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2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5월 14일(수)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4.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7.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
- 9.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10.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11.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4.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박경난 의원 발의)
- 6.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박경난 의원 발의)
- 7.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9.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0.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1.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열 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시작으로, 권순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두 건의 의원발의 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 안건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여덟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열 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시작으로, 권순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두 건의 의원발의 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 안건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여덟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2025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산업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로서는 경제환경국, 도시교통국, 특별자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 위주로 모두 184건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산업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로서는 경제환경국, 도시교통국, 특별자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 위주로 모두 184건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해자연휴양림의 낮은 시설 사용료와 매년 지속되는 경영 수지 적자에 따라 인건비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임해자연휴양림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임해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불분명한 요금 규정을 삭제하고, 요금 체계화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용객들이 요금 체계에 대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요금 실태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1의 임해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최대 30%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경영 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임해자연휴양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2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19세 미만 자녀 3인’에서‘19세 미만 자녀 2인’으로 변경하였고, 시설 퇴실 시간을‘12시까지’에서‘11시까지’로 변경하여, 임해자연휴양림의 관리자 및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해자연휴양림의 낮은 시설 사용료와 매년 지속되는 경영 수지 적자에 따라 인건비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임해자연휴양림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임해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불분명한 요금 규정을 삭제하고, 요금 체계화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용객들이 요금 체계에 대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요금 실태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1의 임해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최대 30%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경영 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임해자연휴양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2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19세 미만 자녀 3인’에서‘19세 미만 자녀 2인’으로 변경하였고, 시설 퇴실 시간을‘12시까지’에서‘11시까지’로 변경하여, 임해자연휴양림의 관리자 및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산림과 소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해자연휴양림의 무분별한 요금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를 인상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퇴실 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변경하였으며,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해 임해자연휴양림의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의 사용료 인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감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 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해자연휴양림의 무분별한 요금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를 인상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퇴실 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변경하였으며,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해 임해자연휴양림의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의 사용료 인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감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 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정확한,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인상, 전에 올렸던…….
정확한 인상, 전에 올렸던…….
○배용주 위원 우리 누구, 계장님 어느 분,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시는가?
○위원장 이용래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잠깐 해 주세요.
○산림소득담당 최선봉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담당 최선봉입니다.
보통 2009년도에 조례 개정이 이제 됐고요.
산림소득담당 최선봉입니다.
보통 2009년도에 조례 개정이 이제 됐고요.
○배용주 위원 2009년도?
○산림소득담당 최선봉 예.
그 사이에 이제 2015년에 마지막 숲속동이 거기에 생기면서, 조례안이 조금 조금씩 변경이 돼서, 2015년도에 마지막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2015년에 마지막 숲속동이 거기에 생기면서, 조례안이 조금 조금씩 변경이 돼서, 2015년도에 마지막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10년 만이야?
○산림소득담당 최선봉 예, 그 사이에 이제, 조례안의 30% 정도 범위 내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성수기 때나 이럴 때 좀 조정안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변경은 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무슨 대답이 내가 봐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가고, 들어가세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 물가 인상, 그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 30% 정도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인상을 해서 어떤 장단점.
또 현재로써, 안 했을 때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장단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 물가 인상, 그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 30% 정도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인상을 해서 어떤 장단점.
또 현재로써, 안 했을 때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장단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가 거기 입실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성수기 때는 거의 100%로 보고요.
○배용주 위원 아니, 1년 연중으로 봤을 때.
○산림과장 전제용 한 70~80%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현재로서?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배용주 위원 70~80?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배용주 위원 평균 가동률이 그 정도라 그러면 상당히 이용률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일반, 지금 여기 우리 바닷가에 있는 호텔들, 이런 거 대개 보면 60% 넘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1년 평균 가동률이 .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배용주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30% 인상을 했을 경우에 가동률이 낮아지거나 할 염려는 없는 건가요?
○산림과장 전제용 사실 타 모텔보다는 좀 싼 편입니다.
11평에 지금 1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좀 저렴하니까, 아마 관광객들이 조금 선호하고, 풍광도 있고 이러니까 선호하는데.
10만 원짜리 지금 이번에 13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크게 비싼, 그런 부담 가는 가격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자체 심사에서도,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평에 지금 1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좀 저렴하니까, 아마 관광객들이 조금 선호하고, 풍광도 있고 이러니까 선호하는데.
10만 원짜리 지금 이번에 13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크게 비싼, 그런 부담 가는 가격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자체 심사에서도,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물론, 그런 거 다 통과도 되고, 또 저거도 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오르는 것만큼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그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배용주 위원 그다음에 이제 환경개선, 이런 거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금 그대로에다가, 무슨 물가가 인상됐다, 저거 됐다 해서, 맹목적으로 올리는 거는 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펜션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저렴한 건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금 그대로에다가, 무슨 물가가 인상됐다, 저거 됐다 해서, 맹목적으로 올리는 거는 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펜션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저렴한 건 맞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70%, 80%, 연중 가동률이 돌아가는 겁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배용주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30% 올려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동반해서 수행될 때, 우리가 그걸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봐서는 강릉시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하십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예.
이용객 편의를 위해 매년 조금씩 보완하면서, 쾌적한 객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매년 조금씩 보완하면서, 쾌적한 객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요즘 거기 유지관리보수비가 어떻게 좀 저게 됩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예, 저희들이 올해 좀 많이 세웠습니다.
한 6억 정도 세워서, 기반시설, 데크라든가 이런 걸 보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6억 정도 세워서, 기반시설, 데크라든가 이런 걸 보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 지금 매년 해 오곤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의 문제기는 해요, 예산의 문제.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도 이게 갑자기 말이야.
어느 날 아침에 이게 깨져서, 떨어져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데크 같은 것도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노후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부식돼서, 교체할 시기가 돌아오고 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도 이게 갑자기 말이야.
어느 날 아침에 이게 깨져서, 떨어져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데크 같은 것도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노후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부식돼서, 교체할 시기가 돌아오고 하잖아, 그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배용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뭔 계획을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7억씩 세워.
어떤 해는 보면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가고…….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떤 해는 보면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가고…….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권순민 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로 해서, 방을 배정받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제일 먼저 접수순으로 방을 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제일 먼저 접수순으로 방을 배정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전제용 접수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에 한에서 이제 일괄 추첨을…….
먼저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10명이 했으면 거기서,
먼저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10명이 했으면 거기서,
○권순민 위원 추첨해서?
○산림과장 전제용 예, 추첨해서.
○권순민 위원 예약하는데 예약자가 많으면, 처음에 예약했을 때 인원수가 많으면?
○산림과장 전제용 일반 예약은 되는데, 성수기 때는, 6, 7, 8월 같은 경우는 몰리니까, 일괄 접수를 받아서 배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박경난 위원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전제용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되어 있는데, 이제 관리는 어차피 관광공사에서 하니까, 내가 알기로도 랜덤으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전제용 그런데 성수기에 많이 몰릴 때는 이제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추첨을 해서 객실 부여권을 주더라고요.
○박경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기영 위원 그러면 예약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권순민 위원 일단 추첨 방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5쪽에 보면 우리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5쪽에 보면 우리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이 있어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권순민 위원 근데 여기 감면규정에 보면,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에서 이렇게 20% 보통 할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권순민 위원 근데 보니까 이제‘비수기 및 평일에 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맞잖습니까?
5쪽에 보면, 지금 감면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조례, 5쪽에 보면, 지금 주신 거.
일단 20% 할인을 해 주는데, 비수기나 평일에 한한다고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맞잖습니까?
5쪽에 보면, 지금 감면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조례, 5쪽에 보면, 지금 주신 거.
일단 20% 할인을 해 주는데, 비수기나 평일에 한한다고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권순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과에서도.
이게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항시,
성수기 때는 다 가고 싶은데, 또 그런 혜택이…….
사실상 비수기 때는 다 누구나 또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동반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 주말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주말 이용하는데, 주말은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강릉시만이라도 그렇게 비율적으로, 평균 소득에 비해서 손실이 많지 않다 이러면,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이거는 좀 그냥‘항상’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좀 검토해서,
이게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항시,
성수기 때는 다 가고 싶은데, 또 그런 혜택이…….
사실상 비수기 때는 다 누구나 또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동반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 주말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주말 이용하는데, 주말은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강릉시만이라도 그렇게 비율적으로, 평균 소득에 비해서 손실이 많지 않다 이러면,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이거는 좀 그냥‘항상’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좀 검토해서,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뭐, 우리가 당연히 20% 할인해 줘서, 돈이 100% D/C도 아니고 20%인데, 많은 인원수가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접수를 어떻게 하냐 물어본 것도, 어쨌든 간에 내가 당첨되면 좋잖습니까?
그런데 내가 장애인이야, 그러면 20% 할인받으면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접수예약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물어본 건데…….
하여튼 예약 방식은 차후 정확하게 알아서 본 위원하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접수를 어떻게 하냐 물어본 것도, 어쨌든 간에 내가 당첨되면 좋잖습니까?
그런데 내가 장애인이야, 그러면 20% 할인받으면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접수예약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물어본 건데…….
하여튼 예약 방식은 차후 정확하게 알아서 본 위원하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권순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 예약을 인터넷으로, 만약에 성수기든 비수기든, 여러 명이 그냥 예약하면 그중에서 룰렛을 돌려서 한다는 게 지금 방식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 예약을 인터넷으로, 만약에 성수기든 비수기든, 여러 명이 그냥 예약하면 그중에서 룰렛을 돌려서 한다는 게 지금 방식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전제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이걸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실무직원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이걸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실무직원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거기만이 아니라, 우리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한옥이나 임해자연휴양림, 연곡솔향캠핑장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서, 예전에는 1년 전부터 예약하던 거를 6개월로 줄였다가, 6개월도 너무 많아서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문섭 위원 그래서 내가 한 달 뒤에 방을 예약하고 싶으면, 그날 저녁에 12시 넘음과 동시에 예약하는 방식,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예약을 잡는 거지, 10명이 했다고 해서 10명 중의 누군가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인정하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예약을 잡는 거지, 10명이 했다고 해서 10명 중의 누군가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인정하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체계적으로 산림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체계적으로 산림과에서,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는데,
○산림과장 전제용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김문섭 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오늘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신 것도 지금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잘못된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문섭 위원 그리고 아까 권순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가족 중의 장애인이 아닙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문섭 위원 과장님 들어오실 때, 너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냥 조례의 바뀐 금액만 알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해당 장애인을 데려오신 보호자가 있을 때만 할인이 되는 거지, 가족 중에 누구나 장애인증이 있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개발공사에다가 전화를 하시든가, 문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은 다시 문서로 좀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해당 장애인을 데려오신 보호자가 있을 때만 할인이 되는 거지, 가족 중에 누구나 장애인증이 있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개발공사에다가 전화를 하시든가, 문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은 다시 문서로 좀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최선봉 예.
