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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2월 16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2.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4. 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 4.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8.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
  10. 9.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4. 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5. 4.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미랑·김진용 의원 발의)
  7. 6.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미랑·김진용 의원 발의)
  8. 7.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강희문·조대영·배용주·허병관·김복자·이재모·김용남·정광민·조주현·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9. 8.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희주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미랑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4.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국에서 제출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적극행정 장려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으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공무원의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에 대해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9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의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한 향후 5년 간 강릉시 공무원 기본인력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보고내용은 2019년도 12월 현재 정원은 1,368명이며, 향후 5년 간 강릉시 공무원 인력 운영 증원 인원은 연도별로 보면 2020년도에 47명, 2021년 21명, 2022년 20명, 2023년에 13명으로 총 110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공행정, 공공안전, 사회복지, 공중보건 등 여러 분야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인력 증원 계획에는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으로 수립하였으며, 2021년도 이후 인력 증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변동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1,795만9,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며, 출연금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출연금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해마다 출연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토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964번지로 2,561㎡이며, 대장가액은 1억1,900만 원입니다.
2000년 폐쇄한 비위생 매립장으로 현재 분리수거 장비가 위치해 있고, 청소 차량, 환경미화원 대기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속적인 임대료 지급문제를 해결하고 사유지 토지의 이용 제한에 따른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인근 주문진읍 교항리 48-202번지입니다.
면적은 1,189㎡이며, 대장가액은 4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촬영지 부근에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도로변 주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이 극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시설물 취득 건으로 토지는 교동 465번지 외 5필지로 강릉아레나와 강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이의 시유지에 테니스장 열두 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1만5,4887㎡입니다.
현 강릉테니스장은 산림청 소유지로 2019년 12월에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시설이 필요하고, 새로운 테니스장 조성에 대한 장기 민원을 해결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체육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부지 취득 건으로서, 토지는 내곡동 179번지로 3,524㎡이며, 대장가액은 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고령화에 따른 치매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치매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화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립요양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토지·건축물 취득 건으로서, 토지는 용강동 61-8번지 외 아홉 필지로 5,609㎡, 대장가액은 총 17억1,500만 원이며, 건물은 용강동 61-8번지 외 7동으로 연면적 1,686㎡, 대장가액은 10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노후화로 인한 주거지 경관과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시설 및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황영조기념체육관 공유재산(건물) 처분 건으로서, 철거 대상 건물은 황영조 기념체육관 건물로 연면적 3,916㎡이며, 과세 기준가액은 17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륜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공공체육시설로서 1998년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안전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 문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시설로 인하여 시민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학생 및 시민안전을 위하여 철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른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거 매년 5년 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강릉시 공무원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등이 되겠으며, 연도별 인력 증원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47명, 2021년 21명, 2022년 20명, 2023년 13명이 각각 증원 되겠으며, 2020년은 행안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였고, 2021년 이후 인력 증원 계획은 기준인건비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보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을 5년 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 의회의 보고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강화 등을 위해 20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따라 2020년 출연금 1,795만9,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부지 취득 건 등 6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부지 취득 건으로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 및 사유지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주문진읍 주문리 964번지, 면적 2,561㎡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장가액은 1억9,900만 원이며, 매입금액은 3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으로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자 주문진읍 교항리 48-202번지, 면적 1,189㎡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장가액은 4억8,200만 원이며, 매입금액은 8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릉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교동 465번지 등 6필지에 신규 조성되는 강릉테니스장의 실내외 코트 12면 및 관리동, 주차장 등이며, 총 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부지 취득 건으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내곡동 179번지, 면적 3,524㎡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장가액은 1억8,000만 원이며, 매입금액은 3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건으로 토지는 용강동 61-8번지 등 10필지이며, 대장가액은 17억1,500만 원, 매입금액은 29억9,900만 원이며, 건물은 8개 동으로 대장가액 및 매입금액은 10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조기념체육관 공유재산 처분 건으로 체육관의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증가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3,916㎡, 과세기준가액은 17억8,700만 원이며,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기획예산과장 박상준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김미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강릉이 많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아닙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슷…….
김미랑 위원  지금 막 생기고, 천 여 군데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조례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이게 법령에, 행안부에서 올해 8월 6일 자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보면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조례이기는 한데, 이게 잘못되면 시민들에게는 또 공무원들의 하나의 갑질의 보호막 형태가 될 수 있게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되면 시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행정의 문턱이 높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좀 더 강릉시민들에게 갑질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감사를 느긋하게 하거나 아니면 면제한다고 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비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사실 법령에는 별도로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면면히 찾아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사실 적극행정을 하는 취지는 민원인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각종 법령이라든가 규제라든가 법령해석이나 인허가 이런 걸 함으로써 자꾸만 지연되고 오히려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부서나 직원들에게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제재를 주고 그 민원인에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하다가 일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참작의, 고려를 해서 도와주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어떤 갑질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김미랑 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조례안으로만 봤을 때는 사뭇 오해의 소지가 비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이게 표준안이기 때문에 따라 왔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정말 잘 운영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참 필요한 조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목 중에 하나가 와 닿는 게 있는데‘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와 유사한 경우가 하나 있죠, 수소발전소?
과장의 전결이에요, 2,000억 짜리가…….
그런데 집행부 수장이 몰랐다?
자, 이런 경우 이게 딱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이걸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이것은 감사관실의, 사실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해서 감사관실에서 준비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맞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맞는데, 이런 조례가 정해지는데 이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은데, 또 여기에 제가 하나 덧붙여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나옵니다.
이 업무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엄청 좋아요.
인구정책평가팀, 법무팀, 조직팀, 인사팀, 인재양성팀, 감사팀, 조사팀, 규제개혁팀, 정말 더없이 지방행정이 어디에 틈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감독·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은 어디에도 위원회를 들어갈 수 없어요.
결론은 본인들에 의해서 입맛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지적해 볼까요?
징계등 면제 사유를 보면‘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지방자치라는 게 지방자치 행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늬는 소신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의 규제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공무원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게 보완도 필요하고 자기만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중앙정부의 누군가가 소스를 알아서 서류 다 줘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 이 컨설팅을 아무리 잘 했다 해도 내가 했을 경우 사전 동의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징계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하여간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허병관 위원  이런 우려하는 게 아니라 적극행정 운영 조례 자체가 저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운영 조례안을 갖고 올라올 게 아니라 정말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안 읽어보세요.
목적, 하나하나 다 살펴봐요.
