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24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 3.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4.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6.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
- 7.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
- 8. 강릉시 문화공간 재위탁 동의안
- 9.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 11. 주문진항 해수공급시설 응급교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12.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1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 1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15.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 17.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
- 19.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 2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 2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 23.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24.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
- 25.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26.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 3.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 6.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강릉시 문화공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9.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0.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 11. 주문진항 해수공급시설 응급교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2.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5.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7.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9.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3.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4.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5.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최익순·김현수·허병관·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 26.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김현수·허병관·김진용·윤희주·김영식·김홍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강릉시는 사상 최악의 가뭄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강수량은 1912년 여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적은 187.9mm에 불과하며 가뭄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가뭄과 폭우라는 상반된 재난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일시적,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재난입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물 절약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시는 강릉 시민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급수 지원과 실질적인 현장 대응에 힘쓰고 계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식수와 성금을 보내주신 여러 지자체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최일선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소방관, 군인,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함께 대체 수원 확보, 수자원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계획 마련에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릉시의회 역시 물 문제 해결이 시민의 생존 문제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이 되고,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스물세 건의 일반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을 통해 미래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재단 기금 조성을 통한 장학사업과 진로·진학사업 등의 추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개정에 따라 담당의 명칭 변경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강릉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조례 조문 중‘팀장’을 의미하는‘담당’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2호,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사용 용어의 뜻을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강릉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강릉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각종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를“「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강릉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강릉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3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출연 금액은 1,539만 4,000원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25년 말 개정 예정인 시행령에 의해 기존 1만 분의 1.2보다 인하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자주 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 연구, 경제 사회 변화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지방세 정책 마련,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 행사 개최,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령 정보 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4호,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1개동으로, 지상 3층, 4,626㎡ 규모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운영 전반으로 체험관 운영 인력 및 시설물 콘텐츠 체험 장비 관리와 메타버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입니다.
향후 일정은 12월 위·수탁 계약 후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공과금 등 운영비로 연간 8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영 인력은 근로자 12명을 포함한 총 15명이며, 주요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소관 다섯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 미래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를 길러내고,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장학사업을 비롯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에 대한 시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담당의 명칭을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비롯해 범죄 예방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올 3월에 개서한 강릉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 일부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과 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녹색도시체험센터 컨벤션동 안에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콘텐츠 품질을 유지하는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 동의안 올리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위탁 운영 사업비 안에 보면 기본 예산만 담겨 있어요.
사실은 메타버스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약간 변화를 위한 예산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위탁을 줄 때 우리는 관람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준비해서 위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선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이 포함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이긴 하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건의드릴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입장료가 시설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잖아요.
물론 공공시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경제 유발 효과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타 시에 있는 체험관도 우리와 유사한 비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포츠관 같은 경우, 1층에 있는.
사용 인원이 제한적이고 시간이 좀 소요되잖아요.
여기에서 별도로 우리가 요금을 받습니까?
물론 이제 찾는 입장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사후 이제 우리가 유지·보수,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재원 마련이 필요해 보여서.
그런 스포츠관에서 쓰이는 체험관 시설 유지가 다른 관보다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소정의 사용료라도 좀 책정을 해서 요금에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타 체험관 확인해 보니까 몇몇 개는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메타버스 체험관에 대한 부분은 처음 체험관을 지을 때부터 해서,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잖아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관광개발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 위탁의 목적이 효율적인 운영하고 콘텐츠 품질 유지거든요.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담겨 있고,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 처음에 할 때의 목적은 우리가 관광객들이나 강릉 시민들에게 이 체험관을 통해서 관광의 목적과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함께 제공한다는 게 최초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저렴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운영의 묘를 그렇게 좀 지켜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목적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치중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관광과 즐길 거리의 목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메타버스 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한 말 그대로 그 안에 콘텐츠와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투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약간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우리가 그 기술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더 담는 데에 대한 비용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과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그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잘 숙지를 하셔서, 이 위탁 동의안이 이제 되고 나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누군가가 이제 수탁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탁하시는 분이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오셔서 체험하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운영의 묘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선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받는 입장료와 또 카페 운영비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상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익 계산으로 따지면 저희 시에서의 지원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향후에 운영하는 방안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입장료로 수익금을 높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는 거는 오시는 분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강릉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될지, 투입이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 옆에 아르떼뮤지엄 있죠?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나잖아요.
