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32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2일(수)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
  7. 6.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8. 7.  2027년도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9. 8.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위탁 동의안
  10. 9.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6. 5.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7.  2027년도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김용남·김홍수·김미심·김태완·김학진·최종혁·권은숙·박주연·안혁진 의원 발의)
  12. 11.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허병관·김용남·박경난·김미심·김태완·김학진·권은숙·박주연·안혁진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일,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 총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박경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83조에 따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9월 18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추가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5분)

○위원장 박경난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경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결산서 참조)

○위원장 박경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받아보니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발견돼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 방향이, 우리 강릉시가 이제 금년도에도 이제 세계대회를 하지만, ITS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또 환동해권 옥계항 물류, 복합물류 거점기지 조성사업, 또 경포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등의 많은 예산들이 대규모 투자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었었는데요.
  2025년도는 우리 강릉시가 가뭄 사태를 겪었습니다.
  가뭄 사태를 겪으면서, 최초의 편성된 예산의 방향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하는데, 가뭄 사태로 인해서 일부 부서는 예산을 이용하기도 하고, 예비비를 많이 지출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작년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해년마다 증가를 하면 우리가 강릉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좀 빗나가지 않은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데.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허동욱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추계를 봐도 1,100억 정도의 잉여금이, 평균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은 이제 매년 회계연도에 세수 증가, 세출예산 절감, 집행잔액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세수 추계도 필요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 재정 좀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좀 추계를 하겠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세입 분야 보면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초과 세입은 추경을 통해 세입을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 역시 보조금하고 자체 사업 집행 점검도 좀 강화를 해 나가겠고.
  불용액은 정리 추경을 통해서 발 빠르게 정리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고, 계속 발생량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
  내년도 당초에산 편성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다 발생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예.
김용남 위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행정국장 허동욱  예.
김용남 위원  제가 예산 이체 부서를 보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각 부서별 집행률을 보면요.
  사실 재난 사태에 관련해서 민감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이 보면 집행률이 76.67%밖에 안 돼요.
  우리 보고서 57페이지를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표에 보면 경제환경국이 미달성하는 부분이 14건이 있고요.
  달성률도 보면 76.67%입니다.
  이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난해 아마, 물론 가뭄 사태가 있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미리 이제 저희들이 대처하지 못한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생 회복 관련해서 경제 쿠폰이 사용되긴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게 아마 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작년 2025년도는 가뭄 재난 사태를 겪으면서 제일 활발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이 달성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이거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금 현황을 한번 보면 이 기금이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금 전년도 말 조성 금액이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한 몇억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따지진 않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왜 이게 전년도 말 조성 금액이 회계 장부에 틀리게 표시돼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행정국장 허동욱  예, 그거는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해 보시고.
  과별로 제가 집행한 내용을 또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관광개발과는 보면 평균 집행률이 20.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예산 현액이 9억이죠?
  근데 지출은 얼마 안 되고,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90%에 달합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그거가 아마 저기, 위원님 지적하는 게 아마 90쪽, 70쪽 같은데.
김용남 위원  70쪽이에요, 70쪽.
○행정국장 허동욱  예, 거기 맨 위에 보면 경포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9억 지적 잘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문화유산과에 있을 때 이게 받은 돈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우리 정보문화유산과,
  국가유산청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이게 그때 분수하고 폭기시설, 그다음에 그 관련,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에서는 이걸 환경개선 사업으로 먼저 해 봐라, 명승에 분수를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다 이래 가지고 이게 내부적으로 좀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국가유산청하고 미스매치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상급 부서하고 중앙부처하고,
○행정국장 허동욱  그다음에 거기에 또 관광거점도시 사업도 맞습니다.
  이게 아마 17억 여기에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포 달빛 아트쇼도 지금은 거의 지출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출이 거의 많이, 약하게 지출된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거점도시 중에 양양공항 관련되는 사업, 그다음에 관광지 조성되는 사업도 13억 1,800만 원이 조성됐는데, 또 반납한 금액도 1억 넘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계획적으로, 기획적으로 이걸 판단했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면,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강릉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행정국장 허동욱  예.
김용남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강릉시 조례를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와 증가했을 경우에‘그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의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국장님, 재정안정통합기금이 우리 강릉시가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저는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보고를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각종 회계, 10가지가 있는데, 각종 회계하고 기금에서 남는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부 공감합니다.
  제가 보면, 제4조에 보면, 제1항에 보면‘지방세 세입액에 대한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 정식대로 하면 한 8억 8,000만 원 정도를 적립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 한 이유는 우리가 예산, 세출 사업을 하기에도 예산이 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낫다 보니까 이게 약해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기에 좀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용남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은 8억을 적립을 해야 하는데,
○행정국장 허동욱  못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는데 왜 부족합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순세계잉여금하고 이거는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은 나중에 결산적으로 나오고, 이거는 미리, 돈을 미리 떼서 적립해야 하니까 조금, 구조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적립하지 못했다는 거 보고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게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왜 통화안정,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 조례에 맞춰서 적립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율, 수익, 적립, 기금, 이익,
  수익률이 높죠?
○행정국장 허동욱  예.
김용남 위원  다른 거 비해서, 그죠?
○행정국장 허동욱  예.
김용남 위원  여유 자금은 조례에 따라서 매년 그 취지에 맞게끔 적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재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안 한다?
○행정국장 허동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거 좀 개선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금년도 우리 지적 사항에 대한 것들을 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예산편성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용남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이게 우리 강릉시가 당초예산을 세울, 편성을 할 때 우리 계획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월액 같은 경우도 2,000억이 넘어요?
○행정국장 허동욱  예.
김홍수 위원  보조금 반납액도 150억이 넘고, 150억이나 되고.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도 1,100억, 좀 이게, 사실 모든 것들이 사실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할 때 그게 좀 계획에서 좀 잘못 계획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생각이 다르신가요?
○행정국장 허동욱  저도 공감합니다.
  일부 저희들이 개선해서 내실 있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전년도에도 아마 같은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어느 국장님께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1,0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지적을 했고, 그때도 똑같은 말씀으로“다음 연도에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없도록,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고 있어요, 오히려.
○행정국장 허동욱  이게 순세계잉여금 보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1,382억이었고, 지난해는 1,117억이었고, 올해는 1,164억이니까, 조금 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다음 연도에 그러면, 지금 2025년도 회계연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00억이 나왔는데, 그럼 다음 연도에 어떻게 편성을 하나요?
○행정국장 허동욱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할 게 있다면 추경 때 조금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죠.
○행정국장 허동욱  예.
김홍수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그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300억이 편성이 됐었고, 추경에 500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도 300억 이상 여유가 있네요?
○행정국장 허동욱  그죠.
김홍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 맨날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맨날 그러십니까?
  300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지금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순세계잉여금 그냥 남아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허동욱  아니죠.
김홍수 위원  추경에 같이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허동욱  500억…….
