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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강릉시의회


일시 : 2026년 9월 14일(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부서 :  공보관, 감사관, 복지정책과, 인구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육과, 민원과, 지적과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보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화정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화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 팀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 발전과 공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업무 보고 사항 때 말씀하신 SNS 콘텐츠 영상 제작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잠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보관에 좀 아쉬운 점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 한 의견으로 심쿵 강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서치를 해 보니까, 조회수가 700회, 200회, 400회, 이렇게 좀 강릉 시민들의 관심도가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사항이라든가, 또 다른 방안으로 좀 연구하고 계신 부분이 계시는지?
○공보관 이화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이제 그 SNS 콘텐츠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25년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나 SNS에 올라가 있는 콘텐츠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경우에, 조금 다양하게 이제 추진을 하는 사업들까지는 취지가 좋았는데, 콘텐츠 양이라든가 또는 그 내용들이, 조금 많은 양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작에만 조금 치우쳐져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관심도를 끌 수 있는 좀 킬러라든가, 이런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좀 약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단순화하고,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공보관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공보관 이화정  저희 강릉시 공보관의 입장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시정에 대한 홍보가 주 메인인데, 저희가 이제 공보와 홍보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시정을 펼치고 있는 시정 정책이라든가, 추진 방향에 대한 정확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팩트를 전달하는 공보 사항이 있고요.
  그 공보 사항들을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또 콘텐츠를 조금 제작하여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수영 위원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제가 아쉬운 점 한 가지는, 강릉시 공보관에 지금 연간 예산이, 지난 25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공보관 이화정  38억 정도 됩니다.
○이수영 위원  아, 38억, 추경 돼서 38억이죠?
  제가 26년도 예산을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춘천시 인구 29만에 41억 8,000, 목포시 21만 4,000에 27억 2,000, 순천 27만 5,000명에 30억, 익산시 26만 9,000에 약 28억.
  이 5개 시군을 저희 강릉시를 포함해서 본 위원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 1인당 강릉에서 지금 공보관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강릉시는 1인당 1만 7,640원, 춘천시는 인구 29만에 1인당 1만 4,400원, 목포시는 1인당 1만 2,690원, 순천시는 1인당 1만 900원, 익산시는 1인당 1만 480원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강릉시 공보관에 지금 예산이 많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해서 1인당 투자되는 예산이 많다는 점을 대비했을 때는 공보관의 역할이 조금 더 이제 시민에게 와닿는, 앞으로 시정을 더 홍보하고, 강릉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정책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강릉 시민들, 소상공인분들께서 어려운 점을 겪고 계신 부분을, 타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가는지,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하셔서 강릉 시민들에게 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 예산 대비,‘아,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구나’라는 걸 시민들께서 좀 공감할 수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화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은선 위원입니다. 
  저희의, 이제 홍보하고, 공보관에서 홍보하는 이런 방식이,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부분은 조금 올드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충주맨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죠? 
○공보관 이화정  예.
○함은선 위원  유명하죠, 김선태 주무관님.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강릉은, 관광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오는 MZ세대의 관광객들, 가족형 관광객을, 가족형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런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보는데.
  조금 홍보를 계속, 홍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 홍보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가서 전달되고, 그것을 내가 어떠한 장소로 이동을 하게 만드느냐, 요즘은 이게 중요한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저희 강릉시만의 활기 넘치는 이런 변화가 이제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충주맨이 사과를 이제 홍보를 할 때, 시장님하고 같이 사과 홍보를 하고 이러면 그때 매출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홍보 말고, 조금 더 재미있고, 창의적이고, 시민들이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강릉이라는 곳이 이렇게 재미있고, 활기차고,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끌어 내는 게, 요즘에는 공감 콘텐츠, 그거에 좀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공보관 이화정  예, 저도 지금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에 대한 어떤, 아까도, 지금 전(前)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좀 강릉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저희가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만 급급하지 않고,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내년도 사업 구상은 그렇게 추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홍보할 때 콘텐츠별 이제 조회수라든지, 도달률, 그리고 공유, 댓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성과 지표를 해년마다, 분기별로 그런 거에 대한 체크가 있으신지?
○공보관 이화정  그 부분은 작년에도 아마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모니터단의 역할을 저희가 조금 홍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콘텐츠의 양이나 질 또는 그 성과를 좀 매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제도화해서 내년에는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 행감 때는 그런 성과 지표가 조금 마련되어서 저희 위원들도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또 제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자율성이라든지, 책임, 책임성, 그리고 강릉형 홍보 모델을 계속 우리가 조금 더 시민들과 공유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에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가 1인 홍보관이다라는 마인드가 들 정도로, 그렇게 조금씩 계속 물꼬를 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이화정  예.
○함은선 위원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홍보했느냐 이거보다 이게 시민들에게 얼마큼 도달했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흥미롭고, 내년도 이어서 그런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화정  홍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하고 우호 도시 현황 있어요.
○공보관 이화정  예.
○김진용 위원  우리 ITS총회에, 그러니까 국내 자매도시, 국외 자매도시 혹시 이렇게 안내문?
○공보관 이화정  예, 초청 다 되어,
○김진용 위원  초청을 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 행사니까?
○공보관 이화정  예.
○김진용 위원  이분들을 오시면, 그냥 이제 모처럼 오는 거잖아요.
  자주 올 수 있는 계기가 아니고 이래서, 별도로 그 ITS 부서에서 그쪽에만, 컨벤션이라든가 행사만 이렇게 참관하지 말고, 강릉에 지금 변화된 거 하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 이렇게 해서 강릉에 대한 부분.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행사 기간 안에 온다 그러면 각 나라 서로 우호 관계에 있으니까, 대표자들 오시면 그러면 컨벤션 한 회의장에서라도 같이 교류, 서로 또 인사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하시고, 강릉을 그 자리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람할 수 있는 거 있죠?
  바다부채길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관광지를 빌어서, 관광과에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공보관에서도 그 역할을 좀 같이해서.
  그러면 또 영상도 우리가 채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우리 혹시 버스킹 대회에서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강릉 주제곡을 해서 작사, 작곡되어서 나와 있던 그 자작곡 중에 그거를 우리 공보관에서 입수한 게 있나요?
○공보관 이화정  아니요,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거, 아직.
○김진용 위원  그죠?
○공보관 이화정  예, 작년에 버스킹 대회, 의원님들 의견 주셔 가지고 강릉에 대한 곡들을, 이제 참가 팀들이 부른 콘텐츠,
○김진용 위원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을 좀 자료를 이제 받아서, 그 자료 받아서, 아, 이건 괜찮다, 노랫말도.
  어차피 지금 그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종 전광판, 홍보판 있잖아요.
○공보관 이화정  예.
○김진용 위원  터미널부터 해서 우리 시청 앞에, 교각 위에 있는 것도.
  저 부분을 한두 개 더, 어디 할 의향이 없나요, 시내에?
○공보관 이화정  지금 도시과에서,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고가도로가, 이제 대관령에서 들어가면서만 보이시게 되어 있는데, 저쪽 시내에서 나오는 쪽에도 지금 추가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고속, 강릉IC 나오는 부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 들어오면서, 가면서 인사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인사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강릉 찾아주셔서, 그죠?
○공보관 이화정  예.
○김진용 위원   ‘강릉 오셔서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데보다는 출구가, 출입구가 가능한 부분에 예산이 들더라도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워낙 고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이제 그 재난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자매도시가 위문 오잖아요, 우리도 가고.
  시민들은 단체장, 큰 단체장 아니면은 일반 시민들은 자매도시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우호 도시, 이제 국외 우호 도시도 모르겠고, 몰라요, 전혀.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족들이라도 그 도시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분도, 지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우호 도시, 우리 자매도시야, 이거 이렇게 알고 얘기하는 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뭘, 한 번쯤은 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 자체가 알아서 같이 공유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 앞에 고가에 있는 전광판에도 일반 행사에 대한 부분을 상시, 이제 해서 이제 홍보를 해요.
