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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05일(금)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6년도 당초예산안
  4.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6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4.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앞두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수치를 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강릉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의 현안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24분)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4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각 예비 심사를 실시하셨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에서 8억 2,691만 7,000원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중 관광정책과, 대형 옥외 광고물 철거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중 항만물류과, 청년 원가아파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등 세 개 부서, 네 개 사업에 7억 2,69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총 네 개 부서, 다섯 개 사업에 8억 2,69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 좀 하고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문섭 위원  오늘 예결위 시작인데 안 좋은 소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위하고 행정위가 각 부서별로 삭감 조서 다 마무리했는데요. 
  어제부터, 어제하고 그제부터 이틀 동안 본청에서 뭐 어디 삭감하면 민주당에서 삭감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라고 밝힐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국힘이면, 민주당에서 삭감하면 시장님이 반대여서 하는 거고, 국힘 의원들이 삭감하면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라는 겁니까? 
  왜 이런 소리들이 이틀 동안 계속 나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여야 없이 잘하고 있는데, 의정 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본청 직원들, 당직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아니, 저 진짜 이틀 동안 그 얘기 듣고, 오늘부터 예결위하지만, 물론 또 부딪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진짜 삭감 조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의원님들이 상의하고 올라간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다 삭감했다?
  우리 국·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진짜 들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런 부분들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진짜 머리 맞대고 삭감 조서 작성했습니다. 
  여야, 당직자들이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과장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정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하정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공보관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 발전과 시정 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SNS채널 및 유튜브 운영 활성화 사업에,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이번 예산이 한 30%가 줄었습니다, 한 1억 2,000 정도가.
  이 부분이 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줄은거죠?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올해 좀 줄여서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6,900이 준 게 보니까 사무 관리비에서 한 6,900이 줄어서 7,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공보관 하정미  올해 한 6,000,
권순민 위원  900 정도가.
○공보관 하정미  예, 1억 2,000 정도 감액 편성을 했고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외주로 제작을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한, 두 가지 코너 정도를 자체 영상, 직원들을 통해서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직원들이 자체 영상 편집하려고?
  이건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지적 사항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건 그렇고 우리 홍보대사, 지금 여기 보면 실비 해서 홍보대사 쓰죠, 활동 보상금.
○공보관 하정미  예.
권순민 위원  400만 원 책정했고, 우리 홍보대사가 누구죠?
○공보관 하정미  임원희 배우입니다.
권순민 위원  임원희 배우잖아요. 
  이건 임원희 배우가 보통 활동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공보관 하정미  올해는 이제 사실은 9월 1일 70주년 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 함께 이제 사회 진행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9월 1일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항만 쪽에 이제 다큐 제작하는 데, 목소리 더빙에 참석,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본인이 저기 촬영, 진행하는 방송에, 강릉으로 모시고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이게 계약서상에 이제 계약, 1년 계약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공보관 하정미  2년입니다.
권순민 위원  아니면 건 바이 건, 우리가 초청하거나 이런 행사 있을 때, 부를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따로 작성을 하는 건가요?
○공보관 하정미  올해 사실은 이제 뭐 저희 11월에, 저희 명예시민 위촉도 하고, 고향사랑기부를 위해서 강릉시를 방문했는데, 이런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민의 날이나 본인 포지션이 좀 넓어질 경우에 저희가 200만 원 정도, 한 4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본인이 받지 않고 무료로 참가를 합니다.
권순민 위원  아, 그래요?
  근데 내년에 여기 예산서에 400만 원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공보관 하정미  내년에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묻냐면, 임원희 씨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활동 영역이 예전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계약서가 지금 1년 계약으로 돼 있는지, 당연히 금액이 적은 금액이겠지만 어떻게 활동을, 금액이 계약서상으로 돼 있는지, 이게 약간 궁금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이 홍보대사라는 부분이 사실상은 보통 연예인들이나 배우들 뭐 이렇게 언론 매체에 많이 알려지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섭외를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면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V에 또 인지도 높은 사람.
  그 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근데 이제 SNS채널 홍보 강화에서, 거기 운영비에서 한 7,000만 원 줄었는데, 국내외 교류증진 사업 운영에 보면, 이제 한 35% 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업비에 비해서 한 1,800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주로 많이 합니까?
○공보관 하정미  이제 내년에 국제 행사가 두 가지 계획돼,
권순민 위원  ITS하고, 세계 마스터즈 탁구대회?
○공보관 하정미  계획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단들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은 예산이 줄었어요.
○공보관 하정미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예산이 줄은 주요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하정미  일단 저희가 올해까지 진행하던 관광 거점 사업의 해외 홍보 부분하고, 영상 촬영 부분을 저희가 일몰시키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용남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공보관 하정미  자체 인력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남 위원  자체 인력으로요?
○공보관 하정미  예.
김용남 위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강릉시가 내년에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정책과 이게 뭐 반대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국제대회 관련해서는 공보관에서는 안 하더라도, 해당,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홍보비가 별도로 책정된 게 있습니다.
○공보관 하정미  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있다고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공보관 하정미  조직위 통해서 세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뭐 홍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강릉 소식지 있죠?
○공보관 하정미  예.
김용남 위원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재작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됐었습니까?
  그대로 갔습니까?
○공보관 하정미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동일해요?
○공보관 하정미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3년째 동일하네요?
○공보관 하정미  예.
김용남 위원  이 소식지에 관해서는, 제가 예산 심사할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 뭔가 하면 2만 6,000부를, 아, 2만 4,000부를 발행하는데 이게 우리 강릉 시민에게 적절하게 다 배부가 돼서, 사장 되는 홍보물이 없어야 된다고, 그때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
○공보관 하정미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은 어떻게 잘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하정미  지금은 이제 전년도보다는 많은 개선을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용역 업체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고.
  2월에도 또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이 아파트 동별로 다니면서 점검을 다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안 하던 우편물 발송 봉투에도 저희가 중복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고지하고 있고 해서, 많이 걸러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중으로 배부되거나 이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사장이 되는 홍보물이 있는가 하면, 시민들이 정말로 나는 받아보고 싶은데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뭐, 잘 점검하시고 시민들한테 잘 전달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건 다시 한번 짚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
○공보관 하정미  예, 좀 더 짚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어느 소식지를, 쓰레기 버리는 곳에, 다수의 양이 시민들의 손도 안 닿고 벌어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소식지라든가 강릉시에서 하는 홍보물이 진짜 시민들에게 직접 가가호호,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을, 점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정미  예, 더 챙기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그 뭐야, 잠깐만요. 
  언론매체 홍보 강화 예산 있죠?
○공보관 하정미  예.
김기영 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이제 늘었네요?
○공보관 하정미  예, 6,600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늘어서 12억 1,200만 원, 연례 반복 사업으로, 5년 동안.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공보관 하정미  5년 동안요?
김기영 위원  예.
○공보관 하정미  5년 동안,
김기영 위원  66억 3,100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공보관 하정미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12억 1,200만 원, 5년 동안이면 얼마입니까?
○공보관 하정미  66억 예상됩니다. 
김기영 위원  얼마요? 
○공보관 하정미  66억요.
김기영 위원  66억이요?
○공보관 하정미  아니, 아닙니다. 
  2×5=10, 70억입니다.
김기영 위원  6억 6,000만 원이요, 6억 6,000만 원.
○공보관 하정미  아, 예.
김기영 위원  그렇죠?
○공보관 하정미  예.
김기영 위원  맞아요?
○공보관 하정미  5년 동안 12억 하면, 50억 하고, 70억입니다.
  60억입니다.
김기영 위원  60억 6,000.
○공보관 하정미  예, 6,000만 원, 끝자리.
김기영 위원  근데 여기 5년 동안 연례 반복적으로 해갖고 총사업비가 66억 3,000만으로 지금 나왔어요.
○공보관 하정미  아…….
김기영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매년 이 정도 인상을 시키는 걸, 반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는 게 뭔데,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진용  지금 사업 설명서,
○공보관 하정미  예, 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연례 반복하면 안 맞잖아요?
○공보관 하정미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 안 맞느냐고 묻는 거예요.
○공보관 하정미  잠시만요.
  상황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60억 6,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착오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 착오해서 이 금액을 이렇게 6억이나 갖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안 맞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이제 전년도보다 이제 6,6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하정미  예.
김기영 위원  이걸 매년 6,600만 원 올라갈 걸로 계산해 가지고 해도 그 금액이 안 맞고.
  6,600만 원씩 인상을 시켜 가지고 5년 한다고 해도 안 맞아요.
  3억 3,000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안 맞고.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이 금액이냐?
○공보관 하정미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놓친 부분이라서 별도로 제가 이 내역에 대해서, 이 금액이 나온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 연례, 과장님!
○공보관 하정미  예.
김기영 위원  연례 반복 사업이 뭐예요?
  연차 사업이 있고, 연례 반복 사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공보관 하정미  예.
김기영 위원  연차 사업이라는 거는 매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체 총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시작할 때는 얼마를 갖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많이 예산 세울 수도 있고, 마지막에 적게 세울 수도 있고 다른데.
  연례 반복적이라 이러면 금액이 나와주고, 거기에 맞춰서 5년 동안 연례 반복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단순히 12억 1,200만 원을 여기에 당해 연도 예산액이 12억 1,200만 원.
  그래서 5년 동안 연례 반복적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5년 동안 계산하면은 60억 6,000만 원.
  자, 그럼 이게 안 맞아서 본 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전년도보다 올해 6,6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6억 6,000만 원, 6,600만 원을, 는 거를 또 5년 동안 매년 6,600만 원씩 늘려서 늘려간다고 계산하고 잡아도 이 금액이 안 맞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런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것조차도, 이 자리가 내년 당초예산 심사를 하는 자리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돈이, 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되고, 잘못 그거 해서 표기가 됐는데도,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냐?
  원래 연례 반복 사업은 총사업비 당해 연도 사업비, 5년, 곱하기 5하면은 총사업비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공보관 하정미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은.
○공보관 하정미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연차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안 맞추고, 돈이 1, 2,000만 원도 아니고, 돈 6억을 안 맞추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해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뭔가 지금 이게 당초예산 이 작업을 할 때는 각 부서마다 필요한 예산 내놔도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삭감해 가지고 그 예산을 나머지 이 책자에까지 담아서 예산 심사할 때까지 나오는 이 예산들은 그래서 각 부서마다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어렵게 어렵게 이 예산 세워갖고 나온 예산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올해 사업비가 12억 1,200만 원이다, 이것만 살리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죠?
○공보관 하정미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뭐가 이상하게 뭐 30만 6,000원까지 막 이 토를 단 걸 보니까, 그래요.
  이거 나중에 이거 한번 다시,
○공보관 하정미  별도로 보고,
김기영 위원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공보관 하정미  예.
김기영 위원  지금 이제 그 계간지들은, 계도지들은 지금 공보관실에서 담당 안 하죠?
○공보관 하정미  계도지, 지식정보지에서 담당합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실에서 안 하죠?
○공보관 하정미  저희가 담당합니다.
김기영 위원  계도지 얼마, 1년에 얼마 들어요?
○공보관 하정미  7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지,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영 위원  예, 그것도 여기 공보관실이 담당?
○공보관 하정미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자료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담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하정미  첫 번째,
김기영 위원  첫 번째, 지금 얘기하는 이 예산에 다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공보관 하정미  예, 맞습니다. 
  500,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저희 언론기관에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이거 12억은.
김기영 위원  아니, 그래서 12억, 아니, 홍보비가 필요하든 뭘 하든 간에, 본 위원 얘기하는 그 1년 계도지라고 하는 그 신문들. 
  그 신문들도 공보관실에서 담당을 해서 내보내 주는 거라, 이 얘기잖아요?
○공보관 하정미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언론매체 홍보 강화 예산에 그 예산이 다 들어 있다?
○공보관 하정미  아닙니다, 12억.
김기영 위원  아니잖아요?
○공보관 하정미  예, 맞습니다. 
  그건 별도로, 7억 4,000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 지금 묻는데 자꾸만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래 그거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공보관 하정미  사무관리비입니다, 그것도.
  예산서 547쪽입니다.
  지식정보지 구독.
김기영 위원  자, 이걸 왜 묻냐면 자, 그러면은 지금 현직에 대한 이 이·통·반장들, 그렇죠?
○공보관 하정미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거 이거를 용역 줬겠죠?
  시에서 직접, 공보관실에서 직접 안 하죠?
○공보관 하정미  읍ㆍ면ㆍ동에 직접 저희가, 변동 사항을 매달 체크해서 현행화 시켜서 보내줍니다.
  용역 업체에다가, 각 신문사에다가.
김기영 위원  그럼 읍ㆍ면ㆍ동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걸 신문사에다 준다?
○공보관 하정미  예, 맞습니다.
  변동 사항을,
김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 소식지는 그렇게 안 하죠?
○공보관 하정미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장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고, 반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도 오더라고, 우편으로 신문이.
○공보관 하정미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이제 경로당에, 경로장애인과에서 각 경로당 별로,
김기영 위원  경로당 오는 거 말고, 그냥 개인 앞으로,
○공보관 하정미  우편으로요?
김기영 위원  예.
○공보관 하정미  그러면 저희가 보내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위원  누가 보내요?
  그 사람이 전에 통장 했어, 그 통장 했는데 통장이 바뀐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오는 거야.
○공보관 하정미  저희가 신문 보면, 매달 제가 결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반장 변동 사항을 반영시켜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를,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이 우편으로 오면요.
○공보관 하정미  예.
김기영 위원  오후에 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요즘 얼마나 발달하고, 오늘 벌써 언론도 오늘 데스크 마감하면, 4시 넘어서 데스크 마감하면 벌써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하정미  예.
김기영 위원  다 올라오고, 방송이고 뭐고, 저녁에 뭐 뉴스고 뭐고,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내일 오후에 받아보는 신문이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19세기 방법으로 우리가 다양한 지금 홍보, SNS고 뭐고, 시정 모니터링단, 뭐 다양하게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걸맞게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걸 하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걸 되풀이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여기에 맞는 무슨 변화된 그걸 해줘야 되는데, 돈을 이만큼 7억 4,400만 원씩 갖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뒤떨어지는, 이런 이게 무슨 홍보고, 여기에 무슨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이미 다 나왔어.
  다 알고 있는 걸 그다음 날 오후에 가서 지면으로 받아보는 거.
