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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4월 16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5. 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7.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연안

  1. 심사된 안건
  2. 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신재걸·배용주·김기영·허병관·김복자·정규민·김용남·김미랑·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5. 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5.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7.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연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4일 강릉시 옥계면을 비롯한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산불 진화에 애써 주신 시민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자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정광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배용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심사하겠으며, 4월 18일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7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운영 상태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 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0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산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되고 있으며,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산업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으로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신재걸·배용주·김기영·허병관·김복자·정규민·김용남·김미랑·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광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광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청년 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청년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강릉시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 개발 등 추진 사업을, 안 제15조에는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청년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 강릉시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청년 정책 추진 사업, 사업 수행, 경비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 사업 등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제출되어 위원회 구성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추후 면밀한 검토 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발전과 청년 정책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를 가진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릉시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원 정책 수립,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정광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표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정광민 의원님, 청년 기본 조례안에 나와 있는 유인물에 보면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강릉시가 몇 번째로 하는 겁니까?
정광민 의원  강원도 조례안은 있고, 원주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강릉시가 2번째가 되는 겁니까?
정광민 의원  세 번째…….
○위원장 배용주  물론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안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정광민 의원님이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생각이라든지 왜 이걸 해야 된다든지 이걸 이 자리에서?
정광민 의원  강릉시에서 그동안 청년 지원 사업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릉에서 청년들이 활발하게 직업도 구하고 그 외 직업을 구할 때, 청년들이 살아있을 때 강릉에 활기가 생겨나고 그리고 강릉의 앞으로 미래 비전이 그 청년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기본 조례안이 된다고 완성되는 건 아닐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제안하고 싶었던 것은 강릉에서 청년이 한 달 살아보기 ‘청년 셰어하우스’나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각 청년들이 강릉에 와서 살아보고 일자리 스스로 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강릉시가 세 번째로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만큼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향상을 위해서 대표발의하신만큼 관심도 그만큼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정광민 의원님께서는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미비 된 게 있으면 추가로 더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애를 써주시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의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주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실 텐데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셨습니다.
취지 설명을 하는 중에 셰어하우스라든지 살아보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청년들이 강원도로 왔을 때?
정광민 의원  그건 이후에 추진 사업 과정에서 조례는 기본 근간이 되는 거고 이후에 살아보기나 셰어하우스 이런 것은 강릉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근간이 되는 거고 이후에 행정부서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청년에 관한 사업들, 일자리 외에 셰어하우스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조주현 위원  강릉시에 어떤 기반이, 청년 관련 기반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광민 의원  구체적으로는 오기 전에도 집행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 중심지에 시에서 집을 하나 사서 이후에 청년기본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집 하나 사고 관리하고 있으면 되고, 그곳에서 공고를 통해서 강릉에서 와서 살고, 이전을 목적으로 살고 싶은 청년들이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직업을 찾고 싶은 친구들한테 한 달 정도 살아보게 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은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거라고…….
조주현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인데 과거에 보면 정광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빈집 문제 그런 것하고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광민 의원  빈집을 활용해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했더니까 집주인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집주인들이 활용하는 데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시가, 혹은 집주인들이 공간을 내어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서 집행부하고도 문의를 했더니 어려움이 있고, 집주인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 부분보다는 아예 셰어하우스나 집을 구입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주현 위원  청년 기본 조례안이 18개 시·군 중에 3위에 들어가는데 이걸 발판으로 해서 정광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청년이 강릉의 미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청년에 관한 사업 지원하는 것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없습니까?
신재걸 위원  예.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례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담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인구 정책인데 청년들이 강릉시에 모이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기본 계획에 담기게 되겠지만 예산이 낭비되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건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에 불과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기본 계획에 잘 담아서 잘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의원  예.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동발의자로 사인을 했는데 입법예고 과정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의견을 낸 건 100% 다 반영했단 말입니다.
근데 강릉청년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정광민 의원  강릉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입법조례안을 보고…….
김기영 위원  청년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청년들이 낸 겁니까?
정광민 의원  청년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청년 기본 조례안을 하는데 정작 청년, 여기 해당되는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출한 의견은 한 건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100% 반영을 했고 국장님, 이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 의견을 낸 거 보니까 물론 글자 하나 때문에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청년’이라고 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 의견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청년’과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 이런 식의 말 바꾸기를 했단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에서는요?
물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선임 과정, 위촉직 위원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다 살펴보니까 서로 다 좋은 의견입니다.
청년네트워크에서도 괜찮은 의견을 낸 것 같은데 반영은 안 되고, 이 반영을 어디서 했어요?
정광민 의원  결정은 제가…….
김기영 위원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발의자가 갖고 하는데 검토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를 했을 테고, 근데 보면 요즘 계속 아직까지 법적으로 안 되어서 그랬는지 청년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볼 것이냐, 기본 정광민 의원 발의안에는 19세에서 39세로 했는데 청년네트워크에서 앞으로 추세를 보면 18세에서 39세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어요?
결국은 안 받아들여졌는데 이런 부분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100% 받아들여라, 100% 미반영하라’는 건 없지만 내용상으로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의 제출 의견은 100% 받아들여지고, 정광민 의원님 마음이 후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청년네트워크 쪽에서 제출한 의견을 조금 더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쪽에서 제출한 의견은 100%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접할 수 있는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출한 의견들이 상당히 여러 건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처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도에는 있지만 강원도에서도 우리가 세 번째로 조례안을 만드니까 이걸 만들어서 앞으로 하면서 추후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는 보완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폭넓은 식견으로 시정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건설교통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3호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 12월 20일 경포도립공원에서 일부 해제된 지역에 대해 장기간 규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받아온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에게 기회를 마련하고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입안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와 산대월리, 시내권으로는 안현동과 운정동, 저동이며 면적은 517만5,753㎡ 중 사유지 78.6%이고 국공유지는 21.4%입니다.
