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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0월 08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용주의원 대표발의)(배용주·김기영·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4. 3.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재걸의원 대표발의)(배용주·이재모·김용남·조주현의원 발의)
  5. 4.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신재걸·배용주·이재모·조주현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배용주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오늘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1일 배용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신재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용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8년 10월 8일, 1일 간 운영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11시 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심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함으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특별위원회 구성은 아마 그전에도 논란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의원들이 순방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화요금이 비싸서 통화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연락을 할 수 없었는지, 운영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발언대로 좀 나와 봐요.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허병관 위원  운영과장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전문위원 배항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회 운영일정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보좌를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항규  좀 미흡했던 부분이…….
허병관 위원  아니, 미흡한 게 잘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전문위원 배항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지금 안에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의원들이 순방 중에 아무도 몰라요.
전화비가 비싸서 못했어요?
아니면 보고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전문위원 배항규  그 부분은 일단 결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허병관 위원  아니, 결정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행정위원회가 일단 해외연수 중이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해야지요.
우리 해외연수 중에도 직원들이 동행을 했잖아요.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 없어요.
이것은 운영과장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과장님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왜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안 하면 국장님이 해야 하나요?
국장님 발언대로 세울까요?
○전문위원 배항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단 발의안이 들어와서 임시회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그게 결정됐을 때 나름대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전화를 드리신 것으로…….
허병관 위원  저희 의원님들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직원들에 의해서 말로, 귀동냥으로 조금씩 들은 것이지 어떤 내용도 정확히 알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회기결정하기 전에 의장실에 다 모이셔서 행정위원장님에게 전화를 드린 것으로…….
허병관 위원  그때도 결정이 났다 소리를,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우리 행정위원들 들어올 때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위원 배항규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건 운영과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배항규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꼭 어디 연수 중에라도 연락을 해 주시고 협의를 해야지, 전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배항규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의원들이 답답해 할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운영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회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원포인트로 가야 할 절박한 그런 게 있는지, 또 상수보호대책 특별위원회나 군비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활동을 한 다음에 해도 괜찮다고 제가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한꺼번에 하게 된 경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2차 본회의에 앞서서 어민들이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의회가 좀 늦어졌는데, 그 당시 2차 본회의장에서 산업위원장이 본회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특위구성 건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구성하겠다!
그 이전에 구성을 하겠다!
그런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직전에 어민 대표들하고의 자리를 통해서 어민 쪽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28일 중토위에 올라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전에 특위가 구성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중토위에 가서 설명을 할 때 강릉시의회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나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토위에 설명을 곁들여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9월 28일 중토위 가기 전에 이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그날 21일이 2차 본회의 마지막 날인데 그날 안건상정이 안 되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산업위원장하고 본 위원장하고 부의장님 방에서 한 약속이 뭐냐면 어차피 특위구성을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니까, 그렇다면 산업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특위구성에 대한 발언을, 틀림없이 구성을 하겠다!
그 다음 임시회 이전에 구성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면 그 발언의 요지를 갖고 9월 28일 중토위에 올라가서, 봐라! 강릉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산업위원장이 이런 특위구성에 대한 발언을 했고 지금 특위구성 중에 있고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민대표들도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도 해 볼 수 있으니까 괜찮겠다, 그렇게라도 해 주십사하고 그런 요청부탁이 있어서 그날 산업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고, 27일에 회의록을 어민대표가 와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라와서 중토위에 가서 내놓고 그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민들과의 약속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발언한 게 지켜졌고, 그러나 그 발언 회의록 자체가 중토에서 중요한 그런 걸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그쪽 사정이고, 중토위는 중토위 일 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28일 지나서 10월 1일인가요?
