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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8월 20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2.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3.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8.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1.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
  13. 1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희문 의원 대표 발의)(강희문·최선근·조대영·허병관·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6.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최선근·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윤희주 의원 발의)
  7. 6.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진용 의원 발의
  8.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무더위 속에서 여름해변 운영과 폭염대책 등 각종 현안업무에 만전을 기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막바지 여름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희문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용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희주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제출된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의 운영이 필요하며, 공립 교항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보육시설 1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2019년도 9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10월에 수탁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공립 교항어린이집 각종 보조금 3억9,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강릉시 공립 교향어린이집 운영계획입니다.
시설 1개소에 보육 정원은 81명이며,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는 수탁자 선정 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3호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3월 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의 운영이 필요하며,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에 보육수요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센터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2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 5년으로 위탁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2019년 12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2020년 1월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 3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조금 1억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입니다.
시설 1개소 인력은 센터장 포함 3명이며,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정보제공 및 각종 사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45조의 2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2019년 6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안정·사고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홀몸 어르신에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강릉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제3조에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90세 이상 장수노인에서 100세 이상 장수노인 및 56세 이상 독거노인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항을 신설하여 신규시책 추진 시 조례의 적기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의 지원내용에서 기존 9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일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실제 추진 가능한‘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 축하 위문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등 시책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기존 조례 제5조 등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교항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며, 소요 예산은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 3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범위는 센터 운영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소요 예산은 1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력은 센터장 1명, 보육전문요원 2명으로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내 보육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홀몸 어르신의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상위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수급권 및 차상위 계층 노인, 100세 이상 장수노인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으로 규정하였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노인 지역 봉사활동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안전사고예방 사업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항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허병관 위원  지금 수탁자가 몇 년간 운영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8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 위탁을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동안 별문제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는 만약에 수탁자 공모를 하면, 공모자가 여러 분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여러 분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국공립 위탁을 했는데 평균 4 대 1 정도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도 이번에 8년 했으면 그동안 잘 했기 때문에 수탁자로 선정된 것 같은데요.
또 오랫동안 하다 보면 문제점도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오래 하다 보면 경쟁력도 약해질 수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공신력도 떨어지고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안이하게 운영될 수 있거든요.
또 이분이 수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선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게 그 사람의 재정능력이라든가 공신력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만약에 된다면 검토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분이 선정된다면 경쟁력이 있는 어떤 위탁심사가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 분이 8년간 운영을 했다고 해서,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잘 하니까 8년간 아마 운영하고 있는데, 또 사람이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태만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데 수탁자 공모 과정에서 또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준 업체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적절한 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는가?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을 통해서 열린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일 텐데 평가라는 것을 객관화 시켜놓고 평가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자!
왜냐하면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고, 그건 매년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위탁기간을 4~5년 두잖아요?
3년 혹은 또 5년 두잖아요?
그런 정도라면 3년 동안 또 5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과장님을 포함해서라도 민간전문가 혹은 지역, 왜냐하면 지역에 받은 사람이 관련한 업계를 포함한 민간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도적으로 한번 거치자, 민간위탁 전부에 관련해서…….
그래서 3년이나 5년 정도 들었으면 그즈음 해서 한번 평가를, 민간위원을 포함한 그 주변에 관련한 동종 업종의 또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문제점도 개선되고 다음번에 위탁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공고가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집단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위탁공고안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포커스는 이것입니다.
한번 평가를 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 여론을 같이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해 봐 주십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계속 들어오는 민간위탁도 아마 동일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준 데가 많죠?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 거의 다 다르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니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5년인데 기간을 12월 31일까지 한다든지, 뒤에 보면 육아 같은 경우는 3월 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특히 뒤에 보면 3월이라고 하면 기존에 위탁이 선정되어서 계속 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새로 선정될 때는 3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조금 시기가 촉박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고 새로운 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고, 3월에 되는 데, 5월에 되는 데, 12월에 되는 데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그걸 한번 12월 말이나 맞출 수 있도록…….
강희문 위원  그래서 5~6월 정도 된다면 그게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새로 선정될 때는 예산편성문제라든가…….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좀 문제가 곤란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 기간을 12월 말로 한다거나 이렇게 통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공립 교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강릉시육아종합센터 민간위탁은 수탁자가 몇 군데나 응모를 하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 현재는 한 군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없는 공모자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직전에 학교를 통해서 공모를 한번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학교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위탁 동의 받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학교나 아동보육 관련 전문대학, 기관, 법인 이런 데 찾아가서 의사를 타진하고 공모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건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응모가 한 군데다 보니까 그냥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크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응모 없는데, 어차피 연합회에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결론은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되려면 다변화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의 응모가 많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실과에서 문제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집이 잘못해서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잘 운영하고 있지만 결론은 경쟁자가 없다면 안이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좀 유발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만약에 다른 경쟁자가 안 나오더라도 저희 과에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이거 만약 없다면 과에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탁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한군데만 계속 간다면 집행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묘책은 강구해야 한다!
왜?
한번 정도는 다변화를 줘야 변화가 오는 것이지 계속 고여 있으면 변화가 올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실과에서도 한번 정도는, 만약에 수탁자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진용 위원  문화관광국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게 총 몇 건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숫자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예술부터 해서 복지…….
김진용 위원  많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90일 이전에, 12월 연말까지 끝나는 거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면 90일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화관광국에는 8월에 두 건이 올라가 있어요.
사실 두 건 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90일 이전이면, 저희가 10월에 회기를 하면, 90일 이전이 아니거든요?
12월까지 한다 이러면…….
이게 두 건이 왔다는 게 파악이 본 위원도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두 건 뿐이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말씀하신대로 시기가 연말 딱 이렇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90일 이전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5년, 4년, 기간이 4년 해서 딱 해 주시지 마시고 첫 해는, 처음 줄 때는 우리 의회 회의 일정이 거의 일원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년 6개월을 준다든지 개월 수를 맞춰서 1차 년도에는 그렇게 정리정돈 할 수 있게끔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면 25년 3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5년으로 하되 날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24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로 통일하면 운영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강희문 위원  3월 1일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정되어서 민간위탁기관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는 12월 31일에 종료하고 새로운 데서 선정되어서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해서 24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이런 것은 계약기간을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가 이루어졌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평가는 저희가 자체평가만 하고 있었고요.
