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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3월 26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6.  강릉시 체육시설(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9. 8.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2.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체육시설(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정광민의원 대표발의)(정광민·조대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김진용·조주현의원 발의)
  9. 8.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병관의원 대표발의)(허병관·강희문·조대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의원 발의)
  10. 9.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복자의원 대표발의)(김복자·정광민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불과 가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님께서 가뭄 대비와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절기에 위원님들께서도 건강에 유념하시어 의정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동의안,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고 정광민의원님 외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허병관의원님 외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복자의원님 외 한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장으로부터 3월 25일 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었으며,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상정 전의 안건으로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거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적의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수립목적으로 강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풍수해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 95개소를 지정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재해 유형별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정비사업에 대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침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이 없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기에 융자실적이 전무한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상환금 등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며,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를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추가하여 탄력적 연가사용,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무원 제직기간 개선방법 명확화, 출산육아부담 완화 등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2부터 5에 근무시간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 1항에서는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 2에서는 다음연도 연가 당겨쓰기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19조 3에서는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공가 허가 사유를 확대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9호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굴산사지 주변 재산권 제약 해소 및 문화재 경관 보호를 위한 토지 분할 교환 건으로 제안이유는 기 교환토지에 대하여 대체 시유지 교환 및 잔여지 매각에 대하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성산면 위촌리 산51번지 총 4,562㎡ 중 3,330㎡는 토지 분할 교환으로 1,232㎡는 수의매각이 되겠습니다.
재산 활용 어려움 등에 따른 소유자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민원해소 차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전역의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대상 재해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대설, 가뭄, 기타재해 등이며, 95개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실적이 전무하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폐지조례안을 통해 종전의 기금, 상환금 및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추가하여 탄력적 연가사용 및 유연근무 활성화, 공무원 재직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권장연가일수 및 연가사용촉진제 등 직원들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 일과 삶의 균형실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신설하였으며,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고, 재직기간의 계산 단위를 연월일수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연가 당겨쓰기, 연가 사용 권장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되는 사유, 공가허가 사유 확대, 특별휴가 일수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 연가사용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 교환 토지에 대한 대체시유지 교환 및 잔여지 매각에 대하여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에 따른 처분 토지는 성산면 위촌리 산 51번지로 면적은 4,562㎡, 감정산정가액은 1억200만원으로, 이 중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하여 3,330㎡는 교환하며, 잔여 토지 1,232㎡는 매각할 예정입니다.
취득 토지는 사천면 방동리 산163번지로 면적은 2,182㎡, 감정산정가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시유지와 교환 완료된 임야 일원이 집단 매장지로 확인되어 소유자의 재교환 요청과 현상보존 요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시유지를 분할 교환 및 잔여지 매수요청을 수용하여 장기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설명한 후에 용역사에서 추가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먼저 재난안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용역사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과 용역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영국입니다.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2006년 최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시행되었으며, 강릉시는 2013년 12월 최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초 수립 후 5년이 경과되어 재해설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강릉시 자연해재저감종합계획은 2017년 5월 착수하여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1, 2차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위험지구선정, 저감대책 수립을 통해 2019년 2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전문가 토론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위험지구 95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4월에는 강원도 및 행정안전부 전문가 사전검토,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지향하고 협의의견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2019년 6월말까지 행정안전부 전문가 심의를 득한 후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승인받아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용역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주식회사 삼안의 조현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재난안전과장님하고 용역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자연재해 저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맞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요즘은 사방댐이나 계기용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김미랑 위원  산림청이나 이쪽에서도 친환경백서나 이런 것들을 발간해서 되도록이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재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제가 봐서는 지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실 것인지…….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 위주의 설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계획이나 타당성을 통해서 실제 계획이 됩니다.
물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한 계획이 실시설계에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했기 때문에, 금회 계획에서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담을 수 없지만 그런 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본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분명히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 하실 때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심사숙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저감대책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제가 들으면서 쭉 봤는데 너무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았나?
또 실상황에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 왜 이렇게 저감대책을 하면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앉아서 그동안 데이터 가지고만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포, 초당, 송정입니다.
가장 수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맑습니다.
그런데도 수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건 지금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저감대책종합계획을 하면서도 어떤 하나가 삽입이 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 큰 틀에서 얘기할게요.
교동택지가 개발되기 전에는 저류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해가 나지 않았어요.
결론은 그게 없어지면서 수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 큰 틀을 보면서 바다에서 나오는 해일이라든가 파도가 칠 때 어떤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다.
경포호수에 하구에 가면 보가 하나 있었어요.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보가 수문역할을 해 줬었습니다.
자, 빗물이 많이 오면 넘어갔고 파도가 치면 막아줬고, 그 밑에 모래톱이 있었어요.