  우리 강릉의 자매도시가 어디어디, 이제 국외 도시도 어디어디, 이거를 아주 주기적으로 그냥 좀 머릿속에, 그 도시는 우리하고 인연이 있어, 형제 도시야.
  뭐 이렇게 되듯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한 번에 다 우리가 알려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이,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데, 백 번 해, 우리가 의원들, 시 직원들만 가서 교류하고, 행사만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들만의 자매도시가 돼 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6·25 때 되면 형제 도시 하잖아요.
  참전,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알잖아요, 그 나라를.
  그래 가면은 반가워, 서로 이렇게 하고.
  한 번쯤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홍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 한 50% 정도만 알아도, 몇 명만 모이면,‘아, 거기는 우리 자매도시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모임에서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홍보하고 공보관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 번쯤 검토해 주시고,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이화정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입니다. 
  공보관님 지난번에 저희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강릉 플러스하고 솔향 강릉 제작에 2025년도 6억 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두 소식지를 합하면 1년에 36만 4,000부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몇 부를 찍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에게 얼마나 전달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통합 정보지함에 배부한 소식지가 실제로 얼마나 소진되고, 얼마나 남았는지 조사를 해 본 적 있으실까요?
○공보관 이화정  통합 정보지함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관리 운영 용역을 지금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권은숙 위원  그렇다면은 남은 부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배부량이 얼마나 되는지 다 확인이 되셨나요?
○공보관 이화정  아무래도 저번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 재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소진을, 저희도 그 용역업체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은숙 위원  제가 성과보고서에서 보니까, 집행기관이 스스로 중복 배부 예방, 그리고 비치대 상시 점검을 개선해야겠다고 제시를 하셨어요.
  6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만큼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이게 배부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것들을 실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전수 조사하라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과 정보지함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해서 배부량, 잔여량 그리고 실제 소진 정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다음 소식지를 어떻게 시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화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제 매년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행을 할 때 그 재고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에는 저희가 조금 간과하고 있었는데, 그건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그리고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 강릉 플러스, 솔향 강릉 여론 조사,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건수가 91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공보관 이화정  그러니까 이제 매월 호에서 독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걸 이제 저희가 제출을 드렸고요.
○권은숙 위원  예, 근데 많은, 우리가 지금 발행하는 부수가 지금 2,400부,
○공보관 이화정  2만 4,000부.
○권은숙 위원  2만 4,000부, 그다음에 1만 9,000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91건이라는 건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 열독률, 인지도 이런 조사 여부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SNS 홍보,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SNS에 강릉의 먹거리나 강릉의 볼거리뿐만 아니라, 강릉에 먹거리, 볼거리와 강릉에 살면 이런 것들이 좋다는 방향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이화정  잘 알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  함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좀아라’라는 공연단.
○공보관 이화정  예, 단오, 청소년팀.
○함은선 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국내외 자매 우호 도시 현황을 보면 그 대부분 이제 우리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쪽 많고요.
  동남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좀아라라고 하는 이 공연단이, 이번 주에, 9월 19일 날, 시카고 이제 공연을 갑니다, 그렇죠?
○공보관 이화정  예.
○함은선 위원  공연을 가죠. 
  여기서 이제 띄우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전통을 이어가고 세계를 만났다. 우리의 몸짓이 시카고에서 빛납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화 사절단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할 때, 우리가 시카고와 또 어떤 인연을 맺고, 시카고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우리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연결하는 이런 문화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또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자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카고에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강릉 시민의 몇 프로가 이 좀아라라는 공연을 하는 이 단체가, 시카고 공연을, 굉장히 훌륭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럴 때 약간 의문이 생기거든요.
○공보관 이화정  그렇죠.
  저희가 지금 좀아라라는 단체가 이제 조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활동한 지가 이제 좀 짧은 단체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강릉에서 공연을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인지도를 높여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만 이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시카고의 공연장하고의 관계라든가, 또는 그 도시와의 관계에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공연단이라 할지라도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홍보하는 사절단들이, 젊은 친구들이 움직일 때 이것을 붐업을 시켜주는, 그것을 우리 행정이 조금 서포트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공연이 있으니,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보관 이화정  잘 알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보금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은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의 발행 규모가 실제 수요에 맞는지, 또 지금의 배부 방식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정 소식지의 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이제는 종이를 얼마나 더 배부할 것인가보다는, 시민의 시정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더 넓힐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방향이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데도, 종이 소식지는 매월 1만 7,000부를 발행을 합니다.
  강릉보다 7,000부가 적습니다. 
  대신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가 약 4만 8,000명이고, 또 모바일로 시정 소식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 소식지도 제작을 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천시도 올해부터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휴대전화로 바로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열람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이를 줄이고, 시민들과의 디지털 접점은 더 넓혀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우리 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 세무 부서만 보더라도, 종이로 보내던 체납 안내문을 이제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환을 해서, 행정 비용은 줄이고 시민이 정보를 접하는 방식은 훨씬 편리하게 바꿨습니다.
  시정을 가장 앞에서 알리고, 새로운 홍보 방식을 고민해야 할 공보관도 이제는 이런 변화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고 종이 소식지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르신을 비롯해서 종이 매체가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제공을 하되, 디지털 접근은 더 넓혀가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이나 읍ㆍ면ㆍ동 민원실, 도서관처럼 시민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에 QR코드를 비치하면 휴대전화로 바로 시정 소식지를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카카오톡을 활용해 모바일 소식지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은 변화를 따라가는 부서가 아니라, 새로운 홍보 방식을 먼저 제안하고 이끌어야 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앞으로 시민들과의 디지털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시정 소직지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화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화정  예.
○위원장 신보금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수감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중구 위원입니다. 
  용역 발주한 거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인터넷 법률 정보 서비스 제공 용역을 해서, 이제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해서, 비고에 회사명이 적혀 있어서, 이거를 들어가서 봤더니, 이 사이트를 활용한다는 건가요?
○감사관 김현태  로앤비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중구 위원  예, 제가 이제 확인을 지금 했는데, 이게 다른 사이트와 차이점은 뭘까요?
○감사관 김현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뭐 정보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쉽게, 알기 쉽게 모아놓은 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이제,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나 검색을 하기도 쉬운데요.
  각종 이제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종합해서 실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중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판례 같은 경우를 찾아보면, 요즘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가 굉장히 또 잘 돼 있어서.
  예를 들어 뭔가 법률을 찾으면 관련된, 연계된, 판례나 예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뜨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어떤 게 다른가 해서 봤더니, 이제 로그인을 하면 자기 관심 분야 30개 정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이제 연계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무원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법률을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차별점에 대해서가 궁금을 했는데 결국에는, 명확하게 차별점이 뭘까요, 이게?
  제가 그걸 모르겠어서요.
○감사관 김현태  그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중구 위원  아, 그 유권 해석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이걸 한 것이다.
○감사관 김현태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제공 자체가 예전부터 계속 이용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계속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 부분이 아마 효과성이 낮다 그러면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하거나 그럴 수도, 그거는 뭐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중구 위원  예, 일단은 너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용역 발주가 들어간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유사한 용역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는 강릉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9일, 체육과에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활동비, 초과 근무 수당, 보조금 카드 사용, 퇴직자 현황 등을 확인했고, 추가적으로 개인 포인트 적립 사용 여부, 대회 운영비, 차량 유류비, 그리고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지원비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과정에서 조직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보에 참여했던 직원과 지도자들이 퇴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조직 운영과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체육과부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태  최근에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권은숙 위원  예.
○감사관 김현태  저희가 향후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은숙 위원  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퇴직하신 분들을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 김현태  그 자료는 받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면서, 그게 이제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은, 좀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은숙 위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자료 조사를,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강릉시 민사 소송 패소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본 위원은, 오늘 단순히 왜 소송에 졌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묻고 싶지는 않고요.
  자료를 보면서 오히려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꼭 소송까지 가야 했을까입니다.
  물론, 모든 소송을 똑같은 기준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구상금 청구권과 과실 비율이나 책임 범위에서, 책임 범위에 서로 다툼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꼭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강릉시도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조금 다른 유형의 사건인데요.