목표 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6년 12월 20일 도립공원에서 일부 변경 결정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2017년 3월 13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을 하였고, 2018년 2월 28일 강릉시 도시건축경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였으며, 2018년 10월 24일 주민설명회를 사천과 경포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강릉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득하였고, 2019년 1월 8일 입안 및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안하고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산지관리법상 200㎡이상의 지역 협의도 중앙산리지위원회의 협의 대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가는 것도 부결 확률이 높다는 산림청 의견에 따라서 시·군 업무로 분류해서 재입안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즉, 보전산지에서 농림지역으로 220만8,730㎡을 보냈고, 2019년 3월 29일 입안 및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2019년 4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원주환경청과 지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2차에 걸쳐 주민 열람 및 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의회 청취 후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결정변경 신청하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님 김동근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6년 12월 20일 경포도립공원에서 일부 해제된 지역에 대해 장기간 규제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아온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에게 기회를 마련하고,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한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4월 15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업용지, 경관녹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본 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충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어제도 설명을 해서 잘 들었는데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목적에 대해서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다 상향 조정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잘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가장 자산가치가 높은 해안가란 말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산가치가 제일 높은 지역이란 말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본 위원은 철저하게 보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거의 도로 하나도 본인들이 소유자면 철저하게 재산권 행사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여기도 획기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개인재산으로 보면 30년 이상, 40년 가까운 세월을 묶어놨다가 풀리긴 했는데 강릉시 장기적인 비전으로 본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바닷가 쪽은 해일 피해나, 물론 지금까지는 해일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해일 피해나, 바닷가 쪽에서 우후죽순으로 높은 건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장래에 강릉시 그림자체가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는 꼭 필요한 경관으로나 필요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 상태, 공원에서는 보상할 수 있는 법 규정도 없었고, 계속 끌고 가는 그런 길밖에 없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후로도 그렇게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상을 해 주면서라도 계획적인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게 강릉시 목표입니다.
정규민 위원  앞으로 향후 일어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안 된다, 그건 맞지 않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포위에, 경포지구가 사실 영원히 변경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철거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철거 가능합니다.
정규민 위원  지금까지 못했는데 어떻게 철거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금방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공원인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공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법령이 없었고…….
정규민 위원  결국 가능하다는 건 보상 차원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어느 누가 보상을 받고 나간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조수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강릉시가 장기적인 비전으로 본다면…….
정규민 위원  비전은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바닷가 옆에 경관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돈을 받고 나가라고 한다, 한 사람도 안 나갈 겁니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해야죠.
정규민 위원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찾아보세요.
유럽 쪽에 나라는 잊어먹었는데, 담당계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저렇게 방치, 평생 방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가 안 되면, 철거가 안 되면 평생 방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발도 안 되고 하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경관녹지로 지정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고 시설은 도로나 공원 해제하듯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부분도 있고 시설은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정규민 위원  시설매수라는 건 시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안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저거를 놔두면 평생 저 모습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원칙은 거기를 전혀 개발 안 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한 재산의 손해를 받고 있잖아요?
이걸 시에서도 구제해 줘야 될 차원에서 개발을 건물 2층, 3층 짓지 말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이 20%죠?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0%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그 해안가는 아예 건물을 못 짓도록 20%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경관지구와 보전지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규민 위원  시에서 경관보전지역으로 묶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묶기 전에도 안 됐습니다.
정규민 위원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해제해서 다른 쪽에는 혜택을 보는데 그 지역만 혜택을 못 보잖아요?
똑같이 묶어놨으니까, 묶다보니까 시에서는 피해를 보니까 그걸 매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이해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마을지구나 집단시설지구는 다 더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가 쪽은 원래 경관지구와 보전지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에도 해당되지 않고, 집도 못 짓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집을 짓도록 하던 것을 못 짓게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집을 처음으로 못 짓게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철거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하겠다는 게 강릉시 입장인 겁니다.
정규민 위원  그러니 처음부터 집을 못 짓게 되어 있었는데, 도립공원이 다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민 위원  일부는 해제가 되어서 완화시켰잖아요?
해제시키면서, 거기는 어차피 전에도 못 짓고, 지금도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면?
○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맞습니다.
정규민 위원  경관 좋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행위를 못하니까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대안은 거기를 똑같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자체를 획기적으로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대안도 찾아보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규민 위원  민원 들어온 분들은 그래도 점잖은 분들입니다.
여러 분 만났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는 의원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이런 식으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의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걸 묶어놨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런 입장도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주민 의견 검토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주민설명회할 때 사천면이든 경포동이든 할 때 참석을 못하신 분이 많으실 거거든요?
통반장을 통해서 연락이 못가고, 그런 분들을 추가로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견을?
○도시과장 조수현  주민 설명회는 작년 10월에 했고, 1월에도 했고, 4월에도 했고 지금 공식적으로 사천면과 경포동을 하면 6번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집을 전혀 못 짓는 경관보호지구라든지, 전혀 집을 지을 수 없는데 집을 짓게 해 달라는 게 주 요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걸 하나하나 받아들이면 전체 다를 풀어놓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도시계획도 할 수 없고, 경포도립공원을 풀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포도립공원을 풀어야만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푸는 부분이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묶어서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아온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6회든 7회든 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참석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은 계속 연락을 못 받았거나 거기 와서 주장을 하더라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을 다해 드렸겠지만 거기에서도 제외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참고는 하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원래는 올 6월까지 변경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해 보면 저번에 안 오셨던 분이 “무슨 얘기야, 빨리 가려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중에는 결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2016년 12월에 공원에서 해제하고 물론 먼저 했던 경포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4년이 걸렸지만 지금도 계속 아무것도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가져갈 건가, 아니면 다른 분들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주민들이 집을 짓지 못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한 분 한 분 더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 위원회도 충분히 했고, 일간지에도 공고를 하고 모든 리·반장을 통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들이 거의 몇 개월 동안 주민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거의 반영됐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바닷가 쪽에 덜됐다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대신해서 수백 명이 연명으로 해서 풀어달라고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한두 분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지 않나, 별도로 특이하게 해 줘야 될 게 빠졌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라도…….
조주현 위원  바닷가 쪽에 경관지구로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유지도 있고 무허가로 여태까지 40∼50년 동안 사시던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대안 마련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포지구 철거했을 때 보상 문제만 치중했었지 그분들의 대안, 거기서 나왔을 때 문제라든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으로 나중에 차후에 그렇게 하실 건지 대안을 만들어서…….