특별하게 내놓을만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체평가, 지금 수탁하고 있는 어린이연합회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객관화시켜놓고 해서 평가를, 지금까지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잘 한 점도 있을 것이고 잘 못한 점은 이렇게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평가를 앞으로는 민간위탁동의안에 기간이 만료되어서‘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라고 같이 첨부를 해 놓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위탁할 때는 그 평가실적을 붙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운영했기 때문에 여기에“새로운 위탁체를 찾겠습니다.”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수시로 실적을 평가하고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체성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안에 그 실적을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평가라는 것은 객관화시켜야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선정할 때는 그런 평가를…….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스쳐가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건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운영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들이 그 안에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해마다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해마다 지도점검은 당연히 해야지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중앙평가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응모해서 평가도 받아보고 공모도 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말씀하신대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동의안 전체 기간을 한번 쭉, 이번 국이라도 전체를 쭉 보면 한 눈에 쭉 보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한번 해서, 국장님이 주관해서 민간위탁 기간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동보육과는 민간위탁운영 기간을 잘 지켜오셨는데 국장님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90일 내에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회기에 안 받으면 12월 말로 끝나는 단체나 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되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가 아니고 다른 과도 통일되는 데를 보면 정신건강 무슨 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센터 여러 가지 센터 등 해서 위탁을 많이 해 주는데 위탁기관에서 보면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전문위원이라든가 직원들이 두 분 세 분 계시는데 여기에 직원들이 퇴직할 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화를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만 이분들이 직업이 안정이 안 되는 직장이다 보니까 퇴사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건강 등등 나오는데 권고사직 등으로 해서 가면 실업급여라든가 그런 게 참 쉬운데 센터에서는 그게 또 어려운지 자진퇴직으로 권유하고 그래서 노동부하고 마찰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그건 센터 위탁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대다수 젊은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양질의 일자리 등등 이래서 움직일 수도 있고 등등 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어른이니까 한번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느끼는 바가 많죠?
워낙 위탁을 많이 하는 부서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연합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고문변호사나 노무사를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무리하게 요구하는 센터가 있다면 거기도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반드시 체크를 해서,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조대영  그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역시 센터장의 갑질이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조대영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희문 위원  위원장님, 아까 날짜 수정해야 하잖아요?
위탁기간…….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3월 31일까지…….
강희문 위원  25년 3월 1일을 24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조대영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계약은 공고할 때 저희가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 날짜를 조정해서 공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국장님!
위원들이 이렇게 냉정하고 철저하고 타이트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잖아요, 그렇죠?
날짜를 정확하게 봐서 정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내용적인 부분 짚고 넘어가기 전에 형식적인 부분 몇 가지, 표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정부에서 어려운 한자하고 일본어식 표기를 알기 쉬운 한글로 표기법 바꾸는 거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윤희주 위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지방에서 거기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지금‘뭐뭐에 의한’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는 경우 에는 그냥‘따른’으로 하기로 했고요.
다음‘몇 조의 규정의 의한’은 그‘조’라는 데에 규정의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생략하고‘몇 조에 따라’이렇게 간결히 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 제3조 제2호에 보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다음 제3조 제3호 중에‘제11조 규정에 의한’은‘제11조에 따른’으로 변경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내용을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제1항 제1호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이렇게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윤희주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전체적으로 저희가 놓고 보면 이 노인복지시설은 지원대상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24조 제1항에 나오는 그 복지시설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항 제2조 2호를 보세요.
24조 거기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 이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받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받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근거를 마련해주면 이중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강릉시가 지원이 되는 것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희주 위원  3호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1호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국비로 100% 지원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저희는 평안의 집이 있는데 이건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다음 2호도, 지금 강릉시에 이게 몇 개소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어느 게…….
윤희주 위원  2호, 지금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지금 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강릉시에 몇 개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노인복지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강릉노인종합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이 있고요.
경로당이 한 302곳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공동생활가정…….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공동생활가정은 36개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요양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이 찾아보시면 강릉시에 한 70개 정도 됩니다.
여기는 지금 강릉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법령에 올라온 조례에 의거하면 여기를 다 이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시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그러면 여기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1회, 그렇게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 강릉시는 여가시설만 하니까 노인여가복지시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규정을 삭제하시고 여가복지시설이라고 딱 규정을 해 주셔야지요.
여기에 뭉뚱그려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재가노인복지라든가 보호전문 전용쉼터 이런 데가 다 우리 시에서 이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격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굳이 얘기를 하면 저희가 중복이 안 되게 지원을 하겠지만…….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조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십시오.”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중복지원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조항이 문제가 되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윤희주 위원  규정을 하시고 1조는 삭제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이랑 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혹시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있지 않나 해서 살피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이중지원이라든가 병패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도 우려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지원내용 명확,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너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살펴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냥 상위법이 내려오는 대로 베껴서 올라온 조례지 실질적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두고 실과에서 검토를 너무 안 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4조 2항을 보면 노인복지 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자, 명시를 했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 문구예요.
‘그밖에 이에 준하는 노인’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노인이면 일반 노인도 해당이 돼요.
거기 5항 4조 맨 끝에 보면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는 모든 노인들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다고 하는 조례치고는 과에서 너무 거르지 않았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위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밖에, ‘그밖에’그 밑에 보면‘이에 준하는’, 그러니까‘이에 준하는’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굳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당초에는 이게‘그밖에’가 아니고‘기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기타’로 해서 올려 보냈는데 법무팀에서 용어를 이게 더 낫겠다 해서 수정된 경우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타나 더 광범위할 수 있잖아요?
사실 문구가 의미하는 것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요청한 것이고요.
위원님들끼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4조 5항의 1호요.
노인일자리사업, 전면 개정하면서 포함되었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있는 대로…….
이 부분이 우리 일자리 사업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읍·면·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4조 5항 1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김진용 위원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부서에서 읍·면·동에 지침이라든가 일자리 범위 있잖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김진용 위원  그게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지침이 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 지침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부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2개월 되어갑니다.
김복자 위원  여기 담당 계장님은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 계장님이 처음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셨죠?
○어르신정책담당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잠깐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어르신정책담당 박찬영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담당 박찬영입니다.
김복자 위원  보통 조례를 전부 개정할 때 물론, 기존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위원들이 뽑아서 참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조례를 비교해볼 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는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명확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자료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노인복지에 관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의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항목들이 다 여기에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지원근거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냉·난방 지원도 여기에 지원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맞죠?
