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4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 3.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
- 4. 2026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 5.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
- 6.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 7.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 3.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4. 2026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 5.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조대영ㆍ신보금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 7.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ㆍ조대영ㆍ이용래ㆍ신보금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총 3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11일에는 도암댐 관련 현장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총 3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11일에는 도암댐 관련 현장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655호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2026년 장비 유지비 등 운영 소요 경비를 기존 대비 일부 증액하고, 특히 안전 점검에 따른 시설물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 증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비 10억 9,700만 원, 시설 보수비 3억 300만 원으로 총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656호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유망 기업 발굴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펀드 조성 규모는 1,056억 원으로 27년까지 3년간 조성하여 37년까지는 총 12년간 운영됩니다.
강릉시 출자 규모는 50억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부담금으로 3년간 분할하여 납입할 예정입니다.
9월 펀드 결성 후 3년간 12개 내외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 창업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총 출자금 기준 2배의 의무 투자 비율을 설정하여 강릉시에서는 총 1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657호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문진농공단지 내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하여 입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주문진농공단지 내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입주 기업으로 구성된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을 통해 입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추진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655호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2026년 장비 유지비 등 운영 소요 경비를 기존 대비 일부 증액하고, 특히 안전 점검에 따른 시설물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 증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비 10억 9,700만 원, 시설 보수비 3억 300만 원으로 총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656호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유망 기업 발굴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펀드 조성 규모는 1,056억 원으로 27년까지 3년간 조성하여 37년까지는 총 12년간 운영됩니다.
강릉시 출자 규모는 50억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부담금으로 3년간 분할하여 납입할 예정입니다.
9월 펀드 결성 후 3년간 12개 내외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 창업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총 출자금 기준 2배의 의무 투자 비율을 설정하여 강릉시에서는 총 1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657호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문진농공단지 내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하여 입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주문진농공단지 내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입주 기업으로 구성된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을 통해 입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추진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의사일정…….
○김기영 위원 전략산업 펀드 동의안이 여기 이거하고 국장님 순서가 틀리잖아?
저걸 바꾸든지, 여기 의안 번호가 있는 대로 하자면 저것도 의사일정안 순서에 맞춰서 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거꾸로 다루는 거잖아?
뒤죽박죽.
저걸 바꾸든지, 여기 의안 번호가 있는 대로 하자면 저것도 의사일정안 순서에 맞춰서 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거꾸로 다루는 거잖아?
뒤죽박죽.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기업지원과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망 기업 발굴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 펀드에 출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 대상은 한국벤처투자이며 출자액 규모는 총 50억이며 25년도 10억, 26년도 20억, 27년도 20억 투자금 마련으로 어려운 관내 중소벤처 창업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공공자금이 투자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본연의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문진농공단지 내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문진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및 공공이용시설이 연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적절한 입주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 관련 근거 법령에 의하여 수탁자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로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수탁 관련 근거에 대한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복합문화센터 건립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내용으로는 총출연금은 14억이며, 운영비 10억 9,700만 원, 시설 보수 3억 300만 원으로 이는 25년 출연금보다 3억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검토 결과 출연안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것으로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유망 기업을 유치해 경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출연안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망 기업 발굴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 펀드에 출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 대상은 한국벤처투자이며 출자액 규모는 총 50억이며 25년도 10억, 26년도 20억, 27년도 20억 투자금 마련으로 어려운 관내 중소벤처 창업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공공자금이 투자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본연의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문진농공단지 내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문진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및 공공이용시설이 연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적절한 입주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 관련 근거 법령에 의하여 수탁자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로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수탁 관련 근거에 대한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복합문화센터 건립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내용으로는 총출연금은 14억이며, 운영비 10억 9,700만 원, 시설 보수 3억 300만 원으로 이는 25년 출연금보다 3억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검토 결과 출연안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것으로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유망 기업을 유치해 경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출연안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기업지원과장 김남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김용남 위원 12년이 지나고 나서 강릉시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12년 뒤에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3년 동안.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아니, 그러니까 12년 뒤의 일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3년 동안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했듯이 100억 정도가 해당되는 기업들이.
강릉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투자하도록 관리만 할 그럴 생각입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3년 동안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했듯이 100억 정도가 해당되는 기업들이.
