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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0월 22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7. 6.  강릉국제영화제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
  8. 7.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모 의원 대표발의)(이재모·이재안·김기영·조대영·배용주·신재걸·최익순·김복자·정규민·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6. 5.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7. 6.  강릉국제영화제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신재걸·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김미랑·김진용·조주현 의원 발의)
  9. 8.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태풍‘미탁’의 영향으로 강릉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피해지역에 지원과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도 이재민들에 지원과 피해지역의 꼼꼼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총 5건의 출연안 및 동의안과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모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민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심사 후 2020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만 원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국에서 제출된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호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따른 정보 및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방안은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 창구, 연구제안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후 출연금을 출연한 후에 강원연구원과 정책 발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정부의 공무원 여비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국내여비 정산에 관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안 별표 1 국내여비 기준에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등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2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에 따른 토지 취득 건으로 토지는 강동면 임곡리 산24-1번지로 2만4,198㎡이며, 대장가액은 1,300만 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이 2021년 종료됨에 따라 매립시설 2단계 잔여분 증설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폐기물 처리로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현 매립장 주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시설물 취득 건입니다.
토지는 교동 465번지 외 5필지로 강릉아레나와 강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이의 시유지에 테니스장 1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1만5,000㎡가 되겠습니다.
현 강릉테니스장은 산림청이 소유주로 2019년 12월까지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시설이 필요하고, 새로운 테니스장 조성에 대한 장기 민원을 해결하고, 향후 대회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솔공원 봉안당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 건으로서 건물은 사천면 석교리 774-2번지 시유지에 2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2층 규모로, 연면적 2,300㎡입니다.
현재 청솔공원 봉안당 수용은 85.2%로, 3년 후가 되면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장중심의 장례문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가족지원센터‘품’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건으로서, 건물은 입암동 303-4번지 외 1필지 시유지에 신축하는 것으로써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500㎡입니다.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체하는 통합가족지원센터 품을 신축하여 시민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 가정정책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취득 건으로서, 토지는 강동면 모전리 산 100번지 외 7필지 49만898㎡이며, 대장가액은 3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로 지역사회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축산시설 전반에 ICT융복합기술을 접목한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발굴,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사업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강원연구원에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고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기준의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등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고,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별표 2를 신설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 여비의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증설에 따른 토지 취득 건 등 5건에 대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폐기물매립시설 증설에 따른 토지 취득 건으로 2021년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증설사업을 위해 강동면 임곡리 산 24-1번지, 면적 2만4,198㎡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장가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릉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교동 465번지 외 5필지에 신규 조성되는 강릉테니스장의 실내외 코트 12면 및 관리동, 주차장 등이며,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솔공원 봉안당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으로 규모는 봉안실 및 분향소 용도를 위해 사천면 석교리 774-2번지에 연면적 2,300㎡, 지상 2층으로 증축 하게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가족지원센터‘품’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으로 신축 규모는 입암동 303-4번지, 462번지에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플랫폼, 상담치료 공간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6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취득 건으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모전리 산 100번지 외 7필지의 총 면적 49만89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장가액은 3억3,100만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기획예산과장 박상준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차피 강릉에서 출연금으로 들어가면 강릉의 어떤 정책이나 내지는 발전에 관련된 연구들을 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김미랑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강원 전체가 아니라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하거나 또는 보통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강원연구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강릉에서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올해부터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내년이 두 번째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현안이나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를 네 건을 연구원에다 보냈습니다.
연말까지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요.
다음에 저희 지역에 포럼 이런 것은 지난 7월 12일 자로 시민과 함께 하는 아침 포럼도 한 번 열었고, 이건 연구원에서 한 부분인데 학구의 도시 강릉 관련해서도 연구원에서 좀 했고, 연구원하고 강원연구원하고 협력한 그 부분, 제1회 강원 축 발전 그것도 강릉에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릉시의 어떤 현안이나 지역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원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수시로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서 어떤 발전적인 계획을 잡아서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관을 두고 말씀하셔야 하고, 또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김미랑 위원  강릉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한 요구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충분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좀 더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서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교욱  회계과장 심교욱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일부 시·군에서 출장비를 받기 위해서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는데 우리 강릉시는 그런 게 없겠죠?
○회계과장 심교욱  예, 타 시·군에서 지적받아서 검찰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요즘에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 4시간 이상은 2만 원 받고, 2시간 이상은 1만 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출장시간 중에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말하자면 실제 출장 안 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찰·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당부를,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 시달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게 출장비 관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회계과장 심교욱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출장을 달아놓고 그때 출장을,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또 일하다 보면, 출장을 빨리 갔다 오면, 4시간을 가야 하는데 한 3시간 일하다 다시 와서 1시간 일하게 되면 4시간 출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경찰 조사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아주 세밀하게 출장간 시간만큼 해서 와야 하고 그렇게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강릉시만큼은 그런 게 언론이나 신문에 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교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장의 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회계과장 심교욱  출장은 관내출장이 있고 관외출장이 있습니다.
보통 관내출장은 관내에서 가까운, 보통 몇 백 m는 안 되고요.
보통 2km 이상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허병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서 옥계로 출장을 간다 그러면 출장이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심교욱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보면 강릉시, 아마 이거 국장님도 해당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이 있어서 실과에다 전화를 해 봐요.
실과가 거의 보면 다 출장이에요.
보면 없어요.
이거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출장을 간 것인지 아니면 안 가고도 출장으로 한 것인지, 의원들이 사실 민원이 생기면 과장이나 국장님에게 전화를 하게 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전화를 할 경우도 있지만 바깥에서 핸드폰을 할 경우도 있어요.
보면 거의 출장이에요.
이 출장을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출장을 가게 되면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전 예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급작스럽게 민원이 생겨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 보면 이분이 출장을 갔다 왔는데 시내 어디 한 군데 다녀요.
그게 출장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심교욱  그런 부분은 복무관리를 해서…….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그래서 제가 출장의 범위가 궁금했어요.
이분들이 출장을 간다는 게, 물론 옥계라든가 주문진, 왕산, 성산 이런 데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심교욱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동 단위, 사실 동 단위 출장은 제가 볼 때는 극히 없는 것 같아요.
면 단위, 읍 단위가 아마 출장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데 있어서 부서가 하면, 실무계장님들 출장 나갔고 하는데, 오전에 나갔다고 하는데 점심때가 되어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오후에 전화를 또 해 봐요.
“아, 깜빡했습니다.”이러거든요.
그러면 출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서에 전화하면“출장 갔습니다.”이러고 그만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을 갔습니다.”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게 출장 아닙니까?
○회계과장 심교욱  출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조사도 타 시·군에서 이루어진 만큼 실제 출장 가는 그 시간도 명확히 하고, 또 만약에 출장을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 달았다가 3시간 정도에 돌아왔다면 출장변경을 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이, 한번…….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복무점검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부터 복무점검하고 또 낮에 출장을 정상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또 출장 가서 또 사적인 볼일 보지 않나 이런 것도 점검하고, 가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출장은 해외출장이 있고 관외출장이 있고 관내출장이 있습니다.
관외출장에 대해서는 조례 규정이 이미 올라온 게 앞으로는 정액제를 현실화해서 실비제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이고…….
허병관 위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관내출장은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되는데,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내가 오늘 사전에 인지했던 출장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가겠다는 출장을 결재를 득해서, 출장이라는 게 원래 사전에 결제를 득하고 가게 되는데, 공무원들 일을 하다 보면 급하게 현장에 나가서 일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없다고 하는데 사실 출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출장 등은 아침에 몇 시간씩 달고 가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잠깐 잠깐 나갔다 오는, 현장에 가서 보고 아니면 업무를 접하고 이런 출장이 많기 때문에 대충 전화하면 사무실에 없는 쪽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했다시피 4시간 이상 출장과 2시간 이내의 출장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침에 옥계에 가서 한 4시간 정도 일을 생각하고 4시간 이상 달았는데 사실 갔더니 일이 빨리 끝났어요.
그러면 빨리 돌아와서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면 4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장복명을 다시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안 하고 있다 보면 적발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허병관 위원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아침에 민원이 생기면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실과에다 전화를 넣죠.
그러면 과장님이 출장을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장을 갔다고 하면 알았다고 해요, 연락을 해 달라고 해요.
자, 출장을 아침 10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화를 넣습니다.
오후 3~4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요.
그때 전화를 또 넣어봅니다.
넣어보면 그때서야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을 몇 시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장님들도 전화를 하면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전화를 넣으면 한 달이 되도록 연락이 안 와요.
그다음 회기 때 왜 전화연락이 없느냐고 하면 아무 대답이 없어요.
국장님 핸드폰 왜 갖고 다니고 과장님들 핸드폰 왜 갖고 다닙니까?
최소한 실과하고는 연락이 되어야 하고, 의원들이 민원이 생겨서 연락을 하면 답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도 안 받는데 심지어 시민이 전화하면 전화를 받겠습니까?
더 안 받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출장이 명확하게 뭔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실과 출장 가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의원님들이 민원이 생겨 전화를 하면 실과에서 연락을 취해서 만약 출장을 가셨으면 출장이 언제까지니까 끝나고 나서 연락을 준다거나 메시지를 넣어준다거나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국장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이런 것은 무슨 회의가 길어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회의가 길어지다 보니 잊을 수도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 전화를 가끔 드리는데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런 건 앞으로 하여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반드시 일이 끝나면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전화를 드려보면 국장님도 회의가 있으면 나중에 전화를 주세요.
그런데 그런 국장님이 계신가 하면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전화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직위가 높아서 안 받는지 몰라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과장님들도 일부 과장님들께서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하면“깜빡했습니다.”해요.
깜빡할 게 따로 있죠.
의원들이 전화를 할 때는 충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는 거거든요.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달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독 허병관 위원님한테 전화가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허병관 위원님 전화 좀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출장에는 2시간, 4시간 단위만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교욱  관내출장도 읍·면·동 같은 경우는 상시출장이라 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게 상시출장…….
정광민 위원  그거 말고 관내출장을 하는데 시간 단위가 2시간, 4시간 단위…….
○회계과장 심교욱  그건 아니죠.
그건 여비 지급할 때 얘기고 1시간을 가더라도 출장을 달고 가서…….
정광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어디 기계가 고장 나서 현장에 가서, 신호등이 고장 났다면 갔다가 상황을 보고, 출장 나가봐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심교욱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일단 나가보면 잠깐이에요.
30분 이내로 끝나요.
그런데 사무실에는 근무가 없고 사람은 나가 있고, 잠깐 보고 와서 또 다른 조치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30분 이내로 끝나는 업무 같은 경우에 출장을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심교욱  일단 30분이라도 달아놔야지요.
정광민 위원  그랬을 때는 여비지급 기준이…….
