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0월 23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9.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강릉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 13.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6.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7.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시장 제출)
-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 9.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 13.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가을철을 맞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만은 따뜻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가을철을 맞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만은 따뜻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세 건의 출연안과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세 건의 출연안과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출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동방안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의 수행,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참고, 연구제한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도출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출연 후 강원연구원과 정책 발굴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와 소속기관의 행정 각 분야에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고 다수인민원, 공공갈등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신뢰를 확보하고자 집행기관 및 의회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인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관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상 독립, 신분보장, 회의 제척·기피·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의 결정, 전문가 자문,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의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사무국, 운영지원, 준용규정, 시책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레저스포츠, 비즈니스, 관광, 랜드마크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상하수도사업소 기능 회복, 농정지원 기능의 일원화 등 일부 부서를 설치·조정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종료 및 유사기능 통폐합을 위해 관광개발과, 올림픽보존과, 올림픽시설관리과, 보건출장소 및 문화센터를 폐지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도시재생과, 평생교육원, 질병예방과,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서명 변경사항입니다.
산업경제국은 경제환경국으로,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복지국으로, 복지환경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건설수도본부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민원과는 시민봉사과로, 정보통신과는 정보산업과로, 경제진흥과는 일자리경제과로, 전략산업과는 기업지원과로, 환경정책과는 환경과로, 관광진흥과는 관광과로, 경로복지과는 어르신복지과로, 인문도시과는 평생학습관으로, 보건정책과는 보건행정과로, 식품의약과는 위생과로, 경영사업과는 경영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신설 및 변경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였고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항은 별표로 정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요의견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2조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명칭변경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체육과의 직제순서 변경 요구가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행복하고 풍요로운 강릉을 만들고자 정원의 증감 없이 일자리 전담인력, 청년정책, 무장애 도시구현, 도시재생, 로컬푸드, 철도건설 등 지역현안 수요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1,348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4급 행정기구인 평생교육원을 신설하면서 4급 정원이 1명 증가하였고, 5급 정원이 1명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위가 4급 상당 농촌지도관 단수직이었으나 농정과와 축산과가 편입 복수직으로 변경되면서 4급 상당 농촌지도관이 일반직으로 편입되면서 전체적인 정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을 위하여 2017년 10월 30일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신축 소재지 변경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타 사업과 연계수행이 용이한 보건소 부지 내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내곡동 413번지 보건소 부지 내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건축면적 800㎡ 지상 2층 규모로 취득가액은 2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고자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축예정부지 교환입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각종 특수재난,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설치하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가 남항진 일원 시유지 내에 신축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대상부지를 강원도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은 시유지는 남항진동 산7번지 외 1필지 5만1,182㎡이고, 도유지는 홍제동 569-1 외 9필지 1만7,915㎡이며, 각각의 대장가액은 시유지가 18억5,300만원, 도유지가 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천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공오피스 등 복합기능 앵커시설인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과 문화예술체험장, 전시공연장 등으로 활용하고 시민예술촌 조성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신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옥천동 109-2번지 외 16필지로 약 5,229㎡의 토지와 건물 14개동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2개 동으로 연면적 4,84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마더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를 한 곳에 통합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재해 있는 여성·아동 관련 시설을 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유천동 777번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로서 면적은 5,116㎡이며 취득가액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업무처리의 방법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 설치부서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강릉시지방세심의위원회 고충민원 등 심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 대상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39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그밖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 1항에 의거하여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와 교육을 위하여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2호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공공정보접근 및 정책참여의 핵심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행정안전부 총량제 추진에 따라 통합·구축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응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홈페이지의 기능과 운영조직 및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를 게시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을 삭제·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전자민원창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시 정보화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 행사 운영 및 경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출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동방안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의 수행,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참고, 연구제한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도출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출연 후 강원연구원과 정책 발굴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와 소속기관의 행정 각 분야에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고 다수인민원, 공공갈등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신뢰를 확보하고자 집행기관 및 의회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인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관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상 독립, 신분보장, 회의 제척·기피·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의 결정, 전문가 자문,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의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사무국, 운영지원, 준용규정, 시책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레저스포츠, 비즈니스, 관광, 랜드마크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상하수도사업소 기능 회복, 농정지원 기능의 일원화 등 일부 부서를 설치·조정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종료 및 유사기능 통폐합을 위해 관광개발과, 올림픽보존과, 올림픽시설관리과, 보건출장소 및 문화센터를 폐지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도시재생과, 평생교육원, 질병예방과,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서명 변경사항입니다.
산업경제국은 경제환경국으로,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복지국으로, 복지환경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건설수도본부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민원과는 시민봉사과로, 정보통신과는 정보산업과로, 경제진흥과는 일자리경제과로, 전략산업과는 기업지원과로, 환경정책과는 환경과로, 관광진흥과는 관광과로, 경로복지과는 어르신복지과로, 인문도시과는 평생학습관으로, 보건정책과는 보건행정과로, 식품의약과는 위생과로, 경영사업과는 경영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신설 및 변경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였고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항은 별표로 정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요의견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2조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명칭변경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체육과의 직제순서 변경 요구가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행복하고 풍요로운 강릉을 만들고자 정원의 증감 없이 일자리 전담인력, 청년정책, 무장애 도시구현, 도시재생, 로컬푸드, 철도건설 등 지역현안 수요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1,348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4급 행정기구인 평생교육원을 신설하면서 4급 정원이 1명 증가하였고, 5급 정원이 1명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위가 4급 상당 농촌지도관 단수직이었으나 농정과와 축산과가 편입 복수직으로 변경되면서 4급 상당 농촌지도관이 일반직으로 편입되면서 전체적인 정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을 위하여 2017년 10월 30일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신축 소재지 변경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타 사업과 연계수행이 용이한 보건소 부지 내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내곡동 413번지 보건소 부지 내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건축면적 800㎡ 지상 2층 규모로 취득가액은 2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고자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축예정부지 교환입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각종 특수재난,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설치하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가 남항진 일원 시유지 내에 신축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대상부지를 강원도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은 시유지는 남항진동 산7번지 외 1필지 5만1,182㎡이고, 도유지는 홍제동 569-1 외 9필지 1만7,915㎡이며, 각각의 대장가액은 시유지가 18억5,300만원, 도유지가 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천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공오피스 등 복합기능 앵커시설인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과 문화예술체험장, 전시공연장 등으로 활용하고 시민예술촌 조성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신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옥천동 109-2번지 외 16필지로 약 5,229㎡의 토지와 건물 14개동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2개 동으로 연면적 4,84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마더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를 한 곳에 통합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재해 있는 여성·아동 관련 시설을 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유천동 777번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로서 면적은 5,116㎡이며 취득가액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업무처리의 방법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 설치부서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강릉시지방세심의위원회 고충민원 등 심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 대상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39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그밖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 1항에 의거하여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와 교육을 위하여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2호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공공정보접근 및 정책참여의 핵심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행정안전부 총량제 추진에 따라 통합·구축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응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홈페이지의 기능과 운영조직 및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를 게시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을 삭제·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전자민원창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시 정보화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 행사 운영 및 경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7항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에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사업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출연금 1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와 소속기관의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고충민원과 사회갈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의 결격사유, 겸직금지, 직무 독립성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에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과 사회갈등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레저스포츠, 비즈니스관광, 랜드마크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상하수도사업소 기능 회복, 농정지원 기능의 일원화 등 일부 부서를 설치·조정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문화관광국 관광개발과 등 5개 부서를 폐지하고,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등 5개 부서를 신설 하였으며, 경제환경국 등 17개의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신설과 소속 부서 변경에 따른 국별 및 사업소별 분장사무를 조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역보건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행복하고 풍요로운 강릉을 만들고자 정원의 증감 없이 일자리전담인력, 청년정책, 무장애도시 구현, 도시재생, 로컬푸드, 철도건설 등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일반직 중 4급은 9명으로 2명이 증가 되었으며, 5급은 74명으로 1명, 지도직은 33명으로 1명 감소하였으나 정원의 총수는 1,34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고자 정원의 총수 변동 없이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취득할 건물의 위치는 당초 교동 1814-6번지에서 내곡동 413번지로 변경하였으며, 건물면적은 800㎡, 소요 예산은 2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안은 치매의 조기발견 및 돌봄·치료과정의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주민 접근성 및 타 보건 사업과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취득(신축)과 관련하여 부지 선정 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시기 지연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예정부지 교환 외 2건에 대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예정부지 교환 건으로 동해안 지역의 각종 재난 및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부지는 강릉시 소유로 남항진동 산 7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5만1,182㎡, 대장가액은 18억5,300만원이며, 교환대상부지는 강원도 소유로 홍제동 569-1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1만7,915㎡, 대장가액은 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옥천동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토지는 옥천동 109-2번지 외 16필지로 면적은 5,229㎡이며, 소요 예산은 6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할 건물은 신축 건물 2개 동으로 먼저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으로 부지면적 4,357㎡, 건축 연면적 3,150㎡이며 사업비는 12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천동 시민예술촌은 부지면적 872.1㎡, 건축연면적은 1,690㎡이며, 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 통합 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건으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통합 지원시설을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토지는 유천동 777번지로 면적은 5,116㎡이며 대장가액은 3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 대상과 처리 절차를,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의 처리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납세자권리보호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신뢰 받는 세정 업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네트워크 포럼 강화 등을 위해 2017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근거하여 2019년 출연금 1,790여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강릉시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웹사이트 총량제 추진의 운영근거와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홈페이지의 기능, 운영조직 및 역할의 구분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최신정보 제공 및 콘텐츠별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 표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게시자료 관리 사항을, 안 제7조에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및 총괄부서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홈페이지 사전협의 및 점검,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 하여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7항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에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사업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출연금 1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와 소속기관의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고충민원과 사회갈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의 결격사유, 겸직금지, 직무 독립성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에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과 사회갈등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레저스포츠, 비즈니스관광, 랜드마크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상하수도사업소 기능 회복, 농정지원 기능의 일원화 등 일부 부서를 설치·조정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문화관광국 관광개발과 등 5개 부서를 폐지하고,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등 5개 부서를 신설 하였으며, 경제환경국 등 17개의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신설과 소속 부서 변경에 따른 국별 및 사업소별 분장사무를 조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역보건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행복하고 풍요로운 강릉을 만들고자 정원의 증감 없이 일자리전담인력, 청년정책, 무장애도시 구현, 도시재생, 로컬푸드, 철도건설 등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일반직 중 4급은 9명으로 2명이 증가 되었으며, 5급은 74명으로 1명, 지도직은 33명으로 1명 감소하였으나 정원의 총수는 1,34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고자 정원의 총수 변동 없이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취득할 건물의 위치는 당초 교동 1814-6번지에서 내곡동 413번지로 변경하였으며, 건물면적은 800㎡, 소요 예산은 2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안은 치매의 조기발견 및 돌봄·치료과정의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주민 접근성 및 타 보건 사업과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취득(신축)과 관련하여 부지 선정 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시기 지연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예정부지 교환 외 2건에 대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예정부지 교환 건으로 동해안 지역의 각종 재난 및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부지는 강릉시 소유로 남항진동 산 7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5만1,182㎡, 대장가액은 18억5,300만원이며, 교환대상부지는 강원도 소유로 홍제동 569-1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1만7,915㎡, 대장가액은 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옥천동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토지는 옥천동 109-2번지 외 16필지로 면적은 5,229㎡이며, 소요 예산은 6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할 건물은 신축 건물 2개 동으로 먼저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으로 부지면적 4,357㎡, 건축 연면적 3,150㎡이며 사업비는 12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천동 시민예술촌은 부지면적 872.1㎡, 건축연면적은 1,690㎡이며, 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 통합 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건으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통합 지원시설을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토지는 유천동 777번지로 면적은 5,116㎡이며 대장가액은 3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 대상과 처리 절차를,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의 처리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납세자권리보호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신뢰 받는 세정 업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네트워크 포럼 강화 등을 위해 2017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근거하여 2019년 출연금 1,790여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강릉시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웹사이트 총량제 추진의 운영근거와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홈페이지의 기능, 운영조직 및 역할의 구분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최신정보 제공 및 콘텐츠별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 표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게시자료 관리 사항을, 안 제7조에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및 총괄부서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홈페이지 사전협의 및 점검,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 하여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강원연구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강원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많이 발표하는데 이렇게 국한적으로 강릉과 관련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강원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강원연구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강원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많이 발표하는데 이렇게 국한적으로 강릉과 관련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연구원에다 출연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려는 부분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려는 부분인데…….
○강희문 위원 그래서 출연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기왕 출연하는 만큼 우리 강릉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또 주세요, 연구과제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강원도 전반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릉에 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강원도 전반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릉에 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제가 설립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조대영 설립이 되어서 강원도 시·군 중에서 연구원에 출연한 시·군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지금 12개 시·군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6개 시·군은 안 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원도 하면 우리 강릉시가 Big3에 들어가는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1억 예산 세워서 출연을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공무원들 다 뭐하시고 시는 뭐 했습니까?
하여간 출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출연해서 강릉시의 연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 다 뭐하시고 시는 뭐 했습니까?
하여간 출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출연해서 강릉시의 연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총무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도 조례를 그대로 하셨는데, 보면 도는 저희보다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강릉시가 없어서 올해 하시는 것 같은데, 도가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 같은 경우도 권익하고 자체 안에 인권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도 같은 경우도 권익하고 자체 안에 인권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권익위원회 소장이 인권센터 소장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아시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독립성이 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갈등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도 배제가,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것은 중립성을 지키시겠다는 거잖아요.
