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0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1월 28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
  3. 2.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현장 확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와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평소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민원해소와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신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인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큰 틀에 봐서는 25일에 안인어촌계하고 발전사업자하고 이면 합의를 했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나마 늦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세부사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도 사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적극적인 중재라든지 원만하게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그동안 민감한 사항이었던 어촌계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세부사항은 확정이 안 됐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것과 협약내용을?
○에너지과장 박상욱  협약내용은 지금 현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접공사 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어선 감축하고 복합양식장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조사를 하고, 누가 비용을 댈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추후 그런 비용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보상금액의 총액 목표액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상결과에 따라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양측에서 다 승복하기로 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공업용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업용수를 농어촌공사와 사업자 간에 무슨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제가 현재 시공사로부터 알고 있기에는 기본적인 큰 틀만 서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도 농어촌공사와 사업자 간에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과나 행정에서는 이미 도로 점·사용허가도 내주고 관로공사를 위한 사업자들 입찰을 보기 위해서 선행작업이 이루어진 것도 알고 계시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현재 그 군도 6호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구간은 강동초등학교에서 매표소까지이고, 2구간은 매표소에서 개폐소까지입니다.
처음에는 2구간 매표소에서 개폐소까지는 도로구역 결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1구간에 대한 점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구간과 2구간을 합쳐서 전 구간에 대해서 도로구역 결정을 봤고,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또 용수를 공급하는 주체 기관과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먼저, 그럴 수도 있습니까?
순서를 바꿔서 허가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봐도 절차상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먼저 수변 지역을 비롯한 저수지 밑에 지역주민들과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일부는 저희가 사업을 직접 발주하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자발전으로 이루어지던, 추진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공사는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개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번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2구간에 대해서 일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제 확인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 1구간이라는 부분도 입찰을 시행했더라고요?
저가 입찰이 되어서 입찰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전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자들한테 무슨 입찰공고 설명회도 거쳤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일단 절차상 볼 때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용수를 공급,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게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선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수도 공급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먼저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 감독청으로서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지역주민들, 농어촌과 먼저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지 행정에서 계획은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현재 큰 틀에서는 갈수기 때, 현재 필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언별저수지가 한 1억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공업용수하고 하천 유지용수인데 공업용수가 당초 8,000t으로 계획이 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8,000t으로 하려면 증고를 해야 됩니다.
1.5m로, 근데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생활용수는 오봉저수지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순수한 공업용수만 가져가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60% 이하가 되면 공업용수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증설을 하고 안 하고도 주민 합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곳은 찬성하고 어느 곳은 반대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8,000t으로 가던 것을 6,900t으로 하고 저수율이 60% 떨어지면 공급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오고 간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공업용수 문제로 인해서 지역 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후에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염전횟집에 민원사항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여러 차례 나가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비산, 먼지,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시행사하고 얘기를 나눴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장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서 시행사와 같이 나가서 시공사와 같이 해서 얘기 나누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행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검토만 하고 있지 거기 가보시면 그분들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알고 있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몇 번 봤습니다.
김용남 위원  작업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분진, 소음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진정서도 우리가 접수했고,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용남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 영업하는 데 많은 피해도 되고 장래적으로 정착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남 위원  이주를 원하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용남 위원  그것도 잘 대처를 해서, 문제 파악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지역주민들, 강릉시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발전소 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들은 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동진1리 어촌계에서 해상 부분에 대한 보상, 진정서가 접수됐죠?
알고 계시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많이,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후관계이니까 금진에서 주문진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2월이 되면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겁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용역기관에 주셨다고요?
어촌계가 요구하는 게 사실 보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용역을 주셨다니까 피해, 철저히 조사해서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해상공사가 2019년 3월 착공됐는데 본 위원이 전해 들은 바로는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중지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중지하면 사유와 내용하고, 언제까지 중지하겠다는 것을 관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런 건 없고 현재 11월부터 2월까지는 해상공사가 파랑이 높아서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됩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사석 고르기라든지 파일 항타, 기초적인 것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고, 내년 3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해상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재걸 위원  11월부터 2월까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적입니까?
사업 계획도에 나와 있는 겁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통상적으로 해상공사는 파고가 높아서…….
신재걸 위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관에서?
○에너지과장 박상욱  저희가 수시로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신재걸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 달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할게요.
좀 전에 행정에서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태풍 미탁이 언제 왔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한 달 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9월 28일에서 10월 3일 그 사이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사이에 혹시 한번 해상 둘러본 적이 없죠.
