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28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강릉~제진 철도건설 교항2리 토공부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 4.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 5. 강릉~제진 철도건설 교항2리 토공부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네 건으로 김용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네 건으로 김용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숲사랑홍보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명칭을‘온빛 포레스트’로 변경하여, 시설 이용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문화 향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숲사랑홍보관의 시설명이‘온빛 포레스트’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온빛 포레스트 미디어아트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입장료, 입장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및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숲사랑홍보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명칭을‘온빛 포레스트’로 변경하여, 시설 이용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문화 향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숲사랑홍보관의 시설명이‘온빛 포레스트’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온빛 포레스트 미디어아트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입장료, 입장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및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산림과 소관,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숲사랑홍보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명칭을‘온빛 포레스트’로 변경하여, 시설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강릉시 온빛 포레스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강릉 시민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숲사랑홍보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명칭을‘온빛 포레스트’로 변경하여, 시설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강릉시 온빛 포레스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강릉 시민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이제 출퇴근하는, 거기에서, 맨날 보는 그곳인데, 숲사랑홍보관이 사천 쪽에 산불이 나서 홍보 차원에서 시작된 그 건물이잖아, 그죠?
우리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이제 출퇴근하는, 거기에서, 맨날 보는 그곳인데, 숲사랑홍보관이 사천 쪽에 산불이 나서 홍보 차원에서 시작된 그 건물이잖아, 그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준광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말 많고, 탈 많은 숲사랑홍보관, 우리 강릉시의 애물인 건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보는데.
해마다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예산 관련돼 가지고 인건비 삭감도 살려주고, 막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이 아주 많았잖아, 이 건물에, 그죠?
그래서 그런 차제에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강릉 시민의 문화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잘 돌아가죠?
해마다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예산 관련돼 가지고 인건비 삭감도 살려주고, 막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이 아주 많았잖아, 이 건물에, 그죠?
그래서 그런 차제에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강릉 시민의 문화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잘 돌아가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지금 설 명절에 임시 개장을 해 봤었는데, 관광객이 지금 한 1,500명 정도, 3일 동안 그렇게 방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지금 뭐나, 향후 보면 한, 예측하기로는 많이 올 거로, 방문객이 많이 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지금 뭐나, 향후 보면 한, 예측하기로는 많이 올 거로, 방문객이 많이 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참 좋겠네, 그죠?
그러면 참으로 좋겠는데, 일회성, 일회성의 방문을 하는 곳이 아닐까 싶은 걱정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한 번씩, 한 번 가보겠죠.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가야 하고, 또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한번 안내를 해 드리고 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죠?
계속 업데이트, 업데이트해 가지고 바꿔줘야 하지, 한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참으로 좋겠는데, 일회성, 일회성의 방문을 하는 곳이 아닐까 싶은 걱정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한 번씩, 한 번 가보겠죠.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가야 하고, 또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한번 안내를 해 드리고 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죠?
계속 업데이트, 업데이트해 가지고 바꿔줘야 하지, 한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잖아, 그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조대영 위원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산림과장 최준광 지금은 대행으로,
○산림과장 최준광 지금 위탁, 우선 저기 지금은, 지금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하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운영해 보고, 부족한 점이나 그런 건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계속 지금 운영해 보고, 부족한 점이나 그런 건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조대영 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위 전 위원님 모두가 한 번 현장 갔다 왔잖아, 그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조대영 위원 갔다 와서 좋다는 얘기도 다 나왔고, 그러나 또 걱정도 얘기했잖아, 그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 시민들의 애물인 강릉시 숲사랑홍보관이 애물에서 벗어나서 참 좋은 곳이다 라고 될 수 있게끔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준광 예,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준광 예.
○김문섭 위원 어린이가 보면 4세에서 12세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준광 예.
○김문섭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입장을 한다 그러면 5학년까지는 어린이로 들어가, 6학년은 청소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준광 12세,
○산림과장 최준광 예, 6학년인…….
○김문섭 위원 보통 이 나이가, 6학년이면 13세 아닙니까?
(「만으로 12세…….」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런데 입장료를 만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나이 들어가는데, 생일 지났어, 안 지났어, 어떻게 물어봐.
보통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은 8세부터 시작하면 6학년은 13세잖아요?
(「만으로 12세…….」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런데 입장료를 만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나이 들어가는데, 생일 지났어, 안 지났어, 어떻게 물어봐.
보통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은 8세부터 시작하면 6학년은 13세잖아요?
○산림과장 최준광 지금 이거 입장료에 관련해서 지금 감면 그건, 전체적으로, 강릉시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12세가 6학년이라니까」하는 이 있음)
(「만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12세가 6학년이라니까」하는 이 있음)
○산림과장 최준광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다 조정했잖아, 지난번에」하는 이 있음)
(「나이도 다 조정했잖아, 지난번에」하는 이 있음)
○산림과장 최준광 예,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거, 과장님은 뭐 교육 갔다 오셔 가지고 처음 접해서, 이제 조례안이 나오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나름대로 조금 살펴보셨을 걸로 생각하고, 과장님보다 국장님.