  이거는 뭔가를 좀 개선을 하고,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는, 뭔 이런 정책적인 이런 걸 펼쳐줘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냐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고, 뭐 안 아깝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우편으로 오면은 띠지가 있어요.
○공보관 하정미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주소하고 다, 가보면 띠지 뜯지도 않고, 버리는 게 전부 다야.
  볼 게 없잖아요, 벌써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몇십 년 동안을, 얼마나 지금 발달돼 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계속 그냥 돈만 주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좀 이 공보관실에서는 좀 새롭게, 과연 이걸 제대로 전달, 받아볼 수 있는 게 뭔가.
  본 위원은 이걸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이제 그 구독해 봐요.
  그럼 적어도 새벽 한 5시 정도 되면, 집 마당에 신문이 와 있어, 그건 뭡니까, 그러면.
○공보관 하정미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지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로 구독하는 방법 선택할 수 있게끔…….
김기영 위원  자,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이걸 예산이 많다, 적다, 깎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계속 아날로그로 갈 게 아니잖아.
○공보관 하정미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제는 디지털로 가도 벌써 갔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띠지도 풀지도 않고, 그냥 버리잖아요.
  오후에 받아가지고 그것도 저녁이 돼야 집에 들어와.
  그럼,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그게 있으면 그거 볼 게 뭐 있어요,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게 예산이 더 들어갈지언정 맞는 걸 해 주라는 얘기야, 맞는 정책을.
○공보관 하정미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좀,
○공보관 하정미  내년부터는 개선을 시도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12년 동안 지금, 이 12년 동안, 본 위원이.
  야, 어떻게 이렇게, 이거 계도지 없는 시군이 있죠, 강원도에?
○공보관 하정미  한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있죠?
○공보관 하정미  예.
김기영 위원  아무 부작용이 없어, 차라리 그 예산을 갖고, 그 언론 홍보 매체에다가 예산을 더 다른 쪽에서 더 투입을 해서라도, 더 실질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돼.
  그걸 뭐 통째로 다 삭감하고, 거기하고 어떻게 대결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공보관 하정미  예.
김기영 위원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타까운 게, 지금 본 위원이 의정 생활 12년 동안, 누누이 한 얘기인데 1도 안 고치잖아.
  이건 좀 진짜 총체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공보관 하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 예산하고 관련됐다면 관련됐을 수도 있고, 관련 안 됐다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번 우리 강릉시 가뭄 때문에 이거는 뭐, 전 우리 시청 공무원들 참, 현장에 나가 봐도, 무지하게 고생하고 애도 많이 쓰고, 그렇게 고생하는가 하면은 또 고생한다고 격려하는 시민들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질책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가뭄을, 우리 강릉시청 전,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참 힘들게 해가지고 또 그 이면에는 우리 강릉 전체 시민들이 다 똑같이 동참을 해갖고 정말 어렵지만, 잘, 슬기롭게 가뭄 극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언론 매체들하고의 대응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겠지만, 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그동안에 이렇게 언론 쪽하고 홍보하고 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공보관실에서 그렇게 운영을 잘해 왔는데.
  단순히 하나, 도암댐 화면을 내 비추면서 여기에 3,000만t 물이 있는데, 인근에 물이 있는데 이걸 활용도 못 하고, 이렇게 물이 모자라 갖고 이렇게 전전긍긍한다 라고 보도했을 때, 이 대응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걸 시민들이 볼 때 전국 뉴스를 타면서 전 국민들이 볼 때“아니, 저기는 왜 저러지? 옆에 저렇게 물이 많이 있다는데, 저기는 왜 저렇게 바보짓 하냐?”다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강력하게 거기에 대응을 해서, 이걸 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신 홍보를 해갖고라도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생들은 하셨지만, 이 부분은 좀 너무 아쉽다.
  그렇다고 해갖고 공보관실에서 어떤 그 가뭄에 대해 가지고, 어떤 홍보도 안 하고, 뭐 대응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보관 하정미  예.
김기영 위원  그런 몇 가지를 보면은, 그럴 때 그랬으면 화가 나, 본 위원이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반박을 해갖고 시에서 뭔가를, 그 매체가, 그 매체가 정정 보도를 안 한다면 다른 매체를 동원해서라도 알려줄 건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공보관 하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인교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감사관 소관 당초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에, 1년에 우리 민원으로써 제보 들어오는 그런 건수가 보통 평균 몇 건 정도 되죠?
  그 민원성으로 해갖고 감사 요청하는,
○감사관 정인교  국민신문고 뭐 이런 식으로 접수되는 게, 연도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100건, 200건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건 정도 넘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한 3~400건 정도 됩니다.
권순민 위원  1년에 3~400건?
○감사관 정인교  예.
권순민 위원  그 3~400건은 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또 나가서 확인 듣고, 조사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집니까?
○감사관 정인교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부 내역서 보니까 감사관 사업 중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예.
권순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인데, 이제 위원회, 신기술특허공법이라 하면 우리 감사관하고 어떤 부분이 연관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감사관실로 올라왔죠?
○감사관 정인교  아, 사업 부서에서 이제 특허나 이렇게 신기술 공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법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부서에서 하게 되면, 이제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주관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관여하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업체 선별에 의한 그런 위원회가, 위원회 선별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계약 부서나 이런 데서는 유착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감사관에서 맡아서?
○감사관 정인교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싶은데, 특허 공법이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저희가 공정하게 설명을 듣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영하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감사관, 뭐 이렇게 예산 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기회에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내가 몇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악성 민원인 있죠, 그렇죠?
  악성 민원인.
  아주 집중적으로?
○감사관 정인교  저희는 이제‘반복특이민원인’이라고 합니다.
 ‘악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서,
배용주 위원  아, 표현을 반복특이민원?
○감사관 정인교  예.
배용주 위원  그러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각 이렇게 부처, 각 실과가 많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정인교  예.
배용주 위원  그러면 또 어떤 과에서는 또 이렇게 업무 특성상 보면 민원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민원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또 특정한 과가 있어, 업무가 있고.
  그런 과는 그 해당 부서에서 계속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저기 감사관에서 그걸 좀 이렇게 뭐 변호사가, 우리 자체 변호사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정인교  예.
배용주 위원  그래 해갖고 유권 해석을 좀 받아볼 수도 있고 그러나요, 어떠나요, 그게?
○감사관 정인교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고 이제 민원이 법적으로 해결이 잘 안되는 그런 개인적인 사항 위주로 이제 민원을 부서에 제기하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이제 감사관실에다가 그 직원이 소극적으로 행정한다, 처벌해 주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민원이.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업무 특성상 어떤 해당 부서에다가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거기다가 계속 민원을 집어넣어.
  불법이다, 불합리하다, 편견이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도 부족한데, 시간도 부족한데, 거기에 소송 대응까지 그다음에 민원 대응까지 이걸 다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어떤 특정적인 민원이 생기면은 변호사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응할 방법이 없느냐?
  또 대응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대응을 해 주냐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관 정인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대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변호사를 왜 두고 있어?
○감사관 정인교  변호사 같은 경우 주로,
배용주 위원  단순히 소송만?
○감사관 정인교  아닙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적으로 유권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용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관 정인교  그런 데 대한 자문은 지금도 계속해서, 부서에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유권 해석을 자문을 받을 적에는 수임료나 이런 거 안 나가는 거예요?
○감사관 정인교  지난 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한 건당 5만 5,000원씩 나갑니다.
배용주 위원  한 건당? 
○감사관 정인교  예.
배용주 위원  얼마씩?
○감사관 정인교  5만 5,000원씩 나갑니다.
배용주 위원  시간 상관없이?
○감사관 정인교  예.
배용주 위원  건수로?
○감사관 정인교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임곡 광역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이 있잖아요?
○감사관 정인교  예.
배용주 위원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 알다시피.
  의회에 바란다 해가지고 계속 지금 저거 들어오지, 그걸 내가 얼마 전에 해당 부서보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이렇게 자꾸 들어오고 이러면 그냥 맞지만 말고, 정말로 이게 정당하고 우리 시가 합법적으로 했고, 불법이 없고, 위법성이 없다고 하면 강력하게 대응 좀 해라 말이야, 대응을.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관에서는?
  우리 그 부서가,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은, 그런 거 민원을 들어온 거 갖다 놓고 변호사를 좀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응할 만한 뭐 그게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저걸 해갖고 수임료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인교  저희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데 그거를 뭐 위에서 보다가도 해당 부서가 오히려 감사관실에서 좀 이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갖고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을 것 같고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될 것 같고 좋겠는데 말이지,
○감사관 정인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이번에는, 우리 모르겠습니다. 
  다른, 행정위도 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산업위 소관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와요. 
  의회에 바란다 해 가지고 뭐 이거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2~3일에 한 번씩 그냥 온다니까, 이건 계속?
  그런 문제도 어차피 그 해당 업무에, 지금 저게 이제 우리 감사관실이잖아요, 그렇죠, 영역이?
○감사관 정인교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관 정인교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예산과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서라는 게, 이 숫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금액 하나하나에, 숫자에 되게 좀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가 틀려지면 1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바뀌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64억 1,400.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이 51억 7,000.
  그런데 제출하신 중기재정계획에는 보면 총사업비가 270억 5,100, 그리고 당해 연도 사업비가 52억, 또 이렇게 상당히 차이를 보여요.
  이런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두 개가 틀릴 수가 있나요?
    (마이크 off)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중기하고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당초예산의 규모를, 재정 규모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이거를 작성하는 시기가,
    (「마이크」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시기가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 시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는 규모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올해에 시작되는 사업과 연계해서 5년 동안, 이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 거다.
  그 부분을 부서에서 계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서 사업비를, 10억짜리를 저희한테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규모상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당해 예산액이 9억 원이 들어갑니다.
김홍수 위원  총공사비는, 총사업비는 틀려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 총사업비는 왜 틀려지냐면요. 
  아, 그 9억 원 사업비가, 올해 이제 9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9억 원이고, 28년도 9억 원이 아니고 그,
김홍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중기지방, 5년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네요?
  올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잘라놓은 예산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워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홍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저희가 총 5개년 정도의 예산 규모, 추이를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동안 예산을 배분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를 보면, 계획적인 재정 운용, 효율적인 재원 배분, 예산 편성의 근거 자료, 재정 건전성 확보, 뭐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처음에 우리가 5년 동안 이 재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이거 재정 계획에 이게 다 틀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위원님, 다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홍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다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재정 규모라고 하면 저희 자체 지방세, 자체 재원도 있지만, 교부세, 의존 재원도 있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2년도에 비해서,
김홍수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바뀌셨으면 이것도 바뀌어 놔야지.
  이거는 이렇게 두 개가 그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이 금액은 맞춰놔야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금액이 같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왜 금액이 같을 수가 없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5년 동안에 계획을, 거기다 담는 부분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이 편성된 그 예산을 당해 연도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의 금액을 세부사업설명서 총금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총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 여기에 세부사업설명과 총사업비는 변동이 되지 말았어야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니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김홍수 위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맞아져 있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니요, 그게 맞는 것들은 단위,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규모가 변동되지 않는 계속 사업이라든가 행사성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올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조 사업 1억 원짜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조 사업을 계속 연도별로 늘려주겠다는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성과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간다는 계획하에 1억, 1억, 1억 해서 5년을 하다 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세부사업설명서 총액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48억 6,000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보면 계획은 상향해서 계획을 세우지, 하향해서 계획을 세우는 부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홍수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게, 지금 각 과별로 지금 행정위, 산업위 다 총망라해서 지금 이 중기재정 계획과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들쑥날쑥 올라가고, 적어지고, 그렇게 아주 일관성이 없게 많이 틀립니다.
  전혀 얼토당토한 금액들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기실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게 틀린 이유가 뭔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어떻게 틀린 건지 그 세부 설명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부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상임위에서도 윤희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몇 개 과에서 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지금은 여기서, 제가 객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총금액하고 중기지방재정의 총금액하고는 꼭 맞아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또 살펴보니 지금 앞서 공보관실도 그렇고,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지침은 저희가 주는데, 아마 저희 총괄 부서의 지침이 조금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또 이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입력하는 게 아니고, 각 업무의 담당자들이 또 입력을 하다 보니, 조금 이 금액상의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홍수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오류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럴 수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또 오류를 말씀하시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오류라고 하는 거는, 각 담당자가 입력을 잘못한 부분.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공보관실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9,000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당해 연도 예산액은 9,00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대로 요구액으로 1억으로 계산하다 보니, 그렇게 금액이 잘못된 부서도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홍수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어디 한두 개라야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상이한 게, 각 과 별로 두 개, 세 개가 있는 데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지금 뭘,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그래, 기획예산과라서 그게 뭐 그럴 수 있다, 뭐 과장님이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에서는 하는 거는 다 그게 뭐 오류고, 기입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
김홍수 위원  무슨 설명을 해, 지금 잘못 기입을 했다면서요, 저기 앞에서도.
  공보관, 잘못 기입했다면서요, 담당 직원이.
  예산서가 잘못 기입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끝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제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안을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개중에, 이 부분에, 담당 직원들이 입력을 잘못하거나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또 상임위 때 윤희주 위원님께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안은 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까지 방안을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중기재정 계획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 세우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의 직접 사업들, 시에서 직접 하는 직접 사업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20억 이상.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총액이 20억 원 이상 사업들.
김기영 위원  총액.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근데 행사성, 행사성들은 달라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단년도 1억 이상, 3년 합쳐서 3억 원 이상,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그건 중기재정 계획 받아야 돼, 계획 세워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그중에서 시가 이건 직접 사업하는 거지만, 민간 보조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민간 보조 사업하는 거는 단년, 3억 이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민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도 단년 3억 원 이상, 잠깐만요.
  아, 민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년 1억 이상이고요.
  아, 3억 원, 3억 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행사성, 시가 하는 건데 행사성하고 같아요,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 그러면 이제 동료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를 했는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세운 금액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 연차 사업, 계속 사업, 사업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금액을 넘어서면은 중기 재정 계획 수립하는 게 맞아요.
  지금 얘기한 기준을 넘어가는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재정 계획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총사업비가,
김기영 위원  근데 지금 재정 계획 안 받는 데가 많죠?
