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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4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 3.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5. 4.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6. 5.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
  7. 6.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3.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4.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5.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용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5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8조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정 허용 범위 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이고, 안 별표 22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및 제23호의 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8월 11일 강릉시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거 추진된 교동2공원, 교동7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원 시설(공동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교2동 공원 부지가 10만 8,334㎡에서 7만 5,338.6㎡로 3만 2,995.4㎡로 감소되고, 제7공원 부지 면적이 31만 2,953.5㎡에서 24만 3,644.5㎡로 6만 9,309㎡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용역 책임 기술자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도시과 조례안 한 건, 의견제시의 건 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의 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8조2항 본문 중‘생산녹지지역’을‘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60퍼센트 이하’를‘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거해 추진된 교동2공원, 교동7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제척하려는 것으로써, 제척내용으로는 교동2공원은 3만 2,995㎡를, 교동7공원을 6만 9,309㎡를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이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도시과장 홍수현  2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24년도에?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과거에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20%에서 40% 미만까지는 가능한 거네?
○도시과장 홍수현  해당되는 시설, 「농지법」에 따라 갖고, 그 농산물 이제 생산이라든가 저장시설, 가공시설 이런 부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과장 홍수현  생산녹지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용주 위원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거에 대해 가지고 혹시, 입법 예고 기간에 뭐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나왔는데, 상당히 제가 봐서는 문의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없다고 나오지?
○도시과장 홍수현  문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몰라서 그러나?
○도시과장 홍수현  저희들 행정 절차는 다 진행을 했고요. 
  뭐 별도로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일단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완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뭐 빨리,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 갖고 올해 지금 바로 우리 강릉시도 상위법에 따라 갖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수 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몰라가지고 또 못할 수도 있겠고.
  물론 건축사 이런 데서 잘 아니까, 설계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통장님들 뭐 이렇게 뭐 반상회보라든가, 통장님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빨리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차질을 빚지 않게끔 홍보하는 것도 큰 역할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건축법」 완화를 지금 했지만, 지금 「농지법」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죠?
  자연녹지나 농림지역에다가 이런 생산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 지어놓고 거기에다 태양광하고 하는 그런 데가 있죠?
○도시과장 홍수현  태양광 시설은 「건축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지금 현재 기존 건폐율에 맞게 되는 것만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용남 위원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발생을 했었어요.
  「농지법」에 따라 그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가공시설이나 농수산물을 위한 건조, 보관 시설 뭐 이런 걸 해놓고, 그 목적사업을 안 하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농정과나 농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단속하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어쨌든 도시과에서도 이 법이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 더 많이 들어서고, 시설물들 규모가 더 커질 걸로 생각이 돼요.
  그건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사례 한번 보십시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도시건축소도 정일용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소도 대표 정일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소도 정일용 대표입니다.
  제324회 강릉시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상정한 의안번호 67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이용래  정일용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처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도 그랬을 거고, 의회도 그랬을 거고, 상당히 어떤 그 미비점, 보완해야 될 점들이 준공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2공원, 7공원 준공하고 난 이후에 민원 발생한 것들이 있죠?
  누가 누가 대답하실 거야?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최종 준공까지 미비한 점이 여러 군데 발생했었고요.
배용주 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금씩이라도 시행착오라든가 행정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시는 2차, 3차, 뭐 2차까지 할 계획도 돼 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사례를 다시 이렇게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법적 의무 사항입니까, 지금?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죠?
  아파트를 짓고 나면 지은 면적 빼놓고 나머지 그 부지는 다시 또 이렇게 도시계획 저걸 해갖고 해야 되지, 그렇죠?
  용도 지역에 맞게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이루어지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원 70% 그리고 비공원시설 30%.
