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1월 29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제18호 태풍 ‘미탁’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5. 4.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6. 5.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6.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제18호 태풍 ‘미탁’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4.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규민 의원 대표 발의)(정규민·조대영·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2. o 5분 자유발언(김미랑 의원)
  13.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개회하여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1월 26일 개회하여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정규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은 김미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제18호 태풍 ‘미탁’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5.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제4항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제5항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6항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역 주소를 가진 대학생의 강릉 주소 이전을 촉진하고자 전입 대학생의 지원금을 25만 원으로 증액하고 출산지원금과 전입 대학생의 지원금을 강릉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증원을 통해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을 분산하여 업무수행에 적기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청문을 고문변호사가 주재토록 하여 청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1항 중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은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수정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3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수재민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등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문화재단에 22억8,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시책 수립과 활성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활성화 및 평생학습 관련 행사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의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 일부를 변경 및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 및 2018년 11월 1일 버스노선 일부 감회에 따른 등·하교 및 출·퇴근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실적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3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수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규민 의원 대표 발의)(정규민·조대영·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규민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의원  정규민 의원입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고 우리 식량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천하의 근본으로 여겨왔고 그만큼 우리의 농업은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농촌과 농업의 현실은 선진국과 경쟁해 나가기에는 매우 버겁고 힘든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의 농업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의 지위 포기는 향후 농업 강국들과의 새로운 협상에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관세 장벽의 완화와 보조금 감축, 수입 농축산물 확대 등으로 이어져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로 나타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 농업의 지위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우리 농업이 보다 안정되고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익형 직불제 예산증액,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등 국내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와 수급조절 기능 강화, 청년·후계농 육성과 안정적 재정지원 등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거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WTO 차기 협상 대비 및 우리의 식량 주권 유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산물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의 직불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선진국형 농업 안정화를 촉진하라.
하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2019년 11월 29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정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랑 의원) 

(10시19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미랑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미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미랑 의원입니다.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광의 도시 강릉, 인문의 도시 강릉을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김한근 시장님과 1,3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제279회 임시회 때 발언한 문화관광에 대한 5분 발언은 강릉의 전반적인 문화관광 정책의 나가야 할 바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렸다면, 그 연장선에서 두 번째로 문화관광의 도시 강릉을 위하여 세부적인 문제를 다룰까 합니다.
오늘은 강릉시의 축제에 관한 문제를 발언하고자 합니다.
축제는 그 지역 문화관광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제로 그 지자체의 행정력을 볼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산품, 문화, 볼거리, 먹거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하나는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다양한 체험과 외부인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축제를 여는 것, 그것이 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지원하는 축제는 총 33개로 예산은 45억이 집행되고 이 예산은 강릉국제영화제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강릉시에서 매년 축제 후 발생하는 지역축제 평가연구 종합보고서를 보면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축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타 지역의 축제, 그리고 강릉 시내에서 개최되는 각각의 축제에 대해서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축제를 가든지 주제만 다를 뿐 늘 같은 모습, 같은 구성의 축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광은 유명한 건물이나 풍경을 보는 관광이었다면 지금의 관광은 바로 사람과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현재 강릉시의 모든 축제는 차별성과 특별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문제의 시발점은 축제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 예로 이번 11회 커피축제의 경우 불과 일주일 전에 홍보를 하는 등 10년 동안 지속해 온 축제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미흡함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현장과도 동떨어져 있었고, 행정의 미숙함이 함께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그 위원회의 분들은 커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더라도 축제 전문가가 없는 운영위원회에서 축제의 기획과 구성을 하다 보니 그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에 대하여 할 이야기는 많으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강릉 시정뉴스에서는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에 대하여 모두 매진이 되었다고 자찬을 하고 있으나, 강릉국제영화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과연 학생들과 단체들이 영화제에 동원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축제의 기획과 운영은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행정에서도 이제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진행하라는 방관적 입장에서 벗어나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단순히 지역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체에서 전문가를 찾아 구성하도록 하고, 그 단체에서 조언을 받게끔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위원회의 사전·사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지역축제…….
○의장 최선근  김미랑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미랑 의원  예.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감사합니다.
축제 사전·사후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최 후 용역의 평가가 아니라 함께 만든 축제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가 실효성 있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점검하고, 특별함과 차별성, 그리고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조언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에서 잠시 거론했듯이 그 위원회의 구성 또한 탁상공론적인 이론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닌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체적인 축제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시즌이 비슷하고 똑같은 주제의 축제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집중도를 높이고, 같은 날 축제를 하여 그 기간은 그야말로 강릉시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바뀌는 축제 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것입니다.
즉, 주제는 같으나 구성내용은 동네마다 차별을 두어 축제로 강릉투어가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이런 형태로 축제를 발전하게 되면 대중교통과 골목상권 등 지역발전 불균형 해결을 포함하여 강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는 축제도 지자체별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볼 수 있는 뻔한 축제가 아니라, 강릉에서만 볼 수 있고 강릉에서만 느낄 수 있고, 강릉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야 하며, 그래야 문화관광 도시의 으뜸으로 강릉의 이름이 휘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축제를 새롭게 혁신하도록 김한근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력을 요구하며 그 결과로 더 특별하고 재미있는 축제를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강릉의 축제를 찾는 관광객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물해주는 도시 강릉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풍경과 유적지만을 보는 관광이 아닌 강릉의 사람을 그리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강릉의 문화를 보여주는 축제의 강릉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선근  김미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강릉시 예산은 시민의 행복과 강릉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1조 원이 넘는 예산에 대하여 면밀하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 모두가 시민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충실한 자료제출과 책임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부의
1.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월 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월 14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3.  제18호 태풍 ‘미탁’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월 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월 10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5.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월 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6.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월 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7.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월 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8.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월 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9.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월 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규민 의원 대표 발의)
(11월 27일 정규민·조대영·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