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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8월 26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2.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3.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8.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1.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
  13. 1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5.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희문 의원 대표 발의)(강희문·최선근·조대영·허병관·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6.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최선근·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윤희주 의원 발의)
  7. 6.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진용 의원 발의)
  8.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13.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 15.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재걸 의원 대표발의)(신재걸·최선근·이재안·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7. 16.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8. 17.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의장 제의)
  19. o 5분 자유발언(허병관 의원·김복자 의원)

(10시15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8월 20일 개회하여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8월 20일 개회하여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고, 8월 22일에는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3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재모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광민 의원님을 선임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신재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 김미랑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장님이 제의하신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희문 의원 대표 발의)(강희문·최선근·조대영·허병관·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최선근·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윤희주 의원 발의) 
6.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진용 의원 발의)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2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3항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 제12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교항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육아 종합 지원 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육아 종합 지원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20년 3월 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홀몸 어르신의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제3호를‘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 지급’으로 수정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 유공자, 4.19혁명 관련 유공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를 통한 교육 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구사업 전담부서인 균형발전과를 신설하고 국별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수요 여건 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하여 국가 시책 추진과 지역 현안 수요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지역 발전에 기여한 하천수 전 한국은행 강릉본부장과 나득균 전 강원지방기상청장의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규정과 사회재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 청구, 용어 정비, 자구 수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과학 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23일 강릉 과학 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 기업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 주차장 증설 및 치매환자 원예 활동 장소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 건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최선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산림지역이 많은 영동지역의 특성상 잦은 대형 산불과 산악 사고 등 특수재난에 초기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신설한 소방조직인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현재 입지한 산림항공관리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부지에 직접 배치하는 계획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 변경에 대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모 의원입니다.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8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8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64억3,800만 원이 증가한 1조2,555억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과 세입 추계에 따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등의 증가분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산불 피해 복구, 미세먼지 저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현안사업과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1,2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43억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홍보 및 마케팅 1,600만 원, 주문진 건어물 수산종합시장 주차타워 건립 60억 원, 문화예술과 제11회 강릉커피축제 개최 3,500만 원, 율곡평생교육원 인건비 지원 5,000만 원, 도심에서 즐기는 가을 문화 페스티발 2억9,000만 원, 도로과 빛 축제 행사 홍보 800만 원, 빛 축제 행사 운영 7,500만 원, 빛 축체 전기시설 설치 1,500만 원, 강릉아트센터 예술감독 급여 5,000만 원, 책상 및 파티션 구입 300만 원 등 총 4개 부서 10개 사업에 65억4,2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예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여러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지역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주문진 건어물수산종합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등 여러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사업 설명과 의견 수렴 후 사업이 추진되어 어렵게 확보한 국비, 도비 예산이 반납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소리박물관 수집 60년 특별전 행사 지원 사업도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 시 대부료 체납 완납 확인 후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광과 강릉 K-POP콘서트에 대해서는 7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강릉청소년음악제와 같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출연진 섭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사업 시행 전 의회와 소통하여 명확한 사업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출 내역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이재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재걸 의원 대표발의)(신재걸·최선근·이재안·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40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재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발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문」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이 지난달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8월 21일 국방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법률 제정 진행 절차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되어 그동안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피해 주민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 방지 대책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기간 보상제도나 법률의 보호 없이 묵묵히 소음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일상적 대화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재산권과 학습권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해 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등한시되고 있어 또 다른 아픔과 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추구권 및 재산권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받으며 살아온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은 그 어떤 이유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이 폐기되었거나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강력한 열망을 담아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하여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근거 법률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사후 관리 지원 방안을 즉시 수립하라.
2019년 8월 26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신재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46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랑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김미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발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과 잔혹한 식민지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지난해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8월 2일 포괄적 수출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G20에서 채택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무시하고 WTO 협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본의 이러한 경제보복은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였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불이행한다는 등 거짓말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자신들의 경제보복 조치에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나 일본은 사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G20 의장국으로 공정한 무역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했으면서 스스로 국제 규범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의 불법 부당 조치에 대하여 강릉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서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정치, 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하나로 뭉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6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김미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임시회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의원 간담회를 거친 사항으로 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조사를 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토론은 사전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자를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씩 하고자 하며, 반대토론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정광민 의원님께서 하시고, 찬성토론은 찬성의사를 표명하신 강희문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총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찬성 토론자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토론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정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의원  정광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선근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반대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입니다.
저희는 본회의에서 지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인석탄화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는 기존에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 1년간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문제를 잡고 시민들과 합의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인석탄화력발전소특별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업위원회에다가 이 행정사무조사를 위임한다는 것은 그동안 노력해 왔었던 전문성이 결여된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전문성에서,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그런 전문성이 겸비된 분들이 여기에 참석해야 좀 더 정확한, 우리가 목적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여기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을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대표발의할 때까지는 많은 고민과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표발의한 의원님께서 이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찬성하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런 반대의견, 최소한  상식적인 의견이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관철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 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근  정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행정위원회 강희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안건심사 및 2회 추경에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열정적으로 임시회에 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나 정광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안건에 대해서 전체의원이 오늘 아침까지 세 번에 걸친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간담회 동안 많은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찬성의견도 나왔고, 반대의견도 나왔고, 방금 정광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발의하신 이재안 부의장께서 참여해야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의원, 열여덟 분의 의견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겠다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찬성토론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평상시에도 의회는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평상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에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 이렇게 상임위원회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항, 정말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의회는 3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음특별위원회, 상수특별위원회, 지난해 정말 전체 의원들이 다들 공감해서 만든 안인화력발전소특별위원회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은 정말 의원님들께서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셨다시피, 정말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인화력발전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8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현장방문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했을 때 자칫 정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뭔가 미진한 게 있었는가, 정말 부족한 점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외부에 비쳐질까하는 것이 본 의원이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구성은 했고, 그렇다고 하면 누가 들어가서 조사를 할 거냐, 저는 정말 관심이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정광민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발전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똑같은 발전소 문제를 갖고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원회 또 발전소특별위원회, 또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조사위원회 이렇게 한 가지 사항을 갖고 3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원회에 회부해서 산업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 왜냐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에도 발전소특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섯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조사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18명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야 될 문제는, 그렇다고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하되 조사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사항을 산업위원들에게 제시해서 정말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성토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은, 18명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본 의원이 찬성토론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선근  강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0명, 반대 8명, 기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허병관 의원·김복자 의원) 

