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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0월 26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3.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강릉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조례안
  9.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0. 9.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14. 13.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15. 14.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
  16. 15.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17. 16.  2019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18. 17.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19. 18.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20. 19.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조례안(시장 제출)
  9.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15.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7. 16.  2019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8. 17.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9. 18.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20. 19.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o 5분 자유발언(최익순·윤희주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는 10월 29일에 개최되는 제6회 강릉시 어머니 모의의회 참가자 분들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29일 개최되는 어머니 모의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근 시장님은 오늘 오죽헌 문성사에서 열리는 제57회 대현율곡이이선생 제례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사무국장님 김진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모두 10월 22일 개회하여 안인석탄화력발전사업소건설사업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배용주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주현의원님을 선임하였고,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신재걸의원님, 부위원장에 정규민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강희문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진용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10월 23일 개회하여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9월 25일에는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0월 23일 개회하여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제4기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상임위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 받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강릉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조례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강릉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조례안,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의원입니다.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총 1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 협력 체계 구축,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와 소속기관의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고충민원과 사회 갈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리보호 및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레저스포츠, 비즈니스 관광, 랜드 마크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상하수도사업소 기능 회복, 농정 지원 기능의 일원화 등 일부 부서를 설치 조정하고, 관련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머물고 싶은 문화 관광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행복하고 풍요로운 강릉을 만들고자 정원의 증감 없이 일자리 전담 인력, 청년 정책, 무장애도시 구현, 도시 재생, 로컬 푸드, 철도 건설 등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예정 부지 교환 외 2건에 대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예정부지 교환 건은 계획안에서 삭제하여 본 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과 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강릉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웹사이트 총량제 추진 및 운영 근거와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피해 수습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중 ‘재난으로써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 구성·운영된’ 안 제3조 중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 제5조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를 삭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조물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지자체 전부 면책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 콘텐츠 운영, 문화 공간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내실 있는 관리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주문진 보건출장소가 기능 전환되면 북부권 지역의 주민들은 보건 의료 서비스 부분에 있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시 주문진 연곡지역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인력이나 기능면에서 기존의 역할과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 차원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 북부권 시민들은 동계올림픽 등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향후 각종 지역 숙원사업 및 지역 발전에 대한 추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6.  2019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7.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8.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19.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 제15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제16항 2019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제17항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제18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19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의원입니다.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강릉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조직 관리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역 진흥 홍보사업, 지역 특산품 전시·홍보·판매 및 판로 개척 지원, 지역 진흥, 정책 연구 및 컨설팅,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연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강릉 산업과 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사업 다각화 실현, 지역의 역량 강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 실현을 목적으로 총 7개 사업에 14억5,400만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제조 창업 활성화와 시민의 혁신적 창작 활동 저번을 확대하고자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에 7,000만원의 사업비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 업무 지원, 도시 재생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 참여 사업,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 재생 모델 발굴, 도시 재생 사업 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및 사업 분석, 옥천동 주민 협력체 활동 지원, 옥천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옥천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및 모니터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강릉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통폐합되고 신설된 용도지구에 따라 체계와 건축 제한 사항 등 새로이 정비되는 용도지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강원도 재의 요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익순·윤희주의원) 

