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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32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2일(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동의안
  7. 6.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8. 7.  모래시계공원 재위탁 동의안
  9. 8.  강릉시 캠핑장 재위탁 동의안
  10. 9.  강릉오죽한옥마을 재위탁 동의안
  11. 10.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11.  강릉시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
  13. 12.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14. 13.  강릉시 오션시티 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15. 14.  공립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16. 15.  강릉시 공립 홍제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
  17. 16.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9. 18.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6. 5.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8. 7.  모래시계공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강릉오죽한옥마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인규 의원 대표 발의)(최인규ㆍ허병관·김홍수ㆍ신보금ㆍ김진용ㆍ유현민ㆍ김학래ㆍ최종혁ㆍ권은숙ㆍ이수영ㆍ함은선ㆍ지중구 의원 발의)
  12. 11.  강릉시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오션시티 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공립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공립 홍제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16.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9. 18.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신보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철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일,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총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열일곱 건으로, 최인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열여섯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9월 18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추가 안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59분)

○위원장 신보금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신보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늘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신보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위원장 신보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철  행전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전 방에, 전 산업위원회에서도.
○행정국장 허동욱  예.
지중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측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뭐 예측보다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회 결산 시에 아마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아마 전년 대비, 정확히 65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3%가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가 초과 세입금이, 좀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큰 폭의 감소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아마 지난해,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웠던 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 관련 지표가 전년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확한, 이제 세입 추계가 필요하겠고요.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를 좀 더 하겠고요.
  초과 세입 등은 추경을 통해서 그 세입을 보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문제는 보조금하고 자체 사업을 정례적으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례적으로 집행 점검을 좀 강화하고, 불용액 등은 정리 추경 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정리 추경을 통해서 감액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중구 위원  예, 한 개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수 추계를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 결산서에 보면은 지방세 수입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하게 결괏값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시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 수만 알아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세금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행정국장 허동욱  저희들이 거기에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게 제가 답변드린 11쪽에 보면 지방세, 그 위쪽에 보면은 정리 보류액이 있고, 아마 미수납,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쪽, 상단에 보면, 지방세에 보면 소계가 나옵니다.
  보면은 합쳐서긴 한데요. 
  지방세만 하면은 20억 정도가 좀 정리 보류가 됐고요. 
  미수납액은 이제 109억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건 좀 줄여나가도록, 이번에 체납관리단을 새로 임명을 해서 저희들이 새로 이제 뭐 이렇게 체납액도 독려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중구 위원  예,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여기 미수납액은 아마 납기가 안 돼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거를 계속 지적을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인 거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는다는 건 뭐 세수가 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님.
함은선 위원  함은선 위원입니다. 
  그 앞서서 이제 지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회계가 보조금 반납액이 12억 6,000만 원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그 마을 소득 사업이라든지, 기본소득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12억 6,000만 원이라는 보조금 반납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실함을 느낍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에도 절실함을 느끼고 계신데.
  이게 지금 12억 6,000만 원이라는 그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조금 개선을 해나가실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이거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국장님 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함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에 지금 12억 6,000만 원 이제 반납금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사업 계획을 이렇게 신청받아서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데, 사업을 이제 추진하지 못 하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짤 때 좀 사업 집행이 가능한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그 현장에 나가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조금 꾸준히 부탁드리고요. 
  그런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뭐 서포트라든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이게 반납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보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국장님!
  이번에 결산을 보면 또 반복되는 흐름이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다들 언급을 하셨다시피 2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1,165억 원이고, 또 이월액은 약 2,090억 정도 됩니다. 
  최근 몇 년을 봐도 상당한 규모의 잉여금과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월이 생길 수도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현상이 매년 반복된다면 이제는 개별 사업의 사유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은 지난해 돈을 얼마 쓰고, 얼마 남겼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남았는지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산검사 결과에, 눈에 띄는 권고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5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이월 사업 비율이 평균 22% 정도로 나타났고, 5억 원 이상 사업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예산 편성 준비 단계부터 집행까지 책임 담당자를 두는 가칭 예산 실명제를 권고를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이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62쪽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 실명제도 하면서 저희들이 정책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아, 여기는 5억 원 이상이면 아까 산업위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너무 타이트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주요 현안 사업,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용역비에 대해서는 정책 실명제를 추진해서 이런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우리가 명칭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사업일수록 예산을 확보한 데서 그칠 게 아니라 편성 당시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연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월이 예상된다면 추경에서 조정할 수는 없는지, 이런 흐름을 계속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쓰이는 게 더 중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 제안된 예산 실명제의 취지도 잘 살펴보시고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체 부서를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곧 시작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준비를 위해 요구하신 자료가 있는 만큼 자료 제출이 늦어서 감사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추가 자료나 보완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바로 챙겨주시고, 또 국·과장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보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7.  모래시계공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강릉오죽한옥마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33분)