이런 현장방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저감대책 계획을 청취하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강릉시 포남동에서부터 중앙동을 거쳐서 물이 다 하구로 내려오죠?
내려오면 하평뜰을 거쳐서 강문 하구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책이 있다고 하면 하평뜰에서 바다로 바로 빠지는 수문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나갈 곳은 조그마한데 내려오는 물줄기는 항상 물이 터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안목삼거리에, 아마 직원 분도 수해가 났을 때 와서, 저도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결론은 하구는 저감대책이 아니에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유물을 걸러주지 못해서 막혀서 물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해에요?
재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인재에요.
어딘가에 걸러줄 구역이 있다면 여기는 재해가 나지 않습니다.
걸러주는 구멍 하나 없이 물이 내려와서 막혀서 그냥 오버가 된 거예요.
결론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두들겨 가면서 물꼬를 찾아서, 거기 스티로폼 끌어내면 물이 쫙 빠져요.
물 빠지는 시간은 30분도 안 걸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안은 하나도 검토가 되지 아니하고 수치상, 그냥 유관으로 보지 않고 현장감 없이, 정말로 저감대책을 한다고 하시면 거기 동네를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이게 정말 저감대책을 세웠을 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가?
한번 해 봤다면 이런 대책은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게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거죠.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2개소에 대해서 다 현장방문도 하고 현장조사한 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50억을 세워서 매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아까 화상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남대천에 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가 현실적인 하천기본계획이나 관련계획을 검토했고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최종 결과는 못낸 부분은 R&D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면밀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주민설문조사도 두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전문가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 더 해서 명확하게 위험요인이 있는 지구는 분명히 포함시켜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큰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해일이 있거나 파도가 많이 쳤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맑은 날에도 파도가 쳐서 수해가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자연재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에 비가 많이 왔어요.
오면 결론은 어떻게 해요?
바다로 흘러야 하잖아요?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바다로 들어가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파도가 쳐서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수해로 이어지는 거죠.
가만히 있던 집에 물이 차고 하는, 이게 바로 재해저감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저희가 해안 쪽에서 어떤 파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침수예상 지역을 갖다 범위를 선정을 하고, 침수예상 침수심이 높아지는 부분하고 아까 택지 개발하면서 총량저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로해석을 통해서 위험지구를 잡기는 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에 아까 하평뜰 얘기를 했는데요.
하평뜰에서 물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평뜰이 담수하는 역할이 있고 일부는 강문 하구로 빠지는 게 있어요.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는 하평뜰에서 바다로 빠지는 관로가 이제는 있어야 합니다.
이 많은 물줄기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아줍니까?
이런 큰 틀이 일단 1차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주)삼안 이사 조현선  저희 95개소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저감대책도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95개소 내용 중하고 관리지구가 7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인이 있는 지구로 합하면 거의 한 150개 수준에서 저희들이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중에서도 빠져있거나 아니면 현장여건을 주민하고 가서 그 현상을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물어보고 저감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승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희가 150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을 모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주)삼안 이사 조현선  저희들이 사전에 대장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요약보고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PT에는 위험지구가 숫자상하고 행정적으로 보이는데 저희 보고서 두깨만 이 정도 되고요.
부록까지 합하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장을 A3로 해서 95개소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저감대책 수립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나가서 한번 더 살펴주십사 의견을 내고요.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허병관 위원  저는 지역구를 가진 입장에서 항상 수해에 민감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이 된다면 수해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예방도 할 수 있고, 이런 양면을 다 갖고 있는데요.
꼭 이 기회로 예방효과가 극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향후 10년 간의 재해 대비에 대한 계획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 분야의 최상의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저도 제가 지역구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현황조사에 있어서 사실은 기후환경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자연재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 재난에 대한 자연재해의 성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기후환경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서 거기에도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실 폭염이나 한파에 대한 대비도 미래 재난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의 종합계획에도 이 틀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어떤 현장에서의 생활실상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8월에 집중호우가 나왔지만 주민설문조사 한 시기는 사실 2008년 4월부터 7월로 표시되어 있나요?
그리고 17년 이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그 부분은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담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면 집중호우 발생현황에도 기초현황조사에 안목·송정 지구가 났고 진안지구 일원들이 두 가지가 포함되었지만 사실은 도시침수 내수 현장이었던 포남동 일대에 대한 내용들은 사례로 들어있지 않아요.
물론 자연재해가 하천 여러 가지 피해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에 대한 피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명피해를 포함한 주거환경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계획과 대응에 대해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19쪽에 보면 내수재해로 해서 5가지 권역을 설정했는데요.