○회계과장 심교욱  그런 경우는 여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2시간 이내는 지급이 안 돼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본청이나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나갔다가 오는 것은 당연히 출장복무에 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비를 주기 위한 기준으로 2시간, 4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안 받더라도 명확하게 1시간 30분, 2시간 오버 되면 2시간 30분 이렇게, 2시간 4시간의 규정이 아니라 1시간 반, 2시간 반 이렇게 해 놓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비 기준으로만 생각 말고 업무별로 생각해 보면…….
○행정국장 박재억  통상 그렇게 달고 다닙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 2시간, 4시간 그것은 여비에 대한 문제고 일반적으로 통상 출장다니는 데가 30분이면 잠깐 나갔다 올 수 있겠다, 아니면 1시간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의거해서 답니다.
정광민 위원  실제로 그렇게 출장복명을 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통상 그렇게 답니다.
정광민 위원  현실적으로 여비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짧게 나가면 짧게 나가는 대로, 또 길게 나가면 길게 나가는 대로 실질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회계과장 심교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허병관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 대부분 불만이 그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대변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때는 급한 상황에서 과장님·국장님께 전화를 해 보는데 전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바로 바로 연락되는 분들도 계세요.
회의 중이면 딱 받아서“회의 중입니다.”가능한데 유독 안 받는 분이 계세요.
그런 한두 분 때문에 의원들 난리가 나서, 또 시민들이 보면 자질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야단을 맞는 부분을, 대부분의 계장님들, 과장님들, 공무원들 잘 하시는데 유독 한두 분 때문에 원성을 사고 그러거든요.
그 한두 명 때문에 시민의 원성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사실 이건 회계과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다른 과 업무인데 국장님 계시니까 내부에다 메시지를 넣더라도, 아니면 게시를 하더라도 의회뿐 아니라 직원과 직원 간이라도 빨리 빨리 소통하자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이건 회계과 업무는 아니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기도 한데요.
강릉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죠?
○행정국장 박재억  정상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보면 시민들이 그래도 짧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청의 어느 한 층을 11시50분에 가면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층의 당직자 한 명 있고, 그러면 그 이전에 벌써 다 나갔다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문화가 점심약속을 12시에 많이 하다 보니 그 시간을 맞추려면 최소한 15분 이전에 나가야 약속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통상 보면 원래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일찍 나가는 직원들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전체 다 나가는 실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실만큼은 정상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남아서 민원을 위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실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당번제로 해서 민원을 대비하고 있는데, 혹시 과에 특별한 일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전체가 나가서 실과가 전화를 못 받고 이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업무 걸리는 시간들이 그냥 한두 마디에서 끝날 수도 있는 업무도 있고 한데 층에 한사람 남아서 어떤 업무 소통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인가요?
폐기물…….
○청소행정담당 최상보  과장님 교육중입니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대장가액이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취득이…….
○청소행정담당 최상보  예.
허병관 위원  내가 1,300만 원에 취득이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공시지가라는 거예요.
현시가는 얼마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최상보  현시가는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현시가를 집어넣어야지요.
현시가도 표기해 줘야지요.
마치 천 얼마 주면 이 땅을 매입하는 냥, 이거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정당하게 하는데 굳이 공시지가로 해서 남이 보면 천 얼마 가지고 땅 매입한다?
의아한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최상보  저희들은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계획안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아야지만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 자체에 대장가액으로…….
허병관 위원  예, 취득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공시지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1억3,000 돼요.
한 10배 되잖아요.
그런데 폐기물시설 증설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이건데 현 시세는 이만큼 들어간다고, 잠정 감정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담당 최상보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걸 표기를 해 줘야지요.
제3자가 보면 마치 땅 매입을 1,300만 원, 땅 값이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받으면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감정가까지 같이 표기를 해 줘야지요.
○청소행정담당 최상보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과장님, 테니스장…….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전해가는 데가 아레나하고 수영장 그 사이로 가시는 거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허병관 위원  이게 규격이 나오나요?
그 사이가 협소하지 않나요?
○체육과장 최해규  조금 협소합니다.
대지 특성상 경사가 져서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옆에, 수영장 뒤쪽 부분에 산림을 조금 훼손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짜맞추기식 졸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리로 간다면 돈 안들이 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궁여지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당 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굳이 그 사이에다 협소하게 들어가지 말고, 지금 테니스코트장 몇 면 들어갔어요?
○체육과장 최해규  12면 들어갑니다.
허병관 위원  12면이면 대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국내 대회를 하고…….
허병관 위원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하려면 좀 협소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이제는 체육시설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협소하게 부지 확보하고, 테니스장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무 데나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들어갈만한 부지가 강릉에 충분히 많습니다.
또 그만한 인프라를 해 놓아야지만 유치도 할 거 아니에요?
임시 궁여지책으로 짜맞추기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찾아보겠지만 테니스 시설 유치는 엄청 심사숙고 했던 곳이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당초에 16면이 들어갈 것인가 12면밖에 못 들어갈 것인가 그게 관건이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는 12면밖에 못한다!
그래서 지리적인 조건이라든가 모든 게 우리 지역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이래서 적지다 해서 여기를 선정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했지만 좁지만 수영장 뒤편에 산림을, 어차피 체육시설 부지니까 산림을 조금 훼손하게 되면 12면 정도는 넉넉한 테니스코트로 운영할 수 있고, 이번에 테니스코트뿐만 아니라 돔 형식으로 된 것도 2면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체육동호인들이라든가 체육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위치로 여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일부에서는 이게 체육시설부지가 있으니까 결격사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기에는 용이하다는 거죠, 전제조건이…….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기왕 해 줄 거면 제대로 넓게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만약에 집행부에서는 여기가 체육시설부지가 아니라면 과연 굳이 여길 갔겠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다음 청솔공원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입니다.
허병관 위원  청솔공원은 우리가 흑자를 목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목적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공공성입니다.
허병관 위원  공공성은 결론은 강릉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아까 와서 저희에게 설명을 분명히 했어요.
주차장 부지는 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옆에다 송림 나무 있는 데로 들어가서 주차 면을 한 7~8대만 훼손하고 뒤에 논을 매입을 해서 주차를 확대하겠다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그게 현재 시유지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청솔공원 지금 한 85% 정도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허병관 위원  앞으로 어차피 확장을 해야 될 이런 시기가 도래되거든요.
당장 내년이라도, 후년이 아니라 해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주차장 사용에다 건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거기 청솔은 현재 주차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한번 성묘 때나 이럴 때, 추석·구정 명절 때 보면 차가 포화상태잖아요.
포화가 됐다고 해서 봉안당을 새로 짓는데 이런 부분은 급하다 해서 주차장 용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주위에 산이라든가 논을 더 확보하더라도 확대해 나가야지 이 주차장은 되도록 이면 건들지 마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품 신축…….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진입로가 지적도상에 보면 우측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대도로는 좌측에 있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좌측 도로를 보면 사람이 다니는 소도로가 있습니다.
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걸 활용할 때 계획이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지금 현재 거기가 소도로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하고자 한 예정지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도로로다가 관련 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허병관 위원  해결이 안 될 게 뭐 있어요?
땅을 사들이면 되죠.
이걸 하세요.
왜냐하면 기왕 지으면 도로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왕 하는 거를 왜 이렇게 뺑뺑 돌아가요?
다른 데도 토지매입을 하면서 이런 데 왜 인색하게 왜 안 세웁니까?
국장님, 이거 세워줘요.
지금 작은 길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일부 사유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사들여서라도 이 길을 원활하게, 들어가는 진입로가 좋아야지 품이 해 놓아도 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안 된다고 해서 우측 도로로 해서 사이 길로 구불구불 들어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을 하세요.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도록 해서 반듯하게 들어가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찾아오는 분도 용이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알겠습니다.
센터 이용자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예.
허병관 위원  저는 제 지역에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양돈이 하나 있었어요.
있어서 수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한 10년에 걸쳐서 결론은 예산을 세워서 이전해 갔습니다.
그 일대가 요즘은 집들이 엄청 짓고 들어와요.
학교하고 분쟁도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불화합이 생겼는데, 이 양돈이 있는 마을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악취, 안 사는 분들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 모든 민원의 대상을 한 군데로 모아서 다시 민원이 안 생기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예, 악취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지역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가고 나니까 동네가 주민들 간에 화합도 되고 불협화음도 없어져요.
아마 다른 지역도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6~9월 무더운 날씨에는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루속히, 만일 협의가 되었다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보면 테니스장 들어가는 곳에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죠?
체육시설들이…….
○체육과장 최해규  예.
김미랑 위원  테니스장도 여기 또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을 중심으로 강남 쪽이 체육이나 이런 것에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한번 오는 것도 이동하는 것들이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차량이 없는 분에 한해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강남동 쪽에 축구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나름 타원 형태로 나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도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 꼭 여기가 아니라면 강남 쪽에도 제가 봐서는 들어가는 게, 이게 체육을 하는 분들에 대한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한쪽에만 밀집되어서, 아까 보니까 여기에 일원화시킨다고 하는데 관리하는 쪽이 일원화가 되면 되죠.
한 곳에 시설해놓고 관리를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남 쪽에도 체육의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렇잖아요.
그 쪽이 수영장 하나 없죠, 그렇죠?
강을 중심으로 강남 쪽으로 수영장도 하나도 없고 테니스장도 없어요.
그렇다면 분산을 시하기서, 그쪽에 아예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도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강남 축구공원 쪽도 타원형으로 해서 집단화시키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현재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계획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올림픽 파크 쪽으로 진행되어 있을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테니스장 코트장을 신축할 경우에 강남 축구공원 쪽으로도 한번 집단화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매번 보면 그쪽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강남 쪽에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체육으로 인해 너무나 차별받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로 지역의 불화를 만들지 않는 선에서 골고루 분배를 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들어가시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김복자 위원  통합가족지원센터 품 이 부분이 국비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애쓰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 정부에서 기존의 어떤 토목방식, 또 건설 그런 방식의 SOC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실제 밀착할 수 있는 생활형 SOC사업으로 마련된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가 충분히 이 사업에 담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기존시설보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기본적으로 여기 용도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는데 이 용도에 사용되는 사람들의 성별영향분석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공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공간 설계할 때부터…….
그래서 이 동선이나 사용자의 성별, 연령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부분의 많은 수혜자에 대해서 공간도 그런 그것에 맞춤형 공간이 설계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가족지원센터 하나의 공공건물이 되는데 지금은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자체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사실 성덕동에 건립되는데, 강릉시 전체로 보면 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많고 또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의 수도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사실 거점이 될 수 있고 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기존의 일대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것에 불편한지 그 부분을 좀 더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공간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이 보다 필요한 시설이, 실질적인 시설을 보충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품과 관련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 품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 새롭게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여기가 접근성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지금 현재는 접근성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고요.
건립되어서 센터의 이용자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도로도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접근성이 문제가 되면, 지금 당초에 의도한 통합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등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접근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건물을 짓기 위한 형식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여기를 고려하셨다면 접근로에 대한 고민도 함께 반드시 있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여기는 무용지물이에요.
