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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3월 29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5.  강릉시 체육시설(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6.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8. 7.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
  13. 12.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13.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2.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체육시설(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정광민의원 대표발의)(정광민·조대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김진용·조주현 의원 발의)
  8. 7.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병관의원 대표발의)(허병관·강희문·조대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9. 8.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복자의원 대표발의)(김복자·정광민의원 발의)
  10. 9.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시장 제출)
  13. 12.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13.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안(정규민의원 대표발의)(정규민·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15. o 5분 자유발언(윤희주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호 평생교육원장님은 병원 입원 치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방청석에는 강릉원주대학교 권자경 교수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학생들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3월 26일 개회하여 강릉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강릉시장으로부터 3월 25일 철회 요청이 있어 협의 결과, 3월26일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명주예술마당과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개회하여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강릉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는 쓰레기매립장 증설 및 친환경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신설부지와 농업기술센터, 주문진 수산시장 좌판 정비사업 대상지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과 정규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체육시설(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정광민의원 대표발의)(정광민·조대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김진용·조주현 의원 발의) 
7.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병관의원 대표발의)(허병관·강희문·조대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8.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복자의원 대표발의)(김복자·정광민의원 발의) 

(10시05분)

○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5항 강릉시 체육시설 (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6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7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의원입니다.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적의 종합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 소득 지원 사업의 융자 실적이 전무하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탄력적 연가 사용 및 유연근무 활성화, 공무원 재직기간 계산 방법 명확화, 권장 연가 일수 및 연가 사용 촉진 등 직원들의 출산휴가 부담 완화 등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궁도장, 우드볼장의 내실 있는 관리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립미술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과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효율적인 영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0조 제1항 중 ‘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로, 안 제10조 제2항 중 ‘지도·점검 또는 확인’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체육시설 (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시장 제출) 
12.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 제1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의원입니다.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금액이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전체 설치비가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최대 150만원의 지원 금액을 200만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녹색도시체험센터를 활성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조문의 통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사용 계약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설, 공공질서 문란 등 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자에 대한 시설물 사용 제한 항목 통합,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개정, 시설사용료 감면 항목 신설,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을 대표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지원협의체를 통합 구성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2에 따른 지원협의체 통합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회와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신규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소각시설 지원협의체 구성을 폐기물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2 비교3에 근거하여 기존 매립시설 지원협의체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협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고시 제96-64호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강릉 휴양콘도 건립 예정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이 되고,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경과 조치에 따라 관리 중인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사업 주체가 청산 종결되고 20년 이상 방치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내용으로 주민 제안되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안(정규민의원 대표발의)(정규민·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규민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의원  정규민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농업인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와 전업농으로서의 편리한 환경 여건 조성 및 농업인들의 정주 여건 조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주택 심사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문」
최근 농촌지역은 생산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농작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 여파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져 농업인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KTX강릉선과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 강릉시에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인 주택을 위한 농지 전용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지 전용 신청은 대부분 농지가격이 저렴한 농업진흥지역인 자투리 농지 지역 내지는 농가 농촌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농업 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우량 농지 또는 기반정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농업용으로 이용하면서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 이용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은 관련법인 농지법 제32조 규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과 농지 전용 업무 처리 규정을 들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과 규정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담당자들의 전용허가 적용 기준의 해석과 판단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 기준의 차이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농업인 주택전용이 허가되기도 하지만 농업기반 정비가 되어 있다고 하여 대부분 전용허가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농업인이 전업농으로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려 할 경우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보완하여 농업 기반정비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성 제고와 전업농으로서의 편리한 환경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도 기계화 작업이 어렵고 농지 보전 가치가 낮거나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농지임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에게 재산권을 되돌려주는 과감한 농업 정책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요즘은 수도권 그린벨트로 점차 해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려운 농업 환경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농촌을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농간의 조화와 균형 있는 농업 정책을 간곡히 건의 드리니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29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정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희주의원) 

