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20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
- 4.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6.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8.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9.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10.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
- 11.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2.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 3.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 4.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6.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8.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9.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0.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1.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2.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남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일반 안건 심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남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일반 안건 심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복자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복자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지출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지출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원 외 3인의 결산 검사위원에 의하여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1,298억5,461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1,092억5,949만 원, 미수납액은 179억1,278만 원으로 수납률은 98.2%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712억6,675만 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9,585억3,716만 원, 미수납액은 108억3,209만 원으로 98.7%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585억8,7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07억2,23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0억8,069만 원으로 수납률은 95%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22%, 특히, 주민소득지원과 교통사업 미수납률이 각각 89.8%와 47.7%로 적정한 세입예산편성과 체납요인 발생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615억6,497만 원으로 이 중 8,435억4,74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4억1,76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68억3,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251억5,554만 원 중 7,604억69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1억6,075만 원, 집행잔액은 558억3,16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64억942만 원 중 831억4,05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2억5,691만 원, 집행잔액은 210억783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2,657억1,201만 원으로 일반회계 1,981억3,026만 원, 특별회계는 675억8,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월 사업비가 1,348억8,459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7억3,196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40억9,544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97억1,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32건에 13억1,02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건에 4억9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990건에2,168억9,2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44건에 121억4,933만 원이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풍물시장 폭염대응 시설개선사업 등 총 16건에 14억5,190만 원이며, 이 중 13억1,143만 원이 집행되고 지출 잔액은 1억4,045만 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으로 채권 현재액은 109억1,60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3억6,633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8,7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7,9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08억7,8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채무액 전액이 상환되어 201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금 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에 278억4,428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5억9,3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826억8,578만 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812억2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강릉아트센터 건립,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특별회계 정비 및 예산전용 등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릉시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전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회계와 통합 운용할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목적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예산 성립 후 예산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 편성 시에는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만큼 국·도비의 추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을 조정하고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조정하는 사업 외에 예산 편성 후 이월시키는 사업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율은 98.2%로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2%,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2.3%의 징수율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는 기금 지출시기 등을 판단하여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6건에 14억5,19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3억1,1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와 폭염대응 및 가뭄극복을 위한 지원비가 되겠으며, 주요사용 내역으로는 집중호우 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억 900만 원, 집중호우 복구 시설비 7,130만 원, 풍물시장 폭염대응 시설개선 시설비 3,217만 원, 폭염 및 가뭄극복 관수장비 특별지원 3억7,800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강릉시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강릉시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에 278억4,4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9,3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강릉시재난관리기금이 3억1,645만 원,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이 3억1,044만 원이 증가하였고, 강릉시노인복지기금, 강릉시양성평등기금, 주민지원기금,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원 외 3인의 결산 검사위원에 의하여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1,298억5,461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1,092억5,949만 원, 미수납액은 179억1,278만 원으로 수납률은 98.2%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712억6,675만 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9,585억3,716만 원, 미수납액은 108억3,209만 원으로 98.7%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585억8,7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07억2,23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0억8,069만 원으로 수납률은 95%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22%, 특히, 주민소득지원과 교통사업 미수납률이 각각 89.8%와 47.7%로 적정한 세입예산편성과 체납요인 발생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615억6,497만 원으로 이 중 8,435억4,74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4억1,76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68억3,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251억5,554만 원 중 7,604억69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1억6,075만 원, 집행잔액은 558억3,16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64억942만 원 중 831억4,05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2억5,691만 원, 집행잔액은 210억783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2,657억1,201만 원으로 일반회계 1,981억3,026만 원, 특별회계는 675억8,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월 사업비가 1,348억8,459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7억3,196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40억9,544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97억1,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32건에 13억1,02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건에 4억9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990건에2,168억9,2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44건에 121억4,933만 원이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풍물시장 폭염대응 시설개선사업 등 총 16건에 14억5,190만 원이며, 이 중 13억1,143만 원이 집행되고 지출 잔액은 1억4,045만 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으로 채권 현재액은 109억1,60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3억6,633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8,7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7,9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08억7,8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채무액 전액이 상환되어 201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금 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에 278억4,428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5억9,3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826억8,578만 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812억2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강릉아트센터 건립,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특별회계 정비 및 예산전용 등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릉시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전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회계와 통합 운용할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목적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예산 성립 후 예산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 편성 시에는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만큼 국·도비의 추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을 조정하고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조정하는 사업 외에 예산 편성 후 이월시키는 사업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율은 98.2%로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2%,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2.3%의 징수율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는 기금 지출시기 등을 판단하여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6건에 14억5,19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3억1,1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와 폭염대응 및 가뭄극복을 위한 지원비가 되겠으며, 주요사용 내역으로는 집중호우 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억 900만 원, 집중호우 복구 시설비 7,130만 원, 풍물시장 폭염대응 시설개선 시설비 3,217만 원, 폭염 및 가뭄극복 관수장비 특별지원 3억7,800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강릉시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강릉시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에 278억4,4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9,3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강릉시재난관리기금이 3억1,645만 원,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이 3억1,044만 원이 증가하였고, 강릉시노인복지기금, 강릉시양성평등기금, 주민지원기금,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정리하는 결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위원회 강희문 대표위원님도 계셨고 또 예결위에 다섯 분의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다섯 분의 위원님들은 제외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차피 두 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결산 한 총괄 현황을 봤는데, 최근 5년 동안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을 보면 세입이 세출은 6.5%고 증가했는데 세출은 5.4%가 증가되어서 세출이 세입보다 1.5%가 많습니다.
결산 때마다 잉여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년도 대비 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이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정리하는 결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위원회 강희문 대표위원님도 계셨고 또 예결위에 다섯 분의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다섯 분의 위원님들은 제외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차피 두 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결산 한 총괄 현황을 봤는데, 최근 5년 동안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을 보면 세입이 세출은 6.5%고 증가했는데 세출은 5.4%가 증가되어서 세출이 세입보다 1.5%가 많습니다.
