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25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4.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 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도암댐 비상방류수 저류시설 확보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7.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9.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10.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가뭄대처 용수확보(국사여성황사 용수개발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12.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심사된 안건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 4.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 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도암댐 비상방류수 저류시설 확보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 7.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ㆍ조대영ㆍ이용래ㆍ김용남ㆍ신보금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문섭ㆍ권순민 의원 발의)
- 8.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0.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가뭄대처 용수확보(국사여성황사 용수개발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2.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열한 건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박경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안 한 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열 건에 대해 심사 및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2일에는 두 곳의 현장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8호,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청년 추진 체계를 조례상 청년의 정의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청년 관련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개별 사업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조례상 청년의 정의에 따라 강릉시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단체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강릉시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수정하고 위임, 연한 제한 등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청년 사업비 지원 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지원 절차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및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비 촉진 및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 비율이 국비 90%, 도비 5%, 시비 5%로 결정됨에 따라 사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로 인한 예비비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515억 1,000만 원, 도비 28억 6,000만 원의 성립전 예산과 시 예비비 28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57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20만 3,285명이 신청하고, 402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차는 9월 22일부터 지급 진행 중으로 10월 20일 기준 현재 18만 4,740명이 신청하여, 184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31일, 2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1차 및 2차 지급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중 제3차 국·도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추가 투입,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순차로 진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상 기재된 용어와 조례상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성 및 조례상 지원 절차 법적 근거 강화 등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강릉시 청년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안 제3조제3항, 제9조, 제13조에서 상위법에 명시된 용어와 조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9조제6항에서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조례상 지원 절차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강릉시 청년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청년 관련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도, 소비쿠폰 이후에 많이 이제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나가가지고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효과 뭐 이런 것도 우리도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아까 말했던 소비 심리라든가 매출 증대 뭐 이런 거에 따르는 통계라든가 자료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막연하게, 뭐 행안부에서 주라고 그러니까, 예비비 5%, 강릉시가 보태 갖고 다 줬어.
그게 끝이 아니고 주고 났는데 뭐 이런저런 효과가 우리 강릉시 자체로 있었다.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해서만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이 내용에 대해 갖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주시든가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전화도 문의가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못하신 분들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또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본인 의사가,‘뭐 나는 안 받겠다’하는 분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럴 의사가 아니고, 몰라가지고, 이걸 뭐 신청을 못 해갖고 못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물론 뭐 이렇게 서면으로 해갖고 보낸 것도 좋지만, 유선으로라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최대한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 갖고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해달라,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잠시, 우리 배용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그 재원이 이제 그 예비비에서 주잖아요, 예비비에서.
90%가 국비고, 10% 가지고 도비 5%, 시비 5% 그렇죠?
이게 신청주의야, 그렇죠, 신청주의.
본인이 신청을 해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게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있더라고요.
또 멀리 계신 분들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9월 12일 자로 1차가 마감됐고 2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2차는 얼마나 지금,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뭐 10% 되니, 안 되니 등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그 국·도비, 특히 국비가 나와서 주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잘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간의 의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접수를 못 하는데, 가족들 같은 경우도 접수를 시킬 때 약간 제한적인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572억 정도가 이제 강릉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유망기업 발굴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강릉시 출자 규모는 20억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출자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출자 부담금은 지난 9월 임시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았고, 이에 추경 재원에 편성할 예정이며, 9월 23일 펀드를 결성하였고, 10월 중 자펀드 출자를 위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4개 이내의 자펀드를 출자할 계획이며,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를 통해 혁신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관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망기업 발굴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금 총 50억 원 중 2차 연도 해당 금액인 2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으며, 자금 확보와 투자금 마련이 어려운 관내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개가 10억, 10억, 10억, 4억 이렇게 해서 올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바이오라든가 세라믹,
그 12개 중에 4개가 강릉 지역에 이제 배정이 되는 거고, 춘천 4개, 원주 4개, 이런 식으로 권역으로 갈라서 하고.
그 4개 펀드사가 강릉 같은 경우에 이제 34억,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선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갖고 이렇게 다시 지역별로 안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혜택을 본 게 저희 산업단지에 보면 하스라고 있습니다.
하스가 옛날에, 맨 처음에 강원·세종 강소 육성기업 펀드라고 해서 언제 출자를 받았냐면, 투자를 받았냐면, 2018년도에도 한 20억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데.
하는 것만큼에 대한 실효성도 우리는 있어야 된다.
