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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1월 14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7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2019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5. 4.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2019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5. 4.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는 흙에 해당하고 이를 색깔로 나타내면 황금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풍유를 상징하는 황금과 돼지가 함께 어우러진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2019년 새해 새롭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신 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오늘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4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9년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제안하게 되는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신년인사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 국·소·본부별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9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9년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4시07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강릉시의회의원 의정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그 범위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등은 사전에 미리 배부하였던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본 개정 조례안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4시08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 등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9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연간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는 2회 45일, 임시회는 5회 40일로 총 7회에 85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월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보시면 앞서 협의하셨던 대로 1월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시정 신년인사과 주요 업무보고 등을 처리하고 3월 임시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5월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받은 목록 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처리하고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8월 임시회에서는 시장제출 및 의원발의 안건 등을 처리하고 10월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함으로써 연간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회기운영 관련 주요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월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1월 첫 임시회에서 실시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3월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안 심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임시회에서 당초예산안과 마지막 추경은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 동안 활동하게 되며,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입니다.
시정질문은 연2회 정례회 시 실시하며, 5분 자유발언은 매 회기마다 본회의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간담회 및 현장확인과 특별위원회 활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연간 총 회기 일수 85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14시14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여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이번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우리 의회 조직개편 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전문위원 체제를 확고하게 명시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봤을 때는, 의회조직에 보면 운영전문위원이 그 당시에는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개편해서 5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사무과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개편을 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오랜 동안 그렇게 운영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체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그 이전에는 보면 그 역할을 사무국장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지금은 사무과장을 만들고 국장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그게 예전처럼 남아서 국장한테 바로 보고하고 바로 뭔가를 하려는 이런 체계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는 아주 개편까지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이건 국장님 지휘 하에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의회운영전문위원인 사무과장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나와서는 안 돼요.
국장님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거기까지 왔을 때는, 아직까지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돼서 모를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이 알고 있는데 사무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체계가 아니지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그런 게, 어차피 지휘체계가 있는 조직사회이니까 그 조직에서는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할 일은 아니고 그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확실하게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하는데도 참석 안 하신 위원, 있다가 이석한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지난번 상임위원회 하는 때도 그렇고, 가장 중차대한 예산심의 하는 예결위에서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이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할 업무는 아니지만, 이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건 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운영위원회는 폐회중 운영위원회이니까 회기 중이 아니라고 하지만 회의는 회의고, 그러면 회의답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회기 중에 자꾸만 이석을 해서 행사장을 다니면 결국은 모든 화살이 의회로 돌아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선진지 견학 파동 때문에 전국의 기초광역의회들이 뒤숭숭하고, 오늘도 그로 인해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산업위원장이 인터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님,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게 뭐냐면 계획만 세웠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언론에, 의회사무국에서는 분명하게 올해 일정은 아무것도 계획 세운 것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되어서 3월에 어디로 가는 이 계획까지가 다 언론에 노출되어서 오늘 11시에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산업위원장이 인터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누가 뭐라고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부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견학을 하고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이제는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프로그램 자체도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고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답습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알찬 그런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회기 중이나 조만간에 전체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본 위원장이 집고 넘어가겠지만 상당히 뒤숭숭한 관계로, 강릉시의회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하고 합동세미나 문제는 본 위원장이 조만간에 1월 임시회 끝나고 나면 연락을 한번 해서 거제시 방문을 한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해 전화상으로 해서 거제시의회가 의원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거제시의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제시의회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된, 우리가 10대 들어와서 자매결연하고 시작한 의회인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되어서 의원들이 바뀌든 안 바뀌든 전통이 있어서 잘 지켜오는데 거제시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상당히 바뀌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 임시회 끝나고 명절 지나고 나면 한번 방문을 해서, 그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선진지 견학 식으로 해서 거제시의회도 방문을 해서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올해 일정에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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