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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29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6월 17일(수)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3.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온빛 포레스트 위탁 동의안
  7. 6.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8. 7.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대응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9. 8.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온빛 포레스트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8. 7.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대응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9. 8.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6월 17일 하루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일곱 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5분)

○위원장 이용래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인사 올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제출된 안건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1호,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 유치로 지역 주력 산업에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입주 기업 공개 모집 원칙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는 입주 기업이 부담하는 입주 부담금 산정 내용을,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위탁 시 소요 경비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2호,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서식 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3호,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및 조문 내용을 구체화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자유치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기업의 조건 중·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요건 등 조문 내용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의 종류를 개정하였으며, 기업 투자 촉진 지구 지정 대상 확대를 통해 기업 이전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입주 기업 공개 모집 등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입주 기업이 부담하는 입주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탁 시 소요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주력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종류를 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기업 투자 촉진 지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2조에서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유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과장님, 우리 강릉시 보면 보조금, 투자기업의 보조금 인센티브 지급한 내용을 참고 자료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우리가 부적절하게 그동안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없으면, 우리가 타 시도에, 있는 업체에도 지원금을,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적합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러니까 이건 타 시도 이전 보조금이라는 얘기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아, 타 시도에 있던 기업을 우리 관내로 이전했을 때 준 보조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표현이 잘못하면 이게 뭐 타 시도에 있는 업체에다가 보조해 준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도 이전하거나 신설한 기업들이 최근에, 한 1년 내에 있습니까, 기업들이?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최근에는 작년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했을 때 1,000억 해가지고 파마리서치가 해서, 지금 180억인가 하는 그게 가장 최근입니다. 
김용남 위원  최근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이전하거나 또 신설하는 기업들은 파마리서치를 제외하고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파마리서치하고 미코세라믹스하고, 보부하이테크하고 세 군데가 지금 증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 착공은, 파마는 착공을 지난달에 했고요.
김용남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미코세라믹스도 조만간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착공을 한다?
  그 부지는 뭐 추가로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미리 매입을?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본인들이 한 3년 전에 저희 과에서 그때 착공하는 토지로 환수를 해서 파마하고 미코하고 이렇게 나눠줄 때 그때 갖고 있던 토지를 지금 착공하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예, 뭐 사실 우리 과학산업단지를 가서 방문을 해보면 이제 100% 분양이 끝났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근데 그 부대시설을 산업용지라고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지원시설용지입니다.
김용남 위원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는 가보면 지금 다 분양은 했지만, 뭐,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풀밭이고 이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뭐 투자를 유도하든가 아니면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지원시설용지는 사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현재 조례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건물을 지금 안 지으려고 해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과학산업단지가 부지가 부족해서 확장을 하려다가 중단했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중단을 했는데 그 분양받은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상업용지든 어쨌든 그 부지가 계속 그렇게 비어 있으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강릉시 입장에서 봐도 그 활용을 해야 할 소중한 부지인데,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거나, 빨리 분양을 받은 토지주들이 거기에다가 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풀밭으로 그렇게 방치한다?
  뭐, 대안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저도 사실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좀 부족한, 대안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좀 더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도 사업성이, 결론은 개인 사업자들이 안 나오면 안 하는 관계기 때문에.
  아마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게 조금 더 상향하든가 이런 식으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뭐 도 조례도 바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도시계획도 좀 바꿔야 되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라서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그 방법을 빨리 찾아서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거기가 산업단지인 줄 알지, 일반 상업용지거나 뭐 부대시설용지인지를 인지를 잘 못해요. 
  왜 저 땅을 비워놓고, 왜 저기에 뭐를 안 하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흉물로 남아 있고 하니까요.
  그걸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뭐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빨리 적극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6월 말까지예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저하고 똑같네요?
  그동안 강릉 시민을 위해서, 공직 생활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공로연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공로연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사회생활로 적응하기 위한, 그 아마 예비 단계로 1년 동안 잘,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공로연수 하시는 것 같아요. 
  적응을 잘 하셔가지고 평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공직 생활 할 때 못지않게, 시민의 어떤, 그 강릉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을 많이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거 지식산업센터 이게 뭐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좌우간 이제 완공하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중간에 시공사 부도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근데 거기에는 국·도·시비, 특별교부세까지 매칭이 되갖고 잘 시작을 했는데 공모에서.