○위원장 신보금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모래시계공원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캠핑장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오죽한옥마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는데, 관광정책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입소로 관광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보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올해로 제2차 문화도시 조성사업 위탁 운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한 시나미플랫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시나미플랫폼이며, 위탁 사업 범위는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창작 연습 공간 제공 및 교육, 그밖에 공공 행사·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협약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에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강원 지역 관광산업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으로 2027년도 출연금은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강원 트레일 관광 활성화, 강원 야간 관광 상품 운영, 강원 인문학 테마 여행, 빅데이터 활용 관광 동향 분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모래시계공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올해로 모래시계공원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차장, 모래시계 조형물을 포함한 모래시계 공원의 전반적인 운영 사무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모래시계 공원은 1999년에 조성된 이후,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강릉시 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올해로 강릉시 캠핑장 2개소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및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 사무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은 2016년에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위탁·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은 2025년에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강릉관광개발공사 자체 사업으로 위탁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강릉오죽한옥마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올해로 강릉오죽한옥마을에 대한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죽한옥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숙박 체험동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강릉오죽한옥마을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사무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릉오죽한옥마을은 2017년에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위탁·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보금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철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다섯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영입니다. 
  내역에 보면 지금 심장 제세동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삼녀  예.
이수영 위원  이 심장 제세동기가 보건소에서 혹시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 구매하신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삼녀  구매는 아니고요. 
  일반 시중에 있는 업체에서 임차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수영 위원  일반 시중에서 임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심장 제세동기라는 제품은 품질 보증이 5년이나 기본으로 되고, 지금 연간 92만 4,000원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차를 하고 계신데, 이 임차료가 새 제품 지금 가격이, 정상가가 이제 제품 제원이나 이제 회사 제품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이 가격이 좀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닌가. 
  지금 시중에 형성돼 있는 새 제품의 가격에 비해서 좀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시설 안전 검사 수수료에 10만 원에 12월간, 그 옆에 합계 금액이 좀 잘못돼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홍삼녀  예.
이수영 위원  저희 의회 의원들에게 이 자료를 넘겨주실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없게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관광진흥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모래시계공원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라만주  관광개발과장 라만주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모래시계공원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  그 연곡솔향기 캠핑장과 그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 재위탁 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연곡솔향기 캠핑장은 그 자연경관이라든가 캠퍼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예약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위탁 주실 때 혹시 그 시설물들은 여기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유지보수를 다 해서 주시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라만주  일단 이 시설들은 자체 사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수입이 나오는 것에서 보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뭐, 큰 대수선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자체 수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캠핑장 안에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때그때 응급처치로 좀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좀 어떤 큰 틀에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관광객들이 그 피서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좀 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탁을 줄 때도 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유지보수를 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자체, 그때그때 응급처치는 가능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라만주  예,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 연간 한 수입이 12억 6,000만 원 정도 세입이 잡히고 있고요.
  순수익으로 보면, 한 2억 원 정도 순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좀 보수를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거고.
  큰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꼭 좀 현장을 보시고, 우리 시에서 좀 예산 편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익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라만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  김학래 위원입니다. 
  지금 그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하고,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이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올라오신 거에 대해서는 뭐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은, 바다내음 캠핑장은 혹시 어느 정도 수익이…….
○관광개발과장 라만주  바다내음 캠핑장은 지금 그 캠핑공간이 18면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순수익으로 보면 한 7~8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래 위원  그래갖고 그 지나갈 때 보면은 거기가 좀 이렇게 항상 비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좀 받아서, 근데 다행히 수입이 있네요, 그죠?
○관광개발과장 라만주  예.
김학래 위원  지출을 제외하고도,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거기를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라만주  예, 알겠습니다. 
김학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오죽한옥마을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오죽한옥마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인규 의원 대표 발의)(최인규ㆍ허병관·김홍수ㆍ신보금ㆍ김진용ㆍ유현민ㆍ김학래ㆍ최종혁ㆍ권은숙ㆍ이수영ㆍ함은선ㆍ지중구 의원 발의) 

(13시53분)

