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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강릉시의회


일시 : 2026년 9월 15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부서 :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읍ㆍ면ㆍ동, 재난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보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단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박종범 정보통신과장은 사무관 교육 관계로 심재안 정보정책팀장님께서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기획예산과장 하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중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조금 봐야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죠?
  작년, 재작년부터 의원님들 계속 지적하셨고, 이번 결산 때도 산업위원회랑 행정위원회 두 군데 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 얘기를 쭉 봤더니, 세입 추계 한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행정국장 허동욱  예.
○지중구 위원  저희한테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정국장 허동욱  예, 이월금도 있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세입 예측 요인이 계속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25년도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113% 수준으로 거의 예측을 했고, 국도비 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도 확정 내시되기 때문에 거의 100% 예측이 가능한 범위잖아요.
  그래서 세입 예측이라는 답변을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계속 저희한테 답변을 하실 때 세입 예측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행정국장 허동욱  이월금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54억이 추가적으로 또 돈이, 법인세가 추가적으로 내려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중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었을 때 우리가 잉여금이나 보조금 반납액이나 보조금이 남았던 금액을 봤을 때,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200억은 이번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미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쌓인 게, 세입이 대박 나서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이월된 금액들이 많다라는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거나,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잉여금 이월되거나.
○행정국장 허동욱  예, 우리가 제때 사업을 또 집행을 못 하는 금액도 있죠.
○지중구 위원  예, 그렇죠. 
  근데 몇몇 부서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부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예산이, 어떤 데는 이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의회에서, 진행이 하나도 안되거나 또는 갑자기 뭐 계획이 변경됐다고 바로 명시이월 시켜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 금액만 1,600억이 넘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이월금이, 예, 맞죠.
  1,599억이니까 1,600억이 넘죠.
○지중구 위원  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행정국장 허동욱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내부 절차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거의 하기는 하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도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실하지 않았나,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중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저번 이제 행정위원회 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산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하지 못한 거, 조례에 따라서 적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더라고요.
○행정국장 허동욱  예.
○지중구 위원  근데 이제 거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적립이 안 되는지 개선해 달라라고 하셨고, 국장님께서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고, 기금 적립은 미리 적립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구조가 다르다고 하지만,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그, 제가 지금 조항은 안 갖고 왔는데, 그 조항에 보면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는데, 1항에는 저희들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네요.
  「지방자치법」(「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이 있습니다. 
  1항은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잉여금은 쌓여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1항, 제4조제1항에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2항은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다는 점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네요, 제가.
○지중구 위원  예, 근데 예산이 부족,
○행정국장 허동욱  재정안정화, 지금 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제4조제1항이 있거든요.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는데,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지중구 위원  예, 그럼 그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산이 부족했다는 답변이 지금 시정 운영에서 적절한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을 막을 수 없고 고치는 데 되게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거대한 자금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제가 꼭 얘기드리고 싶었던 건 계속적으로 지적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답변 들으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적어도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위원님께는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1,164억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아마 1,000억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걸 예산과 하고,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할 때 그걸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중구 위원  과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정책 사업 목표 중 하나가 시민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합리적 편성 및 건전한 재정 운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내용을 보니까 신속집행을 통한 이월, 불용 최소화 추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는 이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발언을 준비를 하다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시켜 준 건데, 왜 그러시냐라고 할 텐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요.
  예산 심의 때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에서도 예산을 꼭 통과시켜 달라면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설득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신 건데요.
  그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거나, 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거름망 역할을 좀 기획예산과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예, 알겠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  최인규 위원입니다. 
  저는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별로, 저희가 예산이, 1억 5,000이 지금 매년 배정이 되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예, 맞습니다, 지역회의 예산입니다.
○최인규 위원  여기 지금 그 자료에도 다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그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매년 이 사업을 이제 저희가 공모, 계획이나 이런 거를 읍ㆍ면ㆍ동에 내려보내고 할 때는, 취지는 정말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 그리고 아이디어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해 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공모가 있다는 게, 지금 이제 3년차 사업에 접어드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알고 있고.
  또 읍ㆍ면ㆍ동장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아직도 좀 부족하게 우리 사업과는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사례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주민참여예산, 이게 예산하고 우리 시나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주민들이 물론 직접 예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강릉시 자체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예,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 예산은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30억입니다.
○최인규 위원  30억인데 지금 전년도 우리 집행한 거 보면 32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30억, 지금 현재 자체 시에 있는 30억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25년, 대상이 25년부터 26년이다 보니까 이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25년도 사업은 다 집행 못 하고, 19억 정도만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사업은 30억 중에 22억이 지금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우리 읍ㆍ면ㆍ동에 내려가는 사업비하고, 우리 시 자체에 있는 사업비하고 따져보면 거의 60억 원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그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없을 때는 우리 강릉시에 건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부서별로, 도로과, 교통과, 녹지과, 부서별로 가부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부적합한 거는 사업을 안 하고, 적합한 거는 사업을 하고, 행정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예산에, 읍ㆍ면ㆍ동에 넘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지역회의가 없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30억 중에 6억, 5억, 7건, 5건밖에…….
  왜냐하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정을 보고 참여예산위원회가, 저희가 분과 회의를 하다 보니, 어느 지역의 수혜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ㆍ면ㆍ동의 작은 길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강릉시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이렇게 들어오기가…….
  왜냐하면 한 4명, 5명, 4가구, 3가구 정도의 수혜자를 가지고 뭐 예산을 넣었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게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조금 다른 부분은, 수혜자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은 수혜자가 거의 강릉시 전역에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지역회의는 그 지역에 있는 소소하고, 작아도 좋고, 커도 좋고, 그 지역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최인규 위원  조금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강릉시 주민참여예산 30억 중에 집행률이 지금 되게 낮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낮고요.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 내려가 있는 1억 5,000은 거의 100% 다 집행이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 말씀대로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큰 틀에서는 강릉시 예산, 주민참여예산,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좀 조정을 하고,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읍ㆍ면ㆍ동에 내려주는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그 마을안길 포장하고 경관 정비, 펜스 설치, 각종 이런 것들로 다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워놓고?
  아까 지중구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게 또 이런 부분도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 그 예산이 그만큼 주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이를테면 이제 시에서 하는 부서의 사업은, 21개 읍ㆍ면ㆍ동 전체를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마을 단위의 펜스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는 사실 순위에서 밀려서 시간이 오래도록 걸린다면, 우리 지역회의를 통해서는 바로 그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위원장님께서도 좀 바라보고, 지켜봐 주시면,
○최인규 위원  아,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내년도 사업을 올해 주민참여예산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맞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된다는 거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받는 겁니다. 
○최인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그 해, 내년도에 사업이 바로 진행되죠.
○최인규 위원  그 과정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아, 예.
○최인규 위원  어쨌든 그런 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읍ㆍ면ㆍ동에 내려가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우리 강릉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이게 목은 똑같지만 사용처, 용처는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릉시에 있는 것도 집행률이 19억이라 이러면 11억이나 남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25년도,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예,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해도, 들어오는 사업들이, 수혜자가 적거나, 어느 특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분과에서, 각 부서에서, 분과별로 이제 회의를 개최하는데, 분과에서 사업으로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최인규 위원  시 자체의 어떤 주민참여예산은,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다 불가로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예. 
○최인규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거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이게 정확하게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는지, 그것도 참, 좀 궁금하고요.
  이게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읍ㆍ면ㆍ동에서 물론, 마을 안길, 꽃길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다 선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읍ㆍ면ㆍ동에서 이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읍ㆍ면ㆍ동으로 일괄적으로 1억 5,000주는 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우리 강릉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이 예산은, 읍ㆍ면ㆍ동의 숙원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하여튼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계속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조금 더 특성 있게, 지역 회의가 운영되도록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이 부분도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꼭 좀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그게 지속적, 지속 가능한지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지방재정법」 4조 말씀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조례……. 
○지중구 위원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허동욱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제1항제1호, 2호 말씀드렸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근데 이게 적립이 안 됐다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행정국장 허동욱  예, 1호는 적립이 안 됐고, 2호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 돼서 적립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했고, 그렇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그럼 1호는 적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요청드렸었거든요.
○행정국장 허동욱  1호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지만, 불요불급보다는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적립하지를 못했습니다, 1호는.
○지중구 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였나요?
○행정국장 허동욱  지난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가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마 산불 피해 자금도 있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따라 가지고, 재난 복구도 있고, 아마 그래서 제가 못 한 걸로 그렇게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지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입니다.
  저는,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과장님, 원주시의 경우 교육경비가 공식 자료를 보면 매년 전년도 세입 10% 내외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나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액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강릉시가 현재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체감되는 사업으로 연결되느냐입니다.
  여러 학교에서 사업비를 나누어서 지원하는 방식도, 방식과 별도로 강릉시가 정책적으로 집중해서 키우는 대표적인 교육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조금 전에 이제 원주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기획예산과가 직접적으로 교육청과 하는, 각 학교와 하는 교육경비 48억이 있고, 그 한 10여 개 부서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또 그에 못지않게 한 52억 정도 있어서, 전체 10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경비가 6.58% 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강릉만이 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경비에서는, 강릉은 문화예술도시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뭐 교향악단 또 각종 체험 이런 부분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학생들에게 투입하는 예산이지, 시설물의, 학교 시설이나 학교가 교육비로 투입하여야 될 예산 외에 저희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은숙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강릉시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단순히 학교에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역할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해양, AI 디지털, 지역산업 연계 교육처럼 강릉의 특성을 살린 분야를 정해서 여러 학교에서 함께 참여하는 거점 사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 하나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권역형 거점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경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강사비, 강사비가 교육청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받는 강사비와 강릉시에서 받는 강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확인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저희는 강사비를 3만 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은선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경비 보조금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권은숙 위원님 답변 중에, 시설 교체비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배제되어 있나요?
  아니면 포함?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최소화합니다, 최소화.
  자부담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가능하면 들어오는 데 제한이 많이 되게, 저희가 자부담을, 교육청이 가져가는 자부담을 높게 만들고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받는 자부담을 15%밖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교육비를 그 정도 보조금 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강릉에서 97개교 정도를 본다면 그 평균에서 얼마 정도의, 평균 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서 배정을?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이제 사립유치원은 제한을 지금까지는 조금 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을 둡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시설이 대응투자확약이라는 게 또 규모 있는 게 있고,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우리 교육경비로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 시설은 이제 최대 2억 원, 3년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묶어 놓고 있고, 그 나머지 지금 25년도 사업도 저희가 98개 기관이 있는데, 76개 기관만 참여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 주기를 바라지만, 학교마다 또,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도 사실 교육경비가 좀 남았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예.
○함은선 위원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별로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 99페이지입니다.
  옥계초등학교를 보면 인조 잔디 운동장 및 다목적 구장 조성 관련돼 가지고 우리 총사업비가 10억 정도가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책정이 되고?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응투자확약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내가 이만큼 지원해 주니까, 시의 확약을 받아 와라 하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최대 5억 원까지.
○함은선 위원  아, 최대 5억까지.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그리고 여기 인조 잔디는 지원하는 율이 다 틀립니다.
  학교 체육 시설 기준에 따라서 비율이, 지원 비율이 다 틀리고 이거는 저희가 자부담 비율이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교육경비 비율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약간 다른 학교에서 봤을 때 기준이 조금 상이하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예, 시민들이 보기에는 기준이 왜 이러지 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그 지침이 다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해진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예산 지급을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프로그램 중에서도 강사비, 재료비 이런 거는 다 되고, 이제 뭐 단체적으로, 단체 뭐 해외를 간다든가, 뭐 간식비라든가 이런 비용에는 지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확하게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아, 리스트가 된 게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 그 리스트 된 거는 저한테 따로 자료 제출을,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예, 그거 요청드리고요.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옥천초등학교 옥천 배구교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몇 페이지입니까? 
○함은선 위원  예, 100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96?
○함은선 위원  100페이지.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아, 100페이지.
