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3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27일(금)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5. 4.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5. 4.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최익순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은숙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총 2건의 안건은 윤희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몇 지원 조례안, 서정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3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지적 사항은 63건으로 공통 지적 사항 5건, 개별 지적 사항 58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 사항으로는 공보관 3건, 감사관 1건, 행정국 10건, 문화관광해양국 19건, 복지민원국 7건, 보건소 4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5건, 강릉관광개발공사 3건, 강릉문화재단 4건, 강릉시민축구단 2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 동안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정무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의원  서정무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634호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 취약 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는 안전 취약 계층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서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서정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안전 취약 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와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강릉시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강릉시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 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최익순ㆍ김현수ㆍ허병관ㆍ김은숙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632호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과 참여자 모집, 선발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평생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및 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생산품 우선 구매와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활동 욕구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 예산 지원과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근로 의욕,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