갈등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도 배제가,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것은 중립성을 지키시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중립성보다는 공무원 위주로 몰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다분하다!
사무장 같은 경우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장 같은 경우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저희들 경영방침이 외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내부 공무원을…….
○김미랑 위원 예, 공무원을 사무장으로 하고 위원만 밖에서 7명 정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갈등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장 정도는 공개채용을 해서 독립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은 파견해서 근무시킬 수 있다는 게 조항에 들어가 있죠.
제가 보기에 이게 갈등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장 정도는 공개채용을 해서 독립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은 파견해서 근무시킬 수 있다는 게 조항에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미랑 위원 그런데 사무장까지 공무원을 파견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고 도에서도 인권센터 내지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내년에는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바꿔서 이러지 마시고 사무장 정도는 공개채용을 해서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 갈등조정위원회에 걸맞은 어떠한 것들로 조정이 되어야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다 도하고 똑같은 조례로 가시다가 구성원에 가 가지고 결원된 위원의 후임은 새로 임기된 것으로 개시한다!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잔여임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그 사람만 해 가지고 2년이면 혼자 2년하고 다른 분들은 남아 있는 임기를 다음에 가면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바꿔서 이러지 마시고 사무장 정도는 공개채용을 해서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 갈등조정위원회에 걸맞은 어떠한 것들로 조정이 되어야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다 도하고 똑같은 조례로 가시다가 구성원에 가 가지고 결원된 위원의 후임은 새로 임기된 것으로 개시한다!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잔여임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그 사람만 해 가지고 2년이면 혼자 2년하고 다른 분들은 남아 있는 임기를 다음에 가면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명수 다시 한 번…….
○김미랑 위원 구성을 보세요.
5조 구성에 보면 맨 마지막에‘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잔여임기가 되죠.
도도 보니까 잔여임기에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그런데 시는 임기를 새로이 개시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으세요?
5조 구성에 보면 맨 마지막에‘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잔여임기가 되죠.
도도 보니까 잔여임기에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그런데 시는 임기를 새로이 개시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명수 사실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결원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위법에 맞춰서 4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물론 중간에 결원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위법에 맞춰서 4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미랑 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총무과장 박명수 새로 개시되니까 이제…….
○김미랑 위원 그 사람만 새로 개시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으로 임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으로 인해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에는, 만약에 6개월, 1년이다 이러면 사실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4년으로 임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으로 인해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에는, 만약에 6개월, 1년이다 이러면 사실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김미랑 위원 이렇게 바꾸신 거라고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도는 2년이고 연임 1번 가능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명수 저희들도 기본 2년에다 연임 한번 하는 것으로 기준은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김년기 그런데 사정으로 인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시작한 분의 임기를 보장해 준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할권 자체가 전시민이 아니고 시비나 도비가 지금 지급되어 있는 곳에만 관할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이것은 우리 강릉시 관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미랑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제는 다른 곳도 그런 변화를 하고 있으니 사무장 정도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공개채용을 해서, 위원회도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무장 정도는 공개채용하시는 게 독립성과 유지하는 게 훨씬 좋고, 어차피 공무원들하고 연계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으니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어떤 결정에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운영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이 나온다면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운영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이 나온다면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꼭 사무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공개채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또다시 잘못된, 독립성이나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지고 또 변화하는 것에, 이게 늦게 만들고 그대로 답습하고 그러다 보면 앞에는 변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변해야 하죠?
그러니까 앞에 변하는 것을 저희가 늦게 하니까 똑바로 해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하는 거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변해야 하죠?
그러니까 앞에 변하는 것을 저희가 늦게 하니까 똑바로 해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하는 거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이전까지는 아시다시피 소통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민원이 오면 접수를 해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해결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민원이 오면 접수를 해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해결해 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민원자가 담당을 찾아갑니다.
담당을 찾아가서 민원해결이 안 되면 과장을 찾겠죠?
다음에 거기에서 안 되면 국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마지막 엄포가 있죠?
“나는 시장을 찾아가야겠다!”
결론은 막중한 업무가 시장에게 많이 부과가 되다 보니 이 조정위원회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갑이 생긴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민원을 듣다보면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은 이래도 정말 이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났을 때는 그 다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일단 민원자가 담당을 찾아갑니다.
담당을 찾아가서 민원해결이 안 되면 과장을 찾겠죠?
다음에 거기에서 안 되면 국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마지막 엄포가 있죠?
“나는 시장을 찾아가야겠다!”
결론은 막중한 업무가 시장에게 많이 부과가 되다 보니 이 조정위원회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갑이 생긴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민원을 듣다보면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은 이래도 정말 이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났을 때는 그 다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박명수 갈등조정위원회가 이렇게 법상 강제권은 없고 조항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시정권고라든가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 합의권고 이런 중간 조정하는 역할이지 실제 법상 권한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정말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해요.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로 넘겨요.
시에서 앞으로 다 넘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넘겨서 거기서 권고나 무슨 사항이 벌어져요.
그다음에 이게 왜 안 되냐고 민원자가 얘기를 하면 그때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할 수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갑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갈등조정위원회라고 해도,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사항의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실 갈등조정위원회도 별의미가 없다고 봐요.
결론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막중한 업무를 양분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시장님은 본연의 일을 하고, 이 민원에 치여서 본연의 업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더 매진한다 이런 의미로 보고요.
또 수많은 민원이 제기가 될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는 차원도 되고, 그런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원자들은 오면 국장실에 갔다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시장실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대처능력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위원회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분들의 실망은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해요.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로 넘겨요.
시에서 앞으로 다 넘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넘겨서 거기서 권고나 무슨 사항이 벌어져요.
그다음에 이게 왜 안 되냐고 민원자가 얘기를 하면 그때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할 수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갑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갈등조정위원회라고 해도,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사항의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실 갈등조정위원회도 별의미가 없다고 봐요.
결론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막중한 업무를 양분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시장님은 본연의 일을 하고, 이 민원에 치여서 본연의 업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더 매진한다 이런 의미로 보고요.
또 수많은 민원이 제기가 될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는 차원도 되고, 그런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원자들은 오면 국장실에 갔다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시장실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대처능력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위원회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분들의 실망은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기존 법령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관련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복자 위원 강원도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먼저 만들었고 우리 시도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건데 본 위원은 그전에 이미 국민 또 시민들이 국민신문고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접수해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송되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은 어떤 민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에서도 기준으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법에도 보면 이 조례안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것들이 원칙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정말 시민들이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처리해야 하는 가치가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위원구성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기준이 되는 사람들 내에서 구성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가진 가치를 봐야 해요.
사실 이런 위원회가 같이 중립일 수 없거든요.
위원들의 가치가 반드시 민원을 해결하고 여기의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두는 것에 있어서 법률적 해석을 하지만 가치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들을 먼저 우선에 두고 행정집행부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권익보호가 존중되는 그런 가치를 갖고 계신 위원들로 구성할 것을 이후에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보면 중앙의 법령에 있어서도 또 강원도의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있어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제3조 기능 부분입니다.
우리 법령에 있는 부분 그 조항도 빠뜨린 이유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이 부분이 사실은 기능에 있거든요, 법령에는…….
그리고 강원도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이라는 부분을 빼버렸어요.
사실 상위법을 존중한다면 같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이걸 빼버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송되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은 어떤 민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에서도 기준으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법에도 보면 이 조례안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것들이 원칙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정말 시민들이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처리해야 하는 가치가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위원구성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기준이 되는 사람들 내에서 구성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가진 가치를 봐야 해요.
사실 이런 위원회가 같이 중립일 수 없거든요.
위원들의 가치가 반드시 민원을 해결하고 여기의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두는 것에 있어서 법률적 해석을 하지만 가치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들을 먼저 우선에 두고 행정집행부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권익보호가 존중되는 그런 가치를 갖고 계신 위원들로 구성할 것을 이후에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보면 중앙의 법령에 있어서도 또 강원도의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있어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제3조 기능 부분입니다.
우리 법령에 있는 부분 그 조항도 빠뜨린 이유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이 부분이 사실은 기능에 있거든요, 법령에는…….
그리고 강원도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이라는 부분을 빼버렸어요.
사실 상위법을 존중한다면 같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이걸 빼버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사실 갈등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 위원님들이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사항은 각 실과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김복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다른 민간 관련 기구에서 의견을 내고 관심을 갖고 어떤 협력체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조항을 삽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심의 중에는…….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이 독립된 합의제로서의 역할, 그래서 살짝 앞서서 김미랑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둔다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조항을 삽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심의 중에는…….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이 독립된 합의제로서의 역할, 그래서 살짝 앞서서 김미랑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둔다는 건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복자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사의 방법이나 처리기간, 조정절차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데 물론 이건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 중에 요구하는 것들은 가장 핵심적인 게 집행부와도 아닌, 또 의회와도 연결되지 않은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구체로서 우뚝 서야 하는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조사의 역할, 서포터조직으로 사무국장 밑에 있는 조직으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사무국장으로서 이걸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국가법령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하라는 것은 서포터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공무원이 하라는, 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도 우리 부서에서 다시 재고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사전에 의회와, 이 부분이 사실 위원들 안에서 논의가 되고 문제제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 중에 요구하는 것들은 가장 핵심적인 게 집행부와도 아닌, 또 의회와도 연결되지 않은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구체로서 우뚝 서야 하는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조사의 역할, 서포터조직으로 사무국장 밑에 있는 조직으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사무국장으로서 이걸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국가법령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하라는 것은 서포터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공무원이 하라는, 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도 우리 부서에서 다시 재고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사전에 의회와, 이 부분이 사실 위원들 안에서 논의가 되고 문제제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진용 위원 여기에 보시면 고충민원, 다수민원, 사회갈등, 기타 등등 다 정의에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3조 기능에 가면‘조사와 처리’이렇게 해서, 전부 실태조사에서 조사·처리입니다.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시운영입니까, 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3조 기능에 가면‘조사와 처리’이렇게 해서, 전부 실태조사에서 조사·처리입니다.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시운영입니까, 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기본적으로 사무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데이터와 조사를 해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차라리 위원회 구성에서 별도의 조직을 꾸리는 것보다, 지금 소통관 2층에 있잖습니까?
소통관 어느 계에다 하나의 편중을, 그 계에서 필요할 때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지 별도의 기구로 전환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여기서 보시면, 위원들이 11조에 보면 제척·회피·기피하는 위원들이, 기초의원들 현 의원들이 하는 것과 심의위원회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서 본인의 심의의결 결정을 하는 위원회는 저희들도 못 들어가요.
당사자도 못 들어갑니다.
소통관 어느 계에다 하나의 편중을, 그 계에서 필요할 때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지 별도의 기구로 전환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여기서 보시면, 위원들이 11조에 보면 제척·회피·기피하는 위원들이, 기초의원들 현 의원들이 하는 것과 심의위원회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서 본인의 심의의결 결정을 하는 위원회는 저희들도 못 들어가요.
당사자도 못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봐서도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의회에서도 구성을 하면 조사와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들하고 법률 이런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하고 다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특별위원회보다도,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기구보다도 상위위원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의회에서도 구성을 하면 조사와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들하고 법률 이런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하고 다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특별위원회보다도,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기구보다도 상위위원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명수 조례 기본 내용에서도 나타났지만 갈등위원회는 의회에 전혀 영향이 안 미치고 또 시에도 영향이 안 미치는 구성 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서, 지금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그렇고 시에서 얘기를 해도 민원인들이 다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중립적인 인사들로 해서 아주 객관적인 차원에서 민원을 접해서 해결하는 방향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똑같은 기능이 있지만 사실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서, 지금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그렇고 시에서 얘기를 해도 민원인들이 다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중립적인 인사들로 해서 아주 객관적인 차원에서 민원을 접해서 해결하는 방향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똑같은 기능이 있지만 사실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사회갈등위원회 가기 전에 의회의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여태껏 특별위원회를 해 달라, 간담회 해 달라 요청은 우선적으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첩을 해야 하는데 이첩하는 계가 위원회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다 하면 해당 부서에 가는데 그 관리하는 계가 시에는 조직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라도 곧바로 우리가 상정을 해야 하잖습니까, 이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직원이 상주해야 되는데 사무국장 별도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예를 들어 뽑고 우리 계가 어느 해당 부서가 없다고 하면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만일에 조사, 처리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위원회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면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료요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사권이 없습니다.
처리능력권도 없고…….
그러면 이보다 더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시 계에서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갈등이라는 하는 것은 결국은 다수민원이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에 현재 이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여태껏 특별위원회를 해 달라, 간담회 해 달라 요청은 우선적으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첩을 해야 하는데 이첩하는 계가 위원회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다 하면 해당 부서에 가는데 그 관리하는 계가 시에는 조직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라도 곧바로 우리가 상정을 해야 하잖습니까, 이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직원이 상주해야 되는데 사무국장 별도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예를 들어 뽑고 우리 계가 어느 해당 부서가 없다고 하면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만일에 조사, 처리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위원회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면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료요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사권이 없습니다.
처리능력권도 없고…….
그러면 이보다 더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시 계에서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갈등이라는 하는 것은 결국은 다수민원이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에 현재 이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박명수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기본적으로 어떤 민원은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라는 게 완결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기한이 최장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라는 게 완결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기한이 최장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김진용 위원 조사처리를 한 상태에서 결론을 못 냈어요.
법률적이든 어쨌든 간에…….
왜냐면 항상 사회갈등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있는데 지금같이 저희들이 간담회 요청하고 엊그제도 여기에서 회의하고 이랬지만 결론이 안 일어났을 때는 위원회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건에 대한 미결로 갑니까?
