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26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9일, 12월 15일 1일, 총 10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한 건으로, 강릉시장으로 제출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5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9일, 12월 15일 1일, 총 10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한 건으로, 강릉시장으로 제출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5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행정부의 조례 규제 완화 권고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용도지구·용도구역의 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열 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명확히 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완화, 보호취락지구 건축 제한 규정 신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 완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 그 외 별표 17, 별표 21, 별표 24, 별표 24의2에서의 자연녹지,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의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판단되는 조건 세 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기준 완화, 개발행위허가 취소의 완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의 법적 기준을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행정부의 조례 규제 완화 권고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용도지구·용도구역의 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열 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명확히 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완화, 보호취락지구 건축 제한 규정 신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 완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 그 외 별표 17, 별표 21, 별표 24, 별표 24의2에서의 자연녹지,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의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판단되는 조건 세 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기준 완화, 개발행위허가 취소의 완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의 법적 기준을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용도 지구·용도구역의 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개발행위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안 제27조의2, 안 제27조의3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개발행위허가 취소 기준의 완화, 안 제29조에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 토석채취허가 규모 상향 및 개발행위허가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2조, 안 별표 24의2에서 보호취락지구의 건축물 허용 기준 신설, 안 제33조에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용도 제한의 법적 기준 완화, 안 제55조에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범위 및 기준 신설, 안 별표 21에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허용 기준 완화, 안 별표 17, 안 별표 24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은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용도 지구·용도구역의 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개발행위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안 제27조의2, 안 제27조의3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개발행위허가 취소 기준의 완화, 안 제29조에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 토석채취허가 규모 상향 및 개발행위허가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2조, 안 별표 24의2에서 보호취락지구의 건축물 허용 기준 신설, 안 제33조에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용도 제한의 법적 기준 완화, 안 제55조에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범위 및 기준 신설, 안 별표 21에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허용 기준 완화, 안 별표 17, 안 별표 24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은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문섭 위원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2m까지 되는 거를 지금 50cm로 낮춘 겁니까, 아니면 아예 변경을 해 버린 겁니까, 이거?
○도시과장 홍수현 아닙니다.
당초에도 이제 50cm 이상의 절·성토는 형질변경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회 이제 변경되는 사항은 이제 먼저 한 2~30cm 이제 절토나 성토를 한 후에 그다음 또 2~30cm 했을 때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뀐 사항은 이제 여러 차례 나눠서 하더라도 누적해서 50cm 이상이 된다면 다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이다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도 이제 50cm 이상의 절·성토는 형질변경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회 이제 변경되는 사항은 이제 먼저 한 2~30cm 이제 절토나 성토를 한 후에 그다음 또 2~30cm 했을 때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뀐 사항은 이제 여러 차례 나눠서 하더라도 누적해서 50cm 이상이 된다면 다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이다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농경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섭 위원 예, 그거 농업하고도 같이 연계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 여기에서만 지금 아예 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과장 홍수현 농업은 지금, 잠시만요.
50cm, 농지도 50cm 이상이면 농지 개발 허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바뀐 사항이고요.
저희 지금 여기서 이제 바뀌는 부분은 이제 당초에 이제 50cm 이상의 절·성토에 대한 거는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걸 좀 더 명확화하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50cm, 농지도 50cm 이상이면 농지 개발 허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바뀐 사항이고요.
저희 지금 여기서 이제 바뀌는 부분은 이제 당초에 이제 50cm 이상의 절·성토에 대한 거는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걸 좀 더 명확화하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이거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50cm 이상일 때는 「농지법」에…….」하는 이 있음)
(「「농지법」에 왜 50cm, 농지법에 뭐,」하는 이 있음)
아니,
(「「농지법」에 50cm 이상이면 허가받아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50cm 이상일 때는 「농지법」에…….」하는 이 있음)
(「「농지법」에 왜 50cm, 농지법에 뭐,」하는 이 있음)
아니,
(「「농지법」에 50cm 이상이면 허가받아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래 아니, 그거 관련해서 국장님 아는 사항, 아니면,
○도시과장 홍수현 아닙니다.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아니면 팀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문섭 위원 아니예요, 그거 아니예요.
○도시허가팀장 유지웅 도시허가팀장 유지웅입니다.