김홍수 위원  500억, 한 300, 당초에 300억, 추경에 500억, 그러면 800억밖에 안 올라왔잖습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그거는 제가 한번 추가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홍수 위원  지금 강릉시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지금 써야 한다 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아주 좀 상황이던데,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 돈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서 그게 바깥으로 표시가 안 되는지 사실 본 위원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건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강릉시 부채가 한 600억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김홍수 위원  이게 1년에 이자 발생률이, 비용 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600억이면?
○행정국장 허동욱  600억이면, 제가 정확한 추계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21쪽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한 5억 정도라고는 합니다, 부채 이율이.
김홍수 위원  부채 이자율이 한 5억 정도 매년, 매년 발생하는 겁니까, 600억에? 
○행정국장 허동욱  아니, 아니.
  제가 말씀, 21쪽을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1쪽이고요.
  지방채, 그러니까 21쪽에 맨 위에 보면, 부채란에 보면 지방채가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609억 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방채를 발행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 부채, 장기차입 부채 합쳐서 609억 원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복식부기상 부채가 있습니다.
  실제 부채는 1,33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지면.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나오는, 기록되는 모든 부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방채 609억 원 플러스 미지급금, 아직 주지 않은 돈, 퇴직금, 충당 부채금, 그다음에 모든 금전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예산회계법」에 나오기 때문에 복식부기상 부채가 됩니다.
  저희들 실제적인 부채는 1,33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2쪽에 보시면, 위원님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42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방채,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우리가 행안부라든가 기체를 발행한 거는 정확히 609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보면 밑에 나오는데, 2021년도에, 그러니까 전 전 시장님께서 발행한 경포지구 방재시설(유수지) 조성사업에 300억 원,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동에 뉴딜사업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면서 9억 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 보상에 300억 원해서 609억 원이 있습니다, 실은, 지방채 발행한 거는.
김홍수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사실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609억 원, 600억이라는 우리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환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계획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들이 여유가 많이 있을 때, 이게 얼마씩 갚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이게 국장님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부채 안고 있으면서 남은 돈 따로 통장에 넣어놓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튼실하게 운영하려고는 하는데, 더 저희들이 개선책을 찾아서 이율이 좀 낮도록,
김홍수 위원  제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진짜 좀 솔직해져 보자고요.
  이게, 이런 부채를 우리가 떠안고 가는 거보다는 우리가 이걸 정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필요하다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가 슬기롭게 생각을 해서, 우리 강릉시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김홍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자세한 내용들은 안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허동욱  사실 도래되지 않은 빚이 있긴 있는데, 이게 쌓여 있어요, 도래되지 않은 거.
  우리가 이제 빚 중에 BTL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BTL사업정부부담금(하수과)가 263억 원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식부기상 부채로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지적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아직도 도래가 안 된 부채도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20년 동안 이 부채를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행정국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니까 당초에 이런 채권들을 발행을 할 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른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채무 제로로 살던 때가 있었잖습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예.
김홍수 위원  그때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 부채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당초에 만들지 않을 그런 묘안들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저기 김용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정화기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도 돌려놔서 이자를 많이 좀 만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내 돈이다, 이게 시 돈이 아니라 내 돈이다 라는 생각으로 진짜 한번, 한번 꽁꽁 싸매서 우리 강릉시의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제도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결산검사 권고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랑 62페이지에 보면 최근, 김홍수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2,000억 이상 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5억 원 이상 사업을 책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결산검사 권고에서 5억 이상 사업의 책임 관리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예,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정책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5억 원 이상은 너무 타이트하고요.
  저희들이 보면 한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 주요 현안 총사업비 1억 원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실명제를 타이트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검사 권고사항에서 5억이라고, 5억 이상이라 했는데, 10억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좀 유연하게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하나,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김학진 위원  지금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황에서 140억 5,000만 원 중에서 실제 7억 3,000만 원을 집행해서 5.2%를 집행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행정국장 허동욱  십 몇 쪽입니까?
김학진 위원  12페이지요.
○행정국장 허동욱  12쪽, 예.
김학진 위원  5.2%에 집행했던 부분이 어떤 사유 때문에 집행을 하셨는지요?
○행정국장 허동욱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2쪽이라고 하셨나요?
김학진 위원  예, 12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에서,
○행정국장 허동욱  예, 공영개발.
김학진 위원  거기에서 보면 140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지출은 보면 7억 3,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국장 허동욱  사실 이건 담당 과장님이 답변…….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기업지원과장 김남국입니다.
  140억 원은 과학산업단지 확장에 대한 부분이,
○위원장 박경난  과장님, 마이크, 답변석으로 오셔서.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기업지원과장 김남국입니다.
  140억 원은 과학산업단지 지금 이제 추가 확장을, 공기업 회계에서 지금 있는 거고요.
  7억 정도는 과학산업단지 기본 운영안으로 해마다 그 정도는, 보통은 저희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 썼습니다.
김학진 위원  근데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행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러니까 집행률은, 왜냐하면 확장 공사를 한다고 가정해서 140억을 지금 갖고 있는데, 아직, 아시겠지만 지금 확장에 대해서 전,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결정을 못 해서 좀 이월한 상황이다 보니까, 140억이 그냥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 같은 때 이렇게 반영해서 할 수 없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래 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58억은 이제 예탁금으로 해서 잠깐 돌렸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또 우리 9기에 와서는 다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쪽으로 또 옮겨야 하고 그런 일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은 다음에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결산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랑 6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공유재산임대료랑 이행강제금 미수금 증가, 반복 체납은 계약 단계 관리 강화 및 법적 조치 등에서 생계형 고의 반복 체납 구분 관리를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지적 이후에 개선 방법이 있는지, 체납 관리 방식에 대해서 바뀐 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행정국장 허동욱  제가 말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정의에 대한 아마 의견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해 많이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제 당해 연도부터 부서에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을 하는 단계부터 법적 검토를 좀 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적극 좀 진행하겠습니다.
  납부자의 경제적 형편도 좀 고려해서, 분할 납부 유도 등도 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겠고요.
  특별히 체납자 유형에 면밀한 검토도 해서, 분류해서, 유형별 체납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 보면 3년 치 정도 보면 이게 계속 조금 감소는 하고 있는데, 여기 임대료,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미수납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단계부터 관리도 좀 하고, 고액·반복적으로 체납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예.
김학진 위원  그러면 고액·반복 체납, 일반 체납의 고액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결산검사 권고에 실제로 징수 대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박경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상하수도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검침 업무의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의 내용은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납부고지서 전달, 정수 처분 지원 등, 각종 민원 접수 처리입니다.
  위탁 규모는 강릉시 관내 계량기 약 6만 3,000전으로 위탁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전문 용역을 통하여 검침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일용을 책정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번 의회 동의를 거쳐 10월 중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이 되면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상하수행정과 소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학진 위원  이번에 제출하신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깊이 고민하면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특히 기존 2년 단위에서 계약을 이번에 1년으로 대폭 단축하여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학진 위원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고민하신 선제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시민의 아까운 세금을 단 1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아껴 쓰자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학진 위원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럼 강릉시 공동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의문이 하나 남아서 여쭤봅니다.