법률적이든 어쨌든 간에…….
왜냐면 항상 사회갈등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있는데 지금같이 저희들이 간담회 요청하고 엊그제도 여기에서 회의하고 이랬지만 결론이 안 일어났을 때는 위원회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건에 대한 미결로 갑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정도 해 보고 합의권고도 해 보고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제도개선 권고도 하고 해서 각종 의견을 표명하면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최선을 다 해서 민원을 조정하면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민원 이해당사자들이 그래도 현 집행부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믿지 못하지만 갈등조정위원회 조정하는 것은 그나마 수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도 해 보고 합의권고도 해 보고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제도개선 권고도 하고 해서 각종 의견을 표명하면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최선을 다 해서 민원을 조정하면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민원 이해당사자들이 그래도 현 집행부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믿지 못하지만 갈등조정위원회 조정하는 것은 그나마 수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이건 저희 의회하고도 그렇고 집행부에 있는 다수민원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부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해 인사처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해 인사처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위원장 조대영 이 항목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1,300명 공무원들이 이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인사와 뭐 등의 처우를 해 주겠다!
조금 조심스러워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승진하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박아놓기에는 모순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워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승진하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박아놓기에는 모순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총무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복자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새롭게 업무를 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시장님 공약, 어떤 부분이 반영되었습니까?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계속 기업유치와 일자리, 그리고 아까 랜드마크 조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새롭게 업무를 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시장님 공약, 어떤 부분이 반영되었습니까?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계속 기업유치와 일자리, 그리고 아까 랜드마크 조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아까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해서 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는 큰 뜻이 있었고 또 우리가 문화관광의 도시기 때문에 사계절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시겠다!
그다음에 복지교육도시에 중점을 두고, 큰 틀에서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교육도시에 중점을 두고, 큰 틀에서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조직개편과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에 일자리 부서 있었고 또 문화관광부서, 오히려 관광부서 축소되었고 계가 늘어난 것이고, 과가 줄었잖아요?
2개 부서에서 1개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 일단은 부서를 재편한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업무의 상호연관성들을 해서 국을 만든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의 경우를 보면 문화 쪽은 문화예술과 하나, 관광은 관광과 하나, 다음 기존에 문화관광국에 있던 체육과를 그쪽에 이해를 하려고 조항에 넣었는데 체육과는 꼭 관광업무와는 사실 맞지 않죠.
우리 시가 폐지한 과를 보면 올림픽보존과, 올림픽시설관리과 이 부분이 다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서의 계획이 올림픽유산계를 체육과 안에 두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기존에 일자리 부서 있었고 또 문화관광부서, 오히려 관광부서 축소되었고 계가 늘어난 것이고, 과가 줄었잖아요?
2개 부서에서 1개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 일단은 부서를 재편한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업무의 상호연관성들을 해서 국을 만든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의 경우를 보면 문화 쪽은 문화예술과 하나, 관광은 관광과 하나, 다음 기존에 문화관광국에 있던 체육과를 그쪽에 이해를 하려고 조항에 넣었는데 체육과는 꼭 관광업무와는 사실 맞지 않죠.
우리 시가 폐지한 과를 보면 올림픽보존과, 올림픽시설관리과 이 부분이 다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서의 계획이 올림픽유산계를 체육과 안에 두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올림픽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향후에 시설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레거시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걸 체육과 안에 하나의 유산계로 지금 편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릉 전체를 보면 사실 택시업계는 손님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업계도 만나면 버스승객이 늘었대요.
그건 이분들이 오셔서 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올림픽을 치렀던 도시인데 그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싶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올림픽홍보관 그거 하나 남고, 그건 나중에 박물관이든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만, 그래서 시설과 유산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체육과에만 유산계를 넣었을 경우에는 정말 이것이 기존에 올림픽을 치렀던 도시로서의 유산을 끊임없이 지속가능하게, 또 성장 가능한 자원으로 가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과 올림픽파크와 연결된 것들을 도시자원으로 남기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과로서 편재하기 좀 어렵다면 충분히 그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다음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지금 축산과하고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편재되었잖아요?
강릉 전체를 보면 사실 택시업계는 손님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업계도 만나면 버스승객이 늘었대요.
그건 이분들이 오셔서 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올림픽을 치렀던 도시인데 그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싶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올림픽홍보관 그거 하나 남고, 그건 나중에 박물관이든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만, 그래서 시설과 유산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체육과에만 유산계를 넣었을 경우에는 정말 이것이 기존에 올림픽을 치렀던 도시로서의 유산을 끊임없이 지속가능하게, 또 성장 가능한 자원으로 가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과 올림픽파크와 연결된 것들을 도시자원으로 남기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과로서 편재하기 좀 어렵다면 충분히 그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다음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지금 축산과하고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편재되었잖아요?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사실 그 과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규칙으로…….
○김복자 위원 규칙으로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과가 폐지도 되지 않았지만 조례안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빠진 것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 기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보면 제2절에 농업기술센터 제14조 설치에 보면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간다는 건데 이건 정말 기존의 농업기술센터가 자원육성하고 기술보급하는 것에 한정된 내용이잖아요?
다른 어떤 조항을 바꿀 거면 기술센터에 농정과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명시해 줘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과가 폐지도 되지 않았지만 조례안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빠진 것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 기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보면 제2절에 농업기술센터 제14조 설치에 보면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간다는 건데 이건 정말 기존의 농업기술센터가 자원육성하고 기술보급하는 것에 한정된 내용이잖아요?
다른 어떤 조항을 바꿀 거면 기술센터에 농정과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명시해 줘야죠.
○총무과장 박명수 저도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례는 사실 하부기관을 명시 안 하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하부기관을 명시하라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 설치하는데 축산과·농정과의 업무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두 개의 과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기존 조례 보세요.
제2절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업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국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국장님 이해하셨죠?
상당히 많은, 두 개의 과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기존 조례 보세요.
제2절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업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국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국장님 이해하셨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적어도, 업무분장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업무분장인 거고, 그리고 기술센터에 대한, 조례에 대한 근거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들이 명시되어야지요.
축산업은 그러면 어떻게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농업과 사실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업무분장인 거고, 그리고 기술센터에 대한, 조례에 대한 근거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들이 명시되어야지요.
축산업은 그러면 어떻게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농업과 사실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명수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래서 16조에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8과 같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분장사무로…….
그래서 16조에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8과 같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분장사무로…….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국에서 과들이 명시되어서 바뀔 때 기술센터도 사실은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부서에 두 가지만, 나중에 조직개편 이후에 부서에 대한 거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를 볼 때, 사실 복지에 관련된 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복지에 관련된 주무과, 복지정책과죠?
복지정책과의 과장님이 사실 행정직렬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를 볼 때, 사실 복지에 관련된 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복지에 관련된 주무과, 복지정책과죠?
복지정책과의 과장님이 사실 행정직렬이에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복지에 관련된 주무 과장은 적어도 복지직이 해야지 전체 이런 과를 어우르고 그 복지마인드가 전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고려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난안전과,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토목직과 건축직도 상당히 재난안전과에 필요하다!
지금 18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좀 취약하면 현장의 시민들을 대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그 부분도 고려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복지에 관련된 주무 과장은 적어도 복지직이 해야지 전체 이런 과를 어우르고 그 복지마인드가 전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고려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난안전과,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토목직과 건축직도 상당히 재난안전과에 필요하다!
지금 18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좀 취약하면 현장의 시민들을 대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그 부분도 고려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계속 언론상에도 나왔고 이러는데 주문진보건출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명주군하고 강릉시 통합하면서 주문진보건출장소는 그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왔잖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계속 언론상에도 나왔고 이러는데 주문진보건출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명주군하고 강릉시 통합하면서 주문진보건출장소는 그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왔잖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왜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지금까지 계속 설명 드렸지만 95년 도농통합 되면서 구 명주군 당시 보건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실제 주문진보건출장소로 운영하여 왔는데 사실 출장소라는 명칭은 관련 법령에는 없습니다.
없는 조직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 보건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기약으로 해서 현 주문진 보건출장소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건출장소장 직제를 없애고 본청에다 강릉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시민 전체에게 더 많은 건강증진 보건행정을 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결정했습니다.
없는 조직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 보건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기약으로 해서 현 주문진 보건출장소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건출장소장 직제를 없애고 본청에다 강릉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시민 전체에게 더 많은 건강증진 보건행정을 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결정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23년 동안 개정안 한 번도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법에도 없는, 보건법에도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설치기준에도 출장소라는 단어가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뭐했느냐는 거예요.
저희 선대 위원들도 매한가지지만, 의회도 매한가지지만 잘못됐으면 그때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의원발의를 하든 뭘 하든 23년 동안 방치하고 있던 이 부분을 지금 와서 왜 뜨거운 감자로 만드느냐고요.
이건 집행부에서 한 번도 발의를 해서, 누군가 발의를 하고 제정안을 올리지도 않았잖습니까?
그리고 보류했던 기록도 없어요.
누군가 올렸으면 보류라도 했어야 하는데, 뜨거운 감자가 됐으면…….
이 부분을 왜 11대에 와서, 10대 금년 3월에 조직개편 했었잖습니까, 그렇죠?
그 어느 누구도…….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법에도 없는, 보건법에도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설치기준에도 출장소라는 단어가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뭐했느냐는 거예요.
저희 선대 위원들도 매한가지지만, 의회도 매한가지지만 잘못됐으면 그때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의원발의를 하든 뭘 하든 23년 동안 방치하고 있던 이 부분을 지금 와서 왜 뜨거운 감자로 만드느냐고요.
이건 집행부에서 한 번도 발의를 해서, 누군가 발의를 하고 제정안을 올리지도 않았잖습니까?
그리고 보류했던 기록도 없어요.
누군가 올렸으면 보류라도 했어야 하는데, 뜨거운 감자가 됐으면…….
이 부분을 왜 11대에 와서, 10대 금년 3월에 조직개편 했었잖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때도 안 올렸어요.
7개월 전에도 안 올렸단 말이죠.
매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왜 7개월 후에 11대 지금에 와서, 23년 동안 못하고 아무도 못했던 것을 지금 와서 왜 거론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고요.
7개월 전에도 안 올렸단 말이죠.
매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왜 7개월 후에 11대 지금에 와서, 23년 동안 못하고 아무도 못했던 것을 지금 와서 왜 거론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고요.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95년도에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명주군 지역에 있던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주문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명주군 수부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 왔는데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명주군이 없어지면서 읍·면·동의 하나인 읍으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강릉시에서도 뭔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지적하신대로 사실 법에는 안 맞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보건출장소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감사에 지적되고 계속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주문진 지역이 어떤 보건행정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문진보건출장소가 연곡면하고 주문진읍하고의 통합출장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곡면에는 보건지소가 없는데 또 보건지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주문진지역과 연곡지역의 시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립을 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95년도에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명주군 지역에 있던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주문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명주군 수부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 왔는데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명주군이 없어지면서 읍·면·동의 하나인 읍으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강릉시에서도 뭔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지적하신대로 사실 법에는 안 맞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보건출장소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감사에 지적되고 계속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주문진 지역이 어떤 보건행정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문진보건출장소가 연곡면하고 주문진읍하고의 통합출장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곡면에는 보건지소가 없는데 또 보건지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주문진지역과 연곡지역의 시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립을 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지역주민은 보건출장소라는 게 평생 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져왔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법에 어긋난 것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죠.
누군가가 공지를 한 것도 아니고 위에서도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단 얘기죠.
그냥 보건출장소 지명 없애치우는 것으로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생활지원센터도 하면, 연곡 말입니다.
지금 통폐합되어 있어서 주문진출장소에서 주문진보건지소로 바뀌어야하면 주문진·연곡의 주민들이 또 우리는 보건소를 왜 안 지어주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전파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진이 못가잖아요.
진료기관이, 전혀 못가잖아요, 그렇죠?
갈 수 있는 것은 건강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를 지금에 연곡으로 가면 주문진은 그냥 일반 보건지소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데, 도농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방침 속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약화가 되면 이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내에 와서, 의료진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이렇게 하시면 미리 집행부에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소통을 하든지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관계를 다 만들어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역주민은 보건출장소라는 게 평생 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져왔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법에 어긋난 것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죠.
누군가가 공지를 한 것도 아니고 위에서도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단 얘기죠.
그냥 보건출장소 지명 없애치우는 것으로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생활지원센터도 하면, 연곡 말입니다.
지금 통폐합되어 있어서 주문진출장소에서 주문진보건지소로 바뀌어야하면 주문진·연곡의 주민들이 또 우리는 보건소를 왜 안 지어주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전파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진이 못가잖아요.
진료기관이, 전혀 못가잖아요, 그렇죠?
갈 수 있는 것은 건강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를 지금에 연곡으로 가면 주문진은 그냥 일반 보건지소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데, 도농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방침 속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약화가 되면 이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내에 와서, 의료진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이렇게 하시면 미리 집행부에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소통을 하든지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관계를 다 만들어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건출장소 소장 부분만 이렇게 하고 인력이나 기능면에서는 하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연곡면하고 주문진읍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지만 연곡에서 주문진으로 진료 받으러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연곡면 주민들도 보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 소장 부분만 이렇게 하고 인력이나 기능면에서는 하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연곡면하고 주문진읍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지만 연곡에서 주문진으로 진료 받으러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연곡면 주민들도 보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행정기구설치 조직 변경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죠?
