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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1월 19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동근  예.
○위원장 김기영  새로 오신 전문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의회 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오늘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릉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심사하고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30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14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소관별로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최종심사 하겠습니다.
12월 13일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12월 14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처리하고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된 안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위별로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2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0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20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 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시07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해당 예산안의 심사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시09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난 6월 개정된 강릉시위원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내무복지위원회’는‘행정위원회’로,‘산업건설위원회’는‘산업위원회’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직급을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업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사무기구 개편은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과장님 TO가 계장님으로 낮아졌어요.
이렇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강릉시의회가 원래 사무관 TO가 두 명이었는데 지금 세 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감사 지적사항이 되니까, 이걸 지난번 회의에 우리가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현 체제대로 하고 다시 원위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5급 사무관 한 명이 가고 6급으로 의회에서 받은 거예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별로 보면, 업무분장 보고를 받은 과장님들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계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있으면 사실 격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산업위원회에서 동의가 있었는지…….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은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를 마쳤고요.
물론 산업위원장하고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춘천시나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부분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거하고 같은 직급으로 배치가 됐어요.
춘천시 같은 경우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일반 5급 행정사무관으로 가고 원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쪽이 전문위원이 일반직 6급이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행정주사 6급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릉시의회만 고집을 피워서 갈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조직개편안 때 우리 의회도 개편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오늘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사무관이 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게 된 경위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건 10대 전에 그렇게…….
허병관 위원  10대 때 아마 온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영  10대 때 아마 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의회의 그것을 격상시키려고 전문위원을 똑같은 5급으로 세 명을 운영했는데 매년 번번이 감사지적사항을 받다 보니까 이걸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규모에 따라서 TO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6급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 지적을 받더라도 사무관이 배정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산업위원회에서 계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운영과장님은 계장님 아닌 과장님이 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원위치로 돌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의장단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춘천시 같은 경우나 원주시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4개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춘천시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행정위원회 같은 그런 경우에는 5급으로 하고 문화복지 쪽이나 경제건설 쪽은 6급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우리도, 의회의 어떤 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그렇게만 우리가 고집피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서 1차적인 논의 끝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5급이냐, 6급이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또 있는지, 그다음에 다음 대안을 가지고 다음 회의 때 하든지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5급에서 6급으로 전문위원을 한 명 받아들이는 거하고 지금 우리 의회 기구표 안에 보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사실 우리 조직표에 보면 6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시·군도 그렇고 또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일종에 보면 의회사무국 과장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 격이 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그거 바꾸는 거하고, 5급이 1명 가고 6급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의장단회의에서도 논의를 했고, 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했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허병관 위원  의회운영과장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위계질서라든가 사무분장 이런 게 과장님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산업에 6급 계장님이 오시면, 5급하고는 아마 차이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여러 면에서 5급이 월등하겠죠.
또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들하고 협의 볼 때도 5급이 월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들어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봐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의견을 충분히 알겠는데 여태껏 우리가 무리하게 지적받아오면서 끌고 왔던 사항입니다.
허병관 위원  무리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리고 5급 사무관과 주사와의 어떤 차이도 있겠지만, 또 전문위원이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잘 보좌를 하면 그런 부분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대로 가는 것도, 다른 지적 받아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그건 없을 것 같다 이게 의장단의 공통된 의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허병관 위원  하여튼 진행해보고 나중에라도 안 되면 위원장님이 때를 좀 써 봐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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