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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강릉시의회


일시 : 2026년 09월 14일(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피감사부서 :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지금 하천 보면 소하천도 있고 일반 하천도 있는데, 지금 남대천 같은 경우도 저기 공단 건너편 쪽이나 이마트 쪽에 보면, 하천 보면 나무가 엄청 많이 자라 있는데.
  지금, 하여튼 지금 그쪽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하천들 다니다 보면 지금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준규  예.
○최종혁 위원  그래서 지금 하천 정비 기준이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규  하천 정비 기준 따로 없고, 사실 이제 하천하고 소하천 전체 연장이 강릉시에 한 500km 정도 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잡목이 자라고 이러는데,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은 저희가 연차별로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연장이 길다 보니까 이제 격년제로 좀 이제, 올해 정비한 데는 좀 내후년에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감하는 만족도는 좀 주민분들께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종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이제 격년제로 해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보면 모든 하천이 지금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 쪽으로 가면 나무들이 하천에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혹시라도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기에 이렇게 떠내려오면서 걸려 가지고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사실 건설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천 공사도 많고, 공사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 위원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사전 한번 조사도 좀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주민들한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북부권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된 우리 북부권에, 연곡 주문진 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중에 한 2~3년 된 포장이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노선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죄송한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기반센터, 농업 생산 기반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거, 구거, 범람이 자주 되고 있는데, 농업 기반 시설은 건설과 담당이 맞죠?
○건설과장 박준규  농업기반 시설은 이제 농정과에 농업기반팀이,
○김태완 위원  배수, 수도관 같은 거?
○건설과장 박준규  예, 별도로 있는데.
  경지 정리된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는 이제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이제 마을 내에 있는 세천이나 구거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위원  옛날보다 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구거 갖고는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수확기나 이럴 때만 이제 구거,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가을에 태풍이나 만나면 이게 범람을 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봄에 이제 준설, 퇴적토나 이제 준설을 좀 해서 수로관 확충을 선제적으로 완료해야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예, 맞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거를 좀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연에, 봄에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리고 또 1가지, 연곡천 배후 소하천 하상 준설이나 퇴적토, 그리고 수목들이 아까 우리 최종혁 위원님 말한 대로 나무들이 많이 자라 갖고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태완 위원  그거 이제 준설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가 이제 연초에 매년 이제 도비나 이제 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준설비를 이제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낙 관리하는 연장이 좀 많다 보니, 일일이 좀 세심한 부분까지 못 챙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좀 조사를 잘해서 좀 그렇게 좀 심한 부분부터 좀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게 읍·면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읍장이나 면장.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태완 위원  그분들이 이제 급하게 이제 요청하는 때가 많이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태완 위원  그때는 좀 긴급하게 좀 투입을 해서, 예산 투입을 해서, 소하천 정비를 좀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무허가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전체 예산?
○김학진 위원  예.
○건설과장 박준규  1조 5,000억 정도입니다.
○김학진 위원  1조 5,000억 원이 좀 넘는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장기미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좀 봐주실랍니까, 저한테 준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은 혹시 불법 건축물 관련한 이행강제금 말씀,
○김학진 위원  아니요, 지금 저한테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해서 주신 거.
    (「건설과」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가 건축…….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아, 이걸 잘못 봤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제가 전화를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뭔가 하면요.
  이제, 이제, 하절기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중에 이제 제초 작업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는 풀베기 작업의 양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무래도 도로과, 건설과, 녹지과, 이게 될 거 같은데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와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가 이제 담당하는 제초 작업은 이제 하천, 소하천 제방 법면이나 이제 유휴부지 고수부지 이쪽으로 담당하고 있고, 총 킬로수는 500km 됩니다. 
○김용남 위원  500km요?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용남 위원  이제 도로 부분이나 농어촌 도로라든가 큰 도로라든가 관내 도심권에 있는 이런 공원 부지 이런 것들은 관리가 잘 되는데, 이제 면 단위 가면 비법정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부위에 보면 제초 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예, 저희가 추석 전에 이제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는 단오 전에 한 번 하고, 이제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가뭄이, 작년 같은 경우 가뭄 때문에 그나마 풀이 좀 덜 했는데, 비가 자주 오고, 날씨가 좀 풀 나기 좋은 날씨 형성되다 보니까, 올해 유난히 이제 풀이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두 번 한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환경 정비는 좀 신경 써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난번 집행부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이 언급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국장님, 우리 강릉시는 풀 베기 작업 전담반을 하나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과끼리 또 충돌이 되고,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틀리다 보니까, 어느 구역은 비었는데, 어느 구역은 안 비고 이런 식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하천이 있잖습니까?
  준설을 하고 나면 준설한 후에도 하천에 풀이 자라서 도로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그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는 풀을 벴는데, 하천 내에 있는 풀은 안 베 가지고 마치 풀 베기 작업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과나 건설과나 그거 협의를 해서, 그거를 도로 뚝, 뚝 있는 부분만 따로 벨 게 아니라, 그거 할 때 같이 하면 효과도 좋고, 풀 베기한 효과가 나는데, 풀을 벤 게 풀 베기 한 거 같지가 않아요,
  요즘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1년에 두 번을 베도 풀이 그대로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거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 그래도 지금 계속 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뭐 건설과장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건설과, 도로과, 녹지과가 이제 큰 축이 되고요.
  나머지 또 읍·면·동도 재배정을 통해서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들어가는 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업무분장을 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서를 또 심도 있게 갖다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더 철저히 해 갖고 이제 어떤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국장님이 그걸 좀 시장님이나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풀 베기 전담반을 구성해서,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도심권에는 풀 베기 잘해요.
  또 국제 행사도 앞두고 이래서 깨끗하게 잘 되는데, 외곽 지역은 풀 베기 작업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도와,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겹쳐있는 부분이 또 이게 이제 관리 부서가 틀립니다.
  도로공사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베는 부서가 또 틀려 가지고 또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근데 가보면 풀 베기 작업이 잘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확인 잘하셔서 잘 풀 베기 작업 좀 잘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경포지구 방재시설(유수지) 조성사업 이게 이제 800억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이거 전체 시비죠, 그죠?
  시비하고 개발이익재투자금하고?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지금 800억 중에 집행이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지금 550억 토지보상비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용남 위원  그럼 이제 토지 보상 다 됐고, 이제 위에다 기반 조성하는 것만 남아있네요?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기반 조성하는 거는 개발이익재투자사업비 그걸 가지고 하시려 그러죠?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용남 위원  이거 지금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걸 어디가 분담을 해야 하고, 얼마, 금액이 얼마고, 언제 우리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준규  지금 개발이익재투자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2개 부서에서 부 부과를 이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적과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개발부담금을 200억을 부과를 했고.
○김용남 위원  200억이요.
○건설과장 박준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올림픽 특구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재투자사업비를 관광개발과에서 이제 319억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개발 이익을 803억 원으로 이제 확정을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이제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이제 개발 이익 803억 원이 금액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803억 원에 대한 금액이 확정돼야 그다음에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부과하다 보니, 나머지 금액들이 이제 확정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1차 행정심판 청구해서, 저희들이 300을 요구했는데.
  아, 저쪽에서, 사업자 측에서 행정심판을 했죠, 청구를 했죠?
○건설과장 박준규  행정심판 청구한 부분은 관광개발과에서 이제 재투자사업비 비율을 한 39% 정도 부과를 했는데,
○김용남 위원  과다해서,
○건설과장 박준규  그 비율이 과다하다, 이제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이고, 행정 소송한 부분은 전체 개발 이익이 803억, 803억이 이제 과다하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소송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건설과, 건설과에서, 아니 저기 이건 관광개발과고, 지적과가 또 받아내야 할 돈 있죠?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그거 2개 합치면 금액이?
○건설과장 박준규  519억입니다.
○김용남 위원  519요?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용남 위원  그럼 519억을, 어쨌든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작하네요?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용남 위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과제, 그걸 줘서, 그 사람들이 다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과가 직접 합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방법은 이제 2가지인데,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시행자, 이제 직접 투자라 그래 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건 방법은 2가지인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아직 진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용남 위원  좀 아쉬운 게 우리 ITS컨벤션센터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용남 위원  근데 이제 해외의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유수지가 조성이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지금 또 소송 중에 이거 하는데요. 
  이게 어느, 어느, 어느 시기 정도 되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측을 못 합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이제 예상은 한 1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1년 반 후에 돼야 그때 착공에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좀 늦었는데, 우리 강릉시는 이걸 기채 발행해 가지고 부지까지 다 500을 들여서 다 저 준비를 해 놨는데, 그 위에 이제 기반, 진짜 사업하는 것들이 진척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거를 국장님 하여튼 좀 사업자 측하고, 시가 대응은 잘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서, 예산을, 사업을, 사업비를 받아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기에, 거기가 상당히 우리 경포호하고 또 우리가 아까 건설과에서 만든 달빛아트, 뭐 있지 않잖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용남 위원  그거하고 연계돼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앞으로 관광 인프라라서 좋은, 지리적으로 좋은, 중요한 곳에 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릉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 사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대규모 투자, 혹시 민간투자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김홍수 위원  그죠, 민간투자 사업이겠죠.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정부투자 사업도 있고, 지금 대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ITS나 이런 관련도 있을 거고, 남부, 남부생활권에 있는 거기, 거기 투자 사업들도 있을 거고, 예전부터 진행되던, 이런 걸 따지면 전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건설과장 박준규  일단 SOC 사업으로는 이제 강릉~제진 철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비행장 구간이, 그 부분이 공사비가 한 1조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아파트 분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좀 앞으로 대규모로 투자가 되는 부분은 이제 섬석천 정비사업이 거의 재정사업으로 1,000억 정도 투자해야 하니까,
○김홍수 위원  근데 상당히 많은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강릉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사실 이제 정부 이제 SOC 철도사업이나 비행장 구간은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강릉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건이 좀 안 돼서, 그 부분 참여 비율이 극히,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없는데.
○김홍수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강릉에서 핸들링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율이 낮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이제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몇 퍼센티지 정도는 강릉 업체가 줘라 하는 그런 내규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규  따로 법적으로 이제 몇 퍼센티지, 내규는 없습니다, 내규는 없고.
  민간사업,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 이제 지역 자재, 장비, 인건비해서 40%는 좀 사용을 하게 그런 협약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고,
○김홍수 위원  공동 도급을 할 때가, 보통 입찰을 할 때 공동 도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홍수 위원  그럴 때는 보통 몇 퍼센티지 정도를 주나요?
○건설과장 박준규  지역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오는 게 한 5%에서 10% 사이로,
○김홍수 위원  5%, 10%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홍수 위원  그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불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서, 근데 우리 강릉시 업체가 참여를 하는 비율이 너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그게 사실은 그 개발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사업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민들한테도 돌아가면 사실 강릉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좀 우리가 과에서 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규  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 일단 저희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입찰이 금액이 크면 이제 전국 입찰, 도 입찰로 나가는데, 근데 입찰됐을 때 이게 하도 부분을 이제 지역업체로 많이 이제 유도하려고 그런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게 참, 진짜 그것도 좋은 말씀, 일반 경쟁 입찰해서 사실 우리 강릉 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너무 희박하니까, 이제 외부 업체들이 사실 많이 되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사실 우리 이런 행감이나 이럴 때마다 사실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도를 나가보면 진짜 적극적으로 관리 관청,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해 달라, 진짜 어떻게 보면 외부 업체들은 들어오면 그분들이 너무,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강릉시는, 본 위원이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다는 느낌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강릉시가 이제 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외부 업체가 들어왔을 때 어차피 그분들은 하청 업체를 둬야 하고, 하도급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외부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들이, 정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왕이면 강릉 업체다 하도급, 똑같은 조건이고, 그렇다면 강릉 업체가 더, 더 유리할 텐데, 더 많은 강릉의 상황을 잘 알고 유리할 텐데, 그것도, 그것까지도 외부 업체한테 뺏긴다는 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큰 손실이고,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도 큰 손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 한번 좀 강하게 좀 챙겨서, 우리 진짜 강릉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전체 대규모 투자 사업도 한번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거 하천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유인물 나눠준 페이지를 한번 보면 1쪽에 보면 2026년도에 정식 하천 사용 허가는 79건입니다.
