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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4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당초예산안
  3. 2.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4. 3.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5. 3.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3. 2.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4. 3.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신재걸의원 대표발의)(정규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김용남·김미랑·김진용의원 발의)
  5. o 5분 자유발언(조대영의원)
  6. 3.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익순·김기영의원으로부터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김진용·강희문·조대영·허병관·윤희주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2월 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소관별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허병관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익순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3일 개회한 각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는 현장 확인하였고,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 계획서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은 이재안의원님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문은 생략하고, 집행부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신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최선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0.5% 증가한 9,454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0개 사업에 총 48억4,066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사업에 9,044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8년 말 기금 조성액보다 1억8,700만원이 증액된 175억5,10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 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듯이 2018년도 올해 예산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거나, 절반을 겨우 넘긴 부서가 대부분입니다.
비록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 때문이라 하지만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체계적이고 세밀한 집행 계획이 꼼꼼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된 사업들 중 기획예산과 관내 대학생 지원과 건강증진과 출산 지원금에 대한 예산 편성은 조례 개정 등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예산에 편성되어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삭감됨을 깊이 인식하시고 조례개정 후 예산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읍·면시도 3호선 오동교∼학산교차로 도로 확포장 공사는 확보된 5억원으로 정확한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예산을 2019년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예술 행사 운영 사업은 외부초청 공연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 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늘린 것이니 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회계과 청사 시민홀 조성 공사 4억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청사를 개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사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강릉시의회에 공간 배치 계획과 명확한 세부사업 자료를 제출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시민홀 조성에 대한 아무런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 전 충분히 의회에 설명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신재걸의원 대표발의)(정규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김용남·김미랑·김진용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신재걸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어제 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열여덟 분 의원 중에서 열 분만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여덟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배경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김진표의원님, 유승민의원님, 정종섭의원 이 세 분이 공동발의해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참석했는데 입법예고를 하기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그 공청회에 참석한 결과 올 12월 임시회 때 상정하기로 했던 것이 최근 정보에 의하면 내년 2월에 정부안을 예고한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건의문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강릉시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면 의장님께서 강원도의장협의회에서도 이러한 건의문을 채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신재걸의원입니다.
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 등 소음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소음 피해 대책이나 보상 등에 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1951년 강릉비행장이 개항한 이래 지난 70여년 세월 동안 우리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가족 간 대화, TV 시청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 스트레스, 난청, 정신불안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삶의 숙명처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아무런 피해 대책 없이 고통 속에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온 것은 분명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간공항의 경우 지난 2010년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사업이 법률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하여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민간공항과 달리 불규칙한 비행 횟수와 고출력으로 인해 훨씬 더 심각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과 관련된 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9건이 제출되었으나 기간만료로 폐기처분되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5건의 군용비행장 소음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이미 수차례 발의되고 폐기되는 과정 속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재까지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도 참된 삶을 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국가를 위해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닌 개인의 권리와 국익이 함께 존중받고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가 재정상의 부담을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 침해를 묵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강릉시민의 뜻을 모아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송 없는 소음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조속하게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8년 12월14일 강릉시의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특별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조대영의원) 

(10시18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조대영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대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의원이자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의 KTX 탈선 사고를 비롯해서 고속열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주 서울신문 만평에 올라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KTX라는 글자로 삼행시를 지은 건데 “K”는 KO,“T”는 STOP,“X”는 글자 그대로 X입니다.
탈선으로 KO 됐고, STOP 멈췄고, 신뢰는 X라는 내용의 만평이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믿었던 고속열차가 그것도 지난해 12월 22일에 개통한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탈선과 인명피해라는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크나큰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레일사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온 급강하에 따라 선로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추정한다”세계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고속열차가 날씨가 추워서 탈선했다?
이게 무슨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초등학교 아이들도 웃을 일입니다.
올림픽 여객 수송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KTX라는 이름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빠르기만 하면 뭐합니까?
목숨을 담보로 열차를 타야 하는 이런 현실에 우리 시민,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다가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승객의 안전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코레일이나 그것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정부, 과연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건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한심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2011년에는 광명역에서도 탈선사고가 있었고, 크고 작은 열차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무책임으로 방관하는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옛날 비둘기호가 더 안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강릉은 태풍 루사와 매미, 대형 산불, 기록적인 폭설처럼 역대급 재난을 수 없이 많이 겪어왔지만 그럴 때마다 시민 모두가 참고 인내하고 이겨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그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올림픽의 핵심 교통수단인 KTX강릉선이 개통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통혁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강릉이 올림픽 효과에 힘입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열차를 이용해서 강릉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강릉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강릉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적지 않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지난 8월 시의회 차원에서 KTX의 시·종착역을 서울역으로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 발송하였습니다.
올림픽 이후 열차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있고,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시·종착역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부나 관계기관에서는 이렇다 할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강릉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일지라도 그 열차는 대부분 서울역 인근에서 머물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빈 열차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빈차로 이동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역을 시·종착역으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신뢰라고는 아무런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책과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조대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KTX의 시·종착역을 모두 서울역으로 일원화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거나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시의 경제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다른 기관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전향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열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한 점은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버스를 지원하긴 했지만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밤낮없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불안해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시가 해야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 그런 노력을 계속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뢰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본 의원은 믿음과 신뢰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쇄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신이 신뢰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최선근  조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0시16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강릉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난 8일 아침 이른 시간 KTX 탈선사고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추위 속에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직후 대체 버스 투입과 방한 등 복구지원 전반에 걸쳐 신속한 대처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집행부 공무원과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번 KTX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가올 폭설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등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을 재점검하여 인재로 인한 시민생활에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부의
1.  2019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11월15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2.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11월15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신재걸의원 대표발의)
(12월12일 신재걸·정규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김용남·김미랑·김진용의원 발의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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