강릉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투자하도록 관리만 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에 있는 관내 기업에?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약정이 그렇게 되어서 2배인 100억까지는 강릉지역에 있는.
○김용남 위원 100억까지만 강릉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해 주겠다는 거죠?
보면 마치 강릉시가 분담금 같은 개념으로 억지로 하는, 이런 투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2년 동안 2배의, 투자 금액에 2배를 강릉시 관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건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보면 마치 강릉시가 분담금 같은 개념으로 억지로 하는, 이런 투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2년 동안 2배의, 투자 금액에 2배를 강릉시 관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건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일단 주요 관리기관이 한국벤처투자에서 하는 거고 저희 과에서는 수시로 벤처기업을 만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희가 먼저 확인하고 그걸 벤처투자에 건의해서 강릉시가 100억을 먼저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기업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100억을 관내 기업들에게 투자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운용하다가 투자받은 금액에 손실이 있으면 그 보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기본적으로 벤처펀드는 손실이 나도 보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보전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벤처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일단 펀드에서 받습니다.
자금을 받는데, 이런 사태가 날까 봐 심사 문턱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럼 강릉시 관내에 과연 100억을, 중소기업들이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 그 의심이 가는 거고요.
지원을 받은, 투자받은 기업들이 만약에 잘못됐어.
그럼 그 원금 회수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벤처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일단 펀드에서 받습니다.
자금을 받는데, 이런 사태가 날까 봐 심사 문턱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럼 강릉시 관내에 과연 100억을, 중소기업들이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 그 의심이 가는 거고요.
지원을 받은, 투자받은 기업들이 만약에 잘못됐어.
그럼 그 원금 회수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원금 원수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00억 정도는 투자할 기업들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솔룸신소재라고 만났는데 거기는 현재도 다른 벤처에서 50억 정도 받고 있고, 강릉시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받을 생각이 없는데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면 자기는 가려서 받겠다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유니콘, 아기 유니콘 기업에 선정되고 이 정도만 되어도 20∼30억 이상 금방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작은 기업은 안 되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기업에 빌려주면 100% 회수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100억 정도는 투자할 기업들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솔룸신소재라고 만났는데 거기는 현재도 다른 벤처에서 50억 정도 받고 있고, 강릉시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받을 생각이 없는데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면 자기는 가려서 받겠다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유니콘, 아기 유니콘 기업에 선정되고 이 정도만 되어도 20∼30억 이상 금방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작은 기업은 안 되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기업에 빌려주면 100% 회수가 확실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펀드 출자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우량기업이고 일시에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을 해서 환수하면 되겠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고, 투자 결정은 누가 합니까?
펀드사가 하죠?
펀드사가 하죠?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펀드사가 합니다.
○김용남 위원 진짜 필요한 기업들이 받으려고 하면 펀드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자칫 관내 기업들이.
대상지가 얼마나 있겠느냐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차후 관내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심사가 까다로워서 진짜 자금이 필요한 곳이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게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십사하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상지가 얼마나 있겠느냐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차후 관내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심사가 까다로워서 진짜 자금이 필요한 곳이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게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십사하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해 본 사례도 없고?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처음 시작하는 사례입니다.
○배용주 위원 강원도가 18개 시·군인데 이번에 7개 시·군만 참여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출자해서 여기에 대해서 50억을 출연하는 100억이 기업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그러면 예를 들자면 50억을 넣었는데 고금리로 해서 이자를 많이 받아서 우리한테 이자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확정성이 되고 확보가 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50억이 없어서 안 할까?
그런 생각도 살짝 해 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출자해서 여기에 대해서 50억을 출연하는 100억이 기업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그러면 예를 들자면 50억을 넣었는데 고금리로 해서 이자를 많이 받아서 우리한테 이자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확정성이 되고 확보가 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50억이 없어서 안 할까?
그런 생각도 살짝 해 봤어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함께 고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지역이나 현재 펀드를 출자하는 해당 지자체에 제조업 부분이, 그래도 기업들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지역이 벤처나 창업에 대한 그런 근거가 유리한 지역이 참여한 걸로.
○배용주 위원 모든 게 제조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모든 게 맞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펀드에 출자했다가 원금 손실 누가 보전 안 해 줘요?
우리 지방공기업들이 해외 펀드에 출자해서 수천억씩 수백억씩 엄청나게 돈 날렸어.