○위원장 신보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인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강릉시 오죽헌,
    (자리 정돈)
  의안번호 제25호,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경포 생태 저류지에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체험시설의 위치, 운영시간 및 휴장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체험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체험시설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체험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참여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보금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철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입니다. 
  강릉시 관광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최인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의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보금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오션시티 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공립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강릉시 공립 홍제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신보금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오션시티 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공립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공립 홍제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강릉시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의 목적은 가족 복지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민간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통합 가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 및 내용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가정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다문화 가족과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상담, 지역사회 관련 기관 단체와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향후 일정은 올해 9월에 위탁 공고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수탁 법인을 선정하여, 11월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의 목적은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 및 내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청소년 상담, 심리 검사 및 사례 관리,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및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예방 교육 등입니다. 
  향후 일정은 10월 중 수탁자 공개 모집 후, 11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심사를 통해 12월 중 민간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현황과 지원 예산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문수청소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열 명입니다. 
  예산으로는 인건비 3억 3,000만 원, 사업비 1,000만 원, 운영비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강릉시 오션시티 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찬성으로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목적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전문적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해안로29에 위치한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었고, 연면적 142.57㎡, 이용 정원 30명 이하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5년,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내부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1억 3,300여만 원을 연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10월 중 위탁모집 공고 및 서류 접수를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6년 12월 중에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공립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사업 주체와 인계·인수 및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강릉시 공립 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양육자의 선호도가 높은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통한 공공 보육 이용률을 제고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의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위함입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의 규모는 연면적 319.33㎡, 정원 69명 예정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 리모델링 1억 원, 기자재비 1,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9월 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서류 접수를 통해 10월 중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강릉시 공립 홍제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강릉시가 설치·운영 중인 공립 지역 아동센터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홍제지역아동센터의 재위탁 추진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새냉이길 36에 위치하고, 연면적 142.92㎡, 이용 정원 43명, 종사자 4명으로, 위탁기관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공립 홍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 기준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등 2억 9,900만 원과 공공 운영비 800만 원으로 연간 3억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10월 중 위탁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통해, 11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 재위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보금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철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다섯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오션시티 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아동보육과장 강춘랑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  김학래 위원입니다. 
  지금 그 공립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지금 이게 현재 건설 되고 있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아, 준공이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 8월 말부터 입주하고 있는,
김학래 위원  아, 입주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김학래 위원  그러면은 혹시 그 건설사 준공 검사가 벌써 지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김학래 위원  그 관련 부서, 건설과라든가 어떤 건축에 관련된 부분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추후에 한번 체크해서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잘 협의해서 갔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또 미리 알아서 뭔가 체크했다면 좋겠지만 오늘 제가 보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그 규모라든가 뭐 구조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제 서류 들어올 때부터 저희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협약서 작성할 때도 와서, 같이 상담하고 얘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들어가는 뭐 기자재라든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필요한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지금 예산은 1억이 섰지만 최대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래 위원  예,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함은선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강남동에 그 돌봄센터를 제가 한번,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시간을 보면 8시간이고요.
  그 8시간 내에 4시간씩 이제 선생님 1명이 25명을 케어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4시간 하시는 분은 이제 두 분이 계십니다. 
함은선 위원  그리고 상근하시는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 또 종사자가 조금 늘어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은선 위원  아, 그런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함은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남동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을 때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돌봄 선생님이 25명에서 30명을 혼자 케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 출근했을 때 온전히 국가에서 이런 케어에 대한 부분에서는 안전하고,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함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오션시티 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립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  그 지금 홍제지역아동센터를, 제가 그전에도 몇 번 갔다 왔던 기억이 있고요. 
  또 최근에도 어떤 그 얘기를 들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시설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현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위원장 신보금  지금 공립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그다음 안건이십니다.
김학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공립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공립 홍제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  예, 제가 홍제만 보면은 앞서갑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할까요?
김학래 위원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저희 강릉시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스무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공립은 2개가 있는데, 남산, 내곡동에 있는 남산지역아동센터하고, 홍제동에 있는 홍제지역아동센터가 이제 공립형인데.
  남산은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강릉시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홍제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남의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는 그런 좀 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어디 비어 있거나 뭐, 매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릉시 소유의 뭐 빈 건물이 있는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번에 위탁 동의안에 그 동의를 해주시면 1월 1일부터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새로운 건물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고, 저희도 인제 계속 찾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홍제동 그 부근이 사실 빈 건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누가 건물을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매입을 해보겠다. 