  사유지를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라든가, 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소유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처럼, 사전에 일정한 행정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었다면, 꼭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은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실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사건들?
○감사관 김현태  그 소송 가기 전에, 뭐 소송 전 화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능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사유지를, 건물을 하거나, 도로포장을 하거나 이러면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199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30년 전, 대부분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제 공공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실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소유권이 이제 상속이라든가 또 소유자가 이제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소유자분들이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소송이 생기는 거고요.
  설사 저희가 이제 그 행정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기가 어려우면 저희가 사실은 그 소송가기 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배상 금액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는 이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권은숙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나 처리 기준이 없다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 재산을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또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에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별 사건의 패소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정 골프장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본 위원이 이 사건도 단순히 왜 패소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소유권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릉시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행정적 처리로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내부 기준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혹시 내부 기준이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태  아, 제가 그거는 개별 사건이어서, 그 개별 어떤 약정이나 조건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구정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이제 당시에, 10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이제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이었는데요.
  이 법원에서 이제 판단한 것은, 저희는 이제 10년 내 그걸 이제 완공으로 본 거고, 법원에서는 10년 내 이제 이 사업을 계속할 의지만 있으면, 그 10년 내 이제 완공의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한 거거든요.
○권은숙 위원  예,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데, 단지 문제는 법적 기준이나, 우리의 기준이 없다는 부분들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나 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단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근데 또 이런 것들이 상위법과 판례의 범위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어떤 경우에 산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할 것인지, 최소한 기준을 우리가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사전 협의나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현태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소유권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1990년대, 그때이고요.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어떤 토지 승낙을 받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부상 정리를 정확하게, 소유권을 강릉시로 넘겨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숙 위원  예,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 5년간 강릉시 민사 소송을 한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과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조례로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조례나 내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집행기관이 일관되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방안을, 저희도 마련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서 매번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집행기관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면 시민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저도 이제 법률을 조금 따져보고,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한번, 이런 법률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24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감사관 김현태  예.
○이수영 위원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그 6개 위원회가 그 위원 정수가 있고, 개최 횟수가 있는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가 왜 개최 횟수가 1회씩으로 돼 있는지, 이 1회는 연 1회로 돼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김현태  연 1회가 맞고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통 재산 등록 심사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수영 위원  예.
○감사관 김현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연 1회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또 다른 기능 하나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이라든가, 업무 제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건이 있어야지, 이제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취업 제한에 대한 심의는 없어서, 이제 연 1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있는 자체 감사 처분 내역이, 이 행정감사 자료에서 25페이지에 있는 자료와 이제 수치가 똑같아서, 이게 25년도 자료인 걸 이제 지금 알겠고요.
  이제 의원들에게 이 자료를 좀 제출할 때는 연도가 좀 같이 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감사관의 역할이, 감사관님께서 이제 앞으로 감사관 업무를 보실 때, 적발과 처벌이 우선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강릉시 예산이 좀 더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관에서 하시는 역할이 예방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감사관의 자료가 아무것도 적을 것이 없는 것이 저는 강릉 시정의 예산을 올바로 쓰이게 하는 데 감사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현태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함은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강릉시의회 의회에 바란다고, 이제 2025년 2월 28일 작성된 글이 있어요.
  강릉 포남동에 위치한 아레나 수영장에 있었던 익수 사고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실까요?
○감사관 김현태  예, 알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다행히 이제 뭐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 처치로 사고자는 이제 목숨을 건졌지만, 우리 이제, 강릉시 지금 보험 체계가 아레나 수영장이 의무 사항인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현태  예.
○함은선 위원  거기서 테러행위 면책 특약, 정보기술 추가 특약, 제재위반 부보장 특약,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특약 등 4개의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에 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구내치료비 지급 특약이 함께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보험의 혜택을 시민으로서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현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수영장 익사 사고라든지, 심정지 발생 이런 사고가 계속 해년마다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추후에 꼭 안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현태  예, 지금 현재 1심 소송 중인데요. 
  하여튼 의회에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 중요한 건 소송이 발생한 뒤 잘 대응하는 것보다 분쟁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얼마나 예방하느냐라고 보는데요.
  지금 2025년도에 종결된 소송이 55건인데, 이 가운데 다섯 건은 화해, 조정, 일부인용으로 종결이 됐죠?
○감사관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물론 이 다섯 건의 성격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화해나 조정으로 끝난 사건인데요.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소송까지 가기 전에 행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 또 법률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했더라면 충분히 분쟁을 줄일 수 있었던 사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렇게 화해 조정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 행정이 어느 단계에서 분쟁을 줄일 여지가 있었는지 별도로 사후 분석은 하시나요?
○감사관 김현태  저희가 그 어떤 소송이 있으면 그 패소라든가, 일부 조정이라든가, 화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감사관실에서 전 부서의 소송 및 자문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하는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온 뒤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분쟁이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 화해 조정으로 끝난 사건은 종결로 끝내지 마시고, 사전 법률 검토나 민원 협의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관련 부서와 공유를 해 주셔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그리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보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민원국 과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최정녀 민원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이수호 민원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보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순입니다.
  먼저 복지행정 최일선에서 함께 뛰고 계신 복지정책과 팀장님들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복지정책과 업무의 조언과 격려로 늘 함께해 주시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 위원입니다. 
  491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강릉시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40건이면, 월 한 서너 건이 발생하는데, 이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무연고, 연고가 있지만 거부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거기다 고독사도 계실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무연고 공영 장례는요.
  읍ㆍ면ㆍ동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 그리고 또 혼자 뭐 변사체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 강릉 경찰서에서 조사에 의거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조사, 지원 신청을 요청하면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분들에게 이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장례비를 별도로, 장례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공영 장례는 거기에다 40만 원을 더해서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빈소를 설치해서, 그분들에게 약간의 음식과 그러한 그 장례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비용이 지금 보니까, 그럼 장소는 어디 뭐 의료원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예, 영안실,
○유현민 위원  영안실에서 하는데 이 빈소도 차립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빈소도 차립니다. 
○유현민 위원  아, 그래요? 
  요새는 뭐 무연고가 이제 무빈소하는 추세가 있는데, 빈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좀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또 한 가지 독립 유공자, 이 페이지가 어디 있더라,
  이 국가유공자 부분이, 몇 페이지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504페이지.
○유현민 위원  504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그 국가보훈 대상자에 보면,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 유공자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독립 유공자는 지금 여기 보니까, 2025년도 말에 했을 때 열아홉 가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예.
○유현민 위원  보면, 독립 유공자 유족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과 배우자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본인과 배우자 또,
○유현민 위원  그러면 다른 자녀라든가 그 자손들한테는 여기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두 분이 다 안 계실 경우에는 그 한 분에게 다시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특별한 그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르듯이, 뭐 다른 그,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도 뭐 당연히 해드려야겠지만, 특별히 이제 그 독립 유공자 같은 경우는 시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거기에 대한, 후손들에 대한 처우가, 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한 분만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확대해서 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예.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유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서 수년간 동에서 이제 활동하시는걸, 제가 이제 또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능력으로, 강릉 시민들에게 복지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정 수급 환수 건에 대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부정 수급을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혹시 있으셔서, 이 환수가 지금 좀 잘 되고 있지 않은지, 인력 문제인지 다른 문제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대부분 이제 기초 생계비를 받으시거나 의료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모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뭐 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 소득 신고를 누락시켜서 또 고의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수급자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환수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성실 납부를 하십니다.
  대신에 일시 납부는 어려우시고요. 
  조사담당공무원과 함께 상담을 해서 일시납을 할 분, 또 분납 처리를 할 분.
