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1월 29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4.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의원 대표발의)(김진용·이재안·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정광민·윤희주의원 발의)
- 7.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조대영의원 대표발의)(조대영·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 o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1월 22일 개회하여 강릉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제7기 강릉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월 22일 개회하여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조대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1월 22일 개회하여 강릉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제7기 강릉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월 22일 개회하여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조대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의원입니다.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목표 조성액 50억이 조기에 달성됨에 따라 인재육성기금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와 적기 임금 지급을 위한 건설공사 입찰공고 및 건설공사 대금 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따른 서부시장 건물 취득 건에 대해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제1항을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로 수정하였고, 부칙 제2조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를 폐지한다’를 삭제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서 통폐합 등 인문도시과와 강릉시 문화센터 사무가 평생학습관에 분장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제1항을 ‘시장은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아레나 이관에 따른 현실적인 사용료 효율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연, 문화 행사, 지역 경기 등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목표 조성액 50억이 조기에 달성됨에 따라 인재육성기금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와 적기 임금 지급을 위한 건설공사 입찰공고 및 건설공사 대금 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따른 서부시장 건물 취득 건에 대해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제1항을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로 수정하였고, 부칙 제2조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를 폐지한다’를 삭제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서 통폐합 등 인문도시과와 강릉시 문화센터 사무가 평생학습관에 분장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제1항을 ‘시장은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아레나 이관에 따른 현실적인 사용료 효율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연, 문화 행사, 지역 경기 등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의원입니다.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 청구 대지로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사용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면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장 조사·검사 업무의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 범위와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 그리고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7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제4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권고사항으로 상수도요금 가산금 부과 방식을 현행 납부 기한 후 연체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율 3%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괄 부과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권고 사항으로 하수도요금 가산금 부과 방식을 현행 납부 기한 후 연체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율 3%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괄 부과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 청구 대지로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사용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면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장 조사·검사 업무의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 범위와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 그리고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7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제4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권고사항으로 상수도요금 가산금 부과 방식을 현행 납부 기한 후 연체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율 3%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괄 부과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권고 사항으로 하수도요금 가산금 부과 방식을 현행 납부 기한 후 연체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율 3%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괄 부과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조대영의원 대표발의)(조대영·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10시16분)
○조대영 의원 조대영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23일「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해 서민들이 사용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로 대폭 기습 인상하였다.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과 함께 보도 자료를 통해 연탄가격의 인상 배경을 우리나라가 2010년‘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한 것이라 하며,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을 점차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단가 인상, 유류, 가스 등 난방 연료 전환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 등 직접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 배경을 공기업 부채 규모 줄이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돈 100원이 금액 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수입이 적거나 없어 소폭의 가격 인상에도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가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가격은 2016년부터 3년간(2016년 14.6%, 2017년 16.6%, 2018년 19.6%) 지속적으로 인상해 무려 50.8%(300원)까지 올리면서, 최근 다른 연료인 유류세는 인하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 연탄가격은 정부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공장도가격은 534원에서 105원이 오른 639원이며, 소비자가격은 800원대에 이르게 되고, 고지대 달동네와 농어촌 산간벽지 등에는 배달료를 포함해 900원이 넘을 수 있어 정부의 연탄쿠폰 단가 인상 지원에도 겨울철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 쿠폰조차,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가정은 겨울철 난방에 대한 시름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다.
서민들에게 연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연탄은행”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연탄 후원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번 정부의 연탄 가격 인상으로 인해 후원은 더욱 줄어들어 연탄을 지원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라 한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정부에 연탄 가격 인상 정책보다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구조와 생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빈곤의 고착화만 양산하는 연탄가격 인상이란 안일한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 울리는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 연탄가격 인상 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연탄쿠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의 선정 폭을 확대 시행하라.
- 정부는 일방적인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가정용과 영업용 연탄의 가격 이원제를 검토 실시하라.
-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19년 1월 29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23일「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해 서민들이 사용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로 대폭 기습 인상하였다.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과 함께 보도 자료를 통해 연탄가격의 인상 배경을 우리나라가 2010년‘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한 것이라 하며,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을 점차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단가 인상, 유류, 가스 등 난방 연료 전환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 등 직접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 배경을 공기업 부채 규모 줄이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돈 100원이 금액 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수입이 적거나 없어 소폭의 가격 인상에도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가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가격은 2016년부터 3년간(2016년 14.6%, 2017년 16.6%, 2018년 19.6%) 지속적으로 인상해 무려 50.8%(300원)까지 올리면서, 최근 다른 연료인 유류세는 인하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 연탄가격은 정부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공장도가격은 534원에서 105원이 오른 639원이며, 소비자가격은 800원대에 이르게 되고, 고지대 달동네와 농어촌 산간벽지 등에는 배달료를 포함해 900원이 넘을 수 있어 정부의 연탄쿠폰 단가 인상 지원에도 겨울철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 쿠폰조차,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가정은 겨울철 난방에 대한 시름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다.
