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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23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6. 5.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김현수·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개회를 맞아 이렇게 인사드리게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5년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20주년을 맞아 스무 살 단오를 주제로 열려 무려 9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등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준비하고 현장을 지킨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올여름 날씨가 평년보다 더 덥고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무더위 쉼터, 쿨링 폭포 및 그늘막 점검 등을 통하여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상습 침수 구역 점검 등 취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곧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만큼 안전관리 편의시설 점검, 교통 및 위생 대책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바닷가 안전요원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여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4년도 결산 승인을 비롯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3일까지, 19일부터 2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서정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12일은 현장 방문을 다녀오시고, 19일부터 26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27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추가 안건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7분)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늘 시정 발전과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허병관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고)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 외 3인의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조 8,943억 9,099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8,709억 425만 원, 미수납액은 219억 1,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348억 4,7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 6,136억 6,652만 원, 미수납액은 198억 2,992만 원으로 수납률은 98.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95억 4,3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572억 3,773만 원, 미수납액 20억 8,31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8,521억 1,909만 원으로, 이 중 1조 5,166억 2,73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65억 7,68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58억 4,003만 원, 집행 잔액은 930억 7,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 6,082억 9,664만 원 중 1조 3,509억 5,22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5억 614만 원, 보조금 반납금 154억 5,553만 원, 집행 잔액은 643억 8,27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438억 2,244만 원 중 1,656억 7,51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0억 7,066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8,450만 원, 집행 잔액은 286억 9,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총 3,542억 7,693만 원으로, 일반회계 2,627억 1,432만 원, 특별회계 915억 6,26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액 2,255억 8,106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9억 6,159만 원, 순세계잉여금 1,117억 3,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45건 23억 9,190만 원이며, 특별회계 1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4억 8,733만 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11억 6,763만 원, 당해 연도 소멸액 19억 7,3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5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억 원, 기타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2,710억 6,069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86억 713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09억 8,043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9억 5,6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자체 재원 확충 방안 강구, 집행 잔액 과다 발생 개선 필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최소화 노력 필요, 고이율 장기차입금 조기상환 검토, 미수 세입 관리 철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 총조성액은 394억 3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7,038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2억 1,021만 원 등 5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1억 8,212만 원 등 5개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운용하였고,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지출 결정액 12억 3,736만 원으로, 이 중 12억 1,174만 원이 지출되고, 지출 잔액은 2,5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으로는 동절기 제설 종합대책 추진과 대학병원 필수 진료과 의료인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소속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반복되는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 결산위원들의 평가, 그리고 이 결과서의 지적이 이미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마다 만약에 반복되는 사항이라면 단순한 시정 권고 사항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그냥 더 큰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과다하게 900억 원 이상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집행 잔액 문제, 국·도비 반환금 역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정 권고가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내년 이맘때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김현수 위원  예, 그 말씀.
○행정국장 김동율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966억, 2024년 930억 정도로 규모를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렇게 결산위원들이 반복해서 지적을 하고 권고를 하는 것은 그런 소폭의 노력은 인정하겠습니다만 더 큰 현실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권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부채 중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을 2021년 모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90억 원은 계획대로 쭉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지금 이자가, 대출이자가 상당히 인상된 상황인데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 우선 변제할 수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게 사실 개인 사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90억 원 대출에 42억 원 이자, 15년 동안?
  이런 대출 방식을 용기 있게 할 개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방안 모색도 권고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채 상환은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려고 매년 행정 각 부서에서 아마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가셨을 겁니다, 중앙부처에. 
  그 긴 시간에 올라가서 며칠을 기다렸다가 담당 부서 만나보려면 한 10분, 30분 이내에 얼굴 보고 얘기하고 그냥 나오고, 그 고통을 하고 노력을 해서 국비를 편성하셨단 말입니다, 받아서.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30억짜리 공모사업을 받았든지 국비를 받았다고 하면 한해에 30억짜리가 10건이 그냥 반납이 됩니다. 
  약 300억 이상이? 
  매년 점차 증가되는 과정인데 저는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어느 부서를 면밀히 살펴보니 국비를 받아서 집행 잔액이 다 있잖아요. 
  집행 잔액이 없지는 않잖아요.