이거, 과장님은 뭐 교육 갔다 오셔 가지고 처음 접해서, 이제 조례안이 나오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나름대로 조금 살펴보셨을 걸로 생각하고, 과장님보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국장님 계셨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현장에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제 많은 안도 좀 제시했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이게 조금 너무, 조례안 자체도 우리 너무 늦었다.
시설을 다 해 놓고, 지금 조례안 만들어야지, 그게 대응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하면, 또 위탁 동의안 또 해야지, 지금 너무 늦었다, 그때 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죠?
시설을 다 해 놓고, 지금 조례안 만들어야지, 그게 대응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하면, 또 위탁 동의안 또 해야지, 지금 너무 늦었다, 그때 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말씀하신바,
○김기영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예산 문제 있어서 부족해 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다 못 꾸며놨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 어떤 이런 부분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걸 개관을 하자면 예산 문제도 그렇고, 부대시설 설치 문제도 그렇고, 조금 빠듯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개관을 하자면 예산 문제도 그렇고, 부대시설 설치 문제도 그렇고, 조금 빠듯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거기에 대한 건 그 이후에, 국장님, 그때 그 의견들 듣고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신 게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 저희 현장 방문하셨을 때 제언해 주신 여러 면을 부서에서는 검토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안 제정도 시기가 좀 늦어진 바 있고요.
지금 현재 개관을, 준공하고, 개관을 준비를 했어야 하지만, 또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외부 환경이나, 시설의 노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마련이 되지 못해서, 저희 1회 추경을, 좀 진행이 됐으면 그 사업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도 단위에서 사업, 1회 추경도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최대한 상반기 안에 예산이 마련이 되면 준비와 함께 좀 진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안 제정도 시기가 좀 늦어진 바 있고요.
지금 현재 개관을, 준공하고, 개관을 준비를 했어야 하지만, 또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외부 환경이나, 시설의 노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마련이 되지 못해서, 저희 1회 추경을, 좀 진행이 됐으면 그 사업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도 단위에서 사업, 1회 추경도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최대한 상반기 안에 예산이 마련이 되면 준비와 함께 좀 진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산림과장 최준광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사업 현황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산림과장 최준광 예.
○김기영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산림과장 최준광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저희가 상반기에,
○김기영 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국장님한테, 그 현장에서 방문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놨던 그 부분을 갖고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산림과장 최준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그 당시 거기서도 추경 문제가 나오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 나왔는데, 지금 도에서는 추경을 안 한다 그러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도에서 추경 안 하니까 우리 시에도 추경 예정이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현재 상으로, 그런데 강원도의 다른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경합니다.
추경 벌써 1회 추경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추경을 바라보고, 도비를 바라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어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시에서 다른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시설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사실 너무 애물단지로 전락을 해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매년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만 지출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도 우여곡절 끝에 관광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 전부 다 이렇게 시설 개선했단 말이에요.
시설 개선하는 중간에도 시공사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해갖고 지금 정말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놔서, 산업위원님들이 가보니까, 참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게 힘들게 하던 거를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서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는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뒤늦게 지금 이런,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이렇게 조례안을 내놨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가지고 좀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랬으면 빨리빨리 움직였을 것이다.
민간 위탁을 가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설 연휴 기간 전에 임시 이렇게 개방을 한번 해 보니까…….
입장료는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추경 벌써 1회 추경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추경을 바라보고, 도비를 바라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어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시에서 다른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시설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사실 너무 애물단지로 전락을 해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매년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만 지출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도 우여곡절 끝에 관광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 전부 다 이렇게 시설 개선했단 말이에요.
시설 개선하는 중간에도 시공사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해갖고 지금 정말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놔서, 산업위원님들이 가보니까, 참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게 힘들게 하던 거를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서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는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뒤늦게 지금 이런,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이렇게 조례안을 내놨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가지고 좀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랬으면 빨리빨리 움직였을 것이다.
민간 위탁을 가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설 연휴 기간 전에 임시 이렇게 개방을 한번 해 보니까…….
입장료는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최준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공짜니까 사람 많이 또 올 수 있고, 공짜로 온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많이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예측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그거고.
어쩌면 입장료를 내면서도 홍보나, 모든 게 잘 되면 입장료를 내면서도 연휴 기간, 전액 무료로 들어왔던 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 잘해 놓으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뭔가 그 이후에 대안이 있는가 하고 이제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이건 좀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입장료 감면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보면 시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입장료 감면 내용들 보면 전액 면제, 50% 감면, 20% 감면,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입장료를 내면서도 홍보나, 모든 게 잘 되면 입장료를 내면서도 연휴 기간, 전액 무료로 들어왔던 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 잘해 놓으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뭔가 그 이후에 대안이 있는가 하고 이제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이건 좀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입장료 감면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보면 시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입장료 감면 내용들 보면 전액 면제, 50% 감면, 20% 감면,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얼핏 보니까 다른 거는 뭐, 지금 뭐 다른 우리 시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준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얼핏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아요.
강릉시민대상 수상자…….
강릉시민대상 수상자…….
