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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8월 26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2.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3.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8.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1.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
  13. 1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5.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희문 의원 대표 발의)(강희문·최선근·조대영·허병관·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6.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최선근·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윤희주 의원 발의)
  7. 6.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진용 의원 발의)
  8.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13.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 15.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재걸 의원 대표발의)(신재걸·최선근·이재안·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7. 16.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8. 17.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의장 제의)
  19. o 5분 자유발언(허병관 의원·김복자 의원)

(10시15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8월 20일 개회하여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8월 20일 개회하여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고, 8월 22일에는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3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재모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광민 의원님을 선임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신재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 김미랑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장님이 제의하신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희문 의원 대표 발의)(강희문·최선근·조대영·허병관·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최선근·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윤희주 의원 발의) 
6.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진용 의원 발의)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2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3항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 제12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교항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육아 종합 지원 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육아 종합 지원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20년 3월 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홀몸 어르신의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제3호를‘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 지급’으로 수정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 유공자, 4.19혁명 관련 유공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를 통한 교육 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구사업 전담부서인 균형발전과를 신설하고 국별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수요 여건 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하여 국가 시책 추진과 지역 현안 수요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지역 발전에 기여한 하천수 전 한국은행 강릉본부장과 나득균 전 강원지방기상청장의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규정과 사회재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 청구, 용어 정비, 자구 수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과학 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23일 강릉 과학 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 기업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 주차장 증설 및 치매환자 원예 활동 장소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 건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최선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산림지역이 많은 영동지역의 특성상 잦은 대형 산불과 산악 사고 등 특수재난에 초기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신설한 소방조직인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현재 입지한 산림항공관리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부지에 직접 배치하는 계획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 변경에 대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모 의원입니다.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8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8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64억3,800만 원이 증가한 1조2,555억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과 세입 추계에 따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등의 증가분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산불 피해 복구, 미세먼지 저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현안사업과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1,2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43억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홍보 및 마케팅 1,600만 원, 주문진 건어물 수산종합시장 주차타워 건립 60억 원, 문화예술과 제11회 강릉커피축제 개최 3,500만 원, 율곡평생교육원 인건비 지원 5,000만 원, 도심에서 즐기는 가을 문화 페스티발 2억9,000만 원, 도로과 빛 축제 행사 홍보 800만 원, 빛 축제 행사 운영 7,500만 원, 빛 축체 전기시설 설치 1,500만 원, 강릉아트센터 예술감독 급여 5,000만 원, 책상 및 파티션 구입 300만 원 등 총 4개 부서 10개 사업에 65억4,2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예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여러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지역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주문진 건어물수산종합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등 여러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사업 설명과 의견 수렴 후 사업이 추진되어 어렵게 확보한 국비, 도비 예산이 반납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소리박물관 수집 60년 특별전 행사 지원 사업도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 시 대부료 체납 완납 확인 후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광과 강릉 K-POP콘서트에 대해서는 7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강릉청소년음악제와 같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출연진 섭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사업 시행 전 의회와 소통하여 명확한 사업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출 내역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이재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재걸 의원 대표발의)(신재걸·최선근·이재안·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40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재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발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문」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이 지난달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8월 21일 국방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법률 제정 진행 절차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되어 그동안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피해 주민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 방지 대책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기간 보상제도나 법률의 보호 없이 묵묵히 소음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일상적 대화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재산권과 학습권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해 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등한시되고 있어 또 다른 아픔과 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추구권 및 재산권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받으며 살아온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은 그 어떤 이유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이 폐기되었거나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강력한 열망을 담아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하여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근거 법률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사후 관리 지원 방안을 즉시 수립하라.
2019년 8월 26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신재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46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랑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김미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발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과 잔혹한 식민지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지난해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8월 2일 포괄적 수출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G20에서 채택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무시하고 WTO 협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본의 이러한 경제보복은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였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불이행한다는 등 거짓말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자신들의 경제보복 조치에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나 일본은 사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G20 의장국으로 공정한 무역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했으면서 스스로 국제 규범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의 불법 부당 조치에 대하여 강릉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서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정치, 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하나로 뭉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6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김미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임시회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의원 간담회를 거친 사항으로 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조사를 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토론은 사전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자를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씩 하고자 하며, 반대토론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정광민 의원님께서 하시고, 찬성토론은 찬성의사를 표명하신 강희문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총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찬성 토론자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토론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정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의원  정광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선근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반대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입니다.
