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6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6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 6.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7.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6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3.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 6.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진용ㆍ윤희주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 7.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많은 정책적 고견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많은 정책적 고견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행정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3일, 그리고 12월 15일에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한 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부터 제출된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6일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5일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3일, 그리고 12월 15일에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한 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부터 제출된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6일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5일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20호 2026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으로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노인 시책 추진의 거점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 내용은 사업 부지가 입암동 463 시유지로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00㎡, 소요 예산은 28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21호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감소의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에 수도권 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조성 중인 강릉시 워케이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센터의 목적 및 설치, 시설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이용 시간 및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신청 및 이용 방법과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이용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20호 2026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으로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노인 시책 추진의 거점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 내용은 사업 부지가 입암동 463 시유지로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00㎡, 소요 예산은 28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21호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감소의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에 수도권 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조성 중인 강릉시 워케이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센터의 목적 및 설치, 시설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이용 시간 및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신청 및 이용 방법과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이용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행정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변경으로 기존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가감정 금액보다 높게 산정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매입금과 큰 차이가 발생하여 대상지를 재검토하게 된 사안입니다.
변경된 계획은 강릉시 소유인 입암동 463번지에 연면적 600㎡ 규모의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건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현재 남부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곳에 신축하는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일시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와 두 번의 장소 변경으로 인한 추진 혼란이 일부 있었으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노인들의 사회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 증진 등 노인회관 신축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워케이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료와 수강료의 부과 기준을 비롯해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체류형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정주 유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변경으로 기존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가감정 금액보다 높게 산정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매입금과 큰 차이가 발생하여 대상지를 재검토하게 된 사안입니다.
변경된 계획은 강릉시 소유인 입암동 463번지에 연면적 600㎡ 규모의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건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현재 남부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곳에 신축하는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일시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와 두 번의 장소 변경으로 인한 추진 혼란이 일부 있었으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노인들의 사회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 증진 등 노인회관 신축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워케이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료와 수강료의 부과 기준을 비롯해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체류형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정주 유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남부노인종합복지간 인접 부지 소유주와 두 번 정도 확인 결과 그 땅에 대해서 임차나 매도가 다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될 때는 주차장을 임차하고 향후 부지 매입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될 때는 주차장을 임차하고 향후 부지 매입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국장님, 매입이나 임차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잖아요?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먼저 옆에 부지 매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지금 도면에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건물 짓는 부분일까요, 주차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실선이 신축 부지인가요?
먼저 옆에 부지 매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지금 도면에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건물 짓는 부분일까요, 주차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실선이 신축 부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정해지진 않았고요.
설계해 봐야지, 공영주차장 내에서 위치 설정은 나중에 할 겁니다.
설계해 봐야지, 공영주차장 내에서 위치 설정은 나중에 할 겁니다.
○김홍수 위원 지어질 건물의 방향도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실 때 같이 의견을 수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실 때 같이 의견을 수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하실 때, 건물을 앉힐 때나 어르신들이나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정보통신과장 곽수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무튼 좋은 위치에 다시 재선정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때 처음 구축에 대한 부분이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도 본 위원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잘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중간에 대상지 변경이 있으면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늦어졌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워케이션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맞죠?
이 도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자 이것이 워케이션센터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여기 보면 우수한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서 보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강릉시가 한 6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여수, 강남,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출처가 관광공사 21년도 출처입니다.
지금은 강릉시가 그 이상의 어떤 기대 효과라든지 그들이 강릉에 오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져 있고, 사실상 관광 인원수를 보더라도 전국에서 거의 1∼2위를 차지할 정도고,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강릉이 선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 내지는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빅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매년, 매시간, 매분 단위로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에게 전달하거나 할 때는 좀 더 근접해 있는 시간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게 과장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 구축에 대한 부분이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도 본 위원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잘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중간에 대상지 변경이 있으면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늦어졌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워케이션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맞죠?
이 도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자 이것이 워케이션센터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여기 보면 우수한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서 보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강릉시가 한 6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여수, 강남,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출처가 관광공사 21년도 출처입니다.