끝난 후에 지금까지?
○에너지과장 박상욱  나갔는데 배 타고는 못 나가고 육안으로만.
○위원장 배용주  저희가 어촌계가 아니고, 어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10월 19일 일 겁니다.
태풍 미탁이 끝난 한참 후입니다.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나가게 되어서 사실 안목 해경에서 “나가니 못 나가니” 한 30∼40분 실랑이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해경 경비정을 타고 나갔다 왔어요.
조주현 부위원장하고 같이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오면서 어민들의 민원이 정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해상공사할 때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규정이 있죠.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해역이용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고 해야 된다는 거, 안 하고 했다고 하면 위법이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용 목적이 사석을 투하할 때 부유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는 사석 투하를 안 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사석 투하하는 데는 반드시 해야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혹시 남항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육안으로?
○에너지과장 박상욱  몇 번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거기는 보기에는 어때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쪽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거 잘못 발언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한 달째 이틀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끝나고 나면 제가 반드시 현장에 갈게요.
그동안 계속 사석 투입을 했어요.
남항진에도,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다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놓고 공사를 하다가 언젠가부터는 오탁방지막 자체가 없어요.
오늘도 가보면 분명히 없을 겁니다.
어젯밤에 설치하지 않았을 거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전보고도 받고, 잘못된 점 개선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대답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성을 갖고 답변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확실치 않다면 답변하셔야 합니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면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에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안 했을 때는 반드시 위법성이다,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제가 바다에 나갔다 와서 얘기를 할게요.
그때 바다에 멍게양식장 하시는 분들의 제보에 의해서 갔다 왔습니다.
시간까지 해경에서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몇 시 몇 분에서부터 몇 시 몇 분까지 몇 명 나갔다 온 것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그때 나갔다 왔을 때 오탁방지막이 사실 한 군데 엉켜서 파도에 의해서 있고, 일부는 이탈해서 정치망 어장에 다 걸려 있었어요?
이런 것이 빨리 복구가 되든지 제 위치를 찾아서 뭔가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제 안인어촌계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그런 것에는 뒷전이지 않냐?, 조사가 같은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께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행정에서는, 의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규정대로 다 공사가 시공되고, 성실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시에서 나가면 수시로 점검하면 점검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점검일지는 별도로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써야죠.
왜 안 써요?
나갔다 오면 눈으로 보고 와서 싹 잊어먹고 맙니까?
몇 월 며칠에 나갔다 왔으면 본 그대로 ‘뭐가 잘못됐고,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이건 양호하다’ 이런 일지를 써야죠.
점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나갔다 오시면 나갔다 온 현장 상황 또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록해서 저희가 조사위원회가 4월 29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하고 언제든지 자료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일단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문제에서 우선 가장 큰 민원사항이었던 어촌계 부분이 일단 완벽하게 100% 다 끝난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언론에도 나왔는데 조사용역기관이나 용역비는 어촌계에서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직까지 어디서 하는 건지 결정이 안 된 건 아니고 용역기관, 용역비 모든 것은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그렇게 협의를 했고, 나중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상 지급 시기, 방법 이런 부분은 추후 하나하나 논의하면서 해결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큰 틀에서는 일단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릉시에서 어촌계가 15개가 있어요.
정동진1, 2 어촌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어촌계의 전체적인 부분 용역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조사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나갈 거고 다만 안인진2리 어촌계가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많이 투쟁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은 안인화력발전소의 석탄수송로 문제, 석탄하역시설 문제 때문에 389㏊라는 면적을 이 사람들이 접안시설이나 하역부두 수송로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389㏊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을 하니까 안인진2리 어촌계가 가장 큰 어장의 감소, 어획량 감소 모든 부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투쟁을 해 왔던 것이고, 나머지 어촌계 부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보면 행정에서 예전에 전력산업과, 에너지과로 하는데 행정에서 그간에 보면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많이 애를 쓰고 역할을 했다고는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간에 안인화력발전소 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뒷짐 짓고 수수방관하는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 왔다고 봅니다.
급기야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시장 직속으로 만들어져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하고 나선 거란 말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일단은 고생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나서서 하니까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의구심도 들 정도고 그래요.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결정도 안 난 것을 갖고 공사 입찰을 보고 어쩌고 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알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어제께 얘기를 듣고, 그전에는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입찰까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입찰 가는 건 그 사업자들이 자기들 사정이니까, 입찰하든 알 바가 없는데 농업용수에서 공업용수로 가져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류 해당하는 지역이 4개 마을이 있는데 3개 마을은 협의가 끝났어요.