이 권역을 하고 남좌 1, 남좌 2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사실은 동명중학교 뒤에, 포남초등학교 뒤쪽, 현재로는 얘기하면 동인병원 뒤쪽 삼호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포남2동에 롯데마트로 가는 지역에 상당한 침수와 단독주택의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 빠져있어요.
○(주)삼안 이사 조현선  위원님!
저희가 오늘 보고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내용은 그런데요.
저희가 강릉시 전역에 있는 관로해석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분석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방재성능목표 강우량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기후이변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70mm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했고요.
저희가 전체 부분을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김복자 위원  그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19페이지 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설명은 다 안 해도 여기 내수재해 포함지역에는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주)삼안 이사 조현선  전역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거기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뒤에 보면…….
○위원장 조대영  잠깐만요.
김복자위원님!
한정된 시간이라서 큰 틀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가야지 다 하면 시간이 안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동지역에 대해서 실제 피해가 있었던 곳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고 실제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들을 예산도 반영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사실은 전년도에 있었던 피해가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배수관이 있어도 사실은 도로가 높아서 배수가 안 됩니다.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제안 드리겠습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재난안전과와 지역구에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강릉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기타재해를 뭘로 보고 있는 거죠?
○(주)삼안 이사 조현선  기타재해는 저수지하고 나홀로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기타재해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자연재해법에는 혹시나 미세먼지는 포함이 안 됩니까?
○(주)삼안 이사 조현선  포함이 안 됩니다.
한파, 아까 말한 폭염 그건 포함되지 않고요.
자연재해가 그걸 확대하려고 행안부에서 계속 R&D라든지, 왜냐하면 구조적인 대책하고 국비예산 확보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광민 위원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자연재해도 추후에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운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방법, 우리 시 자체로 저감방법이, 이제 강릉도 청정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게 다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 믿는데 그것도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운다면…….
그래서 그걸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안에 방파제 설치하는 부분에 보면 넓이는 다 나와 있어요.
400m를 하겠다, 200m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수중 안에 밑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파도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그 깊이에 대한 용역은 되어 있습니까?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위원님!
저희가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향후에 사업비 예산 위주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실시설계할 때 수심 측량을 다 해 가지고 계획을 수정·보완…….
김미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과거에 테트라포드나 이런 것들을 넓이는 했는데 깊이를, 수심을 너무 낮게 집어넣어서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강릉시가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김미랑 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예산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삼안 이사 조현선  주변 측량 내용하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330개였어요.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약 30%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나머지 약 60%가 사후관리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가나요?
○(주)삼안 이사 조현선  저희가 330개 후보지 중에 아까 95개는 향후에 진짜 위험하고, 그중에 60~70개소 정도는 관리지구로 지정을 하는 계획을 수렴합니다.
김진용 위원  후속조치로…….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그래서 향후 5년마다 재검토될 때 그 부분이 다시 재검토 되어 가지고 위험지구가 선정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따라갈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주)삼안 이사 조현선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릉 특성상 지형조건이 유하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게 상류의 유화거리가 짧다 보니까 도심지에서 포화상태가 일어나서 아까처럼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루사하고 재난재해 유일하게 전국 최초로 이렇게 받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년 계획이지만 5년 단위로 우리가 수정을 하잖아요?
변경을 하고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있고, 우리 구정 쪽에 지금 상당히 적어요.
하천부분이 많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추후에 저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자연재해 말고 일반재해에 관한 것도 따로 계획이 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아닙니다.
자연재해법에…….
○위원장 조대영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다면 주문진쪽을 비롯한 강동도 한 가지고, 부기촌 등 이상한 동네 많잖아요, 그렇죠?
산으로 있어서 절벽이 많은 곳, 토사유출, 자연재해,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이거 말고라도,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위원장 조대영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담겨 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추가로 그건 구성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안 일어나면 조용한데, 그러나 이런 지역은 자연재해가 안 일어나더라도 수시로 재해가 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담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각 위원님실 방문을 해서 각 위원님마다 지역에 관한 민원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상위법에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위원장 조대영  기관에서는 조금 물량은 많은데 그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위원장 조대영  딱히 우리 시가 임의로 조례나 규칙으로 만든 것은 없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2항에 라, 다음연도 연가 당겨쓰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연도의 연가를 당겨쓴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연가만 해도 주5일 근무에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특별휴가도 있고 기타 많은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썼는데 연말에 가족 중에 누가 많이 아프다, 휴직 내기는 그렇고 연가를 이용해서 간병을 한다 이럴 때라든가 아니면 혹 제 생각인데 애가 어디 유학을 가야 하는데, 짐을 옮겨주려 가야 하는데 멀다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그렇게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연가를 당겨쓰고 퇴임할 경우도 있잖아요.
예외는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당겨쓴다는 게 의미가 조금은 와 닿지 않아요.
사실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조례에 삽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연가를 당겨쓴다?