또 각 위원들에게 일일이 이해와 어떤 협조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시장이 새롭게 바뀌었을 때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 외에 본인이 시장이 된다면, 또 됐을 때 그 시장이 갖는 생각과 그다음에 본인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어떤 정책을 담는 것이 기구로 반영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담겨지고 그것이 기구로 표현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기구개편안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변경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김한근 시장께서 당선되고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실은 위원님들께서 기대했던 만큼의 기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라든가 관광의 다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고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 뭐 안 했습니까?
전담기구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실은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표현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기구개편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회현상의 변화죠?
대내외적인 변화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북교류입니다.
남북교류 변화에 따른 대처,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 시도에서 시도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물론이거니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하물며 경상도에서까지도, 울산에서까지도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먼저 선점하고 북방경제의 변화에 따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전략과 그다음 남북교류, 화해모드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 때문에 기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시·군도 한 가지입니다.
춘천시도 만들고 있죠, 원주시도 만들고 있죠.
비근한 예로 고성시, 속초시, 동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다른 시도에서는 전담기구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장 하나의 어떤 예로 동해선 남북 간의 협의까지 되어서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11월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국 방침이고 발표입니다.
동해선이 연결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옵니까?
여기에 따른 대응전략 어디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함께 담겨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서를 지금 만들어서 다시 개정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회기 중에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다시 그런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개편하기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보지만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런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력 이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늘 뒷북치는 행정,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 드린 시장님의 주요정책을 어떻게 담을 것이고 그 담는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시민들이 봤을 때‘아. 이렇게 정책에 변화가 오는 구나!’ 하는 부분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기구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과 권고의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행정기구설치 조직 변경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죠?
또 각 위원들에게 일일이 이해와 어떤 협조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시장이 새롭게 바뀌었을 때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 외에 본인이 시장이 된다면, 또 됐을 때 그 시장이 갖는 생각과 그다음에 본인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어떤 정책을 담는 것이 기구로 반영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담겨지고 그것이 기구로 표현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기구개편안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변경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김한근 시장께서 당선되고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실은 위원님들께서 기대했던 만큼의 기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라든가 관광의 다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고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 뭐 안 했습니까?
전담기구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실은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표현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기구개편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회현상의 변화죠?
대내외적인 변화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북교류입니다.
남북교류 변화에 따른 대처,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 시도에서 시도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물론이거니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하물며 경상도에서까지도, 울산에서까지도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먼저 선점하고 북방경제의 변화에 따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전략과 그다음 남북교류, 화해모드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 때문에 기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시·군도 한 가지입니다.
춘천시도 만들고 있죠, 원주시도 만들고 있죠.
비근한 예로 고성시, 속초시, 동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다른 시도에서는 전담기구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장 하나의 어떤 예로 동해선 남북 간의 협의까지 되어서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11월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국 방침이고 발표입니다.
동해선이 연결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옵니까?
여기에 따른 대응전략 어디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함께 담겨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서를 지금 만들어서 다시 개정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회기 중에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다시 그런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개편하기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보지만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런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력 이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늘 뒷북치는 행정,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 드린 시장님의 주요정책을 어떻게 담을 것이고 그 담는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시민들이 봤을 때‘아. 이렇게 정책에 변화가 오는 구나!’ 하는 부분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기구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과 권고의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분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게 없기 때문에 행정기구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차 정례회 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KTX라든가 강릉~제진 간 철도개설에 따라서 강릉이 북방물류의 중심지기지가 되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행정기구라든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시정방침에도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게 가시화되면 그런 행정기구나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분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게 없기 때문에 행정기구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차 정례회 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KTX라든가 강릉~제진 간 철도개설에 따라서 강릉이 북방물류의 중심지기지가 되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행정기구라든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시정방침에도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게 가시화되면 그런 행정기구나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마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강릉시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시적인 변화?
어느 정도가 가시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변화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지방정부에서는 이것이 가시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까지 정책집행에 있어서, 사업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늘 놓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기회는 강릉시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어떤 도시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께도 이런 적극성을 띄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강릉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고민을 해서 행정기구를 설치해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강릉시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시적인 변화?
어느 정도가 가시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변화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지방정부에서는 이것이 가시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까지 정책집행에 있어서, 사업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늘 놓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기회는 강릉시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어떤 도시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께도 이런 적극성을 띄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강릉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고민을 해서 행정기구를 설치해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아마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업무의 기능이라든가 연속성, 효율성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담겨있다 의문을 제기하면서 또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수많은 얘기가 나왔고 수많은 쓴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에게 이 조직개편 하면서 수없이 찾아다녔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수많은 제안을 했었고 업무의 연속성, 기능이라든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마 뜨거운 감자도 있고 출장보건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업무의 기능이라든가 연속성, 효율성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담겨있다 의문을 제기하면서 또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수많은 얘기가 나왔고 수많은 쓴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에게 이 조직개편 하면서 수없이 찾아다녔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수많은 제안을 했었고 업무의 연속성, 기능이라든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마 뜨거운 감자도 있고 출장보건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25일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후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일 주요업무계획보고 이후에 심사하기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25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선행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일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25일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후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일 주요업무계획보고 이후에 심사하기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25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선행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일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충분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통합도시형의 표준모델형이기 때문에 800㎡로 되어 있고요.
1층, 2층 나누어서 800㎡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통합도시형의 표준모델형이기 때문에 800㎡로 되어 있고요.
1층, 2층 나누어서 800㎡입니다.
○정광민 위원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춘천이나 원주지역을 혹시 벤치마킹 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춘천이나 원주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타 도시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모델형이 거의 비슷한 형태고요.
넓이는 보통 이 상태였고, 재정이 더 확보가 된 형이면 조금 더 넓게 지었다거나 하는데 거의 면적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모델형이 거의 비슷한 형태고요.
넓이는 보통 이 상태였고, 재정이 더 확보가 된 형이면 조금 더 넓게 지었다거나 하는데 거의 면적은 대동소이합니다.
○정광민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치매인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안전하게 캐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800㎡가 표준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유 있게 지어서 차후에 소요될 것까지 예측을 해서, 추가로 나중에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검토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매인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안전하게 캐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800㎡가 표준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유 있게 지어서 차후에 소요될 것까지 예측을 해서, 추가로 나중에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검토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찬영 과장님은 산업에 계시기 때문에 서웅석 도시재생담당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찬영 과장님은 산업에 계시기 때문에 서웅석 도시재생담당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장찬영 과장님 대신…….
○도시재생담당 서웅석 도시재생담당 서웅석입니다.
○허병관 위원 옥천동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은 저는 꼭 해야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주차장 부분이 지금 보니까 남대천 주차장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월화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월화거리가 지하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때도 빛이 나지 않았어요.
이 도심지 안에 도로가 나면서 정말 강릉의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의 체제를 보면 아주 졸작이다!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일부분이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을 내가 물어보니까 그 입구에 일부 타워를 작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주차장이 작다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주차장 부분이 지금 보니까 남대천 주차장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월화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월화거리가 지하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때도 빛이 나지 않았어요.
이 도심지 안에 도로가 나면서 정말 강릉의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의 체제를 보면 아주 졸작이다!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일부분이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을 내가 물어보니까 그 입구에 일부 타워를 작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주차장이 작다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담당 서웅석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꼼짝도 안 하죠?
그런데 남대천 거기에다 타워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중앙시장과 월화거리가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일부는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강릉에 큰 SOC사업이 없잖아요?
정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그것예요.
이렇게 주차장이 심각하고 월화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업체에게 그 중간중간을 줘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기가 막히게 활성화를 시킵니다.
결론은 강릉시가 갖고 있는 재원 중에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부에 공모를 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뭔가 아이템을 얻어와야지요.
지금 저대로 가면 강릉시 지하화하려고 21만5,000 그 큰 목소리를 냈던 것은 결론은 지하화 하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땅에다 뭔가 강릉에 맞는 문화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겸비될 줄 알았는데 그 실망감은 엄청나게 크다!
또 그와 맞물려서 주차장이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남대천둔치에 가보면, 물론 그 지역민들이 주차를 대놓고 빼지도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타워서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제 과장님이 왔기에 자세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차타워가 일부 있고 월화거리는 손을 안 대는, 전무후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이번 기회로 해서 강릉에 큰 SOC사업이 없을 때 그런 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과 즐길거리, 볼거리 이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저는 꼭 크게만 도시재생이 아니라 각 동마다 부분부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과장님께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오늘 발언대로 왔으면 좀 얘기를 하겠는데 계장님 나왔고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소규모 재생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 줘라!
강릉이 동계올림픽 끝나고 큰 돈 들어갈 데가, 저는 보면 큰 SOC사업이 없어요.
이럴 때 도시재생을 해 가지고 강릉시가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한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남대천 거기에다 타워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중앙시장과 월화거리가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일부는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강릉에 큰 SOC사업이 없잖아요?
정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그것예요.
이렇게 주차장이 심각하고 월화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업체에게 그 중간중간을 줘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기가 막히게 활성화를 시킵니다.
결론은 강릉시가 갖고 있는 재원 중에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부에 공모를 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뭔가 아이템을 얻어와야지요.
지금 저대로 가면 강릉시 지하화하려고 21만5,000 그 큰 목소리를 냈던 것은 결론은 지하화 하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땅에다 뭔가 강릉에 맞는 문화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겸비될 줄 알았는데 그 실망감은 엄청나게 크다!
또 그와 맞물려서 주차장이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남대천둔치에 가보면, 물론 그 지역민들이 주차를 대놓고 빼지도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타워서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제 과장님이 왔기에 자세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차타워가 일부 있고 월화거리는 손을 안 대는, 전무후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이번 기회로 해서 강릉에 큰 SOC사업이 없을 때 그런 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과 즐길거리, 볼거리 이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저는 꼭 크게만 도시재생이 아니라 각 동마다 부분부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과장님께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오늘 발언대로 왔으면 좀 얘기를 하겠는데 계장님 나왔고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소규모 재생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 줘라!
강릉이 동계올림픽 끝나고 큰 돈 들어갈 데가, 저는 보면 큰 SOC사업이 없어요.
이럴 때 도시재생을 해 가지고 강릉시가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한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지적하신 월화거리 같은 부분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시장님이 교체하는 시기가 맞물려서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김한근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도 각종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철 같은 때 구간 이렇게 노천카페 식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깊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월화거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김한근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도 각종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철 같은 때 구간 이렇게 노천카페 식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깊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월화거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월화거리가 되어서 21개 읍·면·동이 나가서 공연을 하고 그 과정에 또 대형사고도 났었고, 또 우리가 상설 이러면 농악하고 관노밖에 없습니다.
정말 갖고 있는 재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걸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강릉시가 그냥 해도 괜찮다고, 국장님이 와서 위원님들을 설득했어요.
과연 현재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활성화하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고, 꼭 저렇게 큰 도시재생사업 말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곁들여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정말 갖고 있는 재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걸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강릉시가 그냥 해도 괜찮다고, 국장님이 와서 위원님들을 설득했어요.
과연 현재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활성화하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고, 꼭 저렇게 큰 도시재생사업 말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곁들여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강희문 위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부지가 왜 남항진으로 오게 되었죠?
○산림과장 김석중 동해안지역에 각종 특수재난상태가 많이 발생되고 특히 산불 등 대형재난이 많아서 거기에 연관된 시설이 강릉에 산림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시키면 하나의 재난대응센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연계를 시키면 하나의 재난대응센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강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도가 제안한 거예요?
○산림과장 김석중 도와 저희가 같은 의견을 나눈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남항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면적이 5만1,600㎡에요.
홍제동 같은 경우는 1만7,000㎡ 정도, 그래서 면적도 3분의 1밖에 안 되죠?
홍제동 같은 경우는 1만7,000㎡ 정도, 그래서 면적도 3분의 1밖에 안 되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금액으로 따져도 남항진 땅은 한 18억 정도, 홍제동 땅은 한 9억 정도, 배 차이나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간인들하고 시하고 토지교환을 할 때 보면 75% 범위 내에는 들어가야지만 교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간인들하고 시하고 토지교환을 할 때 보면 75% 범위 내에는 들어가야지만 교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 대 관이라 해서 금액으로는 50% 차이 나고 면적상으로는 3분의 2가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이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당초에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1만5,000㎡만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201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18년도에 6,000㎡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시유지 하고 시설부지가 도로하고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에 주고 나면 나머지가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맹지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왕 갖고 갈 거면 지적상에 있는 면적을 다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면적이 늘어난…….
그런데 이후에, 2018년도에 6,000㎡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시유지 하고 시설부지가 도로하고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에 주고 나면 나머지가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맹지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왕 갖고 갈 거면 지적상에 있는 면적을 다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면적이 늘어난…….
○강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오히려 제안을 한 거네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차액 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산림과장 김석중 일단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토할 토지를 찾아서, 가급적이면 대토할 토지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올라올 때 차라리 대토를 찾아서 면적이나 가격대를 어느 정도 맞춰서 올라와야지, 지금 이건 이거대로 처리하고 다음에 대토를 찾는다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산림과장 김석중 일단 청사 신축을 도에서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사 신축과 보조를 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우리 시도 필요하지만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 있는 토지를 내놔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 있는 토지를 내놔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물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마땅한 토지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안건을…….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방법도 안 찾고 이래서 공유재산 의회까지 올라오는 것은 좀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가 송림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해안하고 접한 지역…….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초당에 있는 세인트존스호텔 알죠?
그걸 신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도 바닷가까지가 다 세인트존스 개인 부지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바다 인접해서 호텔을 짓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중재를 한 게 해안까지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안쪽으로 건물을 놓고 차라리 송림지역은 여러 시민들이나 세인트존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편의시설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설계변경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송림이 좋단 말이에요.