  또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활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결손 처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혹시 이 부정 수급에 관련된 조사나 이런 단계에서 읍ㆍ면ㆍ동에 계신 분들과 잘,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고 계신지.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듣기로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지,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요즘에는 이제 신고 체제가 온라인이나 또 여러모로 신고 체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조사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우리 본청 공무원과 읍ㆍ면ㆍ동 공무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업체의 관계자도 만나고, 다양한 경로로 다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강릉시 관내에 주문진과 홍제동 그리고 성덕동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관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현재 동부 쪽에는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차량이나 이동상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고 계신데, 지금 동부 쪽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아직 계획이 없다 보니까,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 사각지대에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통해서 복지관이 없는 지역은 그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1인 가구 확인을 위해서라도 좀 이제 다른, 다방면의 대책을 좀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예, 명심해서 동부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현장에서 참,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다방면의 능력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장님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셔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활근로 사업을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서 보면 자활근로 사업 근로 성공률이 47%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산식을 보면 12월 말, 현재 자활근로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성공률에 포함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자활 성공률이라고 하면 이제 자활근로에 참여를 했다가 그 생계비,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권은숙 위원  예, 정부 기준에 따라 하는 것 이해하는데요. 
  강릉시 자체적으로 별도의 실질적 자립 성과를 볼,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감 자료를 보면, 신규 참여자 180명 중 변동자 55명이었고, 그 가운데 취업자가 3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성과보고서의 성공률 47%로만 봐서는 시민이 생각하는 취업, 창업을 통한 자립 성과를 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중에 생계급여 탈수급자가 32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32명 가운데 자활 사업을 통한 취업, 창업으로 탈수급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활 성공률은 한 28%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복지 회전문 현상으로 다시 자활근로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자활 성공률이 초기에는 있었으나 또 연말에 가서는 또 그다지, 예, 그런 상황입니다.
○권은숙 위원  아이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분들이 이제 강릉시 자체적으로 취업, 창업 인원이라든가 탈수급 사유, 뭐 6개월에서 1년 고용 유지율, 재수급까지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 주셔서, 이분들이 정착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 포인트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215개소, 2,812명을 대상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예.
○권은숙 위원  근데 실제 집행액이 2억 8,610만 3,000원으로 4,39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도 약 4,000만 원 정도 남았고, 2024년도에도 3,0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복지 포인트가 있는데 미집행된 발생 사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아무래도 이게 반납은 거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요양사분들이 반납한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보조를,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보조를 주면, 연말까지 쓰고 그리고 나머지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대상자, 종사자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사례로 판단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은숙 위원  매년 이제 실제 지급 인원과 미집행액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 사업량과 예산을 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2024년도에 2억 9,000만 원 중에 2억 2,659만 원이 남았는데, 2025년도의 예산을 3억 3,00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이었다면, 실제 지급 인원 증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일단 종사자 숫자에 의거해서, 저희가 해야 되고요.
  이분들이 신청할지, 또 신청하지 않을지는 그 차년도에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복지 포인트 예산을 세우는데요.
  저희 앞으로 계획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갖다가 포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떠한 보조 사업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지역 화폐의 정책 지원금 식으로 일괄 보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반납 사례도 없고, 그리고 인원수도 더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내년에는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은숙 위원  예, 저도 신청 절차나, 행정 절차 때문에 복지 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도 복지 포인트에는 가능하면 누락되는 분도 없고 그리고 미지급 인원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보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강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가족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저희 인구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인구가족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중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발표하시면서, 이제 뭐 인구가족과 관련해서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발표를 해 주셨어요, 과장님.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24년도 말에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서, 당초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25년도 1차 추경 때 예산을 4억 8,000을 잡으셨고, 근데 2회 추경 때 3억 8,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1억만 예산을 세웠는데, 실적이 저번에 말했듯이 2,400만 원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도 당초 3,600만 원이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했는데, 1회, 2회 추경 때 각각 300만 원, 2,000만 원이 계속적으로 감액이 됐고.
  둘 다 예산 대비 너무 많은 상대적 금액이 감액 예산안으로 의회에 올라왔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운영비는 7억 4,000만 원 감액 예산안이 올라왔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은 1회 추경 때 감액한 것을 모자라서 결산 시 다른 사업보다 집행률도 낮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인구가족과에서?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우선 국도시비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국도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제 예산을,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돈이 남는 지자체, 돈이 모자라는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서, 돈이 남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 변경을 해서 돈이 모자라는 지자체로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아이 돌봄 지원 사업도 그렇고, 그 한부모,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도 마찬가지로, 국도시비 사업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청소년 아까 안전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청소년 안전망에 팀원 한 분, 팀장 한 분이 계신데, 팀원께서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공석이셨어요.
  7월 이후에 이제 채용이 되셨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지금 조금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인구 늘리기 전입 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4억 8,000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고, 실집행액을 이렇게 이제 추이를 살피다 보니까, 실집행액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성과보고서 368쪽을 잠깐 보실게요.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지중구 위원  여기 보시면 25년도 달성 성과율이 455%로 되게 눈에 띄게 있더라고요.
  근데 24년 달성 성과는 8만 2,000명 실적이었고, 이번에는 12만 7,000명이 실적이었는데 목표가, 목표치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25년도 성과계획서를 봤더니, 성과계획서는 23년도에는 3만 2,700명이었다가, 갑자기 24년도부터 뚝 떨어지더니,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때 아마 얘기를 들으셨는지, 목표치가 1만 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25년도는 다시 또 줄었어요, 목표치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성과가 이렇게 결괏값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감액이 되는 것도 어쨌든 수요 문제가 있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보면 달성률이 굉장히 다 높게 나와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그 368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시설 이용자 수는 저희 4개 수련 시설, 청소년 수련관, 북부 문화의 집, 중앙 문화의 집, 청소년 해양 수련원, 여기 4개 시설에 대한 이용자 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봐도 이 목표치보다는 훨씬 많이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목표치를 조금 책정을 할 때,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중구 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까 26년도, 27년도도 3만 명 조금 안 되더라고요, 3만 명이 넘거나.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설정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지중구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단 먼저 한 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저희가 이제 학교에다가, 교육청하고 학교에다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중학교에다가 수요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고, 신청이 다 들어오면 이제 원거리나 아니면 전년도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학교 위주로 저희 또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있는 위촉된 강사가 나가서 1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지중구 위원  그럼 강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시 예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지중구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해당 강사가 그럼 어떤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교육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해당 자료를 전달을 못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나가고, 이제 강사료를 주는데, 이 강사가 어떤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감시 체계가 없다는 점.
  그 부분은 꼭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3개년을 요구드렸는데, 그 이전 것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하셔서요.
  다음번에 저희가 자료 요청이 됐을 때는 꼭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이번에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이 하반기에, 9월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교육 자료 미리 받았고, 만족도 조사도 할 수 있게,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도, 강사님하고 얘기해서 아이들에게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수영입니다. 
  그 534페이지에, 직접 고용 및 민간단체 연간 인건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이수영 위원  이렇게 여러 곳에 이제 지정 센터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구가족과에서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디까지 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이 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설에 대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인원 현황에 따라서, 제가 그냥 보기에는 이게 시설이 차려지고 그냥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이 시설마다 다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종합 평가를, 매년 3년마다 아니면 2년 주기로 다 받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보조금법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상하반기 나눠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없고, 다들 열심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이수영 위원  아,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인원으로 과연 이 시설에 맞는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게, 그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리고 536페이지에 보면, 추진 현황, 지방소멸 대응 기금 현황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정·난관 복원 시술 지원, 이 부분이 혹시 의료기관과 협조가 돼서,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예산이 250만 원만 시비로 책정이 됐는데, 두 분이 이렇게 혜택을 받으신 걸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지금 현재 강릉 시민 중에 정·난관 시술에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지 못한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파악되셨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전년도에 두 분이 이제 신청을 하셨고,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고, 올해도 한 분 신청하신 사례가 있고요.
○이수영 위원  아,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각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셔도 되고, 저희 부서로 신청,
○이수영 위원  아, 인구가족과에다가요?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이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안내가 철저하게 돼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혜택을 보실 분들이, 시민들이 더 챙길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리고 끝으로 537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1,100만 원 예산이 이제 집행된 부분이, 이 밑에 추진 실적에 기획 보도 송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책정된 것입니까?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기획 보도도 하고 그다음에 출생 축하 TV 캠페인 홍보 영상 등 한 33회 정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이 사업은 시행을 안 했고, 전년도에 33회 송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아, 예, 제가 오늘 출근 전에 원주시에서 이 관련된 그 방송을 송출하는 걸 제가 이제 봤는데, 강릉시에서도 이제 시민들께 이런 부분이 좀 안내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은선 위원입니다.