○어르신정책담당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여기는 지금 새롭게 뭐를 신규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뀐 것이 이번 다른 조례의 관계도 신규로 삽입되었고,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사실 여기서 크게 바뀐 게 제4조 4항에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 축하 위문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개정 조례의 핵심이 이 내용 아닌가요?
○어르신정책담당 박찬영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다른 어떤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핵심내용이 또 있습니까?
○어르신정책담당 박찬영  어르신 안전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추가되어서 그건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될 때 막연하게 어떤 이런 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이 조례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 명분과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고 이 자리에서도 그것들로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무엇을 주안으로 봐야 하는지가 좀 명확해 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원사업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된 것들이 흔들려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어르신정책담당 박찬영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최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잘 모셔야 하고 잘 챙겨드려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저 역시 걱정이 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의 중요성이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어르신을 모시는 자세가 토씨 하나 문구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해당 과에서는 어르신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희문 의원 대표 발의)(강희문·최선근·조대영·허병관·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희문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강희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3호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 5만 원의 배우자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 5만 원의 배우자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조례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통합 후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부서 의견이 제출 되었지만 금번 조례 개정을 위해 제출 의견은 미수용 하였으며, 월 5만 원의 배우자 수당 지급 규정은 참천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강희문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시고, 지금은 대부분 고령이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지급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명시된 수당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국가유공자 배우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현재 강원도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도내 국가유공자 관련 여러 수당이 시·군간 차등 지원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현재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시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또한 향후 통합조례안 발의 시 검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금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강희문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희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나요?
전국 지자체에서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도내 18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매년 다른 지자체하고 하고 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주도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게 하는 게 다른 조례와 통합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군 단위는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예산규모 자체가 적고, 춘천·원주·강릉 같은 경우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도 춘천·원주·강릉시장님께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자!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춘천·원주·강릉은 그런 각종 수당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릴 때 강릉이 제일 먼저 추진함으로써 물론, 받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시·군간 형평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다고는 하나 이분들이 이제는 다 연로한 상태입니다.
매년 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요.
불과 3~4년, 4~5년 후에는 현저히 인원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계실 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해 줄 수 있나요?
사실 예산은 강릉시에서 이거 줄 정도는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조금씩 지원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인원이 많다고 하면, 연로한 분들인데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장담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강릉시 예산과 타 시·군의 예산을 비교분석도 해 보고 이러면 국장님 생각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언제까지 타 시·군의 눈치만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갖다버리는 돈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조금의 보상금?
이렇게 해야 하나 아니면 위로금이라 해야 하나 아마 이런 건데 이분들이 만약에 30~40대라고 하면 유보를 하면 되죠.
이분들 나이는 이미 7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타 시·군을 논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우려되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사실 어떻게 말하면 퍼주기식 이런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을 존경하고 예우를 해야 되겠지만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국가에서 못하는 거 강릉시가 한번 해 보자고요.
국가에서 안 하니까 강릉시가 한번 해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의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에 관한 것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고성군·동해시·속초시·양구군·양양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인제군 이렇게 9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위원들 같은 경우는 의무복무를 위해서 군에 다 갔다 왔죠?
그렇지만 참전유공자는 전쟁터에 갔다 왔습니다.
군에 갔다 온 게 아니고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자유수호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 강원도 각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당연히 따르겠죠.
예산문제까지 해서 따르겠지만 예산문제를 따지고 형평성문제를 따지고, 이분들에게 그런 잣대를 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예산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강릉시가 2회 추경에 올라왔지만 1조원 시대를 넘겼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1조원 시대를 넘긴 이 시점에서 우리 강릉시가 정말 목숨을 바쳐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예산문제를 얘기해서 되겠나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허병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겠습니까?
나이가 드셔서 사망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사망하시고 배우자도 사망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강희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참전유공자, 당연히 예우해야 합니다.
혹시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독립유공자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건 다음번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독립유공자도 여기 포함되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국가보훈대상자에…….
정광민 위원  혹시나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독립유공자에 관한 조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가유공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두 개의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국가보훈 대상에 참전유공자가 들어가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다음에 조례가 이어서 있지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 10만 원씩 지급하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에 관련된 보훈명예수당이 지원되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조례에 있는 애국지사, 전상군경, 6.25참전 제일학도, 독립유공자 다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도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러면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참전유공자들은 참전명예수당, 우리 지원 조례에 현재 있는 10만 원과 또 보훈명예수당을 따로 받습니까?
강희문 의원  따로 안 받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따로 안 받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거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제출한 의견을 여기 검토한 부분에서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9조 수당의 지급대상에 보면 거기에 쭉 나열되어 있고 또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보훈명예수당 10만 원과 사망위로금 2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수많은 수당 지급대상자를 다 빼고 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들만 별도의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건데 그건 대표발의하신 강희문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립유공자나 6.25참전 제일학도나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의미를 두자고 하면 한 없이 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국가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전체 사람들과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군에서 누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형평성에 저는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9조에 국가보훈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항에서 하나만 빼서 별도의 수당을 지금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서에서 말한 것처럼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라는 게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망인은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용어입니다.
결국은 남편을 따라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건데요.
이건 조례로 봤을 때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 미망인이라는 용어를 현재 조례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거하고 6.25전쟁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줘야 하는데, 시장군수와 협력을 위해서 같이 가자는 거하고 다음 김복자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강희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를 해야 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법률에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하여튼 집행부 의견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통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거 조례 발의할 때 집행부의 의견이 달리지 않나요?
의견을 듣고 조례에 올라가요, 그렇죠?
집행부는 당초에 조례에다 뭐라고 의견을 달았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걸…….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4조 제3호를‘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 5만 원의 배우자수당 지급’에서‘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 지급’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최선근·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윤희주 의원 발의) 

(11시46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용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 관련 유공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의 수당 지급 권리 이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 관련 유공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등 수당 지급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수당 지급 권리 이전의 제한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특수임무유공자와 4·19혁명 유공자를 수당지급 대상자에 포함하고 유족의 수당 받을 권리 이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이미 상위 법률에서 특수임무유공자와 4·19혁명 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이 되었고, 개별법령에서 유족에게 수당이전이 인정되므로 개정 조례안에 명시된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포함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혹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4·19까지 한정시켜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법령에서 이미 인정이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아니면 지금 4·19 다음에는 사실 광주항쟁인데 광주항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진용 의원  4·19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5·18 그 부분은 별도의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5·18은 별도의 법령으로 되어 있다 치면 이 보훈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물론 당연히 개별법에 있어서 국가에서…….
