제280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2월 17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3,531억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2,511억9,000만 원 대비 8. 2%가 증가한 1,019억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 2%인 976억2,100만 원이 증액된 1조1,582억4,000만 원, 특별회계는 2. 3%인 43억5,400만 원이 증액된 1,949억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12억 원, 세외수입 113억3,1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7,2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보조금 614억7,7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15억4,1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65억1,600만 원, 보조사업 927억600만 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억3,2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30억3,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 9%가 증가한 39억7,9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억3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 4%가 증가한 3억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9,000만 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 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7,6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세입의 증감 변동 분과 제2회 추가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태풍 미탁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및 현안사업과 추가필수 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3,531억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2,511억9,000만 원 대비 8. 2%가 증가한 1,019억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 2%인 976억2,100만 원이 증액된 1조1,582억4,000만 원, 특별회계는 2. 3%인 43억5,400만 원이 증액된 1,949억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12억 원, 세외수입 113억3,1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7,2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보조금 614억7,7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15억4,1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65억1,600만 원, 보조사업 927억600만 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억3,2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30억3,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 9%가 증가한 39억7,9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억3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 4%가 증가한 3억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9,000만 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 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7,6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세입의 증감 변동 분과 제2회 추가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태풍 미탁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및 현안사업과 추가필수 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조영하 소장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급 공채 출신으로 현직에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자리를 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소회를 듣고 싶은데 소회는 그냥 생략하여 위원장이 감사의 표시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조영하 소장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급 공채 출신으로 현직에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자리를 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소회를 듣고 싶은데 소회는 그냥 생략하여 위원장이 감사의 표시로 대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고맙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해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도 국·도비 보조금 추가되고 태풍 미탁에 대한 복구지원비도 늘어서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세입 추계는 사실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방세 세입 추계는 비교적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이번에도 113억 늘었잖아요?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입은 어떤 수입이죠?
해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도 국·도비 보조금 추가되고 태풍 미탁에 대한 복구지원비도 늘어서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세입 추계는 사실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방세 세입 추계는 비교적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이번에도 113억 늘었잖아요?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입은 어떤 수입이죠?
○행정국장 박재억 임시적 세외수입 113억 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 세 건 정도에서 발생되는데 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해지 수입이 한 101억 원 됩니다.
이것은 스마트 ICT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활용 후 향후 분양금을 적립해 놓았던 금액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온 것이고요.
다음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금이 만날 2억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왕산의 골지천 비점 오염원 저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전입됩니다.
그 2억8,000이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대행사업이 있었습니다.
소금강지구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부담금이 9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13억 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 세 건 정도에서 발생되는데 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해지 수입이 한 101억 원 됩니다.
이것은 스마트 ICT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활용 후 향후 분양금을 적립해 놓았던 금액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온 것이고요.
다음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금이 만날 2억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왕산의 골지천 비점 오염원 저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전입됩니다.
그 2억8,000이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대행사업이 있었습니다.
소금강지구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부담금이 9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13억 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농업발전기금도 정리되고 이런 것들이, 시기가 후반기에 일어난 부분도 있는데 2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재산매각 수입도 한 24억 됐거든요?