펀드 출자만 해놓고 아무런 이익도 없으면 하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3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디자인, 범용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포함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여, 기존의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범용 디자인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7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 별표1, 별표2,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여 제출 의견 총 3건 중 1건 반영, 2건 미반영.
2025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재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강릉시 조례 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규정 정비 및 상위 법령 없는 유관 조례를 통폐합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 범용 디자인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7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심의 신청 및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는 전담 부서의 설치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안 제30조까지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시민 참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서 좀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한 것도 개인적으로 있는데.
우리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왜 경관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관 위원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들도 그런 부분이고, 쉽게 말하면 개인이 8층 이상 건물을 짓는다.
이럴 경우에는 주위 경관을 고려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위원회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본 위원은 이제 경관심의 위원회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기 때문에 얘기가 다르군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열거했잖아요.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을 참 잘해야 되겠다.
기초 의원도 두 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마 행정위원회 쪽에서 두 분이 이제 선정되겠죠?
되는데 그 실무 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엄청 크더라.
솔직히 말해서 집행기관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잖아요.
선정을 우리가 거의 하면 행정 위주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통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는데, 과연 이 양반들이 사명 의식을 갖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 냉정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위원회 구성을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릉시는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 있을 때는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원회가.
이거 큰일 나거든요.
이거 잘못 해놓으면, 그냥 엄청나게 중요한 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 번 걱정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못 해 보셨죠?
부시장님께서도 워낙 이제 각종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부시장님이 다 못하는 부분은 이제 법령에서 어떤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이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은 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 좀 드려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릉시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여기 다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하고 잘 한번 협의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심사 전에 추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심의 대상 기준을 설정을 안 했다가, 이번에 이제 공공 시설물에 관해서 금액, 사업비의 총액과 면적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벤치 하나를 놔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법령에 따라가지 못 하게 위원회가 잘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금회 저희 강릉시에서는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뭐 사업비로 기준을 잡는다든가 면적으로 기준을 잡는다든가 그래 갖고 이제 심의 기준을 명확히 했을 때 이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4회를 개최했고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벤치 몇 개 넣고, 뭐 자전거 보관대 몇 개소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디자인 심의를 이제 받지 않고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잡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그 심의 기준을 정함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고, 그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0에서 30만 되는 지자체가 전국에 5개 시군이 했고, 우리 강릉시가 이제 그 대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20억 이하면 안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20억 사업이라 그러면 뭐 요즘 자잿값이라든가 뭐 이런 걸 등등해도 공사 규모가 액수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심사 기준에서 면제해 줬을 때 잘못하면 공공성에 대한 디자인의 부분들이 배제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추후에도 좀 강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어떤 공공 공간,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광장을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교량, 고가 차도, 도로 이런 부분 자체를 한다면 거의, 이게 총사업비로 가기 때문에 20억 이상은 거의 들어갈 것이다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 반면에 저희가 시설, 가로 시설물이라든가 다른 시각 매체 뭐 이런 부분은 또 다 모든 게 20억이 아니라 뭐 금액을 그 시설별로 봤을 때 3억 원 아니면 뭐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좀 줄인 부분도 또 있습니다.
외부인들이나 타지인들이 와 봤을 때 시각적으로 금액이 그 이하거나 이상이더라도 심사를 받아야 할 부분들은 꼭 누락되지 말고, 세세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용 디자인 부분에 대한 거는 새로 여기에 담고, 대신에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거는 폐지하겠다?
기존에 범용 디자인은 없던 부분을 이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담은 거고, 당초에 강릉시 범죄예방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하고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용 디자인 부분을 신설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거는 이제 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건 이제 여기에서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의안번호 제706호, 도암댐 비상방류수 저류시설 확보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해당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달에 회기가 없을 경우, 이후 최초 개회 회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8월 30일, 가뭄재난사태 선포 이후 상수원수 확보를 위하여 9월 10일, 도암댐 비상 방류가 결정되고, 9월 15일 비상 방류수 저류 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자는 수질검증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류 전 저류시설을 설치, 수질 검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류시설 가물막이 조성을 위한 예비비 3억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재 시 환경과에서는 매일 방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강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산업위가 가뭄과 관련해 갖고 관련 부서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도암댐 비상 방류는 사실 우리 가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못 됐어요, 그렇죠?
뭐 교묘하게도 그 도암댐 비상 방류를 하자마자 비가 오고 나서, 뭐 우리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랬는데.