서민들에게 연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연탄은행”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연탄 후원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번 정부의 연탄 가격 인상으로 인해 후원은 더욱 줄어들어 연탄을 지원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라 한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정부에 연탄 가격 인상 정책보다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구조와 생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빈곤의 고착화만 양산하는 연탄가격 인상이란 안일한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 울리는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 연탄가격 인상 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연탄쿠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의 선정 폭을 확대 시행하라.
- 정부는 일방적인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가정용과 영업용 연탄의 가격 이원제를 검토 실시하라.
-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19년 1월 29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2019년 첫 임시회에 최선을 다한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업무보고에 애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기를 시작한 지난 21일 1차 본회의는 시장님의 신년연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날 본 의원은 별도의 발언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시장님의 신년연설을 존중하고자 발언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지난 17일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화려하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서 책자가 나온 일주일 후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올 한해를 계획하는 정책과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예산 작업을 통해 계획되었고, 12월 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연간 1조원 이상 되는 예산 중 문화, 예술, 관광, 주요 사업이 당초예산 편성 계획도 없이 깜짝 발표되었습니다.
신년 업무보고서에도 담지 못할 주요 사업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오죽헌을 파주에 헤이리마을처럼 만들고, 정동진을 유럽풍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프로젝트는 구체적 예산 계획도 없이 가능한 겁니까?
김한근 시장님은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꺼내놓지 못할 만큼 급조된 사업 계획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철저한 예산 계획을 세운 구체적인 정책을 절차에 따라 제시하길 요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옥천 공립어린이집의 폐원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1일 의회 행정위원회는 공립 옥천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하여 집행부, 학부모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해당 건축물이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지 13년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릉시는 11일 3년 단위로 세 번째 위탁을 맡기고 있는 현재의 어린이집에 위탁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말에 폐원시키겠다는 결정공문을 보냈습니다.
폐원에 대한 주된 요인은 안전진단 사유와 영유아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향후 유천택지 미디어촌 일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릉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13년이 지난 위험천만한 건물에서 아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즉각 이전 조치하라.
두 번째, 현재 유천택지에 편중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시설 확충 계획을 구 도심권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을 포함한 균형 있는 설치 계획으로 수정하라.
세 번째, 건물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구 여성회관 건물에 대해 안전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강릉시에는 현재 도심권에 2개의 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립 옥천어린이집은 현재 77명이 재원하고 있고, 주로 성덕동, 노암동, 옥천동 지역에, 구 도심권 지역의 재원율이 높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옥상에 물탱크가 터지는 등 건물의 안전을 위협받은 일들이 있었지만 행정이 13년 동안 아이들을 위험한 건물에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자가 바뀌어서, 누군가 집중해서 관리를 못했다며, 사고가 없었으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위험한 사실을 안 이후에 행정의 조치입니다.
의회를 통해서…….
행정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2019년 첫 임시회에 최선을 다한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업무보고에 애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기를 시작한 지난 21일 1차 본회의는 시장님의 신년연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날 본 의원은 별도의 발언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시장님의 신년연설을 존중하고자 발언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지난 17일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화려하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서 책자가 나온 일주일 후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올 한해를 계획하는 정책과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예산 작업을 통해 계획되었고, 12월 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연간 1조원 이상 되는 예산 중 문화, 예술, 관광, 주요 사업이 당초예산 편성 계획도 없이 깜짝 발표되었습니다.
신년 업무보고서에도 담지 못할 주요 사업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오죽헌을 파주에 헤이리마을처럼 만들고, 정동진을 유럽풍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프로젝트는 구체적 예산 계획도 없이 가능한 겁니까?
김한근 시장님은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꺼내놓지 못할 만큼 급조된 사업 계획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철저한 예산 계획을 세운 구체적인 정책을 절차에 따라 제시하길 요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옥천 공립어린이집의 폐원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1일 의회 행정위원회는 공립 옥천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하여 집행부, 학부모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해당 건축물이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지 13년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릉시는 11일 3년 단위로 세 번째 위탁을 맡기고 있는 현재의 어린이집에 위탁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말에 폐원시키겠다는 결정공문을 보냈습니다.
폐원에 대한 주된 요인은 안전진단 사유와 영유아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향후 유천택지 미디어촌 일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릉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13년이 지난 위험천만한 건물에서 아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즉각 이전 조치하라.
두 번째, 현재 유천택지에 편중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시설 확충 계획을 구 도심권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을 포함한 균형 있는 설치 계획으로 수정하라.
세 번째, 건물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구 여성회관 건물에 대해 안전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강릉시에는 현재 도심권에 2개의 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립 옥천어린이집은 현재 77명이 재원하고 있고, 주로 성덕동, 노암동, 옥천동 지역에, 구 도심권 지역의 재원율이 높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옥상에 물탱크가 터지는 등 건물의 안전을 위협받은 일들이 있었지만 행정이 13년 동안 아이들을 위험한 건물에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자가 바뀌어서, 누군가 집중해서 관리를 못했다며, 사고가 없었으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위험한 사실을 안 이후에 행정의 조치입니다.