○함은선 위원  100페이지, 옥천 배구교실에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거 옥천 배구교실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체육회에서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또 비율이 있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지원되는 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목이, 배구라는 그 항목이 중첩되는 부분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그 예산 책정을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그 체육회에서, 이제 체육과에서 체육회 각 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 부분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결론적으로 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사실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비교는 해보겠지만, 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예산이 과하다든가 뭐 중복적으로 너무 많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저희 교육경비로 380만 원을 연간 지원하는 부분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더라도 무리하지 않다면 좀 상관없는 쪽으로, 상관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걸로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 시민들의 눈높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그 학교, 교육경비가 저희가 뭐 6억이 남고 이러는 경우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저희 시는 좀 많이, 우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가 지원을 한다는데, 학교에, 각 학교마다 다시 교육청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 정산 자료도 9종에서 5종으로 낮춰줬고, 너무 힘들다고, 선생님들이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학교 수업 외의 활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중복은 체크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 주실 부분을 또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 학교 이제 행정실에서, 학교 행정실에서,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 지원을 받고, 그것을 다시 정산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학교 교육청 교육 내부의 시스템으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마지막에 출력할 수 있는 지출 결의서나 이런 최소한의 자료만 저희한테 붙여서, 어차피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교육경비에서 감사를 받아서 어떠한 이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즉시 받아볼 수 있게 세부 자료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 행정실에서 저희 시에다가 제출해야 될 부분은 지출 증빙 정도 자료를 제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그거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이 다 묶어서, 교육지원청이 묶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함은선 위원  아, 시에다,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저희가 학교랑 직접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함은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에서 저희 지금 강동의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예.
○함은선 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이번에 아주 시설도 잘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어떤 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탄소 중립이라는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가 학교에 찾아와서 느끼는 아이들의 체감도와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이 쓰레기가 어떻게 처분이, 처리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재활용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분을 줄 수 있는 곳이, 저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보여지는데 과도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 전국에서도 아주 잘 지어져 있기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맞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통일된 부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도슨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것을, 강릉에 있는 아이들은 한 번쯤 겪고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이런 거를 저희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학교가 단체로 어디 이동하고, 이러는 부분에 큰 제약이라고 보기에는, 보다는 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ITS 총회가 개최돼서 교육경비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교육경비를 많이 편성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이게 우리 지역에 좋은 문화예술 시설도 있고, 이런 좋은 광역 매립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 사업 꼭지에 반드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신청해서 학생들 환경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정말 아이들이 거기를 다녀오면 그 일회용품들이, 일회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한 번 보는 것과 교실에서 책으로 보는 것과는,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예, 알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체험의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새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교육경비가 조금 더 많은 학교에, 다양한, 우리가 총 집행 받아야 될 학교에서, 다 예산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부분 또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장단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원순환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홍보의 수단을 그런 것과 같이 연계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저희 학부모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학교의 엄마들한테 입소문이 나다 보면, 아이들이 거기를 한 번 갔다 오더니 아이들의 생활 태도가 바뀐다, 이게 강릉시의 어떤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하정미  예,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홍보와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그 자원순환과의 그런 좋은 환경 교육과 공보실의 홍보 채널, 그리고 저희, 학교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예, 그렇게 좀 연대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되고, 불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필요한 곳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실제 세입 여건과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매년 같은 지적과 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부터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구조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역시 시 자체 사업이나 읍ㆍ면ㆍ동 사업과의 구분 기준을 분명히 하고, 사업 선정부터 집행, 사후 모니터링까지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에 그치지 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행정지원과장 최용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위탁 교육 훈련 현황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5년도에 신규 임용자가 106명이었고, 의원 면직으로 5명이 돼서, 현재 재직이 101명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작년 말 기준이요. 
  근데 기초 과정 같은 경우는 78명만 이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해당 기초 교육은 원래 임용 전에 듣고, 후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미이수자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저희가 교육을 가기 전에 먼저 듣고 제출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가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전에 된 인원하고, 실제 제출하는 인원, 그리고 실제 가능 인원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중구 위원  근데 이렇게 미이수 인원이 거의 2~30명 가까이가 되는 거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지중구 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출을 안 한다고 하셨나요?
  서류를 제출을 안 한다는 거라고 하셨나요, 다 교육은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 대한 교육, 이수 내역들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게 있고, 실제 교육은 가는 상황인데, 사전에 교육을 이수했던 이 자료 교육을 하고 이랬던 과정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중구 위원  아, 이거는 근데 누락이 돼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아닙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중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갔는데 제출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지중구 위원  근데 이제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걸로 봤어요. 
  주민자치센터도 지원을 하고, 방범대도 지원을 하고 등등 정말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은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심심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미이수자가 있어가지고 혹시 적응을 못 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도 지금 10월하고, 11월에, 작년에 발령을 받은 1년 차 미만 73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2차로, 2개로 나누어서, 1박 2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회계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소양 교육도 지금 두 번 나누어서, 1박 2일 진행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
  또 기본 지식 또 어떤 사명감 이런 것까지 교육을 시킬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들 반영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꼭 추진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권은숙입니다. 
  저는 먼저 자율방범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확인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행감 자료에서는 2025년도 동계 우의를 719벌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252벌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이게 467벌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할 거는, 인사 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순환 보직에 따른 직원 불만과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전보제를 도입하고 신규 채용과 한시 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숫자를 늘렸느냐가 아니라, 2025년도에 실제로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부서가 어디였고, 그 인원을, 그 원인을 행정지원과에서는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 도중에 있고, 저희가 이제 기피 부서, 또 회피 부서를 지금 각 국별로 2개의 부서씩.
  이제 기피 부서하고 업무, 격무가 많은 부서들이 복지국하고, 건설교통국 쪽은 3개 팀을 신청을 받고요.
  국별로 저희가 2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 속에서 다시 업무량, 또 직원들의 설문조사, 그리고 국장님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40%, 20%.
  업무량이 20%가 되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직원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 그 기피 부서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
  또 국장단으로 구성돼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40%로 해서 10개 팀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근무지 수당도 10만 원씩 주고, 또 인센티브, 인사 가점을 0.05점부터 시작을 해서 0.75점까지 주는 걸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무 부서, 10개 부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은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근무를 해야, 이 모든 것들이 민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정말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원 대비 현원만으로 인력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업무량이나 초과 근무, 민원 양, 휴직, 전보, 퇴직 그런 거, 그런 모든 부서들의 인력 진단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시고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직 진단해서 저희가 또 연말 조직 개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함은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 12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가 이제 강릉시에 19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함은선 위원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강동, 옥계.
○함은선 위원  강동면, 옥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여기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저희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미설치 지역이 강동, 옥계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여덟 군데고, 나머지 11개소 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10월 15일까지는 시범 운영 중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설치 구간이 옥계하고 강동이 있는데, 거기는 이게,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자율로, 자치회에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것은 자율인데요.
  권고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옥계 같은 곳은 아무래도 그 지역 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번영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주관을 어느 쪽에서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거기 있는 단체들하고 옥계나 강동하고 상의하면서, 저희가 자치회 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단체들이 그 지역을 이제 운영을 하면,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자치를 어떻게 현실성 있게 실행을 해서 그것이 강릉시에 반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과의 소통의 차이는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옥계에 나가면 조금 젊은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견 반영이 돼서 소통을 통해 가지고, 거기도 주민자치회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예, 그 부분.
  두 번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율 방범대 지원 현황 관련입니다.
  이번에, 여름에 자율방범대 경포 해변 순찰을 나가 봤는데요.
  그 근무복을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무복을, 저도 이제 착용을 해 봤어요, 여름에, 더울 때.
  바람이 하나도 안 통하더라고요. 
  바람이 하나도 안 통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방범대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전에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복을 입고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 대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업체 선정을 할 때 한 두세 곳 정도를 콘택트 하셔서, 미리 샘플 의류를 받아서 착용을 해보고, 거기서 콘택트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조금 작용이 되면.
  그래서 착용 후에 선택하는 걸로, 선택된 것을 착용해서 단점이 보완되는 게 아니라, 착용 후에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수영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자율 방범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야간 급식비, 차량 유지비, 소모성 운영비 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자율방범대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자율방범대가 20개 대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이수영 위원  20개 대 중에 지금 존재하지 말아야 될 곳에 존재하는 방범대들이 있죠, 부지가?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부지 말씀하시는,
○이수영 위원  예.
  지금 방범대가 설치되고, 유지되고 있는 방범대들이, 지금 이제 1개, 2개 이렇게 예산이 되는 만큼 또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그 옮겨가고 있는 장소 또한 허가된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왜 계속 발생되는지, 이 예산을 들여서, 잘못된 부지에 왜 다시 옮겨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국공유지 위주로 갖다 놔야 되는데, 그 공유지 공간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공간 자체에서, 그 정도의 규모와 주차 공간 이런 걸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국공유지 중에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뭐 주차장이라든지 그게 그런 빈 공간을 좀 활용을 하다 보니, 지금 악순환은 되고 있는데.
  향후 계속적으로 공간을 확보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렇게 되면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어차피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저는 그 방범대가 지금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 몇 평 규모로 이전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지금 그 규모는 다 틀린, 최근에 이제 초당동에 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도비가 와서 2억 4,000 정도, 지금 규모가, 예산 규모도 발생을 하고 점점 이제 조금씩 크게 지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5평으로 딱 규정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15평이라고 하면 그 안에 집기류들이 들어가고, 방범대원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이수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예산 투자하는 거 지역을 위해서 야간 봉사를 하시는 분들께 쾌적한 환경과 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기존에도 이제 공간들이 좁아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확보를 하면서, 도비 부분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방범대 근무복 지원한 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이수영 위원  방범대를 2년에서 4년 정도 근무하면, 제가 지금 이제 한 3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3년 근무하면서 근무복이 매일 입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야간 근무 때 4시간에서 5시간 입다 보니까, 근무복이 잘 낡지 않습니다.
  입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근무복이 낡지 않았는데, 굳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처음 방범대에 들어갔을 땐 옷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신 대원님의 옷이, 사이즈가 맞는 옷을 받아서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로 지급을 하면,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해서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여벌의 옷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신규 대원에 대한 그 피복 지원이 원활치 않은 부분도 있고.
  제가 작년에 이제 한 방범대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 피복 지원에 관련된 예산에 맞는 대원님들의 그 피복 항목을 제가 조사하다 보니 예산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피복을 다 드릴 수 있고, 어떤 분은 피복을 하나 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기왕 예산을 투자해서 바꿔드리는 거, 그리고 저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옷을 바꿔드리는 게 방범대 대원님들에게 그 혜택을 준다는 개념보다 그분들이 정말 야간 근무를 하면서 무엇이 불편한지, 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필요 요구 사항을, 행정에서 예산으로 좀 반영해서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실질적인 면에서 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연합대분들하고 간담회도 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피복이 아니더라도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 지원할 게 뭐 있는지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는, 한, 네 꼭지 정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지금 조직 개편 준비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몇 년 동안 처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오랜 시간이 좀 걸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명 이런 것보다 전문, 우리 공무원이 입사할 때 전문을, 전문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행정직, 전문직 뭐 이래서 그렇죠?
  각 자기가 맡은 전문직에 대한 그 고유의 입사 때, 전문직을 살려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조직 개편할 때, 분야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직을, 전문인력을 요청하는 부서도 많고, 기타,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127쪽에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 초소가 2, 3년 전부터 이제 그 공공시설 쪽으로 해서 우리 행정 재산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에요, 시작을 해서.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에, 불법 점용에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되어 있는데, 바로잡은 곳도 있고 대중에, 위치상 또 여건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신축할 당시에, 초소가 생길 때, 방범 초소 생길 때 그런 주변 여건도 아마 고려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이제 도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가든, 불법건축물, 불법 쪽에는 예산 편성을 지향을 해달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새로이 가는 곳은 전부, 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도 우리 여러 가지, 각 위원님들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법적단체예요, 그렇죠?
  공식적인?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이후로 저희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도 의원, 도 의원 사업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받아서, 초소별, 대별 우리 상상,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만들어져서, 내려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매칭해서.
  자, 이거는 지양을 하자, 법적단체입니다.
  이번 그냥, 동네, 우리 있는, 그냥 마을 숙원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연합대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연합대에서 각 대장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회의를 하고.
  그러면 1년, 내년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고, 연합대 전체의 각 자율방범대, 초소 등 기타 등등, 전부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의논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어느 대 순번을 정하든지, 이게 그 자리에서 결정 내서 올라와야 되는데.
  뭐 뜻하지 않게 도 의원은 한 분, 잘 그거 해서, 내 지역구는 뭐 연관이 있어서, 돈이, 예산 편성하다 보면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라.
  그리고 연합대가 구성돼 있는 각 단체는, 연합대의 대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거치고 의논을 하기 때문에, 예산, 내년도 예산도, 그 자리에서 회의 이런 자리 식으로 회의를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각 대의 대장님이나 연합대의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쏠리지, 아니, 지역대 이래서 지역대에서 알아서 그냥 개별적으로 다 해갖고, 예산 편성하고, 우리가, 위원들이 자기 대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럼 뿔뿔이 뭐하러 연합회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제가 꼭 방범대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법적단체들을, 관리하는 단체는 대부분이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 단체장들이 올라와서 연합대 구성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대의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자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준을 정해서, 각 초소 이런 것도 한번 정기 연합대 협의를 하면서, 연합대 기준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럼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우리가 기존의 자원봉사센터가 자리를, 사무실 이전한 지, 지금 불과 몇 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기존에 건물 안전 등급이 안 좋아서, 어울림 센터로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그 자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갈 자리냐고?
  그게 지금 어울림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갈 그걸 목적으로 지금 지은, 신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테마 자체가.
  근데 할 수 없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원봉사센터로 갔어요, 그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부득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재난, 재해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봉사문제가.
  봉사의 근원지이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걸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외곽으로도 좋고, 좋습니다, 교통이 거기는 일방통행하고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뭐 하러 가지를 못해요, 일반 우리 대원들, 봉사원들이.
  인원이 좀 많습니까, 봉사대원이.
  그래서 봉사, 자원봉사센터가 이전 검토를 좀 해주십사, 외곽으로.