  저희도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래 위원  거기 지금 그 계신 분들이 아마 그 주인분하고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 같은데, 잘잘못을 떠나서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그 아이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어떤 투자를 할 때는 거기에 또 우리가 그 장기적인 것들을 안고 가야 되는데, 뭐든 그 환경에 맞춰서, 가구라든가 모든 게 배치되거나 기구가 들어가거나 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남의 재산에다가 또 줬거나, 어찌 나중에는 우리한테 도움 될 만한 것들이 아니고 재차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빨리 찾아서, 아이들이 좀 잘, 환경을 지낼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김학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공립 홍제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신보금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과 사용요금을 신설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요금을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며, 법령 불부합한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경포 파크골프장 등을 신설하고, 안 별표2 체육시설 사용 시간 및 휴무일을 일부 변경했으며, 안 별표3 체육시설 사용요금을 신설 및 일부 변경하고, 안 별지 1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의 신청인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후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6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한 건이 접수되었으며 관련 부서 검토 후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보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철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입니다. 
  종목별로 예전부터는 그 요금을 부과했던 데도 있지만,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일부 종목은 이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 조례 제출 이후에 그런 제안도 있긴 해서, 다음 그 회기 때 이제 그 일부 종목에 대해서 요금 이런 변경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한 사례를 보면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실제 말이 실내지, 안에 가면 온도가 냉난방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번에 설치를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그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아마, 요청해 달라고, 설치 요청해 달라고 인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작년도부터 이게 유료화 된다 그래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부터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냉난방이 되면 유료화 해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설은 오히려 아시다시피, 이거 다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6,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쓰는데.
  여름 날씨는 바깥보다 더 더운 실정이거든요, 겨울은 더 하고요.
  그래서 냉난방 설치를 하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유료화시키는 것까지 좋은데, 이 시설은 좀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유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영입니다. 
  기존에 25년 11월 5일에 개정된 체육시설 사용 시간 휴무일 관련돼서 별표2로 이제 개정이 된다는 안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이수영 위원  이 안에서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같은 경우 1월 1일, 설날, 추석, 그리고 첫째, 셋째 수요일로 이제 휴무일이 변경이 되는데.
  이 안에서 혹시 그 주체, 운영 주체에게 이 휴무일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보셨는지?
  지금 강릉 시민, 인제 볼링을 즐기고 계신 시민분들께서는 그 볼링장 운영, 직원분들과 의견이 인제 지금 일치한 부분이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그 휴무일에 관계없이 그럴 때도 좀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주에 이제 하루, 날을 골라서 쉴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유현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설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같은 경우도 에어컨이 지금 인제, 천장 에어컨이 고장 나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주시고 빠른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지금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보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8.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신보금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에 출연 금액은 1,653만 7,000원으로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2026년 2월 5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1만 분의 1.2보다 인하가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자주 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 연구, 경제사회 변화 및 미래를 대비한 지방세 정책 마련,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 세미나 개최,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령정보 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의제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교환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림청과 강릉시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은 홍제동 1032-1번지, 토지 1필지이며, 면적은 1,500㎡가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포남동 1152-1, 토지 1필지 및 건물은 3동으로, 토지 면적은 3,157㎡ 건물 연면적은 404㎡가 되겠습니다. 
  교환차액은 감정 가액 기준으로 강릉시가 산림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판단과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보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철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행정국 소관 두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보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  김학래 위원입니다. 
  이게 그 시민의 혈세로 만든 주차장을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없애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아마 이제 유천지구 주차장은 한 3~4년 전에 아마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천지구가 이번에 또 시장님께서 21개 읍ㆍ면ㆍ동 타운홀 미팅 다니면서 받은 건의 사항 중에 제일 많이 받은 부분이 이제 주차장 건의가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솔올지구 주차장이 조금 심한 편인데 그 부분도 2022년도에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 뭐 하나로마트 주차타워 300면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또 다른 대안, 우리 개천을 조금 복개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대안을 찾은 게,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부분을 최선으로 찾은 것이고 또 토지를 이용하다 보면은 자꾸 계획 변경이 생깁니다.
  그런 계획 변경 등도,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금 생겼는데 저희가 이제 뭐 산림청 관사 부지를 거기가 기존 포남 시장 부분인데, 포남 시장은 한 130면 정도 됩니다. 
  거기 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전혀, 완전히 없어진 상태죠.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해야 되고, 우리 또 유천 단지 부분도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김학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거 사안을 갖고 올라온 자체가 뭐, 지금 포남1동에 관련된 주차난 해소가 일단 먼저죠, 그죠?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꼭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지금 유천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58면인가 이제 조성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그중에 이용률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토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김학래 위원  저는 그 포남1동 주민분한테 연락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포남동의, 포남1동의 현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릉시 전체를 또 다 봐야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 포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엔 동의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계속 반복된 얘기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12대 때 나왔던 거를 어떤 그게 부결됐거나 삭제가 됐으면은, 그 확실한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확실한 대안이 어떤 검토,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말씀을 전해 들었, 제가 받았지만, 저희 지역 주민은 또 그렇지 아니해요.
  왜?
  검토한다는 거 하고 실제 진행되는 부분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물론 여기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지마는 혹시 시장님한테 어떤 언질을 받으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그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도, 위원님 그 지역구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이제 주관한 국이 우리 행정국이긴 한데.
  제가 위원님 그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저희들이 보다 보니 위원님도 이제 조금 언급하셨는데.
  저도 인제 뭐 대승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구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또 맞고, 또 위원님께서도 크게 보셔가지고 대승적으로 아마 보시려고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아마 우리 교통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원래는 우리 산림청하고, 2022년도에 산림청하고 1차에서, 거쳐 8차까지 재산 교환 협의를 했습니다, 뭐 위원님 조금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부지방산림청하고 업무 협의를 하다 보면은 유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수용하는 면이 있고, 우리도 산림청 쪽에 뭐 산불이 나거나 우리가 업무협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녹지 이런 걸 좀 풀어달라고 요청도 하면 개발 지역으로, 서로 간의 업무 협의가, 컨센서스(Consensus: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나가는 프로세스를, 경과를 얘기하면, 2022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8차에 거쳐 동부지방산림청 관사 신축의 건에 대해서 이거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12월은 관사 신축 설계 자체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80억 인가, 60억 인가 되는데.
  설계비까지 합치면은 그래 될 겁니다, 그래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이후에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저희들이 9차에서 13차까지 협의를 또 했습니다. 