  저는 그 페이지, 560페이지 참고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부분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가, 학교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다 보니 이들만의 그릇된 활동들로 인해서 비행 청소년이 된다라든지, 그리고 뭐 공부를 해서 고시에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잘 뒷받침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 청소년들이 결국은 비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그 적응이 잘되지 않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은둔형 청년으로 다시 또 자리매김을 하는 부분으로 연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아이가, 이제 학생이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당하면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밖지원센터로 명단이 송부가 됩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분기별 명단을 가지고 학교밖지원센터 종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여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혜택들을 안내를 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지속적으로 안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취해지는 아이들은 이제 그 자립에 대한, 상담, 교육, 진로, 자립, 급식 이런 혜택을 받는 거고, 연락이 닿지 않고 연락을 거부하는 아이들은 다시 또 제도권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함은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 문제는 그렇지만,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의 소지가 유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그 구성원들에 대한 관리 이런 거는 조금 1 대 1로 매칭을 해서.
  어쨌든 소통의 역할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 훈련이라든지,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학원에 내가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제도권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보다 의욕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예를 들면 가령 뭐 자살 충동을 느껴서 내 손목에 뭐 이렇게 흔적을 남긴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분들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그래서 이제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센터장님이 같으세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정말, 그 심리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서 상담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중독관리지원센터나 자살예방센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지역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은선 위원  그 관리 시스템이 정말 좀 촘촘하게,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고시, 그러니까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체제는 어떻게 되는지?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저희가 이제 2,1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100만 원 사업비, 전년도도 2,100만 원 사업비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내려가면,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필요한 교재, 학원.
  그 검정고시 학원, 그런 데 다닐 수 있게 지원하고, 급식 지원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합격률은 30명, 이게 4월, 8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검정고시가.
  4월에 15명 합격하고, 8월에 15명 합격하고 거의 합격률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러면 이제 자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함은선 위원  아, 자부담이 전혀 없이?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함은선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연계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진로 지원이라고 해서 직업 체험, 직업 탐색, 자격증반, 직업 역량 강화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은선 위원  그래서 그 이렇게 현장에서도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염려가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일단 작용이 돼야 되니까, 잘, 그 제도 개선을 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함은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 인구 시책 관련해서, 지금 초·중·고 입학 준비금하고, 전입 축하금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지급 실적이, 우리 행감 자료에서 보면은 3,94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권은숙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에서 보면은 3,9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3,934명은, 그 성과보고서의 3,934명은 12월 말까지 지급한 인원이고요.
  그리고 초·중·고 입학 준비금을, 이제 입학하고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해서 그다음해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입학생이.
  2월까지, 1월부터 2월에 전년도 입학생이 신청한 게 12건입니다.
○권은숙 위원  아,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그래서 3,946명.
○권은숙 위원  그러면 3,946명이 맞는 거죠?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예.
○권은숙 위원  그러면 전입 축하금도 실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급 완료 실적은 1,773세대로 되어 있고요.
  행감 자료에서는 1,47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액이 2,34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도, 299세대 차이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구가족과장 강미정  전입 축하금은 1,773세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1,474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행감 자료가 오류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금.
○권은숙 위원  예, 이거 작성할 때 철저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 행감 자료와 성과 지표를 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숫자가 다르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다음부터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께 청소년 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에 청소년 일시 쉼터가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예,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지금 없죠?
  지금 도 내에서는 춘천과 원주에 일시 고정형 청소년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강릉을 비롯한 영동권에는 없습니다.
  물론 강릉에 상담센터도 있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있습니다만, 제가 아쉽게 보는 건, 정작 위기의 순간에 청소년을 바로 받아줄 쉼터가 없다는 겁니다.
  청소년이 가정 갈등이나 학대 같은 문제로 갑자기 집을 나왔을 때, 가장 필요한 건 그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 강릉에는 그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예, 기존에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소년 쉼터로, 오로지 그 작용하는 시설은 부족합니다.
○위원장 신보금  일시 쉼터는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을 먼저 보호하고 상담을 해서 필요한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강릉의 청소년 보호 체계를 놓고 보면, 첫 번째 보호망이 비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영동권에서 위기 청소년들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곳에서 바로 보호받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순간에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도 강릉에 이런 일시보호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시죠?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강릉도 일시 고정형 청소년 쉼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예, 그럼 이건 언제부터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이 가능하죠?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쪽으로 지금 관련 복지 시설하고 함께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기 청소년 보호만큼은 사는 지역에 따라 안전망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릉의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제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실제 사업 개선에 반영해 주시고, 또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경로장애인과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  김학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8월 20일 자, 3주 됐습니다.
○김학래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료를 부탁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또 업무 파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자료 571쪽 장애인 거주 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장애인 거주 시설은 3개소에 약 150명이 생활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래 위원  공동생활 가정은 7개소에 23명이 생활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김학래 위원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강릉시에,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질병, 입원 등으로 장애인을 더 이상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보호하거나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거주 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은 이렇게 있지만, 그 단기 거주 시설 1개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단기로는 지금 입소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혹시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 봐, 내년에는 단기 거주 시설을 하나 더 지금 확충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학래 위원  예, 그러면 뭐 한 곳이 있고, 또 확충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그 개수보다도 여기에 그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정원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단기 거주 시설은 지금 한 10명 정도 입소가 가능,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지금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5명이고, 낮 시간대를 또 조금 이용하고, 5명이 있어서, 지금 10명이 이용은 다 하고 있지만 24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곳이 단기 거주 시설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김학래 위원  예, 제가 이것을 묻는 거는 얼마 전에 그 좀 뭐라 해야 하나, 화두가 좀 올랐던 문제예요.
  그 혹시 피터팬 아버지라고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김학래 위원  발달장애인 아들을 돌보던 아버지가 암 투병을 하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을 맡길 곳을 찾아다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그 시설 입소가 결정된 후, 아버지가 이제 떠나서 다행인 사건이긴 한데, 결코 이게 남의 지역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도 고령의 부모님이 성인 장애인 자녀를 평생 돌보고 계시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는 누가 돌봐줄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김학래 위원  그래서 시설 하나만 더 만들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보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돌봄이 불가능해졌을 때, 이 장애인은 오늘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현재 시설의 그 여유 정원과 긴급 보호 기능을,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장애인의 긴급 보호와 부모 사후 돌봄 문제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래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  24년도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해서, 578쪽입니다.
  7개 단체에, 400만 원씩 지급을 했고, 법인단체 연합회에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5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법인단체 연합회에 5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일단 그 단체 운영비는 단체에서 신청을 한 경우에, 이제 검토해서 지급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 12개 단체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2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 근무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사무실이 이제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신청을 안 한 곳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인규 위원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뭐 현재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그것까지는……. 
  일단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 지원한 걸로, 지금,
○최인규 위원  그럼 법인단체 연합회는,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됐는데 이거 뭐 혹시 또 불만이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내년에는 하여튼 골고루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여기 이거, 어쨌든 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꼼꼼히 잘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이제 짧은 시간에도, 금방 감사가 도래돼서,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그 뭐 여러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그 청솔 공원이 지금 조성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연도가?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아, 루사 이후 한 이십,
○김진용 위원  26년, 27년 뭐, 이 정도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된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돼서, 약, 우리가 장례 계획을 조성을 할 때는 한 30년, 4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장사법이 묘지에 관한 법률 중에서 장사법이 이제 그게 돼서, 이 법이 법적으로 매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청솔 공원에서 몇 년 동안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현재 매장 15년에, 1회 연장 지금 가능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30년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30년.
○김진용 위원  그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김진용 위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극히 있으나, 거의 30년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1회 연장을 해서.