  모든 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부서는 해당 부처와 집행 잔액을, 공사 시행하고 나서 잔액을 갖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해서.
  어차피 그 잔액을 갖고 또 사업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서는 과장님, 담당 계장님은 굉장한 노력을 하셨어요, 올라 가셔서. 
  그래서 최소화 잔액을 국·도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자립도에, 시 재정의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수입이라고 거꾸로 보시면 300억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강릉시로 봤을 때? 
  1조 8,000억 중에 300억이면? 
  그런데 반면에 어느 과는 아예 집행 잔액해서 그대로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사업 변경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집행 잔액이 생겼을 때 임의로, 자체로 쓸 수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동율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항상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사업 계획서, 변경 계획서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잔액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한 부서가 있고, 처음부터 그 잔액이라고 하면 다음 단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할 수 없는지. 
  그런데 해서 그 잔액을 최소화시켰더라.
  이런 부서가 있는 반면 전혀 안 하는 부서가 있다. 
  확연히 차이가 있더란 거죠.
  30억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900만 원 반납한 부서가 있는 반면 30억에 집행 잔액 몇억을 그냥 반납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괴리잖아요. 
  이 부분을 충분히 부서에서 시 자립도에, 수입을 300억을 가져오기도 힘든데 한 해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그냥 돌려보낸다, 반납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미 잔액이 발생됐을 거라고 국·도비 실행한 부분은 이미 다 나타났을 겁니다, 전반기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한 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씩 올라가서 얼굴 맞대고 의논해서 국·도비 반납 문제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것도 수입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미수 세금이 올해도 증가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타 지자체 같은 곳을 보니까 미수 세금 중에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무재산이라든지 중간에 행방불명, 사업체 폐업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타 지자체에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소득세 부과에 따라 세무서에서 통보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통보한 자료가 최근 자료면 괜찮은데 2∼3년 전 것도 추징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 부과를 하다 보니까 무재산이나 행불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체납액도 느는 상황입니다.
홍정완 위원  앞으로 점점 그 범위가 커지면 켜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체납액 징수 부분은 지속적으로 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분은 국가에서 통보되는 상황, 재산 조회나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손 처리되는 상황들이 점점 비중이 커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홍정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기금에 증감 변동 폭이 어떤 기금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어떤 기금에는 사용에 있어서 실효성이 과연 잘 활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실효성에 대한 생각을 드리게 되고, 지난번에도 기금에 있어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타당성에 있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행정국장 김동율  예.
홍정완 위원  그런 기금들이 활용률이 낮은 기금이 있고 반면에 활용률이 좋은 기금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나 차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 나는 부분을 줄 일 수 있는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설립하는 기금이 있는데 기금 운용 상황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필요 없는 기금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률이 좋은 기금들은 잘 활용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금들은 잔액이 쌓여가는 기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확인하셔서 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결산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수치가 많이 개선된 건 수치상으로 나와요.
  많이 개선했다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있으니까.
  예비비는 재난 재해, 예측을 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도록 예비비를 두는데 매년 똑같은 동절기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통계적으로 수치를 나누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예산인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이 발생할까 봐 안 하는 건지, 매년 예비비를 갖고 사용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재난 재해가 났을 때 이 예비비의 활용도가 맞는가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통계를 맞춰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불용, 전액 불용이 32건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세운다?
  자, 의원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세워줍니까? 
  잘 안 세워줘요.
  1,000만 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집행부는 사업을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와서 할 테니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줍니다. 
  그럼 사업을 해야죠?
  그게 한두 건이면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32건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동율  전액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고 큰, 몇억짜리 사업도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불용 처리된 부서에 대해서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건 예산이 크고 작음의 논리가 아닙니다. 
  전액 불용됐다는 건 그 실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그럼 저희한테 와서 당초 설명할 때, 1회 추경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삭감하려고 하면 오만설명을 다 하잖아요.
  어떻게든 세워달라고, 그게 32건이라는 겁니다. 
  이 예산이 크고 작고를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돈을 불용, 전액 불용되는 돈을 우리가 다른 곳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긴요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용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초 올라오면 예산 증액할 수 있습니까? 
  증액 안 해 주잖아요, 집행기관이? 
