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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29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6월 17일(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7.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시정 업무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7일 우리는 제12대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크게 앞섭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위원회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강릉시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으로, 때로는 합리적인 대안과 따뜻한 격려로 집행기관과 소통하며 강릉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활동에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며, 강릉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쓴소리도 강릉시를 위한 애정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 위원회도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12대 행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여정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비록 오늘로써 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강릉시를 위해 함께 흘린 땀방울과 소중한 인연은 가슴 깊게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위원님들의 새로운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행정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9회 강릉시의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하루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강릉시장으로 제출된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760호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입암동 164 외 2필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장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용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향후 행정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대상은 입암동 164 외 2필지이며, 면적은 6,527㎡, 재산 가액은 8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동면 모전리 산1 번지 외에 한 필지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편익 증진 및 지역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처분 대상은 강동면 모전리 산1 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4,795㎡이고 재산 가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신축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대상은 교동 642-2 1필지이며 면적은 1,131㎡, 재산 가액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산림청과 강릉시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처분 토지는 홍제동 1032-3 토지 1필지이며, 면적은 1,500㎡이고, 취득 토지는 포남동 1152-1 토지 1필지 및 건물 3동으로 토지 면적은 3,157㎡, 건물 연면적은 405㎡입니다.
  교환 차액은 감정가액 기준으로 강릉시가 산림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1동 분수공원 복합활력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해양수산부 국민 안심 해안 사업과 연계하여 이주민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내 부족한 노인 문화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대상은 교동 분수공원 부지에 건물 1동 6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2,243㎡, 재산 가액은 8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면 여찬리 696-13 외 7필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건은 세 가구 이상 주택단지 진입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황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 수용하여 거주민의 통행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대상은 구정면 여찬리 696-13 외 7필지이며 면적은 3,808㎡, 재산 가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암동 164번지 외 2필지 매입 건입니다.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토지는 입암동 164번지 외 2필지 면적은 6,527㎡이며, 소요 예산은 31억 9,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을 비축하여 향후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재산의 활용 가능성과 가치 상승을 도모함으로써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동면 모전리 산1 번지의 한 필지 매각 건입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토지는 강동면 모전리 산1 번지의 한 필지로 면적은 4,795㎡이며, 재산 가액은 1,000만 원입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불필요한 용지를 정리하고 지역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의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에 따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토지는 교동 642-2번지 면적은 1,131㎡이며, 소요 예산은 4억 2,600만 원입니다.
  기존 복지관 운영 당시부터 지속돼 온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부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교환 건입니다. 
  포남동 주민센터 앞 산림청 관사 부지와 강릉시 소유의 홍제동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대상 토지는 포남동 1,152-1번지 3,157㎡이며, 처분 대상 토지는 홍제동 1032-3번지 1,500㎡가 되겠습니다.
  포남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지의 교환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1동 분수공원 복합활력센터 신축 건입니다.
  2025년 도시재생 인정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교1동 분수공원 복합활력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1동 1891-1번지에 6층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은 2,243㎡이며, 소요 예산은 85억 3,2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민 안심 해안 사업과 연계한 이주민 주택 공급과 함께 지역 내 부족한 노인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도시재생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정면 여찬리 696-13번지 외 7필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세 가구 이상 주택단지의 진입 도로를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 부지 기부채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정면 여찬리 696-13번지 외 4필지 1,549㎡와 성산면 금산리 831-10번지에 두 필지 2,259㎡가 해당됩니다.
  체계적인 진입도로 관리와 거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도로 부지의 기부채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입암동 164 외 2필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 건 한 건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동면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입암동 164 외 2필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면 모전리 산1 외 1필지 매각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동면 모전리 산1 외 1필지 매각 건 있잖아요? 
  사실 주변에 데이터센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의 자본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정윤식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매각할 당시에 어떤 특약 등기 같은 걸 해서 이것을 매각했을 때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수년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환수 조치한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특약 등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은 자본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윤식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이 있고요. 
