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3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 7.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
- 11.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
- 13.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5.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 7.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1.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3.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권순민 의원 발의)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3일,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 총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열두 건으로, 박경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한 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세 건 및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여덟 건을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6월 27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3일,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 총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열두 건으로, 박경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한 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세 건 및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여덟 건을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6월 27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늘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 외에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 8,943억 9,099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8,709억 425만 원, 미수납액은 219억 1,302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348억 4,7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 6,136억 6,652만 원, 미수납액은 198억 2,992만 원으로 수납률은 98.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95억 4,3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572억 3,773만 원, 미수납액은 20억 8,31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 8,521억 1,909만 원으로 이 중 1조 5,166억 2,73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65억 7,68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58억 4,003만 원, 집행잔액은 930억 7,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은 1조 6,082억 9,664만 원 중, 1조 3,509억 5,22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5억 614만 원, 보조금 반납금 154억 5,553만 원, 집행잔액은 643억 8,27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438억 2,244만 원 중 1,656억 7,513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0억 7,066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8,450만 원, 집행잔액 286억 9,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542억 7,693만 원으로 일반회계 2,627억 1,432만 원, 특별회계 915억 6,260만 원, 세부 내역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2,255억 8,106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9억 6,159만 원, 순세계잉여금 1,117억 3,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45건으로, 23억 9,19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당해 연도 말 현재액 94억 8,733만 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11억 6,763만 원, 당해 연도 소멸액 19억 7,3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5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09억 원, 기타 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2,710억 6,069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86억 713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 연도 말 현액은 209억 8,043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9억 5,6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 검사 위원들은 자체 재원 확충 방안 강구, 집행잔액 과다 발생 개선 필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최소화 노력 필요, 고이율 장기차입금 조기 상환 검토, 미수 세입 관리 철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 총조성액은 394억 3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7,338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2억 1,021만 원 등 5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1억 8,212만 원의 등 5개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운용하였고,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총지출 결정액 12억 3,736만 원으로 이 중 12억 1,174만 원이 지출되고 지출 잔액은 2,5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으로는 동절기 제설 종합대책 추진과 관내 병원 필수 진료과 의료인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 외에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 8,943억 9,099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8,709억 425만 원, 미수납액은 219억 1,302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348억 4,7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 6,136억 6,652만 원, 미수납액은 198억 2,992만 원으로 수납률은 98.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95억 4,3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572억 3,773만 원, 미수납액은 20억 8,31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 8,521억 1,909만 원으로 이 중 1조 5,166억 2,73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65억 7,68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58억 4,003만 원, 집행잔액은 930억 7,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은 1조 6,082억 9,664만 원 중, 1조 3,509억 5,22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5억 614만 원, 보조금 반납금 154억 5,553만 원, 집행잔액은 643억 8,27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438억 2,244만 원 중 1,656억 7,513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0억 7,066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8,450만 원, 집행잔액 286억 9,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542억 7,693만 원으로 일반회계 2,627억 1,432만 원, 특별회계 915억 6,260만 원, 세부 내역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2,255억 8,106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9억 6,159만 원, 순세계잉여금 1,117억 3,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45건으로, 23억 9,19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당해 연도 말 현재액 94억 8,733만 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11억 6,763만 원, 당해 연도 소멸액 19억 7,3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5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09억 원, 기타 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2,710억 6,069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86억 713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 연도 말 현액은 209억 8,043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9억 5,6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 검사 위원들은 자체 재원 확충 방안 강구, 집행잔액 과다 발생 개선 필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최소화 노력 필요, 고이율 장기차입금 조기 상환 검토, 미수 세입 관리 철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 총조성액은 394억 3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7,338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2억 1,021만 원 등 5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1억 8,212만 원의 등 5개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운용하였고,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총지출 결정액 12억 3,736만 원으로 이 중 12억 1,174만 원이 지출되고 지출 잔액은 2,5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으로는 동절기 제설 종합대책 추진과 관내 병원 필수 진료과 의료인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쪽만 보지 말고, 이쪽도 좀 봐줘요.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강릉시 재정자립도가 15.4%인데, 그 돈 가지고 살림살이하려니까 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이나 모든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많이 애를 쓰는 건 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예결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결산 검사 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년 되풀이되면서 변하는 게 없어요.
집행잔액 과다하다, 국·도비 반환하는 거 자꾸만 늘어난다, 뭐 여러 가지가 똑같은 그런 결산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럼 결산 검사하고 시정 권고 사항이 나왔으면 그게 달라지고 그다음에는 보완을 해서 그런 게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아니, 이게 뭐 집행잔액도 3년간, 22, 23, 24, 3년간 보면 매년 900억 원 이상이야.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포함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24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이 337억 9,000만 원.
그럼 이게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90% 반환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어려운데, 살림살이하면서 이런 걸 반환을 한다?
그럼 애당초부터 국·도비 공모 사업에 무분별하게 덤벼들었거나 집행을 제대로 못 하고, 집행 사유가 미발생하거나 어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강릉시 재정자립도가 15.4%인데, 그 돈 가지고 살림살이하려니까 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이나 모든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많이 애를 쓰는 건 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예결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결산 검사 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년 되풀이되면서 변하는 게 없어요.
집행잔액 과다하다, 국·도비 반환하는 거 자꾸만 늘어난다, 뭐 여러 가지가 똑같은 그런 결산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럼 결산 검사하고 시정 권고 사항이 나왔으면 그게 달라지고 그다음에는 보완을 해서 그런 게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아니, 이게 뭐 집행잔액도 3년간, 22, 23, 24, 3년간 보면 매년 900억 원 이상이야.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포함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24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이 337억 9,000만 원.
그럼 이게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90% 반환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어려운데, 살림살이하면서 이런 걸 반환을 한다?
그럼 애당초부터 국·도비 공모 사업에 무분별하게 덤벼들었거나 집행을 제대로 못 하고, 집행 사유가 미발생하거나 어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국장 김동율 매년 같은 사항이 결산 검사 시에 지적이 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실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만 재정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산전용이나 불용사업이나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개선하고 실제로 수치는 좀 줄였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2023년 966억에서 930억 정도로 줄였고, 예산전용 같은 것도 많이 감소시켰고, 전액 불용사업 같은 금액도 많이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만 재정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산전용이나 불용사업이나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개선하고 실제로 수치는 좀 줄였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2023년 966억에서 930억 정도로 줄였고, 예산전용 같은 것도 많이 감소시켰고, 전액 불용사업 같은 금액도 많이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그렇다면 애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해도 될 거를, 그렇게 편성 안 하고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전용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전체가,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전체가,
○행정국장 김동율 46건입니다.
○김기영 위원 마흔몇 건?
○행정국장 김동율 마흔여섯 건.
○김기영 위원 마흔여섯 건의 금액이,
○행정국장 김동율 24억입니다.
○김기영 위원 24억,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관리비, 운영비, 이런 쪽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나중에 보면 실비보상비, 공기관 위탁비,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됐어요.
그런 거는 물론 피치 못 하게 그 과목을 바꿔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행사 실비로 가든 공공기관위탁으로 가든 어떤 이런 걸 아예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해도 될 만한 게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전용하는 게, 전용하는 게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관리비, 운영비, 이런 쪽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나중에 보면 실비보상비, 공기관 위탁비,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됐어요.
그런 거는 물론 피치 못 하게 그 과목을 바꿔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행사 실비로 가든 공공기관위탁으로 가든 어떤 이런 걸 아예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해도 될 만한 게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전용하는 게, 전용하는 게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전용하는 게 많다는 거는 예산 편성에서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사전에,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시설비, 행사운영비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올라왔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하려는 이런 거는 좀 각 부서에서도 이런 걸 좀 면밀하게, 앞으로는 당초예산안 제출 과정에서 좀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사실 예산 부서에도 자꾸만 전용하려고 하면 달갑지는 않죠, 그 부서에서.
애당초 예산 똑바로 편성해 갖고 우리한테 내놓지 왜 이제 와 갖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겠다고 하느냐,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조금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부채가 1,412억.
사실 예산 부서에도 자꾸만 전용하려고 하면 달갑지는 않죠, 그 부서에서.
애당초 예산 똑바로 편성해 갖고 우리한테 내놓지 왜 이제 와 갖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겠다고 하느냐,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조금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부채가 1,412억.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기영 위원 뭐 거기에 보면 일단 뭐 정부 차입금들은 이자가 싸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장기차입금은 총 609억입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46억인가…….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기영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먼저 갚으면 안 되나?
○행정국장 김동율 그건 당초 차입 계획에 의해서 상환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먼저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율이 지금 4.9%까지 간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그걸 가지고, 높은 이율을 좀 먼저 갚고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동율 그건 계획을 수정해서 먼저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본 위원도 그냥 한 1%대.
1.5, 1.7이고 1%대, 그거는 일단 정부 차입금은 뭐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조금 우리가…….
90억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42억 원을 낸다.
이거 좀 너무 이자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서두에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니까 또 예결위에서도 디테일한 거는 질문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결산 검사에 대해서 나온 그것만 좀 보고 몇 가지 질의했으니까,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 다 좀 참고를 하셔서.
이게 매년 결산 검사하고 나서 결산 검사 승인받으려고 할 때 보면 되풀이되는 어떤 이런 게 좀 줄어드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1.5, 1.7이고 1%대, 그거는 일단 정부 차입금은 뭐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조금 우리가…….
90억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42억 원을 낸다.
이거 좀 너무 이자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서두에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니까 또 예결위에서도 디테일한 거는 질문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결산 검사에 대해서 나온 그것만 좀 보고 몇 가지 질의했으니까,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 다 좀 참고를 하셔서.