결산 때마다 잉여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년도 대비 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이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약 1,000억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사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알뜰하게 했는데 저희들 총액으로 봤을 때는 춘천·원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은 편은 아닌데, 당해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잘 세워주셨는데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사전 절차를 미리 이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월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약 1,000억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사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알뜰하게 했는데 저희들 총액으로 봤을 때는 춘천·원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은 편은 아닌데, 당해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잘 세워주셨는데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사전 절차를 미리 이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월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만날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만 하시는데, 명시이월이 1,290억, 사고이월 112억, 계속비이월 50억 정도, 금액도 그렇지만 건수도 대폭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위원회의 대표는 아니겠지만 위원장의 생각도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다보니 추경 등에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또 관계기관과 협의가 안 되고 또 보상협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는 늘, 우리 이제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강원도 강릉시는 앞에 가야지 왜 남의 시·군과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시켜 주는데, 공무원들 행감도 해 보았지만 위원님들 계속 요구하고 주문하는데“예, 하겠습니다.”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늘 뭐냐면 공격적으로 집행을 하자!
도로 하다 보상협의 안 되면 수용 내리자!
그래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다시 어떻게 맞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주문을 자꾸 하는데 공무원들은“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행에 잘 옮겨지지 않는다, 그렇죠?
국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위원회의 대표는 아니겠지만 위원장의 생각도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다보니 추경 등에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또 관계기관과 협의가 안 되고 또 보상협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는 늘, 우리 이제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강원도 강릉시는 앞에 가야지 왜 남의 시·군과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시켜 주는데, 공무원들 행감도 해 보았지만 위원님들 계속 요구하고 주문하는데“예, 하겠습니다.”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늘 뭐냐면 공격적으로 집행을 하자!
도로 하다 보상협의 안 되면 수용 내리자!
그래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다시 어떻게 맞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주문을 자꾸 하는데 공무원들은“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행에 잘 옮겨지지 않는다, 그렇죠?
국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는데, 이런 부분 역시 다시 또 예결위 가셔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인문학적 성격의 시정소식지를 강릉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변화에 맞는 종합매거진 성격으로 개편,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새로운 매체를 통한 소식지의 홍보방법 개선, 독자 참여기회 제공 및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명칭을 기존‘제일강릉’에서 월간지‘강릉플러스’, 계간지‘설렘’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3조 발행시기에 관한 사항으로‘기존 매월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에서‘매월 매분기 발행하되’로 개정하고 홍보방법으로 기존 인터넷 영상 자료를 홈페이지, SNS, 모바일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상임편집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인원제한을 둔‘상임편집위원 1명’을‘상임편집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제4항‘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게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당첨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정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인문학적 성격의 시정소식지를 강릉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변화에 맞는 종합매거진 성격으로 개편,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새로운 매체를 통한 소식지의 홍보방법 개선, 독자 참여기회 제공 및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명칭을 기존‘제일강릉’에서 월간지‘강릉플러스’, 계간지‘설렘’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3조 발행시기에 관한 사항으로‘기존 매월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에서‘매월 매분기 발행하되’로 개정하고 홍보방법으로 기존 인터넷 영상 자료를 홈페이지, SNS, 모바일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상임편집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인원제한을 둔‘상임편집위원 1명’을‘상임편집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제4항‘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게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당첨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 개편과 새로운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식지 발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먼저 시정소식지 명칭을‘제일강릉’에서 월간지는‘강릉플러스’, 계간지‘설렘’으로 변경하였으며, 매월·매분기 발행하도록 하였고,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임편집 위원 운영 인원 제한을 변경하였으며,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정소식지를 강릉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변화에 맞는 종합 매거진 성격으로 개편하고 독자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 개편과 새로운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식지 발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먼저 시정소식지 명칭을‘제일강릉’에서 월간지는‘강릉플러스’, 계간지‘설렘’으로 변경하였으며, 매월·매분기 발행하도록 하였고,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임편집 위원 운영 인원 제한을 변경하였으며,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정소식지를 강릉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변화에 맞는 종합 매거진 성격으로 개편하고 독자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영미 당초에 시정소식지가 조례안이 2007년도에 처음 제정되어서 그때부터, 당초에는 2005년도에 반상회보로 가든가 신문 형태로 발행되던 것을 2007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렇게 책자형태로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소식지가, 처음에는 시정소식지 하나로 출간이 되다가 2011년에도 상임편집위원이 사실 1명 더 추가가 되면서 솔향강릉·제일강릉 해서 두 개의 시정소식지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편집위원 두 명이 위촉이 되어서 했는데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하는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은 경우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인원에 제한을 두면 매번 변경이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소식지가, 처음에는 시정소식지 하나로 출간이 되다가 2011년에도 상임편집위원이 사실 1명 더 추가가 되면서 솔향강릉·제일강릉 해서 두 개의 시정소식지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편집위원 두 명이 위촉이 되어서 했는데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하는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은 경우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인원에 제한을 두면 매번 변경이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정광민 위원 여기는 상임편집위원이 있을 수 있어요.
상임은 근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분을 더 두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제로는 근무하고 계시는데 1명이라고 하면 조례에 안 맞아서 1명을 빼서 더 둘 수 있게 넣은 거잖아요.
상임은 근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분을 더 두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제로는 근무하고 계시는데 1명이라고 하면 조례에 안 맞아서 1명을 빼서 더 둘 수 있게 넣은 거잖아요.
○공보관 정영미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는 두 명이 상임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11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근거 없이 뒀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정영미 예, 사실 조례에 그게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규정을 운영하는데 맞게끔 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상임편집위원회 그전에 근거 없이 있을 때는 인건비는 어떻게 주셨어요?
○공보관 정영미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규정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광민 위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규정이 미비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기존까지는 뭘 했었나 이런 의문이 살짝 들기는 해요.
아마 그전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었으면 규정을 제대로 만들었을 텐데…….
