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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4월 16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4.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6. 5.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9.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1. 10.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6. 5.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이재안·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1. 10.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희문 의원 대표발의)(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일 옥계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봄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지만 또 다시 산불이 반복되었습니다.
많은 주택·건물·농자재 등의 소실로 인해서 이재민 분들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계시고 소중한 푸른 산림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옥계산불 피해지역에 지원과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지원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예방에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김미랑 의원님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강희문의원님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 의결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철회 동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안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류 의결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본 계획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9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체육시설사업소, 강릉아트센터,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요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 대상 현지 확인과 출석 증인신문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를 위주로 총 189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시어서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자료제출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에서 조금 추가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내용은 각 실과 및 출자출연기관에 공모사업신청 및 선정 결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사업을 공모하고 했는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계획서 작성…….
김복자 위원  공통사항으로 이제…….
○위원장 조대영  넣을까요?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다가 각 실과 및 출자출연기관 공모신청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삽입을 하고,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0년대 추진했던 국제화추진 전략 일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의 표준안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협의조정기구인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2012년 8월 제정된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와 대사관의 전문인력, 대한민국 도시자 협의회 자문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3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4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협의회 구성·운영의 필요성이나 조례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에 따른 실효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및 대사관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자문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5.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옥계 산불발생 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덕분에 이재민들이 오늘부터 한라시멘트 사원 아파트를 수리하여 당분간 임시 주거시설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호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온 솔향모니터단과 주부시정평가단의 역할과 기능이 유사하여 시정모니터단으로 통합·운영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생활밀착형 개선사항 및 불편사항 재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시정모니터단의 구성과 임원 및 위촉에 관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모니터단의 회의와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고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의 신속·공정한 해결로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신뢰를 확보하고자 설치한 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는 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총 7명으로 교수 1명, 변호사 3명, 공무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단체 1명이며, 선정기준은 전문분야,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이해도, 시민의 권익보호와 조정자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9호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입니다.
총 4건으로 먼저 굴산사지 주변 재산권 제약 해소 및 문화재 경관보호를 위한 토지분할교환 건으로 성산면 위촌리 산51번지 총 4,562㎡ 중 3,296㎡는 토지 분할 교환으로, 1,266㎡는 공공용지로 존치입니다.
재산 활용 어려움 등에 따른 소유자 재산권 피해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을 강릉 반다비 체육센터로의 용도변경 건입니다.
토지는 유천동 777번지 5,116㎡이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3,899㎡, 사업비 155억 원이 예상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고 공간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맞춤형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건물 취득 건입니다.
토지는 성산면 산북리 1193번지 1,878㎡로 대장가액은 485만 원입니다.
건물은 2층 1,000㎡ 규모로 사업비 약 20억 원이 예상됩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포화상태를 개선하여 보호동물의 적정보호와 복지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고질민원 해소와 공공시책사업 추진 부지 및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강동면 산성우리 산 99번지 외 13필지 1만7,188㎡로 대장가액은 2억1,300만 원입니다.
매입 토지는 국가공모사업 등 공공시책사업 추진 부지로 활용하며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 및 시정 운영을 개선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정책모니터링을 위하여 시정모니터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및 생활불편사항 제보, 시정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발굴 및 제안 등 시정모니터단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모니터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장 및 부단장은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회의 개최, 모니터단 활동 지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역할과 기능이 유사한 솔향모니터단 및 주부시정평가단을 통합 운영하여 시민참여제도의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고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의 신속·공정한 해결로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신뢰를 확보하고자 설치한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위원 위촉 대상자는 총 7명으로 여성위원 3명, 남성위원 4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촉 대상자는 교수, 변호사, 퇴직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분야별로 선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위촉 대상자는 적절하게 선정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조정 및 합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인 만큼 지속적인 위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 교환 토지에 대한 대체시유지 교환 외 3건에 대하여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기 교환 토지에 대한 대체 시유지 교환 건으로 처분 토지는 성산면 위촌리 산 51번지로 면적은 4,562㎡, 감정 산정 가액은 1억200만 원으로, 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하여 3,296㎡는 교환하고 잔여토지 1,266㎡는 도로 및 구거로 존치할 예정이며, 취득 토지는 사천면 방동리 산 163번지로 면적은 2,182㎡, 감정 산정 가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 취득 의결된 시유재산의 용도 변경으로 기존 여성·아동통합지원 센터로 의결 받은 사항을 강릉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여성·아동 통합지원 시설을 통합하여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건물 취득 건으로 취득할 토지는 성산면 산북리 1193번지, 면적은 1,878㎡로, 대장가액은 4,800여만 원이 되겠으며, 취득할 건물은 강릉동물보호센터로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1,000㎡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9월까지 2년이 되겠으며, 보호실, 동물훈련실 등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취득할 토지는 강동면 산성우리 산 99번지 외 13필지로 면적은 1만7,188㎡이며, 대장가액은 2억1,300만 원으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장기 민원해소,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시정모니터단 기능에 보면‘4. 시민 여론 수렴 및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김미랑 위원  이게 지금 위에 있는 목적의 홍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SNS를 포함해서 한다거나, 그리고 모니터라는 것은 홍보보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시에다 제안을 하는 사항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문구가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구성에‘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거나 하는 내용에 보면 이 모니터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 하면 읍·면·동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복적인 것들로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제대로 되어서, 모니터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제대로 실효하기 위서는 구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1조, 2조 목적하고 기능이 상이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정모니터단 구성·운영은 물론 다양한 시정발전방향을 모니터해서 제안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우리 시정의 좋은 점은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서 많이 올 수 있으면 좋은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구성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읍·면·동에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모자란다 이랬을 때 읍·면·동의 추천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온 중에서 중복되거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열외를 하고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기능이 그러니까 앞에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앞에 홍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조례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조례는 모니터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하니 시민 여론 수렴 및 시책제안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시정모니터단 구성을, 조례를 발의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향모니터단하고 주부시정평가단하고 같이 두 개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능이 유사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 봐서도 유사기능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가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고 그냥 계획·지침으로 운영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침으로 운영했었죠?
그때 아마 홍보요원들도 문제가 되어서 합쳐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시정홍보단은 공보실 그쪽에서 관리를 했고 우리 행정지원과…….
허병관 위원  이게 다 합쳐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아니, 그거하고 다릅니다.
홍보단은 아무래도 없어지고…….
허병관 위원  그러면 여기 기능에 보면 이 기능대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릉시 홍보도 곁들여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모니터라는 게 물론 잘못된 것도 모니터할 수 있지만 잘 된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잘 된 것은 홍보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기능을 조금…….