이건 결론은 투자비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공모 사업을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 기술력도 습득하지 못했어요.
결론은 이걸 위탁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개발 이거 뭐로 감당할 거냐는 얘기예요.
관리 유지비가 지금은 스탠다드예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는 천문학적으로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너무 생각을 못 했다.
물론 또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도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기술력도 흡수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예산 투입 대비에 비해서 효율이 낮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잘, 간과하지 마시고 위탁을 준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4호,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올해 12월 31일부로 강릉통일공원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문 기관에 사무 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보 전시관과 야외 전시장을 포함한 강릉통일공원의 전반적 관리 및 운영 사무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릉통일공원은 2001년에 조성된 이후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강릉시 문화공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 12월 31일,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소유 문화공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의거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명주예술마당, 임당생활문화센터, 유천생활문화센터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2호,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해 건립 중인 강릉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목적 및 위치, 센터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8조에는 센터 사용 허가, 사용 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용료,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관리·운영의 위탁 및 위탁받은 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손해배상,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부칙에 사용료 미부과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3호, 2026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협약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강원 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으로 2026년 출연금은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빅데이터 활용, 강원 관광 동향 분석, 지역 특색 기반 트레일 관광 활성화, 체류형 관광 증대를 위한 야간 관광 상품운영, 자연과 인문학 연계 차별화된 테마 관광 상품 개발, 강원형 특화 마이스 유치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5호, 주문진항 해수공급시설 응급교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달에 회기가 없을 경우 이후 최초 개회 회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문진항 해수공급시설에서 갑작스러운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해수 공급 불가로 인한 위판, 유통, 인근 상가의 경제적 손실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전면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4억 원과 수협 자부담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응급 교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수 펌프 2대와 해수 취수 라인, 전기 설비 등 전반적인 해수공급시설에 대한 교체를 추진하여 이를 통해 안정적인 해수 공급으로 원활한 위판과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6월 24일 예비비 승인을 받아 4억 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7월 중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 비관리청인 항만개발 시행 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하여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네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통일공원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시설은 안인진리에 위치하며, 소요 예산은 연 2억 5,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대표 관광 시설인 강릉통일공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공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된 강릉시 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시설은 명주예술마당 외 두 곳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컨벤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컨벤션센터의 사용 허가, 사용료, 그리고 관리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ITS 세계총회 이후 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도내 시·군에서 동일 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 간의 지속적인 관광 정책 협력을 통해 강릉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실외 부분에 뭐 다른 안보 장비가 들어간 거라든가, 전시품이 들어와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의 유지·보수하고 그냥 유지하는 데만 계속 매년 들어가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안보 시설이라고 하면 적어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안보 시설물이 점차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새롭게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거 외에 앞으로는, 지금쯤은, 한 번쯤 20년이 지난 시대에서 새로운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되겠다.
실내에는 뭐 부분적으로, 보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실외 부분들은 고정물이라는 부분이고, 단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두 개씩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고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전시품은 한 13대 정도, 품목 정도, 10대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녹슬고 특수 또 방제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특수품 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 유지·보수에 1년에 우리가 유지·보수 팀에 위탁 줘 갖고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다 군사 시설이었고, 군품이었고.
그럼 그분들이 더 그 품목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곳곳을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군인들 이래 보면 연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군사 장비에 대한 전투 지휘 검열 받고 이러잖아요.
닫고,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로 군인하고 협조사항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군인들이, 그 전역했던 역사의 기록물이니까 그 부분들을 한 번쯤 유지·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 손을 좀 빌릴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국방부,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 공군은 공군대로 다 검열을 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다가 좀 이렇게 군부대하고 연계를 해서,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전시물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가보면 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와서 볼 게 없으니까, 그냥 둘러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콘셉트를 좀 바꾸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관광공사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 거기에 통일공원이 통일공원답게, 외부인들이 와보면 우리가 무슨 다른 지역에 가면 통일공원 가보잖아요.
