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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8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강릉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제32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6년과 2027년은 강릉 방문의 해입니다.
  우리 강릉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이 매우 희망적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택시 이용객의 약 79%가 강릉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용객 수가 벌써 1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강릉이 외국인들에게도 가장 매력적인 목적지로 확실히 각인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관계 부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달의 추천 여행지 전략 역시 고무적입니다.
  지난 2월 대관령 옛길의 설경을 활용한 눈꽃 트레킹 홍보에 이어 이번 3월에는 K콘텐츠를 테마로 주문진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 등 3곳을 선정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처럼 강릉의 고유한 콘텐츠가 월별, 계절별 테마와 결합할 때 강릉은 단순히 한 번 오고 가는 곳이 아니라 매달 새롭게 매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세밀한 전략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곧 찾아오는 4월은 강릉 전역에 벚꽃이 만개할 시기입니다.
  벚꽃은 우리 강릉의 봄을 알리는 최고의 홍보 자원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와 더불어 다시 찾고 싶은 강릉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손님 맞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위에도 강릉 방문의 해가 성공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행정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4분)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749호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서식 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50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감면 기간 및 경감률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를 추가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51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 인근 지역의 장래 공공사업 추진 및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형화된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문화재 관리 보호 및 공공 목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구정면 학산리 572-2 외 1필지로 토지 면적은 1,820㎡이며, 소요 예산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 교환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5년 10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건으로 교환 처분 재산의 토지 분할로 인한 면적 변경 및 교환 필지 추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 내용은 교환 처분 대상이 주문진읍 교항리 115-8번지 외 7필지에서 교항리 115-13 외 9필지로 변경되었으며, 면적은 3,705㎡에서 3,029㎡로 재산 가액은 13억 9,700만 원에서 9억 6,9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취득 대상은 교동 935-1 토지 1필지 및 건물 1동으로 토지 면적은 2,923㎡, 건물 연면적은 1,516㎡이며 재산 가액은 16억 2,600만 원으로 종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내용과 동일합니다.
  교환 차액은 가감정액 기준으로 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11억 3,7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고유식별번호 수집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 수여 증명서 신청서 서식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토 결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양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감면 기간 및 경감률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기간과 감면 비율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비축 및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구정면 학산리 571-2 외 1필지로 면적은 1,820㎡, 소요 예산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본 토지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강릉 굴산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문화재 관리 보호 및 공공 목적 활용이 가능하므로 토지 매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학교 용지 교환 변경 건입니다. 
  주문진읍 교항리 115-8번지 환지 정리 오류에 따른 교환 면적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주문진읍 교항리 115-8번지 외 7필지에서 교항리 115-13 외 9필지 3,029㎡로 처분 대상 토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취득 대상은 교동 935-1번지 토지 2,923㎡와 건물 1동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교환 차액은 1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교육감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재산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지 교환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비축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 학산, 지금 현장에 혹시 답사를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가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문화재청에서 펜스를 다쳤어요, 그죠?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올해해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펜스를 다쳐서, 외곽 경계선에 펜스를 쳐서 차량들이 그동안 문화재 행사를 하고 방문객 그다음에 문화재 탐방하시는 분들이 다 견학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나마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다 차단시켰어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장 여건이? 
  그럼 솔밭 안에도 못 들어가세요, 이제는. 
  많은 민원들 받고 이러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바로 인근에다가.
  울타리 바로 옆에다가 긴급하게 조성을 하시고 확보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잘 대응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단오 때 보면 행사를 바로 옆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참석하시고 이러는데 하여튼 매년 보면 길을 차단하고, 통행을 차단하고 인근에서 행사하는데 좁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다 활용할 수 있죠, 이 부분 매입하면?
○회계과장 정윤식  예, 가능합니다. 
  지금 도로변에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보면 바로 사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지목에 따라서 활용하실 때 각종 변경 허가를 받든지 협의를 하셔서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주민들이 다, 시민들이 전부 다 쓸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바우길 걷기 이래서 와서, 거기에 와서 확인하시고 이러면서 거기에 많이 찾으세요. 
  연간 평균 매일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
  활용 방안이 충분히 있을 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학교 용지 부지 처분에 대한 거하고, 이 필지를 7개 필지를 잘 찾으셨네요, 그죠? 
○회계과장 정윤식  예.
김영식 위원  쉽지 않아 보이는데? 
○회계과장 정윤식  예.
김영식 위원  필지가 그래 커 보이지도 않고 작은, 소규모 필지들을 강릉시 전역에 있는 걸 보니까, 주문진, 왕산, 입암동, 사천 이렇게 있는 걸 하나하나 잘 찾으셔서 또 우리 강릉시가 필요한 부지하고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필지 면적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필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런 사항을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취득 재산 현황에 보면 소요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죠, 금액이? 