이게 매년 결산 검사하고 나서 결산 검사 승인받으려고 할 때 보면 되풀이되는 어떤 이런 게 좀 줄어드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기영 위원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아마 행정위나 우리 산업위도 거의 비슷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월액이 너무 과다한 부분에서, 이월액이 한 225억 원 정도 지금 되죠?
아마 행정위나 우리 산업위도 거의 비슷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월액이 너무 과다한 부분에서, 이월액이 한 225억 원 정도 지금 되죠?
○행정국장 김동율 226억 정도 됩니다.
○권순민 위원 국토개발비에서 493억 원, 문화관광 245억 원, 교통 591억 원.
우리 이월액이 많다는 부분은 그만큼 재정에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사고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이월액이 많다는 부분은 그만큼 재정에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사고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행정국장 김동율 예.
○권순민 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뭐 국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강릉시가 경제적으로나 너무 어렵습니다.
작년도부터 해서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이 900억 원이나 이월을 시키면서 어떻게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이만큼 이월했다는 거는 사업을 안 했고 여러 가지 경제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도부터 해서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이 900억 원이나 이월을 시키면서 어떻게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이만큼 이월했다는 거는 사업을 안 했고 여러 가지 경제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저희들이 뭐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매년 같이 지적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명시이월비 같은 경우에는 23건, 사고이월비는 52건을 작년 대비 줄였습니다.
다만 계속비이월액 부분에서 ITS 사업비 같은 경우 하고, 지식산업센터 비용이 좀 많이 추가돼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명시이월비 같은 경우에는 23건, 사고이월비는 52건을 작년 대비 줄였습니다.
다만 계속비이월액 부분에서 ITS 사업비 같은 경우 하고, 지식산업센터 비용이 좀 많이 추가돼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권순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당연히 명분상 얘기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우리 당초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너무 좀 많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부분이 너무 늦습니다, 사실상.
저도 계속 해 오다 보니까 뭐 하나 세우고 하는 부분,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이 미흡하고, 연내에 집행률이 또 많이 저조합니다.
맞죠, 아시죠?
집행하는 부분이 너무 늦습니다, 사실상.
저도 계속 해 오다 보니까 뭐 하나 세우고 하는 부분,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이 미흡하고, 연내에 집행률이 또 많이 저조합니다.
맞죠, 아시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성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계획은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해 갖고 그 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계획성도 그렇게 치밀하게 잘 세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월액이 또 많이 발생하고, 불용 처리하고.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9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이월 시켜놓고 결산 보고서 갖고 들어오셔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사실상 저도 조금 놀란 부분은 우리 시장 경제가 너무 암울한데, 지금 밖에 나가면 모든 업체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오셔갖고 결산보고를 오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재무 상태에 보면 총수익은 감소하고 총비용은 증가했습니다.
보면, 아시죠?
계획은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해 갖고 그 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계획성도 그렇게 치밀하게 잘 세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월액이 또 많이 발생하고, 불용 처리하고.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9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이월 시켜놓고 결산 보고서 갖고 들어오셔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사실상 저도 조금 놀란 부분은 우리 시장 경제가 너무 암울한데, 지금 밖에 나가면 모든 업체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오셔갖고 결산보고를 오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재무 상태에 보면 총수익은 감소하고 총비용은 증가했습니다.
보면, 아시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권순민 위원 자체조달 수익률이 20.8%고, 정부간이전 수익률이 78.5%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지금 전국 평균, 기초단체 중에서도 우리 15%입니다.
많이 낮습니다, 아시죠?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지금 전국 평균, 기초단체 중에서도 우리 15%입니다.
많이 낮습니다, 아시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권순민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똑같이, 우리는 높이는 방법을 뭐 혹시 세우고 계신 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세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재원을 많이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재원을 많이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체 수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의존 재원의 부담을 줄이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체 수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의존 재원의 부담을 줄이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권순민 위원 자체 수입을 늘려야 되면 우리 세외 수입을 해야 되는데 업체들이나 뭐 어쨌든 간에 과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 이월액하고 결론적으로 다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다 연결된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공영개발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일단 저도 예결위라서 예결위에서 따로 좀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여기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사실상 의원 생활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 다 잘하시겠지만,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빨리 되고 늦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능동적으로 가면 어떤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참 잘되는데, 수동적으로 가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계속하다 보면 모든 부분 발전이 늦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 부분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공영개발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일단 저도 예결위라서 예결위에서 따로 좀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여기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사실상 의원 생활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 다 잘하시겠지만,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빨리 되고 늦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능동적으로 가면 어떤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참 잘되는데, 수동적으로 가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계속하다 보면 모든 부분 발전이 늦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 부분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심사를 위해서 밤낮없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각 부서와 그리고 총괄 부서인 회계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 지방세 미수납액이 자동차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향후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된다면 미수납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발송하는 방식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적극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았다고 들었는데.
지금 1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 기존 종이 고지 대비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먼저 결산 심사를 위해서 밤낮없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각 부서와 그리고 총괄 부서인 회계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 지방세 미수납액이 자동차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향후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된다면 미수납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발송하는 방식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적극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았다고 들었는데.
지금 1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 기존 종이 고지 대비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통해 가지고 소액 부분에 대해서 많은, 30% 이상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보금 위원 종이 고지서 징수율보다 전자고지 징수율이 몇 배 정도 상승을 했죠?
○행정국장 김동율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신보금 위원 징수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용래 징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신일재 징수과장 신일재입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을 발송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결과, 종이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는 평균 징수율이 6%대였는데, 카카오톡 전자고지로 발송을 해서 징수해 본 결과 한 22.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고지서 대비 2.78배가 상승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외 수입 전반으로 이걸 저희가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을 발송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결과, 종이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는 평균 징수율이 6%대였는데, 카카오톡 전자고지로 발송을 해서 징수해 본 결과 한 22.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고지서 대비 2.78배가 상승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외 수입 전반으로 이걸 저희가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예, 들어가 앉으시면 됩니다.
○신보금 위원 결과적으로 징수율도 3배 이상 높였고 또 종이 고지를 줄여서 비용도 절감하고 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징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와 교통과에서도 확대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과장님들께서 이러한 성과는 부서 간에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적극 행정을 독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만큼 이제는 체납 고지뿐만 아니라 정기분 고지에 대해서도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대다수 사용하는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중심으로 전자고지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그리고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고지서 미수령과 분실 걱정이 없고, 종이 고지서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과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고지 납부율을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징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와 교통과에서도 확대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과장님들께서 이러한 성과는 부서 간에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적극 행정을 독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만큼 이제는 체납 고지뿐만 아니라 정기분 고지에 대해서도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대다수 사용하는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중심으로 전자고지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그리고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고지서 미수령과 분실 걱정이 없고, 종이 고지서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과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고지 납부율을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정기분 지방세 납부 기한이 끝나기 3일 전에 모든 납세자들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납세 정보를 한 번 더 알려주는 방식도 제안을 드립니다.
납세자들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 본인 인증 후 부과 내역을 확인하면 제공된 링크로 모바일 가상 계좌나 위택스 앱을 통해서 바로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체납률 감소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을 다음 회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납세자들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 본인 인증 후 부과 내역을 확인하면 제공된 링크로 모바일 가상 계좌나 위택스 앱을 통해서 바로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체납률 감소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을 다음 회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모바일 고지 체계 확장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서 시민의 편의성 향상과 납세 문화 개선의 핵심 과제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납을 예방하는 선진 시스템으로 강릉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납을 예방하는 선진 시스템으로 강릉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국장님, 저희 이번에 결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집행 부서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방 교부금이 줄어든, 세입이 줄어든 부분으로 인한 것도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 이번에 결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집행 부서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방 교부금이 줄어든, 세입이 줄어든 부분으로 인한 것도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환은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던데, 혹시 또 하나의 뭐 페널티일 수도 있겠지만 국·도비 반환 사업, 부서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차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을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또 미수납액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정리보류액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던데, 혹시 또 하나의 뭐 페널티일 수도 있겠지만 국·도비 반환 사업, 부서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차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을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또 미수납액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정리보류액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박경난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지금 적지가 않은데 이 미수납액이 또 장기화되면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뭐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경기 부진으로 인하다 보니 지금 이제 그 미수납액이 지자체마다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또는부도,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이제 자금압박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 게 전체 미수납액의 거의 40%, 5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수납하도록.
이게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행정이 세금으로 압박하는 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중에서 납세태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징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정리 보류액으로 돼서 또 완전히 거둬들일 수 없는 그 세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자체 재원 확충 방안이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또는부도,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이제 자금압박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 게 전체 미수납액의 거의 40%, 5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수납하도록.
이게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행정이 세금으로 압박하는 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중에서 납세태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징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정리 보류액으로 돼서 또 완전히 거둬들일 수 없는 그 세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자체 재원 확충 방안이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우리 신보금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모바일도 좋지만, 안 낼 작정을 하는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적용해도 피합니다.
근데 가장 뭐 납세를 쉽게,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같은 시민으로서 혜택을 누리면서 또 아주 나쁜 마음으로 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또 그런 부분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신보금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모바일도 좋지만, 안 낼 작정을 하는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적용해도 피합니다.
근데 가장 뭐 납세를 쉽게,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같은 시민으로서 혜택을 누리면서 또 아주 나쁜 마음으로 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또 그런 부분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그때 재정 공시했을 때와 결산 검사 할 때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라든가 세출, 총액도 다 틀리겠지만 재정 공시를 할 때, 그때도 우리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다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용남 위원 했는데, 결산 검사하고 나서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결산 검사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재정 공시를 하게 되는데, 예산 세울 때, 당초예산 세울 때 하고 확정된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결산하고 실제로 돈 들어온 거 하고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실제 결산을 해보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낮습니다.