공무원 세계에도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휴가를 받으면서 사전공지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휴가가 며칠 남았으니까 쓰라고 권장을 한다거나, 사실 눈치를 봐서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허병관 위원  이런 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법정휴가일수는 다 알고 있지만, 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시행해서 휴가를 독려하면 아무래도 접근하기 쉽고 해서, 지금 말 그대로 휴식과 삶이 있는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근무연수가 된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갓 들어온 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휴가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사전에 문자공지를 한다거나 문서공지를 해서 직원 분들이 편안하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연가일수에 대해서 보면 지금 직원들이 100% 다 사용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지금 특별한 경우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많이 남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게 우리 허병관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연가일수를 정해놓으면 본인들이 다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이 적체되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본인은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일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신규직원이라 해서 물론, 그중에는 그런 분이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눈치를 안 보고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강희문 위원  연가 사용하는 일수가 한 70% 정도는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평균적으로 사실 연가를 안 가면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강희문 위원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연봉에 따라서 20일까지 보상을 해 줍니다.
강희문 위원  구체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를 들어 6급 정도 된다면 평균 하루 1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아, 그렇게 해 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래서 개선을 해서 현금으로…….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일이 적체된다거나 아니면 주위의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못 가는 그런 건 없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면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관한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은 공무원들이 어떤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의 권리를 다 못 찾는 것도 있다 이런 걱정되어서 하는데, 아마 연가보상비가 6급 기준으로 하루 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가라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사실 저희들은 연가를 많이 가라고 권장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연가를 안 가면 보상비에 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휘부에서는“가주십시오.”하는 얘기고 많이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건은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부결된 사항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왜 부결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때 위원회에서 민원인하고의 어떤 의견이, 사전에 의견이 조율되어서 더 좋은 땅을 골라준다고 해서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더 좋은 땅 못 찾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강희문 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토지교환을 할 때 75% 내에서 가격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강희문 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주요인은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부결된 것 같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가격을 75% 내에서 맞춘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강희문 위원  맞췄는데 기 올라온 것을 보면 토지를 위에 상단부를 잘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강희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거기 시유지 옆에 보면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도로 부분이 잘려서 우리가 토지 교환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로문제를 선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도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 교환하고 나서 나중에 2차, 3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도 충분히 4분의 3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강희문 위원  과장님이 그걸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 부분 제가 충분히 현장확인도 했고 이해가 가는데 기왕 저희는 상정한 안건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건으로 넣거나 수정의결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교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도로 부분을 제척하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제척하고 교환하는 거, 그것만 충족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혹시 행정과에 재산담당하시는 분이 다 들어가셨나요?
공유재산 계획에…….
회계과 나와 계십니까?
최근에 2019년 3월 21일 강원일보에 유천동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한다고 신문에 나왔었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국민체육관…….
정광민 위원  예, 반다비…….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회계과장님 나와 주세요.
정광민 위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근거해보면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것, 공유재산 12조에 보면, 우리 조례입니다.
공유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40일 전에 제출하고, 혹은 이 내용이 변경되거나 할 때도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 지금 이 장소에 여성아동통합시설지원 건립…….
○위원장 조대영  잠깐만요.
정광민 위원  잠깐만요.
이게 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변경이 된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목적이 변경…….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다루어야 할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걸 얘기하시면, 그건 다음기회에 하시죠.
이건 외에…….
정광민 위원  이 건도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다음 회기 때 상정이 될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당초에 18년도에 관리계획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 하나, 두 번째 이렇게 공유재산이 당초의 목적 외에, 그다음에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됐다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발표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아마 사업추진 부서에서 정확히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공모 관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건 다음에 또 올라오더라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이 당초의 목적 이외에, 우리가 승인해 준 목적 외에 변경되었으면 얼른 내용을 우리 의회에 승인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올라오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 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계획이 없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확보해놓은 내용도 다르게 변경해서 이렇게 의원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 발표하고 사후 승인, 알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지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에서 기존 받았던 것은 취득에 따른 면적하고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심의 해서 다루어주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취득되어 있는 부분은, 동의를 받았던 부분은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면적이나 금액은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취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고, 단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언론상이라든가 목적이 전체적인 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하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음 회기 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다 하고 사후에 우리 위원들에게 승인해 주십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하게, 또 적어도 변경이 될 것이라 예측이 된다면 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서, 신문 보고 공유재산이 이렇게 변경되는지 알아서 되겠습니까?
꼭 그래주십시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실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많이, 회계과나 재산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본 건이 13년도부터 올라와서 17년도 들어와서 오늘까지 세 번째 올라오죠?