○산림소득담당 최선봉 예약 시스템은 이제 전산상으로, 전 달 12시에 오픈해서, 접수되는 순서대로 하면 나중에 닫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순서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순서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최선봉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아, 옛날에는?
○산림소득담당 최선봉 예전에는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바뀌어서…….
○위원장 이용래 지금은 접수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산림소득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아는 게 뭐예요, 지금?
시작부터 이게 언제하고, 언제 개정하고 했냐 하니까, 대충 한 4, 5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담당 계장은 10년 됐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보니까 이 자체를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니까, 이 조례안 개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요금 인상 건, 그다음 퇴실 시간을 1시간 좀 당기는 거, 어떤 이런 정도만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이제 이게 운영에 관한 거를 질문하면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과장님 아는 게 뭐예요, 지금?
시작부터 이게 언제하고, 언제 개정하고 했냐 하니까, 대충 한 4, 5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담당 계장은 10년 됐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보니까 이 자체를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니까, 이 조례안 개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요금 인상 건, 그다음 퇴실 시간을 1시간 좀 당기는 거, 어떤 이런 정도만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이제 이게 운영에 관한 거를 질문하면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례안일지언정, 그래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는 관광개발공사 측에 충분한 백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도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거의 지금 모른다, 그리고 이상하게 무슨, 많으면 제비뽑기하는 식으로, 이런 예약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어요.
골프장도 한달치를 하면, 그 전달에 딱 열면 바로 그냥 예약 들어가는 거지.
예약자 많다고 해서, 많으니까 제비뽑기로 하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다른 안건이라도 이런 조례안이나 어떤 이런 게 심의 들어오면 사전에 좀 충분히 숙지하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지금 모른다, 그리고 이상하게 무슨, 많으면 제비뽑기하는 식으로, 이런 예약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어요.
골프장도 한달치를 하면, 그 전달에 딱 열면 바로 그냥 예약 들어가는 거지.
예약자 많다고 해서, 많으니까 제비뽑기로 하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다른 안건이라도 이런 조례안이나 어떤 이런 게 심의 들어오면 사전에 좀 충분히 숙지하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총 24실 중의 18개 실은 시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서, 수입을 시에서 받도록 하다가, 재작년 23년 7월 1일부로 이제 전액 관광개발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맨 아랫동 6실은 개발공사에서 신축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맨 아랫동 6실은 개발공사에서 신축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동으로 봤을 때, 한 동은 관광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따로 했었어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서 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준거고.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기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준 인원을‘1실에 4명 이하’이랬으면, 4명 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전제용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김기영 위원 그런데 만약 4명 넘으면?
○산림과장 전제용 넘는다 이러면 아마…….
○김기영 위원 또,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답,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기준 인원을 명시했으면, 4명 이하라고 했으면 4명이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말은 기준 인원, 여기 평수에 따라서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게 꼭 거기에 맞춰서, 적게 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마는, 어떻게 하다 보면 식구가 한 사람 더 늘어서 4명 이하인데, 5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기준 인원을 명시했으면, 4명 이하라고 했으면 4명이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말은 기준 인원, 여기 평수에 따라서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게 꼭 거기에 맞춰서, 적게 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마는, 어떻게 하다 보면 식구가 한 사람 더 늘어서 4명 이하인데, 5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랬을 때, 그 1명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이대로 하는 건지, 1명이 추가 됐을 때 다른 숙박업 하는 것처럼 추가 요금을 더 받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이대로 하는 건지, 1명이 추가 됐을 때 다른 숙박업 하는 것처럼 추가 요금을 더 받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산림과장 전제용 아마 추가 요금은 안 받는 걸로,
○김기영 위원 그거 자꾸“아마, 아마”이렇게 얘기,
○산림과장 전제용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 아마가 무슨 아마…….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듯이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단순히 8만 원 하던 거를 10만 원 하고, 10만 원 하던 걸 13만 원 하고, 그 인상, 물가 상승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인상한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내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내놨을 때는, 그런저런 부분에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운영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한다더라도 담당과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이 정도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듯이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단순히 8만 원 하던 거를 10만 원 하고, 10만 원 하던 걸 13만 원 하고, 그 인상, 물가 상승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인상한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내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내놨을 때는, 그런저런 부분에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운영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한다더라도 담당과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이 정도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이런 부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인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혜택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개발공사하고, 우리가 위탁을 줬더라도 그런 거는 위탁 준 부서에서 면밀히 챙겨야 하고.
한 가지 더 주문하면, 이거 예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 한 번 했었는데,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이거를 돈 받고, 관리하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개발공사하고, 우리가 위탁을 줬더라도 그런 거는 위탁 준 부서에서 면밀히 챙겨야 하고.
한 가지 더 주문하면, 이거 예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 한 번 했었는데,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이거를 돈 받고, 관리하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기영 위원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수리, 어떤 이런 것들은 관광개발공사에서 가져가 줘야 하는데, 이게 이제 지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한…….
○산림과장 전제용 예, 오래됐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데크 이런 거 교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목재 데크는 설치하는 순간부터 꾸준히 매년 오일스테인 발라주고, 매년 관리를 해야만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맞을 건 다 맞으면서 가만히 방치하면 수명이, 몇 년 못가 망가지는 거지.
그러면 그다음에 이 돈이,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광개발공사하고, 분명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선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하면 1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시기를 놓쳐서 하면 100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위탁 주는 관광개발공사하고 선을 똑바로 만들어놔야 한다.
그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청소하는 용역 해서, 아주머니들 와서, 자고 나온 그 사람들 하는 거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이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의 기본적인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매년 수억씩 들어갈 수 있고, 수천만 원씩 들어갈 수 있다.
또 물어보면 이거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관광개발공사에 줘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그다음에 시에서는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비를 쥐, 위탁운영비를, 그죠?
이게 사실상 목재 데크는 설치하는 순간부터 꾸준히 매년 오일스테인 발라주고, 매년 관리를 해야만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맞을 건 다 맞으면서 가만히 방치하면 수명이, 몇 년 못가 망가지는 거지.
그러면 그다음에 이 돈이,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광개발공사하고, 분명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선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하면 1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시기를 놓쳐서 하면 100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위탁 주는 관광개발공사하고 선을 똑바로 만들어놔야 한다.
그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청소하는 용역 해서, 아주머니들 와서, 자고 나온 그 사람들 하는 거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이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의 기본적인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매년 수억씩 들어갈 수 있고, 수천만 원씩 들어갈 수 있다.
또 물어보면 이거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관광개발공사에 줘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그다음에 시에서는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비를 쥐, 위탁운영비를, 그죠?
○산림과장 전제용 아닙니다.
이제는 그 자체,
이제는 그 자체,
○김기영 위원 아니, 그렇게 했잖아.
○산림과장 전제용 그렇게 하다가 23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자체 운영하도록,
○김기영 위원 자체 수입 잡고, 자체에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산림과장 전제용 자연휴양림법에 이제, 순수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수입을, 자체 수입으로 잡았으면, 그런 걸 자기들이 수리하고, 고치고 가야지.
손도 안 대고 있다가, 고장난 거 고치는 거는 1년에 몇억이 들어가도 그냥 그거 우리 시에서 돈 대자 하고, 무슨 이런 위탁이 있냐는 얘기지.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 수입으로 잡았으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고장 나고 하면 고칠 건 고치고, 수리할 건 해야지.
그걸 하나도 안 하고, 돈은 자기들이 다 받아먹고, 고장 나서 고치는 거는 시가 해마다 몇억씩 들여서 고쳐줘야 하고, 이건 이윤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위탁을 주는 걸로 갔으면, 위탁 줄 때 그 선을 분명하게 해서, 수리비나 모든 부분, 어떤 이런 것도 정해서 가야지.
그냥 수입만 잡고, 고장 나는 거 우리가 고친다?
가령, 예를 들어서 펜션 한 동이 개인 소유에요.
그런데 위탁을, 임대를 줬어.
그래도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건 해 줘야지.
손도 안 대고 그냥, 단지 용역계약을 해서, 그 용역에서 청소해 주는 아주머니들 청소해 주는 거, 그것만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올해부터는 용역은 안 주고, 계약직으로 쓰든지, 어떻게 채용을 해서 직접 하는 걸로, 관광개발공사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올해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좀 짚어줘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입을, 자체 수입으로 잡았으면, 그런 걸 자기들이 수리하고, 고치고 가야지.
손도 안 대고 있다가, 고장난 거 고치는 거는 1년에 몇억이 들어가도 그냥 그거 우리 시에서 돈 대자 하고, 무슨 이런 위탁이 있냐는 얘기지.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 수입으로 잡았으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고장 나고 하면 고칠 건 고치고, 수리할 건 해야지.
그걸 하나도 안 하고, 돈은 자기들이 다 받아먹고, 고장 나서 고치는 거는 시가 해마다 몇억씩 들여서 고쳐줘야 하고, 이건 이윤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위탁을 주는 걸로 갔으면, 위탁 줄 때 그 선을 분명하게 해서, 수리비나 모든 부분, 어떤 이런 것도 정해서 가야지.
그냥 수입만 잡고, 고장 나는 거 우리가 고친다?
가령, 예를 들어서 펜션 한 동이 개인 소유에요.
그런데 위탁을, 임대를 줬어.
그래도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건 해 줘야지.
손도 안 대고 그냥, 단지 용역계약을 해서, 그 용역에서 청소해 주는 아주머니들 청소해 주는 거, 그것만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올해부터는 용역은 안 주고, 계약직으로 쓰든지, 어떻게 채용을 해서 직접 하는 걸로, 관광개발공사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올해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좀 짚어줘야 할 거 같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답변 못 했던 게,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금방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끝나고 나서 오늘 중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알아내 가지고 설명해 줘요.
끝나고 나서 오늘 중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알아내 가지고 설명해 줘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산림과장 전제용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지출 내역, 수입 내역, 이런 걸 제출받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출 받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담당과에서는 과장님은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담당 주무, 계장님 이런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야 해요.
○산림과장 전제용 죄송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든, 어떤 주기별로 결산서를 받아서, 수지타산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용남 위원 했으면, 이번에 이게 30% 사용료를 인상했으면, 당해연도의 수익을 가지고 다음 내년도에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유지관리비, 운영비에 관한 것들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 위탁비는 안 준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비 같은 부분에는 예산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매년 조금씩 세워서 기반 시설,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임해자연휴양림은 사설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렇더라도 수지타산은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결산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내년도에 무슨 수리한다 이러면, 수리비를 줄 건지, 안 줄 건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렇더라도 수지타산은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결산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내년도에 무슨 수리한다 이러면, 수리비를 줄 건지, 안 줄 건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끝났습니다.
