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28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3.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5.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6.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7.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
- 8.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9.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
- 1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2.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 강릉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 19.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1.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22.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 23.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 25.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2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9.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
- 3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31. 시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3.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5.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6.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7.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8.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9.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발의)(김복자·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 발의)
- 17. 강릉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 19.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21.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신재걸 의원 대표발의)(신재걸·최선근·배용주·조대영·김기영 의원 발의)
- 22.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 23.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5.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배용주·정규민 의원 발의)
- 2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2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 29.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 3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 31. 시정질문(이재모·이재안 의원)
- o 5분 자유발언(김복자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릉시지부 신영균 지부장님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안인어촌계 이원규 계장님을 비롯한 어촌계 회원들과 다수의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릉시지부 신영균 지부장님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안인어촌계 이원규 계장님을 비롯한 어촌계 회원들과 다수의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0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위원회는 6월 18일, 예술창작인촌,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영상미디어센터, 강릉아레나를 현장 방문하였고, 산업위원회는 6월 18일, 농업기술센터 솔향농원을 현장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6월 20일 개회하여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6월 20일 개회하여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6월 20일,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5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복자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재모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하였고,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으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정되었던 김복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0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위원회는 6월 18일, 예술창작인촌,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영상미디어센터, 강릉아레나를 현장 방문하였고, 산업위원회는 6월 18일, 농업기술센터 솔향농원을 현장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6월 20일 개회하여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6월 20일 개회하여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6월 20일,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5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복자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재모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하였고,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으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정되었던 김복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한근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시장 김한근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의장 최선근 김한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5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6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7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 제8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항 강릉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제19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 개편과 새로운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종료 및 유효기간 경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여성의 건강 증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의거 아동 급식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9조 중‘관할지역의’를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3항 중‘아동 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가정위탁보호 사업과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사업은 유사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수준급 공연의 지속적인 유치 및 강릉아트센터의 전문운영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강릉시의 평생교육 및 인문 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부조리 방지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의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면·동의 건축 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정원 승인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원 20명을 증원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정비하고, 일몰 도래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강릉 북부권 실내수영장 신축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 개편과 새로운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종료 및 유효기간 경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여성의 건강 증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의거 아동 급식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9조 중‘관할지역의’를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3항 중‘아동 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가정위탁보호 사업과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사업은 유사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수준급 공연의 지속적인 유치 및 강릉아트센터의 전문운영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강릉시의 평생교육 및 인문 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부조리 방지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의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면·동의 건축 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정원 승인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원 20명을 증원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정비하고, 일몰 도래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강릉 북부권 실내수영장 신축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소년 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소년 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제21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22항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제2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25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6항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을 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품권 발행, 가맹점 준수사항, 사용자 준수사항 등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 창업 활성화와 시민의 혁신적 창작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3,000만 원, SW교육센터 구축·운영과 SW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4억 원,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에 4억9,500만 원의 사업비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권고사항이 있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만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게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20% 할인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심공동화 현상 등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도시 경제력 제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신청을 위한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국토부에서 최소 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기에 강릉시에서도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련 사항,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 관련 사항,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빈도를 줄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을 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품권 발행, 가맹점 준수사항, 사용자 준수사항 등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 창업 활성화와 시민의 혁신적 창작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3,000만 원, SW교육센터 구축·운영과 SW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4억 원,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에 4억9,500만 원의 사업비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권고사항이 있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만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게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20% 할인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심공동화 현상 등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도시 경제력 제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신청을 위한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국토부에서 최소 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기에 강릉시에서도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련 사항,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 관련 사항,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빈도를 줄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9항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자 의원입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조1,298억5,461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1,092억5,949만 원, 미수납액은 179억1,278만 원으로, 수납률은 98.2%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85억3,716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전체 1조615억6,497만 원 중 8,435억4,748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잉여금은 전체 2,657억1,201만 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가 1,348억8,459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67억3,196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40억9,544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40건에 17억1,923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1,034건에 2,290억4,231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16건에 14억5,190만 원 중 13억1,143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와 폭염 대응 및 가뭄 극복을 위한 지원비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09억1,608만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23억6,633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8,7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7,91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08억7,8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전액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등 8종에 278억4,4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9,368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826억8,578만 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 보다 812억 275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예산 이용 및 전용 등은 매년 결산 심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하는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사전 예산 편성 시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정확한 세입추계 등 예산 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해연도 사업 집행 가능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예산 이용은 한 건도 없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예산의 이용이 있으므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의 경우 지방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더라도 전용 사유 등을 다시 한 번 자체 분석하여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성과지표 선정 방법과 측정 산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결산 실질적인 성 평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조1,298억5,461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1,092억5,949만 원, 미수납액은 179억1,278만 원으로, 수납률은 98.2%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85억3,716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전체 1조615억6,497만 원 중 8,435억4,748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잉여금은 전체 2,657억1,201만 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가 1,348억8,459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67억3,196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40억9,544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40건에 17억1,923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1,034건에 2,290억4,231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16건에 14억5,190만 원 중 13억1,143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와 폭염 대응 및 가뭄 극복을 위한 지원비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09억1,608만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23억6,633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8,7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7,91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08억7,8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전액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등 8종에 278억4,4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9,368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826억8,578만 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 보다 812억 275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예산 이용 및 전용 등은 매년 결산 심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하는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사전 예산 편성 시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정확한 세입추계 등 예산 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해연도 사업 집행 가능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예산 이용은 한 건도 없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예산의 이용이 있으므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의 경우 지방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더라도 전용 사유 등을 다시 한 번 자체 분석하여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성과지표 선정 방법과 측정 산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결산 실질적인 성 평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김복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는 점 유념하시고, 모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 제출 순서에 따라 이재모 의원님, 이재안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는 점 유념하시고, 모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 제출 순서에 따라 이재모 의원님, 이재안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소속 이재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가 1년이 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서 들어난 문제점들을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한 개선의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릉시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시정을 이끌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형과 과거형과 미래형에 대해서 약 세 가지로 질문을 속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정질문의 요지로서 BTL사업, 민간투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BTL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민간인의 투자를 미리 받고 사후에 시나 국비를 받아서 조달하는 방법으로 시행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07년도에 2010년까지 사업 지는 주문진, 경포, 포남, 안목 등 12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의 진척률로 봤을 때는 우수관을 제외하고는 약 65%가 지금도 그냥 옛날 방식의 합류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게,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약 5억4,700만 원 정도를 GS건설에서 다시 받아서 재공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주문진을 제외한 경포, 포남, 안목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정화조 사업이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해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정화조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공사를 할 때 정화조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제거한 곳에 대해 모래를 채워서 토양 오염이나 이런 것이 유발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방법을 GS건설에서 어기고 지금도 완전하게 100%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소속 이재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가 1년이 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서 들어난 문제점들을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한 개선의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릉시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시정을 이끌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형과 과거형과 미래형에 대해서 약 세 가지로 질문을 속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정질문의 요지로서 BTL사업, 민간투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BTL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민간인의 투자를 미리 받고 사후에 시나 국비를 받아서 조달하는 방법으로 시행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07년도에 2010년까지 사업 지는 주문진, 경포, 포남, 안목 등 12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의 진척률로 봤을 때는 우수관을 제외하고는 약 65%가 지금도 그냥 옛날 방식의 합류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게,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약 5억4,700만 원 정도를 GS건설에서 다시 받아서 재공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주문진을 제외한 경포, 포남, 안목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정화조 사업이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해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정화조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공사를 할 때 정화조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제거한 곳에 대해 모래를 채워서 토양 오염이나 이런 것이 유발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방법을 GS건설에서 어기고 지금도 완전하게 100%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시장 김한근 우선 이재모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깊은 이해가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라든지 대규모 시의 정책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근 2009년 이후에 약 3,0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 주문진, 특히 이재모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주문진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도 분류식이 12% 정도가 됐고 합류식이 약 8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환경부에서 분류식을 많이 권장했다가 지금은 합류식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했고, 강릉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분류식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중앙, 구 도심권들, 시내 중심 명주동, 중앙동 일원들은 현실적으로 분류식이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라서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동안 나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대로 재시공한 사례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는데 향후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재시공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함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의 차별화가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부서의견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하수도요금이 차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지자체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도합니다.
대규모 국비가 투자되고 지방재정도 매칭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편익,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라든지 대규모 시의 정책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근 2009년 이후에 약 3,0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 주문진, 특히 이재모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주문진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도 분류식이 12% 정도가 됐고 합류식이 약 8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환경부에서 분류식을 많이 권장했다가 지금은 합류식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했고, 강릉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분류식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중앙, 구 도심권들, 시내 중심 명주동, 중앙동 일원들은 현실적으로 분류식이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라서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동안 나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대로 재시공한 사례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는데 향후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재시공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함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의 차별화가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부서의견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하수도요금이 차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지자체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도합니다.