공청회 다하고 마을총회까지 열어서 끝나고, 상류 1개 마을이 아직까지 협의가 덜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지만 그사이에 벌써 물론 그 해당 구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나머지 하류, 농업용수를 쓰는 하류 마을 쪽에서도 합의가 된 마을들은 농어촌공사하고의 관계,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담수율 6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한 방울도 안 가져간다, 하천 유지수는 상시 방류를 하겠다,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을 거쳐서 그래서 합의해 준 겁니다.
하류마을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가져가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한 조건 제시하고 수용하니까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상황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 하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면 하루 가져가는 게 6,000t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했는데, 6,000t을 가져가든 7,000t을 가져가든 저수율이 남은 양이 60%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차단하고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이게 과연 약속이 지켜지겠느냐 안 지켜지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하천유지수는 지금 방류량 그대로 방류해서 지금 하천 유지하는 대로 하겠다, 여러 가지를 제시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그 정도라면 지금 하천하고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고 지금 나머지 상류 1개 마을은 증고를 높여라, 댐을 높여서 물을 많이 가둬서, 그건 하류 쪽 하고 안 맞는 건 증고를 높이면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하류에서는 반대를 한 겁니다.
증고를 높여서 담수를 많이, 담수를 많이 해서 가져가든 담수를 많이 안 하든 가져가는 양이 일정하고 60% 저수율 떨어졌을 때는 안 가져가는데 증고를 높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어느 방법이 낫나 논의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 보는 건 안 맞다,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입찰 보고 안 보고는 사업자의 사정이겠지만 그래도 못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면 입찰 보는 거 봤든지 해프닝으로 끝나는데, 다만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자극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행정에서도 뒤늦게 과장님이 이제 “어제 들었다” 얘기 자체도 그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 벌어지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집행부가 뒷짐 지고 수수방관만 하는 자세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은 알고 있어야죠?
집행부에서, 왜 어차피 허가 다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 집행부 시청의 해당 부서를 무시하고, 담당 부서를 무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뒤늦게 과장님 보고 받아서 알았다,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가 지금 이게 발전소 공사를 한창 하고 있으니까 시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시가 할 일이 많잖아요?
작은 일부터 큰 거까지, 인허가문제까지 다 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 집행부, 시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끌려가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다그칠 때는 다그치고, 나서서 해결할 때는 목소리를 내줘야죠.
그리고 아무리 개인적인 민원이라고 해도 고향횟집하고 염전횟집 민원문제 수차례 민원 받고 진정서를 받고 했는데 시가 뭘 했느냐는 얘기죠.
해당 사업자를, 시공사든지 발전사업자든 불러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나가서 민원 들어오니까 나가서 보니까 조금 심하다, 이건 아니다 싶다 그 답변으로 마칠 겁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김기영 위원  봐요?
시행사, 사업자 답변 똑같을 겁니다.
부지 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주나 시킬 방법이 없다, 그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가면 처음부터 이 사업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접안시설 하역 부두가 이쪽으로 와 있었어요.
지금 시공하는 쪽에 있지 않았고, 알아요?
처음 환경영향평가 초안 나왔을 때, 알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렇게 느닷없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업용수 오봉저수지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 초안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케이슨제작 지금 접안시설 석탄수송로가 들어오는 그 해안 염전해변에서 케이슨제작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또 남항진으로 갔어요.
남항진으로 갔다가 안 되니까 옥계로 갔어요.
그 일련의 과정에 시가 뭘 했느냐는 거죠.
본인들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싶은 대로 옮기고 마음대로 바꾸면서 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돈 주기 싫으니까 “부지 안에 든 게 아니다.” 그럼 그 횟집하고 담장을, 뒤에 담장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양어장들은 다 보상해 주고 이주 철거시켜 주고 있으면서 유독 세 집만 갖고 안 하는 이유가 뭐며, 그렇게 가서 여러 번,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봤지만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됐냐고요?
공교롭게도 그 상가는 알다시피 굉장히 영업이 잘되던 그런 집들인데 이게 발전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사가 더 될 줄 알았더니까 그렇게 문 열면 앞에 대형 추레라고 대형 덤프트럭이 빗발치듯 다니니까 기존에 거길 찾아오던 사람들까지 안 오고 있잖아요.