허병관 위원  조금 전에 김미랑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기능을 보면 홍보라는 것보다는 시정모니터나 시정 전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지, 사실은 이렇게 40명씩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다고 하면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강릉의 유사한 축제라든가 이런 걸 같이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만일 단원을 구성한다고 하면, 사실 홍보라는 것은 SNS, 페이스북 많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8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8도에 강원도민들이 가 있는 향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런 데 있는 분들도 한 20% 정도 배정을 하면 홍보효과가 극대화 나지 않겠나?
너무 우리 강릉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또 향우회 같은 데는 애향심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미랑 의원님 얘기했듯이 홍보에 대한 어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문구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대로 간다면 시정홍보, 시정에 관한 사항이지 정말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은 미흡하지 않나, 문가 자체가…….
이건 좀 삽입을 시켰다는 의견을 내고요.
기왕 한다고 하면 그 홍보요원들을 동에다 의뢰할 게 아니라 무슨 구비 조건, 그러니까 단원의 구성요건의 기본적인 초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또 나오는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강원도의 인적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강릉을 더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거 문구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산불 때문에 바쁘셨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윤희주 위원  하여튼 산불로 인해서 전 공무원 분들이 연일 애쓰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구성에서 보면‘모니터단은 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내라는 것은 그 안이라는 뜻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40명을 벗어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안에 보니까 거기 50명으로 해서 6회 해서 금액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예산안하고 이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명 내외로…….
윤희주 위원  그 문구가 고쳐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성에서 맨 마지막 4번에 보면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결원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보궐형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연임을 하셨던 분이면, 남은 임기라는 것은 그 연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사실 기본적으로 2년을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2년이라 이러면 첫 번째 1년 하다 말면 1년이라고 봐야지요.
한분이 2년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이 연임을 해서 3년차에 그만두셨다면 이 분은 1년만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러고 나서 연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그렇죠.
윤희주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정확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시정을 운영하는데 각종 문제점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을 발굴해서 시정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이 모니터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건 시민참여제도방안의 일환인 거잖아요?
시민들이 어떤 정책입안단계부터 어떤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관찰을 통해서 제안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가, 이건 여기 목적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은 SNS 기자단이나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별도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거죠.
과장님께서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이 모니터단을 어떤 정책에 대한, 강릉시정에 대한 홍보역할까지 끼워 넣는다고 하면 사실 성격의 정책성이 사실 모호한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더 어렵고 부서가 뭘 하는 건지가 다르게 이해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도…….
그 부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는 사실 기존에도 주부시정평가단하고 솔향모니터단 같이 했는데 여기도 보면 평가 모니터 요원들이 계속 불편했던,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계속 올려서 또 우리 행정에서 수정하고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구성을 지역별·성별·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해서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 연령에 있어서, 사실 이 활동이 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돼요.
여기 보면 회의 구조도 별로 많지 않아요.
반기별 1회나 또는 안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릉시에 거주하는,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 타 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에, 사실 강릉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들이 중심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만19세 이상의 시민 이것은 저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전반에 걸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도 굉장히 많은 정책제안이 필요한데 전혀 창구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도, 인도 또는 통행, 버스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아이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제한해서 막아버리는 것은 기회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
이것을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시민 이 형태로 열어줄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부시정모니터단만 시정의 잘못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이 다양하게, SNS 쪽이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학생이든 어린이든 누구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시정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규정된 데까지,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생들은 일단, 이게 아니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의견을…….
김복자 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이거 아니라도 모니터단, 자유게시판에 올린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을 수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솔향모니터단, 주부평가단은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되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근거는 어떤 거였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지침으로 계획서로 해서 운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결심 받아서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정광민 위원  시장의 결심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게 통합의 근거를, 시정모니터단 운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안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한편으로는 시정모니터단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라고 하는 측면에 굉장히, 모니터단과 홍보는 결이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라는 게 물론 시정의 잘못된 부분도 모니터할 수 있지만 우리 강릉이 관광도시다 보니까 각종 축제도 있고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또 잘 된 것은 홍보도 하면 어떻나 하는 판단에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홍보라고 하는 측면에는 공보관이나 SNS기자나 기타 여타의 매체가 사실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 모니터라는 조례가 있다면 제외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홍보는 제외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에서는 사실 단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현장견학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내용이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정광민 위원  사실은 시정모니터 활동은 이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실제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평가해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나 혹은 주민들 입장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부 전문성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의 교육지원 내용도 추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의욕만 가지고 지원했을 때 시정의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보면, 지금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정광민 위원  공개모집 하면 40여명 충분히 채워질 것이라고 예견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견을 충분히 합니다.
그 이상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광민 위원  왜 그러냐면 위촉이 안 된 경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예견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충분히 하다 보면 읍·면·동장 추천을 받는 것은, 왜냐하면 다시 이 시정을 평가하는 입장이니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은 시정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추가모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충분히 예견하고 계신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저는 그렇다면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만 해도, 뒤에‘다만’은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안 되면 추가모집 할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다만’이하는 수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김년기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되었을 때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다 이랬는데 추천을 받는다는 의미는 한 곳에 너무 편중되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광민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떤 우려가 나오느냐 하면 공개모집을 해서 오버가 되었을 때, 부족분에 대한 고려는 추천을 해서 뽑는다고, 혹은 읍·면·동에 고루 배정하기 위한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오버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하겠다고 하는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것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이렇게 골고루 하도록, 3조 3항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안배를 해서 위촉한다고 했을 경우, 그 규정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버가 되면 읍·면·동장이 추천할 이유는 별로 없네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죠.
정광민 위원  ‘다만’이하는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상황은 시정모니터단 고유의 역할에 홍보가 들어가고 읍·면·동장의 추천이 들어가니까, 홍보의 방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그래서 아까 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해서 모니터링만 할 것인가 아니면 시정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은 각 부서, 과 단위, 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일만 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강릉시 전체를 보고, 부시장님 시장님이 볼 때는 강릉시 전체를 봐야 하는데 부서에서 시정모니터단 운영한다고 해서 모니터만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홍보를 공보실에서만 하고 관광과에서는 홍보해서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입장이라면 강릉시민 누구나 강릉시에 대한 정책적 입안에 관해서 또는 좋은 내용에 관해서는 다 홍보합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시정모니터단 구성·운영 조례안이니까 그 홍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계속 점점 더 복잡해지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SNS기자단 운영은 왜 하고 그런 조례는 왜 있느냐는 거죠.
그런 목적에 명확히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하여튼 의회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솔향모니터단, 주부시정평가단은 조례 없이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 예산을 어떻게 쓸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을 세우려는 것 같은데, 솔향모니터단, 주부시정평가단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여기 아홉 분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봐도 기능의 4항 같은 안 넣어도 될 부분을 넣다 보니 위원님들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나이를 하다 보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활동지원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잠시 후 정리하도록 하고, 국장님께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조대영  아까 읍·면·동장 추천 얘기 하니까 또 그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추천을 하면 읍·면·동장은 만날 그 사람만 갑니다.