  현재 강릉시의 원격 검침률이 83.91%에 육박합니다.
  그런 데로 인해서 직접 걸어서 가는, 벨로 눌러서 가는 현장 방문 검침 업무가 1년 만에 23.44가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고지서 우편으로, 우편으로나 문자로 발송을 해서, 54%가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계가 대신 일해 주는, 일을 줘서 사람이 직접 몸으로 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죠?
  맞습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지금 검침 환경이 지금 변화되고 있고요.
  지금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는 현재 96% 정도 이제 진전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지금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원격 계량기 검침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계량기가 항상 정상으로 이제 가동되지 않고 거의 고장률이 있기 때문에 한 10%에서 15%는 방문 검침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검침에 관련된 것은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학진 위원  이렇게 매년 이제 위탁 사업이 15억 5,700만 원으로 올해도 이제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왜 지급은, 지급하는 세금은 그대로 동결됐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일이 줄었는데 민간 위탁을, 수수료를 깎지 않고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집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일이 줄어든 만큼 예산이 깎여서 지급해야 합리적인데, 어느 쪽에서 상식적으로 부합한다고 봅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지금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 원가 산정 용역 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한, 업무량에 대한, 시간 단위로 따지니 수수료가 15억 5,600이 이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편 고지를 저희가 7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인력이 많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탁 수수료는 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좀 줄여서 말씀 좀 드리면 대행업체에서 단순히 이제 민원 전달이 10% 미만의 현장에 검침을 시행하는 것뿐이라고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강릉시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제가 약간 금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봤거든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5억 5,700만 원을 이제 지출하잖습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학진 위원  근데 이제 강릉시가 전체 계량기 수가 6만 2,711전으로 되고 있고, 저희가 5만 2,619전으로 자동으로 검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실제 사람이 직접 가야 하는 수가 현장 검침으로 하는 대상에 전체 통틀어서 지금 현재는 한 4,074개 정도 해서 한 6.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6.5%가 불과하는데, 검침원이 현장에서 보통 지금 3~4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분으로 하게 되면 올해 이제 계약을 이제 재계약을 하신다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보통 하루에 1인이 7~80군데 정도를 돈다고 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이제 전문가, 좀 잘하시는, 시내권들은 보통 100에서 150군데를 돈다고 하고, 제가 이 내용을 이제 검침원들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분이 한두 사람 정도 있고, 총 이제 5~6명이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녁에 검침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이제 줄이게 되면 검침원에 대해서 1인당 보통 연봉이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연간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예비비, 교통비 관련된 거 한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고.
  직영에 관련된 지출이 총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한 10억 이상을 좀 줄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렇게 위탁을 해서 또 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지금 위탁 사무가 계량기 검침만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체납 독려라든가 고지서 송달을 지금 현재 방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직영을 하기에는 매우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기라서 내년 재위탁 기간도 1년으로 잡은 것은 이제 위탁 업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1년을 잡았고요.
  내년에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든지, 그때는 내년 하반기쯤에 가서 또 판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6만 전이 넘는 거에다가 4,000개 정도로 줄었는데,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건 합리성이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계량기 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 만큼에 대한 거에 대한 금액이 줄어야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위탁 부분에 대한 거는 똑같은 금액으로 위탁 금액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제가 추가적인 좀 답변을 드리면 계량기는 원격 검침이 되더라도 내구 연한이 되면 교체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일반적인 민원 사항 중에 계량기 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계량기 누수에 따른, 건물 내에 누수되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연초에 이제 단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6년까지 저희가 계약된 위탁 금액이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마무리되는 원격 검침, 또 지금 현재 검침원들이 하고 있는 현장 여건들을 좀 고려를 해 보자는 부분으로 저희가 기간을 조금 아예, 기간에 대한 부분은 좀 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현재부터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직영이 맞는지, 또 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일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인력들도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저희들이 좀 같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좀 넓은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말씀 들었는데요.
  계량기 자체가 내구 연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계량기 자체가 지금 강릉에 사용하고 있는 게 10개 업체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도 난 업체도 좀 있더라고요, 대게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을 검침원들한테 이걸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긴급 보수라든가, 이런 게 단기별로, 이런 어떤 단기 계약으로 해서 이런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초 신고가 됐을 때 검침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대응하는 관계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긴급 보수는 저희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에서는, 계량기 검침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화 상담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 강하고.
  어차피 거기에 관련된 수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업체가, 긴급 보수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구분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다 조사를 하셨으니까, 검침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또 저희들, 보수반이 나가는, 출동하는 시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또 민원들이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를 좀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반적인 대응 관계 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량기에서, 이게 주택에서 나는 누수인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에서 발생한 누수인지에 대한 부분도 현재까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응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현재 대응이 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응대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판단, 그니까 좀 세밀하게 판단하고, 이게 기술적으로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 수도과에서, 상수도과에서 즉시 판단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원격 검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은 원격 검침기를 해서 우리가 단말기를 바꾸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강릉시에서?
  그렇게 바꿨을 때 지금 얘기했던 것은 제가 계량기 수량이 준 만큼에 대한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들 줄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필요한데, 그 부분은 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원격 검침기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가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에 대한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누가 A/S를 가고, 누가 이렇게, 유지보수팀이 가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2019년부터 저희가 원격 검침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업체에 초창기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의 업무적인 업무 분장은 현재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여건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검침에 대한 비용들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좀 줄지 않겠나.
  대신 현재 고용한 부분들, 고용돼 있는 부분들의 있는 인력들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하여튼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주 얘기는 일단 원격 검침기로 바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계속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를 좀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이번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2년을 계약하다가 1년으로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하셔서, 저희가 지방의 어떤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이게 원격, 계량기, 이제 원격 검침을 위한 준비 작업을 꽤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2019년부터.
○위원장 박경난  해 왔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 고용 부분이라든가, 아직 이제 원격 검침이 정착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제 좀 기간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김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해 더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 이제 직영 여부 이제 같이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어떤 행정적 단계가 조금 미리 같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원격, 이제 우리 검침에 대한 신뢰성을 좀 높이고, 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부분이, 이게 약속했던 위탁 기간이 자꾸 이렇게, 딱히 정해진 기간도 아니고 자꾸 조금씩 연장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의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요청했습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동 검침기를 아까 국장님께서 2019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죠?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제 자료를 살펴보면 검침원 근무자들이 2015년~16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인원이 줄긴 주네요.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자동 검침기가 금년도 말하면 90 몇?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100% 완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100% 완료 목표입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용남 위원  그럼 100%가 됐을 때 여기 검침원들의 근로, 저기 뭐야, 양이 적어지면 또 인원을 감축할 만한 그런 요소가 발생합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침원이 단순히 현장 검침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아니면 계량기 점검, 그리고 저희 체납,
김용남 위원  위탁 사무 내용은 자료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그런 일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원격 검침이 100% 되면서 현장 검침이 줄면 저희 업무량은 늘기 때문, 줄기 때문에 인력은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인력이 더, 근로자들 감소할 수 있다?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용남 위원  이게 감소를 하면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좋은 방향이지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영이든 위탁이든 강릉시민이 다 근로자들입니다, 그죠?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용남 위원  이 분을 또 해고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또 저항이 있을 걸로 믿고요.