어차피 교환을 하면 거기에다 건물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소나무 파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가 송림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해안하고 접한 지역…….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초당에 있는 세인트존스호텔 알죠?
그걸 신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도 바닷가까지가 다 세인트존스 개인 부지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바다 인접해서 호텔을 짓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중재를 한 게 해안까지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안쪽으로 건물을 놓고 차라리 송림지역은 여러 시민들이나 세인트존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편의시설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설계변경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송림이 좋단 말이에요.
어차피 교환을 하면 거기에다 건물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소나무 파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전체 5만㎡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들어갑니다.
○강희문 위원 당연히 일부만 들어가겠죠.
○산림과장 김석중 거기는 현재 대부분이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180기 정도가 있어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장애요인도 되고 경관 저해요인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분묘도 정리하면서 주변경관도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기 정도가 있어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장애요인도 되고 경관 저해요인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분묘도 정리하면서 주변경관도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희문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견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역이 해안지역이고 해서 굉장히 송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 드리고 싶고요.
토지 교환하는 홍제동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면적상으로는 1만7,600㎡지만 거기 보면 사실 답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가 임이에요.
그러면 가격산출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남항진땅 가격이 월등히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제동 답이나 임야가 더 높이 평가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이런 교환의 문제라든가 검토가 좀 미흡한 점이 많지 않았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지역이 해안지역이고 해서 굉장히 송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 드리고 싶고요.
토지 교환하는 홍제동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면적상으로는 1만7,600㎡지만 거기 보면 사실 답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가 임이에요.
그러면 가격산출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남항진땅 가격이 월등히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제동 답이나 임야가 더 높이 평가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이런 교환의 문제라든가 검토가 좀 미흡한 점이 많지 않았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잔금을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대한 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대토를 찾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민간인들 75% 안 맞으면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관 대 관이라 해서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올라왔다는 것은 자료준비라든가 모든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 대 관이라 해서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올라왔다는 것은 자료준비라든가 모든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강릉시 입장에서는 맹지가 되는 부분을 도에다 일괄 교환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나 면적에 대한 갭이 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여러 가지 안들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좀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도시를 조성할 때 지금 사실은 택지개발도 몇 번씩 하면서 지역이 이렇게 강릉 안에서 자꾸 움직이잖아요?
또 한 곳으로, 특정한 곳으로 모이면서 거기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살았던 데는 완전히 피폐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수십 억원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도시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릉시가 전체적인 그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계획들이 큰 틀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정한 곳들만 과다하게 개발해야 하는 것들은 이 작은 도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에서 올렸는데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청과 담당계장님 나오셨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여러 가지 안들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좀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도시를 조성할 때 지금 사실은 택지개발도 몇 번씩 하면서 지역이 이렇게 강릉 안에서 자꾸 움직이잖아요?
또 한 곳으로, 특정한 곳으로 모이면서 거기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살았던 데는 완전히 피폐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수십 억원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도시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릉시가 전체적인 그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계획들이 큰 틀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정한 곳들만 과다하게 개발해야 하는 것들은 이 작은 도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에서 올렸는데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청과 담당계장님 나오셨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담당 김지현 안녕하십니까?
건강가정담당 김지현입니다.
건강가정담당 김지현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지현계장님은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여성과 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시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포남1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마더센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이건 신규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옥천동에 소재하고 있죠?
여성과 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시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포남1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마더센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이건 신규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옥천동에 소재하고 있죠?
○건강가정담당 김지현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전세로 가고 있는데 시설부분은 늘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도 포남2동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도 교육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공간에 대한 부족은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한 곳에 건물로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집적화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도, 긍정적인 취지를 표현하셨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은 각 읍·면·동에 하나의 주요한, 해당 읍·면·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관들이 또 시민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그 읍·면·동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는 하나의 고유한 소중한 기관이 되고, 이게 만약 유천동에 다 모아놓았을 때와 이것들이 옥천동이나 포남동 전체 권역에 있을 때 접근성은 사실 다르거든요.
이건 유천동주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먼 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합상담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노출을 방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노출에 대한 염려,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것처럼 이게 한 곳에 다 모아놓는 것이 정말 대안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도 포남2동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도 교육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공간에 대한 부족은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한 곳에 건물로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집적화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도, 긍정적인 취지를 표현하셨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은 각 읍·면·동에 하나의 주요한, 해당 읍·면·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관들이 또 시민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그 읍·면·동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는 하나의 고유한 소중한 기관이 되고, 이게 만약 유천동에 다 모아놓았을 때와 이것들이 옥천동이나 포남동 전체 권역에 있을 때 접근성은 사실 다르거든요.
이건 유천동주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먼 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합상담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노출을 방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노출에 대한 염려,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것처럼 이게 한 곳에 다 모아놓는 것이 정말 대안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건강가정담당 김지현 일단 최초에는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여성아동통합지원시설로 마더센터 부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총 연면적 770㎡밖에 이용하지 못해서 결혼이민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하고자 할 때 최소 2~3개월의 대기 소요시간이 걸리고요.
농협 건물에 전세를 들어 있다 보니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지금 현재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엄마들이 유모차를 가파른 계단으로 들어 날라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일단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더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생겨서 저희는 일단 그 시설을 통합지원시설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활용하고 센터를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그렇게 같이 시설부분을 공유하면서 통합적으로 육아, 그다음에 여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시설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건물에 전세를 들어 있다 보니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지금 현재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엄마들이 유모차를 가파른 계단으로 들어 날라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일단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더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생겨서 저희는 일단 그 시설을 통합지원시설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활용하고 센터를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그렇게 같이 시설부분을 공유하면서 통합적으로 육아, 그다음에 여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시설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 대한 가치도 얘기를 하자면 아동을 여성과 계속 결부를 시키거든요.
보육에 대한 아동,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 돌봄을 사실 여성의 어떤 의무나 권한으로, 여성이 해야 될 역할로 자꾸 묶는 거거든요.
여성과 아동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아동에 대한 보육, 양육 이런 것들이 여성의 일로 위치되는 것이라고, 상당히 많이 대표성으로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향후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강릉시의 입장, 그리고 성평등 감수성을 갖고 있는 시책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개별단위 시설에 대한 공간의 확충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여기에 또 드러나지 않은 여성의 전화 상담소도 있고 개별 단위 다른 단어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도 이후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토지 취득은 오늘 심의해서 통과되더라도, 이걸 한군데다 다 집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아동,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 돌봄을 사실 여성의 어떤 의무나 권한으로, 여성이 해야 될 역할로 자꾸 묶는 거거든요.
여성과 아동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아동에 대한 보육, 양육 이런 것들이 여성의 일로 위치되는 것이라고, 상당히 많이 대표성으로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향후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강릉시의 입장, 그리고 성평등 감수성을 갖고 있는 시책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개별단위 시설에 대한 공간의 확충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여기에 또 드러나지 않은 여성의 전화 상담소도 있고 개별 단위 다른 단어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도 이후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토지 취득은 오늘 심의해서 통과되더라도, 이걸 한군데다 다 집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지적하신대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같은 부분은 신분노출이라든가 비밀보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담당 김지현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 시설계획은 3,8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아까 김복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사항들을 좀…….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 현재 각 부처도 좀 다르고요.
사업하는 부서도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상 자체가 여성이나 아동 가족으로 하고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우리 계의 사업소를, 5개 기관을 한군데 모으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고요.
저희가 전체면적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면적을 했을 때 각각 재봤습니다.
그래서 3,800㎡가 됩니다.
사업하는 부서도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상 자체가 여성이나 아동 가족으로 하고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우리 계의 사업소를, 5개 기관을 한군데 모으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고요.
저희가 전체면적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면적을 했을 때 각각 재봤습니다.
그래서 3,800㎡가 됩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마더센터와 관련해서는 위상이 정립되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마더센터는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담당하는 부서라, 제가 이 각 사업에 대한 세부운영은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광민 위원 마더센터는 최근 시장의 공약내용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더센터에 대한 역할과 위상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더센터를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마더센터에 대한 역할과 위상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더센터를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위상이 어떻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련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마더센터, 물론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더센터 그 자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층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마더센터의 위상이 정확히 나온 이후에 마더센터는 개념이 이렇고 이렇다 하고 언제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약사항이니까 추진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더센터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분명하게 세우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더센터 그 자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층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마더센터의 위상이 정확히 나온 이후에 마더센터는 개념이 이렇고 이렇다 하고 언제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약사항이니까 추진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더센터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분명하게 세우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하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하고 다음에 마더센터의 기능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념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사업하는 부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한 곳에 모으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념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사업하는 부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한 곳에 모으게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저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위해서 위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센터 그 자체가 계속 늘어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중복된다고 하면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공약사항이라고 내 놓은 이 마더센터의 정확한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위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센터 그 자체가 계속 늘어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중복된다고 하면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공약사항이라고 내 놓은 이 마더센터의 정확한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정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강릉으로서는, 대형 산불을 경험한 시로서의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박수를 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가 경관이 별로 안 좋습니까?
강릉으로서는, 대형 산불을 경험한 시로서의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박수를 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가 경관이 별로 안 좋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제가 지금 가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위치를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은 거의 분묘가 있는 지역입니다.
○허병관 위원 분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분묘가 돼요.
그게 경관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 많은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다 무덤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경관이 안 좋다고…….
예를 들어서 분묘가 없고 나머지 싹 없어졌어요.
가치를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6개 시·군 거점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분묘가 돼요.
그게 경관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 많은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다 무덤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경관이 안 좋다고…….
예를 들어서 분묘가 없고 나머지 싹 없어졌어요.
가치를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6개 시·군 거점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유독 강릉시가 이걸 다 책임져야 합니까?
그리고 바꾸는 땅이 홍제동 골에 있는 땅이에요, 일부…….
이게 해송군락지에요.
만약 개인이 여기에다 뭔가 짓는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잖아요.
민과 관의 편차가 이렇게 심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분묘?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경관이 안 좋긴 왜 안 좋습니까?
저는 거기 자주 가는데 보기만 좋습니다.
그 무덤에서 말을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까, 뭐를 합니까?
과장님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만한 위치, 이만한 송림군락지를 조그마한 교통택지와 바꾼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이 부분은 의견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아동복지과장님!
지금 이 건립은 통합을 위한 건가요?
그리고 바꾸는 땅이 홍제동 골에 있는 땅이에요, 일부…….
이게 해송군락지에요.
만약 개인이 여기에다 뭔가 짓는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잖아요.
민과 관의 편차가 이렇게 심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분묘?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경관이 안 좋긴 왜 안 좋습니까?
저는 거기 자주 가는데 보기만 좋습니다.
그 무덤에서 말을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까, 뭐를 합니까?
과장님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만한 위치, 이만한 송림군락지를 조그마한 교통택지와 바꾼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이 부분은 의견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아동복지과장님!
지금 이 건립은 통합을 위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금 최대한 저희가 찾아본 면적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는 부지 매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주변에 있으면…….
어차피 통합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받을 거잖아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강릉시의 재산을 그만한 위치에 확보한다는 것은 저는 대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연되면 그만한 땅을 매입도 못할뿐더러 그만한 가격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천택지는 활용가치가 높다!
그런 면에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차피 통합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받을 거잖아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강릉시의 재산을 그만한 위치에 확보한다는 것은 저는 대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연되면 그만한 땅을 매입도 못할뿐더러 그만한 가격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천택지는 활용가치가 높다!
그런 면에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걸로는, 최대면적을 찾아본 면적이 여기고요.
소방서 앞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쪽에 건립을 했을 때는 주차장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걸로는, 최대면적을 찾아본 면적이 여기고요.
소방서 앞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쪽에 건립을 했을 때는 주차장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혹시 더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해 보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예정부지 교환 건은 계획안에서 제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예정부지 교환 건은 계획안에서 제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토지 취득에 대한 동의해 주면서 부지만 매입하고 건물 지을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한 치의 추호도 없이,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토지 취득에 대한 동의해 주면서 부지만 매입하고 건물 지을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한 치의 추호도 없이,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산림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죠?
산림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제가 위원장으로 질의 아닌 한마디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를 같이 하는 산업위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도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질의를 하거나 그 과에다 문의를 하더라도 산림과에서는 친절하게 내용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행정위원들이 한번 전화로 민원을 부탁을 해 보았더니 그냥“모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보는 산림과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무성의하다는 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18명 전 의원 똑같이 상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를 같이 하는 산업위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도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질의를 하거나 그 과에다 문의를 하더라도 산림과에서는 친절하게 내용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행정위원들이 한번 전화로 민원을 부탁을 해 보았더니 그냥“모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보는 산림과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무성의하다는 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18명 전 의원 똑같이 상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석중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하고 열심히,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위원장도 몰랐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향후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예정 부지는 제외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예정 부지는 제외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세무과장 최근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24조에 보면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에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와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이면 아무래도 독립적이고 시민들이 볼 때에도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나 해서 행안부에서 감사관에 두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에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와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이면 아무래도 독립적이고 시민들이 볼 때에도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나 해서 행안부에서 감사관에 두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납세자보호 업무를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관에 둔다는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최근영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8조에 보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자, 심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바뀌어야 하지 않아요?
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건 심의를 해야 한다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15조에 보면 고층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다!
15일로 단축을 해야 한다!
민원자가 30일까지 언제 다리겠어요, 그렇죠?
너무 길죠?
그러면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바뀌어야 하지 않아요?
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건 심의를 해야 한다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15조에 보면 고층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다!
15일로 단축을 해야 한다!
