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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10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76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76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허병관·김복자·정규민·김용남·김진용 의원 발의)
  7. 6.  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8. o 5분 자유발언(윤희주 의원)
  9.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강릉성덕등불학교 최돈운 교사회장님을 비롯한, 성인문해과정 어르신들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의원님 등 다섯 분으로부터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 김기영 의원 등 세 분으로부터 강릉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복자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강릉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조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윤희주 의원님과 조주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9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위원회 강희문 의원, 허병관 의원, 김복자 의원, 정광민 의원, 윤희주 의원, 산업위원회 신재걸 의원, 최익순 의원, 이재모 의원, 조주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허병관·김복자·정규민·김용남·김진용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문」
지난 2005년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선정에서 강릉시는 유치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시된 정치적 논리와 특정지역에만 유리한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강원도 영서권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선정 기준에서 강릉시는 도시개발의 적정성과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에서 경쟁도시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았으나 선정 배점이 가장 높은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였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강원도 발전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못해 처참한 지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5년 도농 통합 당시 춘천, 원주, 강릉 인구는 23만 명 내외로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였습니다만 혁신도시로 선정된 원주시는 35만 명,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는 2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강릉시는 21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성에서 삼척까지의 동해안 5개 시·군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머지않아 지방 소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강원도 영동권 수부도시인 강릉시가 제2혁신도시로 지정된다면 동해 무역항, 양양 국제공항, 속초 크루즈항 등과 연계하여 동해안 전역으로 혁신도시의 파급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강릉시는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완벽한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강릉선 KTX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건강·웰빙, 교육, 문화, 레저 등 최고의 정주환경을 구비하였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KIST강릉분원 등의 해양바이오·천연물 산업, 3D프린트를 비롯한 각종 신소재 산업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지역산업과의 연계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혁신도시 유치 시 이미 검증된 약 33만㎡의 사업부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도시개발이 용이하고, 부지매입의 경제성 등에서도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되고 준비된 기반을 갖춘 강릉시가 제2혁신도시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동해안권 관광벨트의 시작이자 북방물류의 핵심 도시로서 강릉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회는 영동권의 거점도시로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성공적 역할을 수행할 강릉시가 제2혁신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릉시민 한 분 한 분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9년 6월 10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희주 의원) 

(10시27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민선7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세계가 감동하는 강릉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시장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의회와 함께 강릉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가슴으로 듣고 소통하면서 상생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강릉의 시정은 어떻습니까?
또 시민들의 눈에 비친 강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독선과 불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통은 궁극적으로 불신과 불협화음을 유발해 민심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에 다시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의회와는 무슨 소통을 하고 있으며,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 나가보면 경기가 바닥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숨을 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릉시가 민생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화합에너지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데 분쟁과 혼란이 더해 가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우려스러운 마음을 담아 강릉시에 몇 가지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고 했니 그런 진솔한 마음을 담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취임 후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릉시의 인사 문제입니다.
조직에서 지도자가 바뀌면서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로 인해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강릉시가 현재 그렇습니다.
최근 강릉시는 지난해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장급 인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강릉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사항은 수차례에 걸쳐 동료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인사는 지휘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민주적인 균형 균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기본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킨 경우에도 온갖 잡음이 나는 것이 인사 문제인데 강릉시의 인사는 드물게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촉구 받을 정도로 난맥상을 표출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사람을 중히 쓰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경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릉시의 발전과 민생을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기준 속에 투명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2월에 사임한지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공석 상태입니다.
2차에 걸친 공개모집 결과 20명이 넘는 인재를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속사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행정국장을 사장으로 겸임 발령하였고, 지난 5월 30일 이에 대해 강릉시 공무원노조는 급기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장 최선근  윤희주 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윤희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이 역시 행정국장의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겸임이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 규정의 절차 등을 통한 가능한 행정행위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시청 앞에서는 집회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하수도검침 위탁 업체 노동자들로 강릉시에서 직접 고용하여 예산도 줄이고 고용 불안도 해소해 달라고 몇 개월째 장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지만 좀 더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소통의 창구를 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강릉시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직영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0일 강릉시의회 홈페이지에 강릉시종합자원봉사센터 직영 전환에 관한 글이 2회에 걸쳐 게재됐습니다.
내용은 시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릉시와 그 위탁기관 사이에 왜 시의회의 관여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릉시 전체가 갑자기 시끄러워졌고,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연속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 질의서 등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는 얘기들이 눈덩이처럼 확산되면서 언론에서까지 자극적인 기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강릉시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남아있는 위탁기간 동안 얼마든지 충분한 협의를 통한 잘 풀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와 일부 공무원들의 충성 경쟁심 속에서 20여 년 동안 재난현장에서 봉사해온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민심이 분열되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고 상생하는 시정의 지혜를 펼쳐 보이길 거듭 촉구합니다.
되돌아보면 그동안 강릉에 얼마나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까?
최근 들어 KTX 탈선사고가 있었고, 옥계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언제나 그 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고생하신 분들이 바로 이들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물론 행정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20여 년 동안 재난현장에서 봉사해 온 이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나 자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어도 시민 여론에 반하거나 시정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점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건전한 토론과 소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명하신 시장님께서는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더 혼란스럽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강릉시는 의회와 소통과 협의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의회와도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아야 혼란과 분열을 잠재우면서 강릉시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현안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회적 갈등 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가슴으로 듣고 소통하며,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공격적인 마인드로 현안사항들을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7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부의
1.  제276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6월 3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월 3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6월 3일 운영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월 10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6월 4일 김기영·허병관·김복자·정규민·김용남·김진용 의원 발의 :원안가결)
6.  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
(6월 7일 조대영·최선근·이재안·김기영·배용주·신재걸·강희문·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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