세 번째 올라오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들이,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세부안에 조금씩 각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챙겨보셔서 이번에 올라올 때 충분하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에서 봐도 공공시설은 지금 개인에서 하다못해 기부채납 받든지, 다음에 시설을 행정재산을 받고 있는데 거꾸로 아까 강희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공공시설입니다, 그거는…….
공공시설을 매각에 포함을 시킨다는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드리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가, 교환하는 필지가 시유지에서 다시 사유지로 넘어갔다가 다시 교환의 여건을 갖춰서 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이미 민간인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시기가 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진용 위원  이건 있지 말아야 할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점검도 충분히 하셔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건 말고 향후에 다음 건 공유재산계획안이 상정이 될 때는 각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은 본 안건하고 다른 내용이라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국장님이 할 부분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모르는 어떤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앞으로 안 되겠다, 그렇죠?
사전에 대략 협의를 안 한 것을 가지고 해서 언론플레이, 우리 위원들도 한 가지에요.
의원들도 의원발의 해놓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방신문에 보도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된다!
정식으로 뭔가 거론화된 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정광민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집행부는 행정에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얼른 자료를 줘야 해요, 그렇죠?
그런 상반된 부분이 있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광민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하신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책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결정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언론에 노출되어서 나온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미리,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셨는데, 굉장히 안에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에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게, 그런데 의회에 안을 탁 던져놓고 가서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설명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보니‘이게 뭐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해도 그대로 우리가 의결해 줬을 때 많은 문제점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체육시설(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체육시설(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제출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신규 설치하는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강릉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이 필요하며 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LH미디어촌 6단지, 7단지, 선수촌 8단지, 힐스테이트, 강릉아파트 단지 내의 관리동에 위치한 보육시설 4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2019년 4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올해는 수탁자를 선정한 한 후 계약체결을 하고 2019년 9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5억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계획은 시설 4개소에 보육 정원 예정인원은 299명이며,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는 수탁자 선정 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최적화를 기하며 전문화되고 내실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강릉 궁도장 및 우드볼장 등 두 개의 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수탁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시민의 이용편의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근거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서 제7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의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 모집 공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계약체결 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산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 2,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설치에 따른 위탁 운영하게 되는 공립어린이집은 LH미디어촌 6, 7단지, LH선수촌 8단지, 힐스테이트 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5년이며, 총 소요예산액은 리모델링 사업비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며, 선정 후에도 조직 및 인력 수급, 원아 모집 등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궁도장, 우드볼장의 내실 있는 관리․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세밀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며, 선정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4개소를 했을 때 채용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보육교사…….
정광민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아동 대 교사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반 구성을 영아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교사가 많아지고 누리반 중심으로 하면, 누리반은 20명당 교사 1명 지원하게 되거든요.
정광민 위원  그러면 영아 외에 3~4살, 그 어린이집 규정을 계획을 안 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것은 위탁자가 선정되면 반 구성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한 10여명 이상은 채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광민 위원  1개소 당?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10명 이상은 됩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올해 폐지하거나 휴업할 계획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저는 약간 이런 우려가 됩니다.
어떤 우려느냐 하면 총 아동 수는 줄어들잖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정광민 위원  이렇게 공립 위탁이 늘어나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들어오는 인원이 적어서, 이거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것이 폐업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 폐업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정원을 0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최근에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은 거의가 원장만 있고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재원은 0명인 그런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거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폐원할 우려는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렇게라기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됨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질 좋은 서비스가 가고 또 보육시설도 좋아지고 또 보육교사들한테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정광민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면 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의 받는 주민들이 당연히 생깁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도 우리 지역 주민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민간에서 자기 사업들을 하고 계셨고 또 일정부분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는 이용률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아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을 봤을 때는 한 1,800~1,9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집합시설,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드시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겠죠, 400세대 이상이면…….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정광민 위원  계속 아파트는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데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쪽에서는 폐원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기존의 어린이집을 구매해서…….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공립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는 500세대 이상을 우선으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신규아파트를 먼저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관리동 아파트가 12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환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런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전환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국공립어린이집이 균형적으로 배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하고 상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설치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편중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안배하기 위해서 장기임차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환을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을 공립화 시키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난회기 때 강릉 전체를 놓고 공립어린이집을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당연히 법적으로 하는 부분을 떠나서 전체 디자인을 요구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좀 없어요.
