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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1월 22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7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3. 2.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7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시장 제출)
  3. 2.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의원 대표발의)(이재안·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정광민·윤희주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서 강릉시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향상된 시민의 살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7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해 심사하시고, 김진용의원님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조대영  먼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7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4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의안번호 제104호 제7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강릉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기본계획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후 강릉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의 현황분석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또 중장기 추진과제 등에 대한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가꾸는 행복하고 건강한 강릉이라는 비전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지표 향상과 건강형평성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는 우선순위에 따른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등 3개의 추진전략과 지역 내에서 도출된 건강문제와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치매사업, 걷기실천률, 고혈압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그 외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8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른 과제실현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계획은 지난 12월 2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오늘 강릉시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한 후 강원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7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에 대해서 박상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PPT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제7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강릉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기본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 중장기 추진과제, 성과관리 계획과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보건정책과장 박상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기의 성과지표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대해서 목표와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페이지로 보면 개별성과 주요성과지표 2번 연령표준화 자살률…….
이해가 안 돼서, 15년도에 목표는 38이라는 것하고 실적이 24.2…….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10만명당 숫자입니다.
자살자…….
정광민 위원  38인데 목표는 24이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24명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자살률 15년도에 24.2%에서 17년 22.6%로 감소는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강릉시 전반적으로는 그런 자살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낮아졌는데 증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3개년은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정광민 위원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타 시·시도보다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조사에 의하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자료에 의하면…….
정광민 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떤가요?
○보건소장 이기영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잡고 22.6명에서 18명으로 집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현재 다른 타 시·시도보다 높으니까 좀 낮추자고 하는 것을 7기의 목표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정광민 위원  자살예방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기 전략에 다분야 협력을 통한 건강안정망 확보 안에 두 번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 강화 이런 활동내용이 있잖아요?
PPT자료 보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사업 하는 곳이 어디죠?
강릉시가…….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부서가 말입니까?
정광민 위원  아니, 장소요.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장소는 포남동에 동부도시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천하는 도시보건센터, 혹시 가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예, 가봤습니다.
내부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직원들이 몇 명 있죠?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현재는 14명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4명이 장소가 모자라서, 공간이 모자라서 이쪽저쪽 분산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래서 저희가 2층에 도시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보건지소를 좀, 거기 장소를 효율화 시켜서 확충하려고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자살예방사업을 공간으로서는 통폐합, 유사하게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그 한군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협소합니다.
사무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2층 도시보건지소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또 하나 사업 같이 하고 있는 통합중독관리센터, 그건 별도로 나와 있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정광민 위원  통합으로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도도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질문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같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정광민 위원  그래서 7기에 자살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 통합중독관리센터 이것에 대한 공간적 배치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기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공간을 2층이랑 같이 해서 도시보건지소 내에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고 중독도 별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계획들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계획에 없더라도 소장님께서 앞장서서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정신건강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다 분리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근무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먼저 7기 중장기계획 수립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평한다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기영  예,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 7기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6기와 7기의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기영  기능적인 면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좀 더 확충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효도주치의사업이라든가 가정방문사업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살펴보니까 거의가 중장기사업이라면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어지는 것이 중장기사업 같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치매관리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치매관리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사업이라면 정말 피부로 와 닿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덜 된 것 같고요.
또 6기와 7기가 차별화된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6기와 7기가 뭐가, 비전이 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저희가 7기 수립한 것을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다음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충 이것만 잘 되어도 정말 보건의료가 잘 되는 거겠죠.
하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6기와 7기가 차별화가 없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7기 중장기계획에 거의 다 편성되었다는 생각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7기가 오늘 수립된 만큼 좀 더 정말 디테일하게 수립한 내용을 실천에 옮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고요.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원격진료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허병관 위원  원격진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이 보건진료소에 오셔서, 만성질환자들이 거기서 지소라든가 보건소하고의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1,300명가량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료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걸 병원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보건소의 의료진들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단순한 고혈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취약계층에 있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정말 원격으로 해 줄 수 있는 데, 대도시처럼 강릉시도 병원하고 연계하면 그런 원격진료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이기영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고, 의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과 환자의 원격진료 관계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 대 보건기관으로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긴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도 보건소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차가 없고 병원을 갈 수 없는 취약계층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 보건소가 해 줄 역할, 그리고 원격서비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환자들이 위급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검토해 봐주세요.
○보건소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을 해서 올해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대한 현장에 나가서 보살펴드리고 돌봄 개념으로 저희가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발로 뛰는 보건행정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강릉시 건강수준의 조사표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위험한 음주율과 비만이라는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비만과 음주율은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7기 보건의료전략에 보면 금연은 나왔는데 음주에 관련된 부분이 미비하지 않나?
그리고 음주율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엄청 낮아지고 있는 건 아시죠?