○도시과장 조수현  시 체계적으로 그런 보상 문제나 그런 건 충분한 협의를 해 가면서 장래를 계획하는 것으로…….
조주현 위원  내용을 보다 보면 답변 내용들이 나오는데 답변 내용 중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은 설명을 잘하셨고, 어떤 부분들은 제 눈에 띄는, 회의상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답변을 받아왔는데 좋은 의견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분들의 의견,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도와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 내놓으셨던 안이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김기영 위원  결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2016년 12월에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되는 바람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풀 건 풀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립공원 해제와 상관없이 기존에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보전지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고?
○도시과장 조수현  보전지역과 환경지구와 두 가지…….
김기영 위원  본 위원도 처음 들어보는데 원형보전지역도 있다고 하던데요?
○도시과장 조수현  원형보전지역은 거의 환경지구나 보전지구나 2개 있는 곳은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 건 원형보전지역입니다.
김기영 위원  예전부터도 안 됐고 도립공원 해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보전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보전지역이라는 이름이 종류가 자연환경보전, 경관, 원형보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김기영 위원  자꾸 얘기가 “이번에 풀어야 되는데 왜 또 묶어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오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의견수렴을 했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걸 갖고 다시 한 번 위원들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을 하다 보면 해제되는 지역은 좋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묶이는 지역은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걸 해명하고 설명하고 하기에는 어려운 줄 압니다.
또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강릉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본다고 하면 해야 되고, 당장 자기 재산권 침해가 되는 사람은 억울하다, 재산권 침해다,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차원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은 최소화해야 되겠다?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렇게 요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지역에 공동 이용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과 공익 목적을 위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과 사용료 감면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2015년 도시재생 사업 초기 단계에는 업무 성격이 유사한 살기 좋은마을만들 기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므로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센터의 업무 성격이 유사한 관계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살기좋은마을만들기센터의 주무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는 마을만들기센터의 인력, 예산 및 주무 부서의 관련 사무를 도시재생과로 인계인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임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해당 시 공익 목적을 위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수의방법으로 사용, 수익 허가 가능 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공익 목적의 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요즘 강릉시가 가장 활발하게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도시재생 사업들이잖아요?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가지 제안도 드리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공모사업으로 모든 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강릉시 여러 부처에서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각 과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올리고 있어요.
근데 주체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서로 중구난방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작은 거 큰 거, 이게 하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되고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공모사업이고, 시의 중요한 읍·면·동에 공모사업에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기를 통해야지 가능하단 말이죠.
통해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다른 곳에서 와서 이쪽으로 나중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어요.
동네 마다, 동네 마다 공모사업하는 주체들이 여러 분야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주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주체로 해서 계속 이 부분들이 일어나고 해서 하나하나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부분에 대해, 소위 말하면 이권과 관련해서 들어와서 이걸 자꾸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도시 재생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문화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모사업들, 반드시 살펴보면서 특히 문화재단에서 일어나는 공모사업을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공모를 따면서 문화예술과와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재생과에는 나중에 흘러 들어간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거 흘러가는 과정이 도시재생과와 언밸런스가 나서 안 맞아요?
중앙동에 대한 부분들 큰, 160억 도에 올렸던 부분이 실패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 실패했겠느냐, 잘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정확한 주체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 사람들의 의견, 다양한 또 그렇게 불어넣는 건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에 사는 사람도 필요하고, 사이드의 의견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뭐냐 만들어서 가는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도시재생센터란 말이죠?
센터, 도시재생과 여기를 다 등한시하고 서로 각자 따려고 난리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림 자체가 나중에 보면 다른 데 난 개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전문가 집단이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공간이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땄던 것은 거기 들어와 봐야 난개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착실히 내년 하반기나 내년에 중앙동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중심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센터가 중심이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 도시에 대한 부분들,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심은 반드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도 조례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년부터 다 당초 얘기했잖아요?
마을만들기센터는 없어지고 도시재생센터로 다 모든 것을 이관한다, 이 부분들을, 지금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잘 정리해서 해 가길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센터는 주무부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나와 있는 건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통합하는 것으로…….
이재모 위원  언제부터?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올 연말까지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도시재생과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이재모 위원  진행이 되면 지금부터 11월까지는 인수인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미력하나마 어드바이스(advice)하기 위해서 한 거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센터는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인의 서포트(support)하는 기관인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마을활동가가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지금…….
이재모 위원  코디네이터 말고 활동가가?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한 분 있는 것으로…….
이재모 위원  깊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디네이터도 중요하지만 마을활동가가 인원이 없는 것 같아요.
최익순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정책 입안은 행정에서 하지만 관리하고 뒤에서 서포트(support)하는 건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또한 마을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과, 같은 옥천동이라도 생각과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이건 통합해서 활용하기 위한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활동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1월부터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점점 개선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약 4∼5년부터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도시재생센터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을 통합·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도시재생센터 거든요?
거기 전문가가, 코디네이터 분들이 시에 의뢰하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또한 항상 행정에서 주도 해 왔던 것을 조금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서포트(support)하는 역할이거든요.
현재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해 놓고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제 생각은, 이제 시작이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동네가 합심하고 협동심을 길러주고 또 어느 중요한 정책을 했을 때 중요하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 가면서 그분들의 역할을 기대해야 되거든요?
활동가가 너무 적은 거 같다, 행정지원을 하는데 5억 잡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올해 총 사업비가 5억으로…….
이재모 위원  내년부터는 규모가 늘려가야 될,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활동가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점검도 하고 검토해서 증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까지 지나온 마을만들기센터가 유야무야 있을 지경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걸 정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분들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중요한 정책결정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지휘자가 많으면 배가 육지로 올라가죠.
그런 개념을 우려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그건 없애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그거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자 안을 낸 거잖아요?
여기서 앞에 동료 위원님도 그런 우려의 소리를 낸 이유는 모든 부분은 행정에서 다,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했으면 거기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씩 집행부에서 다 관장을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시작도 별로 안 했는데 옥천동 도시 재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중앙동도 공모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벌써 이미 처음 의도와 상관없는 제3의 세력들이 자꾸만 침투해서 이 본질을 흐리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눈에도 보여요.