물론 민간위탁동의안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향후에 우리 시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을 권역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실은 수차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의회에서도 동의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관련, 보육문제 관련해서 강릉에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대치되는 측면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김복자 위원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공교육을 우선으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상충되지 않게 같이 보완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사실 굉장한 마찰들이 있고 주장이 다르고 심지어는 우리 시민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민간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놓고 장사하는 느낌의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사회를 보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런데 행정은 그런 갭을 좁힐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정광민위원께서 기존에 보육사립시설에 대한 공보육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국가정책이 공보육에 대한 40% 이상을 50% 가깝게 가고 있는데 그것들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원활하도록, 그리고 그것에 시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절차적으로 계속 노력해 와야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갑자기 탁 문제를 터트리면 이게 당사자들의,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회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답한 게, 사실 시정은 집행부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보육문제 사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 드리면 지난번에 공립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 선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김복자 위원  저는 그것 보고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김복자 위원  그건 집행부도 아실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텐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같이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했는데 제가 나가서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민간위탁을 신청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도 얼굴 더 본 저에 대한 호감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위원회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를 하는 건데, 보육정책위원회에 있던 위원이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접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정위원회가 나름대로 표준지표안을 갖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정하게 선정심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제척위원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관련자들은 저희가 제척을 하고 심의를 했고요.
또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채점표를 다시 세분화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선택했고…….
김복자 위원  채점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건데, 이미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얼굴 봐왔고 그런 것들에 친분이 사실은 가깝다면 가깝고 그런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행정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도 선정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됐으니까 더 집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께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사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공립어린이집에 선정된 분이 또 교육부가 진행하는 공립화 유치원 부분에서 앞장서서 반대하잖아요?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시는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떠나서 강릉시민들의 기호에 따라서, 사립 공립이 구분되기보다 그분들의 보육정책이 특별하게 다르기보다는 그것들을 시장에서 시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거죠.
그 여건들을 교육청이든 강릉시든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민들은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의 의견을 배척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듣겠지만…….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그것들을…….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조율을 저희가 많이 할 것이고 설득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이라든가 설치계획이라든가 하고,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유천에 단설유치원이 오른 것은 저희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동향을 지방자치단체가 분석해내고 그런 움직임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손 놓아서는 안 되고요.
그것으로 결국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옥천어린이집 원아 몇 명 남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 두 명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두 명은 계속 유지하고 갑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원장님하고 저희가 어떤, 지금 당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계속 오고 있어서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렇게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강릉시가 보육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수동적이에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강릉을 찾아서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릉을 떠나고 싶다는 욕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 키우기 너무 어렵다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국장님 계시지만 숙고하셔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님!
그 자리가 참 어렵죠?
동료 위원이 발언을 했지만 어린이들, 요즘은 전부 다 핵가족시대라서 애 하나밖에 안 낳고 하는데, 애들 교육시키기가 참 좋아야 하는데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그것 때문에 강릉에 못 살겠다 얘기하면 아픈 얘기인데 그만큼 아동보육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체육시설(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궁도장하고 우드볼장, 민간위탁을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몇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드볼장, 궁도장 각각…….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저희가 물론 공모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정 체육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파악하기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모를 해 봐야 압니다.
정광민 위원  전혀 예측도 안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측은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궁도를 현재 하고 있는, 대전동에 있는 경포정이 일단 기존 하셨던 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그런 의지들을 중간 중간 저희가 소통을 할 때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쪽 단체하고 또 다른 단체도 아마 공모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1~2개 정도를 예측하고 계신다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우드볼장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광민 위원  위탁료는 얼마 정도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위탁료는 수지분석을 해년마다 하는데요.
수지분석에 마이너스다 이러면 위탁료는 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두 곳 다 수지분석이 어떻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위탁료는 없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수탁 예상 단체는 한두 곳이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곳 단일단체가 들어오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한다는 생각에서 계획들을 굉장히 무성의하게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게 정말 철저하게, 위탁을 줬을 경우 단체가 잘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하는 과정에서 의지를 보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체육시설보조에서 민간위탁 지금까지 준 게 총 몇 건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열두 곳입니다.
김진용 위원  타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민간위탁 이러면 어느 정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우리 시 관리 시설인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시설관리가 그냥,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우리 부서만 해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가면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조금 그거하다면 돈 요구하고 예산 요구하고 뭘 해 달라고 요구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가 예산이 한두 푼 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어디 수리를 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사후관리문제라든가 관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손실이 난 부분을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든가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하나 있고요.
다음 또 한 가지가 너무 난립해요.
방법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리도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지만 종합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북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여기 하나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고 강릉시 전체를 봤을 때 종합계획을 하나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하든지 스포츠타운 식으로 해서 조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가,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부분, 분산되어 있으면 유지·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민간위탁 주더라도, 경각심을 주고 몇 년 동안에는 사후관리 점검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누구나 할 것 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쯤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모든 스포츠들인의 중심되어야겠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위원장 조대영  중심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여러 부류의 동호인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 저 말에 다 흔들리면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위원장 조대영  요즘 다섯 명 모아 가지고 회장, 총무, 감사, 부회장 해 가지고 다 막 들어오는데, 그거 다 들어오면 안 되겠다!