정말 이 조례가 와 닿는가?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정말 무늬는 그럴싸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안 그래요.
이거 집행부에서 모를 리 없잖아요, 안 읽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이 정도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문제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래서 하여간…….
허병관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가 아니라 이런 건 재검토를 하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해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개발하고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면 적극행정 조례안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례라는 게 지방행정의 조례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의 감시를 받는 조례에 불과한 거예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걸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병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시달을 받았을 때는 각 지자체에서 각종 법령을 따지고 민원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소신 적으로 하지 않으니, 해 봐야 감사에 지적당하고 깨지기만 하니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떤 일이 불편하면, 사전 컨설팅이라는 것은 인허가 관련해서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법령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감사 지적 당해서 안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중앙부처나 도에다 해석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또 중앙동에서도 사실 그런 우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민원인들에게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건 적극행정이 아니에요.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1,300여 명 강릉 공무원들의 자아발전이에요.
자기의 역량을 키우고 소신발언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을 강릉시 장이 한다고 그러면 그건 맞아요.
왜?
장에게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한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정말 뭔가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만약 위에서 모르고 안 했다 하면 나중에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제 얘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전결규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자세한 부분은…….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무늬는 좋으나 이 안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 심사위원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아니,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은 사실 법령에 별도로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법령 2조에 보면 불가피하고 이럴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법률가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별도로 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인사, 인재양성 이런 자체가 과연 누가 항변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정말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항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거기에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는 의원님들은 제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못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 의원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대외적으로 인사의 고유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허병관 위원  거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런 적극행정 조례 같은 데는 시민으로부터 관리·감독·감시의 기능을 받은 의원이 조례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죠.
여기 지금 다 장이 추천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이건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단체위임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이것은 단체위임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만 피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장에게 위임을 했는데요.
이 적극행정 조례라는 자체가, 지금 내용을 쭉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장이 다 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1,300명 공무원들에게 정말 자기 능력을 개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참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만들려고 하는 조례가 3조까지만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표준안입니다.
정광민 위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를…….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문책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극행정을 하는 경우, 운영규정에 보면 소극행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무 태만, 소극적 업무태만,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일으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럴 때는…….
정광민 위원  감사…….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그렇죠.
조사부서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어떤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징계의결 한다거나 제재를 가합니다.
정광민 위원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 자체가 적극행정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자 이게 방점이 찍혀져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정광민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해야 되겠다는 교육이, 사실은 그런 가치관들이 형성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물론 실행계획 안에 교육이 포함되지만 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공무원 분들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을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명심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교육은 반드시,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지만 반드시 인허가부서 등 또 대민원부서든 이런 부분들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진짜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정말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5년 간 강릉시 공무원 기본인력운용계획이 수립되어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12월 현재 정원은 1,368명이며, 향후 5년 간 공무원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면 5년 간 강릉시 공무원 인력 운용 증원 인원은 총 101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20년도에 47명, 21년도에 21명, 22년도에 20명, 23년도에 13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공행정, 공공안전, 사회복지, 공중보건 등 여러 분야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인력 증원계획에는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으로 수립하였으며 2021년도 이후 인력 증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과별로 뽑는 사회복지 일곱 명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한 인원을 매년 충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저희들이 20년도에는 47명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원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 인원 총 7명을 증원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직을 충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사나…….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아니, 정규 공무원…….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직렬입니다.
김미랑 위원  직렬로 그러면 일자리로 뽑아서 여기에 7명을 배치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해당되는, 필요한 부서에다 배치할 인원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찾아가는 사회복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김미랑 위원  여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계장님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들이 나가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복지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나가 있거나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아예 공무원을 뽑을 때도 그렇게 분할을 시켜서 뽑아서 각 읍·면·동에도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봐서는 현재도 사회복지 쪽이나 전문인력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안에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살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서, 이게 만약에 주문진이나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쪽에, 수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잘 아시는 부분들이 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복지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읍·면·동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열어놓으셔서, 공무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 소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그런 부분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행정직들이 너무 많은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막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유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향후 인력계획 수립 시에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기준 인력을 증원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향후 5년 간 101명을 증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정한 거겠죠?
직렬별, 행정이라서 더 하고, 김미랑 위원님 얘기한 식으로 앞으로 복지 분야의 수요가 지금도 많은데 일곱 명밖에 증원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김미랑 위원  예.
강희문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런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명년도는 48명 증원 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 명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5년 간격이라 해서 이게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다시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는 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고요.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거와 곁들여서 우리가 조직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KTX 개통으로 인해서 행정 여건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많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전체적인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해서 명년 하반기쯤에는 조직개편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 조직개편 시에는 지금 현재 문제 있는 조직이라든가, 문제라기 보다는 과부하가 걸린 부서, 또 행정이 실질적으로 수에 미치지 못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조직개편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시의 실정을 보면,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행정국도 과가 열 개 과인가요?
○행정국장 박재억  아홉 개 과입니다.
강희문 위원  다음 문화관광복지국 같은 경우는 열 개 과인가요?
몇 개예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여덟 개 과입니다.
사업소는 별도로 보니까…….
강희문 위원  사업소도 어차피 같이 봐야 하잖아요.
관할할 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하여튼 관장하는 것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복지, 국장님이 다 관할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집중적으로 하려면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릉시 실정으로는 봐서는 1개 국 정도는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게 계속 대두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우리 시의 방침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따라가야 할 부분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아시안게임, 동계 관련되는 부분하고 되어 균형발전 부분, 옥계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균형발전 부분, 정책 이런 부분도 나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향후 조직개편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전체적인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향후적인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기반 어떤 여건은 많은 변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수요가 예측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계속 미룰 게 아니라 판단이 섰으면 바로 바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국이 하나 생긴다 해서 공무원 정원이 느는 것은 아니라서…….
강희문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여기 고인 거 빼다 박은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계속 부서마다 인원이 모자란다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열다섯 개라도 편성을 해 놓으면 관리는 하겠죠.