볼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부대하고 조금 소통을 하면, 업무 연찬을 해서라도 돌아가면서 해군, 육군, 공군 해가지고 하면 좀 전시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문화공간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에 공간 활용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공연장 단은 지난 2012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냥 허투루 사용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인터넷 포털에 검색만 해봐도‘작은 공연장 단’이라는 키워드로 엄청나게 많은 블로그 포스팅과 뉴스들,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3년이란 세월 동안 강릉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관객과 출연진이 바로 눈앞에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 장점으로 강릉의 문화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으로의 역사가 쌓였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 또는 시민들과의 그 어떤 교감도 없이, 바로 행정 행위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성질을 바꾸게 되는 저는 이 현상이 매우 안타까워서요.
(허병관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문화예술과가 작은 공연장 단에 대한 애정이 깊다면 이렇게 바로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서운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 작은 공연장 단이 그냥, 그냥 대충 운영됐던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이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관객들과의 호흡이나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 강릉 시민들, 문화예술단체 어느 정도 될까요?
수익률로 얘기하자면 한 1,000에서 1,100 정도.
뭐 그 수치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이렇게 활발하게 가동률이 높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공간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연물들로 그 장소로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은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소식을 늦게 접하고 저에게는“단이 없어진다”라는 한마디 말로 압축해서“매우 안타깝다, 돌이킬 수 없겠느냐”라는 민원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성화된 평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표현만 해도, 제가 지금 딱 검색해 본 거예요.
이 단과 관련된 우리 강릉향토문화대전에도 너무 자랑스럽게 기재가 돼 있고, 역사, 원래 그 건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강릉의 중요한 콘텐츠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검색만 해 봐도 수많은 연극이나 음악 공연들이 만족스럽게 공연이 됐고, 추억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강릉의 문화 콘텐츠가 그냥 행정과 행정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냥 스르르 사라진다는 것이 매우 저로서는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재생사업 내에도 가급적이면 그 공간이 그런 형태의 공간,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대관을 해서 정확하게 비용을 받고 하는 대관 시설은 아니더라도 그 공연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앞서서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단 공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단 대관일이 아까 연간 8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연간 80일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자체 내에서 그 공간의 활성도를 조금 더 높이려면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관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수탁이 재단이죠?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관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관일이 80일밖에 되지 않냐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계속, 10여 년 가까이 계속 왔던 문제고, 제기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현 수탁자인 재단에서의 운영이 이런데 지금 임당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재단에서 수탁을 받고 있죠?
과연 다음에도 이 재단에서 수탁을 했을 때 임당생활문화센터 이런 공간들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딱히 이런 공간들을 수탁할 만한 우리 지역에 단체라든지 이런 게 또 없긴 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염려가 됩니다.
과연 이 재단이 결국 또 재단이 받을 것 같은데,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가 정말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와 수탁을 받는 그 입장에서의 이런 공간들을 제대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당생활문화센터는 지금 수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계속 별 차이 없이 그냥, 그냥 거의 빈공간 같은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탁자가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임당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분리를 해서 별도의 공간으로서, 별도의 수탁을 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을 하든지 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번에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또 같이 묶여가지고 재위탁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고민을 담당 부서에서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뭐 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건물 자체부터, 공간부터, 여러 가지 지금 계단도 떼어내고, 저도 며칠 전에 좀 다녀와 봤는데.
노력은 하는 반면에, 이번에는 분명히 수탁을 받게 되면 이 공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문화공간으로써 탈바꿈을 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당생활문화센터는 별도의 공간으로 저희가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층 공간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층 공간은 강의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실로 쓸 수 있는 공간 2개 외에는 복도 여지 부분이고, 3층을 전시관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4층이 또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실 쓸 수 있는 두 곳과 복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프로그램실을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전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지역에, 지금 1층에 저희가 마련하고자 하는 공간에 들어오시는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체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때는 물론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다 만들어서 위탁을 줘야 된다.