「농지법」이 올해 초에 개정이 되면서 50cm 이상의 농지에다가 성토를 할 경우에는 농지 개량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2m가 넘어가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고, 그 규정은 따로 「농지법」에 정해져 있고요.
이 사항은 이제 시행령 자체에서 여러 번에 나눠서 누적된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시행령이.
저희 조례에도 이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법」이 올해 초에 개정이 되면서 50cm 이상의 농지에다가 성토를 할 경우에는 농지 개량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2m가 넘어가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고, 그 규정은 따로 「농지법」에 정해져 있고요.
이 사항은 이제 시행령 자체에서 여러 번에 나눠서 누적된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시행령이.
저희 조례에도 이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저희가 근데 「농지법」도 어차피 도시과하고도 연계돼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도시허가팀장 유지웅 예, 근데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개발행위 대상과 농지가 이제 따로 운영이 되고 했었는데, 「농지법」에서 이제 강화를 하면서 2m 이내, 50cm 이상이면서 2m 이내의 농지 개량 행위는 농정과에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신고, 그냥 신고만이고?
○도시허가팀장 유지웅 신고인데, 그것도 이제 토지에 대한 시험도 해야 하고요.
토량이, 어떤 양호한 토질인지를 그런 규정이 좀 강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토량이, 어떤 양호한 토질인지를 그런 규정이 좀 강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허가팀장 유지웅 예.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개정 조문 현황에 보면 완화가 여섯 건, 신설이 네 건, 문구 수정이 세 건, 그죠?
이번에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개정 조문 현황에 보면 완화가 여섯 건, 신설이 네 건, 문구 수정이 세 건,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신설 네 건 중에서 보면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들어와 있어.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동안에 우리 강릉시는 두 개 저거만 적용을 받았잖아,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저희가 지금 이제 취락지구는 지금까지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취락지구가 있었습니다.
강릉시에 집단취락지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연취락지구가 32개소 존재하고 있고요.
보호취락지구의 취지는 이제 보호의 대상이 사람이다, 쉽게, 사람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사람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또 관광 휴양 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은 앞으로 저희가, 산림 같은 게, 산림휴양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널리 홍보해갖고 적극 검토를 하고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강릉시에 집단취락지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연취락지구가 32개소 존재하고 있고요.
보호취락지구의 취지는 이제 보호의 대상이 사람이다, 쉽게, 사람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사람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또 관광 휴양 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은 앞으로 저희가, 산림 같은 게, 산림휴양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널리 홍보해갖고 적극 검토를 하고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정 조문 현황에 보면 완화도 그렇고, 신설도 그렇고, 상당히 어떤 우리가 개발행위 내지는 살아가면서 어떤 밀접한 관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적용을 못받는 어떤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집단 어떤 저게 있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제가 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 조문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갖고, 이런 이런 어떤, 이번에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런 있던 어떤 조례는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설이 된 부분에는 이런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이런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얼마 전에 굉장히 저도, 이제 처음 그런 걸 봤어요.
내가 이걸 한 번 집행부에다가 정식으로 요구를 해야 하겠다고 했던 게 뭐였던가 하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족을 하고 나 가지고 3차 개정안, 법률, 그동안에 법이 어떻게 어떻게, 1차, 2차,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 3차, 4차는 강원도가 어떻게 어떤 내용의 법률을 중앙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관해 오겠다, 받겠다는 홍보, 홍보영상을 하더라고, 통장님들 상대로, 주민자치위원님 상대로.
그런데 그런 거 나오면 우리 의회는 왜 안 해?
과장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해당 부서가 문제인 거지.
주민들, 동에 와서는 그런 걸 동영상으로 띄워갖고 다 저걸 하면서, 진작에 우리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할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나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런 거 한다 그러면 의회에 와갖고 사전에 우리가, 자치,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되는 거,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이런 거는 진작 안 하면서, 동에 가서는 다하고.
이런 것도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런 내용도 만화 식으로 만들든가, 이해가 잘 가게끔 해가지고 충분하게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한 번 집행부에다가 정식으로 요구를 해야 하겠다고 했던 게 뭐였던가 하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족을 하고 나 가지고 3차 개정안, 법률, 그동안에 법이 어떻게 어떻게, 1차, 2차,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 3차, 4차는 강원도가 어떻게 어떤 내용의 법률을 중앙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관해 오겠다, 받겠다는 홍보, 홍보영상을 하더라고, 통장님들 상대로, 주민자치위원님 상대로.
