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5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 3. 가뭄 긴급 지원사업(운반급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4.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 8.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 9.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
- 10.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
- 11.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 12.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
- 13.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강릉아레나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
- 심사된 안건
-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 3. 가뭄 긴급 지원사업(운반급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 4.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5.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6.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최익순ㆍ김현수ㆍ김진용ㆍ윤희주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 7.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최익순ㆍ김현수ㆍ김진용ㆍ윤희주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 8.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진용ㆍ윤희주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 9.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 10.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 11.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2.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 13.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강릉아레나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린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강릉이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들어서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10월 3일부터 어제까지 연속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상 관측 이래 10월 최대 강수 일인 18일을 기록하여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016년 15일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강수일 일수를 경신하였습니다.
강수량 또한 평년의 4배에 가까운 400㎜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이상 기후 현상은 단순한 가뭄과 장마가 아닌 돌발적인 기상 변화로 우리 지역 사회와 농업,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책과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대책과 예방을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 역시 집행기관에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린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강릉이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들어서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10월 3일부터 어제까지 연속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상 관측 이래 10월 최대 강수 일인 18일을 기록하여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016년 15일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강수일 일수를 경신하였습니다.
강수량 또한 평년의 4배에 가까운 400㎜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이상 기후 현상은 단순한 가뭄과 장마가 아닌 돌발적인 기상 변화로 우리 지역 사회와 농업,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책과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대책과 예방을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 역시 집행기관에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행정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허병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이 세 건이 되고,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10건이며,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허병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이 세 건이 되고,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10건이며,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가뭄 긴급 지원사업(운반급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694호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모 사업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 자문 등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정책 발굴, 연구 수행, 정책 지원 등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지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95호 가뭄 긴급 지원사업(운반급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법」제63조에 따라 응원을 받는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도비 19억 5,000만 원과 예비비 19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39억 원을 투입하여 응급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응급 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반급수 지원 인력에 대한 식비와 숙박비, 유류비 지원 등 민간 살수 차량 및 지게차 등에 대한 장비 임차 비용 지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9월 2일, 9일, 23일 세 번에 걸쳐 예비비 승인을 받아 총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월 31일까지 7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96호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 수요 대비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송정동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행정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주민센터 기반 시설 확보와 공공기관 유치, 활용 가능한 공유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내용은 송정동 165 외 3필지 및 건물 2동으로 토지 면적은 1만 6,714㎡, 건물 2동의 면적은 2,829㎡이며, 소요 예산은 8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진입도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진입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언별1리 마을회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 교통망 확충 및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내용은 강동면 언별리 산 247-28 외 3필지로 면적은 1만 3,125㎡이며, 소요 예산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공유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구정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따라 노후화된 구정면 복지회관 건물을 멸실한 후 이를 대체할 구정공유센터를 신축하여 농촌 지역 주민 기초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구정 복지회관 부지에 건물 1동 2층 규모이며, 면적은 495㎡, 소요 예산은 2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정형화를 위한 토지 교환의 건입니다.
공유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유 재산권자와 협의를 통해 교환 차금 없이 공유재산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처분 토지는 연곡면 송림리 602-1 외 2필지이고, 취득 토지는 연곡면 송림리 602필지이며, 교환 면적은 7,413㎡로 교환 차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97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구 소금강 체험학습장 일원 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원경찰청 제3기동대의 강릉 이전에 따른 상주 인구 및 대형 차량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연곡면 신왕리 산 217 외 3필지 및 건물 2동으로 토지 매입 면적은 6,402㎡, 건물 2동의 연면적은 133㎡이며, 소요 예산은 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용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홍제동 580 외 16필지 및 건물 3동으로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7,127㎡, 건물 3동의 연면적은 199㎡이며, 소요 예산은 6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북부공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었던 북부 공원이 2025년 7월 7일 실효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재지정을 위한 입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매각 의사가 있는 도시공원 예정 편입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으로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주문진읍 주문리 690 외 26필지로 매입 면적은 3만 6,995㎡이며 소요 예산은 3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문진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취득권입니다.
본 건은 최근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문진 구 쓰레기 매립장에 신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주문진읍 주문리 960-1 토지 1필지로 매입 면적은 3,111㎡이며 소요 예산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강동면 심곡리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남부권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고령 인구의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강동면 심곡리 1-1 외 3필지 및 건물 1동으로 토지 매입 면적은 3,306㎡이며 건물 연면적은 25㎡이며 소요 예산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변경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2024년 11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건으로 사업 부지가 홍제동 946-14 도유지에서 입암동 463 시유지로 변경되었으며, 건물 1동의 건축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200㎡에서 지상 2층 연면적 600㎡로 소요 예산은 11억 8,000만 원이며,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원유치원 옆 부지 매입 건입니다.
회산동 일대 유휴 부지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회산동 7, 토지 1필지로 매입 면적은 2,541㎡이며 소요 예산은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노암 한라 2차 아파트 앞 부지 매입 건입니다.
노암 한라 2차 아파트 앞 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 예정으로 해당 부지 매입을 통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안정적인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노암동 394-1 외 2필지로 매입 면적은 2,543㎡이며, 소요 예산은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 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강릉시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각 기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처분 토지는 주문진읍 교항리 115-8 외 7필지 면적은 3,705㎡이고, 취득 토지는 교동 935-1, 토지 1필지 및 건물 1동으로 토지 면적은 2,923㎡이며 건물 연면적은 1,516㎡입니다.
교환 차액은 가감정 기준으로 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5억 1,4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694호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모 사업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 자문 등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정책 발굴, 연구 수행, 정책 지원 등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지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95호 가뭄 긴급 지원사업(운반급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법」제63조에 따라 응원을 받는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도비 19억 5,000만 원과 예비비 19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39억 원을 투입하여 응급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응급 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반급수 지원 인력에 대한 식비와 숙박비, 유류비 지원 등 민간 살수 차량 및 지게차 등에 대한 장비 임차 비용 지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9월 2일, 9일, 23일 세 번에 걸쳐 예비비 승인을 받아 총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월 31일까지 7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96호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 수요 대비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송정동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행정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주민센터 기반 시설 확보와 공공기관 유치, 활용 가능한 공유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내용은 송정동 165 외 3필지 및 건물 2동으로 토지 면적은 1만 6,714㎡, 건물 2동의 면적은 2,829㎡이며, 소요 예산은 8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진입도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진입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언별1리 마을회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 교통망 확충 및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내용은 강동면 언별리 산 247-28 외 3필지로 면적은 1만 3,125㎡이며, 소요 예산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공유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구정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따라 노후화된 구정면 복지회관 건물을 멸실한 후 이를 대체할 구정공유센터를 신축하여 농촌 지역 주민 기초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구정 복지회관 부지에 건물 1동 2층 규모이며, 면적은 495㎡, 소요 예산은 2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정형화를 위한 토지 교환의 건입니다.
공유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유 재산권자와 협의를 통해 교환 차금 없이 공유재산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처분 토지는 연곡면 송림리 602-1 외 2필지이고, 취득 토지는 연곡면 송림리 602필지이며, 교환 면적은 7,413㎡로 교환 차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97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구 소금강 체험학습장 일원 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원경찰청 제3기동대의 강릉 이전에 따른 상주 인구 및 대형 차량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연곡면 신왕리 산 217 외 3필지 및 건물 2동으로 토지 매입 면적은 6,402㎡, 건물 2동의 연면적은 133㎡이며, 소요 예산은 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용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홍제동 580 외 16필지 및 건물 3동으로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7,127㎡, 건물 3동의 연면적은 199㎡이며, 소요 예산은 6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북부공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었던 북부 공원이 2025년 7월 7일 실효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재지정을 위한 입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매각 의사가 있는 도시공원 예정 편입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으로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주문진읍 주문리 690 외 26필지로 매입 면적은 3만 6,995㎡이며 소요 예산은 3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문진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취득권입니다.
본 건은 최근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문진 구 쓰레기 매립장에 신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주문진읍 주문리 960-1 토지 1필지로 매입 면적은 3,111㎡이며 소요 예산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강동면 심곡리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남부권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고령 인구의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강동면 심곡리 1-1 외 3필지 및 건물 1동으로 토지 매입 면적은 3,306㎡이며 건물 연면적은 25㎡이며 소요 예산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변경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2024년 11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건으로 사업 부지가 홍제동 946-14 도유지에서 입암동 463 시유지로 변경되었으며, 건물 1동의 건축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200㎡에서 지상 2층 연면적 600㎡로 소요 예산은 11억 8,000만 원이며,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원유치원 옆 부지 매입 건입니다.
회산동 일대 유휴 부지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회산동 7, 토지 1필지로 매입 면적은 2,541㎡이며 소요 예산은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노암 한라 2차 아파트 앞 부지 매입 건입니다.
노암 한라 2차 아파트 앞 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 예정으로 해당 부지 매입을 통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안정적인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노암동 394-1 외 2필지로 매입 면적은 2,543㎡이며, 소요 예산은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 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강릉시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각 기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처분 토지는 주문진읍 교항리 115-8 외 7필지 면적은 3,705㎡이고, 취득 토지는 교동 935-1, 토지 1필지 및 건물 1동으로 토지 면적은 2,923㎡이며 건물 연면적은 1,516㎡입니다.
교환 차액은 가감정 기준으로 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5억 1,4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연구원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강원연구원이 지역 현안 과제의 연구와 정책 지원 등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수요 대비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송정동 165 외 세 필지로 면적은 1만 6,714㎡이며 건물은 2동으로 소요 예산은 8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행정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진입도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강동면 언별리 산 247-18 외 세 필지로 면적은 1만 3,125㎡ 소요 예산은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정공유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구정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구정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총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들여 여찬리 400번지에 연면적 495㎡ 규모의 구정공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정형화를 위한 토지 교환 건입니다.
강릉시 소유의 연곡면 송림리 602-1 외 2필지와 사유지인 송림리 602번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교환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소금강 체험학습장 일원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연곡면 신왕리 산 217 외 세 필지로 면적은 6,402㎡이며, 건물은 2동으로 연면적 134㎡ 규모입니다.
소요 예산은 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경찰청 제3기동대 이동에 따라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홍제동 580 외 16필지로 면적은 1만 7,127㎡이며, 건물은 3동으로 연면적 199㎡ 규모입니다.
소요 예산은 6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부공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690 외 26필지로 면적은 3만 6,955.9㎡이며, 소요 예산은 3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던 북부 공원이 실효 고시됨에 따라 재지정 입안 절차 소요 기간 동안에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취득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문진 파크골프장 조성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960-1번지로 면적은 3,111㎡이며, 소요 예산은 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동면 심곡리 파크골프장 조성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강동면 심곡리 1-1 외 3필지로 면적은 3,306㎡이며, 건물 연면적은 25㎡ 규모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건입니다.
기존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가감정 금액보다 높게 평가되어 당초 예상 매입 금액과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지를 재검토한 건입니다.
강릉시 소유의 입암동 463번지에 연면적 6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회관 신축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성원유치원 옆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회산동 7번지로 면적은 2,541㎡이며, 소요 예산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학교와 유치원이 인접해 있어 도로변 주차장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노암 한라 2차 아파트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노암동 394-1 외 두 필지로 면적은 2,543㎡이며 소요 예산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 수요가 높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현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용지 교환 건입니다.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 대상은 주문진읍 교향리 115-8 외 일곱 필지로 면적은 3,759.4㎡이며 취득 대상은 교동 935-1번지 2,923.6㎡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소유 학교 부지와 강원특별자치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부지의 교환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연구원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강원연구원이 지역 현안 과제의 연구와 정책 지원 등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수요 대비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송정동 165 외 세 필지로 면적은 1만 6,714㎡이며 건물은 2동으로 소요 예산은 8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행정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진입도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강동면 언별리 산 247-18 외 세 필지로 면적은 1만 3,125㎡ 소요 예산은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정공유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구정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구정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총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들여 여찬리 400번지에 연면적 495㎡ 규모의 구정공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정형화를 위한 토지 교환 건입니다.
강릉시 소유의 연곡면 송림리 602-1 외 2필지와 사유지인 송림리 602번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교환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소금강 체험학습장 일원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연곡면 신왕리 산 217 외 세 필지로 면적은 6,402㎡이며, 건물은 2동으로 연면적 134㎡ 규모입니다.
소요 예산은 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경찰청 제3기동대 이동에 따라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홍제동 580 외 16필지로 면적은 1만 7,127㎡이며, 건물은 3동으로 연면적 199㎡ 규모입니다.
소요 예산은 6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부공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690 외 26필지로 면적은 3만 6,955.9㎡이며, 소요 예산은 3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던 북부 공원이 실효 고시됨에 따라 재지정 입안 절차 소요 기간 동안에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취득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문진 파크골프장 조성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960-1번지로 면적은 3,111㎡이며, 소요 예산은 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동면 심곡리 파크골프장 조성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강동면 심곡리 1-1 외 3필지로 면적은 3,306㎡이며, 건물 연면적은 25㎡ 규모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건입니다.
기존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가감정 금액보다 높게 평가되어 당초 예상 매입 금액과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지를 재검토한 건입니다.
강릉시 소유의 입암동 463번지에 연면적 6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회관 신축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성원유치원 옆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회산동 7번지로 면적은 2,541㎡이며, 소요 예산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학교와 유치원이 인접해 있어 도로변 주차장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노암 한라 2차 아파트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노암동 394-1 외 두 필지로 면적은 2,543㎡이며 소요 예산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 수요가 높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현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용지 교환 건입니다.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 대상은 주문진읍 교향리 115-8 외 일곱 필지로 면적은 3,759.4㎡이며 취득 대상은 교동 935-1번지 2,923.6㎡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소유 학교 부지와 강원특별자치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부지의 교환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뭄과 우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출연하는 것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그게 없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매년 5건씩하고 있어요.
2023년보다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연구된 연구 결과가 우리 현안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나?
그것을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가뭄과 우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출연하는 것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그게 없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매년 5건씩하고 있어요.
2023년보다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연구된 연구 결과가 우리 현안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나?
그것을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저희가 현안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용역이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시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의 창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을 받았을 때 용역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세부적인 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감사관실하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하고 그걸 받았는데, 감사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를 지금 잘 반영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도 해양수산국하고 업무를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도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과제도 채택해서 결과를 받은 부분들은 부서대로 업무에 반영을 잘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도 해양수산국하고 업무를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도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과제도 채택해서 결과를 받은 부분들은 부서대로 업무에 반영을 잘해서.
○김은숙 위원  잘 운영하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연구하고 있는 과제 중에 강릉시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MZ세대 맞춤형 전략 연구를 문화예술과에서 요구를 했어요.