그리고 알코올리즘이라 이런 현상도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어린 학생이나 청소년, 대학생 위주로 음주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들어가서 금연에 대한 교육보다도 음주나 비만에 관련된 것들도 어린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우선 여기 중장기 추진과제는, 저희가 보건소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도 6기 보셨지만 20개 사업 이상으로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 전략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절주라든가 이런 사업도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비만과 음주율 관련해서 그런 사업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서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여기 계획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김미랑 위원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인데 음주라는 것은 예방교육이 초기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도 허병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기에서도 반복되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지, 7기로 넘어오면서 앞에서 조사했던 우리 강릉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지지 않은 중장기계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저희가 비만하고 음주율 관계도 관련 대학과 또 교육지원청, 또 관련 기관 단체들과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생활터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기상청이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현장에 나가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할 때 통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번에 7기 계획 수립에서 일단은 직원들이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스와트분석을 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직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부적인 계획에서는 반영될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4년마다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드러나는 문제 중에서, 강릉시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 가장 전국과 다른 부분, 강원도하고도 차이가 있죠?
암하고 심장질환, 대부분이 뇌혈관 질환인데, 3위가 뇌혈관을 제치고 자살이 사망원인으로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차적 또는 4년간의 추진계획에서 좀 더 사업이 우선순위로 앞당겨져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보건 쪽의 주요한 이슈가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악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동지역은 미세먼지 좋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나빠질 때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그리고 호흡기질환자 이런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행동요령이나 대응지침들이 향후에는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된 부분이 연명의료법,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게 지난해에 법이 다 통과되었죠?
본 위원이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계획들은 제도와 함께 가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서도 보건의료계획에, 수립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진과제 정도로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계획이 용역을 주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용역비가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이기영  3,8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대영  입찰인가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입찰 두 번 해서 유찰돼서 수의계약 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위원장 조대영  박 교수님의 특별한 노하우가 여기 있어서, 그렇죠?
다른 분들이 이 자료를 감히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서 전례답습에 관한 부분이 많다!
그 자료 가지고 이런 걱정을 해서,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1대 의회가 들어와서, 또 민선7기가 들어와서, 특히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북강릉 쪽에 에로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보건 쪽 업무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자원 확충 계획에서 인력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 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4년 걸리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영  그것은 계획이고, 우선은 4년 안에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 곳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지금도 그쪽 지역민들의 섭섭함과 원성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건강상담실 운영이라든가 건강교실 운영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하는 방향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런 건 좋은데 우리 시민들은 눈에 보이는 거, ‘건강의료센터가 지어졌구나!’이런 걸 바라는 욕구가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여기 강릉시 권역별 인구현황이 몇 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17년입니다.
윤희주 위원  2017년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예.
윤희주 위원  2018년도에는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이게 지난해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전년도…….
윤희주 위원  이게 용역발주 시기가 언제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3월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예.
윤희주 위원  저희가 인구동향을 보니까 2018년도에 변화가 많잖아요?
유천지구가 생기고 하면서…….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팩트만 해 주십시오.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수립활동에, 혹시 이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사전자료를 배부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예,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피드백을 받은 게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저희들이 심의 결과를, 자료는 회의록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21일에 회의할 때 위원님들이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참고해야 할 부분은 참고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할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물론 심의의결 과정에서, 우리 자료를 준 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각 과에 전문가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의결서가 있네요?
명단하고 의결서에 참석했었던 분하고 서명이…….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전혀 여기에 참석, 이렇게 12월 31일 날짜를 잡아서 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12월 21일에 했는데요.
정광민 위원  그러면 심의 의결서에, 이 자료는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죠?
이 자료 첨부한 자료에는…….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21일에 그때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해서…….
정광민 위원  예, 일부 전문가 분들이 심의 의결에 많이 빠져 있어서…….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저희들이 하여간 2주 전에 이 자료를 배부해서, 직접 전달해 드리고 전화도 독려를 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아마 일정이 안 맞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시게끔 해서, 대학교수님들이나 국민건강공단 지사도 해당되는 분이 많아서…….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두 분은 참석을 하셨고, 불참에 정신건강과 과장, 의과대 교수님들은 사실 전문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불참해서 심의의결을 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켜서 세분화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이고 또 그분들이 전문가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준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적하셨네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호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조성 목표액 50억원 조기달성에 이어 인재육성기금 100억원 확대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출신의 우수한 인적자원발굴과 지속적인 지원 및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2항에서는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이자수익금 발생 등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현실에 맞게 전입금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5억원’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위를‘시장’에서‘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였고, 기금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금존속기한 연장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며, 2018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지역경기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와 적기 임금지급을 통해 관내 근로자의 생활안전 확보 및 건전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자 건설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 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근로자·지역건설기계 우선고용 및 사용과 지역 내 생산제품 적극 사용을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적용 근거 및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 건설대금 체불 방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1호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건물취득 건으로 제안이유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예정지인 서부시장의 기존상권 보호 및 원주민 내몰림 현상,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목적으로 상가 일부를 매입하여 향후 서부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강동 29번지 서부시장 지하 및 지상 1~2층 건물 매입입니다.