민원자가 30일까지 언제 다리겠어요, 그렇죠?
너무 길죠?
○세무과장 최근영 요즘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30일 기한을 두었지만 그전에라도…….
○허병관 위원 그런 걸 지금 따지면 그렇지만 이게 민원자가 당장 불이익이 나는데 30일씩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죠.
15일로 조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15조 밑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 것 같고, 16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은‘민원인’이‘신청인’으로 바꿔야 하는 것 같고, 다음에 16조 3항에 보면‘민원인’을‘신청인’으로 바꿔야 할 것 같고, 17조‘민원인’도‘신청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죠.
15일로 조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15조 밑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 것 같고, 16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은‘민원인’이‘신청인’으로 바꿔야 하는 것 같고, 다음에 16조 3항에 보면‘민원인’을‘신청인’으로 바꿔야 할 것 같고, 17조‘민원인’도‘신청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최근영 거기 민원인이 신청하는 이렇기 때문에 민원인으로 두고 신청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무과장 최근영 민원인은 주체가 되는 부분이고 신청인은 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인이 신청인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근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같은 인물인데 왜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쓰느냐는 거죠.
신청인이라면 신청인으로 바꾸면 되고 민원인이라면 민원인이라 바꾸면 돼요.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33조를 보면 납세자의 권리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요.
왜냐면 6조하고 연관성이, 중복성이 된다고 봅니다.
신청인이라면 신청인으로 바꾸면 되고 민원인이라면 민원인이라 바꾸면 돼요.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33조를 보면 납세자의 권리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요.
왜냐면 6조하고 연관성이, 중복성이 된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권리보호에 대한 업무의 범위를 법에 따라서 법 제26조하고 57조 이렇게 나열해 놓은 부분이 별도에 뒤에 나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연 신청건수가 몇 개나 나오며 결정내역이 있어요?
○세무과장 최근영 현재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2017년도에 보니까요.
세무 상담한 경우는 현재 2018년 들어서 3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고충민원은 한 6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고요.
거기 보면 국민신문고라든가 새올시스템에 한 부분이 6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세무 상담한 경우는 현재 2018년 들어서 3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고충민원은 한 6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고요.
거기 보면 국민신문고라든가 새올시스템에 한 부분이 6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세무과장 최근영 예.
○세무과장 최근영 이건 세무 관련 고충민원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저는 6조나 33조나 유사해서 이게 업무가 유사한지,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최근영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올해 법이 시행되면서 시·군 연찬회를 통해서 조율을 다 한 것입니다.
시·군별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최종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시달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부분은 의견을 다르지만 하여튼…….
시·군별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최종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시달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부분은 의견을 다르지만 하여튼…….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수가 아까 받은 거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근영 예.
○허병관 위원 그런 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예, 그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 후미에 다만 선발기준에 시장은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고 했잖아요?
후미에 ‘다만’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표준안에 근거를 해서 한 것입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 후미에 다만 선발기준에 시장은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고 했잖아요?
후미에 ‘다만’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표준안에 근거를 해서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근영 여기에 있는 것은 표준안이고요.
선발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발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광민 위원 예.
○세무과장 최근영 보면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사람 중에서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6급 기준으로 하고요.
다만, 7년 이상 6급을 임명하기가 인력 수급상 부득이할 경우에…….
6급 기준으로 하고요.
다만, 7년 이상 6급을 임명하기가 인력 수급상 부득이할 경우에…….
○정광민 위원 제 질의는‘다만’이라고 표기된 것 자체가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세무과장 최근영 아닙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표준안 내려온 겁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표준안 내려온 겁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거의 공통이라는 거죠?
○세무과장 최근영 예.
○세무과장 최근영 이 외에는 없습니다.
제5조에 보면 공무원 또는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제5조에 보면 공무원 또는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정광민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은 당연히 시장님이 하시는데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자격인 거고, 그렇죠?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명은 당연히 시장님이 하시는데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자격인 거고, 그렇죠?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격 부분이고 절차나 이런 부분은 인사에 준해서,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격 부분이고 절차나 이런 부분은 인사에 준해서,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될 것 같다는 것이 추측이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지금 별도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인사기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용기준에 준한다거나 뭔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여기는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만 나열한 것이고 그것을 준용한다고만 하나의 부칙이라도 달아놓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용기준에 준한다거나 뭔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여기는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만 나열한 것이고 그것을 준용한다고만 하나의 부칙이라도 달아놓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최근영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인사부서에서 채용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으니까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채용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으니까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것을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다시 나누어야 하는데 만일 이게 통과되더라도 추후에 그 부분을 반드시, 왜냐하면 기준은, 사실 오늘이라도 9시 뉴스에 계속 나오잖습니까?
세습 인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투명하게, 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공정하게 절차를 거쳐서 임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조례안에서는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는 상태고 그러면 추후에 개정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 절차에 관해서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습 인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투명하게, 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공정하게 절차를 거쳐서 임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조례안에서는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는 상태고 그러면 추후에 개정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 절차에 관해서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뭔가 부족해서 애타는 모습을 보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2017년 세무상담이 30건이라고 했는데 아마 300건도 넘을 겁니다.
전화 받고 이런 게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정광민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뭔가 부족해서 애타는 모습을 보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2017년 세무상담이 30건이라고 했는데 아마 300건도 넘을 겁니다.
전화 받고 이런 게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최근영 전화는 많이 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 세무 상담 30건 가지고는 말이 안 됩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제가 고충민원만 말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건 엄청난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납세보호관 거의 10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는 안 했어요, 그렇죠?
빨리 하라는 뜻에서 이런 것 같은데, 위원님들 걱정은 과연 선발기준에서 어떤 특정인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렇죠?
공정하게 선발을 해야 한다는 우려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납세보호관 거의 10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는 안 했어요, 그렇죠?
빨리 하라는 뜻에서 이런 것 같은데, 위원님들 걱정은 과연 선발기준에서 어떤 특정인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렇죠?
공정하게 선발을 해야 한다는 우려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세무과장 최근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할 위원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할 위원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한다고 하면 홈페이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터넷시스템 운영 총괄하는 정보화부서는 정보통신과가 됩니까?
이 조례안으로 한다고 하면 홈페이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터넷시스템 운영 총괄하는 정보화부서는 정보통신과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를 총 운영하는 관리부서는…….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홈페이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현재 무슨 부서죠?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딱히 부서가 아니고 홈페이지가 17개, 이를 테면 열린시장실, 오죽헌박물관, 솔향수목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 밑에 들어와 있는 개별홈페이지가 17개 있습니다.
그건 관리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관리부서가 되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관리부서를 어디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 해당…….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그렇죠, 해당 업무보고는…….
○김복자 위원 업무 보는 과에서 자기 과에 대한 것들을 그쪽에서 정보제공을 직접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내 분야별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는 또 그 과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아까 17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그 전담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과나 소…….
○김복자 위원 기본적인 틀만 정보화부서에서 총괄하고, 어쨌든 내용은 각 실무 해당 과에서 담당자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자료는 그 밑에 담당부서를 말하는 부분이지 담당자를 말하는 건데요.
콘텐츠별로 담당자를 총괄홈페이지는 정보화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개별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과에서는 관리부서로 해서 그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개별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콘텐츠별로 담당자를 총괄홈페이지는 정보화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개별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과에서는 관리부서로 해서 그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개별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김복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2016년도에 총 51개 홈페이지가 있던 것을 저희들이 계속 합치면서 줄였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한 강릉시홈페이지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 관리는 부서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죽헌박물관 정보나 문화센터 정보나 이런 게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죽헌박물관 정보나 문화센터 정보나 이런 게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다음에 관리부서에서도 직접 하는 데도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데는 용역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하는 부서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부서에서도 직접 하는 데도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데는 용역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하는 부서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진 만큼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 SNS를 통한 다양한 시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실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보통신부서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SNS를 통한 다양한 시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실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보통신부서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총 지자체에서 하는 공개대상 민원이 660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등록 신청,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거의 하여튼 대부분의 행정이 공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등록 신청,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거의 하여튼 대부분의 행정이 공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건 새롭게 다시 뭔가 위원회를 결정해서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그건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집행부가 그 부서의 업무에 따라서 공개하는 건데 어쨌든 홈페이지는 늘 그렇지만 최신정보로 이용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신청한 부분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10.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50분)
(14시50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7월 268회 안건 심의할 때 보류된 건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저의 의견이 공감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자 보류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그대로 이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가에서 상위법에서도 제정하려는 취지 자체가 특별재난으로 선포되지 않은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정책, 그런 안타까움들을 위로하고 달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은 의미심장하게 결정할 수 도 있어야 된다고 보아져서요.
그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범위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사회재난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성된 것으로 할 것이냐가 제가 제기한 핵심이었는데 본 위원은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재난으로 한정했으면 하는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서서 제2조부터 보면 적용범위 여기에 셋째 줄에 보면‘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써’인데 여기‘재난으로써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 구성·운영된’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3조에서‘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좀 빼고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수정제안 의견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7월 268회 안건 심의할 때 보류된 건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저의 의견이 공감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자 보류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그대로 이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가에서 상위법에서도 제정하려는 취지 자체가 특별재난으로 선포되지 않은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정책, 그런 안타까움들을 위로하고 달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은 의미심장하게 결정할 수 도 있어야 된다고 보아져서요.
그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범위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사회재난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성된 것으로 할 것이냐가 제가 제기한 핵심이었는데 본 위원은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재난으로 한정했으면 하는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서서 제2조부터 보면 적용범위 여기에 셋째 줄에 보면‘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써’인데 여기‘재난으로써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 구성·운영된’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3조에서‘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좀 빼고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수정제안 의견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복자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해 주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민이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제5조에 보시면‘중복지원 금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중복금지하는 부분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풍수해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 두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이 만일에 다른 법령 조례에 따른 종류에서 지원금 지급하거나, 이 항에 시민안전보험이 만일에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중복금지에 적용되죠?
좀 전에 김복자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해 주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민이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제5조에 보시면‘중복지원 금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중복금지하는 부분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풍수해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 두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이 만일에 다른 법령 조례에 따른 종류에서 지원금 지급하거나, 이 항에 시민안전보험이 만일에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중복금지에 적용되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쟁점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다음 회기 때 시민안전보험할 때 이걸 제정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다음 회기 때 시민안전보험할 때 이걸 제정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뒤이어서 제5조 중복지원 금지에 본 위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이 부분을 삭제하여 전과 같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범위를 넓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동감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2조 중‘재난으로써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 구성·운영 된’, 안 제3조 중‘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 제5조 중‘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를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2조 중‘재난으로써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 구성·운영 된’, 안 제3조 중‘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 제5조 중‘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를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15시01분)
(15시01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영조물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의거 배상책임과 손해여부를 다루어야 하므로 지자체의 전부면책과 주민전부책임규정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 제목을‘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사용자 전부책임규정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손해 등에 대해 사용자 일방에게 전부 부과되지 않도록 문언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4항의 지자체 전부면책규정은 국가배상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5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 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과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국지원 인력 재편성, 승급 등을 포함한 호봉 재획정과 최저임금 인상 반영, 봉급인상률 1.8% 적용, 시간외수당 단가증액분 반영 등 인건비 증액 요인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 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추진예정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비해서 전환 예정대상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억3,800만원이 증액된 총 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위탁시설인 문화공간 네 곳, 명주예술마당, 임당생활문화센터, 작은 공연장 단, 명주사랑채 위탁사업비는 사무국 증액 요인과 마찬가지로 인력재편성 및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증액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지원공모사업을 통한 총 5개 분야 자체고유사업은 2018년도 재단20주년 기념사업비 4,000만원 감액을 제외하고 증액 없이 총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출연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은 3개 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총 1억2,300만원이 증가한 총 17억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하여 전문화되고 내실 있는 양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강릉시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센터의 4개 시설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을 포함해서 빙상경기장, 컬링장, 테니스장 총 7개의 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의 이용편의,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유망선수 육성,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에 효율을 기하고자합니다.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하고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 체결 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영조물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의거 배상책임과 손해여부를 다루어야 하므로 지자체의 전부면책과 주민전부책임규정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 제목을‘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사용자 전부책임규정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손해 등에 대해 사용자 일방에게 전부 부과되지 않도록 문언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4항의 지자체 전부면책규정은 국가배상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5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 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과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국지원 인력 재편성, 승급 등을 포함한 호봉 재획정과 최저임금 인상 반영, 봉급인상률 1.8% 적용, 시간외수당 단가증액분 반영 등 인건비 증액 요인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 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추진예정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비해서 전환 예정대상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억3,800만원이 증액된 총 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위탁시설인 문화공간 네 곳, 명주예술마당, 임당생활문화센터, 작은 공연장 단, 명주사랑채 위탁사업비는 사무국 증액 요인과 마찬가지로 인력재편성 및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증액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지원공모사업을 통한 총 5개 분야 자체고유사업은 2018년도 재단20주년 기념사업비 4,000만원 감액을 제외하고 증액 없이 총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출연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은 3개 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총 1억2,300만원이 증가한 총 17억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하여 전문화되고 내실 있는 양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강릉시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센터의 4개 시설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을 포함해서 빙상경기장, 컬링장, 테니스장 총 7개의 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의 이용편의,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유망선수 육성,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에 효율을 기하고자합니다.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하고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 체결 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조물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지자체 전부면책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 지자체 전부면책 및 사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손해배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이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문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출연금은 17억원으로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7억7,600만원, 명주예술마당을 비롯한 4개 문화공간 위탁운영비에 8억1,400여만원, 예술지원 공모사업 등 5개 자체고유사업비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강릉문화재단에 출연금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내실 있는 관리·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생활체육센터 내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과 빙상경기장, 컬링장, 테니스장 등 총 7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선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폭넓은 서비스 제공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조물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지자체 전부면책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 지자체 전부면책 및 사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손해배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이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문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출연금은 17억원으로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7억7,600만원, 명주예술마당을 비롯한 4개 문화공간 위탁운영비에 8억1,400여만원, 예술지원 공모사업 등 5개 자체고유사업비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강릉문화재단에 출연금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내실 있는 관리·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생활체육센터 내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과 빙상경기장, 컬링장, 테니스장 등 총 7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선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폭넓은 서비스 제공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문화재단은 타 시의 경우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반 정도 되고 또 외부인사가 하는 데가 반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보조금은 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대행하는 기관에 주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을 공개모집을 하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나는 세워야 한다!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왜 이게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든가 해서 위탁경영을 하든가,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왜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모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문화재단은 주는 돈을 다 받아서 보조금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흥미가 없어요.