그리고 3회도 이렇게 113억이라는 추경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한 140억 정도의 상당히 많은 기금을, 결국은 몇 달 안 남은 시간에 이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요하신 직원들이 다 모이셨지만, 명시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에서 집행잔액이 2,130억이고 또 국·도비보조비 그중에서 남아서 이월되는 게 2,000억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해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신 것 중에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3회 추경에서 집행잔액에서 이월되는 예산들이 2,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 스타트 하자마자 명시이월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당초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원인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벌써 3월부터 실행되어야 할 것들이 계속 후반기에 실행되고 그것들이 결과도 마무리 당해연도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명시이월로 사업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은 뭔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3회도 이렇게 113억이라는 추경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한 140억 정도의 상당히 많은 기금을, 결국은 몇 달 안 남은 시간에 이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요하신 직원들이 다 모이셨지만, 명시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에서 집행잔액이 2,130억이고 또 국·도비보조비 그중에서 남아서 이월되는 게 2,000억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해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신 것 중에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3회 추경에서 집행잔액에서 이월되는 예산들이 2,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 스타트 하자마자 명시이월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당초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원인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벌써 3월부터 실행되어야 할 것들이 계속 후반기에 실행되고 그것들이 결과도 마무리 당해연도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명시이월로 사업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은 뭔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3회 추경에 확보한다 한들 당해연도에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장 요새 지출이, 조기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타 시·군보다 우리 지역이 좀 낮은 편인데 이런 3회 추경에 재원이 발생되는 불가피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시 또 이월되어서 조기집행 외에도 저촉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굳이 3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시켜서 집행하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요새 지출이, 조기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타 시·군보다 우리 지역이 좀 낮은 편인데 이런 3회 추경에 재원이 발생되는 불가피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시 또 이월되어서 조기집행 외에도 저촉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굳이 3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시켜서 집행하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도 업무적으로는 다 넘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 정말 느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면 정말 신명 나게 일하는 계장님, 과장님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실무도 어찌 보면 개입해서 하나의 사업도 맡아서 진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반복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 검토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 정말 느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면 정말 신명 나게 일하는 계장님, 과장님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실무도 어찌 보면 개입해서 하나의 사업도 맡아서 진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반복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 검토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국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오시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자료로 2019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국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오시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자료로 2019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기획예산과장 박상준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행정지원과장 최대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금년에 저희들이 시·군 단위로 순회 개최를 하는데 강릉시가 순번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봄철에 대형산불하고 돼지열병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서 안 하고 내년도에 다시 저희 강릉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안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봄철에 대형산불하고 돼지열병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서 안 하고 내년도에 다시 저희 강릉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안에 잡혔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재난안전과장 송영국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교욱 회계과장 심교욱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과·소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과·소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미랑 위원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발의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습니까?
그게 의원의 본연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 1차 추경에 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민간에다 어떤 건의나 도움을 주는 형태로 1차 추경에 올릴 테니 단체의 사인을 받아서 의회에다 진정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라고 하는 것들이 제 귀에 들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의원의 본연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 1차 추경에 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민간에다 어떤 건의나 도움을 주는 형태로 1차 추경에 올릴 테니 단체의 사인을 받아서 의회에다 진정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라고 하는 것들이 제 귀에 들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이번 당초예산 심의에서 깎였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1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정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미랑 위원 나름 행정의 어드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해서 위원들을 압박을 하는 방법들이 자꾸만 민간으로 나가면 위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디 겁나서 예산을 삭감을 하겠습니까?
어디 겁나서 예산을 삭감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저희들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다가…….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번 주 금요일 모여서 사인을 받아서 의회에다 제출하겠다는 얘기들이 제 귀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게 사인을 다 받아서 의회에 들어온다면 국장님에 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행정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게 사인을 다 받아서 의회에 들어온다면 국장님에 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행정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런 형태로 나오면 위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고 본인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놔둬야지, 행정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위원들의 활동을 압박하시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정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고 본인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놔둬야지, 행정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위원들의 활동을 압박하시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글쎄요, 뭐…….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 단체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 설득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단체에서 집단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서다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들었거든요.
이건 없는 얘기가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 어떻게 의원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그러면 민간에 있는 예산은 하나도 건들지 못하고, 행정 직원들에 관련된 예산만 깎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없는 얘기가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 어떻게 의원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그러면 민간에 있는 예산은 하나도 건들지 못하고, 행정 직원들에 관련된 예산만 깎아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와 관련된 예산을 실과에서 예산계에 올렸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계 전체적으로…….
단체와 관련된 예산을 실과에서 예산계에 올렸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계 전체적으로…….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알아서 그걸 하셔야지 그런 형태로 개입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면 바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위원들이 이걸 통과시켜주면 밖에서 어떻게 비치겠어요?