(11시10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님과 김복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허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미 있게 되새겨 봅니다.
오늘은 제11대 강릉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한지 또 민선 제7기 강릉호가 출항한지 1년 2개월 남짓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 이맘 때 이 연단에 서서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한된 4년이라는 시간과 싸워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1년이 유수처럼 지나갔으니 이제 3년이라는 한계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침이 있고 맞춤식 가이드라인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또 분주히 움직이고 뭔가 부족한 게, 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국비 확보 등 업무추진 기준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 사회적 관심도, 시의성, 범정부 정책 관련성, 독창성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집행부의 업무추진 방식은 불통, 즉 일방적인 업무추진 모습뿐입니다.
이에 재선의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크게 보고 크게 판단하자는 의미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자 이를 모르고 있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인근 산대월리 일원에 한 민간업체가 사업비 2,000억 원을 들여 발전용량 2만9,70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올해 3월 강릉시에 개발 건축허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작년 8월 허가신청에서부터 올해 3월 건축허가까지 주민들은 전혀 모른 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떳떳한 사업이라면 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주민 몇 사람에게 그것도 연료발전소라고만 얘기하고 동의해 달라고 했을까요?
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인허가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사천리 1개 리 몇몇 주민의 의견으로만 해당 부서에서는 산자부에 지역주민 의견을 ‘이견 없음’으로 제출 허가에 이어 착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 사업비 2,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사무전결 규칙에 ‘과장전결’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과연 지휘부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의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으며, 최소한 지역구 의원에게만이라도 소통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집행부에 묻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를 뒤늦게 안 사천면과 경포동 주민들은 반대 현수막을 내 거는 등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안전성과 사회적 합의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장 최선근  허병관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허병관 의원  예.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업부지 반경 5km 이내에 경포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포동은 강릉의 중심 관광지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하셨겠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좀 더 크고 넓은 안목으로 판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소산업은 강릉시에 맞는 포지셔닝(Positioning )과 차별화를 이룰 때 가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 시청 직원들의 소통과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근 시장님 취임 이후 인재양성팀도 생겼고 직원들의 관심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재난·재해 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선에서 피해를 사전 예방해 준 직원도 있었고, 본인을 헌신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 준 직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품질 분야에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대한상공회의소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강릉시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와 전국 8,800여 개 기업 조사를 토대로 기업 체감도, 경제활동 친화성 두 부분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공무원들께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같은 민원을 두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가능한데 강릉은 불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기업만 손해 보는 건 아닌지요?
시정의 전반적인 시스템 또한 직원들의 서비스품질 문제, 유연한 업무연찬 등과 관계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난데없는 불운이 삶을 어떻게 구부리고 꺾는지 보여 주는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유연한 시각으로 큰 틀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관광으로 먹고 사는 강릉 만들기입니다.
리더십이란 종교인은 포교, 기업은 성장, 지자체장과 국가 지도자는 번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2018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76억 명, 2050년에는 90억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관광 인구는 13억2,000만 명, 세계관광기구의 전망은 2020년 15억6,000만 명, 2030년 18억 명이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 관광시장은 자연추구형, 문화체험형, 테마관광형, 크루즈관광형이며, 패턴의 변화는 정에서 동으로, 즉 보는 관광에서 참여 체험하는 관광으로, 더 나아가 건강 증진 관광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관광산업은 우리 삶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밀레니엄시대가 여행과 관광을 주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화·혁신·연결·융합, 즉 변화하는 트렌드에 걸맞게 발 빠르고 철저한 준비를 요청합니다.
넷째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 문제입니다.
김한근 시장님 취임 이후 소통을 늘 강조해 오셨지만 집행부에서는 강릉시 대형프로젝트 시 시의회와 소통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 역시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만 참석하였습니다.
반경 5km까지 주민들이 대상이었지만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천 수소연료발전소 사업 추진도 그랬습니다.
주민공청회도 없이 1개 리 몇몇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통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들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시의회와 시민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졸속 추진, 어불성설 행정입니다.
시민과 불통 졸속 추진 행정으로 인해 잘못 진행된 대형프로젝트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의장 최선근  허병관 의원님 발언 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이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어불성설 불통 행정을 신뢰 행정, 시민 대화 행정으로 바꿔주시길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재선의원으로서 우리 시 앞날이 심의 걱정되어 몇 가지 제안을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과 과감히 맞서는 도전정신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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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의력만이 험난한 시대에 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최선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강릉만의 희토류를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소통, 서로 간 머리를 맞대는 지혜와 혜안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허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상임위원님들과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8일, 18개 해수욕장 운영이 끝났습니다.
영동권 해변 관광객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피서객들의 여름휴가 패턴의 변화 요인을 잘 살펴 새로운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4시간 수상인명구조대 및 경포수난구조대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해수욕장 운영이 끝난 다음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더욱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올 해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돼야 할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확정한 예산을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생길 때 세우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주민 불편 사항이나 현안 사업들로 편성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산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권을 의회에 두고 있는 것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집행부의 권력 남용 현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추경예산이 많다는 것은 세입은 부유하지만 재정 예측력이 낮거나 행정 능력이 불안정함을 의미합니다.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더 이상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요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집행해 온 예산 집행의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지난해 8월 김한근 시장 취임 후 사택에 대해 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행정 업무 공간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공사비로 5대의 CCTV 설치 비용으로 5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청사 및 재산 운영비 중 청사시설비로 지출 하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시장 사택을 관사로 분류하고, 공공시설 관리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모 기자의 행정안전부 인터뷰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시장 개인 사택은 관사로 분류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 시장 사택에는 업무용 기기로 노트북, 복합기 등 사무기기 지원비와 인터넷 회선비용으로 22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여만 원의 노트북, 복합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5개의 CCTV 5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명분도 약할뿐더러, 이는 예산 항목을 전용한 것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선6기 최명희 전 시장 때도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요금에 대해 강릉시 예산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민선 6기 4년간 약 1,500여만 원이 지출되어 이 또한 예산의 부당 지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지방재정법 등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즉흥적이고 목표가 불확실한 땜질식 예산 편성과 집행의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 시급하게 요구된 예산 중 강릉아레나 시민 체육 문화 공간 개관 기념 강릉청소년음악제는 청소년들이 강제 동원되는 등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은 시비로 2억9,000만 원이 계획되었지만 농협이 1억1,000만 원을 후원 해 4억으로…….
○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복자 의원  예.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의 방법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K-POP공연을 한다는 계획된 사업은 특정 가수의 경험이 필요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성립 조건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모든 연예기획사가 입찰에 응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팝페라 가수가 재능기부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률적 근거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었습니다.
더욱이 특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약을 맺은 업체는 재능기부를 한다고 하는 가수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소속기획사로 재능기부자와 분리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도의 투자심의를 받아야 하나, 2억9,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 투자심의를 피하려 했고 결국 농협의 별도 후원금을 받아 총 4억 원의 행사성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농협은 강릉 시금고로, 최근 행안부에서는 금고 운영권을 두고 과다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발표해 시금고 선정 시 협력 사업비 과다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금고지정 기준에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배점을 선정 기준에서 낮춘바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후원금을 받아 시 사업비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시금고와의 또 다른 유착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협력 사업비와는 달리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꼴이 됩니다.
더군다나 강릉시는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이 팝페라 가수를 아트센터 비상근 예술감독으로 임명하여 연간 1억5,000만 원을 주려는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삭감하였지만 도대체 이 가수와 강릉시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행사성 예산 대부분이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관광과에서 강릉 K-POP 공연 공모사업 예산 7억 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 예산 삭감의 범위에서 벗어났지만 이 예산 또한 이 팝페라 가수가 개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의 현실은, 소규모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받지 못하거나,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예산 편성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아 강릉의 문화예술 성장에 어려움이 많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일회성, 행사성으로 수억 원의 예산들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정민주주의 원칙인, 시민을 위한 예산, 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릉시 주택 정책에 대해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강릉시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이 과잉 공급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주택 정책의 보급과 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실제적인 공공임대 주택 보급의 시급성,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범시민 토론회를 개최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감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부의
1.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희문 의원 대표 발의)
(7월23일 강희문·최선근·조대영·허병관·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 수정가결)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
(7월23일 김진용·최선근·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6.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
(7월23일 윤희주·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진용 의원 발의 : 원안가결)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9.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1.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3.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찬성의견 채택)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월9일 시장 제출 : 찬성의견 채택)
15.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재걸 의원 대표발의)
(8월20일 신재걸·최선근·이재안·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16.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
(8월20일 김미랑·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17.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의장 제의)
(8월2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일시:2019년08월26일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공립교항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2.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3.강릉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강릉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강릉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