말도 들리고, 앞에 동료 위원들도 그걸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일부개정조례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주문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이용시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감면할 수 있고, 무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 원 미만짜리는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하는데 지금 주문진읍 주문리에 마을공동작업소라는 새뜰마을 쪽에 만든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2층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해 줘도 비용 발생은 유상으로 대부해 줬을 때 받아들이는 금액이 비용 산출 계산해 봤을 때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무상으로 줬을 때 세입이 감소할 수 있지만 미미하니까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무상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런 부분이 그 마을에, 아니면 그 사업에 연관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 관련도 없이 엉뚱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섞여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새뜰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옥천동 뉴딜, 중앙동도 응모했으니까 앞으로 도심권이, 구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엄청난 사업이고, 이게 그 도심지를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죽이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런 여타 다른 세력들이 중간에 개입해서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시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11조에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12조에 사업추진협의회, 법 제2조 1항 9호에 의거한 마을기업,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마을기업과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각각 하는 일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주민협의체라고 하면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같이 함께 동참해서 그 마을의 어떤 사업들을 이루어가는 위쪽에 있는 상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는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주도 적으로 사업을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해 나가는 그런 협의체가 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업을 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게 마을기업이라고 보시면…….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일하시던 분이 재생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내년부터 없어지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수용하기로 했어요?
없어지는 겁니까?
달리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별도로, 마을 만들기 사업 관계는 별도로 그런 기업들을…….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분들이 주민협의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신재걸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자기들이 마을기업 만드는 거 해 주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신재걸 위원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했단 말입니다.
지원 안 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밭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업을 직접 수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신재걸 위원  조례안에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안 넣으면 안 됩니까?
꼭 넣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상위 기준에…….
신재걸 위원  마을기업은 상위법이니까 그렇다하더라도 ‘활동에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우려스러운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혈안이 되어 있죠.
저번에 산업위원회에서 폐회 중에도 중앙동 도시 재생 때문에 나와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안설명도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줬어요.
결과는 안 됐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봐서는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는 게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년전부터 내려오던 정책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도시 재생을 공모해서 응모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준비라든지 절차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래서 하루하루 가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곳도 강릉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런 부분들을 특히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고 앞으로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지식과 상식을 접목해야 되고, 그래서 강릉시가 원하는 대로 중앙동이 됐든 앞으로 향후에 포남동이 됐든 간에 공모에 선정해서 국토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강릉시가 함께 동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꼭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위원  과장님, 보시면 ‘마을 가꾸기 지원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삭제를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 무슨?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도시재생특별법…….
김용남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가능합니다.
김용남 위원  별도로 강릉시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 조례가 오늘 상정했던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삭제하고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거고, 그다음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면 아까 신재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민협의체하고 사업추진협의회하고 중복 갈등이 안 생깁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용남 위원  협의체, 협의회가 자꾸 생기면 사업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주민협의체는 소규모로 그 사업하는 안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10명 이상 모여서 부분 부분을 하겠다는 거고, 사업추진협의회는 시장이 장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협의체, 그걸 정확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죠?
뒤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다 명시해 줬는데 자꾸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추진협의회는 시장이 의장이란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우리가 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회를 하는 거고, 주민협의체는 따갖고 왔을 때 작은 마을에 주민들이 중앙동이나 옥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고, 빨리 질문이 나오면, 동료 위원들이 미처 숙지가 안 되어서 질의하면 빨리 빨리 답변을 하셔야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용남 위원  저는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이 될까봐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속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협의체라든지 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 만들어져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만큼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미비 된 부분은 보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도 신재걸 위원님도 우려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안을 내놨을 때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안 해 주면 그만이고 ‘예산을 지원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그다음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안을 갖고 어떤 사업을 내놓고 시에서 볼 때도, 센터에서 볼 때도 충분히 이건 가능성이 있고 타당하고,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해 줘야 될 거라고 그러면 의회 동의 받아서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타당치도 않은 걸 갖고, 엉뚱한 걸 갖고 하려고 하면 안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토론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교통과장 이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가 위탁 운영 중에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있어, 운영에 적합한 사업자 공모 후 재선정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또는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열정과 전문성 등을 갖춘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하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특별교통수단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 공헌을 위한 노력과 전담인력, 시설, 장비, 투명성을 충분히 갖춘 단체 중 민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7월 중 민간위탁 공고 및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중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위탁자 선정, 계약체결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교통수단인 리프트 장착 차량과 전용 택시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의 범위는 특별교통수단인 리프트카 및 전용 택시 관리 및 운영, 이용요금 수납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로 2019년 소요 예산은 인건비, 차량 유지관리 및 사무관리비 등 11억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검토 결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에게 효율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표에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6년부터 쭉 해 오셨는데 2016년 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201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도 계속 민간위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때 민간위탁 할 때는 어떤 근거로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그때도 수탁자 선정할 때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1,307건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보이는데 강릉시 장애인 1-2급 장애인 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교통과장 이민호  2,800명 정도가 됩니다.
신재걸 위원  지금까지 대장을 관리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대장이라기보다는 이용자하고 운영 실적을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해본 결과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만 사용하시나요?
골고루 다 한 번씩 사용하는 경향을 보입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1-2급 장애인이 2,800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총 이용자가 1,86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표에 나온 게 1,865명이 이용했다는 겁니까?
1,865건을 이용했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이용자입니다.
신재걸 위원  건수는 더 많겠네요?
○교통과장 이민호  작년에 5만5,000건 정도가 됩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의 제공하는 건 좋은데 운임 문제가 운전원, 운영 요원, 운영팀장 이래서 봉급제가 됩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운전기사는 봉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민원대장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한 건당 작성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그렇게까지는 작성을 안 하고 총괄적으로 큰 대장에다가 건별로 작성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혹시 몇 년 동안 운행한 결과, 몇 시에 사용자가, 몇 시까지 어디 와서 몇 시까지 어디 도착하게끔 하는데 지연 이유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지금까지는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운영 동의안이 동의되면 방법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죠?
○교통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수탁자가 법인, 단체, 개인은 안 되죠?
○교통과장 이민호  수탁자는 네 가지로 두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여객운수사업자, 여객운수사업조합, 그리고 비영리단체 4개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차량 구입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죠?