지금은 강릉시가 그 이상의 어떤 기대 효과라든지 그들이 강릉에 오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져 있고, 사실상 관광 인원수를 보더라도 전국에서 거의 1∼2위를 차지할 정도고,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강릉이 선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 내지는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빅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매년, 매시간, 매분 단위로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에게 전달하거나 할 때는 좀 더 근접해 있는 시간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게 과장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제출한 건 당초.
그러니까 워케이션센터라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제출한 건 당초.
그러니까 워케이션센터라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건 21년도였고, 2022년도 4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추진됐던 부분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구축하면서 안건이 올라왔을 당시에는 강릉시의 경쟁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강릉시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최대치로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 강릉시가 최대치로 올려주지 않으면 타 시·군에서 봤을 때 뭐 6∼7위 정도, 그렇다고 하면 다른 도시도 후보지로 보자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건 21년도였고, 2022년도 4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추진됐던 부분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구축하면서 안건이 올라왔을 당시에는 강릉시의 경쟁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강릉시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최대치로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 강릉시가 최대치로 올려주지 않으면 타 시·군에서 봤을 때 뭐 6∼7위 정도, 그렇다고 하면 다른 도시도 후보지로 보자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시정무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일단 워케이션센터 이용료를 산정할 때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는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현재 무료 또는 유료로 1일 이용권 만 원, 반일은 6,000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설을 구축해서 운영할 때는 이용료 책정에 있어서는 고민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수입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현실화가 반영된 부분이 책정되어야만 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구축하는 이런 시설들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도시의 방문객을 증가시키고 또 그 방문객이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용료가 저렴해서 수익 면에서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현재 무료 또는 유료로 1일 이용권 만 원, 반일은 6,000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설을 구축해서 운영할 때는 이용료 책정에 있어서는 고민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수입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현실화가 반영된 부분이 책정되어야만 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구축하는 이런 시설들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도시의 방문객을 증가시키고 또 그 방문객이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용료가 저렴해서 수익 면에서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정무 위원 경제 유발 효과까지 감안해서 이용료를 산출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개방형 업무 공간, 팀 전용 업무 공간, 회의실의 요금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인당 요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개방형 업무 공간, 팀 전용 업무 공간, 회의실의 요금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인당 요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인당 요금입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팀 전용 업무 공간을 6명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1일 기준으로 하면 6만 원이 되는 거고?
○정보흔든 과장 곽수미 예.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제 유발 효과까지 고민해서 이용료를 산정했다고 하셨어요, 타 지자체 지방정부를 참고해서 하셨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메타버스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경제 유발 효과까지 고민해서 이용료를 산정했다고 하셨어요, 타 지자체 지방정부를 참고해서 하셨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메타버스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하게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십니까?
경제 유발 효과까지 고민해서 이용료를 산출하는 데, 총 고정비용에 몇 %까지를 감안하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경제 유발 효과까지 고민해서 이용료를 산출하는 데, 총 고정비용에 몇 %까지를 감안하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저희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비용 측면을 추계 산정하긴 하는데 % 까지 고민을 해 가면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정무 위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시설들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에서 계속 보전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공공에서, 지방정부에서 이걸 해서 관광객 유치하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설 하나 생길 때마다 고정비용이 계속 들어가면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시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몇 % 정도까지 일지 고민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공에서 계속 보전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공공에서, 지방정부에서 이걸 해서 관광객 유치하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설 하나 생길 때마다 고정비용이 계속 들어가면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시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몇 % 정도까지 일지 고민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향후에는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강릉시에 워케이션센터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자부심이, 같은 강릉시민으로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워케이션센터 이러면 본인의 일을 하고 휴일에 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휴일하고 연휴 끼고 토요일, 일요일 끼고 여행을 가고, 강릉을 방문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오늘 하루 늦게까지 일을 마무리 해 놓고 놀러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오전, 오후 6시까지만 열어놨는데 향후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야간 운영 계획을 혹시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강릉시에 워케이션센터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자부심이, 같은 강릉시민으로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워케이션센터 이러면 본인의 일을 하고 휴일에 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휴일하고 연휴 끼고 토요일, 일요일 끼고 여행을 가고, 강릉을 방문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오늘 하루 늦게까지 일을 마무리 해 놓고 놀러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오전, 오후 6시까지만 열어놨는데 향후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야간 운영 계획을 혹시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현재는 저희가 아직 개관을 해서 운영해 보지 않는 상황이라 