  그리고 적발 하천 무단 점령은 무려 9배인 703건에 달하고 있고요.
  16건에 대한 경작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무단점령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나 행정 처분의 실적은 단 1건도 없고, 해당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는 주민들은 돈을 내고 703건이나 무단으로 하천을 점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단 1원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무단점령 이제 적발 현황이 사실 이게 올해 초에 아마 이제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이제 하게 된 사항이고, 이제 목적은 하천구역 내에 계곡 같은 데에 유수가 흐르는 곳에다가 평상이나 이제 그늘막을 설치해서 상행위를 하다 보니, 이제 단속이 이제 주요 목적이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703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자진 철거를 627건 했고, 지금 이제 가설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2차 행정계도까지 내렸고, 근데 2차 행정계도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 부과나 이런 이제 추후 조치가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지침상에 유예라는 것은 어차피 경쟁을 했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까지는 좀 유예를 시켜주자 이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유예는 16건 한 사항이고, 말씀하신 변상금 부과, 미부과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2차 계도 진행 중이니까 그게 완료되는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성실 납부자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2025년 결산서에 한번 보면, 건설과 345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 예산이 557억 원 중에서 무려 24.6%로 해서 137억 원에 대한 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도의 명분은 있겠지만, 예산을 4분의 1을 안 썼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한 70%가 이제 하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비고,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예산이 한 240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한 100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국도비가.
  그러다 보니, 이제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 좀 집행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보통 대형공사다 보니까 한 3년, 4년, 이제 연차 사업이 됩니다.
  연차 사업이니까, 처음에 이제 예산이 확보돼야 이제 발주가 되니, 일단 발주를 해 놓고 이제 공사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기성금이나 해서 이제 예산이 집행되는데, 공사 진도가 좀 해당, 아직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이월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좀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사전에 그런 공사 관련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아야 다른 예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학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에 457쪽에 보게 되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율과 하천 정비율 성과를 모두 100%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밖에 쓰지 못했는데, 사업은 어떻게 100%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부풀려서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건설과장 박준규  소규모 공공시설은 이제 대부분 시비가 1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이 그 해에 다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하천 정비는 국도비를 받아서 이제 장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평소에 하는 이제 유지 보수나 준설, 그다음에 보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도 이게 착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조심하셔서 하는 걸로 작성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 집행 관련된 거 연장선으로 얘기를 드리겠는데, 결산서에 보면, 347쪽에 있습니다.
  정동진, 정동진천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말미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진행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이월, 사고 이월을 시켰어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보상을, 보상하고 이제 공사를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보상을, 협의 보상을 처음에 시작하는데, 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도 한 협의 보상이 한 70% 정도밖에 이제 협의 보상률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는 이제 강제, 이제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2군데 다 이제 토지 수용 절차를, 편입 토지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이 해결되면 공사, 공정률에는 맞추는 데는 별문제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공사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50%가 안 되는 집행률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사전에 현장에서 조사를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좀 하셔서 진행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향호리 소교량, 재, 설, 가설공사 3억, 정동진 부채길 공사 2억은 단 1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먼저 이제 향호리 소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교랑이 이제 좀 노후화되고 해서, 이제 제가 개량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교량, 교대라 그랬는데, 그쪽, 부분에 사유지가 이제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제 법정 도로가 아니고 비법정 도로다 보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비법정 도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제 토지주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이제 협의에 의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년 동안 좀 최대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좀 협의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진행을 못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동진천, 
  아, 정동진 바다부채길 부분은 바다부채길을 처음에 교량을 이제 경관장이 한 40m 이제 설치를 해 놓고, 처음에 이제 시범 운영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가봤을 때 일시적으로 이제 많은 인원이 가서 그런지, 몰랐는지, 약간 진동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위화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진동 저감 시설을 한번 해 보자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전문 업체하고 이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제 전문 장비가 있어서, 테스트를 해 보니, 사실은 이제 인도, 인도교가 이제 장대 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진동 허용치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장비를 책정한 결과는 이게 허용치 법위 내에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제 중간에 사람이 이제 밀집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다 보니까, 굳이 이제 개량을 안 해도 구조물이나 이제 이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이제 시험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전 조치가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시급한 주민 재해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학진 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할 때 각별히 더 주의해 주시고, 사전 조사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서 우리 김용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사업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이제 조성 계획까지도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행정소송 이후에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실시설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계획이 다시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설계까지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디테일하게 이제 조성을, 이제 이왕 유수지를 조성할 때 좀 이용객이 이제 좀 와서 이제 좀 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담수 구역은 한 몇 퍼센티지 정도, 한 45% 정도 이제 담수 구역을 가지고 가면서, 나머지 녹지 공간을 활용해서 좀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그럼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1년 6개월 후 예상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이게 소송 결과를 그때쯤으로 이제 예측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건설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 지금 공사 발주 현황을 건설과하고 도로과만 보더라도 2025년도 부분이 거의 한 570~80건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 중에 한 거의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제 이루어지더라고요.
  수의계약에 이제 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은 2,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사업이 긴급성, 또 자연재해, 기타 또 전문성, 특수성,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건설과장님 말했던 것처럼 강릉시 우리 철도라든가 그다음에 공군 비행장, 기타 일반 상하수 기반 시설이 한 13건에 한 5,000억이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10건의, 10건 이상 지금 계속 공사 중인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 갖고 지방에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게끔 법령이 한도 내에서 이제 수의계약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뭉뚱그려 하면 전국으로 다 또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동주택도 지금 한 5년간 9건 정도 MOU 맺어 갖고 한 40% 이상을 지역에 갖다가 경제 활성화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 박경난  제가 이제 수의계약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걸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 이제 업체 선정이 좀 공정한지, 그리고 우리 굳이 이제 통합 발주해야 하는 것을 쪼개기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에 노력을 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보면서 공사 발주 현황에 눈에 띄는 업체 몇 곳만 제가 이제 계약 현황을 좀 검색을 해 봤어요.
  이제 민선 8기를 기준으로 했는데, 어떤 업체는 4년 동안 290건을 수의계약 했어요.
  그 안에는 290건이 100%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입찰로 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업체도 한 249건, 좀 눈에 띈다 싶으면 다 130건, 180건 정도는 했더라고요.
  이게 건설과, 도로과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통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다른 업체들은 40건에서 60건 정도 4년 동안 했어요, 이게 이제 편차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수의계약이 오히려 이렇게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그 일을, 그니까 그 공사를 해낼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경쟁을 피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기준이 좀 불명확해 보이니까, 불투명해 보이다 보니, 좀 다른 시각에서는 좀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정 기준이 있는지를 좀 여쭤봤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골고루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만들기 위해서 또 이런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를 이제 지방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공사 부서가 많은 부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교 견적 정도는 해 보시는 게 좀 공정성을 높이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그 부분도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투명성이나 형평성에 조금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히 살펴서 골고루, 이제 우리 전문 건설업이 한 550개 정도 됩니다.
  골고루 나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기준을 한번 지침을 좀 세워보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그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특히 이제 건설과하고 도로과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장이, 우리 생활면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긴급, 긴급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잘 살펴 갖고 공정하게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 업체가 당해연도에 수의계약을 5건 이상 못 하도록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규  10, 10건의 2억 5,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10건에 2억 5,000이요?
○건설과장 박준규  예.
○김용남 위원  5건에 2억이 아닙니까?
    (「2,000만 원씩 수의계약 하려면」하는 이 있음)  
  제가 알기, 법이 바뀌었으니 내년부터는, 그거 한 번, 누구 아는 분 없습니까?
  뒤에 팀장님도 아시는 분 없어요?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2억 5,000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2억으로 더 다운시키는 걸로, 더 많이 이제 지역 업체들한테 돌아가기 위해 갖고 그렇게 다운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을 수의계약을 2억을 당해연도에 못 넘게, 2억, 2억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용남 위원  그럼 2,000만 원씩 하면 10건까지는 할 수 있네요?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거 한번 다시 좀, 법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위원님들께 나중에라도 꼭 좀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홍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주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제출받은 자료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공사 및 용역 집행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김미심 위원  이게 자료를 보시면 강릉시는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보면 강릉초와 석현어린이집 개선 공사로 5,433만 6,000원 예산을 집행했고요.
  또 운양초, 주문진초, 명지어린이집 개선 공사에는 2,882만 6,000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번 개선 공사의 대상지인 석현어린이집과 명지어린이집이 2023년에 폐원을 해서 현재 이 지역에는, 여기에는 통행이 없는 곳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자세히 숙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러면 석현어린이집 앞 공사는 어떤 걸 하셨습니까, 개선 공사로?
○도로과장 주홍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원체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미처 이제 그 부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심 위원  혹시 팀장님들도 모르고 계실까요?
○도로과장 주홍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했더니 석현어린이집 앞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시를 새로 시공을 하셨더라고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미심 위원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2년 전에 폐원한 어린이집을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 통행이 없고, 지금 존재하지 않는 어린이집인데, 이렇게 개선 공사를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도로과장 주홍  아마 저희 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고 해서, 사전에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폐쇄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그런 노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순수한 어린이들만 통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설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는 좀, 일반 성인이 아니라 어린이가 대상이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러면 어린이 통행량이라든가 통행 경로라든가 아니면 사고 위험에 대한 조사 이런 것도 다 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럼 이런 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저희가 다 했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러면 존치 결정에 대한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김미심 위원  자료 제출 그러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렇다면 명지어린이집 구간에도 어떤 개선 공사 했는지를 잘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도로과장 주홍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부분까지는 저희가 기억하는데.
○김미심 위원  25년도 지금 사업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주홍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한 사업까지 저희 기억하는데, 작년 부분은 저희가 조금…….
○김미심 위원  명지어린이집 앞 도로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개선 공사를 하긴 했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저희가 보통 어린이집 하면 아마 노면 표시 부분이라든지 아마 표지판, 표지판 정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미끄럼 방지, 이런 수순인데, 거의 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 부분 보수, 이렇게 이제 크게 그렇게 한 4가지 정도 나누는데,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아마 건의를 받고 하면 저희가 어디를 가도 이제 이건 당연히 이제 해 줄 당위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사업비가 사실을 많이 들이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세심하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살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지 부분하고 이제 맞물리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러면 집행, 공사 집행했다고 여기 나왔다는 건 이미 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미심 위원  공사 1건 확실한 거죠?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미심 위원  근데 제가 여기도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표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도 어느 정돈인지 다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도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이 어린이집에 폐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사를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공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표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설계 내역서라든가 물량 내역, 공정이라든가 집행 금액,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리고 여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김미심 위원  거기에 살펴보면 제11조에‘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소멸하거나 대상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청장 등과 협의하여 지정을 해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이미 폐원한 원이 지금 2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보육과로부터 폐원 사실을 통보받으신 다음에 지정 해제라든가, 해제라든가 그다음에 정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러면 2년 넘게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주홍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향후라도 행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이거는 좀 정말 각별히 들여다보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정말 공사가 됐는지, 또 잘못 집행된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미심 위원  1,930만 원이면 약 2,000만 원을 들인 거잖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김미심 위원  용역명은 뭐였었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이었었어요, 2025년.
○도로과장 주홍  예.