한 명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읍·면·동장은 며칠까지 누구누구 위원을 위촉을 바랍니다.”하면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몇 개 단체 그분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민선 7기는 정리해야 되겠다!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관리를 총괄하는데 매번 매월 내지는 분기별로 위원 위촉 현황을 모니터하면서 4개 위원회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1명이 4개 위원회, 너무 많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그래서 하여튼 또 전문성이라든가 여성 이런 것을 맞추다 보면 여러 분야에 들어가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치를 네 개로 보고 저희들이 공고해서 다른 분들로 위촉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기획예산과 쪽 업무인데, 기왕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거 한번 잘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 발의한 내용, 그 사항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은 위원회 운영상, 회의 운영상 곤란하다!
그것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포장해 가지고 가니까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난번 철회했던 안건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그렇죠?
굉장한 법률에 의거해서 내려오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에 얘기하던 성별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 또 조례에 보면 위원 위촉 대상자는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사람 위원까지 한 명 한 명 다 체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있어서 위원회에서 할 일이 그건 아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별에 관한 안분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내렸으니까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계장님들도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들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여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잘 되어서,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각 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교환 토지에 대한 대체시유지 교환의 건으로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보다 저희들이 조금 줄었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들 다시 보완을 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66㎡가 당초 계획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수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가 공공용지예요.
지금은 행정재산에서 지목이 임입니다, 그렇죠?
임에서 일반재산 해서 이게 교환이 되면 1,266㎡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것은 공공용지로 현재 도로 사용하고 구거 사용하는 공공용지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관리부서가 어떻게 이관이 되죠?
다시 우리 부서에서 어디로 가야 해요?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인데, 받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이쪽으로 이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관리 부서를…….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어야 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행정재산관리부서로, 만약에 도로면 도로과나 건설과, 구거면 건설과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지목이 임이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지목하고는 상관없이…….
○재산관리담당 강근선  예, 지목은 임이지만 현황대로…….
○위원장 조대영  현황대로…….
○재산관리담당 강근선  예.
김진용 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지목이 임인데, 지금 산림과에서 넘어왔죠?
당초에 산림과에서 넘어왔잖아요, 아니에요?
○재산관리담당 강근선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오면, 이게 다시 지목이 현황이 들어가면, 제가 여쭈어보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을 수반을 해서, 행정에서,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산림과에 지목변경을 수반을 시켜서 지금 받으면 건설과로 지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목이 임으로 그대로 가면 건설과에서, 지금 지목이 행정재산에서 현황이라 해서 지금 받아서 이걸 하면, 기능이 그렇잖아요, 지목이 임인데…….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지목변경을 해서 관리부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게 이런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사후문제가, 관리부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장이라 할지라도 각 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관리부서에 맞는 지목을 동반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넘어갈 때는 꼭 이 부분을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회계과에서 조치를 해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상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은 열심히 안 하시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의회에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다 걸러서 지금 다시 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똑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 올려놓고, 심사해 달라고 올려놓은 걸 위원님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서“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다시 바꿔라, 내려라”해서 다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향후 문화예술과는, 특히나 국공유지를 많이 점유하고 그럴 부분이 생기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기 취득 의결된 시유재산의 용도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작년에 여성·아동통합지원센터 시설 건립으로 공유재산 매입 동의안을 받은 거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으로 이미 집행부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언론이 알았는지, 알아서 발표가 되었는지 아니면 기자들이 찾아서 알게 되어서 발표가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외감을 느끼느냐 하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좋습니다.
꼭 장애인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들,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다 발표되고 난 이후에 알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공유재산매입 변경안이 들어오고, 그러면 언론에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위원들이 승인하는 이런 과정들만 거치는 걸 계속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자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이 실지로는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과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이렇게 했으면, 그런 의견들을 위원들에게 알려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고 언론을 보고 아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타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이 생활체육 SOC사업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처음 시행이, 3월 4일에 결과발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한테는 소통의 기회도 못 갖고 이랬습니다.
정광민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얘기가 그렇게 무리한 얘기입니까?
소통을 하자고 그러잖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소통 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절차상으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정책결정을 먼저 하고 다음에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무 정책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정광민 위원  국장님!
이미 체육센터가 건립되어서, 공모를 통해서 했잖아요, 공모 선정을 받았잖아요.
이미 그 내용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성·아동센터 통합지원시설을 명의변경 해야 한다고,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에 다 발표하고, 그렇죠?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그런 언론 부분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공모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알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광민 위원  아니, 문화국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선정되고 이렇게 한다고 다 발표를 해서 인터뷰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또 보여드려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제 얘기는 선정이 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못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이렇게 되었습니다.”이후에 행정적 절차가 이렇게 변경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사전에 소통을 좀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무리한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체육과장 최해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언론 발표 전에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조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는데 엄청난 사업규모를 확 터뜨려 가지고 의회는 따라갈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아마 집행부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쭉 어떻게 나간 게 보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하여간 국장님께서 잘 아시죠?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정광민 위원께서 얘기한 건 그런 얘기 같아요.
국비 공모해서 공모가 됐으면 그 시점에는 한번 의회에다 얘기를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소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시정을 해 주면 의회하고 소통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어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반다비 체육센터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다 같이 쓰는 시설로 가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전체 공간을 보면 한 3,7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평이 1,000여평 정도 되는 거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지하 1층 지상 4층…….
강희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하까지 해서 5층이 되는 거네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한 층에 한 200여평 정도 되는데, 과연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다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체육과장 최해규  지금 계획으로는 지상 1층은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탁구장이나 체육시설 공간 이런 것도 마련하고, 2층도 장애인분들의 회의실 공간 이런 부분도 마련하고 다음 3~4층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그렇게 갖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기본적인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장애인분들하고 비장애인분들이 같이 사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감안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2개 층을 가지고 비장애인들 욕구를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 이 건물을 다 써도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는 또 예기치 못했던 많은 갈등이 잘못하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체 건폐율을 보니까 한 1,000여평 정도 되는데 한 층에 200평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걸 검토해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비장애인이 들어가는 것은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화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과장 최해규  그건 문화시설,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이래서 복합화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용자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시설 디자인과 공간 활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체육·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애초에 기 계획된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이 일부 기능이…….
○체육과장 최해규  일부 빠져나갔습니다.
