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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22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5월 14일(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7. 6.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9. 8.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1. 10.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2. 11.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4. 13.  강릉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강릉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 9.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11. 10.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2. 11.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5. 14.  강릉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내일을 끝으로 올해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강릉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산불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산불조심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고온 건조 현상과 강풍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하는 것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안건 심사 등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발전하는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분)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 규정에 따라 강릉문화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해양국, 복지민원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문화재단, 강릉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 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 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 위주로 총 220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인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595호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596호 강릉시 부패 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595호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의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민원인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고문변호사 조례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민형사 소송에 피소된 경우 법원 판결이 승소인 경우에 한하여 1천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사후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본 제정안에서는 소송비용을 현실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이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의 우선 지원 신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금 지급액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송비용 지원금은 기소 전 수사 단계도 심급에 포함하여 각 심급별로 1천만 원까지 지원하되, 총한도는 4천만 원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반환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은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게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소송심의위원회가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96호 강릉시 부패 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중대 비위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의 신고 기한 확대로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지방공무원법」 징계 시효에 따라 3년에서 5년까지였던 신고 기한을 「형사소송법」 공소 시효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감사관 소관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부패 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징계 시효에 따른 신고 기한 기준을 확대하여 부조리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징계 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에서 징계 시효 만료일로 변경하고, 형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 행위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 시효의 기간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비용 지원금의 지급과 반환 및 소송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감사관님 이 얘기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처 능력으로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는 이 말씀 하는 거죠?
○감사관 정인교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패소했을 때는 물론 소송비용을.
  법무사,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면 되는 거고, 승소했을 때는 패소자에게 받으면 되는 거고? 
○감사관 정인교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강릉시장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을 상대로 해서 제소하는 경우? 
○감사관 정인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죠.
  별로 없는데 이런 조례안을 미리 준비했다가 발생하면 대처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감사관 정인교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우려가 많고 전국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감사관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 주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제목이 강릉시 공무원 띄우고 등의 띄우고 직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제명은 이렇습니다. 
  2조 정의부터, 1조 보세요? 
  ‘이 조례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 등이’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2조부터는 ‘공무원등’이라고 붙여놨잖아요? 
  물론 자치법 입안 길라잡이 보면, 법제처에서 나온 걸 보면 ‘붙여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명과 내용은 띄어 쓰려면 띄어 쓰고, 붙이려면 붙이는 통일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감사관 정인교  이게 조례는 원칙대로 ‘강릉시 공무원 등’이렇게 국어문법상으로 표현되는 게 맞고요.
  목적에서도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없도록 길라잡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2조 정의부터 시작해서 축약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지 서식들이 있는데, 별지 1호서식부터 중간에 보면 ‘본인은 강릉시 공무원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는 제명이니까 제명이 통일되어야 되잖아요? 
○감사관 정인교  예,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별지.
  이렇게 하실 거면 별지도 여기가 수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별지 2호서식을 보시면 서약서에도 보면 제명이, 고유 제명인데 여기도 역시 띄어지지 않았잖아요?
  본 조례와 별지에 있는 조례 명이 어쨌든 통일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별지 하나 더 보시면 4호 소송 결과 보고서에도 제명이 또 역시 붙어져 있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이건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아마 밑에 별지의 ‘등’을 띄워야지만. 
김현수 위원  제명이니까요, 그죠? 
  취지대로 이해한다고 해도.
○감사관 정인교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제명을 표기할 때는 제명에 따라줘야 하니까 그것이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례 5페이지를 보면 제5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여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는 누가 챙겨야 하는 겁니까? 
○감사관 정인교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  본인이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검토?
  소송도 해도 되는데 너무 본인에게 번거로운 불편함을 이런 것들을 끼치지 않나? 
○감사관 정인교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험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 「지방재정공제회법」같은 경우에는 한정됩니다. 
  보통 영조물 같이 건물 이런 곳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죠.
  이게 소송비용에 관한 거라면 「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것은 말씀하신 대로 관공소에 들어오다가 다쳤다, 그랬을 때 보상 청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감사관 정인교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여기서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크게 있는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금액에도 한계가 있고? 
○감사관 정인교  예, 그런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적용하는 게 낫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이 내용은 그대로 포함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시고요? 
○감사관 정인교  예.
김현수 위원  한페이지 더 넘겨서요.