사실 이런 것이 연구가 됐을 때 꼭 문화예술과에 필요한 연구인가?
사실은 음식 관광이나 음식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과가 연결되어 있어요?
위생과, 유통지원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반영할까?
어느 과에서 이걸 정말 제대로 반영할까?
의문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의뢰할 때도 조금 실과에서 정말 현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재연구를 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잘해서 여러 과가 다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너무 분산되어서 연구가 되다 보면 어느 과에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연구를 제안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것이 연구가 됐을 때 꼭 문화예술과에 필요한 연구인가?
사실은 음식 관광이나 음식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과가 연결되어 있어요?
위생과, 유통지원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반영할까?
어느 과에서 이걸 정말 제대로 반영할까?
의문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의뢰할 때도 조금 실과에서 정말 현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재연구를 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잘해서 여러 과가 다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너무 분산되어서 연구가 되다 보면 어느 과에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연구를 제안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과에서 미식창의도시를 한다면 총괄적으로 이 부분의 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잘 담아서 문화예술과에서 과제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잘 담아서 문화예술과에서 과제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향후 이 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할 때는 실제로 현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연구가, 우리가 의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자료 사항을 보면 최근 3년을 보면 현안 과제가 5건씩 꾸준히 과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1년에 현황 과제 연구 요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과별로?
자료 사항을 보면 최근 3년을 보면 현안 과제가 5건씩 꾸준히 과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1년에 현황 과제 연구 요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과별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과별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갖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 추천 과제는 6∼7건씩 많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안 과제는 전문적인 용역이 아니다 보니까 설문조사로서 한다든지 실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사업 과제가 요청되면 그건 강원연구원에서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용역으로 하는 부분을 요청해서 하는 거니까 다섯 건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안 과제는 전문적인 용역이 아니다 보니까 설문조사로서 한다든지 실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사업 과제가 요청되면 그건 강원연구원에서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용역으로 하는 부분을 요청해서 하는 거니까 다섯 건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실제 수행하는 건 다섯 건인데 과별로 참고 자료로 삼을 자료가 있으면 정책을 수반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총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대여섯 개밖에 안 되나요?
총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대여섯 개밖에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상반기 쪽이 전체적으로 하면 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열 건 이상 15건 정도 내외 정도는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이 요청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 실행하는 부분이 될 수 없고, 강원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과제로 받는 부분은 다섯 건 정도가 되고 그 외에 전문용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
그 부분이 요청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 실행하는 부분이 될 수 없고, 강원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과제로 받는 부분은 다섯 건 정도가 되고 그 외에 전문용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
○서정무 위원  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 형식도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구두상으로 자문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소소하게 자문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틀림없이 다섯 건 이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배분이라든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차점이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틀림없이 다섯 건 이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배분이라든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차점이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출연안입니다.
관계 법령에서도 「지방재정법」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매년 올라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위원님들도 1억 정도의 출연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할 때도 그렇고 출연안이 올라올 때도 큰 브레이크가 없이 넘어가는데, 이 7년이 지나면서 사실 강원연구원에서 연구되어 있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과제들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출연안입니다.
관계 법령에서도 「지방재정법」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매년 올라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위원님들도 1억 정도의 출연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할 때도 그렇고 출연안이 올라올 때도 큰 브레이크가 없이 넘어가는데, 이 7년이 지나면서 사실 강원연구원에서 연구되어 있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과제들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일단 과제 연구는 별도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보고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연안을 내고 동의를 얻을 때, 소위 얘기해서 예산을 가져갈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그 외에 어떤 과제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연안을 내고 동의를 얻을 때, 소위 얘기해서 예산을 가져갈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그 외에 어떤 과제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별도 보고 드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번에 7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들을 보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 과제 안에 사실 비슷한 유형의 과제들도 있어요.
그게 현안 과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기획으로 넘어가기도 하면서 2021년과 22년도에 강릉시 미래 비전 전략 사업 발굴을 했고, 22년에 기획으로 미래 비전과 중장기 전략 연구, 중장기 하나 들어가서 과가 다르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22년에 이 기획 하나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2023년도와 24년도에 보면 ITS세계총회에 대한 부분을 컨벤션센터와 개최로 인한 파급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의 책임자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 과제 안에 사실 비슷한 유형의 과제들도 있어요.
그게 현안 과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기획으로 넘어가기도 하면서 2021년과 22년도에 강릉시 미래 비전 전략 사업 발굴을 했고, 22년에 기획으로 미래 비전과 중장기 전략 연구, 중장기 하나 들어가서 과가 다르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22년에 이 기획 하나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2023년도와 24년도에 보면 ITS세계총회에 대한 부분을 컨벤션센터와 개최로 인한 파급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의 책임자가 달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과연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강릉시에 현안 과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강릉시는 한번 짚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2019년도에 강릉아레나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에 체육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체육과에 현안 보고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영장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지하층 관리 상태.
여기는 수영장으로 조성하는데 굉장히 미흡하다.
왜냐, 지하층은 통풍이 원활하지 못하고 곰팡이가 다수 발견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지가 이렇게 나왔고, 이 보고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에 수영장을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강릉시는 이 연구원에 출연하는, 이 연구원에서 우리가 도출해 내는 이 결과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는가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놓고 여기서 이런 결과가 도출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내지는 강릉시가 내년에 당장 개최해야 되는 ITS컨벤션에 대한 부분들, ITS세계총회에 대한 부분을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현안 과제로 해서 맡겼어요.
맡겼으면 적어도 내년 ITS세계총회를 위한 거라고 하면 강릉시의회 의원님들께 이런 내용들이 담겨서 이런 식의 운영 방안이 이루어질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의 소통 안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안에 대해서 열심히 돈을 내고 그들이 도출해 내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강릉시의회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강릉시는 강릉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출연안에 대한 부분이나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의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주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아마 대다수가 의구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소통해서 정말 연구원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방안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좋다거나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어떤 용역 과제를 줄 것입니다.”라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같이 발전해 가는 방향을 연구하고 소통하고 결과를 나타냈을 때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짚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걸 할 때 단기성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할 때는 반드시 시도 어떤 중장기의 계획을 갖고 집어넣을 거잖아요?
강릉시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그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도 강릉시가 의회와 같이 소통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앞으로 출연안에 대한 부분들의 보고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2019년도에 강릉아레나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에 체육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체육과에 현안 보고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영장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지하층 관리 상태.
여기는 수영장으로 조성하는데 굉장히 미흡하다.
왜냐, 지하층은 통풍이 원활하지 못하고 곰팡이가 다수 발견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지가 이렇게 나왔고, 이 보고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에 수영장을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강릉시는 이 연구원에 출연하는, 이 연구원에서 우리가 도출해 내는 이 결과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는가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놓고 여기서 이런 결과가 도출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내지는 강릉시가 내년에 당장 개최해야 되는 ITS컨벤션에 대한 부분들, ITS세계총회에 대한 부분을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현안 과제로 해서 맡겼어요.
맡겼으면 적어도 내년 ITS세계총회를 위한 거라고 하면 강릉시의회 의원님들께 이런 내용들이 담겨서 이런 식의 운영 방안이 이루어질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의 소통 안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안에 대해서 열심히 돈을 내고 그들이 도출해 내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강릉시의회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강릉시는 강릉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출연안에 대한 부분이나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의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주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아마 대다수가 의구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소통해서 정말 연구원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방안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좋다거나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어떤 용역 과제를 줄 것입니다.”라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같이 발전해 가는 방향을 연구하고 소통하고 결과를 나타냈을 때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짚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걸 할 때 단기성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할 때는 반드시 시도 어떤 중장기의 계획을 갖고 집어넣을 거잖아요?
강릉시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그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도 강릉시가 의회와 같이 소통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앞으로 출연안에 대한 부분들의 보고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전체적으로 몇 %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사업에 80∼90% 정도 전체 계획하는 부분에 반영하는 부서도 있고, 이 부분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문 부분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60% 이상, 70% 그 정도는 해당 업무 추진하는 데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연구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을 때 그냥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시하고? 
결론은 강원연구원 출연안은 강원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자체가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연구용역은 필수가 아닌 의뢰의 수준.
왜, 우리가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윤희주 위원님이 질의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이 한 건 끝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앞으로 챙겨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강원연구원 출연안은 강원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자체가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연구용역은 필수가 아닌 의뢰의 수준.
왜, 우리가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윤희주 위원님이 질의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이 한 건 끝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앞으로 챙겨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윤희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윤희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는 건 2025년도에 현안 과제가 다섯 건인데, 위에 두 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밑에 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진행률이 30%밖에 안 되고 있어요?
하반기 추진 과제라고 하지만 우리 강릉시가, 강릉시의회도 의원님들 연구회도 하지만 그것도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연구회 최종 보고가 끝났거든요?
최종 보고회가 다 끝났는데 지금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30%밖에 진행률이 되지 않았다는 건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은 11월과 12월에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강릉시에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매번 진행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강릉시가 가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 짚어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밑에 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진행률이 30%밖에 안 되고 있어요?
하반기 추진 과제라고 하지만 우리 강릉시가, 강릉시의회도 의원님들 연구회도 하지만 그것도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연구회 최종 보고가 끝났거든요?
최종 보고회가 다 끝났는데 지금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30%밖에 진행률이 되지 않았다는 건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은 11월과 12월에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강릉시에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매번 진행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강릉시가 가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 짚어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 30% 정도라고 한 부분은 9월에 과제가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이고, 정책 과제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기획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30% 정도라고 저희가 한 부분이고요. 
이건 11월 말, 12월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11월 말, 12월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윤희주 위원  나오겠죠.
나오는데 의원님들이 받아봤을 때 30%라고 하는 건 체감상 진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밖에 표현이 되지 않거든요?
30% 이후에, 나머지 70%를 두 달 안에 마무리한다?
이건 정말 급하고 조잡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짚어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오는데 의원님들이 받아봤을 때 30%라고 하는 건 체감상 진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밖에 표현이 되지 않거든요?
30% 이후에, 나머지 70%를 두 달 안에 마무리한다?
이건 정말 급하고 조잡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짚어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의 건입니다.
가뭄 긴급 지원사업(운반급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받기 전에 실무 부서에 대해서 이번 재난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의 건입니다.
가뭄 긴급 지원사업(운반급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받기 전에 실무 부서에 대해서 이번 재난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뭄 긴급 지원사업(운반급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뭄 긴급 지원사업(운반급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가뭄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욕도 많이 먹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 지원 급수에 대한 것보다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제안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절차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숙소 준비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민간 장비 임차 시에 외부 업체보다 지역업체를 사용한다든지 미비한 대응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갑작스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기준을 제대로 정해서 절차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타를 많이 했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님 가뭄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욕도 많이 먹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 지원 급수에 대한 것보다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제안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절차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숙소 준비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민간 장비 임차 시에 외부 업체보다 지역업체를 사용한다든지 미비한 대응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갑작스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기준을 제대로 정해서 절차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타를 많이 했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대해서는 배운 교훈들을 다음에 다시 겪지 않도록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했는데 일부 미비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완벽한 매뉴얼로 다음부터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했는데 일부 미비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완벽한 매뉴얼로 다음부터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매뉴얼을 만들 때 큰 틀의 매뉴월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세세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잘 체크해서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세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자료는 충분히 확보하고 계시고?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초기 때부터 해서 꾸준히 다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두 가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특히 생수 배부를 겪으면서 상당한 무게감과 질량이 있는 물건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나눠주는 작업을,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뭄을 계기로 한 생수 배부였지만,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급 위난 상황에서 다른 구호 물품을 이렇게 배부할 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을 대비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재난안전과에서 물뿐만 아니라 위급 위난 상황에서의 구호 물품 배부 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모든 시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 기회에 한 번 더 찾아서 매뉴얼에 담는 노력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특히 생수 배부를 겪으면서 상당한 무게감과 질량이 있는 물건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나눠주는 작업을,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뭄을 계기로 한 생수 배부였지만,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급 위난 상황에서 다른 구호 물품을 이렇게 배부할 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을 대비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재난안전과에서 물뿐만 아니라 위급 위난 상황에서의 구호 물품 배부 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모든 시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 기회에 한 번 더 찾아서 매뉴얼에 담는 노력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번 과정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은 정보에 대한 갈증이 있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도 내가 미리 알면 내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일정을 바꾸거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개별적 대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충분한 구체적 정보가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불평불만과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전 봅니다.
문자로 다 담을 수 없고, 문자가 불가능하다면 요즘 세상은 SNS가 수많은 채널도 워낙 많이 되어 있고, 요즘 많은 시민들은 SNS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 검색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상세한 자료를 던져만 놔도, 세팅만 해 놔도 누구든지 다 검색해 찾아보거든요.
그런 노력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작업도 진지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매뉴얼도 함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도 내가 미리 알면 내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일정을 바꾸거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개별적 대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충분한 구체적 정보가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불평불만과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전 봅니다.
문자로 다 담을 수 없고, 문자가 불가능하다면 요즘 세상은 SNS가 수많은 채널도 워낙 많이 되어 있고, 요즘 많은 시민들은 SNS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 검색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상세한 자료를 던져만 놔도, 세팅만 해 놔도 누구든지 다 검색해 찾아보거든요.
그런 노력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작업도 진지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매뉴얼도 함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매뉴얼에 꼼꼼히 담아서 놓치는 부분이 없이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매뉴얼에 꼼꼼히 담아서 놓치는 부분이 없이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집행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양수하는 현장을 가보고 몇 가지 민원들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업체들 해서 직원들이 해결하는 과정도, 침착하게 하는 과정도 봤습니다.
특히 연곡천에 나가서 근무하는 매일 다르지만, 또 18개 시·군에서도 다 공무원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러 오셨는데, 여직원들이 양수기를 직접 가동하고 살수차에 직접 설치하고, 그 더운데 그렇게 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2인1조로 해서.
시동 끄고 양수기 다시 가동하고 하루 종일 반복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포상이라든지 기타 휴가 이런 처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과장님, 국장님, 집행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양수하는 현장을 가보고 몇 가지 민원들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업체들 해서 직원들이 해결하는 과정도, 침착하게 하는 과정도 봤습니다.
특히 연곡천에 나가서 근무하는 매일 다르지만, 또 18개 시·군에서도 다 공무원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러 오셨는데, 여직원들이 양수기를 직접 가동하고 살수차에 직접 설치하고, 그 더운데 그렇게 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2인1조로 해서.
시동 끄고 양수기 다시 가동하고 하루 종일 반복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포상이라든지 기타 휴가 이런 처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행정국장 김동율  그 부분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줄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시행했습니다.
시에서 줄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시행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가 백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매뉴얼부터? 