어쨌든 규정이 미비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기존까지는 뭘 했었나 이런 의문이 살짝 들기는 해요.
아마 그전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었으면 규정을 제대로 만들었을 텐데…….
○공보관 정영미 문제제기보다 사실 저희가 이런 거에 맞게끔 먼저 개정을 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민 위원 지금이라도 어쨌든 우리 상임편집위원, 지금 편집위원도 하고 상임편집위원은 역할을 다를 것이라 봐요.
그래서 편집위원을, 상임편집위원을 두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하여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을, 상임편집위원을 두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하여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되니 무늬만 바꿔서 진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정말 이 소식지가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알찬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보면 조금씩 바뀌었어요, 홍보방법이 SNS, 모바일 앱 등으로…….
그전도 이런 방법이 있었지만 활용을 안 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상임편집위원이 1명 생김으로 인해서 소식지가 더 알차게 된다고, 여기도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독자들의 참여를 위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 이름을 바꿔서는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안 좋다고 해서 홍보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되니 무늬만 바꿔서 진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정말 이 소식지가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알찬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보면 조금씩 바뀌었어요, 홍보방법이 SNS, 모바일 앱 등으로…….
그전도 이런 방법이 있었지만 활용을 안 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상임편집위원이 1명 생김으로 인해서 소식지가 더 알차게 된다고, 여기도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독자들의 참여를 위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 이름을 바꿔서는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안 좋다고 해서 홍보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정영미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조미료를 넣어서 하는 이런 형태 말고 정말 강릉소식지다운, 강릉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알찬 그런 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늬만 갖지 말고…….
이번에 제가 새로 개정된 것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은 뭔가를 하려고는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뭘 했느냐고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 소식지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상임위원 두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알차고, 또 시민들에게 상품권 준다는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과장님?
이번에 제가 새로 개정된 것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은 뭔가를 하려고는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뭘 했느냐고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 소식지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상임위원 두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알차고, 또 시민들에게 상품권 준다는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과장님?
○공보관 정영미 위원님, 걱정 반 우려 반, 또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시정소식지는 어떤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서 좀 더 우리 시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시정소식지는 어떤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서 좀 더 우리 시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의정소식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영미 그건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영미 지금 1만2,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플러스도 1만2,000, 계간지는요?
○공보관 정영미 계간지도 1만2,000, 그게 작년까지는 부수가, 당초 월간지는 1만6,000부에서 올해 1만2,000부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계간지도 1만1,000부였는데…….
그래서 계간지도 1만1,000부였는데…….
○강희문 위원 이거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공보관 정영미 그것도 작년에 위원님들께 배부방법이 바뀌어야겠다는 지적에 따라서 예전에는 일선 읍·면·동을 통해서 나갔는데 사실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한 1만 부 정도 해서 개개인이 다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소식지함 이런 데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2,000부 정도는 공공기관으로 배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정영미 예, 저희가 정보지함도 갖고 있는데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도 우편발송을 한다고 하면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공보관 정영미 예,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본인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봐야 하는데 못 받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동사무실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통반장을 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아파트단지라든가 통해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우편발송 딱 하면 그 집밖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동사무실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통반장을 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아파트단지라든가 통해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우편발송 딱 하면 그 집밖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정영미 우편발송도 하지만 저희가 읍·면·동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시내 곳곳에 정보지함이 130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홍보 트렌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부수를 줄이고 대신 모바일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층이라면 아마 모바일세대로 저희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과 장소,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전해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저희가 적극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홍보 트렌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부수를 줄이고 대신 모바일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층이라면 아마 모바일세대로 저희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과 장소,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전해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저희가 적극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강릉시가 한 7만5,000 세대 정도 되나요?
그렇다면 1만2,000부라고 하면 사실 접하지 못하는 세대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만2,000부라고 하면 사실 접하지 못하는 세대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제출된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당초 2018년도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와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지난 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 규정된바 대회의 성공적인 종료 및 유효기간 종료 경과로 인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위생용품을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긴급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성의 건강증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1조의 2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을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7조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자로 기금존속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강릉시청소년수련원 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을 도입하여 현장중심의 해양안전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해양전문교육 및 체험훈련 등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사업은 청소년수상안전 인증프로그램, 주말해양캠프, 겨울해양캠프, 청소년해양과학 활동,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에서 민간위탁 받아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13명으로서 원장 1명 직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으로서는 수련원 시설은 무상대부 및 필요시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8월 위탁기간 모집공고를 통하여 신청·접수 후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11월 중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대상 체험중심 현장교육 및 상시적인 성문화·성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건전한 성 가치관 정립과 멀티미디어의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현장중심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성문화체험관 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주민·교사 대상 예방교육 실시, 학교에서 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단법인 한국 YMCA 강릉 기독교청년회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5명으로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5,058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8월 위탁기간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신청·접수한 후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11월 중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결식예방 및 역량개선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에는 급식지원 대상·방법·안내·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사업과 중복사업으로서 조손가정수당을 조부모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고 대상자의 범위가 중복됨으로서 존치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기존 조손가정 지원 조례의 비예산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조손가정의 가족협력사업은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사업 및 지역아동센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부모에 대한 가정위탁 대리양육 아동은 57명이며, 5월 현재 조손가정 지원 수당을 13명이 지급하였고, 읍·면·동의 대리양육가정위탁으로 신청 전환하도록 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14조는 아동위원을 두는 조항과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2조, 제6조, 제7조가 아동급식지원 조례의 기능으로서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아동복지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강릉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삭제가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별도의 조례로 존치하는 것보다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6조에는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4호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트센터 개관 이후 2년간 달성한 국내 수준급 공연성과 유지와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랜드마크화 작업을 위하여 국내외 인지도가 있는 민간 예술·공연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제한근거 없는 시설물의 대관 허가로 무분별한 사용과 이로 인한 지역 대표 전문공연장의 위상이 저해됨에 따라 사용허가제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하여 수준급 공연유치와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예술·공연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공연장 사용허가 제한사항을 두어 무분별한 대관 허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제2항 