객관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도장하고 우드볼장 말고도 문체소 시설 위탁관리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어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위원장 조대영  본 위원장이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체육시설(궁도장 외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정광민의원 대표발의)(정광민·조대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김진용·조주현의원 발의) 

(14시00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광민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립미술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발전과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 개관 및 관람에는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을, 제3장 대관에는 대관허가 및 대관료, 대관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4장 소장품에는 소장품 수집·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위원회에는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장 보칙에는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립미술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과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개관 및 관람, 대관 허가 및 대관료, 대관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소장품의 수집, 보관 및 관리, 대여, 대여자의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대관료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강릉시립미술관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평소 강릉시의 문화발전과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민의원께서 발의하신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광님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먼저 대표발의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거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금방 와서 보니까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대관료 수정사항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 수정사항이 뭐가 되는 거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광민 의원  참고사항 자료를 보면 당초 조례안을 기존에 하던 금액대로 제1전시실 1만4,000원 등으로 했는데 이것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상향하자!
다른 지역 미술관과 같이…….
그래서 m당 300원으로, 이렇게 되면…….
강희문 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계산해 보니까 1전시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1만4,000원에서 3만8,100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3전시실 같은 경우는 1만6,000원에서 4만2,6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따져서, 20~30% 정도까지면 모르겠지만 이건 몇 백 프로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300% 정도잖아요, 그렇죠?
정광민 의원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비를 별도로, 2만원 1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저희가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냉난방비를 포함시켜서 하면…….
강희문 위원  그러면 냉난방을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봄·가을 같은 경우는 사실 냉난방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광민 의원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이건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냉방을 할 때면 냉방비를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 난방을 하면 당연히 난방비를 내야 하지만 냉난방을 안 할 때도 ㎥당 하면, 하든 안 하든 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광민 의원  예,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소비자심의위원회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타 지역보다는 우리 강릉시가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것을 타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맞추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올릴 수도 있는데 이번 조례를 할 때 아예 소비자심의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강희문 위원  시립미술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어느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광민 의원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사용료를 올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냉난방비를 할 때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겠지만 안 할 때도 냉난방비를 내야 한다면 이건 불합리하지 않나?
이 두 가지를, 금방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민 의원  예, 지금 말씀드렸는데 당초 조례안에는 1만4,000원 이렇게 제출을 해서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하게, 지금 우리 강희문위원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소비자심의위원회에다 이 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왕 만들 거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냉난방비를 그렇게 포함시키면 결국 비슷하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심의위원회의 수정안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기존의 조례안으로 올릴 거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조례상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이 사항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놓은 사항을 다시 거부하면 우리 스스로가 모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수정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신 이 내용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본다면 사립미술관이 아니고 시립미술관이잖아요.
그렇다면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우리 시립미술관을 활용하자면 사용료문제만큼은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소비자심의위원회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지 모르지만 타 지역하고 우리는 차별화해야 하죠.
타 지역에서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올리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타 지역하고 다르게 우리 강릉에서는 미술인들이나 예술인들이 우리 시립미술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하는 거지 다른 데서 많이 올렸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해서, 시립미술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광민 의원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냉난방비가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언뜻 봐서는 300% 인상률이에요.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또 심의위원회 의견도 존중해야 하고 또 미술품에 대해서 봄가을에도 안 한다, 한다는 걸 정확하게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봄가을에도 사실은 미술품에 대한 냉난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강희문위원님께서 이거 정회해서 의견을 담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할까요?
강희문 위원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병관의원 대표발의)(허병관·강희문·조대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의원 발의) 

(14시29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병관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허병관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현재 강릉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관리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근거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센터의 인력, 운영 및 위탁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센터의 감독, 운영, 평가 등을,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등록관리 등을 규정하였고, 센터의 운영 및 위탁 관리, 경비보조 등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감독,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강릉시의 발전과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도모 등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허병관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지원 등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지난 3월 22일 제9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리 시가 국가결핵관리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허병관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신 허병관의원님!
존경을 표합니다.
비용추계서의 내용을 보면 1차년도에는, 올해 5억이 지원되는 거죠?
허병관 의원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최저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조금씩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고려하신 거죠?
허병관 의원  이게 지금 5억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이게 급식소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개 이상은 4억원, 그다음에 140개 이상은 5억원, 예를 들면 180개 이상인 데는 6억원 이상이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계는 맞춰서 5억원 안에, 아마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인건비 상승분도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서…….
허병관 의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번 발의안이, 제10조 감독 부분에 조사 및 감사로 들어갔어요.
이 단어가 의견제출 보건소에서 해 주신 것을 보면 점검으로 아주 완화시켰습니다.