  그럼 지금 그 도래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청솔 공원묘원 매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만장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매장은 지금 받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제는 매장하겠다고 신청이 우리 유가족들이 해도 할 장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봉안당, 가족 봉안당 12기, 24기 뭐 이래 갖고, 그 봉안묘 하는 것도 우리가 그거 해서, 다시 우리가, 그 봉안당 다시 하는 신축을 얼마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작년에,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매장 그거, 매장에 대한 부분은 포화 상태라서 만장이 됐고, 나머지도 거의 다 만장이 됐고, 봉안당만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한 1만 8,000기 조금,
○김진용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장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또 IC 부분 나오는 쪽에 해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직까지 매장에 대한 부분이 선호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혹시 저희들이 15년 도래돼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화장해서 매장, 봉안당으로 옮기실 분이나, 15년 도래해서 이제 유골 정리를 하든가, 유가족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로테이션 돌아가는 기간이 30년 도래가 돼서 가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다시 그 정리를 해서, 매장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제가, 잠깐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30년 전에 매장을 하셨던 분이 연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다시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개장을,
○김진용 위원  개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도래가 됐다는 거죠. 
  만장이 됐지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다시 그 1년에서, 1년 기간 안에 30년 도래해서 그 부분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유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30년 도래했기 때문에 미리 사전 통보를 해서,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김진용 위원  지금부터는 이제 단계가 그 단계라는 말이죠.
  그래야지 저희들이 과연 그쪽으로 갈 거냐, 매장 부분을, 청솔 공원묘원에서.
  자연장지 이런 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이 지금 선호하는, 지금 만장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성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일부러 만장, 매장 쪽으로 갈 거냐,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현재는,
○김진용 위원  어렵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자연장지, 지금 확충하는 건 자연장지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장에 따른 부분이 만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부족하니까 갈 거냐, 아니면 30년 도래된 시점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개장을, 그동안에 30년 도래됐던 유가족들에 대한 부분은, 개장을 우리가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매장하는 비율이 조금 낮잖아요, 현재, 이제 점점.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들이 현 위치에서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를, 청솔 공원묘원 자체를,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매번 청솔 공원묘원, 이 사업, 지금 하고 계신 업무가, 그 내에서 업무가 이게 한 과에서, 한 계에서 담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 양도 많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번에, 금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이 부분을 거론을 하셔서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신지?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만큼의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 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더 제가 빨리 알았으면, 좀 더 저희가 지금 조직 개편 준비를 하는 중에 좀 더 협조를 얻을 수 있었을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선 하여튼 지금 아직 조직 개편 진행 중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그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검토를 하셔서 막상 반영은 안 되었다고, 안 되더라도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지휘부에 알려서, 이런 공론화가 돼야지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주변 정리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기타 지금, 입구에서부터 기타 많잖아요.
  지금 국도에서 고가도로를 할 것인지, 어떻게 평행 교차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부처와 연결고리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쉬쉬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강릉 시민, 전 시민 중에 유가족이 다 있습니다.
  저기에 모시는 어른 부분이, 그 길로 들어가는 우리 또 사립 묘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히, 지금쯤 조성 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부분들을, 우리 자연장지 부분을 매입해서, 나중에 조성 계획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지금쯤 그게 거론이 안 되면, 조성 계획 변경이 이쪽에는 등한시되고 말고, 새로 할 곳만 신경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장돼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선호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추세를 보고, 그 부분이 우리가 개장하는 거하고 비율이 안 맞다고 하면 만장 부분을 어느 정도를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사전에 공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만일에 뭐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은 장례사로부터 우리는 만장이 여기는 불가합니다 라는 게 공지가 사전에 돼야지만, 거기도 결정할 그게 되고, 다른, 달리하는 게 있단 말이죠.
  와서, 현장에 와서 결정할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PPT 하나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제가 민원 사항 중에서 하나를 들어서, 공감대가 있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부분은 기존이고, 우측에 있는 부분들이 현재입니다.
  팀장님, 우리, 맞죠?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앉으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존의 좌측에 있는 유가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기 저렇게 하다 보니, 저기 생화도 있고, 조화도 있고, 기타 뭐 있고 이래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밑에 이물질 떨어지는 부분하고, 오래돼서 삭아서, 꽃, 뿌리 뭐 해서 굉장히 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생화 같은 경우 뭐 이러니 또 벌레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위생적인 문제 부분들 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동안에.
  관리, 우리 청솔 공원 관리하는, 봉안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자구책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존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1, 2기 부분인데, 저게 좌측에 있던 부분들을 우측에 있는 걸로 이제 다 이렇게, 뭐 꾸중도 많이 듣고, 지금 민원도 많이 듣고, 들으면서 아마 정리를 하셨어요, 저렇게.
  국장님, 처음 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부서에서 약간 얘기는, 보고는 좀 들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에 기존에 이제 명패 이런 게 동판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다 이렇게 성명 이래서 유가족 이름이 검게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식별하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대안 방안이 나온 게, 본인들도 나이 들고 이래서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저 앞에 이제 꽃 이런 건 없어도, 사진 있잖아요, 가족사진.
  가족사진만큼은 내 가족이 누가 가도 다 알기 때문에, 가족사진, 아주 규격에, 일정한 규격 외 부분은 안 되고, 마구잡이로 갖다 놓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사진 규격 사이즈 뭐 예를 들어서 7cm, 8cm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여튼 규격화가 될 수 있게끔 사진 넣는 칸만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 이상 크기를 못 갖다 놓으니까 그거를 건의가, 하시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께서.
  여러 분들의 민원을 받았는데, 그거는 괜찮겠다, 그 사진 한 장만큼은.
  나머지는 다 규제를 하더라도.
  그래서 찾아갈 수 있고, 가족끼리 아직까지 그 여운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유족 간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이게 작년부터 아마 그렇게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막상 지금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이러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잖아요, 지금 기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그거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금방은, 계획을 좀 잡으셔서, 당초예산에 하셔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검토를 좀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저 사진을 제가, 지금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유족의 입장을 바라보고 말씀,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예,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지금 전후 사진이 되게 깔끔해 보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사실은 추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아쉬워하시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반대 입장에 있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기가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게 말씀하신 그 규격화나 뭐 이런 정리가 되어서 찾아오시거나 추도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또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 반영 부분도 저희가 나름 뭐 하긴 하는데, 사실 좀 저희가 이번에 민선,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해서 좀 요구 사항이, 좀 규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해 보세요, 해 보셔야 돼요. 
  저 부분은, 저기에 해당되는 강릉 시민, 어느 정도는 지금 다 강릉 시민일 겁니다, 저기에는.
  누구나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누구와 관계없이 전 시민 대상으로, 대상자가 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큰 비용 들여갖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규격대 있는 이상은 안 되고, 그 일정한 규격 내에서만, 가족사진이라도 붙일 수, 아니, 내 식별이 가능한 거.
  근데 저기는 특히, 함 자체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신규 봉안당은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있으나, 저기는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크게.
  바깥에서, 바깥에서 있지 않습니까? 
  식별이, 이름 석자 아니면 그 고인의 그 부분이 아니면, 특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쪽 부분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예, 식별이 어려운 부분은 그거는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김진용 위원  그래, 그 부분만 지금 하라는 게, 아니, 꽃, 이런 거, 저거 문제가 있다니까요.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그나마, 그 정도까지만 해 볼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예산 얘기는 꺼내지 마시고, 준비를 하셔서, 올해부터라도 조금만 있으면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 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입니다. 
  저는 아까 김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보충을 하고 싶고, 중복돼가지고…….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의를,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된 후에 부모와 가족이 돌봄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나이 드시잖아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부모가 더 이상 돌볼 수 없었을 때입니다.