7.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2019년도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0.강릉시사회재난구호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강릉과학산업단지수소가스폭발피해기업인시세감면동의안

12.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공공청사)결정(변경)의견제시의

14.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공립교항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2.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3.강릉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강릉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희문의원대표발의)(강희문·최선근·조대영·허병관·김진용·윤희주의원발의)

5.강릉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의원대표발의)(김진용·최선근·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윤희주의원발의)

6.강릉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윤희주의원대표발의)(윤희주·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진용의원발의)

7.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2019년도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시장제출)

10.강릉시사회재난구호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강릉과학산업단지수소가스폭발피해기업인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12.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공공청사)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4.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군용비행장소음피해관련법제정촉구건의안(신재걸의원대표발의)(신재걸·최선근·이재안·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발의)

16.일본정부의경제보복에대한규탄결의안(김미랑의원대표발의)(김미랑·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발의)

17.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상임위원회회부의건(의장제의)

o5분자유발언(허병관의원·김복자의원)

(10시15분개의)

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처리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8월20일개회하여공립교항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11건의안건은원안가결하였고,강릉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보다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였습니다.

또한8월21일부터22일까지는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8월20일개회하여8월20일부터21일까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하여수정가결하였고,8월22일에는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공공청사)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8월23일개회하여위원장에이재모의원님,부위원장에정광민의원님을선임하고,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과신재걸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군용비행장소음피해관련법제정촉구건의안,김미랑의원이대표발의하신일본정부의경제보복에대한규탄결의안,의장님이제의하신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상임위원회회부의건을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회의일괄상정된안건은일괄하여심사보고가있은안건별로처리하도록하겠으며,안건에대하여토론이나의견이있으신의원님께서는미리신청하여주시면해당안건처리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오늘도능률적이고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46조에따라상정된안건별로이의유무를묻은표결방법으로의결하도록하겠으며,다만이의가있거나토론과발언이있는안건에대하여는기립표결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회의에부의된안건을심의하겠습니다.