여기는 예산을 들여서 당초에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건 왜 여기에다 지으려고 굳이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접근로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품 길쪽에 도로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테니스장 고민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었죠?
이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과장님이 고민하셨죠?
부지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언제부터 있었죠?
○체육과장 최해규  이게 사업을 2016년부터 하면서 2018년도에 최종 투융자심사까지 다 완료하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부터 테니스 부지를 계속 찾았던 거잖습니까?
○체육과장 최해규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적어도 12면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하기 편하고 그런 공간을 지금 찾은 거잖습니까?
○체육과장 최해규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고민 하에서 이 체육부지를 찾았는데, 이것이 완성되고 난 다음을 상상해본다면 지금 강릉아레나 뒤쪽에는 커피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형태를 본다면 여기가 정말 맞을까, 아니면 좁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지금 부지는 이렇게 정해졌지만 다 완성된 것을 상상한다면 강릉 아레나에서는 각종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영장 뒤쪽에는 주차장이 오히려 더 잘리는 형국이 되고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여기에 테니스 부지가 맞을까?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상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각종 대회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부적합 자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데 어떠세요?
○체육과장 최해규  당초에는 15면을 계획하면서 투융자심사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테니스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 장소가 15면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12면으로 축소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용역설계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발주해서 하는데 저희 대지 특성상 경사가 져서 3단 정도 계단 식으로 해서 2면, 2면, 그러면 12면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테니스코트가 동서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방향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설계를 진행하면서, 또 아레나 시설이 실내코트가 4면이 되는데 아레나가 더 있고 해서, 또 수영장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또 건물들하고 조화롭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테니스협회와 협의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혹시나 다 완공되고 난 이후를 상상해보신다면, 왜냐하면 지금 짓기 위한 과정이고 다 완공이 되어서 테니스대회가 일어나고 각종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여기가 복잡하거나 좁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 아레나나 공간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데, 어떠세요?
○체육과장 최해규  조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려는 있는데 그 부분이 체육시설 용지다 보니 저희들이 당초 거기 입지를 선정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종합운동장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수영장 부분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데…….
정광민 위원  어쨌든 그런 고민들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지라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 완공된 이후를 상상해보면 부족하거나 아쉬움들도, 다음에 건너편 이쪽으로는 종합운동장 연습장에 다른 계획 고민들도 하고 있으니까 좁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진용 위원  총괄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해서 공통된 부분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건 중에서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제외한 네 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기까지 공유재산이 1일 전, 2일 전, 적어도 이 공유재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미리 와서 협의를 하든가 문제점 해야 되는데, 서류 제출해 놓고 부랴부랴 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이 부분은 매번 나오는 부분인데 보완할 점이다!
수립단계에서부터, 계획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부터 전문 쪽으로 있고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 부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미리 협의를 요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진용 위원  그 예가 지금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검토를 안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들 쪽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까지 나오셨던 말씀들은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의원실에서 얘기가 나오면 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문젯거리가 될 수도 있는, 지적사항이 될 수도 없는 부분들을 사전에 해소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네 건의,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 있는, 지리적 여건하고 지형적 여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부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셨지만 여기서 반영이 되면 이제 예산문제입니다.
국비 해서 들어오고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설계반영을 하고 나면 실제로는 금액이 예측한 것보다는 오버가 돼요.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한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건 다 전부 공통된 것은 지리적·지형적 조건을 상당히 살려서 해야 한다는 거, 그냥 평지면 관계가 없는데 지형조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조건을 살려서 설계반영을 충분히 하셔서 예산편성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하고요.
다음에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계획안이 상정될 때 사전에 각 과 실무협의 했던 것 있잖습니까?
결과…….
사전 검토했던 부분들을 첨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각각 해당 부서에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이 일부 해서 질의를 하고 물어보고 여기 이런 부분이 어떻느냐 이런 걸 개별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의견을 듣고 각 과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여기에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음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될 때는 각 과와 실무협의했던 내용들, 사전에 검토했던 부분들을 첨부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 편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과에서 검토를 잘못한 부서에다 책임성 있는 질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조성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 전부터 산림청하고 교환문제가 있어서 사실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처음부터 현 위치로 온다고 계획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체 규모를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에 앉힐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계속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위치 자체는 괜찮지만 전체적인 규모를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수영장 앞에 임야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거기가 쓰레기매립장 부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침하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경사도 지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계단식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도 문제고, 아까 주차장을 수영장이나 아레나하고 공용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주차장은 공용으로 쓸 수 없어요.
수영장 문제만 해도 수영장이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 꽉 차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사용시간이 겹쳐요.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은 테니스장대로 따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수영장 앞으로 대도로로 차가 몰리는 형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문제 해결하셔야 하고요.
다음에는 임야 문제, 수영장 앞에 소나무숲 이거 존치하셔야 합니다.
시가 모든 인허가를 할 때 보면, 사실 요즘에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소나무 몇 그루만 있어도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신청하면 안 해 주거든요?
민간사업자가 사업 신청하면, 우리 시가 하니까 조금 훼손해도 괜찮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도 꼭 고려되어야 되겠다!
그러자면 결국은 테니스장 면이 줄어들어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테니스장 면이 줄어들자면 협회와 협의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3의 방안이라든가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정광민 위원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밀어 넣으면 어느 정도 해서 테니스장을 만들 수 있겠지만 만든 이후에 사용하는 문제는 불 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들어놓으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조금 발생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테니스장 만든 이후에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체육과장 최해규  그 뒷부분 임야를 일부 훼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희문 위원  하면 다는 안 하겠죠, 일부 하겠지만 큰 원칙에 맞지 않다!
사실 세무서 앞에도 사유지여서 거기도 소나무숲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거기도 사유지이다 보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 자체에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7공원, 6공원 해서 도시공원도 시가 매입을 안 하면 다 없어지는 실정인데 작은 공원이라도, 소나무 몇 개라도 우리 시가 앞장서서 살려야지요.
시가 하니까 소나무 몇 개 죽여도 괜찮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본 테니스장 코트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산림청하고 교환에 의거해서 테니스장을 내주기로 했는데, 사실 테니스장이 산림청 앞에,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9면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멀리 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이래서 최소한 주변에서 구하다 보니까 체육시설부지 내에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최고 적지라는 것도 서로가 의견이 합의되었고, 그러다 보니 최초에는 16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가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쓰레기장 침하도 되고 이런 여건도 많고 해서 16면까지는 어렵다 해서 최소한 우리가 설계에 침하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12면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차장 염려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어느 지역 가는 것보다도 그 지역 체육시설부지 내에는 주차장 부지도 많고 종합경기장 주변에도 기존에 테니스장 쓰던 동호인들도 주차장 주변에서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그래도 어느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 주차장 공간이 최고 많이 확보되어 있는 곳이 체육시설부지 주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앞으로의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큰 문제는 없는데 면수가 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어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강릉 여기에 12면하고 주문진에 또 12면이 집합공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하면 24면인데, 24면 하면 우리가 국제대회 유치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위원님 지적해주신 산림훼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체육시설 부지 내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존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12면이라도 들어가자면 일부가 훼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훼손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테니스장 코트가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년간 동호인들이라든가 지역단체와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안고 간다면 굉장히 행정의 누수가, 지탄받을 수 있고, 일단은 여기 하고 또 앞으로 더욱더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강남 쪽에도 테니스장 조성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스포츠시설을 만들 때 면수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면수가 적더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죠.
거기에다 12면을 넣는다면 아파트 식으로 해서 면수만 제대로 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를 위해서 테니스 코트가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이것도 이율배반적인 얘기란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훼손한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문제도 우리가 체육시설을 할 때 같은 시간에 이용을 해요.
오전에는 테니스 하고 오후에는 수영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은 시간대에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다른 데로 연구를 해 보시든가 아니면 그 장소를 계속 고집해야 한다면 면수를 줄여야 한다고요.
면수는 다 들어가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은 하나 없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수영하는 사람, 테니스 하는 사람, 밑에 아레나에도 수영장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평상시에,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 다음에 환경 훼손하는 문제는 고려해야 되겠다!
그게 고려가 안 되면 제3의 장소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저희가 12면으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대회의 어떤 최소화 면적입니다.
그래서 최소 12면으로 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국제대회나 모든 대회가 있으면 유치도 하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또 강릉시 테니스협회하고도 꾸준히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초는 15면으로 출발을 했는데 규모를 축소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과장님, 국제대회도 좋겠지만 국제대회 1년에 몇 번 하나요?
국제대회 강릉시에서 얼마나 개최하죠?
테니스 국제대회 강릉시에서 몇 번 했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 국제대회는 아직까지 기억이 없고 말입니다.
전국대회는 여러 번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12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도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전국대회 하자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12면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게 12면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닥다닥 해서 좀 좁더라도 한 15면 정도 해서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나 지반 침하라든가 주변부지 해소 여건을 봐서 12면으로 최소화했기 때문에 12면 정도는 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굳이 대회를 위한 테니스장을 만든다면 저는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대회를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입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강희문 위원  때로는 당연히 대회를 유치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행정국장 박재억  기본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요.
이왕 짓는 거 대회도 유치해서 지역경제효과도 높이자는…….
강희문 위원  우리 북강릉에 테니스 코트 몇 면이에요?
○행정국장 박재억  12면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각 학교에도 테니스 코트 많고요.
대학교에 가도 많이 있어요.
굳이 면수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체육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축산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달라집니다.
그리고 체육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협회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 밑에 하드 재질까지도 협회에 끌려가고 말이죠.
왜 매일 우리가 협회에 끌려가야 합니까?
체육과에 이 테니스장 때문에 며칠 전에 이젠에서 설명회 다 했잖아요.
언론에다 보도하고, 위원들은 달리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소나무, 소나무 해 가지고 위원들이 소나무 아껴라, 시민들이 우선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고, 또 당연히 협회에서는 전국대회를 하겠다, 12면을 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체육과 같은 경우 얘기하면 북강릉 테니스장 하드 까는데 3억5,000 예산 줬다가 다시 체육과에서 뭐가 부족하다 해서 1억을 추경에 또 세웠어요.
뭐 하지도 않는데 무슨 추경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시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 세워놓고 추경에 또 요구하고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 진행을 안 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건건마다 의회에서 요구해서 질의하고 하면 공무원들“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하는데 하기는 뭘 합니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들으십시오.
도면에 보면 지금 사실상 있는 매립장하고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데하고 떨어져 있어요.
자원순환과 누구입니까?
○시설관리담당 최일순  자원순환과장 시설관리담당 최일순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면에 보면 이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담당 최일순  예.
○위원장 조대영  이게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 땅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하고 나중에 포화되었을 때게 이게 필요한 땅입니까?
여기 쓰레기 들어가요?
○시설관리담당 최일순  쓰레기매립장 부지 경계선하고 붙은 땅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여기도 쓰레기 들어갑니까, 이렇게 생긴 곳에?