대규모 국비가 투자되고 지방재정도 매칭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편익,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 의원 그러시면 현재 시공이 완전히 끝난 주문진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재공사를 할 용의는 있으시죠?
○시장 김한근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의원 지금 합류식과 분류식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방금 언급했지만 분류식과 합류식 문제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평 규모의 음식점 허가 시 분류식 지역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허가가 이루어지지만 합류식에서는 약 700만 원의 자기 부담이 들어갑니다.
정화조의 설치 약 120분 정도의 용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주 주민들한테는 중요한 컨트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혹시 시장님께서 합류식과 분류식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65%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합류식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상수도요금을 제외한 하수도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걸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지금 65%의 공정률을, 35% 되어 있고 나머지 65%을 하려면 앞으로는 30∼40년이 걸립니다.
시비 30%, 국비 70%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30∼40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병폐를 어떻게든 차등부과해서 소시민들이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평 규모의 음식점 허가 시 분류식 지역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허가가 이루어지지만 합류식에서는 약 700만 원의 자기 부담이 들어갑니다.
정화조의 설치 약 120분 정도의 용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주 주민들한테는 중요한 컨트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혹시 시장님께서 합류식과 분류식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65%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합류식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상수도요금을 제외한 하수도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걸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지금 65%의 공정률을, 35% 되어 있고 나머지 65%을 하려면 앞으로는 30∼40년이 걸립니다.
시비 30%, 국비 70%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30∼40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병폐를 어떻게든 차등부과해서 소시민들이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시장 김한근 말씀하신대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가 정비기본계획 4단계 장기사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35년까지입니다.
정말 장기간 동안 계속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을 같은 시민으로서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 설치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고, 하수도요금 차등화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강릉시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 또 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5년까지입니다.
정말 장기간 동안 계속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을 같은 시민으로서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 설치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고, 하수도요금 차등화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강릉시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 또 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리한테는 아주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생활 기초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질문은 과거형으로서 조금 지난 얘기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야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강릉시에 계셨을 줄로 믿고, 경포주민들에 의해서 경포지역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강릉시에서 1994년도에 그때 당시에 골프, 콘도, 유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두산과 ㈜글로리가 참여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놨죠.
그때 당시에 ㈜글로리는 좀 작은 회사였던가 봅니다.
사업계획서에 유희시설을 넣지 못하고 ㈜두산에서는 ‘유희시설을 설치하겠다, 약 3만 평 부지에’ 그때 당시에 240억을 들여서 유희시설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두산이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순조롭게 된 건 아니겠지만 두산에서 이러한 큰 대형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믿고 있었는데 중간에 2000년도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2003년도에 그냥 본의 아니게 ㈜두산에서 승산레저로 사업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 얘기로는 약 300억 정도의 사업승인허가권을 받고 승산으로 넘겨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강릉시민은 울화통이 터졌죠.
대형그룹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작은 회사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번영회나 여러 군데서 소리를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두산에서는 박용오 회장이 강릉시에 체육진흥발전기금으로 20억을 낸 것을 기억할 것으로 믿습니다.
체육진흥재단이 이루어져서 운영 중에 있죠.
지금 KBS, MBC에서 말이 많은 그런 재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가 왜 다시 리바이벌하냐고 했을 때는 사업 조건이 좋은 리조트와 골프장은 순조롭게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선배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까지도 240억,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지면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돈의 3만 평 부지를 갖고 유희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오늘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왜, 결정을 완전히 내놓지 않았죠.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리한테는 아주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생활 기초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질문은 과거형으로서 조금 지난 얘기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야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강릉시에 계셨을 줄로 믿고, 경포주민들에 의해서 경포지역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강릉시에서 1994년도에 그때 당시에 골프, 콘도, 유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두산과 ㈜글로리가 참여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놨죠.
그때 당시에 ㈜글로리는 좀 작은 회사였던가 봅니다.
사업계획서에 유희시설을 넣지 못하고 ㈜두산에서는 ‘유희시설을 설치하겠다, 약 3만 평 부지에’ 그때 당시에 240억을 들여서 유희시설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두산이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순조롭게 된 건 아니겠지만 두산에서 이러한 큰 대형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믿고 있었는데 중간에 2000년도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2003년도에 그냥 본의 아니게 ㈜두산에서 승산레저로 사업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 얘기로는 약 300억 정도의 사업승인허가권을 받고 승산으로 넘겨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강릉시민은 울화통이 터졌죠.
대형그룹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작은 회사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번영회나 여러 군데서 소리를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두산에서는 박용오 회장이 강릉시에 체육진흥발전기금으로 20억을 낸 것을 기억할 것으로 믿습니다.
체육진흥재단이 이루어져서 운영 중에 있죠.
지금 KBS, MBC에서 말이 많은 그런 재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가 왜 다시 리바이벌하냐고 했을 때는 사업 조건이 좋은 리조트와 골프장은 순조롭게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선배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까지도 240억,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지면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돈의 3만 평 부지를 갖고 유희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오늘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왜, 결정을 완전히 내놓지 않았죠.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한근 이 부분은 오래된 강릉의 문제였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짚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시장 임기 전에 전임 시장님들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또 지금 현재도 경포가 상당히 침체된 지역에, 관광경기가 없고 대규모 위락단지, 유희시설들을 계획했었던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포지구 내에서 추진이 안 됐던 이유가, 강원도에서도 불허 처분했던 이유가 경포대초등학교 이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정화구역 반경 범위 내에 계획된 것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유희시설은 당시 두산에서 승산으로 넘어갈 때도…….
물론 제가 시장 임기 전에 전임 시장님들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또 지금 현재도 경포가 상당히 침체된 지역에, 관광경기가 없고 대규모 위락단지, 유희시설들을 계획했었던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포지구 내에서 추진이 안 됐던 이유가, 강원도에서도 불허 처분했던 이유가 경포대초등학교 이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정화구역 반경 범위 내에 계획된 것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유희시설은 당시 두산에서 승산으로 넘어갈 때도…….
○시장 김한근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체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방안을 찾지 못해서 추진이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모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5번을 띄워주시고요.
지금 ㈜두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어린이유희시설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업은 그때 당시에 하고자 했던 것은 제2의 애버랜드 식으로 어린이유희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알맹이만 쏙 빼고 유희시설은 설치를 안 하고 허가를 내줬는데 그때 당시에, 현 시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전 심기섭, 최명희 시장을 이어오면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사항을 현 시장님께서도 무한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병폐가 눈앞에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5번을 띄워주시고요.
지금 ㈜두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어린이유희시설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업은 그때 당시에 하고자 했던 것은 제2의 애버랜드 식으로 어린이유희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알맹이만 쏙 빼고 유희시설은 설치를 안 하고 허가를 내줬는데 그때 당시에, 현 시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전 심기섭, 최명희 시장을 이어오면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사항을 현 시장님께서도 무한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병폐가 눈앞에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한근 말씀해 주신대로 시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시정의 연속성을 지켜야 됩니다.
위락시설이라는 것이, 유희시설이라는 것이 현재 여건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 다만 올림픽특구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부지 전체에 대해서 경포, 사천지구 전체에 대한 특구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2단계 특구를 이미 강원도에 신청해서 10월까지면, 예정대로라면 10월까지 2단계 특구지정이 될 거고 그 안에 지금 현재 유희시설 지역이 저희들 특구계획에 제출한 곳에 따르면 라군지역입니다.
올림픽특구 라군지역으로 해서 경포호수 주변에 대규모 숙박시설이라든지 또는 위락시설들, 이런 리조트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도 제출했는데 그때 되면 저절로, 특구가 지정되면 경포대초등학교도 이전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다각적인 방안들을 새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락시설이라는 것이, 유희시설이라는 것이 현재 여건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 다만 올림픽특구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부지 전체에 대해서 경포, 사천지구 전체에 대한 특구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2단계 특구를 이미 강원도에 신청해서 10월까지면, 예정대로라면 10월까지 2단계 특구지정이 될 거고 그 안에 지금 현재 유희시설 지역이 저희들 특구계획에 제출한 곳에 따르면 라군지역입니다.
올림픽특구 라군지역으로 해서 경포호수 주변에 대규모 숙박시설이라든지 또는 위락시설들, 이런 리조트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도 제출했는데 그때 되면 저절로, 특구가 지정되면 경포대초등학교도 이전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다각적인 방안들을 새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의원 잘 알겠습니다.
8번을 보여 주시고, 97년 12월에 자체적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사업추진 통보를 해 달라고 강릉시에서 두산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은, 저는 서류를 다 갖고 있지만, 두산과 또한 승산레저로 넘어가서 강릉시와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에 부지를 마련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 시에서는 국유림 거기에 대한 클레임이 계속 걸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대신 공사는 계속 진척되죠?