강희문 위원  성덕동 쪽으로 빠져나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빠져나간 그쪽으로 간 거 외에는 여기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 건립을 해 놓은 시점에 가서는, 이게 반다비 체육관이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애인시설인데 장애인이 다 들어와야지 비장애인까지 가서 문화시설도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계단계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과장 최해규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건물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기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성산면 산북리 바로 이 장소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다 다시 건립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강희문 위원  예산은 20억 서 있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있습니다.
국비 6억, 도비 4억2,000, 시비…….
강희문 위원  이게 우리 본예산에 선 건가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걸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축산과장 허동욱  진행하면서, 국비가 지난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지난해 내려와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본예산에 섰잖아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올해 본예산에 섰어요.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으로 토지매입이 먼저 되고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죠.
결국은 예산 먼저 세워놓고 건립비용 먼저 세워놓고 토지매입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토지매입을 할 데가 없습니다.
관리관 이관만 합니다.
성산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재산 축산과로 이전만 합니다.
강희문 위원  이건 이전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강희문 위원  그 자리에다가?
○축산과장 허동욱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20억 정도면 사실 적지 않은 예산 같거든요.
○축산과장 허동욱  건축이 지금 1,000㎡로 짓고 있습니다.
1층, 2층…….
강희문 위원  우리가 하면 한 300평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축산과장 허동욱  그런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강릉에 동물, 애완견 해서 7,000마리 있습니다.
강원도에 총 4만 마리인데 7,000마리면 13%가 강릉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견센터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여론이 많았고요.
다음에 반려견을 추석날, 설날, 여름휴가철에 많이 버리고 갑니다.
말 그대로 유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즈존처럼 아름답게 새로운 건물로 이미지를 긍정화시켜서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나옵니다만 관리실, 보호실, 격리실, 동물훈련실하고 또 레크리에이션실이 또 있어요.
다음에 산 옆에 보면 시유지가 있어요.
운동 시키는 코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새로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강희문 위원  유기동물 관리는 우리가 들어오면 일정기간만…….
○축산과장 허동욱  10일간 보호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허동욱  10일간 보호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강희문 위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허동욱  분양이 안 되면 팅거벨하고 동물 반려견 센터가 따로 있어요.
애완센터 협력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분양해 갑니다.
강희문 위원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축산과장 허동욱  다는 안 보내죠.
강희문 위원  그러면 거기 계속 있는 것은 있어야 되겠네요?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허동욱  있죠.
보면 저희들이 최소 한 달을 넘기지는 않아요.
보호할 수 있는 게 50두인데요.
최대한 150두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50두가 넘어가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강희문 위원  우리가 다시 이거 건립을 하면 150두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강희문 위원  지금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좁죠.
혹시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리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저게 지금 하나 참고하면 저희들이 저런 모델로, 저게 남양주시에서, 동물자유연대에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개가 상대방을 보면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런 방식으로 개방형으로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에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렇게 해서 내년에 최종 완공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관한 부분은 축산과잖아요, 그렇죠?
축산과 업무는 위원회가 산업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은 산업위원회에서 하는데 부지와 건물에 관한 사항은 행정위원회가 승인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맞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이걸 지금에 와서 왜 돌려요?
심사해 달라고,“땅을 사게끔 도와주십시오.”했으면, 그때 위원님들 방에 한 번씩 다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위원님들에게 돌려주고“이렇게 하려고 합니다.”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런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룰 것도 그런 부분이지만,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원래 이것도 모두 저쪽에서 가져와서 승인해 줘야 하는데 법상 안 되니까 저희가 하는데 이걸 갖다 주면서“이렇게 하겠습니다.”그것보다는 미리 해야 된다,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하나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국비 26억 확보하셨죠?
강동면 이전 해서, 확보 안 되었나요?
○축산과장 허동욱  국비가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26억이죠?
○축산과장 허동욱  정확히는 62억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26억이 강동면 축사이전 악취 개선 사업으로 해서…….
○축산과장 허동욱  아닙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안 되었다고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이건 농림부 공모사업인데요.
김진용 위원  아니, 강동면 공모사업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지금 시책사업 중에서 농림부로서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되어야 지만 하는 사업이죠?
아니에요?
○축산과장 허동욱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모신청 하려고 지금에 이렇게 하는 거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신청을 안 하면 이 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내부적으로는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내부적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아니요.
김진용 위원  내부적으로 신청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해요?
○축산과장 허동욱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강동면에, 구정이든 성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문진도 있고 강동, 구정도 있는데 양돈농가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역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이게 시범단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런 사업을 한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제안 해서 강릉시가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식적인 절차는 6월 10일까지 공모에 신청을 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과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추진은 단계가 진행이 됐다는 얘기잖습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씩 짚어 봐요.
주문진 양돈단지가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제 기억에는 95년도가 맞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한 2~3년 걸쳐서 양돈단지하고 건조인 조합이 한 단지로 묶여서 국회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지금 지금의 지구단위예요.
조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95년도에서 20년이 지났는데 여기도 올림픽 전에 양돈농가들이 자부담해서, 그 부지조성도 자부담했고 시설도 거의 자부담해서, 악취제거에 대한 끝없는 민원으로 해서 악취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되고 또 지원을 4억 정도 해서 13년도부터 거론이 되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100% 개선됐다고 보세요?
○축산과장 허동욱  저는 악취문제로 이해를 합니다.
악취문제로 이해를 하면 교항 양돈단지가 악취문제는 아직 갖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개선은 많이 했다고 봅니다.
10번 날 거 8번은 막고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두 번 냄새는 납니다.
제가 가도 나고, 두 번째는 액비문제는 완성도가 높습니다.
전국에서 여기 학습하고 배우려고 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개선이 문제입니다.
이게 오픈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김진용 위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양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우리가 신리천 다리에서 차량으로, 공모시점으로 하고 후보지하고 공유재산 올라온 데하고 연관시켜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 있는 시설 부분을 먼저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신리천에서, 주문진에서 나오면 훅 지나갈 때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좋은 날은 안 나다가 저온현상이 나면 창문을 못 열어놔요.
한여름이든 어쨌든 간에 훅 지나가면서…….
그전에는 신리천에 오징어 할복장 이런 게 있어서 냄새가 심하게 났던 부분을 전부 다 그쪽으로 몰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최신 현대식이었어요.
전국 어디를 가도, 우리가 견학을 가보고 다음에 오고 해서 잘 됐다고 했던 사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는 전부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몸에 익숙해진 부분이 전부 다 악영향이 오는 거예요.
골바람 때문에, 골바람 무섭잖아요, 그렇죠?
골바람 때문에 둔지 식으로 되어 있는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골바람이 불면 굉장합니다.
그런 바람에 아파트고 뭐고 전부 다 악취에 대한 민원은 새삼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모사업이 기존에 있는 교항 양돈단지, 유일하게 우리가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게, 유일하게 영동지역의 양돈이잖아요.