이 저류시설 확보하는 사업을 한수원에서는 사업비를 좀 댄 적이, 뭐 협조를 안 구해 봤습니까?
수질 부분에서 한수원에서는 이제 수질이 괜찮다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이제 시 차원에서 한 번 더, 위원회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방류를 하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도수 관로에 있는 물만 다 해소가 되면 그 저류지는 활용 가치가, 사실 보면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과는 상관없이, 지역구의 지금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해갖고 섬석천 사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올해 연말에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 발주.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두 건 하면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한 200필지 정도 되는 거를?
뭐 저희가 하천 관리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정이라고, 관정으로 봤을 때는 농정과도 아니고, 하천에다 뚫었는데 건설과 하천계도 아니고.
이 도로과가 왜 거기서 나와서 도로과 소관으로 거기에다가 뚫었느냐?
이거는 조금 아무리 업무들을 워낙 갑자기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업무량들이 많아서 분산을 한다고 해도 이건 이해를 못 하겠더란 말이에요.
글쎄 지금 보면 이건 예비비 지출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정과에서도 농업용수 확보 때문에 예비비 지출 건도 있고, 지금 건설과에서 도암댐 비상방류수 저류시설 건의 예비비 지출 보고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 가서 지금 이번에 안 올라왔느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의외로 도로과로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갑자기 업무들이, 그 해당 과에 국한해서 하면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이번에 업무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왜냐하면 거기 건설과에서 운반 급수를 맡았다 그러면 차라리 운반 급수라는 거는 도로로 다녀야 되니까 그 운반 급수를 도로과에서 분장해서 맡든지.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취수를 맡았고 도시과에서는 이제 퇴수를 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를 일부분, 취수도 맡고 그다음에 이런 관정도 맡았는데.
사실 뭐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인허가는 환경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농정 부문에서는 지하 관정 뚫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상수 원수 급수를 하다 보니까 뭐 업무에 조금 비중이 몰려 갖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업은 시행했지만,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어느 부서인지를 맨 처음에 못 찾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다.
아무리 취수를 맡고 퇴수를 맡고, 뭘 업무 분담을 맡아도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운반 급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했으면, 그게 모든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그 분야를 도로과에다가 업무 분담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 하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법」이 굉장히 엄격한 법인데 이번에 한 걸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암댐 비상방류수 저류시설 확보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11시14분)
의안번호 제693호,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매입 또는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 및 지역 공동체 공간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빈집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강릉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을 통해 강릉시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매입 또는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 및 지역 공동체 공간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빈집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강릉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으며, 강릉시가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거나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주거 해결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공 조성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전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님 외에 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93호,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 빈집 소유자로부터 임대하는 방식 외에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활용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 상위 법령 저촉, 재정 소요 여부 및 실무 협의 등 종합 판단한 결과, 전반적 조례 내용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빈집 정비 조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시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를‘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를 끝낸 경우로’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및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7호,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기부증서 발급과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관람료 및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기부자 예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관람료 및 사용료 관련 7개 조례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 조례는 환경과 소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별표2의2에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 사용료 20% 감면.
산림과 소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 별표 2의5호 시설사용료 20% 감면.
관광개발과 소관은 세 건으로 「강릉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13호 캠핑시설 사용료 20% 감면,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별표 2 시설사용료 20% 감면,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제9조 4호 및 별표 1에 관람료 40% 감면을.
또한 건축과 소관,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별표 2에 사용료 20% 감면과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별표 3에 무료관람대상의 신설 등 총 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07호,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및 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 기부증서 발급과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를 시민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자 우대를 위한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기부자에게 강릉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및 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괄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일괄 개정안을 보면 고향사랑 기부자들에게 기부증서를 발급을 하고 또 이제 강릉시가 운영하는 각각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이번에 특별자치과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부터 연속 기부자 예우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더라고요.
2년 연속 기부자는 본인과 동반자 1인, 3년 연속 기부자는 동반자 2인, 그리고 4년 이상은 동반자 3인까지 성산일출봉 그리고 천지연 폭포와 같은 공영 관광지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제주도는 관람료 할인 혜택에만 한정되어 있고 강릉시는 이번에 이제 관람료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사용료까지 감면을 해주면서 좀 더 폭넓게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강릉시도 단순히 기부자에 대한 일회성 예우에 머물지 말고 이런 연속 기부자 우대 정책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도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기부 유도가 많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다면 기부자들이 강릉에 대한 관심을 더 오래 그리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기부를 좀 지속적으로 이제 유도할 수 있는 연속 기부자 우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시설들을 대상으로 가맹업체를 모집해서 기부자 예우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카페나 숙박 시설, 음식점 등이 참여를 해서 기부자에게 소정의 할인이나 또 서비스 혜택을 주면, 기부자들의 체감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경제에도 좋은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추후에 예우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협회들을 방문해서 고향사랑 기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원님들이 어떤 음식이나 숙박이나 이런 그 외에 관광 관련으로 방문했을 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고요.