1.공립교항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2.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3.강릉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강릉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희문의원대표발의)(강희문·최선근·조대영·허병관·김진용·윤희주의원발의)

5.강릉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의원대표발의)(김진용·최선근·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윤희주의원발의)

6.강릉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윤희주의원대표발의)(윤희주·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진용의원발의)

7.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2019년도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시장제출)

10.강릉시사회재난구호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강릉과학산업단지수소가스폭발피해기업인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12.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0분)

먼저공립교항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공립교항어린이집의위탁운영기간이2019년12월31일기간만료됨에따라어린이집을내실있게운영할있는수탁자를선정하고자관련규정에의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동의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탁운영기간이2020년3월1일기간만료됨에따라센터를내실있게운영할있는수탁자를선정하고자관련규정에의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동의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으로취약계층어르신의생활안전사고예방을도모하고,홀몸어르신의지원시책추진을위한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와사회를위하여희생·공헌하신참전유공자의합당한예우와지원을위해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에게수당을지급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제4조제3호를‘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에게5만원의수당지급’으로수정하여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특수임무유공자,4.19혁명관련유공자에대한보훈명예수당지급규정을신설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교육복지를통한교육도시실현을위해학생들의교복구입비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특구사업전담부서인균형발전과를신설하고국별업무분장을일부조정하여시정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수요여건변화에따라신설되는부서의직급별정원조정을통하여국가시책추진과지역현안수요에반영하고자개정하려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강릉지역발전에기여한하천수한국은행강릉본부장과나득균강원지방기상청장의공로에보답하고강릉시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애정을가질있도록강릉시명예시민증서를수여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동의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사회재난구호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피해자에대한장례비,치료비지원규정과사회재난피해원인제공자에대한구상청구,용어정비,자구수정등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과학산업단지수소가스폭발피해기업인시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지난5월23일강릉과학산업단지수소가스폭발사고로인한피해기업인의납세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관계법령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아시세를감면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동의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보건소주차장증설치매환자원예활동장소확보를위한토지취득건으로관계법령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계획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강릉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강릉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강릉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강릉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19년도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강릉시사회재난구호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강릉과학산업단지수소가스폭발피해기업인시세감면동의안을행정위원회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3.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공공청사)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시30분)

의견제시의건은산림지역이많은영동지역의특성상잦은대형산불과산악사고특수재난에초기대응하기위해강원도에서신설한소방조직인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현재입지한산림항공관리소동해지방해양경찰청항공대부지에직접배치하는계획으로관계법률에따라시장이입안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공공청사)결정변경에대한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같은시행령제22조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찬성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4.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0분)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소관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거쳐8월22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으며,8월23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사업추진의타당성과세부내역을면밀히검토하는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금년도당초예산보다1,564억3,800만원이증가한1조2,555억2,2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2018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금과세입추계에따른세외수입,부동산교부세등의증가분을세입예산에반영하였고,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후국·도비보조금의추가변경내시분과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예산을반영하였으며,이를재원으로산불피해복구,미세먼지저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현안사업과필수경비에중점을두고가용재원범위내에서편성한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일자리경제과제로페이활성화지원에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1,200만원,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추진에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43억2,0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으며,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는일자리경제과제로페이홍보마케팅1,600만원,주문진건어물수산종합시장주차타워건립60억원,문화예술과제11회강릉커피축제개최3,500만원,율곡평생교육원인건비지원5,000만원,도심에서즐기는가을문화페스티발2억9,000만원,도로과축제행사홍보800만원,축제행사운영7,500만원,축체전기시설설치1,500만원,강릉아트센터예술감독급여5,000만원,책상파티션구입300만4개부서10개사업에65억4,200만원을삭감하고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대하여는조정된내역이없습니다.

기타한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끝으로지방의회에서는예산결정과정에서지역주민의의견을대변하고예산이낭비없이효율적으로운영될있도록핵심적인역할을해야것입니다.

이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사업추진의타당성이미진하고산출내역이불분명한사업에대하여세밀하게재검토하는심도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현재강릉시에서추진하고있는공모사업과대규모개발사업등에여러민원사항이발생하고,지역의견이대립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는사업추진에있어사업추진에대한설명이부족했고,지역주민의의견수렴이소홀했다는것입니다.

특히이번추경예산안심사에서어렵게공모사업에선정되어확보한주문진건어물수산종합시장주차타워건립과관련된예산이전액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는공모사업여러대규모개발사업추진지역주민들에게적극적인사업설명과의견수렴사업이추진되어어렵게확보한국비,도비예산이반납되는상황이되풀이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참소리박물관수집60년특별전행사지원사업도보조금집행기준에따라대부료체납완납확인지원될있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관광과강릉K-POP콘서트에대해서는7억원이라는예산이투입되는만큼강릉청소년음악제와같이시민들의호응을얻지못하는행사가되지않도록출연진섭외에철저를기해주실것을강력히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예산심의과정에서지적하고염려하는부분들을다시사업시행의회와소통하여명확한사업계획을통해효율적인예산집행이이루어질있도록산출내역등을보다면밀히검토하여예산편성과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5.군용비행장소음피해관련법제정촉구건의안(신재걸의원대표발의)(신재걸·최선근·이재안·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발의)

(10시40분)

바로건의문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군용비행장소음피해관련법제정촉구건의문」

장기간국회에계류중인군용비행장소음피해관련법이지난달국방위원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거쳐8월21일국방위원회전체위원회를통과했습니다.