손실을 봤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펀드에 출자했다가 원금 손실 누가 보전 안 해 줘요?
우리 지방공기업들이 해외 펀드에 출자해서 수천억씩 수백억씩 엄청나게 돈 날렸어.
손실을 봤어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디 펀드에 출자를 하든 출연을 하든 이걸 하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거에 여기에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해서 어떤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이익을 받은 적도 없고 처음 하다 보니까 국장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출자 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12년 뒤에, 10년 뒤에 강릉에 기업 유치한다고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아, 그럼 우리는 한번 해볼 만하다, 농공단지,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있고 앞으로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혜택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 심리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 갖고 잘되면 다 좋죠, 안 그래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동료 위원님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도 없잖아?
출자를 했어, 출연을 했어.
이 펀드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경영상의 이유라든지 여기도 다른 펀드에 출자했다가 그게 안 되어서 우리는 원금도 손실 보전을 못 받는다,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또 확신도 안 갖고 있고?
그래서 아무쪼록 하는 부분에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거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걸 짚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안 그러면 과거의 사례, 타 지자체의 사례도 볼 수 있잖아요?
강릉시는 처음이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런 것을 한 지자체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도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도 의회에 와서는 필요하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 강릉시는 여기 이번에 처음이지만 다른 지자체는 과거에 이런 데 투자해서 이미 혜택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지자체입니다.
이런 예도 들어 주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좋잖아요?
만약에 출자 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12년 뒤에, 10년 뒤에 강릉에 기업 유치한다고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아, 그럼 우리는 한번 해볼 만하다, 농공단지,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있고 앞으로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혜택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 심리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 갖고 잘되면 다 좋죠, 안 그래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동료 위원님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도 없잖아?
출자를 했어, 출연을 했어.
이 펀드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경영상의 이유라든지 여기도 다른 펀드에 출자했다가 그게 안 되어서 우리는 원금도 손실 보전을 못 받는다,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또 확신도 안 갖고 있고?
그래서 아무쪼록 하는 부분에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거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걸 짚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안 그러면 과거의 사례, 타 지자체의 사례도 볼 수 있잖아요?
강릉시는 처음이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런 것을 한 지자체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도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도 의회에 와서는 필요하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 강릉시는 여기 이번에 처음이지만 다른 지자체는 과거에 이런 데 투자해서 이미 혜택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지자체입니다.
이런 예도 들어 주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좋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동의를 적극 검토해 주시면 사업 진행하면서 보완하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기업들한테 최대한 수혜를 주고 저희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준비하는 과정이고 처음 시작하는 만큼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고 처음 시작하는 만큼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춘천·원주·강릉이 각 50억이고, 태백 30억, 홍천·횡성 20억, 삼척 5억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출자하는 금액은 다르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큰 춘천·원주·강릉만 50억이고 나머지는 적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벤처가, 지금은 아직 투자자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면 위원님들께 각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벤처가, 지금은 아직 투자자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면 위원님들께 각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문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문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95% 정도 지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90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렸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여기는 본 위원이 깊이 있게 관계되어서 내용을 잘 아는데 당초에는 3층인가 더 높았잖아요, 넓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왜 줄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당초 공모사업 신청할 때 금액은 똑같은데 공모사업을 21년도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미 2년 정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2년 사이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3층에서 2층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공모비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줄였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관련해서 용도에 따라 1층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 있는데 2층에 사무실하고 문화 체육 프로그램실하고 음악감상실인데, 농공단지가 1, 2로 확대됐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각종 회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협의회사무실을 보면 2층에 회의실이 있어요.
여기에는 회의실이라는 표기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기에는 회의실이라는 표기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여기 용도를 쓰는 2층의 사무실, 문화 체육 프로그램실, 음악감상실이라고 쓴 건 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명칭을 못 바꾸는 이유는 BF 인증이라고 장애인증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증이 안 끝나서 저희가 못 바꾸고요.
실질적인 용도는 2층에 사무실, 대회의실 겸 강의실, 그다음에 소규모 체력 단련실 정도로 쓸 예정입니다.
지금은 명칭을 못 바꾸는 이유는 BF 인증이라고 장애인증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증이 안 끝나서 저희가 못 바꾸고요.