상가 151개소 중 30%인 45개소가 대상이며, 취득가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인재육성기금 목표 조성액 50억원이 조기 달성됨에 따라, 인재육성기금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조성을 일반회계 전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 출신의 우수한 인재 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지역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와 적기 임금 지급을 위한 건설공사 입찰공고 및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하였으며, 지역근로자·지역건설기계 우선고용 및 사용, 추정가액 10억원 이상 공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협약 체결 등을 신설하였고,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의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 근거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경제활성화, 관내 근로자의 생활안전 확보 및 건전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건물취득 건에 대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취득할 건물은 용강동 29번지의 서부시장으로 매입 면적은 건축 연면적 6,446㎡ 중 1,994㎡이며, 전체 시설 중 빈 점포와 사무실, 창고 등 45개소입니다.
매입 예정 금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서부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하여 기존상가 중 일부를 매입하여 갑작스러운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하여 기존 상권보호 및 향후 서부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를 기획해서 이렇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역근로자의 정의를 3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3개월 가지고 지역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최대영  사실 강릉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 거주자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3개월이라고 정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입찰이 되었을 때 타지 업체들이 왔을 때 지역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런 유도하는 차원인데, 그래서 데리고 오면 바로, 쉽게 말하면 이전해서 주민등록을 하고 이러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 이상이라는…….
정광민 위원  올림픽 때 많은 건설업체가 지역에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일용 근로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많이 옮겨 왔었잖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한다고 나왔었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정광민 위원  3개월 가지고 주민등록, 이분들은 공사가 끝나면 다 떠나는 분들이니까 지역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살짝 듭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래서…….
정광민 위원  그리고, 이렇게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나 일용근로자는 지역근로자를 치더라도 전문건설인들은, 전문가들은 지역근로자를 우선고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전문가들은…….
○회계과장 최대영  아닙니다.
지역업체는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는 A지역 업체가 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수의계약 건은 다 지역업체에 면허를 가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광민 위원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오는 게 맞고 1억 이상 공사는 외지 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분들이 됐을 경우 현장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가여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건 업체에서 기술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하실 수 있고, 쉽게 말해서 근로자 개념은 저희들이 여기에 담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광민 위원  일종의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이게 상위법에는 위반되거나 그런 검토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반드시 지역근로자들을 채용해야 한다고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유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민 위원  권고하는 사항…….
○회계과장 최대영  예.
정광민 위원  권고도 어떻게 보면 조례로 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지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상위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예, 상위법하고 대치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광민 위원  의견을 여쭈어 보고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정광민 위원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지역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 목적이 뭔가요?
○회계과장 최대영  e대금 시스템이라고 체불임금이 가장 문제가 되고 하니까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라는 적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허병관 위원  건설기기장비, 노무비, 체불임금 이런 걸 방지하는 조례안인가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4조와 5조를 신설했어요.
지금까지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사실은 근거를 마련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잘 제정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또 조례를 만들면서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까지 조례에 담겨 있어서 참 잘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체불임금이 없어지고 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서 지역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급하면 금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2페이지 제한사유에 따른 주요내용이 있죠?
그래서 안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의 대상을 규정하고,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김복자 위원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대영  수의계약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이니까 어차피 지역근로자나 지역업체가 하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그 금액은 업종에 따라서 입찰이 되니까 건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금액 이상이 입찰을 보는데 거기는 저희 조례에서 해당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종이 저희들이 63개 업종 이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러면 일단은 이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가,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이 있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김복자 위원  관급공사 계획을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2항의 1·2·3호에 학술용역은 제외하고 30일 이상 또는 8,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3조 2항의 각 호에 따른 것은 대금지급시스템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대금지급시스템과 하도급을 줘야 되는 적용대상이 솔직히 이거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이 조례는 눈에 금방 안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회계과장 최대영  그건 계약법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하도 관련 이런 부분은 별도로…….
김복자 위원  그러면 대금지급시스템이라는 것은 강원대금 e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걸 적용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중요한 게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임금도 방지하고 다음 일정 정도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하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일정 정도 규모의 공사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10억 이상의, 쉽게 말해 입찰 건에 대해서…….
김복자 위원  예, 그건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10억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우선고용하라는 것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적용대상이나 범위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혼란스럽게 보여요, 이 조례 자체가…….
그리고 하나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여기 보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체불임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직원도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체불임금을 뭔가 신고해서 상담해 가지고 뭔가 줘야 한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부분들을 뭔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하도급을 받는 업체들이 지역업체가 되면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 관급공사 시행주체가 직접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실제적으로 담아져야지 지역근로자나 업체들이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죠.
여기서 설치신고센터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어떻게 하라 마라 이러는 거지 더 강력하게 담으려면 조례에, 다른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는 게 있어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예를 들어서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또 어음 등 7일 이상 유가증권을 지급한 경우, 또는 등록이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이런 신고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조례 담아지면 시에서는 하도급업체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지역업체에게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례로서는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어디 타 지자체인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대금 지급하는 것은 노무비는 별도 지급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노무비는 별도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하도급 업체에게 원청을 주는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그러니까 그건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하도급 계약을 법적으로 맺어서 공사를 시행하면 거기에 근로자는, 저희들이 용어는 노무비라고 하는데 그 인건비에 따른 것은 별도 지급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자세하게 안 담아줘도…….