영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두말할 거 없이 매출실적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매출실적을 따져보면 금방 나와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저런 걸 내세워서 행정에서 중재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지에 대한 것을 나서서 할 생각을 해야지 나갔다 한번 보고 오면 다고, 또 민원 들어오면 한번 나가서 보고 들어오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왜서 그러느냐, 뒤쪽 대동아파트라는 곳 알죠?
대동아파트 산 위에 전원주택단지 만들었던 거 알죠?
애초 처음 할 때 부지 안에 들어갔어요.
도면상으로 경계 다 해서 부지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가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걸 할 때 우리한테 매각하겠다는 사전동의서까지 그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해 줬단 말입니다.
협조 차원에서, 근데 이게 결정되고 나서 전원개발 실시계획 받고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선을 그 집 앞으로 그은 겁니다.
빼놓고, 뭐 하는 짓이냔 말입니다.
자기들 일방적으로 필요하면 집어넣고 필요 없으면 빼놓고 이런 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뭐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고스란히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면서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행정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부지 안에 선을 그어서 부지 안에 포함을 시켜서 이게 결정이 나면, 발전소 결정이 나면 매각하겠다고 내놓겠다는 사전동의서까지 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 동의서까지 다해 놓고 해 주기 싫으니까 이제 와서 그림을, 앞에 그림을 그려서 그 집 보상을, 부지 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준다 또 안 해 주고, 횟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고향횟집이나 염전횟집 지금 말씀하신 산 위에 있는 상가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신고라든지 손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알려줬고, 시행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나와서 봤습니다.
건물을 치고 가는 것을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보상 좀 하고 이럴 차원은 아닌 것 같다”고 충분히 얘기를 전달했고, 언덕 위에,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놓고 있지 않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계속 접촉을 몇 년 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서로 갭이 너무 크니까요.
김기영 위원  접촉을 몇 년 했느냐고요?
몇 년 하는 동안에 과장이 몇 번 바뀐 지 압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한 열 번 바뀌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무슨 얘기를 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합니다.합니다.”가 몇 년을 가면서 과장이 숱하게 바뀌어 가면서 이게 뭔가, 본 위원이 볼 때 시가 틀어쥐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지 안에 포함됐던 무심사라고 절 알죠?
그게 어떻게 됐느냐, 본 위원이 10대 때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무심사 주지가 본 위원 방에 와서 에코측 책임자들하고 본 위원 방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옮겨서 지어달라고 했을 때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대략 한 17억∼18억 됐어요.
“못 준대요, 그렇게 줄 수가 없대요”그렇게 줄 달리기를 하다가 무심사가 얼마 받고 나간 지 알아요?
혹시?
○에너지과장 박상욱  상당한 금액을 받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보란 말입니다.
절 하나, 어떻게 보면 암자 비슷한 절 하나, 주지 한 사람이 그렇게 싸워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집행부 행정에서는 뭘 어떻게, 그 주지 한 사람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도 92.5%가 찬성하고 유치하는 데 희망을 했지만, 시가 나서서 그때 이걸 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의 경제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영동화력이라는 발전소가 44년 동안 자리 잡고 있으면서 피해를 집·간접적으로 보면서 그것에 6배가 넘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받아들이려고 주민들 92.5%가 찬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봐서 하겠다고 받아들였으면 시에서도 그 사업자 편을 거들어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하기 위해서 편의 제공하고 해 줄 것은 해 주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압력을 가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게 해야지 그걸 수수방관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주는 방법도 찾아봐라” 해 가면서 몇 년입니까?
본 위원이 다 봤어요.
매각하겠다는 거 부지 안에 당신 땅이, 집하고 땅이 부지 안에 포함됐으니까 나중에 확정되면 우리한테 팔겠다는 사전 매각동의서를 도장 찍어달라고 그래서 도장 찍어주고 서류까지 본 위원이 봤다고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뭐가 얼마나 갭이 생긴다고 그걸 갖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갭이 생겨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과장님, 갭이 생겨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해 주면 다른 곳도 해 달라고 할까 봐, 그렇죠?
아닙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여러 가지…….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자꾸만 다른 것을 연관시켜서 그러느냐, 지금 가장 큰 난제였던 안인어촌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끝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 계속 만나서 논의해서 가는 것으로 간 것만 해도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잠재해 있어요.
지금 송전선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다 해결해 줬잖아요?
지중화 문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중화해서 나머지 가공선로 11. 몇  km 가공선로는 해당하는 마을들 다 도장 찍어서 송전탑 벌써 몇 개가 섰어요?