아까 홍정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금의 변화를 가지고 이 공간을 위탁한다, 이거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곳을 위탁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고, 그걸 봐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고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실과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시까지는 좀 시일이 있으니까, 그 안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누가 봐도 잘 변화시켰고, 예산 낭비 아니고 운영이 잘 되고 있겠구나, 앞으로 잘 되겠구나 하는 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겨서 위탁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여러 의견을 다 주셨고, 공감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죠?
우리 문화공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보면 이제 작은 공연장 단.
그다음에 또 꿈꾸는 사임당까지 있었죠?
지금 보면 한, 반 이상이 이제 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약간 해체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다가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형식이라 그러면 저희도 다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이 문화공간 사업의 목적을 보면, 이 사업을 보면, 전체가 다 목적을, 시민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릉시민 대상으로 해서 각종 문화예술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그 문화공간을 활용을 해서 어떤 공연 내지는 교육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이제 실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 말 그대로 약간 아픈 손가락들을 하나하나 다 떼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도시재생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또 넘어갔죠, 유산과로 넘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넘어갔는데, 본 위원은 그 작은 공연장 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어요.
중앙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옥천동도 했었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사업 공모를 해서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도 있어요.
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지역구 안에 있는 우리 강릉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공간들을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다가 묶어버린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모든 사업에 시민 대상이라고 했던,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본래의 취지나 목적은 사실은 좀 없어진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그 안에 묶이면 이게 중앙동,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묶인다거나 중앙동 도시재생 하면서도 그 안에 많은 사업들 안에 이제 건물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묶여 있죠.
그러면 사실은 시민 대상이 아니라 그 동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접근성이 어려워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과로 이전을 하거나, 사업의 성격을 바꾸거나 할 때는 충분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더 소통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소통되지 않고 과와 과가 이관을 그냥 업무적인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고스란히 의원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집행기관하고 소통이 없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동의안이 올라와서 알았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하고 소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어떤 명확한 근거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 못 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이 비록 도시재생과로 가지만 이거는 그 중앙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재생과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전의 역할은 충분히 하겠습니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소통이 있어야 저희도 그 맥락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특히나 김현수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거기에 두고 있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의를 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임당생활문화센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도 그렇고, 명주사랑채, 예술마당, 임당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전반적인 것들이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많이 내포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저희와는 논의가 없이, 의원님들과의 논의가 없이 이렇게 좀 해체되는 기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원래 목적이었던 그 시민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폭넓게 확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작은 공연장 단에서의 그 공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또 명주예술마당의 3층 공연장을 최대한 활용률을 높여서 집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본 위원도 얘기를 하는 건데 명주예술마당에 이제 별관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별관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했던 또 일정들이 있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가동률이 낮은 곳들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넘어온 게 너무 한꺼번에 이게 정리가 되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이 좀 약간 무색해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테니 추후에 이런 공간들이 재배치가 되었으니 활용도를 높여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문화공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짓는 팀들과도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된다.
사실은 짓는 사람들의 보는 눈과 관리·운영 부서에서 보는 눈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을 때부터 과장님이 ITS추진과와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면서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 수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소홀함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ITS추진과와 지금 짓는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유지·관리할 수 있게 운영을 잘 해야 되고, 관리도 잘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소홀함 없이 잘 챙겨 보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난히 뜨거운 여름날 해수욕장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 컨벤션센터가 우리 강릉의 마이스 산업의 대표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사실 본 위원이 좀 꼼꼼하게, 관심 있게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조례안들과 비교를 좀 해 보고 하면서 우리 조례안에 미처 담기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좀 궁금한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용료를 보면, 컨벤션 사용료가 전국에서 제일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어떤 가격에,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나 싶어서, 사실 비싸게 받으면 좋죠.