○김미심 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에서는 폐원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도 다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럼 폐원 시설이 2곳이나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용역에 관한 부분도 제가 좀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김미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지금 폐원 시설에 대한 변동 사항을 지금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선 공사에서.
  그리고 실제 어린이 통행 여부,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에 대한 어떤 재검토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됐다면 이건 과장님께서 현안 관리라든가 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서 이게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주홍  당연히, 위원님 말씀 대로 그게 만약에 폐원됐다면 당연히 대상에서 빼는 건 맞고.
  하여튼 저희가 실태 조사 부분에 대한 게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행정착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리고 앞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미심 위원  이곳에 폐원한 곳, 또는 폐교한 곳이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지 않는지, 이러다 보면 정말 시급성을 요하고 필요한 스쿨존에 대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그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미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 위원  안혁진입니다.
  작년 도로 제설 작업 예산이 6억 4,000인데, 한 3억 5,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눈이 좀 예상보다 덜 와서 그런 건가요?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예산은 저희가 사실 올해 당초예산을 가지고 1차분을 이제 계약을 합니다.
  1차분 계약하고, 내년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내년 당초예산을 가지고 또 2차분 계약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혁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 눈이 덜 왔다고 내년에 예산 적게 잡고 이럴 순 없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제설 작업에 대한 준비도 좋지만,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형 제설차가 이제 진입이 힘든 이제 원도심이나 급경사지, 그리고 이제 주요 교량 같은 데는 좀 스마트 도로 열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좀 늘려가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저희가, 저희가 지금 취약 구간이 22개소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총노선은 이제 26개 노선이지만, 취약 구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실 제설제 부분을 올해 이제 신규 도입하려는 부분이 이동식 이제 제설 염화 분사 장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또 임대 부분으로 해서 유지관리까지 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열선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저희가 원체 예산도 들뿐더러,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 특히 태백시 같은 경우는 사실 열선이 많습니다, 많은데.
  유지관리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열선 부분 저희가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여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경사로 노면 부분에 대한, 홍제동 쪽에 지금 경사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표면에 이제 아스팔트 이제 이렇게 표면 처리가 있습니다, 열 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혁진 위원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안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짧게 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늘, 사실 몇 년 거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이제 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금호어울림에서 문암정 회전교차로까지 2차로가 4차로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7년부터 이제 다시 계획이 잡히네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홍수 위원  도시계획이 바뀌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이제 2028년부터 사업이 착공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서를 주셨어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홍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될 게 있나요?
○도로과장 주홍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이제 중로 결정 부분은, 4차로 부분은 24.9m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도 결정 사항이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시 결정 사항이 때문에,
○김홍수 위원  시 결정 사항이라서 문제될 게 없다?
○도로과장 주홍  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행정 절차는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김홍수 위원  지금 이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투입된 게?
○도로과장 주홍  투입된 게 현재는 없습니다.
○김홍수 위원  현재는 없나요?
○도로과장 주홍  예, 현재는 저희가 이제 도시과에다가 이제 도시계획 이제 변경 결정 부분을 이제 요청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 내년 당초예산부터 해서,
○김홍수 위원  당초예산부터,
○도로과장 주홍  당초예산 바로 설계 아마 착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 도로는 누가 보더라도 좀 기형적인 도로, 인접된, 연결돼 있는 도로를 검토를 해 봐도 사실 갑자기 병목이 생겨서 시민들께서도 꼭 필요하게 생각을 하는 도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2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입암공단에서 병산동 간 도로 개설 계획이 이게 최초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일부 구간이 2017년도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김홍수 위원  나머지 한 400m 정도가 더 사실은 해서, 다음 도로까지 연결이 돼야 하는데, 한 10년 동안 진행이 못 됐어요.
○도로과장 주홍  맞습니다.
○김홍수 위원  물론 또 아쉬움도 많지만, 혹시 이 도로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건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주홍  사실, 사실 그 부분에 대1건 지금 이제 아마 하수처리장이 확장 부분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 시기에 맞춰서 아마 그 부분도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김홍수 위원  그죠, 사실 공단 중간에 4차선으로 너무 멋있게 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그것도 반 쪼가리로 한 10년 동안 방치가 됐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주홍  맞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리고 이제 인근 주민들께서 연결되는 이 사업 구간에 있는 토지주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의견을 여쭤보면 모두가, 아니 시에서 도로를 만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계획이 잡혔을 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리고 늘 과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무슨 민원에 대해서 하다 보면 사실 좀 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늘 시민의 불편을 챙겨주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감사드립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추진된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확·포장, 확장 공사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김태완 위원  그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그 구간은 지금 저희가 경포 구간 1구간하고, 그다음에 저쪽 연곡 쪽에 4구간하고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지금 1구간을 이제 우선 이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지금 확보해서 발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12대 때, 의회 때 그게, 특혜 시비도 있고 이래 갖고 1구간하고 4구간하고 동시에 이제 추진하는 걸로, 이제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런데 1구간만 지금 공사를 착공한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주홍  지금 그거와는 지금, 저희가 안현유원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당초 거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어차피 저희가 약속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이행을 하는 게 맞지만, 일단은 저희가 먼저 착공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안현유원지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먼저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김태완 위원  근데 그게 그 1구간보다 4구간이 더 절실한 게 이제 설명, 주민설명회는 4구간 다 끝냈더라고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태완 위원  얼마 전에도 이장단 협의회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게 설명회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올해 예산조차 반영이 안 돼 갖고 출발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구간에는 사실상 민원이 들어올 게, 1구간에는 이제 어느 업체 앞으로 도로가 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특혜 시비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4구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간은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주홍  그래서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위원  꼭 당초예산 잡으셔 갖고 4구간도 빨리 공사를 좀 착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리고 또 1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이제 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죠?
○도로과장 주홍  예.
○김태완 위원  근데 이게 한 3,400만 원 정도 미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김태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만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체납 정리 같은 경우는 안 하십니까, 관리를 안 하십니까?
○도로과장 주홍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1차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고, 나머지 다음 연도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세무과에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태완 위원  하여간 좀 이거 북부권, 특히 농어촌도로 주문진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미비한 동네가 많습니다, 지역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미수납 정리도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도시과에다 질의했다가 도로과라고 말씀해 갖고 지금 정리, 정리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그게 지금 집행률이 한 50%가 좀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주홍  저희가 장기 미집행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게 물량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아마 한 580억 정도가 필요한 걸 현재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사실 20억밖에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완 위원  근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보면 잔액이 한 75억 8,400 정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녹지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도 공원 지역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작년 예산을 다 지출했고, 올해 예산은 지금 추경에 10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위원  사실 이거, 이게 도시계획도로 선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건축 행위도 못하고, 좀 상당히, 좀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10년 가까이 이렇게, 건축에 대한 모든 이제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우리 재원을 좀 투입해서, 즉각 좀 주문진하고 연곡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미보상 대지에 대해서 좀 최우선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리고 1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외곽에 보면, 우리 특히나 이제 북부권에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좀 상당히,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보면 인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인도가.
○도로과장 주홍  예.
○김태완 위원  그리고 그거 또, 그럼 어르신들의 보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크나 이런 사업을 좀 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 이제 2년 간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중 연곡에 신설된 인도 설치 구간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주홍  거기가 한 800m 정도가 아마 다 됐을 겁니다, 주문진까지.
○김태완 위원  그러니까 주문진 연곡 넓은, 광대한 지역에 800m면 너무 작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좀 읍·면 지역에 이런 데크나 이제 인도 설치를 좀 많이 좀 확대해 주십사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내년에는 꼭 좀 최대한 좀 지원을 많이 해서 본 예산에 북부권 위험 보행로를 최대한 좀 많이 좀 확보해 주기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1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천, 유천하고, 유천에서 회산, 회산에서 유천으로 넘어가는 다리 공사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거기에, 지금 회산동에 금호아테라 아파트가 지금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면 지금 거의 완공이 돼서 입주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세대수가 한 330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교통 쪽도 사실 엄청난 지금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이제 그런 예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다리 지금 공사 관련해서 좀 진행되는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로과장 주홍  예, 사실 그 노선은 저희가 사실 교량도 교랑인데, 아마 단지 내에서 아마 관대 쪽으로 가는 노선 부분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교량 부분에 대1건 사실은 저희 지금 현재 내역에는 다 있지 않습니다, 용역 내역에는 다 있지 않은데.
  지금 이제 선거 부분, 이럴 때 이제 조금 이제 거론이 됐었고, 그리고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고.
  최근 하여튼 저희가 검토한 거는 지금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사업비는 사실 연장은 170m밖에 안 되지만, 한 315억 정도 예상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교량 부분만 놓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추진하고 싶은데, 1가지 문제가 이제 거기서 넘어오면 이제 사임당로하고 연결되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교차로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마 굉장히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어차피 사임당로에서 바로 넘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거기를 회전교차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신호등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기존 본 도로가 이제, 사임당로 말고 본 도로는 35번 국도입니다, 그게.
  35번 국도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고, 그리고 교차로 부분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이제 지하, 지하 부분으로 이제 35번 국도 부분으로 가고, 사임당로에서 회산으로 바로 넘어가는 교차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아마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량 부분만 달랑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최소한 교량 부분을 하려면 한 1,000억 정도는 가져가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사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따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있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부서에서, 생각은 일단 교량도 교량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내부 도로망 부분에 대한 거를 해서, 관대 쪽으로 해서 일단 분산하는 게 조금 좀 낫지 않겠나, 1차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용역 진행을 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혁 위원  하여튼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 유천에서 회산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이제 다리가 생기고, 그 외곽도로가 되면 강릉시 전체적인 외곽도로가 거의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 강릉 시민들이 앞으로도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로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도 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사와 협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천택지 우미린 아파트 있죠?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우미린 아파트 정문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거기는 도로상에, 거기 왕복, 거기가 1차선이요, 왕복 1차선.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그죠?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근데 우미린 아파트 정문에 보면,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제가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회전교차로의 경계석을 보면 처음에 도로 만들 때도 어떻게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들어갔는지 의아하고요.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 경계석이나 이런 데 사고가 나고, 지금 경계석이 다 부서져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주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부분 보수 부분은 금방이라도 이제 보수 부분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 이제, 교차를 저희가 사실 없애려고도 사실 검토를 해 봤고.
  그리고 그 옆쪽에 있는 이제 거기 미디어촌 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대한 이제 건의가 또 있어서, 그 부분도 교통공단하고도 하여튼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금 좀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제 모든 이제 저희 행정이 어느, 좀 확실했을 때 사실은 손을 대야 하는데, 어느 정도 몇 분, 소수가 또 이렇게 한다 해서 사실 이렇게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또 전문가들 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도로 부지 확보가 문제죠, 그죠?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저쪽 양방향에서 2차선으로, 왕복 2차선으로 오다가, 거기 와서 1차선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1차선이 되고, 굉장히, 대형 차량도 거기가 회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처음부터 회전교차로가 들어섰는지, 그리고 거기는 꼭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거 과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단기간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사고가 계속 유발하고요.
  거기 도로상에 보면 경계석들이 다 파손돼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또 1가지, 강릉과학산업단지로, 과학단지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시내 권역에서 쭉 사임당로로 가다가, 저쪽 7번 국도, 고가 진입하기 전에 보면 도로변에,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만들어 달라고 현수막 계속 걸려 있죠?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그건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그것도 저희가 회전교차로 안을 가지고 몇 번을, 몇 번을 사실은 갔습니다, 갔고.
  지금 회전교차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지금 과학단지 저류지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를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근데 저희가 해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사실 거기에 사시는 분들, 이제 몇 가구가, 5가구인지 10가구 미만 분이 계시거든요.