  그다음에 이거 1년으로 계약한 이유가 주된 목적은 뭡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주된 목적은 이제 업무량, 업무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그것도 한 가지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년 보장을 한 직원이 계십니다.
김용남 위원  그죠.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그분의 정년이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김용남 위원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그걸 잘 모르십니다.
  여기에 근무하면서, 자동 고용을 해서 해고도 못 하고 하는 사람이 한 분이 지금 남아 있죠?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용남 위원  그분의 임기가?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내년 말입니다.
김용남 위원  내년 말이죠?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용남 위원  그니까 그 소장님의 임기를 맞추어서 했다고 하고.
  그분이 이제 내년에 정년 퇴직을 하면 이제 법인체, 이거 무슨, 지금 이 위탁 업체가?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합자 회사.
김용남 위원  합사 회사죠?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용남 위원  그럼 이 분이 이제 그만두고 나면 합자 회사를 다시 구성을 해야 하겠죠, 그죠?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그거는 그 회사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위탁 업체가 노동조합의 가입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어요, 그죠?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이 검침원들 간에, 구성원들 간에, 아까 무슨, 합자 회사요?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합자 회사 강릉검침대행소입니다.
김용남 위원  합자 회사이기는 하지만, 그 검침원들 간에, 근로자, 소속원들 간에 약간의 의견도 있죠?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그거는 이제 대표하고, 고용 관계는,
김용남 위원  문제있기 때문에?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검침원 간에 하기 때문에, 노사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도 위탁을 주면 근로 감독의 책임도 있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거 안 하면 또 시청 앞에 또 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용남 위원  그런 복잡한 요소가 있고.
  근로자를 무조건, 검침원을, 양이, 업무량이 줄었으니까 계속 줄여야 한다 이 논리보다는 정말 적정하게, 위탁 원가 산정 용역을 했잖습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보면 바람직한 거는 이제 계약금, 연간 계약 금액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제 자동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만 반영이 돼서 적정하게 평가가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검침원은 더 줄여야 하고.
  여기에 있는 계약 내용을, 위탁 사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그분들이 안 하던 업무도 이제 계속 맡아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임무를 줬다고 하지만, 이 추세로 봐서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내년도에 자동, 저기, 고용하는 그분이 퇴사를 하고 나면 그 위의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요소가 발생하리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를 잘하셔서 적절하게, 근로자들이 퇴사가 되거나 강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최세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7년도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박경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경난 산업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기존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중단 없는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외국인근로자 고충 상담과 지원, 또 한국어 및 문화 교육, 또 내·외국인 융합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2027년도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강원 전략산업 투자 펀드에 출자하여, 유망 기업 발굴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7년도 강릉시 출자 규모는 20억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총 30억을 출자하게 되며, 기존에 30억은 이미 출자를 했고, 내년에 추가로 20억 원을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조성된 모펀드를 통해 12개 내외 자펀드를 조성하여,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7대 미래산업 분야의 중소벤처 창업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강원 전력산업 투자 펀드 출자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관내 기업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유망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반도체 소재·부품, 또 천연물 바이오, 신소재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직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산업단지 내에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센터 준공 이후 입주기업 모집과 시설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 주체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물 관리와 기업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사천면 방동리에 위치한 연면적 약 8,587㎡, 지상 5층 규모의 시설로 총 48실의 기업 입주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센터의 종합적인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비롯하여, 입주기업의 모집 선정 및 관리, 또 임대료와 관리비 등, 입주 부담금의 부과 징수, 입주기업 지원사업의 계획과 운영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향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7년 기준 소요 예산은 5억 원 수준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등 입주 부담금은 수탁기관이 별도 계정으로 수납 관리하여, 센터 관리 경비에 충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율이 상승하면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며, 집행잔액은 정산하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상으로 위탁료는 전문 기관의 위탁료 산정 용역 결과를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춘천, 또 진해 등, 전국의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대부분이 공공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위수탁 협약체결과 입주기업 모집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센터를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과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여,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 및 제8조에‘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탄소 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들의 정착과 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점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에도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언어, 노동, 의료, 생활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재위탁 동의안을 검토하면서 들었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지금 사단법인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언제부터?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이것도 지난 3년간, 지난 의회 때 동의해 주셔서 3년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22년에 이제 직영으로 하고, 23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박주연 위원  그럼 23년도에는 몇 개의 기관이 서로 경쟁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제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경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한 곳에서 응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도 이게 재위탁에 대한 어떤 공고문이 나가도 경쟁이나, 그니까 경쟁으로 나가도 이거에 입찰하는 기관은 1개밖에 없겠네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그거는 지금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복지법인들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법인 관계자가 의사, 의욕만 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확장을, 법인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한 곳이다,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있다면 어떤 기관이든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이랑 자격 요건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그건 저희들은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심사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기준표가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최대한, 최고의, 최대한이 아니라 최고의 수탁자가 정해질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운영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지금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원, 직접 지원한 건 1억 3,000이지만,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억 5,000 정도 사업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한 3배 가까운 돈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해서, 전체 한 5억 5,000 정도의 운영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가 시비 1억 3,000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뭐 공모사업이나, 어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고, 다른 재원들을 통해서 한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 상당히 큰 기관이네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박주연 위원  그러면 우선 시비 지원액 1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사용을 구분시켜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시비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시비 이거는 인건비가 한 1억 1,000되고, 관련 사업은 한 1,200 정도, 이렇게 지금 구분, 정도 됩니다.
  이거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 목적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는 한 1억 1,000, 그리고 운영비로, 사업비로 해서 1,200 정도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지금 인건비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2명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3명의 인건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3명입니다.
박주연 위원  3명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센터장하고, 직원 해서 3명입니다.
박주연 위원  여기는 지금 센터장 1명이랑 과장 1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위탁 동의안에는.
  그래서 2명의 인건비가,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아, 죄송합니다.
박주연 위원  이렇게 많은 것이 무엇일까.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죄송합니다. 
  2명 맞습니다.
박주연 위원  2명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박주연 위원  그러면 우선 시비만 가지고 봤을 때 인건비가 약 82%를 차지하는 건데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박주연 위원  인건비의 비중이 적정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사실 비율로 봐서는 그렇겠죠. 
  저희들이 예산만 더 있다 그러면 국비, 말씀드린 국비 공모를 우리 시비로 더 줘서, 더 줘서 비율을 이렇게, 오히려 인건비 비율을 낮출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사람만 고용하고 일거리는 너희들이 따와라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가 줄게 너희들은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는 너희들이 따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공모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비 공모사업에서, 국비 공모사업비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는 거는, 인건비는, 인원은 이거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더 되는 상황인 거죠.