그런데 그런 거 나오면 우리 의회는 왜 안 해?
과장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해당 부서가 문제인 거지.
주민들, 동에 와서는 그런 걸 동영상으로 띄워갖고 다 저걸 하면서, 진작에 우리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할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나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런 거 한다 그러면 의회에 와갖고 사전에 우리가, 자치,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되는 거,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이런 거는 진작 안 하면서, 동에 가서는 다하고.
이런 것도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런 내용도 만화 식으로 만들든가, 이해가 잘 가게끔 해가지고 충분하게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25년 7월 1일입니다.
○김용남 위원 이건 빠르게, 바로 대응을 했네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용남 위원 이제 우리 배용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이 이런 법 조항 이런 것들이, 조례가 이게 제정이 돼도 우리 머릿속에 싹싹 들어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사나 전문가들이 다 법 조항을 적용을 해서 찾아 가지고 민원인한테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 지금 이제 시행령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개정이 되지만, 이런 법 조항들을 일반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행정에 가면, 뭘 해 보려고 하면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도시과에서 이렇게 법을 바꿔도 이런 다른 개별 상위법, 「농지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상충이 돼서, 다 업무 부서별로 협의를 하죠?
무슨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사나 전문가들이 다 법 조항을 적용을 해서 찾아 가지고 민원인한테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 지금 이제 시행령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개정이 되지만, 이런 법 조항들을 일반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행정에 가면, 뭘 해 보려고 하면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도시과에서 이렇게 법을 바꿔도 이런 다른 개별 상위법, 「농지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상충이 돼서, 다 업무 부서별로 협의를 하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협의합니다.
○김용남 위원 이렇게 바뀌어도 또 다른 부서에 가면, 농정과나 다른 데로 가면 ‘이거 안 됩니다, 「농지법」에는 안 됩니다, 뭐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우리 시민들이 좀 알기 좋도록, 금방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무시하고 또 하는 행위가 있어요.
아까 특히 얘기한 거, 성토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가 보호취락지구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우리 시민들이 좀 알기 좋도록, 금방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무시하고 또 하는 행위가 있어요.
아까 특히 얘기한 거, 성토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가 보호취락지구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보호취락지구는 이번에 신설되는,
○김용남 위원 신설되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용남 위원 이거 원래 보호취락지구란 게,
○도시과장 홍수현 없었습니다.
없다가, 올 7월 1일 자,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이제 생겼습니다, 생겼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바로 지금 이번 이제 회기에 상정을 하게 된 건입니다.
없다가, 올 7월 1일 자,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이제 생겼습니다, 생겼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바로 지금 이번 이제 회기에 상정을 하게 된 건입니다.
○김용남 위원 이제 이게 조례가 되면 우리 강릉시는 보호취락지구를 선정을 해야되겠죠,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저희가 아까 배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을 널리 또 홍보도 할 거고요.
알려주고 해가지고, 사전 문의가 들어오거나 한다면 널리 알려주고,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려주고 해가지고, 사전 문의가 들어오거나 한다면 널리 알려주고,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취락지구라는 자체가 결국은 이제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기 때문에 어떤, 딱 몇 호 이상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없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좀 검토해 봤을 때, 춘천시만 이제 조례상에 이제 좀 그렇게 돼 있는데, 12호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12호로 정해져,
타 지자체 사례를 좀 검토해 봤을 때, 춘천시만 이제 조례상에 이제 좀 그렇게 돼 있는데, 12호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12호로 정해져,
○김용남 위원 기준이 12호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취락지구에서 보호라는 개념이 사람이다.
사람이 우선시되고,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서, 사람이 어떤 소득원을 찾을 수 있으면서, 모여서 살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새로운 또 취락보호, 저희 보호취락지구가 생각하고요.
나름 널리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취락지구에서 보호라는 개념이 사람이다.
사람이 우선시되고,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서, 사람이 어떤 소득원을 찾을 수 있으면서, 모여서 살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새로운 또 취락보호, 저희 보호취락지구가 생각하고요.