결산하고 실제로 돈 들어온 거 하고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실제 결산을 해보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낮습니다.
○김용남 위원 낮아졌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예.
○김용남 위원 뭐, 이거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다 공시하는 사항인데 이게 변동 사항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 일을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일을 잘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저희들이 24년도에는 74억 원 정도.
○행정국장 김동율 그거는 따로 그 예산을 가지고 뭐 쓰는 건 아니고,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총세입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고 각 세출은 별도로 편성을,
○김용남 위원 편성은 안 하고요?
○행정국장 김동율 아니, 그 재원을 이자 수입 예산 항목을 세외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은 그 예산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인 예산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김용남 위원 한 74억 원이 발생하는 이자를 별도의 세목으로 하지 않고 총,
○행정국장 김동율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 수입에 이자 수입이라는 세입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연도별 차이가 좀 발생합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예, 많이 발생합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65억 원이고, 지금 저희들 현재는 28억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65억 원이고, 지금 저희들 현재는 28억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이것도 관리를 잘해서 수익이, 이자가 많이 발생하도록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동율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금융기관에 90억 원 차입했는데 이자가 42억이 든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런 이자 수익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조기 상환을 하든가 뭐 이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예결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예결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다 못했는데, 우리 예산 징수액이 당초 대비 지방세 징수액은 10% 미달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1% 정도 미달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세외 수입이, 수입들이 애초 추계 때 과다 추정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건지, 뭐, 세외 수입을 노력을 안 했든지 아니면 과다 추정된 건지 어떤 부분입니까?
저도 아까 다 못했는데, 우리 예산 징수액이 당초 대비 지방세 징수액은 10% 미달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1% 정도 미달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세외 수입이, 수입들이 애초 추계 때 과다 추정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건지, 뭐, 세외 수입을 노력을 안 했든지 아니면 과다 추정된 건지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90.2%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추가로 좀 지적 재조사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하는 그 비용이 좀 많이,
○권순민 위원 과다 추정이 됐다?
○행정국장 김동율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경우입니다.
○권순민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세외 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이런 부분들은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특별회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이 집행률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집행률이 발전소 주변지역 보면 한 67% 정도가 이제 집행률이 되고, 이 공영개발 쪽에 15% 정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이 집행률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집행률이 발전소 주변지역 보면 한 67% 정도가 이제 집행률이 되고, 이 공영개발 쪽에 15% 정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공영개발 쪽에 지금 과학산업단지 부지 조성하는 부분이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그 행정 행위 수단의 하나로써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또 마지막 결산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결위가 아니라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해 봐야 십수 년 동안 맨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반복적 지적입니다.
그 지적을 할 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했는데 또 역시 잘 안되고 하는 반복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 전년도,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결산에 관련된 부분, 개선된 지표를 보고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결산 검사 의원, 대표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나가시고 그다음에 예산 업무를 본 전직 공무원들, 국장님이 두 분 하시고 또 회계사가 한 분 하시고 해서 고생을 하셨고 또 거기에 자료들을 제출하시느라고, 전 부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회계과 경리부서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맨날 이제 전용, 전용 하는데 전용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전용이란 정책 사업안에서 단위 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게 전용인데 전용에 관한 내용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의 전액 불용, 미집행한 게 건수는 좀 늘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줄어서 전액 사업안에 미집행된 불용액은 많지 않더라는 한 말씀을 드려서, 전년도 대비 한 70 몇 프로가 감소가 됐네요.
그런 것도 잘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우리 박경난 위원님이 얘기했나요,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조금 개선됐는데, 이 이유는 세입 예측을 잘했다.
교부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특히 또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맨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서 명시이월도 한 8%가 줄었고, 사고이월도 18%가 줄었구나 라는 걸 제가 한번,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해서 집행기관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지만, 맨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반복적 지적 사항, 반복적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불만이 많고 부족이 많습니다.
물론 집행 공무원들은 행정 행위하고, 집행을 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현장에 가보면,‘야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될걸, 이렇게 할 걸’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승인에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우리 여기 이제 3선 이상, 재선 이상 되신 분들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매년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조금 작게 나왔으면, 우선 지표를 보더라도 다행히 전년도 대비 지표가 좀 작게 나왔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안에 들어가 보면 할 말 많고, 지적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행정 행위 수단의 하나로써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또 마지막 결산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결위가 아니라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해 봐야 십수 년 동안 맨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반복적 지적입니다.
그 지적을 할 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했는데 또 역시 잘 안되고 하는 반복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 전년도,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결산에 관련된 부분, 개선된 지표를 보고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결산 검사 의원, 대표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나가시고 그다음에 예산 업무를 본 전직 공무원들, 국장님이 두 분 하시고 또 회계사가 한 분 하시고 해서 고생을 하셨고 또 거기에 자료들을 제출하시느라고, 전 부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회계과 경리부서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맨날 이제 전용, 전용 하는데 전용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전용이란 정책 사업안에서 단위 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게 전용인데 전용에 관한 내용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의 전액 불용, 미집행한 게 건수는 좀 늘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줄어서 전액 사업안에 미집행된 불용액은 많지 않더라는 한 말씀을 드려서, 전년도 대비 한 70 몇 프로가 감소가 됐네요.
그런 것도 잘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우리 박경난 위원님이 얘기했나요,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조금 개선됐는데, 이 이유는 세입 예측을 잘했다.
교부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특히 또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맨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서 명시이월도 한 8%가 줄었고, 사고이월도 18%가 줄었구나 라는 걸 제가 한번,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해서 집행기관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지만, 맨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반복적 지적 사항, 반복적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불만이 많고 부족이 많습니다.
물론 집행 공무원들은 행정 행위하고, 집행을 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현장에 가보면,‘야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될걸, 이렇게 할 걸’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승인에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우리 여기 이제 3선 이상, 재선 이상 되신 분들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매년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조금 작게 나왔으면, 우선 지표를 보더라도 다행히 전년도 대비 지표가 좀 작게 나왔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안에 들어가 보면 할 말 많고, 지적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뭐 강릉 지역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집행부 우리 행정, 집행기관 여러분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월액이나 예산전용, 불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이 된다면 우리 강릉 지역 경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그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뭐 강릉 지역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집행부 우리 행정, 집행기관 여러분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월액이나 예산전용, 불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이 된다면 우리 강릉 지역 경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그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출된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8호,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녹색도시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년간 동결되었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감면 조항을 정비하며, 통합컨벤션동이 메타버스 체험관으로 사용됨에 따라, 시설 변경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체험연수동의 시설사용료 적정성 검토 결과,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사용료에서 약 56% 인상하였으며, 환경교육 프로그램 무상 운영 등에 따른 수강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당초‘90일 전 예약 가능’에서‘30일 전 예약 가능’으로 변경하는 등, 제출된 의견 중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인정되어 재입법 예고하였으며, 재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9호,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청 주차장 등, 63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총 365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급속충전기 107대, 완속충전기 258대를 설치해 강릉시는 사업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법상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 부지를 임대받아 올해 하반기 중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맞춰 하반기 말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도시 이미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출된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8호,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녹색도시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년간 동결되었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감면 조항을 정비하며, 통합컨벤션동이 메타버스 체험관으로 사용됨에 따라, 시설 변경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체험연수동의 시설사용료 적정성 검토 결과,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사용료에서 약 56% 인상하였으며, 환경교육 프로그램 무상 운영 등에 따른 수강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당초‘90일 전 예약 가능’에서‘30일 전 예약 가능’으로 변경하는 등, 제출된 의견 중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인정되어 재입법 예고하였으며, 재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9호,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청 주차장 등, 63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총 365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급속충전기 107대, 완속충전기 258대를 설치해 강릉시는 사업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법상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 부지를 임대받아 올해 하반기 중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맞춰 하반기 말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도시 이미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환경과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의 질적 향상과 환경교육 인프라의 내실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도시체험센터 내부 시설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통합컨벤션센터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삭제하며, 체험연수센터 사용료를 인상하여, 녹색도시체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녹색도시체험센터가 환경보전과 생태교육을 위해 중요한 시설이니만큼 관련 조문 정비와 사용료 인상을 통해 체험 콘텐츠의 다양화와 시설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강릉시 공영주차장 63개소에 365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환경부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강릉시는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며, 충전시설의 운영 기간은 5년이고, 10년 이내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과 관광객의 일상 속 전기차 이용이 더욱 수월해져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어, 관광도시 강릉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추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전기설비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의 질적 향상과 환경교육 인프라의 내실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도시체험센터 내부 시설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통합컨벤션센터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삭제하며, 체험연수센터 사용료를 인상하여, 녹색도시체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녹색도시체험센터가 환경보전과 생태교육을 위해 중요한 시설이니만큼 관련 조문 정비와 사용료 인상을 통해 체험 콘텐츠의 다양화와 시설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강릉시 공영주차장 63개소에 365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환경부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강릉시는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며, 충전시설의 운영 기간은 5년이고, 10년 이내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과 관광객의 일상 속 전기차 이용이 더욱 수월해져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어, 관광도시 강릉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추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전기설비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환경과장 최현희입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요.
이 안에 조례를 살펴보면 사실 통합컨벤션센터는 정보통신과가 관리하고, 체험연수동은 또 관광공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요.