  6페이지 제8조를 보겠습니다. 
  1항 내용, 다음 줄에 보면 ‘별표의 소송비용반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이렇게 나가잖아요? 
○감사관 정인교  예.
김현수 위원  근데 여기 ‘지체 없이 지원받은 금액을’로 되어 있는데, 취지설명을 보면 형사 소송 시 무죄 확정 같은 경우에는 ‘판결 비용 보상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별표 기준 소송반환 기준을 보면 거기도 형사사건 다에 보면 ‘무죄가 확정된 경우 무죄 판결 비용 보상금 전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구에 ‘지체 없이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이러면 보상금이 지원받은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긴 힘들지 않나요? 
○감사관 정인교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보상금이 나오는 거죠.
김현수 위원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감사관 정인교  그렇지만 그게 업무상으로 인해서 생긴 소득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반환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구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차라리 ‘지원받은 금액’을 빼든지, 아니면 ‘지원받은 금액 및 판결 비용 보상금을 반환한다’고 해서 보상금 개념도 포함시킬 수 있는 문구로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지원받은 금액’을 빼고, ‘별표에 따라서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이러면 그냥 지원에 따라서 다 반환하는 거잖아요? 
  보상금도, 지원금도, 이점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감사관 정인교  이렇게 한 이유는 무분별하게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상의 조문에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 인지하게끔 표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넣은 거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두면 실제로 공무원들도 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김현수 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형사소송을 치렀어요.
  길게 해서 판정이 나서 무죄 받아서 보상금이 나왔어요? 
○감사관 정인교  일단은 먼저 지급하거든요. 
  변호사비를 먼저 지급하거든요, 이 조례에 따라서? 
김현수 위원  예, 그럼 보상금이 나온 것도 ‘지원받은 금액’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건가요? 
○감사관 정인교  예, 그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써서, 아니면 일반 변호사를 써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어떤 부당함이. 
김현수 위원  만약에 그 소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손해에 대한 위로 보상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관 정인교  개인에 대한 거요?
김현수 위원  예.
○감사관 정인교  일체 다 반환하도록. 
김현수 위원  바로 그런 보상금은 지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 소송을 통해서 어쨌든 위로 보상금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념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죠?
○감사관 정인교  저희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에 도움을 받지 말고, 본인이 변호사를 사서 이기고 난 후에 변호사비까지 상대한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법에. 
김현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초점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표현이 그런 보상금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지원받은 금액 ’하면 딱 우리가 지원하고 그걸로 인해서 소송한 후에 소송비용을 반환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거 말고 추가로 발생하는 보상금? 
○감사관 정인교  그게 여기 보면 ‘별표의 소송비용 반환 기준에 따라’라고 했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그런 보상금은 이대로라면 반환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아니, 별표에 나와 있거든요? 
김현수 위원  별표에는 그 비용은 없죠?
  ‘판결 비용 보상금’이잖아요?
○감사관 정인교  예?
김현수 위원  판결 비용 보상금?
  우리가 먼저 지원했던 변호사비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아…….
김현수 위원  근데 만약 소송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런 보상이 나왔을 경우? 
○감사관 정인교  형사사건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금 전액 이렇게 식으로 해서 표현된 게 있거든요? 
김현수 위원  여기 우리 별지에는. 
○위원장 허병관  국장님, 이게 좀 상세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질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상 제도는 변호사비 대납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감사관 정인교  주는 변호사비 대납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 건데 과장님은 상세하게 안 읽어보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의 제기를 하는 건데, 김현수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잠시 정회해서 설명을. 
○위원장 허병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 다음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597호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강릉시 희망하우스 조성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 발생 시에는 이재민 보호와 생활 안전 확보에 기여하며, 평상시에는 숙박시설로 활용되는 복수 용도 시설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강동면 안인진리 3-5 남부권에 12동, 연곡면 동덕리 143-3 북부권에 8동으로 총 20동이며, 면적은 540㎡로 소요 예산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암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변경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2024년 3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에 따른 규모 증가로 당초 계획 대비 기준 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한 동의 건축 규모가 지상 8층에서 지상 10층으로 증가되었으며, 연면적은 5,776㎡에서 7,390㎡로 소요 예산은 187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릉시 희망하우스 조성권은 기존 캠핑장 부지를 이용하여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활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으로, 남부권은 강동면 안인진리 3-5번지, 면적은 324㎡, 소요 예산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북부권은 연곡면 동덕리 143-3번지 일원, 면적은 216㎡, 소요 예산은 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국재해구호협회 기부품인 임시 조립주택 20동을 평상시에는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희망하우스 조성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입암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변경 건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입암동 498번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 5,776㎡, 80세대, 소요 예산 187억 원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7,390㎡ 소요 예산은 25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청년층 인구의 인구 유출 방지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이 용도가 이재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의 주거시설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활용하다 보면 손실이나 망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때문에 정작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관광지에 있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이 관광지에 있는데 만약 실질적으로 임시거주시설을 하면 이분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분리라든지 이런 게 되나요? 