강릉이 이렇게 보면 유례없는 가뭄, 또 오늘도 겪고 있는 유례없는 가을장마, 그죠?
그러면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번 가뭄 백서 만들 때 소상공인, 업체들, 상인들 문제, 가뭄 피해로 인해서 농업인 작물들 성장 과정들, 기술센터에서.
저도 건의를 드렸었고, 작물 변화 과정들 기록,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 수집하는 거, 연이어서 가을장마가 왔잖아요?
이것도 기록을 깬 거 아닙니까, 여태껏?
이런 부분들이 가뭄 하나가, 장기적인 가뭄 하나가 대표적으로 왔을 때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예측을 하고 이번 기회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다고 보고, 배워야 되고 대처해야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끝나고, 그다음에 가을장마가 끝나면 제가 봤을 때 바람이 붑니다.
큰바람이 또 와요.
바람이 오고 나면, 산불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미리 일찍 했잖아요, 혹시나 해서?
그다음에 폭설이 또 옵니다.
강릉은 지리적 여건이 이제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태무심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동료 위원님들도 다들 겪었지만,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지금부터라도 겪었던 것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나씩 꼼꼼히 챙겨서 재난이 오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매뉴얼을 잘 만들고 백서에도 꼼꼼히 하나씩 더 챙겨서 부서마다 의견들을 들어서, 단체별로 의견도 들어서 잘 백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릉이 이렇게 보면 유례없는 가뭄, 또 오늘도 겪고 있는 유례없는 가을장마, 그죠?
그러면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번 가뭄 백서 만들 때 소상공인, 업체들, 상인들 문제, 가뭄 피해로 인해서 농업인 작물들 성장 과정들, 기술센터에서.
저도 건의를 드렸었고, 작물 변화 과정들 기록,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 수집하는 거, 연이어서 가을장마가 왔잖아요?
이것도 기록을 깬 거 아닙니까, 여태껏?
이런 부분들이 가뭄 하나가, 장기적인 가뭄 하나가 대표적으로 왔을 때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예측을 하고 이번 기회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다고 보고, 배워야 되고 대처해야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끝나고, 그다음에 가을장마가 끝나면 제가 봤을 때 바람이 붑니다.
큰바람이 또 와요.
바람이 오고 나면, 산불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미리 일찍 했잖아요, 혹시나 해서?
그다음에 폭설이 또 옵니다.
강릉은 지리적 여건이 이제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태무심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동료 위원님들도 다들 겪었지만,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지금부터라도 겪었던 것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나씩 꼼꼼히 챙겨서 재난이 오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매뉴얼을 잘 만들고 백서에도 꼼꼼히 하나씩 더 챙겨서 부서마다 의견들을 들어서, 단체별로 의견도 들어서 잘 백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알겠습니다. 
잘 만들고 잘 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고 잘 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지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이 이전까지만 해도 산불이나 폭우, 폭설에 맞춰지지 않습니까?
가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일이 없어서 그렇고, 이번에 가뭄이 하나의 재난으로 추가가 됐는데요.
재난을 살펴보면서,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가뭄을 통해서 더 느꼈었고, 또 하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서들이, 한 부서만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복구할 때도 해당 부서가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는 기본적인 민원이라든지 현행 숙원사업 위주로 하더라고요, 예산 배정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난에 관련된 예방이나 대비에 대한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지는 경향이 짙어요?
주무 부서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과에서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해 보니까 역시 재난안전과밖에 없더라고요?
이후에는 재난안전과가 기본적인 재난업무 외에 각 부서의 재난 예방이나 대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더라고요?
누구나 다 잘 알지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이 이전까지만 해도 산불이나 폭우, 폭설에 맞춰지지 않습니까?
가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일이 없어서 그렇고, 이번에 가뭄이 하나의 재난으로 추가가 됐는데요.
재난을 살펴보면서,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가뭄을 통해서 더 느꼈었고, 또 하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서들이, 한 부서만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복구할 때도 해당 부서가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는 기본적인 민원이라든지 현행 숙원사업 위주로 하더라고요, 예산 배정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난에 관련된 예방이나 대비에 대한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지는 경향이 짙어요?
주무 부서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과에서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해 보니까 역시 재난안전과밖에 없더라고요?
이후에는 재난안전과가 기본적인 재난업무 외에 각 부서의 재난 예방이나 대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저희가 예산 편성 시즌에는 전 부서에 재난 예방과 관련된.
저희한테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타 부서에 편성된 예산 내역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하지만, 각 부서에서 준비해야 하는.
예방 단계에서 하는 건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응이나 대비 파트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하고 있지만, 예방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복구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함이 없는지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타 부서에 편성된 예산 내역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하지만, 각 부서에서 준비해야 하는.
예방 단계에서 하는 건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응이나 대비 파트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하고 있지만, 예방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복구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함이 없는지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재난관리가 예방과 대비와 대응, 복구 단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비와 복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방하고 복구까지도 신경써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 아울러 재난에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재난관리가 예방과 대비와 대응, 복구 단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비와 복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방하고 복구까지도 신경써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 아울러 재난에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재난이 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예견됐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강릉시는 물 부족 시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재난이 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예견됐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강릉시는 물 부족 시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이번 가뭄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수 확보는 환경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상수도과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연곡정수장 사업이라든지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는 상황이 심각해져서 대비, 대응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재대본을 열면서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가뭄이 심각해지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상습 가뭄 지구 지정을 통해서 중앙부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상수도과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연곡정수장 사업이라든지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는 상황이 심각해져서 대비, 대응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재대본을 열면서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가뭄이 심각해지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상습 가뭄 지구 지정을 통해서 중앙부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 전에 예견됐을 때 재대본이나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를 했잖아요?
사실 이게 안 됐잖아요?
현 시스템 자체가 재난이 되어야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현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이런, 올해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리면 예산이 내려옵니까?
사실 이게 안 됐잖아요?
현 시스템 자체가 재난이 되어야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현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이런, 올해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리면 예산이 내려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안 내려옵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제는 이거라고, 팩트는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했을 때 미리 예견을 하고 요구했을 때 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는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가뭄이 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도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중앙부처에다?
이런 부분을 언론에 알리세요.
우리가 이렇게 재난이 날 소지가 있는데 이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주지 않는다든지, 매스컴을 활용하세요?
왜 이거 하고 나서 당합니까, 우리가?
예산 요구하면 주지도 않으면서?
결론은 뭐냐?
재난이 나야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견되어 있으면 미리 홍보를 하세요.
언론을 불러서 브리핑을 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브리핑을 하세요?
우리는 이런 게 예견되어 있으니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달라고 브리핑을 하세요?
왜 앉아서 얻어맞기만 합니까, 우리가?
강릉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100년에 한 번 오는 가뭄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맞출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했을 때 미리 예견을 하고 요구했을 때 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는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가뭄이 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도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중앙부처에다?
이런 부분을 언론에 알리세요.
우리가 이렇게 재난이 날 소지가 있는데 이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주지 않는다든지, 매스컴을 활용하세요?
왜 이거 하고 나서 당합니까, 우리가?
예산 요구하면 주지도 않으면서?
결론은 뭐냐?
재난이 나야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견되어 있으면 미리 홍보를 하세요.
언론을 불러서 브리핑을 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브리핑을 하세요?
우리는 이런 게 예견되어 있으니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달라고 브리핑을 하세요?
왜 앉아서 얻어맞기만 합니까, 우리가?
강릉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100년에 한 번 오는 가뭄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맞출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없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예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뭄이 들 것이다.
결론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중앙부처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재난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면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예견된 것이 있으면 충분히 홍보해서 예산 확보해 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뭄이 들 것이다.
결론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중앙부처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재난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면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예견된 것이 있으면 충분히 홍보해서 예산 확보해 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뭄 긴급 지원사업(운반급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수요 대비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뭄 긴급 지원사업(운반급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수요 대비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 수요 대비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진입도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 수요 대비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진입도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진입도로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공유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진입도로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공유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정공유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정형화를 위한 토지 교환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정공유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정형화를 위한 토지 교환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사업자 측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환으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사업하면서 하수도관로 사용 승인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환으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사업하면서 하수도관로 사용 승인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걸 교환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가닥을 잡아서 한 거고요? 
○회계과장 정윤식  매입해서 하수관로 기부채납하는 건 그대로 가고,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시유지에 대한 것은 사유지와 교환하는 정형화하는 것으로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너무 좋은 사업이고 시에서 발굴하고 이렇게 정형화를 했다면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형화해서 쓸모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검토해 두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형화해서 쓸모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검토해 두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유재산 정형화를 위한 토지 교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 소금강 체험학습장 일원 매입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유재산 정형화를 위한 토지 교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 소금강 체험학습장 일원 매입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매입하는 건 누가 매입하죠?
○회계과장 정윤식  경찰청에서 메인 부지로 되어 있는 건 경찰청에서 매입하고 입구 진입로 부분하고 도로변 부분은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위원장 허병관  강릉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교육청 땅이죠?
○회계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왜 우리가 굳이 매입해야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필지의 땅에 어떤 땅은 기동대가 사서 가고, 나머지 땅은 우리 보고 땅을 사서 도로를 내달라?
도로 내주는 건 찬성합니다.
허나, 이 땅을, 같은 필지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설명해 보세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필지의 땅에 어떤 땅은 기동대가 사서 가고, 나머지 땅은 우리 보고 땅을 사서 도로를 내달라?
도로 내주는 건 찬성합니다.
허나, 이 땅을, 같은 필지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정윤식  경찰청에서 필요한 부지는 진입로부터 해서 땅 부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 땅만 팔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땅이 교육청에서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을 역할이 적다고 보니까 만약에 팔게 되면 다 팔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 땅만 팔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땅이 교육청에서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을 역할이 적다고 보니까 만약에 팔게 되면 다 팔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였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안 팔면 되죠?
경찰청에서 기동대가 사려는 땅을 다 안 산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안 팔면 됩니다.
이건 사전협의가 된 거잖아요?
삼각형 땅은 기동대가 너 네가 가져가, 나머지는 시가 인수하겠다?
자, 기동대가 하는 역할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기동대는 학교 내에서 버스가 없고, 그다음에 진압대입니다.
정부에, 데모에 이럴 때만 출동하고 맙니다.
어떤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왜 굳이 강릉시가 이런데 앞장을 서야 되는지 저는 선 듯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있는데 기동대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 강릉시가 모를 리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토지, 이렇게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과장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 기동대가 사려는 땅을 다 안 산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안 팔면 됩니다.
이건 사전협의가 된 거잖아요?
삼각형 땅은 기동대가 너 네가 가져가, 나머지는 시가 인수하겠다?
자, 기동대가 하는 역할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기동대는 학교 내에서 버스가 없고, 그다음에 진압대입니다.
정부에, 데모에 이럴 때만 출동하고 맙니다.
어떤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왜 굳이 강릉시가 이런데 앞장을 서야 되는지 저는 선 듯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있는데 기동대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 강릉시가 모를 리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토지, 이렇게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과장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윤식  저희가 매입하는 부지에 대해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장 허병관  활용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100평의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100평의 집을 짓고 있는데 200평 땅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100평만 사겠다, 요만큼만 팔라고 그러면 팔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안 팔죠?
안 팔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이 100평의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100평의 집을 짓고 있는데 200평 땅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100평만 사겠다, 요만큼만 팔라고 그러면 팔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안 팔죠?
안 팔잖아요?
맞잖아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회계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같은 필지 안에 어떻게 된 게 삼각형은 경찰청이 사고, 경찰청이 돈이 없나요?
지자체보다 돈이 더 많아요?
왜 없어요. 돈이?
우리가 나머지 땅은 사서 도로를 내준다는, 도로 내는 데도 돈 들어갑니다.
자기네가 건물 사서 건물 짓고 생활하면 자기네가 돈을 내는 게 맞아요, 경찰청이?
지자체가 수반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필지 안에 어떻게 된 게 삼각형은 경찰청이 사고, 경찰청이 돈이 없나요?
지자체보다 돈이 더 많아요?
왜 없어요. 돈이?
우리가 나머지 땅은 사서 도로를 내준다는, 도로 내는 데도 돈 들어갑니다.
자기네가 건물 사서 건물 짓고 생활하면 자기네가 돈을 내는 게 맞아요, 경찰청이?
지자체가 수반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동율  저희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관을 강릉에 유치하고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일단 96명이라는 인원이 새로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런 부분에도. 
○위원장 허병관  96명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단지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의식주가 거기서 해결됩니다.
기여도가 뭐가 있죠?
없습니다.
그걸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부지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 단지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의식주가 거기서 해결됩니다.
기여도가 뭐가 있죠?
없습니다.
그걸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부지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땅을 파는 데 있어서 한 필지 안에 쪼가리 땅을 팔고, 나머지가 사서 나머지가 해결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민간인도 분명히 이런 걸 안 하는데 기관이 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과장님?
민간인도 분명히 이런 걸 안 하는데 기관이 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과장님?
○회계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 소금강체험학습장 일원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 소금강체험학습장 일원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회계과장 정윤식  3필지.
○김진용 위원  그게 되면 청사가 소방서까지 연결되는 거죠?
○회계과장 정윤식  7번 국도변으로 해서 임야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소방서까지.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유소까지? 
○회계과장 정윤식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쪽이 시의회 청사 부지가 쭉 가 있습니다. 
위에, 우측 쪽에 있는 부분들을 더 매입하면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사전 계획을 세워서 복합타운, 행정복합타운이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거든요?
이걸 매입하면 유천택지 쪽은 다 연결이 됐고.
위에, 우측 쪽에 있는 부분들을 더 매입하면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사전 계획을 세워서 복합타운, 행정복합타운이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거든요?
이걸 매입하면 유천택지 쪽은 다 연결이 됐고.
○회계과장 정윤식  1단계 연결 마무리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고가다리를 회전교차로로 했는데 향후에도 고가도로를 없애치우고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것을 하려면 주유소 있는 부분도 더 확보해서 같은 복합타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 장래를 보면?
1차 이후라도 검토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 장래를 보면?
1차 이후라도 검토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내곡동에 동사 건너편에 제가 누차 10분 자유발언도 하고 해서 주변 여건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매입하려고 하는데 3년 동안 이분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땅. 
그러다 마음을 열어서 지금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데, 여기에 토지를 하고 나면 들어오는 굴곡 부분 토지들이지 있지 않습니까, 잔여 토지들?
그러다 마음을 열어서 지금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데, 여기에 토지를 하고 나면 들어오는 굴곡 부분 토지들이지 있지 않습니까, 잔여 토지들?
○회계과장 정윤식  추후에는 정형화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부공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부공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가 되어서 똑같은 사례입니다.