우리가 다시 산업위원회에서 어민 대표 분들하고 발전사업자하고 다시 불러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도 보니까 그 앞에 이전에 했던 거하고 거의 평행선을 달리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 특위에서 무슨 특검도 아니고 무슨 결론을 내서 ‘네가 잘 했다, 너는 잘못했다.’는 판단할 권한은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어민들도 원하고, 지금까지 10대 때에서도 발전소 문제, 특위 문제도 거론된 적이 있었고, 물론 그때는 백지화 부분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우리가 22일에 임시회를 하니까 그때 이걸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어민들 쪽에서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얘기가 “어차피 하기로 한 것을 다소 조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어민들 원하는 대로 임시회 기간 중 보다도 조금 당겨서 속 시원하게 한번 해 주자,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이런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외 선진지 나가기 전에 보니까, 특위구성 발의안에 보니까 행정위원들 네 분이 이미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발의안 서명자 명부를 보니까…….
그래서 다만 시기가 언제인지 결정이 그 당시에는 안 되었으니까 서명하신 위원님들도 오늘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셨을 거는 있고, 그래서 서두에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했고, 그리고 또 임시회 소집 요구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구성발의안은 구성발의안대로 들어왔지만…….
그래서 임시회, 지방의회 의장이나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우리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계속 이걸 얘기하면 설명 자체가 장황하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허병관위원님 얘기한 대로 22일 다음다음 주 가면 되는데 굳이 오늘 8일에 바로 원포인트로 해야 할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전번에 저희가 정례회 때 산업위원장께서 저희 위원님들의 동의 없이 구성을 한다고 나가서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임시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고, 다음에 강릉군비나 상수특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활동한 다음에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같이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것도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군비특위하고 상수원보호특위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그전 10대 때 운영을 하던 건데 필요성은 다들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고, 다만 지금 상황이 상수원보호구역 쪽도 보면 한수원에서의 움직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지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보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간담회석상에서는 그런 정도로 의견조율을 했는데 지금 어차피 그것도 보면 곧 특위구성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군비특위도 굉장히 외부에서는 민간인대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두 개 대책위원회로 또 나누어져서 거기에서도 양쪽 법률사무소를 끼고, 하여튼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혼탁스럽고 혼란스러워요.
잘못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은 일들이 요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다음 회기든 언제든 구성을 해도 되지만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구할 때 민간화력발전소 특위 하나만 가지고 원포인트 하는 것보다 기왕 특위 구성안이니까 이 두 가지 특위를 같이 이참에 구성안을 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두 개 특위구성 발의안이 요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나는 너무 빨리 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도 조금 더 있다가 10월 임시회나 정례회 때 해도 되겠습니다만 두 개 쪽의 움직임이 조금 긴박한 것 같고 이래서 구성을 미리 해 놓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그런 구성발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행정위가 연수 중인데 소통이 조금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연수기간이나 이럴 때, 부재가 걸리더라도 꼭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의 전에 본 위원장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무리하게 가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알게 됐고요.
또 행정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셨을 때에, 아까 허병관위원님도 운영전문위원에게 보고체계를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운영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어떤 안이 결정되고 의장단에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늦게 연락을 취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통화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뭔가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하라고 지시를 받아야지만 움직이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운영전문위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본 위원장도 그걸 떠나서 이러이러한 게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으면 개별적으로 운영위원장 자격으로서 위원님들한테 통화를 해서 미리 알려주고 소통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남위원님!
김용남 위원  방금 허병관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에 임시회에서 세 가지 특별위원회가 구성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안인석탄화력발전소대책위원회는 행정위원회 여러 분들이 연수를 떠나기 전에 의원간담회도 통했고 본회의장에서 산업위원장의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시회 때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강릉군비특위하고 강릉상수원보호대책특위가 갑자기 상정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위원님들이 어디 연수를 가셨더라도 있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소통이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다음에 각 특별위원회 위원을 여덟 명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습니까?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산업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도 관심 있는 위원들께서 분명히 참여하실 것인데 8명 위원으로 제한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 김기영  발의안을 내실 때 보면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제안이유에 명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건 임의대로 발의요구하신 의원님들이 요구안에 8명 이내로 한다 이것까지 첨부해서 요구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정관에, 어디 조례에 이렇게 해서 꼭 8명 이내로 해야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8명을 초과했을 때는 분명히…….