  강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강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권역별 단지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캠핑장 시설하고는 간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발생하면.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마이크를 대주세요? 
○건축과장 이진균  그런 부분이 만약 발생된다면 조경시설이나 차폐시설을 통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거주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받는 건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산불, 예전에 이재민이 났을 때도 남아있는 컨테이너 주택들이 남아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진균  80여동 남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2년 이상 이재민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희망하우스도 받아서 일단 먼저 캠핑장으로 활용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활용하고 나서 1∼2년 뒤에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랬을 경우에 헌 집을 갖고 이재민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헌 집 20동을 갖고 재난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30동, 40동이 필요한 재난 재해가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새집이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헌 집은 어느 사람에게 줘야 하고, 새집은 어느 사람에게 줘야 하고 이런 향후에 준비된 계획이 있은 후에 이걸 캠핑장으로 활용해야 된다.
  또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분은 새집에 들어가고 어떤 분은 헌 집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비책에 대한 계획도 꼼꼼히 준비가 된 다음에 그래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지금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기존에 84동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회수한 물량의 25%를 지자체에서 재사용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물량을 하면 올해 7월 31일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차후 30동 정도는 비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20동 외에. 
  그때 재난이 발생했을 상황에 이재민 지원 수립 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희망단지로 가실 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그 외 또 개별로 그쪽에 가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재사용하는 것을 우선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선으로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컨테이너도 사실은 굉장히 안에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고, 2년 동안 사용했던 부분이고, 그걸 다시 사용하려면 수리를 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희망하우스 들어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
  조금 사용했을 때 사용하면 그냥 사용해도 되겠지만, 혹여라도 아무런 재난사고가 없다가 몇 년 후에 났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치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주하시는 재난사고 당사자에게 큰 문제가 없도록 안에 수리라든지 깨끗한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이 꼼꼼하게 희망하우스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사용할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번에 20동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기부를 받는데, 리모델링을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우리가 기부받는 기부 품목은 현장에서 조립 제작을 합니다. 
  일반 기존 컨테이너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거든요? 
  모듈러 주택이라고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공사하고 다릅니다. 
  재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허병관  20동은 구호물품 받은 곳에서 가는 게 아니고 새로 제작하나요?
○건축과장 이진균  예, 기부품을 받아서.
○위원장 허병관  제작하고, 30동이 끝나고 나면? 
○건축과장 이진균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보관을 했다가, 한 30동은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즉시 바로 이재민한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위원장 허병관  우리가 이재민이 발생하잖아요. 
  이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냥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만드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50동 말고는 더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건축과장 이진균  그외에는 차후 혹시 더 필요하다면 전국재해구호협회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허병관  더 받았으면 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 지역은 이미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고, 항상 예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읍·면·동, 면 단위, 읍 단위는 화재가 많이 발생해요, 민간 주택도.
  이런 곳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재민이, 집단 이재민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것을 잘 관리하면서 개인주택이 다 타서 오갈 곳이 없을 때는 이런 것을 1년이고 쓰게 해 주면 그분이 숨통이 트일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배려하려면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보관하는데. 
○위원장 허병관  예산은 집행부에서 세워야지, 예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거기서 챙겨야지? 
○건축과장 이진균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관을 했을 때 부지가, 충분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희망하우스 같은 경우는 캠핑장 부지에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한데 그외에 일단 보관을 한다고 그러면 부지를 만약에 추가 확보했을 경우에도.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부지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엄청 길어요.
  그건 실과에서 알아서 하고, 여기서 팩트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얘기할 겁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확보하세요.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희망하우스 20동에 대한 부분을 주거 복구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전국재해구호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잘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길게는 1년, 2년 정도까지도 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강릉시에.