그렇지만 열 개 과를 관리하는 거하고 다섯 개 과를 관리하는 것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위원장 조대영  참고로 우리 신규 공무원 최고 적은 연령의 공무원이…….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올해 들어온 19세짜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20살로 보고, 60살까지 하면 40살 터울이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규직이…….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1,368명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내년에 48명, 후년에 21명 이래서 해서 인력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된다고 판단하셨겠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따라가야 할 부분이라서, 사실 공무원이 모자라니 선발은 해야 할 부분이고 한데,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을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못되고 어떤 성비라든가 연령적인 게 제약할 수 있는 건 못 되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조직의 상하 간이라든가 수직 간, 수평 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9급부터 4급까지 가는데 이게 맞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 인사도 난리 나고 했지만 당장 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제대로 되면 가야 하는데 내년에 난리가 났는데 승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력 가지고는 보건소장으로 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런 부분을 전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아니고 전부터 인력운영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강릉시 운영이, 그렇죠?
그거 부인 못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위원장 조대영  22만 시민들이 밖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인력 운용을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물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도로 해서 행자부 가서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 특히 행정지원과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인원에 대해서 조직관리를 한번 잘 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실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를 들은 부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하는데, 아마 세대 간의 굉장히 왔던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아마 지금 현재 강릉시가 40세 미만이 45%대 되니까 그러는데…….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당초에는 이 안을 위원님들이 할 때 개개인 방문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인력수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안건에 올려서 속기에 남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위원장 조대영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이 몇 명이나 근무하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공무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병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한 470여명 됩니다.
허병관 위원  저희가 춘천이나 원주보다 많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저희들이 춘천·원주보다 한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병관 위원  2020년도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적인, 공무직은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이니까 저희들이 자연감소 되는 것밖에 바랄 수 없고, 공무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간제하고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각 읍·면·동, 사업소, 과 전체적으로 했는데 기간제 부분이 우리 강릉시가 예산이 202억 정도 됩니다.
춘천이 102억이 안 되고 원주가 한 75억 정도 됩니다.
춘천, 원주 합친 것보다 강릉시가 많습니다.
강릉시가 나름 이해는 가는 부분이 관광지하고 해수욕장 운영하고 산불하고가 실제 3개 시를 비교하면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중에 한 130%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보는데 배가 더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향후 충원계획이 거의 없다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 대신 정규직을 금년에 각 부서에 일단은 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뽑아서 다 배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뽑았다가 도비나 국비 조금 받아서 기간제 채용했다가 그걸 연례관습적으로 계획 사용해왔던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주하고 춘천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언제 강릉시가 안 좋은 건 다 타 시·군하고 비교하고 또 뭔가 하려면 안 좋은 것도 다 좋은 것으로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강릉시 같은 경우 일자리가 없잖아요?
정말 일자리 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기 1년짜리 계약직으로나마 일자리를 갖고 있던 분들이 만약에 130%를 감한다고 하면 거의 반 정도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고용, 이분들의 고통 부담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타 시·군에 따를 게 아니라 우리도 적정수준을 지켜가면서 매년 조금씩 감소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뭉텅거리 원주·춘천만 비교해서 한다면, 이 분들에 대한 고충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아픔은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고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안 하면, 누군가는 욕을 안 들어먹으면 관행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정리를 하더라도 퍼센트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정리를 하시지…….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로 가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를 다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는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충원이 되고 필요 없다는 데는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님, 세무행정 과거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김영희  예, 직원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예 생소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영희  예.
이재안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다 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혹시 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영희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꼭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영희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 151조와 152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해야만 된다’인가요?
해야만 된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이유가 없죠.
○세무과장 김영희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출자나 출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영희  예.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또‘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
법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 해야만 한다는 근거 규정이 상위법령에 있나요?
○세무과장 김영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보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지방세연구기관에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그 법적 근거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나 관련 해서 업무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여가 어떻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김영희  지금 지방세 업무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광범위하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게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계획을 짜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교육과 연구 분야 두 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정에 의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죠?
○세무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에 통과시켜드렸는데 출연안이 매년 받아야 하는 게, 이거 알면서 늦게 들어오고, 깜빡했죠, 그렇죠?
알면서가 아니고 늦게 들어와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공무원들 수고와 또 출연해야 하므로 저희들이 통과해 드렸는데 향후에는 과장님 비롯한 직원들 업무를 잘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부지 취득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당 기존의 쓰레기매립장이 부지 전체가 시유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개인 사유지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매립장이 준공되어서 다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92년도부터 1999년 12월까지 사용한 비위생 매립장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동안 매입한 토지가 한 필지도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처음 공유재산 이게 오늘…….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처음입니다.
그동안 임대사용 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는 매입해도, 향후에 매입을 한다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었잖아요, 그렇죠?
매입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사유지가 다 쌓여있어서 토지의 가치는 허용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맹지 식으로 되고, 사유지 향후에 여기 용도 이외에 사용하더라도 시유지라도 무슨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유지 동의라든가 승낙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후에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전 지역은 누구도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매립 토지의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해당되는 토지만 들어올 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부 다 동의를 향후에는 받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수시로 토지 부분을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다 매입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래야지만 전체 사후관리가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 승인을 받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지 마시고 매번 토지주,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수요가 생겼을 때 매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발행위라든가 토지 관련 업무에 박식한 위원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솔직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내용과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민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현재 드러난 민원은 주문진 매립장은 없고 남항진하고 옥계 조산리 두 군데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주문진은 이거 하나로 끝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아마, 이 주변 땅은 어차피 못 써먹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허병관 위원  어차피 민원이 생기면 사실 강릉시가 부지매입을 해 줘야 해요,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의 것만 해 주지 안 해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아야 한다!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반경 어디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생기면 매입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아마 이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아마 개발이 이루어지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일단은 그런 판단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문진 이 부분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16필지 한 4만㎡ 정도가 되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소유자 의사를 타진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올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김진용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일대 범위를 잡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잡아서 올라오면 할 때마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개 과 계장님들 같이 오셨는데, 한 과 끝나고 또 나오고 들어가면 회의장 자체가 복잡해 지니까, 또 같은 시의 업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가지 마시고 같이 마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관광과장 변학규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취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소유자가 강원도일 거예요, 교육청 거…….
○관광과장 변학규  예,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사전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육기관에서 우리 시유지를 쓰고 있는 현황들도 확인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변학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걸 확인해 보셔야지요.
필요에 따라서 강릉시의 시유재산을 교육청에서 이용하는 게 있다면 교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변학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나는 당연히 공공기관이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보지 않겠지만 공공기관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했을 때는 당연히 파악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광과장 변학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서 혹시 확인된 우리 시유재산을 교육기관에서 쓰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적당한 부분들이 된다면 교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관광과장 변학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도깨비 촬영지는 주차장 난으로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잘된 케이스라고 보고요.