그중에 지금 현재는 한 8개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기부증서 발급을 시작으로 해서 고액 기부자뿐만 아니라 연속 기부자 그리고 또 뭐 출향민 형 기부자까지 다양한 유형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점점 확대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빨리,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뭐 단발성,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쭉 할 수 있도록 잘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에 지금 여러 군데, 여덟 군데가 뭐 이렇게 지금 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특별자치과에서 이 조례를 담으면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조례를 따로 다루지 않아도?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과, 의결해 주시면 저희 조례와 나머지 7개 부서의 조례도 같이 함께 개정이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변화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련 조례들이 변경될 때 같이 함께 변경하는 일괄 개정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조직 개편을 위해서 부서 명칭이 바뀌면 각 조례별로 그 부서가 여러 조례에 같이 들어갔을 때 그 한 번에, 건별로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한 번에 조례를 의결해서 그 관련 조례들을 한꺼번에 다 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향사랑 기부증서라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가 없이 우리가 그냥 고향사랑 기부제 소지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다면 개별 조례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괄 개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말씀드린 대로 법무 부서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예 강릉 시민증이든지 강릉하고 교류 도시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와 또 그런 미처 담겨져 있지 않던 어떤 안을 하나를 가지고, 시설 사용을 하거나 또 여기는 지금 어떤 휴양시설이나 관람 시설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여기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협의를 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 부서를 보면, 그 부서 조례를 보면 안 나와 있을 거라고, 이 개정하면 나와요?
그게 입법의 어떤, 예를 들면 법제처에서 매년 지자체의 입법 관련 매뉴얼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있는데, 뭐 길라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서도 개별 개정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일괄 개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죠.
관련 부서에, 소관 부서에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과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법무 부서의 심사도 다 얻어야 되고 또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단체장님의 거기에 대한 결심도 얻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가정하에서 일괄 개정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고, 뭐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는 것도 좋겠고 다 좋은데.
이걸 그 전체에 있는 부서의 거를 다 여기서 일괄 개정하는 데 법적이나 어떤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염현찬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 관련해서 우선은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한 벤치마킹이지만, 잘 활용해서 우리 기부자 예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과장, 팀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의안번호 708호,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여름,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총 2억 5,316만 5,000원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 승인받아 농업용 스프링클러, 양수기 및 관정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스프링클러 1,364조에 4,774만 원, 양수기 107대에 2,942만 5,000원, 중형 관정 8공에 1억 1,200만 원, 소형 관정 98공에 6,400만 원입니다.
8월 6일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중으로 현재 지출은 2,050만 원이며 11월 30일까지 지출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데 도비를 6,400 받아오다 보니까 시비가 6,400이 감해서 도비로 갔습니다.
저도 지금 숫자가 틀린가 하고 계속 확인했는데 그 6,400이 오면은 시비 플러스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보다는 6,400이 더 보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비하고, 도비 예비비는 지금 시비로 들어왔는데 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거 개수를 착각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비가 끝나고 추수를 해야지만 보조금 청구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50% 넘어갈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보조 비율이 80%, 높다 보니까 입찰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이제 98공하고 24공 하고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길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왕복 가능한지, 차가 못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파악하느라고 그렇게 대형 관정 다 파악해 놨습니다.
그래서 급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관정을 아무라도 다 나눠 쓸 수 있게끔 했는데 비가 와서 그건 활용은 못 했지만 다 정비해 놨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환경과랑 협의해 가지고 폐공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고장 났을지 몰라도 그때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매년 한 1억 5,000에서 2억 사이 정도 들어갑니다.
관리를 그런 식으로 계속 파주고 그러면 2억 들던 게 3억 들고, 4억 들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관리 주체가 없어지고, 관리 주체가 없어지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지.
물이 달리지 않으면은 그냥 4년이고 5년이고 뭐 그 대형 관정 집도 짓잖아요.