(10시31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 최익순의원님과 행정위원회 윤희주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최익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위원회 최익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8평창동계올림픽 그리고 지역 화합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과 3월 강릉·평창·정선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면서 세계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강원도로 모였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감동과 여운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찬사 속에 동계올림픽은 역대 어느 도시보다 훌륭히 치렀고 흑자 올림픽이라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개최지인 강릉·평창·정선이 함께 역량을 모았기에 가능했고, 비 개최 시·군의 지원과 협조가 어울러졌기에 더욱 값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2018평창동계계올림픽의 값진 성과를 우리 지역의 화합과 발전으로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향한 첫발걸음인 2018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의 성공개최를 위해 강원도와 개최 시·군을 비롯한 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깊은 행사의 개최 장소를 놓고 작금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9월 강원도에서는 1주년 기념식 개최지로 강릉을 지정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되새기고 추억할 수 있는 곳, 행사 수요를 감당하고 방한 대책이 용이한 곳인 강릉 아이스아레나가 최적의 장소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대안의 장소가 없는 것은 선정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평창군 사회단체의 반발에 이어 평창군의회에서는 10월 19일자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 개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강경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평창군 사회단체의 반발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평창군의회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로 지역의 반목과 대립을 야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주 개최도시인 강릉은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명칭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폐회식장의 논란이 있을 때도 강릉만을 내세우지 않고 성공 개최를 위해 인내하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올림픽기념관 건립에 대하여도 우리 강릉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릉·평창·정선이 공동개최한 이번 올림픽은 어느 한 도시가 일방적으로 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인 평창군의 열정과 노력을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도시에 올림픽이 살아 숨 쉬며 남아있고, 그것이 모여 비로소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군의회에서 “올림픽이 정치 논리에 함몰되고 지역 이기주의에 휩쓸리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평창에서 정치 논리를 빙자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장 최선근  최익순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최익순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올림픽을 함께 하신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힘으로 2018평창동계를 성공 개최하였고, 이제 지역 화합과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고 벌써 8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강릉하키센터, 평창 알펜시아슬라이딩센터,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에 대한 사후 활용 해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유산의 창출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올림픽기념재단은 정부와 강원도의 온도차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그 설립 시기도 아직 불명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갈등과 불협화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힘을 모아나가야만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공고히 하고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올림픽으로 남북화합의 협력의 몰고를 튼 것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지역, 분단으로 가로막힌 휴전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남북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끊어진 남북 강원도를 다시 잇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나야만 합니다.
이 길이 쉽게 열리지 않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하나되어, 시·군 하나하나 서로 협력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1주년 기념식 장소에 대한 소모적인을 논쟁을 접고 어떻게 잘 기념하여 이어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강원도는 세계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화합과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으로 강원도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최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행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와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 경제의 기본 바탕이 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 감차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 새로운 정책은커녕 현상유지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경제가 아주 어려운 이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하루하루 지탱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의 지원은 이들의 어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강릉시 전체 사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의 권익을 위해서 인건비 보전이라든지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나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력난과 함께 부족한 시간과 정보로 인하여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본인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지원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자포자기에 빠져있는지 않은지 심히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이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며,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골목 상권이 살고 이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괄 지원하는 것에만 국한 시키지 마시고 우리 강릉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지원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강릉시의 법인택시 감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5년 정부의 제3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강릉시는 매년 택시를 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총량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적정택시는 1,232대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기준 운행 중인 택시가 1,306대로 74대가 감차 대상이었으며 강릉시에서는 개인택시 대기자들의 적체가 너무 심해 신규면허 목적으로 원래 계획보다 34대가 많은 108대를 감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면 설명)
위 도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2017년도에 법정 감차 14대, 초과 감차 16대 이렇게 30대를 감차했습니다.
금년에는 법정 감차 29대와 초과 감차 9대를 포함하여 총 38대가 현재 감차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40대의 택시가 감차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상황을 감안하면 택시 감차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릉시의 교통 여건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KTX 개통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면 교통량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며, 법인택시 감차 없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늘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민이면 누구나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이면 시내 전역에서 택시를 잡기가 힘들고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아예 콜은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택시 감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장 최선근  윤희주의원님 5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윤희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KTX강릉선  개통 이후 강릉시의 택시 이용객 변화는 20%∼30% 정도 늘어난 상태고,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 중 주변 교통 상황이 많이 변화된 만큼 예전의 기준이 적용된 택시총량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되고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사고 경력자들의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적체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하나 바라보고 16년 이상을 가슴 졸이며 무사고 운행을 하신 분들의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큰 혼란이 초래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얽혀있습니다.
택시 감차 문제에 대하여 강릉시에서는 다시 한번 깊이 재검토하여 최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윤희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5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업무계획 보고 등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부의
1.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5.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7.  강릉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조례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9.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1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2.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3.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4.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5.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6.  2019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7.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8.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9.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월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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