  그 30% 범위에 대한 부분을 공원이 이제 준공이 되다 보니까, 30% 공원에 대한 부분이 줄고, 용도지역을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용주 위원  100을 봤을 적에 30%는 자기네가 수익 사업을 하고 나머지 70%는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따르는 행정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공원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7공원이나 2공원에 대한 부분은, 공원에 대한 시설이 다 완벽하게, 시민들이 쓰게끔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공원 외에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을 우리 강릉시가 공원을 해제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아마 지금 현재 전국적인 사례는 그렇게 한 사례는 없는데요.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한 사례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없어서 가능할 수도 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뭐 비밀인지 공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2공원, 7공원 공원 특례사업을 하면서 하기 전에 분양가 다 책정해 갖고 공개하고 계약 다 했잖아요.
  시작하기 전, 하면서 모든 자재값이고 인건비고 다 올라가지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제 심지어는 사업자가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10% 내에서 이익금을 먹게끔 돼 있죠,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초과하지 않게끔 돼 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2공원 같은 경우는,
배용주 위원  결산 다 했죠?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결산은 현재 린에게 검증 의뢰는 돼 있는데, 1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호협의를 했고, 저희는 그 부분을 인정 못 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라 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9.12에 했는데 4.6 정도의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7공원 같은 경우는 9.17인데 7.9 정도의 부분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최종 결산 결과는 안 나왔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용주 위원  아, 제가 요구할게요. 
  지금 와가지고 앞으로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될 2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건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최종 결산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이렇게 2공원, 7공원에 대해 가지고 좀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검증은 나중에 우리가 위원님이 알다시피 우리 회계법인 통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대응할 거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뭐 공원 특례사업을 안 하면 모를까 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어떤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2차 때에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지금 실무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다 도출해 놨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 화면 좀 한번 켜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존녹지지역으로 해서 파란색으로 나와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있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저거 우리 공원 지정할 때 저 부분을 우리가 강릉시에서 사업자로부터 매입해서 다 포함을 시키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저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에 대한 부분, 특례사업이었고 저기 부분은 해제돼 있는, 공원이 아닌 땅들이었기 때문에 정형화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더라도 그러면 저거를 이제 지구 단위 변경이나 용도 변경해 달라 해갖고 저기다가 개발행위 신청 들어오면,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용도지역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주택들이 좀 더 들어가 있고요. 
김용남 위원  있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저기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표시된 지역, 저기에 보면은 이렇게 공원 안으로 쭉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형화가 딱 안 되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김용남 위원  그럼 저기는 이제 개인 사유지겠죠?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사유지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저기서 개발행위하고 이러면, 다 개발행위가 가능하죠?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행 법상 가능합니다.
김용남 위원  가능하죠?
  그래서 저거를 공공사업할 때, 특례사업할 때 저거를 매입을,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례사업이 「도시공원법」하고,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공원이 아닌 땅을 추가로 넣어서 특례사업을 할 수 없게끔,
김용남 위원  없었기 때문에?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 길쭉하게 들어와 있는 저 땅은 두 집이 지금 살고 있고 나머지는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악원 들어오는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매입하려고…….
김용남 위원  특례사업 대상지가 아니어서 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개발행위가 저기에 이루어지고 하면 조금 보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녹지과장 신승춘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고,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678호,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7호,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명주·남문동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명주·남문동 일원을 공간적 범위로 하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의 사업 기간동안 250억 원의 사업비로, 명주·남문동 감성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지역 활력을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명주·남문동 상권 기능을 회복하고,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통해 지역 자원을 어우르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용역 기술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8호,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2에 따라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수립하고,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부처연계형 도시재생인정사업은 해양수산부 국민 안심 해안 사업에 의한 이주자 주택과 연계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이주민의 주거 지원 및 노인 복지, 생활체육, 문화 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 인프라 강화, 지역 활력 제고와 도시재생 효과 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 위치는 교1동 1891-1번지 분수공원으로, 총사업비 87억 2,100만 원으로 지역의 복합 활력센터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용역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도시재생과 의견제시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명주·남문동 일원은 강릉시 내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의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가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추진 기간은 2029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범위는 중앙동 5개 통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권 기능 회복, 지역 활력 창출,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목표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교1동 일원은 강릉시 내에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으로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민간 참여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분야 중 부처연계형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원활한 공모 추진 및 공모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가칭 분수공원 복합활력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제시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디자인 그룹 이상 도시 건축사무소 공간 전략연구소 배기택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이용래  배기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발표해 주신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지역특화재생으로 하는데 남문동 총면적이 지역특화재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최대 면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 규모에 최대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의 맥시멈인지, 아니면 뭐 중간 정도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지금 현재 명주·남문동은 7만 6,000㎡, 2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조건이 되는 노후주택이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뭐, 상권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구역을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특별히,
박경난 위원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최대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하면, 중앙동 전체 뭐 이렇게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위원장 이용래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특화재생 자체는 면적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조건에 부합된다면 바운더리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박경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동네 상권 활성화라든가, 로컬 카페, 그 규모 정도 했을 때, 면적에 대해서 투자 비용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현재는 여기 주거, 노후주택이라든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여기에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권 활성화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이 와서 조금 야간까지 뭔가 이렇게 상권을 북적일 수 있게끔 도시재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주하고 있는 정주민들과 그리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방향.