○산림과장 최준광 예.
○김기영 위원 시민대상, 지금 혹시 시민대상 수상자 강릉시에 몇 분이 생존해 계시는지 알아요?
○산림과장 최준광 그건…….
○김기영 위원 모르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 명예시민이라고 하면 강릉에 안 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김기영 위원 강릉에 살면 강릉 시민이지 뭐, 강릉에 안 사는 사람이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산림과장 최준광 예.
○김기영 위원 그게 이제 강릉을 많이 이제 알리고, 도움 주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해갖고 했는데, 이분들 또한, 명예시민증을 우리가 수여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강릉시민대상 수상자는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산림과장 최준광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강릉시민대상 아무나 받는 상도 아니고, 강릉시민대상 수상자나,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시에서 살지 않으면서도 외지에, 본인의 고향이나, 본인의 근무처에서 생활하시면서,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에 와서 근무할 때 강릉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했다고 명예시민증을 주고, 가서도 강릉시를 많이 알려달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준 거잖아요.
○산림과장 최준광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감면 대상이 20%야.
○산림과장 최준광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7,000원 입장료에서 20% 감면, 이런 분들한테 겨우 20% 감면 정도가 적당한 건가.
그러면 50% 감면 내용을 보면 그거보다 더 그렇지 않은 분들도 50% 감면 대상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50% 감면 내용을 보면 그거보다 더 그렇지 않은 분들도 50% 감면 대상자도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김기영 위원 이 부분 한 번 생각 안 해봤죠, 그냥?
그냥 다른 시설물에 그렇게 그렇게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그대로 쭉 베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도 한 번만 좀 생각해 보면, 명예…….
아니, 강릉시민대상 받으신 분들도 연령대가 높아요.
벌써 강릉시민대상 받으신 분들 중에서 사망하신 분도 많고, 지금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 중 생존해 계신 분들도 연령대가 낮지 않고 높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강릉시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런 거 입장료에, 돈 20% 감면, 돈 1,400원 그거 감면해 주자고 허울 좋게 이런 조례안을 올려놓는 거는 너무 지금까지 모든 우리 강릉시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감면 대상에 대한 그걸 손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걸 베껴서 답습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강릉시 시설물에 대한 이 조례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통일해 갖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법은 없는데,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하셔 가지고, 빨리 해야 하고, 잘만, 운영을 잘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거의 무용지물로 있던 어떤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좀 멋있게 한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들이 다 나와주셔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늦었다, 빨리 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빨리 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사전에 좀 검토를 해 봤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른 시설물에 그렇게 그렇게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그대로 쭉 베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도 한 번만 좀 생각해 보면, 명예…….
아니, 강릉시민대상 받으신 분들도 연령대가 높아요.
벌써 강릉시민대상 받으신 분들 중에서 사망하신 분도 많고, 지금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 중 생존해 계신 분들도 연령대가 낮지 않고 높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강릉시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런 거 입장료에, 돈 20% 감면, 돈 1,400원 그거 감면해 주자고 허울 좋게 이런 조례안을 올려놓는 거는 너무 지금까지 모든 우리 강릉시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감면 대상에 대한 그걸 손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걸 베껴서 답습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강릉시 시설물에 대한 이 조례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통일해 갖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법은 없는데,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하셔 가지고, 빨리 해야 하고, 잘만, 운영을 잘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거의 무용지물로 있던 어떤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좀 멋있게 한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들이 다 나와주셔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늦었다, 빨리 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빨리 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사전에 좀 검토를 해 봤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최준광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6조, 입장료 감면 부분인데, 6조2항에 보면, 1호에‘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는 단체 입장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6조, 입장료 감면 부분인데, 6조2항에 보면, 1호에‘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는 단체 입장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저기, 입구에 단체 입장객 요금은 별도 표시가 되는 거죠?
○산림과장 최준광 예.
○박경난 위원 50% 감면이 된다는 부분이?
○산림과장 최준광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가, 그리고 다른 아마 시설하고도 다 이렇게 연계돼 있어서, 우리가 노인층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는지?
저희가 지금 일반은 7,000원으로 돼 있고, 청소년이 5,000원, 어린이 4,000원인데, 우리가 별도로 이제 노인층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청소년 정도에 준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없나요?
저희가 지금 일반은 7,000원으로 돼 있고, 청소년이 5,000원, 어린이 4,000원인데, 우리가 별도로 이제 노인층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청소년 정도에 준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없나요?
○산림과장 최준광 예, 지금…….
○박경난 위원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로우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요금 적용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지?
○산림과장 최준광 노인층, 그거는 지금…….
조례, 지금 현재 조례는 노인층은 지금 못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하는 이 있음)
예.
(「바다부채길 65세 이상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하는 이 있음)
조례, 지금 현재 조례는 노인층은 지금 못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하는 이 있음)
예.