제2호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제출된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당초 2018년도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와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지난 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 규정된바 대회의 성공적인 종료 및 유효기간 종료 경과로 인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위생용품을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긴급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성의 건강증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1조의 2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을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7조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자로 기금존속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강릉시청소년수련원 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을 도입하여 현장중심의 해양안전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해양전문교육 및 체험훈련 등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사업은 청소년수상안전 인증프로그램, 주말해양캠프, 겨울해양캠프, 청소년해양과학 활동,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에서 민간위탁 받아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13명으로서 원장 1명 직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으로서는 수련원 시설은 무상대부 및 필요시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8월 위탁기간 모집공고를 통하여 신청·접수 후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11월 중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대상 체험중심 현장교육 및 상시적인 성문화·성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건전한 성 가치관 정립과 멀티미디어의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현장중심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성문화체험관 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주민·교사 대상 예방교육 실시, 학교에서 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단법인 한국 YMCA 강릉 기독교청년회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5명으로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5,058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8월 위탁기간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신청·접수한 후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11월 중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결식예방 및 역량개선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에는 급식지원 대상·방법·안내·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사업과 중복사업으로서 조손가정수당을 조부모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고 대상자의 범위가 중복됨으로서 존치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기존 조손가정 지원 조례의 비예산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조손가정의 가족협력사업은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사업 및 지역아동센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부모에 대한 가정위탁 대리양육 아동은 57명이며, 5월 현재 조손가정 지원 수당을 13명이 지급하였고, 읍·면·동의 대리양육가정위탁으로 신청 전환하도록 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14조는 아동위원을 두는 조항과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2조, 제6조, 제7조가 아동급식지원 조례의 기능으로서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아동복지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강릉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삭제가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별도의 조례로 존치하는 것보다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6조에는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4호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트센터 개관 이후 2년간 달성한 국내 수준급 공연성과 유지와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랜드마크화 작업을 위하여 국내외 인지도가 있는 민간 예술·공연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제한근거 없는 시설물의 대관 허가로 무분별한 사용과 이로 인한 지역 대표 전문공연장의 위상이 저해됨에 따라 사용허가제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하여 수준급 공연유치와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예술·공연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공연장 사용허가 제한사항을 두어 무분별한 대관 허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제2항 제2호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성공적인 종료와 유효기간 경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18년 6월 30일까지인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여성의 건강 증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를 수정하였고, 여성의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의 청소년 수상안전 인증 및 해양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무 인력은 원장 1명, 직원 12명 등 총 13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하게 되며, 수련원 시설 무상 대부 및 시설 보수에 대해 지원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청소년수상안전교육, 청소년해양활동 등을 위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며, 선정 후에도 시설물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시설은 청소년수련관 2층이며, 위탁내용은 성문화체험관 운영, 예방교육, 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등 총 5명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2,963만 원, 운영비 2,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청소년들의 성문화·성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며, 선정 후에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해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의거 급식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먼저 급식지원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아동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지원 등 급식 지원 방법을 명시하였고,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가족, 이웃, 담임교사 등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위생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 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강릉시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아동들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아동지킴이 활동, 급식지원 추천 등을 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들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읍·면·동 단위 1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위탁 지원 대상자 범위와 중복됨으로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보호 사업과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사업은 유사 중복사업으로, 조손가정수당 지원시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양육보조금 등 공적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수준급 공연의 지속적인 유치,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랜드마크화를 위하여 강릉아트센터의 전문운영을 추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민간 예술·공연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공연장의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였고 별표 1 사용료 기준에서는 준비 및 철수 사용료 중 공연일은 제외하였으며, 녹음대관은 공연 사용료에 준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민간 예술·공연 전문가 배치 및 대관시설의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공연장으로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성공적인 종료와 유효기간 경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18년 6월 30일까지인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여성의 건강 증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를 수정하였고, 여성의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의 청소년 수상안전 인증 및 해양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무 인력은 원장 1명, 직원 12명 등 총 13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하게 되며, 수련원 시설 무상 대부 및 시설 보수에 대해 지원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청소년수상안전교육, 청소년해양활동 등을 위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며, 선정 후에도 시설물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시설은 청소년수련관 2층이며, 위탁내용은 성문화체험관 운영, 예방교육, 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등 총 5명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2,963만 원, 운영비 2,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청소년들의 성문화·성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며, 선정 후에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해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의거 급식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먼저 급식지원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아동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지원 등 급식 지원 방법을 명시하였고,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가족, 이웃, 담임교사 등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위생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 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강릉시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아동들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아동지킴이 활동, 급식지원 추천 등을 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들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읍·면·동 단위 1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위탁 지원 대상자 범위와 중복됨으로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보호 사업과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사업은 유사 중복사업으로, 조손가정수당 지원시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양육보조금 등 공적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수준급 공연의 지속적인 유치,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랜드마크화를 위하여 강릉아트센터의 전문운영을 추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민간 예술·공연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공연장의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였고 별표 1 사용료 기준에서는 준비 및 철수 사용료 중 공연일은 제외하였으며, 녹음대관은 공연 사용료에 준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민간 예술·공연 전문가 배치 및 대관시설의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공연장으로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떻게 보면 이미 효력이 상실된 조례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폐지하는 것은 별상관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유산이라고 하면 경기장 이런 건물도 남았고 또 민간의 활동도 유산으로 지속적으로 잘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재 체육과의 업무로 하고 있나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폐지하는 것은 별상관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유산이라고 하면 경기장 이런 건물도 남았고 또 민간의 활동도 유산으로 지속적으로 