  오히려 주거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완점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하시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는 수혜 면적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면적이 작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거 기능과 또 활성화 기능이 조금 상충된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거 신청하면서 부서 간, 강릉시 안에 부서 간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도시재생과에서 다 부서 쪽으로, 이 안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지난번 이제,
박경난 위원  아니면 선정되고 난 다음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부서 실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부서별로 다.
박경난 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단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어떻게 전해 듣기로는 이 공간을 지금 일종의 소품샵 이런 형태로, 다른 용도로 부서에서.
  이 공연장의 기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것을 좀 전달받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선정되면 지금 이것도 변경하고, 이 사업 선정되면 또 이 용도로 변경이 되는 건지…….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그럼 답변을 좀,
박경난 위원  예.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마지막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고, 제가 앞에 두 개를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예.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제가 먼저 말씀하셨던 주거 환경, 일단 투입 대비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박경난 위원  예.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그다음에 주거 환경과 상권 활성화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동서축과 남북축의 2개로, 저희가 명명하기로는 어풍로라고 하고.
  또 하나는 남문로는 기존 명칭인데 이 두 길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쪽, 북쪽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주거지하고 동남쪽에 있는 주거지는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거기는 골목길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수리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조금 큰 문제는 없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의견은 지금 남문동이 전국적으로 또 핫플이에요.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예.
박경난 위원  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들인, 오랫동안 정성을 들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많은 시민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일단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서 남대천변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안에 계시고 있는,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오히려 지금 줄이는 방향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좀 주민들과 또 이용 상인들과의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정원 쪽도 활성화,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남문동의 정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가꿔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개인 주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시고, 오히려 그 예산으로 마을 주차장에 작은 곳이라도 좀 너무 불편하지 않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으로 그런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방향이 좀 더 주민들과의 어떤 상생에서는 협의를 좀 잘 이끌어낼 수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어쨌든 곧 발표라니까 이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남문동이 저는 과장님께도 말씀 계속 드렸지만,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여기에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장소를 계속 고집을 하시는지 알 수 없겠으나, 어찌 됐든 우리가 여기에 많은 공을 들인 것만큼 실사 때 철저히 하셔가지고 대비, 이번에는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아 쪽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부지에?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관아 쪽은 안 들어갑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역사공원 거리를 만든다는 건 관아 쪽 길인가요, 아니면 맞은편 쪽 남문동?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맞은편입니다.
  대도호부 맞은편 작은 공연단.
박경난 위원  저기 새마을금고 있는 쪽 그 라인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좀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도시재생, 우리 강릉시가 지금 사업대상지는 13개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13개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갖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옥천동하고 지금 강남동 하고 이게 지금 세 번째야,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네 번째입니다.
배용주 위원  네 번째야. 
  과업 지시서를 용역사에다가 우리 시가 주고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용역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또 할 만한 곳이 없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지금 명주·남문동이 이제 이번 하반기에 선정이 되면,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공간적 범위에서는 지금 5개 통이 들어가.