○위원장 김기영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다 하겠다고 하면 18명 의원님들이 다 특위를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김용남 위원  할 수도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특위에요?
그래서 보면 김용남위원님이 상수원보호대책특위 구성 발의안 냈죠?
김용남 위원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거기에 보면 발의안 낼 때 8명 이내로 하는 것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김용남 위원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김기영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경우에 따라서 짝수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9명 이내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안건 다 짝수로 나왔고…….
그리고 이걸 구분을 좀, 제가 자꾸만 질문을 받다가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질문 받아서 그냥 답변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하는 것은 회기결정의 건이에요.
이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토의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한 토의는 뒤에 건건마다 질의·답변하는 토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임시회 회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오늘 하루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 토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하나씩 하고 넘어가서 그다음에 특위문제에 대해서 했을 때 인원문제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아까 허병관위원님 얘기하실 때도 우선 그걸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행정위 쪽에서 몰랐던 부분도 있고 해서 보충설명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를 하고자 하는 회기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게 없으면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분 부분 안건에 대해서 이걸 상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용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8년 10월 8일, 1일 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용주의원 대표발의)(배용주·김기영·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3.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재걸의원 대표발의)(배용주·이재모·김용남·조주현의원 발의) 
4.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신재걸·배용주·이재모·조주현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3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청취하여야 하나 각각의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난 전체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발의의원과의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총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배용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며, 사업주체들이 약속한 이행사항을 촉구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권리보장 등 대책을 논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8명 이내의 위원이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산업위원회에서 강릉시와 안인어촌계, 강릉 에코파워가 하는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신재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비행기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8명 이내의 의원이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법률사무소에서 강릉비행기장 소음피해 소송을 추가접수하고 있는 바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용남위원이 대표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강릉시민들에게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암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8명 이내의 의원이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남대천 수질문제로 2001년 3월 도암댐 발전방류수가 중단된 이후 2005년 12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도암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전환하고, 댐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 시 발전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2월 도암댐 문제 해결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까지 수질검증을 진행하였으나 검증 결과 3FM시설은 도암댐 수질개선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강릉수력 갈등 해결 종합대책 수립용역 등을 진행함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함께 발의를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문진에 해양을 갖고 있는 부분에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위구성을 할 때 사실 위원제한이 사실 없잖아요?
그건 모든 관심 있는 의원 18명이 사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 방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의 여건들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수정제안을 드리면 다른 것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수를 10명 이내로 해서 좀 더 관심 있는 의원들이 여기 특위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건 적으로는 18명 다 열어놔도 8명이 할 수도 있고 6명이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의 어떤 공간들을 고려해서 1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제안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복자위원님께서 8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발의안을 8명 이내로 발의하셨었는데 이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가 있는가 이건 검토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김기영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들!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상수원대책위원회 발의하신 김용남위원님 계시는데…….
○위원장 김기영  아니, 지금 의사일정 제2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위 그것부터 하고 다음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허병관 위원  검토 먼저 해 보시죠.
○위원장 김기영  일단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 방금 김복자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수는 10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군비도 10명으로 위원 정수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석탄에서 10명으로 만들었으면 자리도 더 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잖습니까?
하려면 다 같이 공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열자리를 만들면 산업위원회 회의실은 계속 열자리 만든 회의실로 탈바꿈을 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아까 그 하나만 그렇게 하면 그거 할 때 임시방편으로 해서 자리를 만들면 되는데 특위 3개까지 다,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 전자에도 하려면 다같이 3개 특위를 똑같이 가고, 8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똑같이 가자는 의견을 그때 벌써 내셨으니까 나머지 상수원보호특위도 결국 10명으로 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산업위원회 회의실을 아예 10석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김진용위원님이 군비특위도 10명 정수로 가자고 안을 내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수 10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이것도 전자와 같이 위원수를 10명으로 하는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이 특위를 구성하는데 형평성까지 고려해서 다 10명 이내로 하는 거, 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10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 수는 10명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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