이 안에 조례를 살펴보면 사실 통합컨벤션센터는 정보통신과가 관리하고, 체험연수동은 또 관광공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죠?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부대시설은 또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과장 최현희 전체적인 시설물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지금 사문화되어 있어요.
한 개 건물을 가지고, 한 개 시설을 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지난번에도, 부대시설 수리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이게 관광공사가 해야 하는 건지, 과가 직접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말썽이 많았고.
체험연수동은 또 관광공사가 하고요, 통합컨벤션센터는 메타버스 때문에 정보통신과가 또 운영을 하는데.
이 조례를,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지만, 이걸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 건물을 가지고, 한 개 시설을 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지난번에도, 부대시설 수리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이게 관광공사가 해야 하는 건지, 과가 직접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말썽이 많았고.
체험연수동은 또 관광공사가 하고요, 통합컨벤션센터는 메타버스 때문에 정보통신과가 또 운영을 하는데.
이 조례를,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지만, 이걸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현희 조례 개정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월 1일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숙박료 인상 부분이나, 회의실 인상 부분,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용어 정리,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조례를 개정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월 1일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숙박료 인상 부분이나, 회의실 인상 부분,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용어 정리,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조례를 개정 의뢰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하는 거는 내용이,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그 일부분에만 국한돼서 급하게 이거를 정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한 시설물 내에서 조례 두 가지를 가지고, 메타버스는 또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적용을 받죠?
그러면 한 시설물 내에서 조례 두 가지를 가지고, 메타버스는 또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적용을 받죠?
○환경과장 최현희 메타버스 운영하는 조례는 지금 통합컨벤션센터랑 관련된 부분이라, 메타버스 체험관은 그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메타버스 체험관을 관리하는지 전반적인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한 개 건물, 한 개 시설을 가지고, 관리 주체가 지금 세 곳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설물 따로, 체험동 따로, 컨벤션센터동, 메타버스 따로,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볼 때,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설물 따로, 체험동 따로, 컨벤션센터동, 메타버스 따로,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현희 일단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인력 투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곳에서 관리하면 좋은 점도 많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서와 부서 사이에서, 과에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서와 부서 사이에서, 과에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현희 예, 올해 연말까지는 메타버스 체험관은 예산이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올해까지는 유지를 하되?
○환경과장 최현희 예, 올 연말까지 서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렇게 한 개 시설물을 가지고 세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녹색체험센터에 보면 객실 가동률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객실 가동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겠지만, 그걸 회복하고, 2023년도, 2024년도에 와서도 객실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정상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녹색체험센터에 보면 객실 가동률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객실 가동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겠지만, 그걸 회복하고, 2023년도, 2024년도에 와서도 객실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정상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최현희 24년 1월, 2월까지 이제 동계청소년올림픽 미디어센터로 활용이 됐었고요.
그전에는 코로나 격리 시설이라든가, 경포동 산불 이재민 주거시설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객실 가동률은 한 10% 정도 돼서, 경영 악화는 이제 지속이 되고, 그래서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격리 시설이라든가, 경포동 산불 이재민 주거시설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객실 가동률은 한 10% 정도 돼서, 경영 악화는 이제 지속이 되고, 그래서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그 객실을 우리 강릉시가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대체해서 사용하는데, 매번 녹색체험센터는 동네북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강릉시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아무 때나 변경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적 부분에 대한, 경영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정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좀 이걸 대책을 세워야 해요.
과장님도 아마 담당과에 계시겠지만, 예산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할 때마다 예산이 올라오면, 왜 자체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냐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강릉시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아무 때나 변경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적 부분에 대한, 경영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정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좀 이걸 대책을 세워야 해요.
과장님도 아마 담당과에 계시겠지만, 예산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할 때마다 예산이 올라오면, 왜 자체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냐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좀 개편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이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부서를 정하고, 그 로드맵을, 좀 계획을 구축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부서를 정하고, 그 로드맵을, 좀 계획을 구축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회의실 1은 36명 수용 인원이고, 회의실 3은 50명이 이제 수용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이용이, 수용은 회의실 3번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부 구조가 활용성이 낮아서 금액을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이용이, 수용은 회의실 3번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부 구조가 활용성이 낮아서 금액을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활용도가 높고?
○환경과장 최현희 활용도가 낮아서, 구조가 조금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을, 원래대로 하면 회의실 3번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더 많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조 문제로 활용성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원래대로 하면 회의실 3번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더 많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조 문제로 활용성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구조라고 하면 어떤 구조?
○환경과장 최현희 구조가 직사각형 구조라서 활용도가 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금액을 조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예, 회의실 3번은 이제 단체예약을 받을 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 조정은 구조 자체가 조금 활용성이 떨어져서 금액에 차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액 조정은 구조 자체가 조금 활용성이 떨어져서 금액에 차등을 줬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해서 가격을 더 낮게 책정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경영상에 악화가 지속됐다.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최현희 예.
○조대영 위원 우리 최 과장님 오신 지가 몇 달이나?
○환경과장 최현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조대영 위원 한 6개월 됐네, 그죠?
○환경과장 최현희 예.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임해자연휴양림.
○조대영 위원 임해자연휴양림, 그것도 있고 한데.
우리 녹색도시체험센터는 애초부터, 가격을 산정할 때부터 해서 한 번도 어떻게 조정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거 요금 조정을 언제 한번 해 봤어요?
우리 녹색도시체험센터는 애초부터, 가격을 산정할 때부터 해서 한 번도 어떻게 조정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거 요금 조정을 언제 한번 해 봤어요?
○환경과장 최현희 2019년도에 이제 9.6%를 인상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19년도에?
○환경과장 최현희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6년 전인가요, 6년 전에?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후에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많이 왔는데, 한 번도 손을 안 댔잖아요.
과장님 오셔서 이거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또 너무 많이…….
이거 몇 프로입니까, 56%예요?
과장님 오셔서 이거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또 너무 많이…….
이거 몇 프로입니까, 56%예요?
○환경과장 최현희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56%이지만, 사실 전에는 이 회의실을 예약해야만 숙박시설을 이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자면, 4인실 기준 성수기에 이제 10만 원에서 현재 15만 원으로 올려서 많이 이제 인상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회의실 사용료 10만 원을 더 추가하게 되면, 당초에 20만 원을 받았으나,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5만 원을 덜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고.
회의실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자면, 4인실 기준 성수기에 이제 10만 원에서 현재 15만 원으로 올려서 많이 이제 인상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회의실 사용료 10만 원을 더 추가하게 되면, 당초에 20만 원을 받았으나,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5만 원을 덜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고.
회의실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일단 경영 악화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다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자를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순 없고, 최대한 좀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강릉을 찾아서 또 이렇게 객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회의실도 주변 여건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회의실이나 숙박시설을 좀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 여건에 허균·허난설헌 생가라든가, 또 경포에 가시연습지라든가, 그런 생태 환경도 탐방하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젠(e-zen)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매년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특히 의회 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적자를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순 없고, 최대한 좀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강릉을 찾아서 또 이렇게 객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회의실도 주변 여건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회의실이나 숙박시설을 좀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 여건에 허균·허난설헌 생가라든가, 또 경포에 가시연습지라든가, 그런 생태 환경도 탐방하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젠(e-zen)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매년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특히 의회 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다 하셨어, 그죠?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산업위원회에 3선 위원이 세 분 계신데, 세 분인데.
저희가 초선 때 엄청난 기대 속에서 오픈됐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자꾸 애물단지로 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또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한 건을 가지고 세 부서가 업무를 하니까, 전체를 한번 봐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하고.
기왕에 여기 컨트롤은 환경과에서 하니까, 이거는 따로 시설 관리비 운영 조례로 하더라도 향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봐 달라, 이렇게 제안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산업위원회에 3선 위원이 세 분 계신데, 세 분인데.
저희가 초선 때 엄청난 기대 속에서 오픈됐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자꾸 애물단지로 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또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한 건을 가지고 세 부서가 업무를 하니까, 전체를 한번 봐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하고.
기왕에 여기 컨트롤은 환경과에서 하니까, 이거는 따로 시설 관리비 운영 조례로 하더라도 향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봐 달라, 이렇게 제안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50면에 1대…….
○권순민 위원 50면에 1대죠?
○환경과장 최현희 예.
○권순민 위원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종합운동장 빙상경기장 앞에, 종합운동장길 72-21에다가 우리가 34대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급속 4대하고, 완속하고?
이게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앞이던데, 여기다가 34대를 설치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앞이던데, 여기다가 34대를 설치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현희 이제 일단 저희가 대상지로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권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렸다는 거는 가서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종합경기장 전체로 봤을 때, 주차장 대수에 대해서, 34대를 설치해야 하니까, 충전소를 청소년수련관 앞에다 34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인가, 지금 제가 묻잖습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부지, 맨 뒷번호에 보면 부지에, 종합운동장길 72-21에 총 34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 8쪽.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부지, 맨 뒷번호에 보면 부지에, 종합운동장길 72-21에 총 34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 8쪽.
○환경과장 최현희 그러니까 총 34대 중에서 급속이 4대, 완속이 30대,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게 23년부터 24년까지 이미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개수,
○권순민 위원 개수랑 또 신규 설치하는 게 포함된 건가요?
○환경과장 최현희 아니, 이미 이제 설치되어 있는 개수입니다.
○권순민 위원 설치되어 있는 개수요?
○환경과장 최현희 예, 23년부터 24년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개수고, 25년도에 설치될 개수는 55대.
○권순민 위원 그러면 추가로 55대가 더 설치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최현희 예, 올해 이제 할 계획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환경과장 최현희 여기 지금 설치 예정부지를, 참고 자료를 제가…….