  공모사업을 따오면서, 거기 인건비가 붙어서 오니까, 사람을 더 고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전체 운영,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몇 분이세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전체 인원은 지금 5명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용,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이 3명이 추가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운영 인원이 총 10, 그러니까 상근직 직원 5명, 그리고 통역 상담사 2명, 한국인 강사 9명 해서, 사실 총 16명인데, 여기 15명이라고 이제 적힌 이런 자료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총 16명인 것 같은데, 이 열여섯 분에 대한 임금 체계라고 해야 하나요?
  인건비 비중이 5억 5,0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통역 상담사나 한국어 강사, 이분들은 활동 실적에 따른, 정규직이 아니고, 활동 실적에 따라서 수당식으로 지급되는 파트타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상근직 한 다섯 분이 이제 운영, 그러니까 인건비를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박주연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이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개수로는 제가…….
  한 16개 정도, 18개 정도 됩니다.
박주연 위원  한 18개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노동이나 법률, 의료라든가 복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상근직 직원들의 역량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저희들이 사무를 위탁하는 이유, 제안 이유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이 감당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고.
  역량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주 우수하다.
  그동안 직원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연속해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전문 지식, 전문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센터장과 이제 과장님, 팀장님들의 자격이나 경력이 현재 외국인 노동, 외국인 자체나 아니면 노동, 혹은 법률, 혹은 의료나 상담 관련된 그런 전문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근데 의료 전문, 말씀드렸지만, 아까 통역 상담사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적인 지원인 부분이겠죠.
  이걸 의료라 하게 되면, 그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의료를, 의사가 있는, 의사 자격증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적절하게 연결시켜 주느냐 그런 능력이 되겠죠.
  이 사람들, 16개의 사업에 대한 의료사업, 말씀하신 의료사업 이런 거에 대한, 의료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떻게 빨리 이 사람들의 요구를 해소해 주고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능력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럼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시겠네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우선은 지금 현재 어떤 영역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는 좀 힘드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그건 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인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한국인 강사가 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 관련된 프로그램은 1개인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용하고 있는 강사 풀은, 이게 아무리 그때 그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아홉 분이나 되는데, 나머지 다양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강사 풀이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박주연 위원  근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지금 사업 중에 보면, 그러니까 위탁이 되겠죠.
  말씀, 제가 아까 전문 지식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직접 그 센터로 외국인들 부르고, 강사들을 부르고 해서, 우리 작은 학원식으로 해서, 한국어 강의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현장으로 연결해서 현장에서 학습을 하고, 채험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운영도, 그런 방식 운영이라고,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럼 대부분이 그런 네트워킹 방식으로 활용한,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네트워킹 방식입니다.
박주연 위원  직접 수행이 아니라 네트워킹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사업이라 해서 이분들이 의사가 아니니까, 그 또한 외국인 지원사업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하고, 아산병원도 협력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네트워킹을 활용을 해서 도움을 주고, 그런 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자원, 외국인근로자 자원센터 직원 중에서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럼 이제 반대로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중, 그러니까 직원 중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도 없겠네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아니,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들은 위탁을 자원봉사센터에 줬잖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 업무가 있듯이, 강릉시에 경제진흥과 있듯이 자원봉사센터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에 외국인 지원, 근로자지원센터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직원들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그 하나의, 자원봉사센터 내의 한 업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릉시 경제과, 자원봉사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과, 이런 식으로 보시명 됩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겸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겸직이 아니고, 센터 소속의 직원이 되는 거죠.
  직원들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분장에, 부서별,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수탁을 많이 받았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하나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수탁 받은, 그 수탁 업무에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들어가서 그 업무를 맡는 거죠.
박주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근무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저희들 지원, 위탁료에 들어가는 거죠.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원,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지금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어떤 예산 항목에 있는 인건비를 받으시는 건지?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이걸로 받습니다.
박주연 위원  여기로 같이,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한 게 이걸로 받고, 그러니까 우리 이 업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해 줄 테니까 이 업무를 해라 해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릉시 경제진흥, 강릉시 경제진흥과 있는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과 해서, 그 센터 과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가, 이 센터 과의 업무를 하라고 우리가 업무를 줬고, 그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가 봉급을 주마 이래서 위탁료가 1억 3,000이 나가는 겁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5명의 상근 인력 중에서 직접 상담이나 사례 관리를 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지금 직접이란, 전담은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 두 분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센터장님이나 과장님 이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거기서 하다 보니까 유대가 있어서, 전문적이랄까요.
  그것까지, 깊이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거기 찾아오는 외국인근로자들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경난  잠시만요, 잠시만.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위원장 박경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저희 다음 주 행감 할 때 하셔도 되는 내용인 거 같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3년 계약 만료가 돼서, 이것을 다시, 현재는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을 받고 있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단체가 있으면 거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재위탁을 할지 말지를 좀 결정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지금 질의해 주시는 상당 부분의 내용은 이제 행감 때 좀 충분히 들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강릉시에 이제 좋은 근로자들이 왔으면 좋겠고, 잘 정착했으면 좋겠고,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다 보니까, 한 단계 좀 좋은 그런 역할들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행감에서도 이제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말씀해 주신 거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이유, 목적을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단일 민족이 아니고, 너무 많은,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안착, 그리고 뭐랄까요.
  우리 사회적응을 잘하게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김용남 위원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한 이유는 코로나 때 우리 강릉시 관내에 온 외국인들을 관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급하게 지원센터를,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직영을 하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위탁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은 국가 사무인지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저희 외국인 관리가 국가 사무하고 지방 사무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이.
김용남 위원  구분이 되는데, 강원도 지자체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중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데가 있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데가 있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이 센터를 만들 때 왜 우리가, 지자체가, 국가 사무를, 강릉에 고용노동부 지청이 있는데, 그 지청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사무를 해야 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우리 지자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다 시비로 하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김용남 위원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요구를 하세요.
  운영비와 그다음에 이제 각종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김용남 위원  그 공모사업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 지금 다른 지자체 외국인근로자 노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하는 데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직접 하는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잘…….
김용남 위원  그죠?
  다시 잘 살펴보십시오.
  춘천, 삼척, 태백, 영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우리가 설립을 할 때에도 이거는 국가 사무인데 왜 고용노동부가 하지 왜 우리 강릉시가 해야 하느냐, 그때 말이 많았어요.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거기에 제가 조금 보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근로자, 아까 이제 지원센터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는 코로나 때 통제가 안 돼서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국가 사무하고 지방 사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입국,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체류,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다룬 사항들은 국가 사무입니다.
  단, 이분들이 이제 와서 저희가 상담하고, 지원해 주고, 체류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고, 우리 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엮은 이런 사업들은 지방 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외국인근로자도 우리 지역의 한 축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데, 이건 지방 사무라고 이제 판단하고.