나름 널리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앞으로 이제 이런 지구를 새로 지정하게 되면, 지정해 놓고 나면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또 제한을 받아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용남 위원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용남 위원 신중하게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고, 다른, 이렇게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개별 상위법하고 충돌이 돼서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면 바꾸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이 열세 건 정도 되네, 그죠?
문구 수정하고, 완화하고, 신설하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 타 시군하고 조례도 한 번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너무 강화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불이익, 아니면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께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27조의3항에 보면‘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민과,‘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죠?
경미한 변경일 때.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이 열세 건 정도 되네, 그죠?
문구 수정하고, 완화하고, 신설하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 타 시군하고 조례도 한 번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너무 강화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불이익, 아니면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께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27조의3항에 보면‘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민과,‘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죠?
경미한 변경일 때.
○도시과장 홍수현 예.
○조대영 위원 맞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 도시계획 조례 이러면 그냥 우리 삼삼오오로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그렇대, 안 그렇대?”라는 말은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그죠,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냥 들어서는 아는데, 정확하게 짚으라 그러면 못 짚는데.
이번 기회에 대폭 도시계획 조례가 이제 일부개정 되는 만큼 읍·면·동에다가 절대적으로 한 번 홍보를 제대로 좀 해서 완화됐다는 얘기를 좀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냥 들어서는 아는데, 정확하게 짚으라 그러면 못 짚는데.
이번 기회에 대폭 도시계획 조례가 이제 일부개정 되는 만큼 읍·면·동에다가 절대적으로 한 번 홍보를 제대로 좀 해서 완화됐다는 얘기를 좀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반드시 우리 하부조직까지 시민들까지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50cm 절·성토, 이게 넘었을 때, 넘었을 때 어떻게, 임의대로 넘겨서 했어요.
아까 우리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50cm 절·성토, 이게 넘었을 때, 넘었을 때 어떻게, 임의대로 넘겨서 했어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저희가 사실 아시다시피 현장 조사를 못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신고라든가, 이런 상황에 지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김기영 위원 이게 때 되면 또 농정과하고 도시과하고 떠넘기기 한다고.
이게 뭘 그렇게 지금, 이게 개정, 시행령 개정됐다고 하지만, 2m까지 하는데, 개발행위허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뭘 그렇게 지금, 이게 개정, 시행령 개정됐다고 하지만, 2m까지 하는데, 개발행위허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냥 신고하고, 성토를 하는 거야.
○도시과장 홍수현 「농지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50cm 해 놓고,
○도시과장 홍수현 농지라면 일단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고요.
그 외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홍수현 일단 원상 복구 신청을 하고…….
그런데 일단 농지는 제외입니다, 농지는 제외고.
이제 그 외에 부분을 봤을 때 일단 법령대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할 거고, 그거에 따른 고발 조치까지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농지는 제외입니다, 농지는 제외고.
이제 그 외에 부분을 봤을 때 일단 법령대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할 거고, 그거에 따른 고발 조치까지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또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도시과장 홍수현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 농정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지에 대해 갖고 관련하는 법뿐이고요.
○김기영 위원 농지, 농지에서 행위를 하는데, 2m까지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라 했잖아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이 평지인데, 나 홀로 2m를 성토를 했어.
이 물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전부 돌아가면서 농배수로든 뭐든, 이런 시설들 해갖고 옆에 농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단 얘기인 거지.
이 물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전부 돌아가면서 농배수로든 뭐든, 이런 시설들 해갖고 옆에 농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단 얘기인 거지.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도 그런 시설 하나도 안 하고 2m를 성토해도 그냥 내버려둔다.
지금 그렇게 해갖고, 지금 아까 우리 부위원장 얘기도 지금 이게 면 단위 쪽으로 가면 이런 일 때문에 계속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이 사람들 알기는 2m까지는 허가도 안 받고 해도 되는데, 왜 못 하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금 농지기 때문에 농정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위반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해요.
지금 그렇게 해갖고, 지금 아까 우리 부위원장 얘기도 지금 이게 면 단위 쪽으로 가면 이런 일 때문에 계속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이 사람들 알기는 2m까지는 허가도 안 받고 해도 되는데, 왜 못 하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금 농지기 때문에 농정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위반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해요.