  과장님, 모르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느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사업이 뭐 그러니까 작성 대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저희 이제 미흡한 행정 처리로 누락이 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그렇게 자료를 내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두 개 과가 아니고, 한두 개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기영 위원  이 책자에 1조, 1조 5,000억 되는 예산을 내놓는 책자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과별로,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지금 내년 당초, 살림살이 예산 심사를 받겠다 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 얘기 한 마디하면,“그게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때워갖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 도비 없던 거 도비 매칭한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5,000만 원 도비 매칭 해갖고, 시가 5,000만 원 해갖고 1억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뭐, 잘 해갖고 지역 도 의원한테 도 의원 사업비 5,000만 원 더 챙겨가지고, 도비 1억 보조해 주고 시에서 1억 예산 세웠어.
  이게 행사성이죠?
  그럼 이건 단발이야, 단발성.
  이걸 연례 반복 사업으로 5년짜리로 갖다 내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우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 예를 들면 한 가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연례 반복 사업으로 표기하고 내놨어.
  그다음 해 가서 그걸 줄여주고 사업 안 한다니까 항의하잖아요, 그 단체에서.
 ‘아니, 여기에 책자에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다 해놓고 왜 이제 와갖고 안해주냐?’.
  도 의원이 바뀌면은, 도 예산 확보 못 하면은 행사 못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
  연례 반복적이라고 하면은 연례 반복사업 5년을 잡았으면 5년 동안에 그 예산을 나눠 가지고, 균등하게 나눠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되는 사업이야.
  연차 사업.
  연차 사업은 그렇지 않죠?
  도로 하나 만드는데 처음에는 용역비.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은 토지 보상비, 뭐하고 뭐하고 해서 보면은 첫해는 가장 예산 적게 들어가죠, 용역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다음에 또 기본 설계, 실시설계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하면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 20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균등하게 1년에 4억씩 해갖고 20억 안 하잖아요.
  그건 연차 사업이야, 이렇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앞전에, 이 직전에 공보관 문제도, 아까 저쪽에 설명하던 팀장이 공보관이 아니고 예산부서 팀장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저희 예산팀장이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정회 중에 나가서 설명했는데도, 그 설명도 또 잘못했잖아, 나한테.
  그 얘기는 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서상하고 여기 올라온 거하고 달라.
  12억 1,200만 원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계산대로라면 13억 2,000만 원이 올라와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매년 1% 인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1% 인상으로 가면은 그 금액이 맞아떨어져.
  팀장님, 맞아요?
  그럼 잘못했잖아, 엉터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걸 왜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냐면은, 이걸 다 찾아보면은, 오타 나고, 금액 안 맞고 하는 걸 다 지껄이면은, 이거 시간 너무 갈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행정국장님, 예산과장님 있는 데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부서, 주민참여예산, 올해 2억 1,300이죠?
  이제 내년 예산 넣어놓은 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근데 전년도에 6,300이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올해 신규 사업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1억 5,000.
김기영 위원  전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6,300만 원밖에 없어?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해당 부서,
김기영 위원  아니, 그건 사업은 거기서 편성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예산에 그렇게 늘어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올해 신규 사업이 1억 5,000짜리가 있어서, 예, 늘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것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놨어.
  그래서 올해 필요한 게 2억 1,380만 원이야.
  그러면은 내년에 가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올해 신규 사업이, 저희가 인센티브 1억 5,000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일반적인 사무관리비하고 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김기영 위원  자, 그러면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해서,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없던 1억 5,000짜리 신규 사업이 생겨서 그래서 2억 1,000만 원으로 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6,000에서 하다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갖고 총사업비 3억 2,500 했어요.
  매년 달라지는 거지, 뭐.
  왜?
  올해 2억 1,300이야.
  자, 이걸 연례 반복 사업으로 갖다 넣어가지고, 30년도까지 하는 총사업비가 3억 2,500이야.
  이걸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돼?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김기영 위원  당해 연도, 당해 연도 필요하게 사업을 세워야지.
  이렇게 맞지 않는 걸 어떻게 연례 반복 적이라고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김기영 위원  주민참여예산 없어질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주민참여예산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금액이 다르잖아?
  그럼 주민참여예산 몇 프로, 얼마까지 해야 돼?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저희가 여기에 담은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참여예산제도 운영이잖아?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운영했으면 이 금액이 당해 연도에 2억 1,300이라고, 필요하다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5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000이야.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그럼 어떻게 5년 동안에, 어떻게 3억 2,500만 원이라는 총사업비가 나왔으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1억 5,000, 그 신규 사업을 잡아놓은 부분은, 아, 5년 동안 1억 5,000으로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일반 운영비는 저희가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연평균, 지금 현재 2.3% 정도 대, 그 정도로 해서 연평균 상승으로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자만 놓고 봐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연평균 물가 상승률 몇 프로예요? 
  그럼 그때그때 또 달라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보통은 그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 성격에 맞춰서 이제 상승, 연평균 상승률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위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이성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상승률을 통일적으로, 저희가 하려는 부분으로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 그러니까 아까 공보관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연평균 1%씩.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물가 상승률도 아니고, 그냥 5년 동안은 1%씩 적용한대.
  그럼 뭡니까?
  부서마다 이게 적용하는 비율, 요율이 달라지고 다 해야 되느냐?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이걸 갖고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 책자를 좀 만들 때는, 제발 좀 그렇게 시간 잡아먹고, 책자 만들어갖고, 고작 위원들한테는 일주일 전에 이 책자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오류투성이고, 금액도 안 맞고, 이게…….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걸 예산 심사를 하라?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한 이 중기재정 계획 대상이 되는 이 사업도, 중기재정 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안 받아갖고, X표 쳐가지고 온 자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은 자료, 안 받은 데도 받았다고 하는 자료.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까지 의회에서 다 통과했는데도 공유재산 취득 동의 안 받았다고 X표 써가지고 자료 내놓은 자료, 이게 뭡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더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부터 저희가 지금 실과,
김기영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예결위 다 끝나기 전까지, 오타가 났든, 오류가 생겼든, 모든 각 부서에 이 수정…….
  자, 행정위 하면서 행정에서 몇 가지, 몇 개 부서를 가지고 지적을 했으니까, 행정위 끝나기 전에 수정본을 갖고 제출을 했어요.
  본 위원이 뭐 이거 예결위원이라고 또 이걸 가지고 왔더란 말이에요.
  뭐, 그거 이거 보기 전에 몇 가지를 좀 보고 의아하다 했는데, 결국은 보면은 오기, 잘못 표기한 거.
  이 내용상으로 봐갖고는 전체 금액이, 전체 예산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서류 자체를, 이 책자에, 적어도 이게 당초예산이잖아요.
  당초예산이면은 당초예산답게 좀 그렇게 작성을 해줘야지.
  자, 예산 부서에서는 뭡니까?
  연례 반복 사업, 이 책자 만드는데, 거기 입력시키는 게 몇 가지예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저희는 첨부 서류가 책자 만드는 것만 해도 한 다섯 권 정도 됩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 책자에 나오는 거 보면 연례 반복 사업, 연차 사업, 그럼 다음 단일 사업은 그걸 표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총괄 부서 쪽에서, 각 부서에다가, 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뭐, 예산 심사하면서, 우리가 그것까지 들여다보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적극적으로, 미흡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리 해당되는 이 부서에서, 행정위 쪽에서 짚었던 것에 대해서는, 몇 개 부서에서는 이제 오류 된 거를 바로잡아서, 이렇게 뭐 수정본이라 해갖고 가져와서 예결위원이라고 먼저 이렇게 나눠줬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간단한 것도 있어요. 
  이 사업 시행 주체가 무슨 동 주민자치회인데, 자치위원회라고 또 여기에 표기해 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자치회, 자치위원회 약간 혼돈이 생겨가지고 그러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 해당되는 시행 주체에서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연례 반복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수정본을 보면, 똑같이 연례 반복 사업, 4,000만 원씩, 연도별 투자 계획까지 이제 왔어, 4,000만 원씩.
  그러면은 연례 반복 5년이면 2억이잖아요.
  근데 책자는 3억.
  이걸 부서마다 지금 다 일일이, 지금 얘기하기도 뭐하고, 적어도 이런 거는 좀 없어야 되겠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원래 아까 정회 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건 도저히 이래 갖고 안 되겠다, 부시장 출석시켜갖고 이거 재발 방지 위해서, 사과를 받고 이걸 진행해야 되겠다고 지금 아까 원성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잘못됐더라도 이거는 총괄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잘못했든, 어떻게 됐든, 총괄 행정국 국장님하고, 예산 과장님하고 좀 질책을 받을 건 받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각 부서에 이 자료 다 첨부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다 제출하라고 하세요.
○행정국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제출은 제출대로 하고, 예산 심사는 예산 심사대로 할 거니까, 그거 제출와야지 예산 심사한다면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지금 오늘까지 하면 한 5일 되니까, 그 사이에 관련된, 스스로, 하나에서 열까지 짚어보고 잘못되고, 오류가 났고, 아니면은 인쇄상에 오타가 났든,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걸 찾아서 제출하라 하세요.
○행정국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종합적인 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안과 별도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설명서 등, 첨부 서류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향후 5년의 재정 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안의 금액 오류 등, 연계성이 부족했던 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설명서 내 일부 내용의 오기 등에 대해 향후에는 이런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 부서 주관으로 관련 교육, 또는 지침 하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내용에서 지역 발전 대학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2억이 좀 줄었습니다, 맞죠? 
  왜 2억이,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2억이 왜 줄었죠?
  어떤 부분에서 줄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대학협력사업이, 2억은 강원대학교하고 강원도하고, 그러니까 강원도내 시·군하고 대학협력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대학협력사업, 지원사업들이 RISE 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올해 25년으로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서 2030년까지 돼 있잖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8,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권순민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권순민 위원  거기에 이제 8,000만 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2억이 줄고, 8,000만 원 올해 예산을 세운 거잖아,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 사업이 이제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두 가지 사업 중에 이제 그래서 나머지 말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한 가지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몰되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권순민 위원  그래서 8,000만 원 세웠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권순민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진흥과에서는 어차피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 정착 인구 늘리기에,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대학하고, 거기에 대안 중의 하나가 이제 대학교, 산학협력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이 만들었지만, 조례도 제정했지만,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강릉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야지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정착률이 좋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막 진행하는 와중에 여기서는 또 행정에서 기획예산과 또 예산이 2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왜, 뭐 때문에 줄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기획예산과에서 어찌 됐든, 사업 부서 조금 는 거는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우리 관광거점사업도 줄고, 거의 끝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준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 본 과에서 올라올 때, 예산이 올라올 때 엄청 신중히, 과장님도 그렇고, 되게 신중히 검토를 하잖아,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권순민 위원  그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예산을 갖고 오잖아.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권순민 위원  그리고 거기서 불필요한 사업은 분명히 과장님네에서 어느 정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거나 추경에 세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잖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권순민 위원  이게 어느 과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라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줄여갖고 이건 좀 내가 봤을 때 원가 산정도 좀 잘못됐고, 이 부분이 좀 예산이 좀 줄여도 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그 과에서 얘기하는 건, 답변은 뭐냐 하면,“굳이 그렇게 줄이신다면 사업을 안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런 사업을 왜 올렸습니까?
  그럼 과가 힘들다고 사업을 안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나,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정보, 세밀한 자료를 좀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줄여도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과는 그럼 사업 자체를, 예산을 왜 올리는 건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럼 그 과에서는 분명히 예산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우리 행정국에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니까,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니까, 정리를 해 주니까, 예산 줄이니까,“그럼 안 하면 되죠”.
  이런 무책임한 발언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예산 편성하느라고.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조 6,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을 분명히 정리를 했을 건데, 거기서 분명히, 거기서 걸러지고 올라온 사업인데도 그렇게 쉽게, 답변이 쉽게 쉽게 나온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정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각 부서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면 예산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 요구를 했다면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당연히 저희 부서와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거나, 또는 그렇게 의견을 제안하는 부분은 좀 미흡한 건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 그렇고, 국장님.
  제가 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사실상은, 우리, 본 위원들이 어쨌든 지역구에 내려가면, 주민참여예산도 있지만, 지역구 가면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런 사업들을 담당 부서하고 아니면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반영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을 갖고 온 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사해 보고 예산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의회도 반대적으로 이건 도대체 뭔가, 의원이 그렇게 요구해도 예산이 밀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거나 반영이 안 되는 반면에, 사업 하나 올리는 거에서 그렇게 쉽게 쉽게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 제대로 된 예산을 만든 건지, 아니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약간 그런 부분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개선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키도록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지역구에 있는 예산들이나, 당연히 우리 시의 재정을 당연히 시민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는 부분, 힘든 부분을 의원들이 거의 다 행정하고 같이 교류하다 보니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한테 가서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힘들고,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한 번 더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미루거나, 행정의 편에서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렇지 않고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안 세웠다가 반대로 또 올라오는 사업들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솔직하게 우리가 예산하면서, 참, 의원들이 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지역구에 있는 현안 사업들, 이런 부분들 의원들이 올렸을 때 좀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좀 많이 시켜주시고, 진짜 불필요한 사업이면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국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566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해갖고 3,500만 원짜리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이거 매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매년마다 합니다. 
김용남 위원  매년마다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마다 대상 출연기관을 다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하거나,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지 않고요.
  출자·출연기관은 다 대상인데, 미대상 기관들이 있습니다.
  미대상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따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별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저희 미래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정원이 열 명 이하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고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매년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아까 미래인재육성재단,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미래육성재단.
김용남 위원  거기는 제외를 시켰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연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출연은 하는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 대상에서 보면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임의로 제외하지는 않고요.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에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이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안건을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제외 대상으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김용남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미래육성재단은 빠져 있어요.
  미래육성재단 기금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미래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김용남 위원  조성 중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니요, 조성 중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김용남 위원  운영하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하는데, 아까 열 명 미만이라서 빠졌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여기, 그러니까 기금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빠졌단 말씀,
김용남 위원  기금에서 빠졌다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금은, 미래인재육성재단은 저희 산하기관이지, 저희가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예산안의 기금특별회계를, 기금회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미래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산하 재단에,
김용남 위원  재단으로 해서 기금으로 편성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저희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죠.
김용남 위원  그래서 여기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빠져 있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거 빠진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열 명 이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의 제외 대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사각지대잖아요?
  이렇게 관리합니까, 그러면?
  경영평가를 안 하면?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왜냐하면 미래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성격상 그게 공익의 의무를 띄는 부분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영평가를 모두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외 대상이 되는 기관을 행안부에서 딱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부분을 정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다가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 부분은 제외 대상입니다 라고 심의를 받고 제외한 부분이라고 말씀,
김용남 위원  그럼 개별로 평가를 합니까, 경영평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미래인재육성재단은 개별로 평가하지 않고요.