○위원장 조대영  담당 계장님, 내용 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선희  예, 5·18도 포함됩니다.
정광민 위원  국가보훈대상자에 5·18은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명시를 해 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김선희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주십시오.
만약에 기왕에 우리가 기간을, 4·19 국가보훈대상자, 과거에 독립운동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습니까?
그래서 4·19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개별법이 5·18민주항쟁에 관해서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에 청원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법령에서 보훈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러면 조례에 당연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기영·허병관·김진용 의원 발의 

(11시50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통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환수규정과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며, 지원금액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등 재정적 지원 분담 비율을 협의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지원절차, 환수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의원님 외에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의 목적에 보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지원금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강릉시 같은 경우 교육의 공공성강화 이런 광범위한 내용보다는 조례에 맞도록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문구로 하면 조례안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지원 대상에서도 보면, 제가 다른 것도 찾아보니까 범위를 좀 넓게 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곳이나 비교해 봤을 때는 주민등록상 신입생인 경우나 전입생인 경우에도 현재 입학과 전입을 할 시에 주민등록상으로 강릉시에 거주,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 거주되어 있는 학생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명확성도 있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드려보고,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의원님, 동료 위원님 답변 하시겠어요?
윤희주 의원  지원 대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김미랑 위원  보통 명확하게 하는 것은 주소지를 두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와서 있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는 강릉에 주소지를 두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윤희주 의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 주소지를 두고 타 학교를 가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김미랑 위원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죠.
그 도시에서 이거에 대한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학생은 또 그쪽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윤희주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을…….
○위원장 조대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 10% 이내로 각급 학교에 매년 예산 지원하죠?
올해는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00억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박재억  올해도 100억 정도 됩니다.
103억 정도 됩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거, 여기 교복지원비도 거기 교육경비 안에서 할 거죠?
○행정국장 박재억  아니, 금액은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교육경비 안에서 할 거예요, 추가로 따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10% 이내라고 해서 꼭 10%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가 전과 같지 않아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0% 이내 지원한다고 해서 꼭 10%까지 할 필요가 없다!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고요.
교복구입비 지원하는 것도 꼭 교육경비 안에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중학교, 12개 학교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복자 위원  고등학교는 몇 개죠?
○행정국장 박재억  고등학교는 11개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23개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데 중학교 중에 왕산중학교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복구입을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그렇게 외부자원으로서도 지원하는 것들을 시 재원으로 다시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복 물려주기 운동 이건 우리 부서에서, 또는 엔지오의 역할일 수도 있지만 부서에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원 순환되는 측면에서 사실 좀 더 가치 있게 접근되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정말 교복을 가져온 아이들에게 뭔가를 더 지급해서 그것들을 아이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쓰여지는 게 의미가 있지 단순하게 새 옷을 사는 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들은 너무 쉽게 가는 지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에 대한 소중함, 또 그런 것도 소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또는 물질적으로도 그건 정말 평가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교복을 가져와서 시장에 내놓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사주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고민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의원  잠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대영  답변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시42분)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국에서 제출된 여섯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여건 변화에 따라 특구사업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건설교통국에 둔 과 중 도시재생과 다음에 균형발전과를 신설·추가하였고, 안 별표 2 경제환경국 분장사무에 도로조명(가로등, 방범등) 시설 및 유지·관리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 이관·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4 건설교통국 분야 사무에 산업단지조성 및 지원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총 1건으로서 과학 지식산업 관리업무는 경제환경국에 두고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업무를 건설교통국에 신설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국별 업무분장의 명확성을 위하여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7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여건 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하여 국가시책 추진과 지역현안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 변동은 없으며,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68명입니다.
안 별표 3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부를 과 단위 부설 신설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급 74명을 75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는 1,245명으로 1,244명으로 감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그간의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예우를 높이기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요 대상자는 먼저 하천수 전 한국은행 강릉본부장으로 재직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이고 재직기간 동안 강원영동 경제포럼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방안과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지역 내 주요경제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그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수요 대상자는 나득균 전 강원지방기상청장으로서 재직기간 2018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이고, 재직기간 동안 재난대응책의 강화와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기상재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지진 및 해일 등에 대한 불안감 감소와 위기상황 시 사전대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강릉시 재해 최소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커 강릉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조례안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항목과 사회재난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 등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사회재난피해 수습을 위하여 용어정비, 자구수정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용약칭을‘규정’에서‘사회재난 기준령’으로 수정하였으며, 사회재난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에 대한 구제와 불복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금년 5월 23일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수소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인에게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세감면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소가스 폭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인에게 강릉시세인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감면 대상은 2019년 5월 23일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수소가스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에 한하여 감면하며, 감면세목과 감면기간은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건에 따른 감면은 집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하되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보건소 주차장 증설 및 치매환자 원예활동 장소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토지는 보건소 뒤편 내곡동 408번지 및 409번지로 1,891㎡이며, 대장가격은 3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 내에 신축됨에 따라 급격한 주차장 수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매안심센터 방문객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예활동 장소로 필요함에 따라 보건소 주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특구사업 전담부서의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건설교통국의 균형발전과를 신설하였고, 도로조명 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는 경제환경국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업무는 건설교통국으로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과를 신설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특수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하여 국가시책 추진과 지역현안수요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부서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그간의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그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총 2명으로 하천수 전 한국은행 강릉본부장과 나득균 전 강원지방기상청장이 되겠으며, 지역사회발전과 각종 현안 해결 방안 마련, 기상재해 최소화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요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항목과 사회재난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 용어정비, 자구수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해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회재난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 규정과 구상 청구에 대한 구제 및 불복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재난 기준령으로 용어정비 및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장례비, 치료비 지원,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9년 5월 23일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 기업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은 지난 5월 23일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로 인한 피해 기업인으로, 총 시세 감면 예상액은 99건에 2,248만2,000원이며 2019년 올해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 감면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어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 주차장 증설 및 치매환자 원예활동 장소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금번 취득할 토지는 내곡동 408, 409번지 등 2필지로 면적 1,891㎡, 매입금액은 5억1,084만 원이며, 주차장 증설과 치매환자 원예활동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따른 방문 민원 편의를 위한 주차장 증설과 치매환자 치료 원예활동 장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행정지원과장 최대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에 균형발전과를 하나 신설하는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행정수요에 따라서 과는 하나 늘리고 줄이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과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에 과가 몇 개예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8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균형발전과가 들어가면 9개 과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1개 국에서 9개 과를 관할하는 게 현실적으로 봐서 타당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가능할까요?