남은법률제정진행절차는빠른시일내에이루어져20대국회회기반드시제정되어그동안소음으로고통받아온피해주민들에게국가적인차원의피해방지대책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합니다.

전국군용비행장인근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은오랜기간보상제도나법률의보호없이묵묵히소음피해를감수하고인내하며살아왔습니다.

지금도일상적대화에많은지장을받고있으며,불면증,우울증,스트레스로인한고통에시달리면서재산권과학습권으로인한피해의심각성을호소해왔지만정부는그동안아무런대책도내놓지않고있습니다.

정부의소외계층에대한복지지원책은해마다증가하고있지만,정작소음피해지역주민들의아픔은국가안보라는미명아래등한시되고있어다른아픔과차별을초래하고있습니다.

헌법은모든국민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기위하여행정추구권재산권쾌적한주거생활영위를보장하고있지만이러한권리들을침해받으며살아온소음피해지역주민들에대한정당한보상책은어떤이유로마련되지못하고있는것인지매우안타까울따름입니다.

그간국회에서발의되었던소음피해보상지원관련법안이폐기되었거나입법화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에강릉시의회는피해지역주민들의간절한염원과강력한열망을담아주민들의욕구에부응하는현실성있는소음대책기준을정하여적절한보상과지원대책이마련될있도록하루속히근거법률이제정되기를간절히희망하면서다음과같이건의합니다.

하나,정부는20대국회회기군용비행장소음피해관련법을조속히제정하라.

하나,정부는소음피해에대한법적보상기준을마련하고소음저감대책을수립하라.

하나,정부는피해주민들에대한건강실태조사와정기적인건강검진사후관리지원방안을즉시수립하라.

2019년8월26일강릉시의회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동료의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군용비행장소음피해관련법제정촉구건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6.일본정부의경제보복에대한규탄결의안(김미랑의원대표발의)(김미랑·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발의)

(10시46분)

바로결의문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경제보복에대한규탄결의문」

일본은자신들의침략과잔혹한식민지역사를반성하기는커녕지난해10월30일대한민국대법원이일본전범기업들에게내린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이명확한사실에근거한판결이었음에도이를존중하지않고이에대한보복으로일본정부는지난7월1일부터반도체,디스플레이제조에필수적인부품소재의수출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한편,8월2일포괄적수출우대자격을의미하는화이트리스트에서한국을제외했다.

G20에서채택한자유롭고공정한무역원칙을무시하고WTO협정에도정면으로배치되는일본의이러한경제보복은자유롭고예측가능한경제환경을만들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심각한위협을가하고있다.

그동안일본정부는강제징용에대한문제해결을회피하고양국관계정상화를추구하던대한민국정부의제안과노력을거부하였으며,나아가우리정부가대북제재를불이행한다는거짓말을앞세워,우리정부를모독하고자신들의경제보복조치에불법부당함을은폐하고있다.

이러한국제법에어긋나는행위를하는일본의조치에국민은분노하고있다.

우리정부는기업과국민이입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일본과의관계정상화에힘쓰고있으나일본은사태해결을위하여어떠한조치도취하고있지않다.

일본은G20의장국으로공정한무역등을유지하기위하여노력한다는공동선언문까지채택했으면서스스로국제규범을무너뜨리는만행을저지르고있다.

이에강릉시의회는한마음한뜻으로일본의불법부당조치에대하여강릉시민의목소리를대변함으로서일본정부의진심어린사과와그에따른책임있는행동을촉구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일본은우리사법부의판결을존중하며일본기업들은피해자들에게정당한배상을지급하고진심어린사과를것을촉구한다.

하나,우호적한일관계는물론세계경제에도악영향을초래할일본정부의반도체디스플레이핵심소재수출규제조치수출규제강화조치를즉각철회할것을촉구한다.

하나,우리모든사회구성원은일본의경제보복조치에정치,경제적입장차이를떠나하나로뭉쳐강력히대응할것을촉구한다.

2019년8월26일강릉시의회의원일동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일본정부의경제보복에대한규탄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7.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상임위원회회부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안건은임시회기간동안차례에걸쳐의원간담회를거친사항으로사무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사무조사를하자는소수의의견도있었습니다만대다수의원님들이해당상임위원회에서사무조사를하는것이타당하다고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토론은사전신청이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토론자를찬성과반대분씩하고자하며,반대토론은반대의사를표명하신정광민의원님께서하시고,찬성토론은찬성의사를표명하신강희문의원님께서하시겠으며,의원님의발언을듣고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반대·찬성토론자께서는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37조에따라토론시간은20분을초과할없음을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정광민의원님나오셔서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이렇게반대토론을있도록자리를허락해주심에감사인사를드립니다.

제가반대토론을하고자하는것은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상임위원회회부의건입니다.

저희는본회의에서지난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의원여러분들의만장일치로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방금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차례에걸쳐서행정사무조사를어디에서것인가에대한토론이있었습니다.

다수의의견이긴하지만이것은상식적으로맞지않다고생각이들기때문에자리에섰습니다.

먼저안인석탄화발전소건설사업행정사무조사는기존에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가존재하고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지난1년간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과관련해서지속적인문제를잡고시민들과합의해서좋은방향으로나가려고끊임없이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안인석탄화력발전소특별위원회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다시산업위원회에다가행정사무조사를위임한다는것은그동안노력해왔었던전문성이결여된일입니다.

지난1년동안지속적으로노력해왔던특별위원회위원님들이여기반드시참가해야된다는이유때문입니다.

그리고하나는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연속성의문제입니다.

지금까지진행해왔던전문성에서,행정사무조사에서는그런전문성이겸비된분들이여기에참석해야정확한,우리가목적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할있기때문입니다.