○시설관리담당 최일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민원인까지 수년 전부터 매립장 때문에 소유권 재산관리하고 못하고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매립장 증설하고 소각장 신설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6월에 도시계획변경을, 열람공고를 뜨면 일간지 게재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분이 다시 우리 땅을 사 달라 민원제기를 했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모든 민원이 같이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의회도 그때 똑같이 의견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부지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해당 과는 해당 위원회가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산업에서 설명했잖아요.
이걸 올려놓고 행정위에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죠?
저도 이거 내용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사업부서는 산업위원회지만 이 공유재산 땅을 사고팔고 하는 사항은 여기서 안 해 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할 때 설명을 하셨어요?
안 하셨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허동욱 과장님 잠깐…….
○축산과장 허동욱  축산과 허동욱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참 고생 많이 하셔요, 그렇죠?
직렬 파기하고 행정직으로 가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ICT 시책추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위원장 조대영  필요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하고 등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해당되는 농가가…….
○축산과장 허동욱  정확히 열 농가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열 농가죠?
들어갈 수 있는 돼지 수가, 돈 수…….
○축산과장 허동욱  한 농가 당 2,000두 해서 2만 두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혀 냄새 안 나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위원장 조대영  이것도 과장님 직을 걸고 책임질 수 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인근마을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모전 1리, 2리, 다음에 대동 2리, 임곡 1리 이래서 저희들이 평택시에 한번 갔다 왔어요.
모전 1리, 2리도 원래 당초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평택시가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되는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현장을 갔다 온 다음에 반대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야 있죠.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문진 쪽에 대단위 단지 있잖아요?
○축산과장 허동욱  교항양돈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동·구정·성산 쪽에 열 농가가 있는데 그 열 농가에 2,000두씩 해서 그걸 수용하려고 한 군데 모아놓는데, 최초의 양동단지인 주문진 단지에 2만 두가 넘게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위원장 조대영  거기는 도심지역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그걸 위원장님께 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저희들이 정책적인 것이지만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축산단지클러스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축산단지클러스터 조례를 만들면 저희들이 지원근거를 넣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국비 내려오는 게 단타 식으로 산발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클러스터화를 해서 조례를 만들면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강동도 있고 주문진도 있고…….
○위원장 조대영  예,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공무원들이 6년 전부터 했어요.
제가 6년 전에 의원이 되어서 시정질문을 해서“사람이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때는 강동 ICT 생기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이러니까 꼭 그 말씀하셨어요.
조례로 해서, 이게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거 놔두고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열 농가를 위해서…….
이거 좀 업무가 아이러니하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원친적인 부분은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거 놔두고 왜 이거부터 먼저 하느냐는 얘기죠.
물론 지금은 새로운 공법이겠지만 옛날에는 아니고, 그래서 냄새가 나고 지금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단지나 협회나 우리 시도 노력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냄새가, 못 삽니다.
거기 관련되는 시민들이라든지 인구수는 거의 1만 명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 피해자가…….
그러면 그건 왜 놔두고 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처음 들어서 악취방지모니터요원이라고 저희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100% 저도 가서 냄새를 많이, 악취도 복합악취, 단순악취가 있는데요.
일단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옴부즈만 제도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주문진사람 두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어요.
물론 관능법입니다.
다음에 휴대용 악취측정기가 있어요.
그걸 대고 일지에 적습니다.
일지에 적으면 1년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벽으로 밤으로 납니다.
공무원들 퇴근시간 후에 납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분들은 공무원 퇴근시간을 비켜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일지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9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한 15일 동안 냄새가 난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을 계량화 수치화 해서 데이터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위원장 조대영  악취측정기가 1대에 비싼가요?
○축산과장 허동욱  250만 원 합니다.
휴대용…….
○위원장 조대영  이 옴부즈만 이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제가 잘 알아요.
내가 거기 살거든요.
자다가 눈뜨면 새벽 2~3시 딱 눈뜨면 그 다음에 못 자는 거예요.
새벽에 또 나요.
그러다 안 나고 이래요.
어쨌든 잘 하시겠지만 이것도 큰 틀에서 봐줘라!
○축산과장 허동욱  예.
○위원장 조대영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도 지금 행정직, 그 자리를 직을 걸고 열심히 하려고 와 계시니까 그 자리 있는 동안 그것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이건 지시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병관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럴까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강릉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과정이 충분히 있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나 혹은 사업설명회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맞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다른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체육과 소관 강릉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계획안에서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대영  예.
○행정국장 박재억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릉시에 테니스인들이 동호인 중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 당장에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 2016년도에 산림청하고 협약할 당시에 2019년까지 지금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 코트 부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 이후에 6개월 더 연장해서 테니스장 신설 코트가 늦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연장된 상태인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이 테니스장 코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내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은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곳이 크게, 어디 학교 이런 데로 가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9면에 대해서는 테니스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부지를 반납하는 상태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해 주신대로 산림훼손이 문제다 그러면 거기에 소나무 전체가 체육시설부지 내입니다.
체육시설부지 내에 임이라고 있는데 소나무는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12면 내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궁금하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2면을 하면 위원들 생각에는 주차장 부분도 해결이 안 될 것이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저희가 의견이 다 끝난 상황에서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발언권을 드렸고, 그 와중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발언권을 드리는데요.
충분한 부연설명을 해 보세요.
타당성, 과연 이게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체육과장 최해규  12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2면을 배치하는데 약 한 460평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 코트로 하면 전체 9,120㎡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 체육시설 용지가 한 1만6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12면과 그다음 나머지 한 부분에 부대시설 이런 것은 체육시설 용지 안에 다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빡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임야를 안 건드리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12면으로 하는 것으로…….
허병관 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국제대회를…….
○체육과장 최해규  제가 아까 답을 잘못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12면이 최소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면을 줄여서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면을 줄여서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차장 부지가 작아요.
모든 면적이 작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체육시설 부지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거치기 싫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트를, 국제대회 강릉에 몇 번 해 봤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결론은 체육인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제코트에다 맞추지 마시고 면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줄인다면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건 여기서 줄이겠다, 못 하겠다는 얘기는 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는데 어디 가도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주차장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는 대두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체육시설부지 주변에 주차장이 어지간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도 주차장 확보는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지금 이 부지 내에, 전체면적에 당초에는 15면을 하려고 했던 부지기 때문에 그 15면 부지를 갖고 우리가 축소를 해서 12면으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화 한다 이러면 12면까지 간다 하더라도 최소화 하더라도 산림훼손은 안 하고 조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연 거기 수영장 주차부지가 없었다면 그 안을 냈을까 저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정말 그런 과감한 용단을 못 내리신다면 이번에 한번 내리시고,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또 살펴보시고, 정말 대안이 이것밖에 없다면 다시 한번 대안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인데 그걸 마치 국제대회 12면 마치고 불합리한데도 꼭 가야 된다는 그 논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시간적으로 아주 급하고 절박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한번 정도 재검토를 해 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굳이 저희들은 국제대회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왕 할 경우에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최소 면이 12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12면을 파기하더라도 주차장을 꼭 몇 면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면 저희들은 면수를 줄이더라도 여기에다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국제대회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면 시설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모든 강릉시 행정이 꼭 보면 좋은 것만 보고 데이터를 잡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육시설은 순수한 우리 강릉시민 동호인들, 테니스 관계자들 이분의 뜻에 따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국제대회니 뭐니 부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청 땅에다 테니스 코트장 몇 면을 갖고 있나요?
○행정국장 박재억  9면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도 잘 용이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확대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면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거죠.
국장님, 하여튼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최해규  예.
○위원장 조대영  위원님들의 걱정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그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 주차장 관련해도 좋고 아레나 쪽에 또 수영장이 생기고 나면, 거기가 엄청나게 넓은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부분, 소나무 놔두더라도 당장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춘천 송암처럼 지하에다 차를 집어넣거나,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일을, 이게 예견된 일이거든요.
테니스장이 언제부터 일입니까?
예견되어 가지고 산림청하고 교환하고 갔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얻고 동의안을 올리면서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고, 벌써 아마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고,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체육과장 최해규  위원장님, 사업비도 국비도 지금 체육진흥균특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 지원을 확보 받고, 그래서 전체사업비를 55억으로 진행도 했고 지금까지도 진행을, 일상감사나 이래서 설계용역도 착수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른 적정부지를 다시 선택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만약에 12면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한 두세 면 줄였어요.
줄여서 9면으로 줄여 놓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9면 줄이면 형평성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그다음에는 어떻게 커버하려고 해요?
공무원들이 커버 못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의회와 협의 하나 안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올려서‘야단 한번 맞으면 해 주겠지.’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정광민 위원  저는 절차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서 사전에 그 부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한 절차를 미리 했었다면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실시설계가 되고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다 고려를,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이제 다 됐으니까 땅 구입하겠습니다.”라고 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절차가, 사전에 이런 행위가, 이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몇 개월 전이라도 이 공유재산이 올라왔으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시설계에 반영되거나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 행위가 다 끝나고 이제 와서“땅만 사면 됩니다.”라고,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절차적인 문제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가운데에서 그동안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는 우리가 최적이라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되어서 시의회에 올라왔는데 좌우지간 우려하시는 주차장이라든가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시 또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사전에 이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이미 고려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그 당시에‘이 공유재산을 구입하겠습니다.’라는 안이 올라왔었다고 하면 이런 논의가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었겠죠, 그렇죠?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충분하게 내려놓고 고민해 보십사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워낙 동료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궁금한 게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 있죠?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는 게…….
우리 테니스코트 면적, 그리고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여기 운동시설에 해당되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130㎡당 1대 그렇게 기준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 조례에…….
○체육과장 최해규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 원래 몇 대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최해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김복자 위원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면 계획이 사실은 너무나 부실한 거죠.
원래 주차장이 정확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몇 대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계획은 몇 대 설치하는지 다 막연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부족하다는 게 얼마나 부족한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 인근에 주차장을 얼마나 점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런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죠?
이게 합의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방금 전에 부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기회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명분들 얘기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는 건 맞다!
당연히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게 맞는데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걱정된다 싶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고 한 달 있으면 또 열리잖아요, 그렇죠?
다음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올려서 검토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다섯 개 과가 있는데 체육과 테니스장만 삭제해서 다음 회기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산림 훼손 문제, 꼭 필요한 면 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다음 연말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저도 테니스를 좀 하는데 분명히 협회에서는 12면을 고집합니다.
12면 안 하고 11면, 10면은 하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데 면과 면 사이 다 국제규격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제규격에 하나도 안 맞으면 전국대회를 못합니다.
하여간 잘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뭐라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체육과 소관 강릉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계획안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모 의원 대표발의)(이재모·이재안·김기영·조대영·배용주·신재걸·최익순·김복자·정규민·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1시58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의원  이재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의 대표이자 지역봉사자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3항 제1호는 기존 상해보험가입 외 종합형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강릉시 운영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관광지 입장료 면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의 대표이자 지역 봉사자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기존 상해보험 가입 외에 종합형 건강검진 지원을 추가 하였고, 강릉시 운영 유료 주차장 사용료 및 관광지 입장료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서에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이·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평소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모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진용 위원  종합형 건강검진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검토를 하실 때 종합검진 지원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통상 공무원 종합검진하는 범위입니다.