  보통 환매특약이라고 하면 보통 시유지로서 관리할 수 있는 필요성이 많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지에 들어가서 매각하게 될 때 그런 환매특약이나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특약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유지가 1,450평 정도가 되는데 분묘가 한 54기가 있고, 사실 시유지로서 보존할 수 있는 보존 부적합 토지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환매특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할 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은 환매특약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존 부적합 토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팔 수 없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몇 년 동안, 또 수년간 사업을 추진 안 했으면 환수 조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특약사항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법령에 기준해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는 사실 공원묘지 수준이잖아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땅만 저쪽에서, 저쪽에서 알아서 다하는 거잖아요?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그거라고 보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분묘 같은 경우도 사업자에서 다 부담해서.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만약 이걸 우리가 부담해서 한다고 그러면 무슨 조건이라든지 필요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동면 모전리 산1 외 1필지 매각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경제진흥과장 박찬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교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기  교통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제동 소방서 앞에 있는 주차장이죠?
  지금 이 부지가 유천지구에서 교통난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죠?
  과장님 잘 모르죠?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신성기  대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당초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다가 우리 여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전부해서 농협에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만들어진 게, 용도변경 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부지란 말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 부지가 주차장으로?  
  근데 여기다가 지금에 산림청 관사 부지 교환이라고 했죠.
  요즘 산림청에서 관사를 지어요? 
  공공기관에서? 
○교통과장 신성기  지금 국비까지 확보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디 산림청에서요? 
○교통과장 신성기  예.
김진용 위원  꼭 여기서, 여기다 지어야 한대요? 
○교통과장 신성기  이게 4년을 계속 부지 교환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왔고, 포남1동 주민들은 계속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마침 산림청에서 이 부지를 원하고 있어서 주차장 부지 중에, 2,182㎡ 중에 1,500㎡를 산림청에 주고, 포남동에 있는 땅 3,157㎡를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관점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1032-3번지라고 했는데, 3번지가 1,500이라고 했잖아요? 
  측량성과도에 준한 거예요?
  아니면 토지 대장상 공부상이에요?
○교통과장 신성기  토지대장상 2,182㎡인데 그중에 1,500㎡를 저희들이. 
김진용 위원  지금 분할이 됐어요?
  분할되셨냐고?  
○교통과장 신성기  예, 분할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확인해서 가져와 봐요? 
○위원장 허병관  분할 측량.
김진용 위원  분할 측량이, 지적공부 정리가 됐다며요?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교통과장 신성기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나가서 확인해서 가져오시라고? 
  우리가 산림청 부지를 포남주민센터할 때 교환 부지가.
  이것도 교환 부지였어요, 그죠?
  몇 개 테니스장부터 해서 해람중학교 뒤편 해서 주민센터 지으려고, 신축하려고 이것도 우리가 교환했어요.
  아세요?
○교통과장 신성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김진용 위원  잘 모르죠?
  지금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1,500만 원을 지금 초과 지급해야죠?
  예를 들면?
  더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가액이 확정된 가액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신성기  예, 감정평가.
김진용 위원  그죠?
  그럼 초과될 수 있다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산림청에서 강릉시하고 협의한 사항이지만 산림청이 시유지하고 교환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설 부지가? 
  근데 전부 불법으로 사용하겠다고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매각하라고 공문 날아오고 이랬죠, 다른 부서에서?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맞교환하겠다고? 
  여기 입맛에 맞게끔?
  또 한 가지, 포남시장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가액을 1,500만 원 더 준다고 할지언정 지금 여기는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액을.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건물 세 동이 지금 있어요.
  그럼 헐어내고 우리가 매입해서 돈 주고 곧바로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비용은 우리 비용이 아니에요, 이치가.
  주차장을 주는데, 하려고 하는데 산림청은 우리는 매입해서 받아서 철거해서 비용 다 들여서 하고, 그것도 공급가액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포함시켰잖아요, 지금, 그죠?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산림청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과장 신성기  그런 건 아닙니다. 
  산림청을 도와주기 위해서. 
김진용 위원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걸 해서 협조를.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 할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렇잖아요?
  17억이라는 차액이 있는데 건물 빼면 17억이 아니라 거의 상쇄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거예요, 우리가.
  더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봐서는.  
  건물 3동을 헐고 다 그쪽에서 철거하고 이러면 우리가 다해야 되잖아요, 공사비고 뭐고 다?
  사 비용, 철거 비용 이게 돈이 지금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도 철거해서 우리처럼 같은 조건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교환해야죠, 그렇게 급하면? 