10개라도 하기는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부서의 나름 업무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가 비대하면 실질적으로 국이 개편되어야 할 사항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정원제에서 도에서 국이라든가 하나의 또 신설하는 부분은 승인문제라서, 그 부분은 하반기 때 도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국을 신설할 수 있으면 신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국이 8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강희문 위원  9개인가요?
국장님 9개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강희문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까지 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국별 관장하는 과 편차가 너무 많아요.
사업소나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세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업무조정을 하든지 뭔가 방안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행정기구 설치를 바로 개편하신다고 했는데 국을 하나 만들어서 더 신설을 해서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만…….
강희문 위원  도의 승인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정말 행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국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복지 쪽에 보면 다섯 개 과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강희문 위원  환경에 관한 과도 세 개 과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나 복지 쪽이 매번 개편할 때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불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에 관련된 과는 다섯 개 과지만 우리가 문화관광복지국으로 해서 관광과 하나 문화예술과 해서 다섯 개 복지관련 과가 있기도 하지만, 문화관광복지국 거기에 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이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도 세 개 과가 있지만 사실 전에는 복지환경국으로 또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또 산업 관련 경제국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연말에 하신다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거, 다음에 국에서 관할할 수 있는 과를 제대로 업무 배분을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행정기구설치를 개편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과 하나 신설해서 다른 계 업무조정하는 이 정도지만 총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연말이 가기 전에 개편을 해서 내년 초에 인사할 때는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상급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공무원 인원이야 1,400명 한정된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나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결국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과라든가 국이라든가 각 업무분장을 제대로 했을 때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신만큼 계실 때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과가 하나 신설되고, 다시 그래서 지방공무원 관련해서도 조금 조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기구에 대한 개정이 너무 잦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벌써,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7월에…….
김복자 위원  했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 민선7기 1년이 넘고 이렇게 했으면 이미 시장님의 비전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전에 나왔고 또 개편을 이번에 하는 명분도 올림픽2단계특구조성사업과 혁신도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미 전년도에 다 나왔던 계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행정기구를 또 다시 과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그 개편을 한다는 게 우리 강릉시의 행정이 너무 즉흥적이고, 기구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숙고해야 해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가 바뀌어서 시민들의 불편함도 상당히 많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렇게 기구가 또 업무분장이 계속 바뀌면 사실 리스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구를 개편할 때마다 상당히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조직개편에 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금번 조직 관련되는 것은 7월에 후속적인 조치인데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특구사업이라든가 대형프로젝트사업 이런 부분을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책임분야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벌써 언제예요, 동계올림픽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를 증설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도 있고 또 주변의 여건도 있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무관 자리 하나 늘리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산업과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 첨단소재산업, 융합산업단지 지원, 정책산업 연관기업 유치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런 양을 신설한 과 2명이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뭐가 그리 또 사무관자리가 하나 급해서 증설을 해야 하는지 정말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행정국장 박재억  좀 전에 행정과장도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행정수요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균형발전과라는 것은 최근에 특구사업이라든가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우리 지역에 새롭게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성을 갖고, 우리가 이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해서 물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지만, 조직개편의 그것은 정원이 증원되고 나름대로 읍·면·동의 수요를 개정하다 보니까 조직개편 끝난 후에 불가분하게 촉박해서 다시 이렇게 만든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대형프로젝트를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도 발 빠르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허병관 위원  본 위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하듯이 지식산업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새로 신설되는 과에 인원을 충분히 줘서 정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야지 사무관 하나 자리 증설을 함에 있어서 이 과를 하는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과를 신설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과에 배정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 과가 증설되어야 하고 사무관이 증설된다고 하면 납득이 가죠.
그런데 과에 두 명 갖다 막대한 임무를 하라고 하면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편재를 해 줘야지만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무늬는 큰데 실제 일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을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건설교통국에 있던 도로조명 시설하고 유지·관리업무가 경제환경국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도로조명이 지금 현재 명칭은 도로조명인데 실질적으로 도시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부서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구했고 직렬이 한 과에서 집약되어서 업무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부서는 에너지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했고, 또 실질적으로 녹지과의 가로경관이라든가 도로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각 실과에서 나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데는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고 해서 그리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보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뭡니까?
만일에 이게 건설교통국에 남아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장단점은 공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명업무의 일원화로 해서 그 직렬들이 한 과에서 업무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이라든가 도시조명 업무를 좀 더 강화해서 도로조명보다는 실질적으로 야간경관이라든가 도시조명에 더 역점을 둬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에너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로조명의 시설부분은 대부분이 가로등 방범등 이러면 도로과에 위치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최초 사업시행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설부분은 건설교통국의 시설부분에, 시공부에 1단계에서 시정할 때 부서가 있는 것이 맞고, 시설을 다 해서 유지·관리하고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는 그 시점에 경제환경국에 업무 자체를, 유지·관리에 대한 이관을 가 주면,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기초 배관부터 해서 모든 기본 실시설계에서, 예를 들면 가로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계 누락이 되어야 되요.
거기에 포함을 못시키잖아요.
그러면 경제환경국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거며, 예산은 이쪽에서 시설까지 다 줬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시공비에서 그러면 이쪽 해서 관리이관을 다시 시설해서 이관을 주고 이럽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업시행을 한 후에는 해당되는 부서로 지금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이관이 됩니다.
이관을 받을 때, 서로 인수인계할 때 그런 부분은 서로 각 실과에서 충분한 협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 이관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모든 게 이관할 때는 다 실과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용역단계라든가 실시설계단계에서, 그러면 금액이 배정 안 되었는데 가로등 별도로, 도로조명 별도로 할 거냐 이랬을 때는 세분화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통째로 넘기는 거하고 부분, 분명히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별도로 있잖습니까, 업무분장이…….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시설팀은 시설을 해놓고 사후 간에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팀에서 얼마든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업무분장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월에 한 업무분장을, 똑같은 업무분장을 읍·면·동은 7월에 했습니다.