(「바다부채길 65세 이상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하는 이 있음)
○박경난 위원 그래서 여기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이게 공공시설로, 이제 사실 숲사랑홍보관으로 공간을 다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빛 포레스트로 이제 명칭도 바꾸고, 시설도 전체적으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어찌 됐든 뭔가 저는 관광의 목적도 있겠지만, 또 요금, 시에서 공공시설로 운영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조금 피크닉 삼아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가까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역의 어떤 고령 인구 비율 정도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청소년 정도에 준해서 좀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어찌 됐든 뭔가 저는 관광의 목적도 있겠지만, 또 요금, 시에서 공공시설로 운영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조금 피크닉 삼아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가까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역의 어떤 고령 인구 비율 정도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청소년 정도에 준해서 좀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준광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우선, 우선은 입장권을 받고, 운영해 보고, 그런 면도 한번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면 되죠」하는 이 있음)
지금 운영을 우선, 우선은 입장권을 받고, 운영해 보고, 그런 면도 한번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면 되죠」하는 이 있음)
○박경난 위원 이게 지금 뭐야, 관련 유사 시설, 부채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이제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거 할 때 요금 부분을 지금 반영할 수 없어요?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65세에 대한, 경로우대에 대한 부분을 저희 부서도 고민은 했었는데, 이게 다른 시설들의 감면, 그 이용하는, 감면을 좀 기준을 받고요.
위탁 시설 자체가 이제 앞으로 대행에서 위탁으로 가게 되면 입장료에 대한 수입으로 시설관리를 하고자 하다 보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탁 시설 자체가 이제 앞으로 대행에서 위탁으로 가게 되면 입장료에 대한 수입으로 시설관리를 하고자 하다 보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대행을 했을 때 이제 운영에 대한 어떤 이제 부담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입장료 받아 가지고, 그 운영을 다 하겠다고 그거 깎아주면 운영 못 한다는 그런, 국장님 그런 대답은…….」하는 이 있음)
(「입장료 받아 가지고, 그 운영을 다 하겠다고 그거 깎아주면 운영 못 한다는 그런, 국장님 그런 대답은…….」하는 이 있음)
○박경난 위원 또 이렇게 할인 혜택을 통해서 또 더 많이 방문했을 경우에 또 효과성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숲사랑홍보관이 이제 온빛 포레스트로 바뀌면 기존에 이제 숲사랑, 원래 산림과에서 이 시설에 대한 이제 책임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목적으로 이 공간을 시작했던 숲사랑 홍보 내지는 산불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 역할은 혹시 이것과도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숲사랑홍보관이 이제 온빛 포레스트로 바뀌면 기존에 이제 숲사랑, 원래 산림과에서 이 시설에 대한 이제 책임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목적으로 이 공간을 시작했던 숲사랑 홍보 내지는 산불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 역할은 혹시 이것과도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계신지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그래서 시설 이름을‘온빛 포레스트’로 이름을 명명한 것도 숲사랑홍보관의 유지 목적이 담아진 콘텐츠, 내부 콘텐츠도 보셨듯이 숲과 관련된 콘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이름도‘온빛 포레스트’라고 해서 작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온빛 포레스트’라고 해서 작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기존에 유사한 민간 시설도 있고, 또 이제 미디어아트 쪽이 계속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유사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같이 병행돼서 운영이 되는데,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차별화된 어떤 교육적 목적이 됐든, 그런 어떤 캠페인성이 됐든, 기능이 어느 정도는 또 산림과에서 계속 이 공간을 유지·관리를 하신다 하면 그런 목적들도 좀 세밀하게 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체험이나, 이런 시설 준비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체험이나, 이런 시설 준비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아까 입장료 관련해서 바다부채길은 노인하고 어린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아니고.
저희도 이거 지금 할 때, 전부개정안 할 때 이 안건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시가 하는 게 아니라, 개발공사에서 또 할 건데, 그 부분들에 넘어가서 또 개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할 때, 지금 보니까 어린이 요금 하든, 청소년 요금 하든, 노인에 대해서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이거 지금 할 때, 전부개정안 할 때 이 안건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시가 하는 게 아니라, 개발공사에서 또 할 건데, 그 부분들에 넘어가서 또 개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할 때, 지금 보니까 어린이 요금 하든, 청소년 요금 하든, 노인에 대해서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 좀…….」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그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 좀…….」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그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문섭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별표 입장료 부분에 노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별표 입장료 부분에 노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에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에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용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용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김용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산불의 주요 발생 요인이라는 점에서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한 소화용품 지원과 드론 등, 감시 장비 활용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6조에는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하여 소화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산불의 주요 발생 요인이라는 점에서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한 소화용품 지원과 드론 등, 감시 장비 활용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6조에는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하여 소화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김용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정의 규정을 재정비하고,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한 소화용품 지원과 드론 등, 감시 장비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의 예방적 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체계에 맞추어 산불, 산불방지, 산림 인접 관리 구역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산림 인접 관리 구역 내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화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정의 규정을 재정비하고,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한 소화용품 지원과 드론 등, 감시 장비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의 예방적 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체계에 맞추어 산불, 산불방지, 산림 인접 관리 구역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산림 인접 관리 구역 내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화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의 개정으로 산불 관련 법령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재편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산불방지를 위하여 화목난방기 사용 가구에 대한 소화용품 등의 지원과 드론 등 감시 장비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겨울철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인 화목난방기 사용 가구에 소화용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고, 드론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한 산불 감시 체계를 통해 산불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의 개정으로 산불 관련 법령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재편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산불방지를 위하여 화목난방기 사용 가구에 대한 소화용품 등의 지원과 드론 등 감시 장비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겨울철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인 화목난방기 사용 가구에 소화용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고, 드론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한 산불 감시 체계를 통해 산불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저는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산불 방제 드론에 대한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제 조례를 아예 이제 만드셔 갖고 발의하셨지만, 그 부분이 지금 좀 많이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드론, 감시용, 산불감시용 드론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있죠?