  이 단위가 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오타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윤식  아니, 이건 원 단위인데.
김홍수 위원  원 단위겠죠, 이게?
○회계과장 정윤식  단위가 좀…….
김홍수 위원  그래서 제가 갑자기 놀라서 얘기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혀있어서, 이건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학교 용지 교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위원장 허병관  같이 해도 됩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학교 용지 교환에 대한 부분이 넘어왔죠.
○회계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역구 현안 사업의 하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지난 2025년 10월에 의결된 후에 빠르게 조치가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교육청 쪽에서 필지에 대한 변경 교환 요구가? 
○회계과장 정윤식  요구가 있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요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구가 많고, 몇 년 동안 기다려왔고, 또 지난 의결된 이후에 이런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윤희주 위원  이 가감정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긴 했지만 향후 우리가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결코 강릉시가 무리하지 않은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심지 중간에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요가 예측되기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강릉시에 이런 공급의 형태는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거라는 생각이들고요.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도유지 내지는 각 관공서가 갖고 있는 필지들이 많이 있죠, 그죠?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윤식  지금 저희가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해서 발굴되는, 다른 용도로 행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무상으로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쓰고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한 많이 발굴해서 교환이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히 전수 조사를 해서 새로 발굴해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강릉시에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도심과 구도심권에서 이루어지는 주차 문제예요, 그죠?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등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주차에 대한 편의도 있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이런 복합적인 센터에 대한 요망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요구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올해 전수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 전수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잘 이행하셔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담겨서 우리 강릉시에 이런 어떤 공유재산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확인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와 교환하려는 토지가 도로, 짜투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찾기도 참 잘 찾았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강릉시가 개인의 사유재산도 깔고 앉은 땅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강릉시의 토지를 떼어보면 짜투리 땅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빨리빨리 처분해 줬으면 좋겠다, 민간인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사실 땅을 민간인이 요구하면 잘 안 되잖아요, 매매가 그죠?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이런 짜투리 땅을 넘겨줄 때 이렇게 직원들이 고생해서 확보했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민간인 땅들도 우리 시가 사용하는 땅이 많다고 봐요. 
  물론 예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라, 이번 기회에? 
  그래서 한번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는 그런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다 그죠?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근데 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가면 길을 막고.
  어제도 제가 민원 때문에 갔다 왔는데 길을 막겠다고 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고 그러고, 이게 다 개인 땅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이분들이 안 했었어요.
  그냥 묵인하고 살았어요. 
  왜? 그러다가 지적조사를 다 하고 나니까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갔네, 이게 뭐냐, 왜 안 되지?” 가면 이 양반들이 돈을 달라고 안 해요.
  시 부지하고 교환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구거를. 
  또 구거를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시에서 시민의 땅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적당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은 땅들은 불하 좀 해 주시고? 
○회계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 교환 건에 대해 심사했으므로 질의·답변을 안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조연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조연정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53호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외에 북부권 공공형 실내놀이터 개관을 앞두고 대상 연령, 휴관일 등을 시설별 특성에 맞게 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운영 방식의 다양화와 효율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이용 대상을 8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5조의 개관 및 휴관일 명확성 확보 및 권역별 맞춤 운영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강릉시 공공형 실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외에 북부권 개관을 앞두고 운영 방식의 다양화와 효율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용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 이용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강춘랑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실내놀이터를 8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영유아만 사용하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확대할 때에는 영유아와 어린이들은 노는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함께 놀 때 안전 문제를 좀 더 고려한 그 안에 놀이시설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이 놀 때 큰 아이들이 뛰면 작은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놀이기구 배치가 필요하고, 향후에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예.
김은숙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유천?
  맞는 말씀입니다.
  유천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생겼을 때에는 어머님, 부모님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영유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문진 북부권 쪽에 새로 조성하고 있는 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영유아 놀이방을 따로 만들고, 유·초등 실내놀이터를 지금 따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유천 실내놀이터도 여러 번 이용하고 나면 똑같은 시설에서 계속 노니까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엄마들이 조금,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덜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예산들도 조금 확보해서 안에 있는 실내 놀이시설 내용들을 조금씩 바꿔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미리 이렇게 만들 시기에 향후에도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는 아마 꿈과 희망, 행복을 주는 시설 같아요.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푼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분들이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755호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도서관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의 제적 폐기 도서 관련 재활용 조문을 명문화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26조의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폐기 및 제적 도서의 무상 배포 가능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시민을 위한 제적 도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6년 1월 22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755호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제적 폐기되는 도서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를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제적 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누구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림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제안 이유에 도서 장려에 기여한다는 글귀가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시도서관이 시립도서관, 모루도서관, 읍·면·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도서관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이 독서 추이가 어때요, 대관 이런 쪽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독서, 대관 실적?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대관 실적이라고 하면?