○교통과장 이민호  차량은 리프트카는 전부 시 소유차량입니다.
정규민 위원  차량도 구매 지원해 주고?
○교통과장 이민호  시에서 구매해서 시 소유로 되어 있고, 운영을 위탁하는 겁니다.
정규민 위원  급여는 시에서 주고?
○교통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2018년도 5만4,000건, 21대죠?
○교통과장 이민호  전체 리프트카가 15대하고 택시가 16대입니다.
작년에는 리프트카만 운영을 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한 대가 7번 정도를 운행하네요?
운행이 많은 겁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15대 리프트차량 같은 경우에는 11시부터 4시까지 15대 전체가 가동이 되고,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는 일부만 가동되고 있는데, 거의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한 대당 7건의, 인건비는 1인당 300씩?
○교통과장 이민호  아닙니다.
리프트차량 기사에 대한 인건비는 한 달에 22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인건비 1억9,500해서 3개월 하면 300씩 안 돌아갑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기사가 18명 있고 관리 인력이 2명이 있고…….
정규민 위원  차량은 21대인데 기사는 18명?
○교통과장 이민호  차량이 15대에 기사가 18명이고, 택시가 6대에 6명입니다.
정규민 위원  스페어가 3명 정도가 있네요?
○교통과장 이민호  리프트차량 스페어가 3명 정도가 됩니다.
정규민 위원  차량 지원, 인건비 지원, 관리비, 유류비 전액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예산을 전액 투자해서 운송 교통수단을 해 드리는데 돈은 돈대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민호  예.
정규민 위원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관리를 잘해 주셔야죠.
○교통과장 이민호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번에 하면 세 번째 위탁을 하는 건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개인택시 강릉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용자들의 운송 수입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민호  전액 시로, 시가…….
김기영 위원  내는 게 어떻게 냅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요금은 기본 4km에 1,100원을 냅니다.
km당 100원씩 올라가는데 최대한도가 2,800원입니다.
김기영 위원  리프트 장착카?
○교통과장 이민호  시내에서 아산병원까지 가면 1,300∼1,4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김기영 위원  택시는?
○교통과장 이민호  택시도 똑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택시는 다른 영업을 안 하네요?
○교통과장 이민호  그것만 합니다.
김기영 위원  이걸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의 급여를 택시기사들도 급여제로?
○교통과장 이민호  택시기사는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결국은 개인택시들이 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몇 년 전부터 많은 민원들이 나오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받아야 되고 아무나 타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최익순 위원님 안 들어왔지만 다쳤다고 해서, 목발 짚는다고 해서 타는 게 아닙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을 하려고 다음 번 회기 때 조례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 문제까지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잖아요?
○교통과장 이민호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고령자도 하긴 한다고 하지만 고령에 거동 불편하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주목적은, 애초에 주목적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리프트카를, 리프트카를 한다는 게 휠체어를, 활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거 때문에 리프트카를 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악용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집에 애가 장애등급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같이 탑승하면서 이용을 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볼일 보러가면서 이용을 하는 경우, 이게 위탁업체, 특히 종사하고 있는 기사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그 민원입니다.
지명은 어디라고 안 하겠지만 어디 논밭에 일하러 가는데 애를 데리고 그 차를 타고 가서 내려놓고 한다, 사실 그렇게 할일이 아닌데, 물론 그쪽에서 얘기는 “보호자니까 애를 돌봐야 되니까 데려가야 된다.” 이런 건 있는데, 그 기사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보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부정 이용자를 줄이기 위해서 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 정확하게 판단을 잘해서 정말로 이걸 필요로 해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11억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악용하면 이 사업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 교통약자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용하는 데 그런 분들이 잘 이용해서 하면 편하고 고맙고 아는데, 그걸 역으로 악용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부분도 검토해서 바꿀 건 바꾸고 잘 정비를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안은 위탁기간 동의안이니까 하던 걸 다시 90일 전에 안을 준 거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택시기사 분들은 240만 원, 리프트카는 얼마 정도?
○교통과장 이민호  220만 원…….
김기영 위원  택시들은 자기 차를 갖고 하니까 그렇고, 유류는 리프트차량도 유류가 LPG입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경유 차량입니다.
김기영 위원  LPG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택시 같은 경우에는 LPG이잖아요?
유류만 해도 더 절감되네요?
○교통과장 이민호  연료비로 20만 원 정도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240만 원 외에 유류비 경유 차량하고 LPG하고 유류비 차액 때문에 택시 쪽에 보전을 해 준다?
○교통과장 이민호  경유 차량도 유류비를 20만 원 지급합니다.
김기영 위원  유류비를 따로 준다, 220만 원에서 240만 원이 되네요?
○교통과장 이민호  그걸 보수라고 생각을 하면…….
김기영 위원  240만 원, 260만 원이 되고, LPG하고 경유의 차이에 대해서 택시기사 분들한테 더 주는 게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영 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 하면 리프트차량 18대?
○교통과장 이민호  15대입니다.
김기영 위원  15대 시 소유잖아요?
감가상각은 매년 들어가고, 내구 연한이 지나가면 시가 매입해야 되는데 이 택시를 갖고 운행하시는 분들은 자기 차량을 갖고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감가상각도 안 해 주시고?
○교통과장 이민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운행하고 있지만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김기영 위원  물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리프트 장착 차량 한 대에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가격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일반 옛날 얘기하면 승합차 이런 기준인데 리프트 장착까지 시키면 아무래도 비싸겠죠.
그런 걸 감안하면, 연료비만 갖고 봐도 차액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에다가 시에서도 배려하는 마음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결코 손해가 아니고 시로서는 괜찮다, 그분들 또한 더 열심히 더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봉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개인의 손해가 없도록 시가 꼼꼼히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그분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걸 고려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민호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차량이 15대라고 그랬죠?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그런데 차량은 시 소유지 않습니까?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을 함에 있어서 기름이 지원되어야 되고, 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22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플러스해서 유류비를 준다고 하는데 차량 이용해서 경기도를 간다, 춘천을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는 20만 원에서 계상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지금은 그 부분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안 가느냐 하면 시 차량인데 기름은 내가 넣어서 220만 원 월급 받고 20만 원 플러스해서 모두 240만 원해서 기름값이 200만 원 나오면 200만 원 제외하고 40만 원만 집에 가져가라, 그런 개념이네요?