그러면 중간 정도 되어서 공사를 중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왜, 세 가지를 전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인허가를 내줬지, 노른 자리인 콘도와 골프만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내준 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의 개연성을 봐서도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마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선이지만 현재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그런 큰 7조, 8조 공사를 하겠다는 MOU 체결을 한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9번 띄워보세요.
관광레저 조성 계획 강릉시 제출에서 사천면 산대월리 산불지역에도 하겠다 제출했고, 적합한 부지를 적극 추진 예정이다, 시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답변이 없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15년 지나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고유의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속성을 봤을 때 시장님도 무한한 책임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8번을 보여 주시고, 97년 12월에 자체적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사업추진 통보를 해 달라고 강릉시에서 두산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은, 저는 서류를 다 갖고 있지만, 두산과 또한 승산레저로 넘어가서 강릉시와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에 부지를 마련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 시에서는 국유림 거기에 대한 클레임이 계속 걸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대신 공사는 계속 진척되죠?
그러면 중간 정도 되어서 공사를 중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왜, 세 가지를 전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인허가를 내줬지, 노른 자리인 콘도와 골프만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내준 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의 개연성을 봐서도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마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선이지만 현재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그런 큰 7조, 8조 공사를 하겠다는 MOU 체결을 한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9번 띄워보세요.
관광레저 조성 계획 강릉시 제출에서 사천면 산대월리 산불지역에도 하겠다 제출했고, 적합한 부지를 적극 추진 예정이다, 시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답변이 없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15년 지나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고유의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속성을 봤을 때 시장님도 무한한 책임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시장 김한근 말씀하신대로 시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저도 서류를 처음 봅니다만 그 당시에 두산에서 처음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IMF 사태를 맞으면서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승산으로 매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 계획들이 구속력, 기속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승산은 두산이 갖고 있던 최초에 맺은 계약서에 대한 부담을 전혀 안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제가 취임한 1년 이후에도 승산은 추가적인 위락을 하겠다든지 이런 또는 추가적인 건축행위를 하겠다든지 이런 요청 같은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주체가 없으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림픽특구가 일단 부지 확보가 되고 특구지정이 되어야만 이것도 추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특구 지정에 사력을 다해서, 특구지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주체가 없으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림픽특구가 일단 부지 확보가 되고 특구지정이 되어야만 이것도 추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특구 지정에 사력을 다해서, 특구지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모 의원 항간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산그룹 박용오 회장이 준 20억 원의 기탁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사후보고를 받아서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그때 당시 20억이면 지금은 큰돈이죠.
이러한 것을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이렇게 체육기금으로서 재단을 설립해서 이게 어떤 뜻에서, 돈은 현재 11번에서 봤듯이 20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20억의 이자를 받아서 체육선수를 기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스폰서 업체가 됐습니다.
재단에서 돈을, 스폰서를 받아서 그걸 전국체전이라든지 국제대회에 나가는 강릉의 선수들을 돕는 쪽으로 전락하고 말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때 당시 20억이면 지금은 큰돈이죠.
이러한 것을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이렇게 체육기금으로서 재단을 설립해서 이게 어떤 뜻에서, 돈은 현재 11번에서 봤듯이 20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20억의 이자를 받아서 체육선수를 기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스폰서 업체가 됐습니다.
재단에서 돈을, 스폰서를 받아서 그걸 전국체전이라든지 국제대회에 나가는 강릉의 선수들을 돕는 쪽으로 전락하고 말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한근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 의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형입니다.
강릉시에서는, 관광지를 끼고 있는 강릉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사업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할 때 보면 허가조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약 2개 부서에서 공사의 허가조건을 갖고 다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시장님한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도로 정비, 상수도 이런 문제를 기본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업자를, 민간투자들을 계속 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지금 현재 행정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왔던 시 행정이 무늬만, 보고만 하는 행정은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 현실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1990년도부터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내년이 2020년입니다.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1970년대 도시계획 사례로 지금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허가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이라도 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양양, 속초, 동해, 삼척 보십시오.
민간투자자를 “어서 오십시오”인사를 90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어떠한 프라이드가 있고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몰라도, 돈을 쌓아들고 와서 공사를 하고, 여기다 어떠한 사업을, 프로젝트를 얘기해도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깊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허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제가 시장님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형입니다.
강릉시에서는, 관광지를 끼고 있는 강릉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사업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할 때 보면 허가조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약 2개 부서에서 공사의 허가조건을 갖고 다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시장님한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도로 정비, 상수도 이런 문제를 기본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업자를, 민간투자들을 계속 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지금 현재 행정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왔던 시 행정이 무늬만, 보고만 하는 행정은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 현실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1990년도부터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내년이 2020년입니다.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1970년대 도시계획 사례로 지금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허가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이라도 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양양, 속초, 동해, 삼척 보십시오.
민간투자자를 “어서 오십시오”인사를 90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어떠한 프라이드가 있고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몰라도, 돈을 쌓아들고 와서 공사를 하고, 여기다 어떠한 사업을, 프로젝트를 얘기해도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깊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허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제가 시장님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우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건축허가 문제는 건축법도 있고 관계법령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동안 국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매년 개정되는 게 건축 관계 법령들입니다.
아까 70년대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닐 텐데요.
시대에 따라 계속 변모해 왔습니다만 조금씩 늦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개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강릉시의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춘천, 원주, 마찬가지 속초, 동해, 고성 이런 곳이 전부다 아파트 미분양지역으로 대출이라든지 이자부담이라든지 이게 관리지역이 되면 굉장히 상승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강원도 전체 건축 경기가 시쳇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릉만큼은 최근에 와서 작년 7월 이후에는 미분양관리대상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338세대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로 관리대상지역이 아니죠.
근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 가구수가 2만 세대도 들어와 있습니다.
3인 가구로 치더라도, 4인 가구가 아닌 6만 명입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질 경우에는 강릉에 주택 대란이, 미분양 대란이 납니다.
구도심은 예를 들어서 구도심 재생하자고 수백억 예산을 들이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백억 예산 투자해도 주민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옥천동 고령자만 남고 구도심은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거고요.
이 2만 세대 허가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수급 균형 정책을 써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왜 강릉만 이렇게 엄청날 정도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느냐 하면 KTX 때문에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릉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져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지으면 강릉은 분양은 된다고, 다른 지역에는 아파트를 전혀 못 지으니까 강릉에서만큼은 그래도 일정한 정도의 생존은 가능하다, 건설회사 유치는 가능하다는, 그래서 강릉에 너도 나도 건설회사들이 무수히 많이 건축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회사의 이해관계지 강릉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고, 경관심의위원회 또 건축심의위원회 등등 수많은 위원회 과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의원님 주신 질문을 토대로 해서 제일 많이 건축승인이 안 된 경우를 보니까 부지 미확보하거나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내고 보완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적용들을 시기적으로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우선 내고 나중에 보완하는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 처리하는 통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하고 저희들이 속초나 동해에 비해서 강릉시공무원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속초는 아시겠지만 보도를 보셔서, 고도제한 때문에 속초 전체가 들썩이고 있고 의회하고 집행부의 갈등이 정말 첨예하고, 난개발에 때문에 속초가 몸살을 앓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 동해도 사실은 부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건축허가 문제는 건축법도 있고 관계법령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동안 국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매년 개정되는 게 건축 관계 법령들입니다.
아까 70년대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닐 텐데요.
시대에 따라 계속 변모해 왔습니다만 조금씩 늦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개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강릉시의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춘천, 원주, 마찬가지 속초, 동해, 고성 이런 곳이 전부다 아파트 미분양지역으로 대출이라든지 이자부담이라든지 이게 관리지역이 되면 굉장히 상승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강원도 전체 건축 경기가 시쳇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릉만큼은 최근에 와서 작년 7월 이후에는 미분양관리대상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338세대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로 관리대상지역이 아니죠.
근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 가구수가 2만 세대도 들어와 있습니다.
3인 가구로 치더라도, 4인 가구가 아닌 6만 명입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질 경우에는 강릉에 주택 대란이, 미분양 대란이 납니다.
구도심은 예를 들어서 구도심 재생하자고 수백억 예산을 들이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백억 예산 투자해도 주민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옥천동 고령자만 남고 구도심은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거고요.
이 2만 세대 허가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수급 균형 정책을 써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왜 강릉만 이렇게 엄청날 정도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느냐 하면 KTX 때문에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릉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져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지으면 강릉은 분양은 된다고, 다른 지역에는 아파트를 전혀 못 지으니까 강릉에서만큼은 그래도 일정한 정도의 생존은 가능하다, 건설회사 유치는 가능하다는, 그래서 강릉에 너도 나도 건설회사들이 무수히 많이 건축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회사의 이해관계지 강릉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고, 경관심의위원회 또 건축심의위원회 등등 수많은 위원회 과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의원님 주신 질문을 토대로 해서 제일 많이 건축승인이 안 된 경우를 보니까 부지 미확보하거나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내고 보완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적용들을 시기적으로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우선 내고 나중에 보완하는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 처리하는 통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하고 저희들이 속초나 동해에 비해서 강릉시공무원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속초는 아시겠지만 보도를 보셔서, 고도제한 때문에 속초 전체가 들썩이고 있고 의회하고 집행부의 갈등이 정말 첨예하고, 난개발에 때문에 속초가 몸살을 앓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 동해도 사실은 부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의장 최선근 시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고, 이재모 의원님 10분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이재모 의원 예.