실질적인 용도는 2층에 사무실, 대회의실 겸 강의실, 그다음에 소규모 체력 단련실 정도로 쓸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대회의실은 50명 정도 쓰는 의자와 책상을 사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무실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당초 공모사업에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향후 천천히 공모사업으로 해서 근로자 숙소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당초에는 매각이 아니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짓기로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예.
○조대영 위원 당초 매각이 아니고 건물을 거기다 짓기로 했는데, 어쨌든 한번 기존에 있는 건물도 넓고, 땅 부지도 넓거든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지역주민들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지역주민들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할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할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654호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의 위탁 목적은 소비자 관련 전문단체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여 소비자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실현하고 소비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 범위는 소비자 상담 전담 창구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업 전반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0월에 위탁 운영 단체를 모집 공고하고 12월 중 수탁단체를 선정하게 되고, 2026년 1월부터 수탁단체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단체는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 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관내 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모집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현황입니다.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는 상주 근무 인원 3명으로 소비자 상담,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654호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의 위탁 목적은 소비자 관련 전문단체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여 소비자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실현하고 소비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 범위는 소비자 상담 전담 창구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업 전반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0월에 위탁 운영 단체를 모집 공고하고 12월 중 수탁단체를 선정하게 되고, 2026년 1월부터 수탁단체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단체는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 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관내 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모집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현황입니다.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는 상주 근무 인원 3명으로 소비자 상담,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위탁 기관이 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소비자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 전문 상담원을 통한 상시 소비자 상담 전담 창구 운영,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 구제 접수 및 처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 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센터 상근 인력은 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통해 소비자 상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위탁 기관이 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소비자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 전문 상담원을 통한 상시 소비자 상담 전담 창구 운영,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 구제 접수 및 처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 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센터 상근 인력은 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통해 소비자 상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경제진흥과장 박찬영입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23년, 24년, 25년 교육 실적을 보니까 매년 교육 실적이 줄어요?
23년에는 25회 했다가 24년 28회했다가 25년에는 13회로 줄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23년, 24년, 25년 교육 실적을 보니까 매년 교육 실적이 줄어요?
23년에는 25회 했다가 24년 28회했다가 25년에는 13회로 줄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특별히는 없습니다.
보통 교육이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긴 하는데 저희가 요청이 있으면 보통 많이 나가는데 하반기, 전반기에 실적이 적어서 하반기에는 많이 실적을 올리도록, 교육활동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이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긴 하는데 저희가 요청이 있으면 보통 많이 나가는데 하반기, 전반기에 실적이 적어서 하반기에는 많이 실적을 올리도록, 교육활동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 전에 위탁업체가 어디였죠?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위탁 업체는 지금까지 총 4번 동안 다 한국소비자.
○권순민 위원 YMCA?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연합 강릉지회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합 강릉지회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요.
근데 내용을 보면 경제 효율성이 자체 수행 및 전문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인력을 충원해야 하므로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 필요라고 써 있어요?
앞으로 3년간 6,5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도비 1명하고 총인원수에 2명이 들어가고 1명은 도비 지원받아서 시비는 6,500만 원 들어간다는 그 내용입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경제 효율성이 자체 수행 및 전문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인력을 충원해야 하므로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 필요라고 써 있어요?
앞으로 3년간 6,5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도비 1명하고 총인원수에 2명이 들어가고 1명은 도비 지원받아서 시비는 6,500만 원 들어간다는 그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앞에 3년 동안은 6,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운영했었는데, 최근 인건비가 매년마다 조금씩 오르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을 지금까지는 수탁기관에서 했는데 그걸 내년부터는 보조금에 포함시켜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포함시켜서 500만 원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앞에 3년 동안은 6,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운영했었는데, 최근 인건비가 매년마다 조금씩 오르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을 지금까지는 수탁기관에서 했는데 그걸 내년부터는 보조금에 포함시켜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포함시켜서 500만 원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운영이 교육 일수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었는데 거의 60% 가까이, 40%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액해서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맞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실제 교육 횟수는 줄었지만, 실제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다양해지고 이래서 상담센터 상담원 인원은 더 늘릴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기존에 3명인데 2명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1명은 도에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운영.
다양해지고 이래서 상담센터 상담원 인원은 더 늘릴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기존에 3명인데 2명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1명은 도에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운영.