아마 강릉시의 관광지 주변에 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관광과장 변학규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관광지 내에 각 기관이 갖고 있는 땅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변학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허병관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오랫동안 관광과의 업무를 했지만 이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교육청에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이런 걸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면 아마 각 유원지마다 기관에 있는 땅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관광과장 변학규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아마 이거랑 맥락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유원지마다 주차장은 협소하고, 그래서 각 기관에 땅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 땅보다는 기관의 땅을 매입하기가 더 소홀하지 않나요?
○관광과장 변학규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일부 관광지에는 꼭 필요한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차장으로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깨비 촬영지, BTS 정류장 해서 많이 뜨는 편인데, 우리 시 해안이 굉장히 긴 가운데 도깨비 쪽 해안도로가 도로가 아닐 정도로 막혀있어요, 그렇죠?
영진서부터 주문진 신리하교까지 쭉 막혀 있는데 그나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참 다행스럽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기 도로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관광과장 변학규  예.
○위원장 조대영  다음 걷는 도로, 해파랑길 바우길 등 거기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창피스러운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관광과장 변학규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순수 시비 4억을 들여서 인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4억에다 공 하나 더 붙여도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연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영진 쪽 커피거리를 지금 8억 들여서 했는데 그만큼밖에 못했어요.
그건 4억 가지고 아니고, 한번 다른 과 업무지만 관광과가 잘 만들어서 풀어봐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릉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이 건은 지난번에 한번 보류되었던 건인가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기왕에 철저하게 업무연찬 및 준비했다면 보류 안 되고 바로 정리될 수 있었는데…….
○체육과장 최해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다시 또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이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그렇죠?
공무원들의 동의안 보다 위원님들이 받아보고“이러면 좋겠다.” 싶은 그 제안에 공무원들이“아,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그쪽 시설 계장님도 행정직이잖습니까?
○체육과장 최해규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이런 거 할 때에 다른 쪽 업무, 시설직 분들에게도 자문을 받고 해서, 이거 간단한 머리를 하나 가지고 끝나는데 하여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위원장 조대영  테니스클럽, 저도 테니스인의 한 사람인데 테니스인들은 굉장히 시장님을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시장님 아니고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시장님은 동의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걸었다. 의회에다 밀어라.”라고 얘기를 해서, 무조건 의회 무조건 시장이 아니고 뭘 좀 알고 대응해라!
이건 정식적으로 의회가 태클을 걸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 부지 취득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십 며칠 남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여기를 매입하셔서, 그러면 지금 치매 전문 요양기관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김미랑 위원  이걸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진행을 빠르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매칭이 17년도에 국가책임제 해서 국가에서 적극 나서는데 국가책임제 후 국가라는 것을 내세우면 국비가 한 70% 되고 지방비가 30% 되면 좋겠는데 이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홍보는 하되 매칭 부분에서 상당히 시 재정부담이 커서 시장님께서 이건 조금 재정적 부담이 되니까 보류하자 이래서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계속 강원도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를 내려보내고, 국가에서도 계속 수요조사를 하는 중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강원도에도 16개인가 만들라고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국비가 총예산에 몇 %…….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한 30%입니다.
김미랑 위원  53억 내려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아니, 내려오지는 않고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강원도는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국가시책도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국비를 제일 많이 내려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추후로 계속 뒤로 미루어갔을 때 국비가 더 늘어날 확률이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중앙에다 건의하고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비율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뭔가를 하겠다고 어떤 신청을 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릉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상황에서 너무…….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이 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스톱을 시켜놓은 상황이잖아요?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소하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하 적으로 봤을 때는 강릉시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저항도 있는데 그건 너무 개인의 어떤 시설의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초고령화가 지금 강릉시가 굉장히 빠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개인시설의 어떤 선도적인 기준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고…….
김미랑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개인요양원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반대를 하실 것이고, 그 요양원하고 전문기관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완전히 다른 것이라 보면 행정에서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국가시책을 진행을 할 때 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다방면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립어린이집 때문에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그거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지금 또 노인 관련업을 하시는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국장님, 감사님이 저희 방에 방문하셔서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차피 이건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나 국비 부담률을 한번 보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본 것 같고, 요양시설 분들의 하소연, 억울함, 굉장히 행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잣대라면 김미랑 위원님은 빨리 하시라고 하는데 저기서는 또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데, 과장님 며칠 안 남았지만 끝까지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꼭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국비가 70% 지원되면 하세요.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도시재생과장 김동은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사업은 산업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죠?
강희문 위원님도 아마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하라고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도시재생을 하자면 지역의 토지라든가 일반 건물들을 매입해서 다시 도시재생에 적합한 용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옥천동 도시재생도 하고 있고 중앙동 도시재생이 시작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큰 방향은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지금 옥천동 같은 경우도 개인 주택 16채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도시재생이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뭔가 거기에다 도시재생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건물 다 철거해 없애버리고 다시 건물 지어서 들어간다 이건 기본적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옥천동은 이미 시작됐지만 중앙동도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지역의 역사 이런 걸 충분히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만들어 가는 거지, 기존의 것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새 건물 지어서, 이건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여기 건물도 매입하고 토지도 매입하지만, 토지 매입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건물 매입할 때는 그 건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아마 여기는 건물을 이용하는 것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중앙동 살맛터 같은 경우에는 구)한국은행 관사인데, 여기도 건물의 유지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만 해서 재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 살맛나는 맘스라운지라 해서 임당동성당 뒤편에 묘정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다음에 살맛나는 실버라운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명주군 관사로 사용하던 건축물입니다.
그것도 관리가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태라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리모델링해서 사용이 가능한 시설들은 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을 할 때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지금까지 왔던 주민들의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그것은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뭔가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도시재생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 주도라든가 아니면 도심재생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가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우선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도시재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옥천동도 마찬가지고 중앙동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누가 끌어갈 거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강희문 위원  그건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도심재생, 국비를 확보해서 당장은 하겠지만 나중에 앞으로 5년 10년 갔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관점에서 유념하셔서 도심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들은 저희들 사업에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골목길 조성하고 개선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건 각 부서하고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야겠다고 봐요.
진입이 좁고 골목길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활성화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진입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 해서 한다는 것도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도로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와 연계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진용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뉴딜사업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도 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끝나면 민간위탁선정위원회 또 해서 공모를 하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기존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도시재생기초센터가…….
김진용 위원  옥천동 했을 때 민간위탁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중앙동이 안 되었는데 민간위탁이 포함되지는 않았잖아요.
