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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32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18일(금)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1.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 3.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
  5. 5.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6.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혁 의원 대표 발의)(최종혁·김용남·김홍수·박경난·김미심·김태완·김학진·권은숙·박주연·안혁진 의원 발의)
  5. 4.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최종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79조에 따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경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박경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혁 의원 대표 발의)(최종혁·김용남·김홍수·박경난·김미심·김태완·김학진·권은숙·박주연·안혁진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박경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종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의원  최종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내 골목상권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상인의 동의율을 현행‘3분의 2 이상’에서‘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점포 밀집 지역, 밀집 기준을‘상업 지역 25개 이상, 상업 지역 외 20개 이상’에서‘지역 구분 없이 20개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난  최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경난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호,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상인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점포 수 기준을 상업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000㎡ 이내 200개 이상으로, 20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무 협의를 거쳤으며, 이번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지역 기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5.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경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에 출자하여 강원연구개발특구에 조기 안착과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딥테크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 출자 규모는 총 2억 5,00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순차적으로 출자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도 출자금은 예산편성 일정상 202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2026년도분과 2027년도분을 합한 1억 2,500만 원을 2027년도에 출자하고, 이후 2028년과 2029년에 각각 6,250만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펀드는 딥테크 공공 기술 기반의 초기 단계 연구소 기업과 출연은 과기원 연구원 및 교원창업 기업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강원 지역에는 지자체 출자금의 2배수 이상인 20억 원 이상을 의무 투자하게 됩니다.
  이번 출자를 통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자금 회수 기간이 긴 딥테크 분야의 민간 투자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외부 우수기업의 강릉 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릉시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자금의 지역 유입을 확대하여 연구-창업-고용으로 이어지는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민생안정지원금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고유가, 또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안정지원금을 올해 안에 신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법 예고 기간을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기업지원과장 김남국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펀드가?
  원래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김홍수 위원  처음 시작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김홍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2억 5,000을 5년에 거쳐서, 4년에 거쳐서 납부하는 거네요, 의무적으로?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일단은 납부하면 우리 강릉시에는 이게 어떻게 돌아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일단은 저희도 2억 5,000에 대한 2배수인 5억 이상은 무조건 저희가 투자해야 합니다.
  강릉에,
○김홍수 위원  근데 그게,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거기,
○김홍수 위원  아니, 강원도에는 20억이 이렇게 의무 투자해서 돌아오게, 해당 지역의 투자가 강원도로 20억이라는 게 돌아오게 얘기되어 있는데, 우리 강릉에 그렇게 5억이 투자된다는 얘기는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정확하게 그런 거는 없긴 없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원주나 춘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우리 기업체들이 조금 규모 면이나 아니면 다양성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렇다 보면 선택, 선택 다 받는,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런 규정이 없다면 우리 강릉이 조금, 거기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거는 저희가 좀 관리를 잘해야 할 문제인데, 저희가 인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강원 전략 펀드 같은 경우 저희가 왜 10억, 50억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2배수 정도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5,000만 원 펀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 5,000만 원씩 하면 저희 2억 5,000 정도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수 위원  2억, 2억 5,000을 투자하고, 2배니까 우린 5억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5억입니다.
○김홍수 위원  한 5억 정도의 우리 혜택을 우리 기업체들이 그걸 받아야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그렇게, 그렇게 세부적으로 넣지 않았지만 강원도에 이걸 좀, 지금도 그렇게 20억을 투자하겠다고 그 한 줄이 있네요?
  이건 진짜 담당과에서 이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한테 와야 할 그런 혜택들을, 우리가 소홀하면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맞습니다.
○김홍수 위원  하여튼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 관내에, 여기에는 보면 딥테크 기업에 주로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의 딥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몇 개의 기업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저희 딥테크는 IT 쪽인데, 저희는 파악한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김홍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출자만 하고 강릉시 관내에 있는 딥테크 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이게 아무리 의무 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강릉과학진흥원하고 그 인접해 있는 산단 안에 강원 테크노파크 강릉 분원이 와 있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원도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강릉과학진흥원하고 지금 현재 협업하거나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김용남 위원  봐요, 이렇게 강원도 출자·출연 연구기관하고 우리 강릉시 출자 연구기관하고 이렇게 협업도 잘 안 돼요.
  강릉시 관내에 인접해서 테크노파크가 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투자하고, 우리가 강릉시 관내에 있는 지금 딥테크 기업조차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의 가치를, 활용을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강릉시 관내에 있는 딥테크 기업들이 이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차도, 사실은 기업도 파악이 안 되고, 이거 출자…….
  이게 29년까지 출자를 하는데요.