○의장 최선근 10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한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릉을 지킬 건지…….
○이재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과 시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조례에 맞지 않은 것도, 시장님께서는 권한 밖의 행위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좋습니다.
강릉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만큼 또한 더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시정의 행보로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인 사업자가 생각할 때는 “아니 강릉시에 오니까 법에 없는 법을 만들고, 법 테두리가 아닌 밖에서의 일로서 이걸 제재를 걸고 클레임을 건다”는 말이 많습니다.
조금 외람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법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강한 어필을 하고 싶지만 제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살자는 뜻에서 강릉시민이 복되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법에도 없는, 또한 법을 조금 초과하는 그런 것도 살펴주셔서 강릉에 투자하겠다는데 될 수 있으면 다 와서, 투자해서 같이 먹고 사는 쪽으로 살펴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주택, 가정주택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지역에서는 상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 2030년도 40만 인구, 50만 인구도 찾는 것도 거기에 부합되리라고 믿습니다.
건물을 하나도 못 짓는데 누가 여기 강릉에 주소를 옮기고 살겠습니까?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장시간 동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제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잘 살고, 먹고 사는 강릉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과 시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조례에 맞지 않은 것도, 시장님께서는 권한 밖의 행위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좋습니다.
강릉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만큼 또한 더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시정의 행보로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인 사업자가 생각할 때는 “아니 강릉시에 오니까 법에 없는 법을 만들고, 법 테두리가 아닌 밖에서의 일로서 이걸 제재를 걸고 클레임을 건다”는 말이 많습니다.
조금 외람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법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강한 어필을 하고 싶지만 제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살자는 뜻에서 강릉시민이 복되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법에도 없는, 또한 법을 조금 초과하는 그런 것도 살펴주셔서 강릉에 투자하겠다는데 될 수 있으면 다 와서, 투자해서 같이 먹고 사는 쪽으로 살펴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주택, 가정주택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지역에서는 상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 2030년도 40만 인구, 50만 인구도 찾는 것도 거기에 부합되리라고 믿습니다.
건물을 하나도 못 짓는데 누가 여기 강릉에 주소를 옮기고 살겠습니까?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장시간 동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제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잘 살고, 먹고 사는 강릉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모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기관의 의원으로서 오늘 몇 가지 의문스러운 문제와 앞으로 시 행정에 관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몇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현 시장님의 문제가 아닌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짚고 감으로서 앞으로 시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방청석에 계신 안인어촌계원님들과 민주노총 강릉시지부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기관의 의원으로서 오늘 몇 가지 의문스러운 문제와 앞으로 시 행정에 관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몇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현 시장님의 문제가 아닌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짚고 감으로서 앞으로 시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방청석에 계신 안인어촌계원님들과 민주노총 강릉시지부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안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안 의원입니다.
11대 의회가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1년을 즈음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민노총 강릉지부 수도검침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피해당사자인 어촌계원들과 어민들, 주민들께서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실정 속에서도 본 회의에 관심을 갖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1년 전 선거를 통해서 여기 계신 선출직 모두는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그리고 힘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김한근 시장님께서는 이틀 전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강릉, 비전 강릉, 희망 강릉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희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 할테니 말이죠.
그러나 정치가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전부일까요?
소외된 시민의 힘이 되는 것,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것,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 그것도 희망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취임 1주년을 즈음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어서 만약 질문을 다 못하게 되면 서면답변을 통해서 시민여러분께 답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와 모니터가 따로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쪽 답변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쪽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의 위탁 현황 직접 고용 요구에 대한 시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T 설명)
강릉시 상수도 검침원 고용계약에 대한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명은 상하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계약구분은 용역이고 1인 수의견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6억8,000만 원, 그리고 주소는 대전동에 강릉시가 제공하는 시설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자회사 법인으로서 5명의 주주가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고, 2002년 설립해서 지금 현재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수는 약 35명이 되겠고, 매출액은 금년도 16억8,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릉시와 수탁기관과의 수탁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검침업무, 고지서 송달 업무, 체납관리 납부 독려, 단수, 해지, 민원 접수 및 처리를 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이 모든 업무가 공무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의 방법 지시, 업무 배분, 업무 수행결과 평가, 그리고 결근, 지각, 조퇴, 휴가 신청 등 인사에 관련된 부분도 결국 공무원들의 지휘 감독 아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지난 6개월간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였습니다.
직접 고용, 직접 고용을 요구했는데 이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접 고용을 요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안 의원입니다.
11대 의회가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1년을 즈음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민노총 강릉지부 수도검침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피해당사자인 어촌계원들과 어민들, 주민들께서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실정 속에서도 본 회의에 관심을 갖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1년 전 선거를 통해서 여기 계신 선출직 모두는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그리고 힘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김한근 시장님께서는 이틀 전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강릉, 비전 강릉, 희망 강릉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희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 할테니 말이죠.
그러나 정치가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전부일까요?
소외된 시민의 힘이 되는 것,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것,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 그것도 희망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취임 1주년을 즈음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어서 만약 질문을 다 못하게 되면 서면답변을 통해서 시민여러분께 답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와 모니터가 따로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쪽 답변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쪽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의 위탁 현황 직접 고용 요구에 대한 시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T 설명)
강릉시 상수도 검침원 고용계약에 대한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명은 상하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계약구분은 용역이고 1인 수의견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6억8,000만 원, 그리고 주소는 대전동에 강릉시가 제공하는 시설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자회사 법인으로서 5명의 주주가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고, 2002년 설립해서 지금 현재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수는 약 35명이 되겠고, 매출액은 금년도 16억8,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릉시와 수탁기관과의 수탁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검침업무, 고지서 송달 업무, 체납관리 납부 독려, 단수, 해지, 민원 접수 및 처리를 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이 모든 업무가 공무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의 방법 지시, 업무 배분, 업무 수행결과 평가, 그리고 결근, 지각, 조퇴, 휴가 신청 등 인사에 관련된 부분도 결국 공무원들의 지휘 감독 아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지난 6개월간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였습니다.
직접 고용, 직접 고용을 요구했는데 이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접 고용을 요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의원 그 가이드라인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정의되어 있는 그 직종에 강릉시의 검침원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그건 아마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안 의원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검침원이 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령1호로 추진했던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서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비정규직 문제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연속해서 그 기간이 연속하는 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서 채용하라는 그런 권고였죠.
그런데 공공 부분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시스템 측정 분류표에 보면 기관 및 소속 직종 등이 나타나 있고, 2017년도에는 계량기검침원이 분명히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강릉시도 2018년 1월 1일부로 무기직 및 기간제에 대해서 직종 및 직무에 표기된 대로 직접 고용을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108명을 직접 고용을 실현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또 함께 공공부분에 비정규직, 파견과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도 1단계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계량기검침원,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량 확인 기록 및 정산 업무를 하는 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당시에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전환된, 108명을 전환하면서 당시에 민주노총과 충분히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다시 협의해서 전환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일단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들을 전환했을 때 문제되니까 2018년도 이후에 하도록 합시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검침원이 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령1호로 추진했던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서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비정규직 문제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연속해서 그 기간이 연속하는 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서 채용하라는 그런 권고였죠.
그런데 공공 부분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시스템 측정 분류표에 보면 기관 및 소속 직종 등이 나타나 있고, 2017년도에는 계량기검침원이 분명히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강릉시도 2018년 1월 1일부로 무기직 및 기간제에 대해서 직종 및 직무에 표기된 대로 직접 고용을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108명을 직접 고용을 실현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또 함께 공공부분에 비정규직, 파견과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도 1단계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계량기검침원,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량 확인 기록 및 정산 업무를 하는 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당시에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전환된, 108명을 전환하면서 당시에 민주노총과 충분히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다시 협의해서 전환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일단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들을 전환했을 때 문제되니까 2018년도 이후에 하도록 합시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부서에 있지 않아서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재안 의원 됐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확실한 관계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약 480여 개 공공기관에서 이 사업이 위탁인지 위임인지, 위탁도 여러 가지 기간위탁, 민간위탁이 있고, 위임도 단체위임이 있고 기관위임이 있고, 또 용역도 있고, 도급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의 형태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이것이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 법률적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왕왕 분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갖다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었죠.