  저희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결산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죠, 사업에 대한 평가를.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자는 투자 개념이고, 출연기관은 보조성이 강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보조금 성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줬으면 반드시 평가를 하고, 성과 평가를, 경영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그냥 기금위원회에서만 평가를 한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니요,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만 평가를 한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남 위원  거기서 결정되면 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행안부 지침에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심사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법이 그렇다고 해서 평가를 안 하고, 무조건 출연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근데 미래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목적사업을 하는 게 딱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가 있지, 저희 일부, 산하기관처럼 어떤 공익의 사업을,
김용남 위원  공모사업, 수익사업, 이런 걸 못 하, 안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사업을 수익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그 대상, 제외 대상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서, 굳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100억에 육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여기에 보면 재단법인이나 이런 걸로 구성된 기관만 해도 그렇고,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도 이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강릉시가 지금 출자·출연하는 금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다른 지자체 규모가 얼마라고 여쭤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산하기관의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중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문화재단이 있다 그러면 춘천의 문화재단과 강릉의 문화재단을 비교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비교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산하기관의 재원 비중이 얼마냐, 이 부분은…….
김용남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무슨 출자·출연금은 각 지자체 별로 예산 규모에 따라 얼마 이상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규정은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을 많이 만들어도 관계는 없네요, 법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출자·출연기관은, 법적으로, 저희는 강원도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원도에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광역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을 하려고 했을 때 광역에서, 강원도에서 그 부분이 적정한 지, 안 한 지는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산하기관을 열 개로 둬야 한다, 다섯 개로 둬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출연기관이 공익적 개념이 클 수도 있지만, 우리 강릉시를 보면 공익적 개념보다는 수익사업을 해야 하고, 흑자를 내야 하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분명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있는데,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경영 악화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출자·출연금으로 언제까지 메울 건가에 대한 것은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한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이 평가서를 받고, 어떤 사후 조치를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경영평가 내용에도 보면 딱히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이 사업이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 정성적인 지표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공공적인 지표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경영평가를 하고 나면 그 기관에 단순히 업무에 대한 평가보다도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정량 지표에 잘 맞게 추진이 됐는지, 결과는 효율성이 있는지, 방법은 적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개선하는 부분을 컨설팅도 같이 하고, 권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화재단이나 우리 강릉시에는 출자·출연기관 중에 강릉관광공사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공사 있는데, 공사는 지금 여기 출자·출연금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왜냐하면 개발, 여기 출자·출연기관, 개발공사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공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안 담았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그 재단이 운영할 때 적정성, 인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걸러서 하지 않으면 연례 반복적으로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흔히들 말하는 그런 지표에 의해서 무한대로 계속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출자·출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출자·출연금이 계속 확대되고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경영평가 사업비로 3,500을 잡았으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좀 출자·출연금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미래육성재단이, 지금 우리 목표 금액이, 금년도까지 목표는 150억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26년도까지 150억 원입니다.
김용남 위원  내년도까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내년 150억은 기금 조성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저희가 출연금하고, 저희가 기부금하고, 그리고 이자수익 사업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150억 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내년까지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거기에 미래지향적 교육, 고등교육 기반 확충해 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단위 사업에 보니까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이 장학금 지급은 지금 인재육성기금에서 못 쓰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법학대학원은 저희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강원대학교에 저희가 부담금 식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강원대 법학대에, 법학대가 생길 때 강원도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각 지역 내에 학생이 입학을 했을 경우는 한 명에 한해서 지역에서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는 부분을 도 차원에서 협약을 한 부분입니다.
김용남 위원  협약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해도 되고요.
김용남 위원  안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학생이 있으면 지급을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거는 미래인재육성기금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에서 이걸 하는 게 맞다고 마땅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지금도 미래인재육성기금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지금 하고, 장학금 사업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연례 반복적이긴 하지만, 해당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육성기금이 다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활용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27년도 사업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건의 사항 하나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위원장 김진용  지금 각 위원님들이 한 꼭지별 이래 갖고 질의한 시간들이 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책자가 이게 제시간에, 빨리 좀 예전보다, 배용주 위원님 항상 말씀하셨던 좀 일찍 오면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하고 대면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타임이 길어지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이러면 이런, 여기 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각 부서별로 지금 없으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할애하고, 꼭지별 길이는 계속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원인 제공을 했단 말이죠.
  다음부터는 책자가, 좀 미리 하셔서, 준비를, 촉박한 시기도 있고, 도하고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신경을 좀 쓰셔서, 며칠 만이라도 더 빨리 좀 해 주시면, 이건 각 과 부서별로, 각 과 과장님들이 충분한 설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국도비, 보조 내시 부분을 저희가 잘 챙겨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홍수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 현안 해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홍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단체 자원봉사자 실비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가 지금 우리 강릉시에 몇 군데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열아홉 곳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여기는 그런데 스무 명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스무 곳이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주민자치협의회가 한 곳이 더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 대한 실비 보상이 한 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문섭 위원  작년에 한 명분을, 작년에 이제, 올해 25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도 제가 그전에 건의한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통장연합회도 똑같은,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 데, 같은 지원을 전부터 해 달라했더니‘상위법이 없어서 안 됩니다’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이걸 시행을 하니,‘그러면 25년도에도 이·통장들 이·통장협의회 간사 건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십시오. 어차피 다른 단체, 다른 기관에서 먼저 시작하면 거기도 따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그랬더니, 과장님이 뭐라 그러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섭 위원  작년에는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검토를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또 있는지를,
김문섭 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문섭 위원  작년에는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걸 모르고 계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건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김문섭 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다른,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김문섭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문섭 위원  그러면 올해 대답은 뭐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검토해 보니까 지원할 방법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
김문섭 위원  똑같은 대답하셨죠,‘상위법이 없어서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문섭 위원  작년에도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이거 말고도 이·통장들 건강검진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얘기 물어봤잖습니까?
  우리 지금 이·통장님들은 몇 분이시죠, 강릉시에?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518명입니다, 정원이.
김문섭 위원  오늘, 아까 기록 받기로 517명으로 받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현원이 517명입니다. 
김문섭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현원이 517명입니다.
김문섭 위원  현재 계신 분이, 정원은 18명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건도 똑같이 질의했었어요. 
  홀수 해서,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건강검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강릉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금액이 워낙 커서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517명 중에 홀수 250명, 짝수 267명입니다.
  20만 원씩 지원하면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금액이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저한테는 1억 이상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받아서 계산하니까 5,34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도 건강검진을 27만 원씩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문섭 위원  저는 20만 원만이라도 된다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통장님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항상 신문이나, 그런 데를 보면 이·통장님들이 급여 없는 공무원이라고 항상 나와 있습니다.
  자, 자치위원회 간사님이, 위원장이 생기면서 같이 지원 봉사자를 한 명 넣으면서 된다는 조건 하에 다른 것도 비교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는, 1년이 지난 이후에 있다 와서‘상위법에서 안 됩니다’.
  건강검진료‘금액 1억 이상 돼서 안 됩니다’.
  1억이 아니고 5,000만 원입니다.
  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지금 근무 어디서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협의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급여는 어디로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교1동으로 지금,
김문섭 위원  자치위원회 간사 교1동으로 자리 옮겨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맞지 않습니까?
  교1동 거쳐서, 일은 여기서 하시는데, 여기서 돈 받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자치협의회장님이 교1동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김문섭 위원  그러면 교1동으로 보내시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저희가 재정지원, 재정 여건이 넉넉하면 저희도,
김문섭 위원  과장님, 재정지원이 넉넉함이 아니라, 이거는 과장님이 저한테 작년에 똑같은 약속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던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제가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김문섭 위원  지금 재정이나 금액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제가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위원님하고 약속한 건 아닙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여기에 타당을 하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김문섭 위원  그러면 저번에 검토는, 작년에도 검토를 해 본.
  아니, 상위법에서 안 된다는 답은 이미 나와져 있는데 뭔 검토를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자치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민간단체,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하고 먼저 저희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김문섭 위원  자, 그러면 검토를 뭐 뭐 하셨, 검토 뭐 뭐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 단체,
김문섭 위원  오로지 저한테 대답은 하나였잖아요,‘상위법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협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김문섭 위원  제가 자치위원회 간사를 돈을 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재정이 많아서 한 것, 그런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만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지금 와서 재정 얘기, 시에서 재정이 많아서 지금 다른 데 다 하고 이런 거 아닌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 내용은 딱 하나잖아요,‘상위법상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대답을 했냐, 난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문섭 위원  제가 또 지금 몇 번을 얘기합니까, 지금? 
  작년에 얘기했던 얘기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작년에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예산 편성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주민 이·통장들 간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어느 단체에서, 누구든 간에 이·통장들은 매년 수당 나오니까 안 됩니다, 수당 나오니까 안 됩니다 라고 못했던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사 지원비 하나와 건강검진료 하나, 두 개입니다 라고 딱 두 가지만 얘기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그건 안 되는 거를 더 잘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시면,
김문섭 위원  압박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말씀,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는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본인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1년 전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압박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찾아본 결과,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얘기한 거 갖고 얘기한 거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권순민 위원  우리 민원콜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권순민 위원  인원수가, 콜센터 접수 인원수가 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콜센터,
권순민 위원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저희가 콜센터 운영하는 인원이, 상담 인원이, 저희가 당초에는 열 명에서 이제 매년 조금씩 줄여나가서 현재 센터장까지 해서 일곱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줄었는데, 그럼 그전에는 계속 인건비만큼 했었는데, 지금 인원수로 충분히 민원 상대하시는, 콜센터 운영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그전에는 충분한 걸 왜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냐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전에는 저희가 콜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코로나나, 이럴 때는 진짜 콜 건수가 많았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점점 줄어들고, 매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콜 건수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그걸 인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권순민 위원  근데 민간 위탁 한 부분에서 업체에서는 다른 거기에 대한 반감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같이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예전에 민원 콜 들어오는 개수를 봤을 때 줄어들면 당연히 상담원도 줄어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만큼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센터에서,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이, 직원이 줄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콜수가 준다 이러면 적정 인원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선거관리 예산에 보면 2억 3,000만 원 돈을, 이거는 이제 지자체 부담금을 선관위에다 납부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23억, 전체 24억입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3억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이건 100% 시비인데.
  그다음에 선거 이제, 전국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관리가 있잖아,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거는 선거할 때만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지방선거 비용 부담은 이제 선거 있을, 지방선거 있을 때 저희가 부담,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근데 부담금은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 있으니까, 이제 23억을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했어요, 48억으로?
  이거 지방선거가 있으면, 지방선거 있는 그해의 부담금만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거를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그다음에 또 2년 뒤에 가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있고, 뭔 선거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걸 아마 지금 저희가 지방선거가,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이게 내년도에 이제 9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하는데, 그럼 부담금 납부하는 것도 그 선거에 한해서 납부를 하면, 그다음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이게 2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걸 굳이 연례 반복에다 갖다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48억이라는 거를, 전체 사업비를 48억,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느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연례 반복적 사업 세워놓고, 안 쓰고 5년 안에 또 선거 있으면 납부하면 되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선거 있는 해에 관련된 예산이잖아,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뒤에 지방선거 사무관리, 이거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관리 비용이야.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이거는 1년, 단발성이란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앞에 이 부담금도 이거 단발성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 내년도 가서 후년도에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그전 해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또 여기에 걸맞는 부담금을,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는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타당성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매년에 연례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것도 아닌데,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거 하면 결국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전체 선거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방선거하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또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지나고 나면 2년 뒤에 지방선거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대선이고, 예.
김기영 위원  그럼 이걸 굳이 5년 계획해 가지고 연례 반복적 사업에다가 전체 사업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충분히 타당성,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차피 이걸 이렇게 해도 예산, 우리가 부담금이 23억을 이제 내년에 갖다 부담하면 되는데, 예산 편성 과정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했어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관리비 해서, 그거는 지방선거, 거기에 관련한 사무관리비, 선거관리비, 그렇게 편성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편성해도, 굳이 여기에다가 연례 반복적 해갖고 당해연도 예산이 얼마고, 복잡하게 안 해도 되지 않겠냐,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통반장님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통장님들이 정원이 518명인데, 결원이 하나 생겼으니까 517명이 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봐도,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이·통반장님들에 대한 수당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수당은 각 읍·면·동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반장님들 거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통신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여기에 세워져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통장님들 거는 읍·면·동에다가 세우게 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그럼 반장님들도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반장들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예산 세워 가지고 직접하고, 이·통장들은 또 읍·면·동에다가 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반장님들은 1년에 저희가 두 번이나,
김기영 위원  그게 뭐 좀, 
  아니, 두 번인 줄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통신비 식으로 해가지고 2만 5,000씩 해갖고 추석하고 설 때, 명분, 명목은 통신비라고 여기다 했지만, 명절 때 2만 5,000, 2만 5,000원, 1년으로 보면 반장 한 분에 5만 원이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반장님들 수는 굉장히 많아요, 한 2,800명?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2,889명이 정원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근데 그거를, 그러면 반, 읍·면·동마다 반이, 반 수가 있으니까, 이·통장님들처럼 그 부분도 그냥 읍·면·동에다가 배정해도 괜찮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저희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내년부터, 내년은 안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그냥 아니면 이·통장들까지도 다 그냥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예산을 줬어요.
  이·통장들에 대한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김기영 위원  아니, 일단은 이·통장님들에 대한 그건,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소관이니까 해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김기영 위원  잘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열심히 하는 읍·면·동도 있고,
김기영 위원  열심히 하는 읍·면·동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읍·면·동 있고.
  1인당 40만 원, 회의 수당 4만 원, 회의 두 번 하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한 번 하는 데도 4만 원 다 나가죠?
  있어요.
  좌우간 한 번 회의할 때 보면 사인을 두 장을 받아.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건 읍·면·동에서,
김기영 위원  그거는 엄격히 따져서 그게 하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이게 면 단위하고 동 단위가 조금 다른 이유, 면 단위 조금 바쁘고, 농사철에 바쁘고 이래서 못 할 수 있어요.
  물론 회의도 서면 회의를 할 수가 있고, 서면 회의도 회의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그냥 다 모여서 꼭 회의해야만 회의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시내 동쪽 보면 꼬박꼬박, 하여튼 한 달에 두 번씩 꼬박꼬박 동사무실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걸 그렇게 해서, 돈이 많아 갖고, 부정수급을 해서, 어떻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러면 회의 참석을 안 했어요.