  과장님, 현재 강릉시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이 몇 명인지, 또 그중에 중증이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발달장애인 전체가 한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동이 한 300명 정도 되니까, 한 1,000명 정도는 성인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권은숙 위원  그러면 부모가 고령이거나, 사실상 가족의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권은숙 위원  저는 이렇게 단순히 등록된 발달장애인 숫자나 서비스 이용 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어디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낮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간 활동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증,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지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도,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인력이 지원되지 않으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강릉시의 주간 활동 서비스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기자가 있는지,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돌볼 사람이 없을 때 발달장애인을 바로 맡길 수 있는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주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때 시설의 입소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주거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계기로 경로장애인과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부모 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 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 주간 활동과 돌봄 서비스 이용 및 대기 현황, 중증,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인력, 긴급 돌봄 체계 그리고 부모 사후 주거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당사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강릉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필요한 제도나 지원 방안이 있다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근데 지금 발달장애인, 지금 보면은 저희가 아까 1,30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300명에 지금 저희가 6개 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면 한 1,050명이 지금 참여는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주간 이용 시설도 지금 3개소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통합 돌봄에서 주거로, 집까지 이 돌봄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최중증 장애인으로만 국한할 것은 아닌 것,
○권은숙 위원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인력을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문 이제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장애인 단체 편의점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 편의점이 시그니처하고 하늘채에 최초 사업비가 이제 11억 원이 투자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함은선 위원  투자되었었고, 물품 구입비가 이제 2억 하고, 3억씩 이제 세 곳 이렇게 판단, 보고 있고.
  그 최종으로 이제 한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운영 단체가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함은선 위원  이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장애인 단체 자립 지원을 처음에 목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운영을 하면, 연합회가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 그 세부적인 건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당시에 운영을 하고 있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제 두 곳에다가 이제 연락을 했을 때 척수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곳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예, 그때 이제 매니저분이, 어떤 분이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퇴직하신, 들었습니다.
○함은선 위원  예, 담당 부서 직원이 이제 퇴임 후에 매니저로 취업하는 일들은 이해충돌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저희가 지금 검토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보여지는.
○함은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판단되기 전에 행정에서 좀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차후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현재는 그곳에서, 허가 나가 있는 곳에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고용되어진,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대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매니저분은 나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함은선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에서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잘, 장애인 단체 편의점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집에 이제 어르신이, 아프신 분이 계실 때는 직장에 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러면 하루 휴직을 한다든지, 반차를 쓰거나, 와서 이제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충분히 돌봄을, 돌봄 체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 공백 없이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올해 한 500명 조금 넘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럼 수요가 이제 다 충당이 되고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수행기관에서 연결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별 민원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지역구에 나와가지고, 지역구에 나가서, 그 노인 어르신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어르신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야 될 때,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 자식들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피셔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사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함은선 위원  우리가 이제 위험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어른들이 그 벨에 대한 의지도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수요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그 수요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현재 한 1,600건 조금 넘게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기자가 한 700명 정도 있는 걸로 저희도 들어서,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조금 더 신청을 지금 도에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어르신들이 한 200여 분 정도 사망하시면, 그 사업을 가져와서 저희가 다시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촌 돌봄 사업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복지사업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누수는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이러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읍ㆍ면ㆍ동에다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대기자분들이 저도 700명 정도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소가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 위원입니다. 
  569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우리 강릉시의 경로당이 33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양곡 지원을 하는 게 20kg짜리 8포를 줍니까, 연간?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그거는 지금 식사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유현민 위원  그러면 똑같이 주지 않고?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예, 기본으로 8포고요. 
  총인원에 따라서 14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현민 위원  기본 베이스 8포는 가는 거고,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예.
○유현민 위원  그다음에 이제 늘어난 경우는 14포까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그 좀 실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어떤 경로당은 한 달 내내 먹어요.
  또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데는 쌀이 남아 가지고, 처리를 못 해 가지고 떡을 해서 돌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편해요, 일하시는 게.
  거기 고령화돼 있는 어른들이 그 일을 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쌀이 나가더라도 좀 제대로, 차등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저희가 양곡 신청을 하고 경로당 조사를 하거든요.
  경로당 회원 수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거기에 첨언하자면, 경로당, 저기 우리 부녀회장님 모셔놓고 숫자 세고, 몇 명 하면 정확한 숫자 안 나옵니다, 다 먹는다고 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좀,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아, 복지행정담당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현민 위원  하시는데, 참고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588쪽 하단에 보면 그 화장시설 설치 사업을 할 때 석교2리에다가 30억 원을 지원한 게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석교2리에다가 주는 거는, 그 전년도 수익금의 15%만,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아, 예, 그 30억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선정된 리에, 석교리에 그게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근데 그 예산이 쓰여졌나요?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아직은 주민들이, 구라미 주식회사를 구성을 했는데요.
  주민들 간에 좀 의견이 정리가 안 돼서, 아직까지 집행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재원은, 그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매년 적금을 넣었다가 이제 기간이 되면 찾아서 이자는 가져가시고,
○유현민 위원  석교2리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원금은 다시 입금하고,
○유현민 위원  계속 살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유현민 위원  이자 수익 사업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599쪽이요.
  지금 북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사를 9월 1일부터 시작했나요, 11월 말까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공사 시작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럼 그 기간동안에, 그 동네 어르신들은 어떻게, 식사를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경로당을 좀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확장 공사를 위해서는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실버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시설을 보강할 때라도, 사실 미끄럼 방지 같은 경우는 그 열선 같은 걸 넣게 되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앞 주변에는 그런 것들을 센서도, 경로당의 센서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상가 앞에는 자기 상가 앞 눈 치우게 하는 일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은 못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새로 개선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그 부근에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가능하면 홍제동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그 실버존을 만들어서, 스쿨존처럼 만들어주면 어르신들 보행하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겠는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다음 601쪽입니다.
  그 경로당별로 보면 그 급식도움봉사단이 있어요, 다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분 내지 세 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일자리는, 월 30시간 일하는 일자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가능하면 거기에 일자리는 역량 활용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사실 거기서 삼시세끼 다 잡수시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7~80대,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그냥 한단 말입니다, 편안하게.
  때에 따라 80대 이상도 계셔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자리는, 역량 활용 일자리를 하면 60세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유현민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해서 60시간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어차피 한 달에 20일, 일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유현민 위원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좋고, 또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중에는 뭐, 다는 아닙니다만 경로당별 뭐, 저기 음식 경연대회 해서 어르신들이 했던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실제 강릉이 30% 가까이 이제 전후 되는 고령화된 도시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일자리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내년 사업에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그건 수행기관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의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 613쪽입니다.
  식사를 한 180명 드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탁자가 4인짜리 8개가 있어요, 32명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계시는, 이용하시는 객들은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휠체어라든가, 여러 가지 보행 장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비장애인 같은 경우하고 좀 달라요, 공간 활용 자체가.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32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식판, 모두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이 시내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만약 현재라도 식당에는 그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조금 더,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그 말씀했던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있던 그,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한부 매장제로 해서 15년씩 두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을.
  그렇다면 지금 강릉에 있는 공동묘지가 한 44개 정도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유현민 위원  거기에 그 공간을 공원화 사업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기존에 있는 묘지에 보면 모두가 다 30년 넘었죠, 지금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럼 거기가, 무연고나 유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도래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하면, 오히려 더 향후에 시에서 하는 사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묘지,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근데 그건 2001년 이전에 묘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묘지기지권이라고 했던가요?
  그 묘지 먼저 사용하셨던 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어떻게 할 때에는 되게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부를 좀 해 본 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중장기로 보면, 미국 뉴욕 같은데 보면, 공동묘지 옆에 땅값이 더 비쌉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우리 공동묘지에 보면, 그 공간에 명절 때 한 번, 그 우리 행사하려면 뭐 붙이지 않습니까, 공사하려면?
  붙이듯이 유무를 가리게 되면 사업 없이 공원화 사업하겠다 이러면 아마 무연고가 거의 다 일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면 분명히 그 보상비 때문에 나오지만, 지금 그냥 평범하게 공원화 사업 한다 이러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유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  우리 유현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경로당에, 경로당에 우리 이제 경로당이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은 상관없지만, 한 10명 내외로 이제 계시는 경로당들도 많아요, 뭐 자연사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식사 준비를 하실 분들이, 이제 마땅치가 않고, 저희 이제 지역구의 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그래도 연배가 조금 더 젊으신 70대분께서 식사 준비를 해 주시는데, 이분께서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다 보니 사실 급여를 받고 이거를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렇죠.