기본사항들입니다.
김진용 위원  기본사항은 지금 일곱 가지 해서 암보험이라든가 해서…….
○행정국장 박재억  암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종합검진입니다.
김진용 위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홀수짝수연도 해서 자기 연생 해서 매년 공단에서 지금에 이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기존 매년 하고 있는 국가검진에서 추가되는 부분, 종합검진에 어떤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나와야지 뭔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1차적으로 홀수 년도를 매년 하는데 지금 역방향으로 해서 가는 건지, 혹짝년도 격년제 실시인데 지금 올해 19년이면 홀수 년의 관계자 시민들은 국가검진을 받고 있는 대상자인데 그러면 이·통장도 똑같은 것을 1년에 두 번씩 받아야 하나요?
○위원장 조대영  행정지원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과장님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행정지원과장 최대영입니다.
질의하신 항목은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검진 이런 대상은 제외가 되고 격년제로 홀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검진하듯이 연령도 다르고, 연령별대로도 검진대상이 항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이게 되고 나면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협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어떤 항목으로 하겠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1인당 지금에 산정이 25만 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건 평균치로 저희들이…….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이 연령층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검진에 일부 자부담도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복되는 부분을 한정했을 때 한 종목, 지금 종합형 건강검진이란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게 강릉시에서 최초이죠?
지역 단체장들에게 지원해 주는 조례안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여파의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해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조례로, 강릉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단체가 지금 들고 일어나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형평성의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조례상 명칭을 이·통장님들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하는 것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타 단체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겠나 사실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공동발의는 했습니다만 그 발의 후에 공통된 점을 보니까 이 부분 검토 과정에서 사기진작이라고 항목이 들어갔는데 사기진작을 이·통장만의 특유의 사기진작을 해 줘야 하는 공통할 수 있는 적용이, 충분히 다른 부분을 찾았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강릉시 조례로 움직이는 사회단체는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하나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이 없으면, 대책방안을 물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 주면 그 후폭풍은 이로 말할 수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500명뿐만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평균 540~550명이에요.
그러면 옆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시층 2층에 협의회가…….
그러면 한쪽에서 분명히 얘기 나올 형국이다!
이 부분 하나만큼은 예를 들어서 종합검진 지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다른 항목을 여기에 하나 넣었다고 하면 나머지 후에 있는 것들을 그런 데로 잘 돼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상에 명칭이 이·통장 사기진작이라는 사항으로 단어가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기진작이라는 부분은 리·통장만의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도 사실 아닌 것은 맞는데 나름 이·통장님들은 약간의 유급적인 보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통장님들에 대해서는 봉사 이런 부분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통장만 사기진작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의견을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건 저희들 봤을 때는 사기진작에 대한 항목이 어쨌든 간에 이·통장에 대한 특유의 직책에 의해서 단체에 대한 부분만 명기가 되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저희들은 사실 준공무원 개념으로 이·통장으로 본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게 형평성이에요.
준공무원이라는 게, 지금 조례로 이루어진 건 다 법적인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재모 의원님 나와 주세요.
위원님들 혹시 궁금하시면 과장님들 호명하셔서 나오라고 하십시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발의하신 이재모 의원님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통장님들, 또 사기진작, 봉사, 많은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강원도 지자체에서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이재모 의원  지금 시 단위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군 단위에서는 약 네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현실적으로 군 단위하고 시 단위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릉시만 저희들이 들여다보도록 하죠.
강릉시 동 단위는 사실 통장님들이 너나없이 다 하려고 합니다.
면 단위, 읍 단위가 고생 많이 하고 봄가을에 정부에서 나오는 거름이라든가 파종 이런 여러 가지가, 이분들이 유급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 가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통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동 단위를 놓고 보면 동 단위는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함양해서, 지금 현재 의료공단 건강검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재모 의원님께서 이분들의 일련의 고생하시는 것 때문에 좋은 의견을 개진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공단 건강검진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미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기본 5개 단체는 유급이 아닙니다.
무급입니다.
사실 강릉시의 봉사는 이분들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나마 이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통장, 이장님들이 유급을 주고 우리도 유급을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모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행정지원과장 최대영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 조례 발의를 보시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당 위원님하고 상의를 안 해 보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사기진작에 따른 보험 관련 되는 부분하고 입장료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다른 여파에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강릉 같은 경우에 지형적으로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재난재해라든가, 특히 산불, 또 비로 인한 태풍이라든가 급작스러운 강우로 인한 피해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다른 단체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무급으로 봉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통장이라는 그런 나름 특수성 이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공무원 개념으로 봐서 지역에서도 나름 대로 그런 봉사적인 부분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의 가교적인 역할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이·통장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이라도 이·통장님들에게 그런 부분을 해 주면, 나름 어떤 범위 내에서라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여러모로 판단은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통장님들이 공직의 최하위부서에서 가교역할을 한다!
그러면 반장님들은 가교역할을 안 하나요?
반장님들이 2,826명이에요.
이분들도 전화가 와요.
이번 할 때 우리는 왜 삽입을 안 시켜주느냐고…….
이 파장이 일파만파예요.
지금 부서에서 이런 것까지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가교해 주는 이·통장을 공무원에 준해서‘이거 해 줘도 괜찮겠다!’생각에서 파장을 이미 불러일으켜 온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반장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보면 춘천도 물론 반장을 줍니다.
원주는 안 주고, 우리 강릉시는 반장 자녀에 대해서 예전에는 성적을 두고 줬었는데 그 성적을 폐지하고 나름 자녀의 장학금 관련되는 부분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통장님들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을 조금…….
허병관 위원  과장님, 지금 시대에는 그만한 거 가지고 충족이 안 됩니다.
이제 (청취불능)은 국가에서 다 시켜줘야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통장님들이 가지고 가면 그 쪽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반장들에게 나누어줘요.
최일선에서 반장들이 호별 방문을 해서 쪽지를 전달해 줍니다.
하는 역할은 또 반장님들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연하게, 우리가 군 단위하고 시 단위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구조상도 다르고요.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존경하는 이재모 의원님이 좋은 뜻으로 발의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지요.
충분히 개진해서 당 의원님이 느끼게 해 주셔야지요.
여기에 서명한,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좋은 취지로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니 사방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올라오기 전에 해당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공동발의를 한 의원님들이 다 계세요.
이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왜 이렇게 분쟁의 소지를 실과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서 발의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과하고 관광과가 여기 관여가 되는데요.
유독 이분들만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오죽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강릉시민은 무료화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단체고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돈을 받습니까?
관광지, 다 풀어 놓으세요.
강릉시민 전체가 저는 봉사자라고 봐요.
불나면 전부 뛰어가지 않습니까?
물난리 나면 전부 뛰어가지 않아요?
다 봉사자죠, 봉사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분들만 꼭 봉사자인데요?
저는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실과에서 현실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이장님 출신이라서 강하게 들어오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에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6.  강릉국제영화제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국제영화제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문화저변을 확대하며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으로 2020년 예산액은 세 개 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총 5억8,200만 원이 증가한 22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강릉문화재단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 호봉 승급 및 인금 인상률 적용 등 인건비 증액 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억6,400만 원이 증액된 10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강릉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명주예술마당을 포함한 총 4개의 문화공간에 대한 사업비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제공을 위해서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1억800만 원이 증액된 9억2,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동호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만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예술인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등 6개의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2억1,000만 원이 증가한 3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강릉국제영화제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에 의거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는 프레대회 형식의 소규모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영화계의 거장이며 국제적 영화인인 김동호 조직위원장을 영입하는 등 국제영화제 수준에 걸맞는 구조로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 영화 인사 초청료, 영화배급 비용, 행사비 등의 증가로 예산 추가확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12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증가되어 예산 이용을 통해서 시비 6억 원을 추가지원하고 나머지 10억원은 민간후원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보관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5억 원과 강릉문예촌창작공간 조성사업 1억 원을 이용하여 강릉국제영화제 부족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제출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출연금은 22억8,200만 원으로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10억4,000만 원, 명주예술마당을 비롯한 4개소 문화공간 위탁운영비에 9억2,200만 원, 전문예술 지원사업,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등 6개 자체 고유사업비에 3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문화재단에 출연금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억8,2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 전문예술 지원 사업,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증액으로 본 출연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국제영화제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국제영화제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이용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이용내역은 공보관실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사업 5억 원, 문화예술과 강릉문예촌 창작 공간 조성 1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강릉국제영화제 예산 6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강릉국제영화제를 국제수준에 걸맞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추가 확보하려는 하는 것으로, 예산의 이용은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금번 강릉국제영화제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의 제출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문화 여기 방문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보면 자체사업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 게 비슷비슷한 것 같다는 얘기죠, 모든 자체 지원사업 교육 6개가…….
커피축제나 이런 것들을 그거하고 나서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게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사업지원, 이름만 바꾸었지 밑에 전문예술지원 이런 것들도 뭐가 크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이용하는 실적이라든가, 임당동에 있는 예술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전시하고 커뮤니티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예산은 계속 올라갔는데 이용실적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출연금을 이렇게 해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동호회사업 지원 확대 이런 게 있어요.
동호회나 이런 것에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번에 저희가 전문예술지원사업하고 편성한 게 다음 청년예술지원사업, 다음 생활예술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문예술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전문으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청소년은 청소년 연령대에 맞는 예술가들에게 지원하고, 생활예술지원사업이 아마 동호회 성격이 강할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동호회 활동하는 것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을까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면 뚜렷하게 뭔가 이 재단에다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예산을 늘려가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저는 딱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전문예술인이라 하면 시도에서 지정한 전문예술단체에게 지원을 하게 되고, 다음 청년예술인은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의 청년예술가, 그 외에 생활예술인이라 하면 표현은 동호회라고 했지만 아마추어예술단체, 예술동아리 이런 쪽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지역 문화 전문 이렇게 했는데 나이대별로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19세에서 39세에는 전문예술인이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있습니다.
있는데 중복지원은 안 하죠.
그런데 청년들에게 특별하게 지원해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2020년도 문화재단출연안을 동의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본예산에 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일단 그런 줄 알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간들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정광민 위원  예술마당, 작은 공연장 단, 임당생활문화센터, 명주사랑채, 사실 명주사랑채는 용도가 문화도시사무국으로 사용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도시사무국하고‘설렘’발행하는 그런 쪽에서 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명주사랑채는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도시사무국이, 지금 문화도시 업무추진을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작은 공연장 단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의견을 제안하면 전문공연, 문화재단에서 여타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전문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고 작은 공연장 단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문화단체들한테, 지금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공연단체에게 위탁하는 것,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활성화시켜내면 그 주변에 인근 효과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검토하겠습니다.