  잘 시작을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좀 그렇게 했지마는, 그래도 마무리를 잘해서, 준공을 하니까 거기에 입주 기업들, 어떤 모집 과정 남은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잘해서 마무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온빛 포레스트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온빛 포레스트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764호, 산림과 소관, 온빛 포레스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위탁 목적은 2023년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 사업을 통해 조성한 온빛 포레스트 미디어아트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빛 포레스트 미디어아트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및 관련 서비스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강릉시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빛 포레스트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산림과 소관 온빛 포레스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온빛 포레스트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온빛 포레스트의 자체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 없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규정을 미준수한 부분이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성수기 적기 대응을 통한 운영 재원 확보 및 시설 방치에 따른 피해 방지 등 시급성을 감안 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온빛 포레스트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온빛 포레스트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12년 동안 매일 거기를 다녔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섭 부위원장님과 같이 다녔는데, 거기가 참, 우리 강릉시의 애물이었어요, 그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조대영 위원  산불, 
○산림과장 최준광  숲사랑홍보관으로,
조대영 위원  산불 관련돼서, 산불 때문에 숲사랑홍보관으로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미디어아트관으로 갔다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굉장히 우리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죠?
  좀 그래요, 이게 보니까.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제안 이유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성수기,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나오는데,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 데 개인적으로는, 의회를, 저는 떠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기에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 주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이제는 숲사랑홍보관이라는 걸로 출발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향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제대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궁여지책으로 온빛 포레스트를 하는지, 이게 맞는 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목적을 갖고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잘 봐서, 잘 운영 돼야겠죠?
  이게 감독도 잘하시고 해서, 우리 시에 애물단지가 되는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과장 최준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세부 내용에도 보면 산림 쪽도 많이 반영되고, 콘텐츠가 산림 쪽도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 쪽으로도 콘텐츠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문섭 부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매일 같은, 지역구 안에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한번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잘 되기를, 잘 운영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산림과장 최준광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온빛 포레스트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40여 년간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는 경제환경국장님 소회 한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존경하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께서 저의,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저희 지역 경제를 고민하고 또 경제환경국의 모든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제가 근무하는 1년 동안은 무탈하게,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하게 된 점이,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가 준비된다고 해서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소신을 발표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과 율곡의 얼이 깃든 개청 70년 이상 유서 깊은 강릉시에서 40년 4개월의 공직 생활, 공직을 떠납니다. 
  앞으로 퇴직일, 교육연수 1년 동안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인생 설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쉬움보다는 보람이 더 많은, 그동안 희로애락의 순간에 늘 함께해 준 동료 여러분과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 덕분에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선거가 있는 짝수 해, 대형 산불의 징크스를 극복하느라 전 직원이 애써주셔서 정말, 가장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사계절 모두 열일하게 하는 강릉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후배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갖고 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경제환경국 직원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이용래  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께서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멘토 역할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때는 과장님이셨다가 국장님으로 승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4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시니까, 가셔가지고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대응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대응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과장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대응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일이 속한 다음 달 말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달에 회기가 없을 경우 이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본 보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 상황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에 따라 지출된 예비비에 관한 걸로 지난 1월 17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비 16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2만 2,150두를 긴급 살처분하고 사후 관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질병에 대한 확산을 막고자 긴급 이동 통제소 4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확산 방지에 기여했습니다. 
  관내 및 인접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지속 발생 및 양돈 농가 확산의 위험에 따라 가축 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방역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본 예비비는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시급을 위하는 사안에 철저히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이 발생으로 국도비는 확보는 못 했나요?
○축산과장 최두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시 자체 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정부 지원이 없다고요?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국도비를 보조받은 건 있나요?
○축산과장 최두순  자체적으로 이동 통제 초소나 이런 거는 국도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처분 관계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돼요?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건 뭐 어찌 됐든 발생을 하면 우리 시비로 전체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지출해야 하는 부분인데,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액을, 살처분 비용을 시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담이 됩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방활동을 잘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첫째,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요.
  저는 이거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 줄 알았는데 국도비가 보조 안 돼서, 상위법이그래서 보조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다른 예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면, 도내에서 발생하면, 그런 국도비 보조받는 사례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두순  양양군에서는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양양군 전체 가축 돼지를 전부 다 살처분했을 경우, 그러니까 시군 전체 살처분 했을 경우에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는 일부 한 농장이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랬어요?
  하여튼 꽤 많은 예산이 지출됐는데요.
  앞으로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범위가, 따로 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정말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기준은 과장님이 좀 말씀드려야지, 10만 두 이상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축산과장 최두순  해당 시군에 10만 두 이상일 경우는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가축 사육 두수가 7만 두 수준이라서 그 기준에 맞지는 않습니다. 