  위원님이 당선되기 전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2026년 3월 18일에 부지 교환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15일, 전임 시장님 때죠. 
  그다음에 5월 15일 공유재산심의회, 우리 자체 심의회는 가결이 됐고, 그다음에 의회 넘어와서는 이게 부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김학래 위원님께서도 아마 세부 내용은 거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다음에 우리가 유천지구 관련 주민들하고 지역구 있는 우리, 의원님도 해당되는데, 도 의원님들하고도 그렇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또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저도, 김미영 동장 있을 때, 저도 업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아마 이거를,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그 지역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애정이 많으신 관계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좀 크게 가야 되니까,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거기 부지 보시면, 그 옆에 부지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인제 그 홍제동 1032-1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고, 잔여 부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교환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인제 방금 말씀하신 홍제동 1035-3네요, 뭐 개인 땅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 땅도 나중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땅이 권리관계가 정비가 된다면 어찌하든지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써의 하자가 없다면.
  저희들이 이게 권리관계가 이제 뭐 근저당이든, 압류든, 가압류든 이런 게 없어지면 저희들이 적극 매입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래 위원  아, 이거를 사실 제가 어제부터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또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저는 어떻게 하든 여기에 대해서 제 주장을 펼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도 변함은 없지만, 또 다행히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
  물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마는 그래도 여기 계신 뭐 과장님, 국장님을 제가 뭐 따로 폄훼하거나 할 일은 아니지마는.
  어제 시의회 본회의 직전에 의장님과 부시장님,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까지 같이 가서 뵀던 상황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올리기가 좀 애매한 상항은 있죠.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제동에서는, 포남1동 지역하고 감정을 대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를 패싱했다는 거, 저희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 이해를.
  저희가 앞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주민들과 관련 분들한테 설명을 하신 거죠?
  12대 때도 먼저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준비를 해갖고 협약서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 협약서를 맺고 할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나왔으면 그쪽 지역구에, 하다못해 의원이라도 설명을 드렸으면, 사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거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2억 8,000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 만드는 것도 주민이 요구해서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한 4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이거는 아까운 돈입니다. 
  물론 일을 하시면서 여러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변경되는 사안이 생겨서 이렇게 하셨겠지마는 이런 문제는 정말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구에 관련된 어떤 그런 현안이 생겼을 경우 시에서 중재를 해야지, 시에서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한 어떤, 향후 홍제동에 대한, 주차장에 관련된 일들을, 제가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 본 결과,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를 관련 부서와 또 강릉시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포남1동에 관련된 문제, 홍제동 관련된 문제는 원안대로 가도록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련된 부분들을 꼭,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시에서도 회의를, 이제 유천 주민들 모셔놓고 회의를 했었고 또 소방서 대강당에서도 이제 두 차례 회의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이제 뭐 시 행정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을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주민분들께서는, 뭐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하셨다곤 했는데 그 소통의 노력이 잘 와닿지는 않았었나 봐요. 
  어쩌다 보니 이제 열심히 좀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감정 싸움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을 하셨다곤 하지만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정말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의원도 거기서 다가가면서 소통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집행기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소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한 부분 얘기를 드리고요.
  김학래 위원님이 어제 10분 자유 발언을 하시면서 홍제동이 굉장히, 강릉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있다는 부분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안건에서도 어쨌든 정말 열린 대화를 해 주셨고, 상생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 인사를 꼭, 저도 드리지만,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홍제동의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보고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까지, 저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최대한 자기도 확인을 하고 노력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열심히 지켜볼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꼭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지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보금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 주차난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가 지금 사실은 지난번부터, 몇 년 전부터 되게 이슈가 돼 있는, 어떤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최인규 위원  뭐 부결된 부분도 있고 지금 13대에 다시 올라와서 이걸 또 다루는 자체도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협약을 했고, 꼭 바꿔야 되고, 교환을 해서 주차장을 좀, 포남동에는 주차장을, 홍제동에는 그 관사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그 김학래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우리 공영주차장, 유천동에 만들 때 예산이 얼마 정확하게 들어갔습니까?
○교통과장 신성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비가 1,400 정도 들었고요.
  토목공사가 2억 5,700, 그다음에 관제 시스템 한 8,400 정도 해서 전체가 4억 2,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학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대로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자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관제 시스템과 CCTV와 가로등은 재활용할 그럴 생각입니다. 
최인규 위원  그 계획은 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주민들하고 일단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안 하고, 물론 절차는 다 했다지만 거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 때, 그때 저희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조금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은 부지 면적이 1,650이잖아요, 맞죠?
○교통과장 신성기  예.
최인규 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1,650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근데 공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고할 때?
  지금 주차장, 그 유천 택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신성기  아, 저희 그 도시과랑은 별개로 저희들은 1,500㎡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인규 위원  그럼 이게 내용이 왜 틀린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땅을 교환하거나 매입할 때는 가감정을 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본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가감정할 때 유천동 지역은 1,650㎡ 정도를 줘야지만 일대일로 교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1,650㎡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도시과에서도 인제 그렇게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식 감정과 또 측량을 해본 결과, 1,500㎡만 줘도 된다고 결론이 나와서 1,500㎡로 저희들은 주차장을 주기로 했고.
  그리고 그 사유는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주차장을 복합주거용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주거용지가 더 상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이 하위 개념이 되고.
  그래서 굳이 그거를 정정하기가, 더 좋은 거를 조금 주차장으로 정정하는 거는 조금 우리 시 공유재산을 쓰는데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가기로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주차장이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이 도시과 뭐, 교통과 뭐, 별로, 뭐 이렇게 업무협약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협약은 좀 하고,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50에서 1,500으로 고시를 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행정적인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시를 1,501㎡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고시를 어떻게 하셨죠?
○교통과장 신성기  도시과에서 복합주거용지로 한 거는 1,650㎡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래서 그 1,501㎡가 된 이유도 그 감정 평가했을 때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 1,501㎡ 했었거든요. 
  그리고 도시심의위원회는 1,650㎡로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행정적인 절차, 물론 상위, 하위 뭐 이런 거 따지지만, 일반인이, 저희가 봐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이 절차상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고시가 잘못됐다면 수정해서 고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지금 그러면 고시를 다시 하실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그거는 세부적인 건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심의위원회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때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의회로 넘겼지 않습니까, 토스를 했잖아요?
  거기서 전체적인 걸 다루기가 부적합하다고, 의회로 넘겼는데.