장비가 지금 어떻게 구비가 돼 있죠?
우리 지금,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산불 방제 드론에 대한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제 조례를 아예 이제 만드셔 갖고 발의하셨지만, 그 부분이 지금 좀 많이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드론, 감시용, 산불감시용 드론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있죠?
장비가 지금 어떻게 구비가 돼 있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저희 장비가 지금 네 종을 운영은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드론 장비를 활용해서 2개소에서 이제 관측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드론 장비를 활용해서 2개소에서 이제 관측은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관측은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보통 1년에, 보통 몇 번 하죠?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운행하는, 관측하는 부분이 봄철하고 가을철에 좀 많이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딱 딱 딱 하는 그게 있나요, 혹시?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운행하는, 관측하는 부분이 봄철하고 가을철에 좀 많이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딱 딱 딱 하는 그게 있나요, 혹시?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저희 주 2회 이상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2개소, 지정된 장소에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2개소, 지정된 장소에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강릉시가 사실상 산악지역이 좀 험한 데도 많고, 범위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인력성으로 우리 감시하기에 사실상 쉽지 않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권순민 위원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 이제는 최대한 빨리, 최첨단화 되기 때문에 감시용 드론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 더 확보해서 빨리 감시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야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또 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다음에는 우리 국장님이 계실 동안 책임지고, 이걸 좀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이제 공동 발의해 주신 내용이 저희 행정에서 대비해야 하는 부분을 마련해 주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봐서는 상당이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고.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대게 보니까 이제 화목보일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산림 인접에 사는 주택에 대한 화목보일러로부터 산불이 많이 나 가지고,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우리 지금 강릉시 관내에 화목보일러가 지금,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요?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봐서는 상당이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고.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대게 보니까 이제 화목보일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산림 인접에 사는 주택에 대한 화목보일러로부터 산불이 많이 나 가지고,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우리 지금 강릉시 관내에 화목보일러가 지금,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저희,
○배용주 위원 때는 그 가구 수가?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목보일러 가구는 총 553개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소방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30m 이내에 있는, 인접해 있는 화목 가구가 272가구인데, 5일간 합동 조사를 또 마쳤습니다.
봄철 산불 대응해서, 어떤 필요한 지원이나, 이번 조례도 마련되고 해서, 사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소방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30m 이내에 있는, 인접해 있는 화목 가구가 272가구인데, 5일간 합동 조사를 또 마쳤습니다.
봄철 산불 대응해서, 어떤 필요한 지원이나, 이번 조례도 마련되고 해서, 사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배용주 위원 당장은 휴대용 소화기가 있을 수가 있고, 요즘은 아파트도 그렇고, 대게 보면 확산 소화기,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배용주 위원 자동 확산 소화기라 해갖고 그런 건 단가가 좀 많이 나가요, 그래도.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로 다 한다 그러면 예산이, 비용추계에 들어오지 않나?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자동 확산 소화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마쳐보니, 소방서에서도 또 지원해 준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보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100% 다 시비가 아니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배용주 위원 이거 구입할 적에는 소방서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단 얘기잖아, 그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지금 현재 설치된 가구들이 많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게?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배용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원 근거가 없어 갖고 우리 시가 적극적이지 못했단 얘기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배용주 위원 그럼 그걸로 인해 갖고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뭐 이렇게 한 세대도 이런 게 미설치가 된다거나, 저거 안 되게끔 노력해야 하잖아?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요즘 산불 발생의 원인이 화목보일러 가구가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준비되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 지원하도록,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라는 게, 앞으로라는 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원 근거가 없어 갖고 못 했는데,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빨리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라는 게, 앞으로라는 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원 근거가 없어 갖고 못 했는데,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빨리 해야 할 거 아니냐.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저희가 지난번,
○배용주 위원 어차피 마련됐으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조사가 됐으니까,
○배용주 위원 조사, 그러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그거는 저희 또 다음 예산 부분을,
○배용주 위원 편성할 적에 추경이라면 더 좋을 거고,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좀 그런 어떻게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이용하는 가구 수에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어차피 할 거라면 좀 효과도 봐야 하지 않겠나.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남 의원 김용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설 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설단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책무 및 관리 체계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제설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제설 활동 지원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설 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설단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책무 및 관리 체계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제설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제설 활동 지원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김용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설 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제설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설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제설단의 구성 및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는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설 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제설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설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제설단의 구성 및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는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8호,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제설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제설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강릉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강설 시 대응 체계 구축 및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관리자 지정, 제설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설단의 적극적인 제설 활동 참여를 위한 강릉시의 지원 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8호,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제설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제설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강릉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강설 시 대응 체계 구축 및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관리자 지정, 제설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설단의 적극적인 제설 활동 참여를 위한 강릉시의 지원 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이 조례안은 새로 신설한 겁니다.