어떤‘단체의 행동을 하면 예산이 다 살아나는구나!’ 하는 선례가 남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위원들이 이걸 통과시켜주면 밖에서 어떻게 비치겠어요?
어떤‘단체의 행동을 하면 예산이 다 살아나는구나!’ 하는 선례가 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래서 단체에다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산 관계는 집행부에서도 중요하지만 예산 올려서,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생겨서 의회는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고…….
예산 관계는 집행부에서도 중요하지만 예산 올려서,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생겨서 의회는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고…….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요.
고유의 일을 했으면, 추경에서 이게 삭감이 됐으면 삭감이유를 그곳에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해야지 지금 삭감한 예산이 이러한 형태로 다시 올라올 만큼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까지?
고유의 일을 했으면, 추경에서 이게 삭감이 됐으면 삭감이유를 그곳에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해야지 지금 삭감한 예산이 이러한 형태로 다시 올라올 만큼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까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물론 저희들이 운영에 약간 미숙한 부분은 있지만 장애인 복지와 고용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노력해 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미랑 위원 어떻든지 표현하는 방법들이 민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행정은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받아들여졌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에서는 어떤 단체적인 행동을 해야지만 예산이 살아난다 하는 행정의 말이 지금 밖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앞으로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보셔도 되지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분이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하고 다니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의회로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온다면 국장님과 행정의 뜻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이 돕니까?
본인이 아니시라고 하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분명히 이건 행정의 뜻이 바깥으로, 예산 삭감되니 의회의 잘못으로 돌려서 바깥에서 이런 형태로 압박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아니시라고 하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분명히 이건 행정의 뜻이 바깥으로, 예산 삭감되니 의회의 잘못으로 돌려서 바깥에서 이런 형태로 압박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과장에서 분명히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는 눈에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소통이 안 되었거나, 예산이 필요 없다 삭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삭감을 하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 간에도 논쟁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 막상 나가면, 나가기 전 예산편성만 되도 이걸 통과시켜달라는 얘기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결론은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말 한마디의 파장은 엄청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 예산 끝나고 예결위 끝나고 나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말 한마디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화살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실과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는 눈에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소통이 안 되었거나, 예산이 필요 없다 삭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삭감을 하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 간에도 논쟁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 막상 나가면, 나가기 전 예산편성만 되도 이걸 통과시켜달라는 얘기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결론은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말 한마디의 파장은 엄청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 예산 끝나고 예결위 끝나고 나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말 한마디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화살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실과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단체에서 실과하고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또 의회의 일 이런 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속 또 서왔던 예산이고 해서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의회에다 올려서 제출을 했다!
그래서 국장이 이걸 삭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했다는 얘기는 하고 또 의회의 권한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의회와도 소통을 해야 한다고 이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이걸 삭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했다는 얘기는 하고 또 의회의 권한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의회와도 소통을 해야 한다고 이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국장님에게 갔을 때 얘기는“예산을 왜 안 세워줍니까?” 할 것이고 또 국에서는“심의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논쟁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회에 찾아왔을 때는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예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말 한마디가 정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아마 동료 위원이 그것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회에 찾아왔을 때는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예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말 한마디가 정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아마 동료 위원이 그것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3억이고 국비를 지금 삭감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당초 올 초에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공모 국비 3억, 시비 3억이 되었는데 국비가 저희 시에 세입으로 안 들어오고 문화도시 하는 이쪽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문체부에서…….
○김복자 위원 문화도시 하는 사업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원래 이거 강릉문화재단 쪽으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우리가 받아서 통상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문체부 방침이 사업하는 주체로 바로…….