  이런 자료 자체도 이게 지금 상이한 게, 너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그 행정적인 처리도 문제지만,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좀 표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재활용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기  재활용이 아니고,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최인규 위원  거기다가 존치를 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기  예, 어차피 주차장이 지금 20면 정도가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인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억 2,000 정도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시가 손해 보는 부분도 지금 이 토지 매입 건에, 그 금액이 플러스 돼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금액에, 포남동 지금 산림청 부지하고, 우리 유천동 주차장 부지하고의 어떤 그 감정을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최인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주차장에 들어간 4억 2,000 정도는,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그거는 추후에 이제 협약을 하면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인규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게 대충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가 결국은 4억 2,300을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정리해 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인규 위원  아니, 그리고요.  어쨌든 그, 지금 만약에 1,501㎡를 산림청에 준다고 하면 이 금액만큼 또 공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하여튼 구체적인 거는, 이제 세부적인 정밀 감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인규 위원  지금 여기 감정서가 있잖아요, 여기.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그건 이제 또 협약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
최인규 위원  그럼 이 감정가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아, 지금 일차적으로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나온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협의를 하신다는 게 모든 게, 근거에 의해서 다 정책이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가도 만약에 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고시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이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실제 이것저것, 사람이 그 계산을 해 보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
  여기는 지금 산림청은 건물 가액도 다 플러스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주차장 조성하면서 4억 2,000 정도 들어간 거에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물론 우리 교통국장님하고 우리 신성기 교통과장님이 여기에 한, 10번 이상 현장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저는 두 번 갔다 왔어요, 이 지역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산림청 부지 땅이 면적이 3,157㎡입니다, 거의 1,000평이죠. 
  근데 거기가 대지가 돼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의 받아놓은 감정가가 37억 9,500만 원, 37억이고.
  그다음 우리 시유지 있잖아요.
  시유지는 1,501㎡인데, 455평이죠. 
  그래서 보면은 37억 8,0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차액이, 플러스, 차액이 1,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미 대지화 됐기 때문에, 주차 용지가 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1,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여기는 지상 건물도 지금 이 감정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실제 그 공영 주차장도 감정가에, 가액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그거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더 판단해서, 위원님 얘기가 좀 그렇지만, 좀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치하게, 좀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세밀하게 추진하시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 기관 대 기관, 어떤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깊게 관여할 건 아니지만,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을 우리 시비로 지급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건물에 대한, 지상 건물에 대한 감정가도 있는데, 왜 우리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빠졌는지, 그걸 여쭈는 거예요. 
○행정국장 허동욱  주차장 감정가에 그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최인규 위원  지금 여기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37억 8,0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최인규 위원  재산 가액이 지금 토지만 나와 있잖아요?
○행정국장 허동욱  아니죠. 
최인규 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행정국장 허동욱  아, 그렇습니까?
  그 공시지가는 대장 가액이고, 감정가는,
최인규 위원  그런데 이것도 토지에 대한 것만이고 우리가 4억 2,000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 거에 대해서는, 이 감정가에 빠져 있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허동욱  감정가에 그게,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럼 왜 이 자료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37억에, 토지, 지금 토지만, 지금 1,501㎡ 해서, 재산 가액 22억 8,000이 되어 있고요.
  감정 가액이 전체가 어쨌든 간에, 재산 가액보다 감정 가액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 그게 우리 비용이 들어간 게, 여기에 들어갔는지.
○행정국장 허동욱  저는 들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빠졌냐고요?
○행정국장 허동욱  자료가,
최인규 위원  자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환 처분 대상지에 보면, 강릉시 홍제동 1032-1에 토지가 1,501㎡.
○행정국장 허동욱  그래, 감정가가 37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인규 위원  그러니까 감정 가액에 그게 들어가 있냐고요?
○행정국장 허동욱  예, 그렇죠.
최인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산림청은 토지, 건물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구분이 돼서?
○행정국장 허동욱  우리는 그 토지에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 게 가액이, 감정가로 들어가,
최인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감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허동욱  시설물은 우리가 지금 철거하는 거라고 하는 콘크리트 타설돼 있는 거, 그게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최인규 위원  그 세부 내역을 좀 주세요, 그러면.
○행정국장 허동욱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 감정가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물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CCTV, 뭐 무인 주차 시스템, 이런 것도 감정가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대토 교환을 하더라도, 지금 원상복구를 해서 주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넘겨주는 건가요?
  현재 그 주차 콘크리트 타설 돼 있는데?
○행정국장 허동욱  원상복구를 해서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최인규 위원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서로 간에, 산림청도 산림청 부지 내에서 자기들이 정지, 기반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도 정지,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같이 상생적으로 합니다.
최인규 위원  그럼 둘 다, 산림청도, 우리 시도 그렇고 원상복구해서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허동욱  예, 뭐 원상복구보다는 서로 간에 지반 정리할 거는 지반 정리를 해주고, 서로 간에 교환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보금  교통과장님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신성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맞는 말씀이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금 시설물이 4억 2,300이 투자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계속 놔둘 수만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매몰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더 큰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정은 저희들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주차장인데, 산림청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대지로 해서 감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 평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대지로 해서 감정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금전적인 이익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제 어쨌든 주차장 용지가 아니고, 변경을 해서 대지로 감정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통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주차장 부지도 원상복구하고,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그 산림청 그 건물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주신다는, 그 말씀은, 그 약속은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새로 만들면, 거기에 주차면이 한 몇 면 생기죠?
○교통과장 신성기  한 10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포남동에요?
○교통과장 신성기  예.
최인규 위원  그럼 유천은요?
○교통과장 신성기  유천동에는 지금 20면이 잔존하고 100면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120면입니다. 
최인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워낙에 지난 회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슈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뭐 통과가 되면, 추진하실 때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 의견을 꼭 반영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기  알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보금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교환 건은 양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모두 충분히 이해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남동은 이번 기회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하고, 홍제동 역시 기존 주차장이 줄어든 데에 따른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안에도 검토 의견으로 대체 주차장 확보 등 보완 대책의 필요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포남동의 주차장 조성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홍제동의 대체 주차장 확보도 책임 있게 이행을 해서, 두 지역의 주차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 4일, 금요일 10시에는 율곡 국학진흥원,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부분을말씀하신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이제이번에위탁동의안에동의를해주시면1월1일부터이제운영을하게되는데그때는새로운건물에서운영을했으면하고,저희도인제계속찾고있고지역아동센터자체적으로도지금계속찾고있는데.

