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일 배용주의원 외 8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집행부 배석과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부시장님과 행정국장님, 그리고 안건과 관련 있는 산업경제국장과 복지환경국장 등 네 분만 배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10월 1일 배용주의원 외 8인의 집회 요구로 긴급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용주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신재걸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용남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상수도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 10시에 개회하여 3건의 안건을 모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최선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이재안의원님과 김용남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용주의원 대표발의) (배용주·김기영·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4.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재걸의원 대표발의)(신재걸·배용주·이재모·김용남·조주현의원 발의) 5.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김용남·신재걸·배용주·이재모·조주현의원 발의) (11시32분)
○의장 최선근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4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5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며, 사업 주체들이 약속한 이행 사항을 촉구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권리보장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위원수는 8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하고 본 결의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십년 동안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비행기 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최근 법률사무소에서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을 추가 접수하고 있는바 피해보상에 제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위원수는 8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하고 본 결의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강릉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도암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강릉수력 갈등 해결 종합대책 수립 용역 연구 등을 진행함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위원수는 8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하고 본 결의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17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회 중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행정위원회 이재안의원·강희문의원·김복자의원·김진용의원·윤희주의원, 산업위원회 배용주의원·김기영의원·정규민의원·이재모의원·조주현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19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회 중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행정위원회 이재안의원·조대영의원·김복자의원·김미랑의원·김진용의원, 산업위원회 신재걸의원·배용주의원·김기영의원·정규민의원·김용남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20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회 중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행정위원회 강희문의원·허병관의원·김미랑의원·정광민의원·김진용의원, 산업위원회 신재걸의원·최익순의원·이재모의원·김용남의원·조주현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재발 방지책 마련은 물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신속한 복구는 물론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부의
1.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월8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월8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3.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용주의원 대표발의) (10월1일 배용주·김기영·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윤희주의원 발의 : 수정가결)
4.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재걸의원 대표발의) (10월1일 신재걸·배용주·이재모·김용남·조주현의원 발의 : 수정가결)
5.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10월1일 김용남·신재걸·배용주·이재모·조주현의원 발의 : 수정가결)
6.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월8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7.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월8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8.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월8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