○도시과장 홍수현 위원님, 저희는, 하여튼 저희가 타 과에, 타 법령까지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 개발행위허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 갖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하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배수로 체계를 가장 중요시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 허가구역, 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갖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앞으로도 계속 배수로 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 허가구역, 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갖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앞으로도 계속 배수로 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정과냐, 도시과냐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양 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을 가지고 이거를 대처를 해 줘야지, 앞으로 무분별하게 성토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하여튼 농정과하고,
○김기영 위원 그거를,
○도시과장 홍수현 협의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예로, 가까운 그런 예로 그런 데 한 군데 있었어요.
이 배수 시설하라고 해도 안 해.
강제 조항이 없는 거야.
결국은 농정과에서 배수 시설을 해 주더라고.
이게 다 큰일 날 일들이야, 이게.
물론 당장 옆에 있는 집들이 침수될 위기에 있으니까,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도시과하고 농정과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성토를 해서 주변에 농경지나 주변에 주택이나, 모든 거에 피해를 줄 어떤 이런 부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은, 과장님 말은 원상 복구라 했지만, 원상 복구합니까, 안 하지.
원상 복구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명확하게 해야 하겠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보면 이제 상위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완화, 완화, 완화하는데, 완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완화가.
완화를 역이용하면 이건 아주 나쁜 선례가 남는 거지.
개발행위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강력하게 해서 개발행위를 못 했다, 못했다, 이걸 완화시켜서 앞으로 좋게 하겠다,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예를, 예 하나 들자면 28조 개발행위허가 취소, 지금까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갖고 1년 내에 사업을 안 하면 1년에 한해서 연장해 줬죠?
이 배수 시설하라고 해도 안 해.
강제 조항이 없는 거야.
결국은 농정과에서 배수 시설을 해 주더라고.
이게 다 큰일 날 일들이야, 이게.
물론 당장 옆에 있는 집들이 침수될 위기에 있으니까,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도시과하고 농정과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성토를 해서 주변에 농경지나 주변에 주택이나, 모든 거에 피해를 줄 어떤 이런 부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은, 과장님 말은 원상 복구라 했지만, 원상 복구합니까, 안 하지.
원상 복구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명확하게 해야 하겠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보면 이제 상위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완화, 완화, 완화하는데, 완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완화가.
완화를 역이용하면 이건 아주 나쁜 선례가 남는 거지.
개발행위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강력하게 해서 개발행위를 못 했다, 못했다, 이걸 완화시켜서 앞으로 좋게 하겠다,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예를, 예 하나 들자면 28조 개발행위허가 취소, 지금까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갖고 1년 내에 사업을 안 하면 1년에 한해서 연장해 줬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연장해 줬잖아?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래도 안 되면 허가 취소를 하잖아.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걸 지금 다 삭제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거 언제까지 끌고 가, 몇 년을 끌고 갈 거야.
이걸 삭제해 버리면 허가 취소사유가 없어져.
지금까지는, 자, 허가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왜 안 하냐?’그러니까,‘허가 기간 연장해 다와’, 그러면 1년,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을 해 줬단 말이지.
그거 언제까지 끌고 가, 몇 년을 끌고 갈 거야.
이걸 삭제해 버리면 허가 취소사유가 없어져.
지금까지는, 자, 허가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왜 안 하냐?’그러니까,‘허가 기간 연장해 다와’, 그러면 1년,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을 해 줬단 말이지.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다 없애 치우는 거잖아.
○도시과장 홍수현 그걸 없애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규제가 강하다고 본 게, 1년, 1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좀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6호입니다.
6호에 보면,‘법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이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령의 취지는 결국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과 그다음 이제 주변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고 있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갖고 이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청문회 할 때도 저희가 임의 대로 취소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사업자의 의견도 수렴하고,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자가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 하면 계속 그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6호입니다.
6호에 보면,‘법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이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령의 취지는 결국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과 그다음 이제 주변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고 있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갖고 이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청문회 할 때도 저희가 임의 대로 취소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사업자의 의견도 수렴하고,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자가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 하면 계속 그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될 수 있으면 계속 연장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1회 한정이라는 게 규제가 강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1회 한정이라는 게 규제가 강하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이내 행위를 안 했어.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행위를 안 하면 1회에 한해서 허가 연장해 준다, 지금 그렇게 돼있는 거 이걸 다 삭제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삭제하고 나서의 기준은 뭐야?