○김용남 위원 끝났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용남 위원 그런 일은 이제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숙률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대략’,‘아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확인을 해 보시면, 7~80%면 엄청나게 투숙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30%가 인상이 됐으면, 30% 인상된 만큼의 수익률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앞으로 유지·관리비, 수리하는데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30%가 인상이 됐으면, 30% 인상된 만큼의 수익률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앞으로 유지·관리비, 수리하는데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은 아마 과장님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은 다 알고 계시죠?
숙지가 되셨죠?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은 아마 과장님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은 다 알고 계시죠?
숙지가 되셨죠?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산림과장 전제용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민 의원 권순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산불방지 홍보, 캠페인 및 교육 등과 같은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 제6조에는 원활한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산불방지 홍보, 캠페인 및 교육 등과 같은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 제6조에는 원활한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권순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권순민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1호,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며,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민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1호,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며,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순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다른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공동발의를 했는데, 과장님 우리 시 전체 면적 중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시 전체 면적 약 10만 4,000ha 중의 산림이 약 8만 2,000ha로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조대영 위원 우리 시의 전체 면적에 의한 8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행히 지금 올해는 큰 사고 없이 지나가잖아, 그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도 지금 바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맞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과정에서 산림과에서 해야 할 일들, 우리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어떻게 의원 발의가 들어가야 합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 그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산불 한 번 나면 큰일나잖아, 그죠?
이 중요한 사안에, 그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산불 한 번 나면 큰일나잖아, 그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산림이고, 우리가 그걸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데.
이거를 집행기관에서는 뭐 하고 있다가, 우리 의원이 의원 발의로 안건이 올라가야 합니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산림과에다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 한번 해 보시죠.
이거를 집행기관에서는 뭐 하고 있다가, 우리 의원이 의원 발의로 안건이 올라가야 합니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산림과에다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 한번 해 보시죠.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저희들이 사회단체라든가, 지원이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그다음에 이장이라든가, 우리가 각종 홍보, 캠페인 할 때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산불 주요인인, 펠릿, 화목보일러 지원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발의하신 권순민 의원님의 주목적은 우리의 일반, 산림 외에 어떤 단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유치원도 좋고, 그런 어떤 각계각층에 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어떤 지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이장이라든가, 우리가 각종 홍보, 캠페인 할 때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산불 주요인인, 펠릿, 화목보일러 지원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발의하신 권순민 의원님의 주목적은 우리의 일반, 산림 외에 어떤 단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유치원도 좋고, 그런 어떤 각계각층에 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어떤 지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조대영 위원 국장님 답변, 본 위원이, 우리 지금 여러 방면으로 철저하게 산불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불방지 관련해서, 우리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시장의 책무, 어떻게 활동할 것이며,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그다음에 유공자에게 포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는 전체적인 법적 근거, 근거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불방지 관련해서, 우리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시장의 책무, 어떻게 활동할 것이며,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그다음에 유공자에게 포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는 전체적인 법적 근거, 근거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하여튼 다른 사항 발굴하고, 그리고 또 여기 조례에 담도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박경난 의원 발의)
(10시50분)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순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순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의원 권순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권순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제4조에는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재활용되지 않은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제4조에는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재활용되지 않은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순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2호,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재정 소요 여부 및 실무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내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순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2호,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재정 소요 여부 및 실무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내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1년에 한 2만 6,000건 정도가 되고요.
○박경난 위원 연에 2만 6,000?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모아서, 재활용업체를 거쳐서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소각을 한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박경난 위원 그러면 혹시 광고 업체들 중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천을 쓰는 곳이 좀 실태 파악이 된 곳이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도 친환경을 갖다가 현수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친환경을 갖다가 현수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만약에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으로 제작할 경우에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박경난 위원 지금 그것은 하고 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박경난 위원 그리고 저희 폐현수막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YWCA나 새마을 부녀회, 이런 쪽에서 장바구니 형태로 만들어서 많이 보급 활동을 했거든요.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실 나오는 현수막 양을 재활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니까, 농촌 지역 가니까 풀 올라오지 못하게 밭에 깔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그냥 지금 시민단체들 쪽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좀 공모사업 같은 형태로 해서, 폐현수막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뭔가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한번 도시재생과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내지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업화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농촌 지역 가니까 풀 올라오지 못하게 밭에 깔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그냥 지금 시민단체들 쪽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좀 공모사업 같은 형태로 해서, 폐현수막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뭔가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한번 도시재생과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내지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업화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지금 한 대여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대여섯 군데?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김용남 위원 그럼 전체 업체 중에 몇 개 업체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업체는…….
○위원장 이용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도시재생과장 김두호입니다.
전체 광고제작 업체가 한 백여 곳 되고요.
친환경으로 하는 데는 한 5개, 6개 정도.
전체 광고제작 업체가 한 백여 곳 되고요.
친환경으로 하는 데는 한 5개, 6개 정도.
○김용남 위원 5개, 6개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게 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게 되면 일반 생지 원단보다도 가격이 얼마나 비쌉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보통 이제 일반 현수막은 미터당 1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친환경은 1만 5,000원 정도.
친환경은 1만 5,000원 정도.
○김용남 위원 1만 5,000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50% 인상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랬을 때,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해서 할 때, 우리 강릉시가 아까 보조금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공공형 현수막 제작 같은 경우는 읍·면·동 별로 이제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연간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용남 위원 2,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공공 현수막.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지금 공공 현수막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권고 사항이죠?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권고 사항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공공 분야에서만, 보조금을 주는 분야에서만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 제작하려고 하지, 단가가 비싼데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아마 잘 제작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앞으로 이제 친환경 현수막으로 광고를 내려고 하면, 별도의 친환경 지정 게시대를 또 전용으로 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이제 현수막을 제작했을 때, 포상 제도도 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 이제 현수막을 제작했을 때, 포상 제도도 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해야만, 관내에 백여 곳이 있는데, 지금 대여섯 개 정도의 업체가 친환경 소재로 사용해서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공공 분야만 지원해 주는데, 민간 분야라든가, 타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조금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법으로 강제 사항이 안 되니까, 공고를 하든,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분야만 지원해 주는데, 민간 분야라든가, 타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조금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법으로 강제 사항이 안 되니까, 공고를 하든,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친환경 소재가 아닌 현수막을 가지고 다른 에코백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것들을 좀 다양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행사를 많이 하셔서, 또 피해 사실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친환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재활용 활성화에 하여튼…….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 및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교육 횟수와 시간 교육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교육 방법과 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 및 실비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하여 채택된 의견은 없으며, 2025년 4월 21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위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 및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교육 횟수와 시간 교육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교육 방법과 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 및 실비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하여 채택된 의견은 없으며, 2025년 4월 21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위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 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교육의 대상, 연간 교육 횟수 및 시간,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하고, 교육의 방법 및 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 또는 실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및 신설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전자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 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교육의 대상, 연간 교육 횟수 및 시간,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하고, 교육의 방법 및 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 또는 실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및 신설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전자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같이 병행하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권순민 위원 어떤 교육이 있죠?
○교통과장 강순원 거기 보면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도 있고요.
구분,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병행하는 부분도 있고.
구분,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병행하는 부분도 있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권순민 위원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교통과장 강순원 이거는 이제 구분해서 하는데,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같은 경우는,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도 주관으로 연 2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또, 별도의 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성폭력은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명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또, 별도의 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성폭력은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명기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운송에 관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교육을 보통, 한, 두 달에 한번은 시켜주거든요.
친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 교육이라든지, 손님 응대 요령이라든지, 그런 교육은 두 달에 한번 정도 교육을 시켜주는데, 교통약자 교육하는 부분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1년의 1회는.
이 부분은 차후, 지금 어쨌든 간에 바뀌었으니까 조례에 담았지만, 차후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횟수를 조금 더 늘려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1년에 1회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 교육이라든지, 손님 응대 요령이라든지, 그런 교육은 두 달에 한번 정도 교육을 시켜주는데, 교통약자 교육하는 부분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1년의 1회는.
이 부분은 차후, 지금 어쨌든 간에 바뀌었으니까 조례에 담았지만, 차후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횟수를 조금 더 늘려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1년에 1회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추가적으로 하여튼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 외 세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안번호 제60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603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604호,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60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당동 주민센터 건축물 노화에 따른 건물 안전성 결여 및 주민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해 공공청사 신축을 통하여 주민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당동 233번지 일원, 공공청사, 신축 1개소로 부지 면적 3,484㎡, 연면적 1,340㎡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603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내 학술회의장, 전시 공간 등이 부족하여 컨벤션센터를 신축하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컨벤션센터, 신축 1개소로 부지 면적 5,922㎡, 연면적 8,228㎡로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컨벤션센터 신축에 따라 주변 주차장, 도로를 정비하고, 녹지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학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더 나은 생활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604호,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 2-7호선은 현재 집행 중인 사업으로 전체 구간 7.7㎞ 중 교1동 주민센터 인근 솔올교차로에서 영동대학교 인근 장안교차로까지 구간 2.8km는 완료되었으며, 잔여 구간인 장안교차로에서 회산동, 내곡동, 7번 국도를 연결하는 4.9㎞는 사업량이 방대하고, 소요 예산이 1,174억 원으로 막대한 시비 재원이 필요하며 현재 미개설 상태로 남아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로 2-7호선의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토지 보상,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 2단계 집행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60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0년 9월 13일, 강릉C.C 조성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 시설로 최초 결정 후, 2014년 복합단지사업으로 결정하였으나, 개발 여건 악화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골프 인구 증가와 강원 영동권 골프장 수요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되어, 금회 최초 제안했던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림지역 2만 1,818㎡, 보전관리지역 4,298㎡, 계획관리지역 2만 6,116㎡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전체 면적은 100만 2,909㎡에서 104만 4,145㎡로 4만 1,236㎡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가지 상정 안건, 세부 사항에 대하여 각 용역 책임 기술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 외 세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안번호 제60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603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604호,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60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당동 주민센터 건축물 노화에 따른 건물 안전성 결여 및 주민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해 공공청사 신축을 통하여 주민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당동 233번지 일원, 공공청사, 신축 1개소로 부지 면적 3,484㎡, 연면적 1,340㎡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603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내 학술회의장, 전시 공간 등이 부족하여 컨벤션센터를 신축하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컨벤션센터, 신축 1개소로 부지 면적 5,922㎡, 연면적 8,228㎡로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컨벤션센터 신축에 따라 주변 주차장, 도로를 정비하고, 녹지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학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더 나은 생활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604호,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 2-7호선은 현재 집행 중인 사업으로 전체 구간 7.7㎞ 중 교1동 주민센터 인근 솔올교차로에서 영동대학교 인근 장안교차로까지 구간 2.8km는 완료되었으며, 잔여 구간인 장안교차로에서 회산동, 내곡동, 7번 국도를 연결하는 4.9㎞는 사업량이 방대하고, 소요 예산이 1,174억 원으로 막대한 시비 재원이 필요하며 현재 미개설 상태로 남아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로 2-7호선의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토지 보상,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 2단계 집행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60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0년 9월 13일, 강릉C.C 조성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 시설로 최초 결정 후, 2014년 복합단지사업으로 결정하였으나, 개발 여건 악화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골프 인구 증가와 강원 영동권 골프장 수요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되어, 금회 최초 제안했던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림지역 2만 1,818㎡, 보전관리지역 4,298㎡, 계획관리지역 2만 6,116㎡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전체 면적은 100만 2,909㎡에서 104만 4,145㎡로 4만 1,236㎡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가지 상정 안건, 세부 사항에 대하여 각 용역 책임 기술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석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초당동 주민센터가 노후되어 안전성이 떨어지고, 주민 공간협소 등으로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초당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초당동 주민센터 이전지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초당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원주대학교 학교 시설 안에 컨벤션센터를 신축하고 인근 주차장 정비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학교 시설 내에 교사부지, 도로부지, 주차장부지, 녹지부지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대로 2-7호선 미개설 구간(노암동~유천동)의 길이는 약 4.9km이고, 사업비는 1,17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단계별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도시계획시설의 개설상태 및 토지보상, 예산집행현황 등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 공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의견도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 도시계획관리계획(용도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 일원에 대중제 골프장 18홀 및 관광휴양시설 등의 조성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한 강릉 도시계획관리계획(용도지역, 지역단위계획구역 등)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 일원에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의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 구정리 37-84번지, 산66번지 및 산100번지 일원의 지역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하였으며, 주민 공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의견도 반영된 건입니다.