위탁을 그대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법에 의해서, 일단 전체 강릉시 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마 별도로 보고를,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건물 구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아니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와 관련한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에는 주민참여가 최우선이라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물들 구매하거나 혹은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하고 상생의 관계를, 협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욕구들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실제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계획 하에서 본다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그와 관련한 것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반영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정광민 위원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지원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사실 주민들의 적극 참여가 없이는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도 사실 공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선정된 다음에도 통장회의라든가…….
정광민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중앙동이나 옥천동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또 한편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현장지원센터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정광민 위원  혹시 그 사업내용 안에 마을공동체가 육성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공동체 말고 새롭게 단위 안에 있는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세부사업에서 그런 어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 또 교육들 굉장히 많이 안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꼼꼼하게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육성들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부족하다면 그분들이 이후에는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 그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는 관광과하고 도로과, 도시과랑 같이 업무협조가 되어야 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관련 부서랑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저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과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도시재생이 될까에 대한 개인적인 반문을 가끔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문진 쪽 가보면 해안 철조망을 쭉 걷어냈는데 철조망이 미래 우리의 유산일 수도 있다!
남북 분단된 상태에서의 철조망, 굉장히 후세들에게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해서 일정 구간은 철조망을 철거하지 않고 놔두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해 본 기억이 납니다.
또 주문진에 가면 수용소, 10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거기를 헐어내고 주차장을 만들어내고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니다, 그게 우리 관광자원이다, 그게 도시재생이다, 그렇죠?
다 들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수용소 기억하면 반지하에 엄청난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피난민들이 살았거든요.
그거 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 있었으면 지금쯤 영화촬영지라든가 엄청난 자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들어내는 게 전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한다!
아까 어디 중앙동인가 옥천동 가보니까 아주 오래된 좋은 유물이 될 수 있는 걸 다 드러냈다면서요?
그래서 시민들은 현장에 가보면 난리를 칩니다.
왜 그걸 돈 들여서 보존해야 하는데 들어내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도시재생에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중앙동에 살맛터, 맘스라운지, 그린캠퍼스, 실버라운지, 커뮤니티 카페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는 것은 옥천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렇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소위 얘기해서 중앙동 밀집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뭔가 제목을 붙여놓았는데, 이 시설물들에 제목을 붙여놓은 중심적인 테마는 뭔가요?
중앙동을 우리가 딱 틀었을 때‘아, 이 지역은 어떤 테마를 갖고 있구나!’
옥천동은 어떤 걸 갖고 가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 시설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것을 입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맘스라운지 이러면 소상공인들의 어울림센터도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중에서 주로 자녀를 가진 여성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맘스라운지라고, 애들 케어도 많이 하면서 상업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서 제목을 붙였고요.
그린캠퍼스 이러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윤희주 위원  그리고 실버는 뭐죠?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어르신 공간 그렇게 해서 특화 내지 아니면…….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다 연령, 성별 이걸 다 나누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 물론 공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설치 시설물들의 제목만 보면 뭔가 각자 다 따로 노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테마를 정해 주셔야 해요.
여기는 예술을 위한 동네, 저쪽은 커피거리, 다음 옥천동은 어쨌든 옛날 가옥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가 한옥마을을 다니는 것처럼 정말 옛 도시의 정취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식으로 해서 테마를 정해 주셔야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하는, 사실 강릉에서 옥천동이 처음 했고 이번이 두 번째로 중앙동이 선정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우리가 지금 강릉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과, 교통과 모든 과에 같이 협업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관광과도 포함되어 있고 문화예술과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예를 들어서 강릉에 국악원을 설치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국악원을 도대체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이 테마에 맞춰서 집어넣을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시설을 매입하는데 각 과별로 이렇게 건물을 취득하고 토지를 취득한다고 하는데, 물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네 동네 동네 해서 조각조각 해 놓고 나면 나중에 강릉 왔을 때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산만한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강릉에 왔는데 나는 자전거가 정말 좋아, 자전거를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젠으로 보내서 거기서 또 뭔가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옥천동 같은 경우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시 걸음마를 떼려고 할 때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작업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름을 먼저 정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을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처음 시정연설을 하실 때 우리가 강릉에 무엇무엇을 할 것이고 관광거점 도시를 할 것이고 문화예술에서는 또 뭘 할 것이고, 강릉이 커피와 국제영화제를 할 것이고, 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각 동에서는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 안에 끼워 넣어서 정말 거기에 숨결을 불어넣는 거예요, 도시안에…….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윤희주 위원  그걸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강릉시에서 센터를 같이 운영하시니까 철저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쪽 과장님, 그냥 제가 패스하려다가 꺼내놓으니까 엄청나게 위원님들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위원장 조대영  도시재생과 업무가 산업 쪽이다 보니까 잘 못 접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머리 많이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황영조 기념체육관 공유재산 처분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미랑·김진용 의원 발의) 
6.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미랑·김진용 의원 발의) 

(13시30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호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창달 및 발전을 위해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릉문화원에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시장은 문화원의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시책 방향, 문화원에 전문인력, 프로그램, 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문화 창달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문화재단의 설립근거 규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를 명시하였고, 안 제2조의 2에 문화재단에서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시책 방향, 재단의 전문인력 프로그램 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재단과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문화창달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역 문화창달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를 명시하였고, 문화재단에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단에서 매년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윤희주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0호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서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시책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문화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지원과 육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통한 문화예술진흥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릉문화재단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운영을 위해 문화재단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단의 기본 목표와 시책 방향,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설 확충 및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문화재단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내실을 기하여 지역문화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검토의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의원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의원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진흥법에 5년마다 문화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지역문화진흥법…….
정광민 위원  그랬을 때 그거하고 상충되면 사실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정광민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다음에 문화원 지원조례의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문화재단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상충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흥법 기본계획이 큰 범위 내로 작성이 되어야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 문화원 말씀을?