  이전 2023년도에 경포 산불도 나고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설치되었던 적이 있죠?
○건축과장 이진균  예.
윤희주 위원  거기는 몇 동 정도 됐었죠?
○건축과장 이진균  경포 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희주 위원  강릉시가 희망하우스를 설치했던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예, 울진하고 예천 쪽이. 
윤희주 위원  아니, 강릉시?
○건축과장 이진균  강릉시에는 없습니다. 
  현재 경포 쪽에 한 6동.
윤희주 위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모듈러 형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6동도 이런 같은 형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컨테이너 형식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2023년부터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모듈러식으로.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일반 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사실 재난 재해라는 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부분으로 수요를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재난으로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주거 상실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거주를 하지만 임시 거주처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임시 거주처이긴 하지만 좀 더 안정화된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아직 강릉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들여오고 예산을 세워서 만드는 형식이지만 그 이후에 재난민들이 가져가는 불안감이라든지 생활의 안정감을 위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건 연계되는 과와 적절하게 협업을 계속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의 희망하우스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자체에서 제도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캠핑장 쪽으로 이동한다면 관광개발공사하고 연계해야 될거고, 복지과하고도 연계해야 될 거고, 재난과하고도 연계해야 될 거고, 아마 실과가 같이 협업이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효과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난 이재민들이 강릉시는 우리가 혹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이 있다는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재난복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겠죠.
  이건 강릉시가 재난관리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적절했다,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강릉시민들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단체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되고, 이게 강릉에서는 구축이 되어서 강릉은 재난 상황에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과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희망하우스가 처음입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국 사례는 있는데, 아마 산불 때문에 희망하우스가 기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협회로부터 20동을 기부를 받으면서 문서를 최근에 받으셨잖아요? 
  왜 준다고 그래요, 기부를 한다고?  
○건축과장 이진균  작년에, 2024년도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갈수록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난구호협회하고 행안부에서 미리 이러한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중에서 강릉시가 나름대로 산불 이재민도 보호하지만. 
김진용 위원  산불 재난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지역이 선택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선 순위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에 맞는 부분인데, 기부를 해 주는 단체에서 해 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단지를 조성하라고 했는데 숙박시설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는 임시 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을 해서 영구시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절차가?
  저기서는 임시주택으로 줬지만, 우리는 영구시설로 가야 되는 형태란 말입니다.
  나중에 영구시설로 해서, 부서는 어디입니까? 
  관광공사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예, 강릉관광개발공사.
김진용 위원  나중에 위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후관리는 관광공사란 말입니다.
  여기에 따른 숙박시설 개념으로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한 번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짚어보자는 겁니다.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단지가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입니다.
  위치가 도심하고 가까운 생활권하고.
  업무적으로 생활권하고 가까운 곳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두 군데 다 동떨어져 있어요, 생활권에 그죠?
○건축과장 이진균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김진용 위원  12동, 8동 갖고 집단화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좋은데 관리부서도 있고, 관광공사에 위탁 주는 개념도 있고, 본 과에서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좋단 말입니다.
  수탁 주고 위탁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는 평소에 되니까. 
  그러면 향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게 희망 하우스를 8동, 12동 주잖아요?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희망하우스라는 명칭을 계속 쓰는 기한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부받을 때 기한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설치만 하면 그다음부터 지자체에서 위임사항으로 해서 그대로 써도 되는지? 
○건축과장 이진균  기부를 받아서 임시 조립주택 관리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목적은 재난입니다.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현재 캠핑장 옆에서 사용자의.
  일반관광객이나 수익 부분을 갖고 유지 관리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설명을 길게 할 게 없고 간단하게, 건축물 대장을 해서 관광개발공사에 수탁을 해요, 관리를. 
  청사관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그러면 이 부분이 희망하우스라는 게 이재민에 대한 희망하우스라는 용어 자체를 기부받을 때 몇 년을 존치해야 된다든지 20년, 10년 이런 게 있느냐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진균  받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숙박시설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질의하면 핵심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단지 이쪽으로 줄 때는 거리가 있다 보니 이재민이 발생됐을 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생활용품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구호품이라든지 배달하는 거 가져다줄 수 있는 인원들 이래서 굉장히 불편함은 있어요.
  초래가 된다고요. 