  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치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홍제동 부지는 저도 주차를 여기에 많이 세우지만, 이 인근에 관사 해서 이 주차장을 줄 때는 대체부지를 확보해 놓고 주든지, 이 지역에? 
   그나마 이거 하나 임시로 해서 해 주고 하는 바람에 주민들 민원이 그나마 좀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교환해서 간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주든 안 주든 간에 어쨌든 간에 대체 방안을 강구한 상태에서 가야지, 이게 우리 사업도 아니잖아요? 
  관사는 산림청 사업이 아니에요? 
  국비를 자기들이 받았는지 시에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신성기  예.
김진용 위원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32-3번지는 없어요, 시스템상에? 
  분할이 됐고 공부상에서 이게 나왔다는 건 성과도에 의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번지 자체가 없다고요? 
○교통과장 신성기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지금 이걸 교환하면 그만이지만, 처리하면 그렇지만, 용도지역은 관사 부지로 다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신성기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주차장으로 용도지역 주고, 지금 거기서 들어오면 용도지역을 또 바꿔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위원들이 마지막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쓱 넘어갈 줄 알았어요? 
  하여튼 확인을, 잠시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홍제동 관련된 부분, 유천택지가 들어서면서 가장 첫 번째 민원이고 고질적인 민원이고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는 민원이 뭐죠?
○교통과장 신성기  주차장입니다.
윤희주 위원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용도변경 다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여기 상가들을 달래놨는데, 이제 와서 여기다가 관사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검토 의견에 직원 관사 신축을 위한 최적의 부지로 판단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강릉시 관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지금 산림청 관사를 만드는 데 최적의 부지라고 이걸 교환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 재산가액은 22억 정도로 잡혀있지만, 우리가 용도변경하는 데 예산 들어가죠?
  그죠?
  우리 일반시민이 용도변경하려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신성기  들어갑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용도변경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죠?
  절차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주차장 시설하기 위한 예산 들어갔죠?
  맞습니까? 
○교통과장 신성기  예.
윤희주 위원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교통과장 신성기  1억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 예산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사실 시민들이 쓰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무료를 하든, 지금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을 가져오셨다면 말이 되지만 여기 있는 시설을 산림청과 바꿔서 거기 직원 숙소로 만든다고 하면 홍제동에서 가장 급하고 가장 민원이 제일 큰 주차난에 대한 부분을 시는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기  지금 사실 홍제 주차장은 하루 평균 24시간 통계를 내보면 11.5대가 이용하고 있고. 
윤희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유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의 주차장이긴 하지만 유료화되어 있고, 그죠?
○교통과장 신성기  예, 유료화할 수밖에 없는. 
윤희주 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소방서 땅을 빌려서 거기에다가 대놓거나, 아니면 인근 구석구석에 불법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자꾸 불법으로 내모는 건 뭐냐 하면 CCTV 다 설치되어 있죠?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시민들이 구석구석 불법주차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차난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이 모든 CCTV 철거하라고 하면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면 이거 주차장 교환해 드립니다. 
  유천지구 CCTV 다 철거 가능하세요? 
○교통과장 신성기  지금 유천동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주차장 이용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하루. 
윤희주 위원  주차장에,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은 건 시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면 여기서 유료화시켰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이걸 무료화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맞지 여기에 대한 주차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가져오셔야지 이걸 막겠다고 교환하겠다고 하는 건. 
  물론 지금 포남1동에 대한 부분들 주차난에 대한 부분들 심각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청 땅 사세요? 
  사시면 되잖아요, 교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교환을 본 위원은 CCTV의 모든 철거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아니,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산림청에서 교환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잖아요.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숙사를 짓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굳이 기숙살 짓는데 여기다 지을 필요가 있어요. 
  강릉시에 다른 땅을 줘도 되잖아요? 
  기숙사가 시내 안에 들어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내 외곽에, 우리의 근교 안에 기숙사를 지어도 무방하잖아요?
  결론은 우리의 협상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고.
  왜, 여기 산림청이 이거 줬기 때문에 교환한다는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분들은 여기다 짓는 목적이 기숙사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죠?
  기숙사는 강릉 시내 경계선에 갖다 지어도 상관없잖아요. 