네 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초당동 주민센터가 노후되어 안전성이 떨어지고, 주민 공간협소 등으로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초당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초당동 주민센터 이전지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초당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원주대학교 학교 시설 안에 컨벤션센터를 신축하고 인근 주차장 정비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학교 시설 내에 교사부지, 도로부지, 주차장부지, 녹지부지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대로 2-7호선 미개설 구간(노암동~유천동)의 길이는 약 4.9km이고, 사업비는 1,17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단계별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도시계획시설의 개설상태 및 토지보상, 예산집행현황 등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 공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의견도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 도시계획관리계획(용도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 일원에 대중제 골프장 18홀 및 관광휴양시설 등의 조성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한 강릉 도시계획관리계획(용도지역, 지역단위계획구역 등)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 일원에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의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 구정리 37-84번지, 산66번지 및 산100번지 일원의 지역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하였으며, 주민 공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의견도 반영된 건입니다.
네 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주이앤택 이사 임성주 안녕하십니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삼주이앤택 임성주 이사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아니, 얘기할 때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담당 부서 2026년 완공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얘기할 때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담당 부서 2026년 완공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당초에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상 이번 추경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최대한 건축비 일체를 세워 가지고, 가급적 내년도 말까지 공기를 좀 단축해 가지고 완공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당초에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상 이번 추경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최대한 건축비 일체를 세워 가지고, 가급적 내년도 말까지 공기를 좀 단축해 가지고 완공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권순민 위원 공기를 단축해도 내년에 당초에 서면, 어차피 예산 집행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회계과장 정윤식 예.
○권순민 위원 그러면 착공 들어가면 거의 1년 안 돼서 공사를 이걸 지금,
○회계과장 정윤식 지금 올해 실시설계,
○권순민 위원 실시설계는 들어갔고,
○회계과장 정윤식 예, 완료를 이제 하고.
초당동 주민센터하고 사전 의견청취를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짓는 목표나 그걸 완료를 한 다음에, 연초에 예산 세워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초당동 주민센터하고 사전 의견청취를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짓는 목표나 그걸 완료를 한 다음에, 연초에 예산 세워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권순민 위원 저도 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원래 올해 착공이 들어가야지 내년에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정상인데.
강릉시가 재정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초당동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은 추경에 못 세웠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 2~3월에 집행을 해도 공사하는 기간이 거의 뭐, 연말까지 가야 되는 분위기고, 맞죠?
제가 봤을 때는 2027년 돼야지, 이게 안전하게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늦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재정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초당동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은 추경에 못 세웠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 2~3월에 집행을 해도 공사하는 기간이 거의 뭐, 연말까지 가야 되는 분위기고, 맞죠?
제가 봤을 때는 2027년 돼야지, 이게 안전하게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늦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윤식 지금 설계 과정상 조금 미흡한 부분을 올 연도 말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한 다음에 예산 수립과 동시에 착공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이건 나중에 얘기가 나올 상황은 맞습니다.
하여튼 애초에 추경에 세워서 착공을 올해 들어가기로 했던 약속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지금 사실상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또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 2026년에 완공이 된다는데 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26년에 완공이 되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뭐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회계과에서 꼭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2026년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이건 나중에 얘기가 나올 상황은 맞습니다.
하여튼 애초에 추경에 세워서 착공을 올해 들어가기로 했던 약속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지금 사실상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또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 2026년에 완공이 된다는데 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26년에 완공이 되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뭐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회계과에서 꼭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2026년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권순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저희 이거 이렇게 계획이 섰으면, 최소한 착공은 올해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예산 보면, 주민센터 예산은 세우기가 어려워서 못 세웠는데 또 토지 구입비는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가 우선순위로 와야 되는지 지금 행정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초당동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거 공기를 단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구간이, 아파트 해서 주민들도 많지만 관광객들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기가 지연되지 않고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도로과에서는 안 오셨지만, 우리 국장님.
저희 주말하고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초당동이?
회계과장님, 지금 권순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저희 이거 이렇게 계획이 섰으면, 최소한 착공은 올해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예산 보면, 주민센터 예산은 세우기가 어려워서 못 세웠는데 또 토지 구입비는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가 우선순위로 와야 되는지 지금 행정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초당동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거 공기를 단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구간이, 아파트 해서 주민들도 많지만 관광객들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기가 지연되지 않고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도로과에서는 안 오셨지만, 우리 국장님.
저희 주말하고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초당동이?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들어가면 한쪽으로는 초당초등학교 쪽으로 연결이 되고, 또 진입하는 쪽이 녹색도시체험센터 쪽에서도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대책들도 좀 확실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반영을 해 가지고, 전액을 다 세워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올해 이번 추경에는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착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번 추경에는 담기지 않았다 하면 그 부분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추경에는 담기지 않았다 하면 그 부분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배용주 위원 강릉에서 지금 제일 오래된 동사무소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윤식 지금 초당동, 옥천동, 경포동 그렇게 해서, 순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죠?
물론 이제 기존 동사가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도 겪고, 접근성도 나쁘고 이래 갖고 이제 옮기는 건데.
지금 이 초당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 2,269㎡에서 3,484, 배는 안 돼요.
1,053평, 평수로 따지면 687평에서 1,053평으로 확장이 되는데.
여기는 토지 매입에는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로 예산 들어가는 거 없죠, 그렇죠?
물론 이제 기존 동사가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도 겪고, 접근성도 나쁘고 이래 갖고 이제 옮기는 건데.
지금 이 초당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 2,269㎡에서 3,484, 배는 안 돼요.
1,053평, 평수로 따지면 687평에서 1,053평으로 확장이 되는데.
여기는 토지 매입에는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로 예산 들어가는 거 없죠, 그렇죠?
○회계과장 정윤식 기존에 초당동사 부지로 해가지고 시유지로 미리 구입해 놓은 토지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70억입니다.
○배용주 위원 이 70억을 다 내년도?
○회계과장 정윤식 올해 설계비 5억은 반영했고요.
내년에 건축비로 해가지고 65억을,
내년에 건축비로 해가지고 65억을,
○배용주 위원 그럼 그 65억을 당초예산에다가 한꺼번에 일괄로 하겠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뭐 어차피 지역구 의원도 두 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자기 지역구 동사무소 챙기는 거에 대해 갖고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모순된 점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릉에서 제일 오래된 동사 3개 중에서 하나가 옥천동이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자기 지역구 동사무소 챙기는 거에 대해 갖고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모순된 점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릉에서 제일 오래된 동사 3개 중에서 하나가 옥천동이야.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오신 김에 제가 확인도 좀 하고 우리 시의 생각이 어떤지 좀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지금 오래된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주민센터 지역에서 부지를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부지를 어느 정도 선정해 주시면, 그 부지를 우선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지역 내에서 최고로 적합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사항이나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천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지역 내에서 최고로 적합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사항이나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앞으로 문화재 그것 때문에 그 자리는 동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죠?
○회계과장 정윤식 그 자리는 지금,
○배용주 위원 불가능하죠?
○회계과장 정윤식 예, 불가능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답답한 게,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다른 대안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딱 거기만 찍어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문화재가 뭐 나오니, 저게 안 되고 이러니까 그다음에는 이게 백지화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다면, 제안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1안은 거기, 2안은 여기, 그랬을 경우에 1안이 안 됐을 경우에 2안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행정력도 줄이고, 그렇죠?
행정력도 줄이고 주민들이 그만큼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 제공, 안정성, 편의성, 효율성 모든 게 좋아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와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잘 안 돼요.
어느 지역을 가도, 주민들에게 동사 위치를, 주민센터 위치를 어디로 할까요, 이러면 대개가, 다 내가 가까운 곳에, 내가 편리한 곳에 하려고 하지.
누가 있잖아요, 뭐 나 사는 데가 여기인데, 저 끝에 저기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그거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안은 여기, 2안은 여기입니다, 찍어 가지고, 이게 문화재가 나와서 안 될 시에는 바로 2안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고,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좀 드릴게요.
거기가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문화재가 뭐 나오니, 저게 안 되고 이러니까 그다음에는 이게 백지화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다면, 제안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1안은 거기, 2안은 여기, 그랬을 경우에 1안이 안 됐을 경우에 2안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행정력도 줄이고, 그렇죠?
행정력도 줄이고 주민들이 그만큼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 제공, 안정성, 편의성, 효율성 모든 게 좋아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와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잘 안 돼요.
어느 지역을 가도, 주민들에게 동사 위치를, 주민센터 위치를 어디로 할까요, 이러면 대개가, 다 내가 가까운 곳에, 내가 편리한 곳에 하려고 하지.