용어 자체를 많이 완화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이것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법에 보면 21조 2항 맨 끝장, 지금 제출한 서류 11쪽에 보면 아예 지도·감독이라고 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지도를 차라리 여기서 하신다면 점검만 넣을 것이 아니라 감독 부분에, 지도 부분에 하나 넣으면,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영  법에는 식약처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점검하고 확인을 해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점검하고 확인으로만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점검하고 확인만 하면 끝나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은, 그런 부분은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시정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도라는 단어 자체 하나를 삽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왕 새로 조정할 거면…….
그 의견이 어떠냐는 거죠.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는 조사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굉장히 쎈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그렇게 했는데 보건소 의견은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완화시켰으면 지도를 하나 더 넣어주면 그래도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괜찮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병관의원님 잠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경임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생과장 전경임  위생과장 전경임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동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행정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강릉원주대학하고 해서 지원해줬죠?
○위생과장 전경임  예.
○위원장 조대영  약 7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상위법 등에는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데, 강릉원주대학하고 위탁관리동의안을 받으셨나요?
○위생과장 전경임  2012년도에 처음 할 때 예산 관계 때문에, 소장님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못 얻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쪽 업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동의안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안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꼼꼼히 보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솔직히 곤란한데 그냥 가니까 소장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10조 제1항 중‘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에서‘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로, 안 제10조 제2항 중‘점검 또는 확인’에서‘지도·점검 또는 확인’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복자의원 대표발의)(김복자·정광민의원 발의) 

(14시47분)

○보건소장 이기영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김복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조성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업지원,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조성사업,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재정 지원 및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김복자·정광민의원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거하고 웰다잉 문화조성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해 놓은 조례가 되죠?
그렇다면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은 강릉에 몇 개나 있어요?
○보건소장 이기영  강릉에 1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강원도까지는 우리가 챙길 건 아니지만 우리 강릉에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고 하면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조례가,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영  이 조례를 봐서는 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지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보건소장 이기영  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지…….
강희문 위원  강릉에는 갈바리병원을 말씀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은 강릉에 2개소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개인협동조합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어디요?
○보건소장 이기영  개인협동조합으로 해서 얼마 전에 등록기관으로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개소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건 웰다잉 말하는 거고 제가 물은 것은 호스피스기관…….
○보건소장 이기영  호스피스는 1개소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기관은 갈바리병원 말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갈바리병원에다 제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나 그걸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한 곳에 하기는 어렵고요.
국립암센터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호스피스의 날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강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갈바리병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저는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보건소장 이기영  일단은 할 수 없고요.
다만, 한 가지 호스피스의 날이 있습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이 되는데요.
그때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나름대로 행사하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어도 제정적인 지원은 현재로는 불가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앞으로 이게 법이 확대되거나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강희문 위원  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갈바리병원에 이 조례로서는 지원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죠.
강희문 위원  행사지원은 가능하고?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아까 웰다잉에 대해서는 국민보험공단하고 협동조합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나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가능하고요.
또 갈바리의원에서 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강희문 위원  지정을 받자면 나름대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기영  등록요건은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전담인력이 두 명이 있어야지 되고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 우리 갈바리병원은 그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기영  할 수는 있겠죠.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지금 자체적으로…….
강희문 위원  지금하고 여건을 갖추자면 충족요건이 많이 부족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기영  공간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라든가 이런 건 있을 것이고 인력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이쪽으로 배치를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인력이 지금하고, 완전히 요건을 갖추자면 그런 구체적인 게 좀 나오나요?
직원은 몇 명이고 앞으로 몇 명이 더 충족되어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은 거기에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업무분장이라든가…….
강희문 위원  아, 업무분장을 이렇게…….
○보건소장 이기영  예, 하면은 연명의료기관으로…….
강희문 위원  병원 내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일단은 지정병원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의원님께,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두 분 의원님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죠?
이 조례안을 보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고 상위법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스피스 강릉병원을 못 가봐서 그날 한번 전 행정위가 단체로 가서‘아쉽구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분 의원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저도 위원장을 떠나서 ‘당신도 공부 좀 해야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싶은, 이런 생각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가 다 움직였는데, 행정위원회 역시 의원발의 한 3건 중에서 하나만 두 분이 발의하셔서, 저는 개인적인 욕심을 떠나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복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조대영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구상한 것이 작년도 12월초입니다.
그래서 서우선박사님, 입법고문으로부터 법률자문들을 계속 받고, 그리고 보건소 담당부서하고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지난번 1월에 사실은 회기 중에 발의를 하려고 가는 과정에 보건소의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그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계속 추진해 온 단계에서 호스피스, 나중에 위원회에서 갔을 때는 제가 그날 당일 시간이 안 돼서 함께 하지 못했고요.
아무튼 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늦게라도 담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가 있어서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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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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