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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6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4.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5.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진용ㆍ윤희주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6.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행정전문위원 김기앱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김영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6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05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1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6억 원, 세외수입 99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43억 500만 원, 보조금 798억 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에 62억 5,000만 원, 보조사업 852억 원, 내부거래 31억 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90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89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95억 9,9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00만 원이 감액된 866억 7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6,7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교부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추가 필수 경비, 그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92억 4,000만 원이며, 감액되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은 8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들어왔는데요. 
  이는 사실 강릉시에 어떤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목적보다는 국비 변경 내시라든지 특교세로 인해서, 사실 그걸로 인해서 사업의 방향이나 목적이 정해지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업 중에서 흔히 얘기해서 정리 추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2025년도 예산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들에 대한 연내 집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추경에 세운 부분은 이월될 가능성이. 
윤희주 위원  매우 많죠, 그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유를 들고, 우리가 이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비를 포함해서 줬을 때도 올해 안에, 연말 안에 이 사업들이 다 달성되리라는 가능성을 시사해서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명시이월됐을 때 이월이 된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계나 계획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방향성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이, 예산을 받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급하게 받은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는 그걸 이 사업 계획상에 다 담아왔죠?
○행정국장 김동율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 예산 반영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료한 설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구심이거든요, 그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윤희주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우리가 예산이 정리가 되고 나면 향후 바로 사업들이 들어갈 텐데 국장님께서 각 국장님들이 다 계시니 급하게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설계하시고 하셔서 정말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안에 담겨있는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행감 때밖에 사실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에 전적으로 우리가 맡겨서 집행부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신규사업으로 특히 들어온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항상 의견을 나눠주시고,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함께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 한 해는 가뭄 때문에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강릉 시민도 매한가지이고. 
  없는 살림에 잘 쪼개서 가뭄 대비하고 여러 가지 재난 쪽에 투입되는 비중이 켰다고 봐요. 
  또 가을장마도 20일 이상 오고 그래서 농작물이나 기타 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서 강릉이 예비비나 재난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점점 커지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즘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재난부서하고 건설부서하고 각 과에 맡기지 말고 주무관들한테. 
  아마 지휘부 쪽에서 움직여서 통합으로 의논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뭐냐 하면 우리 읍·면·동에, 동에. 
  면 단위, 동 지역은 제설, 당장 12월 제설 문제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설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국별로 제설 차량 임대 차량이 있고 그런 와중에, 면 단위는. 
  동 지역은 시의 본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면 단위는 굉장히 청소차하고 그다음에 더블캡 또는 포터, 딱 두 대거든요, 거의? 
  거의 두 대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이제는 전기 차량하고 가스 차량으로만 공급이 됩니다. 
  지금 당장 향후에도 그렇고. 
  그리고 청소 차량도 그전에는 힘이 좋았는데, 지금은 트랙터보다도 못 해요. 
  언덕을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는데, 작년에 차량이. 
  덤프 차량 제설 차량을 일부 그때마다, 구간마다 투입이 되는 것으로 지원을 조금조금 하다가 동 지역에 하니까 다 빠져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올 마비가 됐거든요? 
  금년부터는 의논을 해서 읍·면·동을 자발적으로 시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동 직원들이 치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정 차량을, 제설 차량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다 보니까 제설기를 읍·면·동에다가 여기 보면, 한파. 
  2025년도 한파 대책비해서 조금 세웠는데 이 2,800만 원 갖고는 턱도 없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읍·면·동에, 면 단위에 보면 트랙터를 동에다가 제설기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협조하고 이래서 다합니다. 
  봉사하게끔 해 줘요. 
  기름값은 나중에 조금씩 5만 원, 10만 원 예를 들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나옵니다만 그건 그런 걸 바라고 제설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작년에 대비 하면 트랙터가 유압이 터져서 하다가 안 되잖아요, 개인 장비라서? 
  시에서 임대해 준 장비도 아니고 이러니까 다 개인 부담, 마을 부담으로 해서 그걸 몇백만 원씩 지원하고 이러는데 아무 소리 못 합니다. 
  그런 부분 하나, 손망실에 대한 부분.