위탁관리가 올해 말까지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했던 공간, 다음에 전체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도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꽤 많아요, 그렇죠?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만 해도, 우리도 지금 문화재단이 올라와 있지만 산업에는 과학산업단지진흥재단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강희문 위원  거기도 보면 과학진흥재단도 거의 출연안이 배 정도, 기존에 5억인가 6억인데 지금 10억이 넘게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재단도 지금 보면 5억8,200이 증액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출연안이 올라올 때는 필요에 의해서 검토를 끝내고 올라왔겠지만 매년 보면 증액된단 말이에요.
인원도 증가되고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출연은 당연히 뒤따라 증액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며 우리가 과연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매년 증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흥원 같은 경우는 산업이니까 제쳐두더라고 우리 문화재단만 봐도 인건비가 거의 작년 대비해서 25% 정도 올랐거든요?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체 보면 50%가 넘어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만, 우리가 여기 보면 인건비 상승률을 2.8% 잡았어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이 25%가 넘어요.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해 보고 검토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기본인건비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운영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그때그때 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못쓰게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렇게 만들 때부터 충분한, 물론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5년 10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희문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 동안 인원이 급속하게 늘었죠, 그렇죠?
명주예술마당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늘었지만 인원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이십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이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원도 적지 않는 인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 뽑았겠지만 인력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사업 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고유사업이라 해서, 고유사업도 이번에 얼마 올라갔어요?
자체 고유사업이 올해 1억1,000에서 3억2,000, 거의 두 배가 불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필요해서 올라지만 우리가 다른 문화재단하고 비슷한 문화원을 한번 보면, 문화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당첨되어서 들어온 게 한 65억 정도 돼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강희문 위원  문화재단은 공모해서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거의 없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올해 한 5억 정도 됩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본다면 그게 딱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대비가 되지 않나?
거기도 인원이 비슷하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7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자체공모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인건비를 충당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교가 된다!
고유사업 같은 경우도 시에서 예산 반영해줘서 하는데 그럼 고유사업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시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회 의원들도 이제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국비 가져오자면 그냥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 고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문광부나 들어가면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요, 참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고유사업을 하려면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이렇게 다시 해야 하는 것이지, 편하게 시에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 가지고 그거 집행하기 위해서, 그거 집행하기 위해서 인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너무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역문화예술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슬기롭고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의회에서 지난번 지적한 사항은 그런 면도 있지만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따와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와서 지역단체에 배분해 주라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강희문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자체사업 예산 올라온 것도 정말 필요하다면 재단에다 출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예술까지 직접 세우세요.
직접 세워서 직접 시행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굳이 재단에 출연해서 다시 그 출연금 받아서 할 이유가 없다!
정말 고유사업을 하려면 재단에서는 공모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따와서 해야 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올해 새로 신설한 전문예술지원사업하고 청년지원사업은 사실 그간 우리 시가 매년 3,0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개 단체에 잘 해야 100만 원, 2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비교를 하자면 춘천은 매년 7억 정도를 시민 전문예술가나 생활예술가들에게 지원을 했었고, 원주가 7억 했고 춘천이 한 4억6,000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지역예술가들에게 지원한 게 적어서 특단의 그걸 해서 이번에 했고요.
문화재단이 지금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원하고 차이는 나지만 문화원은 전체 70억 예산 중에 45억짜리가 학생들 예술강사 지원사업인가, 강원도에서 그나마 강릉의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렇게 받고 있는 차이점은 있지만 하여튼 문화재단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출연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술과에서 직접 하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단체를 조사해 보니 대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하려다 보니 전문적인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화재단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강희문 위원  그 예산 세워서 이렇게 배분해주는 게, 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공모하는 평가도 그렇고…….
강희문 위원  예술과에서 자제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 사업이 이번에 한 3억 정도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강희문 위원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2~3년 계속 바뀌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하도록 하고 또 공정하고 넓은 차원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문화재단이라면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 정말 문화재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문화예술과도 할 수 있고 관광과도 할 수 있는 거 출연이나 받아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발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문화재단에서 요구했던 게 큰 틀에서는 고유의 목적인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좀 더 기여하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가능한 직접사업을 줄이고 강릉시 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잡고 그것이 어떤 관광정책에 스며들든 예술정책에 스며들든 강릉시 전반에 그것들이 흡수되어서 그런 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방향에 대한 정책적 요구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이사님을 둔 부분인데 이번에 그동안 요구했던 부분도 많은 변화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직접사업을 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신규 전문예술과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서 공모형태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또 부족했던 지역문화인력이나 청년지역예술인들에 대한 양성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늘인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변화는 읽혀지는데 여전히 우리 지역 안에서 전반적인 어떤 분야별 문화에 관심 있는 그룹들을 미팅할 때 한 분야가 뭐냐면 향교문화에 대한, 강릉의 그런 부분에 대해 여전히 소홀하다는, 문화정책 전반에 있어서 소홀하다는 평가를 해요.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문화정책이 문화재단에 담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요구되었던 것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항상 어느 수준을 계속 갖고 가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민간단체와의 갭들, 또 문화원과의 한편에서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가져갈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여전히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핵심 키는 문화재단이 아직까지 잡고 가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동의안은 어차피 우리가 기존에 해서 가지만 그 예산의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콘텐츠 육성사업이나 등등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안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예산을 추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강희문 위원님이 인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이 자료하고 다른 답변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4명인데 국장님은 정원 25, 현원 2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런 것도 잘못됐고, 자체 고유사업비 전문예술지원사업, 동호회를 지원하는데 동호회 숫자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여덟이면 여덟, 아홉이면 아홉, 스무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까지는 3,000만 원 가지고 나눠줬는데 내년에 1억4,000만 원을 나눠주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전문예술,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이거 한 단체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거야…….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지 않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하면 그렇게 한 단체에,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가던 게 그렇다고 1,000만 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500에서 800, 물론 들어오는 단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니까 100~200만 원을 주다가 700~8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주면 안 되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래서 그냥 드리지는 않고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과연 이 예술활동이나 창작활동을 했을 때 강릉의 문화발전이나 예술가들의 발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예술단체가 100~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일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은 3,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체들에게 지급된 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조금으로 전부 다 단체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결산이라든가 확인, 감독을 잘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다음에 문화재단사업 추진실적을 봤더니 17~18년도 이렇게 대비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사업비가 국·도·시비 관련해서 2017년 대비 2018년도는 엄청나게, 이게 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2017년도는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사업비가 와서 문화재단이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자, 문화재단이 커피 관련된 것들, G-50 재즈 온 더 커피, 강릉세계겨울커피축제, 봄바다 커피여행, 또 커피축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올림픽 때문에 커피축제를 더 많이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부 올림픽이 걸리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뒤에 계신 최 담당님 입술을 보고 굉장히 고생한다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만큼의 실적이라든가, 예산은 또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재단, 우리 김복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이사제도 줬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상임이사가 들어왔으면 더 많은 공모를 하고 더 많은 열심을 내야 하는데 전혀 눈에 보이지 않다!
그래서 출연기관이지만 다시 한 번, 시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내년에는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단이 우리 시에서 주는 출연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또 지역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지금이 민선7기잖아요, 그렇죠?
6기 때 하던 문화재단의 활동보다 7기에 들어와서 상임이사까지 고급인력을 증원했는데도 실적이 눈에 보이는 것은 미흡하다!
이게 세평이잖아요, 세평…….
바깥에서 그렇게 보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러기 때문에 민선7기에 와서는 상임이사까지 두고 이런 상황에 현시점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위원님들 문화재단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우리도 거기 방문했지만 한번은 상임이사 들어와서 토론 한번 해 보든가 방향을 얘기해 줘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와서 보고를 하라 이래도 한 번도 안 들어오시고 그런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문화예술단체 동호회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동감하고 참 도와줘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 결과는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이 보류는 부정을 위한 보류가 아니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국제영화제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국제영화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많이 난감하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어렵게 국제영화제를 통과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학이라는 단어도 빠져서 의회에 어떤 것도 없이 그냥 국제영화제라도 진행이 계속 되어지고 있기도 하고, 언론에도 의회에서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예산을 12억에서 얼마요, 22억이요?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28억, 예.
김미랑 위원  이게 의회에서는 되게, 제 생각에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6억이라는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영화제가 실패했다고 하실 것이고 통과시켜서 만약에 실패로 돌아간다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한데다 예산을 의회가 통과시켜줘서 낭비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아집니다.
아직 영화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의회하고 어떤 절차나 이런 문제가 너무, 소통이나 그리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혹시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시는 부분이 언론에 나온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김미랑 위원  모든 부분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사실 저희도 신문, 지역 언론 봤는데 그 부분 저희가 보도자료 낸 것도 전혀 없고, 아마 의회에 동의안이 우리 것만 간 게 아니고 몇 가지 간걸 가지고 한 것 같고 저희 게 중점적으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매번 언론에 나오면 언론에다 안 냈다고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저희가 낸 게 없습니다.
김미랑 위원  하여간 그래서 의회가 너무 어렵지 않나 싶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감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어렵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 주시면 영화제를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의 걱정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한 것보다 강릉국제영화제의 규모가 커졌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당초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진 것은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고, 또 공보관에서는 공보역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다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도시 조성 및 육성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취소하고 이건 당초계획보다 커져서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계획이 제대로 서 있나 안 서 있나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보류를 하자, 빼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습니까?
저는 강릉국제영화제가 계획보다 커졌으면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할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것에 관해서는 계획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될 것이라고 사전에 충분하게 고민을 했으면 당초예산도 좀 더 확대했을 것이라 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우를 집행부에서 계속 범해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예산을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에 강릉국제영화제는 기왕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커져 있으면 한번 제대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공보관에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통과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렇죠?
공보관님이 바뀌셔서, 새로운 공보관님이 오셔서 그 부분은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2쪽에 이용 동의안을 하겠다고 내역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보면 강릉국제문학영화제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문학이 빠지고 국제영화제로 바뀌었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사업명조차도 아직 헷갈려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시는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 부분은 당초예산 세울 때 부기…….
윤희주 위원  예, 예산 세울 때지만 여기 가지고 오실 때는 바꿔서 오셔야지요, 그렇죠?
이거 이용 금액 바꿔 가지고 오셨잖아요, 감에서 다시 증으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제가 타 지역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았고 개인적으로도 좀 찾아보았습니다.
강릉시로서는 전무한 일이에요.
후무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어쨌든 처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 시작이 있으면 또 다른 판례의 예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릉시에서 이 공공기관의 역할은 강릉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쓰여야 하는 부분이고, 아마 언론이라든가 시민들도 국제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크고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얼마만큼의 공공성과 흥행성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귀추가 많이 주목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용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안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각 위원들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증액사유가 나오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이건 맨 처음부터 예견된 일 아니에요?
이미 출발을 시키고 나중에 이용할 계산이 섰다는 거죠.