그리고 양계는 임곡이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ICT 산업이, 이번에 공모하는 게 주문진 양돈 쪽에는 접목이 불가능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일단 시범단지가 조성이 되면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그걸 연계시켜보려고 노력중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그런 방향의 공모는, 왜냐하면 기존 시설을 지금의 강릉시 축산농가에 대한, 축사농가는 다 양돈뿐만이 아닙니다.
농가의 냄새, 악취 때문에 축산과에서 골머리잖습니까?
그러면 기존시설에 대한 악취가 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해결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양돈농가가 저도 저렇게 해야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는 거죠.
저 정도 하면 우리도 희망을 하겠다, 유치를 하겠다, 공모를 하겠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께, 다른 건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만…….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연간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으로…….
현장이, 지금 올라오신 것을 보면 지금 공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공모를, 입지선정공모 강릉시에다 한 게 2월 12일부터 26일 해서 보름간 하셨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인터넷, 강릉시 홈페이지에다 공지를 하셨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같이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같이 했죠?
○축산과장 허동욱  읍·면·동에는 문서 내고…….
김진용 위원  문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
2차 공모는 하셨다고 하셨는데, 2차 공모는 홈페이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4월 1일자로 정확히 농림부에서 문서가 와서 최종 공모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주 목요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읍·면·동에 19일까지…….
김진용 위원  과장님!
21개 읍·면·동에다 공문 발송한 거하고 시 홈페이지에 2차 공고 낸 거하고는 같아요?
○축산과장 허동욱  저번에 1차 했을 때, 유추해 볼 때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본다면 좀 흠결이 있겠죠.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비슷하지 않나…….
김진용 위원  지금 읍·면·동 공문을 보면 4월 12일에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는 게 인터넷 공지해서 강릉시 공고 공문한 거하고, 이게 1차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 보낸, 이게 알림공모예요.
공모 알림으로, 읍·면 시행정에다 보낸 거하고 맥이 같냐고요.
○축산과장 허동욱  흐름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연락으로도 보내기 때문에, 문서는 그리로 가도 업무연락으로…….
김진용 위원  아니, 시 홈페이지로 해서 공고공람에 문서가 같은 의미를 두고 행정에서 보느냐 이거죠.
2차 공고로 보느냐고요.
2차 공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바로 얘기를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2차 공고가 아니잖아요.
문서만 발송시킨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월 12일 하기 전에, 이게 사전에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행정위원회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는데 지금에 공모공고 나기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죠?
○축산과장 허동욱  정동진에서 한번 있어서 설명회를 갖다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이후에 지금에 부랴 공모공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했잖아요, 아니에요?
○축산과장 허동욱  공모를 하고 나서 정동진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김진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 공모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현장민원이 발생되고 여론이 여러 가지 있어서 보고 그다음에 와서 한 것 같아요, 공모했고…….
그걸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갔다 오셨으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그런데 만약에 공모를 하기 전에 반발하고 그랬다면 공모를 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김진용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정말인지, 제가 날짜까지…….
○축산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지 굳이 공모를 했을까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입지 공모를 하고 나서 현장에 가셨어요?
민원이 발생됐어요?
공모 후에, 2월 12일 이후로 얘기가 됐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모 이전에 만일에 이게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 공모도 뜨기 전에 이미 누설이 되고 거기에 입지선정이 벌써 얘기가 되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예요, 거기가 된 것을…….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위원들도 모르는 그 부분이 사전에 현장 됐고 그게 됐다는 걸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현 지형이, 우리 지방도에서 말입니다.
가축 사육 강릉시 조례를 보면, 제한 조례를 보면 대지가 2km이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이격거리 2km입니다.
김진용 위원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그만큼 악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다 살펴봐도, 아까 왜 신리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아실 거예요.
횡성 휴게소 지나서 악취 나는 거, 그런데 여기가 지방도하고 위치가 100m 안쪽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도하고는 1.2km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상당히 높은, 고속도로가 상당히 지면이 높아요.
동해고속도로가 800m 안에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보면 이 위치가 훤하게 보이는 지역입니다.
가시권에 보이고, 이건 강풍 산불 났을 때 이 앞에 구간을, 차량이 있잖습니까?
강풍 때문에 제대로 지나가지 못했어요.
평상에 조금만 불어도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골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주민들만이 아니라 그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 외겠죠?
타지인들도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죠.
신리천 지나가는 것처럼…….
○축산과장 허동욱  그래서 위원님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교항 양돈은 오픈형입니다.
개방형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은 밀폐형, 폐쇄형으로 갈 것입니다.
무창돈사로 갑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해 놓고 몇 년 있으면 교향 양돈처럼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 신청한 게 산 99번지가 50% 정도 돼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예, 면적이 큽니다.
김진용 위원  50%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지금 18쪽 도면 보시면 산 99번지가 다 산이에요.
지형상 산이예요.
몇 %를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부지 조성을 하면 몇 %로 할 수 있겠느냐고요.
검토하셨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현장은 여섯 번 갔다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장 여섯 번 갔다 왔는데, 그러면 위원들한테 된 건 거짓말입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어떤 게…….
김진용 위원  여기 도면에…….
위성사진 위치도에서 산 99번지가 산입니다.
온통 산이잖아요.
○축산과장 허동욱  이건 이연옥 씨 땅이라도 이것만 했고 옆에 산 필지 또 삽니다.
거기 사유지가 또 있어요.
그걸 메울 거예요.
김진용 위원  산 99번지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메워요?
○축산과장 허동욱  옆에 산도 다 사게 되어 있어요.
김진용 위원  그렇죠, 매입계획이 있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매입하신다고  또 한 가지 짚겠습니다.
1차 공고를 냈을 때는 사업 규모가 대충, 규모가 10만㎡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공유재산 지금 올라온 게 1만7,000이에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공고는 뭐고요?
○축산과장 허동욱  공고는 사업에 대한 총괄 부지면적이고, 이걸 부위원장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올해 미리 핵심적인 땅을 사지 않으면 공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만 사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2차 공고라고 말씀을 하셨던 21개 읍·면, 시·군에 공문 시달했던 4월 12일이 15만이에요, 조성규모가…….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해요, 지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5헥타르 기준은 농림부의 기준입니다.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약 10만㎡가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질의가 왔을 때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좋다 이거예요.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문서들은 뭔가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민원이, 저희 의회에 지금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은 4월 11일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알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문이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될 문제인데, 3월에 보내고 4월 초에 보내고 이러면 괜찮은데, 읍·면, 시·군에…….
4월 12일에 보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그분들이 알고 하루 전날에 접수했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걸 알고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시가 2차 한다고 평가하고…….
○축산과장 허동욱  예, 누군가가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템포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차 공모…….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건 누설된 거잖아요.