○교통과장 이민호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이재모 위원  예를 들어서, 이상한 해법으로 되어 있네요?
시의 차량인데, 더군다나 장애인을 모시러가는 운전자로서, 쉽게 얘기해서 월급 2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20만 원을 준다,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름값을 하고 내 돈이 들어갈 정도가 되면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지금까지 운행해 오면서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하면서 모든 부분들을 100% 다 감안해서 계획을 짜면 좋겠지만…….
이재모 위원  계획을 짠다기보다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시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역할만 22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고용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차량 유류비는 주유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주입을 하고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교통과장 이민호  제가 착오를 한 겁니다.
김기영 위원  장거리 서울 가는 부분을 설명해 줘야지, 그건 아니죠?
이재모 위원  이건 기름을 안 주고 220월급에서 알아서 해라, 20만 원을 기본적으로 줬다,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돈 220만 원을 내가 집에 꼭 가져가야 되는데 운행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운행하겠느냐?
○교통과장 이민호  유류대가 한 대당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것도 60만 원이라고 단정 지어서 할일은 아닌 것 같고, km가 나오지 않습니까?
리터당 몇 km을 간다는 게 나올 거예요?
산정해서 주는 게 모든 차량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0만 원 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기름값을 아껴서 4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을 주머니에 챙겨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그 부분은…….
이재모 위원  요금체계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교통과장 이민호  정밀하게 검토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에 심각한 허점이 생긴 건데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차량 240만 원을 받는다, 자기차량 마모에 기준하는 20만 원을 더 준다, 택시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값도 택시가 기름을 넣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택시가…….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입니다.
개인택시지부에 지급하는 60만 원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고…….
이재모 위원  명목이 뭡니까?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이재모 위원  60만 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유류비로 줍니다.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지원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재모 위원  요금 체계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리터당 몇 km 간다는 게 차량에 따라서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량은 시 차량인데 출퇴근용으로 같이 쓰고, 내 이모, 고모 태워다 주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가 소홀합니다.
리터당 얼마해서 km을 2,000km을 뛰었다고 그러면 2,000km 뛴 그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주유소에 카드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그 차량 확인하고 그 차량만 기름을 주입하게 해서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60만 원 줘서 해결해라, 60만 원 더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6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건 대부분 6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재모 위원  현재 저보다 머리가 좋아서 계획하셨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보면 잘못된 방법의 민간위탁이다, 어떻게 차가 움직이는데 20만 원, 60만 원을 정해 놓고 유류비를 주느냐, 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은 거 반납합니까?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물론 반납을 합니다.
거리계산을 해서…….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리터당 계산을 하라고 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차량마다 차량일지가 있죠?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물론 있습니다.
이게 개인택시조합에서 정상적인 운행일지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거 없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분들을 쉽게 어떻게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자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 체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말씀 도중에 이걸 규정을 하고 잘해서 가셔야지 두루뭉술하게 60만 원 주고 해결하라 이것은…….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두루뭉술 개념이 아니고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모 위원  그 이상을 못 줄 뿐이지 60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예산을 집행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돈이 당연히 더 나가면 더 지급하는 데 사실상 60만 원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럼 지금 현재 60만 원을 줬는데 반납을 한다고 했잖아요?
반납 건수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금 운영의 묘가 의문점이 있어요?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정산서를…….
이재모 위원  큰돈이 아니니까 넘어가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모태가 되어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제는 체계화되고 장애인 복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과 이런 것을 시에서 해 주는 건데 이걸 어느 한 구석에 현재 아무런 체계도 없이 넘어간다는 건 그래요?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운행일지를 당연히 쓰게 되고, 정산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차량일지를 쓰는데 오늘 20km 뛰었다, 리터당 10km 가니까 2리터의 유류대금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얼마 남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예.
이재모 위원  좋은 일하면서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별도로 정산…….
○위원장 배용주  계장님, 이재모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거 성실하게 제출하세요.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예.
김기영 위원  이재모 위원님 자료는 제출하시고, 13년도, 16년도 두 번 계약 체결했으니까 계약체결 내용, 위탁한 내용,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운송수입은 세수로 잡힌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했던 운송 세수입 내역, 계약체결 했을 때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인건비, 유류비 나오는데 운행일지에 관한 유류에 관한 건 이재모 위원님이 요구하셨으니까 보면 되고, 위탁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했고,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 7월에 공고해서 한다고 하면 11억800만 원이라는 게 산출이, 대략 11억800만 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왜 11억8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앞전에 2013년, 2016년 두 번에 걸쳐서 했을 때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위탁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운송 수입들이 얼마 들어왔는지 이재모 위원님 내용을 보면 장거리를 많이 갔을 때 계산해 보면 불리하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갖고 나중에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2019년도 유류비가 1억1,700만 원 예상되어 있어요.
2018년, 2017년 자료 제출 요구를 할게요.
유류비 영수증?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계장님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잘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계장님, 기타 관리비 있죠?
강릉시 소유의 리프트카는 고장이 났거나 엔진오일 교체할 때는 경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그것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김용남 위원  개인택시가 하는 부분들, 그분들 타이어가 마모되고 엔진오일 교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아직까지 그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240만 원 결정된 것도 도내 춘천, 원주, 강릉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용남 위원  240만 원이 그 안에 차량수리비를 제외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만?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인건비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수리비는 별도로 지급 안 한다?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엔진오일 이런 부분은 별도로 소모품비로 지급하는 게 옳지 않은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소모품비는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그렇게 해서 먼저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춘천, 원주, 강릉 공히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 있는데 저희가 약간 적습니다.
춘천, 원주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는 수입도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0만 원에 선 듯 해 주신다고 하셨고, 어느 정도 춘천, 원주와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합니다.
김용남 위원  240만 원에다가 플러스 유류지원비가 60만 원요?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2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택시, 임차택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이재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리프트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액이 다릅니다.
정규민 위원  관리비에 보면 얼마입니까?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잠깐만요.