○김용남 위원  아니, 거기 무슨 주택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아니,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분, 그분들은 지금 거기에 이제 삼거리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다가 이제 해서 별도로 이제 노선을 따달라는 얘기거든요.
○김용남 위원  아, 노선을, 회전교차로 해서?
○도로과장 주홍  예, 거기서,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마을로 내려가는 부분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기존 이제 기본 설계를 해서 몇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몇 분, 몇 가족을 가지고는 그걸 하기에는,
○김용남 위원  반영하기 힘들다?
○도로과장 주홍  예, 반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거기에 교차로가, 또 이용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그 교차로 부분에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을 확장해 드리겠다, 그리고 진입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해 드리겠다 해 갖고 사실 그것도 기본 설계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두 번 거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또 그거는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무조건 회전교차로를 요구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현재 행정에서는, 저희, 저희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좀 그렇게,
○김용남 위원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과장 주홍  회전교차로는,
○김용남 위원  그분들, 그분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영원히 못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주홍  그러니까 그 회전교차로는 저희로 봐서는 현재 거기다 설치할 사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약해, 약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사실 어렵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안도 제시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김용남 위원  설명했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거기에 이제 공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각 기업체에서 현수막을 게시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출퇴근하는 분들,
○도로과장 주홍  아닙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공단에서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는 부분들 없었고, 그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과학단지로 저쪽 7번 국도 진입하는 데, 고가로 이렇게 진입하는 데, 진입하기 전에 그 사거리, 거기 회전교차로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주홍  그럼 지금 병원 앞에서 들어오는,
○김용남 위원  병원 말고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과학단지로, 단지, 여기 강릉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가면 저쪽 사천으로, 사천 7번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과장 주홍  가기 전에,
○김용남 위원  마지막 구간 사거리요.
○도로과장 주홍  예, 삼거리.
○김용남 위원  아, 삼거리죠?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아니, 고가까지 하면 사거리죠.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회전교차로.
○도로과장 주홍  그러니까 5호광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김용남 위원  5호광장이 아니고.
○도로과장 주홍  가기 전에.
  예, 거기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7번 국도 진입하는 그 부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가기 전에.
  예, 거기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맞아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아직까지는 반영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거기는 부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단지, 저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류 담수 용량 때문이라도 추가 대체 용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 그 부분에, 신호 부분이 일부, 일부 예전에는 또 점멸등 돼 있다가 했는데, 크게 거기는,
○김용남 위원  지금도 점멸등으로 운행하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주홍  예, 그래서 교통 문제, 흐름 문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사실 인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요구하는 분들, 현수막 아까 제가 걸린 거 보니까, 단지 내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서 다 걸었어요.
  보시면 압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
○도로과장 주홍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데 잘 설명을 하시고, 대책을 하여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교량 관련해서, 우리 강릉시 도로과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몇 개입니까?
○도로과장 주홍  234개입니다.
○김용남 위원  234개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234개 중에 우리가 지금 관리 대장을 해 놓고 관리하고 건설된 지, 연한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 진단하고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지금,
○도로과장 주홍  법정 사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담당 지금, 재가설해야 하고, 하는 다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재가설 될 거는 지금 향호리의 참샘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발주를 이제, 예산 부분을 해 놨고, 나머지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지금 백일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그건 철거해 가지고 재가설할 부분이고, 현재는 저희가 위험 교량으로 등록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없다고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사천, 사천교라고 합니까 뭡니까?
  사천 면사무소에서 회전교차로 오는 그 다리,
○도로과장 주홍  사천교.
○김용남 위원  이게 사천교 맞죠?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사천교는 몇 년 됐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그게 아마 거의 한 거의, 거의 70년도, 7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게 어떻게 안전 진단에, 그냥 교체 대상 다리가 아니에요?
○도로과장 주홍  그 부분은 저희가 등급을 항상 이제 B등급으로 보강을 하기 때문에 교량 부분은 사실 이게 크게 정밀 점검부터 해서 정기 점검 6개월마다 하는 부분도 이게 다 나뉩니다, 교량 등급에 따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B등급 정도로 저희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전 등급 자체를, B등급 정도를 유지를 해야지만, 저희가 다음을 이제 이상 없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한 거는 법정 사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아마 크게 저희가 재가설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계획을 가진 건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제가 봐도 저 다리가, 저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훼손돼 있고, 그다음에 교통과,
  도로과에서 그 옆에 인도교 설치해 줬습니까, 데크?
○도로과장 주홍  예, 그거는 예전에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데크, 인도교도 한번 보셨어요?
○도로과장 주홍  예, 봤습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도 그게 저희 순시 때 아마 나와서 아마 보수 보강을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김용남 위원  원다리도 부실해 보이고, 설치한 인도교도 거의 붕괴 직전이라서 이용을 못 하도록 저기 뭘 갖다가 줄을 쳐 놨더라고요.
○도로과장 주홍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지금 국도 7호선이, 이제 거기 부근의 교량 부분을 개량을 합니다.
  병목으로 해서 이제, 이제 진입 부분에 대한 교차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간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 부분 보수 부분을 저희가 고객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사실 답변이 나간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잘,
○김용남 위원  그 다리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하여튼 강릉시 관내에 있는 각종 다리 교각은 철저하게 관리, 점검을 하셔서 미리 사고, 대형사고 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안타깝게도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께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별도의 보고서를 사업 변경해 가지고 가지고 온 걸 보니까, 우리 강릉시가 국도 7호선이 예타에서 통과가 못 됐죠, 그죠?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언론, 하는데, 인터뷰하는 데도 제가 봤습니다.
  왜 우리 강릉시가 7, 7번 국도, 국도 7호선을 국토부에 반영을 못했는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7번 국도가 옥계까지 오다가 옥계에서부터 우리 강릉 구간이 안 돼 있죠, 그죠?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타를 통과를, 동해 구간은 다 통과 해서 했는데, 우리 강릉시가 왜 통과를 못 했을까요?
○도로과장 주홍  예타 부분은 저희가 사실 B/C 부분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B/C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동해고속도로하고 이제 같이 평행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 물론 이제 인근 삼척하고 이제 속초도 다 이제 7번 국도가 다 안 된 격인데.
  그래서 B/C 부분이, 도저히 저희가 당초에 0.54에서 출발해서 0.46으로 해서 국토부에 넘어갔는데, 지금 아마 타당성 최종에서는 저희가 봐서는 그 이하로 나온 걸로 그렇게 밝히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밝히진 않는데, 그 이하로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부분이, B/C 부분이 낮은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동해, 삼척은 시 국도가 없었습니까, 7번 국도 확장할 때?
○도로과장 주홍  7번 국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시로 봐서는 동 구간은 저희가 이제 일반 저희 시의 국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로 보시면 되고.
  면 지역이 이제 일반 국도입니다, 그렇게 되고.
  아마 삼척이나 동해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고.
  일부, 동해에도 일부 이제 4차로가 안 된 구간은 일부 이제 있는 거는 이제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단 전체 부분으로 해서 저희도 이번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당초에, 저희가 5차 계획 때는 사실은 외곽 노선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건 너무 이제 조금 이제 과한 계획으로 해서 이제 통과를 못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6차 계획은 사실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4차로가 아닙니다.
  3차로로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초 저희가 1,580억을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비를.
  이게 결국은 1,109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 부분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래서 1,109으로까지 이제 사업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통과를 못 한 부분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한 B/C 부분이 원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위원회를 통과 못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 대책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5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병목지점 개선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5구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구간을 더 넣어달라고 해서, 2구간은 또 가고.
  나머지 또 어떻게 보면 또 시외 국도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교통량도 많이 밀리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교량 부분, 강릉대교를 선제적으로 먼저 착수해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김용남 위원  그럼 이제 우리 강릉시가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외 국도 7호선 강릉대교를 확장하려면 예산이 400억 이상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예산 400억 들여 가지고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로 2-7호선도 거기 또 다리, 다리 또 요구하는데, 그 다리는 내가 볼 때는 400억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다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도로과장 주홍  하여튼, 하여튼, 저희도 하여튼 예산 부분이, 근데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저희 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7번 국도 부분은 사실 산단만 어느 정도 결정만 되면 2km 부분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를 해 보고.
  그리고 저희가 「도로법」에 사실 85조에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해 준 데가 거의 없습니다.
  2군데가 이제 일부 이제 교차로 부분에 할 때 이제 조금 이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하게 되면 조금 어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7번 국도 관련한 예산 확보하고, 국지도에 반영하는 거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토부를 여러 차례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고, 이거는 정치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거는 반영이 안 되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 우리 시비 가지고 다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병목 현상 8군데 하는데, 이것도 지금 국도비 얼마 정도 반영 받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지금 5군데 하는데, 거의 한 200억 정도.
○김용남 위원  아니, 퍼센티지로 시비하고 국도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도로과장 주홍  병목, 병목 부분에 대한 거는, 그니까 일반 국도 부분에 대한 거는 100% 국비로 하는 사항이고, 시외 국도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부담을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8군데 병목 현상 사업은 시외 국도가 아니니까 그거는 지금 국도비를 받아 갖고 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주홍  그냥 일반, 일반, 일반 국도에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직접,
○김용남 위원  국토부에서 직접?
○도로과장 주홍  예,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는,
○김용남 위원  안 들어가고요?
○도로과장 주홍  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우리 시외 국도만 지금, 강릉대교 사업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호선, 그것도 국도비 반영 안 됐잖아요?
○도로과장 주홍  그거는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사실은 명확히 이제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85조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용역비 40억인가 세워줬잖아요, 대로 2-7호선.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그건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여기 강릉대교 이거 우리가 하는데, 40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중앙부처에다 요구를 해서, 원천 쪽으로, 대로 2-7호선은, 하여튼 시외 국도든 외곽 지역이든, 어쨌든 해서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돼야 하는데, 이게 6차 국지도 계획에 못 들어가면 다음 5년 후에 입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요?
○도로과장 주홍  그래서 5년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해서, 국토부에 2건을 건의해서, 지금 이제 5개소를 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꼭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김용남 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에 아까 회전교차로 했던 부분 면밀하게 좀 점검하셔서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박주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25년 11월에 공모사업 하나가 이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도로과장 주홍  예.
○박주연 위원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우선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감사합니다.
○박주연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디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도로과장 주홍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 이게 아마 34억 정도가 됩니다, 되고.
  지금 추경예산에 지금 설계비 반영해서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 이제 중앙동에 기존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제 1차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2차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이 사업, 이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아마 월화거리 쪽에서 아마 저희 아마 도심권으로 넘어오려면 거기에 사실은 넘어오는 골목도 좁고, 사실은 또 환경 자체가 조금 좀 개발을 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넓히는 게 제일 저희가 보면 급선무고, 그리고 곶감전에 보면 일부가 지중화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도 저희가 같이 넣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구도심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월화거리 중앙시장 쪽을 같이 유입을 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심을 좀 안전하게, 어차피 이제 보행 환경은 어차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지금 하여튼 그래서 올 아마, 설계는 올 연말까지는 아마, 내년 초까지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박주연 위원  이게 보행 환경뿐만 아니라, 또 이제 거기 상인들하고 상하차 그런 시스템, 그리고 관광객들까지 연결해 가지고 좀 잘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진 위원입니다.
  저는 노점, 적치물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행감에 보면 경포 지역이 라바콘하고 물통 같은 게 있어서 불법 적치물 관련돼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김학진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또 노점상, 노점 적치물에 관련돼서 용역비가 3억 3,0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서, 용역 인원 4명과 공무원 2명이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김학진 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적치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불편함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올해 또 저희가 ITS가 지금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학진 위원  세계총회가 생기는데, 10월 달에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90개국이 오게 되는데, 그 주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저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주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왜 김태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이게 이제 저희 12대 때 이게 1구간, 4구간 다 이제 설계 같이 동시에 하고, 그럼 착공도 이미 주민설명회는 같이 하는 걸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도로과장 주홍  예.
