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2월 20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3. 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 3.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
  9. 8.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10.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15. 1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4. 3.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발의)
  6. 5.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발의)
  7. 6.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강희문·조대영·배용주·허병관·김복자·이재모·김용남·정광민·조주현·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8. 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13. 12.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 o 5분 자유발언(신재걸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개회하여 2020년도∼2024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2월 16일 개회하여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등)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과 함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12월 17일, 산업위원회에는 12월 16일 소관별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개회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신재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3.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발의) 
5.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발의) 
6.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강희문·조대영·배용주·허병관·김복자·이재모·김용남·정광민·조주현·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제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제3항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 도시 보증 동의안, 제8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시행에 따른 적극 행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연구 강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강화 등을 위해 1,795만9,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부지 취득 건 등 6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를 명시하고 문화재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의2 제1항 중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매년’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수정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강릉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 도시 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개최 도시 보증서를 IOC에 제출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죽헌시립박물관의 한복체험관 운영에 따른 체험료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민들에게 오죽헌을 연중 무료 관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 도시 보증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12.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등)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0항 강릉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등)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등)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자동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변경·폐지함으로써 이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대로 2-7 변경안, 대로 2-8 폐지안, 교동1공원 폐지안, 주문진 등대공원 일부 폐지안, 소로 3-102 변경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난 개발 방지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보완하여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22조의3 제3항 중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우량농지’에서 ‘농지’로 수정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액을 확대하여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강릉시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시공원의 사용 기준을 확립하는 등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3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자격을 ‘시 소속 공무원 중 적정 지위에 있는 자’에서 ‘시 소속 공무원 중 공원 관련 부서의 국·과장으로 있는 자’로 수정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자 사업 개발 및 촉진함에 있어 농업인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등)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주입니다.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19억7,500만 원이 증액한 1조3,531억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태풍 미탁 발생에 따른 피해 복구 및 현안사업과 추가 필수 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윤희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신재걸 의원) 

(10시22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 신재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내곡 지역구 출신 신재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향후 적극 행정의 실천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6일 행정안전부는 적극 행정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적극 행정 실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요청한 자문 사항이나 적극 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염려스럽고, 부탁하고 싶은 사항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소극적으로 제정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 조례는 현재 총 363건이지만 이중 단순히 상위 법령에 의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많다고 봅니다.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가 그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강릉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압박하여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적극 행정의 의미와 목적 그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는 예산 1조 원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고 세부 내역도 복잡하고 다양해 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민이 내주신 이 세금을 잘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책무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은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소극적으로 방지하고 감시하는데 머무를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강릉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우리가 해 왔던 것처럼 주어진 일을 좁은 법령 조문의 테두리에서 해석함으로써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행정을 펼쳐서는 더 이상 발전과 도약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혁신적인 발상과 과감한 도전으로 적극 행정을 펼침에 있어 작은 실수와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용인하고 격려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란 격언처럼 열 번의 시도 중 성공은 겨우 한 번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성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아홉 번의 실패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과 향후 조례 개정 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의장 최선근  신재걸 의원님 발언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신재걸 의원  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이를 필수 규정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2 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 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선정에 있어 기존 단체들의 대표를 관행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 모든 시민이 참여한 상태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 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조문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과감하게 수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기술혁신과 환경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적극 행정으로 생활쓰레기를 감축하여 연 100억 원이라는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었다고 한다면, 특별승진은 물론 절감 예산의 1%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 행정 평가시스템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적극 행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시스템과 같이 팀 혹은 팀원별로 점수를 수치화하여 등급과 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접목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다면평가, 주민평가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가 공무원에게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식은 가급적 지양해야 합니다.
부정과 비리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의 의미를 폭넓게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 혁신, 이해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협업,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적극 개선,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적극 해석, 새로운 행정 수요나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선제 대응 등 적극 행정을 폭넓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나 사전 컨설팅 제도, 강릉시 홈페이지에서 적극 행정 칭찬센터 운영, 다양한 적극·소극 행정 사례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은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와 제도를 마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위한 수단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근 시장님!
강릉시의 적극 행정에 대한 분위기 조성은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과감한 운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 경자년 신년사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과 포부를 강릉시민과 공무원에게 강력하게 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강릉시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신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달 25일에 개의하여 26일간 진행되었던 제280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심사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넘어 세계로 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쏟았으며, 산불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온 시민이 하나되어 역경을 이겨냈고,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 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1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듯이 경자년 새해에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펼쳐나가 는 활력 넘치는 설렘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계해년 한 해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잘 마무리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부의
1.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월 5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2월 5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월 5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
(11월 25일 윤희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발의 : 원안가결)
5.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
(11월 25일 윤희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발의 :수정가결)
6.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
(11월 25일 김미랑·강희문·조대영·배용주·허병관·김복자·이재모·김용남·정광민·조주현·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보증 동의안(시장 제출)
(12월 13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8.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월 5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월 5일 시장 제출 : 찬성의견 채택)
10.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월 5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11.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12월 5일 김기영 의원 발의 : 원안가결)
12.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월 5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13.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월 5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월 5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