  이 지원은 어느 시점부터 받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지원은 빨라야 내년 정도부터 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내년부터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왜냐하면 저희 강원 전략 펀드의 예를 봐도 첫해는 안 되고, 왜냐하면 펀드 운용사를 또 선정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내년 정도에 이제 운용사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운용사에서 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의무적으로 출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우리 강릉시 관내에 있는 딥테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면,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성을 띠고, 관내에 이런 제도가 있고 그런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유도해서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강릉과학진흥원하고 강원TP하고의 협업 관계라든가 우리 강릉시 관내에 기업들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릉시 관내에 맞는 업종으로 강원 테크노파크도 신소재, 반도체 부분, 이게 여기에 분원이 와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협업해서 기업들이 강릉시 관내에도 많이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경제진흥과장 남창태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하셔서 다시 올라왔는데요.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사실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실으려고 고심한 흔적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일단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단지 조금 아쉬운 게 7조에 이제 지급 계획의 수립, 수립하면 이제 이렇게 목적이나 범위, 재원 조달, 이렇게 모든 것을 수립하면, 이 수립된 지급 계획에 따라, 수립이 되면, 이게 의회에 바로 이렇게 통보가 되면 사실 의회, 의회,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7조에다가 2항, 2항을 달아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하셨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 모든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1명과 나머지는 우리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위원회는 사실 다양한 의견 개진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이 추천하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위원이 된다면 단일 의견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줄 더‘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3인’정도가 추가가 되면, 과반수는 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한 서로의 의견 개진이 돼서 좋은 결과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조항, 그 2개 조항만 삽입이 된다면 아주, 아주 완벽하게 잘 준비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어쨌든 저희 지방자치행정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가야 하는, 협업하면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주신 대로 필요하시다, 지금 위원회에서 서로 논의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계획들 수립한 후에 통보해서 의회에서 참고한다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가질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시장님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해서 의원님들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해 줄, 기회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는 지금 의회 의원 1명으로 돼 있는데, 거의 모든 위원회를 꾸릴 때 보면 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 어느 분이 들어가느냐는 의회 내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 의원 3명보다는 의장이 추천 3명으로 해 주신다 그러면, 그러면 그 세 분 중의 의원님도 들어갈 수 있고, 의장,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만약에 세 분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의원이 아니고 강릉시의회 추천 3명 이렇게 잡으시면 의회에서도 다양하게 추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 정도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의회 의원은 1명을 이거를 빼고 이걸 대신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이 이렇게 수정하시면 과장님 생각은 적당하다는 얘기신가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그러면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도 될 수 있고 전문가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수 위원  일단 그 정도, 하여튼 그런 내용이라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김학진 위원  이번에 민생지원금 조례안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추계라든가 지급 계획이라든가 심의 절차 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보완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 지난번에 이제 시민들에게 지원금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0억이라는 돈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면서 충분한 근거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완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 놓으셨으니까.
  다만,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이 예산 산출 근거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조 인력, 카드 발급, 지급 대상 인원 등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보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여기 보면 보조 인력을 85명이라고 지금 해 놓으셔서, 85명에 8주라고 지금 했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우리가,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지원금,
○위원장 박경난  잠시만, 김학진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는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조례안 그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 비용추계서」하는 이 있음) 
  아, 비용추계서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계속 하십시오,
○김학진 위원  하여튼 비용 추계 내용을 좀 보면, 비용 추계에서 보면 지금 85명 정도로, 이제 여기 세출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에 보통 지급, 보통 전에 지급할 때 보면 읍·면·동에서 보조 인력을 보통 2명 정도 쓰고, 보통 인원이 좀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80명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비용 추계 관련된 부분에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리고 비용 추계 내용을 보면 다른 데 보면 이제 산출 내역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몇 명, 몇 시간,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게 그냥 1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해서, 며칠을 이렇게 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비용 추계 부분에서 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좀 요청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부대 비용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홍보비라든가 전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용카드(공카드) 구입 부분도 있는데, 공용카드(공카드)에 대한 부분이 몇 장을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답변드리겠습니다.
  85명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초기에 접수할 때는 확 인원이 몰리니까 21개 읍·면·동 전체에다가 2명에서 4명까지, 많은 동에는 4명까지 해서 이제 보조 인력을 넣고, 그리고 확 몰린 시기가 끝나면 인구가 적은 데는 인원을 뺍니다.
  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연인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출 근거가 없이 1식으로 올라온 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저희들이 일단은 하려 그러면 이 명부를 받아야 하는데 명부가 저희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전산으로 그냥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명부를 받아야 합니다, 전산 자료를.
  근데 지금 타 시군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안부에서 뭔지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기 자기들 그거 권한을 얘기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3주 이상이 걸린답니다, 3주 이상이.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떼를 쓰고 가서 하느냐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빨리하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해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 기간은 빨리 되는데 나중에 정리하고 이런 거에서 해를 넘어간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에 임직원, 임시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 단가가 달라집니다, 단가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단 하루만 고용해도 퇴직금의 성격인 공정 수당을 주라고 돼, 지침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 다른, 다른 일용, 일용 인부임 산출 근거처럼 넣는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게, 두 해의 산출 근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는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대 비용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금 예산을 알차게 쓰고, 그리고 부대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그 비용을 다른 데 사업에 쓰면 어떻겠냐는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부대 비용이라는 거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카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은 5만 매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매당 3,500원입니다.