  교통이 나쁘지 않은 데, 그런 곳에 강릉시 부지 임야를 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고, 또 막상 주차장을 해 놨던 걸 우리가 다시 기숙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이걸?
  얼마 전에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11.5대라고 하는데 수치상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가보면 돈을 받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안 들어가요. 
  반대편에 무료 주차장을 갑니다. 
  거기는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결론은 강릉시가 이걸 규제하는 바람에 주차대수가 줄어든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 포화상태입니다, 여기도. 
  왜, 사실 유천택지가, 우리가 택지 조성하면서 주차장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우리 강릉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몇 년 동안 이걸 교환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고민하나 해결하고 하나를 주면 되겠다 간단한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청 부지 이 부분이 지난 4년 동안 사실 지역 주민들 산림청 간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여기 내포가 되어서 관에서는, 시에서는 그분의 불편을 헤아려서 이렇게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 여러 군데의 어떤 부지를 시에서도 제공을,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 그런 방법들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 물론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유천택지나 택지들은 계획도시예요.
  벌써 기존에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던 도시고, 포남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구도심이라서 거기가 아니면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오히려 산림청에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장소를 제시한 건데 여기서 정 뭔가가 더 필요하시다면 대체 부지를 더 나중에 파악해서 지금 하루에 12대 댄다고 하는데 그 12대 때문에 1만 3,000명의 포남동 시민들 그냥 버리실 겁니까! 
  이렇게 지역구에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면 진짜 감정이 나는 건 접니다! 
  한 번 더 여기서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공통적인 행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에서도, 아주 과에서도 고민고민하고 사실 올라온 건이거든요, 이게!  
  이게 그냥 달랑 올라와서 그 부지를 찍어서 한 게 아니라 몇 수차례 협의를 하시고,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포남1동과 협의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까지 다 따져서, 그렇게 물어 따지시면. 
○위원장 허병관  김홍수 위원님, 그만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고,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포남1동 이곳은 평소에 포남동을 다닐 때도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산림청 부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여기 핵심은 유천지구에 이 주차장이 문제인 거예요.
  포남동의 주차장 필요성은 강릉시의 모두가 알고 있고, 다 찬성합니다. 
  이 터도 매우 필요합니다. 
  아까 윤희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필요하면 매입하는 방향을 가시라는 겁니다. 
  이걸 취소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 얘기가. 
  저는 유천지구에 주차장 교환을 저는 처음,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혹시 홍제동 유천지구 택지 상가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교통과장 신성기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김현수 위원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교통과장 신성기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유천지구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주차타워를 옆으로 쭉 하느니 그런 안이 나왔다가 반대되어 무산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안들이 시에서 제시됐다가 주민공청회 거쳤다가 또 무산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주차장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기존 주차장을 없앤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활용 대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남동에 대체 부지로 되어 있는 이곳에 산림청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 매입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찬성인데요. 
  문제는 그 대체 부지로 유천택지가 교환이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다들 그 말씀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포남동 주차장 조성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필요한 사업인데 정 필요하면 매입으로라도 진행하시고, 유천택지에 주차장을 축소시킨다는 건 이건 시가 나가는 정책하고 반대 방향이다. 
  이점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짚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이 사안은 저희들이 지역구의 논리로 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의원으로서 역할, 의원으로 보는 눈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유천택지는 LH에서 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근데 이 주차장을 지금도 민원이. 
  저도 선거 때 공약으로 걸었어요, 주차장 신설하겠다, 추진하겠노라. 
  근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신성기  없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없죠.
  이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왜, LH에서 분양할 때 싹 분양했어요, 한 필지도.
  거기도 안 만들어서.
  맞지 않아서 나중에 다 재정비를 한 이런 도시계획 도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는 안 맞고, 다른 거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1동 분수공원 복합활력센터 신축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모사업 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복합활력센터 굉장히 좋습니다. 
  신축하는 거 좋은데 여기 보면 복합활력센터의 위치가 분수공원 바로 옆에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하고 화장실 쪽 공간을 이용하는 데 지금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도 8년을 했지만, 각 의원님들이 지역구별로 가장 많은 민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주차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했던 그분과는 다르게 매번 주차가 꽉꽉 들어 찹니다, 그죠?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주차장를 위한 매입을 했죠, 그죠?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도 뒤에 부지를 좀 더 확장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홍제동 인근도 교육청이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교육청 이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일대가 주차난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바로 전에 의견을 말씀드릴 때 미처 말씀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굉장히 주차난이 굉장히 힘든 곳인데 여기다가 복합활력센터를 넣어놓고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일까요? 