  그러면서 집행기관에서 불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내년부터는 불용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과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0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616호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여유 자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금융기관 예치 현황에 대한 심의위원회 보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617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경조사 휴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는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특별휴가 3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의 특별휴가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5에서는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하여 규정되는 사항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일을 2025년 8월 31일에서 2030년 8월 31일로 변경, 여유 자금에 대한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새내기 공무원에게는 3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으며, 강릉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바탕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기 전에 권익위가 대략 지자체 서른 곳의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 개선안 중에 강릉시는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저희는 권고안 중의 하나가 전문위원회를 하지 않고 시에서 기금 운용하는.
  타 실과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업무를 소관하다 보니까 대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은 별도 운영하는 것을 권고해서 그 부분을 신설해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정무 위원  그 부분이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 외에는 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안정화 기금의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통합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사전 설명할 때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했는데 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는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적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재정 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수가 전년도 5% 이상 증액되어야 30%를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3년 평균액의 10% 이상을 상회할 때 30%까지 예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여건이 되면 재정 안정화 계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정무 위원  세수가 늘어나야 계정에 적립이 가능한 것이고, 보통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가급적 줄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적립은 쉽지 않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처음 신설할 때부터 관리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거의 초기부터. 
윤희주 위원  본 위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강릉시에 처음 조례가 제정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 2022년도에 조례에 대한 부분이 제정이 되면서 통합 계정하고 재정 안정화 계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강릉시의 수입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 안정화 계정을 만들어도 될 정도의 국·도비라든지 이런 여타의 세외수입이 굉장히 늘어날 때 였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계정에 다 넣어도 강릉시가 다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권익위에서는 이번에 구분을 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정리하라는 권고가 내려온 건 맞습니다. 
  이 자체는, 결국 목적은 어쨌든 같아요. 
  두 계정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타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을 만든다, 이런 부분은 사실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집어넣어서 좀 더 투명성을 높이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아까 권익위에서 결국은 강릉시가 운용이라든지 감시체계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아니고, 243개 지자체 중에 일부 지자체를. 
윤희주 위원  그렇죠.
  일부 지자체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계정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띠지 않았다는 부분이 지적 대상이었고, 강릉시가 봤을 때 강릉시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이게 감사체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강릉시 스스로가 개선하겠다는 노력의 증거가 오늘 조례에 개정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절차에 대한 부실했던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실한 이런 사례들을 강릉시가 재빠르게 조례를 통해서 다시 개선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고금리 예금 예치에 대한 부분도 나오잖아요. 
  통장에서 저금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자금을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한 번씩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손실 부분이라든지 예치했을 때 이자수입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건전성을 높이는 이런 중요한 기금에 대한 부분은 잘 관리가 되어서 결국은 강릉시의 세수로 되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고금리 예치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하라는 권익위의 권고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할 게 없잖아요? 
  갈 돈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통합계정에는 타 회계에서 또는 기금에서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계정에 예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저희가 136억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상당히 많이 예치되어 있는데 요즘 세수가 안 좋다 보니까 갈 게 못 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마 이게 권익위에서 권고할 때는 뭔가 잘 들여다보라는 것 같아요.
  점점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사기 지향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새내기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벌써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저희한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위원장 허병관  이거 말고라도 현재 현실적으로 새내기들이 근무하기에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새내기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 연차 공무원들 공직 이탈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고민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저 연차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후생 복지를 강화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5년 미만 퇴사가 몇 명이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5년 미만 퇴사가, 들어오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나가는 인원수도 많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허병관  들어올 때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입사할 때 하고 현실에 부딪쳤을 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퇴사하는 것 같고, 다른 국가직에도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 후생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4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의안 번호 제623호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유네스코 가입 승인된 미식 창의도시와 관련한 용어 및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위원회 사항을 정비하고, 협력 체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창의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전통과 지역적 가치, 창의적 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미식을 채택 사용하기에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조례 명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네스코 가입 승인된 미식 창의도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협력 체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창의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미식 창의도시 사업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과 추진에 따른 업무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김현수·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13시52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정무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의원  서정무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614호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지원사업에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 예방 치료 지원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서정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개입 및 예방 치료의 지원으로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예방 및 치료 지원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에 대한 강릉시민의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이고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614호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중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예방 치료의 지원을 규정한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일 오전에는 행정위원회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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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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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