  그래서 이거 범위를 좀 확대하자거나 또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걸 또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여지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지금 우선순위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가능성을 몇 프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최선을 다하고?
  아니, 뭐 그래요, 하여튼.
  대개 보면 지금 뭐 여기도 보니까 교1동도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역 말고는 강릉시가 몇 군데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낙후되고 쇠퇴된 도시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거야.
  이런 사업을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얼마가 됐든 간에 예산이라도 뭐 이것도 지금 200억 원 이상의 어떤 예산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재정 자립도가 약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비라도 많이 갖고 와 가지고 무슨 경관 개선, 환경 개선, 복지 개선, 주거 개선, 도로 개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와갖고 의견 청취하고 해당 부서도 이걸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최소한 뭐 이렇게 의견 잘해 가지고 저걸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업에 대해 갖고 책임지고 이 사업은 하게끔 하겠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과장 역할이 큰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잘되면 그래도 뭐 어차피 되고 하면 칭찬받겠지만, 안 되면 그것도 못 해갖고 말이야, 그런 어떤 비난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강원도 빅3만 보더라도 원주는 지금까지 도시재생 몇 군데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원주는 저희들보다는 적습니다. 
  뭐 이번에 같이 도전하는데,
배용주 위원  춘천은?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춘천도 특화재생 쪽은, 지금 이번에 같이 도전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 도시 중에서 그나마 강릉시는 계속 인구 감소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지역일수록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도, 하나라도 더 갖고 와야지.
  거기보다 덜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내가 봐서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여튼 뭐 우리는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도 해주고, 행정적으로도 다 해주겠지만, 이런 사업은 꼭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명심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봤는데 우리 그쪽이 지난번 단오 관련 유네스코에 등록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사업해 가지고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한 곳이야,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단이라든가 전부다 그 당시에 유네스코 관련된 예산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거란 말이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이번에 지금 이게 재수죠, 재수?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삼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관련해서 이 내용은 아니지만 도시재생 관련된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그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문진 쪽에 터미널 관련돼서 발언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그 도시재생과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주문진도 대표적으로, 주문진 쪽은 이제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선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이 이제 한 군데가 선정이 돼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터미널 부분까지도 포함된 걸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향후에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워낙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 했잖아, 그렇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도시재생 활성화 쪽으로 해서, 터미널이 그 동네, 북부권의 관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동료 김문섭 부위원장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니까 과장님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순위가 좀 당겨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강원엔지니어링 김보규 전무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엔지니어링 전무이사 김보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엔지니어링 김보규 전무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이용래  김보규 전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이 도시재생사업은 해양수산부 사업인데 이게 우리 연안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연계사업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보상 차원이라고 보면, 거의 확정이, 거의 99%가 확정가능한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좀 있어서 희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심사를 받겠지만, 심사를 받기 전에 우리 강릉시가 이제 그 순긋~사근진 지역 이쪽, 안심 해변 해안 사업으로 연계사업을 해서, 부처가 어떻게 보면 이걸 제안해 준 사업, 보상 차원에서 제안해 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거기에 이제 개인 사유지 주택 두 가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두 가구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 두 가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지만, 아까 그 조감도에도 제가 보니까 6층 제일 꼭대기에는 그분들을 위한 주택 공간이, 2개 공간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나머지 공간은 전부 다 복지, 문화시설 이런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게 주거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목적 사업이라고 보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시설들이 이게 무슨 보상 차원에 참 희한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됐는지 배경을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해수부에서 지금 우리 사천~순긋 한 400m 구간을 국민 안심 해안 사업으로, 지금 220억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거기에는 그 사업비로는 개인 토지 보상 이런 부분만 이제 사업비로 해당되는 거고, 이주자가 있으면 이주자 주택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비로 안 들어가 있으니 해수부의 연안사업과장이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분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 부처연계형 형태로 해서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이 모델로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는 이때, 이번이 기회다 해서 두 달 전에 사실 해수부에서 내려와서 제안을 해서 급하게 좀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위치도, 조건이 이제 일단 까다로운, 한 세 가지 조건이 맞아 줘야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최종 결정을 했는데, 조건이 다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최종 선정하게 됐고.