이렇게 주민들이나 시에서도 해 줄 건 다해 주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런 정도의 세세한, 미안하지만 지금 얘기한 그 사람들의 이주 어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다 합쳐봐야 돈 얼마 되겠냐고요?
5조6,0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에코파워하고 삼성물산하고 지금 힘겨루기하는 거잖아요.
“공사하는 데 너희들이 책임져라” 어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게 두 쪽에서 싸울 일이지만, 이건 시공할 때 차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염전횟집, 고향횟집 삼성에서 해결할 일이지, 에코에서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밀고 있는 겁니다.
삼성에서는 “에코에서 모든 민원이나 이주문제, 보상문제 에코에서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우리는 시공만 할 뿐인데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나마도 삼성에서 보니까 급한 대로 차가 다니자니까 가서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급한 불도 껐더라고요.
당장 먼지가 난다니까 그건 미봉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 본 위원이 본의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지역구면서 내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돌아가는 사정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횟집, 그분들이 굉장히 착해요.
내가 만약 횟집 주인이었으면 벌써 이미 막았어요.
막는다는 게 차 못 다니게 막는 게 아닙니다.
횟집 앞에 주차장 있는 곳에 차 한두 대만 대면 미안하지만 알죠?
차 못 가요?
다른 승용차는 갈 수 있어요.
추레라 같은 대형차량은 못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해 주는데 왜 그걸 못 하냔 말입니다.
너무 길게 발언한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고, 과장님 국장님 좀 집행부에서 압박을 가하세요.
그냥 불러서 좋게좋게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안 듣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생존권이 달렸어요.
그냥 보상 몇 푼 받아서 내 호주머니 채우자는 게 아니고 목숨이 걸린 사람들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에서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나머지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지역주민들이 해결 안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쪽 발전사업자 측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타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좀더 관심을 갖고 깊이 관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길게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어차피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조사 활동 기간입니다.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앞으로 할 거니까 남항진 물양장 공사를 하면서 이달 11월이죠.
11월 공사한 작업일지를 자료 요구를 요청 드립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리고 오탁방지막 설치 근거가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두 군데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해역 수역 이용 협의에 보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해양환경관리법에 나와 있고, 오탁방지막 막체라든지 플로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제출…….
○위원장 배용주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벌칙 조항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 배용주  좋아요.
그걸 정확하게 법적 근거하고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하고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나 해결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세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것들 진행 상황이라든지 보고를 해 주면, 그동안 어떤 정보도 교류하면서 소통도 하면서 원만하게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 얘기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미 합의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4월 29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구를 하지만 자료요구에는 성실히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같이 손 빼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오늘까지도 괜찮아요.
진행된 상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번 질의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특별발전기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발전기금은 공사 기간 내에 요청할 수가 있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지금 발전기금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일시불로 받습니까?
해마다 얼마씩 받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업계획서에 따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계획서에 담는 내용은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안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안은 잡아놨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어떤 것을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단계별로 얼마씩?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공사 공정에 따라서.
김용남 위원  2년이 지나갔는데 한번 요청한 사항이 없고, 상생발전기금 560억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법적으로 줘야 한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560억이라는 금액이 최초에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계획은 발전소 처음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시발점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그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560억이라는 근거가 누가 어떻게 하고 상생발전을 요구했고, 기본 밑그림을 다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 성함은 잊었는데 그분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해서 다 계획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나온 거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안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런 것들은 사업자를 상대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 금액을 근거로 해서 문화센터니 남부노인복지센터를 짓느니 이런 게 터무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동대책위하고 특위가 2개가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것들을 공동대책위원회에 맡겨놓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맡기는 게 아니고 이런 안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지 아니면 공동대책위에서는 특히 다른 사업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과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검토 중에 있고, 요구하는 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지원금이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조속히 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제일 민감한 부분은 특별발전기금하고 이제 상생발전기금 이거 대책위원회가 2개지 않습니까?
국장님 대책위원회 2개를 어떻게 일원화할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제가 오고부터 대책위가 2개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3자가 다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주면서 저희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을 것 같다, 일의 진행도 빠를 것 같다 한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도록 단일화를 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단일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단일화가,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통합은 강제로 시키거나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만날 핑계가 무슨 “공동대책위가 2개라서 여기서 요구하는 거 저기서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저래서 못하고 있습니다.”핑계 구실만 삼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사람들 입에 아주 붙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국장님이 나서서 통합을 하든지 단일화하든지, 아니면 개별로 가되 어떤 역할,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주민들 간, 피해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만 생기는 겁니다.