본청을 빼고 21개 읍·면·동을 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각 읍·면·동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21개 읍·면·동이 공히 업무분장이 다 달라요.
계별로 다 해서 똑같은 데가 거의 없어요, 나름…….
동일한 업무분장이 주어진 게 없단 말이죠.
왜?
이 부분은 업무분장을 하면서 실·국·과장이나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유적으로 움직이라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업무가 사무위임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지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그러면 읍·면·동장이 예를 들어서 인사에 필요한 사람을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인사를 반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읍·면·동의 직렬적인 부분은 인사할 때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필요로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했을 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그 읍·면·동에 실제로 그 직렬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21개 읍·면·동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돌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안에 대한 부분을…….
나름 말은 못하고 있는데 몇 군데 이렇게 해서 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만일에 본 조례안이 끝나고 나서라도 나가시면 연말 이전에 읍·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려주셔서 그 계에 대한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본청에서 할 일이잖아요, 주무부서에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직원이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그 계의 인사가 난 후에 업무분장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바뀌어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그렇다고 해서 너희 이 업무를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지만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이 계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1개 읍·면·동이 다 달라요, 계가 분담하는 업무분장 자체가…….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각각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다 갑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일부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말까지 꼭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내부지침으로 해 주시고, 그 이후에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사 때 반영을 해서 문제점 도출된 부분들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인사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나름 모니터링도 하고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부서 간에 업무가 산업이든 건설이든 간에 이건 이쪽 계에 가 있고 저건 저쪽 계 이런 부분은 나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침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일단은 사무가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사하기 전에도 읍·면·동의 이런 조직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1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사전에 의견도 들어보고 업무적인 조정하는 부분도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사를 하고 나니까 계의 그런 부분이, 읍·면·동 간에 상이한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또 지금 현재 인사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도 듣고 해서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없고…….
김진용 위원  꼭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신설되어서 다 계를 주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계를 준 주업무분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저희들이 2022년까지 전체 읍·동 이런 데 공공서비스 연계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한 20여명씩, 그러니까 22년도까지 한 60명이 되겠죠?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복지허브라든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을 사실에 염두에 두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인원도 업무분장을 안 해서 그 다음에 인사를 내주면 읍·면·동장이 자리라든가 이런 업무분장은 읍·면·동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마련되어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계 부서의 주업무 분장이 다 달리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읍·면·동은 업무가 가중되어서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게 곧 뭐냐?
인사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전부 업무분장으로 그렇게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해당에 전문적인 직렬에 관계없는 업무를…….
읍·면·동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읍·면·동은 실질적으로 종합행정이니까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행정인데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은 읍·면·동장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요.
정말 읍·면·동장에서 맡겨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읍·면·동장도 같은 행정적인 직원이고 다시 인사해서 들어오면, 다음 사람이 들어가면 계의 업무가 또 달리 바뀌어요, 읍·면·동장으로 인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계가 있으면 업무분장의 기본 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줘야지 동장이 바뀌고 읍·면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계의 업무분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본청에서, 해당 조직관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부지침이라도 해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동료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조직개편 현실적인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 100% 공감합니다.
실제 찾아가는 보건복지계 이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이 계를 읍·면·동 조직화 하는 것은 실제적인 복지허브기능을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기존의 행정민원서비스 하는 것들이 이 계에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거 하라고 이 계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계가 생기면서 과도한 복지라는 영역을 아주 정확한 복지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 민원서비스의 영역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하라고 국가가 이런 조직개편을 사실은 위에서 요구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조직개편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위원님들 얘기 뭔지 알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업무의 한계를 시에서 그어줘야 한다는 거죠.
읍·면·동장의 취향에 따라서 가면 곤란하다!
업무의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승진해 발령받고 와서 조직을 확 흔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건 동의하세요?
본청에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 읍·면·동 조직의 상황을…….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읍·면·동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한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 다니면서 얘기 많이 듣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부분은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읍·면·동장 나름의 권한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인사가 나니까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기 인사 때라든가 이럴 때 최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확대간부회의라든가 뭔가 시에서 문서가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줬으니까 읍·면·동장이 알아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21개 읍·면·동에 말입니다.
직원 분들이 각 파트별로 인원이 충분한가요?
배정이 될 수 있나요?
전체 총원에서…….
○행정국장 박재억  지금은 굉장히 결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읍·면·동에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읍·면·동장이 나름대로 찾아가는 복지허브팀, 전담팀이라면 거기에 전력을 해서 복지허브를 추진하고 사각지대 발굴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다른 업무가 주어지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최고 맹점인데 그런 걸 보완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직원이 충원되면 읍·면·동부터 충분히 충원해서 자기 고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현실적으로 동 같은 데는 토목, 농업,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배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새 경포동 최만혁 동장님을 보니까 업무분장을 다 해 놓았어요.
시스템을 나름대로 굉장히 잘 해 놓았더라고요.
동장님이 자기 고유의 권한을 갖고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민원이 생겨서 가서“이거 어떤 분이 담당하느냐?”하면 직원이“이건 접니다.”“접니다.”하더라고요.
굉장히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렬로 따져서 제자리에 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부에서 최대한 배려해주는 것이 읍·면·동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국장님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래서 읍·면·동의 직원이 모자라고 그래서 건축 업무 이런 것도 이번에 본청으로 이관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본청에서 대부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을 100% 해소가 안 되더라도 근사치까지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행정지원과장 최대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미달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되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20여명 보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모자라고 있는 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저희가 실질적으로 휴직이 출산휴가, 물론 질병으로 인한 휴직 포함입니다만 한 70명 선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5개 동의 인원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뽑아도 또 휴직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퇴직을 해서 충원되는 거면 가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예측하기 힘들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 강릉시 같은 경우 5년차 미만 공무원이 35% 대가 됩니다.
그 중에 40세 미만이 한 43%가 됩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나름 인원수급에 따른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고 애매한 게 있는 게 그 부분은 항상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광민 위원  물론, 당연히 결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은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급해야 하는지, 그거 예측을 꼼꼼하게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요.
다음에 결원된 인원 중에 시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읍·면·동에 우선배정을 해 주십사 이걸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읍·면·동 조직개편 인사하면서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지가 있는 읍·면·동 같은 데는 거의 다 채워주고 본청에서 결원을 안고 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4명, 동에 3명 정도…….