  이 목적은 일단은 해수부에서 국민 안심 해안 사업을 하는데 이주자가 이제 두 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원만히 잘 좀, 이주를 하게끔 유도를 좀 해달라는 약간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주자들의 의향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도시 지역 안에는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대상 지역이, 도시 지역 외곽에 지어 놓으면, 이주자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이분들이 의향을, 동의서를 안 받아줄 확률이 높아서 그래도 도심 중심지에 이주자 주택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분은 의향서를 받았고요. 
  한 분은 계속 좀 설득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우리가 220억을 이렇게 투자를 해줄 테니 너희들은 이주자 주택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 좀 이끌어줘 이런 차원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선정하는 것도 뭐, 도시 지역, 외곽 이런 데 막 지으면 이분들이 동의를 거의 안 해줄 확률도 높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이주민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하면서 다른 시설들은 전부다 공동 시설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주민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까 한 분은 동의했고, 한 분은 이제 계속 중간에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여기에 주거 시설을 이용합니까?
  뭐, 이건 사유 시설로는 인정을 안 해줄 거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게 이제 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분양을 하거나 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장기 임대 형태로,
김용남 위원  임대식으로?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사용료를 내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참 이건, 이상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서 그렇고요.
  우리 강릉시가 교1동 지역이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지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주차난이 좀,
김용남 위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주차장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고요.
  여기 지금 사업대상지도 이게 주차장 부지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기존에 지금 20면이 있고요. 
  그래서 20면을 고려해서 건물 1층을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1층 그대로 20면을 사용하고 대지 600평 정도로 조성을 해서 나머지 한 48면 정도까지 나오게.
  그리고 뭐 문화 시설을 이용하든 이런 거는 이제 시간 타임별로 해서.
  그런 문화 시설 이용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좀 관리하게끔 하고, 노인 복지는 전문, 경로장애인과에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김용남 위원  그래서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하고요. 
  면적도 보면 도심 지역이고 이렇게 문화 시설이 들어서면 이용자들 주차난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 들어오셨을 때 제가 제안한 거 기억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가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다 철거하고 설계까지 다 끝났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근로자 종합 복지관.
김용남 위원  예, 근로자 복지회관, 국장님!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설계 다 끝났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설계 다 끝나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설계 다 끝나고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거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한 250억 정도 들어 갑니다. 
김용남 위원  250억이요?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아, 죄송합니다. 
  148억입니다.
김용남 위원  140억 정도 들어가죠. 
  그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라고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이 다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근로자 복지회관을 정부 부처에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들어오셨을 때 그 근로자 복지회관에다가 이 사업을 그 위치를 변경해서 거기에다가 유치하고, 우리 시비만 조금 더 보태서 근로자 복지관의 기능과 그 밑에 보면 뭐 다른 문화 시설 이런 체험하는 시설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제가 시장에게도 직접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시비도 아낄 겸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거기 교1동이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에는 보시면, 검토보고에서 보면 무슨 교1동이 낙후된 도시재생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교1동이 낙후되면 강릉시는 다 낙후됐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나 교통편이나 주차난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짓고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이 면적도 훨씬 여기보다, 이 사업대상지보다 넓죠, 그렇죠?
  그래서 복합 시설로 하고 그 이주자분 두 분이 꼭 주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계에 담아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하면은 예산도 절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했으니까요.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뭐 용도상,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비 굉장히 많이 아끼고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지금 이제 인정사업,
    (마이크 off)
  마이크 자꾸 꺼져서 그런데.
  인정사업 자체가 우리가 인구 감소라든가 산업, 경제 감소, 그다음에 노후주택 감소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은 많지만 노인을 위한 그런 시설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노인 잔치를 하나 하려 해도 회관이 없어갖고 예전에는 웨딩홀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남의 동네에 가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는 부분이 우리가 도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에 좀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총괄적으로 또 교1동이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데 비해 갖고 다른 거는 많이 갖춰져 있지만 이런 노인에 대한 이런 부분, 복지에 대한 부분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이어서 연차적으로 갖다가 타 이제 읍ㆍ면ㆍ동도 또 이렇게 좀 펼쳐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마이크 on)
김용남 위원  교1동은요. 