누가 있잖아요, 뭐 나 사는 데가 여기인데, 저 끝에 저기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그거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안은 여기, 2안은 여기입니다, 찍어 가지고, 이게 문화재가 나와서 안 될 시에는 바로 2안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고,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좀 드릴게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론 인구는 줍니다마는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봐서 인구는 줄어요.
인구는 주는데 이제는 과거에 이런 어떤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모든 기능 면에서 본다면.
그쪽에 시유지 미리 사놨다고 할 것 같으면,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더 해 갖고 꼭 그런 기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민센터의 기능, 역할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 한 번 지어놓으면 아무리 못 가도 30년, 50년 갈 거 아닙니까, 100년은 못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어떤 50년 내다보고, 앞날을 보고, 이제 우리 공공청사는 신축해야 된다.
과거에, 얼마 전에 지었던 것도 벌써 한 10년이 되니까, 벌써 좁아.
뭐 말씀드린 대로 요즘 얼마나 거기 주민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 많이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차량 대수가 47대로 돼 있는데 이것도 얼마 안 가서는 이 주차장도 좁아가지고 주차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70억 들여서 하는 거, 예산 좀 더 들이더라도, 많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 편의 제공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아울러서 더 드리는 겁니다.
인구는 주는데 이제는 과거에 이런 어떤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모든 기능 면에서 본다면.
그쪽에 시유지 미리 사놨다고 할 것 같으면,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더 해 갖고 꼭 그런 기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민센터의 기능, 역할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 한 번 지어놓으면 아무리 못 가도 30년, 50년 갈 거 아닙니까, 100년은 못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어떤 50년 내다보고, 앞날을 보고, 이제 우리 공공청사는 신축해야 된다.
과거에, 얼마 전에 지었던 것도 벌써 한 10년이 되니까, 벌써 좁아.
뭐 말씀드린 대로 요즘 얼마나 거기 주민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 많이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차량 대수가 47대로 돼 있는데 이것도 얼마 안 가서는 이 주차장도 좁아가지고 주차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70억 들여서 하는 거, 예산 좀 더 들이더라도, 많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 편의 제공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아울러서 더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번 보세요.
강릉시 보건소 지금 몇 차에 삽니까, 4차에 걸쳐 갖고 샀어, 4차에.
처음에 보건소 들어와 가지고 조금 더 추가 사고, 추가 사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4차에 걸쳐서 매입했더라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이틀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본다면 많은 부지를 확보해 갖고 충분하게 쓸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옥천동 주민센터도 머지 않은 시간에, 이 위치도 좀 확정을 해 가지고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번 보세요.
강릉시 보건소 지금 몇 차에 삽니까, 4차에 걸쳐 갖고 샀어, 4차에.
처음에 보건소 들어와 가지고 조금 더 추가 사고, 추가 사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4차에 걸쳐서 매입했더라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이틀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본다면 많은 부지를 확보해 갖고 충분하게 쓸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옥천동 주민센터도 머지 않은 시간에, 이 위치도 좀 확정을 해 가지고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릴게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 추가 질의 하나, 과장님 이거 만약에 동사무소, 지금 기존의 동사무소를 이전하면, 기존의 동사무소는 혹시 어떻게 할 예상입니까, 계획은 있나요?
○회계과장 정윤식 기존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은 지금도 주민 의견이나 그걸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활용도 측면이나 건축물 리모델링 후에 활용 방안이 초당동 같은 경우는 관광지에 접해져 있다 보니까, 활용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활용 계획을 충분히 세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활용도 측면이나 건축물 리모델링 후에 활용 방안이 초당동 같은 경우는 관광지에 접해져 있다 보니까, 활용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활용 계획을 충분히 세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왜 질의를 하냐면 근거 자료를 좀 남겨놓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좀 항간에서는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부지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걸 좀 항간에서는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부지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정윤식 그런 얘기,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가지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가지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지역구에 내려가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시에서 매각할, 공공 매각을 한다고 얘기가 지금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매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예 근거 자료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지역구에 내려가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시에서 매각할, 공공 매각을 한다고 얘기가 지금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매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예 근거 자료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유앤시티 서규학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유앤시티 서규학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앤시티 대표 서규학 안녕하십니까, 유앤시티 대표 서규학입니다.
지금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지금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당초에 강원 원주대학교 정문, 입구에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강릉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회전 교차로도 해 주고 예산 지원해 줬죠?
과장님 우리 당초에 강원 원주대학교 정문, 입구에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강릉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회전 교차로도 해 주고 예산 지원해 줬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컨벤션센터를 당초에 짓겠다고 하는 것에서, 짓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지금 그 위치가 이제 7번 국도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경관 쪽으로, 지금 학교가 조망이, 앞이 막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7번 국도변이 아닌 치과대학교 옆으로 옮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7번 국도변이 아닌 치과대학교 옆으로 옮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 용도 변경해 줄 때도 그게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인데, 그거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또 관리계획 변경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당초에 컨벤션센터 지으려고 한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한답니까?
그럼 지금 당초에 컨벤션센터 지으려고 한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한답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추후 그 부지는 이제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녹지 공간으로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릉원주대학교가 강원대학교하고 통합 관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 확보를 못 한 상황이고 내년에 통합 관계 정리가 되면, 26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강릉원주대학교가 강원대학교하고 통합 관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 확보를 못 한 상황이고 내년에 통합 관계 정리가 되면, 26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번에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강릉시가 강릉원주대학에다가 또 도로라든가 기반 시설에 대한 뭐 이런 예산을,
○도시과장 홍수현 투자하는 건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없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김용남 위원 제가 개별로 오셔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 그 대학교 들어가는 우측에 거기에 보면 그 강릉농협이, 농협 지어놨죠.
그것도 강릉원주대학하고 협의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그 앞에 주차장을 야간에는, 병원이 진료하지 않는 야간 시간에는 그 맞은편에도 보면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좀 개방을 해서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것도 강릉원주대학하고 협의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그 앞에 주차장을 야간에는, 병원이 진료하지 않는 야간 시간에는 그 맞은편에도 보면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좀 개방을 해서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 부분은 당초에 그 치대 앞에 주차장이 한 220대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한 300대 규모가 될 거고요.
컨벤션센터 아직 세부 설계가 다 안 나왔지만, 컨벤션센터는 지금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치과대학 부분은 이제 주간에는 치과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야간 쪽 개방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한 300대 규모가 될 거고요.
컨벤션센터 아직 세부 설계가 다 안 나왔지만, 컨벤션센터는 지금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치과대학 부분은 이제 주간에는 치과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야간 쪽 개방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컨벤션센터는 총 4층입니다.
지금 주 용도는 전시실, 회의실 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층별로 봤을 때는 지상 1층에는 뭐 기계실이나 전기실 정도가 들어갑니다.
2층에는 이제 다목적 전시실, 대회의실, 대기실.
3층에는 공유 오피스실, 행정실, 강릉시 전용 사무공간, 상생교류공간.
4층에는 중회의실, 소회의실, 대기실, 현재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 용도는 전시실, 회의실 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층별로 봤을 때는 지상 1층에는 뭐 기계실이나 전기실 정도가 들어갑니다.
2층에는 이제 다목적 전시실, 대회의실, 대기실.
3층에는 공유 오피스실, 행정실, 강릉시 전용 사무공간, 상생교류공간.
4층에는 중회의실, 소회의실, 대기실, 현재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강릉대학교 학생들 위주로 사용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홍수현 학교에서도 사용을 하겠지만, 어떤 외부 기관하고도 협의가 된다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다 합병하게 되면 학생 수가 3분의 2 정도 준다고 들었어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좀 감소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좀이 아니고 3분의 2 정도 줄어듭니다.
강릉대학교는 직원 수, 학생 수 다 줄어듭니다.
강원대학교도 줄고, 원주대학교만 늘어나는 현상인데.
근데 저희가 지금 처음에 기존에 하던 컨벤션센터가 용도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암석이 많이 나와 가지고 기존 예산보다 많아질까 봐 지금 취소된 거 아닙니까?
강릉대학교는 직원 수, 학생 수 다 줄어듭니다.
강원대학교도 줄고, 원주대학교만 늘어나는 현상인데.
근데 저희가 지금 처음에 기존에 하던 컨벤션센터가 용도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암석이 많이 나와 가지고 기존 예산보다 많아질까 봐 지금 취소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지금 저희가 강릉원주대학교하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7번 국도변에 그 건물이 설계됐을 때,
지금 저희도 이제 7번 국도변에 그 건물이 설계됐을 때,
○김문섭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처음에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산 다 깎다가 돌 나와 가지고 딱 스톱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컨벤션센터 짓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교문부터 해가지고 싹 저희가, 강릉시에서 다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까지 합병한다고 그래서 학생 수도 3분의 2 줄고 그러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컨벤션센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ITS 총회 끝나고 거기도 대형 컨벤션센터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ITS 자리에다가 할 수 있는 방향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분산시켜가지고, 다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산 다 깎다가 돌 나와 가지고 딱 스톱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컨벤션센터 짓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교문부터 해가지고 싹 저희가, 강릉시에서 다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까지 합병한다고 그래서 학생 수도 3분의 2 줄고 그러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컨벤션센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ITS 총회 끝나고 거기도 대형 컨벤션센터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ITS 자리에다가 할 수 있는 방향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분산시켜가지고, 다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도시과장 홍수현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ITS 컨벤션센터의 활용도는 또 분명히 시 차원에서 가야 될 부분이고.
강릉원주대학교에서의 컨벤션센터는 또 좀 그것보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소규모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ITS 컨벤션센터의 활용도는 또 분명히 시 차원에서 가야 될 부분이고.
강릉원주대학교에서의 컨벤션센터는 또 좀 그것보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소규모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문섭 위원 ITS도 대, 중, 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컨벤션센터 굳이 거기에 필요한 자리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리를 차라리, 지금 뭐 녹지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하려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산을 깎아서 시작을 하기 전에, 용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산을 다 깎아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암석이 나와서, 거기 지금 돌도 깨다가 못 깨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방치한 기간도 엄청 길었어요, 지나가는 차들 보면 거기 흉흉할 정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거기에 굳이 뭐 필요하며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고, ITS 총회 자리도 큰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니까 그거 하고.
지금 지으려고 했던 부분도 그 부지 활용도를 다른 방안으로 하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다른 용도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컨벤션센터 굳이 거기에 필요한 자리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리를 차라리, 지금 뭐 녹지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하려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산을 깎아서 시작을 하기 전에, 용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산을 다 깎아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암석이 나와서, 거기 지금 돌도 깨다가 못 깨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방치한 기간도 엄청 길었어요, 지나가는 차들 보면 거기 흉흉할 정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거기에 굳이 뭐 필요하며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고, ITS 총회 자리도 큰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니까 그거 하고.