끝나고 하세요.
김용남 위원  기타 관리비가 2억6,300만 원입니다.
이건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수리비는 포함됐지만 기타 항목이 뭡니까?
○대중교통담당 라만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고 드릴 때…….
김용남 위원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기타 관리비가 보면 2019년도에 7,000만 원 책정됐는데 유류비는 숫자가 안 맞아요?
21대로 쳐도 차당 계산하면 40만 원 기타 관리비는 차량 110만 원 나온단 말이죠.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장님, 답변하는 거고?
김기영 위원  이건 예상치잖아요?
19년도 예상치라고요?
지출 계획이죠.
18년, 19년 집행했던 게 아니고, 월별 지출 계획이잖아요?
지출 계획을 잡았을 뿐이지 실제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정규민 위원  2018년은 5만4,000대로 해서 하루에 7번씩 운행됐으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2019년 계획을 잡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숫자하고 집행부 설명하고 잘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계획이라도 편차가 너무 커서 차량유류비라든지 따지는데 계획에는 보면 7,000만 원이라는 계획이 잡혔단 말이죠?
2018년과 유사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차량 운행 이게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상입니까?
정규민 위원  예.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재모 위원  월별 지출 계획에 보면 유류비가 2,940만 원으로 나와 있죠?
3개월에, 아까 말씀을 하신 20만 원 유류비 준다는 건, 뭐가 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과장 이민호  리프트카는 유류비를 20만 원으로 계산하고…….
이재모 위원  뭘로 계산을 했든 간에 2,940만 원 나누기 3개월 해 보세요.
몇 대입니까?
3,000만 원이라고 잡고, 이게 이런 식으로?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맞죠.
왜냐 하면 15대를 60만 원씩 하면 900만 원인데, 한 달에 900만 원이면 2,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940만 원이라고 한 건 1, 2, 3분기가 조금 유류비는 일률적으로 잡아놨지만 다른 인건비 쪽에서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이렇게 900만 원씩하고 2,700만 원 유류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택시 20만 원 부분이 있으니까 그 20만 원짜리가 택시 6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고 합치면 이 정도로 지출 예상이다, 지출 예상이니까 똑같죠.
다른 게 아니고,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2,9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지출 예상으로 잡은 거니까…….
이재모 위원  일단 2018년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민호  2,940만 원이 1개월로 나누면 980만 원인데 1개월 분이고, 리프트카가 15대가 60만 원하면 900만 원입니다.
택시가 6대인데 하루에 굴러다니는 게 4대가 굴러다닙니다.
80만 원, 그래서 980만 원입니다.
김기영 위원  예상은 딱 맞죠.
이재모 위원  기타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예산이 틀리니까, 계절마다 다른 건지 분기별로 다른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예.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가 행정위에 있다가 산업위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교통 운송수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갖고 교통과를 심의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조례 개정하실 거죠?
○교통과장 이민호  다음 회기 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장애인 등급을 적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리프트카가 전국을 다 운행됩니까?
관내만 다닙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도내까지 갑니다.
○위원장 배용주  서울도 간다면서요?
○교통과장 이민호  서울도, 일단은 관내로 가고 강원도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원도내로 운행하는 것으로…….
○위원장 배용주  문제점들이, 지금 세 번째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이런 잘못됐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보완이 안 되고 있다, 심지어 리프트카 운행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행정위 소관이라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15대 리프트카가 시내에 다니면서 장애인들 수송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몇 대가 강원도, 서울까지 가서 한 대가 한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있는다는 겁니다.
그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지 않느냐, 이번 조례에 담을 때 그런 범위까지 강원도면 강원도, 강릉이면 강릉을 한다든지 타지로 못나가게끔, 그래서 강원도를 벗어날 때는 거기 차량이 서울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 차량이 나 하나 병원 가자고 그 한 대를 끌고 서울까지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내려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15명이 다 가면 강릉시내에 있는 장애인들은 이 차량을 한 대도 운행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봅시다.
고용 창출도 되잖아요?
기사 분들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배용주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예.
○위원장 배용주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대개 보면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령자들 운전면허 반납하면 인센티브 주고 있죠?
○교통과장 이민호  그것도 이번에 예산안에다가 제출…….
○위원장 배용주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 차량 시내 출입 금지시키는데 지금 과에서 과장님이 경유차인데 LPG로 전환했을 때 어떤 유류세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남 위원  주요 개정 사항 비교해서 19년도에 잘 계획을 하고 있네요.
교통약자증진위원회 개최 1회하고, 이용자 의견 수렴 분기 1회하고, 운전자 미팅 월 1회 했는데 이걸 꼭 담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및 전문강사 초빙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의원도 참석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계장님 동료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에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꼼꼼히 성실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번 조례개정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합시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연안(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자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출자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중 특정주주의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독단적 의사결정 및 무리한 업무 지시 사례 예방과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설립 취지에 맞도록 공익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설자인 강릉시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게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 주식 6만4,000주를 추가 인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자처는 ㈜농산물도매시장이고 출자 방식은 현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며 출자금은 6억4,000만 원입니다.
한 주당 주식가격은 1만 원이며 주식 6만4,000주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 8월까지 원예농협과 협의하여 9월 중 주식 양수양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 설립 취지에 맞게 강릉시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자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강릉시가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을 추가 인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어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설립 취지에 맞도록 공익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정 지주의 독단적 의사결정 및 무리한 업무 지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 한 주당 1만 원인 주식을 6만4,000주를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검토결과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 확보와 강릉농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출자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7%, 49% 하려면 39% 더 매입해야죠?
원예농협이 66%인데?
○농정과장 김회상  66% 중에서 32%를 원예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강릉원예농협에서는 주식 매매에 별문제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원예농협에서 이사회 보고를 하고 4월 중에 별도로 문서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결정난 건 아니고?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정규민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주식매입 할 방법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협의는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죠.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용남 위원  사전 교섭은 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원예농협장하고 협의할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우려되는 바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상입니까?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건의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주식 매입을 시작했는데, 정식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가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농산물도매시장.
김기영 위원  그렇게 가야죠.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법인의 주식이지 이렇게 하면 농산물도매시장 전체, 이 건물 전부다로 볼 수가 있어요?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법인, 운영 법인이란 말입니다.