김복자 위원  그러면 원청 업체가 돈을 받지 않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하도급이 일단 여기 들어가는데, 하도급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강릉시에 계약을 맺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그 시스템 안에서 다 원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죠.
하도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이 되면 하도업체하고만 대금이고 뭐고 근로자 노임이고 지급을 그렇게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원청하고 계약하는 건 뭐예요?
○회계과장 최대영  원청하고의 계약은 업체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부금만 받고 주는, 그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업체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상위법에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김복자 위원  그게 이제 조항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음만기일이 15일 이내로 이런 것들이 됐을 경우나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있는데 여기 조례에 담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그건 별도로 저한테 요청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여기 규제영향분석을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어서…….
김복자 위원  전혀 해당이 없어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건 업체에서 영업비결이라 해서 자료 자체를 아예 주지도 않고…….
김복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규제영향분석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협의 완료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그 사항은 저희들이 문서로 질의를 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규제영향분석서, 우리 시가 어떤 분석 틀을 갖고 심사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약을 크게 보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계약이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예.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개입찰에 관한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배우는 것도 되고, 알아야 하니까 간단하게…….
○회계과장 최대영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이 여러 가지인데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위원장 조대영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방에 가서, 최 계장님 잘 좀, 위원님들이 뭘 알아야 하니까,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복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지금 8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몇 상가를 구입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45개를 저희들이, 한 30%가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8억으로 45개소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현재는 빈 점포가 17개가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삼은 게 한 30%를 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이건 목표인 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8억으로 몇 개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45개…….
정광민 위원  8억으로 45개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정광민 위원  상가 개당 얼마 정도 나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점포가 평당 5~10평 사이인데요.
평당 가격은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걸 비용을 계산하면 한 8억 정도로…….
정광민 위원  8억으로 45개소를 구입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은 45개소를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건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일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협의를 한번 해 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몇 개소를 구체적으로는 구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8억만 예산을 세웠는데, 가격이 변동할 수 있으니까 대략 45개소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8억으로 몇 개소를 구입하겠다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구체적으로는 30%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랬을 때 가격이 상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일단 가능하고요.
다음에 가격들을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지 정확한 양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8억으로 구체적으로 몇 개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지금은 없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한 30%인 45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돈을 가지고 45개를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전에 조사한 가격은 1개소당 한 1,500만원 정도, 거기는 빈 점포가 많고 해서 장기간 비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협의를 해서 목표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8억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잖습니까?
이 8억으로 몇 점포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줘야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을 승인하든가 안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억으로 예산이, 계속 현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몇 개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지금 계획은 45개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계속 8억으로 45개를 구입하겠다 이게 계획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정광민 위원  지금 현재는 8억으로 몇 개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고…….
45개를 다 구입할 수 있냐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저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했는데 점포의 규모가 작습니다.
정광민 위원  서부시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다 압니다.
지금 이렇게 제시한 것은 8억으로 현재 몇 개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계속 안 주시잖아요.
목표가 45개소만 구입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건, 위원님!
저희가 일단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8억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 내용은 없고 검증해 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경우 8억으로 45개소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감정가가 다시 올라가면 8억으로 모자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이상한가요?
8억으로 현재 몇 개를 살 수 있냐고 하는 질의…….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에는 서부시장 상가 5평짜리가 1,500만원 정도 한다는 거죠?
예산을 추정하기에…….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45개를 구입하고 거기에 간접보상비 1억2,500 정도 예산계획을 세워서 8억을 잡으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간접보상비는 어떤 부분의 금액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기존의 시설들…….
김복자 위원  시설보상…….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주로 되겠고요.
김복자 위원  시설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정한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건 도시재생과 사업인데, 공유재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 왔는데요.
사실은 서부시장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행정위원회에서 다 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사업의 공유재산계획을 심의 제안을 할 때는 서부시장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는지가 먼저 제안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고되어야 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저희가…….
김복자 위원  그런데 서부시장에 공공임대상가를 공공임대로 이걸 구입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시장님이 어떤,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걸 어떤 타운으로, 무조건 모든 업종이 적용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그래도 이 조례안을 심사할 때는 만들겠다는 그 제안을 먼저 해 주셔야…….
그 제안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 부분들은 지금 문화원에서도 다 가게를 매입해서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을 유치해서 아까 처음 제안했던 대로 내몰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시설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다음에 매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가 또 있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45개소 정도는 팔겠다는 의사들이 확인된 거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요.