잘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재 체육과의 업무로 하고 있나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유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동안 민간활동에 대해서 어떤 전폭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활동을 격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최지라는 명분은 강릉이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사실 지금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민간활동에 대해서 격려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마일시민운동이든 그런 활동을 지속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릉시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지원계획이나 민간단체 설립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지역사회와 어떤 활발한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올림픽개최지에 뭔가, 이후에 올림픽 개최하는 곳에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강릉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곳을 가봤지만 나가노 같은 경우에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진 곳에서 저희가 보고 왔던 것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시민운동으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고, 그것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리하고 그런 유산을 이어가는 활동들에서 사실은 그 도시의 어떤 역사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큰문제도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동계올림픽 때 민간활동을 했던 시민운동들을 어떻게 강릉시의 유산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최지라는 명분은 강릉이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사실 지금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민간활동에 대해서 격려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마일시민운동이든 그런 활동을 지속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릉시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지원계획이나 민간단체 설립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지역사회와 어떤 활발한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올림픽개최지에 뭔가, 이후에 올림픽 개최하는 곳에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강릉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곳을 가봤지만 나가노 같은 경우에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진 곳에서 저희가 보고 왔던 것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시민운동으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고, 그것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리하고 그런 유산을 이어가는 활동들에서 사실은 그 도시의 어떤 역사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큰문제도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동계올림픽 때 민간활동을 했던 시민운동들을 어떻게 강릉시의 유산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기존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스마일강릉실천협의회라든가 민간활동조직으로 해서 동계올림픽 관련된 시민참여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운동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스마일강릉실천협의회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했고, 다음 동계올림픽도 끝나고 거기에서 자동 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저희 동계올림픽 유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각종, 지금 현재 주민자치단체, 또 이·통장협의회 등 그런 자생단체를 통해서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모임, 일명 동사모에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전시회 이런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당시에 스마일강릉실천협의회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했고, 다음 동계올림픽도 끝나고 거기에서 자동 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저희 동계올림픽 유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각종, 지금 현재 주민자치단체, 또 이·통장협의회 등 그런 자생단체를 통해서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모임, 일명 동사모에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전시회 이런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김복자 위원 사실은 그분들도 많은 참여를 했지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성공을 이끌었던 거죠?
○체육과장 최해규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사람들의 역사가 사실 백서나 이런 데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올림픽 백서를 보면 사진과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 중심이지 어떤 힘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미흡하고, 그것들이 계속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공유되고 전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모 그런 조직도 굉장히 소중한 조직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민간에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의 노력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올림픽 백서를 보면 사진과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 중심이지 어떤 힘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미흡하고, 그것들이 계속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공유되고 전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모 그런 조직도 굉장히 소중한 조직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민간에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의 노력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체육과장 최해규 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그건 부칙조항에 명시되어 있어서, 6월 30일까지 명시되어 있고…….
○강희문 위원 기간을 연장하면 되잖아요.
방금 김복자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과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을 치른 도시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싹 지워진 것 같아요.
지금 뮤지엄관 짓는 것도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방금 김복자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과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을 치른 도시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싹 지워진 것 같아요.
지금 뮤지엄관 짓는 것도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체육과장 최해규 뮤지엄은 설계공모…….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빨리 진행되어서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성공올림픽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때문에 성공올림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성공올림픽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때문에 성공올림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뮤지엄 만드는데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역할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체육과장 최해규 그것은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는 없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에 관한 자원봉사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단체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분들을 기록을 남기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름을 넣어준다거나 단체명을 넣어준다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왔을 때‘아, 정말 동계올림픽 때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올림픽이 되었다.’는 뭔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름을 넣어준다거나 단체명을 넣어준다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왔을 때‘아, 정말 동계올림픽 때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올림픽이 되었다.’는 뭔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체육과장 최해규 저희들이 뮤지엄 조성할 때 계획에 일부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시설을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시설을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보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해왔던 분들이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민간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뭔가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결국은 이 조례안이 기간이 됐다 해서 단순히 폐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더 존속을 시켜서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한테는 시가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기간 도래했다고 해서 폐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결국은 이 조례안이 기간이 됐다 해서 단순히 폐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더 존속을 시켜서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한테는 시가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기간 도래했다고 해서 폐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최해규 그건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으니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민간활동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에 국한되어 있었고 또 부칙조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민간활동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에 국한되어 있었고 또 부칙조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폐지하고 안 하고, 폐지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을, 지금까지 했던 분들을 올해 내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동계올림픽 활동했던 활동사항을 지속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을, 지금까지 했던 분들을 올해 내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동계올림픽 활동했던 활동사항을 지속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올림픽유산담당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올림픽유산담당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도 보면 동계올림픽 때 민간활동했던 부분이 개인적으로나 단체가 시에서 지원은 안 해 주지만 나름대로 계속 활동하는 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서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지원도 해 주시고, 꼭 지원이 아니라 독려가 필요하다면 독려도 해 주시는 게 우리 시가 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서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지원도 해 주시고, 꼭 지원이 아니라 독려가 필요하다면 독려도 해 주시는 게 우리 시가 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체육과장 최해규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시너지효과는 도로만 받았다고 보지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봐요.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왔다거나 더 많은 그게 된 건 없잖아요.
시민들의 땀이 녹아 있고 이런 걸 조례로 인해 상기시킬 수 있고 각인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강릉이 빙상개최 도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습니까?
그게 우리 강릉시민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도래되어서 폐지를 하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왔다거나 더 많은 그게 된 건 없잖아요.
시민들의 땀이 녹아 있고 이런 걸 조례로 인해 상기시킬 수 있고 각인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강릉이 빙상개최 도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습니까?