의회를 통해서…….
○의장 최선근 김복자의원님, 5분 더 사용하겠습니까?
○김복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의회를 통해서 공론화된 이후 행정은 여전히 아이들을 정원이 모자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쪼개서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개별 학부모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5세 이하의 아이들은 58명이나 됩니다.
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은 고려하지도 않고 다 흩어놓는 것이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도 건물에 대한 임대를 계획해서 이전할 것을 주문했으나 학부모들에 대한 행정의 답변은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님은 시장 당시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이 시민홀 조성 계획이었습니다.
시청 1, 2층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고, 시장실을 8층으로 올리고, 18층 도서관을 1, 2층으로 배치하고, 정원도 늘어나지 않는 조직개편의 이유로 전망이 좋은 18층에 3개 부서를 배치했습니다.
8층과 18층을 리모델링하는 데 약 3억원이 소요되고, 1, 2층 시민홀로 만드는데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사 1, 2층이 시민공간이 아니었습니까?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은 청사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2006년 강릉시 청사는 호화 청사로 분류돼 교부세 69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공간을 민간단체 등에 임대하고 8층에 있던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시민과 더 가까운 2층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시민홀 조성 계획으로 전체 청사 리모델링 예산에 7억원을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은 나 몰라라 한다니 실망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보실에 강릉소식지 편집위원과 관련해서는 위원 두 사람을 시장 당선 이후 교체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수개월 남았음에도 해촉하는 퇴직금과 보상금이…….
이런 계획은 개별 학부모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5세 이하의 아이들은 58명이나 됩니다.
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은 고려하지도 않고 다 흩어놓는 것이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도 건물에 대한 임대를 계획해서 이전할 것을 주문했으나 학부모들에 대한 행정의 답변은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님은 시장 당시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이 시민홀 조성 계획이었습니다.
시청 1, 2층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고, 시장실을 8층으로 올리고, 18층 도서관을 1, 2층으로 배치하고, 정원도 늘어나지 않는 조직개편의 이유로 전망이 좋은 18층에 3개 부서를 배치했습니다.
8층과 18층을 리모델링하는 데 약 3억원이 소요되고, 1, 2층 시민홀로 만드는데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사 1, 2층이 시민공간이 아니었습니까?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은 청사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2006년 강릉시 청사는 호화 청사로 분류돼 교부세 69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공간을 민간단체 등에 임대하고 8층에 있던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시민과 더 가까운 2층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시민홀 조성 계획으로 전체 청사 리모델링 예산에 7억원을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은 나 몰라라 한다니 실망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보실에 강릉소식지 편집위원과 관련해서는 위원 두 사람을 시장 당선 이후 교체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수개월 남았음에도 해촉하는 퇴직금과 보상금이…….
○의장 최선근 김복자의원님, 발언내용하고 다른 내용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발언 내용과 틀리다고,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시장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전임자의 계약기간도 해지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잔여기간 전체에 대한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결국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예산만도 상당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한근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현재 공립 옥천어린이집의 사태를 재난 예비 대응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길 바랍니다.
옥천어린이집 아이들은 공립 어린이집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말 계약기간까지 강릉시가 제공하는 안전한 건물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 이전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이 출산에 30만원을 지원한다고 인구가 느는 것이 아닙니다.
강릉에서 아이 낳고 살고 싶겠습니까?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성심껏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빠른 시일 내에 보여 주실 것을 시민의 대표로서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시장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전임자의 계약기간도 해지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잔여기간 전체에 대한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결국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예산만도 상당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한근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현재 공립 옥천어린이집의 사태를 재난 예비 대응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길 바랍니다.
옥천어린이집 아이들은 공립 어린이집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말 계약기간까지 강릉시가 제공하는 안전한 건물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 이전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이 출산에 30만원을 지원한다고 인구가 느는 것이 아닙니다.
강릉에서 아이 낳고 살고 싶겠습니까?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성심껏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빠른 시일 내에 보여 주실 것을 시민의 대표로서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선근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2019년 첫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9일간의 첫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올해의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가뭄이 걱정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뭄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이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지 및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잠시 후 본회의를 마치면 의원님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몰로 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2019년 첫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9일간의 첫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올해의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가뭄이 걱정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뭄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이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지 및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잠시 후 본회의를 마치면 의원님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몰로 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부의
1.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5.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6.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의원 대표발의)
(12월19일 김진용·이재안·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정광민·윤희주의원 발의 : 원안가결)
7.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8.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9.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1.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조대영의원 대표발의)
(1월22일 조대영·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 원안가결)
1.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5.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6.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의원 대표발의)
(12월19일 김진용·이재안·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정광민·윤희주의원 발의 : 원안가결)
7.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8.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9.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월10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1.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조대영의원 대표발의)
(1월22일 조대영·최선근·이재안·신재걸·강희문·배용주·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