  안 하면 수당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그럼 반납 들어 온 게 있어요, 읍·면·동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한테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읍·면·동에,
김기영 위원  회의 참석을 안 했어요.
  분명히 안 했어.
  그럼 사인도 없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회의 수당은 읍·면·동에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불참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래 안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안 나가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거는 불용 예산 처리돼서 그다음 해에 다시 재편성합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을 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반납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그거를, 행정지원과에서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느냐, 이게 회의 수당 돈 2만 원, 이걸갖고 좌지우지하고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행정지원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 모든 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다 담아져 갖고 지금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통장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장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이·통장들은 읍·면·동에다 예산 주고 너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돼서 수당, 참석 안 했으면, 기본 40만 원은 이·통장으로 되는 순간 끝나기 전에는 매달 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회의 수당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이걸 일부러 다 물어보려 하다가, 그런 거 시시콜콜하게 안 물어보려고 그냥 마치는데, 그런 데이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잖아, 이런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몇 번, 몇 번을 회의 참석을 안 해갖고 회의 수당을 지급을 안 한 게 읍·면·동마다 몇 번을 해갖고, 그걸 갖고 불용한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됐냐는 이 데이터, 이거를 물어보면 지금 과장님은 답변 하나도 못 해.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안 갖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왜, 읍·면·동에 줬으니까, 읍·면·동에서 다 알아서 하지, 뭐.
  알아서 하는 건 맞아도 그래서 총체적인 지도·감독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읍·면·동장 아마 관리·감독 하에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희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여기서는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거 이·통장님들 거를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읍·면·동을 관리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통장님들에 대한 거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관리한 거를 행정지원과에서는 읍·면·동을 가서 관리를 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냐면 여러 해 전에 한 번, 대대적으로 한 번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여러 해 전에, 이게 문제가 한 번 됐었단 얘기죠.
  엄격히 따지면 참석도 안 하고, 회의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깨끗하게 그냥, 전원.
  전원, 전원 다 아주 1년 내내 아주 그냥, 전원 다 100% 아주 지급.
  이게 한 번,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한 번 문제가 대대적으로 생겨갖고 언론도 타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통장님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 회의 수당 얼마 되지 않는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치 이·통장님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두 번 다시 비춰져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자면 뭡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면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거는 챙겨봐 줘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야지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그때그때 잘 챙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커지지 않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감독을 잘, 잘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명심해서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각종 재난 예방에 함께 관심과 응원하여 주시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홍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지금 안목, 지금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안목하고 초당,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초당, 두 군데인데, 일단 안목부터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권순민 위원  안목이 내년에 20억을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 안목이 부지나, 이런 게 다 확보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부지 보상까지는 저희가 마쳤고요.
  내년 이제 상반기에 행안부 실시설계 심의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지금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착공이 하반기에 착공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내년에 70억 정도 했는데, 그걸로 내년, 후년까지 공사 되겠네요?
  70억 공사가 되나요, 원래?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그게 착공까지는 그렇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거는, 후년에 이제 공사에 대한 게 들어가니까, 내년도는 일단은 착공할 수 있는 금액 정도만 세웠습니다.
권순민 위원  착공만?
  금액만 세웠고?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권순민 위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시죠?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450억짜리 사업입니다.
권순민 위원  450억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권순민 위원  생각 외로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네요, 맞죠?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권순민 위원  정비사업 초당도 있습니다. 
  초당도 그전에, 작년까지 투자액이 2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10억을 세웠습니다, 지금 예산을, 맞죠?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권순민 위원  근데 지금 작년도까지는 26억이 투자가 안 된 거잖아요, 사실상.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아직 작년까지는 기본 설계가 안 들어가서 이제 올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 그 설계비 부분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권순민 위원  설계비, 그러면 10억은 또?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10억이 설계비고.
권순민 위원  설계비고?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내년은 아마 설계만 거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전년도 어차피 26억, 기 투자액이 26억인데, 이 26억은 그럼 이월시킨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설계가, 기본 설계가 지금 발주가 돼 있고요.
  기성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기성 부분에서 일부, 26억이 집행이 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집행이 됐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여기는, 초당 부지도 확보 다 안 됐잖아, 아직.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초당은 이제 저희가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권순민 위원  위치도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유수지는 건설과에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안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펌프장 들어가는 위치를 저희가 사유지라서 매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유지 매입에 돈이 들어갔던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펌프장 부지를 지금 선정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시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에다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있지 않은…….
권순민 위원  부지 확보도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내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설계비에다 10억을 세웠습니다.
  근데 부지 확보도 아직 안 됐고, 어떻게 설계비가 10억을, 안 맞지 않나, 순서가?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설계가, 저희가 행안부하고 심의를, 이제 저희가 다음 달부터 심의를 가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비를 내려줄 때 이제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려준 부분이고, 저희가 내년에 설계를 하면서 그거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그 후년부터 집행되는 금액은 좀 맞춰가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내년 딱 10억 쓰겠다 이렇게 해서 세운 예산은 아닙니다.
권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은 예상치를 지금 저거 한 거지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지 확보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유동성은 결론적으로 있다는 얘기네요?
  부지가 어디 위치에 따라서 또 설계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맞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경을, 행안부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어쨌든 변경을 하면 되지만, 아직까지 부지 확보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항상 매년마다 침수되는 지역이고,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저랑 같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섰으니까 될 수 있으면 추진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확보도 그렇고, 위치가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위치 확보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또 올해도 사실상 걱정입니다.
  안목도 걱정이고, 초당도 걱정입니다, 계속 물이 차니까.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재난취약가구 생활재난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권순민 위원  금액은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재난지원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혹시?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이거는 이제 화재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재난 취약,
권순민 위원  화재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그런 부분, 이제 영세하신 분들이 사는 주거 지역이 좀 화재나, 이런 거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소방하고 같이, 그리고 저희 전기안전공사 같이 해 가지고 그런 것은 개선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좀 여기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얼마 전에 또 홍콩 사태도 있었고,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취약 가구, 이제 겨울철 되면 취약 가구들이 매년마다 화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취약합니다, 사실상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이 사업.
  그래서 나도, 어차피 재난안전과에서 맡았으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좀 혹시라도 좀 더 늘리든지 정확하게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방지를 좀 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거는 좀 과에서 예산을 좀 더 대대적으로 세워서, 확실하게 강릉 시민들만이라도 취약계층 이분들한테 꼭 재난, 불, 겨울철같이, 겨울철같이 이제 불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좀 최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일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일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쁜 의정활동에도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홍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요.
  하나 궁금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중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금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감액 편성이 됐네요?
○세무과장 박일규  예.
김용남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박일규  그게 한국지방세연구원 분담금, 시·군 분담금이 좀 줄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세무과장 박일규  시·군 분담금이, 지방세연구원의 자체 예산이 줄어가지고, 운영 경비가 줄어가지고, 분담금이 줄어가지고 전년도보다, 지난 연도에는 1,900인데, 금년에는 1,500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담금은 우리가 조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서 분담금을 할당해서 주면 우리는 그냥 내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세무과장 박일규  그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교부세에 1만 분의 10%를,
김용남 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네요? 
○세무과장 박일규  기준이 정해져 있고, 또 예산도 좀 줄고, 그랬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출연금이 줄었길래 이거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세무과장 박일규  예.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남현  징수과장 조남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수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홍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저는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죠?
○징수과장 조남현  작년에 128억이 이월됐습니다. 
권순민 위원  거기서 이제 나눠지겠지, 토지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이 막 나누어지겠지만, 128억입니까? 
  매년마다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조남현  지금 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늘고 있죠, 많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럼 이거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시스템도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받는 부분이 쉽지 않죠, 맞죠?
○징수과장 조남현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거 있죠?
○징수과장 조남현  예.
권순민 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지금 계속 늘고 있죠?
○징수과장 조남현  자동차세는 크게 많이 늘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번호판 영치를 나가면, 있는 차량은 저희가 영치를 하는데, 자동차는 더구나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강릉 지역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금 그런 거는 징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자동차 등록세 보면 보험 미가입자들도 같이 여기서 같이 징수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조남현  그거는,
권순민 위원  그거는 자동차등록소에서 따로 하고,
○징수과장 조남현  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권순민 위원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 번호판 영치를 여기서 하고.
○징수과장 조남현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우리 보통 영치하려면 안내 문자를 먼저 보내나요?
  안내 문자 보내고, 등기도 보내고, 이렇게 하나요?
○징수과장 조남현  예, 그전에는 이제 안내문을 이제 우편 식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가지고 미리 발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카카오톡으로 하니까, 그래도 회수율이 더 많이 좀 들어 오지 않나요, 그전보다?
○징수과장 조남현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보내면 좀 이렇게 반응이 바로바로 오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자동차세를 안 내 갖고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떨 때 보면 문자를 받거나 이래서 영치가 안 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사실상.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알고, 차를 숨겨놔.
  그 집 앞에 안 놔두고, 아시죠, 그거?
○징수과장 조남현  예.
권순민 위원  다른 데 좀 멀리 세워놓거나 이래서,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지.
○징수과장 조남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직접?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영치가 잘 안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세금 부분이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마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늘 거란 말이야, 사실상.
  내가 봤을 때 향후 몇 년간 계속 느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또 잡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세외수입을 좀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조남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가운데 회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홍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좀,
  우리 대토 관련해서 회계과가 담당인가요?
○회계과장 정윤식  대토,
권순민 위원  관련해서.
○회계과장 정윤식  교환?
권순민 위원  예, 교환.
○회계과장 정윤식  저희 시유지 교환은 저희 과가, 일반 재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반 재산은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권순민 위원  지금 우리 2025년도에 대토, 시유지 대토한 경우가 있나요?
  어떤 부분이 있나요?
○회계과장 정윤식  대토한 계획은 저희 연곡 쪽에 한 건, 지금 교환으로 지금 한 게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건 어디 어디 하는 거죠?
○회계과장 정윤식  일반 사유지와 공유지에 공유재산이나 사유재산의 경계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나 정형화하기 위해서 교환한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유지였던 땅이 이제 시에서 도로로 쓰다가, 도로로 쓰다가, 이거를 이제 시에서 이제 강제 매입을 이제 한다고 했어요.
  사유지인 거죠.
  그 도로를 관행적으로 서로 쓰다가, 그런데 토지주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토지를 대토를 해 달라.
  그러면 너희가 시에서 가져가고, 그 옆에 있는 시유지를 달라, 이런 부분은 사실상 관행적으로 되기가 쉽진 않잖아요, 맞죠?
○회계과장 정윤식  그거는 행정 목적상으로 도로과나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제 행정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가 있는데, 그 주위에 걷기에 마땅한 대토 부지나, 이런 게 찾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게,
권순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법적이나, 법적 근거에, 이런 부분에서 위배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맞죠?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반,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 아예 막아놓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맞죠?
○회계과장 정윤식  행정 목적으로 쓰는 행정 재산은 사유지하고 대토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게 비축 토지나, 이렇게 보존 부적합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재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시유지 같은 면적에, 같은 목적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하면 교환될 수도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초당동, 신축하죠, 초당동 동사무소, 이번에?
○회계과장 정윤식  예.
권순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신축을 하고 내후년에 아마 거의 이제 완공이 될 텐데, 그럼 지금 현재 있던 자리는 어떻게 하실, 현재 있던 초당동 자리,
○회계과장 정윤식  지금 현재 초당동 청사로 쓰고 있는 부분은 초당동 지역 주민이나 저희 시에서 무슨 활용계획을 별도로 이제 수립을 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권순민 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
○회계과장 정윤식  예.
권순민 위원  내년에 착공 들어가, 그 부지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가 워낙 또 예전하고 틀려서 워낙에 지금 알짜가 되다 보니까, 비싼 땅이 되고, 거기가 위치가 좋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주민들도 얘기하지만, 그거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참 많이 들려서 매각하니, 시에서 매각하니 얘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주차장으로 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계획수립이 안 된 건 확실한 거네요, 그죠?
○회계과장 정윤식  예,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저희가 공사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매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장 정윤식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매각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초당동 지역에 역사 문화권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시유지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도 쪽에서.
  그래서 현재로써는 매각보다는 부지를 저희가 시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것만 좀 참고 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시유지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중간에 이제 낀 땅들이 있어.
  그러니까 도로하고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하고 중간에 자투리땅들이 있어요, 지금.
○회계과장 정윤식  예.
권순민 위원  또 비싼 지역이 있지만, 싼 지역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불하해 달라고 계속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도, 왜냐하면 내 집이 노후화되고 신축을 하다 보니까, 그 땅들이 포함돼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보통 불하를 해 주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정윤식  저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기, 저희가 시에서 시유지로써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권순민 위원  그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여러 가지 중에서 나오던데, 전수 조사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정윤식  지금 현재도 전수 조사를, 한 건 가지고 저희가 토지 살 수 있는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의 의사가, 아니, 매수의 의사가 있는지 다 통보를 했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접촉을 해 가지고 매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불편 사항 중의 하나가 그게 들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별로 필요 없는 땅들, 자투리땅들 같은 경우는 주민이, 시민의 인접지, 시민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것도 우선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게 불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활용도 없는 땅들을 불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에서 행정 수요대비 비축 재산취득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김용남 위원  특별히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는?
○회계과장 정윤식  저희가 일반회계 공유재산기금으로 전출금이 70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올해, 저기 전년도 매각 대금이나, 이런 게 기금으로, 예치금으로 잡혀있던 게 사업비로 다 전환돼 가지고 지금 관리 기금에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상에는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제 승인받은 바와 같이 송정동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부분이 좀 쓰여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송정동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70억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
○회계과장 정윤식  지금 다른 건들도 같이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 전출금 자체가 70억 원으로 된 거는, 그 건으로 좀 많이 좀 비중이 나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법정 도로라든가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공유지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김용남 위원  소규모 땅입니다.