홍제동부근이사실건물이나더라고요.

그래서하여튼누가건물을판다는사람이있으면우리가한번매입을해보겠다.

저희도계속찾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사실은남의재산에다가줬거나,어찌나중에는우리한테도움만한것들이아니고재차구입을해야되는문제가생기기때문에,어렵더라도빨리찾아서,아이들이잘,환경을지낼있는곳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5항강릉시공립홍제지역아동센터재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6.강릉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5분)

의안번호제45호,강릉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신규체육시설의명칭과사용요금을신설하고,기존체육시설의사용요금을알아보기쉽게정비하여시민의편의를증진하며,법령불부합한자치법규정비과제에따른불필요한개인정보수집을개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별표1,체육시설의명칭과위치에경포파크골프장등을신설하고,별표2체육시설사용시간휴무일을일부변경했으며,별표3체육시설사용요금을신설일부변경하고,별지1호서식,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의신청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삭제생년월일기재로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26년7월2일부터7월2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의견,건이접수되었으며관련부서검토개정안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들이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름날씨는바깥보다더운실정이거든요,겨울은하고요.

그래서냉난방설치를하면좋지않겠는가.

그래서가능하면유료화시키는것까지좋은데,시설은개선을줘야되지않겠는가.

그리고아까유현민위원님말씀하신대로시설에지금국민체육센터볼링장같은경우도에어컨이지금인제,천장에어컨이고장나서지금관리가되는부분이있는것으로확인됐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점검을해주시고빠른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6항강릉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3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17.202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시장제출)

18.2026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51분)

의안번호제32호,202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입제도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이와관계된지원등을하기위하여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강릉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27년도에출연금액은1,653만7,000원으로전전년도보통세의세입결산액의1만분의1기준으로산출됩니다.

2026년2월5일「지방세기본법시행령」개정으로기존의1만분의1.2보다인하가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이후활용방안은자주재원의확충,지방재정의건전화를위한정책연구,경제사회변화미래를대비한지방세정책마련,지방세공무원역량강화,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학술세미나개최,지방세쟁송사무지원법령정보시스템운영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3호,2026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의제2같은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중요재산의취득·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강릉시의회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영주차장조성부지교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은산림청과강릉시소유토지를상호교환하고,공영주차장을조성하여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가치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홍제동1032-1번지,토지1필지이며,면적은1,500㎡가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포남동1152-1,토지1필지건물은3동으로,토지면적은3,157㎡건물연면적은404㎡가되겠습니다.

교환차액은감정가액기준으로강릉시가산림청에게1,500만원을지급해야합니다.

이상으로행정국소관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들의대승적인판단과협조를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실음)

세무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7항202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26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교통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학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중에서우리가이제솔올지구주차장이조금심한편인데부분도2022년도에우리가많이노력을했었죠.

하나로마트주차타워300면부터시작해갖고그다음에다른대안,우리개천을조금복개하는부분도있었고요.

그리고부분도여의치가않아가지고대안을찾은게,지금현재있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그때는이제부분을최선으로찾은것이고토지를이용하다보면은자꾸계획변경이생깁니다.

그런계획변경등도,사회의흐름에따라서,여건변화에따라서지금생겼는데저희가이제산림청관사부지를거기가기존포남시장부분인데,포남시장은130면정도됩니다.

거기지금아파트가들어오다보니까주차장이전혀,완전히없어진상태죠.

그런부분도해소해야되고,우리유천단지부분도우리주민들편의를위해서주차장을확보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그렇게이제조성을했습니다.

근데문제는계속반복된얘기가,처음부터얘기를,12대나왔던거를어떤그게부결됐거나삭제가됐으면은,확실한대안을갖고오셔야되는데,제가봤을때는확실한대안이어떤검토,어떤방향성에대해서는뭐,충분히말씀을전해들었,제가받았지만,저희지역주민은그렇지아니해요.

왜?

검토한다는하고실제진행되는부분하고는차이가있을있기때문에혹시어떤,물론여기과장님,국장님계시지마는혹시시장님한테어떤언질을받으신있는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제가위원님뜻은제가알고있습니다,단지이게,저희들이보다보니위원님도이제조금언급하셨는데.

저도인제대승적으로판단해달라고말씀드린이유가그렇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지역구로때는위원님말씀이맞고,위원님께서도크게보셔가지고대승적으로아마보시려고노력을하신점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이게이렇습니다.

아마우리교통국장님여기오시기전에,원래는우리산림청하고,2022년도에산림청하고1차에서,거쳐8차까지재산교환협의를했습니다,위원님조금내용을알고계실겁니다.

근데우리가동부지방산림청하고업무협의를하다보면은유관기관이기때문에저희들도수용하는면이있고,우리도산림청쪽에산불이나거나우리가업무협약을하다보면여러가지녹지이런풀어달라고요청도하면개발지역으로,서로간의업무협의가,컨센서스(Consensus:의견합의)가이루어지는단계거든요.

그래서이분들이지나가는프로세스를,경과를얘기하면,2022년8월22일부터,8월26일부터지난해11월까지8차에거쳐동부지방산림청관사신축의건에대해서이거를협의를했습니다.

그다음에지난해12월은관사신축설계자체예산을확보를했어요.

아마제가알기로는80억인가,60억인가되는데.

설계비까지합치면은그래겁니다,그래되는데.

이게지금이후에2026년1월부터3월까지저희들이9차에서13차까지협의를했습니다.

위원님이당선되기전에,오시기전에.

그래서이걸하다보니까나중에2026년3월18일에부지교환업무협약을했습니다.

그다음에5월15일,전임시장님때죠.

그다음에5월15일공유재산심의회,우리자체심의회는가결이됐고,그다음에의회넘어와서는이게부결이되는그런사항입니다.

이게아마김학래위원님께서도아마세부내용은거의알고계실겁니다.

그래서이거는,우리그다음에우리가유천지구관련주민들하고지역구있는우리,의원님도해당되는데,의원님들하고도그렇고저희들이설명회를가진바가있습니다.

저도,김미영동장있을때,저도업무협의를한번했습니다,저도,간접적으로.

그래서이거는위원님께서아마이거를,주차장부지에대해서,지역구에대해서관심도많고애정이많으신관계는제가인정을합니다.

다만우리시에서는크게가야되니까,대승적으로협조해주시고거기부지보시면,옆에부지가있잖아요.

저희들이인제홍제동1032-1번지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있고,잔여부지,잔여부지에대해서는어떻게하든지저희들이산림청하고교환을하고,나중에저희들이인제방금말씀하신홍제동1035-3네요,개인땅이기는한데,저희들이땅도나중에는연차적으로해서저희들이,땅이권리관계가정비가된다면어찌하든지대승적으로판단해서그러니까공유재산으로써의하자가없다면.