다른 지자체처럼 근무시간에만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지만, 운영 활성화가 되고 수요자가 많아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고민하셔서 기왕에 워케이션센터를 운영할 거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수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워케이션센터는 무료 또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까지 포함해서 돈, 1박2일에 돈 십만 원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타 사례들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저희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케이션이 한때 유행처럼, 트랜드처럼 확 휩쓸고 갔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강릉에 송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기업에서 잠시 임시로 임대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없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직원들이 와서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이걸 과연 무상으로 제공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보다 더 큰 적자 폭이 예상되고,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적자는 더 많이 생기게 될 거고, 나중에 가서는 워케이션센터가 어떻게 이용될지조차도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 워케이션센터만이 생각하고 있는 특색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마케팅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워케이션센터는 무료 또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까지 포함해서 돈, 1박2일에 돈 십만 원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타 사례들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저희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케이션이 한때 유행처럼, 트랜드처럼 확 휩쓸고 갔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강릉에 송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기업에서 잠시 임시로 임대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없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직원들이 와서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이걸 과연 무상으로 제공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보다 더 큰 적자 폭이 예상되고,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적자는 더 많이 생기게 될 거고, 나중에 가서는 워케이션센터가 어떻게 이용될지조차도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 워케이션센터만이 생각하고 있는 특색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마케팅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저희가 워케이션을 운영해야 하는 시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워케이션을 운영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활성화 방안을 보면 보통 지원금을 많이 지원합니다.
숙박비라든지 체험비 같은 일부를 지원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직원들 대상으로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금을 통해서 워케이션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결과를, 평가를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과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89% 정도가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워케이션센터에 대한 지원 정책금을 증가시켜서 운영을 유도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릉시에서도 자체적인 시비만 운영해서 적자를 계속 유지하긴 어려움이 있고, 워케이션을 구축한 만큼 운영 활성화를 모색한다면 이런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두고 저희도 거기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커피도시이기 때문에 바리스타 커피 체험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 관련해서 휴식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기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워케이션을 운영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활성화 방안을 보면 보통 지원금을 많이 지원합니다.
숙박비라든지 체험비 같은 일부를 지원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직원들 대상으로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금을 통해서 워케이션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결과를, 평가를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과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89% 정도가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워케이션센터에 대한 지원 정책금을 증가시켜서 운영을 유도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릉시에서도 자체적인 시비만 운영해서 적자를 계속 유지하긴 어려움이 있고, 워케이션을 구축한 만큼 운영 활성화를 모색한다면 이런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두고 저희도 거기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커피도시이기 때문에 바리스타 커피 체험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 관련해서 휴식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기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나 대안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만으로는 저희가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정말 강릉시만의 모습을 보여서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케이션센터를 활용해서 강릉에 관광객을 늘릴 목적이라든지 그 외에 부가적인 일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러기에는 당장은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고 촘촘하게 가져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만으로는 저희가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정말 강릉시만의 모습을 보여서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케이션센터를 활용해서 강릉에 관광객을 늘릴 목적이라든지 그 외에 부가적인 일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러기에는 당장은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고 촘촘하게 가져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현재는 개관전이라 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언제부터 개관할 테니까 이렇게 많이 애용해 달라는 컴퓨터상으로 홍보하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지금 말씀하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총수용 인원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총수용 인원 개념이 아니라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거라 1층에 30명 정도.
○김영식 위원 2층은?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2층은 각 실이 6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실이 3개가 있고요.
15명이 들어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개가 있습니다.
15명이 들어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개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5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네요?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그 실을 다 이용하신다면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저희가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영식 위원 가능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가능합니다.
○김영식 위원 시작하는 쪽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관리자 한 명이 이 부분을 관리하기가, 직영 체계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일단은 저희가 오시는 손님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요.