○김복자 위원 부서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대로 실행되는 거네요,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올해 사업은 끝났고, 보조사업 끝나고 2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것은 다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또 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는 것은 저희가 보완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보조금을 받으면 이분들이 무분별하게 쓰고 나중에 정산서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어제 어떤 지인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실과에서 보조금을 줄 때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이 내용을 인지를 시켜야 하는데 보조금에서 주면 갖다 쓰고 나중에 맞추려면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화예술과도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제 어떤 지인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실과에서 보조금을 줄 때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이 내용을 인지를 시켜야 하는데 보조금에서 주면 갖다 쓰고 나중에 맞추려면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화예술과도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간혹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계도도 하고 알려드리고, 아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환수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 나갈 때는 보조금의 목적, 사업, 다음 쓸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구분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정확히 해서…….
○허병관 위원 예,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관광과장 변학규입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우리 관광안내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치가 실용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바깥에 덩치만 크지, 자리만 크게 차지하고…….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우리 관광안내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치가 실용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바깥에 덩치만 크지, 자리만 크게 차지하고…….
○관광과장 변학규 그게 우리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개선할 사항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외형과 안에 내용물과 상당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사항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외형과 안에 내용물과 상당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각 안내소가 있는 장소마다 저 자리가 맞느냐 하는, 저만한 큰 덩치가 그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그것도 디자인업자가 외관상 멋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또 시설을 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하고, 다음 안내소의 역할을 말하고 싶어요.
안내소의 역할이 너무 안주하고 있다!
거기 들어가 보면 냉랭해요.
제가 볼 때는 각 안내소가 있는 장소마다 저 자리가 맞느냐 하는, 저만한 큰 덩치가 그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그것도 디자인업자가 외관상 멋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또 시설을 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하고, 다음 안내소의 역할을 말하고 싶어요.
안내소의 역할이 너무 안주하고 있다!
거기 들어가 보면 냉랭해요.
○관광과장 변학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다니시면서 살펴보시고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변학규 저도 여러 번 안내소마다 다녔는데 개선점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는 각 안내소마다 인사가 돌아가면서 하나요?
○관광과장 변학규 매일 근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경포에서 근무했으면 내일은 역, 다음 월화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주문진만 인원을 적어서 돌리지 못하고 있고 관내 시내권에는 다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경포에서 근무했으면 내일은 역, 다음 월화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주문진만 인원을 적어서 돌리지 못하고 있고 관내 시내권에는 다 돌리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안 그러면 이분들에게 교육을 해서라도 관광객이 찾아오시면 문을 좀 열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이게 프로그램 운영인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뉴개발, 해설사 운영…….
○강희문 위원 무슨 메뉴개발이요?
○관광과장 변학규 그 동네에 맞게 음식이라든가 메뉴 개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어느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변학규 지금 명주동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대도호부 앞쪽을 말하는 거예요, 대도호부 쪽을 말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변학규 앞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건너편에?
○관광과장 변학규 예.
○강희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변학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계속 고민을 하는 게 확실히 드러내놓고 이걸로 하겠다, 저걸로 하겠다고 계속 협의를 이런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딱히 이것이라 답변을 못 드린 게 죄송스럽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변학규 위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릉말로 든내놓을 수가 없어서 타이트하게 운영해 보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년기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제목이…….
○김진용 위원 올림픽 경기장 네 곳 활용방안에 대해서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날도 이렇게 오고, 제가 매번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춰서 모든 시설과 체육활동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실내체육관 활용방안이라 해서 2022년 이후의 운영성과하고 비용하고 평가를 해서 다시 결정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의회는 매번 나왔던 얘기를 반복해서 해야 됩니까?
실내체육관 활용방안이라 해서 2022년 이후의 운영성과하고 비용하고 평가를 해서 다시 결정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의회는 매번 나왔던 얘기를 반복해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복자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언론에 나가서 거기에 따른 보도로 보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지만 보도를, 만일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도 하루, 오늘이라든가 그다음 날 발표를 하든가 해야지 당일 아침부터 해서, 전날 해서 하면 그날 민간위탁인데 이런 것도 컨트롤이 안 됩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위원회, 김미랑 위원이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은 민간위탁은 내렸잖아요.
보류시켰잖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각 위원님들이…….