○권순민 위원 시에서 2명이고 도에서 1명 지원해 주네요?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보면 소비자교육 인원은 줄었지만, 횟수는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번 교육 나갔을 때 인원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차이이지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교육을 받은 인원을 많게 생각해야 할지 이건 조금 어디에 주안점을, 어느 곳으로 어떤 취약계층 쪽에 많이 갔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과에도 경제교육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금융교육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중고거래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도 소비자상담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산출 내역에 인건비로만 6,500이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도 10년 가까이 6,000만 원 정도 유지했다가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사실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다 법학과 내지는 소비자상담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최저급여 수준으로 급여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다양한 상담 사례 경험이 있고 분쟁 해결 기준이라든지 관련된 민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들이, 급여 조건이라든지 근무조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행정지침에는 별도로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형태로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기능을.
소비자상담센터가 단순히 소비자 교육하고 상담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금융 문제라든지 소비자 관련 분쟁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냥 위탁 사업 맡겨놓고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큰 탈 없으면 됐지, 뭐”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그해 그해 어떤 소비자분쟁이 이슈되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취약계층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슈화해서 대처를 하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앞서서도 농공단지협의회 간사님도 연간 인건비가 3,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 일하고 커리어 쌓아온 사람도 3,0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여기 인건비로 6,500만 원으로 서 있지만 여기에는 교육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전화요금, 각종 서류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6,500만 원에는, 그렇죠?
단순히 인건비만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는데?
보면 소비자교육 인원은 줄었지만, 횟수는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번 교육 나갔을 때 인원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차이이지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교육을 받은 인원을 많게 생각해야 할지 이건 조금 어디에 주안점을, 어느 곳으로 어떤 취약계층 쪽에 많이 갔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과에도 경제교육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금융교육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중고거래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도 소비자상담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산출 내역에 인건비로만 6,500이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도 10년 가까이 6,000만 원 정도 유지했다가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사실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다 법학과 내지는 소비자상담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최저급여 수준으로 급여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다양한 상담 사례 경험이 있고 분쟁 해결 기준이라든지 관련된 민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들이, 급여 조건이라든지 근무조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행정지침에는 별도로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형태로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기능을.
소비자상담센터가 단순히 소비자 교육하고 상담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금융 문제라든지 소비자 관련 분쟁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냥 위탁 사업 맡겨놓고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큰 탈 없으면 됐지, 뭐”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그해 그해 어떤 소비자분쟁이 이슈되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취약계층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슈화해서 대처를 하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앞서서도 농공단지협의회 간사님도 연간 인건비가 3,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 일하고 커리어 쌓아온 사람도 3,0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여기 인건비로 6,500만 원으로 서 있지만 여기에는 교육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전화요금, 각종 서류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6,500만 원에는, 그렇죠?
단순히 인건비만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는데?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인건비하고.
○박경난 위원 단체가 10% 자부담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사측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까지만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는.
○박경난 위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예.
○박경난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민간위탁 사업은 자부담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경쟁이 있을 경우 스스로 자부담을 하면 평가에서 인센티브는 줄 수 있어도 소비자상담센터 공고 내도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강릉에서.
이미 이게 3D업무가 되어서 관련된 상담을 하던 단체들이 포기를 했어요.
블랙 컨슈머들하고 상대하기 어렵고, 어르신들 내용 증명 이런 것도 서포터해 주기 어렵고 이래서 다 접은 곳이어서 이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영동권에서는 이 단체가 유일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향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단체가 자부담하는 것도 이것도 향후에는 개선해서 다른 민간위탁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에 대해서 경쟁이 있을 경우 스스로 자부담을 하면 평가에서 인센티브는 줄 수 있어도 소비자상담센터 공고 내도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강릉에서.
이미 이게 3D업무가 되어서 관련된 상담을 하던 단체들이 포기를 했어요.
블랙 컨슈머들하고 상대하기 어렵고, 어르신들 내용 증명 이런 것도 서포터해 주기 어렵고 이래서 다 접은 곳이어서 이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영동권에서는 이 단체가 유일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향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단체가 자부담하는 것도 이것도 향후에는 개선해서 다른 민간위탁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래 의원 이용래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643호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의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 지원 사업,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제643호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의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 지원 사업,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이용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이동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6조는 적용 대상 지원 사업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이동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6조는 적용 대상 지원 사업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우리 시 노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643호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노동 약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시 노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643호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노동 약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지금 한 2,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많은 게 배달, 라이더가 1,200명인데 하루 평균 60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 검침원 이런 분들이 400명, 택배 종사자가 400명 해서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일단 가장 많은 게 배달, 라이더가 1,200명인데 하루 평균 60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 검침원 이런 분들이 400명, 택배 종사자가 400명 해서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김용남 위원 꽤 많네요?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동노동자 조례도 제가 공동 발의했지만, 주 내용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건데 비용추계에는 안 나와 있고 장소라든지 쉼터를 설치하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검토는 해 봤습니다.
