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3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6년 9월 1일(화) 11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부서 : 의회사무국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 운영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9월 21일 11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 운영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9월 21일 11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일 강릉시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선서문 제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일 강릉시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선서문 제출)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학래 위원 지금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별 담당 업무 현황을 보시면 지금 거의 행정에 관련된 직급을 가진 직원만 지금 저희 의회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시설 담당하시는 직급을 가지신 분은 우리 전문위원밖에 없으신 거죠?
의회사무국 직원별 담당 업무 현황을 보시면 지금 거의 행정에 관련된 직급을 가진 직원만 지금 저희 의회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시설 담당하시는 직급을 가지신 분은 우리 전문위원밖에 없으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예.
○김학래 위원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질의, 어떤 궁금한 거에 대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좀 건설 아니면 시설 쪽으로 해서 관련된 직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지금 현재도 계신 직원분들 너무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부족함보다는 더욱더 나은, 어떤 의회의 일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직원분을 한 번 더 좀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지금 현재도 계신 직원분들 너무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부족함보다는 더욱더 나은, 어떤 의회의 일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직원분을 한 번 더 좀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인사 때는 적극 의견을 본청에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인사 때는 적극 의견을 본청에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수 이번에 직제 개편에 그게 포함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예,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홍수 포함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예, 일단 그거부터 먼저, 조직개편서부터 기술직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면,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5급 이상.
○위원장 김홍수 5급 이상?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예.
○위원장 김홍수 5급만 있고.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예.
○위원장 김홍수 이것도 이번에 하여튼 꼭 갖춰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 김태완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 갖고 공무원노조와 의회 직원들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 갖고 공무원노조와 의회 직원들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저희가 이제 의장님이, 의장님께서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읍·면·동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거기에, 간담회를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초청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협조를 구한 부분에 있어서 노조에서 의회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읍·면·동 직원을 동원하느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태완 위원 그러면 공무원노조가 잘못한 겁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역할, 의회사무국과 본청의 사무에 대한 구분이,
지금은 저희가 자체, 독립적인 이제 인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 의회의 이제 인원은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나가서 근무를 한다거나, 어떤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읍·면·동에 협조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향후에,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의회법이 개정이 되면 된다고 이제 거의, 입법, 지금도 이제 입법이,
이제 입법예고가 올라갔다고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의회가 자체적으로 인사권과 조직권을 갖고 오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독립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우리가 자체적인 인력으로 모든 일정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은 저희가 자체, 독립적인 이제 인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 의회의 이제 인원은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나가서 근무를 한다거나, 어떤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읍·면·동에 협조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향후에,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의회법이 개정이 되면 된다고 이제 거의, 입법, 지금도 이제 입법이,
이제 입법예고가 올라갔다고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의회가 자체적으로 인사권과 조직권을 갖고 오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독립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우리가 자체적인 인력으로 모든 일정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태완 위원 지금 현재는 다 같은 시청 공무원입니다.
계속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본청을 들어가실 수도 있고, 다시 의회로 오실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혹시나, 뭐가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전에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본청을 들어가실 수도 있고, 다시 의회로 오실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혹시나, 뭐가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전에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예.
○위원장 김홍수 그런데 저도, 본 운영위원장으로서 같이 동행을 하는데, 그 자리에 동석하는 공무원은 읍·면·동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공무원노조에서 조금 나오셔 가지고 불법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거는 안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현장에 나오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무원노조에서 조금 나오셔 가지고 불법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거는 안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현장에 나오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예, 사전에 소통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21일 11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21일 11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