○위원장 박경난  최종 노선해 가지고 1구간 사토를 4구간 순성토로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환경 훼손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설명회까지 다 하셨는데, 아까 이제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듣다 보니, 이게 안현유원지 때문에 1구간을 먼저 해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주홍  예, 안현유원지 부분이 또 저희가 또 당해연도 또 과제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 박경난  근데 안현유원지는 준공이 언제예요?
  2033년 아니에요?
○도로과장 주홍  아닙니다.
  안현유원지도 이제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단계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위원장 박경난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도시과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 착공을 해서, 2033년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사업 기간이 2033년으로 되어 있고, 이 시기를 보면 굳이 1구간을 안현유원지를 염두에 가지고 서두를 내용은 아니다 라는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안현유원지는, 그 부지 자체는 원래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도시계획시설 바뀌고 이러면서 논란이 됐던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민간투자, 민간개발사업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 있다 하면 그 사업자 기부채납 형태로 받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로과장 주홍  이 부분 추진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안현유원지는 사실 마지막에 이제 사업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고, 기존에는 어차피 이제 골프장이 또 하게 돼 있었고.
  그리고 저희 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같이 공동으로 사실 발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또 구간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사실 4구간은 사실은 같이는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이제 저희, 저희도 한 6개월 텀이라도 일단은 먼저 시작하면서, 바로 다음에 바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금, 방법적으로 조금 늦어진 부분이지 결코 이거 안 하거나 이럴 상황도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약속 이행해 드리려고 하여튼 최선을,
○위원장 박경난  그러면 이거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공사 기간, 기간, 기간을?
○도로과장 주홍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1구간하고 4구간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전 구간이 지금 다 설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1구간과 4구간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부분적으로 마을 진입로들하고 연결을 하자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 연결될 때까지는 그나마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편의 차원에서 이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경난  1구간, 4구간에 대한 이제 주민설명회를 할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사업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설명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주홍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경난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가요?
○도로과장 주홍  그래서 이 구간은 최소한 2년은 가져야 합니다.
  2년 갖고, 아마 내년 연곡 구간도 하게 되면 거기도 기본 2년 정도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저희가 이거 저희 12대 때 이제 논쟁을 해서 결국은 조건부로 했던 거잖아요, 승인을 했던 거잖아요?
○도로과장 주홍  예.
○위원장 박경난  그러니까 그게 다시 이제 이 설계에 나오고 난 다음에 공사 착공을 두고 또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가서 논란이 되면 안 된다고 보여지니까, 예산 계획대로 예산 되면 1, 4구간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건축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미착수 건축물 직권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 미착수 건축허가 처리 계획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표지를 보시면 조사 대상 200건 중에 공용건축물 19건과 착공 연기 53,
  아, 54건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보시면 공용건축물 59건과 착공 연기 17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용건축물은 지금 40건이나 차이가 나고요.
  착공 연기는 37건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단순 오기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변경됐습니까?
  여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서류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십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개별 보고 가능하실,
○위원장 박경난  담당 팀장님?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다른 분이시면 지금 설명 가능하실까요?
○김미심 위원  이화중 팀장님이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박경난  여기 답변석,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김미심 위원  이거는 이선민 팀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가져오시긴 이화중 팀장님이 가져오셨고요.
  지금 수치가 어느 수치가 맞는 겁니까?
  지금 공용건축물은 40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착공 연기는 37건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단순 오기일까요, 아니면 사업 대상이 변경됐습니까?
  자, 이게, 단순 이게 단순 오기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처분 계획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기초 통계조차 지금 검증을 안 한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상이 변경됐다면 변경 사유와 결제 내역이 있어야 하니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김미심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요.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확인하고 다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팀장님.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김미심 위원  최근 건축과에서는 미착수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와 그다음에 직군 취소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심 위원  본 위원은 강릉시가 착공의 인정으로 내부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버림콘크리트 타설 유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릉시는 무엇을 공사의 착공이라고 인정합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 부분에 관련돼 갖고요.
  이제, 금년에 이제 특별 감사에 지적받은,
○김미심 위원  강릉시 감사였죠?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자체 감사를 받은 부분이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판례라든가, 이제 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회 회의를 진행한 결과 터파기만 하고 후속 공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 실제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이 경우 착수 기간 만료에 따른 효력 상실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형식적 작업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공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때 터파기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버림콘크리트 타설 등 후속 공정이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버림콘크리트로 판단했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래서 버림콘크리트 타설까지 해야지만, 비로소 착공으로 지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판례 있습니까?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직권 취소 추진 배경과 그다음에 관련 근거로 항상 제시했던 게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어주십시오, 과장님이, 팀장님이.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터파기 굴착 등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를 요구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버림콘크리트 타설을 착공의 판단 기준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제 착수에 대한 부분은 법령에서 명확하게 어떤 규정으로 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김미심 위원  그런데 왜 강릉시나 타설, 저기 버림콘크리트 타설까지 요구를 합니까, 어디에도 없다면서요?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래서 이제,
○김미심 위원  그리고 판례에도 없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객관적인, 저희가 이제 주관적인 입장으로 판단1건 아니고요.
  객관성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역 건축사회와 건축협의회 회의를 진행한 결과 그런 착수 시점에 대한 부분을 기초 터파기만 하는 경우, 터파기만 하는 경우에는 준비 단계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김미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내부 협의체가 법률 자문입니까?
  법률 검토 없이 이 처분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내부 협의체 자문만으로 이 처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명확하게 지침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미심 위원  그래서,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버림콘크리트까지 타설해야 한다고 정한 거 맞잖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리고 전국에 어디나 지금 이렇게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정한 내부 지침 때문에 지금 터파기나 지반 공사를 해 온 그런 소규모 주택이죠, 대부분 신고 건은?
  시내권은 아마 30평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규모 주택의 건축주들이 지금 무더기 허가 취소와 시간적, 금전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취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무슨 표현이신지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저희가 신고, 건축 신고 효력 상실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신고 효력을 상실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장기간 건축 행정 관련된 건축 신고를 접수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착공 신고까지 접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력으로 공사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미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팀장님, 강릉시에서는 버림콘크리트 타설까지를 착공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가 취소가 안 되기 위해서 건축주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버림콘크리트를 지금 다 타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백을 들여서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타설까지 끝냈는데, 자금난에 의해서든가,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타설된 콘크리트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계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지금 이미 버림콘크리트 허가 취소 안 되려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 깨부셔야 하죠, 맞습니까?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건설 폐기물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처리 비용 또 듭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거는 이제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신고 효력 상실이라 해서, 장기간 행정 절차상에 접수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공사 안 하는 시설 건물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김미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수십 년 동안 지금 착공계 접수만으로도 착공을 인정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 왔죠?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미심 위원  근데 충분한 유예 기간도 없이 갑자기 단속 기준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금년 3월에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감사를 받으셔서, 그 상황에서 이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건 이미 다 파악을 하셨어요.
  인지를 하고 계셨었고요.
  1,180건이 넘는 건축주들한테 이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강릉시가 다른 지역이나 강원도 내에서도, 전국에서도 몇 개 지자체가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지금 직권 허가 취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제출한 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 신고 조사 대상은 1,183건입니다.
  그 가운데 2020년 이전이 760건입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2002년 이전도 158건이 됩니다, 맞습니까? 
  20년이 된 신고건까지 일제히 지금에 와서 이게 조사하는 상황이라면 강릉시의 건축 행정과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그 부분에 관련된 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착공 신고를 접수를 하면 착수된 걸로 받는데, 금년은 이제 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전에 이행 안 돼 있던 부분까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들의 피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예요.
  보시면 이미 터파기 공사를 하시고, 경계 측량도 이미 하면 수백에서 수천의 비용이 이미 투입이 됩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바뀐 내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설계비, 감리비, 그다음 인허가에 들어간 비용, 이런 거 다 지금 날리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강화된 「건축법」을 다시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못 한 행정의 책임은 없습니까?
  모든 불이익은 그럼 건축주가 다 떠안아야 하는 겁니까?
  건축 인허가에는 시민들의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거기에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이거는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림콘크리트 타설 여부만으로 판단한 기준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터파기, 굴착, 경계 측량 등, 이미 공사 투입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다면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 재조사해 주시고요.
  특히 소규모 주택 건축주에게는 충분한 계도와 유예 기간을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런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미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영진이나 주문진 일대 보면 신축으로 들어온 이제 숙박시설이나 대형 카페, 이런 것들이 허가 많이 내주고 있죠?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허가가 들어오면 법령에 따라서 허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태완 위원  법령에 따라서 주는데, 법령에만 따르면 주차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상.
  보통 펜션이 만약 10개 짜리라 그러면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방이 10개 짜리면, 주차 대수가?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거,
○위원장 박경난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김태완 위원  아니, 이게 대충 한 6대, 7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김태완 위원  근데 이게 요즘 차를 끌고 오는 거를 보면 객실 하나당 1개 정도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객실이나 카페 오는 사람들이 이 주차 대수가 허가 대비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주민들이 세울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 갖고 이제 펜션 건축주분들이나, 주민들 간에 이제 불협화음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좀 실질적, 실질적으로 주차 수요, 이런 경우를 조건부로 부여할 수 있는 해안가 건축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수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지금 법령에 따라서 이제 인허가가 처리되는 부분이라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리고 다른 거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시골에 이제 흙집이나 헛간 같은 거를 이제 허무는데, 해체 비용 같은 게, 이제 감리비라든가 서류 대행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해체, 해체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체 허가에 따른 이제 건축사, 또 위임 업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를 철거하게 되면 철거 업체한테 철거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농가들,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시는 동네에서 감리비라든가 서류 대행비,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이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지금,
○김태완 위원  단순화시킨다거나?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깊이 경청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사실 이게 이 다른 지역에 보면 해체 계획서 작성 및 현장 점검, 무료 컨설팅, 이런 걸 해 주는 지자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가 심한 이제 읍·면에 영세 주민을 위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는 거 보니 해 주시기 싫은 모양이네요?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아닙니다.
○김태완 위원  그리고 또 1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축과 세외수입 및 미수납이, 미수납액이 7억 8,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가액 대비 수납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렇게 세외 징수를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흐름에 따라서 납부가 좀 저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분납 체납자분이 생기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계셔서 좀 징수율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태완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주문진이나 연곡 이런 데 보면 영세 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단속 유지가 아니라, 꼭 단속에 앞서지 마시고, 양성화 안내 등 이제 좀 적극 행정을 펼쳐서, 법적으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제시를 해 주시면 그분들은 이 지역에서 좀 이제 법적인 규제를 모르고, 이 정도 붙이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돼 갖고 하시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해 주시고, 정 그게 불법인지 알고 하셨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셔도 되는데, 모르고 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실 거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양성화 안내 등, 좀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부위원장님 말씀 깊이 경청하고,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불법건축물 적발을 나가게 되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행정적인 규제 방안이라든가, 또 시정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위반하신 건축주분한테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상당 기간 시정 기간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김학진 위원  저는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 관련된 부분하고, 서류에 대한 공식적인 공신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좀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인물 주신 거에 보면, 자료 주신 거 보면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강릉시,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아십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전체 예산은, 제가 그거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괜찮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보면 지금 단위를 한번 봐주세요.
  백 단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25년도에 지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박경난  지금 김학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정확하게 말씀,
○김학진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저한테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위원장 박경난  담당 팀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다 같이 공유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죄송하지만 제가 김학진 위원님한테 자료를, 2페이지가,
○김학진 위원  제가 받았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아…….
○김학진 위원  괜찮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일단 이게 단위가 백 단위라서, 지금 여기 금액 기재가 1조가 넘습니다, 1조.