  눈을 제설 작업하면서 손망실에 대한 부분 하나, 수리라든지.
  장비 수리라든지, 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지원이 불가피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차량을 하다 보면 불법 도로에다가.
  다 안 끌고 가고 도로변에 다 차를 세워요. 
  그럼 제설하다 보면 지 차량을 우리가 그거 하면 손해 배상하면, 사고 그거 하면 다 되는데, 동네에서 자원.
  지원해 갖고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개인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보험 처리를? 
  지금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당장 동, 면 단위로 가서 제설에 대한 대책 방안하고 그걸 의논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이래서 월동 준비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이제는 안 하겠답니다. 
  못 하겠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폭설도 재난에 속하잖아요, 강릉 같은 경우는, 그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진용 위원  유난히 겨울, 동절 시절에는 산불하고 폭설인데 여기에 대한 각 부서별에 맡기는 게 아니고 “너희들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다 처리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800만 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2,800만 원은 하루아침에 잠깐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망실에 대한 부분들 해 주고, 특히 지원해 주신.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어떤 준비를 해 주는 게 좋겠는지를 지휘부에서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마 25년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인데요.
  올해 민생 회복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과연 이게 적당한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성립 전 예산이라고 그래서 먼저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또 이걸 씀에 있어서 의원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쪽지 하나 딱 가져다 놓으면 그만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산은 의원들에게 성립 전 예산 승인받지 아니하더라도 와서 보고는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전화도 간단하게 한다든지 잘 안 해요. 
  우리 의원님들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행정국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선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산림과 부서에서 내줍니다, 그죠?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개발행위허가를 내줘도 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부터 사후관리를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산림과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날 때 목적사업이 딱 맞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목적 사업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흙이 나가는 것도 무분별하게 막 나가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면 또 한 지역에는 민원이 발생하고 또 싸워야 됩니다. 
  이 소나무가 위해목 이래서 베어냈어요?
  과연 위해목이 맞는지, 주민들의 이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답변을 명쾌하게 주질 않아요? 
  허가가 나갔어, 이게 딱 끝입니다.
  행정이 이게 되겠나, 이래서?
  저희가 산림 훼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를 하지 말라는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개발행위허가 내주라고 해요. 
  하지만 목적 사업이 맞아야 되고, 흙이 그렇게 나가도 물차를 뿌리는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도로에 흙이 나가든 말든 이게 논두렁에 가든 밭두렁에 나가든 다 망가져도 이의 제기를 하면 그 차 주인한테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허가를 누가 냈어요? 
  여기에 파손된 건 차가 물 게 아니라, 이 허가를 낸 사람이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분들이 공짜로 주나요? 
  돈을 받잖아요? 
  흙값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을 이 허가낸 분이 변상을 하라는 무슨 조건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실무 부서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래서 저는 개발행위허가를 많은 분들이 안 해 준다고 강릉시가 그동안.
  4년 전에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다가 지금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는 애지간한 민원은 거의 다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가적인 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일어나는 부가적인 거, 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도로 파손입니다.
  농로 길 파손, 25t 덤프가 3m 농로 길을 가면 다 주저앉아요.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돼?
  강릉시에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허가가 나갈 때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고, 또 이 차로 인해서 그 주민들과 마찰을 이룰 게 아니라 허가를 낸 분이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원인자니까, 그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예.
○위원장 허병관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위해목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위해목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해 달라고.
  예산도 많지 않아요.
  근데 개인이 베어내는 경우가 이게 위해목이 아닌데도 위해목이란 명분의 허가를 받고 베어내고 거기다가 창고를 짓는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를 앞두신 국소장님들의 소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국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하여 40여 년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민원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이 순간이 오지 않기를 간곡히 바랐는데, 결국은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달 빠지는 40년 근무했습니다.
  86년 2월 1일 공무원 신규 후보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 12월 31일 명예 퇴임으로 퇴임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 행정의 모든 중심에 저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96년도 제가 공무원, 행정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96년 5월 1일 세무 공무원으로 전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전직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제가 20년 동안 세무 업무를 보면서 한층 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갔던 기억이 있고요.