저희는 본회의에서 지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인석탄화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는 기존에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 1년간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문제를 잡고 시민들과 합의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인석탄화력발전소특별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업위원회에다가 이 행정사무조사를 위임한다는 것은 그동안 노력해 왔었던 전문성이 결여된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전문성에서,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그런 전문성이 겸비된 분들이 여기에 참석해야 좀 더 정확한, 우리가 목적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여기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을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대표발의할 때까지는 많은 고민과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표발의한 의원님께서 이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찬성하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런 반대의견, 최소한  상식적인 의견이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관철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 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근  정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행정위원회 강희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안건심사 및 2회 추경에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열정적으로 임시회에 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나 정광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안건에 대해서 전체의원이 오늘 아침까지 세 번에 걸친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간담회 동안 많은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찬성의견도 나왔고, 반대의견도 나왔고, 방금 정광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발의하신 이재안 부의장께서 참여해야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의원, 열여덟 분의 의견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겠다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찬성토론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평상시에도 의회는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평상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에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 이렇게 상임위원회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항, 정말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의회는 3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음특별위원회, 상수특별위원회, 지난해 정말 전체 의원들이 다들 공감해서 만든 안인화력발전소특별위원회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은 정말 의원님들께서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셨다시피, 정말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인화력발전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8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현장방문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했을 때 자칫 정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뭔가 미진한 게 있었는가, 정말 부족한 점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외부에 비쳐질까하는 것이 본 의원이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구성은 했고, 그렇다고 하면 누가 들어가서 조사를 할 거냐, 저는 정말 관심이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정광민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발전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똑같은 발전소 문제를 갖고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원회 또 발전소특별위원회, 또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조사위원회 이렇게 한 가지 사항을 갖고 3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원회에 회부해서 산업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 왜냐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에도 발전소특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섯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조사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18명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야 될 문제는, 그렇다고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하되 조사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사항을 산업위원들에게 제시해서 정말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성토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은, 18명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본 의원이 찬성토론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근  강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0명, 반대 8명, 기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허병관 의원·김복자 의원) 

(11시10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님과 김복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허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미 있게 되새겨 봅니다.
오늘은 제11대 강릉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한지 또 민선 제7기 강릉호가 출항한지 1년 2개월 남짓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 이맘 때 이 연단에 서서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한된 4년이라는 시간과 싸워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1년이 유수처럼 지나갔으니 이제 3년이라는 한계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침이 있고 맞춤식 가이드라인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또 분주히 움직이고 뭔가 부족한 게, 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국비 확보 등 업무추진 기준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 사회적 관심도, 시의성, 범정부 정책 관련성, 독창성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집행부의 업무추진 방식은 불통, 즉 일방적인 업무추진 모습뿐입니다.
이에 재선의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크게 보고 크게 판단하자는 의미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자 이를 모르고 있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인근 산대월리 일원에 한 민간업체가 사업비 2,000억 원을 들여 발전용량 2만9,70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올해 3월 강릉시에 개발 건축허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작년 8월 허가신청에서부터 올해 3월 건축허가까지 주민들은 전혀 모른 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떳떳한 사업이라면 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주민 몇 사람에게 그것도 연료발전소라고만 얘기하고 동의해 달라고 했을까요?
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인허가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사천리 1개 리 몇몇 주민의 의견으로만 해당 부서에서는 산자부에 지역주민 의견을 ‘이견 없음’으로 제출 허가에 이어 착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 사업비 2,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사무전결 규칙에 ‘과장전결’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과연 지휘부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의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으며, 최소한 지역구 의원에게만이라도 소통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집행부에 묻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를 뒤늦게 안 사천면과 경포동 주민들은 반대 현수막을 내 거는 등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안전성과 사회적 합의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장 최선근  허병관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허병관 의원  예.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업부지 반경 5km 이내에 경포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포동은 강릉의 중심 관광지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하셨겠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좀 더 크고 넓은 안목으로 판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소산업은 강릉시에 맞는 포지셔닝(Positioning )과 차별화를 이룰 때 가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 시청 직원들의 소통과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근 시장님 취임 이후 인재양성팀도 생겼고 직원들의 관심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재난·재해 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선에서 피해를 사전 예방해 준 직원도 있었고, 본인을 헌신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 준 직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품질 분야에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대한상공회의소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강릉시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와 전국 8,800여 개 기업 조사를 토대로 기업 체감도, 경제활동 친화성 두 부분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공무원들께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같은 민원을 두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가능한데 강릉은 불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기업만 손해 보는 건 아닌지요?
시정의 전반적인 시스템 또한 직원들의 서비스품질 문제, 유연한 업무연찬 등과 관계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난데없는 불운이 삶을 어떻게 구부리고 꺾는지 보여 주는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유연한 시각으로 큰 틀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관광으로 먹고 사는 강릉 만들기입니다.
리더십이란 종교인은 포교, 기업은 성장, 지자체장과 국가 지도자는 번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2018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76억 명, 2050년에는 90억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관광 인구는 13억2,000만 명, 세계관광기구의 전망은 2020년 15억6,000만 명, 2030년 18억 명이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 관광시장은 자연추구형, 문화체험형, 테마관광형, 크루즈관광형이며, 패턴의 변화는 정에서 동으로, 즉 보는 관광에서 참여 체험하는 관광으로, 더 나아가 건강 증진 관광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관광산업은 우리 삶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밀레니엄시대가 여행과 관광을 주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화·혁신·연결·융합, 즉 변화하는 트렌드에 걸맞게 발 빠르고 철저한 준비를 요청합니다.
넷째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 문제입니다.