  그럼 이게 금액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강릉시 세수가 1조가 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쓰는 돈이 그렇게 많다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 기재해 준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행감 자료에,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안 맞는 부분이고.
  이게 1,000, 단위가 1,000원 단위가 돼야 하는데, 100단위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하셔 갖고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면 2년 사이에 장기 미시정 건수가 238건에서 512건으로 무려 2.15배나 폭증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회 관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강릉시는 곳곳에서 위반 건축물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매년 부과 절차만 반복하는 기계적인 행정에 머물러 있는 동안 위반 건축물 관리가 사실상 통제 불능, 행정의 무력화 상태까지 빠진 게 아닙니까?
  이 근본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저희가 이제 단속은 이제 상시 단속이라 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부분과 민원, 구두로, 또는 이제 전화 상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가 단속하고 난 다음에 시정이 완료해 있는 부분은 시정으로 끝나는 부분이고요.
  또 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경기 흐름이라든가 이제 체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분납을 내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내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고, 불법건축물에 돼 있는 부분은 적시에 현장 나가서 조사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폭증할 동안,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이어 가지고 단순한 연례 반복적인 벌금형으로만 지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단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벌금만 부과시키고, 연례적으로 그걸 좀 묵인해 주고, 다시 또 그냥 계속 벌금 받고 이런 형태가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비용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계속 위반을 저지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혜택을 보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다음에 또 1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위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조치 완료하고, 완료라고 분류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철거된 비율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조치 완료가 173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없다 하니까 이걸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거 같네요.
  그래서 시정이 66건인데, 24.7%뿐이에요.
  나머지 107건은 40.1%로 돈으로 위반 권리를 사고 있는 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민들이 신뢰해야 할 행정 통계에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정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서 종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법률에 따라서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는 부분 관련된 거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나가는 제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그럼 누가 법을 지키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고, 그러면 계속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적으로 철거해야 할 건물이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이행강제금만 물게 되면 계속 그분들도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고 철거 안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제 깊이 공감하는데요.
  다만,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제도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법에는 또 이행강제금을 매년 투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를 악이용해서 어떤 분들은 건물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불법 이행강제금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팀장님, 성과지표 관리하는,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25년 공식 서류를 확인해 본바, 보면 동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있어요.
  근데 결산서 356페이지에 보면 49%하고, 49%라고 적혀 있고,
  성과보고서 497페이지에 보면 56%라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 요구한 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68.4%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치가 74%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공신력이 있는 서류 3가지에서 49%, 56%, 68.4%, 단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강릉시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자료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이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고,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위원님, 수치 틀린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행감 자료는 수치가 맞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수치가 하나만 어느 정도 틀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수치가 다 틀립니다, 자료 제출한 수치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해 주시고, 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단위 오류의 문제라든지 이런 장기미시행 건수 관련된 부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나와야 되지 않아야 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걸 보면 건축과에서 어떤 이런 행감에 관련된 부분을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명백하게 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판단하셔 갖고 다음부터는 일이 없도록 좀 만들어 주시길…….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위원님 말씀해 깊이 경청하면서요.
  좀 행감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진 위원  하여튼 추가적인 자료는 추후에 좀 알려주시고,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동료이신 김미심 위원님이 건축물 착공과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에,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착공이라 하면, 팀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인허가 저기 담당하시는 팀장님 둘 중에 한 분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 박경난  어느 분이 답변…….
○김용남 위원  동 단위, 시내 권역 담당하시는 인허가 팀장님.
  팀장님.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시가 행정 지도를 할 때 공사를 착공했다고 인정하는 시점을 어느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현재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터파기 후 버림 타설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타설 공사까지요?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김용남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부분 판례에 터파기까지 인정해 주는데, 해 준다,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나가서 인허가를, 준공을 해 주고,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봐도.
  인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 들어갔다고 해 놓고는 바로 가서, 인허가 부서에 가서 저기 행정 점검 나갑니까, 아니면 시점이 언제 나갑니까?
  착공 허가를 해 줬는데, 언제 한 번쯤 가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점검 나갑니까?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저희가 금방 감사 전까지는 착공계 수리되면 그걸 착공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감사에 그 사항이 지적되면서, 이제 착공, 신고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후에 건축허가, 건축 신고 건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3년 이후에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용남 위원  2년 내지 3년 기간을 주죠?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그게 법적인 걸로 기한을 잡았습니다.
○김용남 위원  법적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그 전에 2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지역에 가서 당연히 직권 취소는 안 했겠죠?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예, 그런 사례는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지적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감사원에?
○건축허가1팀장 이선민  그건,
○김용남 위원  그럼…….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착공 신고가 수리되면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저희도 이제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모든 현장을 무조건 가서 착수가 안 되어 있다고 취소하는 게 아니고.
○김용남 위원  그죠.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허가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2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 착수를 착공 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해서, 착공 신고가 수리되면 착수가 되어 있다고 보고, 저희가 따로 착공 신고 수리된 현장들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남 위원  않았죠.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예, 근데 작년 11월에 구정면에 이제 좀 민원이 생기면서, 인근에 계신 분이 그 현장에, 그 옆에, 옆의 현장에 이제 2022년 5월 달에 신고를 받고, 5월에 착공 신고를 했는데,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에 이제 현장을 나갔을 때는 이제 기초공사까지는 되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신고 효력 상실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얘기하신 거는 2022년도에 신고를 수리가 되고, 그리고 1년이 도래하는 2023년도에 그러면 이제 시에서 현장을 나가 봤냐,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한테 질의를 하시고, 감사원이라든가 국토부 이런 데다 질의를 하시고, 또 경찰서에 이제 직무 유기로 공무원분들을 이제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 이제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례도 착공 신고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건축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판례를 보고, 그 현장을 이제 점검을 하라고 지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착수 기간이 지난 건들, 그런 것들이 1,183건이고요.
  이거를 이제 연도별로 저희가 이제 6차에 나눠서, 200건 정도로 나눠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이제 신고 효력 상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 관내에 가면 아까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심지어 철골물까지 올라와서, 뼈대가 이제 1층까지 섰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인정을 하죠?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예, 그거 다 인정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방치하는 건 어떻게 지도·감독합니까?
  기둥까지 올라, 기초 올라왔어, 타설해 가지고.
  뼈대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렇게 중단이 된 흉물 같은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당장 이거 시청 앞에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 그거는 공사 지금 착공을 했다고 보고, 그걸 그렇게 몇 년이 가도 지도·감독이 안 됩니까?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사실상 건축 신고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로 효력 상실의 대상에 들어가 있진 않은데.
  건축허가건 같은 경우에는 11조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 착수는 했으나, 장기간 이제 중단돼서, 사용, 
  그러니까 준공이 불가, 그러니까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조사해서, 청문을 거쳐서, 건축허가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주택과에서 나가서, 건축과에서 나가서 행정 지도를 해서, 이 공사가 장기간, 누가 봐도 가보면 기둥이 서 있어요, 서 있고.
  철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방치하는 곳이,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직권 남용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미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착공 시점을, 착공 시점이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는 울타리 쳐놓고, 들어가는 진입로 평탄 작업 해 놓으면 이거는 이제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인정을 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정도는 너무 안일하다, 칸막이해 놓고 그냥 하는 것처럼 하고 몇 년이 또 방치되는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누가 봐도 착공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 강릉시는 아까 질의 드린 것 같이 콘크리트, 버림콘크리트 타설을 해야만 그걸 착공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단속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예, 저희가 착수, 공사 착수에 대한 기준이 「건축법」이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혹시 그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민들이, 건축주들이 피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건축 행위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착공한 것 같아.
  또 누가 봐도 착공했어.
  공사는 진행 중이었어.
  콘크리트 타설도 다 했어.
  근데 장기간 2년 이상, 아까 그 법에 따라서 해 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건 취소하고요.
  원상복구 명령 내려야 합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죠.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저희가 공사 착수했지만, 장기간 공사, 공사가 중단돼서 사실상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어제도 그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게 무슨 법적인 문제 때문에 대형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사 하다 보면 허다하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여튼 개인 주택, 일반 건축물이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도심권 내나 도시 내나 강릉시내 권역에 그런 게 많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행정 지도를 제대로 잘 못했다는 겁니다.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예.
○김용남 위원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이, 저기 팀장님이,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업무를 또, 팀장님 업무가 따로 있는데, 또 과장님 입장을 또 하시려다 보니까,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답변을 충실히 좀 못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이제 이화중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아마 지금 강동면에 양계장도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양계장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에 허가를 받고, 10월에 착공 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특정 감사 전까지는 착공 신고가 된 것들은 공사 착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2년이 도래하는 2024년도에 건축허가 취소 대상에 포함이,
○위원장 박경난  해당이, 포함이 됐었던 거잖아요.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아니,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아니, 근데 이제 청문 절차 과정에 거기도 이거 콘크리트 버림시설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그래서 이제 올해 4월에 주민분들이 이제 민원을 내셨습니다.
  실제 건축 공사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건축허가 취소 계획서랑 그 다음에 사전 통지를 하고, 7월 초에 이제 청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주분께서 이제 청문 전에 이제 터파기 공사랑 이제 버림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례나 이런 걸 봤을 때 건축허가 취소 전에 만약에 실제로 공사 착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이제 청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했지만, 어쨌든 건축허가 취소 전에 실제 건축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이제 어떤 시민들 또 이렇게 재산권 부분하고도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가 법에는 다 규정이 있지만, 이것들을 지금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지금 관대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지금 양계장 부분도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넣고, 또 그 과정들을 다 보니까,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조금 빨리 움직였더라면 또 이제 개선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 건축주한테 뭔가 기회를 계속 주는 듯한 그런 이제 감을 느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건축허가 받고 빨리빨리 건축 행위를 안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또 페널티가 있어야죠, 시민들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예.
○위원장 박경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왜, 매년 단위로 어떤 시효가 다가오면 공지를 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존에도 착공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허가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다음 신고건 같은 경우에 매달 저희가 허가 취소라든가 효력 상실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사 착수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착공 신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에 허가를 받고, 10월에 바로 착공 신고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허가 취소 대상에 이제 2024년도에는 포함이 안 된 건이고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3월에 이제 시 특정감사 지적을 받고, 공사 착공 신고만 했다고 해도 실제 공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현장 조사를 해서 취소를, 취소라든가 효력 상실을 하는 게 맞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아까 김미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장기간 이제 안 되어 있는 건들을 이제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간을 들이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민원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떤 유예 기간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피해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이게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문제가 되고, 그냥 모르는 척하면 그냥 계속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허가2팀장 이화중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장기 미준공된 것들은 허가도 그렇고, 신고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다 현장 조사를 하고, 다 사전 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여기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주택과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신문에 보면 지금 강릉 지역도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던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지금 우리 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지금 공사 중인 곳이 한 10곳, 10곳으로 한 3,253세대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어차피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강성일  예, 그렇습니다.
  11개 단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종혁 위원  그리고 지금 착공 준비 현황 보면 지금 미착공, 아직 사업은 승인이 되었지만, 아직 착공이 안 된 부분이 지금 한 13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13개 단지 되겠습니다.
○최종혁 위원  그럼 이 13개 단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한 겁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지금 저기 장기 이제 미착공되는 현장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면 13개 단지가 다 이제 공사를 하고 싶으나, 지금 공사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시공비 단가도 많이 올랐고, 또 더군다나 또 금융 PF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든 이제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혁 위원  큰 이변이 없는 한 공사는 가능하다는 부분이네요, 그죠?