저희들이이게권리관계가이제근저당이든,압류든,가압류든이런없어지면저희들이적극매입을하려고검토중에있으니까,위원님께서대승적으로판단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물론같은내용이긴하지마는그래도여기계신과장님,국장님을제가따로폄훼하거나일은아니지마는.

어제시의회본회의직전에의장님과부시장님,그다음에우리시장님까지같이가서뵀던상황에서먼저나왔던얘기를,제가들은바가있어서.

그것도내용에대해서는올리기가애매한상항은있죠.

있지만은,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홍제동에서는,포남1동지역하고감정을대립할이유가전혀없습니다.

그런데일단저희를패싱했다는거,저희한테동의를구하지않았다는거,이해를.

저희가앞전에심의위원회에서제가했던부분에대해서,이후에주민들과관련분들한테설명을하신거죠?

12대때도먼저설명을했던부분이고,그리고동안지금계속준비를해갖고협약서를맺었다고하는데,협약서를맺고때는,최소한어느정도의위치가나왔으면그쪽지역구에,하다못해의원이라도설명을드렸으면,사전에어떤이런부분들을거쳐가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봅니다.

그래서방법에대해서뭔가잘못됐다는느끼고요.

번째는지금제가알아본바로는2억8,000정도라고알고있었는데그거를만들기위해서,그거만드는것도주민이요구해서만든거죠?

근데그게제가알기로4억가까이되는돈으로알고있습니다.

해서,앞으로이런일이발생을하게된다면은정말이거는아까운돈입니다.

물론일을하시면서여러경우가있다보니까,변경되는사안이생겨서이렇게하셨겠지마는이런문제는정말로,다시는있어서는됩니다.

그런부분,그다음에지역구에관련된어떤그런현안이생겼을경우시에서중재를해야지,시에서대립할있는그런장을만드는자체가,저는굉장히좋지않은생각을갖고있고.

우리지역주민들도마찬가지로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국장님이답변해주신거에대한어떤,향후홍제동에대한,주차장에관련된일들을,제가대표성을갖고있지는않습니다.

하지만지역주민들과상의해결과,그렇게강력한의지를갖고계시다는거를관련부서와강릉시장님께서그렇게알고있다고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포남1동에관련된문제,홍제동관련된문제는원안대로가도록그렇게동의를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관련된부분들을꼭,이런일이다시발생하지않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관계를너무알고있기때문에하여튼주민불편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어쩌다보니이제열심히돌아다닌적이있었는데,이런문제가있었다고했을때는어떻게보면은지역감정싸움까지수도있는문제가수도있었어요.

그래서이런거에대해서소통을하셨다곤하지만느끼지못했던부분이있으니이런부분은집행기관에서정말세심하게살피셔야같아요.

물론시의원도거기서다가가면서소통을하는당연한거지만,집행기관도부분에대해서같이소통을주셔야되는아닌가라는부분을,부분얘기를드리고요.

김학래위원님이어제10분자유발언을하시면서홍제동이굉장히,강릉을위해서많이헌신하고있다는부분얘기를했고,저도부분에대해선매우공감을하고있고요.

그래서이번안건에서도어쨌든정말열린대화를주셨고,상생을위해서정말많은노력을해주셨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정말감사인사를꼭,저도드리지만,하셨으면좋겠고요.

역시홍제동의현안에대해서는끝까지지켜보고이게어떻게해결되는지까지,저도확인을하려고합니다.

그래서아까행정국장님이말씀하셨잖아요.

최대한자기도확인을하고노력하겠다.

부분에대해서또한열심히지켜볼예정이니까요.

부분인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관제시스템과CCTV와가로등은재활용할그럴생각입니다.

행정에서밀어붙이기식으로주민들하고의소통은하고,물론절차는했다지만거기서합의점을찾지못하고이렇게밀어붙이기식으로한다는거는상당히유감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제가여쭙고싶은거는저희가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때,그때저희도위원으로들어가서내용을조금뭐,자세히는모르지만알고있습니다.

그때내용은부지면적이1,650이잖아요,맞죠?

지금주차장,유천택지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이제정식감정과측량을해본결과,1,500㎡만줘도된다고결론이나와서1,500㎡로저희들은주차장을주기로했고.

그리고사유는도시과에서얘기하는거는이제주차장을복합주거용지로만드는겁니다.

그러니까복합주거용지가상위개념이되는겁니다,주차장이하위개념이되고.

그래서굳이그거를정정하기가,좋은거를조금주차장으로정정하는거는조금우리공유재산을쓰는데비효율적이지않나이런판단이들어가지고일단그렇게가기로상황이고.

지금현재상태에서도주차장이하위개념이기때문에주차장으로쓰는데는하등의문제가없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1,650에서1,500으로고시를이유에대해서지금말씀을하셨는데,부분은일단은행정적인실수가있는같습니다.

고시를1,501㎡로해야되지않나?

지금현재고시를어떻게하셨죠?

이런부분이이렇게차이가나는지,행정적인절차,물론상위,하위이런따지지만,일반인이,저희가봐도이해가안되는부분인데,절차상교통과하고도시과하고협의를해야되는아닌가?

그리고이게고시가잘못됐다면수정해서고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시설물들에대해서는재활용을하신다고하셨는데재활용은어떻게계획이있습니까?

그다음우리시유지있잖아요.

시유지는1,501㎡인데,455평이죠.

그래서보면은37억8,000만나옵니다.

그래서거기차액이,플러스,차액이1,500만원이나옵니다,이미대지화됐기때문에,주차용지가대지잖아요?

그렇기때문에차액이1,500만원이발생합니다.

차액에대해서는저희들이물어줘야같습니다.

우리실제공영주차장도감정가에,가액에들어가야되는아닌가,그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