언제 했어요?
농산물도매시장을?
○농정과장 김회상  99년도…….
김기영 위원  213억을 들여서 지은 겁니다.
213억을 들여서 국비, 지방비 합쳐서 했는데 이걸 지어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나 건물은 강릉시 소유란 말입니다.
저걸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운영 법인을 만든 게 ㈜강릉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의 주식을 취득을 하자는 거란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하면 농산물도매시장 전체에 대한 주식인 것 같으니까 조금 얘기가 그런 거 같고, 이게 2007년도 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애초에 강릉시가 최초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에 최초 출자했을 때 얼마 했는지 알죠?
○농정과장 김회상  17%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시장상인법인에서 32%를 사들여서 49%로 갔어요.
2007년 11월 26일부터 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왜 시가 돈 들여서 운영을 하느냐”이 얘기가 나가 와서 팔았단 말입니다.
32%를 그대로 원예농협에 팔았어요.
상인연합회가 판 게 아니고, 최초의 최대주주가 누구냐, 상인연합회였어요.
지금은 상인연합회는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주식 변동에 보면 금액이 우리가 다시 32%를 사들이자, 6억4,000만 원을 사들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에 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비율대로 주식이 지각 변동됐단 말이죠.
상인연합회는 싹 다 빠져나가고, 상인연합회가 갖고 있는 거까지, 시는 원래대로 17%갔어요.
처음 시작할 때대로, 원예농협이 사들여서 66%라는 지분을 갖고 지금까지 최대주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도매시장, 운영 법인에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이사를 뽑고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17% 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맞잖아요?
강릉원예농협이 66%, 우리가 17%, 강릉농협이 8%입니다.
나머지가 단위농협들이 2.25% 그래서 다 설립해 놓고 나니까 이 목적이 이게 이해를 못하겠는 게 2007년도에 산업건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혁신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유통전문가들이 도매시장을 운영해서 제대로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안이 나왔어요.
그 당시 농정과장께서 바람직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98년도인가 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유통전문가가 운영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다 농업 관련 행정 관료 출신, 공무원 출신, 아니면 원예농협이 지분이 이만큼 가져가다 보니까 원예농협 근무하다가 정년 되어서 퇴직한 사람이 거기 와서 사장으로 앉아서 3년 가고 이렇게 그냥, 그런 유통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활성화해야 된다고 해서까지, 이게 그 당시에 속기록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팔아먹고 17%만 갖고 있으면서 무슨 농산물도매시장을 어떻게, 이 당시에도 지역농산물 10% 미만, 지금도 지역농산물 10% 미만입니다.
뭐가 유통전문가가 무슨 활성화를 시키고 어쩌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내놓고, 본 위원이 왜 원래대로 매입해서 가져와야 되느냐 했느냐 하면 25%가 안 넘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가 출자·출연하는 비율이 4 분의 1 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갖고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손 다 놓고 있어요.
시가 손 놓고 있으면서 하는 건 없으니까 매년 건물, 내일부터 다시 추경 들어가면 이번에 또 나오죠?
도매시장 사업비?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매년 몇 억씩 도매시장에 투자하면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했던 겁니다.
제대로 갖고 다른 게 아니고 제대로 해서 유통전문가를 앉혀놓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역 농산물 취급하는 것을 늘려가면서, 그다음에 투명하게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든지 해야지 다 눈뜬장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식을, 예전에 팔아먹었던 주식을 다시 환원하자 했던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 분명히 중간에 본 위원이 다시 짚었을 때 과장님이 대답했어요.
도매시장에서, 원예농협에서 3월 13일 전국 농협조합장 선거니까 선거 앞에 놔두고 지각변동 갖고 이사회하고 여의치 않으니까 이 선거 끝날 때까지만 유보를 하자 그래서 지금 유보해 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원예농협에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이 나야 되겠죠.
두말할 게 없겠죠.
원예농협의 몫이고,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원예농협 이사회에서 안 됐을 때를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농정과장 김회상  그건…….
김기영 위원  그건 대책 마련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안 해 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다시 갖고 왔을 때 2007년도에 농정과장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던 활성화 방안, 앞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 갖고 있어야 되느냐, 시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법인은 ㈜도매시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강릉시가 주가 되어서 운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대책도 과장님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 나온 부분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얘기하는 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농업인들, 지역에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농산물시장에서 찬밥이 되어서 10%도 못 넘어갈 정도로 지역농산물이 소비되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어요.    점차적으로 1년에 1%씩 늘려가든 0.5%씩 늘려가면서 지역 농산물이 10%에서 11%, 12% 가는 게 아니고 그때도 10% 미만, 지금도 10% 미만으로 간다는 게 무슨 운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팔아먹자고 발언한 의원님도 속기록에 있는데 그때 그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하고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주식을 다시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가져와야 되겠지만 가져와서 강릉시가 주도로, 강릉시가 최대 주주가 되잖아요?
49%면, 49%면 강릉시의 주도로 어떻게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어떻게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대접받는 농산물로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잘 그리시라는 겁니다.
주식 6억4,000만 원 다시 가져오는 건 당연히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후속책까지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진짜로 똑바로 해야 됩니다.
10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게 이 자리에서 또 나와서 과장님 뭐라고 할지 몰라요?
과장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퇴직 했지만 지금도 있어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그런 소리 안 듣게 잘 챙겨서 하세요.
아직까지 정년 많이 남았죠?
몇 년 남았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6년 정도 남았습니다.
김기영 위원  6년 남았으면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다 시키고도 남아요.
지역 강릉시 농업인들이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로 운영 자체가 정상화 안 되는 거니까 과감하게 밑그림을 그려서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투자하는 것도 투자를 하든지, 만날 아무것도 아니면서 “저온저장고 지어 달라” 이번에는 “소포장 작업장 만들어 달라” 계속 예산 몇 억씩 이러지 말고, 정확한 농업을 위해서, 지역 농산물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왜 시가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림 잘 그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하고 소장님, 지난 대부터 강릉시가 최대 주주가 되어야 된다,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물론 원예농협하고 주식 인수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시책에 담아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주식 인수를 위한 현금 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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