1개 동이 아니라 전체 동에는 3~4명, 읍·면에 4명 정도 해서 그렇게만 조금 한 게 그건 저희들이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지가 없는 읍·면·동은, 우선 급한 읍·면·동은 다 채워주고 나머지 결원은 본청에서 다 안고 갔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이 오면 본청에서 안고 어느 정도 지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는 결원이 계속 안 생기게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해당 지역구에 결원이 계속 생기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요청은 시민들이 제일선에 접촉하는 읍·면·동에 우선배정을 하자!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정광민 위원  그쪽에서 결원이 생기지 않고 본청에서 결원을 안고 갈 수가 있으니까, 결원이 생긴다면 가급적이면 읍·면·동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런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가장 어려운 게 정원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이 계시는 그 지역구는 또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더 적고, 바닷가에 있는 지역구는 다 채워줬고,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우리 조직이 기형적 구조다, 그렇죠?
제가 의원생활 6년째인데 우리 시가 큰일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5년 미만 35% 정도 공무원들, 그렇죠?
이런 등 걱정이 되어서 안타까운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과가 행정지원과이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시니까, 과장님은 이 기형적 조직을 어떻게 잘 좀 만들어서, 훌륭하신 계장님 뒤에 앉아계시는데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교육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행정지원과장 최대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는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봉사하시다 가시는 분들에게 조례에 의해서 주는 시민증이기 때문에 별로 이의가 없겠다고 생각이 되고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재난안전과장 송영국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그을려서, 좀 전에도 사건사고, 바다에서 사고, 산에서 사고 나서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열심히 시의 재난을 방재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소가스 복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지금 시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도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분들 역시 강릉시민들이거든요.
보니까 요즘 손해사정인이 다니면서 일일이 탐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강릉시는 과연 뭘하고 있느냐?
이게 만약 도의 사안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기본은 우리 강릉시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시세감면?
이거야 당연히 해야 해 줘야지요.
이런 동의안, 이거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들이에요.
그런데 강릉시에서 어떤 대책도 내놓은 게 없고 어떤 피해조사를 한 것도 없습니다.
이건 강릉시가 보상을 주고 안 주고 차원이 아니고, 도에서 집행을 하지만 최소한의 강릉시민이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고 도에다가도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안 해 주니까 민간인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피해조사를 하는데도 이분들도 피해지역을 다 몰라요.
몇 분이 의뢰를 해서 그분만 파악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국장님이 한번, 남의 집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강릉시의 피해를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피해복구라든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도에다 요구할 때는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강릉시가 어느 정도 입증을 해서 이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런 피해조사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에서 피해조사현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갖고 앞으로 무슨 의뢰를 한다거나 요구를 할 경우 그 근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허병관 위원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거기 가보면 정말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 입은 자료가 있다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강릉시민들이 피해를 어느 정도 입었고 또 이분들이 과연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가스 폭발 피해 기업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보건행정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408번지, 409번지가 보건소 뒤편 임야 쪽에 붙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안심센터로 인해서 주차장문제, 다음 창고하고 뒤편에 대한 마련하고, 그렇죠?
이게 토지주하고의 말씀은 사전에 공유가 좀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예, 구두로 의사타진은 되었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기가 빨리 들어왔었어야 했다고 봐요, 7월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실시계획인가가 들어가 있죠?
치매안심센터하고 창고 짓는 부분이…….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보면 실시계획인가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치매안심센터는 금년에 준공을 해야 하는 부분은 창고신축은 금년에 예산이 되어 있지만 내년까지 이월을 하더라도 신축을 2022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 자체 준공 말이에요.
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창고 위치가,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제출하신 거하고 같은 데, 창고위치가 이 위치에 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안심센터가 먼저 신축되다 보니, 이 창고의 위치는 공유재산 지금 두 필지가 매입되기 이전의 계획안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두 필지를 주차장으로 인해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창고부지가 여기에 앉으면 안 되고 408번지 내지 409, 새로 매입하는 부지에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장래 계획을 봤을 때는 위치가 옮겨져야 한다!
배치계획이 달리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이용하던 창고시설을 철거하고 신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창고 증축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 부지 확보와 병행해서 검토를 했으면 이런 오류가 안 생기는데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또 창고는 긴급히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창고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2월에는 창고 증축에 대한 부지 부분을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설계도 5월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치매센터가 도시계획시설인가가 조건부허가가 나면서 건축허가 부분에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라서 현재 창고에 대한 착공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설계만 준공을 받아서 진행을 하던 차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곡동 408번지하고 409번지에 대한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되어서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요청하게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증축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을…….
그러다가 이번에 의결이 되어서 원활히 의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창고부분도,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부지확보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현 위치에다 설계를 받았지만 향후 이 부지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올바른 미래행정을 위한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고부분을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 가지, 공유재산이 이번에 매입이 처리가 되면, 이 부분은 공공청사입니다.
보건소가 공공시설로 해서 공공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도 늦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7월에 왔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왜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청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해요.
그다음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가면서 변경이 들어가면서 408번지, 409번지가 편입이 되어서 다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해야 되는 조건이고, 그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공공청사로 보건소로 해야지만 그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늦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검토를, 저번 동료 위원이 하도 얘기를 했잖아요.
치매센터 주차장 얘기를 수 없이 했어요.
이걸 받아들여서 빨리 했었으면, 지금 시기가 그러는데 지금 이래보면 매입비만 나와 있어요.
주차장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토목공사는?
주차장 만드는 비용은?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누수적으로 이 한건으로 인해 쭉쭉 간단 말이죠.
그렇다 이러면 지금 창고부지 여기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파일을 박아야 할 정도의 위치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 당초 보건소 할 때도 이쪽으로 검토를 못한 거예요.
하단 쪽에는 지질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러면 여기 5억 들여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향후 봤을 때 이 부분도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현장에 가보니까 3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408번지, 409번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창고 위치도 바뀌어야 하고 실시계획인가 변경도 해야 되고,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토목공사 주차장 조성에 따른 비용도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산재가 되어 있어요.
종합적인 검토를 그냥 지금 이렇게 하신다면 이 부분은 너무, 그렇죠?
그러면 창고부지를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을, 계획을 완전히 변경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 접수를 제출했다가 그런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입의결과정 추이를 보고 다시 진행하려고 취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예, 실시계획인가를…….