○주택과장 강성일  예, 이미 투자된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다가, 언젠가는 이제 들어오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혁 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좀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혁 위원  우리 인구 대비 지금 강릉시가 주택 수가 적절한가요?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주택 보급률이 지금 115%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미분양이 된다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주택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1가구 2주택이 지금 허용되는 게 지금 서울, 수도권 쪽은 1가구 2주택이 허용이 돼서 우리 강릉이나 이쪽으로 좀 투자, 투자를 좀 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쪽에서 투자를 한 분양 수, 이런 확인 가능한가요, 강릉시에서는요?
○주택과장 강성일  그게 개인 보호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최근에 계속 이제 분양이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거를 살펴봤을 때는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제 인근에 있는 동해, 삼척 지역, 양양 인근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서울 쪽, 경기도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고요.
○최종혁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외지에서 지금 많이 이제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강성일  아무래도 저희 최근에 준공이 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해변가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시민의, 인구수가 느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혁 위원  앞으로 하여튼 우리 미분양 관리 부분에서라도 한번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미분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강릉시 주택 행정이 유천, 회산 등 택지 개발 대단위 아파트 이런 쪽으로 치중돼 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고령화가 심각한 이제 주문진이나 연곡, 읍·면·동, 
  아니, 읍·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 청소년 비행시설, 경관 훼손, 훼손, 공공 임대주택 부족 등 격차가 아주 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근거하여,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농어촌 취약 주거지에 대한 과감한 예산 배정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문진 연곡 일대 이제 다녀보면 최근 3년간 벽체 갈라지고, 폐가가, 
  3년간 주택가에서 주문진 연곡에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 지원한 실적이 총 몇 동입니까, 작년 한 해?
○주택과장 강성일  아, 작년 한 해 말씀하십니까?
○김태완 위원  한 해만.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한, 가구 수로 따지면 한 20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완 위원  지금 거기가 이제 주문진만 예를 들자면 인구가 4만이 넘던 데라서, 지금은 1만 5,000 정도 됩니다.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흉물로 있는 게.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태완 위원  그게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비율입니다.
  아직도 빈집들이 상당히 많고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태완 위원  그건 아시고 계시겠죠?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태완 위원  근데 많이 철거를 못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그게 이제 민간 이제 주택이지 않습니까?
  민간 주택이라는 얘기는 이제 소유주가 있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빈집 정비에 대한 예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 당 400만 원을 보조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상향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철거함에 있어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빈집이 철거됨으로 인하면, 인하면 도시 미관에, 또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비행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없어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국에는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이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조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위원  300만 원, 400만 원, 올해 500까지가 올렸다 그랬는데, 500으로 철거가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예, 500이면, 보통 이제 소규모 주택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예산 전액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김태완 위원  이제 동의만 기다리는, 수동적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왜냐하면 그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
○김태완 위원  잠깐만요.
  이게 「농어촌정비법」 65조의5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43조에 따르면‘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 빈집은 시장이 직권으로 철거 명령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과장 강성일  그건 특정 빈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국토부라든지 저희가 지휘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소유권의 동의를 받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동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태완 위원  이거를 도심, 이제 흉물 방치된 빈집을 이제 500이면 이제 다 철거할 수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태완 위원  동네 주차장으로 활용한 예는 주문진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3년간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권, 저희가,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보통 저기 동 당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까지,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까지 이제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태완 위원  동 당 3,000만 원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동을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한, 한 3,000, 한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김태완 위원  면적 비율로 보면 주문진이랑 연곡이 상당히 광활한데, 동 당으로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동 당 예산을 획일적으로 정한다는 건 좀 잘못됐다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이제, 만약에 빈집을 내가, 이제 소유주가 내가 저기 빈집이니까 내가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 동의를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시가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철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하여튼 주문진이나 연곡 등, 노후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고, 철거를 해야 할 집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이제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데, 작년, 작년에 주문진하고 연곡면에 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주문진, 연곡으로 따지지는 않고, 저희가 62개 단지를 정산 완료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 3년이 경과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순번에 의해서, 관리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게 신청을 적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주문진은 이제 소규모, 20세대 남짓 하는 낡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다 입주해서 사시고 계시는데, 그런 데는 이제 관리 소장도 없고, 서류를 해 줄 인력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라서.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태완 위원  신청할 사람들이죠. 
  그런 대응해 줄 분들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통 평균 보면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들 관리사무소에다가 위탁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서류 대행이나 시에서 협조 요청이 잘 되는데.
  사실 관리사무소도 없는 소규모, 20세대 미만 어르신들만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연립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거의 제외해 있는 상황입니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활용 대책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제가 이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문진읍 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안내해 드리고, 만약에 그런 거, 이분들은 알고 계세요.
  알고도 계시는데, 워낙에 이제 사람들도 이제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주변에도 소규모 연립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멀리 떨어진 자식들이 와 갖고 저한테도 이렇게 질의를 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모르셔 갖고 못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혁진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 위원  안혁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올해 150 목표인데, 115로 미달이 됐잖아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안혁진 위원  내년에도 한 이 정도 규모로,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매년 이 정도 신청이 되는데, 지금 신혼부부들도 점점 줄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거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2차 모집을 또 9월 30일까지 또 추가로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저희 2억 3,4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하여튼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혁진 위원  그래 가지고 추진 근거가 이제 도 지원 조례잖아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안혁진 위원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작년에 할 때는 이제 190가구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안혁진 위원  그래서 이제 실적도 147% 이렇게 초과 달성하고 하셨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도 조례 근거 말고, 강릉시에서 조금 조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좀 그런 방법도 생각을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그래야지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신청하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이라도 또 올 수 있는 청년이 또 있다면 좋지 않을까,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저희가 강원도하고 적극 저희가 저기, 하여튼 건의드리겠습니다. 
○안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안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성덕동에 청년 임대주택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예,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지금 몇 퍼센티지나 진행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공정률 말씀하시는?
○김홍수 위원  예.
○주택과장 강성일  지금 기초공사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IP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죠?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홍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조금 잡음이 좀 많죠?
○주택과장 강성일  그럼요.
  진동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상당했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공사,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바로, 다동 주민들이 계속 이제 이제 피해를 호소하시는 거고요.
  워낙에 이제, 워낙에 노후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 건물을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진동 관련해서 자기네, 어떤, 건물이 균열이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한 우려라고 해야 하겠죠.
○김홍수 위원  그럼 향후 대책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공사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사실 청년 임대주택을 하기 전에 거기를, 이제 원래 있던 대목을 철거를 하고, 거기 아파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인근 이제 주민들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거기에 청년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사실 주차장 부지를 그분들한테 빼앗겼다 생각을 하시고, 또 앞에 계신 다동 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진동에 시달리고, 소음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향후 또 이렇게 불안감, 아파트 안전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아마 그 아파트를 매입해 주십사 하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 우리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그때 보여주셨던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구나.
  이제 앞으로 이런걸, 이렇게 진취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터전을 떠나야 하는 분들이니까 강릉시가 좀 더 그분들 마음을 헤아려서 서로 이제 크게 마음을 안 다치고, 서로 다 원만히 합의를 해서 그 터를 잘 좀 이렇게 좀, 대목 다동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홍수 위원  지금 거의 주민들이 동의는 거의 하신 상태인가요?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처음에도 이제 수차례 민원을 만나면서, 입주민들, 결국은 저희가 이제 동의를 다 해 주셔야, 저희가,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하게 되면 활용은 통합공공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주차장도 없어졌고, 그래서 거기가 도시 환경, 미관에 굉장히 저해가 됩니다, 바로 도로변에 있어서.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입주민, 거주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홍수 위원  본 위원도 하여튼 그렇게 만약에 철거가 됐을 때 거기를 주차장이나 작은 공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아마 그 지역에 주거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 과장님께서 사명감 좀 가지시고 꼭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최선을,
○김홍수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잠깐 못 한 게 있어 갖고 1가지만 더 좀 물어보려 그럽니다.
  여기 공동주택 일반 현황에, 혹은 주문진에 대해서 몇 가지,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협동조합 아파트하고는 조합원 아파트하고 틀린 거죠?
○주택과장 강성일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그게 말 그대로 조합장이 선정되면서 이제 조합 아파트라 말을 하는 거지,
○김태완 위원  여기 몇 개, 주문진에 몇 가지가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완 위원  송사로 인해 갖고 패소를 하게 되면 물려줘야 한다 이러면 대표이사가 바뀌고,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선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태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어디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어쨌든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이제 지금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제 대표사가 서로가 이제 바뀐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만 된다 이러면 대표이사 누구라도 상관없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기 조합원들이 공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이 대표이사가 하시다 보니까, 송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대표이사가 졌을 때 대표이사만 바뀌면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복구할,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은 당초 A라는 조합장이, 대표가 이제 B로 바뀌었다가, 다시 A로 돌아간 사항입니다.
  원래 A로 돌아간 상황이죠. 
○김태완 위원  내가 알기로 이쪽에 송사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대충 저번에도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주문진에 여기 제가 알기로는 5개씩, 10개씩 사신 분들도 있어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태완 위원  그런 분들은 상당히 지금 근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태완 위원  초장에, 착공이 들어오기 전에 좀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이렇게 부실 업체들에 대해서 좀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그거는 이제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그 조합원들이라는 그분들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빨리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가 들어가게끔 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완 위원  그러니 거기도 지금 알박기해 갖고 그거 땅도 100% 이제 확보를 못 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구석구석에.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태완 위원  그렇게 지금 구석구석에 다 지금 알박기가 돼 있어 갖고 땅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이게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계속 이거를 끌고 다니면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뭔 해결책은 없는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강성일  결국에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땅은 확보를, 확보라는 게 이제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넣고, 저희가 사업계획서 승인 난 상태입니다, 그 현장은.
  사업계획서 승인 나서 인허가는 다 받은 상태고.
  단지, 이제 착공이 들어가야 하는데, 착공 시공사 선정할 때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시공사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런 거고요. 
○김태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간 시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더 챙겨볼 수 있으면 챙겨보시고, 좀 심각하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안녕하세요, 박주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몇 개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빈집 관련해 가지고 5년간 굉장히 많이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273동을 이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5년도 이제 12월 기준으로 빈집이 총 552동이더라고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중에서 그 대상이 되는 거 3등급 대상인거죠?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박주연 위원  3등급이 284동?
○주택과장 강성일  예.
○박주연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5년 동안 273동을 했는데, 아직 남은 것이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집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빈집들이 몇 동인지, 그리고 실제로 5년 동안 했을 때 몇 동이나 지금 정비가 된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가 5년 전에, 22년도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 저희가 이제 빈집 정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전수 조사를 했고요.
  법에 보면 이제 5년마다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저기 용역을 다시 세워서, 저희가 빈집 조사를, 전수 조사를 다시 할 예정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지금 500여 개 동이 지금 빈집으로 조사된 거를 저희가 철거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고, 전국적인 추세라서 빈집 정비에 굉장히 좀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이제 5년 전에 이제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박주연 위원  그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일반적인 산술 계산을 하게 되면 약 800동의 집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273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552동이 남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매년 별도로 이제 고령화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빈집이 이제,
  그니까 매년 정비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만약에 50개를 정비했으면 다시 또 30개가, 20개가 증가하고 막 이런 상황인지, 이런 게 좀 실태 조사가 됐는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주택과장 강성일  제가 이제 예산은 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한 50여 개 동을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26년도 55여 개 동 철거할 예정에 있고, 매년 이렇게 철거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박주연 위원  그럼 우선은 산술적으로 그 정도 지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성과지표들을 이렇게 충분히 달성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성과지표가 그러니까 정량적인 것들로 이제 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개를, 몇 개, 얼마를, 몇 집을 지원을 했으면, 그만큼 했으면 100%고,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너무 정량적인 지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게 그런 성격의, 이제 주택과가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같은 경우는 24년도 달성 성과가 이제 목표는 60개였는데, 실적은 27개였어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25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25개로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줄여서 목표를 썼는데, 25년도에는 62건이 돼버린 거예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박주연 위원  이런 식의 이제 전년, 전년도 데이터를 비교해서도 이렇게 낮지만, 실제랑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강성일  이거는 비슷합니다. 