○권순민 위원 아, 이게 참고 자료인가요?
○환경과장 최현희 예, 1번부터 해서 14개의 참고 자료 제출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는 이미 이제 설치되어 있는 개수이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는 이미 이제 설치되어 있는 개수이고.
○권순민 위원 개수이고?
○환경과장 최현희 그리고 25년도에는 14개소에 55대를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순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 지금 전기자동차 계속 이제 증가세가 아니고 감소세로 가고 있고, 지역마다 충전소 꽤 많습니다, 맞죠?
그런데 활용도가, 우리가 보통 충전하는, 낮에 다닐 때 충전하는 차량이 그렇게 생각 외로 많지는 않아.
어쨌든 이게 상위법, 국가에서 내려온 거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 지금 전기자동차 계속 이제 증가세가 아니고 감소세로 가고 있고, 지역마다 충전소 꽤 많습니다, 맞죠?
그런데 활용도가, 우리가 보통 충전하는, 낮에 다닐 때 충전하는 차량이 그렇게 생각 외로 많지는 않아.
어쨌든 이게 상위법, 국가에서 내려온 거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환경과장 최현희 예.
○권순민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보면, 전기차 감소세로 이제 접어들었고, 이 부분이 너무 낭비성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굳이 50개씩 또 추가로 설치하면 그중에 충전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될까, 약간 의문점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어쨌든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땅만 지금 제공하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어쨌든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땅만 지금 제공하는 거잖아요, 맞죠?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부지만 제공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민간업자하고 5 대 5로 해서 지금 국비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거잖습니까?
○환경과장 최현희 예.
○환경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지금 2,056대가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김기영 위원 5월 말까지?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설치했는데, 관공서 외에도 아파트 해서,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으로 신청받아서 설치한 것도 있고?
○환경과장 최현희 개인은 저희가 신청은 따로 받지 않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000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63군데에다가 또 365개를 설치하겠다, 이 얘기에요, 지금?
○환경과장 최현희 예, 23년부터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3개년간 총 63개소 365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설치할 예정이구나.
○환경과장 최현희 그래서 이미 이제 설치 완료한 거는 314대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 51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365대를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것 같이 보여져서 물어보는 거고요.
○환경과장 최현희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미 이제 잘못됐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원래는 이제,
○김기영 위원 동의안을 받아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현희 동의안을 먼저 받은 다음에 설치해야 하는데,
○김기영 위원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죠.
○환경과장 최현희 근데 이제,
○김기영 위원 이게 21년도에 법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현희 2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년도 9월인가 해서, 22년도 시행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미 지금 잘못됐어요, 그죠?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때부터 이게 국공유지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할 일인데, 그게 조금 순서가 잘못됐다.
그럼 뒤늦게라도 기설치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동의를 받겠다.
그럼 뒤늦게라도 기설치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동의를 받겠다.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이 얘기잖아, 그죠?
○환경과장 최현희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물을 영구시설물로 보느냐, 영구시설물이 아닌 걸로 보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좀 많이 논란도 되고 있었는데,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때는 영구 축조물로, 본 위원도 그래요.
과연 이걸 5년 했다가 5년 다시 연장하고, 시장이 필요하다면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거 지나면 할 수 없는 거를 영구 축조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결국은 영구 축조물로 안 받았단 얘기에요.
과연 이걸 5년 했다가 5년 다시 연장하고, 시장이 필요하다면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거 지나면 할 수 없는 거를 영구 축조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결국은 영구 축조물로 안 받았단 얘기에요.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예, 대부료 받습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예.
○김기영 위원 하여튼 일단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영구 축조물로 보고, 이걸 의회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으니까, 이거는 시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요즘 전기차 추세가 어느 정도,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일반 차량들 주차 면은 굉장히 부족한데, 어떨 때 가보면 전기차 충전 장소들은 그냥 텅텅 비어있는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만, 이제 요즘 전기차 추세가 어느 정도,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일반 차량들 주차 면은 굉장히 부족한데, 어떨 때 가보면 전기차 충전 장소들은 그냥 텅텅 비어있는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최현희 예, 저도,
○김기영 위원 전기차도 그냥 세우지는 못해, 전기차 충전할 때만 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럼 면수가 많아지면 그런 일이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또 추세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분 때문에 이게 생긴 거니까, 늦었지만 동의안 받아서 관리를, 대부료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 만들어놓으면 대부료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럼 면수가 많아지면 그런 일이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또 추세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분 때문에 이게 생긴 거니까, 늦었지만 동의안 받아서 관리를, 대부료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 만들어놓으면 대부료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환경과장 최현희 지금 한 대당,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30만 원이라는 게 뭐…….
○환경과장 최현희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재산관리관이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대부료를 받지는 않고,
○김기영 위원 대부료 산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는, 산정을 해서 부과하고 하는 건 안 해도 어느 정도 대부료 수익이 나오는지 정도는,
○환경과장 최현희 제가 예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대부료는 한 500만 원 됐었습니다, 1년에.
○김기영 위원 500만 원이라는 게, 1년에?
○환경과장 최현희 예, 연에.
그러니까 이게 개수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개수에 따라 다른데,
○김기영 위원 전체 합쳐서?
○환경과장 최현희 전체 금액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전에 부서에서 대부료 받았을 때, 1년에 50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부과하고 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절차상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이렇게 하려고 이 동의안을 냈으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점점 늘어날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서 사용하는데, 또 사용자들이나, 또 그거 설치하고, 시행자들이나,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차상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이렇게 하려고 이 동의안을 냈으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점점 늘어날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서 사용하는데, 또 사용자들이나, 또 그거 설치하고, 시행자들이나,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예,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예.
○조대영 위원 민간사업자가 도나 시에 승인을 안 받고, 국비 사업이라서 직접 국가하고 계약해서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환경과장 최현희 예, 저희 시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설치해 놨잖아, 그죠?
○환경과장 최현희 예.
○조대영 위원 해 놓은 데를 가보면, 본 위원이 작년인가 이제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시정이 안 됐는데.
꽤, 열 몇 대 이상 되는 큰 이런 충전소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외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 마크가 찍혀 있어요.
이거는 또 뭐냐.
이게 도비나 시비가 같이 들어가면 조금 덜 챙기겠는데, 국비하고 사업자 간에 바로 가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개인 회사의 광고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죠?
꽤, 열 몇 대 이상 되는 큰 이런 충전소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외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 마크가 찍혀 있어요.
이거는 또 뭐냐.
이게 도비나 시비가 같이 들어가면 조금 덜 챙기겠는데, 국비하고 사업자 간에 바로 가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개인 회사의 광고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죠?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대영 위원 한번 전체를 다 스크린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최현희 예, 점검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게 아마 시에서 지금 진행이 돼서, 한 300여 대 강릉시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게 아마 시에서 지금 진행이 돼서, 한 300여 대 강릉시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죠?
○환경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되어 있는데, 이게 체크 한번, 전수조사해 보세요.
그 전에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설치 이후에 지금 가동률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건물 한 3층 정도 높이의 주차장에 보면 맨 꼭대기 어디에 숨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못 찾아서 활용도가 낮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구 시설물 구축이라는 부분이 발생되면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 한번 하셔서 추후에 우리 산업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설치 이후에 지금 가동률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건물 한 3층 정도 높이의 주차장에 보면 맨 꼭대기 어디에 숨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못 찾아서 활용도가 낮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구 시설물 구축이라는 부분이 발생되면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 한번 하셔서 추후에 우리 산업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현희 예,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그거는 부서별로, 개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 부서에서.
임대가 지금 저쪽에, 우리 솔향수목원에, 순찰 차량이 한 대인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고객들 투어 하는 차량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로 많이 가다가 수소차로 또 전환이 많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 지금 저쪽에, 우리 솔향수목원에, 순찰 차량이 한 대인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고객들 투어 하는 차량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로 많이 가다가 수소차로 또 전환이 많이 되어 있고요.
○김기영 위원 뭔 차?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수소차.
○김기영 위원 수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김기영 위원 아니, 각 읍·면·동 사무소 전기차 다 있잖아.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김기영 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현희 그거는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주고 나면 관리는 거기서 하겠지만, 어디서 보급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보통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과에서 확보해서 그렇게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과가 어디 과예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최현희 저희 과입니다.
○김기영 위원 에너지과 이런 데 아니고, 친환경차니까 환경과에서 결과적으로 한다?
○환경과장 최현희 예.
○김기영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그렇고, 국장님은 알만한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환경과장 최현희 예전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한 차,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한 걸로…….
○환경과장 최현희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했어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환경과장 최현희 예.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그래서 그 차들을 아마 일괄로 필요한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보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기영 위원 정보통신과는 우리 산업위 아닌가?
○위원장 이용래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아마,
○김기영 위원 아니, 이거 다 중국산인가, 어디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한 대도 못 쓰고 지금 세워놔서 완전 애물단지가 됐는데, 뭔 정리를 하든가.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하여튼 그건 ITS 일환으로,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김기영 위원 아니, 뭔 도대체 몇 번 굴러가지도 않은 거로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정리도 못 하고.
하여튼 저거 누가, 어디서 보급을 해서, 쓸데없이 돈 들여서, 전부 다 중국산, 써먹지도 못하는 걸 보급한 건지, 이번에 행감할 때 내가 샅샅이 찾아서 그거 해야 하겠네.
아니, 왜냐하면 전기차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하면은 환경과 쪽에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까 질의를 안 하고 토론 시간에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저거 누가, 어디서 보급을 해서, 쓸데없이 돈 들여서, 전부 다 중국산, 써먹지도 못하는 걸 보급한 건지, 이번에 행감할 때 내가 샅샅이 찾아서 그거 해야 하겠네.