  노인 인구가 강릉시에서 아마 제일 적을 거예요.
  조사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교1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근로자 복지회관, 아니, 노인회관 이런 데 출입하는 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업 목적에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지적했듯이 접근성이 좋을 것 같지만, 거기가 교통난, 주차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고.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데 시설을 좀 확충해서 더 좋은 시설로 가야 되고 아까 6층에는 이주민을 위한 주거 시설인데 그 밑에서는 다른 그런 걸 한다?
  이게 어떻게 잘 맞는, 성격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근로자 복지회관 하는 그 면적이 굉장히 넓고 충분히 그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고, 시설도 설계 변경하면 다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근로자 복지회관하고 이 사업의 성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근로자 복지회관은 거기에 무슨 사무실 공간으로 좀 필요한 공간이니까 지금 설계대로 하되 그 밑에 또 복지,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대하고 이 사업비가 이걸 추가해서 받아서 시비를 더 추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이 인정사업 자체의 목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여기 선정이 되면 또 해갖고 또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뭐 어느 부서, 어느 처에서 뭐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강릉시에 이렇게 도움만 되는 사업이 된다 그러면 뭐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순포에 있는 사근진에 계신 분들, 두 분을 위해서 이 사업까지 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그 두 분 중에 지금 한 분만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한 분은 아직 동의가 안 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지금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은 이주는, 이 한 분은 동의를 하셔서 이분은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보상비를 포함해서 이주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보상비를 빼고 이주만 가능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보상은 지금 국민 안심 해안 사업, 그 사업비에 이제,
김문섭 위원  아, 그러면 이 한 분은 아예 보상과 이주를 다 동의하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럼 한 분은 아예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한 분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도움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 아까 건물을 혹시 사근진에 계신 분이 여기를, 이 지역을 해달라고 지정하신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거기가 조금 혼잡한 지역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노인들의 혜택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뭐 어느 부서, 어느 처, 행정처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강릉시에 많은 예산을 줘서 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단, 두 집 다 같이 이주를 해서 우리가 사근진 사업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김문섭 위원  한 집도 빨리 그러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좀 마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동료 위원이랑 같이 동일한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녹지축 조성, 해안 사업하면서 해양수산과에서 보상 부분이 두 집이 아마 가이택하고, 그쪽 두 집이 남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보상 부분이 작년부터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올해 보상이 어느 정도 확정 지어졌다고 했는데 예산 부분이 없어서 안 된 건 아니고, 그 보상 부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지금 계속 개인 토지 부분까지 해서 계속 진행,
권순민 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과 동일한 질문인데, 보상을 따로 해주고 이것도 집을 또 같이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보상 부분은 지금 충분히 그런 부분이 되는데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격려 차원이라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집을 해 주는 건지, 어떤 부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도시재생인정사업에는 보상은 안 들어갑니다.
  보상은 안 들어가고, 이주자를 원만히 합의를 이끌기 위한 이주자 주택,
권순민 위원  이주자를 달래기 위해서, 동의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같이, 원만히 협의를 하기 위한,
권순민 위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자체가 국민 안심 해안 사업이잖아요.
  해안 사업인데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거는 해양수산과.
권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사업인데 이게 또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재생사업 같이 연계돼서,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연계하는.