2차 공모 하겠다고 누군가가 누설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드까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공감 차원에서 보고를 드릴 뿐입니다.
김진용 위원  예, 그리고요.
과장님께 왜 면적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적어도 공고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안은 갖고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종이쪽으로 해서 문서로만 해서는 공고가 안 되고 그래도 안에 조감도라든가 배치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가지 고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만일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면적이, 아까 제가 임야만 가지고, 1만7,000 가지고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느냐는 거예요.
○축산과장 허동욱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을 했으면 조성계획을 갖다 하나를 첨부하시든지 해야 이해가 가죠.
○축산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사업의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 피드백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3년차 사업이에요.
21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9월까지 하면 너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실은 들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면적만 1만7,000이지, 여기에 그러면 강동하고 강릉시 전반적인 양돈단지 다 들어갑니까?
ICT 시범단지에 누구누구 참여를 해요?
○축산과장 허동욱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0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강동면 정동진에서 70만두 들어온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강원도에 양돈 규모가 있습니다.
49만8,000두입니다.
그게 102만평입니다.
그러면 정동진에서 얘기한 70만두가 들어오려면 정동진을 다 메워도 안 됩니다.
그건 100만평이 넘어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계획안이…….
○축산과장 허동욱  최대 2만두입니다.
김진용 위원  2만두, 10개의 농가가, 지금 희망한 농가가 있어요?
확정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게 있느냐고요.
○축산과장 허동욱  내부적으로 확정을 안 하고 의향서를 보내 놓았어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강릉시 전역권입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전역은 아닙니다.
구정, 강동, 기타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정, 강동은 8농가가 있고요.
다음에 기타 두 농가 받아서 10농가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공모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공모면,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지금 통과했다 하더라도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0만이면,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다 받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경하고 지금 제가 짚어주는 얘기들이 지금 전부 다 해야 하잖아요.
단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교항리 양돈단지처럼 지구단위로 다 해야 하잖아요, 면적이 3만 이상이면…….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용도지역, 아까 더 크게, 뒷부분이 다 농림지역인데 그걸 다 매입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1만7,000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건 농림지역에 용도지역 변경까지 들어가야 해요.
그런 검토도 안 해 보고 입지선정을 하느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허동욱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김진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향후 방향이…….
○축산과장 허동욱  도시계획과도 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가 조금 문제입니다.
부지가 내부적으로 형체가 없는데, 부위원장님 좋은 피드백입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의제처리 하는 게 있습니다.
57개 법률이 의제처리 하는 게 있어요.
김진용 위원  지구단위 속에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의제되는 것이고…….
○축산과장 허동욱  그런데 형체가, 아직 부지가 없는데 그것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김진용 위원  도시과와 협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입을 하면, 공유재산 10만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만이 공유재산 해서 행정재산에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부위원장님!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행정국장 김년기  이것은 우리 강릉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강동면·구정면 지역의 아마 오래 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꼭 좀 해결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해 나가면서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진행을 하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는 그때그때 맞게끔 보고를 드리고, 큰 사업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첫 단추를 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때그때 진행상황도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이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이 분과 주 사업은 산업위원회이에요.
저희들이 아닌데, 이럴 때 접하지 아니하면 내용을 전혀, 와서 말씀을 안 해 주면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지…….
아까처럼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계획안이 나왔으면 계획안이라든가 사전에 얘기를 충분히 해야 하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민원이 지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의회로…….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셔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할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포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산과에 대한 두 개의 공유재산 매입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위원회의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은 이걸 심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오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조례안이든 의회 예산안 심의 때 의회의 기능은 사실 기록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도 상당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조례안 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상당한 의견을 개진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도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뭔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의결될 때, 누군가 그 기록을 봤을 때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은 또 위원장님으로서 굉장히 저는 존경하면서 위원회를 끌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회시간에 뭔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속기했을 때 다시 그 언어가 공개자료로 기록되어야지 누군가 그것을 판단할 때 의회에서 어떤 명분을 갖고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의결하였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진행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알고 잘 이해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라기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동욱과장님을 제가 뵙고 이 사업에 대한 거 충분히 이해를 했고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세히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장님한테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강동면이기 때문에 강동면 김기영 의원님한테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걱정이 되는 게 진정서 등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밀폐형 등 전혀 냄새가 안 난다,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산업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부지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업의 타당성은 산업에서 해야 하는데 부지 매입은 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김진용 위원이 거기 또 지역구이기도 해서 나름대로 박식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봤더니 저희들한테 잘 설명을 안 한, 아까 PT 가지고 자료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얘기들, 다음 이런 자료도 갖고 오늘 나누어준 일들을 봤을 때 이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진정서를 보면, 이 진정서 내용이 세 건이거든요.
세 건 다 해당 마을에 관한 건입니다.
위에 두 건을 빼고 밑에 것만 가지고 보면 저희가 참 처리하기 쉬운데 세 개 다 걸고 와 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오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다, 저희는 지금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관한 것만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진정서는 다 들어와서 애매합니다만 그걸 차차하고 아랫동네, 거리가 멀면 멀다 하는데 아랫동네 이장님들이 도장을 찍어서 왔잖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공모하면서 냄새나게끔 가져오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밀폐형이다, 오픈형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셔서 아무 걱정이 잘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진정서가 들어와 있어요.
또 동료 위원께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국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 몇 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제가 봤을 때는 세 건은 다 해 줘야 합니다.
빨리 빨리 진행시켜줘야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축산단지에 관한 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한다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임시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위에 세 건에 관한 부분,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시키더라도, 이걸 보더라도 해당 과에서 소장님께서 앞에 서서 이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누차 말씀 드린 대로 시간을 주시면, 지금 본 마을보다는 주위 마을에 동요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물론 회의록에 다 속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 보이겠지만 악취는 당해마을은 오히려 덜 할 수도 있어요.
주변마을이 사실 더 그렇거든요.
부위원장님께서 주문진 쪽을 얘기해서 제가 조금 송구하기는 한데, 주변마을이 더 걱정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건은 22일까지 예산안 심사하고 23일 계수조정하는 그 날에 다시 한 번 올려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강희문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요?
○위원장 조대영  어차피 이건 묶어서 가야 됩니다.
ICT 사업 부결시키면 이 사업 못합니다.