지금 지으려고 했던 부분도 그 부지 활용도를 다른 방안으로 하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다른 용도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도시과장 홍수현 일단 지금 현재로는 대학교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 지금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서 녹지 부분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감소되는 부분만큼을 추후에 학교 앞에, 그쪽에 어떤 개방감도 주고, 그렇게 봤을 때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만큼을 추후에 학교 앞에, 그쪽에 어떤 개방감도 주고, 그렇게 봤을 때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그 산 깎지 말고, 그대로 두고 산을 좀 깔끔하게 조림을 했으면 맞았다 생각하죠.
○㈜유앤시티 대표 서규학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래 우선은 학교 관련해서 오신 분이 계시니까 학교에서 오신 분이 아마 추가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 가지고…….
우리 김문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우리 김문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팀장 박종표 당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김문섭 위원 어떻게 되시죠, 어디서?
○위원장 이용래 관등성명…….
○강릉원주대학교 시설과 팀장 박종표 안녕하십니까, 강릉원주대학교 시설과 박종표라고 합니다.
토목 담당자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재정사업으로 돈을 받을 때는 지금 현 위치, 도시계획 세부 결정하는 그 위치에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문을 개선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전(前) 총장님께서 학교가 좀 산에 가려 있으니까는 개방감을 좀 주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 산을 절개해서, 절토해서 그렇게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평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니, 홍보 효과는 앞쪽이 더 나을 것 같다.
사실 그런 게 좀 저희들, 기술자들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제 전진 배치를 하려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7번 국도에는 그 건물들이 들어서면 미관상 안 좋지 않으냐, 이제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고 이래서 원상태로 지금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절토하면서 암석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예산 부족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통 강릉 시민분들이“야, 그걸 그냥 해가지고 석공원을 좀 만들자”이런 의견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많이 받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걸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일부러 깨지 않고.
올해 예산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주문하려고 교육부에 올렸는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지금 여기 컨벤션센터하고 병원 앞에 주차장을 정비하는 데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신축 공사가 아니고 개별 특이소요사업으로 그걸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아마 그거는 나올 것 같고.
그래서 26년에 재정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정문 앞에 가용 부지를 만든, 그걸 공원화시킬 겁니다.
그걸 공원화시켜서 강릉 시민이나 저희들 구성원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 담당자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재정사업으로 돈을 받을 때는 지금 현 위치, 도시계획 세부 결정하는 그 위치에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문을 개선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전(前) 총장님께서 학교가 좀 산에 가려 있으니까는 개방감을 좀 주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 산을 절개해서, 절토해서 그렇게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평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니, 홍보 효과는 앞쪽이 더 나을 것 같다.
사실 그런 게 좀 저희들, 기술자들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제 전진 배치를 하려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7번 국도에는 그 건물들이 들어서면 미관상 안 좋지 않으냐, 이제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고 이래서 원상태로 지금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절토하면서 암석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예산 부족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통 강릉 시민분들이“야, 그걸 그냥 해가지고 석공원을 좀 만들자”이런 의견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많이 받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걸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일부러 깨지 않고.
올해 예산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주문하려고 교육부에 올렸는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지금 여기 컨벤션센터하고 병원 앞에 주차장을 정비하는 데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신축 공사가 아니고 개별 특이소요사업으로 그걸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아마 그거는 나올 것 같고.
그래서 26년에 재정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정문 앞에 가용 부지를 만든, 그걸 공원화시킬 겁니다.
그걸 공원화시켜서 강릉 시민이나 저희들 구성원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섭 위원 예, 근데 지금 솔직히 제가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러면은 아까 공사 시공을 하시다가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민원이 생겨서 그걸 안 하고 옆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럼 저희가 앞으로 관공서고 뭐고 공사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그 돈 들었던 부지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저희가 앞으로 관공서고 뭐고 공사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그 돈 들었던 부지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릉원주대학교 팀장 박종표 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어떤 민원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고, 시 정책적으로 7번 국도는,
○김문섭 위원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강릉원주대학교 팀장 박종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7번 국도에 건물 들어가는 거는 미관상 좋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시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 자리를 되찾아간 겁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를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진짜 방치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방치하는지도 몰랐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돌을 깨다가 너무 돌이 많이 나오니까 더 이상 못 깨고 있다가 이게 금액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스톱하고 돌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짜 방치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방치하는지도 몰랐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돌을 깨다가 너무 돌이 많이 나오니까 더 이상 못 깨고 있다가 이게 금액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스톱하고 돌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강릉원주대학교 팀장 박종표 아, 그거는 뭐 부위원장님,
○김문섭 위원 근데 지금 말씀 중에서도 앞에다가 지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7번 국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건축물이 있고, 거기 깎아서 뭘 하게 되면 뭐 보기에 안 좋다 이렇게 해서 돌리셨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강릉원주대학교 팀장 박종표 아, 일반 개인, 민원이 그런 게 아니라 시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강릉원주대학교 팀장 박종표 민원이 아니라 시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그 위치에 놨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7번 국도변에,
○김문섭 위원 아니, 민원이 무슨 민원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홍수현 민원 사항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항입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하던 사업을 중간에 중단해 가지고 옮긴다는 말이 더 웃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깎지 말았어야지, 계산 잘했어야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잖아요.
시에서 그 도로 넓히고, 교문 떼주고, 모니터도 하면서 예산 많이 들어갔죠?
학교 안에 시설물까지 리모델링 다 해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깎지 말았어야지, 계산 잘했어야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잖아요.
시에서 그 도로 넓히고, 교문 떼주고, 모니터도 하면서 예산 많이 들어갔죠?
학교 안에 시설물까지 리모델링 다 해줬잖아요.
○도시과장 홍수현 학교 안에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그건 회전 교차로를 만들면서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배후에 필요한 부분이,
그건 회전 교차로를 만들면서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배후에 필요한 부분이,
○김문섭 위원 학교 안에 샤워장, 쓰지 않던 체육관 부지들, 리모델링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거기에 글쎄요.
그거는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설명이 안 맞고, 지금 뭐 민원상, 자꾸 이런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 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그 활용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 컨벤션센터 자리?
그러면 지금 그 활용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 컨벤션센터 자리?
○강릉원주대학교 팀장 박종표 지금 저희들 아까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재정사업으로 한 30억 원을 요구할 겁니다.
그게 오면 거기에다가 녹지를 조성해서 공원을 만들 겁니다.
지금 기본 설계까지는 거의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게 오면 거기에다가 녹지를 조성해서 공원을 만들 겁니다.
지금 기본 설계까지는 거의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 팀장 박종표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어쨌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안, 의견청취라서 저도 뭐,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 컨벤션센터는 사실상 저도 애초부터, 우리 ITS가 짓고 나면 거기 대회의장하고 또 소회의장을 다 만든다고 분명히 ITS에서 그 많은 예산을 지금 들였고, 하잖아요.
그럼, 이 활용도 부분에서 사실상 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건 의견청취고, 도시계획 변경안이라서 저도 그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추후에 이 부분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본 위원에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어쨌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안, 의견청취라서 저도 뭐,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 컨벤션센터는 사실상 저도 애초부터, 우리 ITS가 짓고 나면 거기 대회의장하고 또 소회의장을 다 만든다고 분명히 ITS에서 그 많은 예산을 지금 들였고, 하잖아요.
그럼, 이 활용도 부분에서 사실상 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건 의견청취고, 도시계획 변경안이라서 저도 그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추후에 이 부분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본 위원에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라서…….
뭐, 사실 컨벤션센터가 강릉대 안에 들어가는 거는 교육부 예산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건립을 하면, 또 강릉시와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처음에 저희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정문 앞에 할 때도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은 다 드렸었어요.
너무 그 산을, 섬 같이 있는 곳에 덩그러니 컨벤션센터를 짓는, 사실 계획 자체가 조금 대학에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을 드렸었는데.
사실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뭐 매일 꽉 차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대가 교통 혼잡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장소를 옮기는 거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화 되면 다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나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라서…….
뭐, 사실 컨벤션센터가 강릉대 안에 들어가는 거는 교육부 예산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건립을 하면, 또 강릉시와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처음에 저희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정문 앞에 할 때도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은 다 드렸었어요.
너무 그 산을, 섬 같이 있는 곳에 덩그러니 컨벤션센터를 짓는, 사실 계획 자체가 조금 대학에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을 드렸었는데.
사실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뭐 매일 꽉 차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대가 교통 혼잡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장소를 옮기는 거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화 되면 다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나요?
○도시과장 홍수현 지금 어차피 강릉대학교 전체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박경난 위원 예, 근데 저희가 그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관리 계획을 변경했지 않았나요?
○㈜유앤시티 대표 서규학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부지는 애당초 원래 녹지였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학교 쪽에서는 몇 년 동안 거기를 무엇으로 활용할까, 그다음에 어떻게 그다음에 공원화, 녹지화시킬까를 고민하다가, 그게 이제 기존에 녹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실시계획인가라는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공원화를, 좀 더 아름답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원래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부지는 애당초 원래 녹지였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학교 쪽에서는 몇 년 동안 거기를 무엇으로 활용할까, 그다음에 어떻게 그다음에 공원화, 녹지화시킬까를 고민하다가, 그게 이제 기존에 녹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실시계획인가라는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공원화를, 좀 더 아름답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박경난 위원 기존 용도대로 가면 된다는 거죠?
○㈜유앤시티 대표 서규학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뭐 작은 언덕, 야산이 사라진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전체적인 도시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공간이 그냥 건물 들어서서 다시 혼잡해지는 것보다는 공원화해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들어간 예산이 아까운 부분은 따로, 다른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릉대에서 또 강릉시와는 별도로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역과 잘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동안 들어간 예산이 아까운 부분은 따로, 다른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릉대에서 또 강릉시와는 별도로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역과 잘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시에서는 그 회전 교차로 설치 비용을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과장 홍수현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좀 설계서를 봐야지,
○김기영 위원 애당초에 컨벤션센터를 거기에 짓겠다고 할 때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부적합하다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결국은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곧 뭐냐?
처음부터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 그걸 들어내기 위해서…….
물론 지금 들어내 놓고 나니까 아주 뭐 학교 전체 전경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보기 좋다고.
그런 걸 거기다 야산을 들어내 놓고 다시 컨벤션센터로 또 막는다?
이건 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 한 가지를 하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불 보듯 뻔한 거를, 그걸 들어내 놓고 나니까 훤하니까 좋으니까 이제 와서는 거기다가 또다시 컨벤션센터를 지어가지고 콱 막아버리고, 7번 국도 옆에 부적합하다 이런 걸 들어서 원래 위치로 간다, 이런 행정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그 얘기는 곧 뭐냐?
처음부터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 그걸 들어내기 위해서…….