  아니, 품위는 3,500원으로 하고 계약할 때는, 실제로 구입할 때는 3,000원씩 지급을 하게, 계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은 5만 매를 예상하고 있고, 5만 매가 왜 이리, 너무 많다 그러는데, 저희들 평소에 강릉페이를 쓰시는 분들은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페이 거기다가, 그 카드에다 그냥 금액을 입금하면, 입력하면 되는데.
  전에 고유가를 하다 보니, 할 때 보니까 평소에 페이를 안 쓰시는 분들, 페이, 강릉페이를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신규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난번 고유가 할 때 갖고 계셨던 분, 했었던, 그냥 그렇게 받았던 분들이 그걸 지금이라도 갖고 계시면 다행인데, 그 돈, 카드 금액을 다 쓰고 또 잃어버립니다.
  또 와서 새로 달라, 이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원점으로 해서 5만 매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혹여 이게 남는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저희 강릉페이 기본 업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의 분명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생지원금 관련된 지급 업무가 끝나면 잔여, 잔여 카드는 관련 과로 넘겨서, 인수인계해서 거기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간 인원이라고 80, 85명 연간 인원이라 그랬는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85명이라고 이제 돼 있어서 그랬는데요.
  일단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기존에 했던 고유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시간을 가지고 얼마를, 몇 주, 6주를 하고 했던 이런 것들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거 같아서, 비용 추계에서도 관심 있게 좀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책정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조금 여유 있게 책정한 거는 맞습니다.
  말씀드린 공정 수당 이런 게, 몇 명이 넘어갈지 저희들이 예상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두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때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부 가맹점이나 개인들이 할인율을 가지고서 현금화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저희 소위 그걸 갖고 상품권깡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불법 유통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막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그거는 저희 강릉페이를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도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적인 제 담당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소상공인과하고 좀 협의해서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심 위원  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이 이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과하고 특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미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주민들한테.
  이게 추석 전에 돈이 나오느냐, 민생지원금이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게 참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늦을 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이게 하루빨리, 빨리 통과가 되고, 하루빨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빨리 움직이셔서 통과가 된다면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우선 조례,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이시고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홍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런 조례에서 이런 의무를 시장님에게, 시장에게, 집행 기관에게 부과할 때 어떤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혹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인 이 민생안정 조례안을 우리가 앞으로 시행할 때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아까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은, 통보라고 해서 답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라는 단어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그걸 놓고 많이 고민했는데 보고라는 단어는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고, 통보로, 통보, 시장이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저기 실무 의견입니다.
○박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례안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조례안 수정, 조례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강릉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9조제2항제1호‘강릉시의회 의원 1명’을‘강릉시의회 추천 3명’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박경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과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박경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박경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 2건밖에 안 되는데요.
  긴급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충분히 우리 위원들께서도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하고 예산안 같이 올라오면 안 되죠?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헸지만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이 2가지, 우리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민들에게 절실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잘 계획을 하셔서 시민들께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 민생, 강릉사랑상품권 금액은 우리 사용 금액을 확대했죠?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이제 그 안이 올라가 있지만 통과 시켜주시면 저희가 기존에 30만 원까지 10% 페이백 했는데, 연말까지 50만 원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페이백,
○김용남 위원  연말까지 4개월간요?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거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줬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국비 지금 50% 반영해서,
○김용남 위원  받았죠?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이거 할인 보증금 확보하신, 교부금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민에게 하여튼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 기관에서 좀 잘 사업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담당 직원분 분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하지만 또 아울러서 아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당초, 처음부터 충분한 의견 조율과 의회와의 어떤 그런 교감이 있었으면 사실 지금 이 시기에 벌써 우리가 지급을 벌써 준비하고, 언제 날짜를 벌써 정하고 있을 시기인데, 어떤 그런 집행 기관의 무성의한 그런 태도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 피해는 우리 시민들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하여튼 경과는,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저기 담당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께서는, 특히 국장님들께서는 한번,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좀 가지시고, 생각하는 기회를 좀 가지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후에도 사실 이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하여튼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오늘 예산안을 통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속히 집행해서 우리 어려운 강릉의 소상공인들, 강릉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사실 저는 우리 1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얼마만큼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까 사실 좀 의문이 됩니다.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 210억 지급이 지금 된다고 하는데, 210억이면 우리 각 읍·면·동에 한 10억 정도의 숙원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교부금을 정부로부터 이제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만큼,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이제 부분들 좀 있었을 텐데 그 영향이 또 우리 예산 삭감이나 그런 부분에 미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 세울 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 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최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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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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