단, 내용을 바꾸어서 올라와야 해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위원장 조대영  바꿔 가지고 올라오면 되는데 이대로 올라오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시기도 있고 해서, 한번 같이 묶어서 가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리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게 진행했을 때 행정국 쪽에서는, 회계과 쪽에서는 문제가 없겠어요?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은 사실 산업위원회인데 ICT 축산단지 조성이라는 큰 덩어리 중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고 첫 단추를 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조율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행정위원회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재산에 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큰 사업의 첫 단추를 꿸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주시면 앞으로도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도 하고 산업위원회에서 큰 덩어리를 추진하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큰 틀에서 시장님의 프로젝트를 말씀드렸고, 주무부서인 소장님께서는 23일까지 기회를 주시면 정리하겠다고 해서 이 안건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3일 심사를 하고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늘어나는 복합호텔 등 회의시설을 갖춘 마이스 시설에 대하여 국내외 각종 회의유치를 활성화하고, 유치 규모에 따라 주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릉에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여 강릉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진흥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 관련 행사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행·재정적 지원,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기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환자 치료형에서 웰니스형 관광으로 전환함에 따라 웰니스형 관광 활성화 지원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로 가능하므로 의료중심의 강릉시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지원 근거를 마련 및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른 동계올림픽 관련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상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 2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관련 기관을 추가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관련 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의료관광, 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국제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라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음식·숙박업소 환경 여건개선 지원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서 기 설명 드렸기에 본 조례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함으로서 강릉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마이스산업 발전 기본방향과 목표, 행사의 유치와 촉진, 인력양성, 시설의 설치 및 확충 등 마이스산업 육성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내·외 홍보,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마이스산업 전담기구 설치 및 지원을 통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복합호텔 등 회의시설을 갖춘 마이스시설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각종 회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환자 치료형에서 웰니스형 관광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근거 마련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른 동계올림픽 관련 음식·숙박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환자와 동반자의 의료서비스와 병행하는 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의료관광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국제행사 등 운영 사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음식·숙박업소 환경·여건 개선 지원 사업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웰니스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환자 치료형에서 웰니스형 관광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사항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웰니스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의료 중심의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관광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 제3조에 육성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이잖아요?
그리고 4조가 마이스산업의 육성, 그리고 5조가 마이스산업의 유치 및 지원, 제가 봤을 때는 3조와 4조가 정리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계획에 있는 것이 육성사업으로 내려와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약간 혼동되어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3조 2항이 육성사업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과 전문인력 양성의 차이점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 3조하고 4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본계획수립과 육성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구분해 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협의회의 설치 이렇게 해서 보면 협의회의 기능이 너무 앞에 기본계획과 육성사업에 대해서 협소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협의회 구성에 이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봤을 때 덩어리가 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원의 협의회 구성에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에 7조 4호에 보면 시민단체 대표, 그러니까 추천하는 시민 대표라는데 이게 지금 마이스산업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그러면 일반시민단체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문제점이 있고, 차라리 여기에는 마이스산업의 기관이나 협력, 단체장, 소속 임원이나 이렇게 전문성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7조의 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거기에 전문분야가 있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걸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거기 직종에 관련되는 종사자나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이스산업에 전문성을 띄지 않은 시민단체의 대표가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 여기에 의원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소통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3조, 4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명확한 구분, 그렇죠?
마이스산업의 원활한 개최, 추진, 지원 이런 것들은 육성사업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 맞고, 그렇죠?
기본계획수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런 것들은 또 육성사업 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조의 4호과 4조의 4호에 전문인력과 관련 인력 양성의 차이가 뭐냐고요.
다른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희  전문인력은 전담기구나 이런 걸 설치할 때에 전문인력, 전담기구 설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인력은 업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3조하고 4조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관광과장 김영희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3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인데 그 위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에 이것을 같이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마이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양성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에 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전문인력 양성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미랑 위원  기본방향 목표나 이런 것들로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기본계획 내에 발전방안이나 수요나 조사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고 육성사업에 되어 있는 것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저희 기본계획에도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양성이 있고 육성에도 전문인력 양성이 있는데 계획은 계획 속에 전문인력 양성을 담은 것이고요.
육성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육성에도 두 번이나, 처음에 계획에서 3조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계획 속에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을 담겠다는 뜻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육성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미랑 위원  예,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법률에 회의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참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여기에서 규정을 안 했지만 내부방침으로 저희가, 일단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내에 있는 분을 유치할 경우에는 1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담지는 않았지만 현재 회의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곳에,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조율해서 들어오고는 있는데 지금은 오시는 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관광지 팸투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노가면극이라든지 농악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다른 시·군에도 인원이나 이런 것을, 돈이나 이런 게 지원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안에 그런 것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마이스산업의 정의에 회의, 포상관광 등 법률에 정한 일정한 규모가 있을 것입니다.
몇 명 참가 이상, 그런데 우리 같은 강릉은 실제로는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마이스산업의 유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랬을 때 그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규정을 따로 매년 만들어서…….
○관광과장 김영희  계획에 다 담을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계획에다 담을 것이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정광민 위원  예, 계획을 잘 성립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성, 아까 마이스산업 협의회 육성에, 협의회 구성에 위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하나 더 집어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들이 들어가면 곤란합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시민의 대표도 있고 이래서 굳이 의원님을 안 넣어도 의원님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하게 의원님이라고 지정을 안 해도 협의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의원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저는 꼭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 이렇게, 예?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희  가능합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먼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된다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하고요.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전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은 게 들어섰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희  예.
허병관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컨벤션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게요.
강릉에 500명이 들어가는 컨벤션이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예,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한 2,000~3,000명 들어가는 컨벤션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마이스산업이 엄청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릉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건축 인허가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해요.
지금도 계류 중인 허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보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
이런 마이스산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런 규제부터 철폐를 하고 나야 마이스산업 조례가 활성화가 되지, 지금 규제에 묶여 있어서, 땅값은 높지 규제는 강화되어 있지, 과연 뭐 하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없다고 봐요.
결론은 마이스산업 할 수 있는 게 컨벤션 200~300명짜리 국한되어 있는 데에서 할 수 있는 그거, 다음 호텔 몇 개 들어왔다고 해서 마이스산업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 때 체육훈련 같은 거, 동계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마이스산업이라고 저는 보거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 유치를 함에 있어서 강릉시는 부정적인데, 철원이나 이런 데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 고용효과, 유발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늬만 갖고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서, 사실 선결과제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빛을 볼 수 있겠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좀 늦었지만 올림픽을 치른 도시로서 또 웬만한 시설물도 있고, 전적으로 강릉시에 대형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조심스럽게 대형 컨벤션센터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민자유치가 되든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든 대형 컨벤션센터가 들어서지 않을까 조금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바뀐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서 앞으로 우리 시에도 명실상부한 대형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면서 마이스산업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마이스산업이 조례가 오기 전에 이미 관계 부처 국장님들이 회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직 앞에만 가고 뒤가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체육시설을 얘기했는데 축구·야구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것도 못하는데, 마이스산업 육성을 못하는데, 지금 고품격 마이스산업 과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런 인허가문제 절차는 국장님이 시장님께 직고를 하시더라도 선결과제가 되어야 하고, 아마 저희 지역에 컨벤션 1,000석짜리가 들어오는 게 내부적으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법 규제에 묶여 있어서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대형업소들이 몇 군데가 진행 중에 있다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강릉시의 인허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협의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시책의 주요산업으로 가져갈 것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이미 많이 바뀌었고 한편으로는 늦은 감도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도 이 산업에 주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릉형 마이스산업의 차별성을 우리 부서에서는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조례의 내용을 볼 때 10조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10조 1항에‘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이렇게 되어 있죠?