  그런 시설에 이재민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사후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을 보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 
  이게 이래라 저래라 위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책 마련을 사전에 하라는 겁니다,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딱 되면 영구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이 순간에, 그죠?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영구시설물이 되어서 이전 설비, 철거가 안 되는 시설물로 간단 말입니다.
  재산관리가 들어오잖아요, 시로? 
  강릉시장으로 될 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건축과장 이진균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게 이재민 주택으로 사실 들어오는 걸 관광객 용도로 사용하다 보면 두 가지 성격이 극과 극입니다.
  잘 조화롭게 하시다 보니 많이 고민한 흔적도 보입니다. 
  기부품 사진과 과장님이 주신 투시도가 많이 달라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위한 어떻게 보면 탈바꿈이 되는 건데 상당히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관광객들도 만족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재민이 이주했을 때도 그런 컨테이너 하우스 같지 않은 느낌으로 만족도가 높을 거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앞으로 내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용하다가 이재민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사용했을 때 헌 집이라는 느낌, 아니면 애당초 기한이 지나서 그 지역의 환경이 바닷가다 보니까 이런 컨테이너 하우스는 철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 모듈러 하우스는 거기서 만들어서 제작되어서 나올 텐데 그분들은 바다 용도로 나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당초 나올 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심곡 바다부채길 보면 모든 게 철재인데 바다에서 설치되는 그런 용도로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다 부식이 되어서, 몇 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부식이 다 되어서 다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 유지 보수를 고민하기 전에, 사실 처음부터 거기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적합한 시공을 했다면 지금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비용이나 그런 따져보면 우리가 큰 잘못을 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당장은 깨끗하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2∼3년이 되면 바다 염분에 아주 취약한 게 철판이거든요?
  거기에 특수한 공법들, 처음에는 비용이 더 들겠지만 조금 그런 공법을 이용을 해서 바다에 있어도 외형적인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면에서도 외관적인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균  제작 과정에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가 바닷가 옆이잖아요. 
  아마 도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홍수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런 자문을 받아도 됩니다. 
  오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 저희가 정동진하고 연곡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다 잘못하면 돈이.
  어떻게 보면 수리비가 안 나와요, 현재 받는 요금으로 하면. 
  이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바닷가 옆에는 무쇠도 녹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승인한 가격이 수리비도 안 나올 수도 있다,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김동율  그건 관광개발공사하고 계속 같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예.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지역구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건축 설계 공모를 안 하고 진행됐었습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공모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토부 지원 단가 기준을 갖고 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홍정완 위원  선정된 공모안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규모도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용면적도 증가가 된 거잖아요? 
  공용면적 증가된 부분이 주차장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심재린  주차장 부분하고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입니다.
홍정완 위원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가 추가로.
  지하주차장 대수가 45대로 되어 있는데 45대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거기에 기계실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홍정완 위원  공용면적에 대한 공사비가 미반영됐다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애당초 사업비를 198억으로 산출할 때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단가 기준이 세대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까 러프하게 선정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홍정완 위원  정확하게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심재린  기타 공영 부분이 포함되면서 반영된 겁니다. 
홍정완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기가, 사업 계획 기간이 딜레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그런 게 없이 저희가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동네에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잘 봐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추가된다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평대가 80세대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21평 44대, 16평 36세대 분리한 이유가 뭔가요? 
○주택과장 심재린  저희가 21평형하고 16평형이 있는데 애당초 21평형 기준으로만 했는데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들어오면 면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주민들의 주민카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분리한 게 아닙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번 입주하면 몇 연간 있습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기본적인 것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30년 동안 통합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들어오게 되면 연간 모집 공고안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은 갈 수 있게끔, 2년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세대라고 그래서 마냥 청년으로 머물지 않고, 또 어려운 분들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은 80세대라는 게 활용 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취지에 맞게끔 연도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이분들이 그 이상 못 있게 제도적인 방침도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모집공고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세부 항목도 타이트하게 하세요? 
  항상 강릉시가 뭔가 계약할 때는 뭔가 잘못되어서 항상 소송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모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한번 혜택받은 사람이 지나가면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사실은 그전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 형태의 주거환경이 있었잖아요? 
  그게 시스템이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새로운 비전에 임대주택 형식이 됐는데 강릉시가 도입을 했습니다. 