물론 지금 들어내 놓고 나니까 아주 뭐 학교 전체 전경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보기 좋다고.
그런 걸 거기다 야산을 들어내 놓고 다시 컨벤션센터로 또 막는다?
이건 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 한 가지를 하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불 보듯 뻔한 거를, 그걸 들어내 놓고 나니까 훤하니까 좋으니까 이제 와서는 거기다가 또다시 컨벤션센터를 지어가지고 콱 막아버리고, 7번 국도 옆에 부적합하다 이런 걸 들어서 원래 위치로 간다, 이런 행정은 아니라는 얘기지.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컨벤션 부지 그 안에다가 물론, 뭐 학교부지 안에다가 어디다가 컨벤션을 하든, 뭐 체육관을 하든 말든 다 좋고, 컨벤션 지어가지고 활용도가 높네, 낮네.
우리 ITS 컨벤션, 이런 걸 접목시킬 일은 아니에요, 그건 학교 측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나 이렇게 자꾸만 도시관리계획 자체를 용도 변경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컨벤션 부지 한다는데, 그 부지에도 컨벤션 또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다른 데 하면, 다른 데 또 변경 결정해 달라고 할 거야?
이거는 작은 개인 기업체가, 어떤 기업이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큰 국립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시가 협조를 할 건 협조를 하려고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건 보면 너무 졸속이다.
돈 달라고 해야지, 우리 돈 들어간 거.
과장님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ITS 컨벤션, 이런 걸 접목시킬 일은 아니에요, 그건 학교 측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나 이렇게 자꾸만 도시관리계획 자체를 용도 변경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컨벤션 부지 한다는데, 그 부지에도 컨벤션 또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다른 데 하면, 다른 데 또 변경 결정해 달라고 할 거야?
이거는 작은 개인 기업체가, 어떤 기업이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큰 국립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시가 협조를 할 건 협조를 하려고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건 보면 너무 졸속이다.
돈 달라고 해야지, 우리 돈 들어간 거.
과장님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홍수현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돈 들여갖고 해 주니까 그거 안 하잖아, 그러면 돈 달라고 해야지.
○도시과장 홍수현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안 됩니다, 그건.
○김기영 위원 그럼 뭐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학교 정문 앞에, 그 일대 교통 혼잡이나 어떤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거 많이 개선되고 좋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그 돈 들어간 거 돈을 받아오라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정을 그 당시에 이걸 할 때에도 그게 충분히 위원들이 거론하고 우려하고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그거를.
그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이건 무용지물이 되는 걸, 결론적으로 학교 측으로 봐서는 잘 들어냈지.
골치 아프던 걸, 양쪽이 꽉 막아 갖고 있던 거를 싹 들어내니까, 학교 전체가 아주 훤한 게 아주 좋고.
물론 이제 지금 추후에 그 자리를 갖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으로 잘 꾸며 놓으면 시민들도 좋고, 학교, 학생들도 좋고 다 좋은 건 아는데.
행정에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좀 그런 저런 걸 계산하고, 내다보고, 우려하는 걸 다 참고로 해갖고 이런 걸 변경을 하든지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물론 그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학교 정문 앞에, 그 일대 교통 혼잡이나 어떤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거 많이 개선되고 좋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그 돈 들어간 거 돈을 받아오라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정을 그 당시에 이걸 할 때에도 그게 충분히 위원들이 거론하고 우려하고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그거를.
그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이건 무용지물이 되는 걸, 결론적으로 학교 측으로 봐서는 잘 들어냈지.
골치 아프던 걸, 양쪽이 꽉 막아 갖고 있던 거를 싹 들어내니까, 학교 전체가 아주 훤한 게 아주 좋고.
물론 이제 지금 추후에 그 자리를 갖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으로 잘 꾸며 놓으면 시민들도 좋고, 학교, 학생들도 좋고 다 좋은 건 아는데.
행정에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좀 그런 저런 걸 계산하고, 내다보고, 우려하는 걸 다 참고로 해갖고 이런 걸 변경을 하든지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앞으로 이것만이 아닌 다른 것 또한 역시 그런 것까지 좀, 잘, 면밀히, 사전에 용역을 제대로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뭐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과장님 행정에서도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에서도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뭐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과장님 행정에서도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에서도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엔지니어링 서영익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엔지니어링 서영익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엔지니어링 상무 서영익 안녕하십니까,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드릴 정엔지니어링 서영익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반갑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기가 고시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언제 이 땅을 우리 강릉시에서 매입할지 계속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결국 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시효가 만료되니까 다시 재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고시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언제 이 땅을 우리 강릉시에서 매입할지 계속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결국 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시효가 만료되니까 다시 재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아까 보니까, 사업비가 1,174억 원이에요.
이거를 94년도 지정을 해놓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래도, 뭐 일부 구간은 됐어요.
일부 구간은 됐다고 그러지만, 이건 너무 행정에서 사업 의지가 없던 거 아닙니까?
이거를 94년도 지정을 해놓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래도, 뭐 일부 구간은 됐어요.
일부 구간은 됐다고 그러지만, 이건 너무 행정에서 사업 의지가 없던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 갖고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회산동에 대규모 주거 시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우회 도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우선순위에 의해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도로는 반드시 개설이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 갖고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회산동에 대규모 주거 시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우회 도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우선순위에 의해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도로는 반드시 개설이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이 소요 사업비가 1,174억으로 추정하는데 이거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예,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계속 도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계속 도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거 외에 뭐, 왜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개념은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 위주의 도로라는 개념으로 지금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뭐 강원도라든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 의원님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의원 사업비라도 확보를 해 갖고, 재원 부담을 줄일 계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개념은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 위주의 도로라는 개념으로 지금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뭐 강원도라든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 의원님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의원 사업비라도 확보를 해 갖고, 재원 부담을 줄일 계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뭐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국회의원이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홍수현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여튼 중앙부처 및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여튼 중앙부처 및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저기에 보면 1단계, 2-1단계, 2-2단계, 거기 화면을 좀 펼쳐주십시오.
얼마 전, 동료 의원인 우리 지역구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쪽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서 교통 체증에 대한 10분 자유발언을 했죠, 그렇죠?
얼마 전, 동료 의원인 우리 지역구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쪽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서 교통 체증에 대한 10분 자유발언을 했죠, 그렇죠?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 2-7호선이 개설이 안 되면 저기는 교통 체증을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는데 1단계하고 2-1단계하고 2-2단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걸 정했습니까?
나오지가 않는데 1단계하고 2-1단계하고 2-2단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걸 정했습니까?
○도시과장 홍수현 예, 일단 1단계로 정한 부분은, 뭐 제일 좋은 건 2-1단계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교량이 있어 갖고, 교량이라는 부분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1단계로 넘긴 부분이고요.
좀 분산을 시키기 위해 갖고 대로가 지금 지정돼 있는, 범일로하고 회산로.
그 구간을 연결해 갖고 분산을 하면서, 그다음 단계로 교량 구간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단계 단계로 넘긴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교량이 있어 갖고, 교량이라는 부분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1단계로 넘긴 부분이고요.
좀 분산을 시키기 위해 갖고 대로가 지금 지정돼 있는, 범일로하고 회산로.
그 구간을 연결해 갖고 분산을 하면서, 그다음 단계로 교량 구간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단계 단계로 넘긴 겁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 제가 단계별로 보면 사업비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1단계를 먼저 착수를 안 하면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1단계 부분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뒤로, 관동대학교 솔밭 주변에 보면 한 30가구가 거기에 있는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맹지입니다.
사유지 해가지고 지금 거기 지역 주민들은 1단계부터 먼저 해달라고 그러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2-1단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1단계 부분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뒤로, 관동대학교 솔밭 주변에 보면 한 30가구가 거기에 있는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맹지입니다.
사유지 해가지고 지금 거기 지역 주민들은 1단계부터 먼저 해달라고 그러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2-1단계를 먼저 해야 돼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번에, 이 교량 부분이 그렇습니다.
교량 부분이 비슷한 교량이지만 홍제교 같은 경우에 홍제교 가설할 당시에 160m에 한 25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이걸 지금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좀 가고, 가면서 이제 2-1단계 교량에 대한 계획을 좀 잡으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관동대 후문 쪽에 3~40가구 정도 지금 민원이 있는 상황 이런 부분도 1단계를 좀 먼저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번에, 이 교량 부분이 그렇습니다.
교량 부분이 비슷한 교량이지만 홍제교 같은 경우에 홍제교 가설할 당시에 160m에 한 25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이걸 지금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좀 가고, 가면서 이제 2-1단계 교량에 대한 계획을 좀 잡으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관동대 후문 쪽에 3~40가구 정도 지금 민원이 있는 상황 이런 부분도 1단계를 좀 먼저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뭐,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잘 들으세요.
다른 부서에서는 뭐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 땅을, 공유 재산을 몇십억 원을 들여 취득한다든가, 뭐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건물을 헐어가지고, 150억을 들여 갖고 재건축을 하지 않는가, 지금 강릉시가 그런 데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거는 강릉시 시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기반 시설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정말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저기 2-1단계에 다리, 교량을 하나 올리려면 홍제교보다 하폭이 배로 늘어날 겁니다.
그거 아까 190m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뭐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 땅을, 공유 재산을 몇십억 원을 들여 취득한다든가, 뭐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건물을 헐어가지고, 150억을 들여 갖고 재건축을 하지 않는가, 지금 강릉시가 그런 데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거는 강릉시 시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기반 시설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정말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저기 2-1단계에 다리, 교량을 하나 올리려면 홍제교보다 하폭이 배로 늘어날 겁니다.
그거 아까 190m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160m.
○김용남 위원 저기는 내가 볼 때는 한 300m는 될 거예요, 교량이 들어선다면.
거기가 하폭이, 하천 폭이 제일 넓은 데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면 다리 하나 놓는 데만 해도 뭐 몇백억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저 사임당 도로를 연결해서 교통 체증 저거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저 2-1단계가 빨리 착수가 돼야 됩니다.
이 사업 계획서에는 보면 1단계가 27년도예요, 저 파란 선.
2-1단계는 2029년입니다.
이게 계획이에요.
30년도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기 강릉 아테라라는 아파트 저기서 또 짓고 있죠?
거기가 하폭이, 하천 폭이 제일 넓은 데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면 다리 하나 놓는 데만 해도 뭐 몇백억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저 사임당 도로를 연결해서 교통 체증 저거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저 2-1단계가 빨리 착수가 돼야 됩니다.
이 사업 계획서에는 보면 1단계가 27년도예요, 저 파란 선.
2-1단계는 2029년입니다.
이게 계획이에요.