‘용역근로자라 하면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 지휘·명령을 받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용역근로자’로 했습니다.
계약의 명시, 즉 ‘용역계약, 위탁계약 등 용역의 내용과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법령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수를 정하는 경우를 용역근로자의 범주’로 설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검침원들이 처해 있는 바로 대상의 요건이 용역근로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봤을 때 민간위탁 근로자의 범위에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근로자는 인건비 채용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 전체 또는 특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강릉시에서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확실한 관계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약 480여 개 공공기관에서 이 사업이 위탁인지 위임인지, 위탁도 여러 가지 기간위탁, 민간위탁이 있고, 위임도 단체위임이 있고 기관위임이 있고, 또 용역도 있고, 도급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의 형태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이것이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 법률적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왕왕 분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갖다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었죠.
‘용역근로자라 하면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 지휘·명령을 받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용역근로자’로 했습니다.
계약의 명시, 즉 ‘용역계약, 위탁계약 등 용역의 내용과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법령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수를 정하는 경우를 용역근로자의 범주’로 설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검침원들이 처해 있는 바로 대상의 요건이 용역근로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봤을 때 민간위탁 근로자의 범위에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근로자는 인건비 채용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 전체 또는 특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강릉시에서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도법이라든지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줬었고, 또 이 사항은 포괄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원가산정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지금…….
○이재안 의원 됐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최소한 이들이 6개월 동안 바닥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업무의 최고 관리자가 이 정도의 업무연찬을 해서 시정질문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법률적 근거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가 임의로 만든 자료입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지금 얘기하시는 그 민간위탁 부분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들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검침원의 현황에 대해서 소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본 의원은 어제까지 하나하나 시·군에 직접 연락해서 파악했는데 우리 관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6개월 동안 요구하고 있는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과연 그런다면 강원도 시·군에서는 어떤 고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우리 강릉시와 같은 위탁이 있었던 곳이 삼척이었습니다.
삼척은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춘천시 그다음에 태백시, 평창군, 그다음에 양양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직접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와 평창군 같은 경우 한국환경관리공단이 맡고 있는데 이 또한 환경부 산하기관이고 이들은 20년 동안 장기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들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강릉시하고는 전혀 다르죠.
취수, 급수, 가압시설, 그다음에 정수장, 수도검침 모든 업무를 망라해서 이들이 위탁, 장기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양군과 영월군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시·군이 직접 계약되어서 전수별로 1,800전 나오면 누구누구와 개인사업자별로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보면 우리 강릉시와 같은 고용 형태를 갖고 있는 강원도 시·군은 아무 곳도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최소한 이들이 6개월 동안 바닥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업무의 최고 관리자가 이 정도의 업무연찬을 해서 시정질문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법률적 근거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가 임의로 만든 자료입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지금 얘기하시는 그 민간위탁 부분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들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검침원의 현황에 대해서 소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본 의원은 어제까지 하나하나 시·군에 직접 연락해서 파악했는데 우리 관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6개월 동안 요구하고 있는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과연 그런다면 강원도 시·군에서는 어떤 고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우리 강릉시와 같은 위탁이 있었던 곳이 삼척이었습니다.
삼척은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춘천시 그다음에 태백시, 평창군, 그다음에 양양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직접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와 평창군 같은 경우 한국환경관리공단이 맡고 있는데 이 또한 환경부 산하기관이고 이들은 20년 동안 장기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들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강릉시하고는 전혀 다르죠.
취수, 급수, 가압시설, 그다음에 정수장, 수도검침 모든 업무를 망라해서 이들이 위탁, 장기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양군과 영월군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시·군이 직접 계약되어서 전수별로 1,800전 나오면 누구누구와 개인사업자별로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보면 우리 강릉시와 같은 고용 형태를 갖고 있는 강원도 시·군은 아무 곳도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맞습니다.
○이재안 의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왜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보고를 했더라면 산업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답변서에 소장님께서 책임 하에 이 답변내용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검침원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기준인건비 초과로 신규 공무원을 충원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말씀과 정책적으로는 다른 위탁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보고를 했더라면 산업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답변서에 소장님께서 책임 하에 이 답변내용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검침원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기준인건비 초과로 신규 공무원을 충원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말씀과 정책적으로는 다른 위탁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그렇습니다.
○이재안 의원 이것이, 이 답변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초과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전향적인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정수 확대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개별기관에서 전환 인원을 결정하여 반영하시기 바람 단,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조직관리 기준에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 운영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괄호 열고 ‘전환 실적은 기준 인건비 신청 시, 100%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것과 연계성이 통합니까?
기준인건비 초과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전향적인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정수 확대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개별기관에서 전환 인원을 결정하여 반영하시기 바람 단,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조직관리 기준에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 운영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괄호 열고 ‘전환 실적은 기준 인건비 신청 시, 100%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것과 연계성이 통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지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공무직 관련해서…….
○이재안 의원 다시 업무연찬 하십시오.
제가 관계 고용부 관계공무원들하고 다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검침원 여러분들이 고용 안정만을 위해서 이런 줄기찬 요구를 할까요?
그리고 본인의 연봉 확대만을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할까요?
만약에 이들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을 때 인건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침원의 고용 형태를 보면 29명이 고용되어 있고, 남녀 비율은 남자가 상당히 적은 2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다 여성분들로, 50대에서 20대 각각의 연령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도 1년에서 16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봉은 약 3,000만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직접고용을 통해서 공무직 공무원으로 적용받았을 때, 공무직 공무원은 두 가지 경우로 산정해서 임금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실무원으로 적용했을 때와 현장실무원으로 적용했을 때인데 현장실무원으로 적용했을 때 임금차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실무원으로 적용했을 때 연간 3억5,000만 원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탁계약 함으로 인해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3억 원 추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직접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세를 공제한다고 하면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들이 희망하고 있는 현장실무원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5,000만 원의 예산 증액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근무했던 연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부터 16년까지 다양하게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의 지금 현재 근무했던 연수를 100% 적용했을 때를 가정하면,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등을 신속히 반영하되 기간 형평 등을 감안해서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병행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도 가능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들 관계자들과 협상을 통해서, 임금 협상을 통해서 지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협상도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가이드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관계 고용부 관계공무원들하고 다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검침원 여러분들이 고용 안정만을 위해서 이런 줄기찬 요구를 할까요?
그리고 본인의 연봉 확대만을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할까요?
만약에 이들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을 때 인건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침원의 고용 형태를 보면 29명이 고용되어 있고, 남녀 비율은 남자가 상당히 적은 2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다 여성분들로, 50대에서 20대 각각의 연령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도 1년에서 16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봉은 약 3,000만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직접고용을 통해서 공무직 공무원으로 적용받았을 때, 공무직 공무원은 두 가지 경우로 산정해서 임금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실무원으로 적용했을 때와 현장실무원으로 적용했을 때인데 현장실무원으로 적용했을 때 임금차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실무원으로 적용했을 때 연간 3억5,000만 원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탁계약 함으로 인해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3억 원 추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직접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세를 공제한다고 하면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들이 희망하고 있는 현장실무원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5,000만 원의 예산 증액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근무했던 연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부터 16년까지 다양하게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의 지금 현재 근무했던 연수를 100% 적용했을 때를 가정하면,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등을 신속히 반영하되 기간 형평 등을 감안해서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병행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도 가능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들 관계자들과 협상을 통해서, 임금 협상을 통해서 지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협상도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가이드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의원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대응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도급계약으로 되면 대행회사와 노사 간에 합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저희로서는…….
○이재안 의원 2017년도에 합의하면서 2018년도에 협상기구를 만들어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한 거죠?
안한 거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아직까지 하나 남았네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다른 위탁업체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검침원, 이 민간위탁기관만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 소장님의 최종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강릉시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70개 업체가 여기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직종과 업무분포가 이 위탁업무와 함께 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가 있습니까?
안한 거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아직까지 하나 남았네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다른 위탁업체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검침원, 이 민간위탁기관만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 소장님의 최종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강릉시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70개 업체가 여기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직종과 업무분포가 이 위탁업무와 함께 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안 의원 이 민간위탁 받고 있는 70개 업체 중에서 정부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직접 고용을 유도하고 있는 직종과 직업분류표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직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거기까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이재안 의원 그것도 안 되면서 어떤 협상을 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뭘 보고 했습니까?
시장한테, 그것도 모르면서 뭘 시장한테 보고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냔 말이죠?
이게 바로 당사자, 최고 업무 지휘자가 맞습니까?
이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장애인 작업장, 어린이집, 그리고 체육시설 등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마장, 궁도장, 빙상장 이 업체가 어떻게 이들의 요구하고 같은 민간위탁의 기관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형평성과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뭘 보고 했습니까?
시장한테, 그것도 모르면서 뭘 시장한테 보고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냔 말이죠?
이게 바로 당사자, 최고 업무 지휘자가 맞습니까?