일부 판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것은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축제 이후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매각의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이것은 우리가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매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럴 때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런 부분은 뉴딜사업, 전반적인 사업계획 안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어울림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다가 그런 청년창업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부서에서 이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이게 부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와 설득과 그런 작업들은 사실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5평짜리가 한 상가당 1,500만원, 그러면 한 6억7,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부대비용 해서 간접보상비 해서 약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보면 이 집행부에서 하는 게 1차 예산을 세우고 이 정도면 되겠다하면 꼭 추가 때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보상,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가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와 주지 않다 보니까 동료 위원이 질의가 되고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서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뉴딜사업을 다 찬성을 하고 어떻게 하든 빨리 진행이 되고 결과를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타이트하게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질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약에 매입 안 한다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은 돈으로 매입을 해야 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45개 상가를 매입해야 하는데 40개 상가는 원안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5개가 안 되었어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나는 1,500에 못하고 2,500에는 해야 되겠다!”이러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추경에 또 세울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런 논쟁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뉴딜사업은 우리 강릉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된 만큼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서부시장 상가만이 지금 여기 취득에 해당이 되나요?
상가 바깥쪽으로 보면 약간 무허가처럼 해서 과일코너랑 이런 데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부적으로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 추가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게 두 개가 사실은 서부시장의 분위기 이런 걸 조금 가로막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상가도 안으로 들여보내서 깔끔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존에 하고 있는 상가를 우리가 나가라고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상가도표를 보니까요.
이 상가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데하고 조금 접근성이 좋은 바깥쪽도 있고 이래서 이걸 그냥 평당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맞습니다.
위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희주 위원  그것도 잘 선정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정확한 매입가격도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이 도시재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행정 쪽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가를 팔 때도‘아,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던 상가가 이렇게 번듯하게 시 행정 쪽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하는 뿌듯함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찾아오는 시민들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이 건물이 몇 년도 건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82년도 건물입니다.
김진용 위원  82년도 건물이면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안전등급…….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등급은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구입을 할 때, 우리가 45개라는 건물이 지분이 들어가면 30%라는 지분이 있잖습니까?
소유권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공시설이 되어버리니까 매입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 하기 전에 건물의 안전도까지 검토하셔서, 안전유무에 따라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공공시설로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서, 이게 개인사유건물하고 공공건물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방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보고요.
뉴딜사업이 선정되어야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정확한 감정가가 나와야지 매입단계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잖습니까?
지금은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사업이 열심히 6개월 동안 노력을 하셔서 선정되어야지만, 옥천동처럼 되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매진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접근망이, 재래시장활성화에 강릉이 세 번째 곳인데 그 부분을 접근망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현재 협소합니다.
현재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매입단계도,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서부시장이 기존에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요즘 보면 조금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 건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한 30% 정도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시가 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30% 줬잖아요?
45개소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꼭 30% 매일 필요가 없다, 또 45개소에 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적정한 가격평가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하지만 꼭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5평 1,5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거 시가 사려고 하니까 2,000~3,000만원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고까지 살 필요가 없다!
그게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리가 조장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적정한 가격 속에서 그분들이 응했을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겠지만 그 이상의 가격을 줘서 매입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30%라는 데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결국은 서부시장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니만큼 건물매입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뭔가 서부시장에 특색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그 포인트는 거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좋은 사업인데 45개 동이 정리가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동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한 섹터를 다 매입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지가 않습니다.
빈 점포를 위주로 해서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뉴딜사업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목표를 30%를 잡아놓았지만 현실성 있게 가능한 부분만 해서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5평짜리 빈 집을 45개 사서 그 안에다 어떻게 활용하죠?
구체적으로 한번…….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다음에 관련 부서들하고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여기 또 지역구의원 두 분이나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3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7호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개정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서 신설된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기능을 위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규정 및 용어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관련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현행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를 강릉시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 내지 9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0조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11조, 12조에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에는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현행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를 폐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108호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개정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서 부서 통합된 인문도시과와 강릉시문화센터 사무가 평생학습관에 분장됨에 따라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5조에 통합된 인문도시과와 문화센터 주요기능을 사무분장에 맞게 현행화 하였고, 제8조 사용료 등 감면규정에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를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두 건 공통으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본 조례 제7조 사용료 중에 제1항‘사용료를 별표 1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징수할 수 있다.’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징수할 수 있다’를 삭제·수정을 의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신설된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 규정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평생교육의 범주 안에 있는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를 폐지하여 평생교육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부서 통폐합된 인문도시과와 강릉시문화센터 사무가 평생학습관에 분장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평생학습관의 주요 기능을 사무 분장에 맞게 현행화 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에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사무분장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강릉시민의 평생학습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나 제7조 제1항의‘받을 수 징수할 수 있다’의 중복이 있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평생학습관장 권용순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3조 2항에 보면‘의장은 시장이 되고’라고 했는데 꼭 시장님이 하실 필요가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평생학습법에 의장은 시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윤희주 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요즘에는 의장을 부시장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저희도 그렇게 하고자 검토를 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장으로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여기 5조 2항에 보면‘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 부분은 아주 잘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장애인체육회 그런 조례를 들었을 때도 상임부회장 공석일 때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속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잘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6조 회의에 보면, 관계법령에서는 8조 회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6조에만 보면‘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의장이 공석일 때 회의는 어떻게 소집이 되죠?