아니, 왜냐하면 전기차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하면은 환경과 쪽에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까 질의를 안 하고 토론 시간에 물어본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김기영 위원 알았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세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0호입니다.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 구역 외에 생활폐기물 반입 시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별도 지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세외수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2에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관할 구역 외에 생활폐기물 반입 시 반입협력금에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중 관할 구역 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16만 2,45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할 구역 외 지자체 생활폐기물 반입에 대비하여,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할 구역 외에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6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2호,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할 구역 외 생활폐기물 반입에 대비하여, 폐기물 반입지역을 확대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반입지역을 관할 구역인 강릉시, 평창군 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할 구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반입지역의 확대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세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0호입니다.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 구역 외에 생활폐기물 반입 시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별도 지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세외수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2에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관할 구역 외에 생활폐기물 반입 시 반입협력금에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중 관할 구역 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16만 2,45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할 구역 외 지자체 생활폐기물 반입에 대비하여,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할 구역 외에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6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2호,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할 구역 외 생활폐기물 반입에 대비하여, 폐기물 반입지역을 확대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반입지역을 관할 구역인 강릉시, 평창군 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할 구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반입지역의 확대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관할 구역 외 생활폐기물 반입 시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을 규정하고, 폐기물 처리 시 시설의 반입수수료 별도 지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반입 시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개선하여, 강릉시, 평창군과 관할 구역 외 반입수수료를 분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은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반입협력금 규정 신설과 반입수수료를 세분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 구역 외에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기존에는 강릉시와 타 지자체를 구분하였지만, 강릉시, 평창군, 관할 구역 외에 지방자치단체로 세분화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통해 주변 지역의 인프라 개선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할 구역 외에 생활폐기물 반입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반입지역을 확대하여, 강릉시, 평창군, 관할 구역 외 반입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관할 구역 외 생활폐기물 반입지역이 확대된다면 반입량 증가로 인해 악취, 소음, 차량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관할 구역 외 생활폐기물 반입 시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을 규정하고, 폐기물 처리 시 시설의 반입수수료 별도 지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반입 시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개선하여, 강릉시, 평창군과 관할 구역 외 반입수수료를 분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은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반입협력금 규정 신설과 반입수수료를 세분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 구역 외에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기존에는 강릉시와 타 지자체를 구분하였지만, 강릉시, 평창군, 관할 구역 외에 지방자치단체로 세분화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통해 주변 지역의 인프라 개선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할 구역 외에 생활폐기물 반입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반입지역을 확대하여, 강릉시, 평창군, 관할 구역 외 반입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관할 구역 외 생활폐기물 반입지역이 확대된다면 반입량 증가로 인해 악취, 소음, 차량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김기영 위원 이 조례안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서로 연계돼 있는 조례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하나 하나를 이제 지금 한글로 이렇게 나열해 놨지만,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폐기물관리 조례했지만, 이 세 가지 조례안을 내놓은 안에 목적은 강릉시하고, 평창군 쓰레기 외에 타 지자체의 쓰레기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세 가지 조례 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반입수수료, 비율,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강릉시가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106t?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강릉시 쓰레기장이 저희들이 한 110t,
○김기영 위원 106t.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김기영 위원 평창군에서 반입하는 게 13.5t.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안을 내놓은 이유가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소각장 만드는 게, 1일 소각량이 190t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소각 용량은 150t인데, 반입 용량은 156t입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소각량이,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한 120t 정도 되니까, 타 지자체 거 한 20t 정도 더 받아들여도 소각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차피 120t 소각시키는 거나, 140t 시키는 거나, 소각장 운영하는 데는, 똑같은 돈 들어간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낸 게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작년 12월 28일자로 이제 타 지자체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반입협력금 제도를 또,
「폐기물관리법」이 작년 12월 28일자로 이제 타 지자체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반입협력금 제도를 또,
○김기영 위원 그거는, 타 지자체 쓰레기 반입하려고 하는 거는, 광역도시 같은 데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가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왜, 강릉시민들이 버리는 걸 갖다가 소각시키는 건 좋은데, 왜 남의, 평창군 쓰레기까지 같이 가져와서 소각시켜야 하느냐.
그 이면에는 타 지자체 하나 하고 같이 가면, 최적화로 갈 때는 시설비 국비 50% 지원하니까,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왜, 강릉시민들이 버리는 걸 갖다가 소각시키는 건 좋은데, 왜 남의, 평창군 쓰레기까지 같이 가져와서 소각시켜야 하느냐.
그 이면에는 타 지자체 하나 하고 같이 가면, 최적화로 갈 때는 시설비 국비 50% 지원하니까,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도 그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김기영 위원 쓰레기 매립장부터 소각장을 하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강릉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어딘가는 정리를 해야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매립장도 설치하게 만들었고, 소각장도 설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때문에 만약에,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조례 해 놓고 안 해도 됩니다,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 때문에 만약에,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조례 해 놓고 안 해도 됩니다,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지만 조례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김기영 위원 받아들일 수 있고, 그냥 받아들이기 싫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이게 입법 예고했을 때, 지역에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걸 이러면 제대로 설명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부터 만들어놓으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하다 하다 정선도 들어오고, 영월도 들어오고, 막 들어올 거냐?
물론, 거리가 너무 멀면 여기까지 싣고 오는데, 수지타산도 안 맞기 때문에 싣고 오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작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매립장도 그렇고, 쓰레기 소각장을 안 만들어요.
우리가 1일 120t 소각을 했을 때, 소각 잔재가 한 17% 정도에서, 많게는 20%까지?
물론, 거리가 너무 멀면 여기까지 싣고 오는데, 수지타산도 안 맞기 때문에 싣고 오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작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매립장도 그렇고, 쓰레기 소각장을 안 만들어요.
우리가 1일 120t 소각을 했을 때, 소각 잔재가 한 17% 정도에서, 많게는 20%까지?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더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거 당장은 소각시키니까 재만 갖다 매립을 한다?
그거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79년, 78년도 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2,000년부터 쓰레기를 반입했어요, 그죠?
지금 이거 당장은 소각시키니까 재만 갖다 매립을 한다?
그거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79년, 78년도 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2,000년부터 쓰레기를 반입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럴 때 23년, 24년 걸린다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 같아.
그런데 아니잖아요.
벌써 소각장도 늦어서 매립 못 하고, 래핑을 해서 거기다 보관해 놨다가, 소각장 완성되니까 소각을 시키고 하는 이런 시기가 왔듯이, 지금 이 양이 많지 않다고 해도.
많지 않으면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파서, 분리해서, 소각을 시키고, 그 자리를 소각재를 매립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이제는 시가 연구해야 할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니잖아요.
벌써 소각장도 늦어서 매립 못 하고, 래핑을 해서 거기다 보관해 놨다가, 소각장 완성되니까 소각을 시키고 하는 이런 시기가 왔듯이, 지금 이 양이 많지 않다고 해도.
많지 않으면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파서, 분리해서, 소각을 시키고, 그 자리를 소각재를 매립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이제는 시가 연구해야 할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받아들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반입된 쓰레기를 다시 파서, 그걸 가지고 소각시키고 하는데, 비용이 적잖이 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가지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반입된 쓰레기를 다시 파서, 그걸 가지고 소각시키고 하는데, 비용이 적잖이 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가지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과연 이걸, 만들어진 걸 알고 나서, 어디서, 정선도 들어오고, 양양에서도 들어오고, 어디서도 막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지역 주민들 정서에…….
아니, 그걸 강릉시민들, 그것 때문에 만들어, 그렇게 하라 해서 만들어놓고 나니까, 이제는 온통 지자체 다 받아들인다.
이거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결코 쉽게, 녹록하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돈이 많은지 몰라도 싱가포르 가면 소각장은 있어요.
매립장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알아요?
이런 식이야, 거기는 소각시키면, 지금 20% 나오지 않아요.
거긴 소각 방법이 우리처럼 스토커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쓰레기차 한 차가 들어가고, 소각하고 나면 축구공만 한 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작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 잘 사니까, 거기에 매립할 이런, 환경오염도 그렇고, 매립할 땅, 이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거기 다리 건너가면 조금 못 사는 나라, 말레이시아 같은 데다가, 돈 얼마 줄게, 이거 너희 알아서 가서 정리해.
이거 궁극적으로 보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굳이 쓰레기 매립장 만들려고 안 하고.
평창군에서도 하루 13.5t 생기는 거를, 그렇게 돼서 돈 갖다주고 여기다가 태우고, 매립하게 하면 본인들은 그런 걱정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법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걸 너무 쉽게 접근할 일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고, 아니, 일단은 법을 이렇게 해 놔도 꼭 받아들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니까, 안 받아들여도 되니까, 큰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양날의 검이지.
손바닥 탁 뒤집어 보면, 언제든지 들어와도 통제를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걸 강릉시민들, 그것 때문에 만들어, 그렇게 하라 해서 만들어놓고 나니까, 이제는 온통 지자체 다 받아들인다.
이거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결코 쉽게, 녹록하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돈이 많은지 몰라도 싱가포르 가면 소각장은 있어요.
매립장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알아요?
이런 식이야, 거기는 소각시키면, 지금 20% 나오지 않아요.
거긴 소각 방법이 우리처럼 스토커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쓰레기차 한 차가 들어가고, 소각하고 나면 축구공만 한 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작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 잘 사니까, 거기에 매립할 이런, 환경오염도 그렇고, 매립할 땅, 이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거기 다리 건너가면 조금 못 사는 나라, 말레이시아 같은 데다가, 돈 얼마 줄게, 이거 너희 알아서 가서 정리해.