김진용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시 전체적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에 따른 계획안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도 권한이 아니고 시장권한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아니했으면 용역비만 해도 한 5억 들어요.
이 하나만 트는 데도, 시설 결정 하는데…….
그러면 지금 빨리 하면 12월 중에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해요, 지금 움직이면…….
너무 촉박하게 움직이는데, 빨리 하시면 12월 중에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주차장 하는, 지금 토목비용이고 뭐고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매입하는 것만 되어 있지…….
근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은 실시계획인가에 의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배치계획안을 이게 매입되고 난 다음에…….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곧바로 시설배치를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죠?
앞으로 몇 차까지 더 있을 예정이에요?
올해…….
○행정국장 박재억  수시로, 이건 1차 2차 몇 차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례 한번 보셨어요?
조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 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가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건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겠는데 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짓고 나면 주변 공간이라든가, 또 그전에는 주변에 상가들이 크게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주변에 상가가 많이 늘다 보니까 주차장이 급격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광민 위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광민 위원  부득이한 사유라 하면 통상 천재지변이 있거나 계획하지 못한, 이건 계획의 누수예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지 않나요?
작년부터 계획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보건행정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없어서, 지금 계획 급하니까 그때그때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에 관리계획은 40일 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에 부득이한 경우가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담당 혹시 뒤에 계신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심교욱  회계과장 심교욱입니다.
올해 들어서 5차입니다만 저희들이 40일 전에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데 의회에 수시분으로 실질적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예산 자체를 세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40일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자고 하는 것은 이미 내년에 집행해야 될 계획들을 충분하게 스크린 해보자는 거죠?
○회계과장 심교욱  예.
정광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관리계획이 40일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새롭게 편성되어서 늦게 내려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죠.
왜냐하면 그런 관리계획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를 그렇게 임의로 확대해석하지 마십시오.
계속 계획이 누수 됩니다.
계획하지 못했던, 계획의 미스인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40일 전에 충분하게 실과에다 계획을 받고 그래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잖습니까?
그때그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실 것입니까?
국장님 한번…….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불가분하게 여기 치매안심센터 뒤편 부지 같은 경우도 산주하고 사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변 부지가 우리는 꼭 필요한데 산 주인하고는 전혀 절충이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 구두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급히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정광민 위원  이건 양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행정에, 내년에 집행해야 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충분하게 내년에 실과에서 확보해야 될 공유재산에 관한, 매각이나 취득해야 될 대상을 사전에 충분하게 예견하면 거기에 적합한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잖습니까?
그게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내년부터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올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발 올려주십시오.
○회계과장 심교욱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진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를 동의해 주더라도 차후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공무원보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압니다.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연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계획안을 동의해 주더라도 차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보건행정에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15조의 3에 따라 강릉율곡병원에 2017년부터 위탁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12월 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1회에 한하여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간 재계약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업무의 전문성, 수행능력 및 경험을 가진 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으로 위탁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19년 10월에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적격여부 심의 후 2019년 12월에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기초형정신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8억 원으로 기금 3억1,300만 원, 도비 1억1,100만 원, 시비 3억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운영계획입니다.
시설 2개소에 인력은 총 19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5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4명이며, 주요사업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위기관리사업, 중독관리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업무추진 절차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민간위탁 시설명은 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 소로 강릉율곡병원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증정신질환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중독자 조기발견 및 등록 사례관리 등이며, 소요 예산은 2019년 예산 기준으로 기금 3억1,300만 원, 도비 1억1,100만 원, 시비 3억7,600만 원 등 총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 중독관리 등 업무의 전문성, 수행능력, 수행실적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정신건강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조례의 위탁기관 재위탁 사항은 개정을 통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건강증진과장 이기원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민간위탁조례가 2015년 3월 경에 용어가 재위탁하고 기간연장이 추가되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하다가 2016년 10월 경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민간위탁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개정을 해서 봤냐면 재위탁하고 기간연장을 삭제를 하고요.
2016년입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강릉시 조례예요.
이 부분을 다 해서 재위탁이라 하고 기간연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해서 강릉시 조례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목적에 보면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되었고요.
여기에 수탁기관을, 기관단체명을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현 강릉시 조례하고는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지금 90일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급히 작성을 해서 10월에 하려니 90일 이후고 해서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 제6조 수탁자의 선정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건소 해당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올린 거하고 이 조례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조례하고 동의안하고 맞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하여튼 회초리 맞을 준비는 되어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도 조금…….
김진용 위원  설명이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90일 이전에 들어왔지만 조례하고 상정한 동의안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민간위탁조례하고도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지금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 민간위탁 조례가 최상위법령입니다.
2017년부터 행안부에서 기본법령을 제정하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침에 보면 1년에 한해서 5년 이내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제가 유권해석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춘천이나 인근 시·군에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가 금년도 4월에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 삽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맞을 각오를 하고 동의안을 90일 전이라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그 지역에 가서 동의안을 올려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남 얘기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거에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들은 빨리 그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기관 율곡병원에서 위탁한 기간이 지금까지 얼마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지금 3년 간,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1회에 한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그렇죠, 처음이죠.
정광민 위원  이거 재위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고 공개모집을 하면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조례나 이런 걸 저희들이 충분히 있지만 현재 제한적입니다.
사실 정신병원이 동인병원하고 관내 율곡병원하고 아나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병원에서는 위탁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커도 여력이 못됩니다.
그래서 아나병원에서 2000년도에 한번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율곡병원에서 위탁을 해 왔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위탁을 공개모집을 한번 해서, 그분들이 왜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혹시나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이런 부분들도 더 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점검도 좀 하고, 다음에 또 하나 수탁하는 기관의 의지, 열정들을 같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해서, 그래서 공개모집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의 의지도 함께 보고, 뭐 전문성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참여는 했겠죠?
그렇게 보고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한 검토가치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도래된다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하는…….
정광민 위원  아니,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그게 가장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기관에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지, 그 과정에서 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아닙니다.
정광민 위원  만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공평하고 객관적인 범주가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것에 동의는 해 주고, 방법에서 수탁기관을 재위탁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방법을 통해서 한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방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운영동의를 하고 수탁기관을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해도 민간위탁을 어쨌든 동의를 하고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모두설명에“행정업무 수행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얘기를 다 한번 들어보고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강희문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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