재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주민 다수해서 토지 승낙을 80% 이상 받아야 된다고 인감증명하고 재지정 동의서 있지 않습니까?
요청서를, 건의서를 받았어요.
80%가 안 됐다고 안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여기서 재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자 해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주민 다수해서 토지 승낙을 80% 이상 받아야 된다고 인감증명하고 재지정 동의서 있지 않습니까?
요청서를, 건의서를 받았어요.
80%가 안 됐다고 안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여기서 재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자 해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틀린 게 뭐냐 하면 북부공원은 저희가 1974년에 최초 결정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합쳐지면서 「국토계획법」이 새로 2002년도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5년 동안 연장되어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분을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하면서 작년 말에 끝났거든요.
그 지적 불부합지 정리와 「토지 보상법」에 의한 재결 신청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가 지난하다 보니까 이게 「토지 보상법」에 의한 사업 인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거기는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짧다, 실효를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틀린 게 뭐냐 하면 북부공원은 저희가 1974년에 최초 결정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합쳐지면서 「국토계획법」이 새로 2002년도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5년 동안 연장되어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분을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하면서 작년 말에 끝났거든요.
그 지적 불부합지 정리와 「토지 보상법」에 의한 재결 신청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가 지난하다 보니까 이게 「토지 보상법」에 의한 사업 인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거기는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짧다, 실효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건 법적인 절차 규정이고. 
○녹지과장 신승춘  그 부분하고 틀린 겁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미 실효가 됐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김진용  확인원을 떼면 공원으로 나와요, 아니면? 
○녹지과장 신승춘  공원으로 안 나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토지에 대한 의견들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왔던 절차는 실효로 인해서 추진해 왔던 과정일 뿐이지, 지금까지.
그럼 새로이 지정하는 그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게 몇 %가 됩니까?
지금까지 왔던 절차는 실효로 인해서 추진해 왔던 과정일 뿐이지, 지금까지.
그럼 새로이 지정하는 그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게 몇 %가 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33%가 됩니다. 
○김진용 위원  몇 % 이상이면 재지정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33%이기 때문에 몇 %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려면 사업 구역의 80% 이상의 동의 또는 확보하게끔 하면 입안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용 재결까지, 업무까지 진행하는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려면 사업 구역의 80% 이상의 동의 또는 확보하게끔 하면 입안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용 재결까지, 업무까지 진행하는 상태에서.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건 알아요. 
이해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실효됨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그동안 해 왔던 게 매입했던 건 인정이 되나, 실효해서 왔던 건 다 불인정이지 않습니까?
다 끝난 거잖아요?
이해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실효됨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그동안 해 왔던 게 매입했던 건 인정이 되나, 실효해서 왔던 건 다 불인정이지 않습니까?
다 끝난 거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실효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건 협의 취득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절차를 밟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먼저 하고 이런 것보다 어쨌든 간에 그와 관계없다고, 진행해 와서 관계없다고 하면 도시공원 지정을 먼저 받아서 우리한테, 매입 있지 않습니까? 
수용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수용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변경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 재결에 대한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설 재결정하는 동안에 3년 이상의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협의 취득으로 하고자. 
○김진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용 결정하고 매입한다든지 소규모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통째로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주면 거기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 계획에 의해서 땅을 사십시오.
결정이 나중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도 권한 사항입니까?
시장 권한 사항입니까?
왜냐하면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용 결정하고 매입한다든지 소규모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통째로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주면 거기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 계획에 의해서 땅을 사십시오.
결정이 나중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도 권한 사항입니까?
시장 권한 사항입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도 결정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요?
도 심의위원회 다 거쳐야 되잖아요?
올해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겪으면서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입을 먼저 안 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먼저 해 오면 그다음에 수용하든지 뭘 하든 우리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토지주한테 여러 부분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합니다.”이렇게 되면 난처해진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도 심의위원회 다 거쳐야 되잖아요?
올해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겪으면서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입을 먼저 안 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먼저 해 오면 그다음에 수용하든지 뭘 하든 우리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토지주한테 여러 부분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합니다.”이렇게 되면 난처해진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27명 소유자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공원에 대한 부분을 인지시키면서 매입하고자. 
○김진용 위원  그건 행정 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몫만 얘기하는 거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몫만 얘기하는 거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4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40년 동안 뭐했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토지 매입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위원장 허병관  아니, 40년간 뭐 했냐고요? 
그동안 그 있는 토지주들 바뀔 동안 집행부에서 뭘 했는데 40년 전에 그 지역에 과연 공원화가 필요했느냐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해서 찍어놨던 겁니다.
왜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냐는 겁니다.
50년 동안 가둬둔 땅을 지금 와서 재지정한다?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에서 재지정을 해요?
그동안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집행부가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인구 2만 2,000에서 1만 6,000에서, 1만 6,000도 줄어들어요?
강릉은 동서남북을 다 찾아보면 다 녹지공간입니다, 공원이고.
왜 그 안에 절벽 같은 땅을 50년 동안 묶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재지정한다?
수용하면 시민들이 수용할까요, 이 부분을?
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공원도 공원 나름이고 지정도 지정 나름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도시계획도로 폐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폐도하면 다음에 바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폐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지정하려면 동의서를 다 받아야 가능하다고 했어요.
집행부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때도.
집행부는 어떤 말에도 용납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땅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우리 강릉시가, 집행부가 여태까지 이어 온 행태가 있잖아요?
뭐 하나 본인들은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시민들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과장님 납득이 갑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해 봐요?
50년 동안 묶어놨어요?
묶어 놓고 어떤 행위도 안 했어요.
요즘 와서 갑자기 파니 사니 움직여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고요, 거기에?
만약 공원화를 한다고 그러면 반으로 축소를 하세요?
왜 시민들에게 5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원안가결하려고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작은 공원 하나 만들어 놔요, 거기다가.
뭐 때문에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과도한 재산 피해를 주민들에게 왜 입히냐고요?
만약 과장님이 거기 살고, 과장님이 지주고 국장님이 지주고, 여기 과장님이 땅 주인이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가만 있겠어요?
그동안 그 있는 토지주들 바뀔 동안 집행부에서 뭘 했는데 40년 전에 그 지역에 과연 공원화가 필요했느냐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해서 찍어놨던 겁니다.
왜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냐는 겁니다.
50년 동안 가둬둔 땅을 지금 와서 재지정한다?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에서 재지정을 해요?
그동안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집행부가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인구 2만 2,000에서 1만 6,000에서, 1만 6,000도 줄어들어요?
강릉은 동서남북을 다 찾아보면 다 녹지공간입니다, 공원이고.
왜 그 안에 절벽 같은 땅을 50년 동안 묶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재지정한다?
수용하면 시민들이 수용할까요, 이 부분을?
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공원도 공원 나름이고 지정도 지정 나름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도시계획도로 폐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폐도하면 다음에 바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폐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지정하려면 동의서를 다 받아야 가능하다고 했어요.
집행부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때도.
집행부는 어떤 말에도 용납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땅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우리 강릉시가, 집행부가 여태까지 이어 온 행태가 있잖아요?
뭐 하나 본인들은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시민들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과장님 납득이 갑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해 봐요?
50년 동안 묶어놨어요?
묶어 놓고 어떤 행위도 안 했어요.
요즘 와서 갑자기 파니 사니 움직여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고요, 거기에?
만약 공원화를 한다고 그러면 반으로 축소를 하세요?
왜 시민들에게 5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원안가결하려고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작은 공원 하나 만들어 놔요, 거기다가.
뭐 때문에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과도한 재산 피해를 주민들에게 왜 입히냐고요?
만약 과장님이 거기 살고, 과장님이 지주고 국장님이 지주고, 여기 과장님이 땅 주인이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가만 있겠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2년도에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행정이 땅을 매입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효를 예방하고자 수용 재결 업무도 병행 추진했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결 업무까지 병행했는데 그 일대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재결 신청이 안 된 부분이니까.
실효를 예방하고자 수용 재결 업무도 병행 추진했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결 업무까지 병행했는데 그 일대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재결 신청이 안 된 부분이니까.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토지주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안에 토지주가 바뀔 동안 집행부는 뭘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이.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를 도와줍니다, 의원들도 잘하려고 하면.
이런 케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표를 얻는 의원들입니다.
지역구에 가면 의원들이 통과했다?
무슨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집행부가 지금까지, 집행부는 논리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오가 있는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풀리자마자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고 설계도면을 넣으면 다 빠꾸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할게요.
경포도립공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되고 90일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 넣은 거 다 허가 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 해제가 됐는데 건축이 다 빠꾸가 났습니다.
이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논리입니까?
같은 행정의 같은 업무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50% 축소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승낙 안 합니다.
의원님들 요구해서 충분히 의견을 끌어낼 겁니다.
지금까지 재산권을, 50년간 의원들도 재산권을 묶어놨다고 하면 누구도 용납 안 할 겁니다.
앞뒤 행정이 안 맞다는 겁니다.
50%로 축소하든지 아니면 폐지하시든지?
그렇다면 그 안에 토지주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안에 토지주가 바뀔 동안 집행부는 뭘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이.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를 도와줍니다, 의원들도 잘하려고 하면.
이런 케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표를 얻는 의원들입니다.
지역구에 가면 의원들이 통과했다?
무슨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집행부가 지금까지, 집행부는 논리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오가 있는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풀리자마자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고 설계도면을 넣으면 다 빠꾸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할게요.
경포도립공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되고 90일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 넣은 거 다 허가 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 해제가 됐는데 건축이 다 빠꾸가 났습니다.
이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논리입니까?
같은 행정의 같은 업무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50% 축소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승낙 안 합니다.
의원님들 요구해서 충분히 의견을 끌어낼 겁니다.
지금까지 재산권을, 50년간 의원들도 재산권을 묶어놨다고 하면 누구도 용납 안 할 겁니다.
앞뒤 행정이 안 맞다는 겁니다.
50%로 축소하든지 아니면 폐지하시든지?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사유권에 대한 부분, 향후에 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놨고요.
위원님 알다시피 누구 땅은 주고, 누구 땅은 축소하고 그러면 또 다른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알다시피 누구 땅은 주고, 누구 땅은 축소하고 그러면 또 다른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병관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집행부가 가이드라인을 줄이라는 겁니다. 
50% 정도 축소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의원들도 표를 먹지 않습니까?
잘못된 행정을 무조건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축소하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꾸 집행부 입장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저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지금 우리가 이걸 해 주고 예산해 주면 한다고.
안 되면 10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년 안 해 왔는데 몇 년 더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갑니다, 이게.
토지가 그렇게 타결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왜 타결 못 했어요?
똑같은 업무의 연속성이거든요.
과장님 어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축소를 하세요.
축소하시고 지금까지 거기에 해당이 다는 되지 않지만 최대한, 민원자를 최대한 줄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주문진 입지 조건이 공원이 들어올 만큼 풍족하지 않아요.
절개면이 있고, 농지가 있고, 땅의 형태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산 위에 있고, 이 낙차가 20m 낙차가 있고, 벽면이 깎여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토지의 형태를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감하게 50% 축소하라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잘 원안가결해서 하고 싶죠.
잘못된 게 아니고,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녹지과장님 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반으로 회의를 하면서 줄여서 민원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겁니다.
50% 정도 축소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의원들도 표를 먹지 않습니까?
잘못된 행정을 무조건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축소하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꾸 집행부 입장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저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지금 우리가 이걸 해 주고 예산해 주면 한다고.
안 되면 10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년 안 해 왔는데 몇 년 더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갑니다, 이게.
토지가 그렇게 타결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왜 타결 못 했어요?
똑같은 업무의 연속성이거든요.
과장님 어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축소를 하세요.
축소하시고 지금까지 거기에 해당이 다는 되지 않지만 최대한, 민원자를 최대한 줄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주문진 입지 조건이 공원이 들어올 만큼 풍족하지 않아요.
절개면이 있고, 농지가 있고, 땅의 형태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산 위에 있고, 이 낙차가 20m 낙차가 있고, 벽면이 깎여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토지의 형태를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감하게 50% 축소하라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잘 원안가결해서 하고 싶죠.
잘못된 게 아니고,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녹지과장님 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반으로 회의를 하면서 줄여서 민원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부터 공원 재지정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 설명회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부 지역주민들한테 특혜나 이런 것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사천에서부터 송정까지 녹지축을 찍었죠.
그때 물어보고 찍었습니까?
토지주한테, 단 한 명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딱 찍어놓고 “니네 돈 가져가” 이렇게 끝났어요.
거기다 사천 끝 주차장 옆에 개인 땅이 있었습니다.
개인 땅 집 짓게 해 줬어요?
안 해 줬잖아요?
그건 집행부가 지금까지 일관된 형태가 다 안 맞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만 집을 버리고 떠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행부가 뭘 해 줬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반이라도 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사천에서부터 송정까지 녹지축을 찍었죠.
그때 물어보고 찍었습니까?
토지주한테, 단 한 명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딱 찍어놓고 “니네 돈 가져가” 이렇게 끝났어요.
거기다 사천 끝 주차장 옆에 개인 땅이 있었습니다.
개인 땅 집 짓게 해 줬어요?
안 해 줬잖아요?
그건 집행부가 지금까지 일관된 형태가 다 안 맞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만 집을 버리고 떠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행부가 뭘 해 줬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반이라도 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장 허병관  아니, 토를 달지 말고 알겠다고 하든지, ‘예스’나 ‘노’만 하세요? 
○녹지과장 신승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토지주를 만나서 그 부분이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에 대한 부분을. 
○녹지과장 신승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장 허병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집행부가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닷가 녹지축 찍을 때 단 한 사람도 와서 공청회 열어 봤어요?
안 열어 봤잖아요?
그래서 울고불고 아우성 난 거 아닙니까?
돈 가져가라고, 다 돈으로 해결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공모사업에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단 말입니다.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그다음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하든 이분들이 반대하면 반대를 다 받아주겠느냐는 겁니다.
바닷가 녹지축 찍을 때 단 한 사람도 와서 공청회 열어 봤어요?
안 열어 봤잖아요?
그래서 울고불고 아우성 난 거 아닙니까?
돈 가져가라고, 다 돈으로 해결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공모사업에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단 말입니다.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그다음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하든 이분들이 반대하면 반대를 다 받아주겠느냐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건 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50% 정도를 축소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찬성한다고 그러면 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반으로 축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정도를 축소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찬성한다고 그러면 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반으로 축소하라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위원장 허병관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 안 한다고 얘기하라니까 요? 
○녹지과장 신승춘  일단은 여기.  