이거 궁극적으로 보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굳이 쓰레기 매립장 만들려고 안 하고.
평창군에서도 하루 13.5t 생기는 거를, 그렇게 돼서 돈 갖다주고 여기다가 태우고, 매립하게 하면 본인들은 그런 걱정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법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걸 너무 쉽게 접근할 일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고, 아니, 일단은 법을 이렇게 해 놔도 꼭 받아들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니까, 안 받아들여도 되니까, 큰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양날의 검이지.
손바닥 탁 뒤집어 보면, 언제든지 들어와도 통제를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저희들이 일단 조례는 이제 정비를 해 놓고, 나중에 타 시군, 반입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들어지면, 벌써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정해져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걸 알고 나면 먼저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일단 주민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라든가, 타 시군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반입수수료라든가, 타 시군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기영 위원 과장님은 반입수수료 부분을 얘기해 갖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하면, 운영위원회가 그 주변 지역 대표들이 모인 게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들이라고 해서 그 마을 주민들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중차대한 거는.
물론 그냥 산술적으로 설명해 주면 그렇게 받으면 그거 또 반입수수료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인 반입수수료에서 10%를 주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받고, 혜택받는 거 더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지역 주민들은 산술적으로 보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조례안이 시급한 문제예요?
시급한 문제는 아니죠?
물론 그냥 산술적으로 설명해 주면 그렇게 받으면 그거 또 반입수수료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인 반입수수료에서 10%를 주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받고, 혜택받는 거 더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지역 주민들은 산술적으로 보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조례안이 시급한 문제예요?
시급한 문제는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언제든지 이거는 올려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게 좀 예민한 문제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없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놓는다 했을 때,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알면 그걸 뻔히 알면서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여기 의회 들어앉아서, 그것도 상임위가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그 내용 알면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켰다?
이건 오히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설명해 갖고 잘 통과시킬 수 있을 걸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반발 때문에 이거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그래요.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문제 되는 건 없어요.
왜?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충분히 소화 시킬 수 있는 양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보고 생각할 때, 과연 이걸…….
평창군하고, 우리가 최적화를 만들면서 공사비 50% 국비를 받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할 때에도 그 지역 주민들은 말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게 뭐냐, 평창군 쓰레기 들어온 거 말이 많았었던 게 뭔지 알죠?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없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놓는다 했을 때,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알면 그걸 뻔히 알면서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여기 의회 들어앉아서, 그것도 상임위가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그 내용 알면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켰다?
이건 오히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설명해 갖고 잘 통과시킬 수 있을 걸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반발 때문에 이거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그래요.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문제 되는 건 없어요.
왜?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충분히 소화 시킬 수 있는 양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보고 생각할 때, 과연 이걸…….
평창군하고, 우리가 최적화를 만들면서 공사비 50% 국비를 받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할 때에도 그 지역 주민들은 말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게 뭐냐, 평창군 쓰레기 들어온 거 말이 많았었던 게 뭔지 알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김기영 위원 그건 3개 부락…….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주민운영위원회…….
○김기영 위원 3개 부락 운영위원회, 주변 지역 사람들만이 아니고, 나머지 강동면 전체가 반대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 쓰레기 차량들 지나다니는 것도 그거 한데, 남의 지자체 쓰레기 차량까지도 우리 마을 앞으로 지나가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한번, 무언가는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만들어놓고도 안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지만, 안 받아들여도 될 걸 굳이 만들 이유가 뭐 있느냐.
국장님,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자원순환과장 하다가 지금 국장 올라갔으니까, 본 위원이 설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물론, 만들어놓고도 안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지만, 안 받아들여도 될 걸 굳이 만들 이유가 뭐 있느냐.
국장님,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자원순환과장 하다가 지금 국장 올라갔으니까, 본 위원이 설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있고, 또 폐기물 같은 경우는 최초 2,000년도에 운영할 때부터 강릉시 쓰레기에 대해서만 반입, 이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이 다 이해해서 조성된 매립장인데.
이제 법에 이 부분을 반영시킨 것은 어떤 상위법에, 거기에 반영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참 저로서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우리 시도 여기 타 시군에 어떤 걸 좀 문을 열어놓고, 또 우리도 다른 시군에 혹시나 아무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은 열어놓고 가는 게 어떻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른 시군에 폐기물이 들어올 때는 충분한 명분과, 그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들 매립장을 안 만들고, 쓰레기를, 소각장을 안 만들기 위한 명분으로 오는 거는 과감히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법에 이 부분을 반영시킨 것은 어떤 상위법에, 거기에 반영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참 저로서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우리 시도 여기 타 시군에 어떤 걸 좀 문을 열어놓고, 또 우리도 다른 시군에 혹시나 아무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은 열어놓고 가는 게 어떻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른 시군에 폐기물이 들어올 때는 충분한 명분과, 그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들 매립장을 안 만들고, 쓰레기를, 소각장을 안 만들기 위한 명분으로 오는 거는 과감히 못 들어오게 하고,
○김기영 위원 그거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어떤 자연 재난이라든가, 불가피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은,○김기영 위원 그런 명분은 얘기 꺼낼 필요도 없고, 지금 이걸 사전 설명할 때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얘기했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김기영 위원 지금 2002년도 루사, 2003년도 매미, 그 이후에 커다란 재난이 별로 없었어요.
해 봐야 근래 들어서 경포 산불 난 거, 벌목한 나무들, 그거는 좀 다른 상황이고, 수해가 한 번 난다고 그랬을 때는 매립장 반입량은 무지하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 그죠?
해 봐야 근래 들어서 경포 산불 난 거, 벌목한 나무들, 그거는 좀 다른 상황이고, 수해가 한 번 난다고 그랬을 때는 매립장 반입량은 무지하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냥 지금까지, 2003년부터 쭉 보면 계속 1일 반입량, 오히려 그때보다 반입량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 재활용품 분리수거, 분리배출, 이런 걸 시민들이 많이,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배출량이 줄어드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 문제가, 너무 성급하게 이거를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 세 가지 안건을 같은 동일, 그걸로 보고, 잠깐 좀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해 보는 게 어떤지?
하여튼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 문제가, 너무 성급하게 이거를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 세 가지 안건을 같은 동일, 그걸로 보고, 잠깐 좀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해 보는 게 어떤지?
○위원장 이용래 우선은 이 관련해서는 우리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세 건이 동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의견 조정 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현재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활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현재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활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리 및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32대를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모를 추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리 및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32대를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모를 추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써,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리 및 운영, 차량 이용 요금의 수납 및 관리, 운전원 및 사무원에 대한 채용·교육·지도·감독,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위탁 차량은 총 32대로 소요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29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의 선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써,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리 및 운영, 차량 이용 요금의 수납 및 관리, 운전원 및 사무원에 대한 채용·교육·지도·감독,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위탁 차량은 총 32대로 소요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29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의 선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현재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건데요.
하게 되면, 우리 강릉시 관내에 이거를 운영할 만한 그 기준을 갖춘 업체들이 있습니까?
또 다른 업체들이?
하게 되면, 우리 강릉시 관내에 이거를 운영할 만한 그 기준을 갖춘 업체들이 있습니까?
또 다른 업체들이?
○교통과장 강순원 한 20개 업체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있다고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업체하고도, 자격을 갖춘 업체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좀 전문적인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위탁기관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법정 대수가 25대를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 32대에다가 금년도에 또 1대 하면, 33대가 되면 굉장히 여유가 많네요?
우리가 법정 대수가 25대를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 32대에다가 금년도에 또 1대 하면, 33대가 되면 굉장히 여유가 많네요?
○교통과장 강순원 사실상 이용객이 지금 한 3,444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간에는 이제 우리가 국토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25대는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용객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받고 있던 터라.
저희들이 배차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중에 그래도 성능이 좋은 차량을 좀 더 연장을 하면서 3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 시간이 한 19분 정도로 지금 당겨졌습니다.
사실 그간에는 이제 우리가 국토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25대는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용객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받고 있던 터라.
저희들이 배차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중에 그래도 성능이 좋은 차량을 좀 더 연장을 하면서 3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 시간이 한 19분 정도로 지금 당겨졌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용자가 많으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내용연수는, 연한은 몇 년도 차량부터,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9년에 이제 검사해서 한 2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교통과장 강순원 9년이요, 9년.
○김용남 위원 9년이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김용남 위원 9년이라고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이 한 3대 정도 되네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이건 연장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예.
○교통과장 강순원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열 명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운전원 하고, 사무원 하고 있겠지만, 이게 좀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운전원이 32대 운영하는데, 약 39명이 있고요.
나머지 3명은 행정요원이고, 센터장 1명 해서, 4명이 있고요.
그래서 4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 예산 지침에 보면 이제 운전원을 약 1.5배, 대당, 배분하도록 그렇게 결정돼 있고.
현재로는 강릉시는 1.2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행정요원이고, 센터장 1명 해서, 4명이 있고요.
그래서 4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 예산 지침에 보면 이제 운전원을 약 1.5배, 대당, 배분하도록 그렇게 결정돼 있고.
현재로는 강릉시는 1.2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1.2명이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교통과장 강순원 센터장 빼고 3명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일단은 배차 부분도 그렇고, 차량 관리, 그다음에 직원 관리, 여러 가지 이제 좀 필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법정 대수도,
○교통과장 강순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행 시간이 24시간 운행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대별로 좀 쉬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1.2명이라 할지라도 조금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1.5배 정도, 대당,
그래서 1.5배 정도, 대당,
○김용남 위원 운전원을?