(10시28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윤희주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희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의원입니다.
지난 3월 초 유례없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일각에서 재난·재앙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미세먼지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강릉까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보가 발령됐으니 재난이라는 말이 더욱 우리에게 현실적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우리 시민들께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심하고, 여러 대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을 나타내며,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온 국민은 그야말로 미세먼지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으며, 마스크는 이제 생필품이 되었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에서는 방독면까지 쓰고 다니는 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라는 재난 문제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날아들어 우리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마스크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14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하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함으로서 앞으로는 미세먼지의 관리부터 규제와 피해보상까지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행이 되기까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라는 암적 존재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싸워야만 합니다.
수도권의 일부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피해 여행을 가거나, 이사까지 고려해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아직은 미세먼지의 서고동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은 백두대간이 가로막힌 지형적 여건에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보다 최대 7배 이상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언론과 SNS을 통해 알려지며 주말에는 미세먼지를 피해 동해안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 자녀들의 건강문제로 영동지역으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세먼지를 피하려는 사람이 첫 손에 꼽는 것이 강릉이라는 사실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가 극심한 시기에는 차량2부제를 시즌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이미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차량2부제를 시행한 강릉시의 미세먼지는 과거 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비해 1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차량 선택 요일제 실시를 통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공기관부터 차량2부제의 시즌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둘째 미세먼지를 피하려는 여행객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SNS상에서는 미세먼지를 피해 강릉으로 여행 간다는 신조어인 ‘피미강릉’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봄철 황사까지 생각하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입니다.
지금 강릉은 KTX 고속열차 운행과 아트센터의 고품격 공연 문화, 단오제와 커피 축제, 각종 먹거리 맛집 문화의 활성화 등으로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오감만족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KTX와 숙박시설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과 외국인 택시 관광 상품을 잇 따라 내놓으며 강릉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선근  윤희주의원님, 5분간 더 사용하겠습니까?
윤희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여기에 더해 미세먼지 없는 청정강릉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S을 활용한 공격적인 홍보와 함께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강릉의 미세먼지 지표를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강릉시가 관광 성수기에 서울 도심에서 진행하는 관광객 유치 활동에서도 미세먼지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청정도시 강릉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홍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강릉시는 지금 승용차와 버스 등 전기차를 보급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봄철 나무 심기와 연계해 도시 녹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금강소나무 성지라고 하는 대관령 숲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강릉이 도시 녹화를 통해 미세먼지 없는 녹색도시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면 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야외스포츠 및 레저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미 프로야구는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경기를 중단하는 조치에 나섰고, 프로축구계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 강릉시는 전지훈련팀 유치, 각종 야외 스포츠대회 유치,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교류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인구 증가 효과를 유발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중국이나 수도권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황사를 피해 오는 관광객들을 강릉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제주도에서 열린 감귤국제마라톤대회에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참가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야외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중국인들이 자연을 벗 삼아 달릴 수 있는 제주도를 관광과 병행해 선택한 것입니다.
셋째 미세먼지를 피해오는 인구 유입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신규아파트 공급에 따라 유천택지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지만 이는 강릉시민들의 이동일 뿐 다른 지역의 인구 유입은 없었습니다.
지난 김한근 시장님이 시정설명회에서 보여준 올림픽특구 확대,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한 강릉의 미래는 대단히 전망이 밝으며 외부 인구를 끌어 들이 기에 매우 매력적인 제안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최악의 미세먼지와 황사를 피할 수 있는 청정강릉, 건강강릉의 이미지를 덧입히고 여행객과 은퇴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 우리 시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흔히들 아마존숲이 지구의 허파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산소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지구상 산소의 70%가 바다의 해조류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산소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통합니다.
가장 깨끗한 바다를 가진 강릉이 지금까지 거론한 방안과 지혜를 모아 미세먼지로 인해 앞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GOOD GANGNEUNG”이 되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윤희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일간의 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부의
1.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월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월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월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월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5.  강릉시 체육시설(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월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6.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정광민의원 대표발의)
(1월8일 정광민·조대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김진용·조주현 의원 발의 : 원안가결)
7.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병관의원 대표발의)
(1월29일 허병관·강희문·조대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 수정가결)
8.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복자의원 대표발의)
(3월5일 김복자·정광민의원 발의 : 원안가결)
9.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월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월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시장 제출)
(3월14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2.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월14일 시장 제출 : 찬성의견 채택)
13.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안(정규민의원 대표발의)
(3월25일 정규민·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조대영·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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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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