  그리고 공간이 좀 넓어야지, 각종 우리가 집합을 해서 나중에 문제, 재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배열이 되고, 그다음에 각 배치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수월한데 이게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서, 다 유선으로 하고,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거를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이번에 센터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조금, 선임됐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절차와 매끄럽지 못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상세한 거는 내부적인 얘기라서, 제가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 절차 이행에 따른 부분들을, 별도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지금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읍ㆍ면ㆍ동 각 부서에서 오늘 당장 1,000만 원짜리 공사를, 이 부분은 수리를 해서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해야 돼요, 순공사비가. 
  예산을, 1,00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예산 편성 딱 된 게 한 800 됐어요. 
  그럼 나머지, 우리 국·과장들, 과장님들, 나머지 200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대부분?
  그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발주를 못 하죠, 그죠?
  할 수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어디 하자가 발생돼야 되잖아요, 하자, 어디에 다 공사를.
  순공사비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밖에 못 했어.
  그럼 공사 발주 자체가 안 되거든요.
  아니면은 분리 발주를 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 판인데, 그러지도 못한다고요.
  그 어려움을 누가 겪고 있느냐?
  각 과 담당자나 과장님, 국장님들 겪고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정원이 지금, 읍ㆍ면ㆍ동 따지면 전부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1,519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1,519명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결원은요?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127명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27명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좀 전에 예시를 한 거하고, 어떤 차이죠?
  왜 예시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그렇죠?
  120명이 지금 모자랍니다, 결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해요? 
  결원된 업무를 누가 하냐고, 분산해서 해요, 옆에 동료가?
  자기 업무도 있는데?
  근데 우리 구조가 결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있어요, 그죠?
  참, 인사 부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왜 순공사비 1,000억에, 1,000만 원짜리에 800만 원밖에 예산 없는 예시를 든 건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인사 정원하고 결원하고, 현원이, 지금에 있는 부서, 대부분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은 더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까 그 교육도 사전 교육하신다고 해서, 너무 좋은 생각이 돼서, 마음속으로 정말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왜 우리가 결원과 휴직이 많을까?
  병가보다는 업무량과, 업무 힘들어서 휴가 내고, 병가 내고, 뭐 이것저것 내서 결원 그래서 내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거기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업무 기피 현상이 나거든요.
  인사 발령 딱 나고 나면은, 우리 휴직 내고 하시는 분들이 쫙 줄어들어요, 인사 발령 후에.
  그건 다 이게, 이 부서가 아까 너무너무 힘든 부서, 기피하는,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기피 부서, 담당 부서 뭐 이런 거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경도에 따른 기피 부서에는 발령을 하실 때, 혹시 사전에는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예고해서 담당 부서 가겠느냐, 물어보는 것도 희망, 만일에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주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그럼 1년 반이나 1년 딱 공백을 해서 열심히 해라, 아니면 2년을 딱 버티고 나면 그 기피, 남이 다 안 가는 부서에, 나는 가겠다고 자청을 하시는 분은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조직 개편과 같이 그 안에 담아서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저희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결원 부분은 저희가 8월 31일, 127명의 결원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등록을 받아보니, 입력 유예를 신청한 직원을 빼고는 125명을 저희가 등록을 해서, 9월 22일 저희가 발령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27명 중에 125명이 발령을 받으면 현재는 결원은 해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부분, 기피 부서에 본인이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급 이하 직원을 상대로 2년 이상 근무자라든지 희망전보제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 그러면 그 부서를 희망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의, 그 기피 부서는 저희가 0.05점, 한 달에.
  그렇게 가점을 줘서 전체 0.75점까지 가점을, 인사 인센티브 가점을 주고 또 수당도 월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우리 계획은 굉장히 좋아요, 처음 스타트는.
  근데 지금 쭉 제가 보면은 이게 결론이 끝에 가서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입생, 신입 회원, 우리 직원들 교육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왜냐하면 신입 회원 인사 딱 하기 전에, 발령 배치받기 전에 교육을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왜 사수가 누구냐, 위에 직원이 어느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서도 그만두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직 내는 분들이.
  우리가 꼭 매번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뿐이지, 뭐, 하는 우리 인식 자체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갈 수 있고, 4년이든, 3년이든, 정말로 내가 희망하고 가보니 진짜 인사에 이게 도움이 되고,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는 인식 자체가 갈 수 있게끔, 몸에 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지금 하는 방법을 좀 강하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권은숙 위원님과 김진용 위원께서 확인을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실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읍ㆍ면ㆍ동장님의 일선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격려와 당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읍ㆍ면ㆍ동의 고충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현안 고충 사항이나 건의 사항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격려와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읍ㆍ면ㆍ동 추석 밑인데, 읍ㆍ면ㆍ동장님들 제초 작업하시느라고 지금 정신없죠?
  고생, 예산,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제대로 못 내려가서 좀 힘드실 거예요.
  자, 우리 국장님, 여기 읍ㆍ면ㆍ동장님 등에, 뒤로, 어깨에 딱 뒤에 버티고 있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께만, 두 분께만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나가서 근무 좀 해보십시오, 동장으로서, 면장으로서.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본청에 국장님, 과장님 하시려면 읍ㆍ면ㆍ동장님을 한 번쯤 겪고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뒤에 계신 21개 읍ㆍ면ㆍ동장님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라서 편애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힘듭니다.
  하다 안 되면, 그 민원이 이제 본청으로 오는데, 스트레스는 너무너무 받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조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잠깐 그냥 어필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 대행을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대신 그 말 한 마디, 한 마디, 답변, 행동 하나, 하나가 다 본청에 국·과장님들 전부 다 대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도 예산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읍ㆍ면ㆍ동장님들 주머닛돈 아닌 이상은 포괄 사업비 1,000만 원이라도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목 다 날려갖고 내려오고, 우리 지금 더군다나 우리 비용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슨 뭐 어디 가서, 뭘 해주십사 하는 게, 본청에다 하면 돈이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본청에서는 그냥 뭐 재배정 자체가 안 되니까, 그나마 그전에는 재배정이 조금 되니 거기서 조금 남고 이러면 그거 가지고 씀씀이 100만 원, 50만 원 이래갖고 좀 했는데, 아예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에다 하려고 그러다가, 이 자리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그냥 우리 위원들 대표해서.
  이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 전부, 19명 의원님들 전부 다 속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냥 한 4억 들으면 한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산을.
  4억 들으면 이분들,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 쓰지 못하는,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쓸 데가, 어디가 손 벌릴 데가 없어요, 돈이 없다고 하지.
  그것도 재배정 신청을 하면 주지도 않지.
  그러면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돼 있어야지, 쓰든지 말든지, 급하게.
  다 빚져가면서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의향이 계시나요?
○행정국장 허동욱  예, 읍ㆍ면ㆍ동장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곡면에 근무할 때 보니까 단오제, 저도 1년 6개월, 1년 8개월 있었네요,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아마 잔액, 낙찰 금액 갖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용하고 그랬는데, 아마 저도 읍ㆍ면ㆍ동장님들 마음 어느 정도 헤아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도 잔액이 이제 있으면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하고는 좀 다르게 좀 유연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아주 마음에 쏙드는 얘기만 골라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그런 부분을 하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건 꼭 지적 사항에 넣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지적 사항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원이요.
  행정지원과장님!
  읍ㆍ면ㆍ동 결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 명의 소중함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분야별로.
  요즘 읍ㆍ면ㆍ동장님하고 총무팀장님들이, 여기 총무팀장께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먼저 퇴근하고, 먼저 어디 그거 하고, 주말 이런 데 나와서 근무하고 계속 되돌아보고 이럽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이 결원을 좀 채워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서별로는, 여기는 한정된 인원에서 한정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굉장히 넓어요. 
  왕산 같은 경우에는 저, 대기리 한 번 갔다 오면은 그냥 반나절 이상 그냥 훌떡 넘어갑니다.
  차량 이동 거리 시간도 그렇고, 민원 한 명 딱 만나면 그냥 끝입니다.
  이게 결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원을 좀 인사 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는 채워주지 못할망정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인원 배정을 할 때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전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큰 일을 해야 되는, 힘 써야 되는 일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게 읍ㆍ면ㆍ동에는 그냥 인사에 그치고 만다.
  그 문제점에 대한 돌출된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고충에 대한 부분, 이분들이 지금 고충 얘기하라면 한마디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직원들인데 어떻게 건의를 합니까, 큰일 나려고.
  대신 제가 속에 있는 마음을 조금 헤아린다 싶어서 했습니다.
  잘 좀 행정지원과장님 부탁드리고,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읍ㆍ면ㆍ동을 위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행정국장님께서 오늘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만큼,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애써주시는 동장님,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보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저희 재난안전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신보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  김학래 위원입니다. 
  14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액이 3억 6,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맞죠?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김학래 위원  그런데 25년도에도 3억 8,800이라고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김학래 위원  그런데 실제 그 결산액을 보니까 1억 6,270여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김학래 위원  집행률로 따지면 42%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단순히, 그 단순한 집행 잔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을 잘못 추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담당 부서가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지, 24년, 24년에 3억 6,000만 원 이상을 집행했던 사업이 불과 1년 만에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정확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일단은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지금 개인들이 이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저희가 도비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가입 건수가 24년도 대비 25년도가 조금 좀 많이 지금 건수에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취약 지구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희가 차상위 계층 분들하고 저희가 더 좀 홍보를 해서, 올 10월에도 읍ㆍ면ㆍ동하고, 저희가 복지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러한 계층의 분들을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좀 더 저희가 가입 홍보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래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뭐 시인하시는 거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그렇게 열심히 잘하셨는데, 이렇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사실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애를 쓰셨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떻게 목표가 어느 정도 잡으신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한 24년도 수준, 저희가 그때 한 신청 건수가 한 1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2,000여 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재해에 좀 취약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일반 시민들,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께도 아직 조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홍보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예전 수준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학래 위원  예, 이 풍수해보험 이 내용을 정확히 알면 안 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그, 들 때 이 비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비용은 저희가 보통 약 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주택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가입 금액이 된다고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한 2만 원 정도.
○김학래 위원  예, 자부담이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그 작은 그 비용을 내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차 보험 들 듯이,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김학래 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났을 때, 물론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났을 때는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김학래 위원  그래서 그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인원이 좀 부족할 수가 있겠지요.
  전년도에는 어떠한 이유로 했는지는, 저도 보고를 받아서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괄적으로 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개인 정보 이런 것 때문에, 동의 때문에 좀 더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의 어떤 인력의 도움을 좀 받아서, 동 행정 통해서, 뭐 통장님이라든가, 이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가가호호 방문하고.
  알면 안 들 이유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국비로 나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그렇습니다. 
○김학래 위원  국비로 나오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못 찾아 먹는 거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21개 읍ㆍ면ㆍ동에, 이 문제를, 이 보험에 드는, 보험 관련된 것들을 홍보하고 어떤 그 모니터를 하셔서 혹시 우수한 읍ㆍ면ㆍ동.
  내 지역에, 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쓴 부분에 대해서 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열을 가려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법도 어떤 능률이 오르는, 어떤 그런 게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해년마다 읍ㆍ면ㆍ동 우리 행정과에서 업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좀 읍ㆍ면ㆍ동에 조금 어떠한 인센티브가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래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허동욱  읍ㆍ면ㆍ동에 종합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 항목에 여기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때 그 항목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청소라든가 쓰레기 문제, 행정 평가, 여기 재해 평가,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건설 이런 파트별로 다 있는데 이것도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시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1등 하는 데는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화,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김학래 위원  예, 국장님.
  지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잘하고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는 뭐 지금 다른 걸 통해서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거를 알게끔 하려면 좀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피해가 났을 때, 만약에 수혜를 얻었다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아마 크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때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그분들이 어떻게 찾아서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그 시민, 주민분들한테 해주면 좀 좋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항상 그 준비하시는 어떤 그런 단계에 모든 총력을 구하시는 건 맞지만 사실 나면 안 되겠죠.
  또 예방 차원에 미리 또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에서 정말 높이 삽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는 태풍, 집중호우 같은 지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재산과 생계를 지켜주는 정말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어떤 오히려 그 이외에, 의회에 뭔가 좀 더 부탁할 일이 있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도움드릴 게 있으면 언제라도 오셔서, 뭐 듣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먼저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심의위원회를 네 차례 개최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권은숙 위원  근데 네 차례 모두 서면 심의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권은숙 위원  3월에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과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이고, 7월에는 기금운용성과분석, 9월에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 10월에는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는데, 모두 서면으로 처리했습니다.
  본 위원은 서면 심의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금입니다.
  왜 2025년도에 네 차례나 모두 대면 회의 없이 서면 심의를 진행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일단은 저희가 지금 네 번의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차, 3월에는 24년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1차 변경을 심의·의결하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세입·세출 예치금이 좀 불일치, 액수를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감 한, 2억을 저희가 좀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에는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도 조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가뭄 초입부였고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서면 의결을 했고.
  9월에도 저희가 지금 2차 변경 심의·의결 때는, 그때 한참 가뭄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수 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중장비 임차비 이러한 것을 저희가 좀 대면 심의는 저희가 못하고, 일단 서면 심의로 저희가 좀 갈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예, 제가 한두 번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네 차례 모두 서면 심의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9월 말씀하셨는데, 9월 1일이 2차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단순한 안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강릉시 가뭄 대응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어요.
  실제 재난관리기금은 가뭄 대응 생수 구입과 장비 임차 등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럴 때 더 모이셔서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른 때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9월에는 정말 중요한 시기였고, 우리가 재난, 정말 다른, 전국에서 지금 강릉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시기였는데, 이걸 서면 심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앞으로는 서면 심의를 꼭 해야 할 때 아니면은 대면 심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난해 가뭄 때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시민들이 강릉을 도와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그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강릉시가 기부받은 생수가 1,000만 병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구호물자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누가 총량을 관리하고, 어디에 보관하고, 누구에게 얼마나 배부하고, 남은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당시 기부 생수 입고, 보관, 배부,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사실 저희도 가뭄이라는 자연 재난을 저희 강릉시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겪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도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이제 가뭄 초기에, 전 시민이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상황인데, 조금 이렇게 기부받은 생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배부나 또 어떤 보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다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일에 그러한 상황이 또 예를 들어 재발할 시에는, 저희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저희가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나은 대책을 저희가 좀 내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예, 가뭄 때 사용하고 남은 생수들, 왜,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노출되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됐고, 그 노출된 물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왜 실내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우리에게 또 재난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내 구호물자 보관 거점을 사전에 지정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민간 물류 창고나 사전 협약을 맺은, 맺는 방법까지도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부 생수가 중고 거래로 판매될 정도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참, 강릉시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사전에 보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재난 구호물자 입고부터 배부 잔량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량의 구호물자가 들어올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실내 보관 거점을 사전에 지정하고, 필요하면 민간 물류 시설과 협력 체계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취약계층 우선 배부와 중복 수령 방지, 잔여 물량 처리까지 포함한 재난 구호물자 배부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이거는 제가 보완 답변드리면요. 