그러면 화살은 체육인들, 관계자들 해서 저희에게 또 문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체육시설 활용방안, 강릉시가 실내체육종합관 하나도 없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체육관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렇게 행정업무도, 법안 조례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연찬을 하셔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순서가 어떤 것인지, 의원이 발의했다고 그날그날 당일 당일 해야 합니까?
법안이 뭐가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뭐가 의회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심사숙고 하셔서, 검토하셔서, 의회 탓으로 자꾸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한쪽에서는 우리 위원회, 김미랑 위원이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은 민간위탁은 내렸잖아요.
보류시켰잖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각 위원님들이…….
그러면 화살은 체육인들, 관계자들 해서 저희에게 또 문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체육시설 활용방안, 강릉시가 실내체육종합관 하나도 없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체육관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렇게 행정업무도, 법안 조례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연찬을 하셔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순서가 어떤 것인지, 의원이 발의했다고 그날그날 당일 당일 해야 합니까?
법안이 뭐가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뭐가 의회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심사숙고 하셔서, 검토하셔서, 의회 탓으로 자꾸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많이 우려를 했는데 참 집행부가 개선이 안 되네요, 언론플레이…….
이거 이제 그만 하세요.
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해서 위원들을 자꾸 자극을 합니까?
그거 좋은 현상 아니잖아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이제 그만 하세요.
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해서 위원들을 자꾸 자극을 합니까?
그거 좋은 현상 아니잖아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서가 언론에 공개됐다가 나중에…….
○허병관 위원 그런데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위원님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행부는 개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걸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정선거지원단 운영하죠?
위원님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행부는 개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걸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정선거지원단 운영하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여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관여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못 들어봤습니다.
○허병관 위원 왜 이 소리가 이렇게 난무해야 합니까?
의원이 누구를 밀고, 국회의원이 누구를 밀고, 집행부는 누구를 밀고…….
이게 공정선거예요?
이거 한번 단도리 좀 해 보세요.
왜 가만히 있는 위원들이 화살받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위원들 다 계시지만 누구도 체육회 인사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봐요.
집행부는 누구를 밀고 또 의원들은 누구를 밀고, 공정선거 한다고 예산 이렇게 서는데 이런 건 집행부에서 엄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왜 이렇게 후보자들이 난무하게 말이 나오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국장님이 직접 가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의원이 누구를 밀고, 국회의원이 누구를 밀고, 집행부는 누구를 밀고…….
이게 공정선거예요?
이거 한번 단도리 좀 해 보세요.
왜 가만히 있는 위원들이 화살받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위원들 다 계시지만 누구도 체육회 인사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봐요.
집행부는 누구를 밀고 또 의원들은 누구를 밀고, 공정선거 한다고 예산 이렇게 서는데 이런 건 집행부에서 엄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왜 이렇게 후보자들이 난무하게 말이 나오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국장님이 직접 가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건 강력하게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복지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윤희주 위원 여기 고교입학금 수업료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는데, 고교입학금은 수업료까지 해서 전액 300만 원 한도라고 세부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되어 있고, 대학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인원이 줄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니요, 무상교육이 되면서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이…….
○윤희주 위원 예, 면제가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법령에 보면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2021년까지 전 학년이 다 무상교육으로 돌아가니까 이 부분은 대학등록금 지원을 좀 더 확대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해서 의견을 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이게 강원도 조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도에 한번 건의를…….
제가 도에 한번 건의를…….
○윤희주 위원 건의를 하셔서, 그게 시행이 되면 조례도 이걸 좀 바꾸어서, 어쨌든 이것은 고교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전액 무상교육으로 바뀌면, 사실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건데 도에서 도비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교, 사실 대학교 등록금이나 입학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그렇죠.