○관광과장 김영희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 설치한다는 뜻이죠?
○관광과장 김영희  예, 전담기구를 당장 설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발전이 되면,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강원마이스뷰로 이래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앞으로 이게 더 발전이 되면 마이스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개념으로 여기에 넣었는데, 지금 당장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 철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실효성을 검토해서 이때 별도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시 안에 조직으로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영희  사실은 마이스뷰로 같은 경우, 도 같은 경우는 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예술분야가 예총이 있는 것처럼 외부단체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전담기구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 지방자치단체 안에 설치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 같고 지정한다는 것은 아까 도의 그런 것처럼 외부에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은 이해되거든요?
용어가 그러면 11조의 3 위탁에 보면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 따라, 설치도 어쨌든 위탁을 하고 지정하는 부분도 위탁을 하고 이러겠다는 의미인가요?
○관광과장 김영희  저희들 생각은 외부 기관에 전담기구를 둘 경우에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이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담기구 설치와 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요.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을…….
○관광과장 김영희  시청 안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이 업무를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쪽의 방향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영희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마이스업무를 확대시키고 잘 될 경우에, 지금도 많이 질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 한두 명으로서 많은 업무를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확장이 될 경우에 전담기구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있는 것은 이미 외부기관에 설치하고 지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위탁 아닌가요?
이미 지정하는 동시에, 외부로 설치하는 동시에 그게 위탁 아니에요?
그걸 또 다시 지정하고 설치한 후에 이걸 위탁을 수행한다고 하니까 그 지점이 해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담기구 설치 10조 1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이건 사실 기구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이스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우리가 운영해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전담인력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민간 유도로 가야겠다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11조 3항에 의해서 사무위탁도 민간한테 위탁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11조 3호의 위탁에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라는 내용은 사실 의미하고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다,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직영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인들에게도 위탁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이런 마이스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조례의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협의회 구성, 협의회라면 다른 여러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를 구성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인데 협의회로 한 것인지요?
○관광과장 김영희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보면 9조에 위원의 해촉까지 있어서, 그러면 협의회 해촉이 되는데 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위원은 위원끼리 모여서 단체가 협의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 구성 이게 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 등 이런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광과장 김영희  위원회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그렇죠?
○관광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3일 심사를 하고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희  관광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가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환자 치료형에서 웰니스형 관광으로 전환을 해서 이것을 일부 개정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영희  예.
정광민 위원  제안이유가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자체적으로 보면 웰니스형 관광이라고 하는 것에 지원근거가 사실 희박해요.
왜냐면 여기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웰니스사업, 우리 파트너로 있는 데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영희  관광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많지만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웰니스관광 단체를 엮어서 각각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정광민 위원  자, 그래서 그분들이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되기가 아직 역부족이라는 거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료관광패러다임을 환자치료형에서 웰니스 관광으로 전환함에 따라 본다고 하면 그 웰니스형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들이 아직 기능들이 부족하다!
조직적으로 혹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단체나 관광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늘 제외된다는 거죠.
그것을 육성하려고 하는 조례인데 모순이 생기는, 그래서 저는 여기 정의 부분에 웰니스형 관광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 웰니스형 관광이 관광진흥도 포함된다고 하는 규정을 집어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관광사업자나 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광과장 김영희  사실은 웰니스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관광에 관여하는 여러 여행사라든지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웰니스관광도 저희가 어떤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개인 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바운드 여행사나 이런 사람들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올 경우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서…….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저는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웰니스형 관광 활성화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수정해야 할 것은 수정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는 아무리 기존의 조례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포함해서 두 가지를 같이 읽어봐도 조례 한 것은 웰니스형 관광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은 정확하게 안 보여요.
○관광과장 김영희  사실은 관광진흥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별도로 웰니스에 대한 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관광시책에 대해서, 팸투어라든지 이런 시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나…….
정광민 위원  제가, 왜냐하면 단체나 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일부는 필요하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웰니스관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에 따라서는 그 단체나 개인이 관광사업자 단체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의도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왕 개정조례안을 의료관광을 폐지하고 관광진흥조례를 그 내용을 포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고민이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들을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광민 위원님!
수정이라든가 그건 아니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의미죠?
정광민 위원  예.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관광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사실 강릉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광과가 사실은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가 2019지역관광경쟁력강화사업, 이게 얼마죠?
○관광과장 김영희  국비 1억과 시비 5,000, 1억5,000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외에도 사실은 꽤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의료관광 이게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도, 그렇죠?
○관광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하는데 웰니스관광에 관한 조례를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개정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가고, 추후에는 그런 것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관광과가 앞장서서 어려운데 강릉에 오자고, 다음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노력에 어쨌든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이재안·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4시50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랑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김미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전시·교육사업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학예활동사업 등 지원사업과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사업의 완성도 등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9조에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운영규정을 명시하여 지원 대상 범위 및 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시설인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고, 전시·교육사업, 학예활동 사업 등 지원사업과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등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취소, 해지 등을 심의하는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평소 강릉시의 문화발전과 강릉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에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김미랑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단단한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행정위 전원 공동발의와 관련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희문 의원 대표발의)(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5시04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강희문의원  강희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강릉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등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설개선사업, 위생용품지원,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강릉시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설치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사업 정산 등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등 지원대상과 시설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지원 대상 선정, 지원사업 정산 등을 심의·의결 하는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동계올림픽 이후 강릉시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강릉시 발전과 강릉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미랑·김진용·윤희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례안의 지원 주요내용 중 특히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지원의 경우는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관련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희문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혹시 비용추계에 보면 이용업소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미용, 피부, 세탁 관련 업소가 다 포함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기영  올해 예산은 이용업소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올해는 이렇고 추후에는 이·미용, 피부, 세탁 이런 것이 다 포함, 관계 법령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발의하신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 비용추계서를 보면 5차 년도까지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숙박업소환경개선지원에는 좀 예산이 적어요.
이 부분하고 이용업소하고 음식업소하고의 차이가 나서,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소에 대해서 한 43%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환경개선은 비용이 적게 추계가 되어 있고요.
다른 음식업소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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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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