현장에 오시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만 하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한 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오시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만 하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한 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워케이션센터 운영이 이용료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일단은 아니고, 강릉이라는 곳에서 워케이션센터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타 지자체보다는 뒤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료보다는 이용자가 많이 오는 형태를 취하는 게, 그래서 홍보를 극대화시켜 주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릉시 경제에 소비 촉진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용료보다는 이용자가 많이 오는 형태를 취하는 게, 그래서 홍보를 극대화시켜 주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릉시 경제에 소비 촉진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예.
○김영식 위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 운영해 봐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흑자가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하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만큼 이거 하나만으로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면서, 진행하면서 우리 강릉시에 맞는 프로그램,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홍보하고 맞아떨어져야 하죠, 이것이?
과연 결코 쉽진 않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운 고비를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 운영하는 것 같아요.
위탁을 주기에는 위험 부담이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돌파구는 있을 거라고 보면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강릉이.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분들이 찾는 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시간도 많고, 여행 오는 겸해서 한다는 종합적인 것을 보면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강릉시가.
이걸 잘 활용한다면 비록 다른 지자체.
동료 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등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일단 운영해 봐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흑자가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하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만큼 이거 하나만으로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면서, 진행하면서 우리 강릉시에 맞는 프로그램,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홍보하고 맞아떨어져야 하죠, 이것이?
과연 결코 쉽진 않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운 고비를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 운영하는 것 같아요.
위탁을 주기에는 위험 부담이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돌파구는 있을 거라고 보면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강릉이.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분들이 찾는 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시간도 많고, 여행 오는 겸해서 한다는 종합적인 것을 보면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강릉시가.
이걸 잘 활용한다면 비록 다른 지자체.
동료 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등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수미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22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등 문화공간 3개소가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강릉시 문화공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공간의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고, 문화공간 사용 시간 및 휴관 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23호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선수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을 통한 성적 향상과 지역 축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상 사용 허가를 통한 연간 출연금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감면 개요는 강릉시 홍제동 9-1번지 토지 및 건물 사용료 일체이며, 공유재산 가액 3억 8,600만 원과 연간 사용료 1,06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전액 감면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22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등 문화공간 3개소가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강릉시 문화공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공간의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고, 문화공간 사용 시간 및 휴관 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23호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선수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을 통한 성적 향상과 지역 축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상 사용 허가를 통한 연간 출연금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감면 개요는 강릉시 홍제동 9-1번지 토지 및 건물 사용료 일체이며, 공유재산 가액 3억 8,600만 원과 연간 사용료 1,06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전액 감면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공연장 단, 명주 사랑채,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등 문화공간이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관리와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공간의 범위 조정, 기능 및 위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문화공간의 관리 부서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의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합숙소는 홍제동 9-1번지에 토지 307㎡, 건물 연면적 477㎡ 규모이며, 감면 기간은 2026년 3월 11일부터 2031년 3월 10일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공연장 단, 명주 사랑채,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등 문화공간이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관리와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공간의 범위 조정, 기능 및 위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문화공간의 관리 부서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의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합숙소는 홍제동 9-1번지에 토지 307㎡, 건물 연면적 477㎡ 규모이며, 감면 기간은 2026년 3월 11일부터 2031년 3월 10일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사전에 내용은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기본적으로 작은 공연장 단을 비롯한 여러 공간이 다른 과로 이관이 되는데 특히 명주사랑채와 사임당예술터는 부득이한 사업 때문에 이렇다고 쳐도 작은 공연장 단이 문화예술과의 손을 떠나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그곳에서 공연이 하나 있어서 관람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 공연을 보는 현장에서 제 마음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더 크게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이라는 소극장 형태의 공공 자산이 잘 활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365일 가동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 문화예술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분들의 수요는 과연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과에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강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표 1을 보면 문화공간의 기능 및 위치가 있거든요.