비싸게 받고 손님이 많으면 그보다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관광객들이 여기에 부담을 두거나 물론 이게 그렇다고 아주 부담이 될 만큼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릉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경, 그 안에 보면 조건에 사실은 강릉 시민에 대한 어떤 배려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다음번에 혹시 개정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담아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게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의 대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 기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보면 한 10개 정도의 재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안에도 다 위탁 기간이 5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는 위탁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에 있는 모든 조례에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없고, 저기에는 적어놓고, 이렇게 들쑥날쑥 대는 거는 어떻게 보기에도 영, 어떤 일관성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없어서는 문제가 되지만,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질문도 전에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지도를 하셔야 되고, 어느 분이 감독을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정을 해 놓는 게.
사실 모자람보다는 살짝 넘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개정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좀 담아주십사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내년에 ITS 총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이 장소가 마이스 산업으로 가는 관광의 한 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탁에 관련돼 있는, 지금 뭐 현재로 보여지기에는 관광공사가 하지 않겠냐는 이런 추측은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좀 전문성을 가진 업체, 전문성을 가진 어떤 이런 데가 좀 제대로 관리·운영을 해서.
마이스 산업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이나 또 이제 홍보를 좀 획기적으로 잘해서 우리 공실이 없도록 이렇게 유지·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관리 주체가 어떻게 전문성을 띤 업체로 위탁을 하실 의도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가 이제 컨벤션센터를 보시면 다른 데 보면 한 20명 정도의 정규직과 기간제 같은 분이 한 30명 해서 한 50명에서 80명 정도 사이로 하는데 지금 있는 관광개발공사는 4명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실제 그런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적,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가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9조 중‘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자,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 가결은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
뭐 강원관광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강릉 관광에 대한 홍보가 별로 없다, 많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한 거, 활동 이후의 사진이라든가 강릉 관광을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는데 참, 별로 많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하고 나서, 이 홍보를 보고 참여를 하는 참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해 보여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정책과에서 좀 잘 챙겨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워케이션 활성화, 민간 부문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여기 우리 모객 보면 강릉시 워케이션 25년 7월까지 참여자가 10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안에서 어디서 모객했는가 이런 거 보면, 여기는 뭐 리조트, 모텔, 캠핑장, 펜션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강원관광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디어먼데이 해갖고 세인트존스 호텔에서만 이게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기왕에 예산을 주면 강릉시에 조금 더 혜택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홈페이지에도 우리 강릉시가 홍보가 좀 잘될 수 있게 이렇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살펴줘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문진항 해수공급시설 응급교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지금 비상 사안이라서 응급교체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해수 펌프가 지금 3개 중에, 이 서류만 보면 3개 다 고장이 난 거잖아요.
오작동하는 것도 고장이 난 거니까.
이렇게 한 번에 다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더러?
그러면 그 기기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고장이 나면 진짜 필요하면 사용을 못 하지 않아요?
연차별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빠지면서 다시 또 저희가 응급교체 내역이 들어간 건 이제 전기 설비가 조금 더 추가돼 가지고 교체를 진행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항상 이게 고쳐서 하다가 지금처럼 아예 마비가 돼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수협이 50%를 대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
이거 물은 물양장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 어민 좌판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쓰는 물 때문에 지금 긴급히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데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수협에도 50% 지원을 하라 그러고 아니면 물양장은 사실은 100%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민 좌판 같은 것 때문에 물을 공급도 오후부터 주잖아요, 점심 때부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아침부터 물을 주라는 거, 수협하고 꼭 협의를 봐주시고.