권순민 위원  이 사업이 좀 애매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좀 맞지 않는 사업인데, 좋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나름대로 꽤 많은 보상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합의를 안 해준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런 합의를 받기 위해서 또 이런 부분도 또 같이 해주는 것도, 6층에다 또 집을 짓는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명목상 맞춰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래서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보상 부분에서 궁금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주차장 부분인데, 그 주차장 일대가 진짜 주차장이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공원주차장이 있는 부분인데, 그 라인에 지금 건물을 세우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우리 강릉시는 좀 궁금한 거는, 주차장을, 우리는 그냥 지상 주차장만 하는데 주차장을 2층으로 늘리는 부분은 좀 판단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 경관이 가린다던가?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권순민 위원  거기가 워낙 주차가 안 좋다 보니까 골목골목하고 그 일대가 지금 주차를 계속 그렇게 세우는데, 굳이 우리가 뭐 높은 주차장 건물은 안 세워도 한 2층 정도는 어느 정도 위치에 맞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권순민 위원  그렇게 하면 주차 대수가 좀 많이 늘고 주민들도 거기 또 많이 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됐으면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그 부분은 하여튼 주민들과 또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권순민 위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가도 있지만 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난이 너무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민 공청회 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차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되게 다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재생인정사업(부처연계형: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시 이재민의 주거를 보호하고 평상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희망하우스의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주요 내용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으로 평상시에는 생활숙박시설로부터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남부권 12동, 북부권 8동, 총 20동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으로 숙박 운영 수익을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 개요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난 시 이재민의 주거를 보호하고 평상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희망하우스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시 이재민 안정적인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제공, 평상시 생활숙박시설의 적정 운영, 강릉시 희망하우스 시설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 하우스는 20동으로,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우리 건축과하고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희망하우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 이제 마지막에 수탁기관은 이제 강릉관광개발공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우리 희망하우스 설치하는 곳이 주위 정비가 좀 필요한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설치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시죠?
○건축과장 이진균  지금 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검토 후 발주를 해서 10월하고, 11월,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문섭 위원  전에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그 주위에 정비를 하면서 그 앞에 부분, 뭐 지금 관광과하고 그 부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희망하우스 설치할 때 이 부분까지도 정비가 다 되면 그 주위가 너무 깨끗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 부분을 관광과하고 연계하셔서 그 바로 옆에 주차장도 저희가 이제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뭐, 지금 표현하기 그렇지만 주택 한 집 때문에 그 주위가 지금 너무 정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하우스 설치할 때 정비할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알겠습니다. 
  환경 정비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산불 나서, 그렇죠?
  희망브릿지에서 줬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균  예, 20동.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이게 건물이라서, 지금 건축과에서 이 업무, 조례를 갖고 올렸는데, 사실은 관광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되거든, 그렇죠?
  관광 쪽하고,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균  예.
조대영 위원  근데 관광개발공사보고 우선 쓰다가, 뭐 이렇게 사용하다가 또 재해가 나면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진균  그런 건 아닙니다. 
조대영 위원  아니고, 어떻게?
○건축과장 이진균  고정으로, 건축 협의를 해서,
조대영 위원  다시 재해가 나도 안 가는 걸로?
○건축과장 이진균  예,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조대영 위원  근데 우리 김문섭 위원께서 조금 전에 발언을 했는데 연곡캠핑장이나 우리 그 바다내음 같은 경우가 너무 좋은 곳이야,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위치라든가 경관 등 참, 전 국민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곳인데.
  이 조립식 건물을 잘못 갖다 놓으면 그 지역이 다 망가진다.
  지역 미관이, 그렇죠?
  관광 미관이 엄청나게 망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그냥 뭐 조립식 건물 갖다 놓고, 앞에 데크 해놓고 그냥 사용료 받고 세 주려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이진균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부분에 맞추어서 지금,
조대영 위원  모양은 그렇다 하더라도, 바깥에 디자인을 한번 잘해서, 관광 쪽 차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특히 이제 관광과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돼요.
  관광과가 주가 사실 돼야 될 업무야.
  건물이 와 있는데, 관광과 쪽으로 가서 잘 한번, 그 누가 봐도“저거 뭐야, 저거?”이러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구합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희망하우스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11시57분)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문섭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의원  김문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인 경비원·청소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경비 시설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4조제3항제16호에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김문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인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권 보장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경비시설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추가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24조3항16호에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경비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공동주택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김문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4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로자의 휴게·경비 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재정 소요 여부 및 실무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내용에 대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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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