  그건 예산도 얼마 안 들이는데, 그런 소소한 부분,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 갖고,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부터 해결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김용남 위원  대규모 땅, 큰, 비싼 땅,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민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부터 해소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지금 기금 전출금이 이미 예정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다 그러면 그 사업밖에 못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다른 사업도 좀 추진을 하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윤식  지금 저기 공유재산관리기금 활용에서는 저희가 장래 할 수 있는 비축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로,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각·매입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변에, 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기 할 수 있는 미불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쓰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장래, 저희가 시유지로써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비축 토지를 사기 위한 기금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읍·면·동에 무슨 복지회관이라든가, 시에서 어쨌든 시 소유의 건물에서 시가 임대 사업을 하든가 개인이 임대 사업을 하면 그 수익금은 다 회계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정윤식  일반 공유재산으로 대부금이나 해당 부서에서 일시 사용으로 하는 사용수입금은 일단 세외수입으로 다 저기 잡혀져서 가고, 그게 개인적으로 재산 관리하는 해당 부서 읍·면에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김용남 위원  임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정윤식  임대 계약은 재산관리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재산관리관?
○회계과장 정윤식  예, 행정 부서, 도로과든, 일반 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지금 복지회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해당 읍·면에서 행정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읍·면에서는 시에서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애기를 하는데?
○회계과장 정윤식  대부계약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면에서 한다고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면에서 해도 세외수입고지서로 해가지고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시 세입으로 하죠?
○회계과장 정윤식  예.
김용남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든가 공유재산을, 지금 말씀하셨다 그러면, 면에서 계약을 하고, 협상을 하고, 다 계약을 해야 하는데, 본청에서 계약을 관리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계약하고, 이렇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제 면의 재산계에서,
○회계과장 정윤식  지금 면의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주문진읍을 제외하고는 면의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하든 사용승낙계약, 아니, 사용을 승인하든, 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곽수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홍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일단은 먼저 얘기할 건 우리 정보통신과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와서 예산 보고를 안 한 위원들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놓치신, 중간에 방문을 못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예결위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 줘야지, 예결위 들어왔을 때 불필요한 질문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꼭 미리 방문하셔 갖고 사업, 예산 세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와서, 위원회 와서 또다시 재차 방문을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데이터 역량강화 사업에 우리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맞죠?
  1억 1,000 정도 세웠습니다. 
  그전에 1,300 정도 세웠다가, 맞죠?
  이번에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대폭 강화시킨 거죠?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데이터 역량강화 사업에 저희가 기존에 1,000, 전체 사업은 원래 1억 1,000 정도였습니다. 
  근데 3억 7,000 정도가 전년도 예산이어서 전체 사업 범위 안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저희가 강원광역형 AI플랫폼 구축 시비 분담금이 이번에 부과가 되어서 데이터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좀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권순민 위원  AI플랫폼 구축 사업, 지금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나요, 시에서?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형으로 해서,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통합해서, AI플랫폼 구축하여서,
권순민 위원  통합해서, 분담금 내고?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은 좀 저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AI가 나온 지 꽤 됐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미리 이런 부분들은 빨리하고, 직원들 역량 강화도 좀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권순민 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사실상은, 우리 과장님은 챗GPT나, 이런 거 쓰는 거 있습니까, 혹시?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저희 직원들이 지금 유료 계정으로 스물다섯 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건 지원해 주나요?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전체,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지원해 주고 있고?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권순민 위원  저도 AI 챗GPT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유료를 써야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은 좀 뒤늦게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더라도 직원들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상.
  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정보통신과만이 아니고, 좋은 정책이 나오면 다른 과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상 이게 기능이, 어마 무시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
  챗GPT이라든가, AI 기능이 자체가 그런 거니까, 거기서 선택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업무에 결합시키면 법적인 부분, 여러 가지 엄청 유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역량 강화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과마다 이렇게 좀 보급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정보통신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운영 있죠?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권순민 위원  이번에 과학진흥원에다 이제 위탁 주는 것 같습니다, 8억 7,000.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전년도까지 예산 들어간 부분은 총 얼마 들어갔죠, 거기에?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총 저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00억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건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운영사업비만 시비로 부담이,
권순민 위원  조성은 다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조성 다 됐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2025년 1월 2일 날 개관해서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제 지역구에도 있고, 저도 한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갔는데, 이제 의외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말하고 또 틀려지더라고요.
  평일 날 사람들이 의외로, 처음에는 좀, 봄하고 가을쯤에 많다가 한 9월, 10월, 11월 달엔 별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시설 확보하는 차원에서 돈이 들었지만, 내년부터는 과학진흥원에다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맞죠?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히 좀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또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대에 좀, 다른 지자체에 다했던 부분들이 뒤늦게 들어왔다는 약간 느낌?
  우리가 지금 그걸 또, 좀 늦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상은.
  그 기능들을 가만 보면, 시설 설치해 놓은 거 보면.
  그래서 이게 과연 또 앞으로 활성화될까, 시대는 되게 빨리 흘러가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운영이 제대로 될까, 약간 이런 걱정도,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내년에 위탁을 주지만, 그래도 관할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26년도에는 그런 방문객 수, 활용도, 이런 부분 전체 평가해서 예산을 다르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저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있죠?
  이거 고도화 사업, 2차 사업까지 다 완료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올해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업은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금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 부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계속 보강을 해야 하네요?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럼 위탁을, 어디 업체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는 분명히 전문 기술을 보유한 단체나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 아무 데나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위탁하려 그러면,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겁니까, 공모만 할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저희가 지금 현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수행기관으로 해서 지금 메타버스 체험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수행한 기술과 지금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김용남 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시스템을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적격한 사업업체가 관리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배정, 동사무소, 지금 읍·면·동 재배정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죠, 거의?
○행정국장 김동율  사업비는, 일반 시설사업비는,
권순민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사업이 또 들어오면 재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본청에서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동율  하고, 일반 수용비나 운영비, 관리비, 이런 거는 재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민 위원  그 외 추가된 사업들은 재배정을 좀 잘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상.
  본청에서 거의 다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동율  예.
권순민 위원  예전하고 좀 많이 틀려진 부분이 있잖아요, 맞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권순민 위원  이제 당연히 본청에서 국장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 부분이 좀 이제 단점이 생기는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업들이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밀려, 사업이.
  그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배정을 떨궈줘서, 동사무소 바로바로 또 정리가 돼서, 기간도 축소되고, 사업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재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본청에서 하니까, 거기 또 사업들이, 본 과에 또 사업이 있는 데다가, 또 이것도 커버하다 보니까, 직원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이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야, 이 사업들이.
  근데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재배정 없으면 줄이면서 왔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돌출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사실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 재배정하는 부분들을 예전처럼 조금 더 좀 활용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업들이 너무 자꾸 밀리고,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시민도 불편하고, 본청, 과에서도, 서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로 사항도 자꾸 생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 부분은 사업의 효율성을 잘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업의 효율성에 좀 맞춰 갖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경제진흥과장 박찬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진흥과 소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살자」 청년 정착 사업을 1억 2,000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강릉 이주를 청년들이 하느냐, 그다음에 정착을 강릉에서 하겠다 하는 청년들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40명씩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지금 2회에 걸쳐, 금년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청년, 이제 강릉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또 강릉에서 한번 사업도 해 보고 싶고, 이런 청년들을 선발해서, 지금 한 번에 한 3주씩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정말 이분들이 외지에서 해 보고 싶어서 오시는 청년들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40명 중에?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40명 중에 대부분 이제 외지에서 다 오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 강릉에 이제 와서 사는 살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창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런 걸 참여해서, 저희 이제 청년들이, 우리 강릉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와서 이제 그런 사업들 좀 해 보고 싶고 이래서, 실제 한 30% 정도가 이제 실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은숙 위원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 강릉에 와서 교육도 참여하고, 실제적으로 정착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1억 2,000의 사업보다는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처음에, 이 사업이 처음 생길 때는 국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국비 지원이 이제 끊기면서 시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좀 괜찮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또 확대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가 지금, 강릉시가 인구 절벽에 가까운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정착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인구 증가에도 좀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이게 매년 집행률이 100%를 다 넘기고 있더라고요, 집행률을 찾아봤더니.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그래도 조금 집행률이 낮은 이런 사업들,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보다는 이렇게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전도유망한 사업이다 그러면 예산을 이쪽으로 조금 더 책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가 이제 여러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역의, 여타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윤희주 위원  우리 방금 김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강릉시가 지역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보나요?
  그 지역기업의 사업체 수?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강릉에 한 3만 조금 이제 넘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윤희주 위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약간 중소기업부터 해서 이제 소상공인까지 하는데.
  본 위원이 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645쪽에 보면 지역기업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강릉시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제 계약 조건들이 있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윤희주 위원  어떤 시스템이 있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 있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수의계약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조달해서 이렇게 계약해야 하는,
윤희주 위원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이제 가장 지역경제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의 어떤 계약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달을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어떤 계약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던 차에 지금 강릉시가 이제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공공조달이라는 게, 사실 시장이 굉장히 크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전국적으로 오픈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희주 위원  그죠?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수조에 가까운, 아마 상황일 거라고, 예산에 대한 그런 규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강릉시에는 사실 조달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조달청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강원도는 춘천에 있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강원조달청은 이제 춘천에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강릉은 사업소가 원래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윤희주 위원  근데 폐지가 됐죠?
  언제 폐지됐는지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윤희주 위원  그게 한 2007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2007년도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인데, 그 이후에 강릉시가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 기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기업,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조달에 등록되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조달 등록하자 그러면 이제 실제 거기서 생산되는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아주 여러 가지, 한 여섯 가지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달에 등록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등록을 한다 그래도 이 조달청이 춘천에 있다 보니까, 강릉에서 접근성이 떨어져요.
  강릉만이 아니라, 영동 지역 전체가 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강릉시는 또 하나 무엇을 노력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예전에 있었던 강릉의 사업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등록은 해놔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등록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업체나 우리가 이제 나라장터를 이용할 때 보통 지문 인식을 한다거나 비밀번호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강릉시에 이런 사업소가 없으니까 또 다 춘천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부터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에 사업소를 가져오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영동 지역을 우리가 관할 할 수 있는 사업소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영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공공조달학과가 다 개설이 돼요.
  그게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공공조달에 대한 부분,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타 지자체도 저희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학에서는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신설돼서, 학과들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좀 더 전문적인 인재를 키워서 강릉시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좀 더 손쉽게 컨설팅을 받고, 좀 더 빠른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를 강릉시가 좀, 우리 시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품, 이제 조달에 등록이 되면 사실은 납품의 기회도 얻기도 하지만, 강릉이라는 가치와 브랜드도 동시에 상승을 하거든요.
  강릉의 어느 업체,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해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할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권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 사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사실은 좀 예산 편성이 좀 너무 적다.
  이거를, 이거를 총망라해서 사업을 키우고, 강릉시 업체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달에 등록시키기까지의 행로는 너무나도 긴데, 거기까지 가는 우리의 유류비는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넓혀 가셔서, 열한 개 업체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업체들이, 그리고 또 이런 업체들이 하나둘 등록이 되면 아마도 기준을 맞추기 위한 타 업체들의 어떤 발 빠른 행동들이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릉형 多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사업 있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전체 지금 55억 원 정도,
윤희주 위원  그죠?
  우리가 이게 2023년 민선 8기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2026년도에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죠?
  마무리가 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은 어땠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원래 55억은 아니었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윤희주 위원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에 어떤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아니면 과에서 알아서 좀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총사업비는 55억으로 좀 내려앉았습니다, 그죠?
  내려앉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이 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해서 사업이 좀 축소되었고, 일단 내년에 이 사업은 일단 일몰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청년이라든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금 일정 부분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본 위원이 추진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4개년 계획을 세우고, 2026년도에 일몰이 되면서 사실 처음에, 처음에 생각했던 이런 기준에 지역인재 채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속축하금이라든가 희망나눔공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원이 완료된 게 한 50%를 조금 넘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50% 미만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중도 포기한 게 또 한 412명 정도 해서, 총 한 900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했지만, 중도 포기가 400명이 넘는다는 거는, 사실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갖고 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인정합니다.
윤희주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자진 퇴사도 있고, 폐업도 있고, 권고사직 등으로 해서 중도 포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 이분들에게 이렇게 지급했던 어떤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좀 낭비성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향후에 이런 좋은 사업들은 사업 방향이나 계획을 좀 제대로 짜셔서, 우리가 꼭 굳이 몇백 명, 몇천 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4개년이 아니라, 한 10개년으로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좋은 인재들이 좋은 기업에 발탁이 돼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기업체도 좋고, 시도 좋고, 그다음에 당사자도 좋고, 그러면서 경제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일자리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같은 톱니바퀴 안에서 움직여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좋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잘 방향을 잡아서 가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요.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위원장 김진용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됐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BF 예비인증 이제 완료되었고요.
  이제 설계, 이제 다 완료되었고, 이제 사업자 다 모집되었고, 단지 이제 책임감리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위원장 김진용  진행 중이에요?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그거 정리 중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혹시 이거 시에서 직영, 발주해서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시에서 직접,
○위원장 김진용  위탁해서,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직접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럼 관광공사, 강원도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직접 합니다.
  단지 감리를 남부권 수영장하고 같이하면서 예산은 한 14억 정도 이렇게 절감을,
○위원장 김진용  절감하는 방법으로,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 여쭤볼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최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 사업 운영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위탁 기간이 끝나서 새로 가입해 갖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올라왔나요?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모자라는 예산 부분을 예산 요청을 올려드렸는데, 2017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이 시작되면서, 21년 이제 3월부터 강릉과학진흥원에 위탁을 이제 처음 3년 했다가, 24년부터는 2년 단위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료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한해는 이제 운영을 하고, 그다음 해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올라오면,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설 부분 보수 이래 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신규사업에 무슨 보수비가 들어가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책자하고, 우리 이 책자에는 위탁 기간이 끝났다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과장님께서 설명하러 온 자료에는 위탁 기간이 24년에서 25년 끝나서, 26년부터 27년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할 때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올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산서에 보시면 이제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전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제 제로로 나왔고요.
  내막을 더 들여다보면 2년 동안 이제 위탁을 체결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제 0으로 나오니까, 예산서를 이제 보실 때는 이게 전년도에는 안 나왔고, 올해는 신규 예산서라고 이게 표기는 되어 있지만, 제가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릴 때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위탁운영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기재를 할 때 조금 그런 걸 보기 좋게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에게.
  본 위원만 알고 있는 거고, 우리 또 행정위 위원들이, 예결위 아니신 분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신규사업에 보수비가 편성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재할 때는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을 기재를 해야 하고, 시설비, 그냥 시설 부분, 시설비, 이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의문 사항이 좀 덜 생길 수 있을 텐데, 시설 보수비인데, 신규사업처럼 기재가 되어 가지고 올라오니까, 우리 산업위 위원들이 아닌 분들은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단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향후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서, 이렇게 만드실 때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해서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맞는 말이구나 딱 이렇게 보이게 좀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66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이 1,600만 원 6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래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이 3,250만 원에 8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장에는 60%를 지원하고, 어떤 시장에는 80%를 지원하는지?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지금 기준은 똑같습니다.