결론은 위원님들은 발을 못 빼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영화제를 하면서 이 정도 산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런 시점에 공보관을 인사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 공보관님, 어떻게 할 거예요?
직렬에 맞지도 않는데…….
공보관은 잘 해야 본전이에요.
그리고 이용 동의안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전국 최초예요.
이런 이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걸 해 준다, 안 해 준다 논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기차가 종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 성공을 해야 해요.
지금 영화제, 부산영화제 말고 나머지 영화제가 성공한다고 봅니까?
성공이 아니라 저거는 다 없애야 해요.
그러면 제2의 부산영화제 같은 강릉영화제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성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투입 됐고, 이걸 안 해줘 봐요.
자, 의회에서 안 해 줘서 성공 못했다 할 것이고 이제는 무조건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성공을 함에 있어서 이런 중대한, 공보관 인사까지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위원들이 과연 믿음이 가겠습니까?
‘너네들 내가 출발했으니, 어쩔 수 없으니 증액사유가 되어서 이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니 해 줘라.’이런 논리입니까,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올해 첫해고 이렇기 때문에 프레대회 형식으로 적게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그래서 올해는 시상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쟁부분이라 해서 시상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 없이 프레대회 식으로 조그맣게 시작을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조직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드시고 성공궤도에 안착시켜놓을 그런 분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 국제영화제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첫해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픽스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우려하시고 시민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공무원들은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영화제가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집행부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사활을 걸 것입니다.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에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그 모든 화살은 누가 맞을 것이며, 또 올해 성공을 했어요.
내년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사실 진퇴양난입니다.
무조건 열차가 떠나서 종점을 향해 가니까 예산 세워줘야 해요.
자, 활약이 되어서 성공했다면 그나마 본전은 찾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고 나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짜임새 있게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올해가 더 급한 게 아니에요.
내년, 후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전공무원이 이것만은 다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욕을 안 먹고 예산 세워 준 보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에서 열 가지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하고 또 딛어 보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공보관님 새로 오셨는데 이분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서 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하여튼 위원님들,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의안 내역 세 가지가 당초예산에 아주 뜨거운 감자, 이 자리에서 논해졌던 부분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토의해서 결정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총괄적으로, 한 건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져야 하는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공보관의 시책홍보에서도 무던히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많이 했고, 그 결과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뭐를 하려니까 이쪽으로 치우쳐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문예촌 창작도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학영화제로 해서 국제영화제로 전환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화제 편수의 내용이, 문학영화제로 문학이 들어간 영화제가 몇 편 정도 방영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 제가 정확한 편수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강릉영화제가 추구하는 게, 물론 당초에 문학영화제로 나갔다는데 대외적인 명칭은 바뀌었지만 강릉이 문향이라는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영화 중에 많은 부분이 문학과 관련된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진용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왕 이용 동의안이 들어와서 지금 공보관과 문화예술과 기존의 두 개 분야에서 5억과 1억을 세웠던 부분을 국제영화제에, 당초 세웠던 목적에 준해서 이쪽으로 이용해서 쓰면 그나마 당초에 진통을 겪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왕 투입되는 부분들을…….
국제영화제에도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 분야에 이 돈이 어차피 들어간다고 하면, 당초에 되었던 12억 중에…….
그 부분을 이쪽 돈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은 똑같다!
그 대신에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섣부르다!
지금 당장 내일모레 급한 행사 성공을 이루어놓은 다음에 그 결론을 가지고 내년도 얘기를 하셔야지,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 계장님도, 담당자도 입이 부르터가면서 저렇게 뛰어다니시는데 국장님부터 입이 부르트도록, 여기 와서 마이크에 말을 못할 정도로 입이 부르터져 한다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정도로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하셔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을 지난번 본 위원이 예산 올라왔을 때 세 가지 항목 다 삭감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은 우리 시가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고, 사업계획도 충분하지 않은 예산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사업실행도 어렵게 되었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 심의나 감사를 통하겠지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해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일단 문화예술과 이런 부분도 창작공간 조성도 기존에 안보전시관 활용하던 계획들 다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아까 문화재단과 결부된 건데 좀 디테일한 것까지도 문화정책의 방향들도 못 잡고 누가 즉흥적으로 푸시하면 거기에 계속 귀 기울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장님 또는 국장님은 현장에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소신 있게 시민들을 위해서 갈 것인지도 예산 세우고 사업계획 하실 때 정말 한번 점검할 것을, 시장님이 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없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시민들도 어떤 평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시스템이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화제 보면 12억을 시작해서 28억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고, 당초에 문학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던 것을 그나마 반영해서 문학을 빼고 영화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5월 추경에 예산 세워서 9월에 조직위원장하고 위촉을 했잖아요?
9~10월 준비해서 11월에 영화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문화재단이든 조직위원장님도 다 너무 긴장되어서 압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물리적인 시간에 예산만 많이 들어가면 성공을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짧은 기간에 성공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든 뭐든 여러 가지, 또 인력도 많이 투입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28억이라는 예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막말로 공무원 초년생이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해서 1년에 1,200, 10년 가까이 돈을 모아야 하는 그래봐야, 그래봐야 12억이잖아요?
28억이에요.
한 30년 가까이 모아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500이든 1,000이든 하나라도 허투루 쓰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우리 부서에서 계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거 챙겨야 하는 거예요.
12억도 마찬가지지만…… .
그런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너무나 사실 막연한 거예요.
이 예산이 허투루 쓰여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행 위원장 한 명에 500만 원 줍니다.
5개월 예산 산출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우리 김동호 조직위원장님도 9월 1일 위촉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12월까지 해 버렸어요.
9, 10, 11, 12, 4개월이죠?
5개월 인건비를 책정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전에 우리가 가서 요청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마땅치 않고, 우리가 사업계획에서도 영화제가 끝나면 11월에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고, 11월 14일에 끝납니다.
11월까지 예산을 다 줘요, 급여를…….
다 주고 12월까지 줘요.
12월에 평가라고 한다면 그건 그때 평가회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 초대하고 발췌하고 분석하는 그 비용 별도로 주면 돼요.
이렇게 모든 예산을 5개월, 6개월 자문위원, 전문위원, 예술감독 이렇게 예산책정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돈 한 푼 한 푼 정말 아껴써야 해요.
저는 어쨌든 이것도 김동호라는 위원장을 초빙하면서 강릉시가 한편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인력들이 끊임없이 프레대회 정도로 가려고 하는 것을 그나마 요청한 것은 뭐냐면 지역의 어떤 인력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투입되는 모든 예산은 서울자본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것이 적어도 우리 지역의 인력에게 들어가면서 치를 수 있는 경험을 그나마 지역인력과 오래 좀 나누고 그다음에 그걸 확장해서 이렇게 갔으면 하는 건데 여전히 그런 어떤, 그게 시장님의 의지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주니까, 28억, 돈도 없는데 다 이용 신청하고, 10억이라 그러면 민간에서 예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할 거예요?
10억도 남에게 손 빌려 가지고, 시민들에게 기업들에게 손 빌려서 이거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단체장의 어떤 권한과 뭐가 있다고 인식을 하면 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결국은 그것이 본인의 의지다!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드릴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한편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의회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예산계획 다시 세우십시오.
지금 28억에 대한 동의안, 민간에서 10억이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에 대한 6억에 대한 이용안이 올라왔지만 나중에 민간, 무조건 10억 받아서 거기에 투입하겠다고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총 사업비 28억을 약속하셨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총 사업비는 28억으로 픽스를 한 상황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을 어디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약을 다 맺지는 않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김복자 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의회를 통해 좀 있었다고 해 주십시오.
행정에서 비켜가기 어려우면, 어쨌든 그게 결국은 시민들의 요구고 의회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억을 민간에서 다 받아서 여기에 매칭해서 쓰는 것은 정말 저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VIP, 의전비, 이벤트 이런 지급임차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할 수도 없어요.
이미 기자회견도 서울 CGV에서 결국은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시를 너무 손 떠나 버렸어요, 이 예산 집행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가, 우리 부서에서 어떤 장치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영화제고…….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충분히 명심해서 예산 한 푼이라도 불합리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임져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말씀하신대로 적은 예산이라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충분히 그런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재단도 그렇고 공무원들, 국제영화제에 대한 걱정을, 그렇죠?
의회도 그렇고 전시민 다 보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고, 소관 위원회인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도 다들 걱정하시고, 또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멘트가 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은 힘을 주셨고 또 위원님은 걱정도 하셨고 이렇게 갑니다.
위원장 역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당장, 내년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조직위원단, 다음에 자문위원단 해서 발대식에 참석을 해 보았는데 김동호 조직위원장은“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말씀하셨고, 안성기 자문위원장님은“영화제가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똑같은 전문가들인데 자문위원장님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천천히 가야 한다 말씀하셨고 또 김동호 조직위원장님은“잘 하겠습니다.”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상반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이용에 관한 것을 다루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또 타 시·군 사례도 갖고 있는데 보고 읽고 있습니다만, 올해 민선7기 들어서 최고의 이벤트, 최고의 업무팩트가 강릉국제영화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조대영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의회도 잘 모르는 기자회견 등 바깥에서 한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은 몰라요.
기자회견 서울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했다고 알고 있고 보도가 되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보도 보고 아는 거예요.
이럴 쯤에 과장님이라도 의회에 오셔서 자랑 좀 해야 지요.
‘영화 잘 하기 위해서 서울 어디에서 누구누구 와서 할 것입니다. 했는데 누구누구 왔습디다.’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셔야지요.
위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위원들은 귀동냥으로 TV 보고 신문 보고 알아요.
이 역시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렇죠?
어느 한 분 한 분이라도 기왕에 시작된 것이니까 성공적인 결과를 보려고, 정광민 위원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하시고 말이에요.
기왕에 하는 거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위원들이 어떻게 보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선 이용 올려놓고 처리해주면 땡큐고 안 올려줘주면 이렇게 그냥, 좀 적극적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도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각종 가을에 모임 및 행사가 많고 체육대회도 많은데 가셔서 국제영화제 홍보하고, 지금 포스터가 나와 있잖아요, 슬로건이, 그렇죠?
지금 의회 어디 붙여놓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오늘 이제 붙였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왜 이제 붙여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디자인 변경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했는데…….
○위원장 조대영  최종 언제 마감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오늘 시청에 붙였습니다.
아마 의회도 저희가 붙이겠습니다.
각 읍·면·동 해서 빨리, 저희들도 마음이 급합니다.
처음 하는 영화제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만큼 제때 제때 안 나와서 저희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영화 몰라요, 시민들 영화 몰라요.
강릉시민들 요새 축구 이런 건 잘 아는데 솔직히 말해 영화 뭔지 몰라요.
시민들 영화 보러 얼마나 다닙니까?
잘 모르거든요.
하여간 철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우선 부탁드리고, 일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12월 31일까지 평가 및 정산을 하겠다!
과연 이게 나올까?