뒤에 관계 법령에는 2항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이건 관계법령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 조례인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이런 소집의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회장님이 안 계실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윤희주 위원  예, 그리고 긴급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기존에 있던 대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가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간소화하려고 빼긴 뺐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폐지 조례가,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가 폐지되는 거죠?
이것이 제정되었을 경우에…….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과거에 인문도시 조성 조례의 내용이 이쪽에 지금 현재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인문이라는 말이 다른 명시는 없어도 평생교육법의 정의에 보면, 2조 정의의 1항에 보면‘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과정, 직업능력 향상 과정, 인문교양교육’해 가지고 평생교육의 범주에 인문교육이 사실상 다 포함되어 있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인문도시법 제정할 때는 상위법령에 따로 위임근거가 없이 저희가 인문도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제정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고 평생교육 범주에 넣어서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인문교양교육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생기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김미랑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보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져 있고,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에게 특화된 평생교육관 내지는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태잖아요?
법도,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고…….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김미랑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그런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조례는 법에 일일이 명시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장애인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충분히 하는…….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장애인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서, 발달장애인법도 만들어져서 타 시·시도에서는 그것과 장애인복지법, 이 평생교육법 해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습관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가…….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김미랑 위원  그런 계획이 지금 강릉시에 있느냐는 얘기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은 없지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수강을 안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혜택을 주고 다만 우리 학습관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는 센터가 따로 생기고 있고 조례도 따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강릉시 자체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별도로 학습관이 장애·비장애 구분은 없습니다.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비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김미랑 위원  다른 시도 그렇게 혼용되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곳에서 다 구분지어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그 부분은 장애인시설이 되면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상위법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여기에 보면 따로 만들어서 하라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고,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김미랑 위원  따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다른 시·도는 만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조례도 만들어지고 따로…….
그런데 강릉시는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내지는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장애인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랑 위원  예, 센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태거든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그건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면, 지금 당장에 계획이 서 있지는 않더라도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16조 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보면 시도의 교육감이나…….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몇 조라고 하셨는지요.
김미랑 위원  10조요.
10조의 1항에 보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은 보조금 관리에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상위법에 보면 이걸 어차피 평생교육도 교육이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협의를 해서 만들어라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이것은 우리가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의 책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정 또는 졸업장을 주는 학교기관을 제외한 일반인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평생교육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뭔가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 없이 우리가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건 아는데 하여간 16조에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게 조금…….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할 때 교육감이나 협의를 해서…….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교육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한다는 명부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다 명시하지 않은 것은…….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아니, 모법에 있으니까 조례는 이걸 빼고 넣었죠.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강릉평생학습 조례를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인문도시 조성 조례를 폐지한다고 제안하셨는데요.
사실은 강릉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된 조례만 봤을 때는 기존에 인문도시 조성 조례를 흡수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물론 아까도 검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인문도시 조성 조례는 사실 인문학적 가치나 그런 기회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특히 인문도시에 필요한 사항을 사실은 규정을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시책 또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의 구체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대전이나 이런 것도 전년도에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사업들을 시행한 부분이 있는데, 이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기존의 평생학습 조례가 개정되어서 가는 것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인문도시 조성사업들이 강릉시가 그 시책을 폐지한다고 하면 별도로 그 인문도시 조성 조례를 폐지해야 맞죠.
더 이상 인문도시에 대한 시책을 하지 않겠다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시책은 폐지하지 않더라도 아까처럼 법2조에 정의도 있지만 제가 참고로 책을 가지고 왔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 6진 분류라 해서 여기에 보면 여섯 개 분야로 분류하는 중에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학력보완교육, 기초문해교육, 직업교육, 인문교양교육 해서 교육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법을 제정할 당시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법을 제정할 때 인문도시를 저희가 공모사업도 하고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별도로 폐지를 해야지요.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는 하죠, 여기…….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을 가지고도 지금 있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 인문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한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하기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도 되는 건데 별도의 계획을 5년마다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법을 유지하면서 이걸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이 기회에 이 법을 제정할 때 폐지하는 게 시기적으로 마땅하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을 흡수해서 이걸로 뭔가 대체한다는 생각들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례는 굉장히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거잖아요?
아까 평생학습에 인문교양교육 이런 것들 한 줄로 그 범위 안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인문도시 조성 조례하고는, 전체적인 조례를 여기서 포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문도시를 조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는 조례인데…….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폐지안이 올라와야지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구체적인 건데, 강릉시가 인문도시보다 문화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조례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안 하려고 한다면, 그거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지금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인문교양도시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갖고 가고자 하는데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과 별도의 인문도시를 조성하겠다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폐지안이 올라와야지 맞다고, 역시 부칙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맞지 않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6조 제1항에‘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를‘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8조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5항에 보면 3인 이상 다자녀가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이것은 당초에 보면 수강신청 시 세 자녀 이상을 둔 50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감면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다자녀가족으로 일단은 개정안을 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다자녀라고 하는 게 이미 다 성인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 부모의 연세가 여든 아홉 해도 다 다자녀로 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자녀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강신청자에 한해서…….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어서 많이 빠지고요.