김용남 위원  기준에 미달돼서 그렇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이번에 2만 두 정도죠, 그렇죠?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살처분 한 거는 2만 150두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혹시 이거 살처분하면서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경로라든지, 이런 거 파악한 거 따로 있나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발생 당시에는 유입경로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최근 정부에서는 돼지를 도축했을 때 돼지 피의 혈장을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거 가지고 농가에서 이용한 걸로 추정은 하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면 이 예방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예방하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지금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농장 내 출입 차단을 해야 되고.
  농장에 야생조류나 동물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나, 8대 방역 시설이라고 충분히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장에 있는 인력 관리,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방역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영동권에 다시, 영동권에서 우리 강릉이 또 처음으로 발견된 거죠?
○축산과장 최두순  예, 금년도 처음 강릉이 시작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게 여러 가지 경로가, 전염되는 경로가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강릉시에서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좀 의문이 들고.
  그럼 그전에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따로 있나요?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인이, 아직까지 방역본부에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에 대한 발표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 뭐든지, 어떤 일이든 간에 발생한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한동안, 몇 년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하게 해서 엄청나게 방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각 지자체마다 예방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에 치중을 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대응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8.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강릉시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74호,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2제1항에서는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 대상 문구 중‘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을‘원인자부담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수돗물 사용량 산정 시 사업계획서나 설계서에 따른 실제 계획급수량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였고, 대규모 개발 사업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44호 지방 상수도 요금 산정 요령과 올해 1월 배부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순자산 산정 시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산정 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실제 부담금은 향후 개별 개발 사업의 규모, 계획급수량, 계량기 구경, 추가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정량적인 비용 추계는 어려워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산정 기준 정비와 고시 등 행정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납부 방법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납부 방법을 신설하고, 안 별표1제1호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을 반영하도록 산정 식을 정비하고, 안 별표1제2호에서 대규모 외 개발 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식을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명확한 해석 및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포호수 광장 공영주차장 등 6개소에 총 36기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급속 충전기 9기, 완속 충전기 27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를 임대받아 금년 하반기 중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하반기 말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여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저탄소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영구시설물 축조)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포호수광장 공영주차장 외 6개소에 총 36대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민간사업자를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기  교통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전시설을 많이 확대하는 건 지극히 맞다고 보는데, 이게 외진 곳에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보면 이게 전기 충전기라고 했을 때는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인입서부터 모든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리가 멀면 그것도 굉장히 좀, 전기를 인입해 오는 게 비용이 적지 않게 들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5년으로 하고 1회 한해서 연장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이후에는 자진 철거한다, 그 기간이 너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10년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자진 철거해야 돼요?
○교통과장 신성기  예,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충전기 다 없애치우면 어떻게 하려고?
○교통과장 신성기  기계 교체를 다시 동의를 받아서 다시 교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 10년으로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만 그런 거지, 그 자체를, 충전 자체를 없애 치우는 건 아니란 거죠?
○교통과장 신성기  예, 그건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이걸로만 봤을 때는 10년, 5년해 가지고, 1회 연장해서 10년하고 나면 무조건 자진 철거, 이렇게 내용을,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가 존재하는 한, 물론 그 사업자가 뭐 허허벌판에다가 설치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충전하는 것도 없고, 수익도, 그 사람들도 수익이 안 되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10년 기간 이내에도 본인들이 자진 철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아예 거기는 충전기 해놔 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새로운 기계를 바꿔 가지고 충전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진 철거 안 해도 되고.
○교통과장 신성기  예.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하는 거는 내구연한이 최고로 가봐야 10년이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신기종을 가지고 설치해서 할 수는 있고.
○교통과장 신성기  예.
김기영 위원  그때 가서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신성기  예.
김기영 위원  그럼 그때 가서 동의안 다시 받아야 돼요?
  거기까지 생각 못 했죠?
○교통과장 신성기  예, 10년 후에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될지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좀 그렇다 이거에요.
  그거는 10년이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되니까.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가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닌데 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그건 잘 챙겨보시고 미리 그게 만약에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 이전에, 미리미리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바꿔서 할 수 있게 미리 준비 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우리가 충전시설 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충전 사업자가 설치를 하잖아요, 기기를, 충전시설을?
○교통과장 신성기  예.
박경난 위원  그런데 강릉이 설치를 한 것 중에 가동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설치는 됐는데 아마 이게 환경과랑도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사업자가 이제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강제 철거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나요, 혹시?
○교통과장 신성기  지금 이 사업자는 강릉의, 영동 지역을,
박경난 위원  다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신성기  책임지는 대리점 형태의, 바로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강릉에 상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제가 경포 번영회 쪽 보면 거기 앞에는 되게 충전시설이 항상 가면 고장상태로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조금, 우리가 공간까지 다 이렇게 해줬는데 빨리빨리 이게 수리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이용자들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또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향후에는 조금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저희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