  단지,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이제 국·도비 공모사업 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공모사업 많이 이제 선정돼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는 이제 아까처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이제 거의 없고요.
  그거는 이제 체류나, 불법 체류 그런 거 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지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국가 사무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라, 지원을 받으라고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고용노동부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잘 지원하라고 하는 취지와 목적은 다 상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에 대해서는 구분할, 우리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국가 사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착 지원사업은 거의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김용남 위원  이거를 잘 살펴가지고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 아까, 우리 박주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여기에 우리는 센터장, 과장, 마치 보면 직원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지만,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원하고, 법률 검토도 해 주고, 다 해 주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김용남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요청을 해서 예산을 좀 지원받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공모사업에서 따오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모사업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더 주장을 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얻어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거기에 더한다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계절근로자가 매년 들어오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시도 외국과 협약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개인이 해서 오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김용남 위원  그분들은 또 별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역까지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좀 의견을 보탤게요.
  저희가 이게 3년 전에 위탁을 할 때 제가 이제 타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공모 방식을 봤는데.
  이게 제가 이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계속 우려했던, 우려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족센터, 기존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이제 운영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다문화가족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사회 복지적 관점으로 운영에 방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노동법률, 외국인들의 어떤 노동 현장에서의 부당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둘 것이냐, 이런 이제 중점 방향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모, 위탁 공모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 성격이.
  그래서 기존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우리 지금 여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미등록 외국인, 우리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이제 문제들, 이제 거기 많이 모여 계신 부분인데.
  미등록 외국인들이다 보니깐 더 거기에 이제 아동 문제며, 이렇게 보육 문제며,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서, 외국인근로자 센터가 되게 복합적으로 업무를 보조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예산 구조에서 1억 3,000을 지원을 하는데, 저는 왜 강릉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을, 이를테면 이제 위탁비를 1억 3,000으로 딱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공고에 낼 수 있지만, 이 안에 인건비를 굳이 센터장,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이제, 어떤 단체는 1억 3,000 내에서 3명을 고용할 수 있고, 또 어떤 단체는 2명의 이제 인건비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기존의 위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뭔가 이제 배려 내지는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타 단체에서는 이런 관심이 있어도 공모에 참여하는 게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를테면, 더 괜찮은 또 이제 법인이 참여를 하더라도 그 법인에서는,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1억 3,000으로는 사업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조를 딱 만들어 놓으면.
  인건비를 80% 잡아 놓고 이제 사업비, 운영비를 20% 정도 잡아 놓으면, 그분들은 그 센터를 맡고, 뭔가 역할을 하고, 자리매김하는 데는 기존 거를, 도비나 국비를 기존에, 이거 외에 받는 곳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 외에 공모사업을 하는 데는 준비 작업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역으로 우리가 2~3,000만 원 사업하려고 1억 예산, 인건비 주고 있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하실 때 저는 굳이 소요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행정에 이렇게 딱 명시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치 저희, 이런 이제 위원님들 간의 질의라든가 이런 내용 속에서 또 답변하시는 것 중에 또 기존에 위탁받고 있는 거, 센터가 계속, 물론 잘해야 하고, 잘하고 있지만, 또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 마치 이게 계속 이제 기존에 재위탁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른 타 지역에, 어쨌든 외국인근로자 업무에 대해서는 시가 직영하기는 좀 어렵고, 또 추후에 이제 재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타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공모 방식, 그 방향이 어떤지,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도 제가 강릉은 매우 이제 사회적응 중심, 약간 사회복지 쪽 분야가 부각 되는 듯한 이제 공모 기준이 나갔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법률 쪽에 좀 방점을 두는 거 같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하셔 가지고 강릉시에 좀 맞는 기준안을 좀 제안, 이제 공모의 어떤 절차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업무를 위탁을 하니까, 기본적인, 전체적인 기준은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미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최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 체류자, 미등록 체류자들 관련해서,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건 사고, 사실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좀 덜하겠지만, 요즘 미등록 근로자들이 무면허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은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우리 그래도 관계부서에서도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저번에 현장 가보니까, 불법 체류자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센터에 처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절대로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부터 제일 먼저 강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센터에서도 지금 걱정하신 거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고 있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말씀 주신 거 가서 더 강조하고, 저희들도 업무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 위원  하여튼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사고는 큰 사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교육과 관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기업지원과장 김남국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게 강원도 7개 시·군, 강원특별자치도, 8개 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게 근데 각 시·군마다 투자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게 춘천, 원주, 강릉이 50억씩, 나머지는 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50억을 저희가, 춘천, 원주, 강릉 하는 이유는 이제 어쨌든 50억을 하면 거기에 따른 100억 이상을 강릉에 해야 하고, 근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기업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아마 정하신 것 같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그때 시장님이, 전임 시장님, 하여튼 8기 시장님이 여기에 너무 애정이 많으셔 가지고 전략 펀드 회의하실 때도 꼭 오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특별히 많은 것 같고, 당초에 춘천, 원주, 강릉만 50억 정도 정해졌고, 나머지 시는 특별한 금액은 정해진 건 없었습니다.
김홍수 위원  태백은 시장님께서 자청을 해서 30억을 하시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김홍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50억을 이제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 한 100억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김홍수 위원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김홍수 위원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김홍수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기투자한 금액이 30억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럼 지금 적어도 한 60억 정도가 우리한테 벌써 들어와 있나요? 
  투자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안쪽으로밖에 아직 안 들어온 걸로, 
김홍수 위원  그게 지금 다 수치로 다 증명이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김홍수 위원  이게 사실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가 꼭 100억을 받아야 해,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한 부분에도 또 그게 그 돈들이 투입이 되고, 선정하기 위한 선정을 해서 꼭 필요한데 오히려 이게 또 누락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이 강릉시에 들어와야 하니까, 그 순간에 누군가를 나누어 줘야 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기업 수로 인해서, 이게 사실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기업에 가서 이게 사실 소모되는, 그냥 헛되이 소모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라는 게 꼭 우리가 다 나가야 해, 이런 느낌이 들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저희도 그 점은 알고 있는데, 벤처 펀드들이 충분하게 기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상한 데로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주, 춘천보다 사실 강릉이 조금 더 기업 수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래서 같은 100억이 투자가 될 때, 되돌아올 때, 그때도 아마 선정 기준이나, 그리고 거기에, 그 돈이 그 기업에 투자가 돼서 효과, 진짜로 우리 강릉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 까지도 담당과에서는 좀 특별히 좀 이렇게 관측을 하고, 거기에 또 관리를 해서 그것까지도, 나중에 추후 효과까지도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저희가 강릉하고 관련된 펀드사는 늘 연락을 해서 얼마 추렸는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하여튼 매월, 매월 어느 기업체에다가 어느 정도 줬는지 귀찮을 정도로, 우리 강릉시에 진짜, 진짜 강릉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 사실 큰 도움이지 않습니까?
  100억이란 게 우리 기업체에 돌아올 때는 진짜 그건 강릉시에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관심 하나하나가 진짜 어떤 기업 하나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고맙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안녕하세요, 박주연입니다.