사업비 나오죠.
나오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엄청날 겁니다.
특별발전기금이든 상생발전기금이든 나오면 다들 목소리를 내고 이게 “내 밥이다, 내 몫이다” 요구사항이 엄청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진행할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생발전기금은 주민들의 의견이고, 상생발전기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다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특별지원금은 솔직히 주민들의 의견보다도 시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겠습니다만…….
김용남 위원  맞습니다.
특별발전기금은 지역주민들이…….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김용남 위원  공론화해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상생발전기금 부분도 대책위원회에서 공증까지 받아놨어요.
아시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사업비 사용에 대한?
김용남 위원  560억 사업비에 대한.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공증 관계는 아직…….
김용남 위원  확인 못하고 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560억이 나왔으며, 그 560억에 대한 사업을 뭘 하겠다는 것을 다 협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공증 관계까지는 모르고, 560억을 사업자 측에 신청할 때 사업 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 사업 내용을 갖고 공증을 받아놨다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첨부를 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달았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 같고, 사업명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용남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사업비 문제를 갖고 조정을 하고 협의하고 해나가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시기가 있고 또 개입해서 조정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공동대책위가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이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아직까지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당 대책위를 만나서 잘 조정해서 이런 것이 빨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적극 노력해서 빨리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질의하겠습니다.
오탁방지시설 문제로 인해서 격론이 많이 벌어졌죠?
상반기에 화력발전소하고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여기서 회의를 할 때도,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모 위원  현재가 아니고,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난 후에도 계속 공사는 진행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공사할 때는…….
이재모 위원  사석은 계속 투입됐고 오탁방지시설은 되지도 않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전부 신경 쓰는 국장님도 힘들겠지만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실을 회의 때만 진행되고 그대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이런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또한 그걸로 인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대두될 때 “우리는 우리 권한이 없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에,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때 특위, 사무조사 말고 특위 활동할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탁방지막이라든지 공사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 부처가, 실과가 몇 개가 됩니다.
합동으로 해상 확인도 두 번 갔다 왔고요.
육상도 병행해서…….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모 위원  결과물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해수부나 환경부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결과 일부 해수부라든지 시정명령도 나간 것을 받은 것도 있고, 공사 부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됐는지 확인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엄밀히 따지면 중앙부서의 허가가 있고, 시에서의 허가가 있을 겁니다.
또한 현재 그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해수부나 관련 부처에 보내고 저희들도…….
이재모 위원  안 받으셨다면서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관련 부처에서 ‘시정하라’고 사업자 측에 보낸 공문도 받았고…….
이재모 위원  시정하라고 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시정조치라든지 그런 게 왔을 겁니다.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실행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어떻게 오탁방지시설을 안 하고 계속…….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요즘에는…….
이재모 위원  요즘이 아니라 계속, 이걸 과장님도 진짜 세게 얘기할까요?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조사도 안 하고, 현장도 한 번도 안 가본 과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 떠들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흐지부지 수면 위로 떠 오르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이런 행정과 의회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 사실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이번에 조사특위가 설립이 되어서 해상과 육상을 나눠서 조사할 겁니다.
이제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해서 밤잠을 안 자고라도 조사할 겁니다.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그냥 이제는 보지 않고 계속 연락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의회의 기능도 마비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 우리가 계속할 게 있고 행정에서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분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견제하고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제대로 된 보고 하나 없이 과장은 바뀌고, 국장님은 계시지만 상부의 지시를 받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미온적인 태도, 또한 “우리가 아니다”쉽게 얘기해서 공 떠넘기기 식 답변만 하신다는 건 제가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시정을 살펴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꼭 내놓고, 상부에서 어떤 서면으로의 답변이 왔다고 했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 결과물을 쉽게 얘기해서 수시로 보고하고 받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해상에 조사특위가 설립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우리도 정보를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럼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준공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물을 계속해 왔던 것을 기초단체에, 강릉시에 편입된 의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하면 준공을 앞두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100%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 넓은 해상에서 오탁방지 좀 안 하고 사석 투입했다고 큰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피해는 전부 동해안에 있는 강릉시가 최고로 피해를 보고 인근 지역에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조금 잊어버리지 마시고 챙겨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건 미온적으로 했는데 우리의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해서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수위가 높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남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남 위원님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모르던 사실이 나왔네요?