그게 우리 강릉시민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도래되어서 폐지를 하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허병관 위원 그건 아마 유독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23만 강릉시민들이, 환호·환희를 느껴본 분들은 그 생각을 다 똑같이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맥락을 이어가고 지원할 수 있고, 또 동계올림픽을 치른 도시답게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맥락을 이어가고 지원할 수 있고, 또 동계올림픽을 치른 도시답게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맥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용어는 성별영향평가로 법령에서 바뀐 거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4년간 요구했던 건데, 그동안 이렇게 조례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드시 집행부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은 협의해야 되는데, 거의 해당 업소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자리가 잡혀진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신설된 여성의 건강증진 조항이 있죠?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 생리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4년간 요구했던 건데, 그동안 이렇게 조례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드시 집행부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은 협의해야 되는데, 거의 해당 업소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자리가 잡혀진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신설된 여성의 건강증진 조항이 있죠?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 생리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무상 비치가 됩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아직 학교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시설로 해서 시청하고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해서 시청하고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현재는 공공기관의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향후에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론 가임기여성들이 공공기관에 더 많이 계시지만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좀 더 쉽게,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있지만 학교에도 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도 협의해 주시고, 교육청이 안 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안도 고민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건 전국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신설되어 있는 데가 어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신설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굉장히 고무적이고, 지금 보니까 저희 공공기관이 20개소 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잘 짜임새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20개소,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학교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개소 된다고 하니까 참 고무적이고 너무 좋은 걸 신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잘 짜임새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20개소,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학교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개소 된다고 하니까 참 고무적이고 너무 좋은 걸 신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5,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지금 시기적으로 1월에 예산을 하면 보통 사업을 4월 정도에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공고 내고 선정되면요.
그러면 저희가 기간을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 이내로다가 신청을 많이…….
공고 내고 선정되면요.
그러면 저희가 기간을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 이내로다가 신청을 많이…….
○강희문 위원 한 단체가 1,000만 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한 단체가 1,000만 원 이내로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11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요.
보통 보면 강사료 이런 게 많이 포함되었고요.
자체적으로 그 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액을 5,000만 원 이내로 맞추다 보니까 500에서 600 정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11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요.
보통 보면 강사료 이런 게 많이 포함되었고요.
자체적으로 그 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액을 5,000만 원 이내로 맞추다 보니까 500에서 600 정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1년에 5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건 일반 예산에서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여성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단체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도 5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금액에 맞춰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원래 의도된 사업을 하자면 신청된 금액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1개 단체가 사업이 들어왔다 해서 다 줄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그래도 할 수 있게끔 기금 사용을 늘리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개 단체가 사업이 들어왔다 해서 다 줄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그래도 할 수 있게끔 기금 사용을 늘리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그래서 저희가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연장해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기간을…….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사업의 내용을 평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금학동 무인게임기 있는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동료 위원들도 사실 우려하고 있는데, 청소년 중에 가출한 청소년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 환경도 열악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고민해 본다면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한번 여성용품들 비치할 수 있는 데로 고민해 보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제 환경도 열악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고민해 본다면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한번 여성용품들 비치할 수 있는 데로 고민해 보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12월 31일까지…….
○허병관 위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저희가 청소년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의 없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허병관 위원 몇 점 이하면 줄 수 없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정할 수 없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점수를 정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점수를 정해야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의회하고 집행부는 얼마든지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가면 마음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적할 것도 못하고 참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 있는 다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과장님 나가서 한번 보시고 꼭 이 업체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직영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제가 나가보면 이 업체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 말고는 할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다음 청소년성문화민간위탁도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봐요.
관리·감독을 아무리 잘 해도 위탁을 주고 나면 일단 관리·감독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의회하고 집행부는 얼마든지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가면 마음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적할 것도 못하고 참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 있는 다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과장님 나가서 한번 보시고 꼭 이 업체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직영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제가 나가보면 이 업체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 말고는 할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다음 청소년성문화민간위탁도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봐요.
관리·감독을 아무리 잘 해도 위탁을 주고 나면 일단 관리·감독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허병관 위원 다음에 이 양반들 그 기간까지는 자유롭잖아요.
또 과장님 가서 뭔가를 보면, 눈에 안 좋은 것을 지적하려면 이분들이 또 안 받아들이면 가슴만 아픈 것이고, 그래서 정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라!
그리고 정말 이분들의 마인드가 함양이 안 된다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수많은 동의안이 올라오잖아요.
무조건 동의안을 주는 데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내 업무가 가중되니까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동의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직영처리를 해서“아, 이렇게 되니 안 주더라.”하는 것도 표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탁하는 업체가 많으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개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울며 겨자 먹기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우리는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위탁 주실 때에는, 이건 위탁기간이 여유 있게 들어왔어요.
아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해양수련원이나…….
또 과장님 가서 뭔가를 보면, 눈에 안 좋은 것을 지적하려면 이분들이 또 안 받아들이면 가슴만 아픈 것이고, 그래서 정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라!
그리고 정말 이분들의 마인드가 함양이 안 된다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수많은 동의안이 올라오잖아요.
무조건 동의안을 주는 데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내 업무가 가중되니까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동의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직영처리를 해서“아, 이렇게 되니 안 주더라.”하는 것도 표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탁하는 업체가 많으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개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울며 겨자 먹기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우리는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위탁 주실 때에는, 이건 위탁기간이 여유 있게 들어왔어요.
아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해양수련원이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성문화센터…….
○허병관 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나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다변화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그동안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심의위원 선정을 하면서 충분히 어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다변화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그동안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심의위원 선정을 하면서 충분히 어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저는 입장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민간위탁을 하기 이전에 민간위탁 시설들이 노후하거나 협소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입장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민간위탁을 하기 이전에 민간위탁 시설들이 노후하거나 협소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정광민 위원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해당 과에 의무가 있다는 거죠.
시설이 노후해서 계속계속 바꿔달라고 하고, 다음 또 시설이 협소해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속 있죠?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두 기관 다 마찬가지죠?