○도시과장 홍수현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한다 하면,
○김기영 위원 계속 사업자는 계속 사업한대.
○도시과장 홍수현 아니, 그러니까 어떤,
○김기영 위원 계속하면, 사업하면 허가 기간 연장을 해 줘야 하잖아.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러니 그 사업자가 아무 행위도 안 하고 허가 기간 내에 그냥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 하면 그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여건 변화라든가 그 사업자의 작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 보고, 주위에 이제 피해 정도, 혹시 공사 중에는 아무래도 피해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 그 사업자가 아무 행위도 안 하고 허가 기간 내에 그냥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 하면 그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여건 변화라든가 그 사업자의 작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 보고, 주위에 이제 피해 정도, 혹시 공사 중에는 아무래도 피해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김기영 위원 아니, 아무것도 안 했으면 피해가 없지.
○도시과장 홍수현 그럼 아무것도 안 했으면 취소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6호에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이게 도가 우선 해 줘야 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이번에 또 연장했더라고.
○도시과장 홍수현 차이나드림은 이게 특허법에,
○김기영 위원 거기는 아무것도 손도 된 게 없어.
그냥 땅만 사놨어.
그런 데는 특구, 올림픽 특구 지정해 가지고 그놈에 특구,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연장받고, 시에서 같이 연장받고 연장받아갖고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완화도 좋지만,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물론 상황은 있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 측의 자금난이나, 어쩌고저쩌고 여러 이유를 들어갖고 사업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얼마큼 동안,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해 줄 것이냐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땅만 사놨어.
그런 데는 특구, 올림픽 특구 지정해 가지고 그놈에 특구,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연장받고, 시에서 같이 연장받고 연장받아갖고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완화도 좋지만,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물론 상황은 있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 측의 자금난이나, 어쩌고저쩌고 여러 이유를 들어갖고 사업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얼마큼 동안,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해 줄 것이냐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삭제를 해 놓고 나면 허가를 받아놓고 안 해 주면 피해도 안 줘, 그냥 계속 놔뒀으니까.
거기에 뭘 하다가, 중도 되고, 잘못되면 주변에 피해를 주고 영향을 준다 하지만, 아무 손도 안 댔는데, 주변 피해 없잖아.
사업자 부르면‘할 겁니다, 지금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합니다, 합니다’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청문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청문절차에 출석하면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1회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 1년 연장을 해 주는 이 문구를 삭제하니까 당연히 완화지.
왜, 1년 이내 사업 안 하면 1년 연장을 해 줬다, 그래도 안 하면 허가 취소 강력하게 나가던 걸 이걸 삭제를 했으니까, 엄청난 완화지.
그런데 결국은 그게 역으로 이용을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또 허가 취소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 사업주가 행정소송 해.
행정소송 하면 법적인 내용이 있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갖고 너무 이렇게 엄격하니까, 이걸 좀 개정을 하더라도 좀 이걸 완화를 시키는 쪽으로 해라 하고 권고사항이죠, 그죠?
거기에 뭘 하다가, 중도 되고, 잘못되면 주변에 피해를 주고 영향을 준다 하지만, 아무 손도 안 댔는데, 주변 피해 없잖아.
사업자 부르면‘할 겁니다, 지금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합니다, 합니다’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청문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청문절차에 출석하면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1회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 1년 연장을 해 주는 이 문구를 삭제하니까 당연히 완화지.
왜, 1년 이내 사업 안 하면 1년 연장을 해 줬다, 그래도 안 하면 허가 취소 강력하게 나가던 걸 이걸 삭제를 했으니까, 엄청난 완화지.
그런데 결국은 그게 역으로 이용을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또 허가 취소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 사업주가 행정소송 해.
행정소송 하면 법적인 내용이 있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갖고 너무 이렇게 엄격하니까, 이걸 좀 개정을 하더라도 좀 이걸 완화를 시키는 쪽으로 해라 하고 권고사항이죠, 그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과연 우리 시에 이게 적절하냐 안 하냐, 이게 만약 이렇게 삭제를 하고, 다 개정을 했을 때 나중에 무분별하게 그냥 다 개발행위허가 받아놓고 다 그냥 방치하고 놔뒀을 때 시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장 홍수현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받아놓고 아무 행위를 안 하고 있다 하면 이거는 당연히 취소사유가 된다.