수도권 쪽에는 이동근로자를 위한 쉼터가 설치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일단 도내에서는 없고, 금년에 워낙 더운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몇 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앞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쪽에는 이동근로자를 위한 쉼터가 설치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일단 도내에서는 없고, 금년에 워낙 더운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몇 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앞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례 목적에 맞게끔 쉼터를 준비해야죠.
그래서 강원도에 한 군데도 없고 그러는데 강릉시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쉼터를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목적에 맞게끔 쉼터를 준비해야죠.
그래서 강원도에 한 군데도 없고 그러는데 강릉시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쉼터를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 일단 파악된 사례로 봤을 때는 없었는데 대리기사님도 포함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동노동자에 대리기사도 포함입니다.
강릉시에 대리기사가 거의 하루에 60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라이더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대리기사가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업체가 50군데인데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개인사업자로 이분들도 이동노동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저도 그런 쉼터나 이런 부분을 그런 약자를 위해서 생각해 봤는데 사실상 강릉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동노동자가 계속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겨울 추울 때 빼놓고는 거의 쉼터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쉼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복지 부분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에 대리기사가 거의 하루에 60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라이더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대리기사가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업체가 50군데인데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개인사업자로 이분들도 이동노동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저도 그런 쉼터나 이런 부분을 그런 약자를 위해서 생각해 봤는데 사실상 강릉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동노동자가 계속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겨울 추울 때 빼놓고는 거의 쉼터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쉼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복지 부분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이동노동자 2,000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도 아닌 것 갖고 2,000명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도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상위법령이 뭡니까?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거기에 나와 있는 걸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동노동자지 자꾸 아닌 걸, 여기 해당되는 걸 갖고 수치를 다 알 수도 없고, 집계할 수도 없고, 근데 대충 2,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나왔던 게 뭐냐 하면 배달, 라이더들 중심으로 이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작했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대충 검침원하고 배달하는 라이더들하고 이래서 2,000명 정도?
이런 수치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 집배원도 되고, 택배 모든 게 해당된단 말입니다.
이동노동자, 그죠?
그걸 전부 다 하면.
전부 집계한 수치 갖고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리 어쩌고 하는 건 답변을 과장님 상위법령에 대리기사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지 그걸 갖고 말하길 좋게 “검토해 보겠다”바로 이동하는 쉼터.
지금 라이더들이, 강릉시내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언제 쉼터에서 쉬었다가 가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통 법규까지 위반하면서 달리느라 난리치는데?
다만 이건 추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됐을 때는 검토를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비용추계도 첨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도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상위법령이 뭡니까?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거기에 나와 있는 걸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동노동자지 자꾸 아닌 걸, 여기 해당되는 걸 갖고 수치를 다 알 수도 없고, 집계할 수도 없고, 근데 대충 2,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나왔던 게 뭐냐 하면 배달, 라이더들 중심으로 이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작했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대충 검침원하고 배달하는 라이더들하고 이래서 2,000명 정도?
이런 수치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 집배원도 되고, 택배 모든 게 해당된단 말입니다.
이동노동자, 그죠?
그걸 전부 다 하면.
전부 집계한 수치 갖고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리 어쩌고 하는 건 답변을 과장님 상위법령에 대리기사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지 그걸 갖고 말하길 좋게 “검토해 보겠다”바로 이동하는 쉼터.
지금 라이더들이, 강릉시내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언제 쉼터에서 쉬었다가 가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통 법규까지 위반하면서 달리느라 난리치는데?