저희가 작년에 문화센터 이용 연령대별로 파악을 한 게 있는데 전체 사용자 중에 70대 이상이 8%였고요.
다음에 60대가 24.2%고, 50대가 29.7%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전체 수강자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족 부모에 대한 수강 프로테이지는 나온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그건 면제신청을 할 때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았는데 다자녀만을 따로 집계를 내놓지 않고 전체 면제받은 인원이 97명이었고, 그 후에 대상이 된 다자녀를 뽑아보았을 때, 다자녀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때는 자기네가 가족관계증명이랑 첨부해서 가족을 증빙해야 하지만 지금 받은 신청서로는 그런 게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을…….
윤희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셋째를 임신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도 다자녀로 쳐주나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출산한 후에 해당됩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역에, 우리 강릉시에는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시흥시나 이렇게 보니까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좀 더 확대된 것 같고 만18세 이하인 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연령대가 가장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그런데 사실상 연령대별로 파악을 해 보았는데 저연령층은, 20대 같은 경우 3.7%, 30대 10%인데 또 아이들이 너무 어린 가정들은 사실상 나올 여력이 좀 안 되고 제일 많은 연령이 40~60대더라고요.
윤희주 위원  예, 40~50대가 보통 고등학교 정도의 자녀를 둔 가정들이 많거든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저희가 법 취지는 그렇게 해서 했고, 저도 50대고 60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50대들도 사실 세 자녀 이상인 집이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위원님께서 구체화시켜서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어떻게 한번 받아보겠는데…….
윤희주 위원  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윤희주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드리면 명확한 그게 나와야 하는데, 3인 이상 다자녀 가족, 이게 너무 한계를 짓기 어려워서, 기왕 조례에 담을 때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저희가 기존에 문화센터 조례에 있었던 대로 50세 이하 3자녀를 그대로 살려둘까요?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50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폭이 너무 좁아집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려고 열어놓으신 것 같은데…….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너무 열어놓으니까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희주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잠깐만요.
하나 확인을 드릴게요.
8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1호와 2호에, 어떻게 감면을 해 주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그것은 규칙에 담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규칙에서 어떻게 감면을 해 주죠?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그 부분은 규칙에 의해서, 7쪽에 봐주시면 수강료 1인 1월 1만원입니다.
이게 감면되는 것이고 부칙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행사가 1만원은 아니잖아요.
그건 수강료고요.
대관 이용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아, 대관료…….
김복자 위원  여기 사용료라는 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맞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 가지고 면제를 해 줍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용어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지금 1항에 사용료를 전혀 안 내는 거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료 감면이라는 것은 감액과 면제의 의미에요.
그건 법적인 용어를 국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야 해요.
이거 수정해야 하고, 만약에 1, 2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면 몇 % 감액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맞죠.
그래서 이건‘면제’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2항에 있는 수강료 감면은 아까 별표 1조항에서 어떻게 감면하나요?
몇 % 감면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1인에 한해서 월…….
1인 한 강좌에만 해당한다고 했는데 1일 한 강좌에 1만원으로 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조대영  한 학기에 1강좌니까 한 학기가 보통 3개월이에요?
○행정국장 김년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한 학기라 보면 6개월 단위를 한 학기로 봅니다.
그래서 1년 2회 강좌가 개설됩니다.
그리고 1년짜리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한문교실이 있다 이러면, 영어교육이 있다 이러면 이건 6개월짜리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 한 강좌에 대해서 1만원으로…….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월 1만원이니까 만약에 5개월 강좌가 있으면 5만원이 감면되는 거죠.
기준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복자 위원  1만원씩, 맞아요?
○위원장 조대영  예, 맞네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그러니까 한 학기라는 게 6개월 단위입니다.
한사람이 6개월 단위의 한 강좌만…….
김복자 위원  한 강좌만 면제해 주는 거, 한 강좌 수강료가 1만원이에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월 1만원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월 1만원이냐고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월 1만원이니까 5개월이면 5만원, 6개월이면 6개월, 한 학기가 일반적으로 6개월이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1인 한 강좌에 대해서만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한 강좌에 대해서, 본인이 국가유공자라 그러면 감면을 다 받는다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는 하나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면제할 수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감면이라는 용어를 전부 면제로 그러면…….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의미를 제가 다시 여쭈어본 거예요.
실제 뭘 의미하는지 다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50%나 이렇게 해 주는지 그래서 확인 드린 거거든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그러면 2항도 면제로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걸 10대 때 입법고문한데 이 용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다 감면이라는 용어로 잘못 쓰고 있다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그러니까 감면의 개념이 100% 감면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분의 1, 반 50%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면제란 얘기는 면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 이해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채희  그런데 용어를 보면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에 대한, 흔히 얘기하는…….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채권채무 관련해서…….