○김문섭 위원 다?
○김용남 의원 예, 전부.
우리 강릉시가 그동안 눈이 많이 오는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설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전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신설한 조례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그동안 눈이 많이 오는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설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전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신설한 조례입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다른 사항들은 다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말씀하셨던 수당 지급에 관련한 사항은 없는 거죠?
○김용남 의원 수당의 지급에 관한 지원 사항은 제7조의 지원 사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7조 몇 항목에 있는 거죠?
○김용남 위원 제설 활동을 위한 장비, 유류비·수리비, 거기에 보면 대인·대물 가입, 배상보험 가입비 등, 이렇게 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6항까지, 6번까지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지금 7조에 보면 수당은 없고, 그냥 다 보험이나 유류비 지원, 수리비 지원만 돼 있지, 수당 지원에 대한 글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본 위원은 그래서 사실은 이 안건 처음에 할 때 수당 지급에 관련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동의를 안 했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거, 이거 실질적인…….
과장님, 뒤에 잠깐, 앞에 잠깐 나와보시겠습니까?
아니, 본 위원은 그래서 사실은 이 안건 처음에 할 때 수당 지급에 관련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동의를 안 했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거, 이거 실질적인…….
과장님, 뒤에 잠깐, 앞에 잠깐 나와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도로과장 주홍 도로과장 주홍입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다른 사항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각 마을에 제설기를 지원받은 분들이 눈을 치우고 나서 이제 유류 지급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맞는데, 사실은 저는 이 수당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물론 하시던 분들이 힘드시고 이런 건 다 맞지만, 시에서 다 제설기고, 유류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겨울에 각 마을에 제설기를 지원받은 분들이 눈을 치우고 나서 이제 유류 지급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맞는데, 사실은 저는 이 수당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물론 하시던 분들이 힘드시고 이런 건 다 맞지만, 시에서 다 제설기고, 유류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사항들은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설 작업할 때 트랙터나 장비들이 고장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를 해 준다는 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고장 나서, 그리고 자기, 본인 트랙터나, 이런 게 이제 축대가 휠까봐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은 맞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보험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설 작업할 때 트랙터나 장비들이 고장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를 해 준다는 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고장 나서, 그리고 자기, 본인 트랙터나, 이런 게 이제 축대가 휠까봐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은 맞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보험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주홍 예, 지금 저희가 조금 전 말씀하신 보험 부분하고, 장비 지원 부분, 유류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지금도 사실 하고 있는데, 보험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규정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가 가능할 거 같고, 아까 말씀하신 수당 부분은 사실은 조례 개정 처음에 취지 사항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수당 부분은 조금 아직 좀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항후에 이제 상황을 봐서 좀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수당 부분에 대한 거는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당 부분은 빼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가 가능할 거 같고, 아까 말씀하신 수당 부분은 사실은 조례 개정 처음에 취지 사항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수당 부분은 조금 아직 좀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항후에 이제 상황을 봐서 좀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수당 부분에 대한 거는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당 부분은 빼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확인됩니다.
○김문섭 위원 수당 부분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보험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지고 계신, 제설하시는 분들이 장비가 보험이 다 돼 있어요.
각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중복 보험이 안 돼요.
시에서 지원되는 보험들은 저희가 직접 가보면 중복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제설 작업할 때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보험이 가능한지를 좀 명확히, 이거 되면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제설하다가 자가용이나 세워진 주차 차량들, 눈을 밀면서 차에 파손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험으로 다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지고 계신, 제설하시는 분들이 장비가 보험이 다 돼 있어요.
각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중복 보험이 안 돼요.
시에서 지원되는 보험들은 저희가 직접 가보면 중복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제설 작업할 때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보험이 가능한지를 좀 명확히, 이거 되면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제설하다가 자가용이나 세워진 주차 차량들, 눈을 밀면서 차에 파손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험으로 다 했었거든요.
○도로과장 주홍 예.