  국비 받아서 도입하는데, 강릉시가 주거복지 체계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라든지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들이 5년 전부터 해서 강릉시가 굉장히 고가의 고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분양가가 굉장히 껑충 뛰어올라서 일반 서민들 내지는 그나마 중산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집을 이전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릉시가 추구하는 인구 유입이라든지 청년의 유출 방지 대책도 굉장히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이 새로운 형태의 청년 유출이라든지 인구 유입, 또는 도시재생,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임대주택도 청년층을 위해서 강릉시가 최초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청년 계층이라든지 주거복지라든지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만큼 면밀히 추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좋은 모델이 되면 다시 계획해서 제도화시키고 강릉시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시범 단지를 운영할 텐데 잘해 보시고 토지도 확보하시고, 비용도 LH라든지 국가로부터 지금처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성해서 이런 좋은 모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임대주택의 형태가 효율적이고 선택의 폭도 넓고, 안정성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너무 예산 비용 많이 크고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언제나 청년으로 머물지 않기 때문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계약 기간이 있는 건 맞지만, 그들이 단번에 2년, 3년 안에 일어설 수가 없어요.
  재기를 못 한다고 그러면 주거로 인한 고통을 또 유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청년에서 중장년층으로 넘어가거나 노년층에서도 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강릉시에 청년들을 위한, 차상위 계층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이 LH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청년, 신혼, 노인까지 포함해서 했었는데 LH에서 하는 거 하고 강릉시에서 하는 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그동안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은 국가 주도 형태로 LH와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강원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강원형으로 해서 도비도 지원받으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성과를 내는 부분 쪽으로.
  그러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서정무 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LH와 차별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강릉시만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걸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태 자체는 공급하는 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하지만, 강릉시의 어떤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으로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최초 시행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서정무 위원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LH에서 공공형임대주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LH에서 만족시켜 주지 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LH가 사업을 대체적으로 공공사업을 많이 해요.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 공간 활용이 굉장히 소홀하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법 외에는 여유 있게 거의 안 합니다. 
  다른 건 그렇다 하더라도 80세대에 80대입니다, 주차가?
  시 조례에 비해서도 부족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법정 주차 대수는 저희가 충족을 시킨 부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용면적 기준이 높았을 경우에는 통상 1.3대를 가든 1.4대를 가든.
김진용 위원  부분적으로 유동이 있는데, 80세대에 80대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인근에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앞으로 준공됐을 때는 주변 현황이 뻔하거든요? 
  들어오거든요? 
  교통, 주차 부분이, 아주 강릉이 훤합니다. 
  더군다나 대로변 남대천 쪽으로 해서 제방 뚝 길에서 직선 바로 옆인데 인근에 도로 주차난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이거할 때 준공하기 전까지 인근에 공공 주차장 확보를 하셔서, 시에서 공공시설로. 
  교통과와 의논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셔서, 확보해서 같이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변 여건도 살펴보고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김진용 위원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의안 번호 제599호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 필요한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릉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사용료를 산정하려는 경우 산정 기준은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준설토의 시장 가격, 인수, 배수펌프의 용량 등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고, 산정 방식은 시행 규칙 별표 2 내용 중 배타적 경제 수역과 같이 우리 시와 관련 없는 부분은 삭제 및 정리하여 별도 별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필요한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과장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게 국가가 관리하던 것을 지방으로 넘기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우선은 법에도 해양수산부가, 국가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이 있었고, 지자체가 관리하던 수면이 있었는데요. 
  그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 조례안으로 하게 된 계기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인허가 문제나 사용료 내용이 국가가 했던 내용하고 아주 변화를 줄 수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이렇게 개정이 된 이유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점·사용료를 조금, 공유수면을 목적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국가가 어떤 감면 사항을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됐거든요. 
김영식 위원  하여튼 국가 사무 기능을 지자체로 넘겼으니까 대표적인 게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제가 완화되는 차원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완화.
  공유수면 점용을 하는 분야가 해수욕장, 그다음에 레저 보트, 해수 인입관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완화하지 않고 기존의 법에서 허가를 내주게 된, 허가 내주는 상황에 맞게 점용료를 다만 조례에서. 