결론은 어민 좌판 역시도 해수 라인을 끌고 와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우리 시가 4억을 대야 하는, 아이러니한 걸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이건 수협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수협에 요구를 강하게 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문진항 해수공급시설 응급교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출된 네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0호,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변화하는 위생·영양·안전 관리 환경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급식소의 위생·영양·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순회 방문과 현장 지도를 통한 컨설팅 등 시설 유형, 대상자별 맞춤형 식단과 조리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1호,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및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 범위는 중증정신질환 관리,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재난 건강 관리 지원 등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2호,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독관리통합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 관리 체계로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재활,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 범위는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 사업, 중독 관련 지역 사회 진단, 중독자 조기 발견 등록,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중독자 가족 교육 및 중독 폐해 예방 교육 등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83호,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 중 진료비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 중단 예정에 따라 보건 의료 취약 지역의 65세 이상 주민 등에게 지속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비 면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규정 중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오벽지 보건 진료를 이용하는 보건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에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2, 제11호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강릉 시민 중 보건진료소 이용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 규정 추가 및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5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네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 급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을 비롯해 급식소의 위생·영양·안전 관리 및 지도 등을 포함하며, 소요 예산은 32억 6,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남구길23번길 24에 위치하며, 소요 예산은 17억 3,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3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용지로 144에 위치하며, 소요 예산은 3억 5,2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도모를 하는 방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 의료 취약 지역의 65세 이상 주민 등에게 보건진료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 일부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의무시설 외에는 전체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있는 모든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다 활용을 해서 어린이들의 급식 위생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혹시 뭐 가입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겨서 다 가입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위생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향후에도,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어린이 급식 위생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급식지원센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아마 설득하고 하는 데도 굉장히 또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3년으로 되어 있죠, 우리 시하고?
본 위원 생각은 한 5년 정도씩 해서 재위탁을 하면 우리 시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뭔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5년 정도로 해서, 좀 이게 지속적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단기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가 그런 부분들을 또 3년에 한 번씩 계속 이 재위탁이라든가 뭔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좀 짧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좀 어떤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소장님!
그런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장님 이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받았다, 지금 이 위탁주는 데도 어쩔 수 없이 받는다고 저는 봐요.
거기도 지금 환자가 넘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 부분 같아요, 저는.
거기도 뭐 인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걸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좋은 환경이라면 서로 위탁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살펴보시고 정말 이게 앞으로 만약에 위탁할 기관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기관하고도 평상시 소통 좀 하고, 어떻게 앞으로 좀 더 나은, 발전적인 게 뭐가 있는가 좀 협의를 한번 봐 보세요.
맨날 위탁 때마다 가서 머리 조아리고, 어떻게 받아달라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3년은 눈 감았다 뜨면 3년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위탁 기관이 어느 날 딱 끊기면, 이 많은 분들 어떻게 또 하실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1,038명, 6월 말 기준입니다.
1,038명 중에 65세 이상 환자 수는 770명 정도이고요.
연 인원은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등록 외국인은 추정하건데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우선 우리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을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용자는 한 100명 내외 정도?
기존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갖고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전액 이제 끊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정안 취지에 맞도록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걸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들 어려운 분들인데, 취약계층 아니에요.
특히 요즘 같은, 경기가 어려운데 이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정말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또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이분들이 올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가 읍ㆍ면ㆍ동에다 문서를 보내면 많은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아울러서 우리 외국인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치료를 해 준다고 하니까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민원국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666호,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적격 수탁자를 선정·재위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목적은 분관 운영 중인 미디어촌 5단지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위탁 시설은 입암3주공 아파트 내 강릉종합사회복지관과 미디어촌 5단지 사회복지관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5년도 기준 7억 1,2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7호,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리 조항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별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능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기금 심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0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안 제40조의2 기금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40조의3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8호,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목적은 특화된 해양전문 교육과 체험훈련을 통해 청소년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 교육환경을 통해 보다 체험적인 해양안전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시설은 주문진에 소재한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별관 2동으로 연면적 3,669.79㎡, 해양수련장 수용 인원 500명, 숙박 인원 200명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주요 사업은 청소년 수상안전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해양 활동 등입니다.
예산 지원은 청소년해양수련원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며, 인건비, 운영비는 위탁법인에서 자체 수익으로 충당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9호,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체험 중심의 현장 교육 및 상시적 성문화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성 가치관을 적립할 수 있도록 성문화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함입니다.
재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2층에 위치한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로 성체험 교육장,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162㎡, 운영 인력 5명,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 사무는 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청소년성문화센터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국·도비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릉시가 설치·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위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보다 보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발달을 지원하며,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입니다.