○김문섭 위원 이 보험이 된다면 진짜 좋은 거고, 아까 수리비 관련해서는 저도 생각은 약간 지금 과장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도로과장 주홍 예.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제진 철도건설 교항2리 토공부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54호, 강릉~제진 철도건설 교항2리 토공부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강릉~제진 철도 노선 중 주문진읍 교항2리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이 높은 성토로 계획되어 있어, 마을간 단절, 침수 피해 등, 주민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교량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우리 시와 국가철도공단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수탁 사업 개요는 신설 예정인 주문진역 진입부 신리천교 연결 지점의 교항2리에 계획된 토공 구간 중 연장 210m를 교량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교량화 추가사업비 34억 5,600만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며, 우리 시가 위탁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수탁하는 사업으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업 시행 및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탁 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 사업에 따른 업무 분담을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제진 철도건설 교항2리 토공부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54호, 강릉~제진 철도건설 교항2리 토공부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강릉~제진 철도 노선 중 주문진읍 교항2리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이 높은 성토로 계획되어 있어, 마을간 단절, 침수 피해 등, 주민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교량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우리 시와 국가철도공단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수탁 사업 개요는 신설 예정인 주문진역 진입부 신리천교 연결 지점의 교항2리에 계획된 토공 구간 중 연장 210m를 교량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교량화 추가사업비 34억 5,600만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며, 우리 시가 위탁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수탁하는 사업으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업 시행 및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탁 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 사업에 따른 업무 분담을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제진 철도건설 교항2리 토공부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달범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강릉~제진 철도건설 교항2리 토공부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문진 교항2리를 통과하는 강릉~제진 철도 노선이 높은 성토로 계획되어 있어, 마을간 단절,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공부를 교량화 하는 사업에 위·수탁 사업 협약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토공부의 교량화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를 시가 부담하는 등, 사업 범위, 사업비 부담, 사업 시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 등의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업관리 역량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 및 공정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약체결 전 업무 범위의 구체화, 사업비 관리 및 보고 체계, 책임 및 분쟁 해결 조항 등에 유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강릉~제진 철도건설 교항2리 토공부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문진 교항2리를 통과하는 강릉~제진 철도 노선이 높은 성토로 계획되어 있어, 마을간 단절,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공부를 교량화 하는 사업에 위·수탁 사업 협약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토공부의 교량화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를 시가 부담하는 등, 사업 범위, 사업비 부담, 사업 시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 등의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업관리 역량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 및 공정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약체결 전 업무 범위의 구체화, 사업비 관리 및 보고 체계, 책임 및 분쟁 해결 조항 등에 유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제진 철도건설 교항2리 토공부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제진 철도건설 교항2리 토공부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항만물류과장 장동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철도 지하가 신리천교를, 신리천을 건넜으면 이런 문제점도 없었지만, 그래도 좀 늦었지만, 우리 교량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다고 제가 칭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철도 지하가 신리천교를, 신리천을 건넜으면 이런 문제점도 없었지만, 그래도 좀 늦었지만, 우리 교량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다고 제가 칭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죠?
우리 시에서, 특히 항만물류과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교량화 관련돼서, 국회의원실을 비롯해서, 각계각처에서 왔다 가고 등, 했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우리 시가 넓은 생각을 했고, 또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죽어도, 죽어도 안 된다 이랬어요.
죽어도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랬는데, 기재부 관련돼 가지고 문제인데, 어찌 됐든 우리 시가 안아주고, 또 갔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김문섭 위원님 발언대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이게 교항2리 쪽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어느 구역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는 확실하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그 성토를, 성토해 가지고 올리면, 그죠?
동네가 단절되고, 풍수해 등, 엄청난 일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는데, 그 교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또 국가, 국가사업은 예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 한다 못 한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고생하셔서, 그 관련해서 위·수탁 협약 동의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 과장님께, 마을에 와서 성토하다가 교량으로 가다 보니까 땅이 줄어들잖아, 그죠?
이 안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죠?
우리 시에서, 특히 항만물류과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교량화 관련돼서, 국회의원실을 비롯해서, 각계각처에서 왔다 가고 등, 했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우리 시가 넓은 생각을 했고, 또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죽어도, 죽어도 안 된다 이랬어요.
죽어도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랬는데, 기재부 관련돼 가지고 문제인데, 어찌 됐든 우리 시가 안아주고, 또 갔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김문섭 위원님 발언대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이게 교항2리 쪽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어느 구역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는 확실하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그 성토를, 성토해 가지고 올리면, 그죠?
동네가 단절되고, 풍수해 등, 엄청난 일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는데, 그 교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또 국가, 국가사업은 예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 한다 못 한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고생하셔서, 그 관련해서 위·수탁 협약 동의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 과장님께, 마을에 와서 성토하다가 교량으로 가다 보니까 땅이 줄어들잖아, 그죠?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만큼 보상적 차원, 보상이 이제 좁아지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다수 거기에 몽리자들은 우리 땅이 철도에 들어가, 들어가 했는데, 가보면 안 들어가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걱정도 있고, 또 관련해서 보면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때문에 푹 끊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있고, 또 관련해서 보면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때문에 푹 끊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조대영 위원 성토하면 몽땅 다 들어가는데, 성토 안 하고 교량화 하다 보니까, 땅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 잔여 부지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조대영 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 있잖아, 그죠?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그런가요?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을에 가서, 또 주문진읍에 가서, 또 읍에 이장 회의라든가, 자치위원회 등, 회의 가서도 안내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 고생했다는 홍보도 해야 한단 말이야, 그죠?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을에 가서, 또 주문진읍에 가서, 또 읍에 이장 회의라든가, 자치위원회 등, 회의 가서도 안내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 고생했다는 홍보도 해야 한단 말이야, 그죠?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조대영 위원 그죠?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조대영 위원 우리 열심히 해서 이거 됐다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은, 원인자 제공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사실은,
○배용주 위원 원인자 제공을 누가 하는 거야?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사실 국가철도공단,
○배용주 위원 철도시설공단이 원인자 제공을 하는 거야.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배용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자기네가 토공으로 하는 걸 단절, 마을이 단절되고, 풍수해 위험이 있고, 저거 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교량으로 놔달라 이러면‘예, 알겠습니다’하고 교량으로 놔줘야지.