정광민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원 지원 기본계획 수립이 5개년 계획 되어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정광민 위원  다음에 문화재단도 설립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걸 포괄하는 문화진흥법의 조례안에는 기본계획도 5년 간 수립해야 하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정광민 위원  이 범위를 충돌하지 않고 이것을 포괄한 내용이 되어야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상위법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이고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인데 조례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 기본계획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문화진흥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은 이 내용들을 포괄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진흥법에 의한 건 그걸 포괄하는 게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왜냐면 문화진흥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다음에 문화원 수립하고 재단 수립하고 이러면 다 상충, 틀려질 수가 있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여기의 취지가 지역문화진흥법에는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세웠는데 중앙부처는 문화부 장관이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세우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기본계획을 세운다면 광역단체에서 세운 어떤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으로 세우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시기가, 왜냐하면 문화원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또 문화재단의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면 시기가 사실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문화 지원 조례를 먼저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한 문화원 지원 계획, 다음에 문화재단 지원 계획이 이렇게 나와야 일맥상통하게 전체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맥락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시기를 잘 고려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도에 관련된 부분, 위원님 질의를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검토요청이 왔을 때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다고 왔는데, 저희가 잠깐 혼동을 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출연출자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같은 개념으로 봐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저희가 의견을 올렸는데 이 기본계획은 어떤 큰 총괄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이 아니고 5년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1년 갖고는 어렵다, 5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는 걸 원점으로 하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문화재단만큼은 1년으로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지금 문화재단이 탈도 많고 말도 많잖아요, 그렇죠?
당초예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 1년씩 하면서 문화재단이 안정을 취하면 그때 가서 5년으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1년으로 한다, 5년으로 가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은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이건 일단 1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취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가 가는데요.
매년 예산이 성립하면 출연출자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은 어느 법에 의한,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전부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 계획은 폭넓은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해서 1차 년도 2차 년도에는 뭘 하고 예를 들어서 3차 년도는 뭘 하고 이런 총괄 계획이고, 그래서 여기 기본계획은 5년으로 하는 게 맞고 저희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강릉시 문화재단 지금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허병관 위원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건데, 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시장님입니다.
허병관 위원  시장님이 하고 시장님이 지명하는 분이 감사를 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감사는…….
허병관 위원  내가 예산 해서 내가 하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 5년이 아니라 1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안에 제가 구차한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또 길어지고 과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1년으로 두는 이유는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과에서는 5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안에 속속들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긴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되었든 수도정비계획이 되었든 하수도계획이 되었든 최소한 5년 단위의 중기적인 계획을 얘기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그 중기계획을 매년 세운다는 게 사실은 무리스러운 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최소한 5년 단위…….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최소한 5년 단위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정광민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발의한 윤희주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5년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윤희주 의원  애초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실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이걸 5년으로 기본계획을 했었고, 원래 시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문화재단으로 바꾸면서 행정 쪽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5년으로 수정을 해도, 수정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가 원래 했던 취지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예, 일단 알겠고, 매년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제출받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다음연도에 사업…….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매년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기본계획은 5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에 있어서는 중장기계획과 기본계획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건 매년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단위로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여기 법에서 얘기하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해놓고 다음에 세부계획은 시행을 따라서 매년 하라는 뜻입니다.
큰 틀을 바꾸려면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본계획은 법에서 5년마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4년을 해도 관계없지만, 1년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매년 세부계획으로 하면 되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5년이, 법에 인한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
다음에 제가 하나 더 가면 여기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매년 세부계획을 다시 해서 동의를 받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계획은 5년으로 하되…….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진용 위원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원발의를 하면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11대 전반기를 보면서 의원발의 해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질의를 하셔서, 이제는 이게 맞다!
동료 의원이 발의하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윤희주 의원님께서 두 건을 공동발의 하셨는데 문화원 거는 그냥 가는데 문화재단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2조의 2 중 기본계획 수립 기간을‘매년’에서‘5년’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강희문·조대영·배용주·허병관·김복자·이재모·김용남·정광민·조주현·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3시53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랑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김미랑 의원입니다.
의원번호 제272호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논의를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사업의 기획 및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논의를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김미랑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2호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강릉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중한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의원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법령에도 있지만 위원 위촉을 구성할 때 장애인 당사자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성별에 대한, 위촉의 제한에 대한 조례는 있었지만 장애인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충분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우선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실 장애인단체의 장이 장애인일 수도 있지만 비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단체장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들은 한편에서는 시설도 운영하기 때문에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의 입장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위원 구성할 때 관련 조례에 의해서 단체장도 들어가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도 2분의 1 이상 들어가고 또 성별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하겠지만 또 다양한 구성원, 물론 단체장들이 대부분 대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공모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하여튼 구성할 때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 장애인 단체장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단체 회원 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혹시 구성에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거, 지금 대부분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겸임하지 있지 않나, 어떠세요, 다른 위원회들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시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덜 중요하다거나 그러면 부시장님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 조례에는 시장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장애인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업무가 많으면 미처 챙기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본다면 부시장님이…….
김미랑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이유는 인권에 관련된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시장보다는 시장님이 맞다 생각해서 시장님으로 한 거거든요.
장애인 개개인의 시설 입·퇴소나 어떤 부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김복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만 한정해 놓으면 또 그 분이 비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장애인 관련 단체장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부기로 더하면,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회원이든지 아니면 추천한 사람으로 명기를 해 놓으면 어떨까?
김미랑 의원  이번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도 넘어가고 또 아까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나 운영하는 분들은 시설장이기 때문에 단체장하고는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또 정광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를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의원님께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구성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우리 시 관내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김미랑 의원  지금 법인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1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13개 단체마다 다 특수한 것 때문에 단체가 됐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요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미랑 의원  예.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이 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구성을 할 때 굉장히 잘 봐야 되겠다는, 조영남 계장님 나오셨나요?