○윤희주 위원 고등학교는 나누어서 분기별로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대학교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너무 크고 하니까 그 부담금을 대학교로 옮겨보면 어떨까 하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그냥 주는 자활이 아니고 정말 이분들이 나와서 자활할 수 있는, 그게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와서 주는 그런 돈이 아니고 정말 이분들이 와서 자활을 통해서, 정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와서 주는 그런 돈이 아니고 정말 이분들이 와서 자활을 통해서, 정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10개 사업단이 있는데 내년에는 일자리 확대와 연계해서 사업단을 확대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제가 사전에 의논을 한번 했지만 더 의논해서, 아니면 퇴직 공무원들도 활용하고 이래서 사업단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제가 사전에 의논을 한번 했지만 더 의논해서, 아니면 퇴직 공무원들도 활용하고 이래서 사업단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김복자 위원 지금 12월인데 2억 가량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저희가 매년 의료급여기금 시·군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2% 가량 추정해서 늘려놓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료비 지출이 워낙 많아서 2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늘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료비 지출이 워낙 많아서 2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늘려놓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게 그러면 그전에 어떤 부담금이 예측이 안 된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예측해서 예산을 저희에게 부담시킵니다.
○김복자 위원 결과가 그러면 이렇게 이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수치가?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2회 추경 끝나고 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정화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시립복지원하고 희망의 집에 총 26대 들어가는 공기정화시설입니다.
시립복지원하고 희망의 집에 총 26대 들어가는 공기정화시설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방방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정광민 위원 몇 개가 갔죠?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시립복지원에 25대가 갔고 희망의 집은 1대 갔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비용이 1억9,700이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1억9,700은 전체 시설, 공기정화시설 설치가 아니고 이번에 공기정화시설 설치비는 1,300만 원입니다.
○정광민 위원 여기 기능보강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기능보강은 시립복지원에 수전시설 설비공사 7,000만 원 지출했고, 생활관 방수공사 4,400만 원, 생활관 석면해체공사 7,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이 시립복지원에 대한 기능보강은 이미 기존 예산에 서서 집행을 했고, 마지막 추경에는 공기정화시설 1,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며칠 남으셨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토요일·일요일 빼고 9일 남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난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좀 연관된 것이라서, 이게 추경은 아닌데 지난번에 공립요양시설, 우리 시가 국비 확보하지 않았나요?
전혀 모르세요?
한 가지만, 지난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좀 연관된 것이라서, 이게 추경은 아닌데 지난번에 공립요양시설, 우리 시가 국비 확보하지 않았나요?
전혀 모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어떤 것을…….
○김복자 위원 우리가 요양시설을 국·도비 받아서 하는 부분…….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치매전담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연가 관계로 계장님께서 자리에 하셨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연가 관계로 계장님께서 자리에 하셨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담당 박인순 아동정책담당 박인순입니다.
○아동정책담당 박인순 예.
○아동정책담당 박인순 전년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출생아를 981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910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된 아동이 11월 말 현재 781명입니다.
비율로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율을 보니까 85. 8%가, 조건이 안 맞아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된 아동이 11월 말 현재 781명입니다.
비율로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율을 보니까 85. 8%가, 조건이 안 맞아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실제로 85. 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정책담당 박인순 예,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는 출생아 대비 1년 이상 거주자를 한 94%로 잡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1월 말까지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85. 8%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11월 말까지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85. 8%가 나왔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1년이 안 돼서 육아기본수당을 지급 못 받았다!
○아동정책담당 박인순 예, 그분이 1년 넘어가면 지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육아 전체가 낮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아동정책담당 박인순 출산율도 좀 낮아졌고요.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현재 11월 말까지 910명이 출생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12월 90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80~90명 정도로 출생아가 11월에 유난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말까지 보면 한 1,000여 명 정도 예상합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현재 11월 말까지 910명이 출생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12월 90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80~90명 정도로 출생아가 11월에 유난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말까지 보면 한 1,000여 명 정도 예상합니다.
○정광민 위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원사업도 끊임없이 하고, 그래서 이 문제, 1년이 안 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혹시 없으세요?
11개월 되어서는 한 달 차이로 못 받잖아요.