  이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구호물자 취약계층 이렇게 배부하는 거 하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 이 과에 있지는 않았는데, 사실 한 1,000t, 2,000t 정도 오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게, 내부 물류 시설을 알아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문화유산과장을 하면서 저한테도 그 몫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그다음에 북강릉 농협까지 제가 갔다 왔어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니까 농협하고는 저희가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장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쿠아리움 들판에, 그 경포 들판에 이렇게 쌓아놨다가 나중에 뉴스에 지적도 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얘기가 지금 답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런 걸 다시 성찰해서 다시는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가뭄 백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부적으로 가뭄 백서를 발행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예, 저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생수를 좀 배달을 해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보금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이제 인사하면서 말씀드렸던 안목, 초당, 경포, 진안, 저동 관련돼서 그 배수 펌프장만이 해결법이 아니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 거고요.
  강릉시에 이제 재난 재해 시에, 참, 재난안전과를 포함해서 이제 관계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부서 자체의 업무 특성이, 참, 조금 소홀한 면이 있으면 이렇게 지적받으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 가뭄 때 정말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신 분들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149쪽, 아까 그 풍수해 지진 보험,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이수영 위원  저는 재난 재해에 관련돼서는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금 현재 풍수해나 지진 관련해서 취약 지구가 어딘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쪽에 그 아까 안목, 진안, 저동, 초당, 상습 침수 우려 지역 외에 또 침수 우려 지역들이나 항상 시간당 2~30mm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좀 파악 부탁드리겠고요.
  이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같은 경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처음 세워졌을 때 몇 가구 정도가 이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인지 혹시?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7,000여만 원 저희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억 7,1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전에는 아까 저기 조금 이렇게 취약계층,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단체 가입 쪽을 좀 해서, 건수가 좀 많았는데.
  이제 서서히 이게 개인 정보 제공 이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도 조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어려움은 조금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가입 신청을 저희가 독려를 해서 읍ㆍ면하고 저희가 복지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가입 독려를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아까 김학래 위원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 풍수해 지진 보험이 그 한 가구당 한 10만 원 정도 얘기하시고, 개인 자부담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이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주택에 살고 있어서 개인 민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 민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3만 원짜리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3만 원짜리 보험과 지금 이 풍수해 지진 보험에서 10만 원의 보험료가 개인 자부담 2, 3만 원이 되는, 그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아무래도 담보 물권의 어떤 보상 유형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풍수해 지진 보험은 지금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보험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실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정액이나 실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단체가 이제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입하는 어떤 풍수해보험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는 못 해 봤지만, 일단은 이 보험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좀 일반 시민들께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봅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개인, 이제 강릉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민간 보험과 지금 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에 대한 보장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 저희 시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좀 홍보 리플릿이나, 저희가 홍보 사항을 해서, 읍ㆍ면ㆍ동에 이·통장님 회의뿐만 아니라, 그 리플릿이 반장님들께도 다 전달이 돼서 시민들에게 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 142쪽, 과장님, 강릉시 재난 알립, 다!
  알아듣지 못했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김진용 위원  국장님, 못 알아들었죠?
  우리 위원들 강릉시만 듣고‘다’까지만 들었잖아요.
  방송 시스템, 재난 안전 방송.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김진용 위원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중간에 뭐 지진이 났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뚝 하다가‘다’이러고 끝나요.
  그냥 이게 뭐, 다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난시청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는지 이미 방송 끝나고 나서, 버스는 떠나고 갔는데, 버스 이제 도착하니 타십시오 라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본 시스템은 또 와서 점검하러 나오면은 잘 돼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김진용 위원  들어앉아 있다 보면, 차라리 처음에 띵동, 띵동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보다 사이렌을 먼저 확 불고 하든가, 귀를 쫑긋해서, 일하다 보면 이런 들리는 게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한 번쯤은 그 점검반이 쭉 나가서, 우리 전문가들 위탁준 데 있잖아요, 수리하는데.
  줘서, 전체 점검을 한번 해 봐라.
  그러면은 없는 것보다는 못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문자,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방송하는 것보다 방송을 통틀어서 사이렌을 울린다든가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고, 문자로 급하게 보내면, 톡으로 보내든가,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돈 들여갖고 우리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검도 하고?
  그 이장님들이 마이크를 또 할 수도 있고, 긴급하면.
  그런데 그게 전달력이 좀 약하다.
  뭐라고 하여튼 방송은 하긴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른다.
  그걸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48쪽에 방독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김진용 위원  화생방.
  나머지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다 내구 연한이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김진용 위원  이거는 까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비닐 안에 있는, 포장돼 있는 거, 개봉도 못 하고 내구 연한 돼서 버릴 수도 있고.
  읍ㆍ면ㆍ동, 제가 봐서는“어디 있어, 지금 가져와”이러면은“야, 이게 어디 있더라”쌓여 있는 거, 미처 찾지를 못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
  그러면 전년도하고 이 수치가 같잖아요, 지금 올해 투입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도, 작년도에 투입된 양이 있어요, 여기에?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저희가, 25년도에 한 375개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입했잖아요, 바꾸고, 교체하는데.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내구 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사주기만 했지, 그거는 그러면 내구 연한 넘은 거는 아직 못 쓰는 거 아니잖아, 깨끗하잖아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거의…….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일반인들한테 단체별로 있잖아요.
  그거를 폐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났지만, 행정에서는 끝났지만, 그건 개별적으로 보면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 행정이라든가 폐기하지 말고, 그쪽으로 줘서, 지금 공급이 안 돼 있단 말이지, 나머지는, 우리 민방위 체계는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매년 100개씩, 150개씩 교체하는 것을, 지역대, 그 지역대에 주민자치단, 이장협의회라든가 뭐 이렇게 나눠서 보관할 수 있도록 다시, 유사시에, 그것도 유사시에,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김진용 위원  그런 방안, 무조건 폐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주시고.
  방위협의회가 있잖아요, 읍ㆍ면ㆍ동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김진용 위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행정국장 허동욱  읍ㆍ면ㆍ동 별로 방위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방위협의회 시청 조직이 없어서, 읍ㆍ면ㆍ동 타운홀 미팅가니까, 시청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들려고.
○김진용 위원  그죠?
  그럼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이 화생방 장비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아마 몇 년, 3선, 4선이든 아마 구경한 적이 없을 거예요.
  몰라요.
○행정국장 허동욱  그거를 저기 매월 20일마다 민방위 훈련하긴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민방위 훈련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연곡면에 근무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면도 있지만은 지역 통제하는 일에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마 캐비닛 안에서 아마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아마 활용도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이게 왜 그러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즉시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게 머릿속에, 항상 옆에, 주변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
  민방위, 지원해 줄 때, 빨리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물건이 딱 돼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방독면 자체가 꼭, 유사시 우리 도시가스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방위협의회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분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같이 그거 꺼내 쓸 수 있고, 한번 작동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함은선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가뭄 관련해서 시민들이 가장 체감도 있게 느낀 불편함은, 얼마나 빨리 시민들에게 그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있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릉시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행안부 문자 말고, 강릉시에서 따로 문자로 시민들에게 그 상황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재난 문자와 관련해서는 송출 기준은 행안부 지침상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의 발생 예상이나 재난이 발생된 경우 이러한 유형별로 조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송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또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함은선 위원  아, 그럼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함은선 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 가뭄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 그 아이를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빨래를 정말 못해서, 다른 지역 뭐 속초, 양양, 동해, 이런 쪽으로 정말 세탁물을 들고 이동을 했다가 온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보 공유를 받지 못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가뭄도 불편했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 소통의 부재, 그것이 좀 불편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뭄 백서가 발간이 된다면 책장 안의 책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것이 좀 공유가 되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맞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런 매뉴얼이 조금 작동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최근 3년간 강릉시에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어디이고,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 3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반복적으로 조금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한 10개 지역, 대표 지역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10개 지역이라는 것은 조금은 대규모로,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주택이 밀집했던 이러한 곳을 저희가 좀 본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진안상가, 삼호아파트, 안목사거리,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곳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소는, 저희가 도로과나 하수과,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도로 유지 관리 부서인 도로과나 하수과하고도 지금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침수된 지역은 다음에 또 항상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선 사항이라든지, 배수 시설, 하천 정비,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 섬석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유산동 근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 계획이 언제쯤 완료가 될 것이고, 거기에도 상습, 배수 지역이 있어요, 배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 그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지금 섬석천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천 정비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일부 자연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공군 부대,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비행장 활주로 확장 사업과 지금 맞물려서 그 구간을 같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섬석천 확장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산동 일원, 사실 저희가 조금 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시가지를 조금 벗어나면 저지대 지역이 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은 시내 남대천도 마찬가지지만,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근본적으로 사실 도로의 우수관이 아무리 커도 하천 수위가 상승을 하면, 우수, 배수에 좀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천 그래서 하천을, 기존의 하천을 정비 계획을 세워서 하천을 그만큼 더 확폭을 하고, 제방고를 좀 높이는 사업은 꾸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될 때 우수관도 제가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돌아, 시찰을 해보면 낙엽이라든지 이런 불순물들이 배수구를 막고 있어서 배수가 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수관 정비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제 비가 많이, 침수 지역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미리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리고 지금 강릉시에 재난 재해 감시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저희가 지금 도시정보센터에, 저희가 지금 도시정보센터의 시스템 화면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비상 1단계,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비상 2단계가 되면, 저희도 같이 CCTV를 보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상습 침수 구역이나 그다음에 하천, 주요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아, 저희도 이제 의회에서 도시정보센터를 그때 이제 한번 시찰을 했는데요.
  그 CCTV에서 위험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 현장으로 출동하고 이런 연계 시스템도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저희가 만약에 CCTV에서 보고, 어떤 위험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자동으로 전파되는 시스템은, 현재 그러한 것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 CCTV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 있으면서,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예측이 되면, 저희가 해당 부서나 아니면 저희가 그 어떤 방송, 아까 재난 방송 시스템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보센터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예방까지 잘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경포 진안상가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포 진안상가가 지금 재해 등급, E등급 건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함은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일단 진안 상가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재난 E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떤 붕괴나 어떤 이런 좀 위험이 크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일단은 다 퇴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출입을 좀 단속을 하기,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설물 펜스를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실 진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어떤, 그 부분이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아 가는 부분이지만,
○함은선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이 일단 우선이다 보니까 일단 퇴거 조치를 했고.
  저희가 어떤 그 추후의 어떤 논의 방안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관련 부서, 관광과라든가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도 좀 논의를 해서, 진안 상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러면 이제 보수라든지 보강에 대한 강릉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정 되어지거나, 의논 되어지는 부분들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사실 사유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저희가 어떤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공익적 사업, 저희 시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 어떤 공공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매수, 보상을 주는 이거 외에는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함은선 위원  그럼 전혀 이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함은선 위원  우리 관광객들이 강릉에 왔을 때 그 진안 상가는 경포의 어떤 한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래서 안전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가 조금 쾌적하고, 조금 더 경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소유자, 관계자분들하고 계속적인 협의가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과장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한 가지 놓쳐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148페이지에 민방위 시설 현황 중에 대피 시설이 76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이수영 위원  이 76개소가 21개 읍ㆍ면ㆍ동으로 하면 평균 3개에서 4개가 있고, 그리고 재난 재해 위험 지구에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이수영 위원  이 대피 시설이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있는지 좀 파악이?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대피 시설이 76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주문진읍, 사천, 연곡, 홍제, 중앙, 옥천 등 저희가 지금 동에도 상당히 시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개인 시설도 저희가 같이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그러면 이 76개소가 되는데 21개 읍ㆍ면ㆍ동에 고르게 1개 이상 분포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저희가 조금 일단은 지진, 해일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일단은 그 바닷가 쪽이, 일단은 좀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 쪽에도 이제 내수나 어떤 이러한 내수 방지, 이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 시설은 시내 동에도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이 대피 시설이 실제 대피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대피 시설 내에 강릉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호 물품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지금 저희가 그 재해 구호 물품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일정 부분을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난관리 물품은 저희가 따로 지금 비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복지과에서는 재해 구호 물품을 해년마다 비축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혹시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그 재해 구호 물품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재해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이 대피 시설 76개소에 대해서 강릉 시민들이 혹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 지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이수영 위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강릉시에 거주하면서 이 대피 시설을 제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께 한번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이 대피 시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지금 시민들에게 인지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사한 적이 없다면, 강릉 시민들에게 좀 한번 전파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재난과 관련한 어떤 이러한 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조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홍보 활동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앞으로 강릉시정에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서로 공유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일이 발생했을 때 진짜 대피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가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보험료 지원 혜택이 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받은 생수 관리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만큼 당시 여러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에까지 보도가 된 만큼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해 가뭄을 대응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강릉이 여러 차례 폭설을 겪으면서, 제설 대응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것처럼 이번 가뭄에서 겪은 시행착오도 다음 대응을 위한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가뭄 백서도 내부적으로 발간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만큼, 이번에 확인된 문제와 개선 사항을 백서와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충분히 담고, 기부 물품 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를 해서, 다음 가뭄에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우수 관로와 배수 시설 등 침수 취약 구간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또 특히 가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비와 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보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일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권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5년 세무조사 법인이 95개로 나와 있습니다.