○위원장 허병관  여기서도 그런 답을 못 하시는데 행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의원이 요구하는 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이분들이 “나는 토지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축소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의원이 요구하는 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이분들이 “나는 토지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축소해 달라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 부분도 적극 검토.
○위원장 허병관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왜, 50년간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도 패널티를 받아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지적을 받고, 잘못됐으면 행정도 감수해야죠?
어떻게 시민만 감수하라고 그럽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건 왜, 50년간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도 패널티를 받아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지적을 받고, 잘못됐으면 행정도 감수해야죠?
어떻게 시민만 감수하라고 그럽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세요?
○녹지과장 신승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한 분이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 다 모시고 공청회를 통해서 구역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제가 다른 시설도 아니고 공익사업에 의한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인데 땅 소유자분에 대한 최초 결정부터 현재 너무 긴 동안에 사유권을 침해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설득을 할 거고요.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설득을 할 거고요.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 건, 검토를 한다는 건, 검토는 검토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축소하는 부분에 동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된 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축소하는 부분에 동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된 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50%까지는 너무 과하고요.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질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회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거기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냥 답을 주실래요?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회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거기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냥 답을 주실래요?
○녹지과장 신승춘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허병관  적극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답 주세요!
제가 충분히 드리잖아요!
회의를 해서 이거보다 벗어나더라도 이 정도로 했으면 저는 OK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지가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안 한다, 답 주세요!
제가 충분히 드리잖아요!
회의를 해서 이거보다 벗어나더라도 이 정도로 했으면 저는 OK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지가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구역계가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딱 50% 줄이겠다는 건.
○위원장 허병관  50% 줄이라는 건 그만큼 과장님 의지를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라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건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해서 50%가 됐든 60%가 됐든 70% 됐든 그 범위에서 민원자를 최대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녹지과장 신승춘  예, 하여튼.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하시라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답을 주세요! 
○녹지과장 신승춘  50%까지는 아니지만. 
○위원장 허병관  50%까지는 아니지만 50%가 됐든 60%가 됐든 그런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주민들하고 소통을, 의견을 나누면서 수목원했듯이 주민 의견청취해서 당초 허가구역을 개발행위 제한으로 넣었다가 구역 조정을 다소 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김진용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꼭 여기에 준하지 말고 위원장님은 그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신승춘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유권.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답이잖아요!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제가 50% 하라는 건 생각을 해 보세요. 
50년간 남의 사유 재산을 압류했으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것도 감수를 안 하려고 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녹지축 그 많은 땅을 강릉시가 매입할 때 회의 한 번 안 하고, 공청회 안 하고 싹 가져갔잖아요?
지금까지 집행부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50% 하라는데 그 답을 못 합니까?
하다가 60%가 될 수도 있고, 65%가 될 수 있고, 70%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안 한다고 하면?
50년간 남의 사유 재산을 압류했으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것도 감수를 안 하려고 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녹지축 그 많은 땅을 강릉시가 매입할 때 회의 한 번 안 하고, 공청회 안 하고 싹 가져갔잖아요?
지금까지 집행부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50% 하라는데 그 답을 못 합니까?
하다가 60%가 될 수도 있고, 65%가 될 수 있고, 70%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안 한다고 하면?
○녹지과장 신승춘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적극적으로 검토.
○녹지과장 신승춘  하여튼 사유권에 침해 안 되는 범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제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동의하시냐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저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폐지할 걸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왜, 과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해 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과장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왜, 과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해 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과장님?
○녹지과장 신승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북부공원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문진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북부공원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문진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건축물이 들어갈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시설인데, 혹시나 하면서 유출수 있지 않습니까?
가스나 이런 부분, 매입하면서 공사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 공사를 할 때 시 매립지에서 나왔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두 군데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에 대해서도 가뭄에 대비한, 잔디 구장이 가뭄에 대비한 시설, 스프링클러 시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장마로 인해서 배수 문제가 되어서 운동장을, 경기장을 사용 못 하는 부분들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단계에서부터 시설을 안 하면 중간에 할 수가 없어요.
경기장을 올 스톱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둔치에 있는 부분들을 며칠 동안 못 하고 있잖아요, 침수가 되어 있어서.
이 비에도 침수가 되면 경기를 못하는 시설 현장이 파크골프장입니다.
가보셨죠?
문제성 있는 거 아시죠?
새로이 하는 파크골프장은 나중에 복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 비용 외에 처음부터 잘 계획하시고 설계가 반영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향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시설인데, 혹시나 하면서 유출수 있지 않습니까?
가스나 이런 부분, 매입하면서 공사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 공사를 할 때 시 매립지에서 나왔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두 군데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에 대해서도 가뭄에 대비한, 잔디 구장이 가뭄에 대비한 시설, 스프링클러 시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장마로 인해서 배수 문제가 되어서 운동장을, 경기장을 사용 못 하는 부분들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단계에서부터 시설을 안 하면 중간에 할 수가 없어요.
경기장을 올 스톱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둔치에 있는 부분들을 며칠 동안 못 하고 있잖아요, 침수가 되어 있어서.
이 비에도 침수가 되면 경기를 못하는 시설 현장이 파크골프장입니다.
가보셨죠?
문제성 있는 거 아시죠?
새로이 하는 파크골프장은 나중에 복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 비용 외에 처음부터 잘 계획하시고 설계가 반영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향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구 쓰레기매립장인데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안정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매입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해 주세요? 
○체육과장 박종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문진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동면 심곡리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문진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동면 심곡리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체육과장 박종시  23경비여단 1대대 본부가 위치한 장소인데요.
장소가 평평한 부분도 있고, 바닷가 쪽하고 경관이 좋아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정동진 관광지와 가깝습니다.
주민들도 그렇지만 관광객들한테도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장소가 평평한 부분도 있고, 바닷가 쪽하고 경관이 좋아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정동진 관광지와 가깝습니다.
주민들도 그렇지만 관광객들한테도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나가는 관광객이 거기 골프를 하러 가겠어요? 
○체육과장 박종시  정동진 쪽에도 관광지가 있으니까.
○김영식 위원  관광객은 많다고 보여지는데 심곡리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인가요? 
○체육과장 박종시  맞습니다. 
이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1대대가 이전한 다음에 텅 비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체육활동이라든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1대대가 이전한 다음에 텅 비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체육활동이라든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걸 뭔가 대중성이 있게끔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내용상 보면 약 1,000평 규모. 
○체육과장 박종시  매입은 사유지 매입이고 1만 5,000㎡이고 18홀이, 시유지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유지 포함해서? 
○체육과장 박종시  그 안에 맹지처럼 4필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마저 매입하면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과장 박종시  18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내 쪽에서 그쪽으로 이동하기가.
파크골프가 대표적인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남대천 하천 부지 이런 곳에 만들어지면 잠깐잠깐 나와서 운동하고 가고 그런 내용이 많은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크골프가 대표적인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남대천 하천 부지 이런 곳에 만들어지면 잠깐잠깐 나와서 운동하고 가고 그런 내용이 많은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전체적인 땅 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전체 부지가 넓게 조성될 것 같고, 파크골프장 수요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남부권 쪽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남부권 쪽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매입하는 부지 1,000평 이외 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과장 박종시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진입로는 좀 좁긴 하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주차장도 조성할 수 있고, 파크골프장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주차장도 조성할 수 있고, 파크골프장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진입로 하고 주차장 부분이 파크골프장 땅을 매입할 당시에 준비가 되어야, 사실은 파크골프장만 조성해 놓고 주차장도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스프링클러나 배수시설은 물론 꼼꼼히 하겠지만, 그외에 부대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조성되기 때문에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된 이런 부지를 조성해야지 딱 골프장만 조성하기 위한 땅만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현재도 1대대가 사용하던 곳입니다.
헬기장도 있고, 넓은 공터가 있어서 일대에 차량들도 주차하던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현재 막사하고 헬기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고, 거기다가 편의시설도 갖춰놓고 할 예정입니다.
헬기장도 있고, 넓은 공터가 있어서 일대에 차량들도 주차하던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현재 막사하고 헬기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고, 거기다가 편의시설도 갖춰놓고 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공유재산 매입할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조성할 당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홍수 위원님.
○체육과장 박종시  남대천에 있는 거 하고.
사천공원에 있는 게 18홀이 되겠습니다.
사천공원에 있는 게 18홀이 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 규모 하고 만들려는 정동진의 규모 하고 비교하면? 
○체육과장 박종시  마찬가지로 1,500㎡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 파크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그걸 사업으로, 관광 사업으로 유치를 하면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강릉시가 파크골프장을 남대천 정도 규모로 손님들을 유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위치로 따지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위치인데 우리가 명품화를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도 강릉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관광 목적으로 누구나 가볼 만하다, 그런 인식이 들 정도로 명품화를 꾀해 보는 것도 위치상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만드는 데 급급하지 마시고 여기를 진짜 관광 상품으로 다른 시·군에서 “여기에 한번 가보자” 강릉에 계신 분들도 근처에.
강릉에 있는 게 작다고 속초까지 가고, 화천에 가고, 양구도 가시더라고요.
“거기는 이런 게 좋더라, 거기는 이런 게 좋더라” 그분들을 유혹할 수 있는, 발길이 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강릉에 올 수 있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줘야죠.
그렇고 그런 파크골프장이 아니라, 강릉 하면 거기는 꼭 가보고 싶은 명품 골프장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어느 시·군에서는 그걸 사업으로, 관광 사업으로 유치를 하면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강릉시가 파크골프장을 남대천 정도 규모로 손님들을 유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위치로 따지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위치인데 우리가 명품화를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도 강릉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관광 목적으로 누구나 가볼 만하다, 그런 인식이 들 정도로 명품화를 꾀해 보는 것도 위치상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만드는 데 급급하지 마시고 여기를 진짜 관광 상품으로 다른 시·군에서 “여기에 한번 가보자” 강릉에 계신 분들도 근처에.
강릉에 있는 게 작다고 속초까지 가고, 화천에 가고, 양구도 가시더라고요.
“거기는 이런 게 좋더라, 거기는 이런 게 좋더라” 그분들을 유혹할 수 있는, 발길이 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강릉에 올 수 있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줘야죠.
그렇고 그런 파크골프장이 아니라, 강릉 하면 거기는 꼭 가보고 싶은 명품 골프장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체육과장 박종시  찾고 싶은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세 번째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노인회관 신축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회산동 4-1필지 외 두 필지에 신축을 계획했었는데 건물.
별도로 노인회관만 있다 보니까 건물 크기가 커지고, 면적이 커지고 사업비가 80억 가까이 산출이 되어서 많은 예산 투입 대비 건물 활용도나 효율성이 떨어진 점을 우려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홍제동 강릉노인복지관 뒤쪽 도유지에 신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유지다 보니 도 재산관리부서에서 매입비를 물었을 때 당초에는 평당 2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까 평당 54만 5,000원으로 2.7배 이상 높게 감정가액을 제시한 점과 또 복지관 뒤쪽이 공원 부지인데 공원 부지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고 야외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 건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인회에서 강력하게 남부권 복지관 인근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별도로 노인회관만 있다 보니까 건물 크기가 커지고, 면적이 커지고 사업비가 80억 가까이 산출이 되어서 많은 예산 투입 대비 건물 활용도나 효율성이 떨어진 점을 우려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홍제동 강릉노인복지관 뒤쪽 도유지에 신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유지다 보니 도 재산관리부서에서 매입비를 물었을 때 당초에는 평당 2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까 평당 54만 5,000원으로 2.7배 이상 높게 감정가액을 제시한 점과 또 복지관 뒤쪽이 공원 부지인데 공원 부지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고 야외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 건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인회에서 강력하게 남부권 복지관 인근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그거 다 좋아요. 
노인분들의 요청 바뀌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애초에 어떤 부지를 결정하고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용역 발주까지 다 해서 충분히 조사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노인회관 하나 신축하는 이런 공유재산 심의하는 게 1차, 2차, 3차까지 올라온다?
이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실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실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남부노인복지관에 점심시간에 여러 번 방문해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주차장 부지가 가득 차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길 도로에도 대고, 건너편 현대아파트 쪽에 있는 공터 그 부분에도, 거기는 건물들이, 상가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많이 대고,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 주차장에다가 노인회관을 짓는다?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계획인지 과장님, 질의해 봐도 되겠습니까?
노인분들의 요청 바뀌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애초에 어떤 부지를 결정하고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용역 발주까지 다 해서 충분히 조사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노인회관 하나 신축하는 이런 공유재산 심의하는 게 1차, 2차, 3차까지 올라온다?
이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실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실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남부노인복지관에 점심시간에 여러 번 방문해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주차장 부지가 가득 차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길 도로에도 대고, 건너편 현대아파트 쪽에 있는 공터 그 부분에도, 거기는 건물들이, 상가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많이 대고,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 주차장에다가 노인회관을 짓는다?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계획인지 과장님, 질의해 봐도 되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노인복지관에 주차면이 140면 정도가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프로그램이 개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프로그램이 개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방문해 본 결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 가족센터하고 노인회관하고 주차장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시간대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사실은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거기를 방문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 주차면 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 가족센터하고 노인회관하고 주차장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시간대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사실은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거기를 방문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 주차면 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저희가 남부권노인복지관 주차장 부지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인근에 사유가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애초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일단은 그렇게 되면 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에 먼저 짓고 서둘러서 부지,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당초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때도 사유지 소유주께서도  저희한테 팔려고 했었는데 세금관계 때문에 나중에 팔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거든요.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과에서 대응이 미진하다, 몇 번씩 바뀌면서 하는 건 실과에서 계획 단계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몇 차에 바뀌면서 실과들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아니면 다른 곳에, 또 아니면 다른 곳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본 위원은 표명하는 바이고요.
향후 거기 주차장에 건설된다고 그러면 주차 확보를 함께 하지 않으면 더 심한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실과에서 충분히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과에서 대응이 미진하다, 몇 번씩 바뀌면서 하는 건 실과에서 계획 단계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몇 차에 바뀌면서 실과들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아니면 다른 곳에, 또 아니면 다른 곳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본 위원은 표명하는 바이고요.
향후 거기 주차장에 건설된다고 그러면 주차 확보를 함께 하지 않으면 더 심한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실과에서 충분히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을 당시에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당시에 왜 같은 공간에다가 노인회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앞서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을 당시에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당시에 왜 같은 공간에다가 노인회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안 계셨으니까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건 알지만, 과장님이라는 자리를 맡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에 와서 봤을 때 그 부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지을 때는 굉장히 거창하고 큰 것처럼 얘기했지만 막상 지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또 작은 공간에 더불어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이건 염려가 클 수밖에 없고, 과연 이걸 했을 때도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더불어서 인근에 있는 공원을 좀 더 확장하고 그 안에 다른 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또는 강릉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한 번쯤 검토라든지 알아보거나 이랬던 적도 없으시죠?