김영식 위원  조례에 정하는 사용료가.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감면은 하지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감면하지 않고 국가가 하던 그대로 가면 굳이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서혜진  우선 조례 개정은 법에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수면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감면 사항은 법에서 다시 재해나 특정한 일로 인해서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고시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고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1시33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현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86호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할 어항의 전반적인 관리와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안 제17조에는 어항 시설의 안전관리, 유지 보수, 재난 예방,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9조에는 어항 시설의 사용, 점용 허가, 사용·점용료 산정 및 징수 방법에 관해 규정했고, 안 제30조부터 안 제32조에는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촌·어항법」에서 위임한 강릉시 관할 어항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항관리협의회 운영과 기능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관할 어항의 관리 및 어항관리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강릉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김현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제36조에 따라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어항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11시38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정완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의원    홍정완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88호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홍정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과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홍정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강릉시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래요? 
  여기 보면 추계 비용이 현재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꿈의 극단 운영 이거 갖고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많은 조례를 만들지만, 조례만 덜렁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거면 된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의원 발의라고 “아닙니다, 틀 안에 있는 예산이면 충분합니다.”이 명문화가 어디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형식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의원 발의하실 때 내용은 이렇고, 소외계층이 포함된 국가 공모사업을 추가로 두 건을 진행해서 한 건은 결정이 됐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럼 여기에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고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의원님이 어렵게 발의를 했는데 뭔가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1시42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89호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기준부터 유지 관리까지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동네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부터 설치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동네 체육시설 이용자의 책무와 이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회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건강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동네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네 체육시설의 설치부터 유지 관리까지 시설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동네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31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 번호 제600호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 해오름식품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후 용도 폐기됨에 따라 시설의 종류별 세부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호나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601호 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공공 보육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 중인 해맑은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이며, 내용으로는 시설은 송정동에 위치한 해맑은어린이집으로 규모는 410.49㎡, 정원은 83명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으로,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설 관리 전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소요 예산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국·도비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6월 중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통하여 10월 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먼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해오름식품이 위탁 기간 만료 후 용도 폐쇄됨에 따라 세부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시설 폐쇄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송정길 30번 길 43-4, 정원은 83명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해오름식품이 폐쇄되어서 없애는 건데, 명칭은 없어지는데 위치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른 쪽에 사용하실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어느 쪽에 사용할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는 해오름식품에 대한 건물은 강릉시 소유였고, 건물 활용은 장애인 일자리 거점기관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간 저희가 강원형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해오름식품 자리에는 2층은 거점기관으로 해서 강원형 일자리 10명 정도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직업훈련반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용하고 있잖아요, 강원형 일자리로? 
  위치는 거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칭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걸 다 폐쇄해 버리면, 위치 자체가 없어지면 이 건물을 없앤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혹시 명칭 변경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명칭은, 해오름식품은 벌써 폐쇄했기 때문에 명칭을 삭제하겠다고 조례에 올린 거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써의 역할은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참여형 일자리라든지 직업훈련 쪽에. 
김은숙 위원  장애인일자리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이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장애인일자리센터는 직업재활시설에 포함이 안 되어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직업재활시설은 아니죠.
  저희가 생산품을 만드는 것이 사랑의 일터라든지 소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 생산 용품을 만들어야지만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교육시설이라든지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건 직업재활시설에 넣어서는 안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포함이 된다. 
김은숙 위원  향후 직업재활시설이 없어졌는데 일자리센터가 생겼잖아요? 
  그건 따로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느냐?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그건 장애인복지관 역할에 직업재활 외 직업훈련이라든지 일자리 확충하는 건 복지관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센터를 만들 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없어졌으니까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줄어든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가 생겨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향후 다른 쪽에서라도 장애인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오름식품 작년 12월 31일 자로 폐쇄한 거잖아요? 
  조례만 담는 거잖아요?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공립 해맑은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3시40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홍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홍수 의원  김홍수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90호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로부터 안 제5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과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과 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식 개선과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합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수 의원님 외에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90호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3시45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김진용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87호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독서 환경을 개선하고, 독서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독서문화 진흥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독서문화 진흥 사업과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진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강릉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독서문화 진흥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 시민이 독서 문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강릉시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김진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과 독서 환경 개선 및 다양한 독서 문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무 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식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8조제1항 중 ‘지체 없이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을 ‘반환’으로 하고, 안 별지 제1호서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명 중 ‘공무원등’을 공무원과 등을 띄어 쓰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또는 문자, 숫자 그밖에 정리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가결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