  합동 15개, 자체 80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에는 195개 법인 세무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5개와 195개, 100개의 법인 차이가 나는데, 어느 자료가 맞을까요?
○세무과장 박일규  아, 그건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5개를 했고, 법인이 했고, 그 당시에는 195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100개 법인은 우리가 특별 세무조사,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그 유형은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그런 위주로 특별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100개 포함이 돼 가지고, 195개였고, 지금은 95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뺏었습니다, 100개를.
○권은숙 위원  예, 저희 저희는 이 자료 두 가지를 보고, 지금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두 개의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무엇을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으로는 결산서, 성과보고서, 행감 자료의 모든, 그러니까 핵심 실적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집계 기준이 다르면 반드시 주석으로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일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중구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감사보고서 164쪽에 구제제도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요. 
  현재 감사원 심사 청구에 5개 계류돼 있고, 계류돼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12건.
  근데 이게 금액이 조금 있기는 해요, 계류된 금액들이.
  이에 대한, 이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됐을 때 환급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세액뿐만 아니라 환급 가산금까지 붙으니까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제 리스크 분산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다 정해진 게 있나요?
○세무과장 박일규  저희들이 그런 리스크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꾸만 지체가 되면, 우리가 만약에 패소를 하는 경우에, 우리 과세청이 패소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가산세 부담 같은 거,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좀 빨리 상급 도나 아니면 우리가 조심 같은 조세심판원, 감사원, 그런 데 좀 조속히.
  오래 끄는, 사안이 복잡하고 그런 경우는 좀 오래 끌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조속히 빨리 좀 결정을 해 달라는 식으로 자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우리가 만약에 혹여나 우리가 패소를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인용이 된다, 납세처가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그 문제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그런 환급, 본세 환급이나 그다음에 그런 이자분에 대한 환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그 구제제도 운영 현황을 보니까 시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기각이 되거나 승소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고등법원 패소 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판례를 좀 읽어보니까, 이게 아마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어서 손해배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소송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강릉시 입장에서는 배분액이 1,049만 원으로 판례상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소멸시효가 종료가 됐다는 사유만으로 아예 그냥 다 기각 처분이 됐더라고요, 고등법원까지.
  근데 왜 시효 만료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못했었을까요, 시에서는?
○세무과장 박일규  아, 그게 이제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인데, 그게 사건이 이제 경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증권사 직원이 그 바지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세우고, 경유를 이제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하면서 전국적으로 26억 원이라는 그 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행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걸 면탈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게 그 주행세 일차적으로 이렇게 받는 자치단체가 울산시장입니다.
  울산시로 그걸 돈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납부를 안 했습니다, 경유 수입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주행세에 대한 어떤 조세 포탈 불법 행위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 그게 이제 다툼이, 어떤 다툼의 쟁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소멸시효 5년, 이제 그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툼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기를 쳤으니까, 형사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그 증권사 직원은 이미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 유죄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이제 소송 제기를 이제 울산시에서 그걸 했었습니다.
  했는데, 울산시에서 하면서 다른, 전국에 있는 그 외 지자체는 그걸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강릉시를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 160 몇 개의 지자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걸 소송에 같이, 이제 선행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울산시에서 한 거는 적격이 아니다, 강릉시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는 적격이 아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들어갔거든요, 그 소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졌었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이게 판례를 보니까, 형사 사건, 그러니까 당연한 대법원 논리죠.
  형사재판 진행 여부는 민사소송 제기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세무과장 박일규  예.
○지중구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논리에서 다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판단을 다 같이 못 했는지, 그리고 울산시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왜 같이 참여를 하지 못했는지, 그것도 아마 되게 늦더라고요.
  2014년도에 소멸시효가 기산이 됐는데, 2019년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돼서야 이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결국에 최종 판결은 뭐였냐면 원고들이 다 비용을 부담을 하라고 했어요, 소송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간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게 불법 행위 자체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혹시나 유사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빠르게 투입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무과장 박일규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불법 행위, 책임은 이제 거기서 인정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시효 완성에 따른 패소, 패소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과세청에서 매우 안타깝고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그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되게 사안이 복잡하긴 하던데, 그래도 그런 부분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성과보고서, 114쪽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전자 신고 납부 활성화를 정책 목적으로 잡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전자 송달도 12만 건을 지금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가상 계좌도 54만 건으로 했고요.
  이제 또 여기서 잠깐 칭찬을 할 게 있다면,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농협만 뜨던 게 이제 가상 계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노력했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등기 우편하고 일반 우편 관련된 예산이 2억 정도, 2억 이상으로 잡히고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박일규  예.
○지중구 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반송되는 고지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송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전자 송달 방법에서도.
  이에 대한 주소 현행화 관리와 안내문 발송 오류 방지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세무과장 박일규  저희들은 이번에 행정위원회에 저번부터 신보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그, 뭐냐,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카카오톡 안내를, 그 당시에, 작년 강원도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신보금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강릉에도 한번 하라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셔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바로 착수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카카오톡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시 송달도 카카오톡으로 하고.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한 75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1월에 자동차 연납분하고 그다음에 1월에 등록면허세를 시범식으로 해 봤습니다.
  해갖고, 한 6,500건 정도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해갖고 카카오톡으로도 납부된 거는 한 1억 9,500만 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이 고지서가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려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중구 위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셨다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확인 좀 해주시고요.
○세무과장 박일규  예.
○지중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방세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지방세들은 대부분 정부 고지 세목이잖아요.
  대부분이 다요, 취득세, 아, 그런 거 말고.
  최근 주민세 사업소분도 개정안이 올라갔죠, 국회에, 정부 부과 세목으로.
○세무과장 박일규  예, 보통 징수에서 자진 신고 방식으로, 아니, 자진 신고에서 보통 신고로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구 위원  즉 납부 시기를 몰라서 어디다 납부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지방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위택스 사이트를 접속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홈택스는 많이 아시는데, 위택스를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홍보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위택스에 들어가면 개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납기 내 자동으로 이체되게 하는 징수 방법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 방법도 좀 강구하시면, 조금 이제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일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납세자 중에서 젊으신 층에서는 이런 거 SNS나 스마트폰으로 다 조작해 가지고, 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르신들이 조금 미숙하셔 갖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시킬 방법은 없나.
  아니면 어떤 안내를 어떻게 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는 한번, 계속 이렇게 궁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그 방법도 좋고요. 
  이제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세금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신고 도우미 서비스도 하신다고 하셨고, 5월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제안을 하시면, 그분 그러니까 도와드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 홍보하셔도 충분히 어르신분들한테도 설득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는 것도 세무과에서 진행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박일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종헌  징수과장 이종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징수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요.
  우리 징수과의 강원도 체납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수 사례로 발표가 되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많이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에, 176쪽을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 건수가 전년도 대비 1.5배 정도 증가했고, 체납 차량 등록 방안에 대해서 영치나 영치 예고된 것도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씩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압류나 체납 차량 등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저번에 본회의 때 말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클 텐데 인력 보강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이종헌  예, 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같이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과 조직 부서에 건의했는데, 이번 인사 때 반영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중구 위원  지금까지,
○위원장 신보금  과장님, 좀 질문을, 마이크 가까이 대고 질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종헌  죄송합니다. 
  그 조직 부서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번 인사에 반영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중구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체납을 정리하는 인력은 몇 명이었습니까?
○징수과장 이종헌  그 징수과 현재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14명 중에 과장 1명 빼고, 13명 중에 세입관리계 5명 빼고, 나머지입니다.
○지중구 위원  나머지, 잠시만요. 
  1명이랑 5명 빼면 6명. 
  그런데 이제, 그리고 제가 또 말했던 건 조례 개정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얘기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징수과장 이종헌  그거는 건의만 하고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지중구 위원  저는 징수과가 정말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세외 수입까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합당한 인력 속에서 사명감을 가져야 공직자분들도 일하는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적으로 지켜볼 거고, 과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중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서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돼서 말씀을 드리면 부서마다 결원율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도 결원율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다 채워주면 좋은데, 채워주면 올해,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150명 목표였는데, 합격이 15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6명인가요.   
  그렇게 또 공직 등록 유예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125명일 겁니다.
  125명이 이번에 9월 22일 자로 아마 발령이 나면, 이 세무과, 세정과도 발령이 날 거고요.
  읍ㆍ면ㆍ동, 실·과·사업소 다 되는데, 이게 또 6개월 지나면 또 이게 휴직률이 또 이만큼 또 늘어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긴 하셨는데, 저희가 강원도 휴직률 이렇게 살펴보면 춘천, 원주보다 저희들이 좀 낮긴 낮아요.
  비슷한데 좀 낮아요.
  낮은데, 저도 이걸 그때 지중구 위원님이 그때 아마, 그때 우리 결산할 때 이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아, 추경할 때구나,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체납관리단, 이게 이제 세금을 아무리 부과해도 이제 체납이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징수과에서 아마 체납관리단이 5명이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열 분일 겁니다, 열 명.
  그래서 이걸 아마, 공무원들이 아마 틈새에 놓치는 거, 하지 못하는 부분을 체납관리단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이 다 틈새를 메워야 되는데, 메우지 못한다면 아마 체납관리단이 또 하니까, 위원님 나중에라도 뭐 좋은 피드백이 있거나 이런 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중구 위원  예, 체납관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건,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이 되게 강합니다.
  그분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사결정 아래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징수나 조세나 또는 세외 수입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보면, 전화 업무 또는 방문 업무가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물론 그런 부서적인 업무에서는 공무원들의 짐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체납관리단은 어쨌든 얘기 나온 김에, 과장님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게 그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분들, 다섯 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열 분 더 모실 텐데 그분들이 공무원분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력 부족 문제는 진짜 모든 부분이 결원인 거는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계속 그 부분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징수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계속 정원 자체가 적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인력 부분 문제는 다 같이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또 말하고 싶은 건,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원 부분도 있었고, 체납관리단도 마침, 말이 나왔으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국장님, 좀 전에 지중구 위원님 질의가 종료가 되고, 제가 추가 질의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회의 중에 진행 중이었는데,
○행정국장 허동욱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보금  국장님께서 갑자기 발언을 하셔서 앞으로는, 답변이 나올,
○행정국장 허동욱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예, 추가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위원장의 발언 기회 얻으신 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애  인사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회계과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정보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팀장 심재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정책팀장 심재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보금 행정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정보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함은선 위원입니다.
  그 정보통신과, 「강릉시 전자게시판 운영 규정」 알고 계시죠?
○정보정책팀장 심재안  예.
○함은선 위원  이제 2025년 10월 2일, 훈령 제437호로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시기가 작년에 이제 우리가 가뭄 관련해서, 그 게시판이 조금,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가뭄 후에 이제 운영 규정들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개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정책팀장 심재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전반적인 내용만 알고 있고, 속속들이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함은선 위원  그래서 이 전자게시판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 시민들이 우리 시에 요구 사항이라든지, 알고 싶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곳이잖아요, 소통의 장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는 부분들은 시에서 어떤, 한편으로는,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올리는 글들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두는 게, 두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보정책팀장 심재안  저희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에 이제 익명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은선 위원  예.
○정보정책팀장 심재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고 그 외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내가 누구다라는 걸, 이제 실명을 밝혀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 내용에 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게시판 운영 규정에 대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정책팀장 심재안  예, 알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비즈니스 워케이션 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6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일하는 공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지 기업과 근로자가 강릉에 와서 머물고, 지역과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0억 원을 투자해서 강릉에 실제로 무엇을 남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보정책팀장 심재안  예, 지금 이제 강릉의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 비수기에 이렇게 이제 강릉을 찾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강릉에, 어차피 성수기에는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많이 오는 부분들인데, 비수기에 강릉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일부분이라도 강릉 워케이션 센터가 담당을 하자 이런 취지가 더 큰 부분들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일을 처음 추진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권은숙 위원  예, 센터의 이용자 수 말고, 외지 기업이 몇 곳 참여했는지, 또 한 사람이 며칠을 머물렀는지, 지역에서 얼마나 소비했는지, 다시 강릉을 찾았는지까지 측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정책팀장 심재안  현재 9월 1일부터 이제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홍보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나 울산시 같은 경우, 그 사례들을 저희가 계속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분야 분야마다 통계를 좀 잡아서 그런 타깃을 좀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못하는 부분들은 관광 파트랑 연계를 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랑, 이렇게 통 대관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좀 가능하게끔.
  그리고 이제 성수기에는 개별로 오시는 분들, 비수기에는 기업체가 한꺼번에 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모색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예, 체류 기간과 재방문율, 지역 소비, 지역 기업과의 연계까지 모두 포함해서 성과 지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60억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성과 지표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우리 강릉시에 지금 지방소멸기금을 주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 사업에 정량적인 목표가 있었다면, 그 목표와 현재 달성 상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정책팀장 심재안  예, 알겠습니다. 
  운영 실적이 아직 많지는 않더라도,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시정 전반의 기준을 세우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을 개별 사업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행정의 기준과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번 감사에서는 자료 누락과 수치 불일치에 대한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료의 정확성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인 만큼 제출 전에 부서뿐 아니라 국 차원에서도 한 번 더 대조하고 검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지적된 내용은 한 가지로 모인다고 봅니다.
  계획은 집행으로, 집행은 성과로, 성과는 다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여러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만큼,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제 업무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일시:2026년9월15일(화)10시