하나는대표발의한의원님이여기에,상임위원회에회부했을경우에는참여할없다는또한문제입니다.

대표발의할때까지는많은고민과내용이있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다시번,마지막으로다시동료의원님들께요청을드립니다.

다시심사숙고해서이것을결정해주시길간곡히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는대표발의한의원님께서행정사무조사에참석할없다는것은상식에도맞지않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물론개인의생각일수도있습니다.

많은의원님께서찬성하면그렇게따를수밖에없지만이런반대의견,최소한상식적인의견이본회의장에서반드시관철되길간절히바라는마음으로자리섰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다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서도열정적으로임시회에임해주셔서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상임위원회회부의건에대해서찬성토론을하고자자리에섰습니다.

방금의장님께서나정광민의원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안건에대해서전체의원이오늘아침까지번에걸친전체의원간담회를거쳤습니다.

간담회동안많은의견을서로나누었습니다.

찬성의견도나왔고,반대의견도나왔고,방금정광민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표발의하신이재안부의장께서참여해야하는기회가있어야되지않느냐는의견도많이나왔습니다.

그렇지만전체의원,열여덟분의의견은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해서심의하는것이맞겠다하는의견이다수였다는것을먼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의원이찬성토론을하게가지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번째저는평상시에도의회는상임위원회주관으로가야된다이렇게,평상시의원의생각입니다.

의회에는3개상임위원회가있죠.

의회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산업위원회이렇게상임위원회위주로가야한다는것이평소의원의생각입니다.

정말특별한사항,정말특별한사항이아니라면상임위원회주관으로가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고,그럼에도불구하고강릉시의회는3개의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

다들아시겠지만소음특별위원회,상수특별위원회,지난해정말전체의원들이다들공감해서만든안인화력발전소특별위원회3개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

오늘행정사무조사상임위원회회부의건은정말의원님들께서많은간담회를통해서의논하셨다시피,정말조사위원회가필요하다는의견과,필요하다는의견을해서특별위원회가구성됐고,그렇다고그러면지금까지,안인화력발전소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8번에걸쳐서회의를했고,현장방문도했음에도불구하고다시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한다했을자칫정말특별위원회를구성한것이뭔가미진한있었는가,정말부족한점이있었는가하는그런의구심이외부에비쳐질까하는것이의원이걱정되는부분도분명히있습니다.

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필요하다고해서구성은했고,그렇다고하면누가들어가서조사를거냐,저는정말관심이있고열정적으로있는그런곳에서당연히해야되겠죠.

그래서방금정광민의원님이얘기했듯이발전소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니까그분들로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도있습니다만우리가똑같은발전소문제를갖고해당상임위인산업위원회발전소특별위원회,다시특별위원회를구성한다고그러면,조사위원회이렇게가지사항을갖고3개위원회에서하는것은제가생각할때는비효율적이다,이렇게생각을해서해당상임위인산업위원회에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놓고있는절대아닙니다.

그래서차라리해당상임위인산업위원회에회부해서산업위원님들이열심히하는낫겠다,왜냐해당상임위원회인산업위원회에도발전소특별위원회에계신분들이다섯분이나계세요.

그래서조사하는별문제가없겠다말씀을드리고싶고,정말18명의원님들께서걱정해야문제는,그렇다고그러면산업위원회에서하되조사위원회가아닌행정위원회위원들께서정말관심있는분들은그런사항을산업위원들에게제시해서정말조사위원회가구성된만큼제대로조사가있도록하는합당하지않겠나하는것이의원의생각입니다.

그래서오늘이렇게찬성토론에임하게되었습니다.

의견은,18명의원분의의견을존중하면서의원이찬성토론을하게되었음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상임위원회회부의건에대해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기립표결로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기립표결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행정사무조사상임위원회회부의건에대하여찬성하시는,찬성하시는의원은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

(기립)

(집계)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사무조사상임위원회회부의건에대하여반대하시는,반대하시는의원님은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

(기립)

(집계)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18명찬성10명,반대8명,기권은분도계십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상임위원회회부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o5분자유발언(허병관의원·김복자의원)

(11시10분)

그러면접수순서에따라허병관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근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김한근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은의미있게되새겨봅니다.

오늘은제11대강릉시의회가새롭게출발한지민선제7기강릉호가출항한지1년2개월남짓되는날입니다.

저는지난이맘연단에서서시간은결코우리편이아니라고말씀드렸습니다.

제한된4년이라는시간과싸워성과를내야하기때문입니다.

벌써1년이유수처럼지나갔으니이제3년이라는한계시간이있을뿐입니다.

지금집행부에서는많은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당연히방침이있고맞춤식가이드라인도있을것입니다.

열심히분주히움직이고뭔가부족한게,중요한놓치고있는아닌가생각합니다.

제가보는관점에서국비확보업무추진기준은시민의공감과참여,사회적관심도,시의성,범정부정책관련성,독창성등이중심이되어야것입니다.

그러나지금까지보여준집행부의업무추진방식은불통,일방적인업무추진모습뿐입니다.

이에재선의원으로서이의를제기합니다.

크게보고크게판단하자는의미에서시정발전을위해가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강릉시사천면산대월리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설이추진되자이를모르고있던주민들이크게반발하고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인근산대월리일원에민간업체가사업비2,000억원을들여발전용량2만9,700㎾규모의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을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사업허가를받고올해3월강릉시에개발건축허가까지마친상태입니다.

더욱놀라운것은작년8월허가신청에서부터올해3월건축허가까지주민들은전혀모른일사천리로진행되었다는사실입니다.