사천진리어린이집 연면적 84㎡, 정원 31명이며, 송정신원아침도시어린이집은 연면적 126㎡, 정원 47명, 아이파크어린이집 연면적 128㎡, 정원 48명, 유승한내들어린이집 연면적 161㎡, 정원 60명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국·도비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0호,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목적은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수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전문성과 경험, 자원 등을 활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대상은 강릉시 장애인 및 노인 등, 보장구수리지원센터 1개소이며, 규모는 비상근센터장 1명과 종사원 1명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된 상담을 기초로 한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1호,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관한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목적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지역사회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위탁 시설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센터장 및 종사자는 3명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 사무는 시설 운영 및 관련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2호,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강릉시니어클럽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지역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활동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시설은 병산동에 소재한 강릉시니어클럽으로 규모는 264.88㎡, 센터장 및 종사자는 7명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 사무는 강릉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73호,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개별 운영되던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원화함으로써, 청솔공원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묘역시설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 관리비와 사용료를 함께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에 가족봉안시설과 봉안당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1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태아의 화장사용료에 대하여 관내 사용료 기준을 기존의 산모에서 부 또는 모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3조에 장사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아홉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시설은 강변로에 위치한 강릉종합사회복지관과 선수촌로에 위치한 미디어촌 5단지 사회복지관 두 곳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5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종합적이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관리하던 기금심의 사항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수련원을 전문기관에 수탁·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시설은 주문진읍에 위치하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의 해양전문 교육과 체험훈련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전문 수탁기관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시설은 종합운동장길 72-21, 청소년수련관 2층이며, 소요 예산은 1억 7,5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과 청소년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사천면 공회당길 36 등, 네 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도로 운영되던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원 사용료의 반환, 면제에 관한 사항, 유골봉안에 대한 규정 신설, 태아의 화장시설 감면 사항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청솔공원과 화장장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를 체계적 지원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 조건은 사무 및 수리 공간 확보, 종사자 공개 채용이며, 소요 예산은 5,3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및 경험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시설은 성덕포남로152번길 21에 위치하며, 소요 예산은 1억 4,2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니어클럽을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시설은 공항길 19에 위치하며, 연간 운영예산은 3억 2,5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기요금 보조, 건물관리비나 이런 걸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이건 좀 맞지 않다.
또 그 뒤에는 정자가 하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정말로 전부다, 주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고, 나와서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도움이 되고,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다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해양수련원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계속 개보수를 하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건대, 이제는 중장기 계획으로 새로 지을 방안을 좀 고민해 볼 때가 됐다.
30년 이상 되면 사실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벌써 26년이 됐으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검토를 좀 하면서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인데요.
사실 이제 건축비가 많이 비용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 게 전환 사업으로 늘 진행이 되다가 26년도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또 어떻게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게 방향이 어떻게 지원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22년도에 한 번 기능 보강으로 21억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능보강 차원에서 하면 5년 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지금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개보수비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축을 한 번 생각을 해 볼 상황인데, 사실 또 이게 신축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비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그래서 그런 막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보수를 하려면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국가 지원을 받아 가면서 크게 하든가, 아니면 신축으로 가든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땜빵 식 하지 말고, 이번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좀 해서, 지금 풍광과…….
풍경이 엄청, 풍광이 좋잖아요, 어우러지게끔.
정말 청소년들이 수련원 와서,“야, 나 그때 강릉 주문진에 청소년수련원 갔는데…….”, 평생 기억에 남아서, 그 친구들이 다시 강릉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그런 건물이 돼야 하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 가서 차질 없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사실은 성문화센터에 교육을 가보면 그 안에 똑같은 그림, 똑같은 위치, 똑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받는 거를…….
이게 의무 교육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자재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좀 새롭게.
그래서 항상 위탁 주기 전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보완을 해서 위탁을 줘야 한다.
그 안에 있는 기자재 시설을 조금 새롭게…….
물론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업데이트하기가 쉽지만, 그 안에 설치된 기존에 기자재들은 업데이트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수년 동안 계속 똑같은 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향후에 위탁을 공고할 시에는 이런 예산도 좀 담아서, 그 안에 기자재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의무 교육 시설인 만큼 새로운 곳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신나게 그곳에 다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기 성문화센터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민간 위탁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좀 그렇게 새로운 기자재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 애들이 갔을 때 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강릉 학생들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교육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곳이 최초 개관을 기준으로 하면 한 17년 된 것 같습니다.