  지금 투자, 우리가 3년 동안 50억을 투자를 하면 100억 이상이 이제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이 100억은 어느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해마다 이제 저희가 10억, 20억, 20억 냈으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펀드사를 4개씩 계속 선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 기업, 이 회사에서 보통 10억씩 해서 한 40억씩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내년까지도 그렇게는 하는데, 그게 계속 운영은 아마 할 겁니다, 하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아마 안 할 거 같고, 있는 그 돈을 갖고 더 운영하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0억을 다 투자를 했으면 100억을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동안에 100억을 받는지, 아니면 5년 기간 동안 100억을 받는지, 아니면 30년 기간 동안 100억을 받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어떤 기간이 산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투자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죠.
박주연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내 이제 투자를 100억을 이상을 다 못 받으면 나머지 부분이 다른 시나 이렇게,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협약 자체에서는 무조건 100억을, 2배 이상을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시·군 간의 안배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저희한테 당연히 동의를 구해야 할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할 때 이게 10년을 잡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 이제 3년이고, 그때 이제 받으시고, 그때 못 받으시면 또 다른 펀드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 하는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이거 말고 또 강릉 전용 펀드도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펀드, 강릉시에, 이거는 보통 이제 큰, 펀드 회사에 보통 많이 주면 한 10억 정도 펀딩하는 거 한 3개 정도 1년에 해서 3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2억씩 펀딩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만들어서 약간 좀 더, 그러니까 초기 창업자들한테 많이 펀딩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잘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 기업이 확 성장하는 데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높은 기업에게는 그만큼의 잠재력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실적이 낮더라도 그렇게 좀 투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바라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운용사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박주연 위원님 말씀 끝나신,
박주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출해 주신 위탁 동의안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26년 12월 준공이라는 것을 명시해 두고, 그리고 27년 1월 1일 위탁운영을 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김미심 위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올해 3월 원도급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58억짜리 대형 공사, 그걸 이끌던 원도급사가 부도가 났으면 상식적으로 이게 권리승계라든가 하도급 대금 지불 분쟁이라든가 그 외에 정비 등의 수개월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준공보다 실제 준공일은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올해, 그러니까 부도난 건 작년 하반기 부도가 났었고요.
  근데 하반기 부도는 난 상태에서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행되는 과정에 하도의 하도, 예를 들어 중기라든가 이런 중장비, 강릉에 있는 소규모 영세하신 분들 이제 약간 피해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올봄에 다 세웠습니다.
  한 3개월을 세워서, 세워서, 그거 다 정리하고, 새로운 이제, 같이 공동 도급사한테 뭐든 지분을 넘겨서, 3개월 세우면서, 3개월은 딜레이 됐습니다.
  근데 3개월이 저희가 충분하게 이제 12월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2월 준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심 위원  그런데 하도급 분쟁이 일어났던 현장이 딱 한 달의 어떤 오차도 없이 12월에 준공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아심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과장님의 말씀대로 동의안을 통과시켜 줬는데, 내년 상반기 내내 준공이 만약에, 건물이 준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예상되는 어떤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상반기 내내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을 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작년 기준일 땐 한 10월인가, 11월인가 이랬습니다, 아마 작년 회의록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중간에 이제, 처음 보셔서 그런지, 12월로 사실 미룬 겁니다, 지금.
  원래는 10월 정도인가, 11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3개월 까먹으면서 약간 사실 내부적으로 미뤄서, 12월은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내일도 보시면 아마 보실 수도 있는데, 거의 현장은 다 잘 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심 위원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다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심 위원  그렇다면,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그래도 사람 일이라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부도가 날 거라는 생각도 저희 다 못 했던 것처럼 동의안을 올리실 때 27년 1월 1일 자로 딱 이렇게 못을 박기보다는 차라리 실제 준공 완료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가 되어 가지고 입주 가능한 그런 날부터 위탁을 개시한다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 그런 어떤 조항을 좀 수정해서 이걸 상정했으면 좀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 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미심 위원  그러면 혹시 수정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아니, 저희가 하여튼 정상적으로,
김미심 위원  굳이 안전장치가 없어도,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준공은 어쨌든 12월 중에 다 되니까, 건물이 약간 만약에 안 됐을지라도 위탁을 먼저 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일단 그래서 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면, 이게 몇 달씩 자꾸 딜레이 되면 거기에 따른, 거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창업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너무 미루는 게 꼭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심 위원  근데 완공되기 전에 위탁 업무를 주신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운용비 이런 것들이 그냥 수천만 원, 월 수천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준공, 그러니까 3개월 정지하고 난 이후부터 정확하게 계속 계산을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고 이래서 충분하게 적정한 시간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심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내일 현장 방문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알겠습니다.
김미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미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 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수탁기관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선정 근거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사무실에서 그냥 가볍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위원장 박경난  잠시만요.
  어디 정해…….
김태완 위원  그 밑에 선정 기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아니, 그거 다른 거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러 어제 갔을 때 다른 한 장 드렸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건 내가 잘 못 봤고요.
  여기 한 5억 정도로 나왔는데, 이게 그때도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 이게 5억이면, 지금 여기 들어오는 공실률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온다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지금 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창업보육 공무원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TP라든가 해양진흥원도 다 찼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래서 현재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러니까…….
김태완 위원  미리 공모를…….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공모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를 조금 있으면 해야 하죠.
김태완 위원  아직까지 운영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공모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김태완 위원  그러면 5억이란 지출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지출인지 거기에 대해 좀 자세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대충 이제 올해 중간쯤에 이 건물이 이제 연말에 준공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면적에 따른 여러 가지 산정을 해 봤더니까, 인건비가 한 1억 7,000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무비가 한 6,000, 그다음에 전기 수도, 난방, 설비 유지, 보험료 이래서 한 1억 3,000,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원격 용역, 경비 용역, 이런 거 해서 한 1억 5,000, 시설비 한 900만 원 해서, 대충 5억 3,000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태완 위원  인건비 1억 7,000이라 그랬는데,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인건비는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방 시설을 하는 소방설비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주하거나 꼭 있어야 합니다.
김태완 위원  이거를, 앞에 보면 그거는, 선정 이거는 잘못된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방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공유가 안 됩니다.
  따로 해야 합니다, 건물이 커서.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있어야 하고,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대로 있어야 합니다.
김태완 위원  1억 7,000이면, 나머지 한 3억 3,000 정도 되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저희가 이 구조가 저희가 일단 5억을 예산을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관리비와 임대료를 받습니다.
  다 받아서 따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상을 했을 때 내년에는 한 30% 이 정도로 예상하면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드냐면 한 7~8,000밖에 안 되고, 100% 다 차면 이제 한 2억 3,000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 다 차도 5억에서 보면 한 2억 7,000 정도는 저희 시가 해마다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2억 7,000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업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기회 제공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항상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통상 제가 보기에 한 3억 정도는 시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완 위원  이 예산이 너무 내가 보기엔 조금 좀 방만한 거 같아 갖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건 해마다 사후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이제 인건비 이런 거 다 정리해서 해마다 수탁기관과 사후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다른 건 제하고.