국장님 모른다면서요?
공증해 왔다는 거?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건 저희들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도 몰라요.
그렇게 작성해서 공증까지 이루어진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확실한 자료 내놔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글쎄 어디서 누구랑 공증을 했는지…….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영 위원  어느 주체하고 어디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작성을, 어디하고 어디가 작성해서 공증까지 마쳤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내놓으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걸…….
김기영 위원  왜냐하면 김용남 위원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나도 처음 듣는 얘기란 말입니다.
국장님도 모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김기영 위원  그런 공증까지 된 협약서가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김기영 위원  왜냐 이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개인이 작성했는지,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어떻게 해서 560억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란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안 되는 이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대책위가 2개로 나뉘어 있어서 안 된다, 그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김기영 위원  그건 맞아요.
안 되고 있는 게, 왜냐 대책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공동대책위가 있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당해마을.
김기영 위원  당해마을은 아니죠.
‘당해’라는 글자를 어떻게 써요?
부지 안에 들어간 게 ‘당해’죠.
경계 인접마을,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당해’라고 썼다가 안 맞으니까 ‘경계 인접’좋은데, 법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경 5km라고 정했잖아요?
주변 마을이라고 하면,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연돌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을 주변 지역이라고 해요.
그럼 5km 이내에 해당하는 주변 지역 전체가 모인 대책위가 구성되어야지 뭡니까?
‘경계 인접마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좋다 이겁니다.
‘경계 인접, 당해마을, 주변마을’ 다 좋아요.
근거가 뭐냔 말입니다.
우리가 발전소하고 가까우니까, 가깝다는 근거가 뭡니까?
몇 m가 가까운 겁니까?
500m가 가까운 겁니까?
300m가 가까운 겁니까?
1km가 가까운 겁니까?
법에 5km라고 정했으면 5km 이내가 똑같은 겁니다.
뭘 가깝고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발전소 기본지원금, 주변 마을 기본지원금 있죠?
기본지원금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나와요?
편입면적 비율로 가잖아요?
5km 이내에 몇 개입니까?
34개 이통입니다.
34개 이통이 다 모여서,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소송 거리입니다.
지금 협약서를 써서 공증까지 마쳤다는 게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효소송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뭔데 저기하고 쓰냐, 자꾸만 왜 큰 틀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위배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전체, 뭡니까?
기본지원금 분배를 어떻게 했어요.
건설하고 있는 안인화력 지역을 제외하고 영동화력을 놓고 봤을 때 기본지원금이 가령 예를 들어 1년에 1,000원이라고 그러면 에너지과에서 어떻게 나눠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영동에코하고 안인 나누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기본지원금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7 대 3으로 시에서 70 남동에서 30%…….
김기영 위원  그건 우선 큰 틀에 기본지원금에서 유경사업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법에 15%에서 30%까지 유경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그래서 시가 발전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30%를 정해 준 겁니다.
유경사업, 이 유경사업은 발전사업자가 해요.
그다음에 발전사업자가 또 할 수 있는 게 전기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는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한단 말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7 대 3을 떼고 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영동에코가 1년에 기본지원금이 1,000원이 나왔다, 700원을 갖고 300원은 발전사업자  영동에코 주민들은 유경사업을 하고, 700원 갖고 시가 하잖아요?
700원을 어떻게 나누냐고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면적별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편입면적 비율을 정했잖아요?
그럼 영동에코로 봤을 때 강동면의 편입면적 비율이 76.8%입니다.
그럼 700원은, 강릉시에서 집행하는 700원에서 76.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동면에 배정을 합니다.
안인화력은 더 올라오다 보니까 강동면에 편입면적 비율이 줄었어요.
72.1%로 그럼 똑같이 적용을 한단 말입니다.
법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정해져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 조금 주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갑자기 거리가 가까워서, 이 대책위원회가 거리가 멀어서, 저 대책위원회가 있으니, 이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냔 말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경계 인접마을, 경계 인접마을’이라는 게 뭔지 물어봤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가깝다고 이제.
김기영 위원  가까운 게 기준이 뭐고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기준은 없는 거고요.
김기영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법이 살아 있는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그걸 거기서 약정을 해서 공증까지 해 놨다, 이게 모르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다, 그래 놓고 계속 고집을 하고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한치 건너 두치라고 내 지역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이래서 창피해서, 제대로 잘 안 굴러가는 것처럼 여지껏 말을 안 했는데,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한 손으로 하늘을 절대 가릴 수가 절대 없어요.