서정무 위원  아니, 대출 실적.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대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본관, 시립중앙도서관하고 모루도서관은 계속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사실 이용률이 조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반면에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보다 더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 그게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들은 이용 실적이 상승세이고?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계속 상승.
서정무 위원  작은 도서관이 유독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접근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가 계속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유독 작은 도서관 쪽에서는 접근성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책이나 도서관 내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큰 도서관을 찾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렇게 따지면 스마트도서관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도서관 이용률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작은 도서관보다 스마트도서관 장서가 적을 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적지만 거기에서는 거점 역할을 24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이런 시설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벽까지도 본인이 예약한 도서나 반납한 도서를 언제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으니까.
  특히 마트 같은 곳이 너무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장 보러 왔다가 반납을 하고, 다시 예약 도서 찾아가고 이런 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차원에서는 대출만 놓고 봤을 때는 작은 도서관에도 그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작은 도서관 대출도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아니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그렇게까지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작은 도서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스마트도서관 위치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마트나 시민들 이용이 많은 곳에 복합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같이 가는 게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작은 도서관에는 대출의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고.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는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나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열어 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것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도서관보다 작은 도서관의 활용률이 떨어진다니까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이게 폐기 도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김진용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경로장애인과에서 공공시설인 벽지라든지 지금 도서관에 대한 활용도를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요가, 찾는 수요가. 
  그래서 각 경로당에 협조를, 부서와 협조를 해서 각 경로당에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이 불가하고 이런 데 독서하는.
  경로당에 가면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 부서에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굉장히 어르신들 학습 효과라든지, 조용히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동이 불가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폐기되면 그 책은 없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없어집니다. 
김진용 위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생명력을.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주민들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서가 됐으면 좋겠다, 폐기가 아니라.
  그 연수에 대해서 폐기잖아요, 우리가 그죠?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연수도 그렇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오래된 책 중에 그런 부분들은 장기 소장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을 별도로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고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특히 책 중에 강릉을 주제로 담았다든지 우리 지역권을 주제로 해서 수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폐기 목록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보관해, 보존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는 의미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도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책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역 관련 자료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보관하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폐기되는 책, 작은 도서관 쪽으로도 많이 가고, 카페나 이런 곳에 많이 가면 주민들이 조금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사업을 할 때 보존기간을 조정해서 완전 폐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는 건 작은 도서관 이런 곳에서 활용하기가 조금 책이 더러워지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존기간을 조금 조정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공간에서 이관해 주시면 작은 도서관 이런 쪽에서 책 구입하는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걸 활용한다고 그러면 굳이 새 책을 구입한다기보다는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고민해 주시고, 만약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도서 구입비가 줄어들면 그 비용을 갖고 작은 도서관에서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활용이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도서 구입비가 조금 줄어들면 그 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작은 도서관 이런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이 그 작은 도서관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직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간하고 같이 상호대차라고 해서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구도서 신도서의 개념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폐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훼손된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이나, 제적 대상이 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당겨서 혹시 사립 작은 도서관도 필요한 도서가 많거든요.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이 배포될 수 있도록 조금 기간을 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작은 도서관도 주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에 기반해서 추진하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상위법에 어긋나는 건 신경 안 써도 될 문제고?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강릉 외에는 무상 배부를 추진하는 곳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지금 원주, 태백은 먼저 개정을 해서 아직 무상 배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김현수 위원  개정은 했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개정은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어서 지자체마다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라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이 되고 다음에 폐기가 되면서 독서.
  강릉 시민 무상 배포에 대한 계획안을 따로 수립한 다음에 아마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는 거군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는 첫 시행이 이 조례가 가결되면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폐기를 한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수 위원  권수는 몇 권 정도가 될까요, 첫 번째 시행할 때?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시행할 때 보통 전 장서에 7%에서 10%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김현수 위원  7에서 10% 합니까? 
  규정상에는 7% 이내가 원칙인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원칙인데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경우에는 이상일 수 있어서 저희가 전체 작은 도서관 포함, 스마트도서관까지 포함한 제적 도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만 5,000권 정도를 폐기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5만 5,000권 어마어마한 양인데.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걸 폐기하지 않고 배부를 한다고 했을 때 1인당 권수 제한 이런 것도 두실 생각이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1인당 10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단체 같은 경우에는 100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뭐가?