노인복지관도 지을 때는 굉장히 거창하고 큰 것처럼 얘기했지만 막상 지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또 작은 공간에 더불어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이건 염려가 클 수밖에 없고, 과연 이걸 했을 때도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더불어서 인근에 있는 공원을 좀 더 확장하고 그 안에 다른 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또는 강릉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한 번쯤 검토라든지 알아보거나 이랬던 적도 없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일단은 남부권으로 자리를, 위치를 변경한 건 노인회 요청에 의해서 옮겨간 거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이용에, 어르신들 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하고 끝입니다.
앞서서도 녹지과 과장님도 말씀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결정 내리기 어려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이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면 옆에 사유지 파신다고 하셨던 분이 세금 문제만 해결되면 그 땅을 사서 주차장 늘리고, 건물 필요하면.
또 지을 거면 사전에 이런 절차들을 왜 합니까?
앞서서 김은숙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을 설사 여기에 짓는다고 하고 또 주차장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다음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남부복지관을 지을 당시에 여러 차례 그런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는 것과 이쪽으로 노인회관을 이동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을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안 해 주지도, 통과시킬 수도 없고, 통과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통과를 시킬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너무 대책이나 상황에 대한 답변이 너무 안일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답변도 너무 아쉽고,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비축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 심의해야 하고, 왜 매입해 놔야 합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은 비축 토지들, 공공 토지들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은 이럴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비축 토지를 매입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도 녹지과 과장님도 말씀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결정 내리기 어려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이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면 옆에 사유지 파신다고 하셨던 분이 세금 문제만 해결되면 그 땅을 사서 주차장 늘리고, 건물 필요하면.
또 지을 거면 사전에 이런 절차들을 왜 합니까?
앞서서 김은숙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을 설사 여기에 짓는다고 하고 또 주차장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다음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남부복지관을 지을 당시에 여러 차례 그런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는 것과 이쪽으로 노인회관을 이동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을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안 해 주지도, 통과시킬 수도 없고, 통과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통과를 시킬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너무 대책이나 상황에 대한 답변이 너무 안일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답변도 너무 아쉽고,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비축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 심의해야 하고, 왜 매입해 놔야 합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은 비축 토지들, 공공 토지들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은 이럴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비축 토지를 매입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저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3차 안까지 나왔던 것이 4차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140면이 주차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지으려고 하는 노인회관은 그중에 몇 면을 차지합니까?
저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3차 안까지 나왔던 것이 4차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140면이 주차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지으려고 하는 노인회관은 그중에 몇 면을 차지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24면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김현수 위원  2027년 10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딱 24면만 차지하면서 공사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을 더 차지하겠죠?
그렇게까지 넉넉하게 잡는다면 공사 구역에 펜스를 친다면 어느 정도 면을 차지하겠습니까?
140면 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을 더 차지하겠죠?
그렇게까지 넉넉하게 잡는다면 공사 구역에 펜스를 친다면 어느 정도 면을 차지하겠습니까?
140면 중에?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공사가 됐을 때요? 
반 정도는, 주차장의 반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 정도는, 주차장의 반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수 위원  최소 반이라고 생각해도 이미 걱정이 되는 바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까지 합치면 적어도 지금부터 4∼5년 정도는 넉넉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왜 진지하지 못했을까?
바꿀 이유들은 다 납득이 되는데, 왜 처음 잡을 때 그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고, 이왕 그런 이유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었다면 지금도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들이, 의원들 목소리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일반시민들과 함께 만약 이 얘기를 똑같이 정보를 오픈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많은 우려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될 정도란 말입니다.
이거 한 번 시작해서 또다시 서로 부담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이곳에, 이 주차장 부지에, 이곳으로 노인회관을 신축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1차, 2차 변경할 때보다도 더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 아니었냐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후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까지 합치면 적어도 지금부터 4∼5년 정도는 넉넉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왜 진지하지 못했을까?
바꿀 이유들은 다 납득이 되는데, 왜 처음 잡을 때 그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고, 이왕 그런 이유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었다면 지금도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들이, 의원들 목소리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일반시민들과 함께 만약 이 얘기를 똑같이 정보를 오픈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많은 우려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될 정도란 말입니다.
이거 한 번 시작해서 또다시 서로 부담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이곳에, 이 주차장 부지에, 이곳으로 노인회관을 신축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1차, 2차 변경할 때보다도 더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 아니었냐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근데 1차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노인회관을 신축하다 보니까 예산이. 
○김현수 위원  그 상황을 다 압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그러기도 하고. 
○김현수 위원  두 번째도 다 아는데요.
세 번째도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1차와 2차와 달리 3차에 발생할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건 예정되어 있던 문제고 이건 바로 불편을 겪을 문제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1, 2차 때보다 더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 얘기는 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도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1차와 2차와 달리 3차에 발생할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건 예정되어 있던 문제고 이건 바로 불편을 겪을 문제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1, 2차 때보다 더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 얘기는 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많이 들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하루빨리 지어져야 한다고 공감을 하지만 위치가 선 듯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처음 주차장 부지를 요구해서 만들어 달라는 것도 본 위원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여기에 남부노인회관에 신축될 때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이 부지만큼은 주차장 부지로 계속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필요성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주차장 만든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지금 거기다가 뭘 짓겠다고 다시 공유재산 심사가 올라왔어요?
이런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의 처사에 본 위원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차장의 부족함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주일에 두 번 배식 봉사를 갑니다.
본 위원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마을까지 가서 차를 대고 걸어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는데 한번 가보세요?
여유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다 차로 꽉 차 있습니다.
넘어가서 마을 쪽까지 주차장에 차를 다 댑니다.
지금도 그 정도인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이렇다면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그냥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주차장을 앞으로 다른 토지를 사서 거기에 주차장을 계획한다는데 그럼 그걸 먼저 선행하십시오.
지금 그 주차장에 짓고 나서 나중에 사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선행하셔서 토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잡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많이 들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하루빨리 지어져야 한다고 공감을 하지만 위치가 선 듯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처음 주차장 부지를 요구해서 만들어 달라는 것도 본 위원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여기에 남부노인회관에 신축될 때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이 부지만큼은 주차장 부지로 계속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필요성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주차장 만든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지금 거기다가 뭘 짓겠다고 다시 공유재산 심사가 올라왔어요?
이런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의 처사에 본 위원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차장의 부족함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주일에 두 번 배식 봉사를 갑니다.
본 위원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마을까지 가서 차를 대고 걸어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는데 한번 가보세요?
여유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다 차로 꽉 차 있습니다.
넘어가서 마을 쪽까지 주차장에 차를 다 댑니다.
지금도 그 정도인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이렇다면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그냥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주차장을 앞으로 다른 토지를 사서 거기에 주차장을 계획한다는데 그럼 그걸 먼저 선행하십시오.
지금 그 주차장에 짓고 나서 나중에 사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선행하셔서 토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잡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복지관 옆에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 복지관에 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지관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한 거고요. 
인근 부지를 매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확보된 주차장 부지에다가 먼저 신축하고 지금이라도 옆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인근 부지를 매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확보된 주차장 부지에다가 먼저 신축하고 지금이라도 옆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게 본 위원 생각에는 거꾸로라는 겁니다.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까지 그렇게 지어야 하는 건 강릉시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해서 모든 피해는, 거기 오시는 모든 어르신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순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먼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조금 늦더라도 그때 가서 노인회관을 신축하면 그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까지 그렇게 지어야 하는 건 강릉시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해서 모든 피해는, 거기 오시는 모든 어르신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순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먼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조금 늦더라도 그때 가서 노인회관을 신축하면 그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노인회관 신축이 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아직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신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김홍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릉시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그거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1차, 2차 누가 계획 잡으시고 누가 잘못하셔서 이게 다 무산되어서 3차까지 오신 겁니까?
3차도 졸속으로 만들어서 모든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만들고?
그거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1차, 2차 누가 계획 잡으시고 누가 잘못하셔서 이게 다 무산되어서 3차까지 오신 겁니까?
3차도 졸속으로 만들어서 모든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만들고?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그러니까 노인회 쪽에서 강력하게 저희한테.
홍제동이 생각보다 부지가 좁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남부권으로.
건립이 되고 나니까 거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홍제동이 생각보다 부지가 좁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남부권으로.
건립이 되고 나니까 거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김홍수 위원  거기 오시는 건 좋은데 거기 불편함을 미리 해소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죠?
민원에 대해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우리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해 주십니까?
그건 관에서 먼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그런 대답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에 대해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우리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해 주십니까?
그건 관에서 먼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그런 대답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신축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시간.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신축을 기다리고 있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신축을 기다리고 있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김홍수 위원  어쨌든 모든 잘못은 강릉시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차, 2차까지 갈 때까지 모든 잘못은 강릉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1차, 2차까지 갈 때까지 모든 잘못은 강릉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자, 1차 때 24년 5월 10일, 2차 때 같은 해 11월 26일, 3차 때 올해 25년도입니다.
현 주차장은, 가고자 하는 주차장은 23년 9월 12일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올라왔는데, 1차 할 때, 회산동 갈 때 전임자가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했어요.
동서남북 해서 굉장히 많은 후보지를 갖고, 선정하고 의견 청취하고, 노인회하고 의견하고 해서 했습니다.
최종으로 보고를 해서 승인받고 내부적으로 결재받은 게 1차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1차 때 24년 5월 10일, 2차 때 같은 해 11월 26일, 3차 때 올해 25년도입니다.
현 주차장은, 가고자 하는 주차장은 23년 9월 12일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올라왔는데, 1차 할 때, 회산동 갈 때 전임자가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했어요.
동서남북 해서 굉장히 많은 후보지를 갖고, 선정하고 의견 청취하고, 노인회하고 의견하고 해서 했습니다.
최종으로 보고를 해서 승인받고 내부적으로 결재받은 게 1차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김진용 위원  근데 1차에서 몇 개월 안 되어서, 선거 끝난 겁니다. 
선거 해입니다.
끝나서 곧바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80억 드니까, 그죠?
지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 비용이 많이 든다,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예산 문제를 말씀하셔서 2차 후보지로 온 겁니다.
선거 해입니다.
끝나서 곧바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80억 드니까, 그죠?
지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 비용이 많이 든다,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예산 문제를 말씀하셔서 2차 후보지로 온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김진용 위원  2차 후보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게, 포인트가 핵심이 뭡니까? 
도에서 감정가잖아요?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평당 20만 원 하면 250평에 한 5,000만 원대인데 당초 가감정했을 때?
안 그래요, 240평이죠?
도에서 감정가잖아요?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평당 20만 원 하면 250평에 한 5,000만 원대인데 당초 가감정했을 때?
안 그래요, 240평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당초에는 1억 6,000정도 가감정 금액이 나왔고, 본 감정할 때는.
○김진용 위원  평당 단가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평당 단가, 예. 
○김진용 위원  평당 단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김진용 위원  지금은 그 금액이 주차장 확보해서 가는 금액이나, 협의해서 취득해서 가는 금액이나.
도유지 뒤에 있는 영전 주차장할 때도 해당 과장님이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해서 협의해서, 협의 취득했어요, 도하고?
도유지 뒤에 있는 영전 주차장할 때도 해당 과장님이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해서 협의해서, 협의 취득했어요, 도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지금 홍제동 노인복지관에 회원이 1만 6,000명 정도가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예.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저희가 봤을 때는.
○김진용 위원  축소시켜서 현 계획으로 하면 평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 1차 때 면적이 80억 든다는 게 28억 정도 잡지 않았습니까?
현 시유지인데, 부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세요.
다음 심의하는 교통과 주차장 바로 옆에 부지 주차장 심의 이거 다음에 해야 한다고요.
바로 붙어서.
당초 1차 때 면적이 80억 든다는 게 28억 정도 잡지 않았습니까?
현 시유지인데, 부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세요.
다음 심의하는 교통과 주차장 바로 옆에 부지 주차장 심의 이거 다음에 해야 한다고요.
바로 붙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노인회 쪽에서도 복지관 인근에 신축하길 원하셨고, 복지관의 대강당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을.  
○김진용 위원  그건 수시로.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활용하길.
○김진용 위원  왜 자꾸 그쪽으로만 하느냐고요?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허병관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김진용 위원  한 가지만 공식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수 위원님께서 당초부터.
23년부터 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했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토지주한테 환매에 대한 주차.
타 용도, 목적 사업 외에 했던 부분들을 동의받으셨어요?
그리고 김홍수 위원님께서 당초부터.
23년부터 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했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토지주한테 환매에 대한 주차.
타 용도, 목적 사업 외에 했던 부분들을 동의받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지 바꿔야죠.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허병관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의 건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원유치원 옆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의 건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원유치원 옆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원유치원 옆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암 한라2차 아파트 앞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암 한라 2차 아파트 앞 부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 교환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원유치원 옆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암 한라2차 아파트 앞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암 한라 2차 아파트 앞 부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 교환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학교 용지 교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릉시 노인회관의 건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학교 용지 교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릉시 노인회관의 건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용 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691호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건강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국민 영양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양 관리 계획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위탁,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제691호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건강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국민 영양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양 관리 계획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위탁,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김진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국민 영양 관리의 시행 계획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영양 관리와 건강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김진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국민 영양 관리의 시행 계획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영양 관리와 건강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허병관 의원 외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691호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영양 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허병관 의원 외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691호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영양 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용 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690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절, 휴가철 등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 중 자율방범대 방범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특별 방범 활동 기간의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제690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절, 휴가철 등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 중 자율방범대 방범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특별 방범 활동 기간의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김진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 방범 활동 기간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자율방범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전한 강릉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 방범 활동 기간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자율방범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전한 강릉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률입니다. 
허병관 행정위원장 외 아홉 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 중 자율방범대 방범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 행정위원장 외 아홉 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 중 자율방범대 방범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완 의원  홍정완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692호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내 거짓 정보로 인한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등의 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관련 연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제692호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내 거짓 정보로 인한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등의 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관련 연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홍정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사업 추진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교육을 통해 시민이 디지털 공간에서 건강한 소통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정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사업 추진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교육을 통해 시민이 디지털 공간에서 건강한 소통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홍정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시민의 디지털 미디어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강화하여 거짓 정보 확산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시민의 디지털 미디어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강화하여 거짓 정보 확산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01호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문화 자원의 다양한 활용과 문화 콘텐츠 육성, 문화 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감으로써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6억 100만 원이 감소한 35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강릉문화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전년 대비 5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7억 4,500만 원이며, 사무국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인건비는 현원 기준 반영을 하였고, 시설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2025년 대비 15명에서 2명으로 축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공간 위탁 운영비는 위탁 운영 시설이 6곳에서 3곳으로 축소되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시설별로 나누어졌던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4억 7,300만 원입니다.