이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장애인 작업장, 어린이집, 그리고 체육시설 등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마장, 궁도장, 빙상장 이 업체가 어떻게 이들의 요구하고 같은 민간위탁의 기관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형평성과 문제가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포괄적인 민간위탁 사항을 적은 겁니다.
○이재안 의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70여 개의 민간위탁업체, 430명의 고용 인원과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검침원을 할 수 없다는,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예, 했습니다.
○이재안 의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15분입니까?
6분이네요.
시장님께도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15분입니까?
6분이네요.
시장님께도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고맙습니다.
○시장 김한근 잘 보입니다.
○이재안 의원 제가 잘 안 보여서요.
그럼 거기에 계십시오.
시장께서는 행사장에 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시청 앞에서 지금 6개월 동안 검침원들이 데모하고 있는데 이들이 공무원 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나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그럼 거기에 계십시오.
시장께서는 행사장에 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시청 앞에서 지금 6개월 동안 검침원들이 데모하고 있는데 이들이 공무원 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나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시장 김한근 취지는 정확한 멘트는 아니겠지만…….
○시장 김한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규직이라는 게, 직접 고용이라는 게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기계약직이든…….
그게 무기계약직이든…….
○이재안 의원 시장님, 업무연찬 더 하십시오.
공무원과 공무직은 엄연히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 관리되고 있고, 무기계약직이 용어가 변경됐죠.
공무직으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유일하게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십시오.
공무원과 공무직은 엄연히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 관리되고 있고, 무기계약직이 용어가 변경됐죠.
공무직으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유일하게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십시오.
○시장 김한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일반 시민들은…….
일반인들은, 일반 시민들은…….
○이재안 의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장님께서는 정확한 용어 선택을 하셔야 되고, 법적으로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 김한근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6.13 지방선거 당시에 시장께서는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민주노총에서, 전국민주노총에서 작성한 일곱 개 부분 23개 질의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시장 김한근 제가요?
○이재안 의원 예.
○시장 김한근 민주노총?
○이재안 의원 정책질의서에 ‘2018년 5월 27일 자유한국당 강릉시장 김한근’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한근 아, 답변서를…….
○이재안 의원 민주노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7개 부분 23개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스물세 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시장 김한근 관계법령 내에서…….
○이재안 의원 후보자 4명 중에서 두 분이 답변하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김한근 시장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이 김중남 당시 후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많은 관계자들이 아마 시장님을 지지 했을 거라는, 기대했을 거라는 추측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그들과 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많은 관계자들이 아마 시장님을 지지 했을 거라는, 기대했을 거라는 추측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그들과 왜 만나지 않았습니까?
○시장 김한근 우선은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직접 고용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해서 서류들을 보니까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분들도 다 정규직이십니다.
조금 전에 계속해서 서류들을 보니까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분들도 다 정규직이십니다.
○이재안 의원 누가 정규직입니까?
○시장 김한근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재안 의원 누가 정규직입니까?
○시장 김한근 지금 검침원들은 그 회사의 정규직입니다.
○이재안 의원 하하, 이게 인식의 차이입니다.
○시장 김한근 시청에 정규직…….
○이재안 의원 아니지,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지 사용업체에 정규직으로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달리하시면 됩니까?
6개월 동안 왜 안 만나주셨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달리하시면 됩니까?
6개월 동안 왜 안 만나주셨습니까?
○시장 김한근 그건…….
○이재안 의원 무엇 때문에 안 만났습니까?
시장의 직무가 뭡니까?
시장의 직무가 뭡니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갈등 조정 역할입니다.
후보 당시에 그들과 하여금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이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앞에서 데모하는 데 차 안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강릉시장의 모습입니까!
시장의 직무가 뭡니까?
시장의 직무가 뭡니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갈등 조정 역할입니다.
후보 당시에 그들과 하여금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이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앞에서 데모하는 데 차 안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강릉시장의 모습입니까!
○시장 김한근 표현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구경만 한다는 표현은…….
구경만 한다는 표현은…….
○시장 김한근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재안 의원 강릉시장, 시청 공무원 전부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도피가 아니고, 회피가 아니고 뭡니까!
강릉시장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의 마지막 보류가 되어 주십시오.
검침원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도피가 아니고, 회피가 아니고 뭡니까!
강릉시장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의 마지막 보류가 되어 주십시오.
검침원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이재안 의원님 10분간 더 활용하겠습니까?
○이재안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10분간 더 활용하십시오.
○시장 김한근 예, 영상화면은.
○이재안 의원 어제 2탄이 또 방영됐는데 2탄도 못 보셨겠네요?
○시장 김한근 어제 일부 언론보도는 봤습니다.
○이재안 의원 아쉽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한 게 수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시 재론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안인어촌계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집회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해양 환경 피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었지만 해당 언론과 해상 관련, 공사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크게 이슈되지 못했습니다.
의회 발전소특별위원회에서 이틀 전에 해상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삼성의 관계자는 오탁방지망 시설과 파쇄석 운반선인 바지선 접근이 안전을 이유로 근접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탈로 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책임자는 오탁방지망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배 위에서 호언장당입니다.
어촌계가 제공한 어선으로 바다 위에서 갈아탔습니다.
오탁방지망과 파쇄석 현장을 직접 근접 촬영했고, 확인했고, 오탁방지망을 끌대로 잡아당겨서 확인을 했습니다.
방송보도와 같이 삼성관계자는 답변을 모두 거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삼성의 상무는 오탁방지망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었고, 오히려 어촌계 주민들이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매립석을 바다에서 규격심사해서 규격에 미달됐을 때는 다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오늘 촬영한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당시에 확인했던 현장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관계공무원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관계자, 언론 관계자도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우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철수하자마자 이들은 바로 공사에 투입했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당시 도망갔던 바지선 세 척이 다시 돌아와서 바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온 데 간 데 없어졌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같은 현장을 확인했는데 특위위원과 언론, 주민들은 같은 입장과 같은 판단을 하는데 왜 공직자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을 시장께 보고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안인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한 게 수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시 재론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안인어촌계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집회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해양 환경 피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었지만 해당 언론과 해상 관련, 공사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크게 이슈되지 못했습니다.
의회 발전소특별위원회에서 이틀 전에 해상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삼성의 관계자는 오탁방지망 시설과 파쇄석 운반선인 바지선 접근이 안전을 이유로 근접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탈로 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책임자는 오탁방지망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배 위에서 호언장당입니다.
어촌계가 제공한 어선으로 바다 위에서 갈아탔습니다.
오탁방지망과 파쇄석 현장을 직접 근접 촬영했고, 확인했고, 오탁방지망을 끌대로 잡아당겨서 확인을 했습니다.
방송보도와 같이 삼성관계자는 답변을 모두 거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삼성의 상무는 오탁방지망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었고, 오히려 어촌계 주민들이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매립석을 바다에서 규격심사해서 규격에 미달됐을 때는 다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오늘 촬영한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당시에 확인했던 현장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관계공무원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관계자, 언론 관계자도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우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철수하자마자 이들은 바로 공사에 투입했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당시 도망갔던 바지선 세 척이 다시 돌아와서 바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온 데 간 데 없어졌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같은 현장을 확인했는데 특위위원과 언론, 주민들은 같은 입장과 같은 판단을 하는데 왜 공직자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을 시장께 보고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시장 김한근 따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재안 의원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시장 김한근 예.
○이재안 의원 실상은 가감 없이 영상에 전달된 그대로라는 부분들을 말씀 드리면서 근본적으로 안인화력발전소 무엇이 문제인지 간략하게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시에 실시계획 승인 전에 반드시 피해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영향조사를 통해서 부유사와 온배수로 하여금 확산되는 피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범위 내에 있는 권리자, 어업인도 되고, 해수욕장 운영하는 사람도 되고, 정치망 양식업자 모두가 포함되는 거죠.
이 권리자의 범위를 정한 뒤에 권리자로부터 합의를 통해서, 그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종결된 이후에 실시설계계획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영향조사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해상공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취수관을 갖고 있는 B수산, S수산, Y조합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치수관이 강릉시로부터 인허가 받아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이들을 직접적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산자부로부터 받아들여져서 인가가 났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권리를 다 뺏겨서 이 단계에서 강릉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시행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기야 행정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소송은 실시설계계획 인가 취소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규에 정당한 적용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이지 개인의 피해보상을 판단하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게도, 이해가 되지 않게도 이들은 행정소송에서 삼성의 요구를 받아서 이 피해원고인 조합 측과 협상을 붙이게 됩니다.
“너희들이 피해 산정액 다 가져와봐, 협상시켜 해 줄게”그래서 피해 산정액을 제시했고 그 부분이 삼성에코파워로부터 받아들여져서 결국 소가 취하된 겁니다.