시설이 노후해서 계속계속 바꿔달라고 하고, 다음 또 시설이 협소해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속 있죠?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두 기관 다 마찬가지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저는 강릉시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시설들 굉장히 노후화된 것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설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위탁할 때는 분명하게 위탁받고자 하는 분들의 준비 정도를 파악해서, 기간을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그분들의 명확한 목표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은 후에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설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위탁할 때는 분명하게 위탁받고자 하는 분들의 준비 정도를 파악해서, 기간을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그분들의 명확한 목표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은 후에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사전에 시설 개·보수 내지는 시설물 노화된 것, 다음 공간 협소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지금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보수를, 4층에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음향을 개·보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음향을 개·보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강희문 위원 무대에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무대설치하고 음향·조명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에 더 보강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에 더 보강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개·보수할 부분이 없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지금 시설이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계속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4층에 무대를 하다 보니까 지붕에 석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석면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할 수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4층 석면 제거를 할 때 예산반영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4층에 무대를 하다 보니까 지붕에 석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석면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할 수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4층 석면 제거를 할 때 예산반영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숙박시설도 굉장히 많이 노후되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숙박시설도 2층 3층에 2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희문 위원 공동화장실이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공동화장실인데 저희가 그걸 전문가한테 한번 보였었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이 만약 거기 들어갈 경우에는 관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 방 높이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산소율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이 만약 거기 들어갈 경우에는 관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 방 높이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산소율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네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강희문 위원 당장 필요한 것은 4층에 음향시설 필요하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강희문 위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거기가 9,000입니다.
9,000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석면을 제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9,000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석면을 제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석면 제거하는데 얼마 필요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석면 제거하는 데는 4,000 정도…….
○강희문 위원 1억3,000 정도는 필요하네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기관은 현장에도 여러 번 가봤지만 굉장히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산이 국비 시비 50%씩 매칭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우리 영동권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강릉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분들이 담당하는 권역이 동해, 삼척 이렇게까지 합체되어 있죠?
속초 같은 경우는 속초성폭력상담센터가 있어서 좀 커버하는데, 그래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산에도 이분들 어떤 사명감으로 권역을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냥 소극적으로 활동한다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해나 삼척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강릉에 위치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일부 어떤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교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기관은 현장에도 여러 번 가봤지만 굉장히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산이 국비 시비 50%씩 매칭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우리 영동권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강릉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분들이 담당하는 권역이 동해, 삼척 이렇게까지 합체되어 있죠?
속초 같은 경우는 속초성폭력상담센터가 있어서 좀 커버하는데, 그래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산에도 이분들 어떤 사명감으로 권역을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냥 소극적으로 활동한다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해나 삼척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강릉에 위치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일부 어떤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교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일단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강희문 위원 장소가 협소하다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이전할 장소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요.
상담복지센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 이전이 된다면 성문화센터를 상담복지센터 사무실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요.
상담복지센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 이전이 된다면 성문화센터를 상담복지센터 사무실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강희문 위원 그건 또 어디로 옮겨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어디로 갈 데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저희가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단체에서 법인에서 시설을 마련하면 저희가 거기서 임대료로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하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법인에서 시설을 마련하면 저희가 거기서 임대료로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하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성문화센터는 어느 법인에서 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것도 YWCA에서 하나요, 옆에 있는 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상담복지센터에는 문수청소년회에서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산 1억5,000 중에 거의가 인건비고 운영비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이분들이 상담사 자격증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상담을 한다거나 방문해 가지고 체험을 운영하고 이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라는 것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상담을 한다거나 방문해 가지고 체험을 운영하고 이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라는 것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강희문 위원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운영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정광민 위원 아동 급식지원 조례 9조에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관할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이라고 했는데‘관할지역의’는 빠져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14조 회의 등에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다음에 14조 회의 등에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허병관 위원 내용을 보니까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마 조금은 대상자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에게 저희가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서 타인이 모르게, 예를 들면, 그렇죠?
사실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고,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왕따 등 이런 사례를 막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소리 없이 안 보이는 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이 조례가 근거가 되었다고 해서 표면으로 하면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은 항상 마음에, 똑같은 대화를 어디 한구석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에게 저희가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서 타인이 모르게, 예를 들면, 그렇죠?
사실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고,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왕따 등 이런 사례를 막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소리 없이 안 보이는 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이 조례가 근거가 되었다고 해서 표면으로 하면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은 항상 마음에, 똑같은 대화를 어디 한구석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낙인이나 이런 게 찍히지 않도록 명단관리를 충분히 하고 또 배달가거나 할 때도 표시 안 나게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낙인이나 이런 게 찍히지 않도록 명단관리를 충분히 하고 또 배달가거나 할 때도 표시 안 나게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또 그런 부분도 읍·면·동에 하달하고 홍보를 할 때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유의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도 부끄러워서 신청을 못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되고, 읍·면·동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알려서 유의시키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9조 중 ‘관할지역의’를 삭제하고, 안 제14조 3항 중‘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에서‘공무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9조 중 ‘관할지역의’를 삭제하고, 안 제14조 3항 중‘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에서‘공무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조례명을,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에‘운영’이 두 번 들어가니까‘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례명을,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에‘운영’이 두 번 들어가니까‘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좀 더 조례명도 짧아지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된 제목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수정가결이 되는데 제목까지 되는지 법률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된 제목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수정가결이 되는데 제목까지 되는지 법률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허병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 때 한번 제목을 검토해 주세요.
이게 두 번씩 들어가서, 동료 위원이 얘기해서 같이 앉아서 얘기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되어야 하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씩 들어가서, 동료 위원이 얘기해서 같이 앉아서 얘기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되어야 하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입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가 작년 올림픽 이후에 지속적으로 좋은 공연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이 두 가지인데 예술공연 전문가 확보를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사용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용허가 제한에 관련해서, 소공연장도 올해 이미 계획이 연말까지 다 차 있죠?
아트센터가 작년 올림픽 이후에 지속적으로 좋은 공연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이 두 가지인데 예술공연 전문가 확보를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사용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용허가 제한에 관련해서, 소공연장도 올해 이미 계획이 연말까지 다 차 있죠?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다 차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아트센터는 어떤가요?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사임당홀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행사 및 기념행사는 제외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철저히 지켜주세요.