김한근 시장님 취임 이후 소통을 늘 강조해 오셨지만 집행부에서는 강릉시 대형프로젝트 시 시의회와 소통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 역시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만 참석하였습니다.
반경 5km까지 주민들이 대상이었지만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천 수소연료발전소 사업 추진도 그랬습니다.
주민공청회도 없이 1개 리 몇몇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통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들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시의회와 시민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졸속 추진, 어불성설 행정입니다.
시민과 불통 졸속 추진 행정으로 인해 잘못 진행된 대형프로젝트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의장 최선근  허병관 의원님 발언 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이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어불성설 불통 행정을 신뢰 행정, 시민 대화 행정으로 바꿔주시길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재선의원으로서 우리 시 앞날이 심의 걱정되어 몇 가지 제안을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과 과감히 맞서는 도전정신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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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의력만이 험난한 시대에 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최선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강릉만의 희토류를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소통, 서로 간 머리를 맞대는 지혜와 혜안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허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상임위원님들과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8일, 18개 해수욕장 운영이 끝났습니다.
영동권 해변 관광객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피서객들의 여름휴가 패턴의 변화 요인을 잘 살펴 새로운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4시간 수상인명구조대 및 경포수난구조대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해수욕장 운영이 끝난 다음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더욱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올 해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돼야 할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확정한 예산을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생길 때 세우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주민 불편 사항이나 현안 사업들로 편성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산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권을 의회에 두고 있는 것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집행부의 권력 남용 현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추경예산이 많다는 것은 세입은 부유하지만 재정 예측력이 낮거나 행정 능력이 불안정함을 의미합니다.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더 이상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요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집행해 온 예산 집행의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지난해 8월 김한근 시장 취임 후 사택에 대해 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행정 업무 공간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공사비로 5대의 CCTV 설치 비용으로 5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청사 및 재산 운영비 중 청사시설비로 지출 하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시장 사택을 관사로 분류하고, 공공시설 관리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모 기자의 행정안전부 인터뷰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시장 개인 사택은 관사로 분류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 시장 사택에는 업무용 기기로 노트북, 복합기 등 사무기기 지원비와 인터넷 회선비용으로 22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여만 원의 노트북, 복합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5개의 CCTV 5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명분도 약할뿐더러, 이는 예산 항목을 전용한 것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선6기 최명희 전 시장 때도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요금에 대해 강릉시 예산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민선 6기 4년간 약 1,500여만 원이 지출되어 이 또한 예산의 부당 지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지방재정법 등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즉흥적이고 목표가 불확실한 땜질식 예산 편성과 집행의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 시급하게 요구된 예산 중 강릉아레나 시민 체육 문화 공간 개관 기념 강릉청소년음악제는 청소년들이 강제 동원되는 등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은 시비로 2억9,000만 원이 계획되었지만 농협이 1억1,000만 원을 후원 해 4억으로…….
○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복자 의원  예.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의 방법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K-POP공연을 한다는 계획된 사업은 특정 가수의 경험이 필요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성립 조건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모든 연예기획사가 입찰에 응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팝페라 가수가 재능기부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률적 근거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었습니다.
더욱이 특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약을 맺은 업체는 재능기부를 한다고 하는 가수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소속기획사로 재능기부자와 분리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도의 투자심의를 받아야 하나, 2억9,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 투자심의를 피하려 했고 결국 농협의 별도 후원금을 받아 총 4억 원의 행사성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농협은 강릉 시금고로, 최근 행안부에서는 금고 운영권을 두고 과다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발표해 시금고 선정 시 협력 사업비 과다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금고지정 기준에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배점을 선정 기준에서 낮춘바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후원금을 받아 시 사업비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시금고와의 또 다른 유착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협력 사업비와는 달리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꼴이 됩니다.
더군다나 강릉시는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이 팝페라 가수를 아트센터 비상근 예술감독으로 임명하여 연간 1억5,000만 원을 주려는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삭감하였지만 도대체 이 가수와 강릉시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행사성 예산 대부분이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관광과에서 강릉 K-POP 공연 공모사업 예산 7억 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 예산 삭감의 범위에서 벗어났지만 이 예산 또한 이 팝페라 가수가 개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의 현실은, 소규모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받지 못하거나,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예산 편성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아 강릉의 문화예술 성장에 어려움이 많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일회성, 행사성으로 수억 원의 예산들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정민주주의 원칙인, 시민을 위한 예산, 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릉시 주택 정책에 대해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강릉시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이 과잉 공급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주택 정책의 보급과 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실제적인 공공임대 주택 보급의 시급성,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범시민 토론회를 개최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감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부의
1.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희문 의원 대표 발의)
(7월23일 강희문·최선근·조대영·허병관·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 수정가결)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
(7월23일 김진용·최선근·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6.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
(7월23일 윤희주·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진용 의원 발의 : 원안가결)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9.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1.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3.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찬성의견 채택)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찬성의견 채택)
15.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재걸 의원 대표발의)
(8월20일 신재걸·최선근·이재안·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16.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
(8월20일 김미랑·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17.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의장 제의)
(8월2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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