  과장님, 우리 강릉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설립을 하고 이제, 하며, 운영을 하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산업지식센터가 들어오므로 해서 일자리는 발생하지만, 수익 구조가 보면 맨날 적자구조예요.
  100%가 저기 다, 입주기업이 들어온다고 한들, 거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억 7,000이란 돈은 고정비용이 계속 투입이 돼야 합니다.
  처음에 적자로 출발해서 이게 나중에 가서,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그런 거 보면 운영비하고, 그렇지만, 이 시설이란 거는 운영하다 보면, 노후화되고 이러면, 또 보수비용 이런 게 들어가면 과장님은 2027년 4억 6,000년, 28년 3억 7,000, 29년 3억 5,000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비용 추계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이상의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개선을 해야지.
  처음부터 적자로 운영을 한다?
  아무리 공공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빚을 안고 시작하는 사업인데.
  국장님,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습니까?
  이건, 지식산업센터는 공모사업도 못 하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기업들을 위한 공모 이런 건,
김용남 위원  기업들을 위해 하는 거지, 이게 운영하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위탁 업체가 공모를 해서 이걸 사업비를 확보한다?
  이건 만성 적자구조로 갑니다.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일단은 저희가 지역에 기업을 또 유치하고, 또 기업이 더 성장하고, 이제 이런,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우리 춘천이나 이제 원주나 이런 데도 공공 위탁해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간, 나중에 봤을 때 한 3억 정도 이렇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제 농공단지나 이렇게 해서 금방 이렇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그마한 이제 소규모 공장, 또 연구 용역,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좀 들여서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대안이,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적자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고민해야 합니다, 이거.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저희가 이제 과학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조성비의 100%를 다 안 받고 70%나 50% 정도 이렇게 이제 분양하듯이 여기도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 임대료를 한 40% 정도는 더 받아야 합니다, 더 받아야 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성한 원가대로 다 안 받고 이렇게 좀 할인해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특혜를 줘도,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입주기업 아직 공모도 안 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김용남 위원  금년에 30%가 들어올지, 입주할지, 70%가 입주할지, 그건 아무도 예상을 못 합니다, 그죠?
  그런 특혜를 줬는데도 48개 업체가 들어온 거죠, 48실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건 너무 막연하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예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적자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근데 저희 과가 사실은 이제, 임대료 아까 얘기했는데, 저희가 임대료가 한, 공사 원가의 한 55% 정도 계산하거든요.
  근데 100% 받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원가는 공돈이니까 나오는데, 저희가 공공성이 늘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55%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한 2~3억이 항상 펑크가 나는 구조입니다.
  아까 저기, 위원님, 김학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못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한 24년 기준으로 이제 공사비가 한 460억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계산하면 500억이 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를 계산하면 200억이, 평당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110만 원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110만 원도 사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추는 게 사실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이런 공공성은 어차피 적당한 적자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그걸 올리면 또 임대에 오시는 분들이, 창업하시는 젊은 분들이나, 하여튼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공성 때문에 적자구조로 시작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특혜를 준다고 하시는데, 인근에 있는 강원TP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TP가 저희가 지금 평당, 평방미터 당 4,220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TP가 지금 3,8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우리는, 여기 지식센터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저희가 4,200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4,200원이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김용남 위원  강원TP는 더 싸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죠, 저희는 그래도 건물이 새로 지었다고, 저는 그나마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원가에는 한 55%밖에 못 받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매년마다, 이것 또 예산 올라올 때마다, 5억 예상을 하셨는데, 다음에 가면 6억이 되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예측하기에는 예산이 더 많이 과다하게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보면 지금 기업을, 다양한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유치하고, 이렇게 청년 창업자들을 좀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자료 나눠준 거 보면 업종 코드 관련된 부분에서 산업 코드가 지금 보면 C코드로 나가 있는 것들이 주로 돼 있고.
  다른 부분에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산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강릉 봤을 때 세라믹이나 바이오 관련, 방위 산업 관련 부분, 저희 전에 또 드론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산업 코드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지역에, 48실인데, 만약에 한 업체가 2실을 사용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48실이 다 이제 개인 기업으로 다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고, 첫 번째 지금 30%를 책정해서,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해서 첫 번째 임대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1년 차에.
  이 부분에 업종 코드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좀 하셔서, 다양한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업종 코드 관련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과학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2000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옵션 코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약간은 좀 산업 전자가 안 맞는 코드가 있다 보니까, 요즘 자꾸 얘기하시지만, 자꾸 이제 과학산업단지 확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결론은 코드를, 사실 제가 볼 때 처음엔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조금 만약에 공실을 해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담을 갖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쓸데없이 지을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 그래서 그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입주일이 정 안 나오면 더 다양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풀 예정이긴 한데.
  올해 처음엔 일단은 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코드만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이나 이런 지식산업 같은 거는 더, 원래 지식산업센터가 지식산업이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넣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일단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과학단지 안에 다른 업종 코드가, 예를 들어서 입주가 안 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계속 코드 산업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는 체크를 하셔서 이런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위원장 박경난  말씀 중에 인건비가 이제 1억 7,000 정도 말씀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건물 유지에 필수적인 자격증을 기반으로 한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저희가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수탁 받아야 하는 사무직 한 분 정도는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분 두 분 이상은 있어야 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한 4명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지금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기 지적해 주셨던 대로 지금 이렇게 똑같은 이제 위탁 동의안인데, 어느 위탁 동의하는 산출 내역이 매우 세부적이고, 어떤 이제 또 위탁 동의안은 이제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특성에 있어서 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지금 과학산업단지, 이거가 이제 위탁을 하게, 위탁을 맡기게 되면 지금 공공 위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비영리 법인 이런 쪽에서 아마 참여를 하게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공공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경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듯이 단순히 우리가 계속 이거 건물 지어서 적자 운영을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하기보다는 위탁을 하게 되면 또 행정이 직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난  위탁으로 인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만회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이렇게 제안을 통해서 시행해 보든지, 좀 대안을 같이 함께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위원장 박경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김용남·김홍수·김미심·김태완·김학진·최종혁·권은숙·박주연·안혁진 의원 발의) 

(15시24분)

○위원장대리 김태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경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박경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항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물품을 지급하고, 사업장 안전 설비의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범죄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완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박경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태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박경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호,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와 실무협의를 거친 결과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허병관·김용남·박경난·김미심·김태완·김학진·권은숙·박주연·안혁진 의원 발의) 

(15시29분)

○위원장대리 김태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홍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의원  김홍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임목폐기물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 조건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관계부서 합동점검반 편성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완  김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태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호,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산지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적정 처리와 또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임목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또 허가 조건 부여, 관계부서 합동 점검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통해 산림 환경을 보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1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