떳떳한사업이라면공청회하지않고주민사람에게그것도연료발전소라고만얘기하고동의해달라고했을까요?

투명하게공개적으로추진하지못했을까요?

많은의구심이드는부분입니다.

또한여러가지억측이난무할수밖에없는상황을만들었습니다.

어떻게인허가과정에서법에명시된주민들의의견청취도제대로이행되지않은사천리1개몇몇주민의의견으로만해당부서에서는산자부에지역주민의견을‘이견없음’으로제출허가에이어착공단계에이르렀습니다.

하나사업비2,000억원이소요되는대형프로젝트를진행함에있어사무전결규칙에‘과장전결’이라고명시되어있다고하나과연지휘부에어떠한보고도하지않은프로젝트를진행할있었을까요?

도저히이해가되지않는부분입니다.

그리고이런대형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의회와번의상의도없었으며,최소한지역구의원에게만이라도소통해서추진해야하는사항이아닌지집행부에묻고강력하게항의하는바입니다.

이를뒤늦게사천면과경포동주민들은반대현수막을거는사업전면백지화를요구하고있습니다.

역시사업전면재검토를요청합니다.

안전성과사회적합의가담보되어야하기때문입니다.

최근수소폭발사고가발생한상황에서안전성등에대한검증없이사업이시행되는것은절대받아들일없습니다.

김한근시장님취임이후인재양성팀도생겼고직원들의관심도많이바뀌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크고작은재난·재해때는자신의생명을걸고일선에서피해를사전예방해직원도있었고,본인을헌신하면서의미있는일을직원들도많이있었습니다.

하지만서비스품질분야에서는개선이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지난12월대한상공회의소2018기업환경우수지역평가결과를공개했는데강릉시는상위권에이름을올리지못했습니다.

전국228개지자체와전국8,800여기업조사를토대로기업체감도,경제활동친화성부분에서조사한결과입니다.

공무원들께서나름최선을다하고있지만같은민원을두고인근지자체에서는가능한데강릉은불가능하다면우리지역기업만손해보는아닌지요?

시정의전반적인시스템또한직원들의서비스품질문제,유연한업무연찬등과관계되지않을까판단됩니다.

난데없는불운이삶을어떻게구부리고꺾는지보여주는일들이우리지역에서많이발생합니다.

유연한시각으로틀에서업무를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셋째관광으로먹고사는강릉만들기입니다.

리더십이란종교인은포교,기업은성장,지자체장과국가지도자는번영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입니다.

2018년11월24일기준으로세계인구는76억명,2050년에는90억명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2017년세계관광인구는13억2,000만명,세계관광기구의전망은2020년15억6,000만명,2030년18억명이나된다고발표했습니다.

미래관광시장은자연추구형,문화체험형,테마관광형,크루즈관광형이며,패턴의변화는정에서동으로,보는관광에서참여체험하는관광으로,나아가건강증진관광으로바뀐다고했습니다.

의원역시관광산업은우리삶의영원한동반자라고생각합니다.

요즘밀레니엄시대가여행과관광을주도하면서많은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우리강릉시도이에대비해야합니다.

변화·혁신·연결·융합,변화하는트렌드에걸맞게빠르고철저한준비를요청합니다.

넷째집행부와시의회의소통문제입니다.

김한근시장님취임이후소통을강조해오셨지만집행부에서는강릉시대형프로젝트시의회와소통이거의없었습니다.

아니전무하다고있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역시주민공청회를했다고하지만일부주민만참석하였습니다.

반경5km까지주민들이대상이었지만대부분지역주민들은이를알지못하고있었습니다.

사천수소연료발전소사업추진도그랬습니다.

주민공청회도없이1개몇몇주민들의의견만으로인허가가이루어진도저히이해할없는불통행정의민낯이그대로들어났다고있습니다.

지금까지시에서추진하고있는대형프로젝트를제대로추진하고있는하나라도있습니까?

시의회와시민과어떠한소통도없이일방적으로추진하고제대로대응하지못하는것이야말로졸속추진,어불성설행정입니다.

시민과불통졸속추진행정으로인해잘못진행된대형프로젝트의피해는고스란히우리시민들의몫으로돌아갑니다.

불확실성과과감히맞서는도전정신과…….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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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창의력만이험난한시대에돌파구를마련할있을것입니다.

그리고추경예산안심의에애써주신상임위원님들과김한근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들께감사를드립니다.

지난18일,18개해수욕장운영이끝났습니다.

영동권해변관광객들이전체적으로감소하였다고하지만피서객들의여름휴가패턴의변화요인을살펴새로운해수욕장운영에대한방안을모색해야것입니다.

특히24시간수상인명구조대경포수난구조대의활동에감사드리며,해수욕장운영이끝난다음의안전사고예방에대해더욱철저해야것입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의원은오늘번의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마치면서예산편성과집행에서개선돼야내용에대해발언하고자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확정한예산을특별히변경할사유가생길세우는예산을말합니다.

그래서부득이한주민불편사항이나현안사업들로편성돼야마땅할것입니다.

예산심의확정결산승인권을의회에두고있는것도상호견제와균형의원리에입각해집행부의권력남용현상을예방하기위함입니다.

추경예산이많다는것은세입은부유하지만재정예측력이낮거나행정능력이불안정함을의미합니다.

세워놓고보자는식의예산편성과집행은이상반복되어서는된다는생각으로가지요구를드립니다.

번째법적근거없이관례적으로집행해예산집행의즉각중단을요구합니다.

