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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4월 26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5. 4.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5.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7. 6.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2. 11.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14. 13.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14.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자안
  18. 1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 1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1. 2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2. 21.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대한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3. 2.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3.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7. 6.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 이재안·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2. 11.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희문 의원 대표발의)(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3. 12.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신재걸·배용주·김기영·허병관·김복자·정규민·김용남·김미랑·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4. 13.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16.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자안(시장 제출)
  18. 1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9. 1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0. 1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산업위원장 제안)
  21. 2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22. 21.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대한 건의안(이재모 의원 대표발의)(이재모·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 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23. o 5분 자유발언(배용주·김복자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장님은 강원도 고성에서 열리는 평화 경제 강원 비전 전략 보고에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한근 시장님 역시 의장님과 같은 행사로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방청석에는 강릉원주대학교 권자경 교수님을 비롯한 자치행정학과 학생들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4월 15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개회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4월 22일에는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7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월 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조례 철회 요청이 있어 4월 16일 행정위원회에서 철회 결정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개회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에는 2019년도 국제 물류산업 대전이 열리는 일산 킨텍스를 현장 방문하였고, 4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최익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복자 의원님을 선임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강릉시의회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재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대한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은 안건에 대해서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2.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2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 연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일탈 등으로 인하여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국외 연수 제도 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안 제명을 ‘공무 국외 여행’에서 ‘공무 국외 연수’로 변경하고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연수계획서를 출국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 국외 연수 관련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연수 계획서, 연수 결과보고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원이 연수 계획서 및 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서식을 변경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사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3호에서 제19호까지 서식을 변경하거나 신설하고, 별표 제3호에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별표 제4호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6.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 이재안·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1.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희문 의원 대표발의)(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6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강릉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11항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 및 대사관과 시·도지사협의회의 자문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운영의 필요성이나 그간 조례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에 따른 실효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 및 시정 운영을 개선하고, 역할과 기능이 유사한 솔향모니터단 및 주부시정평가단을 통합하여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정책 모니터링을 위하여 시정모니터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고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의 신속․공정한 해결로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신뢰를 확보하고자 설치한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 교환 토지에 대한 대체 시유지 교환 외 3건에 대하여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축산과 소관 시책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취득 건은 계획안에서 삭제하여 본 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4호를‘마이스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항의‘지정’을 ‘위탁’으로, 안 제11조 제3항‘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를 안 제10조 제3항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를 안 ‘제11조’로 하였으며 ‘추진 및 위탁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안 ‘제13조’를 안 ‘제12조’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환자 치료형에서 웰니스형 관광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종료에 따른 동계올림픽 관련 음식·숙박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환자 치료형에서 웰니스형 관광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사항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시설인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 이후 지속적인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 환경 개선과 친절·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신재걸·배용주·김기영·허병관·김복자·정규민·김용남·김미랑·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3.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자안(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1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4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6항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자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 정책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6년도 12월 20일 경포도립공원에서 일부 해제된 지역에 대해 장기간 규제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아온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에게 기회를 마련하고,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공동 이용 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교통수단 리프트 차량 장착 및 특별 교통수단 외 차량, 전용택시 운영에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교통약자가 특별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자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강릉시가 농산물도매시장 주식을 추가 인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어 농산물도매시장 설립 취지에 맞도록 공익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정주의 독단적 의사결정 및 무리한 업무지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자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자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8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자 의원입니다.
최익순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다리 부상이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림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과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36억6,400만 원이 증가한 1조990억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지방교부세,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고, 이를 재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일자리 창출, 재난 예방 등 지역별 주민 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보관 프로그램 활용 홍보 1억 원, 재난안전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2억 원, 회계과 대체 재산 토지 매입 10억 원, 산림과 순포습지 및 마을 인근 시유지 분묘이장 사업 2억1,000만 원, 문화예술과 신봉승 작품 전시 및 상영 2,000만 원, 교통과 노선개편안 언론 홍보 2,000만 원 등 총 6개 부서, 6개 사업, 15억1,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의 수입으로 금고예치금 10억 원을 지출하고, 주민지원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 원의 수입으로 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의회는 예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순포습지 및 마을 인근 시유지 분뇨 이장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2017년 주민 건의문에 대한 회신에서 ‘목적 사업이 없이 묘지 이장을 할 경우 유연분묘의 연고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 분뇨 이장이 불가하다’고 기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 및 추가 필요 경비를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먼저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분묘 