장소:행정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기획예산과,행정지원과,읍ㆍ면ㆍ동,재난안전과,세무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10시02분감사계속)

먼저행정국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나오셔서주요소관사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에앞서,박종범정보통신과장은사무관교육관계로심재안정보정책팀장님께서참석하였음을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항상바쁘신의정활동에서도행정국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신보금행정위원장님과최인규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행정국소관업무전반에대하여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먼저기획예산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의정활동과시정발전을위해전념하시는행정위원회신보금위원장님과최인규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중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지금까지계속얘기했던것들에대해서조금더들어갔으면좋겠는데요.

제가순세계잉여금에관련해가지고,이제는조금봐야될때가된것같습니다.

그순세계잉여금이지나치게,과다하게발생한것에대해서계속얘기가나왔죠?

작년,재작년부터의원님들계속지적하셨고,이번결산때도산업위원회랑행정위원회두군데다얘기가나왔었습니다.

그런데이제국장님께서,얘기를쭉봤더니,세입추계한계때문이라고얘기를하셨어요.

집행잔액이남거나,보조금을반납하거나,잉여금이월되거나.

그금액만1,600억이넘습니다.

그때얘기가나왔던게,이제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하지못한거,조례에따라서적립하지못한것에대한얘기가잠깐나왔었더라고요.

1항은대상이됩니다.

이거는됨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잉여금은쌓여있지만,저희들이예산이좀부족한면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제1항,제4조제1항에는돈이있음에도불구하고하지못했다는점말씀드리고요.

제2항은조건이안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하지못했다는점을,저번에도말씀을드린바가있네요,제가.

어쨌든엄청나게거대한자금이움직여야되다보니까,그래서최소한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을해주시는데,제가꼭얘기드리고싶었던건계속적으로지적당하는상황에대해서는계속반복적인답변이나오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계속반복적인답변들으려고시간을낭비하는느낌이들어서요.

적어도이렇게질문을했다면위원님께는충분하게설명을좀하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아마내년에는아마1,000억이하로떨어질겁니다.

저희들이지금그걸예산과하고,예산편성할때,당초예산할때그걸조정중에있습니다.

그거는좀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국장님한테말씀드린것과동일한내용이긴한데,내용을보니까신속집행을통한이월,불용최소화추진도있습니다.

그래서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예산이편성되어있는가는이제는좀심도있게고민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제제가이런발언을준비를하다가,국장님하고과장님께서는그런생각을하실수도있어요.

의회에서예산을승인시켜준건데,왜그러시냐라고할텐데,제가이렇게생각을해보니까요.

예산심의때기획예산과뿐만아니라다른사업부서에서도예산을꼭통과시켜달라면서저희한테굉장히많은설득과이야기를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위원님들께서도그거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원을하신건데요.

그지원을했는데도불구하고안되거나,계획이변경되거나,무산되거나하는것들이너무많이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1차거름망역할을좀기획예산과에서확실하게해주시면,의회에서도그에대한보답을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꼭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지금현재읍ㆍ면ㆍ동별로,저희가예산이,1억5,000이지금매년배정이되죠,과장님?

그래서읍ㆍ면ㆍ동의작은길이라든가이런거는우리강릉시지역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이렇게들어오기가…….

왜냐하면한4명,5명,4가구,3가구정도의수혜자를가지고뭐예산을넣었거나이러면저희가그게선정되기가어렵습니다.

그런데엄연히,조금다른부분은,수혜자가,강릉시주민참여예산은수혜자가거의강릉시전역에있는대상을확대하고있고,지역회의는그지역에있는소소하고,작아도좋고,커도좋고,그지역을위한예산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조금다르다고봅니다.

이용률이낮고요.

지금현재읍ㆍ면ㆍ동에내려가있는1억5,000은거의100%다집행이되는상태지않습니까?

이런부분도조금,과장님말씀대로틀리다고말씀하시는데,큰틀에서는강릉시예산,주민참여예산,읍ㆍ면ㆍ동에있는주민참여예산이비슷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이거를좀조정을하고,제생각은,개인적인생각은읍ㆍ면ㆍ동에내려주는주민참여예산이지금그마을안길포장하고경관정비,펜스설치,각종이런것들로다쓰이거든요.

그러면이런거는우리시에서예산을지금집행하고있는것도있지않습니까,세워놓고?

아까지중구위원님얘기하셨는데,그순세계잉여금이남는게또이런부분도아닌가싶거든요.

그게왜그러냐하면시에서해야될부분을주민참여예산으로하다보니그예산이그만큼주는게아닌가궁금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하는,우리교육경비로안에들어가있는학교시설은이제최대2억원,3년간.

최대2억원을지원하고이렇게이제저희가금액적으로는묶어놓고있고,그나머지지금25년도사업도저희가98개기관이있는데,76개기관만참여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이제더많은학교가참여해주기를바라지만,학교마다또,선생님들마다다,다른생각을갖고있는분들이있어서,올해도사실교육경비가좀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가예산을총괄하는부서인만큼,실제세입여건과사업별집행가능성을더면밀하게살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특히순세계잉여금문제는매년같은지적과설명이반복되지않도록내년도당초예산편성부터세입·세출추계의정확성을높여구조적으로개선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주민참여예산역시시자체사업이나읍ㆍ면ㆍ동사업과의구분기준을분명히하고,사업선정부터집행,사후모니터링까지운영체계를전반적으로점검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오늘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은검토에그치지말고,내년도당초예산에적극반영해서,같은문제가다시반복되지않도록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공무원인사)

행정지원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중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받은자료를보면,25년도에신규임용자가106명이었고,의원면직으로5명이돼서,현재재직이101명이라고자료를주셨는데요.

작년말기준이요.

근데기초과정같은경우는78명만이수를했더라고요.

근데해당기초교육은원래임용전에듣고,후임용으로알고있는데,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는뭘까요?

미이수자가있는건가요?

그런데2025회계연도성과보고서에는252벌로되어있거든요.

어떤게맞을까요?

그래서희망전보제를도입하고신규채용과한시임기제채용을확대하겠다고하셨는데요.

본위원이궁금한거는숫자를늘렸느냐가아니라,2025년도에실제로인력이부족해서업무에어려움을겪은부서가어디였고,그인원을,그원인을행정지원과에서는분석한자료가있는지궁금합니다.

국별로저희가2개부서를선정을해서,저희가받아서,그속에서다시업무량,또직원들의설문조사,그리고국장님들시정조정위원회를거쳐서40%,20%.

업무량이20%가되고요.

그리고설문조사,직원들이누구나다인정하는부분,그기피부서일경우에그렇게하고.

또국장단으로구성돼있는시정조정위원회40%로해서10개팀을선정을할예정입니다.

실제진행중에있고요.

그래서근무지수당도10만원씩주고,또인센티브,인사가점을0.05점부터시작을해서0.75점까지주는걸로지금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격무부서,10개부서선정을하고거기에있는분들한테실질적인혜택을줄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정원대비현원만으로인력부족하다고판단하지마시고,업무량이나초과근무,민원양,휴직,전보,퇴직그런거,그런모든부서들의인력진단을체계적으로확인하시고마련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과장님,그페이지,126페이지질의드리겠습니다.

그주민자치센터가,우리가이제강릉시에19개소가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렇죠?

권고사항에해당이되고요.

옥계같은곳은아무래도그지역단체에서,이렇게이제번영회도있고뭐그러다보니주관을어느쪽에서하느냐,이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지속적으로거기있는단체들하고옥계나강동하고상의하면서,저희가자치회쪽으로유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의견반영이돼서소통을통해가지고,거기도주민자치회가조금활성화될수있도록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이번에,여름에자율방범대경포해변순찰을나가봤는데요.

그근무복을교체를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근무복을,저도이제착용을해봤어요,여름에,더울때.

바람이하나도안통하더라고요.

바람이하나도안통했어요.

그래서우리이제방범대원분들께서하시는말씀은,사전에이제업체를선정을할때어떤기준으로선정을했는지는모르겠으나,의복을입고활동을해야되는부분들은저희대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사전에업체선정을할때한두세곳정도를콘택트하셔서,미리샘플의류를받아서착용을해보고,거기서콘택트를할수있게그런시스템이조금작용이되면.

그래서착용후에선택하는걸로,선택된것을착용해서단점이보완되는게아니라,착용후에선택할수있게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김진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과장님,우리지금조직개편준비하고있죠?

그래서그런전문직을,전문인력을요청하는부서도많고,기타,그런부서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좀챙겨주십사하는부분을말씀을좀드립니다.

바로되어있는데,바로잡은곳도있고대중에,위치상또여건이그렇게,그때당시에,신축할당시에,초소가생길때,방범초소생길때그런주변여건도아마고려를해서그렇게된걸로보는데.