다만 이건 추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됐을 때는 검토를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비용추계도 첨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섭 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섭 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658호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도시 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 숲 등 조성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종전에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명을 강릉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가로수 원인자에 대한 조성 관리 신청 절차,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가로수 훼손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 및 신고 접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도시 숲 등 관리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숲 등 조성 대상 지역, 조성 방법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내용, 구성 인원, 위원 임기, 직무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계 법률에 따라 관련 실과 협의 결과 또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59호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나무은행에 대하여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나무은행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나무은행 기증 수목에 대한 신청, 수목 조사 선정 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나무은행 수목 사후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나무은행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목을 옮겨 심거나 유지 관리에 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내용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률에 따라 관련 부서 심의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60호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정원 및 정원 문화 조성과 정원 문화 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원 문화의 확산과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강릉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6조는 강릉시가 정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 정원 문화 발굴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정원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 개최 및 운영 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민 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시민 정원사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과 정원 문화 확산, 공로 인정을 위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5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도 없고 관계 법률에 따라 관련 실과 협의 결과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658호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도시 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 숲 등 조성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종전에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명을 강릉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가로수 원인자에 대한 조성 관리 신청 절차,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가로수 훼손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 및 신고 접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도시 숲 등 관리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숲 등 조성 대상 지역, 조성 방법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내용, 구성 인원, 위원 임기, 직무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계 법률에 따라 관련 실과 협의 결과 또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59호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나무은행에 대하여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나무은행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나무은행 기증 수목에 대한 신청, 수목 조사 선정 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나무은행 수목 사후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나무은행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목을 옮겨 심거나 유지 관리에 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내용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률에 따라 관련 부서 심의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60호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정원 및 정원 문화 조성과 정원 문화 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원 문화의 확산과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강릉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6조는 강릉시가 정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 정원 문화 발굴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정원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 개최 및 운영 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민 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시민 정원사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과 정원 문화 확산, 공로 인정을 위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5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도 없고 관계 법률에 따라 관련 실과 협의 결과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녹지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 및 훼손자 원상회복 명령 등을,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도시 숲 등 관리, 시민 참여 등 지원 근거, 도시 숲 등 조성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14조에서 19조까지는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정비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각종 개발 사업에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에 관한 사전 협의 내용 규정을, 안 6조에서 8조까지는 수목 기증 신청 및 수목 조사, 옮겨심기 수목의 선정 기준을, 안 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수목 사후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을, 안 제12조에는 나무은행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무분별한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적절한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 및 정원 문화 조성과 정원 문화 사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정원 산업, 정원 문화의 발굴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정원박람회의 개최, 시민 정원사 육성 및 활용을,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은 강릉시 정원 문화의 조성, 정원 문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 및 훼손자 원상회복 명령 등을,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도시 숲 등 관리, 시민 참여 등 지원 근거, 도시 숲 등 조성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14조에서 19조까지는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정비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각종 개발 사업에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에 관한 사전 협의 내용 규정을, 안 6조에서 8조까지는 수목 기증 신청 및 수목 조사, 옮겨심기 수목의 선정 기준을, 안 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수목 사후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을, 안 제12조에는 나무은행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무분별한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적절한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 및 정원 문화 조성과 정원 문화 사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정원 산업, 정원 문화의 발굴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정원박람회의 개최, 시민 정원사 육성 및 활용을,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은 강릉시 정원 문화의 조성, 정원 문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김용남 위원 제명을 바꾸고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바꾸기 전에는 도시 숲을 위주로 해서 조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였는데 이번에 제명을 바꾸면서 가로수 조성인데 가로수라고 하면 어디 범위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바꾸기 전에는 도시 숲을 위주로 해서 조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였는데 이번에 제명을 바꾸면서 가로수 조성인데 가로수라고 하면 어디 범위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도로법」상에 「도로법」제11조에 의한 도로.
그러니까 고속국도하고 국도 제외한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시도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속국도하고 국도 제외한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시도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김용남 위원 읍면시도도 다 해당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농어촌도로는 해당이 안 되고 군도.
○김용남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가로수, 시민들이 볼 때는 가로수라고 하면 도로변에 아까 얘기한 그런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도로변에 가로수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근데 식재를 할 때는 부서별로 다르죠?
근데 식재를 할 때는 부서별로 다르죠?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부서별로 달라서 사업을 해서 식재해 놓고 가로수 관리는 누가 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가로수 관리는 저희가 관리 이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가 이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시간 내서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산림과나 다른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식재하고 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들이 전부 이관을 못 받았죠?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강릉시 가로수조성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적용을 받는 가로수가 있고, 적용을 안 받는 가로수가.