왜 상위법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일을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런 근거를 갖고 발전소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가깝다는 지역이 피해를 더 입는다, 맞다, 다 인정하잖아요.
공동대책위 5km, 이내 공동대책위 25개로 모인 공동대책위에도 인정하잖아요.
공사 중에 차량 빗발치듯 다니지, 비산먼지도 나지, 다 있단 말이죠.
그건 가까운 지역 그 마을, 시공사에서 마을별로 보상해 주겠다고 했어요.
알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인정할 건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왜 전체를 갖고,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발전소를 30년 동안 운영해야 할 일까지 거기가 가깝다는 핑계로 거기서 다 해야 하느냐, 이건 아니죠?
이건 하면 할수록 소송 거리입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나머지에서?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에 대해도 시공사에서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온 대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지역구 의원님들 다 모시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영동화력이 있을 때 가깝다고 5개 마을이, 안인화력 같은 경우 영동화력으로부터 얼마나 올라왔느냐 하면, 그래서 강동면이 4%가 넘는 편입면적이 줄을 정도로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올라온 연돌에서부터 기준을 하면, 기준을 못 내놓는 겁니다.
경계 인접 마을이라는 게 뭘 뜻하느냐, 발전소 몇 m을 갖고 가깝다고 하느냐고 하면 제시를 못하잖아요?
이게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거리로 재면 지금 5개 마을이 다 들어가는 거리 적용을 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모전1, 2리입니다.
그게 안에 들어갑니다.
500m을 적용하든 얼마를 적용하든, 그러니까 그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거리를 얘기하지 않고 그저 가깝다고, 그래서 가까운데 차 많이 다니니까 교통 불편하고 먼지 나고 물 뿌리니까 차량 다니니까 차에 흙 튀어서 차량 세차를 해야 한다고 해서 세차비 5개 마을만 세차비 따로 받고 하잖아요.
그걸 공동대책위나 어느 누구도 그걸 갖고 하나도 뭐라고 안 해요.
세차비를 주든지 뭘 하든지…….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전체 큰 틀을 갖고 거기까지 논의한다면 나머지 34개 전부 5km 안에 해당되는 이통인데 나머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상위법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재발 위배되지 않게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말만 자꾸만 생기고 마치 강동지역 주민들 갈등만 생기고, 지금 이렇게 비치잖아요.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니까 펙트만 딱딱 얘기해서 언제까지 “이걸 가져오세요, 정리해서 이걸 가져오세요, 자료 요청만 할 겁니다.”구차하게 이거저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12월 18일에 행정사무조사 관련 간담회가 있어요.
이날까지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하나는 아까 김용남 위원님께서 발언했던 560억에 대한 공증서류 확인해서 가져오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위원회가 2개가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 단일화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되어 있는 위원회를 어떻게 할 건지 행정에서 가져와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최익순 위원  두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위원님.
신재걸 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2011년 강릉시하고 사업자하고 처음 MOU체결했죠?
내용하고, 중간에 보니까 2013년 4월에 발전허가 취득을 했어요.
그때 취득했는데 2014년 변경을 했어요.
변경한 사유, 변경함으로 해서 지역 면적이 증감이 있는지 없는지 첨부하시고, 2019년 3월에 해상공사 착공을 했어요.
착공계부터, 착공계를 어디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가 관여했던 부분, 그동안 민원이 생겼던 부분 출장 복명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이 나왔으니까 갔을 거 아닙니까?
출장 복명서는 결재를 어디까지 받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신재걸 위원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민원이 생겼는데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출장 복명서에 의해서 사후조치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첨부하고, 지금까지 회의를, 강릉시가 참석한 회의, 사업자하고 삼성하고 했든, 에코하고 했든 남동하고 했든, 강릉시가 참석했던 회의 내용을 회의록까지는 필요 없고, 회의 몇 월 며칠 누구하고 만났는데 회의내용은 이런 거 했다, 결론은 이렇게 났다, 결론이 안 났으면 안 났다, 이거까지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 세 분이 배석하셨는데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가 결과적으로 불편하다,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부서가, 담당 부서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만큼 거기에 대한 업무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각종 민원에서부터 업무의 과중도 되고 본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다른 부서보다도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시고, 조사위원회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소통하면서 잘 진행되는 방향으로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 오후 2시에 건설사업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문 전에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을 점검해서 원활한 현장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현장방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