변화라함은 저는 이제 확정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건물 안에서 확장할 곳을 찾지 못한다면 별도 공간이라도, 지금 공간에 2만 명이 이용하기에는 거기 가보시면 좀 안타까울 정도로 좁습니다, 2만 명이 연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자재 확충을 할 때 이왕이면 아예 새로운 공간에, 널찍한 공간에 학생들도 편하고, 자유롭고, 쉽게 또 이용할 수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 여건도 그렇고, 이분들 인건비도 그렇고, 두루두루 한 번 우리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좀 챙겨봐 주셨으면, 챙겨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이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청소년수련관 안에 저희가 이제 성문화센터랑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강원도 청활 분소가 지금.
해서, 저희 청소년수련관까지 네 개 기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공간을 다 이렇게 나눠서 쓰다 보니까, 다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고요.
한번 좀 진지하게 모색해 보시죠.
22년도는 이제 코로나 끝나는 직후여서 이게 늘어나는 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문화센터의 역할을 본다고 하면 지금 성교육상담이라든지, 이런 연계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23년도에 비해서 24년은 반으로 줄고, 조직 활동, 문화 활동들도 대체로 다 이렇게 보면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채용을 못 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조금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름만 청소년성문화센터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번에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좀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반복되는 재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식의 동의는 좀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나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전반적인 점검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런 강사분 채용이라든지, 이런 추진 실적들에 편차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지역에서 원활한 성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기를 강조 드리겠습니다.
간간이 이제 저희도 기자재나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면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어떤 이런 단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 어느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마치 우리는 홍보를 하나도 안 하는 그런 강릉시로 아마 비쳐졌어요.
이건 잘못됐다.
최소한 공문 하나를 보내주시든가, 하세요.
그리고 왜 그런, 전혀 알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지간하면 TV를 한두 번만 봐도 단수 조치한다고 자막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난 문자를 띄울 수가 없어요.
행안부에서 재난 문자 외에는 다른, 우리가 이렇게 단수 조치한다, 언제 한다, 이런 내용을 못 띄우게 합니다.
전혀 못 들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단수가 들어가면서 저희 과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분과장님들하고, 현재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가 이제 지원할, 이번 주 내로 다시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라 그러면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데서 그렇게 몰랐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저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지금 강릉시 청솔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자연장지나, 납골, 분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장이 거의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장 수요는…….
이제 묘역 청솔공원 장사시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들도 있잖아요, 그죠?
연장 신청들이 이런 부분들 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의무가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또 행정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부개정을 통해서 사용기한을 이제 맞춰서, 본관의 유골이 신관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족들에게 문자 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묘적부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거를 개정하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다만, 이번 조례에서 신규로 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그죠?
사용료 등의 면제, 11조에 보면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시는 사람,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시는 건데,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충분히 숙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안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좀 신관으로 이전을 하고, 구관이 다시 리모델링되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업무 파악을 잘하시고, 아마 하시다 보면 업무 파악이 굉장히, 아, 이게 정말 업무가 많구나, 뒤에 한 번 돌아보시면 팀장님들이 저렇게 많을 정도로 업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한 가지만 좀 이제, 그게 아니고…….
가족봉안당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시민들 의견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니어클럽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대표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는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의 선정, 그리고 보험료 보장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는 보험료의 납부 및 청구 등, 그리고 보험금 지원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과 보장 기준,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강릉시 관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5항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의안번호 제642호,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를 도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는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에 대한 예산 지원과 지원 대상에 대한 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복지원의 금지와 지도·감독, 포상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를 지원하는 사항과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지회 지원 대상, 중복지원의 금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6항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참고사항으로강릉통일공원은2001년에조성된이후2010년11월부터현재까지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의안번호제661호,강릉시문화공간재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의제안이유는2025년12월31일,강릉시문화공간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강릉시소유문화공간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할수있는수탁기관을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자,「강릉시사무의위탁조례」에의거강릉시의회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