○도시재생과과장 김은숙  지금 사실 주차장에 그 옆에 녹지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신축을 할 예정이고. 
  실제 한 20면 정도 주차가 가능하지만, 저희가 신축이 완료됐을 때는 사실 많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한 48면 정도로 해서 확충은 더 됩니다. 
  그런데. 
윤희주 위원  현재 시설이 몇 면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과장 김은숙  2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 48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계 과정 안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과장 김은숙  예.
윤희주 위원  지하로 넣는 건가요? 
○도시재생과과장 김은숙  지하로 넣는 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사실 지하 주차장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사업비 부분 때문에 검토에서 제외가 됐고요.
  저희가 주차장 부분만 건축이 앉는 건 아니고요.
  옆에 야외무대까지 약간은 들어갑니다, 녹지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거라서 그 공간까지 다하면 48면까지 확충이 되고요. 
  좀 더 부족한 부분은 교1동 사무소와 인근에 있는 유택택지 부분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 
윤희주 위원  이쪽은 교동택지죠?
○도시재생과과장 김은숙  예. 
윤희주 위원  교1동 주민센터 있는 그쪽은 교동택지입니다.
○도시재생과과장 김은숙  교동이고 저쪽 치대 앞쪽에 KBS 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해서. 
윤희주 위원  거기까지 건너갈까요? 
  차를 대놓고, 과장님이라면 거기에 차를 대고 복합활력센터. 
  왜냐하면 이 복합활력센터의 그 목표가 뭐예요? 
  여기에 이주민 주택공급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 공급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과장 김은숙  노인교실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부분에 커뮤니티센터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같은 지역구이긴 하지만 사실 교동택지와 큰길 건너서 유천택지로 넘어가는 건 동과 동을 넘어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한 묶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네 주민들께서는 이걸 굉장히 타 동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동을 넘나들면서 복합활력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질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약간의 억측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 복합활력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48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고민하시고, 그리고 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분수공원에 대한 부분 아까 무대까지도 조금 더 넓히고 확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분수공원에서 사용하는 이 무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분들이 갖고 가는 어떤 힐링 포인트입니다.
  거기를 더 집어넣어서 복합활력센터를 넓히겠다고 하는 건 우리의 힐링 포인트를 뺏어가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고, 이미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 분수공원이 소요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공감을 얻어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차 부분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면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는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이루어질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잘 설계하셔서 정말 도시재생 기반시설인 복합활력센터가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6층짜리 건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차면이 현재 화장실 옆에 있는 20면이 결국은 다 완성이 되면 48면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 맞습니다. 
  활력센터가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차를 갖고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주차면이 48면으로 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분들 이용 차량들을 감안하면 결국 이 지역 일대가 또 주차난이 가중되는 결과가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이 인근 모든 상인 분이나 주택을 이용하시는 분들로서는 주차 불편을 당연히 겪으실 것 같은데 이점을 미리미리 그때 가서 어떻게 해결해 보지 머 라는 시각이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대가 지금 다니기 힘들 정도 많이 힘들단 말입니다.