결국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취한 행정 행위와 그들이 실시설계계획 인가 소송 받은 과정에서 얼마나 위법적인 부분들이 자행됐는지 자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인어촌계, 모든 부분들이 동의됐고 이제는 안인어촌계만 피해 보상에 확인을 하면 실시설계계획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인어촌계가 최후까지…….
가장 큰 문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시에 실시계획 승인 전에 반드시 피해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영향조사를 통해서 부유사와 온배수로 하여금 확산되는 피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범위 내에 있는 권리자, 어업인도 되고, 해수욕장 운영하는 사람도 되고, 정치망 양식업자 모두가 포함되는 거죠.
이 권리자의 범위를 정한 뒤에 권리자로부터 합의를 통해서, 그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종결된 이후에 실시설계계획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영향조사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해상공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취수관을 갖고 있는 B수산, S수산, Y조합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치수관이 강릉시로부터 인허가 받아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이들을 직접적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산자부로부터 받아들여져서 인가가 났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권리를 다 뺏겨서 이 단계에서 강릉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시행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기야 행정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소송은 실시설계계획 인가 취소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규에 정당한 적용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이지 개인의 피해보상을 판단하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게도, 이해가 되지 않게도 이들은 행정소송에서 삼성의 요구를 받아서 이 피해원고인 조합 측과 협상을 붙이게 됩니다.
“너희들이 피해 산정액 다 가져와봐, 협상시켜 해 줄게”그래서 피해 산정액을 제시했고 그 부분이 삼성에코파워로부터 받아들여져서 결국 소가 취하된 겁니다.
결국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취한 행정 행위와 그들이 실시설계계획 인가 소송 받은 과정에서 얼마나 위법적인 부분들이 자행됐는지 자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인어촌계, 모든 부분들이 동의됐고 이제는 안인어촌계만 피해 보상에 확인을 하면 실시설계계획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인어촌계가 최후까지…….
○이재안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치인과 행정 그리고 이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합의서를 안 써주면 화력발전소 못하고 모든 것이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 조건부로 합의해 줘라”라고 해서 확약서를 만듭니다.
에코파워 엄창준 대표와, 그리고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강릉에코파워는 전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선 보상 후 착공의 원칙에 따라서 안인어촌계와 보상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만일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승인 신청은 취소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어촌계는 동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시설계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파워는 어촌계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 요구해서 강릉시로부터 함께 확약서를 취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확약서 내용은 에코파워와 안인어촌계 강릉시장이 공동서명을 했고, 주요 내용은 조사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직접 피해 지역인 안인어촌계가 선정한 용역기관 및 책임연구원을 수용토록 하는 확약서에 도장을 찍고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본 용역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협약서에서 보듯이 모든 보상기관과 감정기관을, 책임연구원을 어촌계가 지정 확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진행이 안 됐을까요?
어촌계의 문제였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문제는 당사자인 에코파워의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약서대로라면 그들이 다른 조건을 부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업권 보상과 관련해서 최초로 수용재결되는 치욕의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과연 삼성물산은 어떤 회사인가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들이 진정 국민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코파워는 2014년 6월 KB금융, 남동발전, 삼성물산과 같이 합자법인을,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습니다.
KB는 재정적 출자자로, 남동발전과 삼성물산은 전략적 투자자로, 삼성물산은 공사과정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남동발전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운영하는 목적으로 이 목적법인에 함께 하게 된 겁니다.
2014년 6월 100억의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2015년 12월 29일 실시설계계획 승인을 받아냅니다.
100억의 투자 사업비로 5,000억의 자산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포스파워가 동양파워로부터 실시계획 인가권을 5,000억에 사들인 것을 보면 100억의 사업비가, 100억의 투자 사업이 5,000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삼성은 이를 빌미로 해서 에코파워와 4조 원대의 공사계약을, 도급계약을 합니다.
4조 원의 도급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5,000억 대의 공사발주를 하고 있고, 43개 사업에 5,000억 대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이중에 관내기업은 고작 8개 기업, 금액으로는 7%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삼성이 말했던, 에코파워가 말했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그나마 이 사업도 최저가 입찰로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낙찰받은 업체도 이 사업수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그룹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수익만으로도 수조 원의 이익을 챙기고, 지금 현재 염전 앞 바다에 만들어지고 있는 항만시설 사유항입니다.
삼성항입니다.
삼성이 만들어서 삼성이 이 발전소가 유지하는 동안 30년, 40년 동안 독점적으로 원자재인 유연탄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원자재 팔아먹어서 돈 벌고, 공사해서 돈 벌고, 싼 전력 사서 돈 벌고, 이것이 삼성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는 이 주민들의 권리까지 묵살하면서, 침해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 저의가 뭡니까?
해상공사에 대한 불법성을 우리는 모두 낱낱이 봤습니다.
당장 시장님께서는 공사 명령 중지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태조사, 시민과 관련 단체, 의회, 언론, 환경단체가 망라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환경부에 고발조치 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정치인과 행정 그리고 이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합의서를 안 써주면 화력발전소 못하고 모든 것이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 조건부로 합의해 줘라”라고 해서 확약서를 만듭니다.
에코파워 엄창준 대표와, 그리고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강릉에코파워는 전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선 보상 후 착공의 원칙에 따라서 안인어촌계와 보상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만일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승인 신청은 취소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어촌계는 동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시설계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파워는 어촌계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 요구해서 강릉시로부터 함께 확약서를 취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확약서 내용은 에코파워와 안인어촌계 강릉시장이 공동서명을 했고, 주요 내용은 조사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직접 피해 지역인 안인어촌계가 선정한 용역기관 및 책임연구원을 수용토록 하는 확약서에 도장을 찍고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본 용역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협약서에서 보듯이 모든 보상기관과 감정기관을, 책임연구원을 어촌계가 지정 확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진행이 안 됐을까요?
어촌계의 문제였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문제는 당사자인 에코파워의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약서대로라면 그들이 다른 조건을 부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업권 보상과 관련해서 최초로 수용재결되는 치욕의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과연 삼성물산은 어떤 회사인가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들이 진정 국민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코파워는 2014년 6월 KB금융, 남동발전, 삼성물산과 같이 합자법인을,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습니다.
KB는 재정적 출자자로, 남동발전과 삼성물산은 전략적 투자자로, 삼성물산은 공사과정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남동발전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운영하는 목적으로 이 목적법인에 함께 하게 된 겁니다.
2014년 6월 100억의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2015년 12월 29일 실시설계계획 승인을 받아냅니다.
100억의 투자 사업비로 5,000억의 자산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포스파워가 동양파워로부터 실시계획 인가권을 5,000억에 사들인 것을 보면 100억의 사업비가, 100억의 투자 사업이 5,000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삼성은 이를 빌미로 해서 에코파워와 4조 원대의 공사계약을, 도급계약을 합니다.
4조 원의 도급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5,000억 대의 공사발주를 하고 있고, 43개 사업에 5,000억 대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이중에 관내기업은 고작 8개 기업, 금액으로는 7%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삼성이 말했던, 에코파워가 말했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그나마 이 사업도 최저가 입찰로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낙찰받은 업체도 이 사업수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그룹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수익만으로도 수조 원의 이익을 챙기고, 지금 현재 염전 앞 바다에 만들어지고 있는 항만시설 사유항입니다.
삼성항입니다.
삼성이 만들어서 삼성이 이 발전소가 유지하는 동안 30년, 40년 동안 독점적으로 원자재인 유연탄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원자재 팔아먹어서 돈 벌고, 공사해서 돈 벌고, 싼 전력 사서 돈 벌고, 이것이 삼성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는 이 주민들의 권리까지 묵살하면서, 침해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 저의가 뭡니까?
해상공사에 대한 불법성을 우리는 모두 낱낱이 봤습니다.
당장 시장님께서는 공사 명령 중지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태조사, 시민과 관련 단체, 의회, 언론, 환경단체가 망라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환경부에 고발조치 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한근 예,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를 받고, 제가 공무 출장을 갔다 오는 관계로 오늘 의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한근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최종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검침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견해 한마디 말 씀 해 주십시오.
검침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견해 한마디 말 씀 해 주십시오.
○시장 김한근 담당국장님인 사업소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근본적인 입장은…….
○이재안 의원 조금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한근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만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데 우리가 춘천, 원주에 비해서 무기계약직 직원이 월등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인건비 비중, 최근에 공무직근로자들 중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들이 인구 대비해서 거의 춘천, 원주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기준을 강릉시에서, 누구보다 강원도 내에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충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관련된 문제이고, 정부의 방침들, 법률의 개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떠안아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 관련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만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데 우리가 춘천, 원주에 비해서 무기계약직 직원이 월등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인건비 비중, 최근에 공무직근로자들 중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들이 인구 대비해서 거의 춘천, 원주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기준을 강릉시에서, 누구보다 강원도 내에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충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관련된 문제이고, 정부의 방침들, 법률의 개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떠안아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 관련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김한근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아주 틀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한근 예,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한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한근 회의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삼성에코파워,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부단히 뛰겠습니다.