자체 고유 사업비로는 강릉커피축제 전문예술 지원 사업, 강릉 효 문화 행사, 생애 주기별 문화 예술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강릉커피축제와 2026 강릉 ITS세계총회가 동 기간에 개최됨에 따라 국제 행사 연계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위탁 시설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문화 예술 교육 사업 위탁 운영이 종료되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702호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율곡으로 대표되는 강원 지역 역사 문화 자료를 발굴 육성하고 도내 산재한 국학 자료의 집대성을 위한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운영에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은 총 7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 5억 7,800만 원, 운영비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 요인으로는 인건비가 2025년 4개월분에서 2026년 12개월분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본금은 2025년 설립 자본금 구성 완료에 따라 미편성하여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별도 편성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03호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6 ITS세계총회 개최를 위해 건립 중인 강릉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업의 범위는 강릉컨벤션센터 시설 임대 및 유지 관리, 전시회와 컨벤션 등 각종 행사의 유치, 기획 개최, 마이스 행사의 운영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강릉 마이스 육성 사업 및 그밖에 강릉컨벤션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11개월이며, 위탁 사업비는 7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04호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 선수 발굴, 유소년팀 운영, 클럽 교류 활성화 등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은 32억 5,000만 원으로 선수단 운영비 27억 9,3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4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선수단의 적정 인원수를 책정하여 구성하고, 2026년 K3리그와 전국 체전 우승을 목표로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한 인건비 확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의 정체성을 반영한 상품 제작 및 판매, 온 오프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민축구단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시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 선수 채용 비율을 30% 수준으로 구성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선수들의 진로 확보 및 출전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팀 운영을 통하여 초중고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선수 육성으로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소년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01호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문화 자원의 다양한 활용과 문화 콘텐츠 육성, 문화 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감으로써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6억 100만 원이 감소한 35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강릉문화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전년 대비 5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7억 4,500만 원이며, 사무국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인건비는 현원 기준 반영을 하였고, 시설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2025년 대비 15명에서 2명으로 축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공간 위탁 운영비는 위탁 운영 시설이 6곳에서 3곳으로 축소되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시설별로 나누어졌던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4억 7,300만 원입니다.
자체 고유 사업비로는 강릉커피축제 전문예술 지원 사업, 강릉 효 문화 행사, 생애 주기별 문화 예술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강릉커피축제와 2026 강릉 ITS세계총회가 동 기간에 개최됨에 따라 국제 행사 연계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위탁 시설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문화 예술 교육 사업 위탁 운영이 종료되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702호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율곡으로 대표되는 강원 지역 역사 문화 자료를 발굴 육성하고 도내 산재한 국학 자료의 집대성을 위한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운영에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은 총 7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 5억 7,800만 원, 운영비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 요인으로는 인건비가 2025년 4개월분에서 2026년 12개월분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본금은 2025년 설립 자본금 구성 완료에 따라 미편성하여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별도 편성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03호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6 ITS세계총회 개최를 위해 건립 중인 강릉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업의 범위는 강릉컨벤션센터 시설 임대 및 유지 관리, 전시회와 컨벤션 등 각종 행사의 유치, 기획 개최, 마이스 행사의 운영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강릉 마이스 육성 사업 및 그밖에 강릉컨벤션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11개월이며, 위탁 사업비는 7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04호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 선수 발굴, 유소년팀 운영, 클럽 교류 활성화 등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은 32억 5,000만 원으로 선수단 운영비 27억 9,3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4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선수단의 적정 인원수를 책정하여 구성하고, 2026년 K3리그와 전국 체전 우승을 목표로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한 인건비 확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의 정체성을 반영한 상품 제작 및 판매, 온 오프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민축구단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시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 선수 채용 비율을 30% 수준으로 구성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선수들의 진로 확보 및 출전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팀 운영을 통하여 초중고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선수 육성으로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소년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4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문화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출연금은 35억 8,800만 원으로 사무국 운영에 17억 4,500만 원, 문화 공간 위탁 운영에 4억 7,300만 원, 출연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문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시비를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율곡국학진흥원에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율곡으로 대표되는 강원 지역의 역사와 정신문화의 계승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의 역사 문화 자료를 발굴 육성하고 도내에 산재한 국학 자료를 집대성하기 위한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포남동에 위치한 컨벤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8,955㎡ 규모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2년 11개월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행사 유치 및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하는 강릉 시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구단 운영비 27억 9,300만 원과 사무국 운영비 4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으로서 지역의 우수한 축구 인재를 육성하고 유소년팀 운영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4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문화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출연금은 35억 8,800만 원으로 사무국 운영에 17억 4,500만 원, 문화 공간 위탁 운영에 4억 7,300만 원, 출연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문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시비를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율곡국학진흥원에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율곡으로 대표되는 강원 지역의 역사와 정신문화의 계승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의 역사 문화 자료를 발굴 육성하고 도내에 산재한 국학 자료를 집대성하기 위한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포남동에 위치한 컨벤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8,955㎡ 규모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2년 11개월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행사 유치 및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하는 강릉 시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구단 운영비 27억 9,300만 원과 사무국 운영비 4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으로서 지역의 우수한 축구 인재를 육성하고 유소년팀 운영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회 강릉커피축제 예산이 조금 더 올라서 왔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ITS세계총회가 같은 기간에 개최됨에 따라 연계 프로그램이 추가 된다고 되어 있고, 날짜도 하루 더 추가하는 거죠?
주말을 끼어서 하루?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회 강릉커피축제 예산이 조금 더 올라서 왔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ITS세계총회가 같은 기간에 개최됨에 따라 연계 프로그램이 추가 된다고 되어 있고, 날짜도 하루 더 추가하는 거죠?
주말을 끼어서 하루?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2027년도 그렇고, 출연금을 계속해서 올려야 하는 타당한?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작년부터, 24년부터 커피축제 행사장을 실내에서 실외로, 야외 강릉 커피거리를 배경으로 준비를 올해 2년 차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반 시설이라든지 수도, 전기 부분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출연금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도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고자 함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반 시설이라든지 수도, 전기 부분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출연금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도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고자 함도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기반 시설 좋습니다. 
기반 시설이라는 건 사실은 초기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것이, 미비했던 부분이 올해 또 같은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문제점이 다시 부각이 될 거고, 내년도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반 시설이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대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보강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예산으로 좀 더 알찬 프로그램 내지는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좀 더 매리트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반 시설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 외에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보하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하는 행사가 올해 2회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3회 정도는 지켜보실 겁니다.
그 이후에 과연 외부에서 하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관광객들이 봤을 때 또는 강릉시민들이 찾아갈 때, 그리고 강릉시민들이 이걸 홍보할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한 부분인지를 잘 눈여겨보셔서 이것들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기반 시설이라는 건 사실은 초기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것이, 미비했던 부분이 올해 또 같은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문제점이 다시 부각이 될 거고, 내년도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반 시설이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대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보강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예산으로 좀 더 알찬 프로그램 내지는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좀 더 매리트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반 시설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 외에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보하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하는 행사가 올해 2회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3회 정도는 지켜보실 겁니다.
그 이후에 과연 외부에서 하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관광객들이 봤을 때 또는 강릉시민들이 찾아갈 때, 그리고 강릉시민들이 이걸 홍보할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한 부분인지를 잘 눈여겨보셔서 이것들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동 기간에 개최됨에 따라 ITS총회 준비하고 계신 사무국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실제적으로 커피축제 8억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 중에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축제장을 준비하는 기반 시설 예산 부분이 전기라든지 수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고 커피축제 외국인에 대한 홍보 물품이라든지 홍보물 내지는 이런 기반적인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제작비, 내역은 충분히 다 갖고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고 커피축제 외국인에 대한 홍보 물품이라든지 홍보물 내지는 이런 기반적인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제작비, 내역은 충분히 다 갖고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이듬해가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산은 저희가 계속 10억을 유지 할 생각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냥 느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김현수 위원  일시적으로 느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김현수 위원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 공간 위탁 운영비 내역 중에 문화재단.
명주예술마당하고 임당생활문화센터, 유천생활문화센터의 시설관리비가 2025년에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내역인데 이게 내년 2026년 요구액을 보면 합쳐서 되어 있더라고요, 3억 5,200?
이건 일부러 묶어서 서로 융통성 있게 쓰겠다는 겁니까?
어쨌든 문화 공간 위탁 운영비 내역 중에 문화재단.
명주예술마당하고 임당생활문화센터, 유천생활문화센터의 시설관리비가 2025년에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내역인데 이게 내년 2026년 요구액을 보면 합쳐서 되어 있더라고요, 3억 5,200?
이건 일부러 묶어서 서로 융통성 있게 쓰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김현수 위원  임당생활문화센터는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임당생활문화센터는 기본 생활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되 공간이 주는.
도심 속에서의 접근성이 주차 공간이 없고 또는 실제 거주하고 계신 동네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인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1층을 각종 공예 사업이라든지 내지는 로컬 콘텐츠 사업에서 발굴된 지역 작가님들이 만들 수 있는 굿즈를 갖고 판매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의 접근성이 주차 공간이 없고 또는 실제 거주하고 계신 동네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인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1층을 각종 공예 사업이라든지 내지는 로컬 콘텐츠 사업에서 발굴된 지역 작가님들이 만들 수 있는 굿즈를 갖고 판매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작은 공연장 단은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단의 공연이 예전과 달라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대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우려의 목소리들이 저한테는 많이 들리거든요?
매우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것은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면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애써 만들어서 잘 운영되어 왔던 단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이제 강릉에서 시민들의 사용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런 아쉬움들을 채울 수 있도록 대안이나 다른 공간이라도 함께 모색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커피축제 예산이 2억이 는다는 것은 적은 폭은 아닙니다.
ITS총회와 동 기간 개최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건.
8억에서 10억이 된다는 건 20%가 아니라 훨씬 많은 거잖아요, %로 따지면?
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내역을 꼼꼼하게, 늘려서 효과가 있었다 또는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도록 나중에 함께 자료를 분석해 주시고, 보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단의 공연이 예전과 달라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대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우려의 목소리들이 저한테는 많이 들리거든요?
매우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것은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면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애써 만들어서 잘 운영되어 왔던 단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이제 강릉에서 시민들의 사용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런 아쉬움들을 채울 수 있도록 대안이나 다른 공간이라도 함께 모색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커피축제 예산이 2억이 는다는 것은 적은 폭은 아닙니다.
ITS총회와 동 기간 개최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건.
8억에서 10억이 된다는 건 20%가 아니라 훨씬 많은 거잖아요, %로 따지면?
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내역을 꼼꼼하게, 늘려서 효과가 있었다 또는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도록 나중에 함께 자료를 분석해 주시고, 보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위원장 허병관  본 위원은 축제는 예산과 비례한다고 봅니다. 
과연 얼마, 우리가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경제 유발 효과가 나냐도 엄청 중요합니다.
예산이 작으면 결론은 축제가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강릉에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얼마, 우리가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경제 유발 효과가 나냐도 엄청 중요합니다.
예산이 작으면 결론은 축제가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강릉에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강릉단오제와 강릉커피축제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단오제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거고.
자, 축제가, 커피축제가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축제를 폼 나게 할 거 아닙니까?
내년이야 ITS 때문에 같이 2억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건 기반 시설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예산을 줄여서 축제를 잘해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자, 축제가, 커피축제가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축제를 폼 나게 할 거 아닙니까?
내년이야 ITS 때문에 같이 2억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건 기반 시설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예산을 줄여서 축제를 잘해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어려움이 아니라 못하잖아요?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은 경제 유발 효과를 몇 %를 낼 것인가?
과연 이 커피축제 기간에 강릉 경기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숙제입니다.
왜, 재난이 있었잖아요?
관광객이 줄어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활성화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랬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더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에 축제다운 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우리가 여기다가 20억을 쓰고 30억을 썼을 때 예를 들어 강릉시 경기 유발 효과가 200억, 300억이 나온다면 써야죠.
안 쓰겠습니까, 과장님?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은 경제 유발 효과를 몇 %를 낼 것인가?
과연 이 커피축제 기간에 강릉 경기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숙제입니다.
왜, 재난이 있었잖아요?
관광객이 줄어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활성화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랬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더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에 축제다운 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우리가 여기다가 20억을 쓰고 30억을 썼을 때 예를 들어 강릉시 경기 유발 효과가 200억, 300억이 나온다면 써야죠.
안 쓰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쓰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컨벤션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자체 수입은 회원제 수입하고, A보드라든지 광고 수입이 좀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됩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회원제는 3,600명 정도되고, 광고 수입은 1억 2,000 정도가 됩니다. 
○서정무 위원  전년도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체육과장 박종시  조금씩은 향상되고 있는데, 거의 광고비는 대동소이하고 전년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경제 사정이나 기업이라든지 많이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아직까지는 시 지원 금액이 많네요? 
○체육과장 박종시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도 광고 유치라든지 회원 유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자체 재원 확보가 되어야 시 지원을 늘렸을 때도 효과가 높을 거고,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자체 재원 확보가 되어야 시 지원을 늘렸을 때도 효과가 높을 거고,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앞으로도 회원제라든지 더 늘고 있고요.
꾸준하게 늘고는 있습니다.
회원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500명이었는데 올해는 2,000명이고, 광고 수입도 1억 1,000에서 1억 2,000으로 늘었고요.
앞으로는 굿즈 판매를 통해서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늘고는 있습니다.
회원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500명이었는데 올해는 2,000명이고, 광고 수입도 1억 1,000에서 1억 2,000으로 늘었고요.
앞으로는 굿즈 판매를 통해서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15개 팀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중에 우리가 지금? 
○체육과장 박종시  12위입니다.
○김현수 위원  목표했던 바와 어떻게 됩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목표던 바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김현수 위원  2026년 운영 계획, 별도 보고전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지난해에 2025년도 운영 계획으로 보고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 우승이 목표이고, 우수 선수 영입을 통해서 성적 향상이 목표이고, K3리그 우승도 목표이고.
목표는 해마다 비슷한 목표, 최고 수준의 기록을 목표로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요.
지금 이 목표대로 하자면 성적 향상을 위한 우수 선수 영입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부 내역을 보면 오히려 선수단에 투자되는 돈이 줄고, 그 돈이 고스란히 만 원 단위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사무국으로 갔잖아요, 7,312만 원 이 이렇게?
같은 금액이 사무국 운영비로 똑같이 가는 이유는 세부적인 계획과 항목과 예상치가 있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선수단 금액 이만큼 잘라서 툭 던진 겁니까?