그곳에 보면 시나미 플랫폼하고 한복문화창작소가 추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섯 군데 중에 그 두 곳과 하나 더 임당생활문화센터, 특히 세 곳 정도가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 및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전에 내용은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기본적으로 작은 공연장 단을 비롯한 여러 공간이 다른 과로 이관이 되는데 특히 명주사랑채와 사임당예술터는 부득이한 사업 때문에 이렇다고 쳐도 작은 공연장 단이 문화예술과의 손을 떠나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그곳에서 공연이 하나 있어서 관람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 공연을 보는 현장에서 제 마음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더 크게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이라는 소극장 형태의 공공 자산이 잘 활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365일 가동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 문화예술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분들의 수요는 과연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과에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강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표 1을 보면 문화공간의 기능 및 위치가 있거든요.
그곳에 보면 시나미 플랫폼하고 한복문화창작소가 추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섯 군데 중에 그 두 곳과 하나 더 임당생활문화센터, 특히 세 곳 정도가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 및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김현수 위원 임당도 그렇고, 시나미도 그렇고, 한복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일단 제 기능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저희가 활성화시키려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임당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임당생활문화센터는 전 회기에 출연 동의를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으로써는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조한 이용률이 있어서 기능 전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검토 중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김현수 위원 지금 임당생활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너무 관성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구도심의 핵심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활용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토 단계라고 하셨는데, 임당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시나미 플랫폼도 그렇고 이런 공간들이 혹시 관성적인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운영 형태로 시간을 끌게 된다.
그러니 이런 점이 그렇게 활용되지 않도록 새로운 모색을 계속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별표 4의 문화공간 휴관일이 있잖아요?
임당 같은 경우는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1층은 월요일에 쉬고, 2에서 4층은 다른 날에 쉬고 이렇게 운영해 왔던 거죠?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구도심의 핵심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활용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토 단계라고 하셨는데, 임당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시나미 플랫폼도 그렇고 이런 공간들이 혹시 관성적인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운영 형태로 시간을 끌게 된다.
그러니 이런 점이 그렇게 활용되지 않도록 새로운 모색을 계속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별표 4의 문화공간 휴관일이 있잖아요?
임당 같은 경우는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1층은 월요일에 쉬고, 2에서 4층은 다른 날에 쉬고 이렇게 운영해 왔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수 위원 여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지금 별표 4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거고, 실질적으로 임당생활센터는 전 관이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휴관이 없고, 화, 수, 목, 금 이용을 하셨던, 명주예술마당 운영 방법과 유사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 규정대로라면 시나미 플랫폼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국경일도 다 쉬잖아요?
시나미 플랫폼이라는 공간도 참 아기자기하고 여러 효과적인 성과들이 있는데 제가 아쉬움들은 아마 그냥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직장인 시민분들은 시나미 플랫폼을 이용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일은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분들한테 주말만이 휴일인데 주말을 쉬잖아요, 우리가?
시나미 플랫폼 같은 공간이 안타깝게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시민들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채 계속 운영되는 게 안타까워서 주말만 시간이 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시나미 플랫폼 공간을 활용 내지는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이 기회에 함께 제안을 드립니다.
시나미 플랫폼이라는 공간도 참 아기자기하고 여러 효과적인 성과들이 있는데 제가 아쉬움들은 아마 그냥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직장인 시민분들은 시나미 플랫폼을 이용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일은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분들한테 주말만이 휴일인데 주말을 쉬잖아요, 우리가?
시나미 플랫폼 같은 공간이 안타깝게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시민들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채 계속 운영되는 게 안타까워서 주말만 시간이 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시나미 플랫폼 공간을 활용 내지는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이 기회에 함께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꼭 고민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멀지 않은 시기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한복문화창작소에 대한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모가 선정되어서 5년 정도예요?
3년은 국비로 해서 올해 매년 평가를 통해서 3년을 국비를 받고, 2년은 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유지를 위해서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이 안에 담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년은 시비로, 자체 사업 형태로 해서 꾸려가야 하는데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어요.
한복문화창작소 처음에 2023년도에 개관을 하고 할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한복문화창작소에 대한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모가 선정되어서 5년 정도예요?
3년은 국비로 해서 올해 매년 평가를 통해서 3년을 국비를 받고, 2년은 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유지를 위해서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이 안에 담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년은 시비로, 자체 사업 형태로 해서 꾸려가야 하는데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어요.