의회 의원직을 걸고 사명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의 직을 걸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모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 의원직을 걸고 사명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의 직을 걸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모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장 최선근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안 의원 앞으로 퇴임하실 때 가장 보람된, 그렇게 보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안 나오더라도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도 강릉시의회는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마이크는 안 나오더라도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도 강릉시의회는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의장 최선근 전문위원님들 뭐하고 계세요?
방청오신 방청객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정숙 단정하여야 하며, 회의장 내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청오신 방청객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정숙 단정하여야 하며, 회의장 내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오늘 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여섯 가지 시정질문을 계획하였지만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자유발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 조합원님들과 안인어촌계의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조대영, 배용주 상임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의 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한근 시장님은 지난 26일 민선7기 취임 1주년 비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조직 및 인사 부분에 대한 운영 방향을 볼 때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이 보여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먼저 강릉시는 조직개편에 있어 구체성을 담보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행정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강릉시가 최근 단행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안에는 올림픽특구사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 단위 행정기구를 추가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특구사업 및 민자 유치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자 도시재생과에 균형발전담당을 폐지하고 특구지원담당과 특구개발담당을 신설하는 것과 이번 인사발령에서 확인되었지만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 과장을 파견하는 계획입니다.
이 개편의 중심에는 올림픽 제2단계 특구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마블테마파크 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5월 히어로시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테마로 하고 있는 마블슈퍼파크 사용권에 대해서는 협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올림픽특구 1단계 사업에서 주요하게 민자유치 투자된 것은 대형숙박시설이 전부이고, 그 외에 조성사업들은 진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기에 이 사업 또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갖게 합니다.
시민들이 마블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시행사로 선정한 히어로시티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히어로시티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자본금 1억 원의 회사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판권을 가지거나 위임된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국에 여러 사례에서 봐왔지만 대규모 민자유치 투자 사업들이 약속된 개발은 하지 않고 땅만 묶어놓고 있거나 앞서 ㈜승산의 사례에서도 퍼블릭 골프장을 98년에 짓겠다고 하고도 아직까지 짓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미국 출장에서 협약한 양해각서의 내용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의견만 협약한 상황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성급함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강릉시가 직접 마블사와 협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사 선정은 나중에 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투자 유치 사례 중 실체도 없는 페어퍼컴퍼니의 득실을 막고 거대한 사업으로 포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개발하지 않고 땅을 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시민들에게 정책으로 내놓으려면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예산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하고 구체적인 정책 사업을…….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오늘 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여섯 가지 시정질문을 계획하였지만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자유발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 조합원님들과 안인어촌계의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조대영, 배용주 상임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의 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한근 시장님은 지난 26일 민선7기 취임 1주년 비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조직 및 인사 부분에 대한 운영 방향을 볼 때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이 보여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먼저 강릉시는 조직개편에 있어 구체성을 담보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행정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강릉시가 최근 단행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안에는 올림픽특구사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 단위 행정기구를 추가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특구사업 및 민자 유치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자 도시재생과에 균형발전담당을 폐지하고 특구지원담당과 특구개발담당을 신설하는 것과 이번 인사발령에서 확인되었지만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 과장을 파견하는 계획입니다.
이 개편의 중심에는 올림픽 제2단계 특구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마블테마파크 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5월 히어로시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테마로 하고 있는 마블슈퍼파크 사용권에 대해서는 협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올림픽특구 1단계 사업에서 주요하게 민자유치 투자된 것은 대형숙박시설이 전부이고, 그 외에 조성사업들은 진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기에 이 사업 또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갖게 합니다.
시민들이 마블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시행사로 선정한 히어로시티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히어로시티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자본금 1억 원의 회사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판권을 가지거나 위임된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국에 여러 사례에서 봐왔지만 대규모 민자유치 투자 사업들이 약속된 개발은 하지 않고 땅만 묶어놓고 있거나 앞서 ㈜승산의 사례에서도 퍼블릭 골프장을 98년에 짓겠다고 하고도 아직까지 짓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미국 출장에서 협약한 양해각서의 내용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의견만 협약한 상황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성급함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강릉시가 직접 마블사와 협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사 선정은 나중에 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투자 유치 사례 중 실체도 없는 페어퍼컴퍼니의 득실을 막고 거대한 사업으로 포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개발하지 않고 땅을 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시민들에게 정책으로 내놓으려면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예산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하고 구체적인 정책 사업을…….
○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구체적인 정책 사업을 시민들에게 내놓아야 시민들도 시책 사업에 걸맞은 자기 계획을 세워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 사무관을 파견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체결한 ㈜영풍 비철금속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시민들과 폭넓고 충분한 소통을 한 후에 실행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영풍이 추진하고 있는 비철금속특화산업단지는 2015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했으나 아연제련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지난 3월 ㈜영풍문구와 금진온천 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사업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금진지역에 국방부 사격장을 옮기는데 노력해 영풍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현재 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아연제련소가 있지만 추가로 강릉에 제2단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 언론에서 ‘책과 독 영풍의 두 얼굴’이라는 취재를 했고, 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지적으로 4개월 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철금속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 강릉에 휴양관광을 만들겠다고 하는 강릉의 정책 사업들과도 가치가 충돌함에도 여전히 고용창출과 인구 늘리기라는 명목 하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실에는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산업의 시대로 위험한 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기계화가 되어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창출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세우고 있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또 하나 현재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안전관리 실태점검표 21개 지표 중 위생과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단 세 가지 위생관리 부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농정과도 아닌 위생과에서 하기에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적당한 부서로 업무변경 조치해 재난안전 예방에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7월 본 의원의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한 4급 직무대리 인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에 인사가 부적절했음이 판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제일 먼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에 실적을 낸 읍·면·동을 향후 국장으로 승진하겠다고 하면 이미 21명의 읍·면·동장만을 국장 승진의 기회로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탁 인사가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 사무관을 파견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체결한 ㈜영풍 비철금속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시민들과 폭넓고 충분한 소통을 한 후에 실행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영풍이 추진하고 있는 비철금속특화산업단지는 2015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했으나 아연제련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지난 3월 ㈜영풍문구와 금진온천 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사업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금진지역에 국방부 사격장을 옮기는데 노력해 영풍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현재 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아연제련소가 있지만 추가로 강릉에 제2단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 언론에서 ‘책과 독 영풍의 두 얼굴’이라는 취재를 했고, 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지적으로 4개월 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철금속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 강릉에 휴양관광을 만들겠다고 하는 강릉의 정책 사업들과도 가치가 충돌함에도 여전히 고용창출과 인구 늘리기라는 명목 하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실에는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산업의 시대로 위험한 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기계화가 되어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창출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세우고 있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또 하나 현재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안전관리 실태점검표 21개 지표 중 위생과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단 세 가지 위생관리 부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농정과도 아닌 위생과에서 하기에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적당한 부서로 업무변경 조치해 재난안전 예방에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7월 본 의원의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한 4급 직무대리 인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에 인사가 부적절했음이 판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제일 먼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에 실적을 낸 읍·면·동을 향후 국장으로 승진하겠다고 하면 이미 21명의 읍·면·동장만을 국장 승진의 기회로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탁 인사가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9일간 진행되었던 제276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의회가 1년이 되어 우리 시 주요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긴 의사일정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2018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 5일부터는 관내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는 등 크고 작은 행사가 7, 8월에 개최됩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고 싶은 강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틈틈이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지혜롭게 여름을 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9일간 진행되었던 제276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의회가 1년이 되어 우리 시 주요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긴 의사일정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2018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 5일부터는 관내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는 등 크고 작은 행사가 7, 8월에 개최됩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고 싶은 강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틈틈이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지혜롭게 여름을 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부의
1.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5.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6.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7.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8.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9.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2.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3.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4.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5.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6.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발의)
(5월16일 김복자·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 발의 : 원안가결)
17. 강릉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8.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9.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0.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1.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신재걸 의원 대표발의)
(4월12일 신재걸·최선근·배용주·조대영·김기영 의원 발의 : 원안가결)
22.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3.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4.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찬성의견 채택)
25.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6.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5월7일 김기영·배용주·정규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2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9.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6월28일 각 상임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1.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5.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6.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7.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8.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9.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2.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3.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4.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5.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6.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발의)
(5월16일 김복자·최선근·강희문·조대영·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 발의 : 원안가결)
17. 강릉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8.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9.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0.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1.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신재걸 의원 대표발의)
(4월12일 신재걸·최선근·배용주·조대영·김기영 의원 발의 : 원안가결)
22.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3.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4.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찬성의견 채택)
25.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6.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5월7일 김기영·배용주·정규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2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9.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5월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6월28일 각 상임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