결론은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원은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열심히 참여해서 잘 끌고 가고 있어요.
문화재단은 현주소가 어때요?
이런 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계속 이사장으로 계신다?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왜 이게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든가 해서 위탁경영을 하든가,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왜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모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문화재단은 주는 돈을 다 받아서 보조금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흥미가 없어요.
결론은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원은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열심히 참여해서 잘 끌고 가고 있어요.
문화재단은 현주소가 어때요?
이런 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계속 이사장으로 계신다?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조례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관계가 있죠, 중요하죠.
자, 문화재단 출연안이에요.
여기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에요.
내가 보조금을 주고 내가 심의를 합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 본인의 소견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국 지자체가, 강릉만 문화재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문화재단 출연안이에요.
여기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에요.
내가 보조금을 주고 내가 심의를 합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 본인의 소견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국 지자체가, 강릉만 문화재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상임이사제도를 두고 아니면 또 그 밑에 관리체계를 두고 위탁전문경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안이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시면 되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시면 되지 나는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하시면 되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시면 되지 나는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비상근 상임이사 체제로 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크고 그런데 향후에 상근 상임이사가 곧 임명이 되면 상근 상임이사 체제에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상근 상임이사 체제로 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크고 그런데 향후에 상근 상임이사가 곧 임명이 되면 상근 상임이사 체제에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상근 상임이사가 되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과거에 사무국장 체제에서 상근 상임이사를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완전 전문경영인 체제라기보다는 거기에 준하는 그런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는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세요.
문화재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관리체계에 있어서 이것을 위임을 받아서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문화원을 보면 공모사업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사장이 시장님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니까…….
결론은 이렇게밖에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은 점점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관리체계에 있어서 이것을 위임을 받아서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문화원을 보면 공모사업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사장이 시장님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니까…….
결론은 이렇게밖에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은 점점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과거에 지금처럼 명주예술마당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없을 때 적은 인원으로 공연물을 운영을 하다가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얼마 전에 추경 때 두 명 늘어난 것도 별관 증축에 따른 인원증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체제로는 인원이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체제로는 인원이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업무가 그만큼 과중하게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출연동의안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문화재단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과장님이나 저나 동의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마인드를 바꾸면, 또 그 책임 하에 문화재단을 운영하면 또 공모사업이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님이 이사장인데 과연 내가 준 돈의 보조금에 연연하고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마인드를 바꾸면, 또 그 책임 하에 문화재단을 운영하면 또 공모사업이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님이 이사장인데 과연 내가 준 돈의 보조금에 연연하고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과의 차이점은 재단이 어떻게 보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맡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재단도 지금도 공모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문화원처럼 많이 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화원과의 차이점은 재단이 어떻게 보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맡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재단도 지금도 공모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문화원처럼 많이 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과장님이 문화원 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결론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매년 주는 보조금 자체가 어차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하고, 예를 들어서 너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저희가 주더라도 책임을 둬서 이 문화재단의 영역을 좀 키우자는 겁니다.
결론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매년 주는 보조금 자체가 어차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하고, 예를 들어서 너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저희가 주더라도 책임을 둬서 이 문화재단의 영역을 좀 키우자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 때문에 사실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보다는 보조사업 위주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각 중앙부처나 연관된 단체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리스트화해서, 또 자부담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리스트화해 가지고 좋은 사업들, 강릉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채택을 해서, 또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 출연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 때문에 사실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보다는 보조사업 위주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각 중앙부처나 연관된 단체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리스트화해서, 또 자부담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리스트화해 가지고 좋은 사업들, 강릉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채택을 해서, 또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 출연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마 국장님도 이 문화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더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이 드리고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문화재단의 가치와 문화재단의 운영 묘미를 살리자는 뜻입니다.
아마 국장님도 이 문화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더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이 드리고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문화재단의 가치와 문화재단의 운영 묘미를 살리자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 일단 먼저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장 시스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운영을 현직 시장이 이사장인 이 시스템을 한번 바꾸어보자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상임이사가 곧 채용될 거잖습니까?
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상임이사가 곧 채용될 거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 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킹을 당해서 국정원에서 막아놓은 상태라서 시 홈페이지로 긴급하게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해킹을 당해서 국정원에서 막아놓은 상태라서 시 홈페이지로 긴급하게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정광민 위원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민간에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공고문이 났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계속 다운이 되어서 못 찾아서 결국은 이 논의를 봤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임이사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민간에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공고문이 났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계속 다운이 되어서 못 찾아서 결국은 이 논의를 봤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임기 2년 내에, 전 이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전해야 될지, 발전계획들을 이후에 상임이사가 중심이 되어서 그 계획들을 세우고 종합적으로, 현 시장이 이사장이 되는 것이 옳은가 그 장단점까지, 또 다른 전문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의 장단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릉문화재단이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성들을 내주십사!
상임이사가 채용되면…….
그리고 그 후에 그런 논의가 사전에 되고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홈페이지 관리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니까, 안 나오니까, 이거 공고는 했다고 하고 다운되었는지 알고 안 보여주려고 감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전해야 될지, 발전계획들을 이후에 상임이사가 중심이 되어서 그 계획들을 세우고 종합적으로, 현 시장이 이사장이 되는 것이 옳은가 그 장단점까지, 또 다른 전문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의 장단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릉문화재단이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성들을 내주십사!
상임이사가 채용되면…….
그리고 그 후에 그런 논의가 사전에 되고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홈페이지 관리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니까, 안 나오니까, 이거 공고는 했다고 하고 다운되었는지 알고 안 보여주려고 감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또 하나, 과장님 생각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위탁이 적절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문화공간은 시에서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공간들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서 재단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서 재단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위탁한 게 명주예술마당, 임당문화센터, 작은 공연장 단, 그다음 명주사랑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주예술마당은 문화재단의 고유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건 운영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명주사랑채는 실제로 가보면 어떤 기능은 문화재단과의 기능하고 맞지 않습니다.
북카페하고 커피체험을 합니다.
이게 문화재단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명주예술마당은 문화재단의 고유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건 운영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명주사랑채는 실제로 가보면 어떤 기능은 문화재단과의 기능하고 맞지 않습니다.
북카페하고 커피체험을 합니다.
이게 문화재단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재단에서 해마다 커피축제도 개최하기 때문에 커피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작은 공연장 단, 그리고 임당문화센터 전부 다 문화재단이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계속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만일 상임이사가 새로 선정되어서 이 공간의 운영이 반드시 문화재단이 운영해야 한다고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상임이사가 들어와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광민 위원 맞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문화재단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임이사가 채용이 됐을 경우 이 문제, 지금 문화공연장을 위탁운영하는 것, 다음에 시스템에 관한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계획이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더 이상 이 논란들이 없어지리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과장님이 문화재단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임이사가 채용이 됐을 경우 이 문제, 지금 문화공연장을 위탁운영하는 것, 다음에 시스템에 관한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계획이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더 이상 이 논란들이 없어지리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것까지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해서 상임이사가 선임되면 이 문제를 반드시 요청을 하고 그 계획들이 나와서 문화재단의 장기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것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문화재단출연안 말하기 전에 지난번 시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 시 산하기관에 출연기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임원을 채용할 때 의회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달라고 요구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님 아니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출연안 말하기 전에 지난번 시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 시 산하기관에 출연기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임원을 채용할 때 의회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달라고 요구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님 아니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김복자 위원 제가 과학산업진흥원을 얘기하면서 이게 다양한 인재가 지역에서 발굴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조직 아니면 위원들도 모르고 시민들은 더더욱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위원들이 언제 공고를 했는지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 드립니다.
이 문화재단에 대한 상임이사에 대한 공고의 건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위원들이 언제 공고를 했는지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 드립니다.
이 문화재단에 대한 상임이사에 대한 공고의 건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채용공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 그렇죠.
언제까지 기간하고 해서 어떻게 시 집행부가 상임이사를 채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출연기관에 대해서 정말 행정사무기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강릉시의회에서 우리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상근 건으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출석도 요구를 했죠?
언제까지 기간하고 해서 어떻게 시 집행부가 상임이사를 채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출연기관에 대해서 정말 행정사무기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강릉시의회에서 우리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상근 건으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출석도 요구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때 확인했던 전제가 뭐냐면 상임이사를 상근하는 건의 전제는 기존의 강릉문화재단이 사업 중심의 어떤 문화재단의 성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지역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한 서포터조직,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었고 부시장님이 시장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상근이사에 대한 부분을 동의해서 의결한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공고가 났고 문화재단 출연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상당히 아쉽고, 이건 정말 의회에 와서 단편적으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밖에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출연예산에 보면 사업이 줄거나 이런 게 없어요.
10주년 기념사업 4,000만원 이것은 10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으로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이 줄은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이 향후에 어떻게 가겠다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그 부분에서 어떤 방식과 조직에서 상임이사의 인건비, 그리고 비정규직·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사실 이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고용인력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업들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사실은 담아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건 사실 의회와 그동안 소통했던 것이 전혀 제로베이스로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이사에 대한 급여가 문화 산하기관에 대한 봉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의 등급표 여기에도 없는, 지금 상임이사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 1억3,000만원 이상 거의 인건비거든요.
그것이 강릉문화재단이 어떻게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해서 하겠다는 방향도 없고 기존에 했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예산안들이 올라와서 본 위원은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상근이사에 대한 부분을 동의해서 의결한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공고가 났고 문화재단 출연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상당히 아쉽고, 이건 정말 의회에 와서 단편적으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밖에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출연예산에 보면 사업이 줄거나 이런 게 없어요.
10주년 기념사업 4,000만원 이것은 10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으로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이 줄은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이 향후에 어떻게 가겠다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그 부분에서 어떤 방식과 조직에서 상임이사의 인건비, 그리고 비정규직·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사실 이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고용인력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업들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사실은 담아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건 사실 의회와 그동안 소통했던 것이 전혀 제로베이스로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이사에 대한 급여가 문화 산하기관에 대한 봉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의 등급표 여기에도 없는, 지금 상임이사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 1억3,000만원 이상 거의 인건비거든요.
그것이 강릉문화재단이 어떻게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해서 하겠다는 방향도 없고 기존에 했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예산안들이 올라와서 본 위원은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공고를 해서 22일부터 24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공고는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요, 시 홈페이지하고 같이…….
서류 공고가 24일까지고요.
지원서 접수가 22일부터 24일까지, 어제부터 내일까지가 접수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26일, 면접시험이 2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공고는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요, 시 홈페이지하고 같이…….
서류 공고가 24일까지고요.
지원서 접수가 22일부터 24일까지, 어제부터 내일까지가 접수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26일, 면접시험이 2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서류전형, 면접 등은 따로 면접관들이 정해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건 별도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내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위원장 조대영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데 진행을 이렇게 늦게 하는 거 보고 참 답답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광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느냐고 봤을 때 맞다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장님 답변은 왜서 맞느냐?
위원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면 무조건‘맞다’가 아니고‘왜서 맞다!’
그런데 진행을 이렇게 늦게 하는 거 보고 참 답답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광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느냐고 봤을 때 맞다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장님 답변은 왜서 맞느냐?
위원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면 무조건‘맞다’가 아니고‘왜서 맞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그런 자신 있는 답변을 요구 드리고, 한 가지 뭐냐면 저도 봤습니다만 문화재단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상임이사 427만6,300원×12, 그런데 이건 어디에 이게 나와 있죠?
○정광민 위원 공고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5,000에서 6,000만원 상당, 지방공무원 4급 15봉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근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저희들이 급여조건을, 아무래도 상근 상임이사기 때문에 5,000에서 6,000 사이를 책정하다 보니까 한 일반직공무원 4급 15호봉 정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 역시 정확한 기준과 데이터가 아닌, 여기 운영비 보면 급여가 상임이사 얼마, 2급 얼마 딱 나왔는데, 상임이사 해서 427만6,300만원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 근거인지,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게 어디 근거인지,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례안은 왜 위원님들이 말없이 그냥 가고 어떤 과는 엄청나게 말이 많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국·과장님들은 다니면서 충분한 설명을 몇 번씩 합니다.
심지어 위원님들이 나가 있으면 나가 있는 현장까지도 쫓아와요.
이렇게 출연동의안이 이런 형식으로 내용도 허접하게 올라온 이것을 갖다 무조건 동의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연안을 동의 안 하면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초심의 때는 반토막이 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문화예술과는 수없이 위원님들이 질타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연안을 내면서 단 한 번도 방문을, 의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례안은 왜 위원님들이 말없이 그냥 가고 어떤 과는 엄청나게 말이 많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국·과장님들은 다니면서 충분한 설명을 몇 번씩 합니다.