○교통과장 강순원 예,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법정 대수만큼의 운전원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심야나, 다른 시간 이용할 때는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전원을 확보하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
○교통과장 강순원 현재는, 현재 인원이 가장 적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5대의 법정 기준을 놓고 봐도, 1.5배를 기준 한다고 그러면, 38명의 운전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9명이기 때문에 현재 이 기준으로 해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5대의 법정 기준을 놓고 봐도, 1.5배를 기준 한다고 그러면, 38명의 운전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9명이기 때문에 현재 이 기준으로 해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용남 위원 적정하다?
저는 과다하다고 지적하는 건데, 적정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운영비를 우리 강릉시가 법정 대수보다도 더 많이 보유하고, 또 운행을 하면서, 또 운전자도 늘어나고, 사무원도 늘어나니까, 좀 다음 위탁기관을 정할 때는 예산을 긴축해서, 편성해서, 잘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저는 과다하다고 지적하는 건데, 적정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운영비를 우리 강릉시가 법정 대수보다도 더 많이 보유하고, 또 운행을 하면서, 또 운전자도 늘어나고, 사무원도 늘어나니까, 좀 다음 위탁기관을 정할 때는 예산을 긴축해서, 편성해서, 잘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초창기 때는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의 노력 하에 지금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타지에서 오셨던 분들도 상당히 이거를 많이 또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추후에 재위탁 되는 업체하고도 잘 마무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초창기 때는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의 노력 하에 지금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타지에서 오셨던 분들도 상당히 이거를 많이 또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추후에 재위탁 되는 업체하고도 잘 마무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6호,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5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산업단지 내 공장을 인허가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7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규정을 필수로 하고,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공사 중지 현장의 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서에 대하여 공사 기간에 대한 가산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중 농막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 및 명부 작성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 비용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5월 26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6호,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 제안 이유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우리 시에 기부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활용하여 재난 시 임시주거용 주택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에 이바지하고, 평상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복수 용도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운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9조까지는 사용료 및 감면, 반환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14조는 시설물의 보험 가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5월 26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6호,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5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산업단지 내 공장을 인허가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7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규정을 필수로 하고,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공사 중지 현장의 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서에 대하여 공사 기간에 대한 가산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중 농막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 및 명부 작성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 비용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5월 26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6호,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 제안 이유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우리 시에 기부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활용하여 재난 시 임시주거용 주택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에 이바지하고, 평상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복수 용도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운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9조까지는 사용료 및 감면, 반환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14조는 시설물의 보험 가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5월 26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심의 대상과 전문위원회 운영 기준 등을 정비하였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가산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중 농막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현장조사 업무의 대행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강릉시 실정에 맞게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 발전과 건축행정 효율화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우리 시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기부함에 따라, 재난 시에는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에 이바지하고, 평상시에는 숙박시설로 이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희망하우스의 지원 및 관리·운영,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과 반환 기준, 시설의 사용 제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변상 책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평시에는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재난 시에는 이재민에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으로 전환해,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심의 대상과 전문위원회 운영 기준 등을 정비하였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가산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중 농막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현장조사 업무의 대행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강릉시 실정에 맞게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 발전과 건축행정 효율화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우리 시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기부함에 따라, 재난 시에는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에 이바지하고, 평상시에는 숙박시설로 이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희망하우스의 지원 및 관리·운영,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과 반환 기준, 시설의 사용 제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변상 책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평시에는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재난 시에는 이재민에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으로 전환해,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건축과장 이진균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이재민이 발생 안 했을 때는 수익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차선의 방법이죠, 그죠?
○건축과장 이진균 예,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남부권에 열두 동, 북부권에는 여덟 동을 배치하는데요.
○건축과장 이진균 예.
○김용남 위원 수지분석에 보시면 인건비를 책정할 때 보면, 여덟 동을 관리하는데 환경 인원을 두 명을 필요 인력으로 배치했어요?
○건축과장 이진균 예.
○김용남 위원 했고, 이제 남부권은 열두 동에 세 명을 책정했는데, 이 인원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 위탁 운영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또 검토가 더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부분인데.
일단은 수지분석을 먼저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에 해 봤는데, 최소한 연곡 같은 경우는 여덟 동이기 때문에 환경 정비하는 데 한, 두 명 정도가 소요되고, 남부권 같은 경우는 또 열두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명 정도가 환경 정비하는 데 필요한 걸로 일단 분석했습니다.
일단은 수지분석을 먼저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에 해 봤는데, 최소한 연곡 같은 경우는 여덟 동이기 때문에 환경 정비하는 데 한, 두 명 정도가 소요되고, 남부권 같은 경우는 또 열두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명 정도가 환경 정비하는 데 필요한 걸로 일단 분석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성수기나 주말 같은 경우는 인원들이, 가동률이 높아지면 사실 민간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경비를 아끼려고 여덟 동 관리하는데 사람이 두 명이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한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또, 관리 인력도 기존 인력을 활용할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배치할 겁니까?
거기에 보면 또, 관리 인력도 기존 인력을 활용할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배치할 겁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아마 기존 인력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으나, 아무래도 위탁 관리 전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꼼꼼히 한번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건비만 소요 되는 비용이 1년에 한 1억 정도로 지금 잡혀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을 더 함양을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수익이 나와서 관리하는 데 유익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건비만 소요 되는 비용이 1년에 한 1억 정도로 지금 잡혀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을 더 함양을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수익이 나와서 관리하는 데 유익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해안가다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5년간 운영비하고, 수입하고, 비교를 해 보면 5년간 운영했을 때 3억 5,000의 수익이 발생한다, 3억 5,000 정도가 발생을 해요.
○건축과장 이진균 예.
○김용남 위원 이렇게 했을 때, 해안가에는, 이게 5년 후에는 이 건물이, 희망하우스가 수리비가 안 들어가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좋겠지만, 해안가기 때문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는데, 이것도 비용추계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중이나 주말, 성수기에 가동률 기준을 꽤 높이 잡아서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진균 예, 현재 카라반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용남 위원 그죠?
○건축과장 이진균 예.
○김용남 위원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재민이 발생해서, 이재민을 수용할 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습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다 보면 이거를 넉넉히 비용추계를 해서 수익이 3억 8,0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관리·유지비로도 이게 안 될 겁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김용남 위원 내가 볼 때요.
그래서 운영비에서 인건비 같은 부분은 사실 여덟 동, 열두 동을 한 사람이 환경 관리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인이 운영한다 그러면 한 사람 가지고도 충분히 할 겁니다, 여덟 동하고 하면.
한 사람이 여덟 동 관리하는데, 환경 관련한 담당 인원은 어떤 일을 할 겁니까?
그래서 운영비에서 인건비 같은 부분은 사실 여덟 동, 열두 동을 한 사람이 환경 관리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인이 운영한다 그러면 한 사람 가지고도 충분히 할 겁니다, 여덟 동하고 하면.
한 사람이 여덟 동 관리하는데, 환경 관련한 담당 인원은 어떤 일을 할 겁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내부에, 첫째로는 이불 같은 부분들 있잖습니까?
○김용남 위원 청소?
○건축과장 이진균 예, 청소 부분하고, 또 주변에 청소 부분도 있고, 24시간 교대근무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관광개발공사에는 두 명도 지금 작다고 하거든요.
기술자도 또 한 명이 더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지금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술자도 또 한 명이 더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지금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설 부분이라든가, 외부 관리 부분은 기존에 관광공사가 그 주위에 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하고요.
여덟 동 관리하는데 환경 두 명이 있고, 그다음에 비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숙박률이 이게, 가동률이 6~70%가 안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상하니까.
가능하면 긴축재정으로 이걸 관리를 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해안가기 때문에 시설 보완하는데, 또 수리하는데, 거기는 지금 전혀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이 운영 부분에는?
시설 부분이라든가, 외부 관리 부분은 기존에 관광공사가 그 주위에 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하고요.
여덟 동 관리하는데 환경 두 명이 있고, 그다음에 비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숙박률이 이게, 가동률이 6~70%가 안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상하니까.
가능하면 긴축재정으로 이걸 관리를 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해안가기 때문에 시설 보완하는데, 또 수리하는데, 거기는 지금 전혀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이 운영 부분에는?
○건축과장 이진균 그 부분도, 사실 건축물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환경정비에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에요?
○건축과장 이진균 그리고 또 기존 인력도 있기 때문에 기존 캠핑장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김용남 위원 비용추계서에서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이것만 되어 있고, 시설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발생하면 이것도 우리가 좋은 시설물을 기부받아서, 운영하는 데 적자가 발생하고, 또 애물단지로 변질이 되지 않도록 운영·관리를 최초부터 잘해서 운영해 달라는 요청 사항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이것만 되어 있고, 시설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발생하면 이것도 우리가 좋은 시설물을 기부받아서, 운영하는 데 적자가 발생하고, 또 애물단지로 변질이 되지 않도록 운영·관리를 최초부터 잘해서 운영해 달라는 요청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위원장 이용래 강동하고, 이게 연곡에 이제 지어지는 부분인데,
○건축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어차피 관광 오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이재민 관련해서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난 의원 박경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재난의 빈도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12호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등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재난의 빈도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12호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등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박경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재난의 빈도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등 반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공동주택의 재해방지시설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입니다.
설치 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재난의 빈도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등 반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공동주택의 재해방지시설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입니다.
설치 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박경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5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 사례 등, 다양한 재난의 빈도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재정 소요 여부 및 실무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5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 사례 등, 다양한 재난의 빈도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재정 소요 여부 및 실무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