지난해8월김한근시장취임사택에대해예산이집행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행정업무공간보안을위한CCTV설치공사비로5대의CCTV설치비용으로50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은청사재산운영비청사시설비로지출하였는데,아시는것처럼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시에서소유하고있는관사에대해서만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강릉시는법적근거없이임의로,시장사택을관사로분류하고,공공시설관리예산을사용한것입니다.

기자의행정안전부인터뷰에서행안부관계자는“시장개인사택은관사로분류될없으며,현행법상예산으로시설을설치할없다”고밝혔습니다.

또한시장사택에는업무용기기로노트북,복합기사무기기지원비와인터넷회선비용으로220여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200여만원의노트북,복합기를보호하기위하여5개의CCTV500만원을지출했다는것은명분도약할뿐더러,이는예산항목을전용한것으로금액의많고적음을떠나중대한범죄행위에해당됨을인식해야합니다.

그리고민선6기최명희시장때도아파트관리비와가스요금에대해강릉시예산에서지출하였습니다.

민선6기4년간1,500여만원이지출되어또한예산의부당지출이라고하겠습니다.

이렇게관례적으로지방재정법등을어겨가면서예산을전용하는일을즉시중단하기바랍니다.

번째즉흥적이고목표가불확실한땜질식예산편성과집행의즉각중단을요구합니다.

지난1회추경예산에서시급하게요구된예산강릉아레나시민체육문화공간개관기념강릉청소년음악제는청소년들이강제동원되는매끄럽지못했습니다.

또한예산은시비로2억9,000만원이계획되었지만농협이1억1,000만원을후원4억으로…….

그래서수의계약의성립조건이이뤄지지않습니다.

모든연예기획사가입찰에응모있어야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팝페라가수가재능기부한다는이유를들어법률적근거에맞지않는수의계약으로특혜를주었습니다.

더욱이특혜가수밖에없는것은계약을맺은업체는재능기부를한다고하는가수의어머니가운영하는소속기획사로재능기부자와분리될없는구조입니다.

또한사업비3억이상의신규투자사업에대해서는공연·축제행사성사업은도의투자심의를받아야하나,2억9,000만원으로예산을세워투자심의를피하려했고결국농협의별도후원금을받아4억원의행사성사업을진행한것입니다.

농협은강릉시금고로,최근행안부에서는금고운영권을두고과다경쟁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지난5월‘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을발표해시금고선정협력사업비과다출연을방지하기위해금고지정기준에시와의협력사업계획배점을선정기준에서낮춘바있습니다.

이렇게별도의후원금을받아사업비예산으로쓴다는것은시금고와의다른유착을불러오게되는것이고,협력사업비와는달리제도권내에서충분한심의를거칠없는구조를만들어버린꼴이됩니다.

더군다나강릉시는이번2회추경예산안에팝페라가수를아트센터비상근예술감독으로임명하여연간1억5,000만원을주려는예산안을올렸습니다.

이는해당상임위에서도삭감하였지만도대체가수와강릉시는어떠한이해관계가있는것이지의혹을감출수가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행사성예산대부분이누구를위한예산인지묻지않을없습니다.

이번관광과에서강릉K-POP공연공모사업예산7억원이성립예산으로승인을받아예산삭감의범위에서벗어났지만예산또한팝페라가수가개입되지않을까하는우려를금할수가없습니다.

지금지역의현실은,소규모지역의문화예술단체들은법적근거가없어서예산을받지못하거나,집행부의의지가없어서예산편성에서배제되는사례가많아강릉의문화예술성장에어려움이많다는시각이지배적입니다.

세워놓고보자는식의일회성,행사성으로수억원의예산들이추경예산으로편성되는일은이상반복되어서는것입니다.

재정민주주의원칙인,시민을위한예산,주권을가진시민들의불편함을개선하는예산이우선적으로편성·결정돼야한다는것을강력하게요구하는바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강릉시주택정책에대해가지제안드리겠습니다.

7월31일자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강릉시를미분양관리지역으로지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이과잉공급되었다고하지만실제시민들의수요에맞는주택정책의보급과청년저소득층을위한실제적인공공임대주택보급의시급성,건설경기침체로인한지역경기활성화방안등에대한주택정책전반에대해범시민토론회를개최것을제안드립니다.

이상경청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끝으로8일간의의사일정속에서일반안건심사와추경예산심사열과성의를다해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들의노고와협조를아끼지않으신집행부공무원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특히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다소어려움이있었음에도감내하시고적극협조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7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7분산회)

(8월9일시장제출:원안가결)

2.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8월9일시장제출:원안가결)

3.강릉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월9일시장제출:원안가결)

4.강릉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희문의원대표발의)

(7월23일강희문·최선근·조대영·허병관·김진용·윤희주의원발의:수정가결)

5.강릉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의원대표발의)

(7월23일김진용·최선근·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윤희주의원발의:원안가결)

6.강릉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윤희주의원대표발의)

(7월23일윤희주·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진용의원발의:원안가결)

7.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월9일시장제출:원안가결)

8.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월9일시장제출:원안가결)

9.2019년도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시장제출)

(8월9일시장제출:원안가결)

10.강릉시사회재난구호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월9일시장제출:원안가결)

11.강릉과학산업단지수소가스폭발피해기업인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8월9일시장제출:원안가결)

12.2019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월9일시장제출:원안가결)

13.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공공청사)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8월9일시장제출:찬성의견채택)

14.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월9일시장제출:찬성의견채택)

15.군용비행장소음피해관련법제정촉구건의안(신재걸의원대표발의)

(8월20일신재걸·최선근·이재안·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발의:원안가결)

16.일본정부의경제보복에대한규탄결의안(김미랑의원대표발의)

(8월20일김미랑·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발의:원안가결)

17.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상임위원회회부의건(의장제의)

(8월26일의장제의: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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