○도시재생과과장 김은숙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의 주차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동시에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과장 김은숙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건물이 완공된 이후 활력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센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미리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1동 분수공원 복합활력센터 신축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면 여찬리 696-13 외 7필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규  건설과장 박준규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교통과 소관 공유재산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교환 건을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행정국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하여 40여 년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소회의 말씀이라기보다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고,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늘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이렇게 소회 얘기를 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능력보다도 운이 좋아서 마지막까지 무사히 민선8기 임기와 의회 12대 강릉시의회 임기를 같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밖에 나가서도 응원해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우리 회계과장님은 33년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박 수)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제안 설명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65호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축제 행사 운영 과정에서 제공되는 교통편의 지원의 법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른 기부 행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축제 및 행사장 방문객의 교통 접근성 향상과 이동 지원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66호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의 관람료 감경 대상에 지역 대학생을 추가하여 청년층의 문화 관광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애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 관람료 징수 기준의 감경 관람객에 관내 대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67호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오죽헌 한옥마을 야외 부대시설 회랑 준공 및 지속적인 유지 보수 비용 증대 등으로 운영 수지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및 시설 환급 기준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내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 사용료 할인을 시행하여 청년층의 지역 애착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 시설 사용료에 회랑의 사용 요금을 신설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및 숙박 체험동 인원 추가 요금을 100% 인상하는 내용, 안 별표 2 시설 사용료 감경 기준에 관내 대학생을 추가하는 내용, 안 별표 3 시설 사용료 환급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68호 강릉시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 시설의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과 정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체험시설의 이용 시간 및 휴장일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체험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9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면제 및 환불, 훼손 시 변상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체험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참여 행사 운영 및 상품권 제공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릉시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시설은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으로 조례 제정 후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4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및 행사장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람료 감경 대상에 지역 대학생을 추가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역 대학생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부대시설 준공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 증가 등으로 인한 운영 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이용료 감경 대상에 관내 대학생을 추가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설 사용료 신설 및 요금 인상, 사용료 감경 기준에 관내 대학생을 포함하고 환급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한옥마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개정 조문 중 입법 체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험시설의 이용 시간 및 휴장일을 정하고 이용료 부과 기준과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오죽헌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관광개발과장 김근철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과에 질의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조례가 전 과에 걸쳐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강릉 관내 대학생 관람료 할인이 추가가 됐는데 제안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려고 마이크를 신청했고요. 
  질의를 신청하고요. 
  관내 거주자인 관내 대학생들이 이런 제도, 조례를 시행함으로 강릉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강릉에 정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강릉을 떠나도 강릉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남을 수 있을 텐데요. 
  이후에도 관내 대학생, 관외 거주자지만 관내 대학생을 위한 조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강릉 지역에 청년이 정착할 수도 있게 하고, 찾아올 수 있는 조례 발굴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고맙습니다. 
서정무 위원  하여튼 제안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들을 보면 관내 대학생들 다 추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디는 어린이, 청년, 일반 관내 대학생 다 들어가고, 어느 조례에서는 대학생만 들어가고, 아동 청소년이 배제되고, 어느 조례에서는 아예 안 들어가고 이런 게 보이고 있거든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변화하는 과정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향후에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다른 국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조금 늦어질 수 있고, 향후에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해양국 안에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함께 가야 할 부분은 함께 가야 되는데 어느 조례는 들어가고, 어느 조례는 안 들어가고, 어느 조례는 할인받고, 어느 조례는 할인 못 받고 이건 아니다?
  여기 일례로 보면 사실은 정동바다부채길은 어린이, 청소년 다 관내 대학생까지 다 할인을 받는데, 한옥마을은 아예 청소년들은 다 배제되어 있고, 아동 청소년 아예 배제되어 있고, 오죽헌 전통뱃놀이 시설도 그런 부분이 아예.
  지금 이건 새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내 대학생도 안 들어가 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보여서 향후에는 이런 것을 할 때는 통합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내용 자체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이 조례안 자체가 이미 공표되고 통과됐는데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을 보면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하고 별지를 딱 보면 별표 1에 3 부대시설부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별표 1에 1, 2, 3, 4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 이게 법률 용어니까 어쨌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지와 같이 한다는 이 문맥을 유지하려면 지금 스탬플러로 되어 있는 이 안에 1. 1단지 숙박체험동, 2, 2단지 숙박체험동 이걸 삽입을 해서 재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뒤를 수정하지 않으려면 이 문구를 별표 1 중에 3호와 4호 규정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래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별표 1 중 현재 시행 중인 제1호와 제2호 서식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현황과 같이 유지되도록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료 부분만 있지 감면 부분이 전혀 없어요? 
  강릉시에 대한 배려나 다른 조례에 있는 것처럼 강릉 대학생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같이 여기도 그런 게 강릉 시민에 대한 배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쪽,
  운영하는 쪽이라든지 비교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가 2인승이 2만 5,000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4만 원, 포항은 3만 원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들하고, 강릉 시민이나 외지 분들이나 구분 안 하고 하는 곳이 사실 관광객이 여러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김홍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한옥마을이나 아까 전에 바다부채길이나 그런 곳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조례의 일관성 이런 게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감면을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우리 강릉 시민에 대한 배려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보면 안전관리 문제가 조례에는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시설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고장이 났을 때는 이용료를 반환해 준다고 이런 내용은 있는데 혹여라도 뱃놀이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지,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할지 부분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서?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보험이 다 들어있고요. 