계시는군요.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이 줬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김미랑  의원 예.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제안만 드리고 자세한 것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염려하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어쨌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집행부 안이 아니고 의원발의로 왔기 때문에, 김미랑 의원님의 업무연찬에 수고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절차를 이행하는 가운데 IOC에서 개최도시의 대회 개최 등에 대한 보증을 요청함에 따라 강릉시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공공서비스, 대외시설 및 장소, 재정지원, 그밖에 모든 지원을 무료 제공 등을 의무부담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24년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15일간 강릉, 평창, 정선에서 70여 개국 2,600여 명이 참여하여 7개 종목 15개 세부 경기를 개최할 예정으로, 강릉에서는 모든 빙상경기, 선수촌, 메달플라자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는 2019년 9월 24일 강원도에서 대회유치선언 및 유치 후보 도시를 대한체육회에 신청하였고, 2019년 11월 22일 강원도의회에서 대회 유치 동의안을 의결하였으며, 2019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경기대회 승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증 동의 내용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공공서비스, 대회 장소, 시설 등 제공 및 지원, 재정기부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사항과 올림픽 헌장 준수, 홍보 활동 범위 규정, IOC 위원 특혜 제공 금지 등 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필수사항을 개최도시로서 보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IOC 요청 보증서를 대한체육회에서 IOC에 2019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고 2020년 1월 10일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는 IOC 총회에서 최종 개최도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포노믹스 사업 종류에 따라 당초 2019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컬링체험공간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유지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2019년 말까지 민간위탁운영 중인 실내종합체육관 1층 컬링장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 컬링장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실내종합체육관 1층 컬링장 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관련 종목 저변 확대,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근거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에 의하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위탁 계약 체결 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절차를 이행하는 가운데, IOC에서 개최도시 강릉, 평창, 정선의 대회 개최 등에 대한 보증을 요청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보증 내용으로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15일간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를 위해 필요한 필수 사항인 공공서비스 이용, 시설사용료 무상지원, 기타 재정지원 보증 등 도시보증과 올림픽 헌장준수, 홍보 활동 범위규정, IOC 위원 특혜제공 금지 등 행동강령 분야가 되겠으며, 향후 일정은 12월 20일까지 보증서 제출하게 되며, 2020년 1월 10일 IOC 총회에서 개최도시를 선정·발표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대회시설 및 장소, 재정지원, 그밖에 모든 지원 무료제공 등에 대하여 의무부담하게 되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IOC에 대회 유치를 위한 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스포노믹스 사업 종료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실내종합체육관 1층의 컬링체험공간을 2021년 말까지 위탁운영하여 베이징동계올림픽 전까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민간생활체육 저변 확대, 각종 생활 체육대회의 유치,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2021년까지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컬링장의 지속적인 운영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컬링장 이용료 및 컬링체험비 요금은 추후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동료 김진용 위원께서 명칭 강릉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죠?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강원으로?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강원도에서 저희 강릉하고 평창 간, 또 정선 간의 각 시·군 간에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각 이견이 있었고 이래서 도시도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강원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표기해서 IOC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향후 남북개선 이런 것을 봐서 원산까지 포함해서 강원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하긴 해야 하는데 세 시·군이 경합이 벌어지고 어려우니까 강원으로 묶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강원도 또는 강릉을 포함한 지역에서 유치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일단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대략 여기 있는 것처럼 공간 사용이나 그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대회시설 서비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것으로 또 비용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500억 정도의 대회 개최 규모를 예상하잖아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가 개최도시 보증 이런 것을 통해서 대략 여기에 예산은 시비로 어느 정도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체육과장 최해규  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280억하고 지방비가 120억, 다음 IOC 지원금이 70억, 기타 후원금 30억 해서 전체 500억으로 도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120억 중에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군 부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보충답변을 드리면 도에서 7:3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약 36억 정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최의 좋은 시너지도 예상해야 되겠지만 시비에 대한 계획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면, 여기가 가결되면 어디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일단 어떤 단체가 되든 저희에게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공고를 해서 하겠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지역제한 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국 아무나 들어올 수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저희가 일전에 보면 제한은 안 두나 거의 다 강릉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아, 강릉시 제한으로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답변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의회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강릉 제한이네요, 그렇죠?
지역제한 강릉으로 묶어놓았네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강릉 관내에서 봤을 때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있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보통 얼음을 하다 보니까 빙상 쪽에서 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빙상 어느 쪽에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빙상연맹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게 다 강릉시 빙상연맹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빙상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는 우리 관내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지금 현재 강릉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하나밖에 없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빙상경기연맹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몇 년째 운영하고 있었죠?
컬링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컬링은 스포노믹스 사업으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얼마 동안 운영해 온 것인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1년 동안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컬링 때문에 빙상연맹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법의 조사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조사받은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빙상연맹도 제가 잘 알아요,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위탁을 주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집행부가 올라와서 무조건“위탁해 주세요.”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집행부가 할 수 있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해요.
왜 무조건 모든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잘 해결이 되어서 아마 정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을 무조건 민간위탁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말 부서에서, 체육사업소 같은 경우 사업소를 왜 만들었어요?
사실 이런 거 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사업소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때가 됐으니까 운영 동의안을 올려서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정말 부서에서 자를 재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또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이분들이 위탁을 줬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점검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운영 동의안을 올려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가 있는 의미는 체육시설관리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사실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운영하는 것은,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소마다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응모자가 없으면 그때는 집행부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허병관 위원  그리고 다른 얘기는 제가 안 할 게요.
저는 빙상경기연맹이 잘 할 것이라 봐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료는 얼마로 산정을 예측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아래층 지하에 빙상장이 연 2,800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될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면서 시에서 지급하는 돈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지급하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운영비라고 전기세 이 정도 지원합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컬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컬링장 이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컬링장시설 이용료가 체험비랑 해서 나와 있고, 다음 이게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운영비가, 체험비가 전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체험비는 컬링체험 장비 일체를 포함해서 1시간당 1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체험비는 그렇고 이용료는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이용료는 시간마다 조금 다른데요.
오전, 오후하고 야간 해서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할 경우에는 평일에는 7만 원이고, 공휴일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평일에 8만 원이고 공휴일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마 컬링장 내에 요금표가 이용안내로 붙어 있는 것을 시설을 이용하셨던 이용자 분께서 블로그에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용객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그렇게 내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다 충분히 담고, 컬링장 이용이나 체험비가 사실 일원화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의안도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으실 것이라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절하게 미리 하셔서, 그래야 공모나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위탁자도 선정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행정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을 드리면 빙상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빙상장 역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민간위탁하고 있고 빙상경기연맹에서 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빙상장은 민간위탁이 언제 만료가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내년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김복자 위원  2020년 12월, 어떻게 보면 같은 건물 안에 있잖아요?
1층과 지하를 나누어서 컬링장과 빙상장으로, 그리고 기존에도 올해까지도 빙상경기연맹이라는 하나의 단체에서 두 가지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는데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가계산 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우리가 누가 운영하든지 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오랫동안 빙상장에 대해서 또 컬링장도 마찬가지지만 원가산정을 한 적이 없죠, 시 자체에 내에서?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시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 할 때, 지난번에도 볼링장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새롭게 해서 직영 형태의 틀을 가졌는데요.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우리 시가 민간위탁하기 전에 그것들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당위성을 느낍니다.
그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위원장 조대영  컬링장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할 얘기가 많은데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알고 계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 조례에다 민간위탁을 담을 때 컬링장 이용료하고 체험비 같은 것도 조례에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위원장 조대영  안 담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담으셔야 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지난 3월인가 2월부터 이거 빨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연말이 가까웠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담았어요.