우리 돈 대주면서 말이야.
34억씩 말이야.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 놓으면 뜯지도 못해.
평생 가야 해.
당초에 할 적에 주민들의 민원을 잘 반영해 갖고 해야 하는 거는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가 그런 거예요.
원인자, 원인을 제공을 자기네가 해 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갖고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러면, 자기네가 예산이 얼마 들든 간에 그렇게 해갖고 해 줘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고속도로 내다가도, 무슨 말이야, 맹꽁이인가 뭔가 서식지가 있다 해갖고 도로까지 막 돌리고 하는 판이야.
삼척에서 태백까지 올라가는 데 봤죠?
암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도로가 이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중단돼 있어.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위탁 협약서에, 수탁 협약서(안)에 보면, 2조2항에 보면 철도시설공단은 사업비를 예납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며, 계획 변경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은 변동될 수가 있어, 그죠?
우리 돈 대주면서 말이야.
34억씩 말이야.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 놓으면 뜯지도 못해.
평생 가야 해.
당초에 할 적에 주민들의 민원을 잘 반영해 갖고 해야 하는 거는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가 그런 거예요.
원인자, 원인을 제공을 자기네가 해 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갖고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러면, 자기네가 예산이 얼마 들든 간에 그렇게 해갖고 해 줘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고속도로 내다가도, 무슨 말이야, 맹꽁이인가 뭔가 서식지가 있다 해갖고 도로까지 막 돌리고 하는 판이야.
삼척에서 태백까지 올라가는 데 봤죠?
암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도로가 이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중단돼 있어.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위탁 협약서에, 수탁 협약서(안)에 보면, 2조2항에 보면 철도시설공단은 사업비를 예납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며, 계획 변경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은 변동될 수가 있어, 그죠?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해 놨지만, 추가적으로 더 낼 수도 있단 말이야, 물가 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런 거 보면서, 말했잖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해갖고 그거 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이렇게, 토공에서 교량으로 한 건 잘했는데, 예산을 우리가, 강릉시가 이렇게 들이면서 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원인자, 원인자 제공은 자기네가 해 놓고‘돈은 너희들보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돈, 너네, 너희들이 대, 우리 이렇게 해 줄게, 우리 예산 없어’이거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 민원들 때문에 민원 해소하려니까, 강릉시는 34억씩 들여가지고, 돈 들여갖고, 이렇게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내가 이런 거 보면서, 말했잖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해갖고 그거 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이렇게, 토공에서 교량으로 한 건 잘했는데, 예산을 우리가, 강릉시가 이렇게 들이면서 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원인자, 원인자 제공은 자기네가 해 놓고‘돈은 너희들보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돈, 너네, 너희들이 대, 우리 이렇게 해 줄게, 우리 예산 없어’이거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 민원들 때문에 민원 해소하려니까, 강릉시는 34억씩 들여가지고, 돈 들여갖고, 이렇게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배용주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에서는‘이거 하다가 물가 올라가고 비용이 추가 되면 너희들 다시 내’이거잖아, 지금.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좀 이렇게 시설공단이, 국가철도공단이 그런 비용까지 좀 다 이렇게 대 갖고 했으면 좋았을걸.
우리 시가 이렇게 대주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협의가 좀 부족했거나, 국비 좀 이렇게 좀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대주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협의가 좀 부족했거나, 국비 좀 이렇게 좀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배용주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많은 의견도 갖고, 또 요구 사항을 반영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금액이 이렇게 책정을 했다 해도 이거는 늘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적절하게 잘 이렇게 우리 저기, 발주처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대응을 해야겠다는 말씀도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금액이 이렇게 책정을 했다 해도 이거는 늘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적절하게 잘 이렇게 우리 저기, 발주처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대응을 해야겠다는 말씀도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저번에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이 관련해서 보고를 받을 때 상당히 진행이 잘 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요청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 산업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조대영 부의장님하고, 김문섭 의원님이 상당히 또 많이 우리 관련 부서하고 접촉을 해서 이뤄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동에도 이 철도 관련해서 독송 마을이 아마 옛날에 좀 비슷한 부분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표지석도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지 않아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관련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저번에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이 관련해서 보고를 받을 때 상당히 진행이 잘 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요청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 산업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조대영 부의장님하고, 김문섭 의원님이 상당히 또 많이 우리 관련 부서하고 접촉을 해서 이뤄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동에도 이 철도 관련해서 독송 마을이 아마 옛날에 좀 비슷한 부분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표지석도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지 않아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관련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장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제진 철도건설 교항2리 토공부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제진 철도건설 교항2리 토공부 교량화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