앞으로는그런부분들을,저희들은이제도비가내려오든,시비가가든,불법건축물,불법쪽에는예산편성을지향을해달라.

그대로유지를하는거는관계없는데,새로이가는곳은전부,현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방향으로전환을해달라라는말씀을좀드립니다.

그리고방금도우리여러가지,각위원님들한가지,한가지씩말씀을하셨는데,장비지원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우리지금법적단체예요,그렇죠?

공식적인?

이번그냥,동네,우리있는,그냥마을숙원사업이아니거든요.

그러면연합대가구성이돼있잖아요.

제가말하기도좀그렇습니다.

별도로,나중에지금보고를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산을,1,000만원이꼭필요합니다.

근데예산편성딱된게한800됐어요.

그럼나머지,우리국·과장들,과장님들,나머지200은어떻게조달합니까,대부분?

그공사를할수가있어요?

발주를못하죠,그죠?

할수가없죠?

아니면은분리발주를하든가,뭐이래야되는판인데,그러지도못한다고요.

그어려움을누가겪고있느냐?

각과담당자나과장님,국장님들겪고있잖아요.

왜이말씀을,제가예시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우리공무원정원이지금,읍ㆍ면ㆍ동따지면전부몇명이에요?

제가왜순공사비1,000억에,1,000만원짜리에800만원밖에예산없는예시를든건지이해를하실겁니다.

인사정원하고결원하고,현원이,지금에있는부서,대부분이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은더합니다,너무너무힘듭니다.

아까그교육도사전교육하신다고해서,너무좋은생각이돼서,마음속으로정말박수치고있었습니다.

이얘기하고연결이돼있는부분이라서,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요.

왜우리가결원과휴직이많을까?

병가보다는업무량과,업무힘들어서휴가내고,병가내고,뭐이것저것내서결원그래서내는부분이많습니다,알게모르게.

거기에우리가뭐를해야되냐면그경우에따라서이제그업무기피현상이나거든요.

인사발령딱나고나면은,우리휴직내고하시는분들이쫙줄어들어요,인사발령후에.

그건다이게,이부서가아까너무너무힘든부서,기피하는,공무원,우리직원들이인사에대한기피부서,담당부서뭐이런거와연결이돼있거든요.

그래서우리그경도에따른기피부서에는발령을하실때,혹시사전에는뭐그런게없겠지만,예고해서담당부서가겠느냐,물어보는것도희망,만일에되면그에따른인센티브를부여를해주자,그렇죠?

그렇게가점을줘서전체0.75점까지가점을,인사인센티브가점을주고또수당도월10만원씩지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약속이이루어지지않아요.

신입생,신입회원,우리직원들교육하는거너무너무좋아요.

그거왜냐하면신입회원인사딱하기전에,발령배치받기전에교육을필요해요.

정말필요해요.

왜사수가누구냐,위에직원이어느부서에가느냐에따라서도그만두는부분들이많잖아요,사직내는분들이.

우리가꼭매번느끼는거거든요,그게.

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그계획안있지않습니까?

그게그때뿐이지,뭐,하는우리인식자체를좀벗어났으면좋겠습니다.

꾸준히갈수있고,4년이든,3년이든,정말로내가희망하고가보니진짜인사에이게도움이되고,나중에나한테도움이되더라는인식자체가갈수있게끔,몸에밸수있도록그렇게해서될수있도록,그정책을지금하는방법을좀강하게해주시기를,그리고약속을지켜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과장님,자율방범대지원과관련해서는위원님들께서여러지적이있었습니다.

권은숙위원님과김진용위원께서확인을요구하신사안에대해서는관련내용을정확히확인해서위원님께별도로보고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들은,실제업무에충실히반영해서실질적인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조치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읍ㆍ면ㆍ동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소관행정사무감사는읍ㆍ면ㆍ동장님의일선현장의고충과건의사항을청취한후,위원님들의격려와당부말씀을듣는것으로읍ㆍ면ㆍ동에대한감사를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그러면읍ㆍ면ㆍ동의고충및건의사항에대해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현안고충사항이나건의사항있으시면편안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격려와당부말씀하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예산,우리부서에서예산이제대로못내려가서좀힘드실거예요.

자,우리국장님,여기읍ㆍ면ㆍ동장님등에,뒤로,어깨에딱뒤에버티고있는우리국장님하고,과장님,해당부서과장님께만,두분께만제가건의를좀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나가서근무좀해보십시오,동장으로서,면장으로서.

그러니까왜이말씀을드리냐면,실질적으로본청에국장님,과장님하시려면읍ㆍ면ㆍ동장님을한번쯤겪고올라오셔야될것같아요.

그게순서인것같아요.

우리여기뒤에계신21개읍ㆍ면ㆍ동장님들,우리지역구의원님들이라서편애하고뭐이런게아니고정말힘듭니다.

하다안되면,그민원이이제본청으로오는데,스트레스는너무너무받아요.

그런부분들을아까도조직에대한부분도,제가잠깐그냥어필을했지만,그런부분들을감안을좀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

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시장님,부시장님업무대행을지금읍ㆍ면ㆍ동장님들이하시는거란말이에요.

대신그말한마디,한마디,답변,행동하나,하나가다본청에국·과장님들전부다대행하는거라고보시면돼요.

내년도예산에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여기계신분들읍ㆍ면ㆍ동장님들주머닛돈아닌이상은포괄사업비1,000만원이라도좀내려보내주십시오,솔직한심정으로.

그냥목다날려갖고내려오고,우리지금더군다나우리비용하나도없기때문에,무슨뭐어디가서,뭘해주십사하는게,본청에다하면돈이없습니다,이러잖아요,그렇죠?

본청에서는그냥뭐재배정자체가안되니까,그나마그전에는재배정이조금되니거기서조금남고이러면그거가지고씀씀이100만원,50만원이래갖고좀했는데,아예없어졌잖아요.

얼마나힘들어졌는지아세요?

기획예산과에다하려고그러다가,이자리에서아예공식적으로있는자리에서얘기하고싶어서,제가그냥우리위원들대표해서.

이얘기는우리의원님들전부,19명의원님들전부다속이똑같은생각일겁니다.

그냥한4억들으면한2,000만원정도되잖아요,예산을.

4억들으면이분들,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그냥문제가생기면쓰지못하는,갑자기100만원,200만원쓸데가,어디가손벌릴데가없어요,돈이없다고하지.

그것도재배정신청을하면주지도않지.

그러면내부적으로예산편성돼있어야지,쓰든지말든지,급하게.

다빚져가면서해야되고어디가서아쉬운소리해야되고,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럴의향이계시나요?

그리고저도연곡면에근무할때보니까단오제,저도1년6개월,1년8개월있었네요,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저도그때아마잔액,낙찰금액갖고이렇게많이이렇게적용하고그랬는데,아마저도읍ㆍ면ㆍ동장님들마음어느정도헤아리고는있습니다.

그리고예산배정도잔액이이제있으면배정될수있도록제도개선을지금하고있고요.

전하고는좀다르게좀유연하게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읍ㆍ면ㆍ동에그런부분을하나해결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이건꼭지적사항에넣겠습니다.

읍ㆍ면ㆍ동지적사항에.

그다음에또한가지는결원이요.

행정지원과장님!

읍ㆍ면ㆍ동결원너무너무힘듭니다.

한명의소중함이,너무너무힘들어요,분야별로.

요즘읍ㆍ면ㆍ동장님하고총무팀장님들이,여기총무팀장께서오신분도계시지만,정말먼저퇴근하고,먼저어디그거하고,주말이런데나와서근무하고계속되돌아보고이럽니다,주변을살펴보고.

이결원을좀채워주십사하는부분을,부서별로는,여기는한정된인원에서한정된생활을해야되는그런구조입니다.

그리고광범위하게굉장히넓어요.

왕산같은경우에는저,대기리한번갔다오면은그냥반나절이상그냥훌떡넘어갑니다.

차량이동거리시간도그렇고,민원한명딱만나면그냥끝입니다.

이게결원이있다고생각을해보세요.

결원을좀인사때,최소화할수있도록,다는채워주지못할망정최소화할수있는방법론을좀강구해주시고.

그다음에그인원배정을할때고려를좀해주십시오.

그리고운전할수도있는부분도있고,큰일을해야되는,힘써야되는일도있고,이러는데그런게읍ㆍ면ㆍ동에는그냥인사에그치고만다.

그문제점에대한돌출된부분들을,행정지원과에서인사에대한부분들은고충에대한부분,이분들이지금고충얘기하라면한마디도못해요.

할수가없어요.

왜?

같은직원들인데어떻게건의를합니까,큰일나려고.

대신제가속에있는마음을조금헤아린다싶어서했습니다.

잘좀행정지원과장님부탁드리고,국장님잘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주민들과가장가까운곳에서애써주시는동장님,면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지역의크고,작은일들을세심하게살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이상으로읍ㆍ면ㆍ동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38분감사중지)

(14시04분감사계속)

다음은재난안전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평소저희재난안전과에깊은관심을갖고,격려해주시는신보금행정위원회위원장님,최인규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부터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학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름이아니라그풍수해지진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에대해서묻겠습니다.

2024년도결산액이3억6,900만원정도였습니다,맞죠?

일반시민들,단독주택을가지고있는일반시민들께도아직조금인지를못하고있는부분이혹시라도있을수있기때문에,저희가좀홍보를해서최대한저희가예전수준으로좀돌아올수있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게국비로나오는거죠?

어떻게그런의향은있으십니까?

그렇게평가를잘하고어떤그런인센티브를주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안했다는얘기는뭐지금다른걸통해서도되지않을수있다는얘기인데.

왜냐하면이거를알게끔하려면좀많은노력을해서어떤피해가났을때,만약에수혜를얻었다고했을때는이분들이아마크게홍보를하지않아도그때인센티브를주지않아도그분들이어떻게찾아서오지않나생각합니다.

그러기전에이런부분들을,그시민,주민분들한테해주면좀좋은혜택이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리고뭐항상그준비하시는어떤그런단계에모든총력을구하시는건맞지만사실나면안되겠죠.

또예방차원에미리또선제적으로하시는거에서정말높이삽니다.

우리재난안전과는태풍,집중호우같은지진,재난이발생했을때시민의재산과생계를지켜주는정말안전망입니다.

그래서조금더뭐,어떤오히려그이외에,의회에뭔가좀더부탁할일이있거나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뭐도움드릴게있으면언제라도오셔서,뭐듣고도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자료를보니까2025년도에심의위원회를네차례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7월에는재난관리기금성과분석보고도조금,저희가그때당시에가뭄초입부였고좀상황이여의치않아서,저희가서면의결을했고.

9월에도저희가지금2차변경심의·의결때는,그때한참가뭄의절정기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생수구입비라든가,그다음에중장비임차비이러한것을저희가좀대면심의는저희가못하고,일단서면심의로저희가좀갈음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때는강릉시가뭄대응이본격화되는시기였어요.

실제재난관리기금은가뭄대응생수구입과장비임차등을사용했다고하는데이럴때더모이셔서재난에대한이야기를하셨어야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근데다른때는그래도이해가되는데,9월에는정말중요한시기였고,우리가재난,정말다른,전국에서지금강릉에도움을주고있는시기였는데,이걸서면심의를했다는것자체가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다음에,앞으로는서면심의를꼭해야할때아니면은대면심의를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고싶은거는,지난해가뭄때전국지자체와공공기관,기업,시민들이강릉을도와주셨습니다.

본위원은먼저그분들의도움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근데우리가이제는돌아봐야할것들이있습니다.

당시강릉시가기부받은생수가1,000만병이넘는다고들었습니다.

근데문제는이렇게많은구호물자가한꺼번에들어왔을때,누가총량을관리하고,어디에보관하고,누구에게얼마나배부하고,남은물량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한체계가사전에준비가되어있었느냐는것입니다.

과장님,당시기부생수입고,보관,배부,잔여량을실시간으로통합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나매뉴얼이있었습니까?

그래서저희가혹시라도,그런,다시그러한상황이발생하면안되겠지만,만일에그러한상황이또예를들어재발할시에는,저희가겪었던그런시행착오를,저희가좀반면교사삼아서,저희가앞으로는조금더예전보다는조금더나을수,나은대책을저희가좀내놓을수있게끔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근데저는왜실내보관장소를확보하지못했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근데앞으로이런일이없으면좋겠지만,혹여나우리에게또재난이올수도있잖아요.

그러기위해서는실내구호물자보관거점을사전에지정해놓아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공공시설뿐만아니라필요하면민간물류창고나사전협약을맺은,맺는방법까지도검토해보셔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

기부생수가중고거래로판매될정도로,그런사례가있었다는보도가있었잖아요.