개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거지 인근에 산재해 있는 분묘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예결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삭감되지 않았지만 반려동물 해변 축제와 관련해서는 해변이 아닌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공보관 프로그램 활용 홍보는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방송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시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며,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지원 사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표결까지 갔던 사안으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예산 삭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영화제라는 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으로 지역의 영화인, 시민들과 공론화의 장을 거치지 않았고, 문학이라는 틀로 한정하여 정체성이 모호한 영화제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동진독립영화제 등 기존에 활용해 온 지역 영화인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올해의 사업 계획은 지속하지 않은 실패한 영화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는 영화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강릉만의 특색을 살린 영화제를 1년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여 성공 가능한 영화제를 기획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올림픽 이후 한시라도 빨리 국제영화제를 선점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다수 의원들이 찬성하여 진통 끝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소수 의원들이 요구한 향후 강릉지역 내 영화제 전문가를 참여시킨 국제문학영화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예산 심의 전 과정에서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사업 시행 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명확한 사업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출내역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보조금제로베이스시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참고는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야 함에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고려치 않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지방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4일 발생한 옥계 산불과 관련하여 시기상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예산 성립 전 사용 등을 통한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옥계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재민들의 주거 정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김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산업위원장 제안) 

(10시39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재단법인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산업위원회로부터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40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대한 건의안(이재모 의원 대표발의)(이재모·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 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모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의원  산업위원회 이재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대한 건의문」
최근 도심지역 내 화물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도시 환경이 저해되고, 이에 따른 많은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밀집 지역 신규 도로 확장 구역은 어김없이 화물자동차들의 주차로 인하여 당초 도로 확장에 따른 기대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 기준 화물자동차는 모두 359만여 대로 이중 관용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은 315대, 영업용은 41만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및 차고지 미입고에 따른 민원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인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로 발생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규정이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등록 규칙 그 어디에도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제48조를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시 사용자는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고시설로는 사용자의 토지 또는 임대 등을 증명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이를 신고 처리함 있어서 동일 번지에 대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중복신고를 하여도 처리해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영업용 이외에 자가용 화물차가 차고지에 미입고시에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이 없어 자가용 화물 차고지 신고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부장관님 도심지 주거 환경 문제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가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영세 영업자인 관계로 별다른 제재도 힘든 형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주차난 해소, 미세먼지 예방 등을 통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에서 차고지 신고 수리 시 주차 가능 면적과 주차 가능 대수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면적 범위 내에서 신고 수리하고 이를 어길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 원활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자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간곡히 건의 드리니 국토교통부장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26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이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대부분이 함께 공동 발의해 주셨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배용주·김복자 의원) 

(10시47분)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다음은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배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요즘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 심합니다.
본 의원이 감기에 걸렸는데 건강 관리 잘해 주시고, 시장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 중요 핵심 사항은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산업위원장이면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4일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주택 86동, 부속건물 및 기타 건축물 등 39동, 산림 피해 면적 589㏊, 비닐하우스와 농기계 피해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 피해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 마음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형 산불에 산불 진화와 방재 작업, 피해 조사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군장병, 의용소방대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과 관련하여 강릉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3년 2월 25일 제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되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1,040MW×2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사업기간 2013년에서부터 2023년 준공을 목표 사업비 약 5조6,000억 원의 민자로 건설 중입니다.
현재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진행은 강릉시가 발전사업자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역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사업 공정률 30%, 시공 공정률은 10%로 진행 중에 있으며, 하루하루 공정률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강릉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강릉안인화력 1, 2호기 건설 사업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고 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약 1,004억 원의 특별지원사업비로 집행 방향 등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지원사업비의 관련법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됩니다.
재원 근거로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합니다.
문제는 지역 상생 발전사업비 지원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인 화력 1, 2호기 건설로 인하여 강릉시와 강릉에코파워(주)는 본 부지 착공식 전에 강릉시에서 제시한 4개 사업의 사업명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제시한 4개 사업과 6개의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소 건설 지역에 업체 참여입니다.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 기반시설 및 사업비 지원이 되겠고, 주민 복지 증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강릉시민 채용 우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는 발전사업자 및 협력사는 강릉시에 주소를 이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증진에, 마을행사 후원 및 인재 양성, 환경 보전은  침수예방, 소음·진동 예방 대책, 해안 침식 방지 등이며, 지역 상생협약 체결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 앞에 지역 업체의 발전소 건설 참여율은 아주 저조한 현실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상반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강릉에코파워(주)도 이 사업에 대하여 지역 상생발전기금과 6개 항목의 협약 약속을 구두로 2018년 3월에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두 약속 이후 정식적인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강릉시 해당 부서의 답변은…….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배용주 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배용주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민자발전대책위와 에코파워(주)간 개별 요구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릉시는 상생발전사업기금 지원 체결을 못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승적 차원의 상생발전지원금과 6개 협약 내용은 강릉시와 에코파워(주)와의 지역 중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음으로 당연히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민자발전대책위와 에코파워(주)간의 개별 요구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체결이 안 되는 현실 앞에 착잡한 심정입니다.
만약 끝까지 민자발전대책위와 에코파워 간 개별요구 사항 체결이 무산된다면 강릉시는 지역 상생발전협약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2014년 6월 27일 강릉에코파워 현지 법인 설립 후 본격적인 승인 및 인·허가가 시작되면서 강릉시는 본격적으로 발전소 건설 행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초 시점인 사업기간 2013년부터 현재 오늘 날까지 발전소 건설 업무 담당부서로 지역경제과, 경제진흥과, 전략산업과, 발전사업추진단, 현재 에너지과로 총 5개 과로 변경되어 해당 업무를 주관하였습니다.