심지어 위원님들이 나가 있으면 나가 있는 현장까지도 쫓아와요.
이렇게 출연동의안이 이런 형식으로 내용도 허접하게 올라온 이것을 갖다 무조건 동의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연안을 동의 안 하면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초심의 때는 반토막이 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문화예술과는 수없이 위원님들이 질타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연안을 내면서 단 한 번도 방문을, 의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죄송합니다.
○허병관 위원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런 조례가 올라오고 출연안이 올라오면 위원님들 방을 한번, 결론은 그게 바로 그 과하고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이에요.
집행부가 의원님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꼭 시장님만 해야 되고 부시장님만 해야 되고 국장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담당 과장님 역할을 충분히 할 때 그 분들이 소통도 안 해도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동의를 하는데 당초예산 심의 때는 삭감이 된다고 해도 감수해야 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런 조례가 올라오고 출연안이 올라오면 위원님들 방을 한번, 결론은 그게 바로 그 과하고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이에요.
집행부가 의원님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꼭 시장님만 해야 되고 부시장님만 해야 되고 국장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담당 과장님 역할을 충분히 할 때 그 분들이 소통도 안 해도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동의를 하는데 당초예산 심의 때는 삭감이 된다고 해도 감수해야 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다음에 위탁운영도, 물론 3년 간의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위원들이 손 못 댄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광민 위원 다르게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시장님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위탁을 파기했을 경우 시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소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커피축제도 계속 문화재단에서 갈 거고, 이미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시장님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위탁을 파기했을 경우 시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소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커피축제도 계속 문화재단에서 갈 거고, 이미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커피축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것처럼 저는 당초예산에서 상임이사님이, 물론 선임이 될 거죠.
그분이 충분하게 문화재단의 발전방향 또 운영방안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되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 예산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상임이사가 선임되면 문화재단의 발전방향 또 기타 문화공간 위탁운영하는 내용, 그리고 묵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각종 축제나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충분하게 문화재단의 발전방향 또 운영방안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되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 예산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상임이사가 선임되면 문화재단의 발전방향 또 기타 문화공간 위탁운영하는 내용, 그리고 묵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각종 축제나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사전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상임이사가 채용되면 심도 있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 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상임이사가 채용되면 심도 있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 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상임이사가 상근을 하면서 조건은 사실 문화재단의 변화거든요.
그 변화는 사실 혁신수준을 넘어서는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게 의회의 요구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문화재단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향후 2019년의 비전과 목표 부분하고 새롭게 어떤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분장까지 포함한 내용, 그리고 하나는 지난번 강릉문화재단 우리 시가 자체감사 하셨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상임이사가 상근을 하면서 조건은 사실 문화재단의 변화거든요.
그 변화는 사실 혁신수준을 넘어서는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게 의회의 요구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문화재단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향후 2019년의 비전과 목표 부분하고 새롭게 어떤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분장까지 포함한 내용, 그리고 하나는 지난번 강릉문화재단 우리 시가 자체감사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진용 부위원장님!
과장님, 국장님!
제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그렇죠?
상황이 답답해서 언성을 높여야 할 상황에 소리 지르는 게 다가 아니다, 목소리를 굉장히 깔고 있는데 정회 중에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해서 이건 안 된다, 된다 해서 막 했는데, 과장님!
문화예술과 쪽에 워낙 업무의 비중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업무보고 등 문화예술과만 오면 그냥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너네들은 방망이 안 치고서는 못 배긴다 이런 식인지 뭔지, 과장님!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에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과장님은 생각이 없어요.
‘맘대로 해’이런 저희들이 보기에 그것밖에 안 보여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소리 지르고 다시 이 자리에 부시장님을 불러야 하고 시장님을 불러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이걸 본회의장에서 건드려야 할지 위원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은 울라고 해요.
문화재단 하면서 그 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움직이지도 않아요.
던져놓고 끝이에요.
위원님 한 분 한 분 정회시간에 별 얘기 다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하고자 마이크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발언권을 안 드리고 있는데 대표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진용 부위원장님!
과장님, 국장님!
제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그렇죠?
상황이 답답해서 언성을 높여야 할 상황에 소리 지르는 게 다가 아니다, 목소리를 굉장히 깔고 있는데 정회 중에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해서 이건 안 된다, 된다 해서 막 했는데, 과장님!
문화예술과 쪽에 워낙 업무의 비중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업무보고 등 문화예술과만 오면 그냥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너네들은 방망이 안 치고서는 못 배긴다 이런 식인지 뭔지, 과장님!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에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과장님은 생각이 없어요.
‘맘대로 해’이런 저희들이 보기에 그것밖에 안 보여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소리 지르고 다시 이 자리에 부시장님을 불러야 하고 시장님을 불러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이걸 본회의장에서 건드려야 할지 위원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은 울라고 해요.
문화재단 하면서 그 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움직이지도 않아요.
던져놓고 끝이에요.
위원님 한 분 한 분 정회시간에 별 얘기 다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하고자 마이크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발언권을 안 드리고 있는데 대표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찾아와서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 건만 아니고 문화예술과 건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앵무새같이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한번 안 하셨어요.
국장님!
이거 출연안을 제출하려는데 한번 들러봤어요, 업무 한번 챙겨보았어요?
안 챙겨봤죠?
과장님들 잘 하시겠지 하고 안 챙겨보잖아요.
이게 행정의 누수에요.
계속 앵무새같이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한번 안 하셨어요.
국장님!
이거 출연안을 제출하려는데 한번 들러봤어요, 업무 한번 챙겨보았어요?
안 챙겨봤죠?
과장님들 잘 하시겠지 하고 안 챙겨보잖아요.
이게 행정의 누수에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미리 소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리고 출연안 건을 그냥 가는데 그다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 못 지고 어느 분도 책임 못 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하여간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와 관계도…….
의회가 어렵습니까?
의회가 두렵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현재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관리담당께서 배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와 관계도…….
의회가 어렵습니까?
의회가 두렵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현재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관리담당께서 배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관리담당 우용운입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재선정하는 과정, 다시 재위탁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관리담당 우용운 예,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위탁동의안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위탁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 협회입니다.
이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전국대회라든 자체행사라든가 했을 때 위탁한 부분의 시설물을 이용해야 하잖습니까?
그때 사용료를 내든가 전기세라든가 냅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위탁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 협회입니다.
이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전국대회라든 자체행사라든가 했을 때 위탁한 부분의 시설물을 이용해야 하잖습니까?
그때 사용료를 내든가 전기세라든가 냅니까?
○관리담당 우용운 강릉시에서 공무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무상이 가능하죠?
○관리담당 우용운 예, 조례상에 그렇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을 챙겨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단체에 전국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조금으로 지급하잖습니까?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10%, 10% 감면하다가 요새 다시 원위치로 보조금을 대회지원금을 해 주는데 위탁관리하면서 회원들 쪽으로 해서 수익 나는 게 적자가 납니까, 아니면 현상유지가 됩니까?
○관리담당 우용운 배드민턴하고 탁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지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그건 협회 발전 쪽으로 사용을…….
○김진용 위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까?
○관리담당 우용운 일단은 위탁료만 저희에게 납부를 하게 되면 운영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일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익금이 발생되면 기본적인 유지비 해서 잉여금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에서 삭감을 해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담당 우용운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체육시설의 위탁인데 보조금 지원하는 곳은 체육과잖습니까?
체육회하고…….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그 부분의 지출과 수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도를, 그게 어떻게 쓰는지 관리해서 위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금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과금 이런 게 모자라면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누수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회하고…….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그 부분의 지출과 수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도를, 그게 어떻게 쓰는지 관리해서 위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금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과금 이런 게 모자라면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누수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민각위탁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그렇죠?
○관리담당 우용운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보니까 바로 시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모한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전에 계속 했던 부분이잖아요?
위탁을 받고 계시던 분들이잖아요?
만기해서 재위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이전에 계속 했던 부분이잖아요?
위탁을 받고 계시던 분들이잖아요?
만기해서 재위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관리담당 우용운 예.
○김미랑 위원 저의 행정감사나 도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들 시정해서 다들 하시는 건가요?
○관리담당 우용운 위탁료를 산정할 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운영이나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개선교육을 수립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운영이나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개선교육을 수립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조례에도 보면 위탁시설에 대한 감독 부분이 있죠?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의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시고 위탁 주시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체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감사에서도, 시에서도 지적받았는데 도에서도 지적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그렇잖습니까?
재위탁될 때 제대로 하시고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감사에서도, 시에서도 지적받았는데 도에서도 지적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그렇잖습니까?
재위탁될 때 제대로 하시고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수탁료를 산정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재위탁은 아니고요.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위탁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의회의 동의안을 받은 그런 절차입니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위탁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의회의 동의안을 받은 그런 절차입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원칙적으로 90일 전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위탁료를 산정하는데 앞서서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수입과 지출 분석 용역을 맡겼습니다.
결과를 기다려보니까 조금 동의안 제출이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기다려보니까 조금 동의안 제출이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동의안 자체 제출 좀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거 확인하고, 그리고 조례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5년으로 하고 있고…….
○관리담당 우용운 예.
○정광민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수탁기관을 줄이는 방법은 안 됩니까?
○관리담당 우용운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고할 적에 3년으로 하고 2년은 재위탁이 가능하다 할 적에도 재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또 받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사지적사항 등을 볼 때 5년이라고 처음부터 기간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5년 이내로 있으니까 우리가 3년을 해 가지고 재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5년으로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줄여서 공고기간을 위탁방법의 위탁기간을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그것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고문에다 3년 하고 다만 좋으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하면서 기간이 넘어가고 실적을 본다거나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에다 3년 하고 다만 좋으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하면서 기간이 넘어가고 실적을 본다거나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90일, 조례를 위반해서 하는 행정절차가 분명히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한다!
왜냐하면 많은 조례에서 이런 행정절차상의 조례를 위반하거나 또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차후적으로 계속 지적할 건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미리 챙겨서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서 의회 동의기간을 상정해서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90일, 조례를 위반해서 하는 행정절차가 분명히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한다!
왜냐하면 많은 조례에서 이런 행정절차상의 조례를 위반하거나 또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차후적으로 계속 지적할 건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미리 챙겨서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서 의회 동의기간을 상정해서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7월 1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시설현황을 보면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유도 등 나와 있는데 볼링장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관리담당 우용운 볼링장은 지난 3년간 운영해 본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내년부터는 직영 내지는 관광개발공사로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제가 있었습니까?
○관리담당 우용운 가장 큰 부분이 민간협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회계절차나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많은 시민이 찾는 공공체육시설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찾는 공공체육시설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운영관리 등 경비가 들어간다 해서 위탁기관단체에다가는 무상으로 줬는데 “너네가 이거 무상으로 쓰고 잘 관리해라” 줬는데 이 단체는 개인에게 돈을 받아서, 오히려 엄청난 플러스요인이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운영관리 등 경비가 들어간다 해서 위탁기관단체에다가는 무상으로 줬는데 “너네가 이거 무상으로 쓰고 잘 관리해라” 줬는데 이 단체는 개인에게 돈을 받아서, 오히려 엄청난 플러스요인이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볼링장 말고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거기 전기료 등등 시에다 다 대주고 공짜로 쓰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돈을 받아요.
사용료를 받는 게 맞는데 정당한 가격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돈을 받고 있어서, 불특정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또 생활체육센터 가보면 배드민턴하고 탁구회원 아닌 시민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지인에게 민원이 왔는데 레슨을 받으러갔더니 라켓을 준비하라 등등 해 놓고 레슨을 안 한다고, 완전히 체육시설을 자기 것 마냥 하는 단체가 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거기 전기료 등등 시에다 다 대주고 공짜로 쓰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돈을 받아요.
사용료를 받는 게 맞는데 정당한 가격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돈을 받고 있어서, 불특정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또 생활체육센터 가보면 배드민턴하고 탁구회원 아닌 시민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지인에게 민원이 왔는데 레슨을 받으러갔더니 라켓을 준비하라 등등 해 놓고 레슨을 안 한다고, 완전히 체육시설을 자기 것 마냥 하는 단체가 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관리담당 우용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7개 단체 말고도 우리 강릉시 관내에 체육시설이 많아요, 그렇죠?
○관리담당 우용운 예.
○위원장 조대영 전부다 문체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곳도 한번 다 체크해 보시고, 계장님 처음 오셔서 제가 말을 잘 못하겠는데 자료도 보면, 배드민턴협회장이 누구에요?
○김복자 위원 차대근씨…….
○관리담당 우용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얼굴이 계속 벌게지는데 화낼 수도 없고, 결론은 국장님 맡은 업무가 다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죄송합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6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이 있는데 이번에 수탁 대상 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윤희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6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이 있는데 이번에 수탁 대상 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모집할 때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그게 선정이 되고 나면 의회의 통보를 하는 건가요?
○관리담당 우용운 일단은 강릉시 사무를 민간위탁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위원회 선정되면 나중에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위원회 선정되면 나중에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에서 공개모집으로 가는 건가요?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위탁료 산정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관리담당 우용운 위탁료는 관련 용역을 맡겨서 일단은…….
○허병관 위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관리담당 우용운 일단 기존 최저가가 나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최저가가 얼마에요?
○관리담당 우용운 각 시설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 나온 것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관리담당 우용운 예,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무상은 안 되는 거네요?
○관리담당 우용운 엘리트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빙상경기장은요?
○관리담당 우용운 빙상경기장은 계속 유료로 저희들이 위탁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관리담당 우용운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