이건 위원들이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라고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제 들어왔는데 그것도 순 잘못되어 들어왔어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이용료라든가 체험비를 조례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1월 임시회 때 반드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희문 위원님.
강희문 위원  정회해서 얘기를 합시다.
○위원장 조대영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에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운영의 타당성, 위탁료 원가산정, 시설 사용료의 조례제정 사항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평생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생교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년 7월 31일 개관하여 민간보조단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죽헌 한복체험관을 20년 1월부터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한복체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으로 만들고자 하고, 현재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강릉시민 관람료를 평일 및 토요일 50% 감면, 일요일은 무료 관람으로 운영하였으나, 강릉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연중 무료관람을 위하여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1호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정의에 한복체험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한복체험료 납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 2를 신설하여 체험료를 1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1호 강릉시민 관람료 면제에서 단 매주 일요일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은 강릉시민 관람료 50% 감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1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람료 중 강릉시민이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한복 체험료는 1만 원으로, 강릉시민 관람료 무료로 원안가결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복체험관 운영에 따른 체험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민의 연중 무료관람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오죽헌시립박물관 정의에 한복체험관을 추가하여 체험료 1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강릉시민의 50% 감면을 연중 무료 관람으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복체험관이 오죽헌시립박물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강릉시민들에게 연중 무료관람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자긍심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이 조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9조의 제목을 보면 무료관람 및 사용료의 면제 있잖아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같은 조 제11호 본문 중’ 본문을 보면 제11호에‘강릉시민(강릉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 이렇게 있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김복자 위원  그 ‘신분증소지자). ’를 이거 ‘신분증소지자)’로 이렇게 하고 표현을 한 건가요?
이것을 삭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분증소지자와 뒤에 단 매주 일요일에 한한다 단서조항 두 개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신분증소지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신분증소지자에 한해서만 무료인데, 11호 본문 중에서, 6쪽에도 변경 개정안이‘강릉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를, 이 신분증소지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앞에 신분증소지자까지는 유지가 되고 뒤에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단, 매주 일요일에 한한다. ’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 단서조항만 삭제하는 거예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3쪽에 보면‘신분증소지자). ’를‘신분증소지자)’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러면 앞에 괄호 열고 강릉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 이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뒤에 6쪽도 어쨌든 개정안에 밑줄 그어진 거 의회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이게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민 중에 시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소지자는 남아 있는 것이고요.
다음 관람료 및 체험료 중에 3항에 한복을 이용할 수 있는 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살아있고…….
김복자 위원  국장님,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조례에 있는 문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3페이지 제목에‘신분증소지자). ’를‘신분증소지자)’로 하고, 이 의미가 지금 맞느냐는 거죠.
그러니까‘매주 일요일에 한한다. ’만 삭제하려고 하는데 왜 이‘신분증소지자)’라는 얘기를, 앞에 개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붙여서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헷갈려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조대영  강미정 계장님, 답변 되겠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담당 강미정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리담당 강미정입니다.
11호에‘강릉시민(강릉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여기까지 조문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제9조의 제목 이 부분은 잘못된 거잖아요?
신분증을 소지 안 해도 된다는 거라고 처음에 이해 했었거든요, 그렇게 변경하는 줄…….
그래서 빨리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조례를 심의하죠.
무슨 이거 글자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관리담당 강미정  강릉시민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까지는 저희 조례에는 기재가 되어야 하거든요.
김복자 위원  예, 일단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조대영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김복자 위원  그러면 6페이지에 있는 제9조 11호 개정하려는 게‘강릉시민(강릉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까지만 두고 단서조항 다음‘매주 일요일에 한한다. ’만 삭제하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점 있는 데, 괄호 열고 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점부터 삭제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점하고 단…….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 조례를 기안하신 부분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조례기 때문에, 아까 맞춤법까지 얘기하셨는데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토해야지 감사실에서도 검토 안 했나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법제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다 법제심의를 받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법제심의를 어떻게 이렇게 받았죠?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을 것 같고…….
○전문위원 이채희  점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점이 삭제가 됩니다.
괄호까지는 살아 있고 점 하나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증소지자라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뒷부분에 소지자까지 하고 뒤에 점은 그 뒤로 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점은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분증소지자 괄호 닫고 점, 이해 했습니다.
그러면 단서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오죽헌 한복체험관 체험료는 강릉시민에게는 할인되는 건 없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강릉시민은 다 받습니다.
정광민 위원  강릉시민과 일반인도 다 동일하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정광민 위원  시민이라고 특별하게 할인되는 건 없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입장료만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오죽헌 한복체험관의 한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시민이든 아니든 다 무료가 되는가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강릉시민이 아닌 사람도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로 입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한복체험관의 체험료 이것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지방, 경복궁 앞이라든가 민간인들이 하는 데가 몇 군에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도 비교분석을 해 봤고, 또 입고 나서 각종 수선도 해야 되고, 이런 제반 경비를 다 해 보니까…….
윤희주 위원 수선이나  세탁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했을 때 1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윤희주 위원  혹시 그건 산정을 해 보셨나요?
한복을 입었을 때 몇 회 정도, 소비의 횟수…….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보통 험하게 입으면 1회 입을 수 있겠지만 깨끗하게 입으면 2~3회 입을 수 있을 것이고, 너무 길게는 못 입고요.
한 2~3회까지는 괜찮지 않나 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여름에 세탁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아마 겨울하고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다르겠죠.
윤희주 위원  그리고 한복이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바뀌나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바뀝니다.
지금 체험에 쓰는 한복이 한 700여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절기 것도 있고 하절기 것도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운영을 하면 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운영을 하면 조금씩 보완을 해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복을 받아온 부분도 있고 시에서 매입한 부분도 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지금 한 1,200벌 정도 되는데 초당동에서 한 1,000벌 받아왔고 문화재단에서 기증도 받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조금 구입을 했고…….
윤희주 위원  지난번에 한복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섰던 부분도 있었는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저희들은 구입비로 예산이…….
윤희주 위원  아니, 그때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문화예술과에서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어쨌든 새로 구입한 부분하고 쓰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허름하거나 관광객들에게 내놓기 심하다는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또 시에서 계속해서 구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운영비를 통해서 구입을 할 때 좀 전형적인 우리 한복의 틀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잘 시행이 됐을 때는 체험료도 강릉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 입장료처럼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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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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