  또 2011년도에 서울사무소에 제가 파견 근무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광재 지사님께서 처음 도지사로 취임되시고 난 다음에 서울사무소 기능을 확대하고자 시·군에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사무소라는 저희가, 흔히 얘기로는 로비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2년 동안의 생활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고, 2017년도 제가 교2동장으로 갔을 때 올림픽타운과 그다음에 강릉역 주변의 환경 정비, 또 특히 올림픽 기간 중에는 우리 주민들이 그 타운 안에 있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었다는 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시기에 해수욕장 운영 정말 어려웠습니다.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해수욕장이라는 게 해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 삼삼오오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저희가 그때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기억이 지금 많이 나고요. 
  또 저는 감사드리는 거는 18년도 제가 민선, 의회 11대 의원님들하고 함께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동안 11대 전반기를 함께 보내면서 제가 한 단계 정말 더 성숙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공무 연수를 들어가지 왜 명퇴를 하냐?, 1년간 급여 그냥 일 안 하면서 받아도 되는데?” 사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일 안 하고 1년 동안 급여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정말 맞는데요.
  그게 오히려 보면 제가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명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갈 자리가 있어서 명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1년간 약간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퇴를 하고 조금 더 생계형으로, 저돌적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곳곳에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어떤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이제 곧 선거 돌입이 되는데요.
  13대 모두 승리하셔서 다시 재입성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하여 37년여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런 시간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89년 8월 1일 자로 해서 명주군 연곡면에 첫 발령을 받아서 지금 한 35년 4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하여튼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배려로 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직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돌아가서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의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시작하여 37여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89년도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정식 발령은 92년도 1월 10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사실 그 89년도 그 시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힙니다마는 저는 고용3종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심부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더랬죠.
  그러면서 인연이 됐는데, 사실 제가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선배들이 저를 좋게 보셔서 어떤 그 길을 안내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마침 그때 당시에 도 공채 14명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거기에 합격하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직렬로 근무한 것은 33년입니다.
  33년 공직 생활하면서 정말 무탈하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동료 직원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하면서 정말 가장 큰 업무가 여러 업무가 있는데, 가장 큰 업무가 보건 의료 분야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끌어가는 부분이 가장 비중 있고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의정 갈등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기간 동안에 뺑뺑이 소리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필수 의료 안정화를 위해서 정말로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상당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과제가 소청과 응급 진료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 전에 강원도와 우리 8개 시·군이 협력해서 이제 안정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저는 우리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강릉시의회 정말로 큰일이 있을 때마다, 특히 코로나19가 생각납니다마는 큰일이 있을 때마다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 정말 잊지 못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에서 이제 농부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농부의 입장에서 우리 시정, 그리고 의회, 그리고 우리 강릉시 보건소 잘 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사업소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시작하여 40여 년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서서 또 감회를 말씀드리자니 또 마음이 또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1986년 2월 지방행정 수습원으로 강원도 강릉 양양군 양양군청에서 이제 공무원을 시작하다가 91년도에 강릉시로 전입을 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공무원 생활도 보면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입하면서 환경이 바뀐 것에 적응하기도 좀 쉽지 않았고, 또 그 사이 제가 또 사서직으로 전직을 했었고, 여러 가지 변화된 길을 선택을 하면서 그에 따른 또 행복도 있었지만, 또 아픔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의 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 저는 공로연수 1년이 물론 남아 있긴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이 직분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해야 하는 일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을 찾아서 제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감사히 잘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내내 평안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네 분 국소장님의 앞길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및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 그리고 세입 추계 변동분을 반영하는 등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중 민생 회복을 위한 성립 전 예산 사용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 행정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삶과 질 향상입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되돌아보시고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내실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진용ㆍ윤희주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의안 번호 제727호 강릉시 재향소방동호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소방동호회 강릉시지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소방, 재난, 안전 분야의 예방 및 홍보 활동,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점검, 비상 소화 장치 등 소방시설 안전 점검 등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앱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재향소방동호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 강릉시지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재난안전과장 조근형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재향소방동호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향소방동호회 지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원 범위 등의 조항을 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재향소방동호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은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731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훈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하여 생활지원과 복지 향상 등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5년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앱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을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