11개월 되어서는 한 달 차이로 못 받잖아요.
○아동정책담당 박인순 예, 일단 12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정광민 위원 반드시 12개월이 넘어야 합니까?
○아동정책담당 박인순 예.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복자 위원 예, 맞고요.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강원도 내에 이렇게 치매전담이나 공립요양시설이 미추진 되거나 없는 게 8개 시·군이거든요?
거기에 강릉이 포함돼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국비를 연결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이 부분을 반납하려는 계획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강릉이 포함돼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국비를 연결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이 부분을 반납하려는 계획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를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0% 부담하고 지방비가 7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을 국비가 70%가 되고 지방비가 30%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필을 했더니 복지부 인구정책실장님이 한번 내려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한 50 대 50까지는 맞춰보겠다 해서 추가로 지원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0% 부담하고 지방비가 7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을 국비가 70%가 되고 지방비가 30%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필을 했더니 복지부 인구정책실장님이 한번 내려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한 50 대 50까지는 맞춰보겠다 해서 추가로 지원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역사회에서도 국립요양시설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많거든요?
병원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원활한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원활한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관광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은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복지, 청소년, 아동, 어르신까지 총망라하는 엄청 중요한 국입니다.
과 역시 한 가지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부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말 한마디 탁 던지면, 이게 기침하면 바로 감기 걸렸고, 감기 걸려 바로 폐병 걸렸네, 이런 식으로 가는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아까 선거 관련 얘기도 나왔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툭툭 건드린 말이 엄청나게 돌아오거든요.
김미랑 위원님 얘기도 그런 맥락인데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일을 위원들이 접하면서 제가 보기에도, 지난 10대 보다는 11대 의원들이 엄청나게 업무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시민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국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관광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은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복지, 청소년, 아동, 어르신까지 총망라하는 엄청 중요한 국입니다.
과 역시 한 가지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부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말 한마디 탁 던지면, 이게 기침하면 바로 감기 걸렸고, 감기 걸려 바로 폐병 걸렸네, 이런 식으로 가는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아까 선거 관련 얘기도 나왔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툭툭 건드린 말이 엄청나게 돌아오거든요.
김미랑 위원님 얘기도 그런 맥락인데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일을 위원들이 접하면서 제가 보기에도, 지난 10대 보다는 11대 의원들이 엄청나게 업무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시민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국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조대영 전에는 그냥 통과했습니다.
전에는 의원발의 오면 그냥 통과했어요.
이제는 의원발의 하더라도 그냥 통과 없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이 업무연찬을 세게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도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의 중심에, 물론 공무원들이 아니고 저희들일 수도 있는데 집행부나 위원들이나 다니면서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국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아까 행정국은 금방 끝났는데 거기는 업무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갔는데 여기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할 말씀 많은 것 같은데 그나마 자제하시고 그만큼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서로 잘 해 보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 분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의원발의 오면 그냥 통과했어요.
이제는 의원발의 하더라도 그냥 통과 없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이 업무연찬을 세게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도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의 중심에, 물론 공무원들이 아니고 저희들일 수도 있는데 집행부나 위원들이나 다니면서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국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아까 행정국은 금방 끝났는데 거기는 업무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갔는데 여기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할 말씀 많은 것 같은데 그나마 자제하시고 그만큼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서로 잘 해 보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 분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를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보건행정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진료소 업무에 원격진료라 해서 진료소에는 간호사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셔서 본소에 있는 선생들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화상진료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올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기존에는 국비 일부하고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사업 전체가 국비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저희 진료소에 보급이 되어 그동안 확보했던 도비 사업 부분을 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기존에는 국비 일부하고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사업 전체가 국비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저희 진료소에 보급이 되어 그동안 확보했던 도비 사업 부분을 감하는 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원격진료장비를 당초에는 도비 시비 해서 사기로 했는데 국비에서 지원해서 이걸 감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예, 일괄 장비를 납품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건강증진과장 이기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메모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작성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작성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