  다른 동해나 서울 같은 곳이 운영해도 절대 안전사고는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상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서 현장 가시면 수상 오토바이라고 하나요?
  제트스키 같은 게 현장에 다 되어 있어서 안전요원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원래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하고 이럴 때 보면 물론 안전요원이 다 배치가 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전관리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조금 조례에 담아서 안전관리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기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사업이 여기가 뭔 지역이에요, 원래?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저류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저류지잖아요? 
  비가 오면 물을 가둔 적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가둔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없잖아요. 
  이게 원래 저류지예요? 
  저류지에다가 관광거점사업을 갖다 끼워 맞춘 거란 말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설 잘되어 있어요.
  돈 받을만하게 해 놨어요, 주변 환경을?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저희가 주변 환경은 점차 조성하고 있고요.
○위원장 허병관  점차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식당을 해요, 음식이 미비한데 손님 받아서 그 집이 영업이 되겠어요.
  과장님, 얘기해 봐요? 
  아니 음식점을 열었는데, 음식이 준비가 덜 됐는데 영업을 하면 그 집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겠냐고? 
  여기가 저류지에요?
  그렇게 많은 비가 와서 경포가 다 수장되는데 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류지할 때 뭐라고 받았어요. 
  공모사업으로 받았잖아요? 
  지금 뭐예요?
  공모사업, 거점사업을 거기다 끼워 넣어버려, 그냥.   
  이게 언발란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위원장님.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여기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이 다 수장이 되어서 난리 치는데 저류지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어요.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해 놨어요.
  비가 오면 거기다가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원래 전통뱃놀이 사업은 오죽헌 그 앞으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이게 다 안 맞아?
  자, 이 조례를 해 주긴 해 주는데 이런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조건부로 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 부결합니다, 이거. 
  이건 맞지 않아요, 지금. 
  자, 거기 진흙밭에 누가 돈 주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허허벌판입니다.
  무슨 놈의 조례를 만들어도 이렇게 빨리 만들어.
  다른 건 빨리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
  똑같은 조건이라도 강릉 시민들 혜택을 주지 왜 안 줘?
  다른 곳과 똑같다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야?
  내 집 앞마당에 있는데, 내가 가는데 100% 다 준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른 곳은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야?
  이게 다른 데는 이만큼 해서 우리가 더 싸니까 이렇게 준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위원장님, 생각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건 저희가 미흡한 게 있으면 시민들 상대로 하는 것들은 감면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요.
  그런 건 이 조례를 부서에서 무조건 빨리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데도 과장님은 다른 곳이 싸다고 거기와 형평성을 맞추면 이게 궁색하잖아?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죠?
  그리고 이 저류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돼요? 
  전통뱃놀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저류지에 기본 목적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이건 저류지 담당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럼 그 부서하고 협의도 안 했는데 이 조례는 어떻게 올라와요?
  나 홀로 가나요, 이건 시가?  
  업무 연찬 없이 그냥 나 홀로 가고 있단 말이야?
  아무 얘기도 없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예요?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이것에 처음.  
  처음에, 공모를 처음 우리가 진행할 때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충분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협의했다는 게 이거잖아요? 
  공모사업이, 거점사업이 됐으니 전통뱃놀이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사업.
  과장님은 이 사업 하나만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건 전반적인 문제를 다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 한 꼭지에다가 이 조례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가보면 지금 풀이 산더미예요, 그 앞에 조그만데? 
  그런 데도 좀 깨끗하게 깎아서 선착장도 그런데 만들고, 포토 존도 좀하고, 뭔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는다고 해야지 개뿔이나 여기 뭐 마구잡이로 해 놓고 돈 받는다고 그러면 되냐는 얘기야?
  거기 지금 만약에 오늘이라도 비가 10mm, 20mm 왔다 이거야.
  거기 들어가면 뻘이야.
  신발이고 뭐고 들어가지도 못해 옆에는.
  거기 양탄자 깔아놓은 곳만 들어가지.
  사람이 그 길로만 가요. 