아트센터의 소공연장도 예술과 관련된 업체로 하고, 그 외 공연장들이 꽤 있거든요.
명주예술마당, 단오문화관, 다음에 여성회관 등등 그런 공연장들로 유치원생들 학예발표하거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공간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좋은 공연들 대관하기 위해서 오는데 공연이 꽉 차 있어서 대관을 못하겠다는 민원들이 계속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지켜서 아트센터는 예술성이 가미된 공연들을 중심으로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행사 및 기념행사는 제외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철저히 지켜주세요.
아트센터의 소공연장도 예술과 관련된 업체로 하고, 그 외 공연장들이 꽤 있거든요.
명주예술마당, 단오문화관, 다음에 여성회관 등등 그런 공연장들로 유치원생들 학예발표하거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공간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좋은 공연들 대관하기 위해서 오는데 공연이 꽉 차 있어서 대관을 못하겠다는 민원들이 계속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지켜서 아트센터는 예술성이 가미된 공연들을 중심으로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의 대관에 관련된 사용허가 제한에, 조례 제7조의2 신설된 조항에 보면 2호 종교의 선교·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의 대관에 관련된 사용허가 제한에, 조례 제7조의2 신설된 조항에 보면 2호 종교의 선교·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우리가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2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사임당홀, 대공연장은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소공장은 행사 겸 공연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는데, 아마 일반 단체라든가 예술단체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공연을, 우리 아트센터 대공연장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행사성이면서도 그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트센터 대공연장이면 가급적이면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런 건 제한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션윈예술단이, 뉴욕에서 하는 공연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짙더라고요.
일반기독교에서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런 근거조항을 둬야 하고 또 타 자치단체라든가 타 공연장도 이런 기본적인 사용제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공통적인 사항을, 최소한에 어떤 그걸 두자!
어떤 전문적인 제한을 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 이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대공연장이면 가급적이면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런 건 제한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션윈예술단이, 뉴욕에서 하는 공연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짙더라고요.
일반기독교에서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런 근거조항을 둬야 하고 또 타 자치단체라든가 타 공연장도 이런 기본적인 사용제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공통적인 사항을, 최소한에 어떤 그걸 두자!
어떤 전문적인 제한을 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 이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를 들어서 종교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선거 관련도 있고…….
선거 관련도 있고…….
○김복자 위원 선거 관련된 어떤 행사가 있나요?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굳이 어떤 그걸 얘기 한다기보다도 정당 내지 기타 그런 걸, 공연 겸 그런 게 들오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 행사성인데…….
보면 행사성인데…….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공연장이 있으니까, 사임당홀 같은 경우는 전문공연 그것으로서 하고 행사성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다른 곳으로 유도를…….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평생학습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선거사무실 이런 것들 그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전당대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사실은 평생학습관 이쪽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트센터나 이런 데는 워낙 장소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행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의 규모도 사실은 되죠.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당이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공연을 한다!
어떤 정치적인 표현들이 사실은 모호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조금 명확한 조례 해석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의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서에서 이렇게 올렸지만 향후에도 전반적인 조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사실은 평생학습관 이쪽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트센터나 이런 데는 워낙 장소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행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의 규모도 사실은 되죠.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당이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공연을 한다!
어떤 정치적인 표현들이 사실은 모호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조금 명확한 조례 해석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의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서에서 이렇게 올렸지만 향후에도 전반적인 조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를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예술·공연 전문가(비상근을 포함)’을 추가 삽입했는데 의지가, 어떤 뜻에서 삽입을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를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예술·공연 전문가(비상근을 포함)’을 추가 삽입했는데 의지가, 어떤 뜻에서 삽입을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우리가 아트센터를 한 2년간 운영하면서 올림픽이라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감동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 해 왔거든요.
앞으로 장르별로 트렌드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아트센터의 트렌드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외부전문가도, 지금 공무원에 한해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해 놓아야 한다, 넓게…….
하여튼 근거를 마련하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르별로 트렌드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아트센터의 트렌드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외부전문가도, 지금 공무원에 한해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해 놓아야 한다, 넓게…….
하여튼 근거를 마련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조직의 형태를 봤을 때, 그러면 이 전문가가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관장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외부전문가…….
○위원장 조대영 비상근으로 해서…….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그러니까 장르별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조대영 이분은 정원 외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하여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아트센터 관련해서 관할 위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갈 때마다, 이게 7시30분에 시작하면 9시반,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아트센터 관련해서 관할 위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갈 때마다, 이게 7시30분에 시작하면 9시반,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평생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관에서는 19년 2월 13일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강릉시 평생교육 및 인문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였으며, 또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및 인문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개별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아울러 본 폐지 조례안은 19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호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관에서는 19년 2월 13일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강릉시 평생교육 및 인문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였으며, 또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및 인문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개별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아울러 본 폐지 조례안은 19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호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강릉시의 평생교육 및 인문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개별 조례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평생교육 및 인문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폐지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강릉시의 평생교육 및 인문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개별 조례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평생교육 및 인문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폐지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평생학습관장 권용순입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평생교육진흥조례는 언제 제정되었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2월 13일자 지난번 회기 때…….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지난번 회기 때 같이 폐지하고자 하였다가…….
○이재안 위원 그때 당시에 제정 조례였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당시에 제정을 하면서 이것을 왜 함께 폐지조례안을 안 올렸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그때 같이 올렸었는데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이번 회기 때 올렸습니다.
그때 폐지조례를 같이 넣었다가 진흥조례는 통과가 되었고 폐지조례는 다시 한 번 보자 이래서 이번 회기 때 올린 것입니다.
그때 폐지조례를 같이 넣었다가 진흥조례는 통과가 되었고 폐지조례는 다시 한 번 보자 이래서 이번 회기 때 올린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건 좀 비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죄송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조례에, 기존의 조례안을 담고 있을 때는 함께 올려서 제정하고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따로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례에, 기존의 조례안을 담고 있을 때는 함께 올려서 제정하고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따로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