  100권이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기관단체.
김현수 위원  만약 그렇게 수만 권을 이렇게 풀었는데 다 가져가지 않는다는 건 폐기되는 거죠, 나머지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그 이후에는 정말 폐기되는 겁니까? 
김현수 위원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기준이 앞으로 그 기준을 계속 따라가게 되니까 다른 지자체도 아직 안 해 본 걸 하는 거잖아요? 
  첫 기준을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좋겠고, 이게 무상 배부가 될 때 권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이게 또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수백 권, 수천 권을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좋은 사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꼼꼼히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양호하다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의 책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일단 훼손되지 않고,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어린이도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찢어지거나, 조금 두꺼운 도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다 보면 책 제본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빼고 법 개정 이후에 나온 책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을 하고요.
  양호하다고 하면 진짜 복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책들의 복본이라든지 5년 이내에 있는 책들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골라서 내년 저희는 한 30%는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태는 거의 양호, 정말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책, 도서들인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맞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 정도로 양호한 책들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 빈공간은 또 새 책으로 채워야 할 텐데 그 정도 책들은 어느 정도 보관을 하고 볼 수 있는 책들이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사실 저희가 복본, 많이 나가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복본을 3권, 5권까지도 복본을 구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후에 금방 인기가 떨어지는 도서는 보관을 해야 되는데 서고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고 문제도 있고, 자료실도 너무 꽉 채우는 것보다는 계속 신간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가고자 폐기도 생각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가 해마다 책을, 도서를 새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할 때에 있어서 그런 권수라든지 한 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권, 5권 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양호한 책들의 3년, 5년 안에 책들을 무상으로 배포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 그런데 책의 상태를 어느 정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가져가는 단체든, 개인이든 가져갔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책이 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선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도서관 사서직 직원들이 면밀히 살펴서 정말 무상 배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고, 사용되는 데도 문제가 없는 그런 책으로 무상 배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 기준으로 보통 5만 5,000권씩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걸러야 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그걸 저희는 1년 내내 거르고 있거든요. 
홍정완 위원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서고에 계속 그런 책들을 선별해서 놓아놓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아침에 폐기 도서 5만 5,000권을 모으는 건 아닙니다. 
홍정완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책을 구입하죠?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가 3만 권 정도.
○위원장 허병관  3만 권 중에 독서를 몇 %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신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률이 70% 정도는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허병관  70%라는 기준이 인원으로 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그건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 허병관  독서 기준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결론은 이 폐기 처분한다는 자체 정의가.
  이 책에 폐기라는 정의를 이해 못 하겠어요?
  책에 수명이 있어요?
○위원장 허병관  수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위원장 허병관  5만 5,000권씩 폐기 처분한다?
  어마어마한 양이예요.
  우리가 1년에 몇 권을 사는데 몇 권을 처분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저희가 3만 권 정도 사는데 예산이 2억 정도. 
○위원장 허병관  3만 권 중에 한 번도 안 보는 책들도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결론은 도서 구입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릉시가? 
  무조건 폐기 처분하니까 메꿔야 한다는 그 발상부터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폐기 처분하는 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책에 수명이 어디 있어요?
  소장님 책에 수명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  책의 수명이라는 건 사실 없죠.
  없는데 우리가 폐기라는 개념은 우리가 도서 대출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이용 과정에서 훼손됐다든지 오염됐다든지 다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폐기 처분한다. 
○위원장 허병관  훼손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이렇게 많은 책이 폐기된다는 건 우리가 구입하는 게, 구입하는 책들이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비례하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  하여튼 저희가 책 구입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어떤 종류의 책이 필요한지 분석해서 구입할 때도 신경을 써서. 
○위원장 허병관  책이, 3만 5,000권을 구입해서 1년에 3만 5,000명이 와서 책을 읽나요? 
  안 읽습니다. 
  이 %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입하는 걸 자랑하고, 폐기 처분 잘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입 단계에서부터 확인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낭비하지 말고?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이런 책들을 폐기하기 전에 훼손된 건 버리지만 나머지는 종교단체들과 협의해 보세요. 
  강릉 시내 종교단체 많아요. 
  그런 곳에도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 책을 비치할 용의가 있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폐기한다고 해서, 좀 훼손되고, 훼손된 건 폐기해야 되죠.
  하지만 책의 연한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집에 있는 책도 20년이 지나도 다시 볼 수도 있어요.
  폐기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단언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강릉시에서 사는 양을 줄이고, 있는 책을 잘 보존하고 이걸 계속 후세에 넘겨주는 것도 우리의 재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자랑할 거 아니에요, 폐기 처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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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