한복문화창작소 처음에 2023년도에 개관을 하고 할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공모사업 의도대로 공진원에서의 어떤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공모사업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의 주목적이 전통 한복의 교육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모사업에서 평가 자체도 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의 주목적이 전통 한복의 교육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모사업에서 평가 자체도 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좋아요.
2023년도부터 1차, 2차, 3차 연도까지 해서 말씀하신 한복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한 150회 정도를 해마다 했어요.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한복문화창작소에 대한 부분을 교육의 프로그램으로만 우리한테 묶었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강릉시 전체에, 강릉을 한복화시키겠다.
강릉은 한복과 굉장히 매칭이 잘되고 이걸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리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이게 정말 너무 유명무실해지고, 용두사미와 같은 어떤 창작소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전락했어요, 그죠?
아무도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여기에 물론 어쨌든 공모 선정 단계에서 필수 불가결인 2년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약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년은 어쩔 수 없이 유지 관리를 하지만 결국 2년에 더욱더 국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비는 시비로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비가, 국비가 대폭 감소됐기 때문에 더 열악한 상황에서 2년을 꾸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은 결국은 처음 했던 교육 사업을 하면서 막을 내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죠?
2023년도부터 1차, 2차, 3차 연도까지 해서 말씀하신 한복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한 150회 정도를 해마다 했어요.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한복문화창작소에 대한 부분을 교육의 프로그램으로만 우리한테 묶었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강릉시 전체에, 강릉을 한복화시키겠다.
강릉은 한복과 굉장히 매칭이 잘되고 이걸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리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이게 정말 너무 유명무실해지고, 용두사미와 같은 어떤 창작소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전락했어요, 그죠?
아무도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여기에 물론 어쨌든 공모 선정 단계에서 필수 불가결인 2년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약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년은 어쩔 수 없이 유지 관리를 하지만 결국 2년에 더욱더 국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비는 시비로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비가, 국비가 대폭 감소됐기 때문에 더 열악한 상황에서 2년을 꾸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은 결국은 처음 했던 교육 사업을 하면서 막을 내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윤희주 위원 과장님, 맞죠?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이 당시에 한복문화창작소에 대한 부분은 다들 좀 더 확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크게 가진 게 맞지만, 이 단계를 거쳐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아까운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이 2년의 시간이 사실 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뼈저립니다.
정말 써야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에 넣지 못하고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입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이 공모.
국비가 끝나고 시비로 이어져 가는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때 다시 한번 정말 면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비단 이 한복문화창작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뒤져보면 이런 식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낚싯바늘에 걸린 것 같아요.
미끼를 던져주고, 우리가 그 미끼를 덥석 물은 느낌이거든요.
향후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에 쏟아붓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챙겨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이 당시에 한복문화창작소에 대한 부분은 다들 좀 더 확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크게 가진 게 맞지만, 이 단계를 거쳐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아까운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이 2년의 시간이 사실 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뼈저립니다.
정말 써야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에 넣지 못하고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입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이 공모.
국비가 끝나고 시비로 이어져 가는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때 다시 한번 정말 면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비단 이 한복문화창작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뒤져보면 이런 식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낚싯바늘에 걸린 것 같아요.
미끼를 던져주고, 우리가 그 미끼를 덥석 물은 느낌이거든요.
향후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에 쏟아붓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챙겨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크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우리가 한복대여소가 있죠.
여기 하고 연결, 시비가 투입되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끌고 가자는 겁니다.
한복대여소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한 동장님이 시작해서, 초당동에서 시작해서 허균생가를 거쳐서 오죽헌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연계를 해야죠, 당연히 연계를 해야죠?
안 그래요?
여기 하고 연결, 시비가 투입되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끌고 가자는 겁니다.
한복대여소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한 동장님이 시작해서, 초당동에서 시작해서 허균생가를 거쳐서 오죽헌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연계를 해야죠, 당연히 연계를 해야죠?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대여소는 대여소대로 가고, 한복 활성화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이거 뭡니까?
교육 사업할 거면 예산 왜 투입합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
있는 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한탄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런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교육 사업할 거면 예산 왜 투입합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
있는 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한탄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런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올해 사업 계획안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전에는 못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 틀 안에서.