  저기 숫자는 비슷한데, 그때는 이제 수목 전지 그걸 뺀 겁니다.
  수목 전지가 보통 8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걸 뺀 거고, 저희가, 그래서 그 수치가 바뀐 겁니다.
  보통 한 60여 개 단지, 60여 개 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연 위원  전세보증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한 몇 개의 사업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전년도 실적이랑 비교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박주연 위원  그래서 성과지표를 정하실 때 좀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철저히 예측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지표를 좀 효과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 만났을 때 워낙 공동주택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공동주택 관련된, 지원 관련돼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목표를 이제 25개를 잡았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학진 위원  근데 지금 96개소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목표달성치가 248%라고 이게 지금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실적으로 부풀리려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택과장 강성일  공동주택 지원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진 위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성과지표에 보면 나와있는,
○주택과장 강성일  우리가 지금 이거 성과는 이제 공동주택 지원단지 했던 거 하고, 안전 점검, 이제, 공동주택 안전 점검했던 거 2건을 넣었던 건데, 그래서 248%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 목표 때문에 그거 1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수목 전지가 있는데, 수목 전지가 워낙에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목을 자르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 1개 단지가 어떤 경우는 80만짜리도 있고, 이건 매년마다 신청만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라서, 그때 한 해, 그때는 뺐던 거고요.
  다시 이제 저희가 다시 수목 전지까지 다시 넣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60여 개 단지가 이제 공동주택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근데 이제 공동주택 관련돼서 아까 목표치는 25개를 했던 이유가, 지금 근데 이게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게 아닌가, 96개소나 신청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낮게 신청을,
○주택과장 강성일  하여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긴데, 수목 전지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다 넣었기 때문에 60여 개 단지가 됩니다.
  한 60여 개 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지금 7억 2,000인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또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상향 좀 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9억을 올려 가지고 당초예산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근데 지금 수목 전지 부산물 관련해서 지금 말씀 계속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보니까, 보통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아 가는 부분들이 데이터가 좀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학진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례상 3년 이내 재지원에 관련된, 원칙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어떻게 피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그거는 아파트 이제 외벽 도색이라든지 지붕 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3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목 전지는 매년마다 신청해도, 수목 전지만큼은 매년마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목 전지라는 것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조경이 돼 있는 현장을, 저기 단지를 얘기하는 거고.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이제 수목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례상에 3년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잖습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학진 위원  수목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예, 제한이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아파트 일부 단지에서는 수목 전지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계속 받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강성일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게 100만 원가, 80만 원 이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못 받는 또 공공주택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게 또,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서 수목 전지 관련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이제 담벼락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옹벽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또 탈락이 되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택과장 강성일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하셨던 3년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탈락이 되면 또 다음 해에 또 지원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수목 전지 관련된 부분이 3년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위험성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3년이라는 부분은 어떤 조례안에 예정이 돼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것도 관리를 좀 별도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1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보면 3명 중의 1명이 포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성일  당초에 사실 건축공사비, 예상했던 건축공사비하고 실제 공사를 할 때 공사비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예산, 자기네가 어떤 가계 자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차보전 부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입한 거는 좋은데, 숫자만으로 어떤 행정 부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계 대출에 관련된 본인이 포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보전 관련된 부분에,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보면 보통 33동이 신청을 했는데, 10동 정도가 30.3% 정도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김학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포기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게 은행에 융자 대출을 받고, 어쨌든 간에 취득세 감면받는 어떤 혜택이 있는데,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것들은 개인 사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비가 올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포기를 하면 다시 또 신청하면 또 받아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여하튼 본인이 포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금리상 인상도 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여튼 철저하게 좀 분석하셔 가지고 포기하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1가지, 저희 송정동 저번에는 말씀 한번 드렸는데, 송정동이 지금 농어촌 지역으로 있다가 보통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좀 관리를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나오는 이제 진통, 어쩔 수 없이 겪는 진통인데, 거기가 이제, 말씀하시는 농경지가, 그니까 전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 예산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한테, 아파트 사업 시행자한테 도로를 더 확폭을 하고, 도로 개설까지 저희가 주문을 하거든요, 인허가 당시에.
  그래서 모아미래도 하고, 우미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방에서부터 도로를 안목까지 도로 개설을 합니다.
  8m 개설도 하고, 우미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또 4차선 도로 또 넓혀서 개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대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도 이제 도로 확폭을 해서 준공을 받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도시 확장이 되면 어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더 저희가 더 챙겨봐야 하겠죠.
○김학진 위원  하여튼 도시가, 들어온다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의 말보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이런 도시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선점해서, 이렇게 업체하고 얘기를 잘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강성일  예.
○위원장 박경난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3년간 지원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제 2023년도에는 79개 단지가 신청해서 62개가 확정이 되고, 2024년도에는 74개 단지가 신청해서 27곳이 확정이 되고, 또 작년에는 96개 단지해서 62곳이 됐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수목 전지 부산물 처리 사업이 포함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통계를, 여기 이제 수목 전지 부산물 처리는 여기서 좀 별도로 빼 가지고 하면 어떨지.
  왜냐하면 이게, 이게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근데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 2023년도에는 수목 전지 부산물 처리를 신청을 18곳이 했는데, 확정은 22곳이 됐어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위원장 박경난  그러면 이거는 신청 기간과 관계 없이 중간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된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그죠?
○주택과장 강성일  예.
○위원장 박경난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안 하고, 작년에도 31개 신청을 했는데 확정은 32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제 신청 기간이 아니어도 연중 이렇게 요구가, 요구가 있는 부분이면, 이 부분은 우리 전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조금 매년 또 지원해주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줄 수,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 저기 지표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선이 좀 없지 않을까 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그리고 저기 우리 빈집 내년에 이제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빈집 정비 관련 업무가 주택과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업에 대한 방향 제안이나 이런 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지금까지 빈집 정비사업과, 사업을 해 온 게 대체로 철거만 해 오셨잖아요?
○주택과장 강성일  대체로 철거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철거죠.
○주택과장 강성일  예.
○위원장 박경난  근데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에는 활용, 조사는 활용과 철거 2가지로 나눠서 하잖아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위원장 박경난  그죠, 그래서 철거도 1단계, 2단계 있고, 활용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총 그래서 4단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빈집의 정의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고 하죠?
○주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그랬을 때, 아주 오래돼서 이제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철거로 지원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활용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구옥에 대한 이제 정보를 찾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주택가다 보니까 주거용이 중심의 업무이신 것 같아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저렇게 제한하기가 좀 되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정보를 조금 공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좀 우리가 빈집 문제를 조금이나마 좀 해소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플랫폼을 부동산원인가 거기서 하는 거 같기는 하던데, 추진을 하는 거 같긴 하던데, 지금 이 플랫폼이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죠?
○주택과장 강성일  있습니다.
  플랫폼이,
○위원장 박경난  있나요?
○주택과장 강성일  플랫폼이 있고,
○위원장 박경난  강릉 것도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강성일  예,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 때문에 강원도하고도 계속, 세미나에도 저희가 추천을 몇 번 했고, 근데 빈집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왜, 우리 앞서서 김태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아파트들이 혹시 소규모 아파트들이 공용 시설로 해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한 30세대 이하의 아파트가 이렇게 각각의 단지로 있으면 이 단지가 공동으로 공동시설 조성, 예를 들면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을 조성한다든가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이제 만든다든가, 이럴 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혹시 가능한지?
○주택과장 강성일  그거는 이제,
○위원장 박경난  그 사례는 아직 없었던 것 같거든요?
○주택과장 강성일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해야 하는데, 단지 내에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주택법」이라든가 관련 법률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문의가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법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근데 그게 중요1건 뭐냐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원활치 않습니다.
  그니까 이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결국 못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경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꼭 그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아파트 단지들 간 담장을 허물고,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이럴 때 혹시 이게 공동으로 뭔가 이제 사업 신청을 해도 가능한지 좀, 그런 게 지금 우리 공모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성일  보통 저희가 아파트는 행위 허가를 통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거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행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쯤에 동의 여부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당연히 이제 입주민 동의가 전제는 돼야 하겠죠.
○주택과장 강성일  예, 입주민 동의가 안 되면, 어쨌든 그게 합의가 돼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법령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요구한 대로 저희가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에서 좀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면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오히려 더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제안은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지금 공모사업에 좀 소외되는 거 같다, 그러니까 정보의 취약성 때문에.
  이걸 제가 작년에도 좀 지적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동 주민센터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신청 과정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서 통반장님들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동 주민센터에서 소규모 아파트, 고령화 문제로 이제 정보의 취약성 내지는 사업 계획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좀 동 주민센터가 좀 나서서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공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저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통반장을 통해서 들어오면,
○위원장 박경난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또 지역들이 있는 거 같아서.
○주택과장 강성일  저희 직원들이 다 안내해서, 작성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더 충분히 저기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애로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송정동에 입주 아파트들이 이제 하반기에 몰리는데, 또 관련돼 가지고 시공, 하자 점검에서도 좀 이렇게 집단적인 분쟁 여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사전에 절차라든가, 이게 사실 이게 시공사와 입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이 점검해야 할 부분, 절차, 이런 것들도 조금 선제적으로 좀 홍보해 주고 이러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결산서 우리 보면, 16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160페이지요?
○김학진 위원  결산서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김학진 위원  결산서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외수입에 보면 11억 8,200만 원 중에 미수납액이 무려 51.7% 정도 되더라고요.
  6억 5,750만 원 정도 달하는데,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6억 4,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부과만을 해 놓고 절반 이상을 안 받았는데, 그런 이유가 혹시 뭐 있나요, 다른 이유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저희들은 이제 사실을 과태료 부과만 하고, 징수까지는 사실 업무가 없습니다.
  징수는 이제 교통과에서 세외수입, 교통과 세입, 교통세입계에서, 팀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께 체납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는 하는데, 보통 해마다 이렇게 징수율은 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래서 교통과에서 한다고 등록사업소나 이렇게 서로 등 떠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체납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부분에 의논을 많이 나눠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보면 또 행감 책자에 보면 484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이 112건 중에 88%인 99건이 단순 계도로 넘어가고, 과태료 부과는 단 13건 75만 원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김학진 위원  보통 주택가에 불법 주기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게 또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제일 처음에는 이제 행정계도 지도를 하기 때문에 행정 계도상에서 이제 바로 이제 조치를 하면 행정 계도선에서 이제 끝나고요.
  1회 위반 시에는 이제 5만 원부터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도를 하는데도 보면 주택가에 보면 건설기계들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많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근데 사실 이게 주민이 위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좀 보셔서 단속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1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동차 차고지 미확보나 불법 주차 행정처분이 단 1건도 없고, 관리계획도 민원이 적어서 시행 중인 사항이라고,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화물차 주거지 불법 주차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실태 조사나 점검을 좀 해 줄 수 있는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우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이제 자가용 화물자동차, 2.5t에 해당하는 이제 화물자동차고, 대형 화물자동차는 이제 교통과 사실 업무인데요.
  저희들 또 차고지 이전이라든가 1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이것도 이제 과태료가 한 50만 원 이제 부과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차고지 등록 차량은 이제 1,300대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변경 신고 차량들은 이제 260대, 260대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화물자동차는 없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부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자가용 화물차 차고지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과와 어떤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간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누가 받으러 와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다음 행감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찾아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호  예, 하여튼 교통과랑 주기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체납이 좀, 체납을, 체납률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를,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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