그 집에 열쇠도 한번 안 열어본단 말이에요.
왜?
물이 뭐 달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 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4시14분)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상하수도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응에 따른 다자녀 가정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물 절약에 동참한 시민 대상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물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정수, 단수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지역을 기존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 사태 선포 지역까지 포함한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8호에서는 강릉시 다자녀 기준의 확대에 따라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상인 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1항제10호에서는 가뭄 대책 등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제2항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의 권고에 따라 정수, 단수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 소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응에 따른 다자녀 가정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물 절약에 동참한 시민 대상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가뭄 장기화에 따른 물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난 지역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제1항제8호에서는 다자녀 가정 요금 감면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제1항제10호에서는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제2항에서는 징수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 수용으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보고에 앞서 과장,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710호, 가뭄대처 용수확보(국사여성황사 용수개발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달에 회기가 없을 경우 이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강릉시는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한 극한 가뭄으로 8월 30일에는 재난 사태가 선포되었고, 주요 식수원인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9월 12일에는 사상 최저로 떨어지며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7억 원의 예비비로 관정 5공 개발과 부대 공사 등 용수확보 공사를 추진, 부족한 원수를 확보함으로써 생활용수 기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7억 원에 대한 예비비는 9월 29일 승인받았으며, 10월 2일 관정 설치 공사 및 전기 공사, 10월 10일 도수관로 설치 공사, 10월 13일에는 관급 자재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 보면 제목이 국사여성황사 용수개발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황사 앞에 보면 그 관정 개발한, 상위 쪽, 위에 쪽을 얘기하는 거죠, 대관령 쪽으로?
임수, 대용량포방사 시스템이 왔을 때 임수, 취수원 사업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홍제2정수장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시설을 한 겁니다.
여기는 여성황사 앞에 주차장 부분하고, 하류 부분에 관정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물탱크하고 이제 펌프를 설치해서 홍제2정수장, 착수정으로 바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한 3,000t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가뭄대처 용수확보(국사여성황사 용수개발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4시24분)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711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중 타 행위에 대한 정확한 부과를 위해 타행위 하수 발생량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강릉시 다자녀 기준 확대 시행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적용,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2항에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하수 발생량 산정 방법의 근거 규정을 계획 인구와 생활 오수 원 단위를 곱하여 산정한 하수 발생량과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보고 상의 하수 발생량 중 더 많은 수량으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4항에서는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항제6호에서는 강릉시 다자녀 기준의 확대에 따라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상인 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8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 소관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징수 방법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을 환경부의 제도 개선안 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정비하고, 저출산 대응 및 관련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1조제4항에서는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징수 방법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제1항제6호에서는 강릉시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 시행에 따라 다자녀 가정 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제1항제8호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에 대형 관정 업체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대형 관정을 파는 업체들이 물론 강릉에 많은데, 장비를 갖춘 업체도 많고, 준 갖춘 업체도 많은데.
관정을 파다 보니까 장비 없는 업체들이 이 시에서 일을 맡다 보니까 다른 충청도나 경상도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릉에 있는 업체들이 왜 우리도 그런 장비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기회를 안 주냐고, 지금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하실 때 접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강릉에도 보니까, 저는 뭐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장비를 갖춘 업체가 있고, 준 갖춘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해준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일이 끝난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이제 알아본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전에 미리 우리 시에서도 강릉 지역에 있는 그 지하수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을 좀 미리 하고, 업체 선정할 때도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돗물을 써도 감면 대상자가 뭐 공공시설이나 감면해 주는 대상자들은 보면 수돗물 부과를 안 하죠?
수도세를 부과 안 하는데 하수도 요금도 그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적용을 하죠?
상수도 물은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하수도는 감면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롯데 주류 같은 경우에는, 롯데 주류는 이제 그 상수도 사용량이 있고 지하수 사용량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 롯데 주류에서는 생산하는 그 지하수 물이 생산된, 판매 수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롯데 주류는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곳은 상수도 사용량에 준해서 하수도 요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 요금 감면을 보통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정도 해줍니까, 전체 수용가의?
그다음에 장애인도 넣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다자녀가 확대되는 바람에, 두 자녀로 확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 연간 한 5억 3,000 정도 하수도 요금 감면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게 조례 개정을 작년 6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감면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공공 시설물이라고 해서 수돗물 감면받는 시설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강릉시가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이런 건 다 면제잖아요?
그전에는 크게 감면은 많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