어떻게?
전국체전 우승이 목표이고, 우수 선수 영입을 통해서 성적 향상이 목표이고, K3리그 우승도 목표이고.
목표는 해마다 비슷한 목표, 최고 수준의 기록을 목표로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요.
지금 이 목표대로 하자면 성적 향상을 위한 우수 선수 영입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부 내역을 보면 오히려 선수단에 투자되는 돈이 줄고, 그 돈이 고스란히 만 원 단위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사무국으로 갔잖아요, 7,312만 원 이 이렇게?
같은 금액이 사무국 운영비로 똑같이 가는 이유는 세부적인 계획과 항목과 예상치가 있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선수단 금액 이만큼 잘라서 툭 던진 겁니까?
어떻게?
○체육과장 박종시  그건 아닙니다. 
올해 선수단이 34명이 있는데 우수 선수 영입해서 내년도에는 30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평균 선수 연봉은 올해 4,300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용병에 대해서 특별수당이 있었는데, 그걸 감액하고 다른 수당을 늘리고, 승리 수당 같은 경우는 승리를 많이 해야지 예산을 다 하는데 저희가 조금 승리를 많이 못 한 면이 있어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이것은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좀 줄었고.
올해 선수단이 34명이 있는데 우수 선수 영입해서 내년도에는 30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평균 선수 연봉은 올해 4,300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용병에 대해서 특별수당이 있었는데, 그걸 감액하고 다른 수당을 늘리고, 승리 수당 같은 경우는 승리를 많이 해야지 예산을 다 하는데 저희가 조금 승리를 많이 못 한 면이 있어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이것은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좀 줄었고.
○김현수 위원  사무국에 7,312만 원이 들어가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체육과장 박종시  기간제근로자를,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채용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퇴직 충당금이라든지 물가 상승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연간 광고비 1억 2,000정도, 회원제로 받는 회비가 3,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고, 앞으로 굿즈 판매 등으로 자체 수익사업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요.
이 금액들은 용도가 운영비로 쓰이는 겁니까?
아까 연간 광고비 1억 2,000정도, 회원제로 받는 회비가 3,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고, 앞으로 굿즈 판매 등으로 자체 수익사업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요.
이 금액들은 용도가 운영비로 쓰이는 겁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지금 현재는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하고 있고요.
자체 수익에 대해서는 주로 유소년이라든지,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더 투입해서.
자체 수익에 대해서는 주로 유소년이라든지,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더 투입해서.
○김현수 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거의 운영비는 출연금에서 쓰고 있고요. 
○김현수 위원  광고비와 회원제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겁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지금, 그건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저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공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이렇게 통과된다면, 출연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목표는 4개 중에 2개 정도는 이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이렇게 통과된다면, 출연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목표는 4개 중에 2개 정도는 이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강릉아레나, 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상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용운 관리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12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다비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요금과 장애인 사용 규정 등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 사용요금의 반환 기준 및 감면 사유를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요금에 반환 기준을 소비자 권익 강화 방향으로 변경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 시간, 휴무일, 사용요금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사유에 장애인 및 학교 밖 청소년, 장기 기증자, 경로대상자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13호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위탁한 기존 13개 시설에 이어 신규 시설인 강릉아레나 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 4개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아레나 1층에 배드민턴 10면, 탁구대 20개를 설치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강북복싱체육관은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훈련장으로 운영하며, 반다비체육센터 1층과 강릉 론볼장은 장애인 체육 활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상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용운 관리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712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다비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요금과 장애인 사용 규정 등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 사용요금의 반환 기준 및 감면 사유를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요금에 반환 기준을 소비자 권익 강화 방향으로 변경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 시간, 휴무일, 사용요금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사유에 장애인 및 학교 밖 청소년, 장기 기증자, 경로대상자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713호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위탁한 기존 13개 시설에 이어 신규 시설인 강릉아레나 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 4개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아레나 1층에 배드민턴 10면, 탁구대 20개를 설치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강북복싱체육관은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훈련장으로 운영하며, 반다비체육센터 1층과 강릉 론볼장은 장애인 체육 활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애  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명칭과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규정을 비롯해 체육시설을 사용요금과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보다 철저히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현실에 맞도록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아레나 체육관 등 4개 공공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강릉아레나 1층 외 3개 시설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11개월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체계적인 관리와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각종 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명칭과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규정을 비롯해 체육시설을 사용요금과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보다 철저히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현실에 맞도록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아레나 체육관 등 4개 공공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강릉아레나 1층 외 3개 시설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11개월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체계적인 관리와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각종 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욱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시설사업소에 부대시설 사용료하고 일반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일반 사용료에서 보면 야간에 사용료를 조금 더 징수를 받고 있어요?
야간에 징수된다는 요금이 올라간 사항은 조명 사용료라든지 이런 전기료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조금 더 받고 있잖아요?
과장님, 체육시설사업소에 부대시설 사용료하고 일반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일반 사용료에서 보면 야간에 사용료를 조금 더 징수를 받고 있어요?
야간에 징수된다는 요금이 올라간 사항은 조명 사용료라든지 이런 전기료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조금 더 받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부대시설 사용료에 보면 대부분의 부대시설 사용료도 전기요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 부과 가능성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주간 사용료, 야간 사용료에 다 포함시켜서 징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또 부대시설 사용료를 또 받는다고 그러면 이중 부과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 부과 가능성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주간 사용료, 야간 사용료에 다 포함시켜서 징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또 부대시설 사용료를 또 받는다고 그러면 이중 부과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일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필요한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냉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명 이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야간 사용료에 포함시켜서 부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명 이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야간 사용료에 포함시켜서 부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대시설에 보면 대부분 그런 게 보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중 부과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사용료에 포함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예전에 만들어진 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기, 야간 더 추가 받잖아요?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고?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예전에 만들어진 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기, 야간 더 추가 받잖아요?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김현수 위원  강북도 조명이 있을 테고, 다른 실외에도 조명시설이 있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다른 곳은 거의 없고요.
특히 강남축구공원 같은 경우에 조명료를 받는 건 직원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특히 강남축구공원 같은 경우에 조명료를 받는 건 직원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조기는 여름 같은 경우에 새벽 5시부터 9시까지고,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때에 따라서는 날씨가 어둡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조기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하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조기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하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 차원 때문에 조기나 야간이 더 늘어난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명을 따로 해 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더 조금 더 깊이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김은숙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 면만 보고 또 삭제해 버리면 처음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도 나오지 않나 해서, 이건 여러 각도에서.
만약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 실내와 실외에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이번 기회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명을 따로 해 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더 조금 더 깊이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김은숙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 면만 보고 또 삭제해 버리면 처음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도 나오지 않나 해서, 이건 여러 각도에서.
만약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 실내와 실외에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이번 기회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강원FC하고 시민축구단만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료 사용이라서 대관은 해 주는데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농구대 대여, 배구 지주대, 핸드볼 골대 대여 사용료 징수한 경우에도 체육관을 빌리면 사용료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대시설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농구대 대여, 배구 지주대, 핸드볼 골대 대여 사용료 징수한 경우에도 체육관을 빌리면 사용료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대시설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그런 부분은 체육시설, 체육 활동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이거든요, 다른 시설과 다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료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료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샤워장, 트레이닝장, 1회 사용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문구가 아닌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이것도 사실상 2회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럼 잠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별표 3 중 부대시설 사용료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별표 3 중 부대시설 사용료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강릉아레나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강릉아레나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그분이 체육지도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고 관리도 하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고 관리도 하고 한 분이 계십니다.
○김현수 위원  그분은, 시설을 보면 2층 기숙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거기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기숙시설 공간은 비어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냥 폐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비어만 있습니다. 
폐쇄는 아니고.
폐쇄는 아니고.
○김현수 위원  그럼 시설 운영 관리자라는 분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김현수 위원  다른 선수들이나 거기 연습하는 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당초에는, 아마 체육과에서 할 때는 외지인이 연습하면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용한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쓰진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현재 강북복싱체육관의 운영 형태가 처음부터 계속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나요?
지금 진행되는 한 명을 계속 고정 시설관리 운영자로 운영시키면서, 그분이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한 명이 관리하게 되네요?
지금 진행되는 한 명을 계속 고정 시설관리 운영자로 운영시키면서, 그분이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한 명이 관리하게 되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김현수 위원  이분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체육회.
작년까지는 시범이었었고요.
내년부터는 계속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범이었었고요.
내년부터는 계속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체육회에서 이분의 모든 것을 관리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올해 13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윤희주 위원  강릉아레나 1층 체육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논의도 많았고, 아주 사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굉장히 다각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했었습니다. 
전시도 했었고, 축제에 대한 개념도 했었고, 콘서트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바둑대회며, 탁구대회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걸 보면 배드민턴하고 탁구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클럽은 안 하시겠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시도 했었고, 축제에 대한 개념도 했었고, 콘서트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바둑대회며, 탁구대회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걸 보면 배드민턴하고 탁구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클럽은 안 하시겠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윤희주 위원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만 된다고 하면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다고 느꼈던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정말 클럽을 배제한 강릉시민들이 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과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윤희주 위원  예약을 받을 때라든지 단체를 받을 때 이걸 하루 당일로 해서 예약을 받을 건지, 아니면 한 달을 열어놓고 받았을 때 과연 클럽들이 좀 더 다른 수법으로 해서.
클럽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끼워 넣기 식이 될 수밖에 없으면 결국은 순수한 시민분들의 스포츠 활동이 조금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걸 하면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클럽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끼워 넣기 식이 될 수밖에 없으면 결국은 순수한 시민분들의 스포츠 활동이 조금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걸 하면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지금 현재 방침은 예약은 안 받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일 오는 사람들 선착순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입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약 이런 부분은 없앴고요.
그래서 예약 이런 부분은 없앴고요.
○윤희주 위원  키오스크를 활용하겠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윤희주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배드민턴이 10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명, 복식을 했을 때는 40명을 하는데 키오스크해서 기다리게 되잖아요.
보통 배드민턴이 한 게임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0명, 복식을 했을 때는 40명을 하는데 키오스크해서 기다리게 되잖아요.
보통 배드민턴이 한 게임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10분에서, 15분 정도.
○윤희주 위원  우리 서정무 위원님 배드민턴에 조예가 깊으신데 그 정도? 
○서정무 위원  10분에서 15분 정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윤희주 위원  계산을 해서 키오스크를 할 때도 기다리는 타임, 몇 분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지, 대기 번호를 뽑았을 때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철저하게 파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용을 하루 종일 얼마나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체육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탁구나 배드민턴은 다 약간 뜀이 있는 운동이란 말입니다.
이게 1층이잖아요?
지하에 수영장이 있단 말입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계속 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아레나 수영장, 아레나 체육관이 안전하게 운영이 되어야만 시민들이 안전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체육관 개관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 이 뜀에 대한.
하루에 몇 타임씩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뛰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도 이런 것도 체크를 자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제가 없게 되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용을 하루 종일 얼마나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체육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탁구나 배드민턴은 다 약간 뜀이 있는 운동이란 말입니다.
이게 1층이잖아요?
지하에 수영장이 있단 말입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계속 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아레나 수영장, 아레나 체육관이 안전하게 운영이 되어야만 시민들이 안전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체육관 개관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 이 뜀에 대한.
하루에 몇 타임씩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뛰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도 이런 것도 체크를 자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제가 없게 되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2시간, 거기 가면.
민간인이 가면 2시간이 안 되거든요?
3시간, 4시간은 기본적으로 몇 명 가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아침 일찍 가서 점심 먹고 오고 이래요.
이거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간 사람은?
민간인이 가면 2시간이 안 되거든요?
3시간, 4시간은 기본적으로 몇 명 가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아침 일찍 가서 점심 먹고 오고 이래요.
이거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간 사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김진용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활성화시키고.
종합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강릉에.
컬링장 딱 쓰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18개 시·군 중에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장입니다.
강남 가서 무슨 큰 행사를 합니까?
창피하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위탁을 주다 보니, 협회를.
예를 들어서 종목별 협회를 주면 나름 운영 체계가 잡히고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이건 체육회에 준단 말입니다.
그럼 상주 인원이 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본 위원이 아레나에 라인 긋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라인을 안 긋습니다, 여태껏.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라인 테이프가 따로 있어요.
일반 테이프 갖고는 컬링장 실내체육관 마루 문제 생긴 거 아실 겁니다, 시꺼멓게?
종합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강릉에.
컬링장 딱 쓰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18개 시·군 중에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장입니다.
강남 가서 무슨 큰 행사를 합니까?
창피하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위탁을 주다 보니, 협회를.
예를 들어서 종목별 협회를 주면 나름 운영 체계가 잡히고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이건 체육회에 준단 말입니다.
그럼 상주 인원이 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본 위원이 아레나에 라인 긋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라인을 안 긋습니다, 여태껏.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라인 테이프가 따로 있어요.
일반 테이프 갖고는 컬링장 실내체육관 마루 문제 생긴 거 아실 겁니다, 시꺼멓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딱 한 번에 다 끝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지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정말 좋은 제품을 갖고 했는데도 못한 게 지금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탁구는 괜찮은데 배드민턴은 요즘에 라인 테이프가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테이프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 테이프를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곧바로 행사 끝나면 제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행사에 들어가면 찐득찐득해서 마루를 다 못 쓰게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행사가 들어올 때마다 여러 차례 얘기해서 있어서, 뭐를 하느냐 하면 라인 전자빔으로 있지 않습니까?
농구, 탁구, 탁구 외에는 전자빔으로 할 수 있는 라인 제어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있습니다.
근데 워낙 돈이 들어가서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용 구장.
탁구 전용 구장,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밑으로 아레나도 그 형태를 유지해서 평상시에 개장을 하겠다고 하시면 아마 협회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같이 조율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지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정말 좋은 제품을 갖고 했는데도 못한 게 지금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탁구는 괜찮은데 배드민턴은 요즘에 라인 테이프가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테이프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 테이프를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곧바로 행사 끝나면 제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행사에 들어가면 찐득찐득해서 마루를 다 못 쓰게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행사가 들어올 때마다 여러 차례 얘기해서 있어서, 뭐를 하느냐 하면 라인 전자빔으로 있지 않습니까?
농구, 탁구, 탁구 외에는 전자빔으로 할 수 있는 라인 제어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있습니다.
근데 워낙 돈이 들어가서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용 구장.
탁구 전용 구장,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밑으로 아레나도 그 형태를 유지해서 평상시에 개장을 하겠다고 하시면 아마 협회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같이 조율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강릉아레나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강릉아레나체육관, 강북복싱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강릉 론볼장)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