  화재 이제 보험은 건물형 시장에 민영화재보험료의 이제 60%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화재공제는 개별 점포에 화재 이제 공제료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형 시장은 저희가 이제 중앙, 서부, 동부, 그리고 수산, 건어물, 여기는 이제 건물형 시장이고요.
  화재공제 대상은 개별 점포다 보니까, 여덟 개 전통시장이 전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냥 화재공제 가입지원, 또 화재보험 가입지원, 이렇게만 표시돼 있어 가지고, 왜 어느 곳에는 60%를 지원하고, 왜 똑같은 보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어느 곳에는 80%를 지원하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김은숙 위원  이것도 약간 표식을 좀 정확히 해서, 딱 보면 이거는 건물형이구나, 이건 개인형이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월화거리 야시장, 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제 날이 추워져서 끝났죠?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게 몇 개월 정도 하죠?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보통 6개월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6개월을, 하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그러니까 5월 2일부터 보통 이제 한 10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10월까지, 그죠?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야시장을 운영을 하는데, 야시장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운영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거기 오시는 여러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강릉 시민들 내지는 상인회,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의견을 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처음 시작을 할 때 기반시설도 없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많이 이제 힘들었지만, 지금 벌써 한 3회차, 3년 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매대 이제 바퀴가, 이동하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또 무겁기도 하고, 또 한 번 고장이 나면 이게 바로바로 또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매대 이용자나 플리마켓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 측면에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관외,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광객들, 우리 시민이 아닌 외부 관광객들이 거의 한 60%가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가, 강릉, 야간에 볼거리가 없었는데, 월화거리 야시장을 하므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그런 마중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죠.
  주말을 이용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물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기반 시설이 됐어요, 그죠?
  기반 시설도 됐고, 그분들도 매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도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뉴들, 메뉴들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죠?
  관광객이 이제 60% 정도라고 하면 사실 40% 정도는 강릉 시민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강릉 시민이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갔을 때, 매번 같은 메뉴에, 매번 달라지지 않는 그런 어떤 매대의 형태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입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강릉 시민들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위한 부분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처음에 매대 모집할 때 거기가 중앙(성남) 시장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사실 매대 모집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장 안에서 이제 동일한 메뉴를 다 제한을 하다 보니까, 매대 모집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메뉴를 이제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있는데, 일단 주변에 상인회와의 매대, 음식, 먹거리가 저희 생각에는 조금 다양화해서, 겹쳐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또 상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메뉴가 가장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 개발을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야시장에 대한 부분이 처음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 올라오고, 의원님들이 설명을 들을 때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상인회와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제 3년여가 되어가니,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고,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역력했던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매끄럽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의 답변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어느 쪽의 노력이 부족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부딪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메뉴는 우리가 아무리 다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떡집을 하는데, 여기서 떡볶이를 한다고 하면 같은 종류의 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생각의, 좀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어느 사람은‘나와 왜 똑같은 떡을 취급하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분은‘나는 단맛을 하는데, 너는 매운맛을 하네? 그래 너와 나는 좀 다르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메뉴에 대한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하셔야 해요.
  우리가 한 가지 메뉴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커피 축제를 하는데, 다 똑같은 커피로 보여지나, 그 안의 맛들이 제각각 달라서 그 축제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월화거리 야시장도 그런 형태의 야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이런 메뉴에 대한 부분을 너무, 상인회와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좀 더 다각도로 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시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 되면 부각 됐지, 좀 더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재검토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이제 야시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죠, 662페이지에 다회용기 이제 세척 용역을 넣으셨어요, 그죠?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다회용기, 우리가 다회용기는 강릉시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지향하고 있죠, 그죠?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대에서, 밖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찬바람도 맞고, 약간 비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데도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건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상인회, 소상공인들 중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다회용기를 다 쓰지 않으세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일회용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소상공인과에서, 우리가 어쨌든 예산안에 이 내용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소상공인, 상인회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좀 더 깨끗한 강릉.
  뭐,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깨끗한 강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용역으로 해서 우리가 50회 관련된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전부 다 다회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윤희주 위원  그죠, 그래서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그러니까 야시장 기간 동안,
윤희주 위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을 하든 5개월을 하든, 이거는 이제 1년 단위인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윤희주 위원  야시장이 열리는 동안에 나오는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을 다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도 그거를 일일이 아마 일회용품을 쓰는 데는 좀 더 인건비를 좀 더 아끼고,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세척에 대한 용역 부분을 좀 더 넓히시든지, 그죠?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윤희주 위원  이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런 쪽의 어떤 혜택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릉시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야시장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꼭 반영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
김은숙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에 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하는 게 많이 있죠?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 몇 곳이 지정되었나요?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지금 총 6개소, 779개 점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과장님 오시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비가 1,200만 원 책정되기는 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일단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지정되었다는 이제 스티커 제작을 하고, 숏컷이라든가, 이런 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정은 했는데, 굉장히 이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시민들이 모르면 지정돼도 크게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가 조금 책정된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좀 알려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일단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시청 엘리베이터 안에 숏폼으로 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골목형상점가에 가면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알게 되고, 소상공인들도 그 안에서, 조금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홍보비 갖고는 좀 적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홍보를 조금, 홍보비를 더 확보해서 홍보비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공보관에서 하는 책자라든가, 방송, SNS,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공보관과 협력해 가지고 그쪽에도 좀 같이 홍보를 해서, 홍보가 극대화돼서,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골목형상점가들이 조금 더 활력을 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당부를 드리고자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오일장 이러면, 그죠?
  이제 오일장 주문진 한 지가 이제, 시작한 지가?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한, 24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1~2년 좀 지났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위원장 김용남  성과가 어때요?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저희 이제 문화관광형 육성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저희들은, 제가 이제 인근에 있는 부평, 양양, 그다음에 대화, 진부, 봉평, 평창, 다 다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장이라 하면 그냥 시민들, 주민들 스스로가 모여들어서 형성돼 있는 오일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행정이 도와주고, 이건 두 번째고, 그래서 관광객 위주로 가지 말고, 우리 시민들도 오일장 이러면, 여기서 부평장가고, 서로 다 간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터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뒤에서 이렇게 살짝 도우미가 되는 역할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장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하는 데가 많습니다.
  상가는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시장 발전되는 것들은 시에서 홍보해 주고, SNS하고, 아무리 홍보해도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노력을 그렇게 해도, 돈으로 해도 안 돼요, 예산 투입해도.
  그런데 의외로 관광객이라든가 SNS으로 해서, 상점에서, 해당되는 상가에서 우연치 않게 홍보하고 했던 게 히트 상품이 되고, 거기에 몰려들고 이러지.
  아무리 행정에서 예산을 가지고 퍼부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한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여기 중앙시장, 서부시장, 강릉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쯤 옛날식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일단은 아무리 해 줘도 그러니, 이분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상권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각 전통시장이든 우리 시장, 각종 관리하는 시장이든 오일장이든, 우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검토를 이대로 가지 말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자문을 받고 이럴 수 있는 총괄적인 거를 한번 계획해서 용역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서로 의견 장, 토론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현대적인 걸로 적응해 나가는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거기는 나중에는, 향후에 관광객 이렇게 해서 유입되는 인원들도 있겠죠.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행정에 힘이 돼서 도움을 주면 시장이 살아남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 5명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기업지원과 26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고)  
○위원장 김진용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부서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59억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줄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위원장 김진용  대체적으로 아주 큰 게, 줄은 건은 어떤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천연물 소재 표준화 전주기 허브 사업이 한 65억가량 줄었습니다.
  전년, 이게 매년 국비 사업으로 똑같이 이어왔는데, 올해 건축이 안 들어가고 설계만 하다 보니까, 건축비 쪽이 지금 미리 내려왔던 게, 내년에 안 내려오고 이런 관계로,
○위원장 김진용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위원장 김진용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남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환경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기폐차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황남규  이제 조기폐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점점 수요가 없어짐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신차 구입에 이제는 그런 차종을 많이 안 사나 보죠, 사람들이?
○환경과장 황남규  조기폐차는 이제 4, 5등급 경유 자동차를 폐차시키면,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환경과장 황남규  보조금을 주는데, 어느 정도 많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경유 자동차가 많아지면 수요가 많을 텐데, 요즘은 거의,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경유 자동차보다는 전기차를 많이 선호해서,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되나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김은숙 위원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3억 5,000 정도?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기는,
○환경과장 황남규  이게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만약에 이제 경유를 쓰는 차를 이제 신차로 엔진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전동화, 전기를 쓰는 엔진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같은 종류의 연료로 교체하는 사업은 많이 지금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황남규  대신 이제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로 하면 또 이제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그렇게,
김은숙 위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환경과장 황남규  추가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나가고 있어요, 화장실문화개선에서.
○환경과장 황남규  예.
김은숙 위원  지금 네 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어디에 설치해 놓고 있나요?
○환경과장 황남규  이동식 화장실은 우리가 이제 경포해수욕장, 해수욕장 시즌에 이제 거기 관광객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화장실로는 좀 부족해서 사천, 경포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임차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임차료가 네 동이,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장현저수지 부근에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을, 여러 번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설치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계속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해 주면 어떻나, 저수지 땅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산까지는 또 우리 지역인 강남동 지역이어서 거기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걷는 길을, 장현저수지 둘레길을 다 조성을 해 놨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김은숙 위원  조성만 해 놨지,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거기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가정집 화장실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점점 휴지로 덮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없는가 좀 이런 고민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 이동식 화장실 설치할 방안이 없는지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환경과장 황남규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좀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운동하고 건강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매년 한 8,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네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런 건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남규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물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황남규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게 물속에 있는 게 오염을 많이 시킬까요, 물 밖에 있는 게 오염을 많이 시킬까요?
○환경과장 황남규  아무래도 밖에 있다가 물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김홍수 위원  그죠?
○환경과장 황남규  근데 물속에 있으면,
김홍수 위원  아무래도 물과 직접 해 있으면 오염이 더 되겠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근데 올해 이제 그래도 다행히 수중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이래서 2,000만 원.
  도비 1,000, 시비 1,000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졌네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건 수중에 있는, 물속에 있는 걸 건지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남규  그렇습니다.
  다이버들 이용해 가지고…….
김홍수 위원  이게 예전에 이런 작업을 하신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황남규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한 10년 전에 한 번 있고,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게 사실 도비가 내려와서 이런 작업이,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수중 쓰레기 수거도 사실 연례 작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예.
김홍수 위원  사실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물속이 그렇게 깨끗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김홍수 위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특히 교각 주변들은 진짜 엄청난 쓰레기들이 거기에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 밖,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쌓이고 쌓이고 퇴적되다가, 큰비가 왔을 때 더 큰 퇴적물이 쌓이면서, 사실 그러면서 사고가 생기는 거고, 또 거기에서 오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평소에, 사실 이것도 연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침 그래도 도비가 내려와서 이런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다음에 시비로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연례행사로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그렇게 한번 요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신규사업 하나 올라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조사 및 관리 있죠, 689페이지?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윤희주 위원  우리 지금 관내 방치되어 있는 게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한 1만 5,0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황남규  지금 현재 저희가 허가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한 1만 2,000여 개쯤 되고요.
  그 이상으로 아마 하천변이라든가 농업용 관정이라든가, 이런 데가 신고가 안 된, 그러니까 93년도 「지하수법」 개정 이전에, 이전에 이제 무분별하게 개발이 돼 가지고 하천이나, 이런 농경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 그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두 분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해서 이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두 분이서 그 정도의 광범위한 사업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황남규  내년에 뭐 이렇게 한 번에 다 할 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면 지역은 면 지역, 동 지역은 동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서, 한 3년간 저희가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후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사실 강릉시가 이제 여름에 이제 가뭄도 있고 이래서, 또 지하수 관정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좀 높아지긴 했어요, 그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윤희주 위원  모르시던 분들도 우리 강릉에 또 지하수가 이렇게 또 흐르고 있구나,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구나, 관심도 갖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기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인건비를 좀 더, 인원을 좀 더 보충을 하셔서, 좀 더 단기간에 끝내는 게 사업적으로 좀 더 실효성이 높지 않나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게 맞는데, 저희도 이제 당초예산을 더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좀 재정 어려움 때문에 조금 규모가 축소됐는데, 추경 때도 편성해서 단기간으로 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은 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을 거두고, 그리고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부분을, 방치공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수습을 해서, 그거를 빨리 활용하는 게 사실은 강릉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강릉시의 행정의 좀 더 집중력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윤희주 위원  이거를 4년, 5년,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두 명이 수천 개가 되는, 몇 개가 될지 모르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몇 년에, 관련돼서 더군다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윤희주 위원  그 장소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발굴해야 하고 내지는 민원이라든가 누구의 협조를 얻어서 이제 듣는 걸로 해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 낭비적이고, 좀 너무 소모적이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확보된 인원으로 단기간에 이거를 끝내고, 이 사업을 끝낸 후에 그거를 어떻게 강릉시가 활용해서 갈 것인가, 이 지하수를 어떤 방향으로 또 강릉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사용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좀 더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시고.
  어쨌든 우리 강릉시가 지금 ITS와 관련해서 예산이 좀, 모든 부분에서 다 좀 편성이 어려웠다고 보여진다면, 후년에는, 좀 후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편성을 하셔서, 이거를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지금 30년까지라고는 올려놓으셨어요, 기간은.
  이걸 좀 단축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저기 여기 추진계획도 보면 전담조사반 구성이나 운영은 11월까지라고 하고, 방치공 찾기 운동 전개는 또 3월에서 9월까지라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간을 조금 더 열어놓으셔서, 이거는 사실은 365일 열어놔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열어놓으셔서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조사나 관리들은 좀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한 가지 더 보면, 오수·단독정화조 관리 있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윤희주 위원  이건 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조금 아시는 듯한 눈빛이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화조 관리하는 데, 지금 강릉시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한 2만 1,000여 개소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다 개인 사비로 정화 차를 불러서, 정화조 차를 불러서 그 시설을 이제 하죠, 그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분뇨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단독주택들도 많아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많습니다.