그리고 취소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허가 기간 내에 어떤 행위를 하다가, 어떤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시에서도 좀 유동적인 면을 좀 가지고, 최대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동네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걸 느낀다 하면 갈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 또 폐지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받아놓고 아무 행위를 안 하고 있다 하면 이거는 당연히 취소사유가 된다.
그리고 취소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허가 기간 내에 어떤 행위를 하다가, 어떤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시에서도 좀 유동적인 면을 좀 가지고, 최대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동네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걸 느낀다 하면 갈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 또 폐지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도적인 장치를 그래도 가지고 가야지.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냥 다 풀어놓고, 다 해서는 나중에 그런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제도적인 장치를 그래도 가지고 가야지.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냥 다 풀어놓고, 다 해서는 나중에 그런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 보면 맞아요.
농림지역 안에, 예전에 농업인, 농·어업인이 자기가 사는 집을 짓는 거에 국한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없애고, 300평 미만만 부지 만들어서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시과에 이제 조례고, 법이야.
농정과에 가면 또 농림지역 안에 가서 주택은, 농민이 주택을, 내가 사는 집 짓는다 해도 안 돼.
안 되는 이유, 있어요.
왜, 농지 정리가 쫙 돼 있는 농림지역에, 복판에다 달랑 집 짓는다 이러면 안 해 줘.
그러니까 이게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완화를 해서, 농업인, 어업인 아니라도 그냥 아무 사람이나 농림지역에 가서 집을 짓고, 집을 지을 수 있게 완화를 했지만, 농정과에서는 절대 그거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농림지역 안에, 예전에 농업인, 농·어업인이 자기가 사는 집을 짓는 거에 국한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없애고, 300평 미만만 부지 만들어서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시과에 이제 조례고, 법이야.
농정과에 가면 또 농림지역 안에 가서 주택은, 농민이 주택을, 내가 사는 집 짓는다 해도 안 돼.
안 되는 이유, 있어요.
왜, 농지 정리가 쫙 돼 있는 농림지역에, 복판에다 달랑 집 짓는다 이러면 안 해 줘.
그러니까 이게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완화를 해서, 농업인, 어업인 아니라도 그냥 아무 사람이나 농림지역에 가서 집을 짓고, 집을 지을 수 있게 완화를 했지만, 농정과에서는 절대 그거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홍수현 이번 개정 내용도 농림지역 내에서도 보전산지라든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일반인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적인 부분에 대해 갖고 가능합니다.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적인 부분에 대해 갖고 가능합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일단 좌우간 이제 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산림과, 농정과, 어떤 이런 쪽에 하고 도시과하고는, 이게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이 과, 이들 과하고의 연관성이 지금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산림과, 농정과, 어떤 이런 쪽에 하고 도시과하고는, 이게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이 과, 이들 과하고의 연관성이 지금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홍수현 예.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완화 시킨 게, 토석채취가 예전에는 3만 루베야.
3만㎥, 우리가 얘기하면 3만 루베라 이러지만.
그런데 5만 루베까지 이제 토석채취 해 준다, 괜찮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3만㎥, 우리가 얘기하면 3만 루베라 이러지만.
그런데 5만 루베까지 이제 토석채취 해 준다, 괜찮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홍수현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 안 받고, 그냥 산림과하고 해서 하면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농정과나 산림과가 도시과하고 어떤 이런저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농정과 일이고, 이거는 도시과 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협조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협조를 잘해서 이런 미연에, 이렇게 방지할 거는 미연에 방지하고 이렇게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민간인, 민원인이, 시민이, 민원인이 뭘 하나를 받자 하면, 그래서 이 과에 갔다가, 저 과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 완화만 시켜주면 되고.
아까 그러다 보니까 완화 이렇게 됐으면 시민들도 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다 거기에 다 담아져 있으니까.
부서별로 네 미루고, 내 미루고 할 것이 아니고, 잘, 업무 공조를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 완화만 시켜주면 되고.
아까 그러다 보니까 완화 이렇게 됐으면 시민들도 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다 거기에 다 담아져 있으니까.
부서별로 네 미루고, 내 미루고 할 것이 아니고, 잘, 업무 공조를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