○전문위원 이채희  채권채무에 대해서 채권자가 일방적 면제를 해 주는 거고, 다음에 감면이라는 것은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해주는 건데 이건 어떤 신청에 의해서 내가 이런 걸 소명을 내서 면제를 해 주는 의미로 봤을 때는 감면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다만, 한 학기에 1인 1강좌만 해당된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감면이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면제라는 게 어떤 행위에 대한 면제를 받는 거고 감면은 100% 감면도 있을 수 있고 50% 감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100% 다 해 준다고 하니까…….
○위원장 조대영  잠깐만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7조 제1항 중‘받을 수 징수할 수 있다.’에서‘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의원 대표발의)(이재안·강희문·조대영·허병관·김복자·김미랑·정광민·윤희주의원 발의) 

(14시46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용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김진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스아레나의 이관에 따른 현실적인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연, 문화행사, 체육경기 등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에 사용자가 관람권 및 초대권을 발급하는 체육경기 및 그밖에 행사의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기존 15%에서 6%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아레나의 이관에 따른 현실적인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연, 문화행사, 체육경기 등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용자가 관람권 및 초대권을 발급하는 체육경기 및 그밖에 행사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6%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김진용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앞으로 올림픽 유산인 강릉아레나를 다목적 실내복합문화스포츠 시설로 운영하여 대규모 행사 및 각종 대회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용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김진용의원님!
지금 15%의 금액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6% 금액으로 하는 정관 개정,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김진용 의원  예, 전국에 6~7군데 보면 평균 9% 정도가 됩니다.
많게는 12.5%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거리가 KTX 타고 오면 먼 거리에서, 같은 경쟁을 본다고 하면 9% 정도 평균치를 하면 아마 인원수라든가 중앙에서 전국 단위에서 오시는 관람객이 적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면, 잠실이 새 리모델링해서 8% 해서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그보다 먼 거리에 있기에 6% 정도 하면 저렴하게 하게 해서, 이게 수입에 대한 %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해서 문화행사를 최대한 많이 유치해서 10% 받아서 한 건 하는 것보다 여러 건 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유치를 한다는 전체조건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감면이 65% 감면이에요.
6%면 15% 해서…….
현실적으로 15% 했을 때 수입하고 6% 했을 때 수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KTX가 뚫렸다고 해서 6%로 한다고 해서 많은 공연을, 주간에 해서 사람이 온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막연한 추산 없이 정관개정을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5% 해서 65% 감면하면 6%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올림픽시설이 강릉아레나가 새로 생겨서 앞으로 아레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면 수수료를 15% 받게 되는데 15%를 받게 되면 굉장한 부담이 갑니다.
어떤 공연을 하든가 뭘 하든가…….
그래서 아레나를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여기에 와서 공연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외지에서 공연하게 되면 외지사람들도 같이 와서 관광목적도 있고 우리 지역에 부합되는 경제도 충원이 좀, 같이 활성화할 수 있고 하는 상태에서 금번 수수료를 하향조정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지금 15% 수입하고 6% 수입은 차이가 많다고 보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진용의원님 말씀하셨듯이 6%를 하게 되면 KTX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아무래도 수수료가 낮으면 낮은 만큼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고 말입니다.
지금 전국 추세를 봐도 아까 평균 9%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보다 더 낮은 곳도 있습니다.
대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5%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국 추세는 기본 8% 정도를 유지하는데 저희들은 거기보다도 경쟁력 있게 6%로 하향조정하면 그쪽보다 더 많은 횟수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1년에 하고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지금 현재로서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데이터가 없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대형 뮤직공연 한두 건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향해서 6% 정도 하게 되면 연간 60~70회 이상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60~70회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저희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한 60~70회 정도는 유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도 어제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가서 마케팅도 하고 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요.
사실 이 조례를 행정위 김진용의원님이 발의했습니다.
집행부가 볼 때 동료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나 이런 우려를 느낄까봐 제가 디테일하게 질의 드리는 것이고 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니 아마 많은 유치를 해서 지금보다 소득이 높아지고 또 관광극대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이드네요.
하여튼 열심히 유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아레나시설을 사용하겠다고 문의가 오거나 혹은 계획된 내용이 있습니까?
최근에 김건모 공연 외에…….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전에 공연했던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김건모 공연도 있고 한데, 문의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문의는 오고 실 계약은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사용할 공간은 참 좋은데 반면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비용부담에서 검토를 더 해야 할 그런 게 있어서…….
정광민 위원  사용료가 15%였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안 된다는 거였죠?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격하게 낮춰야 하지 않나?
실제로는 많이 비워놓는 것보다 작게라도 자주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것으로 인한 부대효과가, KTX를 타고 오면, 혹은 공연을 보러 와서 월화거리로 유도하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좀 더 낮출 의향은 없으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전국 추세를 봐서 평균 이하로 낮추었기 때문에, 더 낮춰도 좋겠지만 더 낮추면 우리 지역에 시설 좋은 아레나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수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공연팀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전국 평균보다는 낮다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아무튼 지금 전국 평균보다 낮게 사용료를 책정해놓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인데 공동발의하신 분이 질의를 하시니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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