이거 정산을 누가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자체에서 하고…….
○위원장 조대영  조직위에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한 걸 저희하고 또 같이 검증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거 감사하고 통제하는 기관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출연금이나 해서 작년부터 시 종합감사에서 다루어주고 있고요.
다음에 결산도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회계사하고 같이 하는 과정을 다 거칩니다.
○위원장 조대영  하여간 끝까지, 결산까지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이걸 다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려의 목소리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은 강릉국제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하여간 국제영화제 말고도 당초에 예산 두 개 세워놓은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세워놓았어요?
이걸 안 하고 이걸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할 말이 많은데 이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국제영화제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신재걸·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김미랑·김진용·조주현 의원 발의) 

(15시43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광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의원  정광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걷는 길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걷는 길 조성 원칙 및 범위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수립 및 활성화 사업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명품길 지정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관련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릉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걷는 길 조성, 원칙 및 범위를 규정 하였으며, 5년마다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하였고,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과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명품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강릉시 걷는 길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정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8호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종합계획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광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의원  정광민 의원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본 위원도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면서, 또 강릉에도 걷는 길이 기존에 있고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충분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의원  예.
김복자 위원  첫 번째 목적에 보면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이걸 찾다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적용범위 2조에 보면 법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법적 근거된 법령이 뭔가요?
정광민 의원  여기서 말하는 법적근거는 뒤쪽에 보시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숲길, 숲길을 걷는 길로 하고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이런 것들에는 보행자 이런 것이 걷는 길의 조성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는 법률인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중앙에서도 법령으로 해서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부터 발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위법령에 없는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는 한에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제정하는 것들을 동의하면서, 같이 하면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지정은 시장이 그냥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셔서, 또 지금 우리 시의 현실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관광자원화 되고 필요해서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의원  걷는 길 조성 관련해서 고민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를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광역지자체인 우리 강원도를 포함해서 일부 광역 지자체가 있고요.
기초지자체에는 목포시가 걷는 길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는 이 조례가 지정된 것은 아마 기 조성된 바우길을 중심으로 해서 해파랑길 이런 길들을 많은 시민들도 걷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걸으니까 거기에 대한 걷는 것과 관련한 교육, 그리고 지역문화를 같이 해설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고 다음 기 조성된 명품길과 관련해서는 보수나 유지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고민하고 발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요청 드리면 우리 시 안에 농촌체험, 안반데기도 걷는 길로 표현되고, 지금 말씀하신 바우길 또 바다부채길 많을 것 같아요.
사모정길 어머니 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리운영되고, 그것들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조례의 취지에 충분히 행정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종합계획도 세우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걷는 길 조성은 우리 강릉에 대표적인 두 개가 있죠?
바우길과 해파랑길 두 개가 있어요.
명품길 조성이 된다고 하면 또 하나의 길이 형성되는데요.
국장님, 저는 이게 아마 통과가 된다고 보고요.
이런 명품길을 한번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정을 하면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강릉의 대표적인 게 바우길, 해파랑길이지 명품길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모정길이라고 오죽헌 뒤에 하나 있죠?
대표적인 사모정길인데, 이런 거에 발맞춰서, 명품길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또 강릉에 자원이 풍부하니까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붙이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서 명품길을 지정해서, 이번에 5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종합계획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할 때마다 뭔가 강릉이 위시가 되는 그런 명품길을 지정한다면 많이 각인이 될 것이고 홍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정하고 또 홍보를 함으로써 강릉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것도 관광의 한 자원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의원발의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웃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저는 공동발의가 아니라서…….
윤희주 위원입니다.
저도 바우길에 대한, 걷는 길에 대한 것은 관심이 굉장히 많고,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전국적으로 명품길이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가장 문제점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의원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관광과장 변학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변학규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런 명품길, 바우길, 올레길, 둘레길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걷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마 올레길이 대표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우후죽순처럼, 거미줄처럼 만들어놓았는데 사실 이게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은 행정력 내지는 운영비를 주지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릉의 이 바우길은 굉장히 명품길로 조성될만한 구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변학규  지금 6개가 관리되고 있는데 문체부라든가 강원도, 강릉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길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너무 많아요.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백 몇 km 중에 한 88km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시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하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총체적으로 길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획을 다시 해서, 내년에 다는 못해도 일정 구간 바우길하고 해파랑길이 예를 들어서 대표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품길은 얘기하는 중이니까…….
윤희주 위원  예.
○관광과장 변학규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게 관광에 도움이 될까, 콘텐츠라든가 어떤 이벤트성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까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 중에 의회에 와 보고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용객 수는 어떤가요?
해마다 늘어나는 분포가…….
○관광과장 변학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윤희주 위원  액티비티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이 되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걷는 길이 전체 한 40%를 차지해요.
다음에 등산이 25%, 다음에 헬스라든가 테니스, 수영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우길이 조각조각, 코스대로 보면 한 17개에서 플러스알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축소를 한다기보다는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관광과장 변학규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라든가 길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모자란 부분이 많죠.
윤희주 위원  예, 미흡하죠, 그렇죠?
○관광과장 변학규  예, 미흡하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구간이라도 내년도에 정비하고 후년에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길이…….
윤희주 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걸 그냥 1회성으로 걷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숙박시설도 되어 있죠?
○관광과장 변학규  예.
윤희주 위원  그런 걸 조금 확대해서 1박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진정한 관광코스가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변학규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정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다 얘기를 못 드리고, 전체적인 통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즉흥적으로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리자면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어 있고 그분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걷는 길, 그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리도 짧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명품길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무튼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테마가 있는, 정말 진정한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광민 의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바라던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그렇죠?
정광민 의원  예.
○위원장 조대영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님 말고 국장님께 한번, 제가 바우길 얘기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 건강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길에 금은 그어놓았는데 길이 엉망진창이다!
길이 길이 아니고 자동차가 틀어막아서 못 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께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 영진부터 주문진까지 가는 거기가 바우길인가요?
그렇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로 꽉 막혔습니다.
자동차, 또 자전거, 사람은 거기로 걸어가야 하는 길인데 존경하는 정광민 의원님께서 마침 이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길 자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가를 한번, 국장님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죠?
알고 계셨어요?
영진부터 주문진부터 해안도로쪽…….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존경하는 정광민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안을 하나 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의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위원장 조대영  예.
정광민 의원  또 한편으로는 우리 걷는 길을 관광자원화 하려면 지역의 문화자원을 해설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걷는 길 정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걷는 길 정비하는 것 못지 않게 그것을 어떻게 지역자원을 해설할 수 있는지가 우리 관광자원하고 연계될 수 있는 필요한 요소라고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03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235호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2월 29일자로 위탁기간이 완료되는 옥계 마실작은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도서관법, 시립도서관 운영 관련 조례, 강릉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서 강릉시의회의 동의안을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옥계는 도서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받는 정보서비스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서관 운영을 통해 독서문화를 증진시키고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서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간으로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옥계면에 소재한 마실작은도서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올해 11월에는 위탁공고를 실시하고 12월에 수탁자를 선정한 후 계약체결을 하고 내년 3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1,986만1,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13년 12월 4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작은도서관 사단법인 옥계번영회에서 수탁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실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각종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 도서관 운영 사항,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도서관 시설 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 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 등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증진과 종합문화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위탁예산이 1,9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한 사람 인건비인 거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정광민 위원  추가, 혹시 여기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금액으로라도…….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저희가 마실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 한 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영비는 수탁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정광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한사람 인건비만 가지고 다른, 그 사람은 고유의 업무가 있을 것이고 다음 기획사업비나 각종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전무하다면 그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예산이 적절한 건가, 아니면 필요하면 사업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제공해야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광민 위원  운영동의만 하고 지금 더 고민해서 내년 세울 때 조금 더 세워서, 기획사업을 하기에는 인건비가 가지고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그거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파견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 그쪽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프로그램 섭외하기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직접 강사 투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독서동아리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 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강사를 파견하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 자체로는, 위탁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서가 400권 정도 늘었어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허병관 위원  이거 어디서 구입을 한 거예요?
우리 시가 구입을 해 준 것인가요, 아니면 옥계번영회에서 구입을 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장서는 옥계면 번영회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지역업체들이 마실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하고, 장서는 저희가 아직 사준 것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현재 옥계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허병관 위원  사서는 강릉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옥계면 번영회에서 뽑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옥계면 번영회에서 직접 채용해서 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군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사실 옥계면 번영회 같은 경우는 자산이 많다 보니까 기증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탁을 하면서 큰 문제점 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사실은 작은도서관을 위탁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보수비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옥계마실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옥계면 번영회에서 전부 부담하고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자제로서 또 지역에서, 옥계면 현내리 그 지역 자체가 거의 옥계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각 마을로 가기 때문에 동네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옥계면 번영회에서도 이 마실작은도서관 운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혹시 옥계면 번영회에다 위탁을 준다고 해서 특혜시비 이런 얘기는 안 나오던가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저희가 옥계면 번영회에다 위탁을 하지는 않고요.
공고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기관에 한해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금 현재 옥계면 번영회에서 맡은 것은 그때 당시 옥계면 번영회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된 것이고요.
다시 재위탁을 공고하게 되면 어느 기관이 들어올지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사실 이 인건비 갖고 위탁을 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옥계면 번영회에서 마을의 소통의 장도 되고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은 인건비를 들여 사실은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번영회에서 장서라든가 필요한 게 요청이 오면 좀 지원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가야 함에도 여기는 투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 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헤아려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냅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기존에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김진용 위원  말씀하시는 게 강릉시 민간위탁 조례하고 만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 최초로 한번 위탁을 주고 두 번째 기간이 도래되어서 위탁하려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이게 세 번째, 지금 현재 운영이 두 번째 2차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이게 2013년도에 오픈을 하면서 3년간 위탁을 하다가 그다음 2차로 내년 2월 28일까지 위탁을 주는 것이고요.
다음 지금 하는 것은 3차 위탁기간…….
김진용 위원  그러면 최초로 했을 때도 번영회였어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지금까지 계속…….
김진용 위원  두 번째도 번영회였어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서관 운영 조례 13조에, 3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13조 2항에 보면 5년으로 하되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강릉시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A라는 해당 단체가 위탁이 됐을 경우 두 번을 하면, 첫째 하고 한 번 더 갱신했을 때는 안 된다는 규정이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저희가 1차, 2차 위탁을 한 것은 갱신을 한 게 아니고요.
1차 때도 공고를 해서…….
김진용 위원  아니, 이 문구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다 이러면…….
그러면 조례가 지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개정을 하시는 게 맞다,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이 부분은 강릉민간위탁 조례하고도 안 맞고 다음에 자체적인 조례에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갱신 기간 5년 이내로 한다 이거는…….
김진용 위원  예,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게 한 차례면 두 번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재위탁 하는 순간에 그 업체에 다시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차기에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여기 조례에 따라서 5년 갱신하면 A라는 업체를 못준다는 개념도 약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사무 조례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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