○위원장 허병관 지금 얘기하니까 얘기 또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주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겸사겸사 다른 안에도 해당되는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소를 표기함에 있어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으로 표기되는 경우들이 어쩌다 한 번씩 눈에 띄거든요.
오늘 아까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게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시기가 엄청 오래 지났는데도, 도로명주소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한번 일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도 합숙소가 홍제동 9-1 이렇게 나잖아요?
이게 임영로 197번길 31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번으로 나오지만, 건물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모든 과가, 강릉시의 모든 과가 한번 이런 경우가 없는지를 한번 검토.
이 기회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주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겸사겸사 다른 안에도 해당되는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소를 표기함에 있어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으로 표기되는 경우들이 어쩌다 한 번씩 눈에 띄거든요.
오늘 아까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게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시기가 엄청 오래 지났는데도, 도로명주소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한번 일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도 합숙소가 홍제동 9-1 이렇게 나잖아요?
이게 임영로 197번길 31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번으로 나오지만, 건물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모든 과가, 강릉시의 모든 과가 한번 이런 경우가 없는지를 한번 검토.
이 기회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통일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체육과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합숙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717호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 증진과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선발 및 위촉 운영 계획 수립 시행, 그리고 활동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해설사의 직무 교육 및 평가, 그리고 배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717호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 증진과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선발 및 위촉 운영 계획 수립 시행, 그리고 활동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해설사의 직무 교육 및 평가, 그리고 배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선발 및 위촉 기준, 운영 계획 수립 시행 등 해설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어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선발 및 위촉 기준, 운영 계획 수립 시행 등 해설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어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강릉시 관광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김은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관광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김은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재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 번호 제724호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주거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그리고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통합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매년 통합 돌봄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사회 보장 및 지역 보건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 통합지원 대상자별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 통합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 회의 및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전문 기관의 조사, 판정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은 2026년 3월 27일로 법 시행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재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 번호 제724호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주거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그리고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통합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매년 통합 돌봄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사회 보장 및 지역 보건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 통합지원 대상자별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 통합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 회의 및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전문 기관의 조사, 판정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은 2026년 3월 27일로 법 시행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게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통합지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 조직의 설치 등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게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통합지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 조직의 설치 등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복지정책과장 이경은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통합지원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안 제3조에 통합지원 대상자가 있어요.
65세 이상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시민들이 65세 이상이면 해당되는 거죠?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통합지원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안 제3조에 통합지원 대상자가 있어요.
65세 이상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시민들이 65세 이상이면 해당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다항에 보면 생활이 어려워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해 놨어요.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이런 분들은 이미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그 사람 외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이런 분들은 이미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그 사람 외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그 사람도 경제적 지원 외에 집에서 질병이라든지 물리치료가 필요할 때 그런 서비스도 포함이 되고요.
또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진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통합지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지, 무조건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바로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지원 회의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진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통합지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지, 무조건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바로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지원 회의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뒤에 예상되는 비용 내용에 보면 역량 강화 교육, 간담회 운영, 이 정도의 예산만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따로 담으실 건가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따로 담으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경우에는 국비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올해 했던 사업을 기준으로 올렸었고요, 비용추계에서는.
내년에는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8억 2,450만 원이 내시가 되어 있고, 그중에 2억 1,450만 원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6억 1,000만 원 정도는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집으로 가정방문을 하는 의사라든지, 물리치료사든지, 아니면 케어안심센터라든지 영양급식 반찬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6억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올해 했던 사업을 기준으로 올렸었고요, 비용추계에서는.
내년에는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8억 2,450만 원이 내시가 되어 있고, 그중에 2억 1,450만 원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6억 1,000만 원 정도는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집으로 가정방문을 하는 의사라든지, 물리치료사든지, 아니면 케어안심센터라든지 영양급식 반찬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6억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사업들을 할 때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지 지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지원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꼼꼼하게 챙겨서 일반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부서와 함께 같이 찾아가는 그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부서와 함께 같이 찾아가는 그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직원들의 업무라든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다른 봉사자들을 발굴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