제외된 게 있어서 여기에 제척된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제외된 게 있어서 여기에 제척된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하천변 이런 부분, 가로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 관리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는 게 저희 과의 본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관받지 않은 부분이 있고,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는 나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사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이관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리대장 외에 있는 노선에 대한 부분도 읍·면·동장님과 해당 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받아서 중점 관리하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이런 부분, 가로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 관리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는 게 저희 과의 본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관받지 않은 부분이 있고,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는 나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사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이관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리대장 외에 있는 노선에 대한 부분도 읍·면·동장님과 해당 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받아서 중점 관리하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가보면 각 부서에서 가로수를 식재해 놓고 부서별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서로 회피하고,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고사되어서 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가보면 각 부서에서 가로수를 식재해 놓고 부서별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서로 회피하고,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고사되어서 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녹지과에서 이관을 못 받은 가로수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선은 70개 노선에 2만 5,600주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변하고 산림과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 읍·면·동에서 식재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예산 부족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노선별로 관리 이관을 받지 않다 보니까, 중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보식이 필요한 식재도 많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관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변하고 산림과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 읍·면·동에서 식재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예산 부족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노선별로 관리 이관을 받지 않다 보니까, 중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보식이 필요한 식재도 많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관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읍면시도에 여름 하절기에 가면 관리가 안 된 가로수들이 굉장히많습니다.
칡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는데 그걸 왜 제거를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이건 읍·면·동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부서별 회피를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 관리하라고 이관해 줬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쉬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강릉시내에 있는 가로수들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칡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는데 그걸 왜 제거를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이건 읍·면·동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부서별 회피를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 관리하라고 이관해 줬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쉬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강릉시내에 있는 가로수들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저만 질의하는 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릉시 지방 정원을 포함해서 정원 조성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근거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까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됐네요?
제가 내용은 다른 지자체와 조례를 살펴보니까 강릉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윤곽 정도의 조례가 되는데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추가로 개정도 하시겠지만 조례를 준비해 줘서 고맙고요.
그때 당시에 국가나 강릉시 지자체가 정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예산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겠지만, 그때 말씀을 드린 게 테마정원이나 개인 정원, 이런 치유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개인이 조성한 정원사업들이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정원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된다는 사례를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이 조례를 빨리 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해서 지적을 해서 마련을 했는데요.
강릉시도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민간 정원이든 정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강릉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길 잘.
앞으로 추가로도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용은 다른 지자체와 조례를 살펴보니까 강릉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윤곽 정도의 조례가 되는데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추가로 개정도 하시겠지만 조례를 준비해 줘서 고맙고요.
그때 당시에 국가나 강릉시 지자체가 정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예산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겠지만, 그때 말씀을 드린 게 테마정원이나 개인 정원, 이런 치유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개인이 조성한 정원사업들이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정원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된다는 사례를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이 조례를 빨리 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해서 지적을 해서 마련을 했는데요.
강릉시도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민간 정원이든 정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강릉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길 잘.
앞으로 추가로도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ㆍ조대영ㆍ이용래ㆍ신보금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11시56분)
○위원장 이용래 대표 발의하신 김문섭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의원 김문섭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645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완화하여 기존의 비수기 및 평일에 한해 적용됐던 감면을 시기 상관없이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2에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 중 비고란의 비수기 및 평일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한정된 시기에 적용되던 감면의 혜택을 시기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제645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완화하여 기존의 비수기 및 평일에 한해 적용됐던 감면을 시기 상관없이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2에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 중 비고란의 비수기 및 평일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한정된 시기에 적용되던 감면의 혜택을 시기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김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의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 내용 중 비교 부분 비수기 및 평일에 한함이라는 조항을 삭제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완화하여 기존의 비수기 및 평일에 한해 적용된 감면을 시기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 목적에 적합하며, 또한 상위 법령 저촉 여부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의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 내용 중 비교 부분 비수기 및 평일에 한함이라는 조항을 삭제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완화하여 기존의 비수기 및 평일에 한해 적용된 감면을 시기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 목적에 적합하며, 또한 상위 법령 저촉 여부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우리 시 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645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고,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을 성수기에서 주말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감면 대상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내용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시 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645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고,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을 성수기에서 주말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감면 대상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내용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교통국 도시과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교통국 도시과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