30년도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기 강릉 아테라라는 아파트 저기서 또 짓고 있죠?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짓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옆에 지금 또 허가 난 아파트, 공동주택 또 허가 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회산교가 아침 출퇴근 시간으로는 거기가 교통 마비예요.
이거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회산교가 아침 출퇴근 시간으로는 거기가 교통 마비예요.
이거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김용남 위원 국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시장님에게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세요.
하셔서 이거 빨리 당겨야 됩니다.
예산 확보도 뭐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셔서 이거 빨리 당겨야 됩니다.
예산 확보도 뭐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찾아보셔서 빨리 이게 착공이 되고 이 사업이 되기를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다화 원호식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대로 2-7호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다화 원호식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화 대표 원호식 안녕하십니까, ㈜다화 원호식 대표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과장 홍수현 2010년에 체육시설로 골프장 결정됐다가 14년에 이제 복합시설, 복합형 지구단위로 수립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제 체육시설인 골프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2014년도에 복합형으로 갔을 때 이제 문제점이 10층 이하의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익성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 갖고 투자자 및 금융권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좀 지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제 체육시설인 골프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2014년도에 복합형으로 갔을 때 이제 문제점이 10층 이하의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익성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 갖고 투자자 및 금융권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좀 지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데 골프장 그때 추진할 때 지역사회나 자연생태도도 아마 등급이 좀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때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고, 그 인근 지역 주민들도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됐나요?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원주청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원주청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박경난 위원 보니까, 재협의인데 이것도 혹시 무슨 보완 사항이 있어서?
○도시과장 홍수현 예, 그 보완 사항은 이제 법정 보호종 하늘다람쥐 등에 대한 서식지를 좀 확보하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원형 보전지를 더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협의 완료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여전히 이게 또 갈등 내지는 반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홍수현 일단 지금은 저희가 이제 주민 공람, 공고도 했고 지금 현재는 의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또 추후에 시행까지 갔을 때 어떤 민원 사항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원만히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또 추후에 시행까지 갔을 때 어떤 민원 사항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원만히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예, 오늘 뭐 의견청취를 하는 자리니까 뭐 저희 의회의 그 의견이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님 오셔가지고 과거에 반대됐던 사업들을 다시 재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들을 계속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는 동안 환경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다른 뭐 감정들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신중하게 그 타당성이라든가.
지금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어떤 반감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사이에 많이 사라지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격렬하게 갈등이 빚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이해 충돌이라든가 갈등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행정에서…….
또 이제 반대할 걸 우려해 가지고 지금 경포 분수처럼 더, 소통되는 조직과 단체들하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대화해서 이 부분들이 행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오셔가지고 과거에 반대됐던 사업들을 다시 재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들을 계속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는 동안 환경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다른 뭐 감정들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신중하게 그 타당성이라든가.
지금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어떤 반감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사이에 많이 사라지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격렬하게 갈등이 빚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이해 충돌이라든가 갈등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행정에서…….
또 이제 반대할 걸 우려해 가지고 지금 경포 분수처럼 더, 소통되는 조직과 단체들하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대화해서 이 부분들이 행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배용주 위원 대표님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예, 저도 영광입니다.
○배용주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들을 이렇게 볼 적에, 사실 이제 뭐 인허가, 토지 매입, 다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들을 이렇게 볼 적에, 사실 이제 뭐 인허가, 토지 매입, 다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예.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예,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하여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프장을 2007년부터 추진을 해서 2011년도에 이제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까지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강릉시하고 그때 강원도에 권유 사항을 받아들여서, 대안 사업으로, 강릉복합단지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었습니다, 한 번.
그게 이제 2014년도에 인허가가 돼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까지 받고 실시계획은 저희가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사업을 해보려고 사실은 많은 노력을,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울였었는데, 뭐 투자 금액 자체가 벌써 한 7,000억, 8,000억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투자자를 저희가 유치하기도 좀 어려웠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였는데 10층 이하로 조성을 하라는 그런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0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못 하고 표류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금 골프장으로 또 한 번 사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시 한번 결심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수해서 어찌 됐건, 강릉에서 아니면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골프장 만들어서 강릉시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골프장을 2007년부터 추진을 해서 2011년도에 이제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까지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강릉시하고 그때 강원도에 권유 사항을 받아들여서, 대안 사업으로, 강릉복합단지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었습니다, 한 번.
그게 이제 2014년도에 인허가가 돼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까지 받고 실시계획은 저희가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사업을 해보려고 사실은 많은 노력을,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울였었는데, 뭐 투자 금액 자체가 벌써 한 7,000억, 8,000억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투자자를 저희가 유치하기도 좀 어려웠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였는데 10층 이하로 조성을 하라는 그런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0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못 하고 표류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금 골프장으로 또 한 번 사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시 한번 결심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수해서 어찌 됐건, 강릉에서 아니면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골프장 만들어서 강릉시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대표이사님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 생각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강릉시 행정 구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와 갖고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강릉을 찾고, 구정을 찾고 그런다면 거기에 따르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거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강릉시 행정 구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와 갖고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강릉을 찾고, 구정을 찾고 그런다면 거기에 따르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거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예.
○배용주 위원 처음에 골프장 하겠다고 해갖고 용도지역 변경해 갖고 그다음에 또 복합시설 단지로 왔다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다시 골프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러면서까지 여기에 대한 하고자 하는, 동해임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을 시가, 의회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서까지 여기에 대한 하고자 하는, 동해임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을 시가, 의회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사업주도 의지가 확고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나오시라고 해갖고 먼저 의사를 들어본 경우고.
조금 전에 용역사에서 설명을 하시기를 전체 보면 31만 6,000평 정도가 돼요.
되는데 토지 매입이 한 98%?
조금 전에 용역사에서 설명을 하시기를 전체 보면 31만 6,000평 정도가 돼요.
되는데 토지 매입이 한 98%?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예, 지금 여기는 98%인데, 저희가 그 계속 토지 매입 작업을 하고 있고, 이미 또 계약을 맺은 것도, 최근에, 바로 어제, 그제 이렇게 맺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유지가 0.8%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유지가 0.8% 남아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거의 100%라고 봐야겠네요?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용주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염려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은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제가 믿는다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가까운 우리 강릉시 인근 시에 보면 과거에 유사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토지 매입 다 하고, 행정 절차 다 끝나고, 인허가 다 받아놓고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다 보니까 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말로 사업주, 주체가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만 좀 확인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까운 우리 강릉시 인근 시에 보면 과거에 유사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토지 매입 다 하고, 행정 절차 다 끝나고, 인허가 다 받아놓고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다 보니까 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말로 사업주, 주체가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만 좀 확인할 뿐입니다.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명심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약속 꼭 지키세요.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예, 지키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구정 골프장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되고, 아까 보니까 2010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골프장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지역구 주민과의 민원은 100% 해소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골프장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지역구 주민과의 민원은 100% 해소가 됐습니까?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100%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저희 구정면에 13개 리가 있지만, 그중에서 예전에 골프장을 반대했던 쪽이 구정리와 여찬리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정리와 여찬리 쪽에서도 골프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 뭐 당연히 반대하시거나 아니면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까지도 저희가 허가를 받고, 건설기간 동안 운영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저희가 그분들의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불편감을 다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정면에 13개 리가 있지만, 그중에서 예전에 골프장을 반대했던 쪽이 구정리와 여찬리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정리와 여찬리 쪽에서도 골프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 뭐 당연히 반대하시거나 아니면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까지도 저희가 허가를 받고, 건설기간 동안 운영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저희가 그분들의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불편감을 다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저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복합형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아파트 이런 숙박시설, 주거시설들이 배제되고 관광휴양형으로 순전히 이제 골프장과 리조트를 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저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거, 다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 또 사업이 안 되면, 지역 주민들과 그동안 오랜 갈등과 다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릉시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과 반대 측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해결했다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요.
그분들과 함께 협의하셔서 빨리 이게 지금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도 2026년 7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죠?
사업자 측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저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거, 다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 또 사업이 안 되면, 지역 주민들과 그동안 오랜 갈등과 다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릉시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과 반대 측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해결했다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요.
그분들과 함께 협의하셔서 빨리 이게 지금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도 2026년 7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죠?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예, 지금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앞으로도 1년이 더 남았습니다.
이게 행정 절차에 의한 일정이 소요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행정 절차에 의한 일정이 소요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예.
○김용남 위원 빨리 하여튼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 구정 골프장이 참, 말도 많았는데, 지금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애초 시작부터.
국장님 생각에는 이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 구정 골프장이 참, 말도 많았는데, 지금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애초 시작부터.
국장님 생각에는 이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아무래도 체육 시설이 많으면 활동하는 사람이 많고 그 부분은 또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고, 좋다고 봅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 저도, 사실상 골프를 칩니다.
그래서 김홍규 시장님도 강릉시가 골프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했고 저희 강릉 특성상 또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 휴양시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관광객들이나 수익 사업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 부분이 일차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단비하고 삵이 산다고 해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김홍규 시장님도 강릉시가 골프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했고 저희 강릉 특성상 또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 휴양시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관광객들이나 수익 사업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 부분이 일차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단비하고 삵이 산다고 해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예, 그 부분은 이제 원주청 협의를 다 끝낸 상태고요.
뭐 조금 보완을 해 갖고, 다 끝냈습니다.
완료 했습니다.
뭐 조금 보완을 해 갖고, 다 끝냈습니다.
완료 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골프장이라고 하면 대형 건물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보통 자연환경을 좀 깎아서 운동할 수 있게 하는 체육 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존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일단은 다 100% 만족은 못 시키지만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이 시행사 측에서 꼭 찾아가서 좀 설득을 많이 해 보시고 자주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일단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별 질문 더 안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표님께, 혹시 만약에 골프장이 준공되면 2028년이나 9년쯤 되나요?
9년쯤 되겠죠?
완공이 언제쯤, 준공이 언제쯤?
예상은 만약 2026년 7월에 착공에 들어가면 보통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사실상 이제 골프장이라고 하면 대형 건물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보통 자연환경을 좀 깎아서 운동할 수 있게 하는 체육 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존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일단은 다 100% 만족은 못 시키지만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이 시행사 측에서 꼭 찾아가서 좀 설득을 많이 해 보시고 자주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일단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별 질문 더 안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표님께, 혹시 만약에 골프장이 준공되면 2028년이나 9년쯤 되나요?
9년쯤 되겠죠?
완공이 언제쯤, 준공이 언제쯤?
예상은 만약 2026년 7월에 착공에 들어가면 보통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2028년도 가을쯤이면 시범 라운딩을 하고요.
정식 오픈은 아마 2029년 봄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오픈은 아마 2029년 봄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골프장이 하나 들어오면 보통 그 지역 주민들을 많이 채용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임산 대표 김봉현 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