  대각선으로, 옆으로도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가지? 
  그런 거 하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뭔 욕을 먹을려고, 뭔 매스컴을 맞으려고 하냔 얘기야?
  그런 것도 정비 하나 안 하고? 
  이거 해요?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정의에 보면 ‘유아란 3세 이상 7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는 8세 이상 1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느 법을 기준으로 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13세 미만이 어린이고,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이 어린이로 되어 있고, 초등교육에서는 6세에서 12세까지를 어린이로 하는데 여기 8세에서 14세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무슨 나이가 있는지?
○위원장 허병관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빨리빨리?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건 어린이나 유아를 규정할 때 어떤 법규에 맞는 나이를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조례를 수정할 때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나이를 게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이거 지금 바로 우리가 조례를 뭐?
  불요불급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내렸다가 해도, 좀 정비해 갖고 해도 되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문화관광해양국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하여 40여 년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국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세요. 
  6월 말로 퇴직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40년 6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3 때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졸업장을, 이제 입사해서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아마 저희가 나가면 이제 마지막 저희가 고등학교 때 들어온 멤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40년이 너무 재미있게.
  제가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건지 진짜 후다닥 짧게 그렇게 지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람 있게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제가 마무리를 또 잘할 수 있었다는 거는 또 시민들이 계시고 함께했던 직장 동료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런 배려심이 함께 해서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앞으로 밖에서 만나더라도 따뜻한 눈 마주침, 인사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박 수)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조연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조연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부서장과 팀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69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에 있어 유사 기능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1항에 위원회 구성 비율 규정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성격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유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아동보육과장 강춘랑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소회 말씀 듣는 걸로 하죠.
○복지민원국장 조연정  제가 따로 준비한 건 없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뵙는 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40년 좀 넘게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아무런 대과 없이 저희 아이들도 잘 출가를 시키고 또 직장생활에서도 너무 동료들하고, 또 선배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다들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잘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강릉에 오랫동안, 앞으로도 계속 강릉에 살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자꾸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마주치거나 만날 때 따뜻한 차 한잔 같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박 수)

  8.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혁여  보건소장 권혁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출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72호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유산, 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등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출산 문화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당초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에서 강릉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로 난임 등을 겪은 부부에 대한 상담, 심리 지원 사업과 함께 예방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지원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773호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한정되어 있던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인플루엔자 및 향후 지원이 필요한 예방접종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당초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강릉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에서는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 종류, 그리고 접종 횟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절차,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예방접종 비용 상환 절차와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보건소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난임 부부에서 유산 및 사산을 경험한 부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및 향후 지원이 필요한 예방접종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 대상포진 외에도 향후 지원이 필요한 예방접종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유영  건강증진과장 김유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박영록  질병예과장 박영록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9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775호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죽헌 시립박물관의 유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자료 기증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 관람객 대상에 관내 대학생을 추가했으며, 율곡인성교육관을 율곡어린이박물관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기증자 예우 및 자료 기증에 대한 규정 신설과 기념품 제공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775호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죽헌 시립박물관의 유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자료 기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시설 명칭 변경과 기념품 제공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 관람 대상의 관내 대학생을 추가하였으며, 기증자 예우 및 자료 기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체계적인 유물 수집과 관람객 유치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보면 인성교육관을 어린이박물관으로 바꿨잖아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으로 바꾸면서 관람료 감경 대상은 어린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관내 대학생, 강릉 시민, 뭐 경로우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는 감경 대상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표 3을 보면 위에는 관람료의 감면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는 내려가면 감경 대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어를 좀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용어는 저희가 통일하는 것으로 추후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율곡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는 이유는 인성교육관이라는 용어가 너무 딱딱한 용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걸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거기가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율곡어린이박물관으로 개설하는데요. 
  저희가 어린이, 취학 전 애들은 보호자와 같이 왔을 때 무료로 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단체로 주로 많이 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대부분 관내에서 많이 오는 학생들이고, 또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오다 보면 거의 입장료가 거의 500원에 가까운데 그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일괄적으로 통일되지 않아서 위원들이 다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조례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들어가고, 대학생이 들어가고, 어느 조례에서는 대학생이 안 들어가고, 아동 청소년이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향후에는 그런 게 통일되게 일관적으로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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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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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