○함은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0명 내외, 저희가 강남, 강동, 옥계가 이제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 가보면, 사실상 경로당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들이 한 곳, 두 곳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 끼니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 조사, 경로당별로 만약에 뭐 20명 미만, 10명 미만이 되는 곳에 차라리 점심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일단 도시락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이 멀다 보면, 도시락 배달 문제도 또 따르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문제도 또 있고,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서.
  식사를 그곳에서 하는 게, 뭐 만드는 것이 제일 맞다 라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식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을 보낸다 해도 거리 문제 때문에, 또 따를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 경로당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경로당별로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경로당별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은선 위원  근데 이게 지역의 약간 차이이긴 한데요, 과장님.
  조금 연배가 70대 후반, 80, 90대 이렇게 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동 수단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젊으신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자가로 이동을 하셔 갖고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로당 같은 경우가 지금 한 곳, 두 곳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영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방금 경로당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에 가시면 한정된 놀이 문화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이수영 위원  그 놀이 문화 중에 한 가지 그, 화투가 좀 이제 옛날 소형 화투에서 어떤 경로당은 이제 자제분이 그 큰 화투를 제공해 주셔 가지고, 큰 걸로 이렇게 보기 좋게 즐기시는 경로당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 경로당에 대한 이것저것 이제 파악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큰돈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카드놀이 문화에 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 청솔 공원 묘역별 수입 현황에 전년도 수치가 그대로 기재가 돼 있었고, 또 이후 팀장님께서 직접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인구가족과에서도 자료 오류가 지적이 됐는데요.
  행감 자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판단하는 기본 자료인 만큼 자료의 정확성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 차원에서 제출 전 검증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그리고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로장애인과는 어르신과 장애인, 장사 시설까지 업무 범위가 넓고 현장에서 직접 챙겨야 할 일도 많은 부서입니다.
  오늘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한 부서에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고 조금 더 균형 있게 분담이 돼서 직원들의 부담도 덜고, 시민들에게도 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에 그치지 말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보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강춘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아동보육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중구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근데 처음에 일단은 아동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서 사회복무요원 지원 제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7억 7,9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다가, 이제 추경 때 3억 4,600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지중구 위원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의회 회의록에도 없고 해서 봤더니 거기 적힌 거는 예산 절감이라고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사유가 정확히 뭘까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저희가 그 인원을 요청한 대로 100% 다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이게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어린이들 인구도 줄지만, 군 복무하는 인원들도 줄고 있기 때문에, 요청한 대로 다 오지 못해 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중구 위원  그러면 사유에 예산 절감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저희가 자료를 열람을 할 때,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지중구 위원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요.
  성과보고서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돼서 결산한 거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추진 성과에는 당초예산 7억 7,900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 예산과 결산 부분은 감액된 내용으로 적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나는 뭐냐 하면, 북부권 보육 환경 개선 사업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방 소멸 대응기금에서 처음에 설립됐다가 이제 추경으로 10억 원이 증액이 됐었어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셨더라고요.
  칭찬도 있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았고, 1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시비로 증액이 되다 보니 우려 사항이 들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번 연도 결산은 보니까 13억 4,000중에서 1억 5,000 정도만 소비가 되더라고요, 25년도 말.
  그래서 더 찾아보니까 이번 5월에 임시 개관했다가, 6월 2일 자로 개관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자금이 사용이 된 부분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려면 그 지출은 못 했지만 예산이 있어야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금 3억 4,000하고 시비 10억 원을 들여서 그 시작을 했는데, 계약할 때는 13억 4,000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가능하고요.
  공사가 이월되면서 이제 나중에 올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중구 위원  전액이 다 지출이 되었나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아, 7,000?
  그러니까 계약하고 그 남은 잔액이 7,200인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중구 위원  이게 5월에 추경이 됐었는데, 실제로 공사가 들어간 건 언제쯤이었나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아, 그건 작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사실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지중구 위원  해당 부분은 조금 알아야 될 게, 이 10억이 처음에 설치가 됐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갑자기 너무 많은 금액이 한 방에 세워졌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고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지중구 위원  근데 뭐 칭찬 드릴 점은 북부권 같은 경우는 보육 시설이라는 게 마땅히 없었잖아요.
  있어도, 장난감 도서관은 성덕동 하나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장 가능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오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확장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 시설이, 제가 듣기로는 3층, 4층도 강의실 같은 걸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은 더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지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권은숙입니다. 
  과장님, 저는 보호아동 자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자립 정착금을 8명에게 지급했고,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수당은 36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아동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맞습니다. 
○권은숙 위원  이 44명이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강릉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법적으로 이제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은숙 위원  아, 그러면 취업이나 대학 진학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권은숙 위원  아, 다행이네요. 
  저는 이 친구들이 강릉시에서 잘 적응하고, 그리고 이제 주거 문제나 안정적인 주거 문제나 취업에 일정한 소득이 있고,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2025년도에 132가구, 170명의 아동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804명의 전수조사를 해서, 신규 대상자가 33명 발굴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맞습니다. 
○권은숙 위원  이 발굴 자체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170명의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은 뒤 실제 무엇이 좋아졌는가입니다.
  아이들의 건강, 학습, 정서 행동 그리고 가족관계 같은 영역별 변화가, 변화 측정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연말에, 그 나름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어떤 분야별에 대한 부분까지는, 조금 조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사실 조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은숙 위원  사실 저도 이제 드림스타트에 수업을 나가보면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해요.
  단지 그다음이 문제거든요. 
  만족도와 아이들의 변화, 실제 변화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았느냐가 아니라 아동의 문제가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그 전후를 살피는 게 드림스타트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프로그램 개수와 참여 인원뿐만 아니라, 아동별 초기 위험 요인 그리고 지원 후 변화, 이런, 사례 종결 사유, 뭐 이런 것들을 좀 성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못 물어봐 가지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 45명을 1년에 요청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인구 부족 등의 문제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지중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인력 공백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아, 그 사실 딱히 답은 없습니다.
○지중구 위원  아, 그러면 일단 공백이면 공백인 상태로 두어야 하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어느 정도 이제 뭐 올해 요청을 했는데 못 보내주면 그다음 해에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달 동안은 공백인 채로 비어 있는 게 사실 지금 현실입니다.
○지중구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업무를 알아서 하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도 가지만 장애인 센터에도 들어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지중구 위원  그런데 거기서 솔직히 말하면 여성 인력자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이 힘쓰는 일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맞습니다. 
○지중구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력 공백이 생기면, 조금 그 안에 여성 인력분들이 굉장히 애가 많이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예상되는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없어질 거라는?
  그랬을 때 대처하는 방향을 조금 강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중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지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부권 장난감 도서관 실내 놀이터 사업에 있어서, 바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은 추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수호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이수호입니다. 
  민원과 팀장들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대재  지적과장 이대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 반절과 지적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입니다. 
  과장님,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보겠습니다.
  2025년 97필지가 이의를 제기를 했고요. 
  그 가운데 20필지는 조정이 됐고, 77필지가 기각됐습니다.
  제가 기각이 많다는 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77필지를 기각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근거로 가격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했는지,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이대재  예, 저희들이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감정평가사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이제 소유자들을 만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보통 소유자들이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낮춰달라는 분들, 높여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세금 부과,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낮춰달라.
  또는 옆에, 인근에 토지 보상이 나오니까, 혹시 이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중에 보상금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본인들의 생각으로 높여달라 이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지가에 실제로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높여 달라 해서 높여줄 수는 없고, 인근 지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권은숙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를 거쳤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근데 내 토지가 지금 이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시민들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교 표준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교 표준지가 어디인지, 토지 특성은 어떻게 적용됐는지, 인근 토지와 가격 차이가 발생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익 건수만 관리하지 말고, 이렇게 상향, 하향, 요구 원인 같은 것도 함께 조사해 놓으시고, 그거를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이대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