윤희주 위원  왜냐, 이거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은 대부분 단독주택들에 밀집되어 있고, 그거는 구도심에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런 곳은 사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보다는 주택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계세요, 그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화조의 양이 1인도 5인 양으로, 그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5인도 5인 양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거 매번 정화조에 대한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윤희주 위원  그런 데다가 정화조 차량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 강릉시에, 그렇다 보니 부르면 잘 오지 않으세요.
  예약이 밀렸으니까, 일주일 후에 갑니다, 열흘 후에 갑니다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빨리빨리 안내문 받고, 바로 시행을 하시면 되는데, 마치 시기를 조금 더 놓치면 거의 임박해서, 우리가 매번 건강검진을 놓치듯이, 매번 임박해서 이렇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은 급하죠, 차는 안 온다고 하죠.
  강릉시에서는 계속해서 발송문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안 하면 뭔가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처럼, 뭔가 벌금이 떨어질 것처럼, 그러면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림 발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후, 그러니까 처리 시기가 늦어졌을 경우에, 이런 발송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완화해서 시민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런 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충분히 공감하시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윤희주 위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을 마치지만, 부탁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위원장 김진용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올여름에 지금까지 지하수공 신고 들어온 게 몇 건 돼요?
○환경과장 황남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굉장히 많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위원장 김진용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고 안 하고 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하수 신청을 하면 강릉시에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한 달, 보름 후여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와도 지금 풀로 지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상당히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배로 늘 가망성이 큽니다.
  우리 자체, 자구적으로,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지금 찾아내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위원장 김진용  무단방치하든 사용하든 신고 안 하고 하든,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많이 해도 정보가 없으면 못 해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위원장 김진용  이러면 동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읍·면·동별 농어촌지구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도심지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위원장 김진용  그죠?
○환경과장 황남규  그러면 문서화해서 면 단위 이장님들, 동네별로 이거 전수 조사 차원에서 가뭄 대비 이래 갖고 하면 다 지번 나오라 이래서, 지번, 실태 조사하면 한 달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거기서도 의심스러워서 말, 안 적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개중에.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위원장 김진용  어쩔 수 없잖아요.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럼 찾지를 못 해요, 그거 평생.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 1년이든 2년이든 강릉시 다 못 다닙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위원장 김진용  아주 좋은 활용이에요.
  그래 갖고 관리를 차라리 우리가 해서 주든지, 지금 비용, 그때 비용보다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계속 사용할 겁니다.
○환경과장 황남규  예.
○위원장 김진용  그중에서 아주 폐공 되고, 못 쓰는, 아주 폐공 된 부분들은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구적으로 해서, 다 폐공시키든지 이렇게 하든가 이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실수요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저부터도 있는데, 반장님들, 이장님들 오시면 문서가 오면, 딱 오시면 번지 이렇게 해서, 몇 공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딱 하면 그냥 적어서 드립니다. 
  대부분 합니다. 
  이래서 수요 조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방문해서, 체킹하는 거, 기존에 신고하고 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죠?
○환경과장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지 아니한 부분들도 있다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방법론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해당 과에서 다 할 생각하지 마시고, 협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협조해서.
○환경과장 황남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네 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중에도 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고)  
○위원장 김진용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처리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김은숙 위원  스티로폼이 재활용폐기물입니까, 아니면 일반폐기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스티로폼 지금 재활용품으로,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하고 있고, 또 재활용업체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하는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 앞 배출 지역이 강릉시에 몇 군데 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집 앞 배출 지역에 일반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 스티로폼 이렇게 따로 분리해갖고 딱 딱 딱 내놓으면, 재활용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은 가져가는데, 스티로폼 폐기물은 안 가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김은숙 위원  이게 또 바람에, 온 동네에 또 날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이게 안 가져가는 게 왜일까?
  그래서 이것도 어떤 기준이 강릉시에서 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재활용폐기물이 아니라서, 다 부셔서 일반폐기물에 넣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읍·면·동을 통해서 좀 홍보를 좀 하시고, 폐기물수거업체에서 폐기물 수거할 때, 재활용 폐기물 가져갈 때 스티로폼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영농폐기물 처리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처리장이 부족해요.
  올해 예산이 좀 서긴 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4,600만 원.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지금 약간만 바람 불어도 농촌 동으로 가면 이 영농폐기물 비닐 하치장의 비닐이 온 동네를 어지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영월에서, 영월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맞습니다.
  영월사업소에,
김은숙 위원  영월에서 다 회수를 못 하니까, 우리도 또 보관하고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는 어려워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를 좀 시민의식이 결여된 분들이 와서 막 버리시고 이러다 보니까, 수거장이 있는 곳에는 동네 이장님들이고, 동네 주민들이고,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올해 예산이 선 거는 조금 더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다고 보여지는데,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조금 더 우리 시가 미리 수거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영월로 보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 업체가 좀 지연 처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직접 차를 임차해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자원순환센터에다가 일단 모집했다가 다시 운반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 예산이 섰으니까 조금 기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이 올해 이제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윤희주 위원  당해연도 예산이고,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강릉시에서 좀 주체적으로 해서, 축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커피전문점들, 이런 매장까지도 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저희들이 올해 이제 서른아홉 군데 매장을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방금 소상공인 할 때도 얘기했었고, 우리가 문화관광국 할 때도 이런 행사에, 이제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들 보건소 할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각 국과 실과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더 일회용을 좀 줄여나가고,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강릉시가 좀 더 확대 생산되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 의류 수거함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잘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분별하게 강릉시 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민간업자들이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만약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 밑에다가 다 버려놓고 본인들이 좀 이용할 만한 것만 싹 걷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옆이 마치 쓰레기장처럼 돼요.
  쓰레기장화 되는 거예요.
  오며 가며 이렇게 가지고 있던 컵도 그냥 거기다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의류 수거함이 서 있는 곳은 그냥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강릉시가 이거 의류 수거함 설치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부분들도 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저희들이 이제 민간이 하다 보니까, 좀 관리가 안 되고, 적기에 이제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쓰레기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 의류 수거함으로 전환시켜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업자를 선정해서 관리할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류 수거함에, 의류 수거함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그건 일단 현재는 민간업자가 가지고 가서 분리를 해서 쓸 건 빼고 아닌 건 그냥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그걸 버리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다른 조치나 제재나 이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거기다 또 일일이 CCTV를 달 수도 없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된 공고문 정도는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안내문 정도는 하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윤희주 위원  뭐 뭐 뭐 뭐는 되고, 이불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이렇게 이불이나 베개가 삐져나와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윤희주 위원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이제 공공 의류 수거함으로 바뀌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전체, 그래서 의류 수거함이나, 예를 들면 음식물 수거함, 이런 것들이 놓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시민분들이, 집 앞에.
  왜냐면 그 장소가 마치 쓰레기장인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놓음으로 인해서 좀 더 깨끗한 도시 미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에서 잘 실행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조성광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조성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에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에너지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올해 미집행 사업을 보면 일단 경관조명 사업 두 개나 아직까지 미집행되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사업이 또 한 네 개 정도가 신설되네요?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경포해변 경관조명, 옥천동 야간 경관, 강남동 야간 경관, 야간 경관조명 신설 및 개선, 그러면 이것까지 따지면 한 여섯 개 정도가 또 이렇게 다시 또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네요?
  사업에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지금 야간, 연말연시 이제 야간 경관조명 사업은 지금 이제 발주를 해 가지고 다다음 주 정도면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내년도 저기, 이제 옥천동, 강남동,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상반기 중에,
김홍수 위원  상반기 중에?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홍수 위원  그러면 여기 난설헌로 야간 경관조명은 연말에 끝이 난다는 얘기네요?
○에너지과장 조성광  난설헌로는 사업이 완료된 걸로, 제가…….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는 아직까지 미집행으로 받아서, 이게 벌써 완료가 됐습니까?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김홍수 위원  그러면 이제 미집행 된 건 성덕동 경관조명 하나가 미집행이 된 거네요?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것만 이제 명시이월이 되신 거고?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성덕동도 경관조명이 전년도에 이게 당초예산에서 사업 설명을 하실 때 거기는 계획이 다 상반기에 끝이 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물론 여기, 올해도 다 그렇게 내년도 사업계획서에는 다 전반기에 끝이 나게 다 계획은 잡으셨네요?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김홍수 위원  이상 없으시겠죠?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잘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글쎄 말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좀, 사실은 강릉시가 도심 빼고는 외곽이 사실 좀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경관조명이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계신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이런 게 좀, 이런 걸로 인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권의 어떤 활성화도 또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명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확대 사업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죠?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에너지과장 조성광  증액된 이유는 보조금이 이제 올 4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수요자 분담금의, 이제 70% 지원하는 걸, 90%로 이제 지원 상향해 갖고 일반 단독주택 혜택받으시는 분은 20% 더 지원하게 돼갖고 증액이 좀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사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없나요?
○에너지과장 조성광  기존에 이제 완료되신 분들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조례 개정됐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김은숙 위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만,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적용되는,
김은숙 위원  90% 지원으로 적용하고?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에너지과장 조성광  지금은 이제 올해 사업이고요.
김은숙 위원  올해 사업은 90% 아니잖아요?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은 90% 주고, 지금 공사하는 분들은 70% 주고, 이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에너지과장 조성광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은숙 위원  반발하시는 분들 안 계신 가요?
○에너지과장 조성광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우리 최초에, 단독주택 보조금을 줄 때, 최초에 50%부터 시작했습니다.
  50% 하다가, 그것도 좀 이렇게 주민들이 부담이 커 가지고 70%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하다가 좀 감축한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부분들이 좀 이렇게, 더 보조해 주는 부분들은 큰 거부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먼저 50% 했던 분들은 이미 초기에 본인들이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그 지역 공사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속이 상할 수도 있겠다.
  그 얘기는 뭐, 90%까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다.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셨단 말씀드리고요.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까지 중에서 기존에 공사를 못 했던 분들, 그분들은 다시 공사는 안 해 주시는 거죠?
○에너지과장 조성광  기존에 했던, 이제 보조사업, 지역들을 신청 받아 갖고, 지역을 이렇게 신청해 갖고 그 지역에서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김은숙 위원  못 한 분들은?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그 이후에 이제 지나가게 되면 사실상 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들이 보조사업으로 하기에는,
김은숙 위원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좀 무리가 있고, 이제 세대 수도 좀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보조금을, 이제 돈, 부담금을 해서했던 분하고,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들은, 
김은숙 위원  못 한다?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에너지과장 조성광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이제 보급률이 57.4% 정도 되는데, 강릉시 전체 이제 주택을 봤을 때 읍·면 지역 포함해 갖고, 맥시멈으로 한 70%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시내 지역은 완료되지 않았나, 이제 주택 부분들은 그렇고요. 
김은숙 위원  70%가 몇 년도면, 70% 예상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조성광  1년에 2~3%씩 이렇게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도심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해 가지고, 지금 26년도까지 61%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급, 보급 계획 목표를 갖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점차적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된다 그러면 금방 좀 이렇게 보급률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26년도까지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초기 시작할 때, 50% 지원사업을 할 때,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길이가 너무 길어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못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하려고 하면 이미 이 지역은 끝났단 말이에요.
  못 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으니, 26년 이후에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조성광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산림과 네 개 부서 일괄, 팀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산림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예결위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산림과장님 공로 연수, 올해 며칠 안 남으셨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연말에 공로 연수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 자리에서 지나온 세월에, 또 후배들을 위해서 회고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한 30년간, 36년 정도 공무원 생활했는데, 많은 선배님들이 이 자리를 지나갔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조금 시원하기보다는 아쉬움과 좀 섭섭한 점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질타도 많았습니다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많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는 제대해도 강릉에 계속 있습니다.
  하여튼 강릉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형 산불 속에 항상 가 있으면, 일선에서 밤낮으로 해서 산불 방지에 여념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우네, 다른 사람은 울던데」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조금 뭉클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불 지역 조림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가 상 받은 거 있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올해 저희들이 산림청 주관 우수조림지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축하드립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은숙 위원  그 말씀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도 조림할 때는 산불이 덜 나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그래도 소나무를 꼭 심어야 할 곳은 있단 말이에요, 강릉시에.
○산림과장 전제용  예,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소나무 식재할 곳은 제대로 식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수종 선택을 잘하고.
  실제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병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방제도 보면 매년 예산이 증액돼서 나가잖아요?
  방제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산림과장 전제용  지금 강릉시에 재선충이 세 번째 발생했습니다.
  2005년도 금산에서 한 번 발생했고, 2015년도에 송정동에서 한 번 발생했고, 이번 임곡리 383번지에서 인근 100m 이내에서, 경내에서 지금 일곱 번이 발생되었는데.
  방제는 사실 인근 주변 나무를 베서 파쇄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나무도 사실 모두 베기 하자면 산주라든가, 이런 동의를 다 받아야 하고, 또 정책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임곡 같은 경우는 발생 본 수, 일곱본에, 주변 20m에 대해서는 모두 베기를 저희들이 11월에 완료 다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완료했고?
○산림과장 전제용  하고, 거의 본 수는 160여본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3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았는데, 모두 베기보다는 나무 주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한 80에서 100ha 정도 나무 주사를 놔서 확산, 방제에 최선을 다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일단은 방제 주사도, 확산하고 나서 방제 주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100m, 이 정도 갈 거를 20m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베어내는 거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또 확산할 우려가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기후 위기 시기에, 비바람도 많이 몰아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금방 확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 예산은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더 방제 작업을 하는 게 우리가 신규로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 인접 비상 소화전 장치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공동주택이, 제가 심의를 들어가 보면 공동주택이 다 인접이 이제 산림지역, 그다음에 녹지축 이렇게 해갖고 대부분 있습니다.
  체킹을 해 보면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주택지 에어리어(Area: 지역) 쪽에 이거를 꼭 제가 설치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지 말고 아예 행정에서 공동주택 협의가 오잖아요.
  그러면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소규모 야산이든 공원이든 간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주최 측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급하면 본인들이 소방대원 다 교육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직접 할 수 있게, 긴급하게, 안전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협의 문서가 오면 산림과 의견에 그걸 꼭 설치 의견을 좀 보시고, 도면을 보시고,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설치 요청을 해 주십사 하면, 행정과 행정에서, 그렇게 아예 해 주면 심의할 때도 좀 그런 게 설치돼 있고 이러면 좀 안전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 거 제안을 드립니다, 협조할 수 있게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원녹지 유지·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10시부터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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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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