2013년 시작부터 7년이 경과한 현재 해당 담당 과장은 9명이나 바뀌었습니다.
평균 근무기간이 9개월입니다.
담당 계장은 6명으로 평균 근무 기간이 14개월로 과장, 계장 평균 근무기간은 1년이 채 되질 않습니다.
또한 현재의 에너지과장은 2018년 11월 14일자로 발전소 건설 업무 주무과장으로 발령받았으며, 당장 다가오는 6월 말이면 근무한지 7개월 만에 또 퇴직합니다.
퇴직하면 또 다른 과장을 임명하겠지요.
새로운 과장·계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를 파악하고 숙지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이런 잦은 인사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의도와 생각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기간만이라도 해당 주무과장·계장의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잦은 인사이동은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곳곳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연이어 주민들의 항의와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 현장에 참석해 보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우리도 시민이다!,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입니다.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시 집행부의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온적입니다.
해당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선임의 건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강릉시가 100% 출자한 기관으로서 전임 사장의 사표 제출로 3년 임기의 후임 사장을 1월 30일 1차 공고, 3월 13일 2차 공고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모두 적격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신임 사장이 임명되지 못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강릉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고, 강릉관광개발공사의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사람을 찾는 데도 많은 한계가 있을 거란 짐작은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의 미래 비전이 없나하는 자괴감도 드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훌륭한 인재를 찾기 위한 고민도 이해하지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강릉시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도움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위촉하여 향후 실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의 내용과 취지를 강릉시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배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권자경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들이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이재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불 현장에 무엇보다 자원봉사 활동에 애써주신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지역사회에 공론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민감하다고 생각하여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 교육연수원의 제2분원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강릉시에 강원도교육연수원의 편의성을 위한 도로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자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은 1990년 강원도 교원연수원으로 강릉 초당동에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강원도 교육연수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난 2015년 병산동에 별관이 준공되어 약 30년의 역사를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멀리 대관령의 웅장한 산세와 넓은 동해바다를 품에 안은 이곳 강릉에 울창한 송림의 향기와 더불어‘만남, 배움, 보람’이라는 원훈으로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위해 연수를 통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강원도 최고의 교육연수기관입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민선3기 주요 공약 사항으로 영서지역에 제2연수원 분원을 건립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 강원도교육청과 횡성군은 횡성군 옛 횡성 토지 드라마세트장 내 부지에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강원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의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30여 년간 지역에 자리한 연수원이 다른 지역에 분원을 두게 된다면, 강릉으로 연수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 강릉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제2교육연수원 건립에 대해 단지 내 공영주차장 제공, 등산로 조성과 외부 횡성역과의 연결도로 개설, 각종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도교육청은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연수원 건립 및 교직원 힐링센터도 설립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던 기관의 분원이 타 지역에 건립되면 지역에 미칠 파장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강릉 관광 이미지를 홍보하겠다고 7억 원의 광고비를 책정하고, 국제문학영화제를 개최하겠다고 12억의 예산을 편성하고는 명분을 만드는데 급급해 하는 동안 지역에서 무엇이 누수되고 있는지는 전혀 살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공모의 노력도 좋지만 연일 계속되는 언론플레이 속에 각종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다고 자화자찬 하는 일에 매진하기보다는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강원도 교육연수원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연간 연수 참여 인원은 2만4,500여 명으로 단체연수가 대부분이어서 연간 4만2,500명이 1일 체류하면서 숙박비와 일비, 식비, 교통비를 하루에 쓰는 비용을 계산할 때 하루 8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하면 연간 34억8,000만 원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 연수원의 자체 분석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김복자 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김복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이렇게 연수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반면 강원도 교육연수원생의 만족도 조사에서 주차시설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특히 연수원 진입로가 협소하여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연수원이 건립되면 현재의 연수시설에는 절반 수준의 연수과정이 진행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연수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포 방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원 뒤쪽의 도로 확장과 인근 강릉고 솔밭을 산책길로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활용한 최적화 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강원도 교육연수원이 강원도 미래 인재들을 가르치는 100년을 이어가는 교사들의 요람으로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릉시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의 행정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그리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2일간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격론과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과 상대 의견에 공감하는 등 성숙한 의회 토론 문화를 이끌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서 최소한의 시민 합의를 거친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부의
1.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4월15일 운영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2.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운영위원장 제안)
(4월15일 운영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3.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월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월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5.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4월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6.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월4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7.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월4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8.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월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9.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월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
(3월18일 김미랑·이재안·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11.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희문 의원 대표발의)
(3월18일 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12.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
(3월19일 정광민·신재걸·배용주·김기영·허병관·김복자·정규민·김용남·김미랑·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13.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월4일 시장 제출 : 찬성의견 채택)
14.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월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5.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월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6.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자안(시장 제출)
(4월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월4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1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월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산업위원장 제안)
(4월16일 산업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2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4월16일 각 상임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21.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대한 건의안(이재모 의원 대표발의)
(4월18일 이재모·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 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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