근데참,강릉시에는굉장히부끄러운일이었습니다.

이런일이다시발생되지않도록우리가조금더사전에보완하고준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세가지요구를드리고싶은데요.

첫번째는재난구호물자입고부터배부잔량까지통합관리할수있는관리체계를마련해주시고요.

두번째는대량의구호물자가들어올경우,사용할수있는실내보관거점을사전에지정하고,필요하면민간물류시설과협력체계도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세번째,취약계층우선배부와중복수령방지,잔여물량처리까지포함한재난구호물자배부매뉴얼을만들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래서농협그다음에북강릉농협까지제가갔다왔어요,그때.

그래서어떻게들어갈수있는데가있는지,없는지를알아보니까농협하고는저희가협의가잘안되더라고요.

그다음에다른과장들도아마그랬을겁니다.

그래서아마아쿠아리움들판에,그경포들판에이렇게쌓아놨다가나중에뉴스에지적도되고했는데.

그래서제가지금시장님하고부시장님하고얘기가지금답은아니지만,저희들이이런걸다시성찰해서다시는길을가지않기위해서는아마가뭄백서가필요하지않나해서,내부적으로가뭄백서를발행해서,다시는이와같은사례를반복하지않겠다해서,내부적으로추진중에있다는걸말씀을드립니다.

하여간,알겠습니다.

저도현장에나가서생수를좀배달을해봤지만쉬운일이아니더라고요.

근데우리가사전에대비하지않는다면또이런일이발생할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에이제재난재해시에,참,재난안전과를포함해서이제관계공무원분들이열심히하고계시지만,이부서자체의업무특성이,참,조금소홀한면이있으면이렇게지적받으실수밖에없는부분이있으신것같습니다.

작년가뭄때정말이렇게관련부서에서노고가많으신분들을대표해서과장님께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그149쪽,아까그풍수해지진보험,

이런부분들을파악해서소외되는지역이없도록좀파악부탁드리겠고요.

이풍수해지진재해보험같은경우,이예산이지금현재처음세워졌을때몇가구정도가이제신청을받을수있는예산인지혹시?

그래서저희가지금그전에는아까저기조금이렇게취약계층,그다음에이런분들을저희가단체가입쪽을좀해서,건수가좀많았는데.

이제서서히이게개인정보제공이러한사항때문에저희도조금신청을받아서하는어려움은조금있었는데요.

이부분은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좀가입신청을저희가독려를해서읍ㆍ면하고저희가복지국하고좀협의를해서,협조를해서,가입독려를해서최대한많은사람들이수혜를입을수있도록저희가좀하겠습니다.

이게그러니까,본시스템은또와서점검하러나오면은잘돼요.

그이상하잖아요,그렇죠?

그러면은없는것보다는못하단말이에요.

차라리문자,우리가제일좋은게,방송하는것보다방송을통틀어서사이렌을울린다든가이게차라리나은것같고,문자로급하게보내면,톡으로보내든가,이게더빠를것같아요.

이돈들여갖고우리이게몇년동안지금계속하고있단말이에요,점검도하고?

그이장님들이마이크를또할수도있고,긴급하면.

그런데그게전달력이좀약하다.

뭐라고하여튼방송은하긴하는데이게뭔뜻인지잘모른다.

그걸한번점검을해주시고.

그다음에148쪽에방독면있잖아요.

그래서이제국장님조금전에말씀하셨던,그방위협의회이런데는주기적으로,분기적으로,1년에한번이든,두번이든이렇게교육을하고,같이그거꺼내쓸수있고,한번작동을해볼필요성이있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거한번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저희시에서자체적으로송출판단을해서저희가또보낼수있는방법도없는것은아닙니다.

다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유산동일원,사실저희가조금시가지도마찬가지지만,시가지를조금벗어나면저지대지역이좀꽤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곳은시내남대천도마찬가지지만,하천수위가올라가면근본적으로사실도로의우수관이아무리커도하천수위가상승을하면,우수,배수에좀한계는분명히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하천그래서하천을,기존의하천을정비계획을세워서하천을그만큼더확폭을하고,제방고를좀높이는사업은꾸준하게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게100개포함이돼가지고,195개였고,지금은95개로이렇게돼있습니다.

이거는뺏었습니다,100개를.

근데이게금액이조금있기는해요,계류된금액들이.

이에대한,이제만약에패소를하게됐을때환급금이굉장히많이발생을하잖아요.

세액뿐만아니라환급가산금까지붙으니까요.

그래서이거와관련된이제리스크분산대책이라든가,이런거는따로다정해진게있나요?

오래끄는,사안이복잡하고그런경우는좀오래끌수는있는데저희들은그런게있어가지고,좀조속히빨리좀결정을해달라는식으로자주지속적으로이렇게얘기도하고.

그다음에그에따른우리가만약에혹여나우리가패소를이제우리가거기에인용이된다,납세처가인용이되는경우에는저희들은거기에따른그문제를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예산부서와사전에협의해가지고그런환급,본세환급이나그다음에그런이자분에대한환급에대해서저희들이항상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와관련된판례를좀읽어보니까,이게아마세금을징수할수가없어서손해배상쪽으로방향을틀어서소송을진행했었던것같아요.

근데이게강릉시입장에서는배분액이1,049만원으로판례상명시가되어있어서얘기를하자면,이게소멸시효가종료가됐다는사유만으로아예그냥다기각처분이됐더라고요,고등법원까지.

근데왜시효만료전에시효중단조치를하지못했었을까요,시에서는?

세우고,경유를이제수입을했습니다.

수입하면서전국적으로26억원이라는그돈을세금을납부하지않고,주행세를납부하지않고,그걸면탈을해버렸습니다.

그래서그사실을,그게그주행세일차적으로이렇게받는자치단체가울산시장입니다.

울산시로그걸돈을이제납부를해야되는데,그동안납부를안했습니다,경유수입만하고.

그래서그게이제주행세에대한어떤조세포탈불법행위로인정이됐었습니다.

해가지고이제1심,2심,3심까지갔는데그게이제다툼이,어떤다툼의쟁점이뭐냐하면은,이제소멸시효5년,이제그게완성이됐습니다,이미5년전에이루어졌기때문에.

그래서거기에대한다툼이었는데.

그래서그사기를쳤으니까,형사재판이진행돼가지고,그증권사직원은이미불법을자행했기때문에그유죄를받았습니다.

받았고,그래서이제소송제기를이제울산시에서그걸했었습니다.

했는데,울산시에서하면서다른,전국에있는그외지자체는그걸참여를안했습니다.

그래서나중에우리강릉시를비롯해서전국지자체160몇개의지자체가참여를해가지고,그걸소송에같이,이제선행소송을했는데,소송을진행했는데,그법원에서그걸인정을안했습니다.

왜냐하면그당시에울산시에서한거는적격이아니다,강릉시나아니면타지자체에서는적격이아니다,나중에저희들이들어갔거든요,그소송에참여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졌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예상치못한지출이나간건데,어떻게보면되게아쉬운느낌이있는게불법행위자체는인정을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나중에,혹시나유사한사례가있다그러면,빠르게투입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좀드리고싶었습니다.

현재지방세전자신고납부활성화를정책목적으로잡고계세요.

그러면서이제모바일전자송달도12만건을지금진행을했고,그다음에가상계좌도54만건으로했고요.

이제또여기서잠깐칭찬을할게있다면,과거몇년전만해도농협만뜨던게이제가상계좌가굉장히많이늘어나서,노력했다는점에있어서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근데여전히이제등기우편하고일반우편관련된예산이2억정도,2억이상으로잡히고있더라고요.

그리고올해는저희들이당초예산에한750만원예산편성을해가지고,1월에자동차연납분하고그다음에1월에등록면허세를시범식으로해봤습니다.

해갖고,한6,500건정도저희들이발송을했습니다.

발송을해갖고카카오톡으로도납부된거는한1억9,500만원을저희들이징수를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는종이고지서가전달이안될경우에는,저희들이추려가지고카카오톡으로안내를보내고있습니다.

신고도우미서비스도하신다고하셨고,5월에도그렇고요.

그래서그렇게할때,방문하시는분들한테이런방법이있다고제안을하시면,그분그러니까도와드리기만하면될것같은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이있다,정도로홍보하셔도충분히어르신분들한테도설득이될거라고보입니다.

그래서그렇게,그런부분을좀홍보하는것도세무과에서진행을하면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세무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평소징수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협조를해주시는신보금행정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징수과소관2026년행정사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중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징수과의강원도체납관리부분에있어서,우수사례로발표가되고,최우수,우수이렇게많이상을받으셨더라고요.

근데이제다음에,176쪽을보니까자동차같은경우는압류건수가전년도대비1.5배정도증가했고,체납차량등록방안에대해서영치나영치예고된것도거의2배에서3배가까이씩늘었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점점압류나체납차량등이이렇게많이늘어나고있는데,이제제가저번에본회의때말했듯이,이런부분에있어서부담이클텐데인력보강에대해서얘기를제가드렸었습니다.

그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알수있겠습니까?

그래서한126명인가요.

그렇게또공직등록유예하는분도있고이래서,125명일겁니다.

125명이이번에9월22일자로아마발령이나면,이세무과,세정과도발령이날거고요.

읍ㆍ면ㆍ동,실·과·사업소다되는데,이게또6개월지나면또이게휴직률이또이만큼또늘어요.

아까도위원님들께서지적을하긴하셨는데,저희가강원도휴직률이렇게살펴보면춘천,원주보다저희들이좀낮긴낮아요.

비슷한데좀낮아요.

낮은데,저도이걸그때지중구위원님이그때아마,그때우리결산할때이비슷한질문을하셔서,아,추경할때구나,말씀을하셔서보니까,저희들이체납관리단을운영을해요.

그래서아마올해는체납관리단,이게이제세금을아무리부과해도이제체납이되면소용이없잖아요.

그래서아마올해징수과에서아마체납관리단이5명이채용이돼서운영을합니다.

그다음에내년에는아마열분일겁니다,열명.

그래서이걸아마,공무원들이아마틈새에놓치는거,하지못하는부분을체납관리단쪽에서도하고있습니다,이게.

그래서혹시나우리공무원들이다틈새를메워야되는데,메우지못한다면아마체납관리단이또하니까,위원님나중에라도뭐좋은피드백이있거나이런걸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총괄적으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이의사결정을하는게아니라,공무원들의의사결정아래에서진행을하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

그래서실제로,거기에참석하시는분들이우려하는것도그부분입니다.

게다가두번째는체납관리단같은경우는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하다보니까징수나조세나또는세외수입에대한지식이많이부족한경우가많아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체납관리단에대해서보면,전화업무또는방문업무가주입니다.

그러다보니까그게,물론그런부서적인업무에서는공무원들의짐을덜어줄수는있지만,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그럼에도불구하고공무원분들이노력을해야되는건좀있을거라고생각은들어요.

그래서체납관리단은어쨌든얘기나온김에,과장님그것도신경을쓰셔야될게그것도굉장히많은예산이들어가는거잖아요.

그래서그부분.

그리고제가말했듯이그분들,다섯분그리고추가적으로열분더모실텐데그분들이공무원분들에게뭔가불편함을느끼지않는부분도좀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고,인력부족문제는진짜모든부분이결원인거는맞더라고요,제가보니까.

계속그부분을얘기를하긴했는데,징수과같은경우는아무래도오랫동안계속정원자체가적어서제가조금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인력부분문제는다같이풀어야될문제같습니다.

아까행정지원과과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고요.

그래서제가결국또말하고싶은건,아까얘기가나왔으니까,결원부분도있었고,체납관리단도마침,말이나왔으니그렇게좀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회계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현재교육중인관계로정보정책팀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먼저정보통신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신보금행정위원장님과최인규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면서,정보통신과소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은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당초사업에정량적인목표가있었다면,그목표와현재달성상황을같이제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국소관감사를마무리하면서국장님께몇가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시정전반의기준을세우고관리하는부서입니다.

그런만큼오늘위원님들께서주신지적을개별사업의문제로만보지마시고,행정의기준과관리체계를다시한번점검하는계기로삼아주시길바랍니다.

특히나이번감사에서는자료누락과수치불일치에대한지적도여러차례있었습니다.

자료의정확성은행정사무감사의기본인만큼제출전에부서뿐아니라국차원에서도한번더대조하고검증해주시길바랍니다.

결국오늘지적된내용은한가지로모인다고봅니다.

계획은집행으로,집행은성과로,성과는다시개선으로이어져야합니다.

국장님께서오늘여러지적에대해적극적으로답변해주신만큼,말씀하신내용들이실제업무와내년도당초예산에서어떤변화로나타나는지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오늘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은검토에그치지말고,실질적인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충실히반영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국장님!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6시00분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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